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안공모 공고문(길안면).hwp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공고 제2026-26호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1. 공모목적
가. 농촌소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여타 정부 및 행정 종합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수요 기반의 자율적 지역 발전 및 공간 창출
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공동체 거점(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여 길안면의 취약한 기능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공 모 명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제안공모 사업내용 가. 길안청춘센터 신축 나. 길안웰빙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일원 총공사비 2,650,3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총설계비
143,210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가. 길안청춘센터 신축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545-1번지 외 4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대지면적 3,630.2㎡ 건축예정규모
527.4㎡ (±10%범위 내 조정 가능), 지상2층 이내
공사비 2,534,8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설계비
137,204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길안웰빙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385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551.0㎡ 건축예정규모 144.8㎡ (기존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비 115,5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설계비
6,006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설계용역 범위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설계
2)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검토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
※ 상세한 주요시설 및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지침서 참조
라. 당선자의 설계권 : 계획, 중간, 실시설계 설계권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증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방법
가.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를 예정가격으로 작성하여 수의계약 합니다.
나.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4. 설계공모 방식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제29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건축 설계공모 기준’에 따른 제안공모 적용
나. 제안공모를 원활하게 준비, 관리,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공모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사)새건축사협의회’와 건축공모 관리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 함
5. 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다.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다.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대표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라.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토목(토질·지질분야),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응모 신청 후 공동응모로 변경 불가함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함
사.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자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다.
6.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
시 : 2026.10.16.(금) 09:00~17:00 (시간 내 도착분 한함)
나. 응모접수처 : E-mail 접수 [email protected] (☎ 02-2057-9490)
다. 응모방법
1) 응모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E-mail 첨부 파일로 전송한다. (Google Drive등 외부 다운로드 링크 접수 불가함) ※ 파일명 : 응모신청서_PIN번호.pdf
2) PIN번호는 영문 대문자 2개, 숫자 5자리의 조합으로 설계 공모 참가자가 임의로 정하고 회사명과 관련된 영문 및 숫자는 사용할 수 없음. ex) AB12345
3) 응모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에게 있다. (☎02-2057-9490)
7.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자유 방문 나. 주의사항 :
1) 현장은 개방된 공간으로 상시 방문 가능함.
2) 별도의 안내 인력은 없으며 각자 지역사회나 마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히 현장을 둘러보아야 함.
3)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현장 방문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4) 공모 참여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공모 참여자 본인의 책임임.
8. 질의 및 회신
가. 접수 기간 : 2026.10.19.(월) 09:00 ~ 17:00 까지
나. 접수 방법 : [서식 9]을 활용하여 E-mail 제출
다. 질의접수처 : 새건축사협의회(E-mail: [email protected], Tel: 02-2057-9490)
라. 질의에 대한 회신
1) 질의서 발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접수일 09시00분∼17시00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 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4) 이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질의, 질의 내용이 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질의에 대한 회신
1) 회신일자 : 2026.10.23.(금)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2) 방
법 : 개별 통보(E-mail)
3) 질의서 답변내용은 제안공모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지침서의 추가 및 변경으로 간주)을 가짐.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참가자 모두 열람 가능하며, 답변 내용 열람 여부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음
9.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제출일
2026.11.05.(목) 09:00~17:00(시간 내 도착분 한함)
제출방법 E-mail 접수 제출처 [email protected]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10]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1부[서식 11](증빙서류 제출)
3) 설계공모 제안서 1부, 표지는 [서식 1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4)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업무수행 증빙서류 1부.
5) 대표 이미지 [JPG 파일] 1부. 6) 응모신청서 접수증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가. 제안서 제출방법
1) 대표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파일은 각각 PDF 형식으로 저장.
2) 설계공모 제안서 PDF 전자파일 용량은 30MB 이내로 제출
3) 파일명은 ‘1_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_PIN번호’ / ‘2_경력 및 실적_PIN번호’ / ‘3_설계공모 제안서(원본/사본)_PIN번호’ / '4_업무수행 증빙_PIN번호‘ / ’5_접수증_PIN번호‘ 로 함
4) 위 1) ~ 5) 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파일명 : 풍기읍공모_PIN번호.zip)하여 E-Mail 첨부 파일로 전송. (Google Drive 등 외부 클라우드 링크 사용 불가)
나. 유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은 심사 전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 삭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2) 제출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 전화번호(02-2057-9490)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심사일시: 1차(서면심사): 2026.11.10.(화) 14:00~ 예정
2차(발표심사): 2026.11.17.(화) 14:00~ 예정
나. 장소: 1차 안동, 2차 서울(추후공지)
다. 심사방법 : 1차심사(서면심사)와 2차심사(발표심사)로 구성.
- 응모업체가 7개안 초과 접수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서면심사-비공개)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심사-온라인공개)를 실시함
- 1차 심사 통과 작품 수 및 심사방법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2차 심사(발표심사)는 발표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됨
※ 2차 심사 대상자는 설계공모 제안서 7부를 출력, 제본하여 심사발표 당일 제출함(도서의 형식은 향후 공지 예정)
※ 단, 참석 심사위원이 정수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추후 다시 개최함
라. 제안서 발표심사 1)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심사 시작 20분 전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2)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
(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8])
3) 발표내용
- 설계공모 제안서(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은 절대금지)
4) 발표방법 : 기 제출한 제안서 PDF파일로 발표
11. 당선작 선정
가. 일
시 : 제안서 심사 후 7일 이내
2026.11.20.(금) 예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방법 : 公社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12. 기타사항
가. 제안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참가등록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공모 설계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공모의 경우 제안공모일 현재 시행중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계약은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등 계약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라. 본 제안공모와 관련된 문의
제안공모 지침서, 과업내용, 응모신청, 현장설명, 질의답변, 제안서 제출, 심사 등 관련 사항 : 새건축사협의회 (E-mail: [email protected], Tel: 02-2057-949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부패·공익신고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2026년 10월 08일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 1. 제안공모 공고문(길안면)_최종.pdf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공고 제2026-26호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1. 공모목적
가. 농촌소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여타 정부 및 행정 종합계획과의 부합
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수요 기반의 자율적 지역 발전 및 공간 창출
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공동체 거점(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여 길안면
의 취약한 기능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공모개요
구
분
공
사
모
업
명
내
위 용 내 용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제안공모
가. 길안청춘센터 신축
나. 길안웰빙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치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일원 총 공 사 비 2,650,3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총 설 계 비
143,210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가. 길안청춘센터 신축
구
분 위 치 내 용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545-1번지 외 4필지
지 역 · 지 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 축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대 지 면 적 3,630.2㎡ 건축 예정 규모
527.4㎡ (±10%범위 내 조정 가능), 지상2층 이내
공 사 비 2,534,8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설 계 비
137,204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 -
나. 길안웰빙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구
분 위 치 내 용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385 지 역 · 지 구 생산녹지지역 건 축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6,551.0㎡ 건축 예정 규모 144.8㎡ (기존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 사 비 115,5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설 계 비
6,006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설계용역 범위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설계
2)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검토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및 발주
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
※ 상세한 주요시설 및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지침서 참조
라. 당선자의 설계권 : 계획, 중간, 실시설계 설계권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증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
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방법
가.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를 예정가격으로 작성하여 수의계약
합니다.
나.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전
기, 통신, 소방분야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 2 -
4. 설계공모 방식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제29조 및 한국
농어촌공사 ‘건축 설계공모 기준’에 따른 제안공모 적용
나. 제안공모를 원활하게 준비, 관리,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공모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사)새건축사협의회’와 건축공모 관리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 함
5. 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
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
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다.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
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다.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대표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라.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토목(토질·지질분야), 조경, 기계, 전기, 통
신, 소방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
족 시 예외로 한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응모 신청 후 공동응모로 변
경 불가함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함
사.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자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다.
- 3 -
6.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
시 : 2026.10.16.(금) 09:00~17:00 (시간 내 도착분 한함)
나. 응모접수처 : E-mail 접수 [email protected] (☎ 02-2057-9490)
다. 응모방법
1) 응모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E-mail 첨부 파일로 전송한다. (Google Drive등 외부 다운로드 링크
접수 불가함) ※ 파일명 : 응모신청서_PIN번호.pdf
2) PIN번호는 영문 대문자 2개, 숫자 5자리의 조합으로 설계 공모 참
가자가 임의로 정하고 회사명과 관련된 영문 및 숫자는 사용할 수
없음. ex) AB12345
3) 응모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에게 있다.
(☎02-2057-9490)
7.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자유 방문
나. 주의사항 :
1) 현장은 개방된 공간으로 상시 방문 가능함.
2) 별도의 안내 인력은 없으며 각자 지역사회나 마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히 현장을 둘러보아야 함.
3)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
며 현장 방문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4) 공모 참여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공모
참여자 본인의 책임임.
8. 질의 및 회신
가. 접수 기간 : 2026.10.19.(월) 09:00 ~ 17:00 까지
나. 접수 방법 : [서식 9]을 활용하여 E-mail 제출
다. 질의접수처 : 새건축사협의회(E-mail: [email protected], Tel: 02-2057-9490)
라. 질의에 대한 회신
1) 질의서 발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4 -
단, 접수일 09시00분∼17시00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 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
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4) 이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
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질의, 질의 내용이 공
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질의에 대한 회신
1) 회신일자 : 2026.10.23.(금)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2) 방
법 : 개별 통보(E-mail)
3) 질의서 답변내용은 제안공모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지침서의
추가 및 변경으로 간주)을 가짐.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참
가자 모두 열람 가능하며, 답변 내용 열람 여부에 대한 책임은 참
가자에 있음
9.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제 출 일
2026.11.05.(목) 09:00~17:00(시간 내 도착분 한함)
제출방법 E-mail 접수 제 출 처
[email protected]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10]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1부[서식 11](증빙서류 제출)
3) 설계공모 제안서 1부, 표지는 [서식 1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구비서류
-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4)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업무수행 증빙서류 1부.
5) 대표 이미지 [JPG 파일] 1부.
6) 응모신청서 접수증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가. 제안서 제출방법
1) 대표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파일은 각각 PDF 형식으로 저장.
2) 설계공모 제안서 PDF 전자파일 용량은 30MB 이내로 제출
3) 파일명은 ‘1_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_PIN번호’ / ‘2_경력 및 실적
- 5 -
_PIN번호’ / ‘3_설계공모 제안서(원본/사본)_PIN번호’ / '4_업무수행
증빙_PIN번호‘ / ’5_접수증_PIN번호‘ 로 함
4) 위 1) ~ 5) 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파일명 : 풍기읍공모_PIN번호.zip)
하여 E-Mail 첨부 파일로 전송. (Google Drive 등 외부 클라우드 링크
사용 불가)
나. 유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은 심사 전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 삭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2) 제출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 전화번호(02-2057-9490)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
으로 한다.
10.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심사일시: 1차(서면심사): 2026.11.10.(화) 14:00~ 예정
2차(발표심사): 2026.11.17.(화) 14:00~ 예정
나. 장소: 1차 안동, 2차 서울(추후공지)
다. 심사방법 : 1차심사(서면심사)와 2차심사(발표심사)로 구성.
- 응모업체가 7개안 초과 접수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
(서면심사-비공개)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심사-온라
인공개)를 실시함
- 1차 심사 통과 작품 수 및 심사방법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2차 심사(발표심사)는 발표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됨
※ 2차 심사 대상자는 설계공모 제안서 7부를 출력, 제본하여 심사발표
당일 제출함(도서의 형식은 향후 공지 예정)
※ 단, 참석 심사위원이 정수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추후
다시 개최함
라. 제안서 발표심사
1)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심사 시작 20분 전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2)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
(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8])
- 6 -
3) 발표내용
- 설계공모 제안서(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은 절대금지)
4) 발표방법 : 기 제출한 제안서 PDF파일로 발표
11. 당선작 선정
가. 일
시 : 제안서 심사 후 7일 이내
2026.11.20.(금) 예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방법 : 公社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12. 기타사항
가. 제안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
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참가등록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공모
설계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공모의 경우 제안공모일
현재 시행중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계약은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
관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등 계약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라. 본 제안공모와 관련된 문의
제안공모 지침서, 과업내용, 응모신청, 현장설명, 질의답변, 제안서
제출, 심사 등 관련 사항 : 새건축사협의회 (E-mail: [email protected],
Tel: 02-2057-9490)
- 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부패·공익신고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2026년 10월 08일 한 국농어 촌공사 안 동지사 - 8 -
===== 2. 제안공모 설계지침서(길안면).hwp =====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01 사업의 개요 [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목
차 -
제1장 사업개요 01 제2장 제안공모 요강 06 제3장 건축설계 지침 11 제4장 제안공모 제출물 작성 및 제출 19 제5장 제안공모 심사 25 제6장 관련 자료 33 제7장 각종 서식 41 제1장 사업 개요 1. 설계공모의 목적
가. 농촌소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여타 정부 및 행정 종합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수요 기반의 자율적 지역 발전 및 공간 창출
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공동체 거점(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여 길안면의 취약한 기능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설계공모 개요 구 분
내
용
공 모 명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제안공모 사업내용 가. 길안청춘센터 신축 나. 길안웰빙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일원 총공사비 2,650,3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총설계비
143,210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1) 길안청춘센터 신축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545-1번지 외 4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대지면적 3,630.2㎡ 건축예정규모
527.4㎡ (±10%범위 내 조정 가능), 지상2층 이내
공사비 2,534,8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설계비
137,204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길안웰빙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385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551.0㎡ 건축예정규모 144.8㎡ (기존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비 115,5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설계비
6,006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가. 본 공모의 제안서 제출 대상은 상기 ‘1) 길안청춘센터 신축’ 사업에 한정함. 단, 당선 후 본 설계 계약은 ‘2) 길안웰빙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함.
나. 건축 규모와 주요시설은 설계용역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하며, 공모 설계도서는 설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설계 용역 범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설계 및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검토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과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임.
라. 제시된 총설계비는 상기 길안청춘센터 설계비의 총합이며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와 협의, 검토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조사설계 용역관리 지침에 따른 용역관리비가 적용됨.
