===== 공고문[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hwpx =====
논산시 공고 제2026 - 2040호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논
산
시
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 14-1
지역지구
․ 생산관리지역(묘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시행 및 주관기관
․ 논산시청
공모(사업) 범위
주요용도
․ 묘지관련시설(봉안당)
대지면적
․ 8,458㎡ (사업대상지 3,690.43㎡)
건축규모
․ 연면적 743.8㎡
※ ±5% 조정 가능
건폐율/용적률
․ 20%이하 / 80%이하
규모
층 수
․ 지상2층(1층 필로티)
주차장
․ 43대 이상(대형주차 1대 포함)
예정 공사비
․ 3,237,124천원
예정 사업기간
․ 2025년 6월 ~ 2028년 07월
예정 설계비
․ 270,309천원
예정 설계기간
․ 160일
2. 공모방식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 건축설계 제안공모
3. 참가자격
가.『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hp:fwSpace/><hp:fwSpace/>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다.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라. 공모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관련법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법령에 의한 설계 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된다.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마. 응모 제한
1)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다.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을 받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자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2개이상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가함.
4. 공모일정
공 모 공 고
2026.09.29.(화)
․ 논산시청 홈페이지(입찰공고)
나라장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참 가 등 록
2026.10.07.(수) ~
2026.10.08.(목)
09:00 ~ 18:00
․ 논산시청 100세행복과(방문접수)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3층
현장설명회
-
․ 현장설명회 미실시(개별적으로 방문 가능)
질 의 접 수
2026.10.13.(화)
․ 담당자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질 의 회 신
2026.10.16.(금)
․ 논산시 홈페이지 소식&정보 공지사항
제 안 공 모
제안서 제출
2026.10.23.(금)
09:00 ~ 18:00
․ 논산시청 100세행복과(방문접수)
작품 심사
2026.10.30.(금)
(14:00 ~
)
․ 심사위원 심사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 논산시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hp:lineBreak/>
5. 시상내용(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가. 당선 작품(1점) :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 결정(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보상 및 시상 내용
구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비 고
입상작품수
(당선작포함, 실격 제외)
5개 미만
2
우수작 : 2,000만원
입상작 : 500만원 1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5개 이상
3
우수작 : 1,500만원
입상작 : 500만원 2팀
6. 기타사항
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선자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
<hp:fwSpace/>하여 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제안공모 지침서에 관한여 이의 또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심사위원 명단
※ 심사일 2일 전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개
8. 문의처 : 논산시 100세행복과 어르신시설팀(☏ 041-746-580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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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26 - 2040호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논 산 시 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 14-1
지역지구 ․ 생산관리지역(묘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시행 및 주관기관 ․ 논산시청 주요용도 ․ 묘지관련시설(봉안당) 공모(사업) 대지면적
․ 8,458㎡ (사업대상지 3,690.43㎡)
범위 건축규모 ․ 연면적 743.8㎡ 건폐율/용적률 ․ 20%이하 / 80%이하 층 ․ 지상2층(1층 필로티) 규모 수 주차장 ※ ±5% 조정 가능 ․ 43대 이상(대형주차 1대 포함) 예정 공사비 ․ 3,237,124천원 예정 사업기간 ․ 2025년 6월 ~ 2028년 07월 예정 설계비 ․ 270,309천원 예정 설계기간 ․ 160일
2. 공모방식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 건축설계 제안공모
3. 참가자격
가.『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
수급(공동이행)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다.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라. 공모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관련법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법령에 의한 설계 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된다.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마. 응모 제한
1)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다.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을 받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자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가함.
4. 공모일정 ※ 공 모 공 고 2026.09.29.(화)
․ 논산시청 홈페이지(입찰공고)
나라장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참 가 등 록
2026.10.07.(수) ~
2026.10.08.(목)
09:00 ~ 18:00
․ 논산시청 100세행복과(방문접수)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3층
현장설명회 - ․ 현장설명회 미실시(개별적으로 방문 가능) 질 의 접 수 2026.10.13.(화)
․ 담당자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질 의 회 신 2026.10.16.(금)
․ 논산시 홈페이지 소식&정보 공지사항
제 안 공 모
제안서 제출
2026.10.23.(금)
09:00 ~ 18:00
․ 논산시청 100세행복과(방문접수) 작품 심사
2026.10.30.(금)
(14:00 ~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
․ 심사위원 심사
․ 논산시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시상내용(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가. 당선 작품(1점) :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 결정(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보상 및 시상 내용
구분
입상작품수
(당선작포함,
실격 제외)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5개 미만 2
우수작 : 2,000만원
입상작 : 500만원 1팀
5개 이상 3
우수작 : 1,500만원
입상작 : 500만원 2팀
비 고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6. 기타사항
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선자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제안공모 지침서에 관한여 이의 또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7. 심사위원 명단
※ 심사일 2일 전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개
8. 문의처 : 논산시 100세행복과 어르신시설팀(☏ 041-746-5803)으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제안공모)].hwpx =====
건축설계 제안공모 지침서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
2026. 09. 논산시
= 목
차 =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7270" leader="3" type="2"/>1
Ⅱ. 제안공모 개요 <hp:tab width="33460" leader="3" type="2"/>3
Ⅲ. 건축 설계지침 <hp:tab width="32580" leader="3" type="2"/>13
Ⅳ.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21150" leader="3" type="2"/>18
Ⅴ. 제안공모 심사 <hp:tab width="32580" leader="3" type="2"/>23
Ⅵ. 각종서식 <hp:tab width="36390" leader="3" type="2"/>34
Ⅶ. 제공자료 <hp:tab width="31330" leader="3" type="2"/>별도 제공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논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타당성 연구(2025년06월)용역 결과 봉안당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추모객들의 이용 만족도 제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증축계획을 추진함.
2. 개 요
가. 사 업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hp:lineBreak/>(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나. 발주기관 : 논산시
다.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번지, 14-1번지
라. 대지면적 : 8,458㎡
마. 연 면 적 : 연면적 743.8㎡ ±5% (조정 가능)
바. 층
수 : 지상 2층(1층 필로티)
사. 지역 / 지구 : 생산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아. 주
차 : 기준 43대(대형주차 1대 포함) 이상
자. 용 도 : 묘지관련시설(봉안당) 차. 예정 총공사비 : 3,237백만원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등 포함, 관급자재 및 VAT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조명,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건설폐기물처리비,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 포장, 부지 조성비, 관급자재, 인입공사비(상수도, 도시가스 등)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 공종 및 분야 간 배분하여 제시된 각각의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금액의 합(총공사비)이 총공사비 예산액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는 현장조사 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공사비 예산액은 설계공모를 위한 예정공사비로서 실시설계(내역서 등) 결과 및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예정가격(총공사비)이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여 설계해서는 안 된다.
카. 설계용역 내용
1) 용 역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hp:lineBreak/>(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소방,통신)
2) 설계용역비 : 270,309천원 (VAT 포함)
-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건설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 사업부지 포장, 부지 조성, 관급자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의 설계비임. (전기, 소방, 통신 설계비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물 내·외 공간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등 별도의 인테리어 설계는 로비 및 휴게공간 일부만 시행하도록 하며, 건축설계 과업 범위 내에서 기능적 공간 배치 및 색채계획을 수행함.
※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는 현장조사 후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협의(허가사항변경, 건축물대장생성신청, 건축물대장 정리 및 등재 등, 세움터 접수 및 처리), 각종 사전인증(BF예비인증 등), 심사(계약심사 등), 위원회 심의(경관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기술자문) 등 행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단, 설계자의 기본 의무가 아닌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관련 행정지원과 준공도면 전자 인증 업무는 시공자의 업무범위로 시공자가 처리하고, 별도의 대가 지급은 필요하지 않음.
- 주요실[봉안당, 제례단, 사무실 및 매점, 홀,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휴게실 등]의 공간 구성 및 기능 배치에 대한 협조, 건축설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이용자 동선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주요 기능 공간 간의 관계성 및 설비 계획에 대한 검토와 상호 검증(Cross Checking) 등.
- 지질조사(BX기준 2공) 및 지반조사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부대비용)하며, 설계자는 제공된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우수등급]) 예비인증(인증기관수수료 제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손해배상보험료 등 일체 비용 포함임.
타. 공모의 범위
-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에 따른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분야
- 조경분야는 증축 건축물 주변의 신설 조경과 더불어,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위한 연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간 및 간섭되는 기존 조경 시설의 재정비(이설 및 보완 등)를 포함한다.
파. 설계기간 : 당선자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60일(공휴일 포함)
Ⅱ. 제안공모 개요 1. 건축설계 제안공모의 목적
-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 작품성을 겸비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설계공모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고,
- 또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건축설계를 위해서 완성된 설계안을 심사하는 “일반 설계공모” 방식과는 달리, 설계 진행 과정에서 부지 활용 및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 내용을 이용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29조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경험 및 역량, 업무의 이해도, 수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설계공모의 방식 : 제안공모
3.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설계 제안공모 공고
2026.09.29.(화)
응모신청서 등록(접수)
2026.10.07.(수) ~ 10.08.(목)
방문접수만 가능
현장설명회
없음
개별적으로 방문 가능
질의서 접수
2026.10.13.(화)
E-mail로 제출
질의서 회신
2026.10.16.(금)
논산시 홈페이지 일괄 게시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10.23.(금)
방문접수만 가능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10.30.(금)(14:00~ )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심사결과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논산시 홈페이지 게시
공모안 반환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은 미반환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한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논산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게시사항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 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출자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제안공모 등록시 구성한 공동수급체를 당선 이후 변경할 수 없다.
5)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7)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정보통신‧전기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응모(분담이행)협정서와 아래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
사항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 체결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공동응모협정서에 따라
결격 여부를 판단함. 또한 이 경우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공 종
자 격 기 준
건 축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 한 업체
전 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소 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이상을 등록한 업체
통 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를 등록한 업체
조 경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2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술 자격(조경)을 갖추어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조경)로써 도면 작성⦁날인 가능한 업체
다. 응모 제한
1)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을 받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자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2개이상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가함.
5.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 시 : 2026.10.07.(수) ~ 2026.10.08.(목)까지(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나. 접수처 : (발주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논산시청 담당자 (직접 방문접수)
2)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3층 100세행복과
다. 접수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3) 응모기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자에 한함.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청렴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4)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조회 사실증명서 1부
※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부정당업체 제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7)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포함]<별지 제6호 서식> 1부
8)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9) ‘제안공모 참여자명단’ <별지 제3호 서식>
10)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1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1부
12) 공동참가자(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 업체별 상기 서류 ②,③,④,⑤,⑥,⑦ 각 1부
마. 유의 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2) 사본 제출 시, 원인감(업체등록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3)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등록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상기 제출도서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공모 공고서, 제안공모 지침서, 제안공모 심사 및 제안서 작성지침 확인 요망.
