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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035-001]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8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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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pdf =====
구미시 공고 제2026 -2983호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AI 디자인 파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역량있는 설계자 선정을 위해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제7호에 따라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구 미 시 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나. 공모방식 : 제안공모
다. 사업개요
위

치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82번지 일원

부 지 면 적 5,500.0㎡(사업부지 면적 1,418㎡)
규
주

모 지상3층 내외, 연면적 2,100㎡(±3% 범위 내 조정 가능)
용

도 공장(지식산업센터)

예 정 공 사 비 7,700,000천원(부가세 포함)
예 정 설 계 비 413,600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설 계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명, 실내의장(내부인테리어
디자인 포함), 기타 설비 등의 설계비와 건축협의,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제반업무 및 심의‧협의 및 인허가 업무 대행 등
일체 포함임

2.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봄.
라.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 20% 이상으로 하고,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함.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참가자격을 박탈함.
바.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전기·소방·통신 등의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하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별지 제8호서식]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과 [별지 제7호서식]공
동수급표준협정서[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
요령)]를 첨부함.

3. 공모일정
가. 제안공모 공고

: 2026. 10. 27.(화) 나. 응모신청서 접수

: 2026. 11. 4.(수) 10:00 ~ 17:00

다. 질의서 접수

: 2026. 11. 5.(목) 10:00 ~ 17:00

라. 질의서 회신 : 2026. 11. 10.(화) 마. 응모작품 접수

: 2026. 11. 24.(화) 10:00 ~ 17:00

바. 1차 심사(서면심사)

: 2026. 12. 1.(화) 14:00 예정

사. 2차 심사(발표심사)

: 2026. 12. 7.(월) 14:00 예정

아.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 2026. 12. 10.(목) 예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혹은 개별통보함

4. 등록서류
가. 응모신청
1) 제출일시 : 2026. 11. 4.(수) 10:00 ~ 17:00
2) 제출방법/장소 : E-mail 접수
(구미시청 문화산단추진단 (☎054-480-6188 [email protected])
가) 대리인이 신청서를 등록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나) 반드시 담당자 회신을 통해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구비서류
가)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접수번호 및 담당자확인은
공란 제출)
나)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다)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외국건축사 참여 시 : 국외 건축사면허증 사본)
라)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마)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바)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는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아)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5호서식] 및 공동응모 협정서 [별지
제6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7호서식]
자)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1부.
차)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부.
카)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1부.
타)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1부.
나. 현장설명회 : 생략(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다.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접수 : 2026. 11. 5.(목) 10:00 ~ 17:00
※ 질의 기간 외 전화 및 우편 등 질의 불가

2)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 회신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3) 제출서류 : [별지 제12호서식]
4) 답변일시/방법 : 2026. 11. 10.(화) 구미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및 일괄통보
※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응모작품 접수 및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24.(화) 10:00 ~ 17:00까지
2) 제출장소 : 구미시청 문화산단추진단(구미시청 별관1, 4층)
3)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5. 작품심사
가.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선 정 1 여준기 경운대학교 2 이승엽 금오공과대학교 3 박경화 ㈜동화건축사사무소 4 안기진 ㈜안건축사사무소 5 강은기 숭실대학교 6 배동식 영남이공대학교 예비 7 김미리 한국폴리텍대학교 예비

나. 심사 일정 및 방법
1) 사전검토

: 2026. 11. 25.(수) ~ 11. 30.(월)

2) 작품심사
가) 1차심사(서면심사)

: 2026. 12. 1.(화) 14:00 예정

나) 2차심사(발표심사)

: 2026. 12. 7.(월) 14:00 예정

3) 심사방법 및 배점기준 :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권리․보상
가. 당선작 : 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 3인 이내 선정, 보상금 지급
다. 총 보상비용 : 15,000천원
※ 세부 내용은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7.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작품 중 입상작의 저작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 외에 설계공모 응모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며,
당선작 이외의 참가작품은 반환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합니다.
마.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문화산단추진단(☎054-480-618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hwpx =====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 10. 구 미 시

목 차
제1장 과업개요<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 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 2
5. 설계범위 및 대상<hp:tab width="27404" leader="3" type="2"/> 3

제2장 일반사항<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 4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 4
2. 용역수행자의 의무<hp:tab width="26840" leader="3" type="2"/> 4
3. 용역수행자의 책임<hp:tab width="26840" leader="3" type="2"/> 5
4. 공정보고 등<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 6
5. 책임기술자등의 교체<hp:tab width="25676" leader="3" type="2"/> 6
6. 기타사항<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6

제3장 과업수행 세부기준<hp:tab width="22404" leader="3" type="2"/> 7
1. 일반지침<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7
2. 기본지침<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8

제4장 분야별 설계지침<hp:tab width="23036" leader="3" type="2"/> 10
1. 일반사항<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 10
2. 건축 분야<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11
3. 토목 분야<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15
4. 기계 분야<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17
5. 전기 분야<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19
6. 소방 분야<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21
7. 통신 분야<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21
8. 조경 분야<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22

제5장 설계도서의 작성<hp:tab width="23036" leader="3" type="2"/> 23
1. 공통사항<hp:tab width="32636" leader="3" type="2"/> 23
2. 설계도면 작성요령<hp:tab width="27380" leader="3" type="2"/> 24
3.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hp:tab width="25052" leader="3" type="2"/> 25
4. 산출내역서 작성요령<hp:tab width="26216" leader="3" type="2"/> 25

제6장 성과물의 제출<hp:tab width="24492" leader="3" type="2"/> 26
1. 기본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6180" leader="3" type="2"/> 26
2.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6180" leader="3" type="2"/> 26
3.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6180" leader="3" type="2"/> 27
[첨부] 별지서식<hp:tab width="29384" leader="3" type="2"/> 29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AI·디자인 기반 청년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대상 AI·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의 디지털·AI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자인 파크」 건립을 추진.
3.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82번지 일원
다. 사업 규모
1) 대지면적 : 5,500㎡(사업부지 면적 1,418㎡)
2)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산업시설구역
3) 규
모 : 지상 3층 이상
4) 연 면 적 : 2,100㎡(전체 연면적 ±3% 범위 내 조정 가능)
5) 주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라. 추정 공사비 : 7,700,000천원(VAT 포함)
마. 설계 용역비 : 413,600천원(VAT포함)
바. 과업기간(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및 내부의장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다. 단, 추후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설계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4등급), 녹색건축 인증(우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일반등급) 취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지반조사(NX1공, BX2공)비용, 우수유출저감대책 보고서 작성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단, 인증 수수료는 별도)

4. 과업의 범위
가. 기본(계획·중간)설계
본 과업지시서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건립 취지 및 실현을 위하여 관련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배치, 형태, 개략공사 방법 및 기간 대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 검토를 거쳐 최적의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규모, 배치, 형태 등을 확정하고,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여,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물을 토대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재 선정, 규모에 맞는 최적의 공사비, 공사방법과 공사 기간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타업무
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비율 등) 검토
2) 제로에너지 건축물(4등급 이상)인증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일반등급)
4) 녹색건축 인증(우수등급)
5)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6) 우수유출저감대책
7) 지반조사(NX1공, BX 2공)
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별도 시행)
9)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나)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관련 기준에 적합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설계도서 반영 및 건축허가 시 제출)
10)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대행 및 관련자료 제출
가)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기본설계 확정 후)
나) 기타 관계 법령의 인․허가, 심의 및 자문
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규정에 관한 사항
라) 기술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신기술·특허 특정 공법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바) 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1)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보고회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

  • 주민설명회는 기본설계 후 개최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PPT자료 등 준비 필요)

(2) 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시공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도서 작성 등 기술업무 지원
12) 제안공모 지침서에 명기된 과업과 발주청에서 요청한 기술업무 지원
13) 전시기획 및 제작・설치는 분리발주 예정임
5. 설계범위 및 대상

가. 설계대상
위치
소유자
대지면적(㎡)
지목
비 고
구미시 공단동 282번지
주.방림
(구미시)
사업부지 면적 5,500 중 1,418
공장용지
일반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구미국가1단지)