3. 사업대상지 현황 1) 대상지 위치도
가. 사업대상지는 거점지구 반경 300m 이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내에 위치
나. 향후 사업대상지 남측 방향에 회전교차로가 조성될 계획으로, 대상지 내 조성될 시설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실제 건축 가능 영역과 면적은 제한적이므로 본 사업의 건축물 규모와 외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축(신축) 대상지의 범위를 해당 그림에 표기함
SITE 2) 토지조서
가. 사업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해당 필지의 총 면적은 3,630.2㎡로 총 5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는 안동시로 협의 완료됨
구분 법정리 지번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 지역 소유자 확보 여부 협의 여부 5필지 면적 합계 3,630.2 3,630.2 길안 청춘 센터 천지리 545-1 대 2,075.3 2,075.3 제2종일반 주거지역 안동시 확보 - 천지리 544-11 대 1,054.4 1,054.4 안동시 확보 - 천지리 544-8 답 51.0 51.0 안동시 확보 - 천지리 751-7 답 28.0 28.0 안동시 확보 - 천지리 751-5 답 421.5 421.5 안동시 확보 - 길안 웰빙센터 리모델링 천지리 385 대 6,551.0 6,551.0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안동시 확보 - 3) 길안청춘센터 주요실 면적(㎡) 구분 기본 방향 산출면적(㎡) 계획면적(㎡) 문예활동실
소규모 공간으로 서적을 비치해 두고 테이블을 두어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소규모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책장:6㎡×2개=12.0㎡ 독서테이블:3㎡×6인=18.0㎡ 30.0 29.5 생활체육실
중규모 공간으로 탁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
생활체육 인지활동(시니어 인지 자극 프로그램, 셔플보드, 패드민턴 등)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
탁구 : 8m×4m=32.0㎡ 생활체육인지활동 : 5㎡×10인=50.0㎡ 50.0 50.2 요리교육실
오븐, 냉장고, 건조기, 인덕션, 개수대 등 최소한의 학습을 위한 설비공간 확보
김장, 밀키트 작업 등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작업대 배치
각종 설비:1.5㎡×5종=7.5㎡ 작업대:2㎡×2개소=4㎡ 작업공간:2㎡×10인=20㎡ 31.5 36.5 다목적실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되, 공동체 행사를 위한 무대공간, 미디어 설비를 설치
다양한 신체활동(요가·라인댄스 등)에 제약이 없도록 실내 벽체 외에는 기둥이 없도록 조성
신체활동:6㎡×30인
=180㎡
공동체 행사:2㎡×100인=200㎡ 200 204.0 운영위원실
위원장, 사무장 2인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상황실을 함께 설치
사무:6.0㎡×2인=12㎡ 상황실:모니터 등 4㎡ 16.0 14.0 공용 및 부대시설
주민과 시설 이용자가 편리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인근에 음료자판기를 설치
피난·방화·교통약자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로비의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ㅡ여야 함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통합 창고 (층별 1개소)
1층 장애인 화장실 포함 각층 별 일반화장실 1개소
기계・전기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로비, 복도, 공용창고 등 구성
전체 연면적의 약 30% ~ 40% 확보 건축연면적 527.4㎡ 30%~40% = 158.22㎡~210.96㎡ 158.2~ 211.0 193.2 계 527.4
※ 주요실의 용도는 추가 제안 및 복합화 할 수 있으며 연면적은 ±10% 범위내 조정가능
※ 연면적 조정가능 범위내에서 공용면적을 최대한 추가 확보할 것.
※ 세부시설의 면적은 최소면적 이상의 범위로 조정가능하고 추후 설계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부시설의 배치(층간 배치 포함)는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함.
※ 층수 및 건폐율, 용적율 허용 범위 내 조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 창의적 제안 가능
제2장 제안공모 요강 1. 공모 목적
가. 거점 내 부족한 기능시설 확보로 서비스 소외계층을 줄이고 균형잡힌 기능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길안청춘센터를 조성하고자 함
나.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2. 공모 방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9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건축 설계공모 기준’에 따른 제안공모 적용
3. 제안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 응모시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다.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다. 외국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대표자(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라. 제안 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응모 신청 후 공동응모로 변경 불가함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함
사.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자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다.
4.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
고
2026.10.08.(목) 公社 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게시 응 모 신 청
2026.10.16.(금) 09:00 ~ 17:00
E-mail 접수 현 장 설 명 설계공모 공고로 대체 질 의 접 수
2026.10.19.(월) 09:00 ~ 17:00
E-mail 접수 질의회신 2026.10.23.(금) 개별 e-mail 통보 심사위원 회피 신청 2026.10.26.(월) ~17:00 제안서 제출
2026.11.05.(목) 09:00 ~ 17:00
E-mail 접수 1차심사 2026.11.10.(화) 13:00 ~ 예정 제안서 심사 2026.11.17.(화) 14:00 ~ 예정 심사결과 발표 2026.11.20.(금) 이후 公社 홈페이지, 세움터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5. 응모신청서 등록 등록일
2026.10.16.(금) 09:00~17:00 (시간 내 도착분 한함)
등록방법 E-mail 접수 등록처 [email protected]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3) 건축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1부
5)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조회 사실증명서 1부
6)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7) 각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서식 5, 6]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 7] 각 1부
9)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응모인 경우)
10) 공동응모 협정서 1부(서식 4) (공동응모인 경우)
11) 공동참가자의 경우 상기 서류 2), 3), 4), 5), 8) 각 1부
12)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8]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가. 응모신청서 제출방법
1) 응모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E-mail 첨부 파일로 전송한다. (Google Drive등 외부 다운로드 링크 접수 불가함)
※ 파일명 : 응모신청서_PIN번호.pdf
2) PIN번호는 영문 대문자 2개, 숫자 5자리의 조합으로 설계 공모 참가자가
임의로 정하고 회사명과 관련된 영문 및 숫자는 사용할 수 없음. ex) AB12345
3) 응모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에게 있다. (☎02-2057-9490)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자유 방문 나. 주의사항 :
1) 현장은 개방된 공간으로 상시 방문 가능함.
2) 별도의 안내 인력은 없으며 각자 지역사회나 마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히 현장을 둘러보아야 함.
3)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현장 방문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4) 공모 참여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공모 참여자 본인의 책임임.
7. 질의 및 회신
가. 접수 기간 : 2026.10.19.(월) 09:00 ~ 17:00 까지
나. 접수 방법 : [서식 9]을 활용하여 E-mail 제출
다. 질의접수처 : 새건축사협의회 (E-mail: [email protected], Tel: 02-2057-9490)
라.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접수일 09시00분∼17시00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 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대표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4) 이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질의, 질의 내용이 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질의에 대한 회신
1) 회신일자 : 2026.10.23.(금)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2) 방
법 : 개별 통보(E-mail)
3) 질의서 답변내용은 제안공모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지침서의 추가 및 변경으로 간주)을 가짐.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참가자 모두 열람 가능하며, 답변 내용 열람 여부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음
8. 제안서 제출 제출일
2026.11.05.(목) 09:00~17:00(시간 내 도착분 한함)
제출방법 E-mail 접수 제출처 [email protected]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10]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1부[서식 11](증빙서류 제출)
3) 설계공모 제안서 1부, 표지는 [서식 1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4)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업무수행 증빙서류 1부.
5) 대표 이미지 [JPG 파일] 1부. 6) 응모신청서 접수증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가. 제안서 제출방법
1) 대표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파일은 각각 PDF 형식으로 저장.
2) 설계공모 제안서 PDF 전자파일 용량은 30MB 이내로 제출
3) 파일명은 ‘1_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_PIN번호’ / ‘2_경력 및 실적_PIN번호’ / ‘3_설계공모 제안서(원본/사본)_PIN번호’ / '4_업무수행 증빙_PIN번호‘ / ’5_접수증_PIN번호‘ 로 함
4) 위 1) ~ 5) 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파일명 : 길안면 공모_PIN번호.zip)하여 E-Mail 첨부 파일로 전송. (Google Drive 등 외부 클라우드 링크 사용 불가)
나. 유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은 심사 전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 삭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2) 제출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 전화번호(02-2057-9490)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심사일시 : 1차(서면심사): 2026.11.10.(화) 14:00~ 예정
2차(발표심사): 2026.11.17.(화) 14:00~ 예정
나. 장소: 1차 안동, 2차 서울(추후공지)
다. 심사방법 : 1차심사(서면심사)와 2차심사(발표심사)로 구성
- 응모업체가 7개안 초과 접수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서면심사-비공개)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심사-온라인공개)를 실시함
- 1차 심사 통과 작품 수 및 심사방법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2차 심사(발표심사)는 발표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됨
※ 2차 심사 대상자는 설계공모 제안서 7부를 출력, 제본하여 심사발표 당일 제출함
(도서의 형식은 향후 공지 예정)
※ 단, 참석 심사위원이 정수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추후 다시 개최함
라. 제안서 발표심사 1)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심사 시작 20분 전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2)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8])
3) 발표내용
- 설계공모 제안서(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은 절대금지)
4) 발표방법 : 기 제출한 제안서 PDF파일로 발표
제3장 건축설계 지침 1. 계획의 기본방향
가. 사업대상지는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길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와 동일 부지 내 위치하고, 인근에는 길안웰빙센터, 보건지소 등 생활서비스 기능시설과 연계 가능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나. 건축계획은 길안면의 지역성 특성과 상징성을 반영하되, 주변 경관 및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이루어 통합적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다. 평면 계획은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고령층 및 보행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라. 공간별 기능과 운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닝(Zoning) 및 명확한 이용 동선을 계획하여 이용자 간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2. 일반사항
가. 건축설계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국내외 유사 사례의 충분한 분석과 해석을 기반으로 길안면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건축물을 계획
나.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통합적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계획 요소가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 친환경, 에너지절감 설계에 반영되도록 계획
다. 공모안은 독창성과 창의성은 물론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일상적 이용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친근한 공간으로 계획
라. 아울러 주변 시설 및 보행체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배치계획과 함께 현대적 감각 및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여야 함
마. 건축물은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내진·내화구조 등에도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바. 또한 시설 준공 이후 유지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관리 효율성이 높은 구조 및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
사. 특수공법, 특수 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의 공모 참여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계획대상지의 제반 사항을 확인해야 함
3. 부문별 지침 ① 길안청춘센터 가. 배치 기본 계획
1) 본 제안 공모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계획 범위를 길안면 천지리 545-1 일원으로 응모자가 제안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계획 범위를 설정하고 계획의 기본방향과 계획 개념에 적합한 계획안을 제안하여야 함. 단 제안의 내용이 공사비 내에서 실현가능한 안을 제시
2) 건축물의 배치는 대상지의 형상 및 주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다양한 설계안을 제시할 것. 또한, 인접 시설과의 관계성, 기존 보행체계, 차량 진출입 체계, 주차 이용 편의성 및 향후 운영관리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안을 제안
3) 또한 건축 계획은 제시된 건축가능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지 및 향후 교통체계 변화에 대응가능한 공간구조를 고려
4) 대상지 내 기존 보행 동선과 시설 접근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연결하는 주요 보행축과 연계되는 개방형 외부 공간 및 접근 체계를 고려하여 주민 교류와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제안
5) 대상지 남측 회전교차로 조성 예정계획 및 전면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접근성 변화 및 교통 흐름에 대응가능한 진출입 체계를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함
나. 외부공간 계획
1) 대상지는 기존 공공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으로 외부공간 활용 여건이 제한적이므로, 건축물 주변의 자투리 공간 및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친화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벤치, 휴게시설, 수목 및 녹지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계획 수립
2) 대지 여건 및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하고 건축면적,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부지의 대지 활용계획을 수립
3) 대상지 경계부는 주변 도로 및 인접 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폐쇄적인 경계 계획을 지양하고 보행 접근성과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계획
- 보행 약자 및 고령층 이용을 고려하여 단차 최소화,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
4) 외부 동선 및 진출입 계획은 대상지 남측 회전교차로 조성 예정 계획과 향후 교통체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 출입구 위치 변경 가능성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공간구조를 확보하고, 차량 및 보행자 접근체계 변화에 따른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출입 동선과 외부공간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
다. 동선 및 주차계획
1)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 체계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동선 체계를 수립
2) 건축물 이용자의 주요 접근 동선 및 시설 간 연계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성 있는 보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고령층 및 보행 약자 이용을 고려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
3) 주차 계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주차 규격을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차량 회차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 계획을 수립
4) 현재의 주차장 면적은 기존시설 건축시점에 조성되었으므로, 신축에 따른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면을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고려
5) 장애인 주차장은 건축물 주 출입구와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로 폭, 단차 및 경사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 기준을 준수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자전거보관소를 계획하여야 하며,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 계획 수립
7) 사업대상지를 연결하는 주요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대상부지 서측 및 남측 경계부에는 연속적인 보행로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화단 등 장애 요소를 정비(화단 철거)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야 함
8)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을 계획
라. 경관 및 조경계획
1) 대상지는 기존 공공시설이 밀집된 공간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경 면적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외부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자투리 공간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휴게공간과 녹지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고려
2) 조경 계획은 건축물 및 외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경관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식재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수종을 우선 적용
3) 조경 면적은 「안동시 건축 조례」 제30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조경 면적 확보
- 대상지 대지면적 : 3,630.2㎡ (법정 조경 면적 : 363㎡ 이상 확보 필요)
4) 조경계획은 녹화공간을 입체적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외부 녹지공간을 보완하며 주민 이용 활성화 및 쾌적한 경관 형성을 도모하여야 함.
마. 구조계획
1) 건축물의 구조는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
2) 구조계획은 경제적이고 시공이 쉽게 설계하여야 함
3)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소음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구조의 안전 성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확보
4) 옥상녹화 활용 시에는 표토층 및 식재 등의 하중으로 지붕 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
바. 평면계획
1) 평면 단위 계획 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여야 함
2)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보행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반영
3) BF 인증 의무대상은 아니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권장
4) 다목적실은 프로그램 운영 및 다수 인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진출입 및 비상 대피가 가능하도록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확보하여 계획
5) 요리교육실은 반찬배달 등 지역봉사단체를 위한 조리공간으로 조성하여 위생 강화 및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식자재 및 음식물의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 고려
6) 북측 주차장에서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접근성이 가까운 출입구 계획 필요
사. 세부시설 설계 지침 1) 조닝(Zoing)
- 전체 연면적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계획수립 할 것.
