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8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규영 주무관(☎ 02-2133-5778)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ㆍ기계)
공사설명서
참조
총차: 착공일로부터 180일
1차: 착공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
2,276,716,000
추정가격
2,069,741,818
부 가 세
206,974,182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긴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 1차 계약금액(예정) 금500백만원(부가세포함)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종합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공사업 참여 허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1,857,832,88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규영(☎ 02-2133-5778)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7.(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2:00
개찰일시
2026. 10. 7.(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6.(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 수급협정서는 2026. 10. 6.(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fwSpace/>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입니다.
※ 단,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인력개발과 최규영 주무관(☏02-2133-5778)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
구분
업
종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2,069,741,818
2,276,716,000
10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1,617,313,838
1,779,045,222
78.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09,228,889
230,151,778
10.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43,199,091
267,519,000
11.8
바. 경영상태 평가에서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3,161,865
원
국민건강보험료
25,098,296
원
퇴직공제부금비
16,057,32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97,91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455,099
원
안전관리비
239,000
원
품질관리비
3,689,478
원
-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8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규영
주무관(☎ 02-2133-5778)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
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
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공사설명서 총차: 착공일로부터 180일
환경개선공사(건축ㆍ기계)
참조 1차: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 사 금 액(원)
기초금액
2,276,716,000 추정가격 2,069,741,818 부 가 세 206,974,182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긴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 1차 계약금액(예정) 금500백만원(부가세포함)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종합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공사업 참여 허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857,832,88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규영(☎ 02-2133-5778)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30.(수) ~ 2026. 10. 7.(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6.(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
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
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
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
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 수급협정서는 2026. 10. 6.(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
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
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
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입니다.
※ 단,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
설비공사)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인력개발과 최규영 주무관(☏02-2133-5778)을 경
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
적이 인정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
구분
종합
전문
업 종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2,069,741,818 2,276,716,000 100.0 실내건축공사업 1,617,313,838 1,779,045,222 78.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09,228,889 230,151,778 10.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43,199,091 267,519,000 11.8
바. 경영상태 평가에서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
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
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
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
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
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3,161,865 원 국민건강보험료 25,098,296 원 퇴직공제부금비 16,057,32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97,91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455,099 원 안전관리비 239,000 원 품질관리비 3,689,478 원 -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
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
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
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
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
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http://www.ftc.go.kr)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
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
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
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
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
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
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
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
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
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
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공사설명서[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2. 공사목적: 수안보연수원의 노후된 객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만족도 재고
3. 공사개요
- 대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 공사범위: 솔숲관 70객실, 객실면적 3,881㎡, 리모델링 건축공사
- 용
도: 교육연구시설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1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5. 공 사 비: 2,276,716천원 (1차 공사비: 500,000천원)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긴급공고, 장기계속
나.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실내 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을 모두 등록하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
- 참여에 필요한 전문업체 업종 현황
업 종
추정가격(원)
종합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276,716,0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1,779,045,22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30,151,778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67,519,000
7. 현장설명: 미실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8. 설계도서 열람 장소: 서울시청 7층 인력개발과 사무실[담당: 최규영(☏02-2133-5778)]
9.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대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함
10. 하자보증기간:「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 3-1. 건축 시방서[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pdf =====
수안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시 방 서 ㈜건축사사무소 레드박스 목 차 제 1 장
총 칙 ······························································································· 4
제 2 장
가 설 공 사 ··················································································· 6
제 3 장
철 거 공 사 ··················································································· 8
제 4 장
금 속 공 사 ················································································· 10
4-1. 금속공사 일반 ·································································································· 10
4-2. 금속제작품 공사 ······························································································ 12
제 5 장
창 호 공 사 ················································································· 13
5-1. 금속 창호 공사 ································································································ 13
5-2. 자동문 공사 ······································································································ 15
제 6 장
목 공 사 ······················································································· 18
6-1. 목공사 일반 ······································································································ 18
6-2. 목재마루 공사 ·································································································· 20
제 7 장
경 량 공 사 ················································································· 22
7-1. 경량칸막이공사 ································································································ 22
7-2. 경량천장공사 ···································································································· 26
제 8 장
유 리 공 사 ················································································· 28
제 9 장
도 장 공 사 ················································································· 31
제 10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 38
제 11 장
무늬목 페이퍼 래핑공사 ························································· 40
제 12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 43
제 13 장
가 구 공 사 ··············································································· 46
제 14 장
사 인 물 공 사 ········································································· 53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2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안보연수원 하늘관 객실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
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
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
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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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
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
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
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4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
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
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
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
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
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
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
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
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
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
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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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
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6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
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
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
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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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
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
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8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
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
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
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
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
(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
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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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
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10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
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
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
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
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
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11 제 5 장 창 호 공 사
5-1.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
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
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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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
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
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
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
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
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
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
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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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
록 한다.
5-2. 자동문 공사
1. 제품
1) 적용기준
가. 문의 크기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나. 리미트 스위치나 리드 스위치 없이 주행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작동거리, 감속위치 등이 자동 연산 입
력되어 항상 최적의 문 개폐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방식의 컨트롤러를 채택한 자동문이어
야 한다.
다. 임의 설정 기능 :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 문 중량에 따른 부하 조정이 자유로워야 하며 필요
(에너지 절약)에 따라 부분 반개가 가능해야 한다.
라. 설정상태 및 자동문의 정상 가동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설정한 모든 값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이나 전원이 꺼져도 소실되지 않아야 한다.
바.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사. 빈번한 반전이나 충돌에도 도어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
아.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여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
다.
자.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기능 : 비상시 또는 정전시에는 일반 스윙 도어와 같이 개폐되어야 한다.
2) 안전기준
가. 안전 센서의 기능 : 안전 센서가 설치되는 경우 안전 센서는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닫힐 때에만
작동하고 완전히 닫힌 후에는 감지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안전 반전 기능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할 경우 위험하므로 충돌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
시켜 열어야 하며 충돌시 도어 구동력은 13.6kgf를 넘지 않아야 한다(UL 기준).
2. 제작
1) 일반사항
가. 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및 요
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
함한다.
나. 절단, 천공, 보강, 고정철물 등의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고정
(anchoring) 및 조임(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유니트로 제작한다.
다. 가능한 고정물은 은폐시키며, 노출되는 고정철물의 머리 부분은 접시머리형으로 표면을 파서 매몰시켜
마감면과 같게 한다. 나사나 기타의 고정철물은 필요한 경우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접시머리형으로 매
몰시켜 마감면을 인접되는 면과 맞춘다.
라.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동작에 대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 동작 부위에 적절한 보강재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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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2) 창호철물
창호철물 설치 부위를 적절히 보강하고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인 창호철물을 설치한다. 창호철물 마감은 자
동문의 문틀 마감에 맞춰야 한다.
3) 조립 제작
조립 제작시 모든 이음부에는 홈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현장실측 후
작성한 시공도의 치수와 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을 기준한다.
가. 높이 : ±0.5㎜ 이하
나. 폭 : ±0.5㎜ 이하
다. 지름 : ±1.5㎜ 이하
라. 두께 : ±0.05㎜ 이하
3. 시공
1) 설치
가. 문짝과 문틀, 패널 및 모든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설
치한다. 또한 부재, 고정철물 및 기타 부속재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나. 타 공사에 의해 설치될 매입물(insert) 및 앵커장치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에 공급하여 타 공
사 공정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다. 휘었거나, 뒤틀렸거나, 구부러졌거나, 변형이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 인하여 강도나 외관에 지
장을 주는 부재나 부위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설치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고, 이음 부분은 실금 맞춤으로 한다.
본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마. 이질재 철물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시킨다.
2) 조정
설치된 자동문을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장치가 정상적인 기능
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3) 청소 및 보양
가.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나. 사전 마감이 된 철제 표면의 보호용 덮개를 제거하고, 노출된 표면을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흙, 착색부위, 손자국, 표면에 나타나는 흠집을 제거한 후 다시 표면을 깨끗이 닦는
다.
다. 실질적인 완공이 될 때까지 설치된 자동문에 손상이나 하자 부위가 없도록 제조업체와 설치자가 추천
하는 방식으로 마감 보호를 하고 유지 관리한다.
4) 검사 및 시운전
최종 완공 설치된 제품의 동작과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시범으로 보여준다. 시범 작동에는 다음에 기
재된 기능과 관련된 전기 및 기계 연동작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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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문의 전기적, 기계적인 작동
나. 수동 개폐
다. 안전 기능의 정상 가동 여부
라. 감지기의 작동상태
마. 역가동 작동상태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
물을 모두 포함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16 제 6 장 목 공 사
6-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
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
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
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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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
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
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
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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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
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6-2. 목재마루 공사
1. 일반사항
상업공간 바닥재로서 합판재 위에 무늬목으로 마감되어 도장 코팅이 된 제품을 말한다. 천연무늬목 특징상
정목무늬와 판목무늬가 섞여 있으며, 무늬의 특징과 컬러 기준은 각 제조사의 샘플에 준하고 설계 의도를
따른다.
2. 시공
1) 시공 전 점검사항
가. 모르타르면 함수율을 측정한다(최적조건 : 4.5% 이내).
나. 1.5m자를 이용해 모르타르면 평활도를 측정한다(3㎜ 이내).
다. 모르타르면 표면 강도를 확인하고 크랙 발견시 사전에 보수한다.
라. 문틀 실높이를 측정한다(9㎜일 경우 일치 : 마루 높이 7.5㎜, 헤라산 높이 2㎜).
마. 실내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접착제가 경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공을 금한다.
바. 시공 바닥면을 철저히 청소한다.
2) 시공순서
가. 현관문틀, 방문틀, 베란다틀 앞 모르타르면을 그라인딩하여 좌우 수평도를 맞춘다.
나. 시공할 실의 폭과 길이를 측정하여 필요한 제품 폭과 전체 길이를 산정한다. 마지막 시공 자재의 폭이
5㎝보다 작을 경우 첫 장과 마지막 장 자재의 폭이 같도록 절단한다.
다. 첫 장의 폭만큼 먹줄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긋는다.
라. 기준선 위에 제품이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제품을 가조립한다.
마. 다음 장 마루길이를 150~300㎜까지 현장상황에 맞게 제품을 절단하여 가시공한다.
바. 주제와 경화제를 1:1비율로 용기에 충분히 배합한 후 지정된 헤라를 바닥에 도포한다(바닥에 접착제를
혼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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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단해 놓은 순서대로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바닥에 시공한다.
아. 벽면 연결 부위는 벽 모양에 따라 제품을 절단 가공하여 시공한다.
자. 시공 중 접착제가 제품 표면에 묻을 경우 물걸레나 메틸알코올로 즉시 제거한다.
차. 작업을 마친 후 마루 표면을 두드려 소리가 나는 곳은 무거운 물체(8~10㎏)로 눌러준다.
3) 시공중 유의사항
가. 무늬목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판목과 정목을 적절히 배열하여 시공한다.
나. 연결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망치로 밀착 시공한다.
다. 벽면 연결 부위는 마루와 벽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후 최소한 12시간 이내에는 무거운 하중을 가하지 말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바
닥 난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경화시간 : 하절기 24시간, 동절기 72시간).
마. 시공이 완료된 후 접착제나 테이프 자국을 제거한다.
바. 걸레받이 실리콘 작업은 최종 작업이므로 적절한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4) 시공 후 유지관리
가. 마루판을 청소할 때 많은 양의 물(습기)은 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젖은 걸레로 청소할 경우 탈수 후
사용한다.
나. 실내 온도 및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마루판의 수축, 팽창 등 변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습도조절에
유의하고, 난로 사용이나 고열 난방은 피하도록 한다. 적정 온도는 15~20℃, 습도는 45~55%이다.
다. 모래, 흙 등 이물질 유입을 막는다.
라. 마루판 표면에 왁스를 도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돌마루 전용 왁스를 사용해야 한다.
3. 전용 접착제
1) 성분
가. 주제 : 에폭시 수지
나. 경화제 : 지방족 아민계통의 수지
다. 형태 : 2액형 비닐 포장 . 주제+경화제
2) 접착제 사용법
가. 접착면 수분을 4.5% 이하로 건조시켜야 한다.
나. 접착면 시멘트 가루, 모래발, 잡물 등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다. 작업장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작업장 온도가 5℃ 이하일 경우는 동절기용, 5℃ 이상일 때
는 하절기용을 선택한다.
라. 작업시 바닥 난방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마. 주제와 경화제 중량비를 1:1로 혼합해야 한다(색상이 일정하게 충분히 배합함). 표준 사용량은 1㎡당
1.23~1.39㎏이 적당하다.
바.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할 배합용기를 준비한다(바닥면에서 직접 혼합할 경우 배합 불량으로 막이 형성
되어 접착력이 약화된다).
사. 마루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젖은 걸레, 메틸알코올로 즉시 닦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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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
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
(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
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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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
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
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
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6) EPS 조립식 패널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가. 판넬 제원
- 외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부단열재 : 발포폴리스틸렌 15~20kg/㎥
- 조립폭 : 1,000mm
- 두께 : 50, 75, 100,125, 150T
나. 표면재 도장의 종류
- 표면 : 에폭시 프라이머(5㎛) + 실리콘,폴리에스터 10~20㎛
- 이면 : 에폭시 프라이머(5㎛)
다. 판넬 제작
- 위 항의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
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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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
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
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
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
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
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
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
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
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
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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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
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
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
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4) EPS판넬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 평활도는 허용오차 3m당 ±3mm정도, 전체 바닥높이차 12mm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패스너로 600mm간격이 되도록 고정하며 필요시 앙면테이프 또는 실리콘을 사
용한다.
다. 베이스찬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하며, 전선배관 인입시 찬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한다.
라. 내벽 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기준) 3,000mm를 표준으로 하고 길이가 초과할 경우 사전에 보강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래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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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작업중 발생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7-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
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
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
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
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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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
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
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
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
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
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
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불연 천장마감재 붙임
가. 아스칼텍스 (시멘트계열 불연천장재)
- 난연 1급 불연 천장재로 석고, 시멘트를 주원료로 혼합 생산된 자재로서 터보드라이버 또는 타카 건
에 의한 연속 시공이 가능하다.