나. 현황도 다. 현장사진

제2장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발주청”이라함은 구미시를 말한다.
나.“용역감독관”이라함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다.“용역수행자”라 함은 설계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사업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책임기술자”라 말한다)를 말한다.
2.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보고회 또는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의 건립취지, 목적과 그 세부 용도의 특성 등을 숙지하고 기술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와 예정공정표(기본계획안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회 또는 용역보고회 개최일정 등 포함)
2) 책임기술자의 선임계(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설계참여자(재직증명서 첨부) 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문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바. 보고의 의무
1) 용역수행자는 수행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의사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하도급 업체가 재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정보와 과업지시 사항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아. 용역수행자는 설계 진행과정에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의 책임
가.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용역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완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부주의, 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4. 공정보고
가. 주간보고
1) 용역수행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금주의 용역 수행 실적과 다음주 용역수행계획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문서의 일정 서식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문제점, 각종 협의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단순 반복되는 주간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중간보고 : 발주청의 요구 시 지정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다. 수시보고 : 발주청 및 용역수행자가 필요시 문서나 구두보고
라. 특별보고
1) 발주청은 설계안 검토,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제시, 시민참여 의견수렴, 설계자문 등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보고서의 내용 및 부수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다.
5. 책임기술자등의 교체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우리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 요구 시는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설계도서 및 각종 보고서류의 제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우리시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후 제출하는 최종용역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연명으로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도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과업수행 세부기준
1. 일반지침
가. 용역수행자는 설계내용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과 관련된 사전절차와 행정처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용역수행자가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완료 후에도 발주청 사정 및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보완이 발생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즉시 현지 기술지도, 보완 설계도서 제출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다.
라. 용역수행자의 용역납품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위배시에는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용역수행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기타 설계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없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본 지시서는 설계용역 일반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오류, 누락, 변경,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하며,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공사 준공 완료 시까지 발주, 시공, 준공단계 및 건축물대장 작성 설계지원 등 사후 설계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건축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지의 범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기본지침
가. 기본방향
1) 용역수행자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시공간구조, 물리적특성과 인근 공공시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 사용에 원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주변 여건과 조화되도록 최적의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하며, 기후, 조건, 관리자,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 시설물 사용에 원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유지관리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패시브계획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이 높고,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되는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범죄예방 환경계획, 유니버셜디자인을 적극 반영하여 모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6) 각종 재난․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불의의 사고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사용목적에 적합한 조명계획, 음향계획 및 사인물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는 구조, 기능, 미에 충실하여야 하며, 특히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시설물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중점사항
1) 본 지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착안사항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본 건축물의 각 공간은 주요 기능에 부합되어야 하며, 타 지역의 우수한 시설 등을 참조 및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설계를 계획한다.
3) 시설물의 내․외부의 재질과 색상은 설계자가 『안』을 제시하여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실의 배치는 동 시설물의 주된 기능 상호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서는 대지 고저차 등 부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입안, 계획된 공사비 범위 안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구조설계 및 구조설계도서에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6) 건축물 내부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므로 실내공기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실내가 되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7) 교통수요와 부지 내․외의 보행 및 차량 노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주차계획 등의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질조사를 통한 지반의 정확한 분석(지하수위, 지내력, 지질형상, 토질, 지하구조물 등)과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공사로 인한 인근 주변의 피해발생 사전예방하고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정한 최적의 설계가 되어야 한다.
9) 건립부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지하수위, 환경영향, 지질형상, 지내력, 대지의 고저차 및 주변도로 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의 시설물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배수시설은 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맹암거 등 배수공법을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한다.
11) 조경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모든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K.S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아닌 경우 건축법 등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자재로서, 사후관리,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3) 모든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냉․난방설비는 내․외부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냉난방은 시스템 가스, 전기 등의 방식을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등 종합 비교․평가하여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검토 안을 기본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기계분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주차시설은 주차장법령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설계하되, 동선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분산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자동 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6) 각 부재 및 부재 이질부분의 실링재는 장․단점을 비교분석 후 적정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건축물의 외부 색채계획은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분야별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라.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바. 사후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고가의 마감재 사용을 지양한다.
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범죄예방 환경계획 적용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기준 준용
1) 시설 내부에서 외부 보행동선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도록 설계
2) 시설 입구에 CCTV, 보안등, 비상벨 역할을 하는 슈퍼 보안등 도입
3) 은폐장소 최소화, 자연감시를 위한 개방형 공간조성, 야간 가시성 극대화
4)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자. 이용자 편의증진을 반영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반영
1) 색채 및 사인계획(픽토그램)은 비상시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고려
2) 건축마감 및 가구 디테일 처리, 휴게공간, 문손잡이 등 고려
3) 서울시 유니버셜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 경기도 유니버셜디자인가이드<hp:lineBreak/>라인(2011), 유니버셜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2012,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2. 건축 분야
가. 배치계획
1) 사업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치 계획을 고려한다.
2) 건축물은 「HAI센터」(디자인 AI인프라 센터) 부지내 표시된 구역 내에서 계획하며,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외부공간 계획도 가능하다.
3) 동일 대지 내 북측에 건축되는 「HAI센터」와의 향후 브릿지 연결 가능성을 고려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계 보행 동선 및 주차장과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 활용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4) 기존시설(HAI 센터 및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주요 경관을 확보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AI 디자인 파크’의 배치 및 형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5) 조경 및 외부 공간은 능동적인 개념의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구현하고 대상 부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구성하고, 법정 녹지공간 이상을 확보한다.
6) 북측 25M 간선도로와 남측 6M 접근로, 서측 도시계획예정도로(15M)에 둘러싸인 삼면 개방형 대지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 및 보행자 접근동선을 유기적으로 고려하는 배치 방안을 계획한다
7) 대지 내에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하여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8) 대지 접도 여건을 분석하여 주출입구(방문객/업무용)와 부출입구(화물/하역용)를 계획한다.
9) 향후 서측 도시계획예정도로(15M)가 개설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도로 개통 전후 모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진출입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0) 주차규모는 법정 주차대수(11대) 이상으로 계획하고 확장형 주차장을 적극 도입한다.
11) 「HAI센터」부지내 확보된 주차장을 포함하여 유형별 주차장(장애인주차, 전기차 등) 대수가 법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12)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비상 차량의 진입 동선과 정차 공간을 고려한다.
13)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향, 조망, 외부 휴게공간 등 이용자의 편의성 방안을 제안한다
14) 교통약자(장애인,임산부)주차장은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5) 차량 진출입 및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교통계획을 반영한다

나. 평면 및 내부 공간계획 고려사항
1) 「HAI센터」의 AI·디자인 기반 기업지원 및 시제품 제작·사용성 평가 기능과 AI 디자인 파크의 체험·교육·창업·인큐베이팅·입주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간 기능적 관계 및 동선을 계획한다.
2) 「HAI센터」의 기업지원 및 시제품 제작·검증 결과물이 AI 디자인 체험장과 연계되어 전시·체험될 수 있도록 시제품 반입·설치·교체 및 전시 운영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3) AI 전시 체험장(외부인 대상, 주말/야간 운영 가능)과 임대 사무실(입주사 대상, 보안 필요)의 출입 동선을 분리 계획하여, 주말이나 야간에도 사무실 전체를 개방하지 않고 전시장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분 폐쇄형 조닝' 등을 고려한다.
4) 한정된 연면적 내에서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복도 등)의 면적을 최적화하고, 전용률을 높이면서도 피난 및 이동 효율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
5)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청년창업자들의 시제품이나 입주 기업의 물품 반입·반출이 원활하도록 별도의 하역 공간 및 화물용 승강기(또는 겸용 승강기)와 주차장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계획한다
6) 모듈러 평면 개념을 적용하여 향후 기업의 규모 변화나 입주 수요에 맞춰 공유오피스 및 임대사무실을 자유롭게 통합·분할 할 수 있는 가변형 시스템을 계획한다
7) 포켓 라운지, 또는 청년 창업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입주자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 개념을 고려한다
8) 입주 기업인들의 휴식, 리프레시, 야외 네트워킹이 가능한 옥상 정원 및 테라스 공간 등을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9) 합리적인 공간계획
가) 시설 간 중복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나) 각 시설 소요공간의 연계 및 분리 가능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동선 및 시설조닝(zoning)을 계획한다.
10) 관리 및 공용부분 계획
가) 1층 출입구는 밝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나)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유지, 쾌적한 실내 환경, 안전한 피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공용면적을 확보한다.
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한 시설을 계획한다.
① 안내데스크, 접수대 등의 가구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높이 검토
② 이동보조수단(휠체어, 지팡이 등)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출입구, 로비 및 복도 등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자, 대기공간 등)을 계획한다.
라)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①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
②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③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 설치를 고려한다.
④ 재난약자(장애인․노인․외국인)를 고려한 안전대피공간(층별 발코니) 및 재난대피시설 설치(공기 순환식 피난설비, 피난 미끄럼대, 개폐형 난간대 등)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건축계획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관점의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12) 실내는 실별 용도에 맞게 내부 벽, 천정 등의 디자인계획을 수립한다.
13) 주요시설 중 필요한 부속실 등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기능상 필요할 때에는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
14) 시설용도와 운영시간, 사용자(연령대, 성별) 등을 고려하여 병용 가능하거나 공용공간 등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1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가) 제로에너지 건축물(4등급이상)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계획 시 현실성 있게 계획 및 본 시설의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입·단면계획 고려사항
1)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 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 면적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2)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을 확보한다.
3)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 기간이 단축되도록 고려한다.
4)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5) 층고의 다양화: 전시장 및 체험 공간이 들어서는 층은 개방감과 대형 장비 수용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천장고를 확보하고, 일반 사무 공간은 효율적인 천장고를 적용하는 입체적 단면 개념을 제시한다
6) 스마트 그린 빌딩: AI를 테마로 하는 센터인 만큼, 건물 자체의 에너지 관리나 친환경 인증(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취득하기 위한 패시브·액티브 디자인 제어 기법을 제시한다
7)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설비 샤프트 계획: 향후 입주 기업의 업종 변경이나 IT 인프라 확충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배선 및 설비 배관의 유지관리·갱신이 용이한 구조 개념을 제시한다
8) 기존 AI인프라 센터 등과의 조화와 상징성을 고려한 입면 계획을 제시한다
9)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정고,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10) 실의 용도에 따라 최종 마감면을 고려하고 바닥면에 불필요한 고<hp:fwSpace/>․<hp:fwSpace/>저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11)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상황을 대비한 계획을 고려하고, 특히, 누수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설계안을 적용한다.

