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문)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hwp =====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공고 제2026-6호
2026년도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일반용역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27.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리집: https://use.go.kr/use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업명: 2026년도 울산미래교육관 학교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1-2. 용역 현장: 울산광역시
1-3. 용역 기간: 착수일~2026. 12. 17.
1-4. 용역 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중 45인승 전세버스 90대)
1-5. 기초금액: 금36,000,000원 (추정가격 32,727,273원 + 부가세 3,272,727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2.(월) 10:00
3-2. 개찰 일시: 2026. 11. 2.(월)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4-1. 견적공고일 180일 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운행차량은 반드시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4-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등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5. 용역 차량은 사고 시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운전기사는 운수회사 소속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상 운전원 나이 요건 및 기타 자격요건을 필히 확인
(계약 체결 시 운전원 증빙서류, 교통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등 차량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6.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과업 설명
8-1.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0-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4.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11-4-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739,260원 559,530원 73,530원 1,372,320원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 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부 주무관 김은경(☎ 052-231-8551)
14-2.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4-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누리집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기관 해석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총무부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2026년도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역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장 귀하
===== (견적공고문)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pdf =====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공고 제2026-6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업명: 2026년도 울산미래교육관 학교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2026년도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2. 용역 현장: 울산광역시
1-3. 용역 기간: 착수일~2026. 12. 17.
※ 1-4. 용역 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일반용역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용역기간 중 45인승 전세버스 90대)
1-5. 기초금액: 금36,000,000원 (추정가격 32,727,273원 + 부가세 3,272,727원)
2026. 10. 27.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장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2.(월) 10:00
3-2. 개찰 일시: 2026. 11. 2.(월) 11:00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ㆍ누리집: https://use.go.kr/use
※
3-3. 장소: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4-1. 견적공고일 180일 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운행차량은 반드시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4-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등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5. 용역 차량은 사고 시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운전기사는 운수회사 소속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상 운전원 나이 요건 및 기타 자격요건을 필히 확인
(계약 체결 시 운전원 증빙서류, 교통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등 차량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6.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과업 설명
8-1.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0-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4.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11-4-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739,260원 559,530원 73,530원 1,372,320원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 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부 주무관 김은경(☎ 052-231-8551)
14-2.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4-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누리집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기관 해석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총무부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2026년도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역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장 귀하 월 일 (인)
===== (과업설명서) 울산미래교육관 학교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hwp =====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과업설명서
1. 목적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는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 울산미래교육관(이하 ‘기관’)의 학교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버스 운행 용역의 전문성, 계속성, 책임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 개요
가. 용역명: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나. 용역 기간: 착수일~2026. 12. 17.(목)
※ 운행 예정 기간: 2026. 11. 17.(화)~12. 17.(목)
다. 운행 일수: 총 19일
※ 1일 평균 임차 2대 기준 20일이나,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 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 중 운행 일수 변경 가능
라. 임차차량: 45인승 전세버스 90대
※ 1일 평균 임차 대수는 2대이나,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 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1일 최대 3대까지 증가할 수 있음.
마. 운행 지역: 울산광역시 전역(학교) 바. 임차 방법: 총액계약에 의한 임차 운행 지역 예상 단가 임차 예정 대수 예산금액 울산 전역 400,000원 90대 36,000,000원
사. 정산 방법: [계약단가×운행 횟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월별 사용 실적을 산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 실시(사업 종료 후)
3. 운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출발 3일 전까지 배차된 차량번호, 운전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붙임1] 차량 배차 계획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정보조회 통보서를 기관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부적격 운전자 및 차량은 교체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운행 일수, 운행 일자, 장소, 출발 및 도착 시각 등은 기상 상황, 학교 상황 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버스 운행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운행할 수 없을 시에는 즉각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면과 후면에 [붙임2] ‘학생 탑승 차량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4. 용역제공 차량 조건 가.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라. 용역차량은 반드시 계약자 소유(지입차량 불가)의 차량이어야 하며 최근에 출고된 차량(출고된 지 5년 이내의 차량 권장)을 배차하고, 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관이 요구하는 차량으로 교체 운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사. 용역 차량은 사고 시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차량검사 확인용 증빙서류(차량 기능 상태 점검카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별로 비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행기록증을 반드시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5. 운전원의 자격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익월의 운행 일정 및 구간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적격 여부 및 차량 교통안전정보를 조회하여 계약 체결 후 최초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최초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이후 익월 분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문서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교통안전공단 조회 결과 부적격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다. 운전기사는 운영상 필요한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활용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운행 업무 범위상 알게 된 강사, 교사 등 관계자 연락처를 용도 외에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 종료 후에는 일체 폐지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제복 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마.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음주, 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지연 등)를 해서는 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사. 운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한다.
