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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818]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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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1791호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따라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의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홍성군 재무관

1. 공 모 명 :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 제안공모
2. 설계공모 목적

- 폐교를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 거점 조성

  • 설계자 경험·역량, 설계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 선정

3. 공모방식 : 제안공모

※ 본 공모는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
4.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외 1필지(345, 345-1)
지역지구
도시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변경 후)
규
모
부지면적
11,276.00㎡
연 면 적
연면적 994.45㎡(최대 1,000.00㎡ 미만)
예정공사비
4,443,600,000원(VAT 포함)
예정설계비
427,000,000원(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각종 보고 기간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철거포함),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기타 부대 경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과업 내 부분 대지의 주차장 및 외부 조성 공사비 포함.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별도 및 과업외 운동장 공사비 별도임.(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설계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조물 보강 및 내진성능보완 및 인테리어 설계, 철거설계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각종 인허가와 관계 법령 조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용역비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음.(인증수수료 ,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비용 별도)

5. 응모자격: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제18조에 따라 자격 등록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가”호의 건축사개설사무소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마.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하고,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 함

※ 단, 공동응모 시 구성원수는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참여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또한,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설계공모 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속하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함.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 기계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 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응모(분담이행)협정서와 아래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사항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 체결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공동응모협정서에 따라 결격 여부를 판단함. 또한 이 경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수행하여야 함.
공 종
자 격 기 준
건 축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전 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소 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기계) 이상을 등록한 업체
통 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를 등록한 업체
기 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

사. 등록서류 : 세부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아.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심사

6. 공모 일정

구분
공모일정
비고
제안설계공모 공고
2026. 10. 6.
홍성군 홈페이지(입찰공고), 나라장터
참가등록
2026. 10. 12. (09:00~18:00)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시간: 18:00까지
※ 송신시간 기준, 마감 이후 보완 불가, 수신여부 확인
현장설명회
2026. 10. 15. (14:00)
응모접수자는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불참 시 접수 제외)
장소: 사업현장 인근(광천읍 구)광신초)
질의접수
2026. 10. 15. ~ 19. (18:00)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 10. 22. (17:00)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공모안 제출
2026. 11. 3.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방문 접수 : ☎ 041-630-1225
장 소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문화유산과
※ 우편접수 불가
작품 심사
2026. 11. 10. (14:00)
⋅장소 : 홍성군청 회의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심사결과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군청 홈페이지 게시
※ 심사 일정에 변동 시 조정 가능
공모안 반환
심사결과 발표 일로부터 7일이내
⋅입상작(당선작, 우수작) 이외 참가작만 반환
⋅반환기간 경과 후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7. 시상내용
가. 당선작(1점) :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 결정(설계권 부여)
나. 기타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4인 이내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다. 보상비 예산 : 금 15,000,000원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임.
라. 심사 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결정될 경우 당선자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나.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설계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군의 계약기준에 따름
라.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 문화유산과 문화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1-630-1225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별관 3층 문화유산과

■ 인터넷 홈페이지 : 홍성군청 홈페이지

===== 공고문(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1791호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따라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의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홍성군 10월 6일 재무관

1. 공 모 명 :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 제안공모
2. 설계공모 목적

  • 폐교를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 거점 조성
  • 설계자 경험·역량, 설계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 선정

3. 공모방식 : 제안공모
※ 본 공모는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

4. 공모개요
구

분 위 치 내 용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외 1필지(345, 345-1)

지역지구 도시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변경 후) 규 부지면적 11,276.00㎡ 모 연 면 적

연면적 994.45㎡(최대 1,000.00㎡ 미만)

예정공사비 4,443,600,000원(VAT 포함) 예정설계비

427,000,000원(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각종 보고 기간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철거포함),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기타 부대 경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과업 내 부분 대지의 주차장
및 외부 조성 공사비 포함.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별도 및 과업외 운동장 공사비
별도임.(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설계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조물 보강 및 내진성능보완 및 인테리어 설계, 철거설계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각종 인허가와 관계 법령 조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용역비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음.(인증수수료 ,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비용 별도)

5. 응모자격: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제18조에 따라 자격

등록 및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가”호의

건축사개설사무소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마.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하고,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 함
※ 단, 공동응모 시 구성원수는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참여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또한,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
※ 설계공모 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속하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함.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 기계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정보통신

‧소방·기계 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응모(분담이행)
협정서와 아래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사항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

체결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공동응모협정서에 따라 결격 여부를 판단함. 또한
이 경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수행하여야 함.
공 종

자격기준 건 축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전 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소 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기계) 이상을 등록한 업체

통 신
기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를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

사. 등록서류 : 세부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아.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심사
6. 공모 일정
구분
제안설계공모 공고

공모일정
2026. 10. 6.

비고
홍성군 홈페이지(입찰공고), 나라장터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참가등록

2026. 10. 12. (09:00~18:00)

시간: 18:00까지 현장설명회 2026. 10. 15. (14:00)

질의접수
질의회신

2026. 10. 15. ~ 19. (18:00)
2026. 10. 22. (17:00)

공모안 제출

2026. 11. 3.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작품 심사 2026. 11. 10. (14:00) 심사결과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공모안 반환 심사결과 발표 일로부터 7일이내

※ 송신시간 기준, 마감 이후 보완 불가, 수신여부 확인
응모접수자는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불참 시 접수 제외)
장소: 사업현장 인근(광천읍 구)광신초)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방문 접수 : ☎ 041-630-1225
장 소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문화유산과
※ 우편접수 불가
⋅장소 : 홍성군청 회의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군청 홈페이지 게시
※ 심사 일정에 변동 시 조정 가능
⋅입상작(당선작, 우수작) 이외 참가작만 반환
⋅반환기간 경과 후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7. 시상내용

가. 당선작(1점) :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 결정(설계권 부여)

나. 기타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4인 이내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미만은 절사) 를 지급한다.

  • 4 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 분의 2, 10분의 1 지급

  • 3 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다. 보상비 예산 : 금 15,000,000원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임.

라. 심사 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결정될
경우 당선자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나.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설계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군의 계약기준에 따름
라.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 문화유산과 문화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1-630-1225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별관 3층 문화유산과
■ 인터넷 홈페이지 : 홍성군청 홈페이지

===== 과업내용서(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hwpx =====

과업내용서
2026. 09.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목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제1장. 총칙<hp:tab width="25316" leader="0" type="2"/> 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22808" leader="3" type="2"/> 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17732" leader="3" type="2"/> 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22808" leader="3" type="2"/> 2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4. 과업의 범위<hp:tab width="22808" leader="3" type="2"/> 6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5. 과업 기간<hp:tab width="24068" leader="3" type="2"/> 9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15684" leader="0" type="2"/> 10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1. 일반사항<hp:tab width="24000" leader="3" type="2"/> 10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16404" leader="3" type="2"/> 1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3.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hp:tab width="13236" leader="3" type="2"/> 14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제3장. 설계지침<hp:tab width="21824" leader="0" type="2"/> 16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1. 프로젝트 설계지침<hp:tab width="18312" leader="3" type="2"/> 16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2. 일반 설계지침<hp:tab width="20832" leader="3" type="2"/> 25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3. 충청남도 지역특화 설계지침<hp:tab width="13272" leader="3" type="2"/> 48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14284" leader="0" type="2"/> 50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1. 일반사항<hp:tab width="24000" leader="3" type="2"/> 50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2. 설계도서 작성요력<hp:tab width="18312" leader="3" type="2"/> 50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3. 성과품 납품 목록<hp:tab width="18924" leader="3" type="2"/> 5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붙임<hp:tab width="27880" leader="0" type="2"/> 54

제1장 총칙

1.<hp:fwSpace/><hp:fwSpace/>과업의 명칭 :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폐교 후 방치되었던 구)광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함
장사익 선생과 지역예술인의 활동 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교류 증진 및 문화 향유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인근 지역을 포함한 충청남도 전체 도민에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홍성이 낳은 대표 가객 장사익 선생을 인물 마케팅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舊 광신초등학교는 폐교 이후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흉물로 변해가고 있으며, 폐교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건물 유지 보수 등 행·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외부인의 무단 침입 등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막대한 자산가치를 갖는 폐교시설을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설계개요

구 분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
사업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외1필지 (345,345-1)
대지면적
11,276.00㎡
건축면적
(기존) 685.19㎡ / (변경) 509.28㎡ /철거면적 : 345.07㎡
연 면 적
(기존) 1,249.52㎡(주2동) / (변경후) 994.45㎡

(증축후 연면적 1,000.00㎡미만)

/ 증축면적:
90.00 ㎡
주차대수
11대 (장애인주차2대 포함) (금회사업부분)
공간재구조화 대상
주2동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기존) / 문화 및 집회시설(변경)
공사예정금액
4,443,600,000 원 (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427,000,000 원 (부가세 포함)
목표 인증
해당없음
과업기간
착수 후 180일
발주기관

홍성군 문화유산과 TEL: 041-630-1225

나. 배치도 :

다. 운영계획 : 위탁운영

  • 운영주체 : 홍주문화관광재단
  • 인력운영관리

구분
화
수
목
금
토
일
09:00~18:00
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1
정규직,
기간제 1
정규직,
기간제 1
정규직,
기간제 1
기간제 1
기간제 2
13:00~22:00
기간제2
기간제 2
기간제 2

기간제 2

라. 기존 건축물 철거예정 부분
층별
도면
1층

2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1동
1층
조적조(대장상: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629.69
철거예정 = 629.69
주2동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51.52
철거예정 = 29.07
( 대장상 면적은 51.52이나 실제 현황확인후 철거예정면적 확인 할것)
1층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교육연구시설
599.00
철거예정 = 157.50
2층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교육연구시설
599.00
철거예정 = 157.50
소계

1,249.52
철거예정 = 366.52
부2동
1층
철근콘크리트조
숙직실
31.74
철거예정 = 31.74
부3동
1층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51.00
존치
부4동
1층
철근콘크리트조
가스창고
3.45
철거예정 = 3.45
지상층 계
1,962.40
철거예정= 1,031.4

마. 공사비 및 면적개요 :

1) 예정공사비: 4,443,600,000원 (VAT 포함)
2) 공사착공시기 : 2027년 4월
3) 주2동 면적개요:

기존면적: 1,249.52 ㎡

철거면적 : 345.07 ㎡ (현황확인후 철거예정면적 확인 할것)

금회증축: 90.00 ㎡ (화장실,엘리베이터,우측계단실등)

연 면 적: 994.45 ㎡ (증축후 연면적 1,000.00 ㎡ 미만)

바. 설계비 : 427,000,000원 (VAT포함, 손해보험료, 인테리어 및 철거 설계비 포함 )

4. 과업의 범위

가. 기본업무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5조(업무의 범위) 및 제6조(설계업무)에 따른 건축설계업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설계 (계획, 중간, 실시설계)

나. 추가(부수)업무 : 건축사법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되는 업무
-기존 건축물 철거 설계,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안전진단 결과 반영 및 내진보강 설계

다. 별도업무 : 설계 이외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술

  • 외부공간 조성 사업(별도 발주) 및 전시 기획 및 전시공간 실시설계(별도 발주)를 위한 상호 협의 및 도면 연계 업무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용도변경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등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설계 예정공정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 등 과업을 위한 제반 용역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도록 함
  •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인장 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설계자는 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관리 및 시공상의 관리를 위하여 설계 의도 구현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의도구현 용역의 계약은 별도로 진행함.