라. 구조분야 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마. 기타 고려사항
1)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 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PD, AD, EPS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주요시설 중 기능상 필요한 실 등이 누락 되었을 때는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
3)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3. 토목분야(해당할 경우에 적용)
가.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토목분야의 설계는 정부가 제정한 다음의 시방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 포장설계 시공지침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 품질관리(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7) 상・하수도 시설기준 및 표준 시방서
8)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나. 토공사
1) 부지조성계획은 반드시 지질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부지의 지형을 고려 경제적으로 정지 되도록 하며,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오・배수시설의 구배가 원활하게 형성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토공이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단지조성은 평면도에 현지반 및 계획고 지반을 명시하여 수준점(BM)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성토 및 되메우기용 토사는 불량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다짐은 자연 상태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성토 또는 구조물 되메우기 할 경우 철저한 층 다짐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토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 조합, 투입대수 등을 선정하여 수립하되 작업의 효율성과 기계의 조합능률을 고려하여 연결작업 시 전체 공사의 능률을 높이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이상으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합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배수공사
1)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후 배수계통을 결정하고, 정확한 수리계산을 근거로 용량 기준을 정하여 배수관망을 계획하되 맨홀 및 관로 등을 여유 있게 계획 하여야 한다.
2) 단지 내 우・오수는 분류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단지 내 우수관은 간선배수시설까지 직접 연결 배수토록 한다.
4)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해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에서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과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6)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가시설공사
1)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검토, 주변건물, 구조물 등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고, 흙막이공법은 토압에 대한 충분한 저항 및 지하수 차단 효과가 있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여야한다.
2)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설계 정수는 지질조사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흙막이 시공 시 필요한 경우 계측사항(흙막이 지보공의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인접 구역의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 등을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합의후 처리방안을 설계서, 시방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4. 기계 분야
가. 적용사항
본 지시서는 배치 및 평면계획에 따라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발주에 필요한 기계설비 분야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범위
기계설비라 함은 냉・난방, 위생, 오・배수, 소방, 가스, 환기, 기타기계설비 분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 설계기본방침
1) 모든 설비계통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최신시설과 정확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시공, 공사비 절감을 통한 공사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되는 공사는 법규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감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에너지 절약형, 절수형 자재우선사용), KS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공사와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하고, 설계도서간 상호모순이 없어야 하며, 공사시공자(기술자 및 기능공)가 알기 쉽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5) 특수자재 및 특수공법(신기술 공법 포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기시방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를 위한 부하계산 시 관계법령 및 자료를 합리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및 특수상황, 부분부하 시 경제적 운전, 기계기기의 복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사항, 부담금 등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8) 모든 적용단위는 C.G.S로 한다.
라. 설계일반사항
1) 공조 및 냉・난방설비

건물 내외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높은 층고를 고려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음, 진동, 환기가 보장되어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한 설비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공조실, 피트 등의 크기 검토
나) 공기부하와 기계용량 검토
다) 조닝에 대한 검토
라) 에너지 소비량 증대에 대한 대처방안 검토
마) 실내공기질의 청정화 및 쾌적성이 보장되는 환기횟수 및 공기정화 계획
바)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선정
사) 열원방식(사용연료 및 저장시설) 및 기기 선정 검토
아)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유해 요인 발생의 최소화
자) 동파방지 및 결로 방지에 대한 대책 강구
2) 위생설비 (급수, 급탕, 오․배수 및 통기)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보건환경, 절수시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비
가) 급수 공급방식에서 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설계
나) 기계실 배수시설 검토(배수구의 연결문제 등)
다) 오․배수 증대에 따른 처리 및 배수문제 검토
라) 통기관 설치에 대한 검토
마) 안전급수를 위하여 위생설비, 급수설비 자재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
바) 배관파열 등 이상발생시 기계실, 전기실 등 침수방지 대책 강구
사) 수질오염, 적정 급수압, 부지내의 상수도 공급조건 등을 검토하여 고가수조방식과 가압급수방식의 경제성 및 장․단점 비교 선정
아)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자) 오․배수 배관의 건물 내 분리 배관
차) 위생설비의 선정 및 부착은 장애자를 고려하여 설치
3) 가스설비
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자치단체조례포함)에 적절한 설비
나) 자동가스차단 경보기 설치를 계획할 것.
4) 환기설비

