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7136] 부안 청호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1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부안 청호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부안 청호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670호
2026. 10. 13.
설계공모(제안공모)공고

공 고 명
부안 청호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개
요
1) 위
치 : 하서면 청호리 928-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주 1동, 지상 2충 606.74㎡, 292.5㎡(서비스면적)(±3% 증감 가능)
3) 주요시설 : 관광안내소, 특산물 전시장, 카페, 휴게소 등
범
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설계공모
목
적
새만금 내부 개발 및 주요 도로망 개설로 부안 IC에서 사업대상지인 국도 30호선을 지나, 국도 4호선을 이용하는 도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안군 관광지와 연계된 각종 공익사업 증가로 인해 국도 이용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새만금과 부안, 군산으로 이동하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또한 청호 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청호 권역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기능과 스마트 복합쉼터와 수변산책로를 연결하여 경관자원확보 및 관광객유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예정총사업비
금4,317,000천원(부가세포함)
설계용역비
금226,546천원(부가세포함)
공모방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9조에 따른(국토부고시 제2023-180호) 제안공모
응모자격
1)「건축사법령」제7조에 의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8조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참가 신청서
등
록
◦ 일시 : 2026. 10. 19.(월) 09:00 ~ 12:00 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 장소 : 부안군청 5층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현장설명
◦ 일시 : 2026. 10. 19.(월) 14:00 ~ (하서면 청호리 928-3번지 일원)
등록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공 모 안
접
수
◦ 일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 장소 : 부안군청 5층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1점 : 3,000천원(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가 작 1점 : 1,000천원(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기
타
◦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또는 감점 처리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당선작의 계약금액 결정은 용역 공고문에 제시된 금액으로 결정함)
문 의 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전 화 : 담당자 문정연(063-580-4542)
FAX : 063-580-4746

부 안 군

===== 공고문(부안 청호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670호

2026. 10. 13.

설 계 공 모 (제 안 공 모 ) 공 고
공 고 명
개

요 범 위

설계공모
목
적

예정총사업비
공모방식

부안 청호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1) 위
치 : 하서면 청호리 928-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주 1동, 지상 2충 606.74㎡, 292.5㎡(서비스면적)(±3% 증감 가능)
3) 주요시설 : 관광안내소, 특산물 전시장, 카페, 휴게소 등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새만금 내부 개발 및 주요 도로망 개설로 부안 IC에서 사업대상지인 국도
30호선을 지나, 국도 4호선을 이용하는 도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안군 관광지와 연계된 각종 공익사업 증가로 인해 국도 이용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새만금과
부안, 군산으로 이동하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또한 청호 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청호 권역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기능과 스마트
복합쉼터와 수변산책로를 연결하여 경관자원확보 및 관광객유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금4,317,000천원(부가세포함)

설계용역비 금226,546천원(부가세포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9조에 따른(국토부고시 제2023-180호) 제안공모

현장설명

1)「건축사법령」제7조에 의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8조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 일시 : 2026. 10. 19.(월) 09:00 ~ 12:00 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 장소 : 부안군청 5층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일시 : 2026. 10. 19.(월) 14:00 ~ (하서면 청호리 928-3번지 일원)

등록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공 모 안
접
수

◦ 일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 장소 : 부안군청 5층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1점 : 3,000천원(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가 작 1점 : 1,000천원(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기

◦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또는 감점 처리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당선작의 계약금액 결정은 용역 공고문에 제시된 금액으로 결정함)

응모자격

참가 신청서
등
록

타 문 의 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전 화 : 담당자 문정연(063-580-4542)
FAX : 063-580-4746

부 안 군

===== 과업지시서(부안 청호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hwpx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목
차

제1장 과업일반사항<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 1

1. 개요 2. 일반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제2장 설계 지침<hp:tab width="36288" leader="3" type="2"/> 6

1. 일반사항 2. 분야별 지침 3. 현장조사 4. 지반조사 5. 설계단계별 지침

제3장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32788" leader="3" type="2"/> 26

제4장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3488" leader="3" type="2"/> 30
□ 붙임 : 서식

제1장 과업 일반사항

1.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928-3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6,333㎡
3) 용도지역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4) 용
도 :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5) 건물규모 : 주 1동, 지상 2층, 연면적 606.74㎡ 내외(+3% 범위내 조정가능)
6) 주요시설 : 관광안내소, 특산물전시장, 휴게소, 카페 등

※ 실별 규모 및 공간활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창의적 구성 : (서식제8호) 참조
7) 추정공사비 : 금4,317,000천원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8) 추정 용역금액 : 금226,54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9) 용역 설계기간 : 착수일 ~ 210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기간, 설계안정성검토 등)

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업무협조 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의 범위
1)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 철거 설계도서 작성, 지반조사, 측량, 현황조사, 예정공정표 작성 등 본 공사에 필요한 사항
2) 건축 인허가절차 진행에 따른 세움터 인증
3) 각종 심의, 인허가 및 인증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 신청, 관련자료 작성
4)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각종예비인증 취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4등급)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련법령이나 기준,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등급(일반) 취득
5) 설계자문회의,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
6)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고 자료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계약심사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을 포함
7)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설계용역

가) 본 설계용역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용역수행과 관련된 각종 법률, 고시, 기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심의․심사 등 포함)에 위배됨이 없이 완료 되어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납품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완료 전 발주기관이 검토 및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납품 기일을 정한다.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건축사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 후 및 공사 후에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하고,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용역 수행 완료 전, 향후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내역서 작성을 위해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 내역 산출의 오류 등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하거나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부실을 유발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제한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라)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 에 대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동등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및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정산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설계 검토 및 심의 등
1) 본 과업수행에 따른 설계검토 및 각종 심의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필
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검토 및 심의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반영한다.
3)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
가 준비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당해 용역착수 시 설계협력업체 명단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1)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 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
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시 보안상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 신축계획을 중단할 때
4) 계획을 중단할 때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사. 기타
1)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공사 중 설계의도구현(대가기준에 의함)업무 및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업무 협조(주관: 감리자, 협조자 : 시공자, 설계자)토록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아래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정공정표
2)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3)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5) 사업수행 조직표
6)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책임기술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업무
내용,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이력서
8) 청렴이행각서 및 보안 각서

다. 공정보고 및 회의
1) 월간보고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월간 과업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 및 과업 투입표

마)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2)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과업 단계별 문제점 발생 시 또는
과업 단계별 완료시 발주처에 과업보고서 제출 및 과업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 성실히 수행한다.