바. 응모신청 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
6. 현장설명회
가. 장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 양지추모원
다. 참여방법 : 참가등록자가 사업대상지 개별적으로 방문
7. 질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일 : 2026.10.13.(화)
나. 접수방법
1) <별지 제8호 서식>로 작성한 질의서를 E-mail로 제출
다. 질의접수처 : E-mail([email protected])
라.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접수일 09:00∼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2) 질의서는 참가자(업체)별로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질의 회신
1) 일 시 : 2026.10.16.(금)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2) 방 법 : 논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괄 게재
3) 유의사항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답변 내용은 제안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메일의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제안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10.23.(금) (지정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3층 100세행복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1)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함
라. 제출서류
구 분
순번
구비서류
규격
수량
편철방식
A. 기본
제출서류
1
응모접수증 <별지 제1호 서식>
A4
1부
별도 스테플러 철
2
제안서 제출서 <별지 제9호 서식>
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별지 제10호 서식>
B.제안서
1
표지 <별제 제12호 서식>
A3
(횡)
10부
-가로방향 좌편철(단면
인쇄), 무사무선철로 제본
하고, 파일은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원본1부, 사본9부
-표지제외 <hp:lineBreak/> 15장 내외로 작성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작품)
3
업무에 대한 이해도
4
과제에 대한 제안
5
수행계획
6
발표자료(PT)
USB메모리에 ppt파일
저장 후 제출
※ B제안서 작성내용 및 방법은 “Ⅳ.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조
1) 응모 미등록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제안서 제출시 “A, B”의 구비서류 모두를 저장한 USB메모리(1매) 제출
가) “A.기본 제출서류”
- 위 “A.기본 제출서류(1~3)” 내용을 모두 저장한 .pdf파일(1개의 파일로 저장)
나) “B.제안서”
- 작성 파일(1~6) : *.hwp 또는 *.jpg파일, (단, 발표자료는 *.ppt 파일 제출)
- 위 “B.제안서(1~6)” 내용을 모두 결합한 .pdf파일(1개의 파일로 저장)
- 제안서는 발표자료와 관련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
다) 상기 나)의 “B.제안서” hwp, jpg, ppt, pdf 파일 저장 내용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암호나 기호 등 어떠한 표시(업체명 포함) 또는 기재를 금지하며, 위반시 실격 처리함.
라) 저장 방법
- “접수번호-대표건축사성명(생년월일)” 로 최상위 폴더 생성
- “순번. 구비서류” 명칭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해당 폴더 내 저장
(hwp, jpg, ppt, pdf 파일 모두 저장)
3) 사본 제출 시, 원인감(업체등록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4) 상기 제출도서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공모 공고서, 제안공모 지침서, 제안공모 심사 및 제안서 작성지침 확인 요망.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심사일시 : 2026.10.30.(금) (발주청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 시청 내 지정장소 (별도공지)
다. 관련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07.2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일부개정.)
라. 심사방법 및 당선작 선정 기준
① 평가기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②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 작품수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1차 심사(서면심사 포함)를 실시하고, 제안 작품수가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1차 심사(서면심사) 및 2차 심사(발표심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발표자의 수, 심사 방식 및 기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③ 본 공모의 평가방식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에 의거하여 [최종 투표제(표결)]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채점방식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어떠한 방식을 활용하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별로 공모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함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어떠한 방식을 활용하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별로 공모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 등(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 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⑥ 본 공모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세부적인 투표 판단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량적 역량과 정성적 배점 기준을 구분하여 심사 자료로 제공.
- 정량적 평가 항목 (설계자 기본기 검증 : 20%)
: 유사프로젝트 수행실적(10점), 담당건축사의 경력(10점)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에 서면 채점하며, 설계자의 기본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증빙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최종 투표 전 심사위원에게 서면 제공
- 정성적 평가 항목 (공모안 우수성 심사 80%)
: 대표건축사의 설계역량(5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15점), 과제에 대한 제안(45점), 구체적인 과업 수행 계획(5점), 발표 및 질의응답(10점) 항목은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검토하고 발표를 청취하면서 임의적 투표를 방지하고 작품 간의 우열을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하는 '투표 평가 주안점(기준)‘으로 함
⑦ [최종 투표 진행 절차] 심사위원은 제공된 정량 평가 결과와 정성 평가 배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모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아래의 [단계 투표 프로세스]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당선작 및 입상작을 결정함 (단, 심사위원회 개회 후 의결을 통해 투표제가 아닌 '순수 점수 합산 방식'으로 심사방식을 명확히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정성 평가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적용)
1차 투표
2차 투표 결선투표
기타 입상작 선정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하여,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 입상작 선정
⑧ 감점은 발주기관에서 사전 평가한 누적 점수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심사위원은 최종 투표(표결) 시 이 감점 사실을 반영하여 심사하여야 함.
⑨ 최종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토론 및 투표(표결)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개회 후 의결을 통해 채점제(점수 합산 방식)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합 점수 최상위자를 당선작으로 확정한다. 입상작은 당선작 외에 우수작 1점, 가작 1점을 순위별로 선정하되, 응모작의 수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우수작만 선정함
⑩ 동점자 발생 시 입상작 선정 방법
최종 투표 결과 다득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최종 투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들이 채점 기반으로 삼은 정성적 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과제에 대한 제안(45점)]에서 위원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A등급 등)를 받은 작품을 우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설계자의 기본기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정량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회의 재표결(다득표)을 통해 결정함.
- 동점자 중 당선작 다음 차순위자를 2등작, 차차순위자를 3등작으로 결정
-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참가자는 1명이고, 차순위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수작 및 가작 선정
⑪ 심사위원회 진행은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참가자는 심사 절차 및 과정, 심사 방법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생중계 관련 사항은 추후 웹사이트에 공지하며, 참가자는 심사위원회 진행 녹취록 또는 동영상 열람을 원하는 경우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 발표
- 발표자 : 대표사, 공동 응모사의 담당 건축사 중 1명
※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한 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발표 시 발표자 포함하여 2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발표 내용
- 설계자의 역량
※ 익명제출 (건축사 및 참여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금지)
- 봉안당 증축 설계용역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제안서를 PDF형식으로 작성한 파일로 활용 발표
※ 제안서 이외의 내용을 넣을 수 없음
※ 발표시간 15분 이내(질의시간 별도 없음)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 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발표순서는 주관부서(논산시) 담당자 추첨으로 결정
10.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일
시 : 제안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나. 발표방법 : 당선자에게 서면통보 및 논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입상작 시상 및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① 최우수작(당선작) 1점 : 본 설계공모의 설계권 부여
② 입상작 보상 및 시상내용 : 최대 3점(보상금 차등지급)
보상금 총액은 금25,000천원이며,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구 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비 고
입상작품수
(당선작포함, 실격 제외)
5개 미만
2
우수작 : 2,000만원
입상작 : 500만원 1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5개 이상
3
우수작 : 1,500만원
입상작 : 500만원 2팀
다. 동점일 경우 수행계획 및 방법 중 과제에 대한 제안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라.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주최자는 1등 당선자가 우선협상권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11. 자료제공
○ 공모지침서, 서식 및 기타 자료 등은 공모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참가 등록을 완료한 응모자는 공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웹사이트 로그인 후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지침서, 각종 서식을 제외한 제공 자료들은 한국어로만 제공된다.
○ 필요시 추가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며, 공모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제공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 제공 자료는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선자는 설계 시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공도서 : 현황측량성과도
○ 설계공모지침서 (설계공모 진행에 필요한 서식 포함)
○ 과업내용서
12. 공모관리
○ 공모관리는 발주부서에서 총괄한다.
○ 발주처는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규정에 따른다.
13.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는 총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건축사 4인, 건축과 교수 1인
나.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과반수 미만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마.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 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한 경우
○공모전 규정과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작품의 익명성을 무시한 경우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SNS 포함)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사.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설계 계약 및 진행
가. 설계 계약
○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설계용역의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논산시의 규정에 따르며, 계획ㆍ중간 및
<hp:fwSpace/>실시 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함
○ 당선자는 토목, 조경 및 설비분야(전기ㆍ기계ㆍ통신ㆍ음향ㆍ소방) 등 해당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하여야 함
○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논산시와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계획·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에 따라 2등, 3등에게 순차적으로 설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차순위 입선자 보상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
○ 당선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업무는 물론 계약에
<hp:fwSpace/>따른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차순위자에게 계약 우선협상권을 양도해야 함
○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주계약자로 함
○ 공동계약 시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치고, 계약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결격
사유(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함
○ 계약체결 시 설계용역 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정해야 함.
○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설명서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
<hp:fwSpace/>되어 있음.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
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단, 제공된 과업설명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 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당선후 상황변화 및 향후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당선 작품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함.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정산하여 지급함
나. 설계 진행
○ 1등 당선자는 설계지침에 따른 내용을 과업수행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당선자는 진행과정별로 논산시와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건축심의/경관심의/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
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용역, 심의 인·허가를 수행하고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함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부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Ⅲ. 건축 설계지침
1. 설계 목표 가.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개념
○ 양지추모원의 제2봉안당을 증축함으로써, 추모객들의 이용 만족도 제고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건축물의 형태,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컨셉, 입면 및 경관 디자인을 구현하여 지역의 추모공원의 공간을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함.
나. 도로 현황 ○ 북측 8M 중산길 도로 및 단지 내 도로 다. 사업부지 현황 및 항공도
○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 14-1
SITE
계획부지
*건축기획서 50p 대지 단차 참고 2. 기본 방향
가. 양지추모원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상징성, 경제성, 공익성, 에너지 절약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과정에서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제출된 설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논산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은 조형성 및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평면계획에 있어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적절히 이용토록 배치한다.
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무실 배치와 구조, 장래에 갖출 시설설비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물론 정확한 재해정보의 수립‧전달‧피난‧구조활동 등 방재 기능도 배려한다.
사. 지붕 및 지하 부분의 방수․방습에 대한 내구성능이 보완된 재료 및 공법을 채택한다.
아. 한국의 지역적인 재료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한국의 재료(KS제품)와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계획한다.