〔체크리스트〕
구 분
수행주체
비 고
발주기관
건축사
기본업무
추가업무
별도업무
발주 전
현황측량
●

발주처 제공자료
지적경계측량
●

발주처 제공자료
지질조사
●

발주처 제공자료
매장유산 지표조사
●

현황에 따라 조사시기를 결정
구조안전진단
●

발주처 제공자료 (리모델링 시)
개발행위허가
●

발주후
건축설계 업무

●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 기재
녹색건축물

●

등급 기재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 ●

등급 기재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업무

● 리모델링 설계업무 ● 인테리어 설계업무 ● 음향 차음 방음 방진 설계업무 ● 3D 모델링 업무 ● 모형 제작 업무 ●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
(굴토깊이 10m 이상)

● 상세시공도서 작성 ● 각종 심의 대응 업무 ● 지능형 건축물 ●

등급 기재
초고속정보통신 건축물

●

등급 기재
각종 인증수수료
●

설계 안전성 검토(DFS) ●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설계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구 분
수행주체
비 고
발주기관
건축사
기본업무
추가업무
별도업무
발주후
각종 영향평가 대응 업무

●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

●

사용승인을 위한 준공도서
작성
(세움터 작성 포함) 업무

● 건축물 해체 관련 업무 ●

조감도 또는 투시도의 작성
추가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설계의도 구현 업무

●
공사 착공시 별도의 용역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업무

● 5. 과업 기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 포함)

1) 계약심사 등 각종 심사 및 인증, 인허가 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hp:fwSpace/><hp:fwSpace/>일반사항
가. 기본업무 :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모든 관련 법령은 최신 개정기준에 의하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나. 과업내용 및 기간의 변경 :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과업기간의 연장 및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운동장 포함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지속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이 “원촌 야외문화공원”으로 별도 분리되더라도 발주처에 협력하여 통합설계관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협조하며 리모델링과 비슷한 시기에 집행될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자료제공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page 13. 체크리스트 참조)

라. 용어의 해석 및 질의 :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질의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질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마. 용역 감독 등 :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해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현황
  •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hp:fwSpace/>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 수행 일반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한다.

2)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보고하도록 한다. 단, 공종별 세부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보고할 수 있다.

나.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되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서식 1)
2)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3) 과업수행계획서(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부
⚫ 분야별 관련주체(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업무범위, 세부내용 및 책임한계
⚫ 설계품질 보증계획
⚫ 예정공사비를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계약 시, 서식 2)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명단 1부(서식 3)
⚫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증사본 및 기술경력증명서 각 1부
⚫ 설계용역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증서 1부
⚫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각 1부(서식 4)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참여기술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설계 진행 현황 보고 :
1)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서식 5에 따라 과업 수행현황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수시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시보고는 구두상의 협의나 이메일 또는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마. 업무협의 및 보고회 :
1) 업무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개최한다.
  • 책임기술자는 착수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예정공정표)에 따라 단계별 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과 설계 내용 및 보완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설계 보고회 7일 전까지 장소와 일정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보고회 시행 후 발주기관의 보완·수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설계 보고회 시행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설계도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검사를 시행하고 기성부분을 인수한다.

3) 기타회의

  • 설계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각종 기술검토 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및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4)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설계 보고회 및 각종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fwSpace/><hp:fwSpace/>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
1) 담보책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할지라도, 과업수행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 1년 간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차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기술자의 교체 및 협력 :
1)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보안 및 비밀유지 :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죄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한다.

라. 저작권 :
1) 본 과업의 성과물(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은「저작권법」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공익적·비영리 목적(보고서 작성, 작품집·홍보물 제작, 전시, 홈페이지/공식 SNS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성과물을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하는 것을 비독점적·무상·기간 및 지역 제한 없이 허락한다.발주기관은 성과물의 인쇄·제작·전시·홍보 대행업체 및 언론사 등 제3자에게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이용은 공익적‧비영리 목적 및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3장 설계지침

1. 프로젝트 설계지침
1) 배치계획

  •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및 효율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 Pit등을 설치시에는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열린 조망과 일조량 확보에 용이하도록 시설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기존 시설물(지반의 특성, 인접 건축물, 진입로)의 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

  •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비상상황 시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 등을 계획

  • 인접대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남측

기존건축물 철거부지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 향, 조망, 에너지절약,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 사무공간은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위하여 가능한 남향으로배치한다.
  • 안전한 진입을 위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 및 유기적 검토하여 계획한다.
  •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층수, 배치, 동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직원 및 이용자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건축물의 후퇴(setback), 개방공간(open space) 계획으로 여유 있는 외부 공간
  • 시설 계획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적인 개방을 도모해야한다.
  • 조경과 옥외 주차시설이 서로 조화롭게 계획한다.
  • 건축물 배치에 따른 부지 이용 활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일정규모의 창고가 증설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휴게공간 등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풍부한 외부공간 계획한다.
  • 지역주민의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옥외 주차공간 등 외부공간과 대회의실을 연계하여 확장가능한 다목적 옥외공간으로 계획한다.
  • 별도사업부분인 원촌야외문화공간 부분과 금회 옥외공간 부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평면계획
전시영역
[전시공간 공통]

  • 환경 조절 시스템: 전시물 보존 및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항온·항습 제어 설비 통합 적용

무장애 설계(BF): 휠체어 이용객 또는 고령 이용객들을 고려하여 전 구역 단차 없는 평면 구성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설치
통합 제어: 전시 공간별 미디어 재생 및 조명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 구축
안전 및 보안: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한 비상 감지 센서 연동
전시 운영 시간 외에도 외부에서 유리창을 통해 선생의 예술 세계를 암시하는 은은한 간접 조명 등을 계획하여 전시 공간 홍보
  • 전시 공간의 설계 계획 방향은 인프라 및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 인테리어 마감재(흡음판, 패브릭, 리놀륨, 카펫, 우드 패널, 한지 마감 등) 및 조명 연출 상세 사양은 별도의 전시설계 용역 범위로 이관하여 진행함.

<hp:lineBreak/>
[전시공간-1]
  • 장사익 선생의 음악을 청각적으로 체험하는 입체 음향 시스템 및 미디어 아트 설치 구축

몰입형 입체 음향 시스템: 공간 전체를 감싸는 다채널 스피커(서라운드 시스템) 배치를 통해 선생의 목소리가 공간에 머무는 듯한 현장감 구현
디지털 전시 키오스크: 선생의 대표곡 가사, 악보, 공연 영상을 고화질로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설치
지향성 스피커: 특정 위치에 선 관람객에게만 소리가 들리도록 하여, 전시물 간의 소리 간섭 최소화
조명 연동 제어: 소리의 고저와 리듬에 반응하는 DMX 조명 컨트롤러를 통해 청각적 자극을 시각적 빛의 변화로 동기화

[전시공간-2]

  • 선생의 친필 악보, 한복, 공연기록 등 아카이브 자료 전시 및 정적인 감상 공간 조성

정적 사색 공간: 기록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사광을 줄인 차분한 분위기의 조명 및 내추럴한 톤의 인테리어 마감 적용
가변 전시 시스템: 전시 자료 교체 및 향후 아카이브 확장을 고려한 이동식 가벽 및 모듈형 전시 집기 도입
정적인 휴식 구간: 전시 관람 중간에 선생의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감상하며 묵상할 수 있는 낮은 높이의 1인용 벤치 또는 좌식 공간 마련
전시 콘텐츠 가변성: 향후 새로운 자료 발굴 및 전시 기획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동식 파티션 및 레일형 전시 집기 도입
커뮤니티 및 행정 영역
[카페]
  • 주민 소통을 위한 오픈 라운지 및 옥외 휴게 공간 계획 등 외부와 연계된 조망 확보

2층 공용부와 직접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문화 지원실 및 다목적실 이용자와의 자연스러운 동선 유도
폐교의 기존 창호를 최대한 활용하여 따뜻한 자연광을 확보하고, 블라인드 등을 통해 채광 조절
[다목적실]
  • 대회의, 강의, PT를 위한 전동스크린, 프로젝터, 고성능 음향 설비 및 가변형 테이블 및 좌석 배치

무대 설치를 통해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
다수의 인원 이동을 고려하여 입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2층 공용 복도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동선 체계 유지 및 외부 계단과의 연결성 고려
다목적 공간의 소리 울림 방지를 위해 목재 타공 흡음판을 벽면 전체에 적용하여 회의 및 강의 시 소리 명료도 확보
내구성과 방음 성능이 우수한 전문 고무 바닥재 또는 강마루를 적용하여 이동식 가구를 이동하며 발생하는 소음 방지
다목적실은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 효율성 고려
[사무실]
관리자 및 예술단 운영진의 업무 효율을 위한 독립적 사무공간 및 회의 테이블 배치
폐교의 기존 창호를 활용한 자연 채광 확보 및 인체공학적 사무 환경 조성
시설 관리와 대관 업무가 용이하도록 입구 인접 배치 및 운영 중심형 배치
공용공간 및 공용시설
폐교 이미지를 탈피 하기 위한 고효율 LED라인 조명 및 밝은 톤의 마감재 선정
장사익 선생 및 예술단 활동 사진 또는 지역 역사를 담은 그래픽 월 계획
이용객 및 운영진을 위한 쾌적한 탕비 및 담소 공간 마련
1층과 2층을 잇는 중앙 홀을 방문객에게 공간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설정하며, 개방감을 극대화한 공간으로 연출
벽면에 방향 안내판을 디자인 요소로 배치하여 각 전시실, 카페, 다목적실로의 접근성을 명확히 함
2층 복도와 카페 사이에 배치하여 방문객과 상주 인원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쉼터 제공
창문을 통한 자연 채광 및 환기 설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답답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게 환경 조성
각 층 코어 공간에 남/여 화장실을 배치하여 접근성 효율화
장애인 이용객을 위해 넓은 도어 폭을 확보하고, 비상 호출 벨과 안전 손잡이를 완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장사익과 찔레꽃이라는 서정적 추상성을 조형적 디자인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 품격있는 설계방안제시
  • 1층 홀에 광신초 기념공간 조성

3) 입면계획

  • 장사익과 찔레꽃이라는 서정적 추상성을 조형적 디자인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 품격있는 설계방안을 계획하며 건축개념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입면을 계획한다.
  • 주변환경 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유지 관리 및 실현 가능한 건입면계획을 수립한다.