- 실별 최소 조건 (면적 및 설비) 구분 용도 상주 인력 운영시간 (예정) 최소 층고 최소 조건 최소 면적 최소 요구설비 문예활동실 독서, 동아리 활동실 - 09:00~20:00 3m 29.5 테이블 생활체육실 탁구 등 생활체육 활동실 - 09:00~20:00 50.2 탁구대 요리교육실 주민 공동 요리작업실 - 09:00~18:00 36.5 싱크대, 냉장고, 인덕션,오븐, 개수대 등 다목적실 공동체 행사 및 동적 프로그램실 - 09:00~20:00 204.0 음향장비 운영위원실 운영위원회 사무·업무실 1인 09:00~18:00 14 사무용 책상, 회의 테이블 공용 및 부대시설 기계.전기실, 계단실, 승강기, 화장실 창고등 - 09:00~20:00 193.2 물품보관용 선반
층별 화장실(남:소변기1대, 양변기1대, 세면대1식
여:양변기2대, 세면대1식) 2) 주민 쉼터
- 주민과 시설 이용자가 편리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인근에 음료자판기 설치
- 테이블 사이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하여 휴식 간 개인 및 그룹 프라이버시 고려
3) 문예활동실
- 소규모 공간으로 서적을 비치해 두고 테이블을 두어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소규모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4) 생활체육실
- 중규모 공간으로 탁구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 생활체육 인지활동(시니어 인지 자극 프로그램, 셔플보드, 배드민턴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 조성
5) 요리교육실
- 오븐, 냉장고, 건조기, 인덕션, 개수대 등 최소한의 학습을 위한 설비공간 확보
- 김장, 밀키트 작업 등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작업대 배치
6) 다목적실
-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되, 공동체 행사를 위한 무대 공간, 미디어 설비를 설치
- 다양한 신체활동(요가, 라인댄스 등)에 제약이 없도록 실내 벽체 외에는 기둥이 없도록 조성
7) 운영위원실
- 로비와 사무실은 소통할 수 있도록 유리벽면을 활용하고, 상시 사무원 1인이 상주하고 여분의 사무용 책상 1대를 둠(운영위원장 등)
8) 창고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통합 창고 9) 기타 종합
- 중장기 업무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고정형 프로그램 공간에서 탈피하여 가변형·다목적 공간, 공유형 커뮤니티 공간의 형태로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함을 권장함
아. 입면 및 단면계획
1) 건물의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
2) 외부 마감재는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3) 창호는 에너지 효율에 적합한 창호를 계획하고,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 시간에도 충분한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함
4) 수직방향으로 원활한 이동과 공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5)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천장고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등 적정 계획
6) 엘리베이터실, 기계실 등 소음 발생이 많은 시설물과 맞닿은 공간의 벽은 소음차단 설계가 되도록 함
자. 기계설비 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
2)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
3)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탕비실, 정수기, 조경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함
차. 전기/통신/소방설비 계획
1) 조명은 각 실에 대한 용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도 및 전열, 전력설비를 구축하고 전기기기 제품은 고효율 인증제품, 친환경제품 등을 사용
2)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함
3)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및 유도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고령자 및 보행약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피난체계 구축
4) 다목적실 등 다수 이용시설은 이용 인원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피난동선과 비상대피체계를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및 피난 유도계획 수립
5)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화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소방 및 안전관리 체계 적용 검토 필요
카.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
1) 입지적 특성 및 시설 운영방향을 고려하여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고, 유지관리 효율성 및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설비계획을 제안
2)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급의무 비율을 반영하여 계획
3)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반영하며, 자연 채광 및 자연 환기 활용, 고효율 설비 적용,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 계획을 적극 고려
타. 공공성 확보 방안 1) 배치계획의 공공성 확보 방안 기존 공공시설과의 연계 강화
-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형 배치 계획 수립
- 기존 시설과의 단절 없는 보행흐름 및 외부 공간 연계 체계 구축
- 공공시설 집적지로서 시설 간 시각적·공간적 연속성 확보
열린 외부공간 및 주민친화 공간 구성
-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개방형 외부공간 및 휴게공간 조성
-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벤치, 녹지 및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배치
- 주민 행사 및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열린 마당형 공간 계획 반영
보행 중심 접근체계 구축
- 길안사거리 및 주변 생활SOC 시설과 연계되는 안전한 보행 동선 확보
- 서측 및 남측 경계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 접근성 강화
-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및 이용 편의성 강화
- 고령층 및 보행약자 이용을 고려한 평탄한 보행동선 및 단차 최소화
- 주요 출입구 및 외부 공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개념 적용
- 장애인 주차장 및 주 출입구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가시성과 개방감 확보
-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건축 배치 및 외부 공간 계획
- 주차장과 연계되는 직관적인 보행체계 및 진출입 계획 수립
- 야간 이용 안전성을 고려한 외부 조명 및 안내사인 계획 반영
2) 공간 및 시설계획의 공공성 확보 방안 지속가능한 공공 운영방안 모색
- 지역주민이 시설 운영관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별첨, 운영관리계획(안)]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수립
② 기타사항 가. 공사시 발생하는 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
1)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공사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모색
2) 주 도로인 천지길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좁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이 예상되므로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길안청송로로 할 수 있도록 조치 권장
3)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중 공사 진행이 예상되므로 이용자를 고려하여 소음·분진·진동을 최소화하는 저소음/저분진 공법 및 방음·밀폐 장치를 적용하고, 공정 재배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병행하도록 함
나. 기타사항(특수조건)
1)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에 적합하여야 함
2) 고령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공용공간 내 소음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 층별 흡음 가능한 소재를 적용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4)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5)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되도록 함
제4장 제안공모 제출물 작성 및 제출 1. 제출물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 일련번호 표현 방법 항목 앞표지 목차 설계자의 경험및역량 간지 설계개요 수행계획 및 방법 뒷표지 일련번호 없음 2 3 4 5 6~13 없음
나. 모든 제출물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삭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다.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라. 컬러(색상) 표현 가능
마. 3차원 이미지(조감도, 투시도, 실내 투시도, 단면 투시도 가능)는 색상 및 재료 표현이 가능하며(단, 렌더링 프로그램 및 AI 사용 불가), 컷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3차원 이미지와 설계 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해야 한다.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은 3D 표현이 가능하며, 모형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 3D효과 없는 조감도 예시 ※ 건축자재 등의 단순 샘플 사진 예시 2. 제출물의 종류
가. 제출물은 3가지 종류가 되며 아래 작성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작성·제출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 제출물 형식 : A4용지로 [서식 11]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증빙자료 제출 : 세부 작성사항 참고
2) 제안서 : 제안서 작성기준 및 구성항목에 맞도록 제출
3)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 증빙자료
3. 제출물의 익명성
가. 제안서 표지[서식13]의 [인식명칭]란 에는 제출 부수2부 중 1부만 사무소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1부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기재하여 제출
<예시> 1부 : [000 건축사사무소], 1부 : [한국농어촌공사]
단, 제안서 표지[서식12]의 심사번호 작성란은 공란으로 제출
나. 제출물의 익명 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하며, 사무소명 및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때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음 (발주기관 보관)
2)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3) 제안공모 공고일부터 최종 입상자 선정 통보 시까지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단, 심사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피신청 또는 회피하여야 하므로 최종 제안서 제출 응모자 또는 업체명은 심사위원회에 공개
4. 제출물의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앞면, 뒷면(내용없음) 2쪽 2 목차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
1쪽 4 간지 1쪽 5 설계개요 - 계획의 목표 및 설계개요, 실별면적표 1쪽 6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8쪽 7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3개 과제 구분작성)
총 6쪽 8 - 수행계획 1쪽 합계 총 14쪽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하며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A4용지에 증빙자료 포함하여 별도 제출
나.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형식
구
분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기 타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자 율 상 30mm, 하 20mm, 좌·우 20mm 글 자 체 자 율 자 율 글자크기 자 율 자 율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 간 격 자 율 자 율
분
량
1쪽 13쪽 파일형식 PDF PDF 다.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부문 작성기준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 공통사항 : A4용지로 [서식11]작성, 설계분야만 인정
- 담당건축사의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기간만 인정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의 경력만 인정
→ 건축사면허(자격)취득일 이후 경력(인정 일수 합계)만 인정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용역 완료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사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증축 및 개축을 제외한 리모델링 설계용역 실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연면적 증 빙 공공건축물 500㎡ 이상
-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준공건축물은 건축물대장+도면(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으로 증빙서류 갈음 가능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한 실적만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대표사 실적만 인정 2) 담당건축사의 대표 1작품 포트폴리오
- 담당건축사가 대표건축사로 참여한 설계분야 실적 중 1작품(용도, 규모, 용역완료 여부 등 무관, 자유형식 작성)
- 포트폴리오 작성시,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물 명칭, 세부 주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익명성 유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
라.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작성기준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수행 목표(전략), 관련법령 적용 방안제시
-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건축설계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
5. 각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제1과제] 건축물의 배치,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1) 건물의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하여 입면형태, 색채 및 마감재료를 계획한다.
2) 외부마감재는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계획관리지역 등의 도시계획상 제한사항, 보행자와 차량동선, 조망과 경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를 고려하고, 건물의 높이, 외형, 균형 등 미적 안정성과 건물의 향, 조망이 확보되고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4) 향후 주변 건물들과 상호 조화로운 건물 배치, 외부 공간 및 동선체계를 수립하고, 주변 기능시설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시설 이용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진출입 계획을 수립한다.
5) 대지 외곽 도로 및 남서측 계획 예정인 회전교차로와 연계하여 향후 도로체계 변화를 고려한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보행·차량 동선을 계획한다.
6) 녹지공간은 대지면적의 10%(363㎡) 이상을 확보하여 쾌적한 외부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한다.
[제2과제] 영역별 특성화 계획
1) 디자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과 인테리어(공간, 사인)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설계한다.
2) 창의적인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가구 디자인과 조명 계획(전반 조명, 국부 조명, 건축화 조명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3)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프리 설계를 적용하고, 가독성이 높으며 직관적인 공간 구성을 계획한다.
4)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강조한 거점공간으로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교류의 장으로 공간을 계획한다.
5) 기본계획(아래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테리어 컨셉을 참고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각 공간의 인테리어를 구성할 것
구분 인테리어 설계의 주안점 길안 청춘센터 주민쉼터
길안면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연대기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이 해당 공간을 이용할 시 향수를 자극하고 애향심을 고취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라운지 공간으로 계획
로비·휴게·대기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가구 배치
문예 활동실
방음 및 흡음 성능을 고려하여 교육·회의·문화활동 간 간섭 최소화
책 등 벽면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확보할 것
따뜻한 색감과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학습환경 조성
생활 체육실
탁구, 생활체육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계획
탁구대 설치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활동면적과 안전 이격거리 확보
활동 시 충격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탄성 및 흡음 성능을 갖춘 바닥·벽체 마감을 적용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계획
요리 교육실
조리교육과 주민공동체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형 공유주방으로 계획하고, 조리대 높이 및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냉장·수납·세척 등 공간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 작업동선을 확보하고, 위생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내구성 높은 마감재로 계획
다목적실
공연·강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음향 반사 및 잔향을 고려한 흡음재 등을 활용하여 계획
넓은 실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간 중앙부의 구조적 장애물을 최소화한 개방형 무주공간으로 계획
[제3과제] 친환경,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등 계획
1)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물 제공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방안을 제시한다.
2)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자재 사용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3) 신기술 및 소재 등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용이성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오염원의 최소화 및 부지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6. 수행계획
가.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따른 일정계획과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
나. 길안청춘센터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참여 및 협업 방안제시
다. 설계도서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의 참여방안(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 구현”업무 관련)
제5장 제안공모 심사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0조, 제11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건축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선정 및 구성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가나다 순)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김건철 스마트 건축사사무소 2 김성준 건축사사무소 디오엠에이 3 이진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4 이혜서 nook architects 5 이희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6 서자민 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예비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과반수 미달 시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3)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 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3)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나 녹음·녹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
4)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마.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심사총량제(월2회, 연12회 이내)에 따라 심사총량제 횟수를 위반한 경우
2) 제척일정은 심사위원 공개 시 별도로 통보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4]을 할 수 있음
4)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4]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바.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함
2. 제안공모 평가 기준 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1)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항목 세부사항 비고 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상기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표 작성 후 심사위원회 제공
5% 담당 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유사 프로젝트 실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1건 미만
상기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표 작성 후 심사위원회 제공
5%
※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비교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2)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항목 세부사항 비고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 폴리오 ∙ 담당건축사의 프로젝트 실적 중 1작품 5% 나. 수행계획 및 방법 항목 세부사항 비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수행 목표, 관련법령 적용방안 제시
-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건축설계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
10% 과제에 대한 제안
[제1과제] 건축물의 배치, 외부공간 및 동선 계획
- 건물의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하여 입면형태, 색채 및 마감재료를 계획한다.
- 외부마감재는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계획관리지역 등의 도시계획상 제한사항, 보행자와 차량동선, 조망과 경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를 고려하고, 건물의 높이, 외형, 균형 등 미적 안정성과 건물의 향, 조망이 확보되고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 향후 주변 건물들과 상호 조화로운 건물 배치, 외부 공간 및 동선체계를 수립하고, 주변 기능시설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시설 이용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진출입 계획을 수립한다.
- 대지 외곽 도로 및 남서측 계획 예정인 회전교차로와 연계하여 향후 도로체계 변화를 고려한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보행·차량 동선을 계획한다.
- 녹지공간은 대지면적의 10%(363㎡) 이상을 확보하여 쾌적한 외부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한다.
20% [제2과제] 영역별 특성화 계획
- 디자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과 인테리어(공간, 사인)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설계한다.
- 창의적인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가구 디자인과 조명 계획(전반 조명, 국부 조명, 건축화 조명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프리 설계를 적용하고, 가독성이 높으며 직관적인 공간 구성을 계획한다.
-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강조한 거점공간으로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교류의 장으로 공간을 계획한다.
- 기본계획(아래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테리어 컨셉을 참고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각 공간의 인테리어를 구성할 것
구분 인테리어 설계의 주안점 1. 길안청춘센터 주민쉼터
길안면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연대기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이 해당 공간을 이용할 시 향수를 자극하고 애향심을 고취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라운지 공간으로 계획
로비·휴게·대기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가구 배치
문예활동실
방음 및 흡음 성능을 고려하여 교육·회의·문화활동 간 간섭 최소화
책 등 벽면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확보할 것
따뜻한 색감과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학습환경 조성
생활체육실
탁구, 생활체육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계획
탁구대 설치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활동면적과 안전 이격거리 확보
활동 시 충격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탄성 및 흡음 성능을 갖춘 바닥·벽체 마감을 적용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계획
요리교육실
조리교육과 주민공동체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형 공유주방으로 계획하고, 조리대 높이 및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냉장·수납·세척 등 공간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 작업동선을 확보하고, 위생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내구성 높은 마감재로 계획
다목적실
공연·강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음향 반사 및 잔향을 고려한 흡음재 등을 활용하여 계획
넓은 실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간 중앙부의 구조적 장애물을 최소화한 개방형 무주공간으로 계획
20% [다음장 계속] 과제에 대한 제안
[제3과제]친환경,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등 계획
-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물 제공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방안을 제시한다.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자재 사용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 신기술 및 소재 등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용이성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오염원의 최소화 및 부지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20% 수행 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10% 기타 - 제안서 작성 요건 위반 사항 등 5% 다. 실격 및 감점기준 위반내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 한도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대지안의 공지, 직통계단 개수 등)
실격 (심사제외)
∙ 건축규모, 총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설계영역(대지경계)을 벗어난 경우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0부 중 1부는 제외)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직·간접적인 청탁, 압력 포함)를 할 때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 통화하여 공모안을 설명을 한 경우
∙ 공모안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한 경우
∙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 또는 타인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상기 실격기준 외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 제안공모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 0.5점/항목당 3점 ∙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시 0.5점/쪽당 3점 ∙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형식 위반 시 0.5점/항목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또는 초과 시 0.5점/부당 3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 및 제1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제시 조건에 맞지 않는 유사프로젝트실적 제출 시
0.5점/건당 3점
※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3. 제안공모 심사방법 [투표제 평가]
가.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나. 심사위원회 진행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함
다.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라.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
마.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비교표 및 설계공모안에 대한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
바. 평가 기준 표를 활용하여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사. 심사의 세부사항은 제안서 및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토론 후 투표로 평가하되, 아래 세부사항을 참고할 수 있음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제안서가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 참가자가 7인 이하인 경우에는 1차 투표를 생략하고, 공모 참가자가 2인인 경우,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생략한다.