차. 건물의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내진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카. 관련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각 등급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타.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파.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하1. 건축, 토목,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등의 각 분야는 기능적으로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2.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범죄예방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하3.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소에너지 등)를 공급의무 비율 기준 이상으로 설치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hp:fwSpace/>및<hp:fwSpace/>재생 에너지<hp:fwSpace/>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
하4. 본 용역의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사후설계관리 업무(세움터 행정지원 포함)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실비로 정산한다.
3. 설계 중점사항
가. 당해 사업부지는 강변에 인접한 부지로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컨셉(concept)과 테마를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당해 사업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묘지공원으로서 인접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 유기적 연계 및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형태, 공간디자인,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 및 강변에 인접한 대지의 자연환경을 반영하여 주변 경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형태 디자인, 경관계획 및 외부 입면계획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양지추모원 건립에 따른 건축물은 “묘지관련시설”로서 동선 계획, 교통 흐름 계획 등에 있어 보도, 차도 분리 등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양지추모원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상징성, 경제성, 공익성, 에너지 절약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바. <hp:tab width="205" leader="0" type="1"/>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양지추모원」을 찾는 누구나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자. 안치공간은 봉안수요에 따라 조닝하고 장기적으로 유휴공간이 되지 않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차. 건축물 배치계획 시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사업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설계(배치)하여야 한다.
카. 설계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규정사항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타. 설계자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건축설계 연면적이 과업지시서상 제시된 연면적에서 초과(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제시된 면적의 ±<hp:fwSpace/>5% 이내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파.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경제성‧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파1. 건축물 내ㆍ외부(입면 등), 마감자재, 사업부지 부대 공간, 조경 공간 등의 모든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로비 및 기타시설, 각층 공용공간 등에 대한 디자인, 색채계획 등 인테리어를 포함한다.)
파2. 건축물의 구조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외기 차단에 적합한 자재(창호, 도어) 등으로 계획한다.
파3. 모든 설계 체제는 최소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앙 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기계(시설)조작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파4.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5.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6.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기타 제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파7. 설계용역 착수 시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선행 실시하여 지장물조서(지장물별 현황, 관리부서, 협의내용 등),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한다.
파8.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공공사업 현장을 우선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각 실별 세부용도 및 소요 면적
□ 세부 현황 (봉안당, 사무실, 제례단 등, 연면적 약 745㎡ 내외)
실 명
면 적(㎡)
비 고
봉안실
255.84
4,224구
제례실
38.4
19.2㎡×2실
봉안실 부속공간
57.54
로비 (봉안실 복도, 홀, 휴게 공간, 비품창고 등)
관리 및 사무공간
29.58
화장실
부대시설
50.02
휴게실(매점), 사무실, 창고 및 근무자 전용공간(휴게실, 샤워실 등)
소 계
431.38
필로티 주차장
312.4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연면적의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연면적 산정기준 해설」(주차 전용 공간의 연면적은 100%가 아닌 60%만 산입 가능)
합 계
743.8
공사비 산정용면적 주차장 환산계수 0.6 = 187.45㎡
※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건축설계에 따라 합리적, 창의적으로 조정하여 변동 가능하며, 실별 및 층별 계획에 따른 연면적은 과업지시서 상 제시된 연면적에서 설계자가 건축설계에 따라 조정하여 변동 가능함.
※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발주처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조정이 가능함.
※ 제안서(공모안 건축설계)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건축계획 및 시설배치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5. 분야별 세부설계 지침 가. 배치계획
1)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관계법규 제반규정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 본 과업과 부합하는 기본 개념(Concept)과 기본 구상안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Master Plan)을 바탕으로 창의성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건축규모는 제시된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원지형을 보전한 상태로 가용 부지를 검토하고, 내부 운용프로그램,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건물배치에 있어서 인접 주택가 및 시설물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련성을 갖는 기능 단위들의 인접배치, 사용자가 편리한 요구 기능에 따른 동선의 분리 및 비상시 대비를 위한 비상 동선을 계획한다.
6) 공용공간은 효율적인 구성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면서,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공간을 연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을 한다.
7)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법에 의하여 계획하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계획한다.
8)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범, 안전, 방재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1-930호, 2021.07.01.)」에 적합한 계획을 반영한다.
나. 평면계획
1) 설계자가 유사 시설물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4. 각 실별 세부용도 및 소요면적」을 참고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측면에서 유용성,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2) 공공시설임을 감안한 편의시설 설치 : 경사로, 핸드레일, 비상재해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한다.
3) 소음방지를 위한 내부시설을 고려한다.
4)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다. 입면 및 단면계획
1)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구조로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을 계획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축적인 조형미를 살리면서 「양지추모원」 건물로서의 상징성이 부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동선 및 주차계획
1) 건축물 전체의 동선계획은 시설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용이한 동선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주 진입로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부대시설 (주차시설, 간선도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 체계를 구축한다.
3) 단지 내 도로 및 주요 인접 간선도로의 교통 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이용자 및 관리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주차장은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 되도록 계획한다.
6)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계획은 이용 및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7) 주차장에서 부지 내 각 시설로의 접근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을 한다.
8) 주차공간 상부에는 태양광 설비 계획 및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마. 마감계획
1)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등 안전성과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2) 바닥 마감재는 청소가 용이하고 사용되는 장소에 합당한 적절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물의 사용 빈도가 높은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내산성이 있도록 한다.
3) 각 실별 마감재료를 재질, 규격, 성능 등을 포함한 마감표를 설계설명서에 포함한다.(당선작에 한하여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음)
4) 건축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부율, 마감자재 결정 시 에너지 절감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 절약설계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 2024.12.31」 반영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
2024.09.30.)」 반영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5호,
2025.2.08.)」 반영 사. 녹지조성계획
1)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하며, 상징성 있는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2) 옥상 녹화 등 시설물 내의 옥외공간은 조망, 휴게 및 커뮤니티의 기능을 가지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3) 각종 조경 시설물과 식재 계획으로, 사용도가 낮은 건조한 외부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증축 부지 내 기존 수목 및 조경 시설물이 설계안과 간섭될 경우, 이를 활용한 이식 계획 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존 양지추모원의 전체적인 조경 컨셉을 유지하되, 증축 봉안당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식재 및 시설물 계획을 제시한다.
아. 구조계획
1) 대상지 지형 및 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공법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조계획을 수립․반영한다.
2)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보고서, 현장 주변 자료를 검토하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하여 시공 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 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 공법이나 신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토목계획
1) 기존 지형을 이용한 기초 조성공법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차. 기계설비 계획
1) 우수한 신공법, 신기술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 선정에 따른 공법의 명칭과 적용 부위,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 및 성능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어진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2)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3) 추후 증축(수평 증축 등), 확장성 및 변경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선정한다.
4) 기계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한 신뢰성 증대시킨다.
5) 에너지절약 설계 방안을 최대한 도입하여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한다.
6)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Zoning 계획을 수립한다.
7) 냉ㆍ난방공급 방식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냉난방기는 사무실별 별도 계획한다.
8) 건축, 토목, 전기 및 통신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Ⅳ.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한다.
다.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라.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한다.
마. 조감도, 모형, 항공사진, 상세한 설계도면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제안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상세한 설계도면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한다.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자율 작성)
바. 다만,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 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는 사용 할 수 있음.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는 단선으로 매스(mass)만을 표현하고 음영 처리는 허용함. 매스(mass) 표현 이외에 재료의 질감 등 외벽재료 표현, 나무, 사람, 재질, 장식 등 세부적인 건축물의 장식 표현은 일절 금지하며, 창과 문은 단선으로 개구부 형태만 표시함. 건축물의 면은 백색만 사용하고 대지, 도로, 옥상 녹화 등 건축물 외 객체는 색 사용이 가능함.
사.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과제에 대한 제안 등 기타 제안서에 제출업체의 설계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앞면, 뒷면(내용없음)
2쪽
2
목차
-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별도제출)
4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작품당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쪽
6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각 과제당 1~2쪽
7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2쪽
합계
총 15쪽 내외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함
※ 표지, 목차, 간지는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 포트폴리오는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본 시설의 용도와 무관)에 한하며, 수행사실여부의 확인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며, 허위사실 판명 시 실격 처리
※ 포트폴리오는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 크기
A3(횡)
A3(횡)
여 백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자율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도표, 이미지
자 율
자율
줄간격
자 율
자율
분 량
2쪽(작품 당 1쪽)
8쪽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80g/㎡
본 문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간 지
-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에 과제에 대한 제안
- 수행계획
다.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부분 작성요령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
가) 공통사항 : A4용지로 <별지 제10호 서식>작성, 설계분야
나) 담당건축사의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담당건축사의 경력만 인정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다)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담당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26호 묘지관련시설」 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용건축물 중 단일 용역으로 연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된 설계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의 경우 담당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한 실적만 인정함.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작품)
가) 담당건축사가 대표작품을 수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 공동도급의 경우 담당건축사 대표작품만 인정
-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대표 2작품 포트폴리오
- 설계개요, 설계철학과 의도, 주요 도면 및 사진 등 자율형식
- 포트폴리오는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라. 수행 계획 및 방법 부문 작성 요령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15점/A3, 1쪽)
가) 본 사업의 목적, 추진 배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과업의 성격,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여 본 설계공모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 설계 주안점 정의
나) 양지추모원 이용객의 행태 특성과 봉안당 증축공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혼잡도 완화 및 명쾌한 동선 분리를 위한 건축적·공간적 대안 제시 (※ 2번 과제 제안의 구체적 디자인 내용은 제외)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기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 본 과업에 필수적인 법적 기준 및 인증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평면·구조·설비 등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야 할 기술적 조건 검토
라) 기존 시설과의 간섭, 경사지 시공성, 준공 후 결로·습기 등 예상되는 하자 및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설비적·재료적 개선방안 또는 건축적 아이디어 제시 (예산증액, 대지위치 변경 등 단순 제안 지양)
마) 경사 지형 및 주변 묘역 등 양지추모원 부지가 가진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현방안 제시 (예: 산림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형 순응형 배치 및 외피 계획의 방향성 제시)
2) 과제에 대한 제안 (45점/A3, 각 과제별 2쪽, 총 6쪽)
가) [제1과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의 용도(묘지 관련 시설)를 감안하여 건축물의 형태 디자인, 내∙외부 입면 및 경관디자인 등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존묘지 등 주변 자연경관과 자연(로비 및 기타시설, 각층 공용공간 디자인, 색채계획 등에는 인테리어를 포함)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컨셉(Concept)과 테마(Thema) 제시
▶ 자연적이고, 주변건축물과 조화롭게 설계되어 아름다운 외관 형태 등 내ㆍ외부
건축 공간 디자인 제시
나) [제2과제]
주변환경(묘역, 조경 등)과의 연계와 대지의 조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 평면ㆍ입면ㆍ단면 계획, 동선체계 및 내ㆍ외부공간 활용계획 개념 제시
▶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편의성 및 안전을 고려한 층별계획, 수평ㆍ수직 조닝, 평면계획, 단면 계획 개념 제시
다) [제3과제]
묘지시설로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의 봉안당, 제례단 등 감안하여 추모객, 이용객에 대한 편의성 확대, 추모하는 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건축설계(공간계획, 형태, 배치, 평면, 단면 계획 등) 상의 특화 방안 및 아이디어 제시
▶ 이용자에게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3) 수행계획 (5점/A3, 1쪽)
가) 착수 후 성과품 최종 납품까지의 과정을 용역 단계별(조사·분석, 계획, 중간, 실시설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제출 도서 분할 및 핵심 인허가 일정을 반영한 세부 공정 관리 계획(과업수행일정표 포함) 제시
나)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계획・운영 일정 제시
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의거, 설계 준공 후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공사 기간 대비 설계자의 현장 참여 계획, 주요 공정별 자문 및 발주청·시공자와의 기술 협의체 운영 방안 구체적 기술
라) 촉박한 설계용역 기간을 감안하여 이용자(이용단체) 및 발주청과의 협의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설문실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3.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식 명칭”에는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인식명칭”란에 『논산시』로 기재 제출.