해당시설의 목적 및 상황에 따라 강제 및 자연환기방식을 적절히 채택하여 근무환경 향상 및 안전한 생활영위가 가능한 설비
5) T.A.B평가

공사 준공 시 시운전에 따른 공기조화 및 부대설비의 종합시운전을 위하여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
5. 전기 분야
가. 인입설비
1) 전력수급 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고 할 것
2) 인입 포설시 관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장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3)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것
4) 한전 전기 계약 용량을 산정 시 설계용량을 계상하고 타 유사시설의 시설용량 및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용량을 조사하여 적정한 시설의 전력용량을 산정하고 한전공사비를 계상한다.
5) 전기실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각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할 것
4)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한다.
5) 간선 및 분기선 설치시 분전반 상부에 풀박스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다. 동력설비
1) 동력 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 할 것
2)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 전선관을 사용할 것
3) 동력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 이격거리를 고려한다.
4) 제어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토록 고려
라. 전등설비
1) 등기구의 광원은 LED광원을 우선 사용할 것 (고효율 인증제품)
2) 건축물의 각 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 실에 맞는 적정조도(KSA3011)로 설계 할 것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4)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창측 조명은 별도의 S/W를 형성할 것
5)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설비 또는 덕트 배관 등 장애물을 감안하여 높이 설계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한다.
6) 비상조명설비에 대하여 소방 설비와 병행 검토하여 반영할 것
7)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
마. 전열설비
1) 전열 1회로당 최대 수구수는 10개 이하로 설계하고 실별․용도별로 구분
2) 일반용 수구는 220V 접지형 차단기를 사용할 것
3)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할 것
5) 물기가 있는 곳에는 고감도형 ELB를 사용 할 것
바. 접지설비
1) 적합한 접지방식 및 접지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2) 각종 전기시설에는 안정성 있게 접지공사를 계획할 것
사. 배관 배선설비
1) 배관과 전선을 표시하고 노출배관 설계시 전력 및 동력간선은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분기 배관은 HI PVC배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하 인입 배관매설 시 지표면에서 1.2미터 이상 매설할 것
6. 소방 분야
가. 소방 관계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7. 통신 분야
가. 설계일반사항
1)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각종 재해에 대하여 긴급대응이 가능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4)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최신사양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정보통신 편의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6) 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7) 각종 정보통신설비들은 수용변동에 따른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일반지침
1) 전화설비 및 네트워크 설비
가)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음성 및 데이터의 구내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방송공동수신설비는 구내 모든 장소에서 균등한 품질의 방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구내 모든 지역에서 이동통신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비상방송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 출입통제설비는 관련법규와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바) 관련법규에 따라 통신실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실의 적절한 환기 또는 온․습도유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아) 각종 통신설비들과 통합배선설비들은 해킹지점이 직접 감시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LAN을 구성하는 통신케이블(점퍼코드)들은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되는 해킹 방지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조경분야
가. 설계일반사항
1) 조경 및 외부공간은 능동적인 개념의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구현하고 대상 부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구성한다.
2)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4)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내부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조경은 가급적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조경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람객과 이용자,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수목식재 계획
1) 기본방향
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교목과 관목을 적절히 사용
나)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
다)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식재
2) 식재 계획
가) 경관 식재 :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녹음성 및 계절 감각이 뚜렷하도록 계획
나) 유도 식재 : 주요 동선의 진입도로 시선유도 및 방향성, 상징성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식재
다) 차폐 식재 : 소음으로부터의 차폐 및 이용공간을 위한 적절한 차폐식재
3) 조경시설물 계획
가) 시설물의 크기, 형태, 재질 등은 기능, 미관, 내구성, 유지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각 장소 기능에 부합되는 조경시설물 설치, 특히 주민들의 정서함양 기여를 위해 벤치 등을 최대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간 척도에 맞는 규격을 채택하여야 한다.
라) 조경지에는 수목 사후관리를 위해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과 가능하지 않은 시설물을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시에는 특히 다음의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여야하고, 용역수행 중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며, 또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적용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미시 건축 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차장법,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도시가스사업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 및 규정, 기술기준
◦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규, 조례, 고시, 규정 등
2. 설계도면 작성요령
가. 본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조정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 한다
나. 건축, 토목, 기계 등 관련시설은 관련법규 및 제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도면의 크기는 A3 평철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면의 모든 단위는 C․G․S로 통일 하여야 한다.
마. 각부 도면은 적산이 용이하도록 세부적이고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바. 각 접합부 및 중요부는 확대 작성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분야별 설계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가. 시방서는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나.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되 설계개요, 시공진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다.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3) 관련 공사 간 책임한계의 구분
4) 가설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마. 시방서는 A4를 원칙으로 한다.
4.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가. 산출물량은 국토부 적산기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각 자재의 단가적용은 시중물가지 2개 이상을 비교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물가지에 나오지 않는 특수 자재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업체 2개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여 최저단가를 적용 한다.
다. 산출내역서는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한다.
라. 산출내역서 중 물량산출서 작성 시에는 물량산출에 대한 근거를 도면을 전개화 시켜 빠짐없이 작성하거나, 감독관 또는 감사관의 확인이 용이하게 작성토록 한다.
바. 산출내역서는 A4를 원칙으로 한다.
사. 내역서는 EST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후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성과물의 제출
1. 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안)
A3
3
부
개략적조감도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유사시설 비교표 포함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4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 제안공모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공공(총괄)건축가 자문사항 및 발주청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종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공사비(개략)계산서
A4
3
부
◯
◯
◯
◯
◯
◯
◯

4
계획서
A4
3
부
◯
◯
◯
◯
◯
◯
◯

5
계산서
A4
3
부
◯
◯
◯
◯
◯
◯
◯

6
지반조사보고서
A4
3
부

◯

7
녹색건축 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

◯
◯

감독관 협의
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

◯
◯

감독관 협의
9
설계안전보건대장, 우수유출저감대책 검토서
A4
3
부

감독관 협의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검토서
A4
3
부
◯

감독관 협의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제1장(과업개요) 제4호(과업의 범위)에 따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대행에 따른 관련자료(설계도서 등)는 별도로 제출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완료보고서
A4
3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3
부
◯
◯
◯
◯
◯
◯
◯

3
설계도면
A3
6
부
◯
◯
◯
◯
◯
◯
◯

4
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6
부
◯
◯
◯
◯
◯
◯
◯
EST파일 포함
6
관급내역서
A4
6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6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6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6
부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6
부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6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6
부
◯
◯
◯
◯
◯
◯
◯

13
조감도
A3
5
부
◯

14
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5
저장매체

2
SET
◯
◯
◯
◯
◯
◯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6
녹색 건축물 예비인증서
해당시 제출 (발주청과 협의)
1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해당시 제출 (발주청과 협의)
1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해당시 제출 (발주청과 협의)
19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제출 (발주청과 협의)
2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해당시 제출 (발주청과 협의)
21
설계안전보건대장, 우수유출저감대책
해당시 제출 (발주청과 협의)
2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xml, est),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23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자료

24
심의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인증관련자료

25
자재 견본 자료
A4
1
SET
◯
◯
◯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26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
◯
◯
◯
◯
◯
◯

1) 조감도 제출 시에는 별도로 A3 규격 5매와 원본을 USB로 제출하고 도면크기 및 기타 상세내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녹색건축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는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5) 실시설계 제출도서의 규격 및 수량은 제출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
나. 완료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별지 제1호서식]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본,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구미시장 귀하

===== 제안공모 지침서(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hwpx =====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지침서

2026. 10. 구 미 시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hp:tab width="29052" leader="3" type="2"/> 1
1.1. 사업 목적<hp:tab width="30452" leader="3" type="2"/> 1
1.2. 사업 개요<hp:tab width="30452" leader="3" type="2"/> 1

제2장 제안공모 요강<hp:tab width="26332" leader="3" type="2"/> 2
2.1. 공모 목적<hp:tab width="30452" leader="3" type="2"/> 2
2.2. 공모 방식<hp:tab width="30452" leader="3" type="2"/> 2
2.3. 응모자격<hp:tab width="31052" leader="3" type="2"/> 2
2.4. 제안공모 추진일정<hp:tab width="25796" leader="3" type="2"/> 3
2.5. 응모신청서 접수<hp:tab width="26960" leader="3" type="2"/> 3
2.6. 질의 및 답변<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 5

제3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 5
3.1. 제안공모(안) 제출 개요<hp:tab width="23264" leader="3" type="2"/> 5
3.2. 제출양식 및 제출요령<hp:tab width="24032" leader="3" type="2"/> 6
3.3. 제안서 구성 및 유의사항<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 7

제4장 심사 및 당선작 선정<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 9
4.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hp:tab width="22868" leader="3" type="2"/>9
4.2. 제안공모 심사 및 평가방법<hp:tab width="21044" leader="3" type="2"/>11
4.3. 심사결과 발표<hp:tab width="28064" leader="3" type="2"/>14
4.4.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권리 및 보상<hp:tab width="14588" leader="3" type="2"/>15
4.5. 기타 <hp:tab width="32120" leader="3" type="2"/> 15

제5장 제안공모 기본현황<hp:tab width="22840" leader="3" type="2"/> 16
5.1. 사업대상지 현황<hp:tab width="26300" leader="3" type="2"/> 16
5.2. 공간 및 시설계획<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 18
5.3. 시설 운영계획<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19

제6장 제안공모 설계지침<hp:tab width="22840" leader="3" type="2"/> 22
6.1. 일반사항<hp:tab width="30392" leader="3" type="2"/> 22
6.2. 기본계획 방향<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22
6.3.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고려사항<hp:tab width="18116" leader="3" type="2"/> 23
6.4. 평면 및 내부 공간계획 고려사항<hp:tab width="17516" leader="3" type="2"/> 23
6.5. 입·단면계획 고려사항<hp:tab width="23588" leader="3" type="2"/> 24
6.5. 기타 고려사항<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25