4) 단면계획

  • 전시공간은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 유지 및 사용에너지 절약 방안 검토
  • 제한된 천정고를 최대한 활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 공간 사용 시 충분한 천정고로 계획 한다.
  • 개방감을 고려하여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천정고를 계획한다

5) 마감계획

  •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내구성 및 내부식성,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재료로 계획
  • 내ㆍ외부 불연재, 준불연재 이상의 마감재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 계획

6) 외부공간 계획

  • 외부 휴게공간에는 파고라, 등받이 의자, 가로등(조명 등) 등을 설치하여 휴식의 장으로 활용하고, 조경시설을 통한 차폐를 적절하게 계획함

사. 동선 및 주차계획
1) 금회사업부분에 주차대수 15대 이상 계획
2) 차량동선 계획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 및 유기적 검토가 필요
  •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시설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
  • 전시실 작업차량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지역행사 개최시에는 주차공간으로 확장 가능한 다목적 옥외공간 계획

3) 보행동선 계획

  • 보행자 주출입구도 동측에서 접근하므로 차량 진출입로와 바닥 재질분리 등을 통해 공간적 위계성이 나타내도록 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지성과 시인성을 높이도록 계획
  •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시설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유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진입로에 보행로가 없으므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

나. 세부설계지침 : 세부시설면적표

영역
실명
면적(㎡)
비율
(%)
특이사항
단위면적
면적 계
전용
공간
지역사회연계
카페
30.00
148.50
14.93

전시공간-1
30.00
180.00
18.10

전시공간-2
30.00
148.50
14.93

다목적실
30.00
120.15
12.08

소계
597.15
60.05

관리
사무실

43.80
4.40

소계
43.80
4.40

영역별 면적 합계
640.95
64.45

공용공간
화장실
15.00 * 4
60.00
6.03
각 층에 남녀 구분
엘리베이터
7.50 * 2
15.00
1.51
면적제외
계단실 및 복도

194.24
19.53
일부 증축(15㎡)
휴게공간
4.6*5.0
23.00
2.31

필로티

11.96
1.20
1층 필로티
옥외계단

34.30
3.45

지하층

15.00
1.51

소계

353.50
35.55
공용면적 35.55%
합계
994.45
100.00

※ 전체 연면적은 1,000m2 미만 , 세부시설 별 바닥면적은 ±10% 안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층별 시설배치 및 공간구성은 응모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공용공간 또한 설계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장래 변화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변성 있는 공간을 계획할 것.
2. 일반 설계지침

가. 공통사항 : 설계에 반영하여야할 각종 법규와 자재의 선정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내용

  • 본 과업의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건축물 조성 관련 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공공건축물 조성 관련 법령, 그리고 충청남도 및 홍성군의 조례·고시·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는 경제성·친환경성을 고려하고 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자재는 KS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제품이나 조달청의 혁신제품등 중소 혁신 제품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정책 기여를 위해 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 자재를 사용할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서식 7]과 선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을 사전에 검토하여, 요구되는 시설 성능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향후 기능 조정이나 용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와 공간에 유연성을 확보한다.

1) 에너지 계획 일반사항 : 녹색 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하고 에너지 성능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시
  •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를 준수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6%이상 계획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연도
2020∼
2021
2022 ∼
2023
2024 ∼
2025
2026 ∼
2027
2028 ∼
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2) 에너지 설계 : 에너지 고효율 건축으로 설계하고 기자재를 설치할때에는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선정

  •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외벽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조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 기자재를 적용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분석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수립한다.

3) 경제성 : 투입비용과 생애주기를 통한 유지관리비 비용이 최적화될 수 있는 설계 제시
  •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공사비는 각 공종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설계한다.
  • 사후 유지관리비 등 장기적인 경제성도 비교·검토하여 반영한다.

4) 방재 분야 : 소방 시설과 소화설비 등은 개별법에 맞추어 설계
  • 소방시설은 소방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한다.
  • 내부마감재(천장, 벽체등)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원칙으로 하며, 피난경로는 명확하게 계획하고 2방향 이상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한다.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극한호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우수계획을 수립하고, 방수 취약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지 포장마감, 해당 층 바닥부터 유리커튼월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hp:titleMark ignore="1"/>나.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1) 건축 분야
가) 배치계획 : 대지 활용도를 최적화하고 안전과 대중교통을 연계한 동선 계획

  • 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인다.
  • 인접 대지 및 시설,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녹지공간, 주차장,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적합하게 배치한다.
  •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 일조 및 기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계획한다.
  •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공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동선계획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의 분리 및 비상차량의 진입을 고려한 계획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이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화재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소방차 등 비상차량이 건물 각 부분까지 진입·부서되고 순환될 수 있는 등 원활한 소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의 이동 동선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한다.

다) 주차 및 교통계획 : 교통의 흐름을 연계하고 향후 주차 수요증가 반영
  • 주차장은 법정 최소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며 향후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차량 진출입 동선은 주변 도로망과 연계하여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평면계획 : 공간의 배치 기준과 장애인 시설등 시설문 전체 평면 구성에 고려할 사항을 제시
  • 세부시설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중앙제어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각 실의 기능 과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배치와 이동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한다.
  • 적정 규모의 공용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 건물의 주출입구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피시설과 대피동선을 확보한다. 대피동선과 대피시설은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배치한다.

마) 입면계획 :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유지 관리 용이성 확보에 대한 지침
  • 도시계획,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으로 계획한다.
  • 변형·퇴색·오염이 적은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열손실 방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바) 단면계획 : 상하 동선은 시설간 연계를 고려하고 층고와 천정고는 기능에 맞추어 계획
  • 세부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 시설의 기능, 면적, 설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와 천장고를 설정한다.
  • 냉·난방 효율이 높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사) 외부 공간계획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어울릴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구성
  • 주차, 보행, 휴식 등의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 인접 대지와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이 쾌적하고 조화롭게 구성되도록 계획한다.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공간 구성과 재료 선정에 유의한다.

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 노약자와 장애인등을 위한 시설 계획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획한다.

2) 구조 분야 : 건축 구조 설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시스템 설계
  • 구조의 안전성은 관계 법령 및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종 하중에 대응 가능한 구조 시스템을 검토하고, 안정성·경제성·시공성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적용한다.
  • 재난,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다양한 외력과 변형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각 비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지진발생시 전도 및 탈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필요한 구조보강 조치를 수행한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내진 비구조 요소에 대한 설계 및 내역서 작성, 구조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토목 분야 : 현장을 조사하여 대지 조건과 지층 상태등을 점검하여 공법 선정

  •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대지의 지형, 고저차, 배수, 구조물 현황, 주변 가로망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기초자료를 요청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토목계획은 하부구조 조성을 위한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기초구조는 대지 조건, 지층 상태, 굴착 깊이, 공법의 경제성과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한다.
  • 토공으로 인해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성을 검토한 후 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은 관할기관 및 해당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설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기초공법(지정공사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의 흙막이 설계는 지반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인접도로, 대지,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한다.

4) 기계(소방)설비 분야 : 다른 공종과의 충돌이 없도록하고 에너지 절감형 공조 시스템 반영
  • 기계 및 기계소방 설비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비 방식을 계획한다.
  • 건축,토목,전기 등 타 공종과의 연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지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공조시스템을 적용하고 실별 냉·난방 부하를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한다.
  • 기계실 및 전기실의 장비크기를 고려하여 적정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확보한다.
  •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설치한다.
  •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모듈화를 검토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배치와 공간을 확보한다. 향후 증설 및 장비 반·출입에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 위생설비는 내구성과 수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과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환기가 요구되는 시설(화장실 등)은 외기와 접하도록 배치하며, 자연환기와 강제배기를 병행하여 적용한다.
  • 소음, 진동 발생 설비에는 적절한 방음 및 방진 대책을 수립한다.
  • 화재발생시 초기에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를 공간의 위험특성에 맞게 계획한다.

5) 전기(소방)분야 계획 : 고효율의 기자재 반영 및 경보 피난 유도설비 계획

  • 전기설비는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유지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시설관리시스템을 검토한다.
  • 신재생에너지 계획 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방식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마감재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며 고효율 LED 조명 사용을 검토한다.
  • 화재초기 신속한 화재인지 및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경보 및 피난유도설비를 계획한다.
  • 전기실 위치는 해당 부지의 과거 침수이력 및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하고, 지하층 설치 시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종 사유로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할 경우, 지하1층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에 설치하고, 화재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소화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 분야 : 장래의 증설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유연하게 설계

  •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에너지 절약, 운용·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며 최신 기종의 적용을 고려한다.
  • 시설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의 증설·변경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유연하게 계획한다.

7) 조경 분야 : 대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조경 계획 수립
  • 대지의 물리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경을 계획하며 식재에 필요한 성토·절토와 배수계획은 관련 전문 분야에 반영한다.
  •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휴식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행 및 진입 공간의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다. 단계별 설계 일반지침
1) 계획설계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건축기획과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청사진을 결정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는 단계
  •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건축기획의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설계도서는 설계공모 당선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본 과업내용서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측량 결과와 주변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는 아래와 같이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할관청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 입수하여 검토한다.
  • 현장조사: 대지의 지형과 지상·지하 매설물, 도시기반시설, 기존 수목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한다.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고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지 주변의 민원요인을 조사한다.

계획설계 제출도서
종
류
내
용
비고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설계구상안

건축 계획서
설계개요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외장재료 비교 분석

모형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
필요시
건축 도면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필요시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기계설비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추정 부하 산정 개략 예산 검토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토목
토목 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필요시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예상공사비 계산서

조경
조경 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식재 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2) 중간설계 : 계획설계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단계이며 각종 자재 선정과 투입 장비에 대한 설계가 도입

  •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설계도서는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본 과업내용서 및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공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
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

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설계서 구성〕
종
류
내
용
비고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공사비 개산서
중간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평‧입‧단면 계획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투시도
<hp:fwSpace/>투시도 또는 조감도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hp:fwSpace/>․<hp:fwSpace/>단면상세도

주차경사로평<hp:fwSpace/>․<hp:fwSpace/>단면상세도

주차리프트평․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도
창호 평면도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
되는 철물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hp:fwSpace/>단면도

용량 계산서

특수분야
계획검토
차음<hp:fwSpace/>․<hp:fwSpace/>방음, 방진

무대<hp:fwSpace/>․<hp:fwSpace/>조명

전시<hp:fwSpace/>․<hp:fwSpace/>미술장식품

분수 주방 음향 (1) 건 축

(2) 구 조
종
류
내
용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구조 계산서

설계 설명서 기초 일람표

도면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기둥 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종
류
내
용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도면
도면 목록표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DUCT설비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DUCT설비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저수조<hp:fwSpace/>및<hp:fwSpace/>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설비용 핏트 평면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3) 기 계

(4) 전 기
종
류
내
용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통신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도면
도면 목록표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 계통도
평면도
조명 평면도
소방 평면도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종
류
내
용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종․횡 단면도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보도블럭 평면도 담장 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5) 토 목

(6) 조 경
종
류
내
용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식재 평면도

시설물 평면도 단면도

3) 실시설계 : 설계의 최종 단계로 설계를 목적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서 전체를 완성 하는 단계

  •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공사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단계이다.
  • 설계도서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되 본 과업내용서 및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 분야별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며, 주요 설비·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포함한다.