<예 시> 1부 : ○○○○건축사사무소
9부 : 논산시청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제안공모 전체 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2)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3)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4)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Ⅴ. 제안공모 심사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구성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03.30.)」제10조, 제1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04.30.)」에 의거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2) 심사위원 명단
(1) 심사위원은 발주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전 공개한다. (심사 일시, 장소도 같이 공개함)
(2) 논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nonsan.go.kr/), (심사일 2일 전 공개)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3)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나 녹음ㆍ녹화ㆍ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
4)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라.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ㆍ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별지 제13호 서식>을 할 수 있음.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별지 서식 제13호>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바.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함.
2.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5점)
가) 정량적 평가 :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20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2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 담당 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26호 묘지관련시설」 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용건축물 중 단일 용역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이며, 최근 10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된 설계용역(실시설계)에 한하여 인정함.
공공동도급의 경우 대표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한 실적만 인정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나) 정성적 평가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5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5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5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등
A
B
C
D
E
5
4
3
2
1
※ 2작품 제출(최근 10년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2) 수행계획 및 방법(75점)
가) 정성적 평가 :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계
75
업무에 대한 이해도
15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A
B
C
D
E
15
13
11
9
7
※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과제에 대한 제안
45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제1과제] (15점)
A
B
C
D
E
15
13
11
9
7
[제2과제] (15점)
A
B
C
D
E
15
13
11
9
7
[제3과제] (15점)
A
B
C
D
E
15
13
11
9
7
※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수행계획
5
- 설계용역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관계자 협의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행 방안
A
B
C
D
E
5
4
3
2
1
※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제안서 발표 및
면접
10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B
C
D
E
10
9
8
7
6
○ 공모제출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제출자수
등
급
제출자수
등
급
A
B
C
D
E
A
B
C
D
E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4
2
4
1
1
1
1
24
2
5
9
5
2
5
1
1
2
1
25
2
5
10
5
2
6
1
1
2
1
1
26
3
5
10
5
2
7
1
1
2
2
1
27
3
5
10
5
3
8
1
2
3
1
1
28
3
5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5
3
10
1
2
4
2
1
30
3
6
11
6
3
11
1
2
5
2
1
31
3
6
12
6
3
12
1
3
5
2
1
32
3
6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6
3
14
1
3
6
3
1
34
3
7
13
7
3
15
2
3
6
3
1
35
3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3
17
2
3
7
3
2
37
4
7
14
7
4
18
2
4
7
3
2
38
4
7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7
4
20
2
4
8
4
2
40
4
8
15
8
4
21
2
4
9
4
2
41
4
8
16
8
4
나. 실격 및 감점 기준
위 반 내 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
한도
비고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실격
(심사 제외)
- 제안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0부중 1부는 제외)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페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출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감점항목에 따른 누적 감점이 5.0이상인 경우 실격
- 설계공모 작성일반사항
0.5점/항목당
3점
-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0.5점/쪽수당
3점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0.5점/항목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시
0.5점/부수당
3점
3. 심사 방법 가. 심사 방법
1)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2)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4) 발주기관 등(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5) 심사위원회는 해당 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6)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7) 본 공모의 평가방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조에 의거하여 [최종 투표제(표결)]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심사위원의 주관적 투표를 방지하고 설계자의 기본기와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80점) 배점 가이드라인을 이원화하여 투표 판단 자료로 활용함
가) 정량적 평가(20점) 나) 정성적 평가(80점) 8) 최종 투표 진행 절차
심사위원은 제공된 정량 평가 결과와 정성 평가 배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모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앞 단락의 [단계 투표 프로세스]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당선작 및 입상작을 결정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심사위원회 개회 후 의결을 통해 채점제로 방식을 명확히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정성 평가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9) 감점은 발주기관에서 사전 평가한 누적 점수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심사위원은 최종 투표(표결) 시 이 감점 사실을 최종 판단에 의무적으로 반영함
10) 최종 투표 결과 다득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가) 투표제(원칙) 적용 시: 각 투표 단계에서 다득표 동점자가 발생하여 다음 단계 진출자나 당선작 선정이 곤란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재표결(다득표)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채점제(예외) 적용 시: 심사위원회 의결로 점수 합산 방식을 적용했을 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정성적 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과제에 대한 제안(45점)] 점수가 높은 작품을 우선하며, 이 또한 같을 경우 [정량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함. 최종 동점 시에는 심사위원회의 재표결을 통해 결정함
11)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심사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작, 우수작, 가작을 선정함.
12)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1명이고, 차순위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차순위 동점자 중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우수작, 가작을 선정함.
13)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4) 심사위원은 본 제안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 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나. 실격기준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등
3)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4)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6)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7)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8)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9)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출품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다. 불이익 처분방법
1)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제안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심사대상자가 감점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할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2)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1)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가)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논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공모 참가자의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제안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나) 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논산시청에 요청하여야 하며 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요청자 관련된 자료만 열람)
2) 공모안 반환
가)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나)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상작 선정 및 시상
1) 입상작은 3점 이내로서 선정하고 당선작과 그 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 또는 심사위원회의 투표로 결정한다.
2)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기본 및 실시설계) 부여
- 당선작 이외의 입상작 보상 <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타 입상자의 선정 및 보상금 배분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 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비 고
응모작품수
(당선작포함, 실격 제외)
5개 미만
2
우수작 : 2,000만원
입상작 : 500만원 1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5개 이상
3
우수작 : 1,500만원
입상작 : 500만원 2팀
3) 입상작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우수작, 가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상작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에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발주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 발주기관은 공모안의 전시 및 도록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된 공모안을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있음.
라. 발주기관은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선작을 직ㆍ간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마. 발주청은 응모자에게 별도의 보상 및 허락 없이 모든 제출물을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한 보고서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단, 입상자 이외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바.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5.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논산시청의 계약기준에 따르며,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논산시청와 설계용역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7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설계 진행
1) 본 제안공모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논산시청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 사항, 평가 의견, 발주청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ㆍ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설계용역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설계자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준공 포함) 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 발주청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 각종 인·허가 및 인·허가 변경, 도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준공 등에 따른 관계도서 및 자료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건축사)은 건축법상 건축협의(허가, 허가사항 변경), 공사준공 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록 등의 행정 절차 대행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수수료 및 행정 제반 비용은 발주청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제반 설계도서 및 자료는 발주청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추진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당선자로 선정되어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제출되는 책임기술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담당건축사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7) 기타 설계용역 착수 시 우리시의 계약조건과 과업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름.
라. 당선작 설계자 의무사항
1) 본 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작품의 건물면적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논산시청가 갖는다.
6. 기타 가. 공모 규정의 준수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2)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4) 제안공모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된 바에 따르고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
5) 응모작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6) 당선작은 미발표된 제출물(제안서)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 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7) 응모자는 제안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본 제안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본 제안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청(논산시청)의 동의 없이는 제안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의제기
1) 본 공모지침 내용 등 공모와 관련하여 발주청과 응모자간에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며, 응모업체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응모업체는 심사과정에 관여할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등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무효 규정
1)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어 입상되었거나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 자체를 무효화 한다.
라. 승계 규정
- 다음의 경우 당선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 업체에게 부여하는 용역권은 우수작 또는 가작 선정업체 순으로 승계할 수 있음.(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하며, 당선자의 의무사항은 승계자에 자동 승계된다.)
1) 당선자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 결정 후 위 유의사항의 실격, 무효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선정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4)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당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6)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한 경우
7)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끼쳐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및 대표자는 당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우리시 주관의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 기타사항
1)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으로 시행 여부 등은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2) 당선자로 선정되어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제출된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3) 본 제안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령」,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03.30.)」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Ⅵ. 각종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3호 서식>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모협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8호 서식>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별지 제10호 서식>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별지 제12호 서식>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별지 제1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Ⅶ. 제공자료 (응모신청서 상 e-mail로 송부)
1) 기존 현황측량도 2) 수치지형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별지 제1호 서식>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표
설계
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
응모
업 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논산시청에서 시행하는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 공동응모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응모협정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할 것.
2026.
.
.
신청인 :
(인)
논산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접수번호 일자 및 번호 : 2026. . .
제
호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접수자
(발주기관 작성란)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설계사무소명 대표자(담당건축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처(연락처) 전화번호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기인을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로 선임하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설계시에는 설계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시의 제안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ㆍ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위<hp:fwSpace/>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논산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 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 안 공 모 서 면 질 의 서
□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E-mail 또는 팩스로 접수하며, 발송후 수신여부를 근무시간(09:00~18:00) 내 반드시 확인할 것.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 일자에 별도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시에서 시행하는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별지 제10호 서식>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2. 설계공모 제안서<별지 제12호 서식>
(원본 1부, 사본 9부 총 10부)
※ 원본 : 업체명(예, ‘○○○○건축사사무소’) 표기,
사본 : ‘논산시’로 표기
3 위 1,2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
(Ⅱ.제안공모 개요>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라.제출서류 참조)
4. 응모 신청서 접수증
2026.