- 규격 : 6mm(두께)×300mm(너비)×600mm(길이)
- 물성 : 비중 1.5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이하, 함수율 15%이하, 휨파괴하중 14kgf이상
6)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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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
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
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
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
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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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
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
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
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
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
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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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29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
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
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
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
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
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
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
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
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
태로 만든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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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
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
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
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
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
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
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
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
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
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
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31 1
공 정
오염, 부착물의
제거
내 용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면 처리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건조시간 도료량(㎏/㎡)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표3>에 따른다.
공정 내용 면처 리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건조시간 도료량(㎏/㎡) 2시간 0.15 24시간 1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8일
이상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도료량(㎏/㎡) 0.1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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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오염, 부착물제거
유 류
녹
리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제 거 떨 처 휘발유로 닦는다.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
(1회)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5
6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
23015 의거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08
23010.1 의거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1
0.1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
래 <표 6>에 따른다.
공정
1
2
3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바탕메꿈
내용
연마지 #160~#180
락카 투명
락카 신너
락카 퍼티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희석비율
(중량비)
100
25~30
10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시간 0.08 23015 의거 33
공정
4
5
6
7
8
9
10
11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내용
락카 신너
연마지 #240으로 연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240~#32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0~5
100
10~25
100
10~25
100
10~25
100
10~25
100
10~25
면처리
23010.3 의거
23010.3 의거 23010.3 의거 건조시간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도료량
(㎏/㎡)
0.12
0.12
0.12
0.12
0.12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정
1
2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3 바탕퍼티 4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5
6
7
8
9
내용
연마지 #180~#240
락카 프라이머
지정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연마지 #180~#240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100
20~35
100
0~5
100
15~25
100
15~25
100
20~35
100
10~25
면처리 건조시간 23015 의거
도료량
(㎏/㎡)
0.16
23010.1 의거
0.12
0.12
23010.1 의거
0.12
0.12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
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34 공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2 색깔올림
3
4
5
6
7
8
착색제
우드 실러
초벌
락카 신너
샌딩 실러
재벌
(1회)
락카 신너
샌딩 실러
재벌
(1회)
락카 신너
연마
연마지 #240~#320
투명 락카
정벌도장
(1회)
락카 신너
정벌
투명 락카
락카 신너
(2회)
100
60~70
100
40~50
100
40~50
100
90~100
100
90~100
면처리 건조시간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3010.1 의거
도료량
(㎏/㎡)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23010.3 의거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공정
1
바탕처리 2 방청 3 상도 4 연마 5 상도
내용
연마지 #120으로 연마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연마지 #180~#240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비율
(중량비)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
도료량
(㎏/㎡)
-
48시간 이상 0.10 12시간 이상 0.12 - - 12시간 이상 0.10 건조시간
<표 9>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
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
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35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
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
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공정
1
2
바탕처리
초벌도장(1회)
3 퍼티먹임 4 연마 5 재벌도장(1회) 6 정벌도장(1회)
내용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희석비율
(중량비)
100
100
0~5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도료량
(㎏/㎡)
0.08
3시간 이상 - - - 3시간 이상 0.11 3시간 이상 0.1 건조시간
<표 10>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36 제 10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
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
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
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37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
를 빼내며 압착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38 제 11 장 무늬목 페이퍼 래핑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절은 인테리어 무늬목 페이퍼 래핑지를 붙이는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3 환경요구사항
(1) 시공전 72시간, 설치중 및 설치후 48시간 동안 주위 온도가 18℃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인테리어 페이퍼 래핑지가 시공되는 공간은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기간동안 양생한다.
2. 재료
2.1 인테리어 필름
인테리어 페이퍼 래핑지는 친환경인증제품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1) 평면 및 굴곡면 등에 시공이 용이하도록 특수 점착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소방검정공사에서 발부된 방염필증이 제품표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종류 / 규격 : 목무늬 / 최소 두께 0.2㎜ 이상, 폭 1,220㎜ 이상
3. 시공
3.1 바탕정리
(1) 요철부분 및 못자리 부위를 퍼티, 샌딩 처리를 하여 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한다.
(2) 퍼티는 피접착면에 고루 발라지며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3) 전면 퍼티의 경우 건조 후 두께가 일정치 않으므로 2~3회 샌딩하여 면을 평평하게 한다.
(4)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모르타르 등에는 용제타입의 실러
처리를 한다.
3.2 인테리어 페이퍼 래핑지 시공
3.2.1 평면부위 붙이기
(1) 실측과 재단
인테리어 페이퍼 래핑지를 평평한 작업판위에 올려놓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 후 필요한
치수보다 여유를 두고(2~4cm) 재단한다.
(2) 위치결정
페이퍼 래핑지를 피접착면의 상단부위에 약간 붙여주고 하단전체 중심을 맞춘 후
5~10cm 상단부위를 먼저 붙인다.
(3) 부착
가. 상단부위를 스퀴즈로 우선 중앙 부위부터 압착시키고 좌우로 압착시킨다.
이때 기포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동일 방향으로 움직여준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39
나. 이면지를 차례로 30cm 정도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중앙에서 좌우쪽으로 압착한다.
다. 전체적으로 압착시킨 후 기포를 자세히 확인하고 끝마무리 부위를 특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스퀴즈를 눌러준다.
(4) 기포처리
가. 작업 중 큰기포가 생길경우 페이퍼 래핑지를 크게벗겨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스퀴즈를 눌러준다.
나. 작은기포가 생길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업 후 핀으로 구멍을 낸다.
다. 특히 기포제거시에는 상하 좌우주변을 서서히 압착시키면서 공기가 다른 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 빼기를 해야 한다.
(5) 마무리
최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3.2.2 모서리부위 시공
(1) 사전작업
모서리 부위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모서리부위 50cm 정도의 폭으로 발라 준다.
(2) 실측과 위치결정
평면부 시공 시와 동일하게 하면 된다.
(3) 부착
가.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으로 접착을 한다.
나.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의 경우에는 드라이기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한다.
부분적으로 가열
시 필름에 주름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고루 가열한다.
다. 남은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라.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4) 기포처리 및 마무리
평면부 시공시와 동일하게 하면 된다.
3.2.3 3차 곡면부위 시공
(1) 사전작업
곡면부위를 매끄럽게 마무리한 후 곡면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실측과 재단
페이퍼 래핑지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이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cm 정도 크게 재단한다.
(3) 부착
가. 평면부부터 부착 후 곡면부에 댄 페이퍼 래핑지를 드라이어로 가열하여 필름을 유연하게
한 후 곡면을 손으로 싸서 넣는 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가열 후
주름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스퀴즈로 접어 붙인다.
나. 필름의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후면으로 2~3cm 정도 말아 넣어
준다.
(4)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부분 중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스퀴즈로 끝부분을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40
압착한다. 곡면부는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보강에 유의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확인
(1) 바탕상태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모서리 마무리상태 검사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41 제 12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
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
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
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42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
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
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
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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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
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44 제 13 장 가 구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급자재를 제외한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2.1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2.2 목재류
2.2.1 목재
(1)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2)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2.2 무늬목
(1)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3) 무늬목의 폭 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150㎜ 이상으로 한다.
2.2.3 합판
(1)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2)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2.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졍도의 너도 밤나무재의 또는 너도 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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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 45
로 하고, 함수율 5%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2.5 적층재
(1)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2)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2.6 보강재
(1)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 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단면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2)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 오도록 배열한다.
(3)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2.7 플러쉬-재(flush)
(1)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한다.
(2) 바탕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 간격을 갑판류는 90㎜ 이내 다른 것은 180㎜
이내로 하고, 규격은 9㎜ 이상 기타는 6㎜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 한 무늬목을 접착
재로 접합한다.
2.2.8 기타
(1)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2)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3 금속류
2.3.1 강철재
(1)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2)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3.2 비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3.3 기성 금속제품
(1)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2)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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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기타
(1)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피혁
(1)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2.5 의자재
2.5.1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얼룩이 없는 것, 퇴색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5.2 직물
(1)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40mm 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2)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3)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2.5.3 스프링(spring)
(1)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2)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 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 공사계획
3.1 제출물
3.1.1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1.2 견본품
(1)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
(2) 납품 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3.2 품질보증
가구공사의 품질 유지를 위해 동일 공사의 시공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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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재 현장관리
4.1 자재 반입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2) 자재 인수검사를 하여 청구자재와 동일한 제품인가 확인한다.
4.2 자재 취급
제품을 취급 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3 자재 보관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5. 제작
5.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르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5.2 가공 조립
5.2.1 공통사항
(1)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2/3 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 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2)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3)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2.2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2)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 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
심을 박는다.
(5)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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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상자 구조
(1)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2)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결이 좌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3)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4)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같은 마무리로 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제외이다.
(5)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5.2.4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밤나무재
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3 기타 가구 제작
5.3.1 신발장
(1) 일반조건
가. 신발장은 구성하는 부위별로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으로 호칭하며, 가구 전문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신발장의 세부적인 형상, 규격, 제작방법 및 연결 철물 등은 기능, 강도 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2) 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나.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휨 강도는
148kgf/㎠ 이상으로 한다.
다.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바.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연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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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이동수납장
(1) 재료
가.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그어야 한다. (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 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나.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라.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마.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나.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수납장의 문짝-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5.3.3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료
가.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반침 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나. 선반과 선반 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라.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5.3.4 서랍제작
(1)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2)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3)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4)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가. 평활도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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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뒤틀림 -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5.4 가구 철물
5.4.1 일반사항
(1)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흠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한다.
(3)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5.4.2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와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5 시공 설치
5.5.1 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5.2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5.5.3 조정 및 검사
(1) 조정
가.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2)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
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51 제 14 장 사 인 물 공 사
1. 적용범위
이 장은 옥내외 사인물 제작과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컬러시트
1) 시공전 준비사항
가.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시트 부착시 사용할 물과 세제의 혼합용액을 미리 준비해둔다.
2) 시공요령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시트 후면의 종이를 벗겨낸 다음 시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다. 5℃ 이하의 온도에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고무 혹은 플라스틱 소재 밀대로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트 부착시 시트 면이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는 시트를 3mm 정도 겹쳐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부착된 시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3. 아크릴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평면이 고른 압출성형 방식의 제품으로서 120℃ 스팀 가열된 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제작 중 청결한 유지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크릴 판넬은 도면에 의거 기계 재단하여 사용한다.
3) 아크릴의 절단은 기온차에 의한 팽창변화를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른 기온차에 의해 하자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온도차에 따른 수축, 팽창계수를 감안하여 닿는 부분과 유격을 두고 재단한다.
5) 아크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마모면은 연마 가공 처리한다.
4. 실사프린팅
컴퓨터 실사 프린팅은 외부는 SOLVENT 방식으로 내부는 INKJET 출력 후 UV Coating을 하여 시트 제작방
법에 준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각사인물
1) 개념과 명칭
2차원 평면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기거나 깎는 작업을 통해 만드는 3차원 입체조각물. 주로 고무나 아크
릴 원판의 테두리 윤곽선을 따라 잘라내어 만드는 글자나 형상을 뜻한다. 흔히 ‘스카시’또는 ‘스카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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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칭한다.
2) 고무 조각사인
가.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압축고무판에 본드로 접착한 후, 도안된 윤곽선을 따라 CNC, 레이저 조각기 등
재단기로 오려내어 입체 문자 또는 형상을 만든다.
나. 상판은 실사출력물이나 칼라시트를 부착하거나 지정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다.
3) 아크릴 조각사인
5mm, 10mm 혹은 그 이상 두께의 아크릴원판을 위 고무조각사인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작한다.
4) 시공
가. 조각사인물이 부착 시공될 면은 판유리, 인테리어필름, 그래픽시트 면 등 요청이 없고 평활도가 우수
하며 오염 없이 깨끗한 평면이어야 한다.
나. 조각사인물은 스프레이형 혹은 액상 접착제를 사인물 배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접착하되, 강력하게
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접착력이 높은 접착제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조각물을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격으로 도안하여 함께 제작하여 절단
한 보조지를 우선 부착한 후, 그 윗면에 조 각사인물을 부착한다.