〔설계서 구성〕
(1) 건 축
종
류
축 적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설개 개요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일반
도면
표지

도면 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

배치도
1/100이상
주차 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샷다 상세도
1/5~1/50
핏트 상세도
1/5~1/50
발코니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로비 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방화구획 상세도
1/5~1/50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상세도
1/5~1/50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각종 설비도

계산서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2) 구 조종
류
축 적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시방서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구조 평면도
1/30~1/200
구조 단면도
1/30~1/200
기초일람표
1/30~1/100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기둥 일람표
1/30~1/100
보 일람표
1/30~1/100
슬래브 일람표
1/30~1/100
옹벽 일람표
1/30~1/100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잡배근 일람표
1/30~1/100
주심도
1/30~1/200
상세
도면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경사로 상세도
1/30~1/50
코아 상세도
1/30~1/50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보접합 상세도
1/5~1/50
BRACE접합 상세도
1/5~1/50
DECK PLATE 설치도
1/5~1/50
STUD BOLT 설치도
1/5~1/50
ANCHOR BOLT 상세도
1/5~1/50
잡 상세도
1/5~1/50
가구도
1/5~1/50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캐노피
1/5~1/50
파라펫
1/5~1/50
TRUSS
1/5~1/50

(3) 기 계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hp:fwSpace/>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부하<hp:fwSpace/>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설계<hp:fwSpace/>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도면<hp:fwSpace/>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hp:fwSpace/>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각 설비<hp:fwSpace/>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각 설비<hp:fwSpace/>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 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화장실
확대 평면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연도<hp:fwSpace/>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자동제어도면(별도)
구성도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4) 전 기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통신 배치도
1/100이상
소방 배치도
1/100이상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계통도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5)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hp:fwSpace/>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대지종․횡 단면도

필요축적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흙막이<hp:fwSpace/>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포장<hp:fwSpace/>상세도

1/5~1/50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옹벽<hp:fwSpace/>상세도

1/5~1/100
담장 입․단면도

1/5~1/100
담장 상세도

1/5~1/100
방음벽<hp:fwSpace/>상세도

1/5~1/100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우․오수<hp:fwSpace/>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6) 조 경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설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분야)
사전 검토 사항 및 설계 유의점 (반복 지적된 문제 예방)
공간계획 적정성
□ 공간 용도배분 및 동선체계를 명확히 수립하고 오류 여부 점검
□ 주요 공간 크기, 배치가 용도와 이용량에 적합한지 확인 (협소하거나 과잉 설계된 부분 없는지 검토)
□ 동선에서 사각지대나 충돌(혼잡)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시뮬레이션
기능 및 수요 반영
□ 이용자 요구사항(주민 실수요, 운영 프로그램 등)을 초기 기획서에 충분히 반영
□ 수요 조사 결과와 설계안이 부합하는지 대조
□ 필수 기능 공간(예: 주차장, 화장실, 민원창구 수 등)이 수요 대비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
□ 향후 확장이나 변화 가능성도 고려
법규 및 기준 준수
□ 관련 건축법규, 편의증진법, 소방·피난 기준, 에너지절약 기준 등을 대조하여 설계 반영 여부 확인
□ 초기 설계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배 사항은 없는지 체크리스트화
□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법정 의무사항(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준수 여부를 빠짐없이 점검
장애인 접근성
□ 무장애 설계 지침에 따라 모든 출입구, 수직동선, 주요 이용공간에 장애인 접근 가능 여부 검토
□ 단차 제거, 점자블록, 유도표지, 음성안내, 휠체어석 등 편의시설 계획을 빠짐없이 포함
□ 필요시 법규 이상으로 실제 사용 편의를 고려(예: 자동문 설치, 안내동선 최적화)하여 계획
입지환경 영향
□ 대상지의 소음, 일조, 조망, 바람, 지형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에 반영
□ 인근 거주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여부를 일조·조망 분석으로 확인
□ 인접 도로의 소음·진동 차단 대책 마련 (필요시 방음벽, 이중창 등)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높이·형태 계획으로 민원 소지 최소화
디자인-기능 균형
□ 디자인 컨셉이 건물의 기능 수행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
□ 과도한 형태 추구로 동선이 불편해지거나 유지관리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성 평가
□ 지역 맥락에 맞는 디자인인지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 및 이용자 정서 고려
□ 보기에만 좋은 건축이 되지 않도록 사용자 경험 시뮬레이션 실시
유지관리 용이성
□ 유지관리 고려사항 반영
□ 옥상·외벽 등 방수 및 배수 디테일을 빠짐없이 설계
□ 시설관리자 동선을 별도로 확보 (서비스 공간, 점검구 등 배치)
□ 주요 설비 접근성(밸브, 필터 교체 등)이 용이한지 확인
□ 향후 하자보수 책임 경로를 고려한 기록체계(매뉴얼) 준비
예산 및 품질관리
□ 초기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 기능 달성 가능한 설계안인지 비용 검증
□ 중요 기능이나 품질이 예산 부족으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 뚜렷한 근거 없이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한 사양 결정
□ 가치공학(VE) 등을 활용해 비용 대비 최대 효용 확보 전략 수립

체크 항목(분야)
사전 검토 사항 및 설계 유의점 (반복 지적된 문제 예방)
발주자와 소통
□ 발주기관(사용자)과 설계과정에서 지속적 소통 채널 운영
□ 요구사항 변경이나 추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오해 방지
□ 중간설계 단계마다 발주처 확인을 받아 인지격차 해소
□ 중요 결정사항은 회의록으로 남겨 추후 분쟁 예방
□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공식화하여 투명성 제고
설계 검토 및 검증
□ 내부 자체 설계검토 체크리스트 운용으로 오류 및 누락 방지
□ 구조·설비 등 전문가 자문을 설계 전 과정에 걸쳐 활용. 공공건축지원센터 등 사전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3자 관점에서 리스크 점검
□ 최종 설계도서에 대해 발주처, 이용자, 전문가 합동 검증회의를 거쳐 문제 소지를 선제적으로 해결

3. 충청남도 지역특화 설계지침
가.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 프로젝트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자문하고 설계의 방향성 제시
1) 「건축기본법」제23조를 근거로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과정 전반에서 공공건축가와 협의하여 수시 자문을 실시하고, 각종보고회(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 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자문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 시 설계용역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에 공공건축가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공건축가의 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의 기본방향이 일관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 사용자, 관리자,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지원
  • 설계용역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절차, 각종 인증사항 등에 관한 자문

나.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설계 기준 준수
1)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에너지자립률 40%이상 60%미만) 이상 의무 적용
3)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별첨자료를 작성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다. 목재 활용 : 설계·시공 시 국산 목재를 우선 적용하고, 친환경·안전성 기준에 따라 구조재 및 내장재에 목재 활용을 확대
1)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목구조 건축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검토해야 하며, 사업비 경제성 등을 복합적으로 비교․검토 적용(권장)
2) 가능한 경우 국산 목재를 우선 활용하며, 지역 목재 이용을 우대한다.
3) 목재는 구조재, 내장재, 외장재, 마감재 등 설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목재 사용을 검토한다.
4) 목재 사용 시 친환경성, 미관, 유지관리, 내구성, 방부·방충·방염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실내·외 마감, 내장, 가구, 가벽, 천장재 등 비구조 요소에도 목재를 고려하되, 유지관리 및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한다.
6) 목재 및 목재제품 선택 시 국내산업표준 또는 인증된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며, 목조건축 표준설계도 또는 인정된 설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권장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1)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및 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과업의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2의 ‘중급’ 기준을 적용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3) 단계별 설계도서(각종 보고서, 검토서, 계산서 및 시방서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1)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내역(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을 작성한다.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사용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시멘트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로 지정된 품목을 포함한다)는 설계의도의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용을 권장하며,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축폐기물처리 용역의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시방서를 포함한다)를 별도 작성한다.

2.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설계도면의 작성 :
1) 설계도면의 규격은 A3를 사용한다.
2) 건축, 구조, 토목, 기계설비, 통신 등 분야별 설계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설계도면 작성 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단계별 납품 설계도서 :
1) 설계도서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며, 단계별 설계 보고회 이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설계도서의 납품일은 단계별 설계 보고회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설계도서는 개별 규격에 맞는 용지에 출력하여 왼쪽으로 철하여 좌철 제본한다.
4) 설계도서의 규격, 수량 및 작성내용의 세부사항과 추가 설계도서는 단계별 보고회 개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성과품 납품 목록

가. 계획설계의 납품 설계도서(예)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비고
1
계획설계 검사원
A4
1부

  • 서식 4

2
계획설계(안)
A3
3부
  • 개략 조감도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포함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A4
3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부

5
공사비 검토서
A4
3부

  • 공종별 개략 공사비
  •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나. 중간설계의 납품 설계도서(예)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비고
1
중간설계 검사원
A4
1부

  • 서식 4

2
중간설계보고서
A4
3부
  • 건축/구소/기계/전기/통신/소방/<hp:lineBreak/>토목/조경 등 전 공종 분리

3
설계도면
A3
3부
  • 건축/구소/기계/전기/통신/소방/<hp:lineBreak/>토목/조경 등 전 공종 분리

4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A4
3부

5
시방서
A4
3부

  • 특기시방 포함

5
각종 인증 검토서
A4
3부
  •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인증 관련 검토서(해당 시)

다. 실시설계의 납품 설계도서(예)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비고
1
실시설계 검사원
A4
1부

  • 서식 4

1
종합보고서
A4
3부
  • 용역개요, 추진경위(회의록), 참여기술자 목록, 하도급 현황(해당 시), 수정·보완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2
설계설명서
A4
3부

3
설계도면
A3
6부

  •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hp:lineBreak/>토목/조경 등 전 공종 분리
  • 반접이

4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A4
5부
  • 공종별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hp:lineBreak/>(견적서 포함), 일위대가표, 관급자재내역서 등 포함

5
시방서
A4
6부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6
조감도
A3
5매
  • 1컷(중간설계단계의 성과품)

7
각종 보고서 등
(해당시)
-
-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관련 서류,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8
각종 (예비)인증서
-
-
  •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해당 시)