.
.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
절 취 선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6호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연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된 설계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인허가 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첨부 제출.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별지 제12호 서식>
<규격 : A3, 횡>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35pt) 2026. .
업 체 명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9부 : 논산시
<별지 제1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ㆍ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됨을 동의합니다. 또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심사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 속 :
성 명 :
(서명)
논산시장 귀하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제안공모)].hwpx =====
건축설계 과업지시서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
2026. 09. 논산시
- 목
차 -
제1장 총 칙<hp:tab width="41360" leader="3" type="2"/>1
1. 과업명 <hp:tab width="42200"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40130"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40130" leader="3" type="2"/>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40130" leader="3" type="2"/>3
제2장 과업의 내용<hp:tab width="38570" leader="3" type="2"/>7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31785" leader="3" type="2"/>7
2.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6905" leader="3" type="2"/>10
3. 관급자재의 선정<hp:tab width="37455" leader="3" type="2"/>12
4.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hp:tab width="34600" leader="3" type="2"/>12
5. 보안성 확보<hp:tab width="39525" leader="3" type="2"/>13
6. 계약금액 조정<hp:tab width="38490" leader="3" type="2"/>13
제3장 설계수행 지침<hp:tab width="36780" leader="3" type="2"/>14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35870" leader="3" type="2"/>14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37940" leader="3" type="2"/>15
3.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세부지침<hp:tab width="22350" leader="3" type="2"/>21
4. 설계업무 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33800" leader="3" type="2"/>22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5385" leader="3" type="2"/>26
6.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8490" leader="3" type="2"/>27
7. 설계도서 작성지침<hp:tab width="36420" leader="3" type="2"/>27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hp:tab width="34520" leader="3" type="2"/>29
1. 공통사항<hp:tab width="41110" leader="3" type="2"/>29
2. 일반사항<hp:tab width="41110" leader="3" type="2"/>29
3. 계획설계<hp:tab width="41110" leader="3" type="2"/>30
4. 중간설계<hp:tab width="41110" leader="3" type="2"/>31
5. 실시설계<hp:tab width="41110" leader="3" type="2"/>34
6. 건축협의(세움터) 등<hp:tab width="35750" leader="3" type="2"/>39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hp:tab width="34520" leader="3" type="2"/>40
1. 계획 및 중간 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1665" leader="3" type="2"/>40
2.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6420" leader="3" type="2"/>41
[부록]
〔붙임1〕 보안각서<hp:tab width="38505" leader="3" type="2"/>44
〔붙임2〕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33815" leader="3" type="2"/>45
〔붙임3〕 하도급승인 요청서<hp:tab width="33815" leader="3" type="2"/>46
〔붙임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47
〔붙임5〕 주간공정보고<hp:tab width="36435" leader="3" type="2"/>48
〔붙임6〕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6435" leader="3" type="2"/>49
〔붙임7〕 회의록<hp:tab width="39540" leader="3" type="2"/>50
제1장 총 칙
1. 과업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 <hp:lineBreak/>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2. 과업의 목적
논산시 내 봉안시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현재의 양지추모원에 새로운 봉안시설을 건립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의 추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 14-1
나. 대지면적 : 8,458㎡ (사업대상지 면적 : 3,690.43㎡)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 743.8㎡ ±5% (조정 가능)
※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건립에 따른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중간 및 실시설계(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분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부지 내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대 토목 시설물 설치
※ 사업비에 따라 규모, 면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면적(연면적)의 증감에 대하여는 연면적 743.8㎡ ±5% 를 초과한 증감 면적에
한하여 계약금액조정(용역설계변경) 될 수 있음.
2) 층 수 : 지상2층(1층 필로티) 3) 용 도 : 묘지관련시설(봉안당)
4) 지역 및 지구 : 생산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5) 주요시설 : 봉안당(안치단, 제례실, 사무실 등), 조경(산책로) 및 주차장
주요시설
부속용도
비고
봉안당
봉안당(부부단, 개인단), 제례실
관리사무실, 근무자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주차장
43대 이상 (대형주차 1대 포함)
※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건축설계에 따라 합리적, 창의적으로 조정하여 변동 가능하며, 실별 및 층별 계획에 따른 연면적은 743.8㎡ ±5% (조정 가능) 내에서 설계자가 건축설계에 따라 조정하여 변동 가능함.
※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발주처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조정이 가능함.
※ 제안서(공모안 건축설계)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건축계획 및 시설배치는
<hp:fwSpace/>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건축물 규모, 층수 및 시설별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라. 총공사비 예산액 : 3,237,12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인테리어,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조명,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건설폐기물처리비, 부지 조성비, 관급자재, 인입공사비(상수도, 도시가스 등)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 공종 및 분야 간 배분하여 제시된 각각의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금액의 합(총공사비)이 총공사비 예산액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는 현장 조사 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공사비 예산액은 설계 공모를 위한 예정공사비로서 실시설계(내역서 등) 결과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예정가격(총공사비)이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여 설계해서는 안 된다.
마.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60일(공휴일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계약」 제9장제8절제2항 (계약기간의 연장)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계약」 제9장제8절제6항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발주기관의 사업비 조달 계획에 따른 용역 기간 조정 요청 시
⑤ 설계 용역 시행 중 아래의 경우에는 설계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계획 및 중간 설계안 납품 후 계획 및 중간 설계 승인 시까지
-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 기간
* 건축심의, 경관심의, 설계자문, 건설기술심의 등 (건축설계도서 작성에 따라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hp:fwSpace/> 서류작성 및 제출, 제반협의, 인증, 심의, 관계기술자 협력,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업무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허가∙승인∙
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구분
단계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공사 시공자
1
건축설계
●
2
건축허가 신청
●
●
3
착공신고
●
○
○
●
4
공사(시공)
●
상세시공도 작성
●
준공도 작성
●
5
공사감리
●
6
사용승인 신청
●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설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준수한 설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준수
- 건축위원회(건축심의), 구조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경관심의·자문), 공공
<hp:fwSpace/>디자인진흥위원회(공공디자인 심의·자문)등 각종 심의, 자문 대상인 경우의 심의, 자문
이행(심의, 자문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제출, 위원회 개최 시 보고ㆍ발표 및 설명 등 심의
<hp:fwSpace/>자문에 따른 일체 업무를 말함).
※ 위원회 개최 시에 발표는 반드시 책임기술자(대표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범죄예방(해당 시), 구조안전확인 및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 관련법령 준수
나.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에 따른 아래의 분야 및 항목에 대한 설계업무
- <hp:fwSpace/>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사업부지 내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 부대토목과 조경분야의 포장 재료선정 및 패턴디자인 설계, 건설폐기물처리, 사업부지 포장, 부지 조성, 관급자재, 부지 내 공공시설물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인증, 심사,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의 설계업무
- 위 설계 항목 중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 각 분야별 설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기술사 서명날인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본 용역 대가 산정 시 반영된 것으로 본다. 단, 전문 분야(구조, 기계, 토목 등)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상세사항 제24항 참조)
- 본 조항의 설계 업무는 "다"항의 특수 인허가 및 "사", "하"항의 사후설계관리 업무와는 계약 및 대가 산정 범위를 완전히 분리하며, 상호 별개의 과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보고자료 제작(제9항), 계획의 변경(제23항), 특수 조사 및 시험(제17항, 제22항) 등은 본 계약금액 외에 해당 조항의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용역비 증액)을 하거나 별도 대가를 지급한다.
다. 건축허가(건축협의) 신청에 따라 의제 처리 및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각종 인허가ㆍ승인 서류(도면 포함) 작성, 접수 및 처리
-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 및 인허가 보완 사항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인허가서류 및 협의 완료 시까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협의, 건축협의에 수반 되거나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각종 인허가 접수
<hp:fwSpace/>및 처리와 그 보완 사항에 대한 소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 접수 및 처리에 소요 되는 수수료 포함.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의 검토 수수료 포함)
-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승인 등
* 건축심의, 경관심의ㆍ자문, 설계자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기존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기타 등을 말함.
(단, 당해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협의)에 따라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계획(변경포함), 도로굴착허가, 도로점용허가, 구거점용허가 등 특수 인허가 업무는 본 과업 범위(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라. 사업추진 및 각종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마.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설계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바. 계약심사(충청남도 또는 논산시)
- 실시설계 완료 후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 계약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심사 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수정설계도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세움터 상 건축허가(건축협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허가사항의 변경, 사용승인신청, 건축물대장생성신청, 건축물대장 정리 등의 세움터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설계도서를 포함한 각종 인ㆍ허가 서류작성을 포함한다.)를 용역 기간 중과 설계용역 준공 이후라 하더라도 이행하여야 한다.
- 단, 세움터 상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관련 행정업무는 본 설계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후설계관리 업무 범위로서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 및 감리자로부터 설계변경도서 일체(설계도면, 설계변경내역서, 설계변경내역서 산출 근거 등)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사항 및 설계변경도면 등 설계변경도서 일체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 후 도면”을 보완 수정하여 발주기관(감독부서 등)에 대표 건축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사항이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용역비 증액) 반영한다.
- 공사완료(준공) 시에는 현장 확인 후 사용승인신청 절차(세움터 상 사용승인신청 접수 및 처리 등)와 건축물대장의 정리 및 등재 절차(건축물대장생성신청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수급인(책임기술자, 대표 건축사를 말함)는 세움터 상에 사용승인신청(또는 건축물대장생성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건축, 기계, 토목, 조경 분야 등 모든 공사 준공도면에 대하여 세움터 상에서 본인(책임건축사)의 전자 인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는 사후설계관리 업무 대가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 준공 이후 실제 업무 수행 실적을 확인하여 별도로 정산 지급한다.
※ 상기 「4.과업의 범위 “사”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와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발주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범위는 「건축법」 제72조의8에 따르며, 그 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본 설계 용역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아. 건축물 외부 조감도 또는 투시도(3D), 3D 모델링 업무(스케치업 등)는 본 과업 범위(계약 금액)에서 제외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Barrier Free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본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기관(사업발주부서)에서 직접 전액 납부한다.]