목 차

Ⅰ. 별표<hp:tab width="33384" leader="3" type="2"/> 26

1. 공모안의 실격기준 및 감점기준<hp:tab width="18560" leader="3" type="2"/> 26

Ⅱ. 별지 서식<hp:tab width="29964" leader="3" type="2"/> 28
1. 응모신청서<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 28
2. 청렴서약서<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 29
3. 사용인감계<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 30
4. 위임장<hp:tab width="32600" leader="3" type="2"/> 31
5.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28508" leader="3" type="2"/> 32
6. 공동응모협정서<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 33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25616" leader="3" type="2"/> 35
8.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hp:tab width="24416" leader="3" type="2"/> 38
9. 심사위원 기피신청서<hp:tab width="25016" leader="3" type="2"/> 39
10.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hp:tab width="19664" leader="3" type="2"/> 40
1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hp:tab width="24356" leader="3" type="2"/> 41
12. 제안공모 지침 준수 및 보안각서<hp:tab width="18500" leader="3" type="2"/> 42
1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hp:tab width="22244" leader="3" type="2"/> 43
14. 제안공모 서면질의서<hp:tab width="24956" leader="3" type="2"/> 44
15.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hp:tab width="23192" leader="3" type="2"/> 45
16. 대표업체(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hp:tab width="17168" leader="3" type="2"/> 46
17.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hp:tab width="23192" leader="3" type="2"/> 47
18. 층별 용도 및 면적표<hp:tab width="24920" leader="3" type="2"/> 48
19. 관련법규 검토서<hp:tab width="27284" leader="3" type="2"/> 49
20. 추정공사비 내역서<hp:tab width="26120" leader="3" type="2"/> 50
21.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hp:tab width="24356" leader="3" type="2"/> 51
2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hp:tab width="24356" leader="3" type="2"/> 52
23.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hp:tab width="24356" leader="3" type="2"/> 53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가 ‘25년 3월 문화선도산단 지정 및 조성에 따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나. 유휴 산업공간을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문화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벤처기업 기술·신생 기업 정착을 지원하여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 AI·디자인 기반 청년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대상 AI·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의 디지털·AI 활용역량을 강화를 위해 「AI 디자인 파크」 건립을 추진한다.
1.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82번지 일원
다.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산업시설구역
※ 공모 참여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법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 및 법규 검토 미비에 따른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라. 부지면적 : 5,500㎡(사업부지 면적 1,418㎡)
마. 시설개요(설계지침 참조)
1) 건물규모 : 지상 3층 이상
2)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3) 연 면 적 : 2,100㎡(전체 연면적 ±3% 범위 내 조정 가능)
※ 건축연면적 등 공사 규모 및 과업 개요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청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바. 예정 총공사비 : 7,700,000천원(VAT 포함)
사. 예정 설계용역비 : 413,600천원(VAT 포함)
※ 인증 수수료는 별도임
아. 설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해당 기간은 설계공모 당선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성과품 납품기한으로,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일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자. 용역범위
1) 총공사비에는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일체의 공사를 포함한다.
2) 설계과업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명, 실내의장 등의 설계비와 건축협의,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제반업무 및 심의‧협의와 인허가 업무 대행 등 일체를 포함한다.
3) 설계비에는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4등급), 녹색건축 인증(우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일반등급) 취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지반조사(NX1공, BX2공)비용, 우수유출저감대책 보고서 작성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단, 인증수수료는 별도)
4) 전시기획 및 제작・설치는 분리 발주 예정이다.
제2장 제안공모 요강
2.1. 공모 목적
가. 동일 사업 부지 내의 기존 시설인 「HAI 센터」(디자인 AI 인프라센터)와의 효율적 연계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이다.
나. 본 공모는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구미시)과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2.2. 공모 방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안공모로 한다.
2.3.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라.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 20% 이상으로 하고,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한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바.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전기·소방·통신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하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별지 제8호서식]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과 [별지 제7호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를 첨부한다.
2.4. 제안공모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제안공모 공고
2026. 10. 27.(화)
⬝ 나라장터, 구미시청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
응모신청서 접수
2026. 11. 4.(수)
10:00 〜 17:00
⬝ E-mail 접수
※ 현장설명회 생략
질의서 접수
2026. 11. 5.(목)
10:00 〜 17:00
⬝ E-mail 접수
질의서 회신
2026. 11. 10.(화)
⬝ 구미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일괄 통보
응모작품 접수
2026. 11. 24.(화)
10:00 〜 17:00
⬝ 장소 : 구미시청 문화산단추진단
※ 방문접수만 가능, 공고문 참조
제안서 사전검토
2026. 11. 25.(수) ~ 11. 30.(월)
⬝ 사전검토 및 기술심사
1차심사(서면심사)
2026. 12. 1.(화)
⬝ 장소 : 구미시청 내 회의실
※ 응모안이 10개 이하인 경우 1차 심사 생략
2차심사(발표심사)
2026. 12. 7.(월)
⬝ 장소 : 구미시청 내 회의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2026. 12. 10.(목)
⬝ 구미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게재
공모안의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기간 내 미 반출시 임의처분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026. 12. 17.(목)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혹은 개별통보
2.5. 응모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
가. 신청서 접수
1) 일
시 : 2026. 11. 4.(수) 10:00 ~ 17:00 ※ 오후 5시 도착분까지 인정
2) 방
법 : E-mail 접수([email protected])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 후 접수사실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3) 구비서류
가)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접수번호 및 담당자확인은 공란 제출)
나)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다)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외국건축사 참여 시 : 국외 건축사면허증 사본)
라)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마)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바)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는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아)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5호서식] 및 공동응모 협정서 [별지 제6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7호서식]
자)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1부.
차)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부.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카)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1부.
타)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1부.
파) 제안공모 지침 준수 및 보안각서 [별지 제12호서식] 1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1부.
4) 유의사항
가)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나) 사본제출 시,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다)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라) 등록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Google Drive등 외부 다운로드 링크 접수 불가)
5) 자료의 제공
가) 본 공모에 필요한 참고자료는 참가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 제공자료: 사업부지 현황도(캐드파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필요시), 건축기획서, 주변 건축물(HAI센터,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자료

나) 제공도서 및 자료는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는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가업체는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응모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 예정
나. 현장설명회 : 생략
2.6.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접수 및 회신 기간 : 일정표 참조
나.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E-mail 송부
다. 접 수 처 : 구미시청 문화산단추진단 문화산단기획팀 (E-mail. [email protected])
라. 유의사항
1) 반드시 수신 여부를 담당자(☎054-480-6188)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 질의는 지정된 질의 접수기한에 한하며,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응모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안공모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 1회에 한하여 질의서를 접수하며, 질의서 서식에 따라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작성한 후 대표자가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유선 질의는 불가하며 유선 질의로 인한 답변은 효력이 없음)
4)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를 통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5) 질의에 대한 회신 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및 일괄통보
6)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제안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아니한다.
7)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공모의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참가자 모두 열람 가능하며, 질의하지 않은 응모 신청자도 반드시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제3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1. 제안공모(안) 제출 개요
가. 제출일시 : 일정표 참조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문화산단추진단(별관1, 4층)
다. 방법 및 자격 : 직접방문 제출(응모 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은 업체에 한함)
라. 제출서류 및 도서
연번
제출도서
규격
수량
서식
비고
1
제안서 제출서
A4
1부
[제15호 서식]

2
제안공모 제안서
A3
10부
표지
[제23호 서식]
보관용 2부, 심사용 8부
3
USB

1개

1, 2의 제출물을 USB에 담아 제출(pdf 형식)
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1부
[제22호 서식]

5
대리인 위임장
A4
1부
[제4호 서식]

6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
A4
1부
[제16호 서식]
업무경력 및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빙서류(최근 10년)

※ 공동응모자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3.2 제출양식 및 제출요령
가. 제출도서 작성의 일반사항
1)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도면선은 가독성을 위해 흑색을 사용하고, 선의 굵기 차이를 통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3) 주요실의 명칭 및 면적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하거나, 지시선을 통해 표현한다.
4) 도면의 축척은 임의로 하되, 제출도서의 규격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높은 축척으로 작성한다.
5) 방위와 축척은 각 도면의 왼쪽상단에 정확히 표기한다.
6) 1층 평면도에는 외부와 내부 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 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7)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 무광택 스노우지를, 내용 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를 사용한다. (모든 용지에는 배경무늬 사용 불가)
8)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았거나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이미지, 사례 사진, 폰트는 사용할 수 없다.
9)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 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나. 3D 이미지 및 컬러 사용
1) 사례사진, 모형사진, 조감도, 투시도, 다이어그램 등에 색상 사용은 가능하다.
2) 조감도나 다이어그램을 위한 3D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
3) 다만 모든 3D 이미지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3D 모델링을 작성하기 위한 사용 프로그램에는 제한이 없다.
※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이미지 리터치는 불가하다.
4) 다이어그램 표현의 경우, 렌더링 프로그램이 아닌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사용은 가능하다.
※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과도한 음영표현과 질감 표현의 경우 렌더링한 이미지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 경력: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2) 실적: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제 수행한 유사 프로젝트에 한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유사프로젝트 :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 업무시설 혹은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혹은 제17호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고, 연면적 2,100㎡ 이상일 경우에 인정함.

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은 [서식 16]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한다. 단,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의 경력만 인정한다.