6. 조명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지지대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배선용 전선은 불연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방열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개폐 기능이 되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53
===== 3-2. 기계설비 시방서[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pdf =====
수안보서울시공무원연수원솔숲관객실환경개선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07.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장
KC S 31 10 10 기계설비공사일반사항 제 2장 KC 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제 3장 KC S 31 25 20 환기설비공사 제 4장 KC S 31 30 10 위생기구설비공사 제 5장 KC 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제 6장 KC S 31 30 20 급탕설비공사 2. 특기 시방서
제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
준을 정한 것이다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
의 기계설비공사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
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
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
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 공사관리 기
술관리 등 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
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
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세칙 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
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협의결과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의 에 따른다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
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
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
수 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
행한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
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보양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발생재의 처리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
분한다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
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
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
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기록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
어 정리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
수한다
완성검사 필증
완성도면 준공도면
완공사진 특기에 의함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취급설명서
유지관리 지침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예비품 목록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
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개요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설치 및 시운전 자료
운전방법
유지보수방법
점검표
부품현황
기타사항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계통 및 장비종류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승인자료
설치 및 시운전 자료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
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
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소모품에 관한 자료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
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
식으로 만든다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
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
시한다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자재
일반사항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경우에는
표시 인증제품 또는
라 함 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 동등이상 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마크
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운반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
장한다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품질변화방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
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
관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
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
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시험 및 검사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
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
여 보관한다
시공
일반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
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표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
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에 대해 명시한다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
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
출한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가설공사
일반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한국산업표준
강관 비계용 부재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가설공사 재료
에 따른다
가설공사 시공
가설건물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
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비계는
에 따른다
및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
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 따른다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
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
행한다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및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및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 장 배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압력
이하의 증기 수온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
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제품의 선정은
는 경우에는
표시 인증제품 또는
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한국산업표준
관용 테이퍼 나사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파이프 서포트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주철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형 증기여과기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청동밸브 볼 밸브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플러팅 밸브 수도꼭지 수도용 제수 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주철 밸브 주강 플랜지형 밸브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유리제 온도계 전체담금 온수미터 부르동관 압력계 유리제 중관 온도계 면적 유량계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난방용 방열기 난방용 방열기 트랩 난방용 강판 방열기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연료유용 전자 밸브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납 잉곳 주석 잉곳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배관용 탄소 강관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스프링 강재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배수용 주철관 덕타일 주철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땜납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연강용 가스 용접봉 인동땜납 은 땜납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도관 포틀랜드 시멘트 냉 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 관 냉 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 관 냉 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부틸렌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티렌 제 부 일반사항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티렌 제 부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티렌 제 부 이음관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관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관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 고무
단체 표준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구역밸브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을 참조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표시품 또는
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
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허가증 또는 단체
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
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
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자재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에 따른다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종
주
철
관
금 속 강
관
관
규격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비고
보통압력
관
1종 및
2종
○ ○ ○ ○ ○ ○ ○ ○ ○ ○ ○ ○ ○ ○ ○ ○ ○ ○ ○ ○ ○ ○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
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금 강 관
속
연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 ○ ○
○
1종 및
2종
관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4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에틸렌관(PE
)
KS M
3408-1
○ ○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KS M
3357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폴리부틸렌
관
KS M
3363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관 비 금 속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관 비
일
반
용
○ ○ ○ ○ ○ ○ ○ ○ ○
금
속
관
플
라
스
틱
관
○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 구분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적요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
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
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 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규격 종
강
금
속
관
관
에 따른다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 ○ ○ ○ ○ ○ ○ 비 고 비 속
KS M
3410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08-1
○ ○
KS M
3408-3
○ ○ ○ ○ ○ ○
플
라
금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스
틱
관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도
관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도관(이형관) KS L 3208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 ○ ○ ○ ○ ○ ○ ○ ○ ○ ○ ○ ○ 배수용
연관용
은
연관에
한함.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에 따른다
사용 구분
명칭
증 규격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기
고
온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비
고
KS D
8501
○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 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 는 모양 재질 최고사
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부속품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밸
브
류
게
이
트
밸
브
에 따른다
사용 구분
재질
형식 규격
증
기
청동
제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급 급 배 소 름 수 탕 수 화 ◯ ◯ ● ◯ 0.5 MPa 나사식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1.0 MPa 솔더형 ◯ ◯ ◯ ◯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비고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주철
제
주강
제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청동
제
글
로
브
밸
브
앵
글
밸
브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B 2350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0.5 MPa 나사식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 ○
주강
제
1.0 MPa 플랜지형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윙 ○ ○ ○ ○ 1.0 MPa 스윙 ○ ○ ○ ○
청동
제
주철
제
주강
제
2.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시이트
1.0 MPa 나사식
KS B 2301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KS B 2350 KS B 2361 1.0 MPa 나사식 체 ○ ○
리프트
크
밸
브
청동
제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 MPa 플랜지형
주철
제
스윙 KS B 2350
1.0 MPa 플랜지형
주강
제
스윙
2.0 MPa 플랜지형
볼
밸
브
리프트 메탈시트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 MPa 나사식
주철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프트시트 ○
청동
제
콕
청동
제
소프트시트
플랜지형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3.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수직형
관받이
형
원 통
형
수평형
○
○
KS B 2332
○
플랜지
형
○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수도용
분수전
수도용
지수전
○ ○ ○ ○ ○
○
관련표준
수도용
공기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 스윙 메탈시트
플랜지
형
수
도
용
제
수
밸
브
● KS B 2361
스윙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
○
KS B 2333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밸브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버터플라이 밸브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차측 압력이 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에 따른다
플러팅 볼탭 볼탭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지름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 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에 따른다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트레이너
이하의 증기는
에 따른다 지름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형 또는 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이상은 주철제
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
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슬리브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 보다
정도 큰 규격으로 한
다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에 의한다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접합재료
종별 및 규격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
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그루브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고무링
삽입식 접합 나사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접착 접합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
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
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
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
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계측기 및 기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배 이상 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로 한다 배 이상 배 이하로 한다
온도계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또는 에 따르는 재료
형 원형 또는 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
을 설
치한다
자재품질관리
에 따른다
시공
공통사항
배관일반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
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
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
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지지철물의 고정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
공한다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량 도로에서는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이상 그리고 중차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
을 방지하도록 한다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관의 절단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
는다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
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
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관의 무용접 접합
동종관의 접합
강관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
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
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
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
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
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
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 그루브 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
입하여 접합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
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
인다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
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
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 그루브 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
입하여 접합한다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경질 염화 비닐관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
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
록 유의한다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에 따른다 접속 관종
적요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
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주철관 강관
염화 비닐관
동관
연관
동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이중관 헤더 공법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연질동관 관지름 의 금속강화 가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
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
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
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
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 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는 것으로 한다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일때
이상 일때 이상으로 한다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직렬연결식 수전금구 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개소
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소 정도
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
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
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 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배관 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
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
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
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 이상으로 한 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
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
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
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관의 용접 접합
강관
용접은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홈 내기 가공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에 따른다
t
[mm]
홈내기 형상
α
[도]
a
[mm]
2.8~4.5
b
[mm]
0~2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125 이하
α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α
용접 시공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
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
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용접을 한다 관지름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개소 가용접한 후 본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웰도렛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국제표준폼
또는 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을 사용할 수 있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및
에 따른다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시공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에 따른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에 따른다
지지 및 고정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
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
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
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
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배관 적요
간격
1개에 1개소
직관
수
주철관 직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관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수
평
배
관
이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각 층에 1개소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
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 플렉시블 조인트 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
음쇠 볼 조인트 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행거 행거 행거 서 포 볼 조 서 포 서 포 플렉시 행거 블 행거 행거 서 포
평면도
건물의
신축
평면도
건물의 신축이
서 포
서 포
서 포
플렉시블 조
입면도
서 포
입면도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
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 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
을 설치한다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
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
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이상 올린다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전기실 및 배전구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승강기 기계실
아래 장소의 위 또는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변압기
변전실
배전반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예비전원실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도한다
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
제 장 환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에 따른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 및 제 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건축법
소음 진동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대기환경 보전법
소방관련 법규
산업표준화법
한국산업표준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송풍기의 시험 방법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탄소강 단강품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알루미늄 합금 주물 무게 및 그 허용차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단체표준
익형송풍기 축류송풍기 후향익 송풍기 관류송풍기 축류형 사류송풍기 정풍량 욕실환기팬 역류방지 전동댐퍼
송풍기 성능 인증기준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을 참조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품자료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
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배선도
환기설비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
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여기에 공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에 따른다
시공 상태 확인서
에 따른다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자재
송풍기
일반사항
에 따른다
원심송풍기
에 따른다
정풍량 욕실환기팬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표시 인증제품 또는
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에 따른다
시공
일반사항
에 따른다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기기는 적합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
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송풍기의 설치
에 따른다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
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
지한다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에너지 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 지하주차장 등 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기타
주방 및 화장실 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건식덕트의 입상관 상부 캡은 풍압대를 벗어나도록 설치하며
역압이 발생하여도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자연배기 및 강제배기 겸용 송풍기 루
프벤츄레이터 등 를 설치한다
제 장 위생기구 설비공사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표시 인증제품 또는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동양식 대변기 설치
서양식 대변기 설치
소변기 설치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욕조 및 샤워기 설치
음수기 설치
욕실비품 설치
설비유닛 설치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기타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하이탱크용 사이펀 로탱크용 필 밸브 볼탭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 사이펀 세척밸브 가스밸브 주택용 배관 유닛의 모듈 호칭 치수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휴지걸이 수건걸이 욕조 거울
위생도기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을 참조한다
자재
트랩 및 토수구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이상 이하로 한다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위생기구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표준에 따라 결점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
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위생기구 부속품
일반사항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로 한다 단 종별 형
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
의 것으로
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표
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대변기 부속품
서양식 대변기
스퍼드
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바닥플랜지
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시트 및 시트 커버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스퍼드
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벽 플랜지
의 소변기 벽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벽설치 볼트
스테인리스강 황동 등 내부식성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
질로 한다
시트 및 시트커버
의 시트 및 시트커버에 따른다
대변기 세척장치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대변기 세척밸브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개의 세척밸브를 개 이상의 기
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
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대변기 로탱크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한 용량
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
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
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
붙이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로 한다 다 지수꼭지 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 사이펀 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소변기 세척장치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표준에 있는 기구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
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소변기 절수장치 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
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소변기 절수장치 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밸브와 조
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
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를 따른다
감지부
의 감지부에 따른다
소변기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밸브
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세척관
두께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급수 밸브
의 종 또는
종으로 한다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
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
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세척관 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트랩 배수쇠붙이 붙임
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브래킷 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행거 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지수꼭지
에 따른다
수도꼭지
에 따른다
싱크류 부속품
주방용 싱크
트랩 배수쇠붙이 부착
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
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수도꼭지
에 따른다
청소용 싱크
트랩 배수쇠붙이 부착
의 청소용 싱크트랩 형 또는
형 으로 한다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
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수도꼭지
에 따른다
세탁용 싱크
트랩 배수쇠붙이 부착
브래킷 고정쇠붙이붙임
의 청소용 싱크트랩 형 또는 형 으로 한다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
정쇠붙이와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
지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물끊기 판 목재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
붙이를 구비한다
수도꼭지
에 따른다
샤워부속품
고정샤워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의 지수꼭지 또는 이
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및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
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과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
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 형은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
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 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
결된 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
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핸드샤워
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무마개를 필
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를 이용하고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형
형 트랩
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
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싱크 연결 트랩
싱크에 부착되는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
으로 한다
수도꼭지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
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욕실부착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옷걸
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욕실부착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및 길
이의 것으로 한다
설비유닛류
일반사항
설비유닛류는
의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한다
복합 위생유닛
욕조 대신의 샤워유닛 또는 샤워부스와 같은 별도의 샤워설비를 갖춰 용변과 목욕기능을 분리하
여도 좋다
욕조 사용 시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법랑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플라스틱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수도꼭지는
및 에 따른다 에 따른다 대변기용 로탱크 부속은 세척밸브는 에 따른다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세면 화장 유닛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세면기는
에 따른다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및 에 따른다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주방 유닛
주방 유닛은
에 따른다 수도꼭지는 에 따른다
배관재료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가스용 밸브는
및 가스사업법에 따른다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시공
위생기구 시공사항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
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
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
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
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
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
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 스테인리스제 를 사용한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
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
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에 따른다 일반기구 및 샤워기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세척밸브(대변기용)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적요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단독 수도꼭지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실 부착품 기구 명칭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설치높이(mm) 적요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 차 의자용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이상 되도록 유지
시킨다
방수층 윗면에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
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세척밸브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
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로탱크
동양식 대변기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한다
서양식 대변기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
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스톨 소변기의 설치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
고하게 고정 한다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준다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도록 배
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다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연관 배수관의 경우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주어야 한다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정도이고 깊이는 이상 확보한다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자동 세척탱크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
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
로 피복을 한다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브래킷 설치의 경우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백 행거 설치의 경우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카운터 설치의 경우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싱크류의 설치
주방용 싱크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스 등의 시
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
청소용 싱크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
한다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에 따른다
세탁 설거지대
에 따른다
샤워기의 설치
고정식 샤워기
설치높이는
에 준한다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
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핸드샤워기
설치높이는
에 준한다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정해진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욕실 비품의 설치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리한 위치
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설비유닛의 설치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
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
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
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
한다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
치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
봉한다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
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
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
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 장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급수용 펌프 설치
급수용 탱크류 설치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급수배관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양쪽흡입 벌류트 펌프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펌프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소형 벌류트 펌프 일반용 저압 상 유도 전동기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스테인리스 강봉 용융 아연도금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유리 로빙 유리 로빙포 절단 유리섬유 매트
직조용 유리실
단체표준
워터햄머흡수기 부스터 펌프 시스템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자동 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을 참조한다
자재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또는
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염시
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 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한다
펌프류
급수용 원심펌프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전동기는
또는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대당
부속품명
물보충 깔때기 및
물보충 콕
게이트밸브
첵 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스트레이너
공기빼기 콕,
드레인 콕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토출측)
연성계(흡입측)
축이음 보호덮개
적요 수량 비고 콕 부착 1조 압입양정의 경우나 자흡식의 경우는 불필요
바이패스 부착
스트레이너부착
주철제 또는 강판제
1조
1조
1조
1조
1조
1식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에 사용한다.