9
자재 견본 자료
A4
1부
  • 발주기관 요청 시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0
USB
-
1개
  • 계획/중간/실시 납품 설계도서<hp:lineBreak/>(CAD 파일 포함)
  •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문서
  • 회의록 및 각종 발표자료 등

붙임

[서식 1]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 2] 참여기술자 명단
[서식 3] 보 안 각 서
[서식 4] 주간공정보고

[별지 제1호서식] 책임 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설계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획, 중간, 실시)설계 용역 검사원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홍성군 귀하

===== 공내역서(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xlsx =====

[시트: 철거공사비]
A: 건 축 공 사 비 내 역 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금 액 F: 비고
A: ▶ 공사비내역서 C: 식 D: 1 E: 15,000,000
A:
1. 연 면 적 D: m2 E: 151.38
A:
2. 단위공사비 D: 원/m2 E: 100,191 F: VAT 포함
A: 소
계 E: 15,166,914 F: VAT 포함
A: 합
계 E: 15,000,000 F: 백만원미만절사
A: * 공사비 산출기준 (단위 : 천원/m2 )
A: 해당시설 규모(층수) B: 단위면적당 공사비 산출근거 ( VAT포함 금액)
B: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철거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F: 공사비 보정율(2024년12월기준)
A: 2층이하 B: 91800 X 1.07 = 98,226 F: 22년 3월 건설공사비지수 :121.50
24년 12월 건설공사비지수 :130.00
A: 공사착공시기 공사비 상승보정율 B: 98,226 X 1.02 = 100,191 F: 25년 7월 이후 착공(예정) 기준
J: 121.5000 K: 130.0000
A: *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J: 130.0000 K: 132.0000
A: 기준년도 B: 2022년 C: 2023년 D: 2024년 E: 상승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2024년 3월 기준) G: 개월 H: 24 J: 6.9959 K: 1.5385

B: 3월 C: 3월 D: 3월 G: 상승율 H: 8.24 J: 0.0700 K: 0.0154
A: 비주택건물 B: 121.50 C: 127.09 D: 129.74 E: 22년3월~ 24년3월 : 6.78% G: 1개월당 상승율 H: 0.343333333 J: 1.0700 K: 1.0154
H: 2.403333333 I: 상승률 J: 1.0700 K: 1.0200
G: 25년 7월 착공예정 H: 132.1433333 I: 기준 J: 91,800 K: 98,226
J: 98,226 K: 100,191

[시트: 해체설계비]
A: 설 계 비 산 출 (공공업무시설부분)
A:
설계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비에 관한 요율)
B: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A: ◎ B: 공사비(부가세 포함) C: : D: 23,450,000
A: ◎ B: 공사비(부가세 제외) C: : D: 21,318,182 E: (적용할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A: ◎ B: 기본및실시설계비 C: : D: #REF! E: (도서작성 구분기준에 따라 단계별 구분 적용)
B: ▶ 기본설계(기본) C: : D: 21,318,182 E: × F: #REF! G: × H: 9.51% I: = J: #REF!
B: ▶ 중간설계(기본) C: : D: 21,318,182 E: × F: #REF! G: × H: 9.51% I: = J: #REF!
B: ▶ 실시설계(중급) C: : D: 21,318,182 E: × F: #REF! G: × H: 9.51% I: = J: #REF!
A: ◎ B: 산 출 기 준 C: :
B: ▶ 직선보간법
B:
( X - x2 ) ( y1 - y2 )
Y = y1

  • ―――――――――――――――――

x1 - x2
B:
X=당해금액 C: : D: 21,318,182 G: Y H: = 당해공사비요율
B:
x1=큰금액 C: : D: 50,000,000 G: y1 H: = 작은금액요율 I: : O: 상급 P: = Q: 9.51
B:
x2=작은금액 C: : D: 50,000,000 G: y2 H: = 큰금액요율 I: : O: 상급 P: = Q: 9.51
A: ◎ B: 산출 적용 계산
B: Y(상급) C: = D: 9.51 E: - F: -28,681,818 G: × H: 0.00 I: = J: 9.51 K: - L: 0 P: = Q: 9.51
F: 0 L: 0
B: 산출 설계비 (부가세포함) D: 2,027,359 E: x F: 1.1 G: = H: 2,230,095

[시트: 설계비내역]
A: 설 계 비 내 역 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금 액 F: 비고
A: ▶ 총괄 설계내역서
A:
1. 건축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범죄예방설계 의무적용)

(내진보강 구조설계 포함) C: 1 D: 식 F: 부가세별도
A:
2. 철거설계비(후동 및 본동 일부) C: 1 D: 식 F: 부가세별도
A:
3.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등 C: 1 D: 식 F: 부가세별도
A:
4. 에너지절약계획서 C: 1 D: 식 F: 부가세별도
A: 손해배상보험료 B: 문화및집회시설 C: 0.346% F: 순용역비(계획,중간설계) * 요율 J: -
A: 손해배상보험료 B: 문화및집회시설 C: 0.410% F: 순용역비(실시설계) * 요율
A: 소
계
A: 부가세 C: 10%
A: 합
계 E: 427,000,000 F: 십만원미만절사,부가세 포함

[시트: 감리비산정]
A: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A: Ο 위
치 : B: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외1필지
A: Ο 공사비 : B: #REF! C: 원
A: Ο 실시설계비 산출 Q: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산
출
기
초 S: 비고
A: 소 요 사 업 비 ① B: #REF!
C: Ο 용역 비율 산출 F: (직선보간법)
A: 부
대
비 ② B: 0 C:

  • 30억원까지 E: 1.20 H: %

C:
  • 50억원까지 E: 1.18 H: %

A: 보
상
비 ③ B: 0 C: y = D: y1 - E: (x - x2) (y1 - y2)
E: x1 - x2
A: 총
공 사 비 ④ B: #REF! C:
x : 당 해 금 액 F: #REF!
A: (① - ② - ③ = ④) C:
y : 당해공사요율
C:
x1 : 큰
금
액 F: 5,000,000,000
A: 순
공 사 비 ⑤ B: #REF! C:
y1 : 작은금액요율 F: 1.20
A: (④ / 1.1 = ⑤) C:
x2 : 작 은 금 액 F: 3,000,000,000 V: #REF!
A: 설계비적용비율산정금액 ⑥ B: #REF! C:
y2 : 큰 금 액 요 율 F: 1.18 V: 0.02
C: 1.20 D: - E: ( F: #REF! G: - H: 3,000,000,000 I: ) J: × K: ( L: 1.20 M: - N: 1.18 O: ) P: = Q: #REF! R: % V: 2,000,000,000
H: 5,000,000,000 J: - L: 3,000,000,000
A: 부 가 가 치 세 ⑧ B: #REF! V: #REF!
A: (⑦ × 0.1) D: ※ E: 적용요율: H: #REF! I: % V: #REF!
D: ※ E: 적용비율산정금액 : H: #REF! J: × K: #REF! N: % O: = P: #REF!
A: 용
역
비
B: #REF!
A: (⑦ +⑧) D: ※ E: 부가가치세 V: #REF!
F: #REF! I: × J: 10 L: % M: = N: #REF! Q: 원
V: #REF!

[시트: 감리대가기준]

[시트: 조사및 용역(BF)]
A: 조사및용역 내 역 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금 액 F: (참조)심사수수료 G: 비고
A: ▶ 총괄 조사및 용역 내역서
A:
1. 지반조사(2공. NX1공,BX1공(다운홀)) C: 1 D: 식 G: 사전조사 H: 해당없음
A:
2. 현황측량 C: 1 D: 식 G: - H: 용인측량
A:
3. 에너지절약계획서 C: 1 D: 식 G: 설계시
A: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1000M2이상 의무)

C: 1 D: 식
A:
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예비인증)(1000M2이상의무)

4등급 기준 C: 1 D: 식 G: 10,000,000
A:
6. BF 예비인증(공공건축물의무) C: 1 D: 식 E: 10,000,000 F: 1815000 G: 수수료별도임
A:
7. 설계안정성검토 C: 1 D: 식
A:
8.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본인증)(1000M2이상 의무) C: 1 D: 식 G: 준공시
A:
9.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예비인증)(1000M2이상의무)

4등급 기준 C: 1 D: 식 J: -
A:
10. BF 예비인증(공공건축물의무) C: 1 D: 식 E: 16,000,000 F: 3553000 G: 16,000,000 I: 26,000,000
A: 소
계 E: 26,000,000 F: 5,368,000
A: 합
계 E: 26,000,000 F: 5,368,000 G: 천원미만절사

===== 설계공모 지침서(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hwpx =====

제안공모지침서
2026. 09.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목차
제1장 사업개요<hp:tab width="35788" leader="3" type="2"/> 1
1. 사업목적<hp:tab width="38176" leader="3" type="2"/> 1
2. 사업내용<hp:tab width="38176" leader="3" type="2"/> 1

제2장 제안공모 개요<hp:tab width="32376" leader="3" type="2"/> 4
1. 제안공모 목적<hp:tab width="35124" leader="3" type="2"/> 4
2. 제안공모 방법<hp:tab width="35124" leader="3" type="2"/> 4
3. 응모자격<hp:tab width="38052" leader="3" type="2"/> 4
4. 제안공모 추진일정<hp:tab width="32796" leader="3" type="2"/> 6
5. 응모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hp:tab width="25776" leader="3" type="2"/> 7
6. 질의 및 답변<hp:tab width="35688" leader="3" type="2"/> 8

제3장 응모작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 10
1. 제안공모(안) 작품제출 개요<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 10
2. 제출도서 작성 요령<hp:tab width="31500" leader="3" type="2"/> 11
3.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 과제<hp:tab width="26808" leader="3" type="2"/> 13

제4장 심사 및 입상작 선정<hp:tab width="27444" leader="3" type="2"/> 15
1. 심사개요<hp:tab width="37356" leader="3" type="2"/> 15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hp:tab width="29172" leader="3" type="2"/>15
3.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hp:tab width="29356" leader="3" type="2"/> 16
4. 심사방법 및 기준<hp:tab width="32664" leader="3" type="2"/> 16
5. 불이익 처분기준<hp:tab width="33264" leader="3" type="2"/> 19
6. 심사결과 발표<hp:tab width="34428" leader="3" type="2"/> 21
7.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권리 보상<hp:tab width="22716" leader="3" type="2"/> 21
8. 기타<hp:tab width="39684" leader="3" type="2"/> 22

제5장 제안공모 기본현황<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24
1. 건립배경 및 목적<hp:tab width="32664" leader="3" type="2"/> 24
2. 설계범위 및 대상<hp:tab width="32664" leader="3" type="2"/> 25
3. 프로그램 현황<hp:tab width="34428" leader="3" type="2"/> 27
4. 운영계획(안)<hp:tab width="35232" leader="3" type="2"/> 30