3) 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제안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제안서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4)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아.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심사위원 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에는 투표 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 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자. 각 단계별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감점이 적은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고 감점도 같을 경우 해당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제안서가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2등으로 하고 2차투표 결과로 3위 이하 순위 결정
《 투표제 절차 》 4.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가.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1)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세움터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요청자 관련된 자료만 열람)
3)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공모안 반환
1)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2)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상작 선정 및 시상
가. 당선작 1점은 설계용역권 부여(계약상대로 결정)
나. 당선자 외 기타입상자 선정 및 보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건축 설계공모 기준」을 따라 아래와 같고 보상예산은 1천3백만원 임.(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접수 작품 수 기타입상자 수 보 상 비 용 7개이하 1 보상예산의1/3(천원단위 절사) 11개이하 2 보상예산의 4/10, 3/10 17개이하 3 보상예산의 4/10, 3/10, 2/10 18개이상 4
보상예산의 4/10, 3/10, 2/10, 1/10
다.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제출 공모안에 대한 저작권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공모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7.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국가계약법」과「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회계예규」등 계약관계 법령에 따름
2) 당선자는 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함
3) 당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속히 우리공사와 설계용역 계약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5)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6)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함
나.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공모안에 포함된 ‘수행계획’을 준수하여 진행과정 별로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인증,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4)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우리 공사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우리공사의 계획변경, 허가 및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이 경우 상기한 계약관계 법령에 따름 8. 기타 사항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나.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라. 당선자 선정 통보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안공모 지침서, 계약관계 법령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바.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아. 상기 일정에 응모 신청한 참가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자.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새건축사협의회(☏02-2057-9490)로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제6장 관련 자료 1. 길안청춘센터 가. 조성부지 지적도 및 위치도 나. 사업대상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5필지 면적 합계 3,630.2 1 길안면 천지리 545-1 대 2,075.3 2 길안면 천지리 544-11 대 1,054.4 3 길안면 천지리 544-8 답 51.0 4 길안면 천지리 751-7 답 28.0 5 길안면 천지리 751-5 답 421.5 다. 사업비 세부내역 구분 세부시설 단가(천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길안 청춘 센터 화단철거 40 150㎡ 6.0 - 건축비 4,500 527.4㎡ 2,373.3 - 태양광 설비 3,000 20kW 60.0 - 운영 설비 61,502 1식 61.5 요리교육실 기기, 탁구기기, CCTV 등 부지 정지 10 1,000㎡ 10.0 토공사 조경 등 부대비 80 300㎡ 24.0 포장, 조경 등 합 계 2,534.8 라. 길안청춘센터 세부공간계획 구분 주요내용 주민쉼터
주민과 시설 이용자가 편리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인근에 음료자판기를 설치
테이블 사이 일정거리를 두고 배치하여 휴식 간 개인 및 그룹 프라이버시를 고려
문예활동실
소규모 공간으로 서적을 비치해 두고 테이블을 두어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소규모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생활체육실
중규모 공간으로 탁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
생활체육 인지활동(시니어 인지 자극 프로그램, 셔플보드, 배드민턴 등)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
요리교육실
오븐, 냉장고, 건조기, 인덕션, 개수대 등 최소한의 학습을 위한 설비공간 확보
김장, 밀키트 작업 등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작업대 배치
다목적실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되, 공동체 행사를 위한 무대공간, 미디어 설비를 설치
다양한 신체활동(요가, 라인댄스 등)에 제약이 없도록 실내 벽체 외에는 고정시설이 없도록 조성
운영위원실
위원장, 사무장 2인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상황실을 함께 설치
창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통합 창고 2. 길안웰빙센터(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가. 조감도 및 계획도
*‘길안웰빙센터(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되, 제안서의 제안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음.
(설계계약대상에는 포함) 나. 사업대상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길안면 천지리 385 대 6,551.0 다. 사업비 세부내역 구분 세부시설 단가(천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길안 웰빙센터 리모델링 벽면마감 90 126.7* 11.4 벽면50.7m×높이2.5m 기능개선 12,000 4면** 48.0 거울, 흡음, 방음 등 운영 설비 56,146 1식 56.1 운동기기, 마사지 등 합 계 115.5
*벽면마감 사업량의 경우 벽체 면적을 적용 (바닥면적 144.8㎡와 상이)
**기능개선 사업량은 벽체 1면 단가를 적용하여 총 4면으로 적용
3. 운영관리계획 [별첨] 운영관리계획(안) 제7장 각종 서식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5] 각서 [서식 6] 청렴서약서 [서식 7] 사용인감계 [서식 8] 위임장 [서식 9] 서면질의서 [서식 10]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11]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2]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 13]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 제안공모 응모 신청서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서 시행하는「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및 설계지침서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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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 -------------- 절 취 선 -------------- -------------
인 인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접 수 인 공 모 명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접수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건 축 사)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접 수 일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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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대표자 선임계(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작성)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서 시행하는「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붙 임 :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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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공동대표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시 작성)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서 시행하는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 공동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이 협정서는「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설계시에는 최종 설계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서식 5] 각서(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업체를 포함하여 작성)
각
서
본인(당사)은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설계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서식 6] 청렴서약서(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업체를 포함하여 작성)
청 렴 서 약 서
본인(당사)은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발주기관의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 연락 하거나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선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대표)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서식 7]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서 시행하는「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서식 8] 위임장 위 임 장 (□제안서 발표) 대표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서 시행하는「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관련한 상기 업무를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관련 업무 불가)
※ 위임장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첨부
※ 대리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 서면질의서 서면질의서 공 모 명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설
계
사무소명
신
청
접수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주
소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 서면질의서 접수사항을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임선희 차장 : ☏ 02-2057-949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식 10]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수번호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서 시행하는「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응모신청 접수증 2. 관련서류 일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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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 ------------ 절 취 선 -------------- -----------------
인 인 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인 공 모 명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접수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건 축 사)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접 수 일 : 2026. .
.
[서식 11]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 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전화)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참여기간(인정일수) 사업명 근무처 전문분야(담당업무)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건축용도 발주처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설계분야 기간만 인정)
[서식 12]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서식 13]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규격: A3, 횡)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제안서 2026. 0. 0 인식명칭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1부 : 한국농어촌공사
※ 표지 글씨는 흑색(컬러사용 불가), 테두리 없음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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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 3. 과업설명서(길안면).hwp =====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안 동 지 사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과업의 기간 3 5. 과업의 범위 3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4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4 8. 용역감독 5 9. 계약상대자의 책임 5 10. 용역대가의 지급 6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중 단계별 제출서류 7 2. 업무보고 9 3. 업무회의 10
4.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11
5. 관급자재의 선정 11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2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VE) 12
8. 보안성 검토 13 9.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13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14 2. 설계 일반 지침 15 3. 설계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 18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24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5 6. 설계도서 표기 26 7. 도면작성 26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27 2. 계획 설계 27 3. 중간 설계 30 4. 실시 설계 35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44 2. 중간설계 납품도서 44 3. 실시설계 납품도서 45 〔별지 1〕 착수신고서 46 〔별지 2〕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47 〔별지 3〕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 48 〔별지 4〕 보안각서 49 〔별지 5〕 월간공정보고 50 〔별지 6〕 기성부분검사원 51 〔별지 7〕 준공신고서 52 〔별지 8〕 준공검사원 53 〔별지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 54 제1장 총 칙
1. 과업명 :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길안면 거점지에 길안청춘센터를 신축하고, 기존에 조성된 길안면 웰빙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 수요 맞춤형 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365생활권 기반을 마련
나. 길안면 내 기존에 조성된 기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및 증축되는 기능시설과의 긴밀한 연계 방안 구축을 통해 생활권 주민들을 위한 중심거점 조성
다.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거점지와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
3. 과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공 모 명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제안공모 사업내용 길안청춘센터(신축) 길안웰빙센터(리모델링)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일원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5년간) 총사업비
금4,000,000천원(토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 부가세등 포함)
총공사비 금2,650,300천원(부가세 포함) 총설계비
금143,210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1) 길안청춘센터 신축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545-1번지 외 4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대지면적 3,630.2㎡ 건축예정규모
527.4㎡ (±10%범위 내 조정 가능), 지상2층 이내
공사비 2,534,8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설계비
137,204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길안웰빙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385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551.0㎡ 건축예정규모 144.8㎡ (기존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비 115,5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설계비
6,006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가. 과업의 수행
1)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2)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기타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4)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공사비 이내로 설계하여야 하며 내역 작업 시 공사비가 초과될 경우 설계안을 수정하여 공사비 내에 맞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허가(협의), 실시계획 인가, 문화재현상변경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검토,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 일체 및 인허가 비용을 포함한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 반영한다.
라. 필요 시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협조
마.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사전협의 등
바. 구조안전진단 및 진단 결과 반영
사.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자.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관련 각종 용역 필요 여부 검토 포함)
4) 계약상대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용역감독 가. 용역 감독원의 권한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활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가. 이 과업설명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과업의 종료는 관련 인허가 및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 별지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8) 기타 법령이나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다. 계획설계도서 제출 1)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관련법규 검토서(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기타 관련법 및 각종 영향평가 포함)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지반조사보고서 5) 구조안전진단보고서
6) 유사시설 견학보고서(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7)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설계VE 반영결과 제출(필요시)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6) 건축협의(허가)서(제반 인허가 도서를 포함한다)
7) 제로에너지(4등급) 예비인증 관련 증빙서류
8)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9)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10)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필요시)
1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자료
12)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산정)
13)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가. 월간공정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5)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3. 업무회의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1)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중간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되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바.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기타 회의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각종 기술검토회의,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각종 수시 협의를 포함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아.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조사설계 사전검토 및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심의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설계 사전검토의 구성・운영사항에 따라 관련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설명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토 및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검토자료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1천만원 미만 관급자재는 해당 목록을 작성(별지 서식)하여 사급자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용역감독과 검토 후 설계반영 한다.(필요시 계약담당자도 검토)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필요시)
가. 근거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나. 실시 시기 :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 1회 이상
다. 시행 방법
1)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조직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VE실행단계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8.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신고서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필히 첨부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1)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는‘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진등급(특/Ⅰ)과 중요도계수(1.5/1.2)를 적용한다.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선택)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b)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c)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d)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e)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f)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9호)