볼트 포함
콕부착
콕부착
강판제
1식
1식
1조
1조
1조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급수펌프유닛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을 구성하
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모터는
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른다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
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
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품명 적요 펌프
수량
필요 대수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압력계
펌프 대수
콕부착
1조 연성계 펌프 대수 압력스위치 1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 배관 1식 제어반 비고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1면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압력탱크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브,
자동 공기 보급장치
부착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조절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1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스위치 콕 부착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1대 또는
2대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인버터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펌프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인버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탱크류
일반사항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점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르며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다
탱크는 수압 풍압 수질오염 부식 적설 지진 진동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사용강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압연강재는
의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에 따른다
에 따른다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에 따른다
의
또는 로 한다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한다
높이가
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탱크의 넘침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탱크의 청소와 재도장 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뚜껑을 설치한다 다만
이하의 소규모 탱크에는 내경 이상의 맨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
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외부인의 출입과 수질안전을 위한 잠금 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방형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칸막이 및 승강
용 사다리는 도면 또는 별도 지시에 의한다
압력탱크
압력탱크는 강판을 용접하여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하며 계기 밸브 및 모든
배관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적절하게 보강된 핸드홀 또는 맨홀을 구비한다 탱크 내면의 방식처
리는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압력탱크는 격막식 블래더식 또는 자동공기 보급식으로 하고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도면 및 기
기 표에 따른다 또 격막식이나 블래더식 압력탱크에 사용하는 격막 및 블래더는 내구성이 있
고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자동 공기보급 장치는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압력탱크의 형식 부속품명 적요 수량
격막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플러그 마개
콕 부착
콕 부착
탱크의 용량이 40 L 이상의 경우
1구
1조
필요수
1개
1식
블래더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자동 공기보급식
압력탱크
자동 공기보급 장치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자동배기밸브
기초볼트
콕 부착
콕 부착
콕 부착
콕 부착
1개
필요수
1조
1개
1식
1식
필요수
1조
1개
1개
1식
급수용 밸브류
공기빼기밸브
에 따른다
감압밸브
에 따른다
볼탭
제품으로
에 따른다
정수위 밸브
에 따른다
안전밸브
에 따른다
스트레이너 및 기타
스트레이너
에 따른다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에 따르고 방진장치는 에 따른다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보호통 내부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
시한다 단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워터햄머흡수기
에 따른다
계기 및 계량장치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에 따른다
유리 수면계
에 따른다
품질확인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
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에 따른다
시공
안전 및 보호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기초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
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
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소음 및 진동방지
에 따른다
보호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으로부터 충분
히 보호하도록 한다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펌프류의 설치
급수용 원심펌프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
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탱크류의 설치
설치기준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물로
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탱크
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탱크의 드레인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또 물넘침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 류를 고정한 후 준공 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깨끗이 씻어 낸다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유효염소
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을 분
무하여 탱크내부를 차 소독한다
차 소독 후
분 후 재차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상기
와 같은 방법으로 차 소독한다
차 소독 후
차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압력탱크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감압밸브
주배관용 감압밸브 또는 단 이상의 감압이 있는 경우 고압측에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 관
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감압밸브의 차측 및 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차측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압
력도피밸브를 설치한다
공기빼기 밸브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볼탭
볼탭은 맨홀로부터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진공브레이커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역류방지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수격방지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이내
를 원칙으로 한다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이내로 한다
배관
급수배관 일반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1.7 d+5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근접 벽 1면의 경우
근접 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 d 이하
3 d를 초과
5 d 이하
5 d를 초과
하는 것
4 d 이하
4 d를 초과
6 d 이하
6 d를 초과
7 d 이하
3.0 d′ 2.0 d′+5 1.7 d′+5 3.5 d′이하 3.0.d′ 2.0 d′+5
주 1) d: 토수구의 안지름[mm]
d′: 유효개구의 안지름(토수구의 안지름d, 틈새막음 부분의 안지름,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안지름 내부
의 최소안지름[mm]
2) 토수구 단면이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물넘침면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여기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면에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넘침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
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 정수두에 관 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일반배관
수평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식
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마다
첵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에너지를 분담하도록 한다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
치한다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쇠와 밸브
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이상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
용한다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
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수직배관에는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
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이
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
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배관의 동결방지
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관의 동파
를 방지하도록 한다
발열선은
에 따른다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현장시험 및 검사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수압시험
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
용한다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장 급탕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탱크류 설치
급탕배관공사
참고기준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
액화석유가스용 가정용 기름 온수기 온수보일러용 온도제한기 및 온도조절기 건타입 경유버너 저압공기식 오일버너 로터리식 중유버너 동력보일러 기름 온수보일러 기름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가스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가스 온수 보일러 저장식 가스 온수기 가스 순간 온수기 태양열 축열조 보일러용 온수 순환펌프 일반용 저압 상 유도 전동기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가정용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저탕식 전기 온수기
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가스 저장온수기
태양열 온수기 규격 및 성능시험방법
단체표준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밀폐식 팽창탱크 조립식 스테인리스 연도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을 참조한다
자재
일반자재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브몸체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신축이음
에 따른다
온수공급용 밸브류 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에 따른다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에 따른다
계기 및 계량장치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에 따른다
온도계
에 따른다
자동제어기기
에 따른다
펌프
온수공급용 원심펌프는
펌프용 전동기 표준은
에 따른다
또는
제품으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
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는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
소형 순환펌프는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펌프는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탱크류
온수저장탱크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르며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다
재질은
또는 표준의 종 중에서 선택 사용하며 압연강
재 사용 할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탱크에는 계기 밸브 및 배관 등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주위를 보강한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
한다
간접가열기의 경우에는 내부에 필요한 전열면적의 가열코일을 설치하며 가열코일의 재질은
제품 또는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가열코일은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쉽게 탱크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탱크에 방식처리를 할 경우에는
및 에 따르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위
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스테인리스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
리한다
온수탱크에서의 열발산 및 온수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온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탱크를 보온
한다
온수저장탱크에는 한 기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명칭 적요
자동온도조절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및 안전관
온도계
압력계
수량 비고
1식
1식
1식
1식
1식
코일의 경우는 제외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
필요한 경우
모든 탱크에는 진공방지밸브를 설치한다
밀폐형 팽창탱크
밀폐식 팽창탱크는
에 따르며 내부에 격막 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밀폐형 팽창탱크는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용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르며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밀폐형 팽창탱크와 별도로 급탕배관에 릴리프밸브와 압력계 콕 부착 를 설치한다 주기적으로 탱
크봉입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할 수 있도
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품질확인
에 따른다
운송 저장 및 취급
에 따른다
시공
일반사항
장비류 기초는
에 따른다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급수방식이
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순간온수기
가스용 저장 온수기 및 가스 순간온수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의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관계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다
바닥 설치형의 경우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쉬운 작업공간을 둔다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펌프의 설치
온수순환용 원심펌프
펌프 고장 시 자연순환이 가능하도록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의 설치를 권장한다
기타 사항은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탱크류의 설치
온수저장탱크 개방식 및 밀폐형 팽창탱크
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에 따른다
자동 온도조절밸브의 부착
자동 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쉬운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배관
배관의 설치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
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
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중관 헤더 공법은
기타 사항은
에 따른다
에 따른다
기기 주위 배관의 설치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
한다
===== 4. 공내역서[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사명 :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
A: 비
목 D: 합 계 E: 건축 F: 기계 G: 구
성
비 N: 비고 O: 0 P: 0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 E: - F: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업설 ,부산물등(△)
C: [ 소
계 ] D: - E: - F: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E: - F: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직접노무비 H: × I: 17.40%
B: 비 C: [ 소
계 ] D: - E: - F: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E: - F: -
C: 산
재
보
험
료 D: - E: - F: - G: 노무비 H: × I: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 G: 노무비 H: × I: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 F: -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 E: - F: - G: 직접노무비 H: × I: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 F: - G: 직접노무비 H: × I: 2.30%
C: 품
질
관
리 비 D: - E: -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 E: - F: - G: (가)와 (나)중 적은금액
C: (가) D: - E: - F: - G: (재료비+직노+관급/1.1) H: × I: 2.28% J: + K: 4,325,000
C: (나) D: - E: - F: - G: (재료비+직노) H: × I: 2.28% J: + K: 4,325,000 L: × M: 1.2 O: 안전관리비 제외한 순공사비
C: 안
전
관
리 비 D: - E: - F: - P: -
C: 다-안전정기점검비 D: - E: - G: (순공사원가+도급자관급/1.1) H: × I: 0.00% O: ▶ P: -
C: 라-안전관리계획서작성및검토비 D: - E: -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재료비+노무비) H: × I: 5.20%
C: 환
경
보
전
비 D: - E: - F: - G: (직재+직노+기계경비) H: × I: 0.3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D: - E: - F: - G: (직재+직노+기계경비) H: × I: 0.070%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직재+직노+기계경비) H: × I: 0.081%
C: 석
면
분
담
금 D: - E: - F: -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 F: - G: (노무비) H: × I: 0.090%
C: [ 소
계 ] D: - E: - F: -
A: 계 D: - E: - F: -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 G: 계 H: × I: 8.00%
A: 이
윤 D: - E: - F: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5.00%
A: 작 업 부 산 물
( 철 거 ) D: -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PS) D: - E: - F: - G: A+B+C+D 합계
A:
A-주휴수당 D: - E: - F: - G: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 H: × I: 10.30% J: × K: 50.0% L: × M: 1.4
A:
B-사회보험료 D: - E: - F: - G: 직접노무비*(연금보험+건강보험) H: × I: 8.345% J: × K: 20.0% N: 자치구발주제외
A:
C-고용개선장려금 D: - E: - F: - G: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 H: × I: 10.30% J: × K: 50.0% L: × M: 10.0% N: 자치구발주제외
A:
D-전자인력관리시스템단말기 D: - E: - N: 퇴직공제부금
A: 공
급
가
액 D: - E: - F: -
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 G: 공급가액 H: × I: 10.00%
A: [도
급
액] D: - E: - F: -
A: 도
급
자
설
치
관
급 D: - E: - F: -
A: 관
급
자
설
치
관
급 D: - E: - F: -
A: 관
급
자
재
비(합
계) D: - E: - F: -
D: - E: - F: -
D: -
A: [총
공
사
비] D: - E: - F: -
C: 연면적 D: 1,787 E: 1,787 F: 1,787
C: 평당공사비 D: - E: - F: -
C: 순공사비 D: - E: - F: -
D: #DIV/0! E: #DIV/0! F: #DIV/0!
D: #DIV/0! E: #DIV/0! F: #DIV/0!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A: 공사명 :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L: 비고 M: 0 N: 0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업설 ,부산물등(△)
C: [ 소
계 ]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17.40%
B: 비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 G: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2.30%
C: 품
질
관
리 비 D: -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 E: (가)와 (나)중 적은금액
C: (가) E: (재료비+직노+관급/1.1) F: × G: 2.28% H: + I: 4,325,000
C: (나) E: (재료비+직노) F: × G: 2.28% H: + I: 4,325,000 J: × K: 1.2 M: 안전관리비 제외한 순공사비
C: 안
전
관
리 비 D: - N: #REF!
C: 다-안전정기점검비 D: - E: (순공사원가+도급자관급/1.1) F: × G: 0.00% M: ▶ N: #REF!
C: 라-안전관리계획서작성및검토비 D: -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 G: 5.20%
C: 환
경
보
전
비 D: - E: (직재+직노+기계경비) F: × G: 0.3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D: - E: (직재+직노+기계경비) F: × G: 0.070%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직재+직노+기계경비) F: × G: 0.081%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F: × G: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 F: × G: 0.090%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 G: 8.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5.00%
A: 작 업 부 산 물
( 철 거 )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PS) D: - E: A+B+C+D 합계
A:
A-주휴수당 D: - E: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 F: × G: 10.30% H: × I: 50.0% J: × K: 1.4
A:
B-사회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연금보험+건강보험) F: × G: 8.345% H: × I: 20.0% L: 자치구발주제외
A:
C-고용개선장려금 D: - E: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 F: × G: 10.30% H: × I: 50.0% J: × K: 10.0% L: 자치구발주제외
A:
D-전자인력관리시스템단말기 D: - L: 퇴직공제부금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F: × G: 10.00%
A: [도
급
액] D: -
A: 도
급
자
설
치
관
급
A: 관
급
자
설
치
관
급 D: -
A: 관
급
자
재
비(합
계) D: -
D: -
A: [총
공
사
비] D: -
C: 연면적 D: #REF!
C: 평당공사비 D: #REF!
C: 순공사비 D: -
D: #DIV/0!