1) 만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1종 대형면허 소지자이며, 해당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3)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
아.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기록·관리하여 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차량대금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즉시 본 용역수행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담당자는 용역일정 및 기타 용역수행 전반 업무를 기관과 협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후 [붙임3] ‘체험버스 운행 확인서’에 출발시간 및 탑승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탑승 인솔교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원본과 함께 용역 대가를 청구한다.
다. 용역대금은 총 계약 범위 내에서 매월 말일까지 용역을 제공한 후 버스운행확인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기관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되, 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기상 상황 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버스를 미운영한 경우 미운영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마. 대금은 버스운행확인서에 의하여 차량별로 [계약단가×운행 횟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바. 운행 불이행 등에 따른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정산금 공제 내용 1회분 공제
❍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1회 이상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 1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숙취 상태 포함)
※ 해당 운전자는 이후 운전 금지
❍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
※ 민형사상 조치 별도, 향후 계약 배제
❍ 타 회사 차량 및 지입차량 임의배정 및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연식이 아닌 차량 배정 시
해당 항목 3회 : 1회분 공제 ❍ 1회 이상 지연 출발·도착 시 ❍ 1회 이상 차량 내부 냉·난방 미가동 시
❍ 1회 이상 안내 방송 미실시로 이용자 불편 초래 시
❍ 1회 이상 개문발차, 난폭운전 등으로 불안감 조성 시
❍ 1회 이상 고객과의 다툼, 불친절 등으로 민원 야기 시
❍ 1회 이상 [붙임2] 참가자 탑승차량 보호 표지 및 운행기록증 미 부착 운행 시
❍ 차량 위생 상태, 세차 등의 소홀로 인한 관리 불량 발생 시
❍ 운행 시 이용객의 불쾌감 유발 등 사회 통념상 관습과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였을 경우
❍ 배차 정보 출발 일정 3일 전까지 제출 위반
(차량 배차번호, 학교 도착시간, 운전원 성명 및 비상연락망 등)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4]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운전 당일 총무부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버스 출발 전 안전띠 착용 등 버스 내 안전수칙을 탑승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비상용소화기 및 망치 등을 구비하며 비상탈출 및 사용 방법 등을 인솔자 및 학생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사 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을 포함하여 책임을 진다.
마. 운행 중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그 금액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바. 운전원의 운전 불량, 불친절 또는 운전 능력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이동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또는 용역 착수 전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다.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기관이 보완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제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주차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요구할 수 없다.
10. 계약변경 및 해지
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 규모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가. 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2. 기타
가.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나.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쌍방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해석 차이가 있을 시는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차량 배차 계획 1부.
2. 참가자 탑승 차량 보호 표지(안) 1부.
3. 체험버스 운행 확인서 1부.
4.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 1부. 끝.
[붙임1] 차량 배차 계획 일 시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휴대폰번호 비 고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2] 참가자 탑승 차량 보호 표지(안)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400mm × 300mm 나. 양식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교육
참가자 탑승 차량
학교명:
다.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500mm × 300mm 나. 양식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교육
참가자 탑승 차량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3] 체험버스 운행 확인서 학교 또는 단체명 버스 운행 일자
20 .
.
.