#. 별표 및 서식<hp:tab width="34636" leader="3" type="2"/> 31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 특화 문화 거점 조성
홍성 출신 예술인 '장사익'의 브랜드 가치와 폐교 자산을 결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복합문화공간 건립 및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제공
유휴 시설 재생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10년 이상 방치되어 지역 경관을 저해하던 구)광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범죄 예방 및 마을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원촌마을의 정주 환경 개선 도모
주민 및 예술인 상생 공간 마련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카페, 전시실 등)과 군립예술단의 연습 공간을 동시 확보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예술 역량 강화 기여
도시재생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진행 중인 '원촌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및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부 방문객 유입을 통한 광천읍 일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사용자 중심의 무장애 환경 구축
기존 건축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직 동선(엘리베이터) 및 편의 시설 증축을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환경 제공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외 1필지(345, 345-1)
다. 지역지구 : 도시지역
※ 공모 참여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법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 및 법규 검토 미비에 따른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라. 부지면적 : 11,276.00 ㎡
마. 시설개요
1) 건물층수 : 지상2층
2)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변경후)
4) 연 면 적 : 994.45㎡(연면적 증감 가능하나 최대 1,000㎡ 미만)

주차대수 11대 (장애인 주차 2대포함) (주2동) 기존면적: 1,249.52 ㎡

철거면적 : 345.07 ㎡ (현장확인후 철거면적 확정할 것)

금회증축: 90.00㎡ (화장실,엘리베이터,우측계단실)

연 면 적: 994.45 ㎡ ( 1,000.00 ㎡ 미만)

※ 추후 발주처와 협의 후 연면적 조정 가능

※ 건축 연면적 등 공사 규모 및 과업 개요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청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 외부공간(운동장부분) 별도사업

※ 전시공간에 대한 위치확정후 별도사업으로 전시기획 및 실시설계 수립예정

3) 주요시설 : 카페 / 다목적실 / 전시공간 / 사무실 / 공용공간 및 휴게공간

바. 예정 총공사비 : 4,443,600천원(VAT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철거포함),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기타 부대 경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과업내 부분 대지의 주차장 및 외부 조성 공사비 포함.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별도 및 과업외 운동장 공사비 별도임.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사. 예정 설계용역비 : 427,000천원(VAT 및 철거 설계비 포함)
※ 본 설계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구조물 보강 및 내진성능보완 및 인테리어 설계,철거설계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각종 인허가와 관계 법령 조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용역비용이 일체 포함되어있음.
※ 인증수수료 ,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비용 별도

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해당 기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성과품 납품기한으로, 각종 인·허가, 심의, 인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자. 용역범위
1) 건축(철거),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 중간, 실시설계
2) 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 일체 포함
3) 사업에 필요한 협의, 심의, 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보고
4)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지원업무(별도 계약)
6) 구조물 보강 및 내진성능향상 (내진보강성능평가용역 수행)
7) 내부 인테리어 설계 (전시공간부분 기획 및 실시설계 별도)

제2장 제안공모 개요
1. 제안공모 목적

  • 사업의 주요내용에 관련된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2. 공모 방법 : 제안공모(국토부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3.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라.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 20% 이상으로 하고,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함.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바.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전기‧소방‧통신‧기계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제안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하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별지 제8호 서식]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과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한다.
4. 제안공모 추진일정
가. 공모일정
구분
일정
비고
제안공모 공고
2026. 10. 6.(화)
∙홍성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재
응모신청서 접수
2026. 10. 12.(월)
09:00 ~ 18:00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시간 : 18:00까지
  • 이메일 송신시간 기준(18시 이후 수신시 확인)
  • 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할 것
현장설명회
2026. 10. 15.(목) 14:00
∙응모접수자는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불참 시 접수 제외)
∙장소 : 사업현장 인근(광천읍 구)광신초)
질의서 접수
2026. 10. 15.(목)
~ 10. 19.(월) 18:00
∙설계공모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e-mail 제출)
∙e-mail 주소 : [email protected]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할 것
질의서 회신
2026. 10. 22.(목) 17:00
∙홍성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제안공모(안)
작품접수
2026. 11. 3.(화)
10:00 ~ 17:00
∙장소 : 홍성군청(문화유산과) 방문접수 필
∙시간 : 10:00 ~ 17: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시간 이후 제출자는 심사대상 제외
심사
2026. 11. 10.(화) 14:00
∙장소 : 홍성군청 회의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제안공모안의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당선작, 우수작) 이외 참가작만 반환
∙반환기간 경과 후 임의처분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026. 11월 중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일정의 관장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일부)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3) 제안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5. 응모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
가. 응모신청서 접수
1) 일시 : 일정표 참조
2) 방법 : 이메일 접수
3)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가) 홍성군에서 배부하는 소정 양식의 응모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나) 대리인이 신청 불가함.
4) 구비서류
가)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접수번호 및 담당자확인은 공란 제출)
나)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다)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외국건축사 참여 시 : 국외 건축사면허증 사본)
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마)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1부.
바)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 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아)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5호서식] 및 공동응모 협정서 [별지 제6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7호서식](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자)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1부.
차)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부.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타)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1부.
파)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1부.
5) 유의사항
가)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나) 사본 제출 시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다) 등록하려는 자 신분증 지참
라)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고 업체의 확인서를 제출
6) 자료의 제공
가) 본 공모에 필요한 참고자료(CAD 도면, 수치지형도 등)는 참가업체에 한하여 제공한다.
가)-1. 제공 자료 목록
1.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사항
2.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용
3. 본관 관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4. 기타(기본 제공 자료 외에 사업 대상지 관련 추가 도면, 현황 사진, 행정 절차 서류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공식 공문 또는 서면을 통해 요청 가능)
나) 제공도서 및 자료는 제안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는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가업체는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홍성군청 홈페이지“공고/고시”란에 수시로 게재할 예정이므로, 참가업체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수시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나. 현장설명회 : 일정표 참조,응모접수자에 한함(설계지침서 상의 설계범위 및 대상 참조)
6.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접수 및 회신기간 : 일정표 참조
나.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E-mail 송부
다. 접 수 처 : 홍성군청 문화유산과 e-mail([email protected]) ※ 공고문 참조
라. 유의사항
1) 질의는 지정된 질의접수 기한에 한하며, 질의서 발송 후 수신 및 접수 여부를 담당자(☎041-630-1225)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2) 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용역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제안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질의서가 서식과 상이한 경우 답변하지 아니함.
3) 질의서에는 업체명, 주소, 응모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4)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가 질의서를 신청하여야 함.
5)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6)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에 홍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일괄 게재할 예정이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공지, 홍성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별도 공지
7)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본 제안공모의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질의하지 않은 응모신청자도 반드시 질의답변 내용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응모작품 작성 및 제출
1. 제안공모(안) 작품제출 개요
가. 제출일시 : 일정표 참조
나. 제출장소 : 홍성군청 문화유산과
다. 방법 및 자격 : 직접방문 제출(응모 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은 업체에 한함)
라. 제출서류 및 도서
1) 제안공모 참여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부.
2)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3) 설계도서
구분
수량
서식 또는 규격
비고
설계설명서
11부

  • [보관용] 1부, [심사용] 10부

※ [보관용] 1부는 “업체” 표기
※ [심사용] 10부는 “홍성군”으로 기재하며,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및 날인 등 표기 불가
12쪽 이내
A3,
가로420㎜
× 세로297㎜
발표자료
1부
  • PDF파일

usb에 포함 제출
USB
1개
  • 설계설명서 : pdf 파일(보관용, 심사용 각 1부)
  • 발표자료: pdf 파일(30MB이하)

※ 파일크기는 책으로 인쇄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야 함

마. 유의사항
1) 제출 서류는 명시된 마감 시간 전까지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2) 응모자는 1개의 응모작만을 제출할 수 있다.
3) 접수된 응모작을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4)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는다.
5)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 홍성군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바. 제출도서의 익명성 유지
1) 설계설명서는 11부 전체를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 밀봉하여 제출하며 포장지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는다.
2) 설계설명서 제출 부수 11부 중 1부(보관용)의 별지는 [별지 제21-1호서식]을 사용하여 ‘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10부(심사용)의 별지는 [별지 제21-2호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한다.
3)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제안공모 전체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심사도서(설계설명서)는 심사번호만 기재(담당자 기재)하고 익명 관리됨.
나) 심사 전 심사위원 및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을 설명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사전접촉 행위가 판명될 경우 실격처리 또는 입상을 취소함.
4) USB 파일은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로 저장되어야 함.
가) USB의 제출 파일은 보관용’과 ‘심사용’ 각 1부씩 제출한다. 보관용은 ‘업체명’을 기재하고, 심사용은 ‘홍성군’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나)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점처리 할 수 있다.
2. 제출도서 작성 요령
가. 공통사항
1) 방위는 도면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별도의 방향 기준은 없음)
2) 축척은 설계자가 제출도서 규격에 맞추어 보기 쉽게 표현한다.
3) 설계설명서의 표지는 백색 아트지(200g/㎡), 내용 용지는 백색 백상지(80~100g/㎡)를 사용한다.
4) 조감도(1컷) 또는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컬러 사용 가능)를 사용해야 한다.
5)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등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6)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7)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같이 표기한다.
8) 제출도서 내용물의 쪽 번호 표시는 쪽수 산정이 시작되는 페이지부터 “–1-” 형식으로 표기하며,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9) 붙임 서식에 표기된 쪽 번호, [별지 제○○호서식] 표기는 삭제한다.
10) 설계설명서는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나. 설계설명서(11부)
1) 규격 : A3(가로420㎜×세로297㎜) 크기로 테두리 없이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하고 좌측을 무선무철로 접착제 제본한다.
2) 매수 : 12쪽 이내(표지, 목차는 쪽수 산정에 포함하며, 양면 인쇄 및 간지 삽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설계설명서에 사용하는 글자는 “HY중고딕”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4) 설계설명서의 컬러 사용은 응모자 자율로 한다.
5) 계획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스케치, 사진 등의 사용은 응모자 자율로 한다.
6) 11부 중 ‘보관용’ 1부는 표지에만 대표 건축사사무소 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하여야 하며, ‘심사용’ 10부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7) 작성 내용과 순서
순서
항
목
세부사항
쪽수
1
표
지
앞,뒷면
2쪽
2
목
차
목치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
(담당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1쪽
4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8쪽
5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각 2쪽씩)
총 6쪽
6
수행계획
1쪽
합계

총 12쪽

※ [별지 제15호 서식]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도서 상에 표기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페이지의 구성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 기타 설계도면에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항목추가 가능함.