D: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동영상촬영비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2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관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제요율 적용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8 R: 2 S: T:
A: 0105 ▶안 전 관 리 비 B: 제요율 적용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9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리모델링공사 건축물 현장정리 B: 옥,내외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 포함 C: M2 D: 5908 F: H: J: K: L: M: 호표 1 N: 5C7B63A943D3538174B725CC7F96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B63A943D3538174B725CC7F96DE AV: 500
A: 고소작업차 B: C: 일 D: 2 F: H: J: K: L: M: 호표 2 N: 5C7B63A943B055843425E5519A67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B63A943B055843425E5519A675B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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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주, C종2급 C: 매 D: 11407 F: H: J: K: L: M: 자재 36 N: 5B58E30348AF5742146685457E57FC109367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58E30348AF5742146685457E57FC109367B2 AV: 11
A: 시멘트벽돌 운반 B: C: 천매 D: 11.406 F: H: J: K: L: M: 호표 3 N: 5C7B132A4F575992844D0586291A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B132A4F575992844D0586291A58 AV: 1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02 F: H: J: K: L: M: 호표 4 N: 5C7B132A4F575993A4BE05E183A6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B132A4F575993A4BE05E183A609 AV: 1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1 F: H: J: K: L: M: 호표 5 N: 5C7B132A4F575991F4D045F9CE2D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B132A4F575991F4D045F9CE2D4D AV: 14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2 F: H: J: K: L: M: 호표 6 N: 5C7B1339478352D9049E55C90B05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B1339478352D9049E55C90B05E7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재료분리대설치(현관) B: 50*90 C: M D: 88 F: H: J: K: L: M: 호표 7 N: 5C7BA3CA4E1C5D89145515C77A92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BA3CA4E1C5D89145515C77A92C1 AV: 17
A: 재료분리대설치(욕실) B: 50*40 C: M D: 52 F: H: J: K: L: M: 호표 8 N: 5C7BA3CA4E1C5D89145515C77A93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BA3CA4E1C5D89145515C77A93E8 AV: 18
A: 인조대리석 상판설치 B: W:600 C: M D: 4 F: H: J: K: L: M: 호표 9 N: 5C7BA3CA4E1C5D89145515C0CC09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BA3CA4E1C5D89145515C0CC0994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도기질타일 B: 300*600*8mm C: M2 D: 139 F: H: J: K: L: M: 자재 37 N: 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7E4EC4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7E4EC41 AV: 21
A: 발코니타일 B: 150*300*18mm C: M2 D: 321 F: H: J: K: L: M: 자재 38 N: 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6DE992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6DE9922 AV: 22
A: 포세린타일(화장실) B: 바닥 600*600*10mm C: M2 D: 288 F: H: J: K: L: M: 자재 39 N: 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6DFA0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6DFA018 AV: 23
A: 포세린타일(현관) B: 바닥 600*600*10mm C: M2 D: 184 F: H: J: K: L: M: 자재 40 N: 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6DCD0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6DCD014 AV: 24
A: 포세린타일(화장실) B: 벽 600*600*10mm C: M2 D: 1703 F: H: J: K: L: M: 자재 41 N: 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536485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58E30348AF574334D71508A343064536485B AV: 25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화장실 벽,600*600) C: M2 D: 1561 F: H: J: K: L: M: 호표 10 N: 5C7BA3C94DAD575B544285A196B5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C94DAD575B544285A196B52F AV: 26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주방 300*600) C: M2 D: 64 F: H: J: K: L: M: 호표 11 N: 5C7BA3C94DAD575B544285A196B5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C94DAD575B544285A196B52A AV: 2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6mm+압 6mm) B: 벽 (주방 300*600) C: M2 D: 71 F: H: J: K: L: M: 호표 12 N: 5C7BA3C94DAD575B544285A196BB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C94DAD575B544285A196BBB7 AV: 2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mm+압 6mm) B: 벽 (화장실 600*600) C: M2 D: 93 F: H: J: K: L: M: 호표 13 N: 5C7BA3C94DAD575B544285A195AC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C94DAD575B544285A195AC70 AV: 29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바닥(욕실바닥,600*600) C: M2 D: 263 F: H: J: K: L: M: 호표 14 N: 5C7BA3C94D825814546B55A1FF7C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C94D825814546B55A1FF7C96 AV: 30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바닥(발코니바닥,150*300) C: M2 D: 312 F: H: J: K: L: M: 호표 15 N: 5C7BA3C94D825814546B55A1FF7D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C94D825814546B55A1FF7DBC AV: 49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현관,600*600) C: M2 D: 178 F: H: J: K: L: M: 호표 16 N: 5C7BA3C94D825814546B55A1FB81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C94D825814546B55A1FB812D AV: 3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화장실,600*600) C: M2 D: 16 F: H: J: K: L: M: 호표 17 N: 5C7BA3C94D825814546B55A1FB80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C94D825814546B55A1FB8007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강마루깔기 B: 7.5mm C: M2 D: 2797 F: H: J: K: L: M: 호표 18 N: 5C7BE36242A2575B345285550CF6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E36242A2575B345285550CF67D AV: 3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1264 F: H: J: K: L: M: 호표 19 N: 5C7B83FB4491586DF4D545A66F6F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B4491586DF4D545A66F6F7E AV: 3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20 N: 5C7B83FB4491586DF4BA65CA3E50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B4491586DF4BA65CA3E5022 AV: 37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무늬목시트지포함) B: T=9, H=160 C: M D: 290 F: H: J: K: L: M: 호표 21 N: 5C7B83FB44DF575EF491B53E4221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B44DF575EF491B53E422174 AV: 38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무늬목시트지포함) B: T=9, H=70 C: M D: 2231 F: H: J: K: L: M: 호표 22 N: 5C7B83FB44DF575EF491B53E4220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B44DF575EF491B53E422068 AV: 39
A: 걸레받이 설치 B: STS 2T+합판9T, H=200 C: M D: 226 F: H: J: K: L: M: 호표 23 N: 5C7B83FB44DF575EF491B53F69CB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B44DF575EF491B53F69CB12 AV: 4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실크형 C: M2 D: 3283 F: H: J: K: L: M: 호표 24 N: 5C7B83F84F205754E4A5554E83F4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84F205754E4A5554E83F474 AV: 41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실크형 C: M2 D: 2694 F: H: J: K: L: M: 호표 25 N: 5C7B83F84F205753C44535FDB48CA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84F205753C44535FDB48CA4 AV: 4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실크형 C: M2 D: 2999 F: H: J: K: L: M: 호표 26 N: 5C7B83F84F20575234DC156D7A2E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84F20575234DC156D7A2EC8 AV: 43
A: ABS천장재 B: 화장실천장 C: M2 D: 288 F: H: J: K: L: M: 호표 27 N: 5C7B83F949BB5F1A8461F5F8E6EED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949BB5F1A8461F5F8E6EED2 AV: 44
A: 흡음텍스설치(자재+시공비) B: 12mm C: M2 D: 61 F: H: J: K: L: M: 호표 28 N: 5C7B83F949BB5F1BA4A5354DBE64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949BB5F1BA4A5354DBE6422 AV: 4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자재+시공비) B: 천장, 9.5T 2겹 붙임 C: M2 D: 120 F: H: J: K: L: M: 호표 29 N: 5C7B83F9498E58EA043B057D2366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9498E58EA043B057D236632 AV: 46
A: 천장몰딩 설치 B: PVC기성형 C: M D: 3210 F: H: J: K: L: M: 호표 30 N: 5C7B83F9498E58EA043B35366A4A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9498E58EA043B35366A4AEB AV: 47
A: 석고판 설치(접착제,자재+시공비) B: 벽, 방화 12.5T 1겹 붙임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31 N: 5C7B83F9498E5BBD44B715FBCC019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9498E5BBD44B715FBCC019F AV: 48
A: PF보드(접착제붙이기 - 벽) B: 80mm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32 N: 5C7B83FE41DF59F8947D552A4940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E41DF59F8947D552A49402F AV: 49
A: DRYWALL(CH-77) (자재+시공)/DW-A2 B: 방화12.5*2겹+25*1겹+GW50t C: M2 D: 14 F: H: J: K: L: M: 호표 33 N: 5C7B83FE41FA57554415650FB949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E41FA57554415650FB949EA AV: 50
A: DRYWALL(C-65) (자재+시공)/DW-B3 B: GS12.5*2겹 양면 C: M2 D: 319 F: H: J: K: L: M: 호표 34 N: 5C7B83FE41FA57554415650FB94A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E41FA57554415650FB94AF1 AV: 51
A: DRYWALL(C-100) (자재+시공)/DW-B4 B: GS12.5*2겹 양면+GW50t C: M2 D: 465 F: H: J: K: L: M: 호표 35 N: 5C7B83FE41FA57554415650FB94B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83FE41FA57554415650FB94B98 AV: 5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8 F: H: J: K: L: M: 호표 36 N: 5C7BF34F4F025EAFA486553DA3B0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BF34F4F025EAFA486553DA3B046 AV: 5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923 F: H: J: K: L: M: 호표 37 N: 5C7BF34F4F2D5EF4B4B675952542D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BF34F4F2D5EF4B4B675952542DB AV: 56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20mm C: M2 D: 12 F: H: J: K: L: M: 호표 38 N: 5C7BF34E4EAC540F44A3759172E79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BF34E4EAC540F44A3759172E79E AV: 57
A: 침투식액체방수 - 바탕포함 B: 바닥 C: M2 D: 16 F: H: J: K: L: M: 호표 39 N: 5C7BF34040C057CD94EFA58D777D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BF34040C057CD94EFA58D777DD2 AV: 58
A: 침투식액체방수 - 바탕포함 B: 수직 C: M2 D: 269 F: H: J: K: L: M: 호표 40 N: 5C7BF34040C057CD94EFA58D777E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BF34040C057CD94EFA58D777EF9 AV: 59
A: 도막방수코너보강 B: W:300 C: M D: 68 F: H: J: K: L: M: 호표 41 N: 5C7BF34040C057CD94EFA58B485AA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BF34040C057CD94EFA58B485AA8 AV: 60
A: 드레인주위보강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2 N: 5C7BF34040C057CD94EFA58B4B2E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BF34040C057CD94EFA58B4B2E07 AV: 61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50mm C: M2 D: 16 F: H: J: K: L: M: 호표 43 N: 5C7BF3434C1952EA84910535B7605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BF3434C1952EA84910535B7605C AV: 6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코너비드 B: 타일코너 C: M D: 687 F: H: J: K: L: M: 자재 47 N: 5B58E30348CA5537C478B5CBD60427F4F69FF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58E30348CA5537C478B5CBD60427F4F69FF4 AV: 64
A: 트랜치(샤워실) B: W60 C: M D: 66 F: H: J: K: L: M: 호표 44 N: 5C7BD37B4D1A5033344655BC2A0F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D37B4D1A5033344655BC2A0FD3 AV: 6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0m미만, 텍스류 C: M2 D: 61 F: H: J: K: L: M: 호표 45 N: 5C7BD37544D35A9E14A925451621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D37544D35A9E14A925451621F0 AV: 6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0m미만, 보드류 C: M2 D: 120 F: H: J: K: L: M: 호표 46 N: 5C7BD37544D35A9E14A9254517C71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D37544D35A9E14A9254517C712 AV: 68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3 F: H: J: K: L: M: 호표 47 N: 5C7BD37544A65519D49165974E719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D37544A65519D49165974E7191 AV: 6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550*1.2t, STL(도장 유) C: M D: 73 F: H: J: K: L: M: 호표 48 N: 5C7B83F246A250B1F4D9354DEC07B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83F246A250B1F4D9354DEC07BB AV: 70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3 F: H: J: K: L: M: 호표 49 N: 5C7B83F246A25306C434A5293BF63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83F246A25306C434A5293BF63B AV: 7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5 F: H: J: K: L: M: 호표 50 N: 5C7B83F347005C3EE44D8586FAA29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83F347005C3EE44D8586FAA29C AV: 7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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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91 F: H: J: K: L: M: 호표 51 N: 5C7B03C5486C5A291497254BA1D7C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7B03C5486C5A291497254BA1D7C8 AV: 7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61 F: H: J: K: L: M: 호표 52 N: 5C7B03C5486C587D64FA051353354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7B03C5486C587D64FA0513533546 AV: 75
A: 판넬히팅 B: T=112mm(압출30(가)+기포40+몰탈42) C: M2 D: 113 F: H: J: K: L: M: 호표 53 N: 5C7B03C2431257BFF4ED05055E8E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7B03C2431257BFF4ED05055E8E69 AV: 7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462 F: H: J: K: L: M: 호표 54 N: 5C7BB3284A4D5B24C43DF5053FEF1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7BB3284A4D5B24C43DF5053FEF18 AV: 7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630, KS3호, 상급방화, 40∼65kg C: 조 D: 72 F: H: J: K: L: M: 자재 78 N: 5B58E30348E550C2845CC5213729B07377DD2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58E30348E550C2845CC5213729B07377DD29 AV: 80
A: T16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1 F: H: J: K: L: M: 자재 83 N: 5B58E30348E550C0D4E9C5571BE0A5F43C9A0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58E30348E550C0D4E9C5571BE0A5F43C9A0C AV: 81
A: T24로이복층유리 B: 24mm, 로이(5MZT152(H/S)+14Ar+5CL) C: M2 D: 228 F: H: J: K: L: M: 자재 84 N: 5B58E30348E550C0D4E9C557182960B77C56C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58E30348E550C0D4E9C557182960B77C56CF AV: 422
A: T22로이복층유리 B: 22mm, 로이(5MZT152(H/S)+12Ar+5CL) C: M2 D: 915 F: H: J: K: L: M: 자재 85 N: 5B58E30348E550C0D4E9C557182960B77C56C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58E30348E550C0D4E9C557182960B77C56C9 AV: 42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냉연분체, 가락지2개, 101.6*2.7mm C: 개 D: 144 F: H: J: K: L: M: 자재 95 N: 5B58F3284E325D56B486D5336EE1F49ECF9C4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58F3284E325D56B486D5336EE1F49ECF9C4A AV: 8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20kg, 방화문용 C: 조 D: 72 F: H: J: K: L: M: 자재 96 N: 5B58F3284E325D56B486D5336EE1F2E0CDC92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58F3284E325D56B486D5336EE1F2E0CDC926 AV: 86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144 F: H: J: K: L: M: 자재 97 N: 5B58F3284E325D5A1439E5D2718985BB5441D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58F3284E325D5A1439E5D2718985BB5441DA AV: 8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침실) C: 조 D: 144 F: H: J: K: L: M: 자재 98 N: 5B58F3284E325D5A1439E5D2734C0FE1BB3D9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58F3284E325D5A1439E5D2734C0FE1BB3D95 AV: 88
A: 도어핸들 B: 디지털도어록 C: 조 D: 112 F: H: J: K: L: M: 자재 99 N: 5B58F3284E325D5A1439E5D2734C0FE1BA2F7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58F3284E325D5A1439E5D2734C0FE1BA2F7B AV: 89
A: B4_ACD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3.000 x 2.400 = 7.20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55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C7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C7E AV: 90
A: B4_ACW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000 x 3.000 = 3.00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56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C7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C7C AV: 91
A: B4_PD01/건축공사 B: 0.700 x 2.100 = 1.47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57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C7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C7A AV: 92
A: B4_PD02/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58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C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C78 AV: 93
A: B5_ACD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2.700 x 2.400 = 6.48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59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C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C76 AV: 94
A: B5_ACW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210 x 3.000 = 3.63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0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D0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D07 AV: 95
A: B5_PD01/건축공사 B: 0.700 x 2.100 = 1.47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1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D0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D05 AV: 96
A: B5_PD02/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2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D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D03 AV: 97
A: B6_ACD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800 x 2.400 = 4.32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3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D0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D01 AV: 98
A: B6_ACD02/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2.400 x 2.400 = 5.76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4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D0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D0F AV: 99
A: B6_ACW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210 x 3.000 = 3.63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5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E2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E2D AV: 100
A: B6_PD01/건축공사 B: 0.700 x 2.100 = 1.47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6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E2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E2F AV: 101
A: B6_PD02/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7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E2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E29 AV: 102
A: B_ACD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2.400 x 2.400 = 5.760 C: EA D: 55 F: H: J: K: L: M: 호표 68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E2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E2B AV: 103
A: B_ACW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000 x 3.000 = 3.000 C: EA D: 55 F: H: J: K: L: M: 호표 69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E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E25 AV: 104
A: B_PD01/건축공사 B: 0.750 x 2.100 = 1.575 C: EA D: 55 F: H: J: K: L: M: 호표 70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F3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F32 AV: 105
A: B_PD02/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55 F: H: J: K: L: M: 호표 71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F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F30 AV: 106
A: D1_ACD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800 x 2.400 = 4.32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72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F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F36 AV: 107