차량번호 출발(도착) 장소 ※ 출발(도착)지 ↔ 울산미래교육관(체험) ↔ 울산미래교육관 버스 승차 인원
학년
반
총
명
(학생: 명, 성인: 명) 지도교사 및 인솔자 대표 성명:
20 년
월
일
확인 :
(서명)
※ 체험 당일 지도교사 및 인솔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업체에서 당일 울산미래교육관(총무부)으로 제출
[붙임4]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 교육 및 점검자 회사명 교육 및 점검일 성명 확인 구 분 점검(교육) 내용 점검 결과
(실시 여부/
적합 및 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 음주 운전 예방 및 안전운행 준수 교육 - 출발전 음주측정실시 확인 여부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 구조 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 방송 실시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 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 상태
※ 차량업체에서 작성하여 차량 운전 당일 울산미래교육관 총무부로 책임자가 직접 제출
=====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운행 계획.hwpx =====
2026년도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운행 계획
1 사업 개요
용역명: 2026년도 울산미래교육관 학교 연계 체험버스 임차 용역
용역 기간: 2026. 11. 17.(화)~12. 17.(목) [총 19일]
차량 임차 대수: 대형버스(45인승) 총 90대
※ 운행 차량 대수는 참가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운행 구간: 체험 신청 학교 ↔ 울산미래교육관 (왕복)
운행 시간
구분
학교급
미래교육관 도착시간
미래교육관 출발시간
비고
반일제<hp:lineBreak/>(오전)
초등학교
09:30
11:50
오전 체험 종료 후 귀교
중학교
09:30
11:50
반일제<hp:lineBreak/>(오후)
중학교
12:50
15:30
오후 체험 종료 후 귀교
전일제
초등학교
09:30
14:30
중식 및 오후 체험 종료 후 귀교
중학교
09:30
14:50
2 운행 일정표
연번
체험일
학교명
체험 형태
차량 대수
미래교육관 <hp:lineBreak/>도착시간
미래교육관 <hp:lineBreak/>출발시간
합계
90대
1
11. 17.(화)
효정중
전일제
4대
09:30
14:50
2
11. 18.(수)
효정중
전일제
3대
09:30
14:50
3
11. 19.(목)
화봉중
반일제(오후)
5대
12:50
15:30
4
11. 20.(금)
문수중
전일제
4대
09:30
14:50
5
11. 24.(화)
매곡초
반일제(오전)
4대
09:30
11:50
6
11. 25.(수)
문수초
반일제(오전)
1대
09:30
11:50
7
11. 26.(목)
울산효문초
전일제
3대
09:30
14:30
8
11. 27.(금)
옥서초
전일제
4대
09:30
14:30
9
12. 1.(화)
매곡초
반일제(오전)
4대
09:30
11:50
10
12. 1.(화)
천곡중
전일제
4대
09:30
14:50
11
12. 2.(수)
두동초
전일제
1대
09:30
14:30
12
12. 2.(수)
월평중
반일제(오전)
3대
09:30
11:50
13
12. 3.(목)
염포초
학교 연계 체험버스 운행 계획
전일제
3대
09:30
14:30
14
12. 3.(목)
웅촌중
전일제
1대
09:30
14:50
15
12. 4.(금)
개운초
전일제
4대
09:30
11:30
16
12. 4.(금)
매곡중
전일제
2대
09:30
14:50
17
12. 8.(화)
내황초
반일제(오전)
4대
09:30
11:50
18
12. 8.(화)
울산중앙중
전일제
4대
09:30
14:50
19
12. 9.(수)
삼신초
반일제(오전)
3대
09:30
11:50
20
12. 9.(수)
울산중앙중
전일제
5대
09:30
14:50
21
12. 10.(목)
삼신초
반일제(오전)
4대
09:30
11:50
22
12. 11.(금)
영화초
전일제
6대
09:30
14:30
23
12. 15.(화)
옥성초
전일제
1대
09:30
14:30
24
12. 15.(화)
다운중
전일제
3대
09:30
14:50
25
12. 16.(수)
태화초
전일제
5대
09:30
14:30
26
12. 17.(목)
청솔초
전일제
5대
09:30
14:30
3 승・하차 구역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19-6(정자동)
※ 유의 사항: 기관 앞 도로 중앙선 미절선으로 좌회전이 불가함
승・하차구역
버스 진입
학생 이동 동선
학생 이동 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