3) 업무회의

매월 1회 이상 “계약상대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감독관이 참여하는 업무 회
의를 실시한다.(회의일정은 추후 협의)
제2장 설 계 지 침

1. 일반사항 가. 설계의 기본방향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계획

가) 제시된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나) 도로에서의 접근성, 인지성을 확보하며, 공공시설의 상징성 및 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

다)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및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구현

라) 보행자 접근 및 차량 진·출입이 쉽고 안전한 동선 고려

마) 사업부지 주변 주택, 도로 및 지장물이 파손, 침하,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2) 주변 교통영향 분석을 통한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가) 이용자 추이 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강조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나)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

다)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분석, 주차장의 진출입구의 적정 위치 및 동선
계획고려

라)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며, 보차동선의 교차는 최소화

마)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계획 수립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나) 각종 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가 되도록 설계

라) 근무자 및 내방객 이용 시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 적정에너지 반영(신․재생에너지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식을 결정)

5)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고려 및 환경 친화적 설계

가) 건물배치, 우오수 처리계획, 전기 통신 등 인입계획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등 친환경적 설계

다) 주변시설 및 도로 등과의 관계

6)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7) 방범, 방재, 피난에 유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8)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 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및「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른 설계 및 지원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인증에 관한 설계 및 지원

나. 설계의 주안점
1) 배치계획

가) 국도30호선을 주출입구로하여 보행로 및 진입공간을 조성하고 청호수 주변마을 보행자 동선은 기존 농로를 이용하여 계획

나) 추후 설치예정인 청호수 수변산책로와 연계 될 수 있도록 계획

다) 대지의 입지와 형태를 고려하여 도로에서의 접근성과 가로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위치, 형태, 입면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

라) 주변 시설물과 동선이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며,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도록 밝은 분위기의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마)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융통성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

바)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을 반영한 건물이 되도록 배치

사) 적정 외부광장(조경) 확보 필요

  • 주변 가로경관과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오픈스페이스(휴게, 녹지공간) 조성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주 출입구와 근접하게 배치
  •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
  • 주변 보도 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 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외부공간은 시설 내부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내ㆍ외부와의 통합적 계획
  • 물품 반·출입, 쓰레기 처리,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 동선을 확보
  • 주차공간 영역과 옥외활동 공간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한 옥외환경 조성 계획

아) 동선계획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할 것

  •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며 보차 동선의 교차는 최소화
  • 보행로 폭, 경사로 등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 주차구역 등은 주 출입구로의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
  •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 자) 주차계획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할 것

  • 장애인 주차면과 주출입구 ․ 부출입구 연결공간은 무단차 적용 권장
  •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에 근접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및 승하차 공간 확보 필요
  • 주차장 공간을 많이 계획한다(버스 주차장 확보). 건축물 내 진입 편리성 고려

  • 전기차 이용자를 고려한 충전소를 계획

2) 공간계획

가) 건축물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계획하되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부착물 및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입면재료는 배제하도록 한다.

나) 내부공간의 가변성과 외부공간의 증축을 고려하여 장래 기능 변화와 확충에 대비하여 공간의 융통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과도한 미관을 위한 시설의 배치는 지양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내구성과 내후성을 고려한 내·외장재를 사용하며, 바닥마감은 중보행 기준의 내구성이 강한 바닥재를 사용하며 실내마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불필요한 공간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이동동선의 불편성을 해소하며, 상호 보완기능은 인접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 시키며 유동적인 수직 수평 동선 공간 반영한다.

바) 차후 부지활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의 취지의 맞도록 인지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여야한다.

사) 용도에 맞게 배치 및 형태를 계획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화적인 계획으로 한다.

아)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자)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ㆍ공간ㆍ설비(보안, 조명, 냉ㆍ난방 등)계획한다.

차) 세부용도에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듈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용공간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간을 계획하여 다목적으로 활용될수있도록 고려
한다)

카) 실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하여 세부용도 운영
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한 공간구조를 제공한다.

타) 사용자 편의와 다양한 공간 활용 및 교육사용자별 수준과 이용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구성을 한다.

다.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
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으면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4)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사전조사 시 대상 부지 및 주변 건물의 전기 한전주, 통신주, 상수도관, 우․오수
관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9)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다.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녹색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명기한다.

5) 제품선정에 있어 부득이하게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특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유사 제품 등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고 제품선정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임의로 특정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제품명을 명기해서는 안 된다.

라. 관급 및 주요자재 등
1)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설계 반영
2)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성능인증제품, 조달청의 우수제품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분야별 지침
가. 건축분야
1) 일반 사항

가)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접합한 내부시설을 계획하고 실별로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다) 각 실의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고려하고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마)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바) 각종 PD, AD, MDF, EPS, TPS 등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2) 구조 계획 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라 적합한 기초구조를 결정한다.

다) 「건축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구조안전확인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및 날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설계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은 공사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종횡단면도, 우오수계획도, 포장계획,
가시설 도면 등 제반 도면을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 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잔토처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해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잔토처리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터파기시 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터파기 방식을 결정한다.

라)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건설기계를 선정한다.