A: D1_ACD02/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2.400 x 2.400 = 5.76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73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F3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F34 AV: 108
A: D1_ACW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000 x 3.000 = 3.00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74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F3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F3A AV: 109
A: D1_ACW02/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210 x 3.000 = 3.63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75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8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885 AV: 110
A: D1_PD01/건축공사 B: 0.700 x 2.100 = 1.47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76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88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887 AV: 111
A: D1_PD02/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77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88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881 AV: 112
A: D_ACD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78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88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883 AV: 113
A: D_ACD02/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2.400 x 2.400 = 5.76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79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88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88D AV: 114
A: D_ACW01/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000 x 3.000 = 3.0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80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9A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9AA AV: 115
A: D_ACW02/건축공사[관급자관급] B: 1.210 x 3.000 = 3.63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81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9A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9A8 AV: 116
A: D_PD01/건축공사 B: 0.700 x 2.100 = 1.47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82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9A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9AE AV: 117
A: D_PD02/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83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9A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9AC AV: 118
A: D_PW01/건축공사 B: 1.600 x 0.450 = 0.72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84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9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9A2 AV: 119
A: FSD01/건축공사/분체도장 B: 1.000 x 2.190 = 2.190 C: EA D: 72 F: H: J: K: L: M: 호표 85 N: 5C7BB32F4EFE5730B4388531E8EA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F4EFE5730B4388531E8EAB3 AV: 12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44 F: H: J: K: L: M: 호표 86 N: 5C7BB3284A105435E4E8D51729954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84A105435E4E8D517299543 AV: 12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2 F: H: J: K: L: M: 호표 87 N: 5C7BB3284A105435E4E8E53D2A5FD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84A105435E4E8E53D2A5FDF AV: 12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2 F: H: J: K: L: M: 호표 88 N: 5C7BB3284A10517F748BD59EA7C19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84A10517F748BD59EA7C194 AV: 12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1 F: H: J: K: L: M: 호표 89 N: 5C7BB3264F2854D51444F519BE86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64F2854D51444F519BE8649 AV: 12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906 F: H: J: K: L: M: 호표 90 N: 5C7BB3264F2854D51444F519BE80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64F2854D51444F519BE8021 AV: 42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25 F: H: J: K: L: M: 호표 91 N: 5C7BB3264F2854D51444F519BE81C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64F2854D51444F519BE81C7 AV: 12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592 F: H: J: K: L: M: 호표 92 N: 5C7BB3264FBE58EF844FA5840CDA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64FBE58EF844FA5840CDA55 AV: 127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23 F: H: J: K: L: M: 호표 93 N: 5C7BB32749DE5B1DD49415B0B7BA6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BB32749DE5B1DD49415B0B7BA61 AV: 12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0
A: 방청페인트 B: 철재면 C: M2 D: 81 F: H: J: K: L: M: 호표 94 N: 5C7B23154A8C5143944F05923973D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7B23154A8C5143944F05923973D0 AV: 130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커튼박스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9 F: H: J: K: L: M: 호표 95 N: 5C7B93E34A9458C0248325EAD4E65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7B93E34A9458C0248325EAD4E654 AV: 13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노무비) B: 붓칠 2회,H:100 C: M D: 715 F: H: J: K: L: M: 호표 96 N: 5C7B93E34AB757E244DB15C186615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7B93E34AB757E244DB15C1866153 AV: 13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노무비)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H:100 C: M D: 23 F: H: J: K: L: M: 호표 97 N: 5C7B93E34AB757E244DB15C186639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7B93E34AB757E244DB15C186639F AV: 133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노무비) B: 내부 2회, 친환경(진품) C: M2 D: 3220 F: H: J: K: L: M: 호표 98 N: 5C7B93E2480F512F64C4D56703EE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7B93E2480F512F64C4D56703EE9E AV: 13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노무비)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진품) C: M2 D: 54 F: H: J: K: L: M: 호표 99 N: 5C7B93E2480F512F64C4D560D4DF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7B93E2480F512F64C4D560D4DF44 AV: 135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노무비)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진품) C: M2 D: 355 F: H: J: K: L: M: 호표 100 N: 5C7B93E2480F512F64C475DC2AE15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7B93E2480F512F64C475DC2AE15B AV: 13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건축공사 Q: 010111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40KG C: 포 D: 233 F: H: J: K: L: M: 자재 32 N: 5B58E303488C58A7441B85CF582A90122B07B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58E303488C58A7441B85CF582A90122B07BC AV: 394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19 F: H: J: K: L: M: 자재 9 N: 5B7BA35144F1510C9413A5F40E02844F05D88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7BA35144F1510C9413A5F40E02844F05D88B AV: 39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운
반
비 B: 건축공사 Q: 010112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233 F: H: J: K: L: M: 산근 1 N: 5C7A338C445E5F2F7474E5AB6E8FA8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C7A338C445E5F2F7474E5AB6E8FA8 AV: 39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동영상촬영비용 B: 건축공사 Q: 010113
A: 동영상 편집비용 B: C: 건 D: 4 F: H: J: K: L: M: 호표 101 N: 5C7BD3714D2D51F54433556ABE85A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7BD3714D2D51F54433556ABE85A2 AV: 41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철 거 공 사 B: 철거공사 Q: 0102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9 F: H: J: K: L: M: 호표 102 N: 5C7A63C04AE256D494E5C54C72E53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E256D494E5C54C72E532 AV: 140
A: 화장실 천장재 철거 B: C: M2 D: 291 F: H: J: K: L: M: 호표 103 N: 5C7A63C04A5C555064D9F5D1AABF1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F5D1AABF1B AV: 14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92 F: H: J: K: L: M: 호표 104 N: 5C7A63C04A5C555064D9E5CAB8E7C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E5CAB8E7CA AV: 14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6 F: H: J: K: L: M: 호표 105 N: 5C7A63C04A5C555064D99548BE520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9548BE520B AV: 143
A: 화장실 벽체 철거 B: 150*200 깊이100 C: EA D: 138 F: H: J: K: L: M: 호표 106 N: 5C7A63C04A5C555064D99548BE516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9548BE5164 AV: 144
A: 화장실 벽체 철거 B: 580*400 깊이50 C: EA D: 69 F: H: J: K: L: M: 호표 107 N: 5C7A63C04A5C555064D99548BE505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9548BE505D AV: 145
A: 건식벽체 철거 (DW-A2) B: CH-77, 방화12.5*2겹+방화25*1겹+GW50 C: M2 D: 26 F: H: J: K: L: M: 호표 108 N: 5C7A63C04A5C555064D985A3E2C42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85A3E2C423 AV: 146
A: 건식벽체 철거 (DW-B3) B: C-65, 12.5*2겹 양면 C: M2 D: 705 F: H: J: K: L: M: 호표 109 N: 5C7A63C04A5C555064D985A3E2C5C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85A3E2C5CA AV: 147
A: 건식벽체 철거 (DW-B4) B: C-100, 12.5*2겹 양면+GW50 C: M2 D: 378 F: H: J: K: L: M: 호표 110 N: 5C7A63C04A5C555064D985A3E2C27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85A3E2C276 AV: 148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35 F: H: J: K: L: M: 호표 111 N: 5C7A63C04A5C555064D9B576BAF55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B576BAF559 AV: 149
A: 석고판 해체 B: 천장(2겹) C: M2 D: 176 F: H: J: K: L: M: 호표 112 N: 5C7A63C04A5C555064D9B576BAF61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B576BAF612 AV: 150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5936 F: H: J: K: L: M: 호표 113 N: 5C7A63C04A5C555064D9A56F489C8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A56F489C81 AV: 151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3234 F: H: J: K: L: M: 호표 114 N: 5C7A63C04A5C555064D9A56F489F5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A56F489F55 AV: 152
A: 걸레받이 철거 B: MDF+비닐시트 C: M2 D: 176 F: H: J: K: L: M: 호표 115 N: 5C7A63C04A5C555064D955ED0D170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55ED0D170A AV: 153
A: 강화마루 철거 B: C: M2 D: 2884 F: H: J: K: L: M: 호표 116 N: 5C7A63C04A5C555064D955ED0C0D4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55ED0C0D44 AV: 15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646 F: H: J: K: L: M: 호표 117 N: 5C7A63C04A5C555064D945C70B469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45C70B469C AV: 155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31 F: H: J: K: L: M: 호표 118 N: 5C7A63C04A5C555064D945C663347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45C663347A AV: 156
A: 강화유리 철거(발코니) B: 900*2400 C: EA D: 68 F: H: J: K: L: M: 호표 119 N: 5C7A63C04A5C555064D945C66331A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45C66331A6 AV: 157
A: 트랜치 철거 B: C: M D: 70 F: H: J: K: L: M: 호표 120 N: 5C7A63C04A5C555064D945C555937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45C5559374 AV: 158
A: 유리철거 B: C: M2 D: 19 F: H: J: K: L: M: 호표 121 N: 5C7A63C04A5C555064D945C4B7058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D945C4B70587 AV: 160
A: 현관 디딤석 철거 B: 100*50 L:1223 C: EA D: 60 F: H: J: K: L: M: 호표 122 N: 5C7A63C04A5C555064CFF596683DE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83DED AV: 167
A: 현관 디딤석 철거 B: 100*50 L:1028 C: EA D: 5 F: H: J: K: L: M: 호표 123 N: 5C7A63C04A5C555064CFF596683A1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83A19 AV: 168
A: 현관 디딤석 철거 B: 100*50 L:1626 C: EA D: 2 F: H: J: K: L: M: 호표 124 N: 5C7A63C04A5C555064CFF596683B2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83B20 AV: 169
A: 현관 디딤석 철거 B: 100*50 L:1780 C: EA D: 3 F: H: J: K: L: M: 호표 125 N: 5C7A63C04A5C555064CFF59668386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8386C AV: 170
A: 위생기기턱 B: W:100 L:179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126 N: 5C7A63C04A5C555064CFF59668374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83745 AV: 171
A: 위생기기턱 B: W:260 L:90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127 N: 5C7A63C04A5C555064CFF59668374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83740 AV: 172
A: 욕실내 유리도어 철거 B: 770*2100 C: EA D: 110 F: H: J: K: L: M: 호표 128 N: 5C7A63C04A5C555064CFF59669C47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9C47F AV: 173
A: 욕실내 유리도어 철거 B: 750*2100 C: EA D: 55 F: H: J: K: L: M: 호표 129 N: 5C7A63C04A5C555064CFF59669C73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9C733 AV: 174
A: 욕실내 유리도어 철거 B: 1090*2100 C: EA D: 7 F: H: J: K: L: M: 호표 130 N: 5C7A63C04A5C555064CFF59669C62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9C62C AV: 175
A: 욕실내 유리도어 철거 B: 1190*2100 C: EA D: 3 F: H: J: K: L: M: 호표 131 N: 5C7A63C04A5C555064CFF59669C1A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9C1AA AV: 176
A: 철재도어 철거 B: 1000*2100 C: EA D: 70 F: H: J: K: L: M: 호표 132 N: 5C7A63C04A5C555064CFF5966DA4B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66DA4B1 AV: 177
A: 목재문 철거 B: 700*2100 C: EA D: 18 F: H: J: K: L: M: 호표 133 N: 5C7A63C04A5C555064CFF5970BC68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70BC685 AV: 178
A: 목재문 철거 B: 1000*2100 C: EA D: 73 F: H: J: K: L: M: 호표 134 N: 5C7A63C04A5C555064CFF5970BC7A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70BC7AC AV: 179
A: 알루미늄 창호 철거 B: 1000*3000 C: EA D: 70 F: H: J: K: L: M: 호표 135 N: 5C7A63C04A5C555064CFF59544E05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544E05B AV: 180
A: 알루미늄 창호 철거 B: 1210*3000 C: EA D: 3 F: H: J: K: L: M: 호표 136 N: 5C7A63C04A5C555064CFF59544E05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544E05E AV: 181
A: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B: 2400*2400 C: EA D: 63 F: H: J: K: L: M: 호표 137 N: 5C7A63C04A5C555064CFF59288E91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288E915 AV: 182
A: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B: 3000*240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138 N: 5C7A63C04A5C555064CFF5939608C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39608CE AV: 183
A: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B: 2700*240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139 N: 5C7A63C04A5C555064CFF590DA779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0DA7799 AV: 184
A: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B: 1800*240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140 N: 5C7A63C04A5C555064CFF590DA76F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0DA76F2 AV: 185
A: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B: 1600*450 C: EA D: 3 F: H: J: K: L: M: 호표 141 N: 5C7A63C04A5C555064CFF591E78A9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7A63C04A5C555064CFF591E78A9E AV: 18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B: 철거공사 Q: 0102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6.95 F: H: J: K: L: M: 자재 141 N: 5C36C30045A4501B74856544E50A1511B545A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36C30045A4501B74856544E50A1511B545AA AV: 4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9.411 F: H: J: K: L: M: 자재 142 N: 5C36C30045A4501B74856544E50A1511B545A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36C30045A4501B74856544E50A1511B545A9 AV: 49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관 급 자 관 급 Q: 0103
A: 커튼월[식별번호:25206735] B: 160mm,고정창 C: KG D: 3365.5 F: H: J: K: L: M: 자재 128 N: 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9 AV: 485
A: 노출프로젝트창[식별번호:25431336] B: 160mm,프로젝트창 C: KG D: 887 F: H: J: K: L: M: 자재 129 N: 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B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B AV: 486
A: 미서기이중창[식별번호:25331408] B: 240mm,이중창 C: KG D: 7410.1 F: H: J: K: L: M: 자재 130 N: 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D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D AV: 487
A: 방충망[식별번호:24542801] B: 15mm,방충망 C: KG D: 749.8 F: H: J: K: L: M: 자재 131 N: 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F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F AV: 488
A: 롤방충망[식별번호:24542802] B: 40mm,롤방충망 C: KG D: 289.7 F: H: J: K: L: M: 자재 132 N: 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58F32B4B8954A2D43855EAB83BBC17624E91 AV: 489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132 N: 5D62D38548FE574084EF75CCD86D001 O: P: Q: 0103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35D62D38548FE574084EF75CCD86D001 AV: 490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146 N: 5DCA4398453F597204A145FCEF99EEB7CCE76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A4398453F597204A145FCEF99EEB7CCE766 AV: 49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품 질 관 리 비 Q: 0104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42 N: 5C7B63AE4BE2562394B145D89358C4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45D89358C4 AV: 322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43 N: 5C7B63AE4BE2562394B145D8935B99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45D8935B99 AV: 323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44 N: 5C7B63AE4BE2562394B145D8935AF2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45D8935AF2 AV: 324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45 N: 5C7B63AE4BE2562394B145D8935D46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45D8935D46 AV: 325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46 N: 5C7B63AE4BE2562394B145D8935CBF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45D8935CBF AV: 326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47 N: 5C7B63AE4BE2562394B145D8935F74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45D8935F74 AV: 327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48 N: 5C7B63AE4BE2562394B175AC715302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15302 AV: 328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49 N: 5C7B63AE4BE2562394B175AC71504E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1504E AV: 329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50 N: 5C7B63AE4BE2562394B175AC715154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15154 AV: 33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51 N: 5C7B63AE4BE2562394B175AC7156D6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156D6 AV: 33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후인장성능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52 N: 5C7B63AE4BE2562394B175AC7157FD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157FD AV: 332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열화성상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53 N: 5C7B63AE4BE2562394B175AC715429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15429 AV: 33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54 N: 5C7B63AE4BE2562394B175AC7155CF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155CF AV: 334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55 N: 5C7B63AE4BE2562394B175AC715AB1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15AB1 AV: 335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흘러내림저항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56 N: 5C7B63AE4BE2562394B175AC715B58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15B58 AV: 336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57 N: 5C7B63AE4BE2562394B175AC704B09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394B175AC704B09 AV: 337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3 F: H: J: K: L: M: 호표 158 N: 5C7B63AE4BE256277478D59F9C3954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77478D59F9C3954 AV: 364