4)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제출도서의 익명성 유지
1)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23]의 “업체명”에는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보관용 2부만 기재하여 별도 밀봉 제출하고 나머지 8부는 “업체명”란에 「구미시」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2) 모든 제출물은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3)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의 표기가 불가하다.
5)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

3.3. 제안서 구성 및 유의사항
가.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부사항
쪽수
1
표지
⬝ 국문 공모 명칭만 기재(제공된 표지 서식 활용)
1쪽
2
목차
⬝ 3차원 이미지 표현 가능
1쪽
3
포트폴리오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2작품)
2쪽(작품당 1쪽)
4
설계개요
⬝ 계획의 목표 및 설계개요, 실별 면적표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1~2쪽
9쪽 이내
6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구분 작성)
3~5쪽
7
⬝ 과업 수행계획
1~2쪽
8
뒷표지
⬝ 공란
1쪽
합계
총 15쪽 이내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하며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된다.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증빙자료 포함하여 별도 제출
나.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 분
작성 시 유의사항
용지크기
A3(횡)
여 백
상 25mm, 하 15mm
좌·우 15mm
글자체
설계자의 자율에 따름 (가독성을 고려하여 글자체 선택)
글자크기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본문 내용 : 8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줄간격
160%
분 량
총 15쪽 이하 (앞,뒤 표지 포함)
재 질
표 지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용지무게 : 120∼180g/㎡
본 문
1면 인쇄(칼라 가능), 용지무게 : 80∼120g/㎡
간 지
사용하지 않음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다. 수행 계획 및 방법 작성 요령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고려한 업무 수행목표 및 전략 제시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① 과제 1 : 사업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치 개념 제안
대상 부지를 단절된 개별 공간이 아닌 주변 건축물 및 기존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관점에서 계획을 제시
단지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 기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지 활용 계획을 제시
기존 시설(HAI센터 및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의 주요 조망 경관을 배려하고 시각적 개방감이 저해되지 않도록 건물 배치 계획

② 과제 2 :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구성 및 동선 계획
각 실별 기능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가변성 있는 공간개념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HAI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기획·디자인·시제품 제작 지원이 AI 디자인파크의 교육·인큐베이팅·입주·전시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간 기능적 관계와 이용자 동선에 대한 개념 제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입체적 동선 및 조닝 계획에 대한 개념 제시

③ 과제 3 : 조화와 상징성을 고려한 입·단면 개념 및 기술계획
기존 시설(HAI 센터)와의 조화와 상징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입면 디자인 개념 제시
패시브 디자인 등 환경 친화적 설계기법과 옥상정원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비용절감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방안 제시

3) 과업 수행계획
단계별 작업계획, 작업 방법,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체계, 개략 공사비 내역(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 등
3.4. USB (1식)

1) USB 1매 내에 폴더를 2개로 하여 하나의 폴더는 “심사용”, 다른 하나는 “보관용”으로 한다. 심사용 폴더에는 심사용 제안서만 저장하고, 보관용 폴더에는 보관용 제안서(업체명 표시),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류 및 증빙서류(PDF 스캔본) 등을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심사용 폴더 내 심사용 제안서 파일에는 업체명‧대표자‧응모번호 등 일체의 응모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 각 파일의 용량은 30MB 이내로 함
3) 파일 크기는 책으로 인쇄할 수 있을 정도로 제출 (최소 300dpi, A3 size)
4) 제출한 USB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심사 및 당선작 선정
4.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를 준용하여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는 발주청이 위촉한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예비위원 2명을 추가로 선정한다.
3)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제안공모 심사위원명단(분야별)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여준기
경운대학교

2
이승엽
금오공과대학교

3
박경화
㈜동화건축사사무소

4
안기진
㈜안건축사사무소

5
강은기
숭실대학교

6
배동식
영남이공대학교
(예비)
7
김미리
한국폴리텍대학교
(예비)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예비위원으로 대체하며 심사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2차 심사진행 전과정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3)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4) 심사대상 제안서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심사하며, 1차 심사(서면심사-비공개)에서 다득표 또는 채점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심사(발표심사-온라인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 참가자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생략한다.

※ 1차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및 2차 심사일정은 별도로 안내한다.
5) 주최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작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 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심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1) 제안공모참가자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 등과 사전접촉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한다.
2) 제안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응모신청서 제출시 기피신청 [별지 제9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을 경우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제12조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되며, 회피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을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2. 제안공모 심사 및 평가방법
가. 제안서 발표
1) 담당 건축사 또는 참여자(대리인)가 자료를 설명한다.

  • 대리인은 제안공모 공고 이전부터 재직한 자로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는 발표자를 포함한 최대 2인 참석 가능하다.

2) 발표는 제출한 심사용 제안공모 제안서(pdf 형식)의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자료로만 발표하며, 이와 무관한 별도 발표 자료는 작성·발표하지 않는다.
3) 발표시간은 10분, 질의응답 시간 5분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가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발표는 작품 제출 순서로 한다.

나. 심사 방법
1) 공모안 심사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34조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투표제의 경우 “평가의 주안점”을, 채점제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평가항목, 배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채점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80점으로 한다.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이 사전평가하고 간사가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점수에 반영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작품이 설계공모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 심사 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7)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평가의 주안점(투표제)
평가 항목
평가 주안점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공모안 발표(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비교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라.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채점제)
1) 정량적 평가(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합계
2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 담당 건축사의 경력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10
8
6
4
2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담당건축사의유사프로젝트 실적
10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 업무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7호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에 한하여 인정함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연면적 2,100㎡ 이상일 경우에 인정함. <hp:lineBreak/>단, 하도급의 경우 불인정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건축사 실적관리증명서 등)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10
8
6
4
2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대표자의 경력만 인정
2) 정성적 평가_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1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합계
10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10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A
B
C
D
E
10
8
6
4
2

※ 2작품 제출(건축사면허 취득이후, 최근 10년내)
※ 인허가 또는 준공 완료 건축물 기준(공모와 유사 건축물 해당 무관)
※ 건축물 이름, 용도 표기, 단, 설계자를 알 수 있는 내용 표기 금지
※ 준공사진 또는 조감도, 투시도 활용 가능
※ 증빙자료(허가증, 사용승인 필증 등)를 첨부 해야함

3) 정성적 평가_수행계획 및 방법(7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합계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특성, 시설현황, 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 방향 제시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발생가능 문제점 제시 및 대응방안
  • 관련된 시설인증, 주요 설계에서의 법령 등 적용방안 등

A
B
C
D
E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45

  • 제안의 적절성, 우수성, 타당성, 실현성(과제당 합산)

1. 사업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치 개념 제안
2.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구성 및 동선 계획
3. 조화와 상징성을 고려한 입·단면 개념 및 기술 계획
구분
A
B
C
D
E
1
15
12
9
6
3
2
15
12
9
6
3
3
15
12
9
6
3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10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B
C
D
E
10
8
6
4
2

공모안
발표
5

  • 추진 의지의 적극성 등

A
B
C
D
E
5
4
3
2
1

4) 응모 제출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A
B
C
D
E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4
5
3
1
15
1
4
5
4
1

※ 업체수가 16개 이상일 경우 1개 업체 증가시 마다 B~E 순으로 등급 수 증가

마.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1) 실격처리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청에서 실격사유와 대상 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실격 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감점처리는 발주청에서 감점 사유와 대상 작품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심사위원회에서는 감점 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감점 사항은 평가결과에 합산한다.
3) 불이익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실격기준 및 감점 기준
1) 응모작품에 대한 관계법령, 공모규정 및 지침에 기초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 제출한다.
※ 별표 및 서식 [별표1] 공모안의 실격기준 및 감점기준 참조
2) 검토된 감점 사항 등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4.3. 심사결과 발표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미시청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 등을 통해 심사위원과 제안공모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나. 심사과정 및 개별적인 결과 등 문의에는 응하지 않는다.