3) 우 ․ 오수처리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
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
관경이 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부지는 오수처리구역으로 적정 오수받이를 계획하여 냄새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맨홀 및 우수 빗물받이는 콘크리트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4) 포장 설계
가) 주변도로는 국도30호선도로 포장구간으로 굴착 또는 점용으로 인한 도로 복구 계획 등 관련규정에 맞게 설계하고 필요사항을 반영한다.

나) 되메우기, 성토구간에 포장계획이 반영될 경우 향우 지반침하로 인한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또는 충분한 층간 다짐 계획을 반영한다.

다) 도로 또는 주차장 포장 설계 시 국토교통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단지 내 진입로,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운동 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 기념식수를 위치를 고려하고 가능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관내의 유휴 조경시설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시 이전 설치

계획을 반영한다. (해당 시)
나) 벤치, 등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은 관련규정에 의하되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 을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 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쉬워야 한다.

라)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
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모든 기계설비는 건축 층고 및 반자높이, 전기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통신 간 선 설비, 소화설비, 각종 기계설비 간에 간섭사항을 교차 체크하여 공사 시 문 제가 없도록 한다.

나)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온수설비,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시 반영한다.
2) 냉난방 및 환기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및 환기설비 시스템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
한다.

다)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생설비

가)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해당 시)

나) 급탕설비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에 공급한다.

다)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마) 옥외수전설비를 계획하여 조경 수목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5)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소방설비(전기, 기계) 분야
1) 소방관계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전기 관련법규 및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타 분야(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와 연계되는 부분은 시공 주체, 시공범
위, 공사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도면 또는 시방서에 표기)

다) 에너지 사용량 및 수요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전기 용량을 확보한다.

라) 출입구 및 로비, 각 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컨트롤러(전등스위치, 냉난방 컨트
롤러, 환기설비 컨트롤러 등)는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고 각 소요 개수
및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격 거리를 산정하고 가지런히 정렬시킨다.
2) 수배전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전기실 설치 시 수배전반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3) 동력공사

가)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스위치 및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배치 및 천정 형식에 따른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천정에 설치되는 시스템냉난방 설비, 전열교환기 설비, 스피커, 감지기 등을 고
려하여 등배치 및 적정 등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열공사

가) 콘센트의 설치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다)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반영

라) 각 실별로 충분한 개소를 반영하여 향후 증설에 대비한다.

마) 층별로 일괄 소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6) 피뢰 및 접지 설비

가) 피뢰 및 접지설비는 관련법에 의거 설치한다.

나) 접지방식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정 선정한다.

다) 전기시설 접지와 통신 방송시설 접지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인 설치할 것.

사. 정보통신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천정 및 벽면 노출 배관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다)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최신사양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정보통신 편의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정보통신과)의 행정망 이용에 따른 통신보안 사항을 협의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및 네트워크 설비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음성 및 데이터의 구내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관방송설비, 비상상송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 출입통제설비는 관련법규
와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규에 따라 통신실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실의 적절한 환기 또는 온․습도
유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
공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가.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잔토처리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나.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가스, 상 ․ 하수도, 우 ․ 오수,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4.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1)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BX규격)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조사는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하고, 시추 개소 및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NX1공, BX1공)
2) 지반조사는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은 현장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시추정보를 등록해야한다.

나. 조사방법
1)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2)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 기간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
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 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4) 자연시료채취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 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 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5) 지하수위 측정

가)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
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나)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
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6) 표준관입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
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7) 토질 및 암석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
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나) 흙의 시험의 종류는 함수량시험(KSF 2306), 입도시험(KSF 2302), 체분석시험(KSF 2309), 비중시험(KSF 2308) 액성한계시험(KSF 2303), 소성한계시험(KSF 2304), 직접전단시험(KSF 2343) 등과 같다.

8) 시료상자 정리
가)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 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 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나) 암석 코아가 아닌 슬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 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다) 보고서 납품 (1) 지반조사보고서 요구 부수

(조사 야장, 토질조사 자료, 조사현황 사진첩 등 일체 포함)

(2) 시료보관 상자(75㎝×40㎝×6㎝) 및 시료

(3)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좌철(무선무사철) 및 양면 인쇄하여야 하며 본문은 백상지로 하고 시추전경 등 첨부되는 사진은 칼라를 사용한다.

5. 설계단계별 지침
가. 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1) 업무내용

가)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
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나)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2)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3)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2) 착수
가)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나)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나. 중간설계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본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투시도를 포함한다.

(2)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들을 제공해야 한다.

1) 업무내용

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 및 시공성의 검토

나) 시설 입면, 평면, 단면 계획의 수립 다) 구조 및 토목 계획의 수립

라)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냉난방등)계획의 수립

마) 에너지 절약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관계규정의 의무비율 적용)

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사)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아) 지반 조사 및 인접 구조물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자) 기타 발주자 및 수요자 요구사항 검토 자료 수립

2) 착수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실시설계 단계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 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
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 주자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한다.

(8)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

가)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 및 설계방침 결정

(1) 외·내부 공간 및 입면, 평면, 단면 등 상세설계

(2) 배관․배선 등 각종 설비의 상세설계 (3)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결정

(4) 유지관리 및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5) 공사비의 검토 (6)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2) 착 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
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 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 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색채와 재료 선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 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5) 공사비 산출

가)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총사업비 및 예정공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 통제를 하여 설계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 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는 즉시 발주 자에게 보고 및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수시로 공사비 산출금액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즉시 산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 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마)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7)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지침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기계, 전기), 통신설비, 철거, 폐기물 등 공종별로 분리 작성하고 발주 단위별(감독관과 사전협의)로 내역을 작성 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나. 공사용 관급자재 내역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하고 별도로 관급자재 통합내역
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사용언어 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6) 전기도면 : E 7) 통신도면 : T

8) 소방도면 : 기계소방 - MF, 전기소방 - E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
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3. 설계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설비, 소방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
하여 공종 간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
공이 쉽게 해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바.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모든 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
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특별시방서에는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설치기준,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할
것.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 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상 검토 ․ 확 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
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5. 내역서 작성
가.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 및 조
달청 가격정보(시설공통자재, 시장시공가격)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적단가집 또는 조달청 실적단가를 기
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준한다.