A: 도자기질타일 B: 치수의 불규칙도 C: 회 D: 3 F: H: J: K: L: M: 호표 159 N: 5C7B63AE4BE256277478D59F9C384E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77478D59F9C384E AV: 365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3 F: H: J: K: L: M: 호표 160 N: 5C7B63AE4BE256277478D59F9C3FFD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77478D59F9C3FFD AV: 366
A: 도자기질타일 B: 꺽임강도 C: 회 D: 3 F: H: J: K: L: M: 호표 161 N: 5C7B63AE4BE256277478D59F9C3C29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E4BE256277478D59F9C3C29 AV: 367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겉모양, 치수 및 직각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2 N: 5C7B63A943B056AA344145A9D9E58E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9E58E AV: 398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습열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3 N: 5C7B63A943B056AA344145A9D9E695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9E695 AV: 399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내한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4 N: 5C7B63A943B056AA344145A9D9E7BC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9E7BC AV: 400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내열성능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5 N: 5C7B63A943B056AA344145A9D9E00D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9E00D AV: 401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내오염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6 N: 5C7B63A943B056AA344145A9D9E113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9E113 AV: 402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내산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7 N: 5C7B63A943B056AA344145A9D9E23A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9E23A AV: 403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내알칼리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8 N: 5C7B63A943B056AA344145A9D9E3C1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9E3C1 AV: 404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내시너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9 N: 5C7B63A943B056AA344145A9D9EC3E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9EC3E AV: 405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내마모성, 내알칼리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0 N: 5C7B63A943B056AA344145A9D9EDC4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9EDC4 AV: 406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내변퇴색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1 N: 5C7B63A943B056AA344145A9D8DDF6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8DDF6 AV: 407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도막 밀착력(테이프시험)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2 N: 5C7B63A943B056AA344145A9D8DCEF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8DCEF AV: 408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접착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3 N: 5C7B63A943B056AA344145A9D8DFA3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8DFA3 AV: 409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함수율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4 N: 5C7B63A943B056AA344145A9D8DE9D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8DE9D AV: 410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흡수두께 팽창률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5 N: 5C7B63A943B056AA344145A9D8D91B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8D91B AV: 411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치수 변화율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6 N: 5C7B63A943B056AA344145A9D8D874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8D874 AV: 412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휨강도, 습윤시 휨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7 N: 5C7B63A943B056AA344145A9D8DBC8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8DBC8 AV: 413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평면인장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8 N: 5C7B63A943B056AA344145A9D8DA22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8DA22 AV: 414
A: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B: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9 N: 5C7B63A943B056AA344145A9D8D5A0 O: P: Q: 0104 R: T S: F T: F Z: 3 AR: AS: AU: 01045C7B63A943B056AA344145A9D8D5A0 AV: 415
A: 1)품질관리 활동비 반영(간접노무비에 포함) B: 초급품질관리대상(합계제외) C: 월 D: 6 F: H: J: K: L: M: 호표 180 N: 5C7B63A943B054FF24C4756ECE9882 O: P: - Q: R: T S: F T: F X: 1 Y: 2 AA: 4 AR: AS: AU: 01045C7B63A943B054FF24C4756ECE9882 AV: 386
A: 2)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활동 인건비의 1%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180 N: 5D62D38548FE574084EF75CCD86D001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45D62D38548FE574084EF75CCD86D001 AV: 387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활동 인건비의 1%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180 N: 5D62D38548FE574084EF75CCD86E002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45D62D38548FE574084EF75CCD86E002 AV: 388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180 N: 5D62D38548FE574084EF75CCD86F003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45D62D38548FE574084EF75CCD86F003 AV: 389
A: 5)그 밖의비용 B: 1)~4) 합계의 1%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180 N: 5D62D38548FE574084EF75CCD868004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45D62D38548FE574084EF75CCD868004 AV: 39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안 전 관 리 비 Q: 0105
A: 카메라 B: 액션캠 C: 개 D: 1 F: H: J: K: L: M: 자재 133 N: 5B58F32A4F795BF2A469650827F91FB33E0FC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58F32A4F795BF2A469650827F91FB33E0FC0 AV: 493
A: 삼각대 B: C: 개 D: 1 F: H: J: K: L: M: 자재 134 N: 5B58F32A4F795BF2A469650827F91FB33E0FC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58F32A4F795BF2A469650827F91FB33E0FCE AV: 494
A: SD카드 B: 128GB C: 개 D: 1 F: H: J: K: L: M: 자재 135 N: 5B58F32A4F795BF2A469650827F91FB33E0E2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58F32A4F795BF2A469650827F91FB33E0E21 AV: 49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원가계산서(기계)]
A: 공사명 :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L: 비고 M: 0 N: 0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업설 ,부산물등(△)
C: [ 소
계 ]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17.40%
B: 비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 G: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2.30%
C: 품
질
관
리 비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 E: (가)와 (나)중 적은금액
C: (가) D: - E: (재료비+직노+관급/1.1) F: × G: 2.28% H: + I: 4,325,000
C: (나) D: - E: (재료비+직노) F: × G: 2.28% H: + I: 4,325,000 J: × K: 1.2 M: 안전관리비 제외한 순공사비
C: 안
전
관
리 비 D: - N: #REF!
C: 다-안전정기점검비 E: (순공사원가+도급자관급/1.1) F: × G: 0.00% M: ▶ N: #REF!
C: 라-안전관리계획서작성및검토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 G: 5.20%
C: 환
경
보
전
비 D: - E: (직재+직노+기계경비) F: × G: 0.3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D: - E: (직재+직노+기계경비) F: × G: 0.070%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직재+직노+기계경비) F: × G: 0.081%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F: × G: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 F: × G: 0.090%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 G: 8.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5.00%
A: 작 업 부 산 물
( 철 거 )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PS) D: - E: A+B+C+D 합계
A:
A-주휴수당 D: - E: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 F: × G: 10.30% H: × I: 50.0% J: × K: 1.4
A:
B-사회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연금보험+건강보험) F: × G: 8.345% H: × I: 20.0% L: 자치구발주제외
A:
C-고용개선장려금 D: - E: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 F: × G: 10.30% H: × I: 50.0% J: × K: 10.0% L: 자치구발주제외
A:
D-전자인력관리시스템단말기 L: 퇴직공제부금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F: × G: 10.00%
A: [도
급
액] D: -
A: 도
급
자
설
치
관
급
A: 관
급
자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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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D: -
A: 관
급
자
재
비(합
계) D: -
D: -
A: [총
공
사
비] D: -
C: 연면적 D: #REF!
C: 평당공사비 D: #REF!
C: 순공사비 D: -
D: #DIV/0!
D: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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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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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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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302 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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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6 TYPE_D 객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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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605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5 O: P: 010106 Q: R: 4 S:
A: 010107 TYPE_D-1 객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7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1 O: P: 010107 Q: R: 4 S:
A: 010107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2 O: P: 010107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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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704 환기덕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4 O: P: 010107 Q: R: 4 S:
A: 01010705 난방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5 O: P: 010107 Q: R: 4 S:
A: 01010706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6 O: P: 010107 Q: R: 4 S:
A: 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201 TYPE_B 객실(화식)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TYPE_B 객실(비화식)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TYPE_B-4 객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TYPE_B-5 객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TYPE_B-6 객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TYPE_D 객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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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3 R: 2 S: T:
A: 010301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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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환경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101
A: 양변기(L.T) B: 치마형 C: SET D: 33 F: H: J: K: L: M: 호표 37 N: 5A2CD37986EC6F7581A99520098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2CD37986EC6F7581A995200987 AV: 449
A: 세면기(S/L) B: C: SET D: 33 F: H: J: K: L: M: 호표 38 N: 5A2CD37986EC6F7581A99523095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2CD37986EC6F7581A99523095C AV: 450
A: 샤워기(S/L)호스형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39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2CD37986EC6F7581A9952209B5 AV: 451
A: 주방수전(S/L)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40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2CD37986EC6F7581A9952209B0 AV: 452
A: 매립형휴지걸이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41 N: 5A2CD37986EC6F7581A99525090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2CD37986EC6F7581A995250909 AV: 453
A: 수건걸이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42 N: 5A2CD37986EC6F7581A99524096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2CD37986EC6F7581A995240962 AV: 454
A: 비누대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43 N: 5A2CD37986EC6F7581A99527093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2CD37986EC6F7581A995270937 AV: 455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2 배수배관공사 B: Q: 01010102
A: 바닥배수구 (F.D) B: D 75,상판 C: EA D: 66 F: H: J: K: L: M: 호표 31 N: 5A2CD37986FEF4F182A7AFE4091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2CD37986FEF4F182A7AFE40914 AV: 457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3 환기덕트공사 B: Q: 01010103
A: 원형디퓨져 (AL) B: ND100 C: EA D: 66 F: H: J: K: L: M: 호표 33 N: 5A2CD37986FE81FB8C7388D3099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2CD37986FE81FB8C7388D30997 AV: 459
A: 후렉시블닥트호스 (흡음용) B: D100 C: M D: 50 F: H: J: K: L: M: 호표 34 N: 5A2CD37986FE81FB8C71DFFB09F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2CD37986FE81FB8C71DFFB09F7 AV: 460
A: 원형화이어볼륨담파 B: D100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1 N: 5A2CD379868BD2BA8DF396AE096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2CD379868BD2BA8DF396AE096B AV: 461
A: STS BAND B: D100 C: EA D: 66 F: H: J: K: L: M: N: 5A3D23B5875846C98F1298F009D982802081B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A3D23B5875846C98F1298F009D982802081BF AV: 462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4 난방배관공사 B: Q: 01010104
A: 온도조절기 B: 철거후재설치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36 N: 5A2CD37986EC6F7580855F33094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2CD37986EC6F7580855F330943 AV: 46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5 철거공사 B: Q: 01010105
A: 양변기철거 B: L/T C: SET D: 33 F: H: J: K: L: M: 호표 56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74E0982 AV: 466
A: 세면기철거 B: C: SET D: 33 F: H: J: K: L: M: 호표 57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74E0984 AV: 467
A: 비누대철거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59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74E098B AV: 468
A: 수건걸이철거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60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6A009E9 AV: 469
A: 코너선반철거 B: C: EA D: 66 F: H: J: K: L: M: 호표 61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8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6A009E8 AV: 470
A: 주방수전철거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62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6A009EB AV: 471
A: 샤워기철거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63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6A009EA AV: 472
A: 휴지걸이철거 B: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64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D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6A009ED AV: 473
A: 디퓨져철거 B: D100이하 C: EA D: 66 F: H: J: K: L: M: 호표 66 N: 5A2CD37986D3F6F0896DE13E098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13E0986 AV: 475
A: 환기구 그릴철거 B: D150 C: EA D: 33 F: H: J: K: L: M: 호표 67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E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13F09AE AV: 476
A: 후렉시블덕트철거 B: D100 C: M D: 132 F: H: J: K: L: M: 호표 68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2CD37986D3F6F0896DE13F09AF AV: 477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01
A: 양변기(L.T) B: 치마형 C: SET D: 22 F: H: J: K: L: M: 호표 37 N: 5A2CD37986EC6F7581A99520098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2CD37986EC6F7581A995200987 AV: 483
A: 세면기(S/L) B: C: SET D: 22 F: H: J: K: L: M: 호표 38 N: 5A2CD37986EC6F7581A99523095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2CD37986EC6F7581A99523095C AV: 484
A: 샤워기(S/L)호스형 B: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39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2CD37986EC6F7581A9952209B5 AV: 485
A: 매립형휴지걸이 B: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41 N: 5A2CD37986EC6F7581A99525090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2CD37986EC6F7581A995250909 AV: 486
A: 수건걸이 B: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42 N: 5A2CD37986EC6F7581A99524096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2CD37986EC6F7581A995240962 AV: 487
A: 비누대 B: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43 N: 5A2CD37986EC6F7581A99527093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2CD37986EC6F7581A995270937 AV: 488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배수배관공사 B: Q: 01010202
A: 바닥배수구 (F.D) B: D 75,상판 C: EA D: 44 F: H: J: K: L: M: 호표 31 N: 5A2CD37986FEF4F182A7AFE4091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A2CD37986FEF4F182A7AFE40914 AV: 490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환기덕트공사 B: Q: 01010203
A: 원형디퓨져 (AL) B: ND100 C: EA D: 44 F: H: J: K: L: M: 호표 33 N: 5A2CD37986FE81FB8C7388D3099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A2CD37986FE81FB8C7388D30997 AV: 492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4 난방배관공사 B: Q: 01010204
A: 온도조절기 B: 철거후재설치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36 N: 5A2CD37986EC6F7580855F33094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A2CD37986EC6F7580855F330943 AV: 49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5 철거공사 B: Q: 01010205
A: 양변기철거 B: L/T C: SET D: 22 F: H: J: K: L: M: 호표 56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2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74E0982 AV: 496
A: 세면기철거 B: C: SET D: 22 F: H: J: K: L: M: 호표 57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4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74E0984 AV: 497
A: 비누대철거 B: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59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74E098B AV: 498
A: 수건걸이철거 B: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60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6A009E9 AV: 499
A: 코너선반철거 B: C: EA D: 44 F: H: J: K: L: M: 호표 61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8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6A009E8 AV: 500
A: 주방수전철거 B: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62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6A009EB AV: 501
A: 샤워기철거 B: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63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A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6A009EA AV: 502
A: 휴지걸이철거 B: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64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D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6A009ED AV: 503
A: 디퓨져철거 B: D100이하 C: EA D: 44 F: H: J: K: L: M: 호표 66 N: 5A2CD37986D3F6F0896DE13E0986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13E0986 AV: 505
A: 환기구 그릴철거 B: D150 C: EA D: 22 F: H: J: K: L: M: 호표 67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E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13F09AE AV: 506
A: 후렉시블덕트철거 B: D100 C: M D: 88 F: H: J: K: L: M: 호표 68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F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2CD37986D3F6F0896DE13F09AF AV: 507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301
A: 양변기(L.T) B: 치마형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37 N: 5A2CD37986EC6F7581A99520098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A2CD37986EC6F7581A995200987 AV: 513
A: 세면기(S/L) B: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38 N: 5A2CD37986EC6F7581A99523095C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A2CD37986EC6F7581A99523095C AV: 514