g)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또는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현장 회의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미래 수요를 감안한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및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는 굴착, 토공사,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6)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공사의 실시설계(세부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토록 한다.
하.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b)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c) 기계설비, 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d)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e)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f)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거. 각 공종의 내역서 작성 시 동일 비목의 단가를 통일하여야 한다.
너.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가설사무소, 가설시험실 등에 대한 비목을 포함한다.
3. 설계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 가. 설계기본방향
1)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a)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b)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2020.01.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2019.11.1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건물자체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배치 등), 입면계획(적정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a)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2020.01.01.]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중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b)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c)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5)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나. 설계 세부지침 1) 일반사항
a)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국립공원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b)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c)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d)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치계획
a)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b)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c)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d)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f)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g)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3) 동선계획
a)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b)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c)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4) 주차 및 교통계획
a)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직원 및 방문객을 고려한 충분한 주차계획을 한다.
b)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며,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 주차장을 분리해서 계획한다.
c)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d)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5) 평면계획
a)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b)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c)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d) 건물의 주출입구는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e)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f)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6) 입면계획
a)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b)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c)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7) 단면계획
a)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b)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c)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8) 외부 공간계획
a) 외부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9)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b)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구조분야 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반조사 시 지반의 분류를 파악해야한다.
3)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5)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 시스템을 계획한다.
라. 토목분야 계획
1)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마.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법,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4)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7) 엘리베이터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8)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9) 전관에는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0)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1)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바.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사.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운용ㆍ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6)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조경분야 계획
1)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며 주변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2)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며 이벤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열린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3) 보행공간,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검토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검토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용역감독원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설계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폐기물처리도서는 100ton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의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국내·외 유사시설 조사 분석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a)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c)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d)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e)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f)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g)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a)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b)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c)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d)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e)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f)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g)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h)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i)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j)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10% 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
2) 조사측량
a)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b)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c)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d)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e) 현황측량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f)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g)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h)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i)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j)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a)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b)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c)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d)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용역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설명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b)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c)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d)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 표
- 내․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b)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c)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d)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b)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c)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a)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b)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c)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d)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a)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c)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 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a)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c)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설명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공사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a)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d)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c)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d)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b) 구조 및 수리계산서 c) 시방서 d)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b) 시방서 c)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d)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a)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b)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c)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d)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e)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a)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c)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a)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c)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 a)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설비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c)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3 부 -계략적조감도 포함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를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4 지반조사보고서 A4 3 부 - 5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6 USB 1 SET -위 제출목록 전체를 포함
※ 제출도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목록 및 부수를 조절 할 수 있다.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특기시방 포함 6 조감도 1 컷 -A4 규격 5매 7 USB 1 SET -위 제출목록 전체를 포함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제출도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목록 및 부수를 조절 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4 7 부 ◯ ◯ ◯ ◯ ◯ ◯ ◯ 2 원도 A1 1 부 ◯ ◯ ◯ ◯ ◯ ◯ ◯ 발주기관 요구 시 3 설계도면 A1 7 부 ◯ ◯ ◯ ◯ ◯ ◯ ◯ 반접이 4 설계도면 A3 7 부 ◯ ◯ ◯ ◯ ◯ ◯ ◯ 반접이 5 계산서 A4 7 부 ◯ ◯ ◯ ◯ ◯ ◯ ◯ 6 내역서 A4 7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7 부 ◯ ◯ ◯ ◯ ◯ ◯ ◯ 8 수량산출서 A4 7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7 부 ◯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7 부 ◯ ◯ ◯ ◯ ◯ ◯ ◯ 11 일반시방서 A4 7 부 ◯ ◯ ◯ ◯ ◯ ◯ ◯ 12 특기시방서 A4 7 부 ◯ ◯ ◯ ◯ ◯ ◯ ◯ 13 관급시방서 A4 7 부 ◯ ◯ ◯ ◯ ◯ ◯ ◯ 14 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5 건축(협의)허가서 및 도서 1 SET ◯ ◯ ◯ ◯ ◯ ◯ ◯ 16 각종 인증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17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요구수량 회의록 등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8 USB 3 SET -위 제출목록 전체를 포함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요구부수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별지 제1호 서식_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_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_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전기 소방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줄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수행할 과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제4호 서식_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_월간 공정 보고]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 년 월 일 ∼ 년 월 일
계획 년 월 일 ∼ 년 월 일
3. 작 성
일 :
년 월 일
추진 실적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 - - - - -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기타사항:
수행 계획
(
월
일 ∼
월
일)
- - - - - - -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_기성부분 검사원] 기성부분 검사원
용역감독원 경유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년월일 : 4. 착수 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 시행에 있어서 설계용역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변상 또는 재수행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_준공신고서] 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_준공검사원] 준 공 검 사 원
용역 감독원 경유
(인)
1. 설계 용역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년월일 : 4. 착수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_1천만원 미만 관급자재 현황]
1천만원 미만 관급자재 현황 품명 규격 수량 사급자재로 반영검토 비고 현장설치도 자재유무 (○,×) 설치비용 비교(천원) 사급반영가능 검토결과 (○,×) 사유 (사급반영 불가시) 관급 (A) 사급 (B) 차액 (B-A) 예시) 블럭 ㎡ 255 × 7,920 7,971 51 ○ 야자매트 m 150 × 6,803 6,980 177 ○ [별지 제10호 표준설계관리일정표(예시]
===== 4.길안면_건축기획보고서.pdf =====
안동시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공공건축기획 보고서-
2026. 06 / 목 차 /
01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4
1-2. 사업의 범위 ········································································································5
02 현장조사
2-1. 대지 및 주변 현황 ···························································································10
2-2. 설문조사 ·································································································ㄴㄴㄴ19
2-3. 대지 특성 ·········································································································21
2-4. 규모 ··················································································································22
03 공간계획
3-1. 길안청춘센터 ····································································································25
04 예산계획 및 사업의 발주방식
4-1. 계획 ··················································································································52
4-2. 사업의 발주방식 ·······························································································58
4-3. 사업의 관리체계 ·······························································································58
01 사업의 개요 01 사업의 개요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n 농촌지역 소멸현상에 대한 국가적 대응: 농촌협약 체결
Ÿ
농촌소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여타 정부 및 행정 종합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수요 기반의 자율적 지역 발전 및 공간 창출을 지지하여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에 기조를 둠
n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구조의 취약화
Ÿ
길안면은 안동시 동남부 농촌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지역 활력이 약화되고 있음
Ÿ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청·장년층의 유출이 이어지며, 정주
기반이 점차 축소되고 지역 내 생활권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임
Ÿ
이와 함께 면 전체에 걸쳐 고령층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SOC의 접근성과 기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사업의 목적
n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 및 복합 거점 조성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
Ÿ
문화·복지·교육·여가 등 기본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SOC
기반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기능 분산과 공간 부족 문제를 보완한 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n 주민 주도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체 자생력 강화
Ÿ
행정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위원회, 동아리 활동,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참여 기반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립적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n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Ÿ
주민 교류 활성화와 문화·여가·건강·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안정적인 생활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주민 활동
기반 조성을 통해 정주의식과 지역 애착도를 강화하고자 함
4 01 사업의 개요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1-2. 사업의 범위
가. 사업의 범위
n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일원
n 총면적: 200.2㎢
n 인구 : 2,508명 (거점 655명, 배후마을 1,853명)
n 가구 : 1,204호 (거점 391호, 배후마을 813호)
❚ 지구 구성
구분
거점지 배후마을
법정리
(13개)
천지리
만음리, 백자리, 금곡리, 송사리, 대사리, 고란리, 묵계리, 구수리, 배방리,
용계리, 대곡리, 현하리
행정리
(23개)
천지1리,
천지2리,
천지3리
만음1리, 만음2리, 백자리, 금곡리, 송사1리, 송사2리, 대사1리, 대사2리, 고란리,
묵계1리, 묵계2리, 구수1리, 구수2리, 배방리, 용계리, 대곡1리, 대곡2리, 현하1리,
현하2리, 현하3리
❚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길안면 길안면 천지리
n 주요 사업
Ÿ
기초생활기반확충 : [거점] 길안청춘센터, 길안웰빙센터(체력단련실) 리모델링
Ÿ
지역역량강화 : [거점] 주민 리더십 플러스, 활동가 양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길안 열린 교실, 커뮤니티 활성화 교실