1) 재료비

가) 조달청장이 조사한 조달청 시설공통자재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조달청 시설공통자재 가격 및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다)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 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라)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아스콘, 석재, 금속제창, E/V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 도로 작성한다.
2) 노무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하며, 조달청 분야별 시장시공가격을 참고한다.
3)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 부
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4) 본 공사는 품질시험 대상 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가. 공사비에는 각종 분담금, 폐기물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
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함.

라.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마.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
조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운반비는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
을 첨부

아. 폐기물처리단가는 해당 지자체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한다.

6. 종합보고서 작성
가. 설계보고서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현장조사자료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
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등)
14)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반영 내용, 법규 검토, 철거공사 공법 선정,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 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 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 선 계획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 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 계 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
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
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5)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기초공법검
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7)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세부공정계획, 세
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등
8) 철거분야 : 철거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및 해체계획서, 폐기물처리(해당시)

제4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실시 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납품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계획설계(검토협의)
: 착수일로부터 80일 이내
나. 중간설계(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210일 이내

(실시설계 최종 납품 전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여 발주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계획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가) 계획서 및 계획설계 도서 등 - 5부

(1) 법규검토, 건축·구조 계획서, 기계·전기설비계획서, 토목·조경계획서, 공사비계산서

(2) 계획설계 자문용 도면(발주자와 협의후 결정), 계획설계 납품도서 등
2) 기본(중간)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설명서
A4
3

기본설계보고서(지반조사보고서 포함)
A4
3

구조계산서
A4
3

설계계산서
A4
3

기본설계 도면(A3반책)
A4
3

조감도
A4
3

3)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1)
종합보고서
A4
3
부

2)
원도 (백도)
A3
1
부
◯
◯
◯
◯
◯
◯
◯

3)
도
면
A3
5
부
◯
◯
◯
◯
◯
◯
◯
반책
4)
각종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 역 서
A4
5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필요시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9)
일위대가
A4
5
부
◯
◯
◯
◯
◯
◯
◯

10)
공사시방서
A4
5
부
◯
◯
◯
◯
◯
◯
◯
각 공종별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2)
CD,USB

3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3)
조감도

1
컷

14)
각종설계기준 및 인증자료
A4
3
부

15)
각종 조사보고서
A4
3
부

※ 각 납품 도서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예정)공정표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붙 임 서 식(제1호 ~ 제8호)

【서식 제1호】 착수계
【서식 제2호】 책임기술자선임계
【서식 제3호】 보안각서
【서식 제4호】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서식 제5호】 주간공정보고
【서식 제6호】 월간공정보고
【서식 제7호】 사업부지
【서식 제8호】 실별 규모 계획(안)

(서식 제1호)

착
수
계

1. 용
역
명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 수 예 정 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상기와 같이 설계용역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수 귀하
(서식 제2호)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 수 예 정 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하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수 귀하
(서식 제3호)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일 자 : 20
.
.
.
3. 착 수 일 자 : 20
.
.
.
4. 완 수 예 정 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 : 기술분야 :

성
명 :

(인)

부안군수 귀하
(서식 제4호)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 수 예 정 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붙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
.
. ~ 20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예정공정(%)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부안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
.
. ~ 20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부안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위치도 대지현황

(서식 제8호)
◦ 실별 규모(space program)
동별
층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
비 고
주1동

1층
특산물 전시장
7.8×7.3m
56.94
14.35

화 장 실
8.2×7.3m
59.86
15.09

관광 안내소
4×3.3m
13.2
3.33

계단/ELV실
3.3×9.1m
30.03
7.57

홀 / 복도

49.93
12.58

소 계

209.96
52.92

피로티

187.18
47.08

합 계

396.78
100

2층
카페,휴게실

164.75
78.6

계단/ELV실

28.03
13.30

화
장 실

16.82
8.1

소 계

209.60
100

휴게데크 362.06

합계
전용공간

419.56 피 로 티 187.18

1층
합 계

606.38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과업개요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청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 설계공모 지침서(부안 청호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pdf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 지침서 목 차 제 1 장

공모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 2 장

건축설계 제안공모 요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 3 장

건축설계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 4 장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제 5 장

제안공모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제 6 장

관련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제 7 장

각종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제 1 장
1. 목

공모개요 적

가. 사업의 목적
새만금 내부 개발 및 주요 도로망 개설로 부안IC에서 사업대상지인 국도 30호선을 지나,
국도 4호선을 이용하는 도로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안군 관광지와 연계된 각종 공익사업
증가로 인해 국도 이용 교통량이 증가 될것으로 전망되어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새만금과 부안, 군산으로 이동하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또한 청호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청호권역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기능과 스마트 복합쉼터와 수변산책로를 연결하여
경관자원확보 및 관광객유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한다.

2. 과업의 개요
가. 공 모 명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
나.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928-3번지 일원
다. 부지면적 : 6,333㎡ (가감속차선 점유면적:3,129㎡)
라. 지역지구 :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마. 건축예정 규모
1) 연면적 : 606.74㎡ 내외 (±3% 범위내 조정가능)
292.5㎡(서비스면적)
2) 규 모 : 주1동, 지상 2층(세부시설별 면적 및 층수변경 가능)
3) 용 도 : 관광휴게시설(휴게소)
4) 주요시설 : 관광안내소, 특산물전시장, 카페, 휴게소 등
바. 예정 공사비 : 금 4,3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폐기물처
리,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
사. 예정 설계용역금액 : 금226,5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전체 설계용역비
※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소규모 재해성영향검토, 소규모환경성검토, 각종 인증관련비용, 지질
조사비 등, 각종 인허가 심의, 심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업무등의 인증 수수료등은 발주기
관이 부담한다.
아. 사업기간 : 2026. 01. ~ 2029. 12.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기본설계 90일, 실시설계 120일)
※ 각종 심의, 인증,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일시정
지 가능
차. 시행기관 :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 1 -

제 2 장 건축설계 제안공모 요강

1. 공모목적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를 위해 본
공모를 시행,특히 본 사업의 경우 대지활용 및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내용을 관계기관 및 다
양한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설계 진행과정에서 결정 및 반영해야 하므로 완성된 계획
설계안을 평가하는 ‘일반설계공모방식’이 아닌 업무의 이해도, 제안과제, 수행능력 등에 대
한 간단한 기획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을 선정할 수 있는‘제안공모방식’으로 추진함.