4.4.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권리 및 보상
가. 당선작
1) 작품수 : 1명
2) 보 상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1) 작품수 : 3명 이내
2) 총 보상비용 : 15,000천원(우수작1, 가작2)

  • 우수작 1명: 7,000천원, 가작 2명: 각 5,000천원, 3,000천원

3) 보상기준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른다.
4.5. 기타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등
1)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2) 발주자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컬러 조감도)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당선작의 설계자는 각종 심의 보완사항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사용 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청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나. 작품반환
1) 당선작 및 입상작 외 응모작품은 당선작 결정 발표일로부터 3일 이후 반출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 당선작 및 입상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당선작 결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발주청에서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주청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기타 제안공모 및 설계 관련 지침

1) 본 제안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2)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청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 유의사항
1)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설계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해당자는 추후 일정 기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가 중단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설계비를 정산할 수 있다.
3)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우리 시에서 지정한 날짜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본 과업 설계용역의 수행이 불가할 경우 재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검토에 따라 차점자에게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설계 용역권을 부여받는 자는 보상금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제5장 제안공모 기본현황
5.1. 사업대상지 현황
가. 사업대상지 개요
위치
소유자
대지면적(㎡)
지목
비 고
구미시 공단동 282번지
주.방림
(구미시)
사업부지 면적 5,500 중 1,418
공장용지
일반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구미국가1단지)

나. 사업부지 및 주변 현황
1) 사업부지는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일반공업지구)로 북측의 대로3류(25m), 동측 중로3류(14~15m), 남측 중로3류(14m), 서측 도시계획예정도로(15m)에 접하고 있다.
2) 약 3만9천평(129,626㎡)에 달하는 (주)방림 부지에 대한 문화선도산단(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합동)이 지정(2025년) 지정되면서 '청년문화센터',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등이 복합적으로 구축되어 문화선도산단 패키지 인프라가 집적 예정이다.
3) 특히 「HAI센터」(디자인 AI 인프라)는 본 사업과 동일 대지 내에 위치하며, 지상 4층, 연면적 3,501㎡ 규모로 구축 예정('26년 2분기 착공, '27년 준공)되어 있어 기술적·기능적 연계가 즉각적으로 가능한 시설이다.

○ 사업대상부지 위치도 사업대상부지 ○ 현황 및 사업 대상지 사진 현황 및 사업대상지 사진 ○ 사업부지 범위 사업 부지 범위

5.2. 공간 및 시설계획
가.<hp:fwSpace/> 주요 공간 규모(스페이스 프로그램)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체험영역
AI 디자인 체험존
5㎡/인×40인
200
9.5
생성형 AI 체험, 전시형 체험 콘텐츠 운영
소계

200
9.5

창업·오피스
영역
공유오피스(6실)
8㎡/인×5인×6실
240
11.4
스타트업 공유오피스 공간
임대사무실(13실)
8㎡/인×5인×13실
520
24.8
청년 창업기업 임대 사무실 공간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룸
5㎡/인×20인
100
4.8
창업아카데미·프로젝트 수행
소계

860
41.0

지원영역
프로젝트룸/공용회의실(2실)
2㎡/인×35인×2실
140
6.7
입주기업 협업·상담· 외부 미팅 공간
회의실/미팅룸
2㎡/인×40인
80
3.8
입주·창업팀 공용 회의 공간
운영지원실
10㎡/인×5인
50
2.4
시설·입주 운영 및 관리 사무 공간
소계

270
12.9

공용공간
커뮤니티 라운지

60
2.9
네트워킹, 발표, 교류 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등

670
31.9

기계실

40
1.9

소계

770
36.7

합 계(연면적)
2,100
100

전용면적
1,330
63.3

공용면적
770
36.7

※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전체 연면적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층수와 층별 시설 배치 및 면적은 조정 가능하다.
※ 전체 연면적 ±5%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며, 단위 실면적은 ±10%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 공용면적은 연면적 대비 3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5.3. 시설 운영계획
가. 운영기구 및 조직 : 구미시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위탁 운영

나. 세부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HAI센터 연계)
1) 시민 참여형 AI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AI·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이미지/영상/브랜딩) 체험
  • 가족·청소년·일반 시민 대상 상시형 프로그램 구성

산단 근로자·직장인
AI 활용 교육
  • 업무 적용형 생성형 AI 활용(문서/보고/기획/콘텐츠)
  • 제조·서비스 현장 직무별 맞춤형 단기 과정 운영

생활밀착형
AI 기초 교육
  • 중장년·소상공인 등 대상 AI 활용 기초 교육
  • 지역기관(학교·도서관·단체) 연계 특강

2) 창업 아카데미(AI·디자인 기반 청년창업 육성)

  • AI·디자인 활용 창업역량 강화 및 초기 창업팀 발굴·성장 지원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AI·디자인 창업 아카데미
  • 아이디어 발굴–BM 설계–디자인·콘텐츠 제작–피칭 역량 강화
  • 팀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운영(기수제)

인큐베이팅(멘토링·
컨설팅 패키지)
  •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사업화, UX, 브랜딩, 마케팅 등)
  • HAI센터 연계(기획·디자인 지원, 트렌드 분석 활용)

실전형 프로젝트/
PoC 지원
  • 지역·산단 수요 기반 과제 매칭 또는 실증형 프로젝트 운영
  • 팀별 결과물(서비스 콘셉트·브랜드·콘텐츠 등) 도출 지원

데모데이 및
입주 연계
  • 우수팀 성과 발표(데모데이) 및 입주·공유오피스 연계
  • 투자·판로·협업 파트너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임대 사무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AI·디자인 기반 스타트업·전문기업의 입주·집적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입주공간
(임대사무실) 운영
  • AI·디자인 창업기업 및 전문기업 대상 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업 선발·계약·성과관리 체계 구축(정기 공모/상시 모집)

공유오피스
운영
  • 예비·초기 창업팀 대상 단기 이용 공간 제공(월단위/단기권)
  • 창업 아카데미·인큐베이팅 우수팀 우선 연계 운영

입주기업 커뮤니티 및 네트워킹 지원
  • 입주기업 밋업(정기), 협업 매칭, 공용회의실·미팅룸 운영
  • HAI센터 연계 상담데이(기업지원 기능 연결) 운영