[배후마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열린 교실, 찾아가는 주민
디지털 교실, 마을별 맞춤 프로그램
Ÿ
부대비용 : 기본·시행계획 수립, 공사감리, 사업부대비, 사업지원비, 잡지출 등
5 01 사업의 개요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나. 주요 사업 내용
n 길안청춘센터 개요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544-1외 4필지
건축면적 : 263.7㎡
규모 건축연면적 : 527.4㎡ (2층)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263.7㎡(7.3%) 용적률 527.4㎡(14.5%) 총 건폐율 874.64㎡(24.1%) 총 용적률 1,667.04㎡(45.9%) 대지면적 3,630.2㎡(총 5필지)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기간 2025 ~ 2028년
현황 및
필요성
기본방향
주요사업
내용
Ÿ
지역 내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부재
Ÿ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충실히 하며 여가·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충 필요
Ÿ
다양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시설 필요
Ÿ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 Ÿ 주민 참여 기반의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Ÿ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차별화된 생활거점 기능 강화
Ÿ 부지정지 : A=1,000.0㎡ Ÿ 건축공사 : A=527.4㎡ 공 Ÿ 태양광 설비 : 20kW 사 Ÿ 운영설비 : 1식 비 Ÿ 조경 등 공사 : 300.0㎡ 세부시설 사업비(백만원) 화단철거 6.0 건축비 2,373.3 태양광 설비 60.0 운영 설비 61.5 부지정지 10.0 조경 등 부대비 24.0 합 계 2,534.8
다. 사업의 기대효과
Ÿ
거점 내 부족한 서비스 기능 강화로 거점 주민 만족도 향상
Ÿ
기초생활서비스 배후마을 확산으로 배후마을 삶의 질 향상
6 01 사업의 개요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라. 사업의 추진경위
❚ 사업추진경위
일시
회의명 2025.06.13 위수탁 체결 •안동시-한국농어촌공사 간 위수탁 협약 체결 용역 착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5.08.11
2025.09.10
안동시 착수협의
및 현장조사
2025.10.17 착수보고회 2025.11.07 설문조사 2025.11.25 1차 주민위원회의 2025.12.04 토지관련 협의 2025.12.26 2차 주민위원회의 2026.01.14
주요부서 실과협의
(대면)
주요 내용
•활성화(예비)계획 검토 및 사업대상지 인근 현황조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해, 길안면사업 설명, 향후 절차 안내 등
* 주차면 추가 확보를 위한 주민 건의사항 수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설문조사 시행(4주간)
•주민설문조사 검토결과 공유, 사업대상지 추가 부지매입 검토(주차장 동측,
544-5번지), 도입시설 검토 * 사업대상지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함
•주차장 동측(544-5번지) 매입협의 불가
•장터노인회 부지(751-2번지)관련 활용 가능여부 1차협의
•장터노인회 부지(751-2번지)편입 반대로 인한 면사무소 서측 부지를활용한 건
축계획으로 변경(현안)
•변경 건축계획에 따른 건축법,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대한 건축 가능여
부에 대한 주요부서 대면협의
*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을 위한 토지합병 의견 수렴
2026.02.10 3차 주민위원회의 •최종 H/W 및 주민 프로그램 계획 확정
2026.03.23
실과 협의(공문) 2026.04.02 선진지 견학 2026.04.13 경북도 사전협의
•최종 사업계획(안)에 대한 실과협의 시행(공유재산 이용 등)
•성주군 벽진면 : 시설회원 유치 방안 교육
•마음나눔협동조합 : 공동체 운영 사례 교육
•경상북도 사전협의
2026.05.12 경북도 협의위원회 •경상북도 협의위원회
2026.06.
기본계획 승인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 주요 사진 착수보고회 1차 설문조사 1차 주민위원회의 토지관련 협의 2차 주민위원회의 3차 주민위원회의 7 02 현장조사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2-1. 대지 및 주변 현황
가. 대상지 현황
n 해당 필지의 총면적은 10,181.2㎡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 소유자는 안동시임
구분
길안청춘
센터
주소(지번) 면적 용도지역 필지면적(㎡) 편입면적(㎡) 천지리 545-1대 2,075.3㎡ 2,075.3㎡ 제2종일반주거지역 천지리 544-11대 1,054.4㎡ 1,054.4㎡ 제2종일반주거지역 천지리 544-8답 51.0㎡ 5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천지리 751-7답 28.0㎡ 28.0㎡ 제2종일반주거지역 천지리 751-5답 421.5㎡ 421.5㎡ 제2종일반주거지역 9 토지확보 협의여부
확보 100%
해당없음
(안동시)
확보 100%
해당없음
(안동시)
확보 100%
해당없음
(안동시)
확보 100%
해당없음
(안동시)
확보 100%
해당없음
(안동시)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나. 입지여건 분석
n 최종 3가지 대안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Ÿ
시설조성으로 인해 주차공간 축소가 우려되어 주민위원회의, 행정, 이장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해당 사업 대상지의 기존 주차면을 보존하기 위해 필로티 형태를 고려하였고, 주변 부지를
추가매입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3가지 안을 도출
-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따라 대안 필지로 2안·3안을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결
과 토지 매매 불가 결정
Ÿ
기존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공시설이 집약되어 원스톱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1안으로 사업대상지를 결정
❚ ‘길안청춘센터’ 대상지 선정 과정
구분
1안 2안 3안
위
치
도
개요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예상비용
천지리 545-1
3,630.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위
치
천지리 751-2
면
적 3,912.7㎡(282.5㎡)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예상비용
-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예상비용
장점
Ÿ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농업인상
담소와 같은 부지 내 위치하여 복
합서비스 공간 형성
Ÿ 메인도로와 접하여 상징성 높음
Ÿ 주차면 최다 확보
Ÿ 장터(마을)경로당과 인접하여 고
령층 접근성 용이
Ÿ 부지 모양이 비교적 정형화 되어
토지효율 향상
단점
Ÿ 각 건물 간 간격이 좁아 비교적
답답한 느낌 연출
Ÿ 영구임대의 불확실성
Ÿ 장터노인회 협의 필요
Ÿ 필로티구조 불가피
Ÿ 토지매입비용 별도 확보 필요
Ÿ 토지 소유주 협의 필요
주차
대수
Ÿ 46대 내외 Ÿ 50대 내외 Ÿ 42대 내외 결론 사업대상지 확정 소유주 협의 불가 10
천지리 544-5
3,858.2㎡(228㎡)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유주 협의 불가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대중교통·공용주차장 접근성 양호 및 회전교차로 전환 추진
Ÿ
거점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총 3개 노선으로 시내 2개노선, 시외 1개노선임
Ÿ
914번 지방도가 거점지구를 관통하고 있고, 길안면 행정복지센터는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도 914호선이 비정형적으로 교차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우려되어
회전교차로로의 전환을 진행중에 있음(시행허가득)
Ÿ
거점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길안면 행정복지센터 공용주차장(46면)을 이용하고
있음
❚ ‘길안청춘센터’ 통행체계도 및 회전교차로 계획
통행체계도
현재 교차로 전환(회전) 교차로 계획 11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다. 입지 현황
n 경북 북부권 안동시 14개 읍·면 중 가장 큰 길안면, 안동시 최남단 위치
Ÿ
사업대상지인 길안면은 안동시가지의 동남쪽 24km 지점인 안동시 최남단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청송군, 서쪽으로는 의성군, 북쪽으로는 임하면과 임동면에
맞닿아 있음
❚ 안동시 위치
소재지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경도와 위도의 극점 단 연장거리 지명 극점 동단 임동면 마령리 동경 129°00′ 북위 36°35′ 서단 풍천면 신성리 동경 128°26′ 북위 36°31′ 남단 길안면 송사리 동경 128°54′ 북위 36°17′ 북단 녹전면 매정리 동경 128°48′ 북위 36°49′
동서간 51.7km
남북간 58.3km
*참고: 안동시 통계연보(2024)
n 길안면 중앙을 관류하여 반변천에 합류하는 길안천(L=70.1km)이 대표적인 하천
❚ 길안면 주요 지방하천
구분
하천명 시점 종점 수립년도 하천연장(km)
국가
하천
반변천 청송군 파천면 용상 낙동강(국가) 합류점 2022 33.7
지방
하천
길안천
현하천
백자천
송제천
청송군 현서면
길안면 현하리
길안면 백자리
길안면 송사리
임하면 반변천(국가) 합류점
길안면 길안천(지방) 합류점
길안면 길안천(지방) 합류점
길안면 길안천(지방) 합류점
2022
2010
2022
2022
70.1
7.2
6.0
8.6
*참고: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안동시 농촌공간 전략계획(2024)
12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라. 지형
n 산악지대와 인접한 완만한 분지 형태, 길안천 주변 완경 평야 및 농토 분포
Ÿ
안동시의 최남단에 위치한 길안면은 계명산(530.5m), 화부산(325.7m),
금학산(575.5m), 임봉산(682.0m), 황학산(779.9m), 천지갑산(462.0m) 등의
산악지대와 인접하면서 분지 형태를 띠고 있음
Ÿ
청송군 현서면에서 발원한 길안천은 길안면의 중앙의 남북을 길게 관통하여 흐르고, 낙동강
의 제1지류인 반변천으로 이어짐
Ÿ
연속되는 분지로 인해 기온차가 크고 강수량이 낮으므로, 습해에 약한 사과 등을
재배하는 농토가 다수 포진함
□ 경사도 및 산사태 위험도
Ÿ
거점지인 천지리 일대는 경사도 5도 미만이 과반을 차지하고, 주거밀집 지역
대부분이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Ÿ
산사태 위험도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산과 구릉 지대경사 구간을 포함하여 위험
경고가 전무하거나 평이한 편인 것으로 확인됨
❚ 길안면 거점지 경사도 및 산사태 위험도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참고: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산림청 – 경사도, 산사태위험지도(2024)
13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마. 토지이용현황
n 안동시 최대 면적, 전,답에 비해 과수원 비율이 높은 특성
Ÿ
길안면의 경우 전체면적 중 임야가 169.9㎢(84.9%)로 가장 많으며, 전
9.7㎢(4.8%), 하천 4.9㎢(2.4%) 순으로 분포됨
Ÿ
안동시 전체면적에서 전, 답, 과수원의 비중이 14.9%, 읍·면 평균이 15.0%인
반면, 길안면은 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각 지목을 분리할 경우, 길안면의 지목 중 전과 답은 평균보다 낮으며, 과수원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Ÿ
길안면의 과수원은 2.3㎢로 안동시 과수원 면적 13.5㎢의 17.0%를 차지하며,
녹전면에 이어 안동시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함
❚ 안동시 지목별 현황 (단위: ㎢) 구분 계 전 답 안동시 1,522.3 124.8 88.7 비중(%) 100.0 8.2 풍산읍 96.7 와룡면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기타 13.5 1,060.6 23.1 35.5 60.8 115.3 5.8 0.9 69.7 1.5 2.3 4.0 7.6 11.2 13.6 0.3 52.9 2.5 4.6 4.7 6.9 117.0 13.7 9.2 1.0 66.2 1.4 3.0 5.9 16.6 북후면 76.9 11.8 6.6 0.9 50.4 1.1 1.9 1.1 3.1 서후면 65.4 9.6 6.9 0.2 41.8 1.2 1.8 1.7 2.2 풍천면 93.9 8.8 12.1 0.4 56.9 2.3 2.5 4.5 6.4 일직면 85.6 5.2 5.0 1.3 64.1 1.0 2.7 2.8 3.5 남후면 63.3 4.4 3.9 0.3 46.7 0.7 1.7 3.5 2.1 남선면 59.2 4.6 2.9 0.3 46.9 0.6 0.8 1.4 1.7 임하면 91.7 5.3 5.0 0.9 63.0 1.0 1.2 7.1 8.2 길안면 200.2 9.7 4.3 2.3 169.9 1.0 2.8 4.9 5.3 비중(%) 100.0 4.8 2.1 1.1 84.9 0.5 1.4 2.4 2.6 임동면 151.1 7.1 3.2 0.8 112.4 0.6 2.6 2.4 22.0 예안면 164.0 12.4 3.2 0.8 123.0 0.6 1.9 6.9 15.2 도산면 102.0 8.0 3.6 0.6 76.4 0.7 1.7 2.3 8.7 녹전면 70.9 5.5 5.1 3.3 51.1 0.6 1.4 1.1 2.8 읍·면비중(%) 100.0 8.2 5.9 0.9 71.1 1.1 2.1 3.5 7.3 동지역 84.4 7.5 4.1 0.1 38.9 7.8 4.9 10.5 10.6 *참고: 안동시 내부 자료 14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바. 용도지역 현황
n 용도지역 현황
Ÿ
안동시의 전체면적 1,522.27㎢ 중
5.2%(79.27㎢)가
도시지역, ❚ 길안면 용도지역
94.8% (1,443.00㎢)가 비도시지역
에 속하며, 비도시지역 중 49.2%
(749.7㎢)가
농림지역, 29.7% (451.8㎢)가 관리지역, 15.9%
(241.5㎢)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타남
Ÿ
길안면의 경우, 전체 면적의 1.8%
(3.60㎢)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며, 비도
시지역은 21.7% (43.5㎢)가 관리지역,
76.4% (153.0㎢)가 농림지역에 해당함
15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 안동시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현황
(단위: ㎢)
도시지역
구분 비도시지역
계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동시 1,522.27 79.27 14.86 1.90 2.41
60.10 1,443.00 451.79 749.71 241.50
풍산읍 96.67 7.16 0.69 0.15 1.33 4.99 와룡면 117.04 0.00 - - - 북후면 76.91 2.09 0.30 0.04 0.04 1.71 서후면 65.38 0.00 - - - 풍천면 93.85 6.10 2.86 0.31 일직면 85.63 1.43 0.29 남후면 63.32 0.00 남선면 59.24 임하면 89.51 46.45 43.06 - - 117.04 42.74 20.71 53.59 74.82 33.46 41.36 - - 65.38 38.07 27.31 - - 2.93 87.75 33.00 54.46 0.29 0.01 - 1.13 84.20 24.03 59.73 0.44 - - - - 63.32 22.94 40.38 - 0.80 - - - 0.80 58.44 13.56 44.76 0.12 91.72 0.00 - - - - 91.72 23.01 55.26 13.45 길안면 200.18 3.60 0.41 0.04 0.03 3.12 196.58 43.54 153.04 - 임동면 151.08 3.24 - - - 3.24 147.84 47.72 71.58 28.54 예안면 163.98 3.82 0.27 0.06 0.02 3.47 160.16 18.94 64.27 76.95 도산면 101.96 0.00 - - - - 101.96 24.74 32.76 44.46 녹전면 70.91 0.00 - - - - 70.91 27.26 33.51 10.14 동지역 84.40 51.03 10.04 1.29 0.99 38.71 33.37 12.33 7.52 13.52
*참고: Vworld 용도지역데이터, GIS 분석
사. 인문현황
n 안동시 면지역 중 7번쨰로 많은 인구, 초고령화(노년인구 56.3%)
- 길안면(2,508명; 1.6%)은 14개 읍·면 지역 중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16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 안동시 인구 현황
(단위: 명, %, 호)
인구
가구
구분
계
남
안동시(계)
풍산읍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152,610
7,974
3,663
2,710
3,633
7,544
2,357
1,562
1,949
2,521
2,508
1,545
1,642
1,356
1,551
80,964
4,315
2,084
1,706
2,268
4,406
1,419
966
1,161
1,657
1,584
982
1,018
859
921
1.88
1.85
1.76
1.59
1.6
1.71
1.66
1.62
1.68
1.52
1.58
1.57
1.61
1.58
1.68
75,577
3,997
1,913
1,420
1,931
3,822
1,154
781
1,009
1,328
1,304
799
838
728
803
77,033
3,977
1,750
1,290
1,702
3,722
1,203
781
940
1,193
1,204
746
804
628
748
0.98
1.01
1.09
1.1
1.13
1.03
0.96
1
1.07
1.11
1.08
1.07
1.04
1.16
1.07
중구동
명륜동
용상동
서구동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옥동
송하동
강남동
4,786
4,587
24,371
8,136
11,907
5,726
5,717
19,757
15,009
10,099
2,934
2,486
12,975
4,229
6,285
2,968
2,847
9,473
7,091
4,330
1.63
1.85
1.88
1.92
1.89
1.93
2.01
2.09
2.12
2.33
2,333
2,210
12,311
3,892
5,857
2,769
2,803
9,287
7,339
4,949
2,453
2,377
12,060
4,244
6,050
2,957
2,914
10,470
7,670
5,150
0.95
0.93
1.02
0.92
0.97
0.94
0.96
0.89
0.96
0.96
동
지
역
여 남·여 비율 가구수 가구당 인구
*참고: 안동시 내부 자료(2025.12. 기준)
n 길안면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장래인구 45.7% 감소 전망
Ÿ
과거추세연장법으로 추정한 인구수의 평균값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55년에는 길안면 45.7%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안동시 길안면 법정리별 인구 추정 결과 (단위: 명) 안동시 인구 추정 결과 길안면 인구 추정 결과 17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아. 문화 유산 현황
n 묵계서원, 두산고택 등 배후마을 등지에 유물·서원·고택 형식의 국가유산 분포
Ÿ
안동시에는 342개의 국가유산이 있으며, 그 중 길안면의 유산을 대표적으로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삼세불도(천지리), 만휴정 원림, 묵계서원(묵계리) 등이 있음
❚ 안동시 국가유산
구분
수량 대표 유산 국보 5 봉정사 극락전, 하회탈 및 병산탈 등 보물 48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등 3 안동차전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사적 3 도산서원, 병산서원, 봉지산 봉수 유적 명승 2 만휴정 원림,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천연기념물 7 용계리 은행나무, 송사동 소태나무 등 민속문화유산 35 하회마을 화경단 고택, 하회마을 원지정자 등 등록문화유산 5 안동역 급수탑, 박문서관 목판 일괄 등 소계 108 유형문화유산 81
선찰사 삼세불도, 영가지 및 책판, 용천련고판목 등
무형문화유산 5 안동포짜기, 안동소주, 안동송화주 등 기념물 22
안동태사묘, 월천서당, 퇴계종택, 서산서원 등
민속문화유산 52 묵계서원 및 보백당 종택, 안동세덕사 등 문화유산자료 74
두산고택, 송정, 용담사무량전, 약계정, 만휴정 등
소계 234
유형문화
유산
무형유산
국가
지정
유산
도
지정
유산
기념물 총계
342
*참고: 안동시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 국가유산 검색(2024)
❚ 길안면 주요 국가유산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상 선찰사 삼세불도 18 송사동 소태나무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2-2. 설문조사
가. 생활서비스 만족도·중요도
n 생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중점개선영역으로 문화, 체육, 교통, 휴게 기능 도출
□ 중요도
Ÿ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는 보건 중차, 문화 중·고차, 보육 중차, 교육 고차,
상업 고차, 금융 고차로, 주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생활서비스 기능별 중요도(7점 척도)
구분
보건 의료 문화 체육 보육 교육 행정 복지
低차 41.95
中차 64.17
高차 59.74
37.17
59.25
52.98
56.41
64.12
68.89
54.78
62.29
61.33
59.55
63.87
60.93
58.18
63.23
75.35
44.89
57.65
63.64
54.73
52.26
47.44
여가
휴게
58.64
51.49
52.44
상업 금융 교통
49.78
62.86
68.89
48.44
58.29
66.67
36.56
63.43
63.11
□ 만족도
Ÿ
길안면의 생활서비스 기능별 만족도 또한, 평균은 100점 만점에 51.27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는 의료 저·중차, 행정 저·중차, 복지 저·중차, 여가휴게
고차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생활서비스 기능별 만족도(7점 척도)
구분
보건 의료 문화 체육 보육 교육 행정 복지
低차 45.96
中차 43.84
高차 67.49
42.42
38.88
62.29
48.89
55.24
48.09
52.67
54.44
54.49
65.63
59.55
64.96
59.33
57.21
58.75
43.11
43.11
44.97
43.18
37.27
46.25
여가
휴게
43.41
55.78
42.69
상업 금융 교통
52.44
51.11
49.33
47.94
50.67
47.11
52.33
54.11
60.91
□ IPA 분석 결과
Ÿ
길안면의 생활서비스 중점개선영역으로 문화, 체육, 교통, 휴게 서비스시설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시설 확충 및 기능 개선이 요구됨
❚ IPA 분석 결과 19 중점개선
문화, 체육, 교통,
휴게
추후개선
복지, 보건, 의료,
상업, 금융, 행정
현상유지 - 우위유지 보육, 교육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나. 시설 및 프로그램 수요 조사
n 신규 시설 수요는 전반적으로 주민여가 및 커뮤니티 기능의 공간이 나타남
Ÿ
시설 수요의 경우, 공동빨래방(17.9%), 다목적 강당(9.9%), 휴게실(9.9%)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민 여가 및 커뮤니티 기능의 공간을 우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Ÿ
배후마을 주민의 응답 또한 전체 순위와 유사하나, 거점지 주민은 헬스장(13.3%),
영화관(11.7%), 다목적 강당(10.0%), 미용실(10.0%)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시설에 대해 보다 문화·편의·생활서비스 중심의 수요 특성을 보이고 있음
Ÿ
특히 응답 비중의 분포를 살펴보면, 거점지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설 항목에
고르게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배후마을은 일부 생활지원·공동체 기능 중심의
항목에 응답이 비교적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민 수요조사 결과 공동빨래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26년 초 대상지
인근에 코인빨래방이 신규 설치되어 해당 생활서비스 기능이 일정 부분 충족된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시설 도입 항목에서 제외함
❚ 신규 도입 요구 시설
구분
계
빈도
거점지
비율(%)
빈도 배후마을 비율(%) 빈도 비율(%) 계 598 100.0 120 100.0 497 100.0 공동빨래방 107 17.9 4 3.3 103 20.7 공용식당 58 9.7 11 9.2 47 9.5 다목적 강당 59 9.9 12 10.0 47 9.5 공원 22 3.7 8 6.7 14 2.8 휴게실 59 9.9 8 6.7 51 10.3 미용실 45 7.5 12 10.0 33 6.6 헬스장 56 9.4 16 13.3 40 8.0 영화관 30 5.0 14 11.7 16 3.2 도서관 13 2.2 1 0.8 12 2.4 키즈카페 17 2.8 - - 17 3.4 공용 동아리실 19 3.2 3 2.5 16 3.2 게이트볼장 50 8.4 - - 50 10.1 목욕탕 35 5.9 9 7.5 26 5.2 마을쉼터 28 4.7 4 3.3 24 4.8 기타 1 0.2 - - 1 0.2 20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2-3. 대지 특성
가. 사업대지 개요
구분 토지매입 공부상 편입 면적(㎡) 면적(㎡) 545-1 2075.3 2075.3 대 544-11 1054.4 1054.4 대 544-8 51.0 51.0 답 안동시 751-7 28.0 28.0 답 751-5 421.5 421.5 답 주소 길안청춘센터 천지리 합계 3,630.2 필지수 6 지목 행위 지구단위 택지개발
소유 확보 용도지역 제한 계획구역
주체 여부
지구 확인 해당여부 해당여부
문화유적
영향여부
확보 제2종일반 저촉 해당 해당 해당 완료 주거지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나. 접근성
구 분
현 황 대 응
버스노선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은 가능하나, 농촌
거점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총 3개 노선
대중교통 접근성
지역 특성상 개인차량 이용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
되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914번 지방도는 보차구분이 이루어져 있으
며, 행정복지센터 일원은 회전교차로 전환
보행 접근성
회전교차로 전환과 연계하여 사업부지 진입부 보
행동선 및 보행안전성 확보
추진중에 있음
진입도로 및
거점서비스 이용 주민은 길안면 행정복지센 기존 진입도로 및 공용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 터 공용주차장 46면을 활용하고 있음 거점시설 이용 편의 확보
다. 물리적 특성
구 분
경사․고저
지반상태
(성토지반, 하천인접,
매립지․간척지 등)
특 성 경사 및 고저 특성은 특이사항 없음
기존 건축물과 포장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길안천이 위치하나 대상지와
직접 접하지 않음, 매립지·간척지 해당사항 없음
대지정리 완료 여부 대지정리 완료 21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2-4. 규모
가. 실별 규모(space program)와 산출근거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길안청춘센터
주민쉼터
문예활동실
생활체육실
요리교육실
다목적실
운영위원실
2.0㎡ × 26인
2.5㎡ × 14인
5㎡ × 10인
2㎡ × 18인
6.0㎡ × 30인
6.0㎡ × 2인
52.1
29.5
50.2
36.5
204.0
14.0
386.3
9.0
52.0
80.1
141.1
9.9
5.6
9.5
6.9
38.7
2.7
73.2
1.7
9.9
15.2
26.8
합 계(연면적) 527.4 100.0 전용면적 386.3 73.2 공용면적 141.1 26.8 지상면적 527.4 100.0 (커뮤니티)
공용
공간
소 계
창고
전용면적(386.3㎡)
화장실
의 30~40%
복도/방풍실/계단실 등