2. 공모방식 : 국토부고시 제2023-18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3. 제안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나.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
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4. 설계공모 일정
가. 설계공모공고 : 2026. 10. 13.(화)
나. 참 가 등 록 : 2026. 10. 19.(월) 09:00 ~ 12:00(부안군청 건설교통과, 방문접수만 가능)
다. 현 장 설 명 : 2026. 10. 19.(월) 14:00(장소 : 건립예정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질의서 접수 : 2026. 10. 21.(수) 18:00까지(기한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방문, FAX, E-mail)
마. 질의서 회신 : 2026. 10. 27.(화) 부안군 홈페이지 일괄게재
바. 제안서 제출 : 2026. 11. 16.(월) 10:00~17:00(부안군청 건설교통과)
사. 제안서 심사 : 2026. 11. 24.(화)(예정) -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아. 당선자 발표 : 제안서 심사 후 7일이내 부안군 홈페이지 게시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한다.
※ 상기 일정 및 공모지침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하고,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 신청자에게 있다.

  • 2 -

※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응모 당사자에 의한
과실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 참가등록(응모신청서) 접수
가. 일

시 : 2026. 10. 19.(월) 09:00 ~ 12:00까지

나. 응모접수처 :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부안군청 건설교통과)

2) 전화번호 : 063-580-4542 / FAX : 063-580-4746
다. 응모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서식 2】
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서식 3】
4)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5) 사용인감계 1부.【서식 5】,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6)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7)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8)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서식 6】
9)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 1부.
10)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증) 1부.
11)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서식 7】
12) 심사위원 기피 ․ 회피 신청서.【서식 13】

6. 현장설명회 개최
가.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928-3번지 일원 (건립 예정부지)

나. 시

간 : 2026. 10. 19.(월) 14:00~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지참)
라. 내

용 : 1) 설계공모지침의 주요내용
2)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과업 설명
3) 제안공모 과제에 대한 설명

- 3 -

7. 질의 및 응답
가. 질의접수 : 2026. 10. 21.(수) 18:00까지(해당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나. 질의방법 : 【서식 8】에 의한 방문, 팩스, E-mail([email protected]) 가능, 우편접수 불가
다. 질의접수처 :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Fax 063-580-4746)
라. 유의사항
1) 제안공모지침서, 기타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 질의서를 작성하여 Fax, E-mail
로 제출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한다,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건축 설계공모 설계지침서와 동
일한 효력을 가짐.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회신일자 : 2026. 10. 27.(화)(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1) 방 법 : 부안군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2) 유의사항

  • 팩스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0:00~17:00까지(상기 사항은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장소 : 부안군청 건설교통과(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제출기한 내)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9】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서식 10】
3) 설계공모 제안서 16부.【서식 11】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
  •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4) 발표 자료(ppt 또는 pdf 포맷, 발표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
5) 위 2) ~ 4) 내용을 파일로 각각 저장한 USB 1매(저장형식 PDF)
6) 응모신청서 접수증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안 발표없이 제출된 제안서 서면심사만으로 대체가능

  • 4 -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심사일시 : 2026. 11. 24.(화) 14:00 ~ (별도 개별 공지)
2) 심사장소 :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
3) 심사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와 인터뷰로 구성됨

  • 응모한 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공모안 발표 및 질의 답변을 실시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일시 : 제안심사 후 3일 이내
2) 발표장소 :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
3) 발 표 자 :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4) 발표내용(업체당 5~10분 이내)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계획 및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서

※ PPT는 설계공모제안서 내용으로만 하며, 편집 및 새로운 그림 등을 추가 할 수 없음
※ 발표 순서는 발표당일 추첨

10.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상기 사항은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 일

시 : 심사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나. 발표방법 : 당선자에게 서면통보 및 부안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입상작 선정 및 보상
1) 심사대상 개수에 따라 입상작은 3점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점수)
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동점자 발생 시 심사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 결정)
당선작

입상작 수
우수작

심사대상 4점 이상일 경우 1점 1점 1점 심사대상 3점일 경우 1점 1점 없음 심사대상 2점일 경우 1점 없음 없음 구 분 가작

* 「입상작 수」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결정 후 변경가능
2)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1점 : 상금 300만원 지급
  • 가 작 1점 : 상금 100만원 지급

3)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우수작, 가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5 -

11. 공모안 전시 및 반환(상기 사항은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시도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함)
가. 전시기간 : 추후공지
나. 반

환 : 전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모안(당선작, 우수작, 가작 제외) 전시기간 내 반환 처리

- 6 - 제 3 장 건축설계 지침 및 주안점

1. 기본 지침
(1) 설계의 기본 방향

  • 본 공모는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의 설계를 실시하기 위함으로, 공모의 목적,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부지여건, 주변지역의 접근 체계, 기존 도로를 고려해 계획한다.
  • 공사비는 총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친환

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 휴게소내에 관광안내소, 특산품전시장, 카페, 휴게소를 계획한다.
  •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설비기준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에너지 절약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 절약 기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범

죄 예방 환경 설계(CPTED)를 적용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에 적합

토록 계획한다.