차. 설계수급인은 무늬(문양,pattern), 색상, 질감(texture) 등 디자인을 요하는 내ㆍ외부 마감자재에 대해서는 공사 시 자재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시 조달 및 반입 될 수 있는 시중제품으로 선정하여 색상, 무늬, 규격 및 모델명 등이 포함된 자재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시방서에 수록)하여야하며, 그 선정한 기준자재에 대한 카다록, 인터넷자료, 칼라칩, 자재 샘플북 및 자재샘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목록표 작성 제출, 카다록, 인터넷자료, 칼라칩, 자재 샘플북 및 자재샘플 구비 제출에 따른 제반 일체 비용은 설계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자재목록표 중 「제2장 과업의 내용 > 2.업무보고 및 회의 > 나.업무회의 > “4)”항」에 따라, 계획 및 중간설계 보고회 자료(예: PPT 등) 중 재료가 표현되는 부분(예: 조감도, 투시도, 입면계획 등)의 재료는 계획 및 중간설계 보고회 자료(예: PPT 등)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검토 선정하여 자재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파. 지장물검토서(지장물별 현황, 관리부서ㆍ기관과 처리계획 협의내용 등을 수록), 지장물 현황도 및 지장물 사진대장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장물 :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고압케이블, 전화, 통신망, 통신케이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가스관, 송유관, 교통시설, 기타 등)
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5조제1호다목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때 「사후설계관리업무」란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사후설계관리업무"는 설계용역 착수일부터 당해 공사준공일 이후 30일까지 이행하되, 대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용역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에 다음 서류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사업 담당 감독관 및 감리자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 (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용역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 호로 승인된 착수 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 및 중간설계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용역감독관에게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내용 (가) 관련법률 저촉여부 확인 (나) 배치안의 합리성 (다) 실배치, 동선의 검토 (마) 수요부 요구 반영사항 (바) 주요자재 리스트의 점검 (사) 구조공법의 검토 및 확정 (아) 실내마감 대안별 검토 (자) 외부마감 대안별 검토 및 확정
(차) 토목계통도 검토, 지반조사(현장 시험 터파기) 계획서 및 결과 검토
(카) 설비시스템 대안별 검토 (타) 녹색(친환경) 건축설계 검토 사항 2) 관련법규 검토서 및 법규 체크 리스트 3) 배치, 평면, 입면안을 포함한 설계도면 4) 주요자재 리스트 5) 구조공법 검토서 6) 실내마감, 외부마감 대안 검토 도면
7) 지질조사 결과 검토서
지반조사(현장 시험 터파기) 결과 검토서
8) 설비시스템 대안검토 도면 9) 개략공사비 내역서 10) 예정공정표 11)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서 12) 설계 안정성 검토서(대상일 때) 라. 계획 및 중간설계도서 납품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2) 각 제출 도서는 대안별(해당 시) 구분하여 제출
3) 세부 제출 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 참조 4) 관련법규 검토서 5)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 6) 계획 및 중간설계도서
7)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8) 녹색(친환경) 건축설계 관련검토서 및 자료
9)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와 에너지관리공단 및 인증
기관 제출서류
1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9.14.) 」” 별표2(도서작성 구분 중 상급)의 「①계획설계의 도서내용 및 ②중간설계의 도서 내용」 일체의 설계도서 및 자료.
11)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참조
※ 계획 및 중간설계 납품도서 제출 기한 : 120일 이내
마. 각종 심의, 자문 등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반영 결과 제출
1) 설계도면(변경 전, 후 도면)
2) 조치 결과보고서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바.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용역 감독
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역서(원가제비율, 원가계산서 포함) 2) 설계도면 (인허가용 도면 포함) 3) 각종 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4) 단가산출서, 견적서(2부이상)
5) 시방서(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자재 시방서 등)
6) 공사예정 공정표 7) 기타 납품요구 자료
※ 기타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 참조
사.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2) 실시설계도서 일체 3)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4) 종결보고서 5) 건축인허가 6) 설계검사원 7) 공공건물 에너지관리공단 사전협의서
8)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9)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9.14.) 」” 별표2(도서작성 구분 중 상급)의 「①계획설계의 도서내용 및 ②중간설계의
도서 내용」 일체의 설계도서 및 자료.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참조
※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 기한 :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
아.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제5절 계약의 이행 〉 1.공사계약의 이행 〉 마. 착공·공정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에 붙임5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6]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설계 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수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중재법을 따르도록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 회의
- 업무 착수 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 한다.
- 업무 착수 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안) 보고회
- 설계수급인은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담당자(용역감독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획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계획설계(안) 보고회 자료(예: PPT 등)의 서식은 발주기관이 지시 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4) 계획 및 중간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계획 및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담당자(용역감독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획 및 중간 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계획 및 중간 설계 보고회 자료(예: PPT 등) 중 재료가 표현되는 부분(예: 조감도, 투시도, 입면계획 등)의 작성 시에는, 「제1장 총칙 > 4.과업의 범위 > “차”항」에 따라 설계수급인이 공사 시 현장에 조달 및 반입 될 수 있는 시중제품으로 선정하여 작성한 “자재목록표” 상의 자재를 반영하여 색상, 재질, 패턴, 무늬, 디자인 등을 실사(實寫)로 실제 그대로 표현하여야 한다.
- 계획 및 중간 설계 보고회 자료(예: PPT 등)의 서식은 발주기관이 지시 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담당자(용역감독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실시설계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계획 및 중간 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 위한 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회의의 운영
-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붙임 7]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설계자 및 이용주체 등 사업참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규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우수한 녹색제품 자재를 반영하도록 한다.
나. 상기 “가항>1)”에 따라 설계자(용역수급인)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 중 4천만원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관급자재 선정 시 LIST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 여성기업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기술개발 제품, 녹색인증 제품에 대하여 우선 사용을 검토하고, 각 제품 별 비교ㆍ검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 후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4.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가. 기술 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기술자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은 후 설계에 반영한다.
마.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 하여야 한다.
바. 관련 법령에의한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및 기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5. 보안성 확보
가. 설계자(용역수급인)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용역수급인)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붙임 1] 보안각서’ 양식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 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과업 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용역수급인)에게 있다.
6. 계약금액 조정
가. 당해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설계용역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른다.
나. 「제1장 총칙 > 4. 과업의 범위 > “하“항」의 「사후설계관리업무」 에 대한 용역비는 실제 소요 비용(사용 실적 비용)에 대하여 정산(증액 또는 감액)하여 설계용역 준공일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처리한다.
다. 수급인이 설계도서 납품한 공사설계내역서에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설계용역 발주 당시의 추정공사비보다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할 수 없다. 다만, 「제1장 총칙 > 3. 과업의 개요 > 다목」에 따라, 수급인이 수행한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면적(연면적)이 당초 입찰공고 당시 과업내용서 상에서 제시된 연면적 ±5%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된 면적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용역설계변경 증액 또는 감액)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설계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논산시 관련 조례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9.14.)」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7.23.)」에 의거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사후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용역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 제9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1. 지연배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획 및 중간 설계 납품도서 제출 기한 : 120일 이내
-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 기한 :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
2) 용역수급인은 계획,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 후 또는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당해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수량누락, 건축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에 부적합, 보완설계/보완협의가 필요한 부분, 현장 조사와 현장여건 조사 및 분석의 부적정ㆍ누락(예; 지장물의 조사ㆍ처리 누락, 지장물 철거 설계 누락 등), 기타 설계자 과실로 인한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변경(건축법에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포함)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보완ㆍ시정요구하는 경우 설계상의 미비 및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용역수급인은 무상(수급인 부담으로)으로 보완자료, 수정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및 설계변경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2)항의 경우 보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설계수급인 귀책 사유이므로 제1장 총칙 「4.과업의 범위 “하”항」의 「사후설계관리업무」 용역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 상기 2)항에서 「설계상의 하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사전검토 미비 등으로 인한 물량 누락 및 적산 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
* 관련법규 및 규정의 미숙지로 발생 된 설계변경
* 주 공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분야) 및 타 공종(전기, 통신, 소방 등)과의 도면 불일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 기타 설계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설계변경
3) 용역수급인은 설계용역 기간 중이거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본 과업내용서 등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제10절」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당해 설계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0일(공휴일 포함, 용역준공일+30일 까지)이므로 공사 입찰 및 발주와 소정의 기한 내 사업 목적물의 준공을 위하여 「계획 및 중간 설계 납품도서」와 「실시설계 납품도서」를 상기 “다 > 1)”항의 기간까지 반드시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설계 수급인 성실 등의 의무
- 수급인(설계수급인)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나. 납품은 계획 및 중간 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및 논산시건축조례 등을 참고하여 건축위원회 등 각종 심의(자문) 대상인 경우, 심의(자문) 도서 작성 및 심의(자문) 참석 등 심의(자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심의(자문)으로 용역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소에너지 등)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기준(36%) 이상으로 설치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 및 반영한다.(해당없음)
(2026~2027년 기준_묘지관련시설_1,000제곱미터(㎡) 이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
아.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양지추모원 건축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구내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자.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기존 건축물과 어울리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 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 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 적용
카.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한다.
3) 기계설비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설비)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 반영한다.
5)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한다.
타.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2)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 계획, 기타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파.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1.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건축법」에 의한 내부 마감재 및 「소방관계법」에 의한 시설은 방염시설 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4) 관급 자재 및 주요 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신기술 및 특허 사항, 실용신안 등 제품은 설계 시 설계 및 시방서 등에 일반자재로 명기하여 특정 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 되어서는 안된다.
6) 조달청 우수 제품 및 신기술 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2. 건축계획 1) 배치계획
- 태양의 고도나 일조시간, 풍향 등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 및 대지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주 출입구는 시설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 차량 동선과 보행자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하게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인접 주거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장래 증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평면계획
- 각층 별, 실별 배치 및 규모는 발주자와의 협의 및 설계자가 유사 시설물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도록 한다.
※ 이용자의 측면에서 유용성,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 공공시설임을 감안한 편의시설 설치 : 경사로, 핸드레일, 비상재해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한다.
- 소음방지를 위한 내부 시설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입면계획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방문객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편익이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지나친 표현으로 사업비만 가중되는 입면계획은 배제한다.
4) 자재계획
- 자재의 선정은 건물의 요구조건과 재료의 성능,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자재를 선정한다.
- 외부 마감재는 건축미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주위환경과 색상조화를 고려하여 재료의색상을 선정한다.
- 내부 마감재는 각 실 별 용도에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하여 재료마감표 또는 도면 등에 표시할 것.
5) 주차계획
- 보행자 동선과 중복을 피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 주차장에서 건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경계획
- 현황 조사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확정한다. 계절감이 느껴지는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의 변화를 담고, 통일감 있는 옥외 시설물의 배치로 조화롭고 쾌적한 옥외 공간을 조성한다.