소 계
비 고
나. 건축구분별 사업 면적(㎡)
본 사업
구분
길안청춘센터 합계(연면적) 527.4 ㎡ 신축 증축 ✔ ✔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개보수
다.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법정규모
구분
법정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지상층연면적
용적율
조경면적
조경비율
공개공지면적
공개공지비율
계획규모 산정근거 874.64㎡ / 24.1% 수평투영면적
3,630.2 ㎡
2,178.1㎡ / 60%
9,075.5㎡ / 250% -
(길안청춘센터263.70㎡,존치건물610.94㎡)
제2종일반주거지역
존치건물 포함
1,667.04㎡ / 45.9% 제2종일반주거지역
(길안청춘센터527.40㎡,존치건물1,139.64㎡)
존치건물 포함 363.0㎡ / 10% (연면적 1,000㎡ 이상2,000㎡ 안동시 건축조례 363.0㎡ / 10% 이하경우 대지면적의 10%) 해당없음 해당없음 22 - 02 현장 조사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라.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층수
구분
법정규모 계획규모 산정근거 지상층수 별도 층수 제한 없음 2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근린생활시설
마.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주차면적 산정기준
구분
주차장설치
법정규모 계획규모 산정근거 시설면적 160당 1대 주차장 총46면 규모 확보 *안동시 주차장 조례 1,667.04 / 160 = 10.4대 (장애인 주차장 포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구분 주차대수(대) 주차장규모(㎡) 옥내(지상) - - 옥내(지하) - - 옥외 일반 44대, 장애인주차장 2대 1,500.00㎡ (이상) 합계 일반 44대, 장애인주차장 2대 1,500.00㎡ (이상)
바.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구분
내용 비고 건축구분 대지 내 별동 증축 -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 세부용도 주민커뮤니티시설 - 연면적 527.4㎡ - 냉난방면적 527.4㎡ 지상층 구분
각종 인증의 의무
대상 여부 등
추진근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00㎡ 초과로 대상 녹색건축 인증 3,000㎡ 미만으로 비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주민공동이용시설 비대상 지능형건축물 인증 해당사항 없음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해당사항 없음
기타 패시브(P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적용
03 공간계획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3-1. 길안청춘센터
가. 조성 개요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544-1외 4필지
규모 건축물 527.4㎡ (2층)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263.7㎡(7.3%) 용적률 527.4㎡(14.5%) 총 건폐율 874.64㎡(24.1%) 총 용적률 1,667.04㎡(45.9%) 대지면적 3,630.2㎡(총 5필지)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기간 2025 ~ 2028년 연차별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길안청춘센터 2,534.8 - 490.8 877.3 1,166.7 - 비 고
투자계획
(백만원)
나. 관련법규 검토
❚ ‘길안청춘센터’ 규제사항
관련법 및 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기타
법률
검토 사항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
●
건폐율/용적률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용적률 한도는 60%/250%
● 건축허가
·진출입로 확보, 건축물의 용도, 대지의 조경, 건축선, 등
● ·상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저촉 없음 ●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모든축종제한지역 : 해당사항 없음 ● 장애인등편의법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대상 아님
●
*법제 검토(시행가능:●, 조치사항 조치 후 시행가능:○)
❚ ‘길안청춘센터’ 관련법규검토
법규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5
건축허가를
득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지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소
로 2-14호선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
소로2-14
저촉되는 대지
일부 부지는
사업대상 제외
저촉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
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73조와 동일 2007.03.02, 개정
안동시
도시
계획
조례
2011.08.05.>
기준 범위 내
계획으로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저촉사항 없음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78조와 동일 2007.03.02., 개정
2011.08.0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
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
건축허가
대상
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장애인
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
노인
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
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
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
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6
해당시설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
설로서 의무
인증 비대상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입지규제 검토서
Ÿ
해당 시설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입지규제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길안청춘센터’ 입지규제 검토서
시설계획
소재지
국토계획법
토지
지역·지구
길안청춘센터
천지리 545-1 외 4필지
지목 대 면적 3,630.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 저촉
용도
규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상대보호구역(길안초등학교)
정보 다른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
(LURIS) 지역·지구
종 제한지역)
농지법 : 농업진흥구역
안동시
도시관리계획
기타 용도지역 변경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생태자연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별도관리지역
수질오염총량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량 적용지역 여부? □ 해당 ■ 미해당 전략환경영향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환경평가대상 재해영향평가
①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대상이 아님
②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임
③ 안동시는 낙동강수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이지만,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관리대상 지역
개발사업) 제3호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할당 대상이 아님
④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는 개발 면적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 되나, 해당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 면적 이하 규모로서 해당사항 없음
27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다. 건축공사비 유사사례 비교 분석
n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적정 단가를 산정
Ÿ
공사비 정보광장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경
공종의 공사비를 건축 단위면적당 공사비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
Ÿ
유사사례 분석 및 가이드라인, 물가상승률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길안청춘센터의
공사비는 모든 공종1)을 통합하여 2,534.8백만원(연면적 527.4㎡ x ㎡당 공사비
4.81백만원) 수준으로 산정하였음
공 사 명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축공사 (2024.11)
공사규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지상 4층 면 적 높 이 주차대수 연면적 2,144.64㎡ 대지면적 17,461㎡ 건축면적 2,162.87㎡ 조경면적 5,111.24㎡ 건폐율 12.39% 용적률 10.24% 기준층층고 4.2m 최고높이 18.7m 67대 공 사 명 보훈회관 건립공사 (2023.12) 공사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지상 4층. 적 높 이 연면적 1,833.87㎡ 대지면적 735.2㎡ 건축면적 440.36㎡ 조경면적 119.71㎡ 건폐율 59.9% 용적률 193.39% 기준층층고 4.6m 최고높이 22.52m 10대 주차대수 건축법상용도 공 사 명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2023. 03) 공사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지상 2층. 적 높 이 주차대수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4,098,584원/㎡ 공사비단가(원/㎡) 면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4,365,827원/㎡ 공사비단가(원/㎡) 면 운동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탕), 건축법상용도 연면적 2,933.09㎡ 대지면적 7,031㎡ 건축면적 2,118.63㎡ 조경면적 1,347.52㎡ 건폐율 30.13% 용적률 37.59% 기준층층고 4.2m 최고높이 11.2m 82대 건축법상용도 4,333,143원/㎡ 공사비단가(원/㎡)
1)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경 외 부지정지, 태양광시설 포함
28 노유자시설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라. 공간구상
Ÿ
사업 대상 필지의 모양은 비정형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공간구상(안)을
비교한 후 선정토록 함
Ÿ
건축물과 주차장, 조경공간 배치의 구상은 다음과 같으며 주민위원회의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정함
❚ ‘길안청춘센터’ 배치 계획
구분
1안 2안 장점
Ÿ 서비스 시설의 집약과 시설간 연계이용을 위한
동선을 최적화 하여 시설 이용편의 극대화
Ÿ 주차공간을 그대로 확보하여 주차편의 고려
Ÿ 동간격은 좁지만 남동측의 일조권을 확보
Ÿ 건축물 배치가 자유로워 정형적인 외관을 확보
할 수 있어 공간활용에 유리
단점
Ÿ 건축물 동간격이 가까워 복잡한 느낌을 줄 수 있음
Ÿ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건축물 모양이 비정형적
Ÿ 주차공간이 분리되어 시설이 분리된 형태 연출
Ÿ 기존 주차공간에 건축물이 조성되어 주차면 수가
대폭 줄어듬
Ÿ 남측 창고로 인해 일조권에 불리
공간
구상
주민
위원회 의견
이장협의회
의견
Ÿ 지역 특성상 주차공간 부족이 상당히 우려 되므로 현재의 주차면 수는 최대한 확보
Ÿ 여러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을 도모하고, 특히 주민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휴게공
간은 면사무소 이용자,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연결
Ÿ 기존 공용주차장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지 확보 불가피(주차면 축소 불가)
Ÿ 지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차장 확보 이므로 필수적으로 반영
Ÿ 주차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기본계획
반영내용
(1안)
Ÿ 2안으로 추진 할 경우 남측에 창고(2층 높이)와 맞닿아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고 건축물을
부지 북쪽 끝으로 배치할 경우 부지의 형태가 비정형인 이유로 토지 효율이 매우 떨어짐
⇨ 1안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추후 설계,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29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마. 외부공간 계획
Ÿ
기존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등 인접 공공시설과의 연계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출입
동선을 우측 하단 방향으로 계획하고 보행 접근성을 강화
Ÿ
사업 대상지 내 길안청춘센터와 주변 기존 시설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보행 동선을
단순화하고, 시설 간 연속적인 외부공간 구성을 통해 통합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Ÿ
북측 544-11번지의 주차공간은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요
시설과의 접근 동선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임
Ÿ
시설 간 연결 보행공간은 단차를 최소화하고 유사 포장재를 적용하여 시각적 연속성과 이동
안전성을 확보
Ÿ
대상지 내 차량 동선은 기존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시야 확보 및 보행
안전을 고려하여 과도한 조경 식재는 지양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성
❚ ‘길안청춘센터’ 외부 공간 계획
평면 배치도 및 외부공간 계획
30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바. 건축계획
n 건축개요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545-1외 4필지
규모 건축물 527.4㎡ (2층)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263.7㎡(7.3%) 용적률 527.4㎡(14.5%) 총 건폐율 874.64㎡(24.1%) 총 용적률 1,667.04㎡(45.9%) 대지면적 3,630.2㎡(총 5필지)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기간 2025 ~ 2028년
현황 및
필요성
기본방향 Ÿ
지역 내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부재
Ÿ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충실히 하며 여가·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충 필요
Ÿ
다양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시설 필요
Ÿ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 Ÿ 주민 참여 기반의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Ÿ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차별화된 생활거점 기능 강화
주요 사업내용
주요사업
내용
연계 SW Ÿ 부지정지 : A=1,000.0㎡ Ÿ 건축공사 : A=527.4㎡ Ÿ 태양광 설비 : 20kW Ÿ 운영설비 : 1식 Ÿ 조경 등 공사 : 300.0㎡ Ÿ 주민리더십 플러스 : 6회 Ÿ 길안 열린교실 : 24회 Ÿ 커뮤니티 활성화 교실 : 18회 Ÿ 활동가 양성 : 12회 구 분 계 2025년 2026년 길안청춘센터 2,534.8 - 490.8 연차별
2027
년
2028년 2029년
투자계획
(백만원)
기대효과 877.3 1,166.7 Ÿ
거점 내 부족한 서비스 기능 강화로 거점 주민 만족도 향상
Ÿ
기초생활서비스 배후마을 확산으로 배후마을 삶의 질 향상
31 - 비고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시설규모 산정 : 경상북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 규모 결정기준
(2018.05.16.)」적용
□ 시설수요 예측
Ÿ
길안청춘센터는 자체충족형의 문화복지회관 유형으로 사례지역(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모델개발보고서,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1)의 이용률 단일값
1.49%을 적용함
❚ 이용률 적용값
구분
최소값(%) 단일값(%) 최대값(%) 비고 적용값 1.21 1.49 1.90
범위값(최소값:1.21% ~ 최대값:1.90%)
□ 이용객수 산정
이용객수(37.6명) = 수혜인구(2,522명) X 이용률(1.49%)
※ 이용객수 산출을 위한 수혜인구 적용시 군청소재지가 위치하는 읍지역은 군전체 인구를 적용하고, 기타
읍면소재지의 경우는 해당 읍면의 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 이용객 수 산정
구분
수혜인구(명) 이용율(%) 이용객수(명) 비고 길안면 2,522 1.49 37.6 -
□ 연간 총 이용객수
Ÿ
보정계수는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0.078)을 적용하여 0.922(1-0.078)를 적용함
연간 총 이용객수(8,701명) = 이용객수(37.6명) x 251일 x 보정계수(0.8~1.2)
※ 251일 = 365일 –{104일(연간 총 토·일요일 수) + 10일(연간 평균 공휴일 수)}
※ 보정계수(1±5년간 인구 증감율)
❚ 인구증감률을 고려한 사례지역 보정계수 산정
구분
2020년 2025년 5년간 증감률 보정계수 길안면 2,735 2,522 △0.078 0.922
*참고: 경상북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면등] 문화복지시설 규모 결정기준(경상북도 농촌개발과, 2018)
<이용객 수 산정>
길안면 총인구 : 2,522명, 보정계수 : 0.922 적용
- 이용객수(37.6명) = 수혜인구(2,522명) x 이용률(1.49%)
- 연간 총 이용객수(8,701명) = 이용객수(37.6명) x 251일 x 보정계수(0.922)
32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 공급규모 산정
Ÿ
계획일 집중률 : 계획일 집중률은 1일 이용객수를 결정하는 수지로서 각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일값을 적용할 때에는
62%~90%에 해당하는 이용객이 혼잡함을 느끼지 않고 적정한
공간에서 활동이 가능한 값을 말하며, 문화복지회관은 4계절형
평균값인 0.01을 적용
❚ 계획일 집중률
계절형
1계절형 2계절형 3계절형 4계절형 단일값 0.034 0.017 0.012 0.010 범위값(최소값~최대값) 0.028~0.04 0.01~0.024 0.008~0.015 0.007~0.012 적정공간 활용인원 비율 62%~75% 64%~85% 69%~88% 70%~90%
*참고: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문화관광부, 2007)
Ÿ
동시체재율 : 각 시설의 동시 최대 이용객수를 산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시설의
활용 행태에 따라 1~6시간형으로, 1.5시간형 또는 2.5시간형
동시체재율은 그 중앙값을 적용하여 사용함
❚ 동시체재율
체재시간
1시간형 2시간형 3시간형 4시간형 5시간형 6시간형 동시체재율 0.16 0.31 0.47 0.62 0.77 0.92
*참고: 경상북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면등] 문화복지시설 규모 결정기준(경상북도 농촌개발과, 2018)
Ÿ
시설별 원단위 : 적정 공급면적을 산정하는 지표로써 시설의 규모를 결정 원단위를
활용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로 단일값과
범위값을 제시하여 계획 의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Ÿ
길안청춘센터는 복합시설 유형의 문화복지회관의 원단위인 17㎡/인을 적용하여 산정함
❚ 길안청춘센터 규모산정
ㆍ연간이용객수 × 계획일집중률 × 동시체재율 × 시설별원단위 = 시설공급규모
- 8,701명 × 0.012 × 0.31 × 17㎡/인 = 550.8㎡
Ÿ
시설 수요예측 및 계획일 집중률, 동시체재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면적은
550.8㎡로 산출되었으며 유지관리, 공간계획 등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적용하도록 함
33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건축물 기본 계획
Ÿ
공용면적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전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수 수직 동선을
고려한 2층 구조로 계획
Ÿ
이용자의 특성, 행태,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각 공간의 조성 기본 방향을 제시
Ÿ
복도, 로비 등 공용 공간은 통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폭을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을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30% 이상의 공용면적으로 확보
❚ ‘길안청춘센터’ 건축 기본계획
구분
기본 방향
계획
면적(㎡)
산출면적(㎡) 주민쉼터
Ÿ 주민과 시설 이용자가 편리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Ÿ 2㎡1)×25인=50.0㎡
휴게공간 인근에 음료자판기를 설치
Ÿ 테이블 사이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하여 휴식 간 Ÿ 음료 자판기 등 8㎡
개인 및 그룹 간 프라이버시를 고려
58.0 52.1 문예활동실
Ÿ 소규모 공간으로 서적을 비치해 두고 테이블을 Ÿ 책장:6㎡×2개=12.0㎡
두어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소규모 토론, 동아리
Ÿ 독서테이블:3㎡×6인=18.0㎡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30.0 29.5 생활체육실
Ÿ 중규모 공간으로 탁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 Ÿ 탁구 : 8m×4m=32.0㎡
Ÿ 생활체육 인지활동(시니어 인지 자극 프로그램, Ÿ 생활체육인지활동 :
셔플보드, 패드민턴 등)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
5㎡×10인=50.0㎡
50.0 50.2 요리교육실
Ÿ 오븐, 냉장고, 건조기, 인덕션, 개수대 등 최소한의 Ÿ 각종 설비:1.5㎡×5종=7.5㎡
학습을 위한 설비공간 확보
Ÿ 작업대:2㎡×2개소=4㎡
Ÿ 김장, 밀키트 작업 등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Ÿ 작업공간:2㎡×10인=20㎡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작업대 배치
31.5 36.5 다목적실
2)
Ÿ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되, 공동체 행사를 위한 Ÿ 신 체 활 동 :6 ㎡ ×3 0 인
=180㎡
무대공간, 미디어 설비를 설치
Ÿ 다양한 신체활동(요가·라인댄스 등)에 제약이 Ÿ 공동체 행사:2㎡×100인
없도록 실내 벽체 외에는 기둥이 없도록 조성
=200㎡
200 204.0 운영위원실
Ÿ 위원장, 사무장 2인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시설 Ÿ 사무:6.0㎡×2인=12㎡
관리를 위한 CCTV 상황실을 함께 설치
Ÿ 상황실:모니터 등 4㎡
16.0 14.03) 부대시설
Ÿ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통합 창고 (층별 1개소) Ÿ 전용면적 386.3㎡
115.9~
Ÿ 1층 장애인 화장실 포함 각층 별 1개소
Ÿ 30%~40% =
Ÿ 계단실, 엘리베이터, 로비, 복도 등 구성
154.5
115.9㎡~154.5㎡
Ÿ 전용면적의 약 30% ~ 40% 확보
141.1 계 527.4
※ 각 용도별 1인당 소요면적은 건축계획론(광문각, 오승주 외), 건축계획각론(서우, 김용환 외) 참고
1) 주민 쉼터 면적 : 「안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휴게실 1인당 면적 2㎡ 적용
2) 요가, 라인댄스, 풍물, 리듬장구 평균 수강생 수 기준
3) 운영 사무실 면적 : 「안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D유형 관리사무실 면적(22㎡) 미만으로 계획
34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설계 가이드 라인
Ÿ
설계비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과 공간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 ‘길안청춘센터’ 설계 가이드 라인
사업 대상지
범위
구분 배치계획 상세내용
① 대지 내 시설 간 기능적·물리적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② 대지 형상 및 기존 존치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① 대지 경계조건 및 인접 존치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설 간 간섭을
외부공간
계획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존 수목 및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휴게공간 조성을 검토한다.
③ 향후 주변 시설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외부공간 계획을 제안한다.
① 고령자, 장애인, 교통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반영한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② 차량 진출입과 보행자의 원활한 동선 체계를 제시하고, 보차 동선 교차는
외부
공간
동선 및 계획 주차계획
최소화한다.
③ 건축물 계획대상지의 주차계획 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적법한 주차규격을 적용하며,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의 접근, 이용, 이동편의를 충분히 확보하여 계획
④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적정규모의 자전거보관소를 계획
⑤ 길안사거리-사업대상지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대상부지 서측 및 남측
경계부에 보행로를 필수적으로 확보(현재의 화단 철거 후 보행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
① 대지의 조경 면적을 적절히 확보하고, 필요시 옥상조경면적 확보를 통해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연출
조경계획
② 안동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조경 확보
대지면적 : 3,630.2㎡ (대지면적의 10% : 363㎡)
35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 ‘길안청춘센터’ 설계 가이드 라인(계속)
구분
구조계획
지침
및
평면
평면계획 계획 지침
단면계획
지침
및
입면
계획
①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목조 허용
① 요리교육실은 1층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변화 및 행사시 공동주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을 고려한다.