입주기업
성장지원 연계
  • 외부 지원사업(정부·지자체·민간) 안내 및 연계
  • 산단 기업–스타트업 협업 과제 발굴 지원

다. 세부 공간 조성 예시
공유오피스 예시
공유오피스
주요장비

  •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SET, iMAC, iPad Pro

공간예시

운영공간 및 입주기업 예시
AI 디자인 파크 운영공간 및 입주기업 사무실
주요장비

  •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SET, iMAC, iPad Pro

공간예시

전시체험실 예시
전시체험실
주요장비

  • 빅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멀티터치테이블, PC 및 태블릿 PC 배치

공간예시

제6장 제안공모 설계지침
6.1. 일반사항
가. 구미시 공단동 282번지 일원(주. 방림) 부지에 대해 25년 3월 문화선도산단 지정 및 조성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진행중이다.
나. 동일 사업 부지 내에 조성중인 「HAI센터」(디자인 AI 인프라센터)와 효율적 연계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건축설계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하다.
다. 가족·청소년·산단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AI활용 체험·프로그램 경험을 제공하여 세대 내 디지털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제공한다.
라. 「AI 디자인 파크」는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입주하여 「HAI센터」와 연계된 협업·실증·활용 활동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기능하는 한편, 창업과 신사업 창출을 통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로 확산되는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된다.
마. 문화선도산단 시설 조성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AI 디자인 체험 및 지식산업센터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편의성, 안전성, 효율적인 공간 활용 계획 등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바. 현장조사와 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변의 공간구조, 물리적 특성과 인근 시설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 전시공간에 대한 전시기획 및 제작・설치는 분리 발주 예정이며, 전시공간 조성에 적합한 공간 구성을 고려한다.
6.2. 기본계획 방향
가. 공공건축물로서의 모범적 설계 및 공공성과 품격을 갖춘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다. 사후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고가의 마감재(내․외) 사용을 지양한다.
라. 건축계획 특성을 고려한 통합 디자인 관점의 실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실 용도에 맞게 내부 벽, 천장 등의 디자인을 계획한다.
마. 세부 실별 계획 및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층간 배치 및 동선계획이 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바.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반영한다.
사. 내부공간의 계획에 있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구성과 운영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아. 패시브계획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이 높고,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되는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자.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와 효율적 공간구성을 고려한다.
차. 문화선도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확정시 협의를 통해 진행 예정이며, 사업부지 주변으로 공영주차장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6.3.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고려사항
가. 대상 부지를 단절된 개별 공간이 아닌 주변 건축물 및 기존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전체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주변 환경과 스카이라인, 매스감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나. 동일 대지 북측의 「HAI센터」와 향후 브릿지 연결 가능성을 고려하고, 연계 보행 동선, 주차장, 외부 휴게공간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단지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 기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다. 건축물 배치는 지정된 사업 구역 내로 한정하며, 외부공간 계획은 「HAI센터」의 기존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연계성 있게 제안할 수 있다.
라. 기존 시설(HAI센터 및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의 주요 조망 경관을 배려하고 시각적 개방감이 저해되지 않도록 ‘AI 디자인 파크’의 건물 배치, 동간 거리 및 형태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마. 법정 녹지공간 이상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구현한다. 대상 부지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식재 및 휴게 계획을 통해 쾌적한 외부 경관을 조성한다.
바. 북측 25M 간선도로와 남측 6M 접근로, 서측 도시계획예정도로(15M)에 둘러싸인 삼면 개방형 대지 특성을 고려하고, 주요 도로에서의 접근 및 인접 주차장으로부터 동선 계획 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대지 내에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하여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아. 일반 차량 주차 동선과 조업 화물용 차량 동선을 검토하고 하역용 주차 공간을 계획한다.
자. 향후 서측 도시계획예정도로(15M)가 개설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도로 개통 전후 모두 원활한 소통과 보행안전이 확보 되도록 단계별 진출입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차. 주차규모는 법정 주차대수(11대) 이상으로 계획하고 확장형 주차장을 적극 도입한다.
카. 「HAI센터」부지내 확보된 주차장을 포함하여 유형별 주차장(장애인주차, 전기차 등) 대수가 법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타.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비상 차량의 진입 동선과 정차 공간을 고려한다.
파.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향, 조망, 외부 휴게공간 등 이용자의 편의성 방안을 제안한다.
6.4. 평면 및 내부 공간계획 고려사항
가. 「HAI센터」의 AI·디자인 기반 기업지원 및 시제품 제작·사용성 평가 기능과 AI 디자인 파크의 체험·교육·창업·인큐베이팅·입주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간 기능적 관계 및 동선을 계획한다.
나. 「HAI센터」의 기업지원 및 시제품 제작·검증 결과물이 AI 디자인 체험장과 연계되어 전시·체험될 수 있도록 시제품 반입·설치·교체 및 전시 운영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참고] 「HAI센터」 (디자인 AI 인프라센터) 구축내용
명 칭
디자인 AI 인프라<hp:fwSpace/>(가칭 : HAI 센터)
규 모
지상 4층 / 연면적 3,501㎡(1,059평)
층별 세부현황
구분
주요공간
기능
1층
리서치
AI 트렌드 룸, CMF 뱅크
빅데이터, AI 활용 트렌드 분석
2층
디자인&메이킹
AI 디자인 룸, 시제품 제작룸
AI<hp:fwSpace/>기반 디자인, 시제품 제작/품평
3층
테스트
사용성 테스트(UT) 룸
개발상품 사용성·적합성 테스트
4층
연구/교육/운영
연구, 세미나, 행정실
디자인 연구, 관련 교육 및 운영

다. AI 전시 체험장(외부인 대상, 주말/야간 운영 가능)과 임대 사무실(입주사 대상, 보안 필요)의 출입 동선을 분리 계획하여, 주말이나 야간에도 사무실 전체를 개방하지 않고 전시장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분 폐쇄형 조닝' 등을 고려한다.
라. 한정된 연면적 내에서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복도 등)의 면적을 최적화하고, 전용률을 높이면서도 피난 및 이동 효율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청년창업자들의 시제품이나 입주 기업의 물품 반입·반출이 원활하도록 별도의 하역 공간 및 화물용 승강기(또는 겸용 승강기)와 주차장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제시한다.
바. 모듈러 평면 개념 등을 적용하여 향후 기업의 규모 변화나 입주 수요에 맞춰 공유오피스 및 임대사무실을 자유롭게 통합·분할 할 수 있는 가변형 시스템을 제시한다.
사. 포켓 라운지, 또는 청년 창업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입주자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 개념을 제시한다.
아. 입주 기업인들의 휴식, 리프레시, 야외 네트워킹이 가능한 옥상 정원 및 테라스 공간 등을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자. 소음이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공간은 정적인 공간과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6.5. 입·단면계획 고려사항
가.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 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 면적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을 확보한다.
다.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 기간이 단축되도록 고려한다.
라.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마. 층고의 다양화: 전시장 및 체험 공간이 들어서는 층은 개방감과 대형 장비 수용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천장고를 확보하고, 일반 사무 공간은 효율적인 천장고를 적용하는 입체적 단면 개념을 제시한다.
바. 스마트 그린 빌딩: AI를 테마로 하는 센터인 만큼, 건물 자체의 에너지 관리나 친환경 인증(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취득하기 위한 패시브·액티브 디자인 제어 기법을 제시한다
사.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설비 샤프트 계획: 향후 입주 기업의 업종 변경이나 IT 인프라 확충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배선 및 설비 배관의 유지관리·갱신이 용이한 구조 개념을 제시한다.
아. 기존 AI인프라 센터 등과의 조화와 상징성을 고려한 입면 계획을 제시한다.
자.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정고,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차.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상황을 대비한 계획을 고려하고, 특히, 누수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설계안을 적용한다.

6.6. 기타 고려사항
가.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 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PD, AD, EPS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각종 부속 공간(각종 장비 및 기구 수납, 문서 및 기자재실 등)은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
다.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별표 1] 공모안의 실격기준 및 감점기준

1. 공모안의 실격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심사
제외 대상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제2호에 따른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감점 10점 이상)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 참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공모안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참가자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기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2. 공모안의 감점기준
분 야
위 반 항 목
감 점 기 준
비 고
공모안 작성요건위반
가. 기준 쪽수 초과
쪽 당 0.5점
감점상한
3점
나. 기준 면적 위반
전체 연면적 ±5%
초과 시 1점

다.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조감도 등 포함 (2컷 이상인 경우)
해당 이미지
건 당 1점
감점상한
2점
기본계획
수행
가. 해당 설계공모의 기본계획 수행 업체에 해당
0.5점

기
타
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1점

【비 고】

1.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한 심사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한다.
2. 검토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들에게 소명자료로 제출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3. 공모안 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수 내용이 위반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며,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4.‘기본계획 수행’의 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을 말한다.
5.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지침서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투표제 등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함
6. 심사절차가 종료(입상자 통보)한 이후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격사유가 아닌 한 감점을 적용하여 재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호서식]
응<hp:fwSpace/>모<hp:fwSpace/>신<hp:fwSpace/>청<hp:fwSpace/>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hp:fwSpace/>민<hp:fwSpace/>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주
소

대표자 H.P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H.P

구미시에서 주최하는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제안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별지 제8호서식]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 선임계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응모협정서 및 [별지 제7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함.
2<hp:fwSpace/>0<hp:fwSpace/> <hp:fwSpace/>.
.
.

신청인 :
(인)
(대표자)

구미시장 귀하
------------------------ 절 취 선 --------------------
응모신청 접수증
담당자확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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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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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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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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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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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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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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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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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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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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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 및 보안준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 .
.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구미시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별지 제6호서식]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
)와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4조 <hp:tab width="16" leader="0" type="1"/>(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가.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나.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8호서식]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 공 고 명 :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 기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 사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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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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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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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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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제안공모 참가자용)

당사는「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2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나는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등과 사전접촉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공모참가자 :
(서명)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제안공모 지침 준수 및 보안각서

본인은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관련하여 지침서, 제공자료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또한 본 제안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사업정보를 해당 공모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보안유지 할 것을 확인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 리 처 : 구미시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 번호
건축제안공모 관련 안내 등
공고일로 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업 체 명)

응모신청
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E-mail

(
)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조)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구미시에서 시행하는「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제안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제안서 10부(보관용 2부, 심사용 8부)<hp:lineBreak/>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증명 서류 2부)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hp:lineBreak/>3. 상기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인) ----------------- (절취선) ----------------- (인)----------------------------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담당자확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접 수 자 [별지 제16호서식]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입상내용
용역금액
발주처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락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별지 제17호서식]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8호서식]

층별 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실별용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별지 제19호서식]

관련법규 검토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별지 제20호서식] 추정공사비 내역서

❍ 공 사 명 :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수량
㎡당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계
구성비
(%)
건

축 공

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창호공사 내장공사 외장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포장공사 기타 소방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 ○ 공사

합
계

제 경 비(비율계산) 총 공사금액

※ 산출근거를 개략내역서 다음장에 첨부할 것.

[별지 제21호서식]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 공 고 명 :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 회피사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2에 따라 당해 제안공모의 심사위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주)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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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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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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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나는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 등과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여부 :
여 / 부

20
년
월
일

공모참가자 :
(서명)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AI 디자인 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제안서)

2026.
.

보관용 1부는 건축사사무소 명 표기 건축사사무소명 (대표 ○○○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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