(2)기본 조건

  •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에 맞는 전기·설비를 설계에 적용한다.
  • 정보통신 설계의 적용 여부 및 향후 미래를 대비한 정보통신 계획을 한다.
  •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에 대한 보수, 교체가 용이한 구조, 공간 확보 여부, 경제적인 장비 선정 및

시스템 구성 등을 고려한다.
  • 냉·난방 시설계획은 에너지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방문객의 제 활동 등에서 그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은 실내환경

(온·습도,공기의질, 소음 등)을 유지 할수 있는 시스템 설비 계획한다.
  • 제안된 설계품질 수준에 따른 추정공사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은 관련법에 의하여 계획한다.
  •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시설물이 확보되도록 설계 도서

를 작성한다.

1. 건축계획
(1) 계획의 주안점
① 배치계획
가. 위치선정

  • 계획부지의 향상, 고·저차 등 현장 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기숙사는 대지의 향, 일조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대지 조건(대지 규모, 형태, 경사도 등) 및 주변 환경(인접도로, 건물, 방향 등)과 건물의

배치, 외부공간 및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한다.
  • 7 -

  • 지반 상황, 도로의 연결 관계,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 건물의 배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건물 외부 색채를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이용자의 동선과 건축물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각 실 및 편의 공간을 배치 계획한다.

나. 옥외공간 계획
  • 대지 형태에 다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 기능이 다른 내부공간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중점을 둔 공간계획
  • 오픈광장에 푸드트럭 및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한 특산품을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보따리

장터 공간을 계획한다.
  • 주차계획시 대형차량,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전용주차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다.

다. 조경 계획
  • 조경계획은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조경계획은 다른 분야의 계획과 연계되어 기능확보 및 미관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한다.
  • 사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옥외공간 등의 다양한 방식을 고려한 적합한 방식의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라. 보행자 및 차량동선 계획
  • 국도30호선을 주출입구로 설정하여 보행로 및 진입공간을 조성하고 청호수 주변마을 보

행자 동선은 기존 농로를 이용하여 계획.
  • 추후 설치예정인 청호수 수변 산책로와 연계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동선계획시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안

전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2층 전망데크에서 추후 예정인 청호수 산책로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이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동선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함.
마. 복합쉼터내 동선계획
  • 복합쉼터내에서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우 편의 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를 계획한다.
  • 계단은 비상시 대피 이동을 감안한 적정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건축 및 구조계획
가. 공간구성
  • 복합쉼터는 관광안내소, 특산품 전시장, 휴게공간, 전망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 8 -

  • 각 영역별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하여 이용자들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나. 구조계획
  • 반복성이 높은 생활 유닛을 중심으로 모듈러 구조 특성을 고려한 건축 방식으로 계획하되,

공용 공간, 커뮤니키 시설 등은 모듈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할수 있다.
  • 모듈러 시스템의 적용에서는 장기 사용을 전제로 한 모듈러 구조의 특수성 및 접합부위 내구성

확보를 포함한다.
③ 입면 계획
가. 입면계획 방향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체 등 디자인 요소들이 통일성 있고 조화롭게 계획한다.
  • 외부마감재는 에너지 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선도적 디자인
① 부안군의 주요 관광지로 진입하는 초입지점이며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청호 저수지의 주변임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한다.
② 건축물 기능, 지리적 조건, 역사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형미를 구현한다.
③ 기능상 불필요하고 지나친 의장 효과를 지양한다.
(3) 효율적 배치·기능적 평면
① 건물배치는 사업부지 이내로 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초조사(지지력, 주변여건 등) 및 이용자 용
구 파악을 통해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경사, 일조·통
풍·배수·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부지여건, 주변지역의 접근체계, 기존도로 및 가·감속차선도로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자연생태
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배치는 일조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의 건믈등 배치를 하며, 교통량 및 교통안전을 고
려하여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④ 이용자 동선의 혼잡을 예방하고, 이용과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자 동선, 편익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하여 반영한다.

- 9 -

(4) 이용자의 중심 공간구성
① 사용자 편의와 다양한 공간활용 및 이용자별 수준과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배치계
획을 수립한다.
② 휴게소 특성에 맞는 모듈을 검토, 적용하도록 한다.
③ 실 소요 공간의 종류 및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하여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
를 제공하여야한다.
(5) 공익적 기여 계획
① 접근의 편의 및 이용의 안전

  • 공공시설물로서 스마트 복합쉼터는 직접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에 친숙한 시

설로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쉽게 인지할수 있으며 반기는(welcoming)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10 - 제 4 장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 과제 설명의 보완을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 모든 도서는 색상 표현 등에 제한이 없으나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차원

모델링프로그램 외에 별도의내장 렌더링 및 렌더링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프로그
램을 이용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다.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 내보내기
(Export)만 가능) 심사위원회의 요청 시 도서에 포함된 3차원 이미지에 대하여 렌더
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View저장).
  • 제출물에는 렌더링한 투시도 및 조감도, AI생성 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다.
  • 개념도의 축척과 방향은 자유롭게 배치한다. 단, 평/입/단면 개념도는 같은 축척 사

용을 권장하고, 각 개념도의 축척을 확인할 수 있는 축열의 치수를 기입하거나 바를
반드시 기입한다.
※ 평·입·단면 개념도 외 상세 표현된 도면 금지

  • 글꼴과 글자 크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글꼴은 적법한 구매 등 이용 허락

을 득한 폰트를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사례 이미지를 포함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 11 -

2. 제안서 작성 형식

  • 표지: 1부는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명칭은 기재와 우측 상

단에 심사번호 기재란 상자만 표시하고,
1부는 제목 아래 PIN번호 표기[서식 표지] 참조
∙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 금지

  • 매수: 앞 표지 및 본문 8매 이내, 간지 삽입 불가
  • 본문

∙ 여백: 상 30㎜, 하 25㎜, 좌·우 20㎜
∙ 글자체, 글자 크기, 도표, 이미지, 줄 간격 등은 자율
  •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을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기입한다.(표지 다음