구조 단면 상세내용
입면계획
지침
기계설비
지침
전기/통신/
소방 계획
기타
계획
신재생
에너지 설비
② 평면단위 계획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여야 함
③ 화장실은 남녀 분리하고 노인들의 이용을 최대한 배려할 것(장애인 공용)
④ 다목적실의 출입문은 2개소를 확보하여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할 것
⑤ 각 공간별 적절한 창호를 계획하고 특히 2층 다목적실의 경우 개방감을
고려한 적절한 창호 설치를 계획하도록 함
① 수직방향으로 원활한 이동과 공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②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천장고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등 적정 계획
③ 엘리베이터실, 기계실 등 소음 발생이 많은 시설물과 맞닿은 공간의 벽은
소음차단 설계가 되도록 함
① 건물의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
② 외부마감재는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③ 창호는 에너지효율에 적합한 창호를 계획하고,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
시간에도 충분한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함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
②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
③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탕비실, 정수기, 조경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함
①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
②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
③ 화재방지, 소화설비, 피난 및 경보시설 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① 에너지 절감형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고려한다.
계획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급의무비율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③ 본 사업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도입시설
① 대상부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지형적 특성과 길안면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요구 및 여가 성향, 시설의 운영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시설을 결정
② 도입시설은 사업 연계성, 주민요구, 주변여건, 지역중심성, 관리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36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건축 평면도(안)
Ÿ
1층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
- 문예활동실, 생활체육실, 요리교육실, 주민쉼터(무인카페)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취미활동
과 소모임,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Ÿ
2층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규모 활동 공간으로 구성
- 넓은 다목적실을 중심으로 문화 행사, 교육 및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 ‘길안청춘센터’ 건축평면도(예시)
구분
건축평면도(예시) 1층 2층 37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입면 계획
Ÿ
인근의 길안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주변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채 및
자연친화적 소재의 마감재를 사용하여 이질감을 최소화
Ÿ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를 적용하며 건물 폴딩도어는 단열 냉방 효율성이 높은
자재를, 건축재료와 모든 창호는 이중 단열 창호로 계획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
❚ ‘길안청춘센터’ 입면계획(안)
입면계획(안)
38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투시도(안)
투시도(안)
n 조감도(안)
조감도(안)
39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운영 및 관리
❚ 길안청춘센터 운영관리 조직도
□ 수입
Ÿ
운영비 마련을 위한 수입은 음료판매,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구성하고
시설(요리교육실, 다목적실) 대여료를 책정하여 수입을 산정
❚ 길안청춘센터 수입 산출
산출근거
구분
월수입
단가
수강료 연간수입 비고 예상수량 5,000원/월 20인×3강의 300,000원/월 3,600,000원/년 - 요리교육실 30,000원/회 60,000원/월 720,000원/년 - 주민쉼터 2,000원 900잔/월 1,800,000원/월 21,600,000원/년 - 다목적실 20,000원 10회/월 200,000원/월 2,400,000원/년 -
전기·수도 등
(지출 산출 내역 동일)
535,557원/월 6,426,687원/년 - 2,895,557원/월 34,746,687원/년 안동시 지원 2회 시설사용 수익 합계 40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 지출
❚ 길안청춘센터 운영 지출금액 산출
산출근거
구분
전기
료
월비용 연간비용 28kW 189,728원/월 2,276,736원/년 3,892kW/월 465,872원/월 5,590,469원/년 단가(부가세포함) 예상수량 기본요금 6,776원
사용량
요금
여름 : 145.6원 119.7원
봄/가을 : 101.1원 (4계절
겨울 : 130.9원 평균)
태양광
생산량 : 20kW × 3.76hr
-2,256kW/월
× 30일 = 2,256kW/월
전기료 소계
-270,043원/월 -3,240,518원/년
385,557원/월 4,626,687원/년 기타(수도,인터넷 등) 150,000원 1식 150,000원/월 1,800,000원/년 프로그램 강사료 50,000원/시간 1시간×4회×3개 600,000원/월 7,200,000원/년 관리비(청소 등) 50,000원/일 × 1인 4회/월 200,000원/월 2,400,000원/년 주민쉼터(음료) 500원(재료비 등) 900개/월 450,000원/월 5,400,000원/년 사무장채용 10,350원
105시간(4hr/일) 1,086,750원/월 13,041,000원/년
시설 운영 비용 합계 2,872,307원/월 34,467,687원/년
□ 수입 – 지출 분석
Ÿ
길안청춘센터 운영관리 수지분석 결과, 월 23,250원, 연간 279,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됨
❚ 수입-지출 분석
구분
월 년 수입(B) 2,895,557원/월 34,746,687원/년 지출(C) 2,872,307원/월 34,467,687원/년 23,250원/월 279,000원/년 결과(B-C) 41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 수익 활용 방안
Ÿ
사업의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므로 소액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시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함
Ÿ
길안청춘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일정 수익금에 대한 활용 시나리오를 계획함
❚ 수익금 활용 방안
수익금액(연간)
내용 비고 100만원 이하 시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에어컨, 조명 등 설비 보수 및 교
체를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
100 ~ 300만원 지역 환경 개선 - 지역 청소 강화 및 환경 개선 지원 등 300 ~ 500만원 사회공헌활동 연계
- 저소득층 및 지역 아동 대상 무료
프로그램(코딩 등) 운영 등
500 ~ 1,000만원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연계
사업 확대
- 독거노인, 장애인 등 대상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1,000만원 이상 상시 인력 채용 및 일자리 창출
- 보조 인력 또는 강사 채용을 통한
고용 창출 및 프로그램 질 향상
활동 예시 설비 보수 유지 보수 환경 개선 지원 무료 프로그램 제공 취약계층 지원 상시 인력 채용 42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사업비 산출내역
Ÿ
공사비 정보광장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경
공종의 공사비를 건축 단위면적당 공사비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
Ÿ
유사사례 분석 및 가이드라인, 물가상승률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길안청춘센터의
공사비는 모든 공종1)을 통합하여 2,534.8백만원(연면적 527.4㎡ x ㎡당 공사비
4.81백만원) 수준으로 산정하였음
❚ 길안청춘센터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세부시설 단가(천원) 사업량
사업비(백만
원)
화단철거 40 150㎡ 6.0 건축비 4,500 527.4㎡
비 고
화단철거
2024 공공건축물 건립
2,373.3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물가상승률 반영
길안청춘센터 태양광 설비 3,000 20kW 60.0 - 운영 설비 61,502 1식 61.5
요리교육실기기,
탁구기기, CCTV,
사무설비 등
부지정지 10 1,000㎡ 10.0 토공사 조경 등 부대비 80 300㎡ 24.0 포장, 조경 등 2,534.8
공사비 단가
4.81백만원/㎡
합 계
n 연차별 투자계획
❚ 길안청춘센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차별 사업비
구분 길안청춘센터 총계 2,534.8 2025년(1년차) 2026년(2년차) 2027년(3년차) 2028년(4년차) 2029년(5년차) - 490.8 877.3 1,166.7 -
1)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경 외 부지정지(답), 태양광시설 포함
43 03 공간 계획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사. 사전수행 절차
Ÿ
사전수행절차 수행 여부
대상
구분 사전절차 항목
미대상
수행완료
중기재정계획 ✔ 지구단위계획 ✔ 관련 중장기계획 ✔ 마스터플랜 ✔ 생활권계획 ✔ 도시관리계획변경 ✔ 총사업비 심의 ✔ 상위계획 계획변경 ✔ 공용재산취득계획안 심사 심사·심의 예정 ✔ 지방재정투자심사 ✔ 공유재산심의 조사·진단 평가
관계기관
사전협의
문화재지표조사 ✔ 석면조사 ✔ 구조안전진단 ✔ 현황측량 ✔ 지반조사 ✔ 지장물조사 ✔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토지적성평가 ✔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 교육환경 영향평가
✔
✔
안동시 관련부서 협의 Ÿ
건축기획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자문 사전수행
[ ]담당부서 수행
[ ]TFT운영
[✔]전문기관 위탁
[ ]전문가자문
건축기획 수행방식 공공건축 구성 및 운영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가 기능 대행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기능 대행
위원회 자문 여부 [ ]수행 [✔]미수행 심의위원회 44 04 예산계획 및 사업의 발주방식 04 예산계획 및 사업의 발주방식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4-1. 사업의 예산계획
가. 예산 총괄
금 액
(단위:백만원)
항 목 용지비 공사비 용지구입비 - 용지비 계 - 길안청춘센터 화단철거 6.0 건축비 2,373.3 태양광 설비 60.0 운영 설비 61.5 부지정지 10.0 조경 등 부대비 24.0 공사비 계 안동시 소유 부지 활용 2,534.8 실시설계용역비 141.8
실시설계 및 위탁수수료,
손해배상공제증권 등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375.5 공사감리 375.5 / 시설부대비 10.3 설계공모 보상비 14.7 설계비의 10% 이상 확보 설계의도구현대가 11.8 건축사법 요율 적용 인증수수료 5.0 제로에너지인증등급 현황측량 1.0 지반조사 6.0 부대비 계 555.8 설계비 부대비 비 고 예비비 4.5 총 사업비 3,095.1 46 04 예산계획 및 사업의 발주방식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나. 공사비
n 길안청춘센터
Ÿ
유사사례 분석 및 가이드라인, 물가상승률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길안청춘센터의
공사비는 모든 공종1)을 통합하여 2,534.8백만원(연면적 527.4㎡ x ㎡당 공사비
4.81백만원) 수준으로 산정하였음
❚ 길안청춘센터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세부시설 단가(천원)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화단철거 40 150㎡ 6.0
비 고
화단철거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물가상승률 반영
건축비 4,500 527.4㎡ 2,373.3 태양광 설비 3,000 20kW 60.0 - 운영 설비 61,502 1식 61.5
요리교육실기기,
탁구기기, CCTV,
사무설비 등
부지정지 10 1,000㎡ 10.0 토공사 조경 등 부대비 80 300㎡ 24.0 포장, 조경 등 2,534.8
공사비 단가
4.81백만원/㎡
길안
청춘센터
합 계
나. 설계비
n 적용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Ÿ
건축부분요율 2종 (보통) / 중급 적용 Ÿ
설계비 산정 시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n 설계비 산정 공사비 : 2,304.4백만원
구분
금액(백만원) A = 추정공사비 2,534.8 B = 산출적용공사비 2,304.4
1)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경 외 부지정지(답), 태양광시설 포함
47 비고 B = A/1.1 04 예산계획 및 사업의 발주방식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n 설계비 요율산출 : 4.62%
구분
요율표 기준 비고 X1
30
20
4.72
4.48
억원
억원
작은금액요율
큰금액요율
X2
Y1
Y2
Ÿ
설계비 요율 D = Y1 - [(Y1-Y2)] / (X1-X2) × (B-X2)
4.72 - [(2,304.4-2000) × (4.72-4.48) / (3,000-2,000)]= 4.64%
n 설계비 산정
Ÿ
2,304.4(백만원) × 4.64% = 106.9백만원
Ÿ
건축사공제조합 요율표 :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본요율 0.52%적용
구분
요산출식 금액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 2,304.4(백만원) × 4.64% 106.9백만원 손해배상보증보험 106.9(백만원) × 0.52% 0.6백만원 부가가치세 106.9(백만원) × 10% 10.7백만원 위탁수수료 118.2(백만원) × 0.2 23.6백만원 합 141.8백만원 계 48 04 예산계획 및 사업의 발주방식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다. 공사감리비
n 적용기준 :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Ÿ
사업에 대한 감리비 산정 시 ‘공사비’라 함은 공사비 총액과 SW사업비를 총괄한
금액임 (전면책임감리)
n 감리비 산정 공사비 : 2,867.4백만원
구분
금액(백만원) A = 추정공사비 3,154.2 B = 산출적용공사비 2,867.4 비고 B = A/1.1
n 공사감리비 요율산출 : 13.1% (50억원 미만으로 최저 구간 요율 적용)
n 공사감리비 산정
Ÿ
공사비 2,867.4(백만원) × 13.1% = 375.5 백만원
구분
요산출식 금액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 2,867.4(백만원) × 13.1% 375.5 백만원 계 375.5 백만원 합 49 04 예산계획 및 사업의 발주방식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라. 기타 업무 비용
Ÿ
사업 시행 간 발생하는 기타경비는 보상수수료, 이전등기, 경계측량비,
공공건축기획 등 다양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개략적인 비용을 산출하여 적용
❚ 기타경비 비용 산정 (단위 : 백만원) 인허가 금액 비고 설계공모 보상비 14.7 설계비의 10% 이상 확보 설계의도구현대가 11.8 건축사법 요율 적용 평가·조사비 7.0 현황측량, 지반조사비 예비비 4.5 - 합 계 38.0
n 설계공모비
Ÿ
설계공모비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심사비, 설명회, 발표회, 자문비, 공모보상비
등으로 구성됨
Ÿ
공모 보상비의 경우 당선작(대상, 설계권 부여)을 제외한 최우수작 500만원,
우수작 (2작, 각 200만원), 특선 (다수, 각 30만원)으로 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50 04 예산계획 및 사업의 발주방식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공건축기획보고서
마. 총 사업비
항
목
소분류
용지구입비
A. 용지비
보상비
소계
대지조성 공사비
화단 철거비
건축 공사비
B. 공사비
포장공사
외부공사
조경공사
기타
소계
설계공모비용
설계비
설계의도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설계적정성검토
C. 부대비
설계경제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
시설부대비
잡지출
소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C. 부대비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인증수수료)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소계
문화재지표조사
석면조사
구조안전진단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교통영향평가
C. 부대비3
재해영향평가
(평가·조사)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구조안전심의
소 계
D. 예비비
예비비
E. 보험료
보험료
F. 총사업비
대분류
51 금액(백만원)
2,534.8
2,534.8
14.7
141.8
11.8
375.5
543.8
5.0
5.0
5.0
10.0
15.0
4.5
3,103.1
비 고 모든 공종 포함
부가세,손해배상보증 포함
-
지적현황측량
BX,2 2공기준
A+B+C+D+E
4-2. 사업의 발주방식
n 설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방식
Ÿ
제안공모 방식 (설계비 1억원 초과)
구 분
1. 설계공모방식 검토사항
∙ 제안공모방식
∙ 설계공모 공고
2. 공고 및 등록마감 ∙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 공모안의 접수
3. 심사
4. 전시 및 반환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결과 발표
예상소요일 비 고 20일 15일 15일 ∙ 공모안의 전시 및 반환 10일 총 설계공모 기간 60일
n 공사의 발주방식
Ÿ
조달청 일반입찰방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제1항)
4-3. 사업의 관리체계
n 주무부서명 : 안동시 건설과
Ÿ
내부 전문 직렬(시설직) 담당 Ÿ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
Ÿ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주민(운영)위원회 구축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준공 후 시범운영 단계까지 운영
- 사업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 기본계획안 검토 등의 업무 수행
Ÿ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 세부설계, 시공, 준공 전 과정 등 초기 기획 과정부터 사업관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