8)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상30㎜, 하25㎜, 좌20㎜, 우20㎜
상30㎜, 하25㎜, 좌20㎜, 우20㎜
글 자 체
자율
HY중고딕
글자크기
자율

  • 제목: 자율
  • 내용: 10포인트 미만 사용 불가

도표, 이미지
자율
자율
줄 간 격
자율
160%
분
량
1쪽
8쪽
재질
표지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용지무게: 120~180g/㎡
본문
1면 인쇄(칼라 가능), 용지무게: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상기 ‘7’항(작성 내용과 순서) 참조

3.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10점/A3 1쪽)
1)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을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2)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3)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시설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나.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60점/A3 각 과제별 2쪽, 총 6쪽)
1) 과제1: 주변환경 및 도시재생 사업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안

  • 기존건축물 보전 및 조화: 구)광신초등학교의 장소성을 보전하기 위한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 및 신규 증축부와의 유기적 배치 방안 제시

보차분리 및 무장애 진입 계획: 진입로(원촌길)의 협소한 여건을 고려한 주차장, 승하차 공간, 비상차량 동선상황 및 안전한 보행 동선확보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진입로 체계 구축
외부공간 기반 조성: 향후 추진될 잔디마당(본관 븍측부분) 및 조경 공간(보관북측부분)과 연계 가능한 외부 공간의 기틀 마련 및 건물과의 조화로운 배치 전략 제시
장사익과 찔레꽃이라는 서정적 추상성을 조형적 디자인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 품격있는 설계방안 제시

2) 과제2: 주민-예술 거점 상생을 위한 층별 조닝 및 동선 계획

  • 사용자 중심의 공간 재편: 전시 및 기록 중심의 문화 공간과 소통 및 행정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닝을 분리하여 목적에 맞는 이용 편의성 극대화
  • 유기적 수직 동선 확보: 신설 엘리베이터(ELEV) 및 기존 계단을 활용한 노약자 접근성 극대화 및 효율적인 서비스 동선(물품 운반 등) 계획
  • 공간 연계 및 개방성: 층별 홀 및 복도를 활용한 개방적 동선 계획과, 향후 외부 마당(별도 사업부분인 외부운동장 또는 잔디마당 등)과 이어질 수 있는 실내 공간들과의 시각적, 공간적 연계 방안(설계자 제안사항) 제시

전시·공연·주민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가변형 구조 도입

3) 과제3: 리모델링 효율성 및 친환경 성능 확보를 위한 입단면 및 유지관리 제안

  • 에너지 절약형 패시브 디자인: 노후 건축물의 단열 보강 및 자연 채광·통풍을 고려한 입단면 계획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전략 제시
  • 시공성 및 내진 보강: 내진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로서, 증축부 코어와 기존 구조체 간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보강 공법과 연계된 시공 효율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설 최적화 및 유연성: 전시 공간(인프라) 및 다목적실(회의·강의)의 기능 수용을 위한 설비 배치 및 층고 활용 방안제안
  • 과도한 치장을 지양하고, 재료 본연의 물성과 담백함을 살린 친환경적·절제된 입면 및 내부 마감 계획

다. 수행계획(5점/A3 1쪽)

1)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가) 관련분야 전문가(전기, 통신, 소방, 구조, 기계 등)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나)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등 발주처와 긴밀한 협업계획

2) 설계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반영한 설계 일정 계획

가) 수행해야 할 업무(각종 인증·심의·인허가·검토·자문 등 절차 포함)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
제4장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심사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일정표 참조
나. 평가대상 : 제출된 작품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안
다. 심사위원 : 제안공모 시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재
※ 일시 및 장소는 홍성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발주청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공모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발주청이 위촉한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예비 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3명 이상)가 참석하여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라. 심사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마.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결정 등은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바. 발주청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특정 응모작품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시에는 심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제안공모 심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명
소속
전문분야
비고
1
최명철
㈜단우건축사사무소
건축

2
김흥섭
㈜흥인이엔씨건축사사무소
건축

3
윤지호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건축

4
김광식
서경대학교
건축

5
이택구
배재대학교
건축

6
한상윤
한서대학교
건축
예비위원

3. 심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가. 제안공모 참가자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 등과 사전접촉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19호 서식]를 제출한다.
나. 제안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응모신청서 제출 시 기피신청 [별지 제9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제척 및 기피 위원이 없을 경우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12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되며, 제7항에 따라 회피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을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작품심사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로 한다.
나.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 불참 시 그 자격을 승계하여 심사권을 행사한다.
다. 심사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아래의 “자.평가항복별 배점기준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평가항목, 배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작품이 제안공모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특정 응모작품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시에는 심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아. 심사위원은 본 제안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자. 심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차.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0점)

가)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_정량적 평가(1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계
10

담당건축사의 경력
5
○ 평가 점수표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5
4
3
2
1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 수탁기관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5
○ 평가 점수표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5
4
3
2
1
0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제안공모 공고일 기준) 완료된 아래 설계 용역에 한함

  • “문화및집회시설”의 설계용역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설적관리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나)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_정성적 평가(10점)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배점기준
배점
세부배점기준
계

10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1작품 제출(최근 10년 이내)
10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2) 수행계획 및 방법_정성적 평가(80점)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배점기준
배점
세부배점기준
계

80

업무에 대한 이해도
사업내용 및 시설 성격 등에 대한
이해도
10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1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제안의 적절성, 실현성 등
20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과제2
건축물 조닝과 동선계획의
유기성, 편리성 등
20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과제3
환경 친화적 요소, 시공성, 유지관리의 효율성,내진보강방안 등
20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수행계획
공정관리 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 체계의 적절성 등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제안서 발표
추진의지, 적극성 등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 공모제출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제출자수
등급
제출자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2)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2)
2
1(2)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5. 불이익 처분기준
가.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1) 실격 처리는 발주청에서 실격 사유와 대상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실격 판정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감점 처리는 발주청에서 감점 사유와 대상작품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심사위원회에서는 감점 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감점 사항은 최종 평가결과에 합산한다.
3) 실격 및 감점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실격기준 및 감점기준 : [별표 1] 참조
1) 검토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들에게 소명자료로 제출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2) 관계 법령․규정 위반 감점사항
가) 건축법 제44조 및 제46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선의 지정)
나)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다)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라)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바)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 사항
다. 실격 및 감점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발표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의 심사결과는 홍성군청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 등을 통해 심사위원과 제안공모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나. 심사과정 및 개별적인 결과 등 문의에는 응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공모 진행 중 홍성군의 사업 또는 방침 등의 변경으로 규모․용도․추정공사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수행 중 예정공사비가 소요 예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는 홍성군과 협의한다.
7.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권리 및 보상
가. 당선작
1) 작품수 : 1점
2) 보 상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1) 작품수 : 4점 이내
2) 총 보상비용 : 15,000,000 원
3) 보상기준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른다.
구분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예산 15,000,000원)
보상금액(원)
(천원미만 절사)
응모 작품수
입상자 수
2개
1개 이하
보상예산의 1/3
5,000,000
3개
2개 이하
(입상1위) 보상예산의 4/10
6,000,000
(입상2위) 보상예산의 3/10
4,500,000
4개
3개 이하
(입상1위) 보상예산의 4/10
6,000,000
(입상2위) 보상예산의 3/10
4,500,000
(입상3위) 보상예산의 2/10
3,000,000
5개
4개 이하
(입상1위) 보상예산의 4/10
6,000,000
(입상2위) 보상예산의 3/10
4,500,000
(입상3위) 보상예산의 2/10
3,000,000
(입상4위) 보상예산의 1/10
1,500,000

[비고]
1. 보상금은 대표 건축사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며,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심사결과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응모작 및 입상작에 대한 비용 및 보상금은 없으며, 입상작의 수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공고내용에 규정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6.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등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청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 설계 용역비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의 관련 도서 작성 및 설계와 관련된 각종 제반 업무비용을 포함하며,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컬러조감도 및 모형포함)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설계용역 계약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총공사비의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다.
5) 당선작의 설계자는 각종 심의 보완사항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청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7) 당선자가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8) 공모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하여야 함. 이 경우 공모당선자(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가) 기계, 정보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나) 전기분야는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한 종합 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종1종 이상 등록자
다) 소방 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 제안공모 제출도서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응모 대표업체에 속함
※ 참여업체는 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 양도가 불가함
9) 당선작 및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청은 당선작 및 입상작 외 공모안도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전시할 수 있다.

나. 작품반환
1) 당선작 및 입상작 외의 응모작품은 당선작 결정 발표일로부터 3일 이후 반출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 당선작 및 입상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당선작 결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발주청에서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주청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기타 제안공모 관련 지침
1) 본 제안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2)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은 제안공모 진행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3) 응모자는 제안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청과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응모업체는 심사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6) 본 제안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 및 제작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아니한다.
7) 제출기한 내 접수(제출마감시간 18:00까지 사무실 도착분에 한함)되지 않은 작품(첨부된 서류를 포함)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감시간 엄수)
라. 유의사항
1) 응모자는 제반 법규 및 규정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설계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해당자는 추후 일정기간 동안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가 중단된 경우 계약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설계비를 정산 할 수 있다.
4)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한다.
5)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홍성군에서 지정한 날짜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본 과업 설계용역의 수행이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차점자에게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제안공모 기본현황
1. 건립배경 및 목적
방치된 유휴 시설의 재생 필요성: 구)광신초등학교 폐교 이후 10년 이상 방치에 따른 건축물 노후화, 지역 경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결 시급
지역 문화 거점 기능의 부재: 원촌마을 및 광천읍 일대 주민이 상시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 향유 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재생 거점 마련 필요
지역 특화 콘텐츠의 자산화: 홍성 출신 가객 장사익 선생의 예술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역 브랜드화하여 침체된 농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콘텐츠 확보 필요
공공 예술단체 운영 환경 개선: 홍성군립예술단의 안정적인 연습 및 사무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예술 역량 강화 및 공공 서비스 체계화 도모
도시재생 앵커 시설 구축 및 공동체 회복: 폐교의 창의적 재생을 통해 원촌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여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 조성: 장사익 선생의 예술 세계를 테마로 한 전시·공연·체험 특화 공간을 구축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광천천 주변 지형 강점과 문화 콘텐츠를 연계하여 외부 방문객 유입을 유도하고,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2. 설계범위 및 대상
가. 공간적 범위

현 사업부지
대지위치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외 1필지
대지면적
11,276 ㎡
건축면적
(기존) 685.19㎡ / (변경) 509.28㎡
연면적
(기존) 1,249.52㎡(주2동) / (변경) 994.45㎡
규모
지상2층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정 건폐율
20%
법정 용적률
100%
건축년도
1970~1987년
용도
교육연구시설(기존) / 문화 및 집회시설(변경후)

나. 설계대상
1) 기존 건축물현황

층별
도면
1층

2층

3. 프로그램 현황
가. 세부실별 현황

영역
실명
면적(㎡)
비율
(%)
특이사항
단위면적
면적 계
전용
공간
지역사회연계
카페
30.00
148.50
14.93

전시공간-1
30.00
180.00
18.10

전시공간-2
30.00
148.50
14.93

다목적실
30.00
120.15
12.08

소계
597.15
60.05

관리
사무실

43.80
4.40

소계
43.80
4.40

영역별 면적 합계
640.95
64.45

공용공간
화장실
15.00 * 4
60.00
6.03
각 층에 남녀 구분
엘리베이터
7.50 * 2
15.00
1.51
면적제외
계단실 및 복도

194.24
19.53
일부 증축(15㎡)
휴게공간
4.6*5.0
23.00
2.31

필로티

11.96
1.20
1층 필로티
옥외계단

34.30
3.45

지하층

15.00
1.51

소계

353.50
35.55
공용면적 35.55%
합계
994.45
100.00

※ 전체 연면적은 1,000m2 미만, 전체 연면적 ±5% 안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층별 시설배치 및 공간구성은 응모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공용공간 또한 설계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장래 변화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변성 있는 공간을 계획할 것.