- 울타리는 자연친화적이고 개방형으로 계획한다.
- 자동차 배기가스 등 공해에 강하며 도시환경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수종으로 한다.
- 향토미(향토수종)와 계절 감각을 고려하되 현 지역의 자연생태학적 특성에 부합되어 유지 관리가 용이한 수종이어야 한다.
- 건물 여건, 기후, 지형, 토양 등의 자연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옥상 조경을 설계에 반영한다.
7) 토목, 부대 시설 계획
- 오수․우수는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적합한 시설로 계획한다.
(배수처리 구역 내 인지, 하수종말처리 유입 구역인지 아닌지 등의 여부 조사)
- 폭우 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수도는 본 건물의 용도와 용량에 맞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기타 대지조성 등은 관련법에 적합 하도록 한다.
하3. 설비계획 1) 일반사항
- 시설별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 냉․난방기, 환기, 위생, 소방 기타 모든 공급 처리 시설 계통은 최신의 시설 방식을 원칙으로 소수 인원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보수, 관리 비용을 극소화한다.
- 정전, 기기 고장 등 예기치 않는 재해 및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비 계통은 불가피한 것을 제외 하고는 중앙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비계획은 배치, 평면, 구조, 방재 등 설계 각 분야에 상호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기계설비
- 기계설비 계통의 열 회수 방안 및 운전 비용의 절감 방안을 수립설계에 반영한다.
- 공기조화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 자연환기를 동시에 감안하여 설계에 실효성이 있게 반영한다.
- 야간 가동 분야(숙직실, 경비실 등)와 주간 가동 분야의 별도 기능의 설비를 고려 한다.
- 소방 용수, 청소 용수 등은 사전에 용량조사를 토대로 적절한 용수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 각종 장비 및 주요 시설물은 보수와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주요시설에 대하여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복수화한다.
3) 난방설비
- 난방 부하계산은 전문기술자에 의한 정확하고 적절한 합계가 되도록 한다.
- 「에너지합리화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기의 설치 및 운전 중에 소음 및 진동이 없는 구조를 택하여야 한다.
4) 환기설비
- 본 시설의 환기 방식은 건축 구조적 특성을 살린 자연환기 방식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층 및 화장실, 기계실은 필요시 강제순환 방식을 채택한다.
5) 위생 설비
- 급수관로는 동파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퇴수 밸브로 처리한다.
- 급탕설비는 화장실 등에 설치하며 이외의 장소에도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급탕설비를 고려해야 한다.
- 화장실 위생기구는 장애인용 설치 기준을 준용하고, KS규격의 절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장애인용 화장실의 소변기 및 대변기는 전자감응식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6) 소화설비
- 건물 안정성의 확보 및 건물 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 재료 등의 불연화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화재 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 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 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 관리, 피난 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 기계설비와 배관설비는 에너지절약과 설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배관의 재질은 관계법령 밎 설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선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세부 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당해 사업부지는 양지추모원 부지로서 시설과 조화로운 컨셉(concept)과 테마를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당해 사업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인접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 유기적 연계 및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건축물의 형태, 실내 공간디자인,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묘지관련시설에 맞게 주변 경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형태 디자인, 경관계획 및 외부 입면계획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양지추모원 봉안시설 건립에 따른 건축물은 “묘지관련시설”로서 추모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동선, 차도 분리 등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추모원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상징성, 경제성, 공익성, 에너지 절약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양지추모원」을 찾는 누구나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건축물 배치계획 시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 대지경계선(사업부지 경계선) 간에는 토목공사 및 옹벽 등 구조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설계(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설계자는 모든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규정사항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설계자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건축설계 연면적이 과업내용서 상 제시된 연면적에서 초과(증감)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연면적이 과업내용서상 제시된 면적의 ±<hp:fwSpace/>5% 이내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경제성‧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건축물 내ㆍ외부(입면 등), 마감자재, 사업부지 부대 공간, 조경공간 등의 모든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건축물의 구조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외기 차단에 적합한 자재(창호, 도어) 등으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모든 설계 체제는 최소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앙 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기계(시설)조작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기타 제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공공사업 현장을 우선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설계 업무 수행 일반사항
1) 설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 설계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교체 전 참여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설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 지자체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되,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설계용역에 착수하기 전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수행자(참여기술자) 명단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수급인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창발성 및 선진성 (특히 지역 경관과의 조화, 건축적 형태미, 기술적 가능성, 친환경성, 시민 친화적 프로그램의 수용 역량 등)을 반영,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 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설계심의 회의에 참석 설명하고, 각 분야 및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한다.
8) 본 과업의 착수와 동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분해표, 작업 목록표 등의 근거를 첨부한다.
9) 설계 수급인은 과업 수행중 발표회, 보고회, 심의회 등에 따른 study model, mass model, 스케치업(sketch up), ppt, 패널 제작 등의 자료 준비와 기타 발주자 필요에 의한 별도의 자료요구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10) 설계수급인은 건축ㆍ기계설비, 토목, 조경 분야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설계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사발주를 위한 각 분야별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조명,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지장물 철거비, 건설폐기물처리비,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 포장, 부지 조성비, 관급자재, 인입비(상수도, 도시가스 등) 등] 공사 및 용역설계금액의 합계와 시설부대비를 합산한 금액(이하 “총합계”)이 「제1장>3.과업의 개요 > 라목」의 총공사비 예산액(3,237 백만원)범위 이내가 되도록 각 분야를 설계하여야 하며, 만일 상기와 같이 총합계가 총공사비 예산액(3,237 백만원)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전기,통신,소방 등) 설계자와 협의하여 총합계가 총공사비 예산액 범위 이내가 되도록 건축물 규모(연면적 등), 자재사양, 각종 전기ㆍ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재조정하여 그 조정안을 발주기관(용역감독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후 최종 설계도서 일체를(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계산서 등) 재작성(수정)하여 실시설계도서 납품예정일까지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총합계가 총사업비 예산액(4,368백만원)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건축ㆍ기계ㆍ토목ㆍ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가 각 분야별 공사 입찰 후 낙찰 예상 금액의 합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경우 등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 설계해서도 아니 된다.
11) 수급인은 기존 상수도 인입관로를 조사 및 하수처리를 최단 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12) 수급인은 사업 대상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 검토 보고서를 작성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부지 경계 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 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용역수급인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부지의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의 조서(경계말뚝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시공자에게 점의 위치를 인계하여야 한다.
15) 용역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 검토 및 의견조회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설계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는 건축허가(건축협의) 시 관계법령 검토 협의를 위한 관련서류 작성 및 관련부서(기관)과 수시로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검토 부서(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 조건(건축협의 조건)이 있을 경우, 그 협의조건을 설계도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16) 용역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계획서(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용역수급인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5호, 2025.2.28.)」에 의거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로 설계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험천공(지열)에 따른 비용은 지열 설계를 위한 시험천공 및 열전도 테스트 비용은 발주기관이 직접 집행하거나, 설계용역비 외에 별도의 실비로 정산한다.
18)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19)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준비, 개최, 결과 반영 등 보고회 수행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 용역수급인은 각 분야별(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실시설계 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공 시 분야별 도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설계자(용역수급인)는 발주처가 실행할 지질조사를 위하여 지질조사 위치, 공수, 방법 등에 대한 지질조사계획서 작성 및 지질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지질조사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22) 설계자(용역수급인)는 발주처가 제공한 사업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기초로 현장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단, 발주처가 제공하지 않은 지하 매설물이나 특수 장비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조사 비용 및 설계 변경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하시설물 정보는 발주처가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며, 설계자는 지장물 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를 설계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중요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장물 :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고압케이블, 전화, 통신망, 통신케이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가스관, 송유관, 교통시설, 공공시설물,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 지하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 구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실시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 하거나, 줄파기 등이 어려운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용역 설계변경)
-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해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장물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ㆍ유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이설공사 순서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23) 설계수급인은 설계공모 당선 이후 당해 계획,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용역 진행 중 발주기관[사업발주부서 등]의 사업계획 변경 및 이용자(이용단체 등)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설계공모안(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의 변경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안(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대한 변경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변경 설계도서(study model, mass model, 스케치업(SketchUp), PPT, 보고용 패널 제작, 조감도, 투시도, 각종 설계도면 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정산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4) 설계수급인은 당해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그가 작성하는 건축구조, 기계설비, 토목 분야 등의 설계도면 및 각종 계산서 등에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전문기술자(각종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라 하더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하자예방 등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당해 설계용역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기술자(각종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건축분야 : 설계자(당해 설계용역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구조도면(구조 상세도 포함),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 구조 관련 서류ㆍ도면 등에 설계자(당해 설계용역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름.
※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대표 건축사)는 건축,기계,토목,조경 분야 모든 도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분야 : 설계자(당해 설계용역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에게 협력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기계설비 설계도면, 각종 부하계산서에 설계자(당해 설계용역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토목분야 : 설계자(당해 설계용역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에게 협력한 아래의 관계 전문기술자(각종 분야 기술사)는 아래와 같이 설계도면, 각종 부하 계산서에 설계자(당해 설계용역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부대토목 분야 : 토목시공기술사
25) 주요 설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기 타
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1501 건축제도 통칙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2024.12.31.)]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설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활용권은 관련 법에 따른다.
다) 설계자는 부실 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공제<hp:fwSpace/><hp:fwSpace/>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hp:fwSpace/><hp:fwSpace/>제2023-288호, 2023.06.02)」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및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 및 제본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건설폐기물처리 설계도서는 폐기물처리 수량이 50T 이상일 경우에는 도급분과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분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폐기물 수량을 빠짐없이 명확히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지정폐기물처리(석면 등) 설계도서는 도급분과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분리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폐기물 수량을 빠짐없이 명확히 설계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제2절 계약의 체결 〉 4.사용언어」에 따른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7. 설계도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2)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 특수 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5) 설계용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중간설계안 중에서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6) 도서의 표지에는 설계 업체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 매장마다 건축사 및 공정별 설계 책임 기술자의 소속, 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8) 사용자재는「KS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KS표시품을 우선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는
<hp:fwSpace/>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라 선정하며,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을 사용한다.