페이지를 ‘-1-’페이지로 하여 기입)
  • 제안서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3. 작성내용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고려한 업무수행 목표(전략)제시
  •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 방안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방향에서의 적용 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2) 과제에 대한 제안 (6쪽)
  • 【과제 1】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2쪽)

∙ 기숙사의 배치계획 및 조닝
∙ 녹지 조성 등 휴식공간 등 계획
∙ 외부 동선 및 주차 계획
  • 12 -

  • 【과제 2】 공간구성 및 평면계획 (2쪽)

∙ 내부 배치 및 공간 계획
∙ 공간 등이 건축적 아이디어
∙ 내부 동선계획, 단면 계획
  • 【과제 3】설계 특성 방안

∙ 모듈러 구조 특성을 고려한 설계 안전성 확보
∙ 목적에 맞는 외부 입면 계획 (외장재 및 색채)
∙ 친환경 계획
(3) 수행계획 (1쪽)
  • 친환경 설계 등의 수행계획
  • 설계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설계 일정 계획
  • 설계자 참여 계획
  • 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가 협력 방안 제시

3. 작성내용

  • 제안서는 A3 크기로 가로 방향으로 작성하며 8매 이내(표지,목차 제외)로 제출한다.

│표 8제안서 내용

순서 항목 1 표지 2 목차

세부사항
앞면, 뒷면(내용없음)

매수
매수 제외
매수 제외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

5

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수행계획 및

6 방법 1쪽

개선방안 등
과제에 대한 기술제한 (3개 과제)

각2쪽 8쪽 (총6쪽)

수행계획
7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

표,

1쪽 과업 수행체계 등 합계 총 8쪽 - 13 -

4.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서식 11】의“인식명칭”에는“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6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15부는“인식명칭”란에『부안군』로 기재 제출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2)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3)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4)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
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 14 - 제 5 장 제안공모 심사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명단
연 번

1
2
3
4
5
6
7

성 명

이준석
우현경
박용신
김문호
김종현
이일우
김일중

소 속

명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이륙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우리설계
우연건축사사무소
전북과학대학교/KI건축안전연구원

비고

예비
예비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수행함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서식 14)
및 보안각서(서식 15)를 제출받았음.
3) 심사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음.

  •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음, 녹취록 또는 동영상(녹화)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15 -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
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5】을 할 수 있음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5】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
마.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
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 함.
바.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는 사전에 상호간 접촉을 금지하고 사전에 접촉이 없었음을 확인하여야【서식 7】
하고, 만약 위 사항을 공모 참가자가 위반할 시 실격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제외됨을 알림.

2.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15점)
-【정량적 평가】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10점)
평가항목

배점 계 10 세 부 평 가 기 준

∙ 담당건축사의 경력(건축사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경
력

5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5 4 3 2 1

∙ 유사 프로젝트 실적
4건이상

3건 2건이하 2건미만 5 4 3 1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
5

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 관광휴게시설(휴게소)에 해당하는 건축물
설계용역으로 예상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와 제14호
업무시설중 가,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이상인 경우
로 한정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또는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16 -

2) 정성적 평가 - 수행계획 및 방법(90점)
평가항목

배점 계 90 세 부 평 가 기 준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

15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20점 만점 * 제1과제, 2과제)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60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10점만점 * 제3과제)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계획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 17 -

  • 공모 제출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등

심 사
대상수

수 2 1 3 1 4 1 5 1 6 우

급
미

양 가

1
1

1
2

1 1 2 1 1 1 2 1 1 7 1 1 2 2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3. 심사 진행 계획(시간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진 행 순 서 비 고 14:00 ~ 14:10 심사위원 소개 및 인사 회의실 14:10 ~ 14:20 사업설명 사회자 14:20 ~ 16:00 업체 발표(질문포함) 16:00 ~ 16:30 심사 위 16:30 ~ 16:40 심사집계표 작성 사회자 16:40 ~ 17:30 심사감점보고 및 정량점수 합산 사회자 17:30 ~ 18:00 심사결과 발표 및 심사위원 날인 위원장 18:00 해산 - 18 -

접수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원

4. 심사 방법
가. 심사 방법
1)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2)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4) 발주기관 등(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
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5)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6)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함
7) 평가는 채점제와 투표제가 있으며,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투표를 선택
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적용할 경우 심시위원은 배점기준,평가항목,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한다.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90점으로 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제트실적 등 정략적 평가(10점)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평가하고 간사가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점수에 반영
8)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 점수로 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9)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
10) 공모(안)의 최종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 점수중 최고 점수를 당선작으로 선정하
고, 차점자 및 차차점자를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
11)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이상 동일할 경우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하고, 차점자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보상금의 평균금액으로 지급
12)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 19 -

나. 실격기준
위반내용

실격 및 감점기준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6부 중 1부는 제외)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법규위반 포함)
∙ 기타 실격 해당 사항(심사제외 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 출품한 경우
∙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
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실격(심사제외)

∙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일반사항(가 ~ 마항)

0.5점 / 항목당

∙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쪽수 및 Page 부족시(12쪽 기준)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①글자체, ② 제본내용 및 순서)
∙ 제출부수 부족 시(제안서 16부 및 USB 1매)
∙ 서식(13,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14,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위반시

0.5점 / 쪽당
0.5점 / 항목당
0.5점 / 부당
0.5점 / 각각

감점
한도

비고

별
2.5점 개
적용
3점
1점
3점
1점

다. 불이익 처분방법
1)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함
2)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1)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입상작 등)

를 서면이나 부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를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부안군에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
람할 수 있음(요청자 관련된 자료만 열람)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 -

2) 공모안 반환

  •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상작 선정 및 시상
1)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단, 재점제 경우 가장 높은 점수)
2)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1점 : 상금 300만원 지급
  • 가 작 1점 : 상금 100만원 지급

3)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우수작, 가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음