나. 실별 계획방안
■ 전시영역

[전시공간 공통]

  • 환경 조절 시스템: 전시물 보존 및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항온·항습 제어 설비 통합 적용
  • 휠체어 이용객 또는 고령 이용객들을 고려하여 전 구역 단차 없는 평면 구성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설치
  • 통합 제어: 전시 공간별 미디어 재생 및 조명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 구축
  • 안전 및 보안: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한 비상 감지 센서 연동
  • 전시 운영 시간 외에도 외부에서 유리창을 통해 선생의 예술 세계를 암시하는 은은한 간접 조명 등을 계획하여 전시 공간 홍보
  • 전시 공간의 설계 계획 방향은 인프라 및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 인테리어 마감재(흡음판, 패브릭, 리놀륨, 카펫, 우드 패널, 한지 마감 등) 및 조명 연출 상세 사양은 별도의 전시설계 용역 범위로 이관하여 진행함.

[전시공간-1]

  • 장사익 선생의 음악을 청각적으로 체험하는 입체 음향 시스템 및 미디어 아트 설치 구축
  • 몰입형 입체 음향 시스템: 공간 전체를 감싸는 다채널 스피커(서라운드 시스템) 배치를 통해 선생의 목소리가 공간에 머무는 듯한 현장감 구현
  • 디지털 전시 키오스크: 선생의 대표곡 가사, 악보, 공연 영상을 고화질로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설치
  • 지향성 스피커: 특정 위치에 선 관람객에게만 소리가 들리도록 하여, 전시물 간의 소리 간섭 최소화
  • 조명 연동 제어: 소리의 고저와 리듬에 반응하는 DMX 조명 컨트롤러를 통해 청각적 자극을 시각적 빛의 변화로 동기화

[전시공간-2]

  • 선생의 친필 악보, 한복, 공연기록 등 아카이브 자료 전시 및 정적인 감상 공간 조성
  • 정적 사색 공간: 기록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사광을 줄인 차분한 분위기의 조명 및 내추럴한 톤의 인테리어 마감 적용
  • 가변 전시 시스템: 전시 자료 교체 및 향후 아카이브 확장을 고려한 이동식 가벽 및 모듈형 전시 집기 도입
  • 정적인 휴식 구간: 전시 관람 중간에 선생의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감상하며 묵상할 수 있는 낮은 높이의 1인용 벤치 또는 좌식 공간 마련

  • 전시 콘텐츠 가변성: 향후 새로운 자료 발굴 및 전시 기획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동식 파티션 및 레일형 전시 집기 도입

■ 커뮤니티 및 행정 영역

[카페]

  • 주민 소통을 위한 오픈 라운지 및 옥외 휴게 공간 계획 등 외부와 연계된 조망 확보
  • 2층 공용부와 직접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문화 지원실 및 다목적실 이용자와의 자연스러운 동선 유도
  • 폐교의 기존 창호를 최대한 활용하여 따뜻한 자연광을 확보하고, 블라인드 등을 통해 채광 조절

[다목적실]

  • 대회의, 강의, PT를 위한 전동스크린, 프로젝터, 고성능 음향 설비 및 가변형 테이블 및 좌석 배치
  • 무대 설치를 통해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
  • 다수의 인원 이동을 고려하여 입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공용 복도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동선 체계 유지 및 외부 계단과의 연결성 고려
  • 다목적 공간의 소리 울림 방지를 위해 목재 타공 흡음판을 벽면 전체에 적용하여 회의 및 강의 시 소리 명료도 확보
  • 내구성과 방음 성능이 우수한 전문 고무 바닥재 또는 강마루를 적용하여 이동식 가구를 이동하며 발생하는 소음 방지
  • 다목적실은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 효율성 고려

[사무실]

  • 관리자 및 예술단 운영진의 업무 효율을 위한 독립적 사무공간 및 회의 테이블 배치
  • 폐교의 기존 창호를 활용한 자연 채광 확보 및 인체공학적 사무 환경 조성

  • 시설 관리와 대관 업무가 용이하도록 입구 인접 배치 및 운영 중심형 배치

■ 공용공간 및 공용시설

  • 폐교 이미지를 탈피 하기 위한 고효율 LED라인 조명 및 밝은 톤의 마감재 선정
  • 장사익 선생 및 예술단 활동 사진 또는 지역 역사를 담은 그래픽 월 계획
  • 이용객 및 운영진을 위한 쾌적한 탕비 및 담소 공간 마련
  • 1층과 2층을 잇는 중앙 홀을 방문객에게 공간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설정하며, 개방감을 극대화한 공간으로 연출
  • 벽면에 방향 안내판을 디자인 요소로 배치하여 각 전시실, 카페, 다목적실로의 접근성을 명확히 함
  • 카페공간은 방문객과 상주 인원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쉼터 제공
  • 창문을 통한 자연 채광 및 환기 설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답답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게 환경 조성
  • 각 층 코어 공간에 남/여 화장실을 배치하여 접근성 효율화
  • 장애인 이용객을 위해 넓은 도어 폭을 확보하고, 비상 호출 벨과 안전 손잡이를 완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장사익과 찔레꽃이라는 서정적 추상성을 조형적 디자인으로 해석하여 적용, 품격있는 설계방안제시

  • 1층 홀에 광신초 기념공간 조성

4. 운영계획(안)
운영방식
위탁운영(홍주문화관광재단)
운영조직안

대표이사 사무국장 문화사업팀장 기획(운영관리) 행정(시설관리/대관)

행정(시설관리/프로그램)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관리
근무자 : 3명 (정규직 1명, 계약직 2명 / 채용예정)
근무방식: 2교대 (2교대 9:00~18:00, 13:00~22:00) 근무조 편성 운영 (월 단위로 근무조 변경)
근무시간 편성(안)
구분
화
수
목
금
토
일
09:00~18:00
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1
정규직,
기간제 1
정규직,
기간제 1
정규직,
기간제 1
기간제 1
기간제 2
13:00~22:00
기간제2
기간제 2
기간제 2
기간제 2

참
고

[별표 1] 공모안의 실격기준 및 감점기준
1. 공모안의 실격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심사
제외 대상
가. 제안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제안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제안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제안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제안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제2호에 따른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감점 10점 이상)하여 제안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제안공모 참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공모안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참가자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경우
사. 제안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제안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기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2. 공모안의 감점기준
분 야
위 반 항 목
감 점 기 준
비 고
공모안 작성요건위반
가. 기준 쪽수 초과
쪽 당 0.5점
감점상한
3점
나. 기준 면적 위반
전체 연면적 ±5%
초과 시 1점

다.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조감도 등 포함
해당 이미지
건 당 1점
감점상한
3점
법령·규정
위반
가. 감점사유로 명시한 법령·규정 위반
위반 건 당 1점
감점상한
3점
기본계획
수행
가. 해당 제안공모의 기본계획 수행 업체에 해당
0.5점

기
타
가. 대지의 범위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
1점

나.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1점

【비 고】

1. 검토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들에게 소명자료로 제출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2.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한 심사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한다.
3. ‘관계 법령․규정 위반’ 분야의 경우 설계지침서에 감점사유로 명시한 법령․규정 위반에 한하고, 공모안 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수 내용이 위반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며,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4. ‘기본계획 수행’의 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을 말한다.
5. 심사절차가 종료(입상자 통보)한 이후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격사유가 아닌 한 감점을 적용하여 재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공모 응<hp:fwSpace/>모<hp:fwSpace/>신<hp:fwSpace/>청<hp:fwSpace/>서
※ 접수번호
(담당공무원 기재)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hp:fwSpace/>민<hp:fwSpace/>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주
소

대표자 H.P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H.P

홍성군에서 주최하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안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제안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별지 제8호서식]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 선임계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응모협정서 및 [별지 제7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함.
2<hp:fwSpace/>0<hp:fwSpace/> <hp:fwSpace/>.
.
.

신청인 :
(인)
(대표자)

홍성군 귀하
------------------------ 절 취 선 --------------------
응모신청 접수증
담당자확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제안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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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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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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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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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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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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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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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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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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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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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홍성군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안공모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 .
.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홍성군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별지 제6호서식]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안공모를 (
)와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4조 <hp:tab width="3904" leader="0" type="1"/>(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가.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나.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8호서식]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 사 업 명 :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 기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 사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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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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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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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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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제안공모 참가자용)

당사는『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과 관련하여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건축 설게공모 운영지침” 제12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나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안공모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 등과 사전접촉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공모참가자 :
(서명/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E-mail)

(
)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제안공모 공고서’를 참조)

홍성군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제안공모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담당공무원 기재)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안공모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홍성군 귀하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제안서 11부.

2. USB 1개.

-------------------------------( 절 취 선 ) -----------------------------
제안공모 작품 접수증
담당자확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접 수 자 [별지 제14호서식]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나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안공모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 등과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여부 :
여 / 부

20
년
월
일

공모참가자 :
(서명/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
[별지 제16호서식]

층별 시설 면적 비교표

(단위 : ㎡)
층별
용 도
세부시설
기준면적
계획면적
증․감
증감율(%)
비고
계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 증․감(㎡) : 지침서에서 제시한 면적 대비 증감면적을 기재 (±로 표기)
※ 증․감율 : 지침서 면적 대비 계획면적의 증감율 기재 (±로 표기)
[별지 제17호서식]

관련법규 검토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별지 제18호서식] 추정공사비 내역서

❍ 공 사 명 :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수량
㎡당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계
구성비
(%)
건

축 공

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창호공사 내장공사 외장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포장공사 기타 소방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 ○ 공사

합
계

제 경 비(비율계산) 총 공사금액

[별지 제19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의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 노력하는 부패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1.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제안공모의 응모작품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2. 응모작품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3.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 사 업 명 :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 회피사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7항에 따라 당해 제안공모의 심사위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주)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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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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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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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홍성군 귀하 [별지 제21-1호 서식]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 안 공 모 (설계설명서)

2026 . 00

건축사사무소명 (대표 ○○○ (날인))
[별지 제21-2호 서식]

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제 안 공 모 (설계설명서)

2026 . 00 홍 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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