9) 건축, 토목, 기계설비(냉․난방, 위생, 급수급탕, 기계장비, 소방방재, 환기 등) 및 조경과 부대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제반 규정과 제반 법규 및 본 설계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10) 건물의 내구연한을 최대로 연장시킬 수 있도록 제반기계 및 모든 설비 부분은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11) 본 설계는 환경오염방지, 방재 등을 기본계획으로 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대지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지하수, 지반력, 지하구조물, 대지구조, 대지고저, 주변 도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 배치는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설계하여야 한다.
15) 건축, 구조, 부대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분야 등은 각 분야 간 설계서가 간섭, 상충 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설계 용역 수행 시 건축물 이용자가 일상생활 중 부주의에 의한 추락, 전도, 충돌, 협착, 화상, 감전, 가스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계단, 경사로 등의 설계 시 안전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7)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 중에,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구조물(사무실, 화장실 등)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19) 가연성 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 설계 시에는 소정의 연소 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1) 건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2) 일상으로 사용되는 실은 자연채광이 되어야 하며, 주요한 실(사무실 등)은 조망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3) 건물은 방수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물의 어느 부분 및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방수 재료 및 구조는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방수 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 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 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2024.12.31.)] 」을 준수하여야 하며,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09.14.)] 」 별표2(설계도서의 도서작성)의 도서작성 구분 중 상급 도서 작성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의 작성은 모든 설계 내용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 내용이 설계도면 간,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각각의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이하게 표현되지 않아야 한다.
나. 도면, 계산서, 시방서, 일정표 및 기타 용지의 크기는 A4로 작성한다.
다. 모든 표기는 한글 표준용어를 사용하며 한글 표준용어가 없는 경우에만 영문 등을
사용한다.
라. 모든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위는 원칙적으로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단위 기호는 기입 하지 아니한다.
마.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바. 특정 회사의 상품명은 기입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표기할 수 있다.
사.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인 경우는 외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나 국내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한다.
아. 특수공법 특수자재에 대하여 설계 방법, 시공 방법, 시험 결과, 시공 실적 등에 대해
기술시방서에 기술된 개요 외에 상세한 설명서 및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국토교통부표준 시방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인용 내용을 상세히 기술 한다.
차.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각종 시공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자재의 명칭 기입 3)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4) 건축, 토목, 건축설비, 조경시설물 기타 부대 시설의 관련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표기
5) 접합부의 구조상세도
6) 특수 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7) 도면 이해를 위한 주요 사항 명기
8) 계통설명서(각종 설비 계통도의 명확한 표시)
9) 설계도면 표기 기호 및 방식은 제반 제도 통칙에 의한다.
3.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본 과업의 계획설계는 설계공모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 상황을 참고로 하여 설계공모안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 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중간 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 협조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설계 설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조사 (지장물 포함)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관련 법규 검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계획 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선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우․오수 계획 등
2) 주변 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 대수 산출 근거 포함)
4) 우․ 오수 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8) 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서 4.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 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및 주요 장비의 용량 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 자료, 참고 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 기간, 공사 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 면적, 조경 면적, 최고 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 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 (반영 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 조사 시 조사 내용 표기
나) 구조계획서 - 설계 근거 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 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 치 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ㆍ외부 마감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 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4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각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 동별 작성한다.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시공 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계획서 및 검토보고서 : 지질조사 위치, 방법 등 지질조사계획 및 지질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전화 Booth, 안내판류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 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 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 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계 설비 및 주요 장비의 용량 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6) 시방서
시방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일반시방서는 설계 개요, 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특기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각종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가설물(가설건물, 울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가시설물과 중장비에 관한 사항
- 관련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와의 시공관계 구분
- 재료의 배합과 양생에 관한 사항
- 자재의 수종, 규격 등을 정확히 표시(조경 위치 포함)
7) 수량산출서(물량산출서) 및 내역서
- 수량산출서 및 단가조사서는 분야별,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계산하되 일위대가표 및
운반거리 산정 등은 산출근거(중기산출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임은 납품 연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조달청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은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를 조사하여 최저가인 단가를 적용하고 물가조사자료에 없는 품목은 2개이상의 생산 및 제조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그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은 노동부에서 제정한 보험요율에 따른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에 따른다.
- 내역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작성한다.
* 건축분야 공사 * 기계설비분야 공사 * 토목분야 공사 * 조경분야 공사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지장물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축척 : 1/50정도)
- 계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 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주요실 확대 입면도면 및 전개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 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및 검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 (위생, 오․배수, 가스 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6. 건축협의(세움터) 등 가. 건축협의 등
1)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허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착공신고, 허가사항의 변경, 사용
승인 등 건축협의 등 관련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접수 (세움터 전산 접수)를 이행하여야
<hp:fwSpace/> 한다. 나. 설계변경
1) 최종 납품 설계도서의 부적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도서( 내역서,
시방서, 변경 도면, 구조계산서 등) 및 건축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대장 작성(변경, 정리)
1) 공사완료 시 건축물대장의 정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 및 중간 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공모선정(안)
A3
3
부
개략적 조감도 포함
2
현황측량성과도
지장물검토서 분석
-
3
부
제공받은 자료 포함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4
계획 및 중간 설계보고서
A4
3
부
◯
◯
◯
◯
중간설계
5
설계 도면
A3
3
부
◯
◯
◯
◯
전 공종 분리
6
내 역 서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개략 공사비
7
각종 계산서
A4
3
부
◯
◯
◯
◯
건축구조 포함
8
지질조사계획서 및 검토보고서
A4
5
부
◯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기계, 토목, 조경 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수량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음.
※ 계획, 중간 설계 납품도서 제출 기한 : 기본설계 완료 보고회 종료 후 7일 이내
2.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1
종결보고서
A4
7
부
◯
◯
◯
◯
전체분야 합본하여
1부로 작성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2
설계설명서
A4
7
부
◯
◯
◯
◯
-
3
설계도면
A3
7
부
◯
◯
◯
◯
A3반책(펼쳤을 때
A3크기, 백도)
4
건축구조계산서
A4
5
부
◯
◯
◯
◯
건축구조기술사
서명날인 필할 것
5
부대토목/조경 수리계산서
A4
5
부
◯
◯
◯
◯
토목시공기술사
서명날인 필할 것
6
구조계산서
A4
5
부
◯
◯
◯
◯
구조기술사 서명날인 필할 것
7
기계설비분야
각종 부하계산서
A4
5
부
◯
◯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서명날인 필할 것.
8
내역서
(관급내역서 포함)
A4
5
부
◯
◯
◯
◯
전자파일제출(pin)
9
공내역서
(물량내역서)
A4
1
부
◯
◯
◯
◯
-
10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11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A4
5
부
◯
◯
◯
◯
견적서 포함
(비교견적서 포함하여 품목당 2부이상)
12
단가산출근거
A4
5
부
◯
◯
◯
◯
중기단가산출서,기계경비 산출서, 운반비 산정서 등
13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14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자재목록표 포함
15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자재목록표 포함
16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자재목록표 포함
17
각종 자재목록 관련 자료
A4
5
부
◯
◯
◯
◯
자재목록표 작성에 따른 카다록,
인터넷자료, 칼라칩, 자재 샘플북, 자재샘플 등
18
지반조사보고서
A4
5
부
◯
◯
◯
◯
지질조사보고서(제공받은 자료)
19
조감도 또는
외부투시도
3
부
◯
A3 (발주처 요청 <hp:lineBreak/>또는 필요시 추가 비용 계산)
20
공사예정공정표
2
부
◯
◯
◯
◯
전공종 포함
21
USB
3
SET
◯
◯
◯
◯
공종별 통합,
전체 모든 설계도서 수록
22
에너지절약계획서
◯
◯
◯
◯
에너지관리공단 사전협의서 포함
23
각종 관계법령
인허가ㆍ승인 서류
◯
◯
◯
◯
건축허가(건축협의)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서류(「제1장 총칙>4.과업의
범위> 다목 의 서류」를 말함)
24
사후설계관리업무 용역비 정산보고서
2
부
◯
◯
◯
◯
실제로 투입된 인원이 실시한 업무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업무일지, 성과품 사진대장, 각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일체
1) 조감도 또는 외부투시도는 별도 용역으로 추가시 별도 비용 계산 필요.(실비정산)
2) 폐기물처리내역서(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는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별도 작성하여 제출함.
3) 설계도면에는 지장물조사서(지장물 도면 포함)가 포함되어야 함.
4)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수록하여) 제출함.
5) 성과품 납품시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요구(「설계도서 제본시 요령 및 유의사항」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수급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6) 설계도서 종류 및 수량, 제본방법 등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추가 제출 또는 변동될 수 있으며, 설계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설계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설계수급인은 설계도서의 서식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사후설계관리업무 용역비 정산보고서」의 서식 및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등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 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 부수
마.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사.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 기한 :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 끝.
〔붙임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귀시와 계약 체결한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 공사 계획ㆍ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논산시장 귀하
〔붙임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 공사 계획ㆍ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
〔붙임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 공사 계획ㆍ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 임 : 1.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2. 하도급 예정 공정표
3.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4.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5.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6.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9조의2」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논산시장 귀하
〔붙임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 공사 계획ㆍ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논산시장 귀하
〔붙임5〕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 공사 계획ㆍ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용역진행사항 (설계단계: 202*.**.**.~202*.**.**.)
구
분
추진 사항
특기사항 및 완료예상일
비고
금주실적
(‘2*.**.**.
∼
‘2*.**.**.)
- 전주 진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완료여부(완료예상일) 기재
관련
자료
차주계획
(‘2*.**.**.
∼
‘2*.**.**.)
세부 업무 계획
월
화 수 목 금
공정율(%)
전주까지 누계
금주
금주까지 누계
차주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대비
보 고 일 : 202*.
.
.
상
호 :
대 표 자 : <hp:tab width="3990" leader="0" type="1"/>
책임기술자 :
(인)
논산시장 귀하
〔붙임6〕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202*.**월)
용 역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 공사 계획ㆍ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
. ~ 202*.
.
.
용역진행사항
구 분
금월 업무수행 내용
익월 업무수행 내용
비고
(실시%/예정%)
202*.**.**~**.**
202*.**.**~**.**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특기사항
- 공정 지연 시 구체적
원인 표기
보고일 : 202*.
.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논산시장 귀하
〔붙임7〕 회의록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장소
회의일시
년
월
일 (
시
분)
업무분류
체계번호
회의종류
일일, 주간, 월간, 특별, 수시
참석자
발 주 청
설 계 자 기 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특기사항
연 번
회의안건 제목
내 용
비고
1
2
3
4
5
“예”
○.공정보고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작성자 : ○○건축사사무소 책임기술자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