7. 기타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
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나.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8.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부안군과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7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2) 당선자는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
행) 하여야 함
3)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 21 -

못할 경우 2등(우수작),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
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4)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함
나.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진행과정 별로 부안군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
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우리군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우리군의 계획 변경,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 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지침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 22 - 제 6 장 관련 자료

1. 실별 반영 면적(±3% 연면적 범위 내, 세부시설별 면적 및 층수 변경 가능)
동별

층별 산출근거 면적(㎡) 특산물 전시장 7.8×7.3m 56.94 14.35 실 8.2×7.3m 59.86 15.09 관광 안내소 4×3.3m 13.2 3.33 계단/ELV실 3.3×9.1m 30.03 7.57 홀 / 복도 49.93 12.58 소 계 209.96 52.92 피로티 187.18 47.08 합 계 396.78 100 카페,휴게실 164.75 78.6 계단/ELV실 28.03 13.30 화 16.82 8.1 소 계 209.60 100 휴게데크 362.06 전용공간 419.56 피 로 티 187.18 합 계 606.38 화 주1동 비율 세부시설 장 (%) 비 고 1층 2층 합계 장 실 1층

※ 세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연관성이 큰 시설끼리 묶어서 제시하며, 공용공간은 별도 구분하여 표기

- 23 - 2. 사업부지 현황 청호저수지 3. 대지 현황 - 24 - 4. 주변현황 ①번 전망 ②번 전망 ③번 전망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25 - 제 7장 각종 서식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청렴서약서
【서식 5】 사용인감계
【서식 6】 위임장
【서식 7】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서식 8】 서면질의서
【서식 9】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10】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1】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12】정량평가 자기업체 평가표
【서식 13】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4】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 15】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6】심사위원 선정 동의
【서식 17】심사위원 선정 보안각서

- 26 -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업체명
건축사명
건축사
사무소
소재지
공동응모업
체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업체명
소재지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설
계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부안군수 귀하
(인)

절취선 (인)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업체명
대표자
제출자

소속 : (인) 직위 :

접수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27 -

접수인
성명 :

(인) 【서식 2】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응모
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소속

직위

부안군수 귀하

  • 28 -

성명 (인)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무소

○○○ 에게 대표자 담당 건축사 로 위임합니다
(

) 20 1. 2. 년 . 월 일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

) ( )

부안군수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2개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경우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 29 -

【서식 4】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인은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부안군의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부안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
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이 사:

(인)

부안군수 귀하

  • 30 -

【서식 5】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적사항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
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상 호:
대표자 :

부안군수 귀하

  • 31 -

【서식 6】 위임장 위 임 장

업 체 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업 체 명
성 명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
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수 귀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2 -

【서식 7】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본인(심사위원, 공모 참가자)은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 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가자로 참여하면서 심사위원․공모 참가자
간 사전에 접촉을 금지할 것을 서약하고, 사전에 접촉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소속:
성명:

. (서명)

부안군수 귀하

  • 33 -

. 【서식 8】 서면질의서 서면질의서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
업 체 명

대표자 :

담 당 자 주소 :
연 락 처 전화 :
지 침 서
(PAGE)

(인) 신청 접수번호
직위 :

FAX : 성명 : (인) E-mail :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FAX, E-mail 접수하며, 발송 후 수신여부에 대한 회신메일을 근무
시간(09:00~18:00) 내 반드시 확인할 것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 일자에 별도 통보

※ FAX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할 것

- 34 - 【서식 9】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업체명
작 품 대표자(건축사)
제출자
소 재 지
전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별지 제10호 서식>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2. 설계공모 제안서<별지 제11호 서식>
(원본 1부, 사본 15부 총 16부)
※ 원본 : 업체명 표기, 사본 : ‘부안군’으로 표기
3 위 1,2 내용을 파일(PDF)로 각각 저장한 USB 1매(업체명 기입)
4. 응모 신청서 접수증
2026. . .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
절 취 선

(인)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인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건축사)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35 -

【서식 10】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자 격
면 허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전화번호 :

년 월 일
기간

E-Mail ) 종 별 (휴대폰) 인가번호 인가기관 부서 직위 근무처

경 력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 담당건축사(설비 기술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 발주한 사업(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설계용역에 한함)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 관광휴게시설(휴게소) 해당하는 건축물 설계용역으로 예상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와 제14호 업무시설중 가,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1,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36 -

【서식 】
11

공동 응모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공모 를 (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제안

와 (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3.

1. 업체명 :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책임)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
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 ․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37 -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
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
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
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 인) 업 체 명 : (

○ 공동응모업체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부안군수 귀하

  • 38 -

【서식 】 정량평가 자기업체평가표 12 항목 세부항목 배점 총 계 -

10.0점
4년 이상

5점 3년 이상 4점 담당건축사의 경력 2년 이상 3점 (소계 5점) 1년 이상 2점 1년 미만 1점 배 점 5점 4건 이상 5점 3건 4점 2건 이하 3점 2건 미만 1점 배 5점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10점)

담당건축사의
프로젝트 실적
(소계 5점)

부안군수 귀하

  • 39 -

점

자기업체
평
점

비 고 【서식 13】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규격 :A3, 횡>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 제안서(35pt)
2026. 0. 0 (20pt)

업 체 명(25pt)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 40 - 사본 15부 : 부안군 【서식 14】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 41 - 【서식 15】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 심사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출자 소 속:
연락처 :
직 위:
성 명:

부안군수 귀하

  • 42 -

(인) 【서식 16】 심사위원 선정 동의

심사위원 선정 동의
본인은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됨에 동의하며,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가 공개
되는 것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미리 통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소속:
성명:

(서명)

부안군수 귀하

  • 43 -

【서식 17】 심사위원 선정 보안각서

심사위원 선정 보안각서
본인은 부안군에서 시행하는「부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심
사위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양심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심사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속:
성명:

(서명)

부안군수 귀하

  • 44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