A: 샤워기(S/L)호스형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39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A2CD37986EC6F7581A9952209B5 AV: 515
A: 매립형휴지걸이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41 N: 5A2CD37986EC6F7581A99525090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A2CD37986EC6F7581A995250909 AV: 516
A: 수건걸이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42 N: 5A2CD37986EC6F7581A99524096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A2CD37986EC6F7581A995240962 AV: 517
A: 비누대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43 N: 5A2CD37986EC6F7581A99527093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A2CD37986EC6F7581A995270937 AV: 518
A: 욕조 B: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44 N: 5A2CD37986EC6F7581A995260910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A2CD37986EC6F7581A995260910 AV: 519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2 배수배관공사 B: Q: 01010302
A: 바닥배수구 (F.D) B: D 75,상판 C: EA D: 10 F: H: J: K: L: M: 호표 31 N: 5A2CD37986FEF4F182A7AFE4091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A2CD37986FEF4F182A7AFE40914 AV: 521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3 환기덕트공사 B: Q: 01010303
A: 원형디퓨져 (AL) B: ND10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33 N: 5A2CD37986FE81FB8C7388D30997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A2CD37986FE81FB8C7388D30997 AV: 52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4 난방배관공사 B: Q: 01010304
A: 온도조절기 B: 철거후재설치 C: EA D: 5 F: H: J: K: L: M: 호표 36 N: 5A2CD37986EC6F7580855F330943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A2CD37986EC6F7580855F330943 AV: 525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5 철거공사 B: Q: 01010305
A: 양변기철거 B: L/T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56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74E0982 AV: 527
A: 세면기철거 B: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57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4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74E0984 AV: 528
A: 욕조철거 B: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58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5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74E0985 AV: 529
A: 비누대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59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B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74E098B AV: 530
A: 수건걸이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0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9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6A009E9 AV: 531
A: 코너선반철거 B: C: EA D: 10 F: H: J: K: L: M: 호표 61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8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6A009E8 AV: 532
A: 주방수전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2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B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6A009EB AV: 533
A: 샤워기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3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A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6A009EA AV: 534
A: 휴지걸이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4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D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6A009ED AV: 535
A: 디퓨져철거 B: D100이하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6 N: 5A2CD37986D3F6F0896DE13E0986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13E0986 AV: 537
A: 환기구 그릴철거 B: D15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7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E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13F09AE AV: 538
A: 후렉시블덕트철거 B: D100 C: M D: 8 F: H: J: K: L: M: 호표 68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F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2CD37986D3F6F0896DE13F09AF AV: 539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401
A: 양변기(L.T) B: 치마형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37 N: 5A2CD37986EC6F7581A995200987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A2CD37986EC6F7581A995200987 AV: 545
A: 세면기(S/L) B: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38 N: 5A2CD37986EC6F7581A99523095C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A2CD37986EC6F7581A99523095C AV: 546
A: 샤워기(S/L)호스형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39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A2CD37986EC6F7581A9952209B5 AV: 547
A: 매립형휴지걸이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41 N: 5A2CD37986EC6F7581A995250909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A2CD37986EC6F7581A995250909 AV: 548
A: 수건걸이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42 N: 5A2CD37986EC6F7581A995240962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A2CD37986EC6F7581A995240962 AV: 549
A: 비누대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43 N: 5A2CD37986EC6F7581A995270937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A2CD37986EC6F7581A995270937 AV: 550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2 배수배관공사 B: Q: 01010402
A: 바닥배수구 (F.D) B: D 75,상판 C: EA D: 10 F: H: J: K: L: M: 호표 31 N: 5A2CD37986FEF4F182A7AFE40914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A2CD37986FEF4F182A7AFE40914 AV: 55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3 환기덕트공사 B: Q: 01010403
A: 원형디퓨져 (AL) B: ND100 C: EA D: 10 F: H: J: K: L: M: 호표 33 N: 5A2CD37986FE81FB8C7388D30997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A2CD37986FE81FB8C7388D30997 AV: 554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4 난방배관공사 B: Q: 01010404
A: 온도조절기 B: 철거후재설치 C: EA D: 5 F: H: J: K: L: M: 호표 36 N: 5A2CD37986EC6F7580855F330943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A2CD37986EC6F7580855F330943 AV: 556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5 철거공사 B: Q: 01010405
A: 양변기철거 B: L/T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56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2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74E0982 AV: 558
A: 세면기철거 B: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57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4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74E0984 AV: 559
A: 비누대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59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74E098B AV: 560
A: 수건걸이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0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9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6A009E9 AV: 561
A: 코너선반철거 B: C: EA D: 10 F: H: J: K: L: M: 호표 61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8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6A009E8 AV: 562
A: 주방수전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2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6A009EB AV: 563
A: 샤워기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3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A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6A009EA AV: 564
A: 휴지걸이철거 B: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4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D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6A009ED AV: 565
A: 디퓨져철거 B: D100이하 C: EA D: 10 F: H: J: K: L: M: 호표 66 N: 5A2CD37986D3F6F0896DE13E0986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13E0986 AV: 567
A: 환기구 그릴철거 B: D150 C: EA D: 5 F: H: J: K: L: M: 호표 67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E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13F09AE AV: 568
A: 후렉시블덕트철거 B: D100 C: M D: 8 F: H: J: K: L: M: 호표 68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F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A2CD37986D3F6F0896DE13F09AF AV: 569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501
A: 양변기(L.T) B: 치마형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37 N: 5A2CD37986EC6F7581A995200987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2CD37986EC6F7581A995200987 AV: 575
A: 세면기(S/L) B: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38 N: 5A2CD37986EC6F7581A99523095C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2CD37986EC6F7581A99523095C AV: 576
A: 샤워기(S/L)호스형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9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5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2CD37986EC6F7581A9952209B5 AV: 577
A: 매립형휴지걸이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1 N: 5A2CD37986EC6F7581A995250909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2CD37986EC6F7581A995250909 AV: 578
A: 수건걸이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2 N: 5A2CD37986EC6F7581A995240962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2CD37986EC6F7581A995240962 AV: 579
A: 비누대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3 N: 5A2CD37986EC6F7581A995270937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2CD37986EC6F7581A995270937 AV: 580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2 배수배관공사 B: Q: 01010502
A: 바닥배수구 (F.D) B: D 75,상판 C: EA D: 4 F: H: J: K: L: M: 호표 31 N: 5A2CD37986FEF4F182A7AFE40914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A2CD37986FEF4F182A7AFE40914 AV: 58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3 환기덕트공사 B: Q: 01010503
A: 원형디퓨져 (AL) B: ND10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33 N: 5A2CD37986FE81FB8C7388D30997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A2CD37986FE81FB8C7388D30997 AV: 584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4 난방배관공사 B: Q: 01010504
A: 온도조절기 B: 철거후재설치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6 N: 5A2CD37986EC6F7580855F330943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A2CD37986EC6F7580855F330943 AV: 586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5 철거공사 B: Q: 01010505
A: 양변기철거 B: L/T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56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2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74E0982 AV: 588
A: 세면기철거 B: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57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4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74E0984 AV: 589
A: 비누대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59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B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74E098B AV: 590
A: 수건걸이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0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9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6A009E9 AV: 591
A: 코너선반철거 B: C: EA D: 4 F: H: J: K: L: M: 호표 61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8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6A009E8 AV: 592
A: 주방수전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2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B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6A009EB AV: 593
A: 샤워기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3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A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6A009EA AV: 594
A: 휴지걸이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4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D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6A009ED AV: 595
A: 디퓨져철거 B: D100이하 C: EA D: 4 F: H: J: K: L: M: 호표 66 N: 5A2CD37986D3F6F0896DE13E0986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13E0986 AV: 597
A: 환기구 그릴철거 B: D15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7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E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13F09AE AV: 598
A: 후렉시블덕트철거 B: D100 C: M D: 3 F: H: J: K: L: M: 호표 68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F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A2CD37986D3F6F0896DE13F09AF AV: 599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601
A: 양변기(L.T) B: 치마형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37 N: 5A2CD37986EC6F7581A995200987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A2CD37986EC6F7581A995200987 AV: 605
A: 세면기(S/L) B: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38 N: 5A2CD37986EC6F7581A99523095C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A2CD37986EC6F7581A99523095C AV: 606
A: 샤워기(S/L)호스형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9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5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A2CD37986EC6F7581A9952209B5 AV: 607
A: 주방수전(S/L) B: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0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0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A2CD37986EC6F7581A9952209B0 AV: 608
A: 매립형휴지걸이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1 N: 5A2CD37986EC6F7581A995250909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A2CD37986EC6F7581A995250909 AV: 609
A: 수건걸이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2 N: 5A2CD37986EC6F7581A995240962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A2CD37986EC6F7581A995240962 AV: 610
A: 비누대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3 N: 5A2CD37986EC6F7581A995270937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A2CD37986EC6F7581A995270937 AV: 611
A: 욕조 B: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44 N: 5A2CD37986EC6F7581A995260910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A2CD37986EC6F7581A995260910 AV: 612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02 배수배관공사 B: Q: 01010602
A: 바닥배수구 (F.D) B: D 75,상판 C: EA D: 5 F: H: J: K: L: M: 호표 31 N: 5A2CD37986FEF4F182A7AFE40914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A2CD37986FEF4F182A7AFE40914 AV: 615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03 환기덕트공사 B: Q: 01010603
A: 원형디퓨져 (AL) B: ND100 C: EA D: 3 F: H: J: K: L: M: 호표 33 N: 5A2CD37986FE81FB8C7388D30997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A2CD37986FE81FB8C7388D30997 AV: 617
A: 후렉시블닥트호스 (흡음용) B: D100 C: M D: 2 F: H: J: K: L: M: 호표 34 N: 5A2CD37986FE81FB8C71DFFB09F7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A2CD37986FE81FB8C71DFFB09F7 AV: 618
A: 원형화이어볼륨담파 B: D1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 N: 5A2CD379868BD2BA8DF396AE096B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A2CD379868BD2BA8DF396AE096B AV: 619
A: STS BAND B: D10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46C98F1298F009D982802081BF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A3D23B5875846C98F1298F009D982802081BF AV: 620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04 난방배관공사 B: Q: 01010604
A: 온도조절기 B: 철거후재설치 C: EA D: 4 F: H: J: K: L: M: 호표 36 N: 5A2CD37986EC6F7580855F330943 O: P: Q: 01010604 R: T S: F T: F AR: AS: AU: 010106045A2CD37986EC6F7580855F330943 AV: 622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05 철거공사 B: Q: 01010605
A: 양변기철거 B: L/T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56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2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74E0982 AV: 624
A: 세면기철거 B: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57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4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74E0984 AV: 625
A: 욕조철거 B: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58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5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74E0985 AV: 626
A: 비누대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59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B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74E098B AV: 627
A: 수건걸이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0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9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6A009E9 AV: 628
A: 코너선반철거 B: C: EA D: 4 F: H: J: K: L: M: 호표 61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8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6A009E8 AV: 629
A: 주방수전철거 B: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2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B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6A009EB AV: 630
A: 샤워기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3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A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6A009EA AV: 631
A: 휴지걸이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4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D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6A009ED AV: 632
A: 디퓨져철거 B: D100이하 C: EA D: 3 F: H: J: K: L: M: 호표 66 N: 5A2CD37986D3F6F0896DE13E0986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13E0986 AV: 634
A: 환기구 그릴철거 B: D15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7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E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13F09AE AV: 635
A: 후렉시블덕트철거 B: D100 C: M D: 2 F: H: J: K: L: M: 호표 68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F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A2CD37986D3F6F0896DE13F09AF AV: 636
Q: 01010605
Q: 01010605
Q: 01010605
Q: 01010605
Q: 01010605
Q: 01010605
Q: 01010605
Q: 01010605
Q: 01010605
Q: 010106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701
A: 양변기(L.T) B: 치마형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37 N: 5A2CD37986EC6F7581A995200987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A2CD37986EC6F7581A995200987 AV: 642
A: 세면기(S/L) B: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38 N: 5A2CD37986EC6F7581A99523095C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A2CD37986EC6F7581A99523095C AV: 643
A: 샤워기(S/L)호스형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9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5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A2CD37986EC6F7581A9952209B5 AV: 644
A: 주방수전(S/L)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0 N: 5A2CD37986EC6F7581A9952209B0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A2CD37986EC6F7581A9952209B0 AV: 645
A: 매립형휴지걸이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1 N: 5A2CD37986EC6F7581A995250909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A2CD37986EC6F7581A995250909 AV: 646
A: 수건걸이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2 N: 5A2CD37986EC6F7581A995240962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A2CD37986EC6F7581A995240962 AV: 647
A: 비누대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3 N: 5A2CD37986EC6F7581A995270937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A2CD37986EC6F7581A995270937 AV: 648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702
A: STS관 (K-TYPE) B: 20 SU C: M D: 2 F: H: J: K: L: M: 호표 19 N: 5A2CD37986FEF4E08A957D03093B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A2CD37986FEF4E08A957D03093B AV: 650
A: CD 관 B: 22C C: M D: 62 F: H: J: K: L: M: 호표 25 N: 5A2CD37986FEF4E08A92A04009A0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A2CD37986FEF4E08A92A04009A0 AV: 651
A: CD 관 B: 28C C: M D: 4 F: H: J: K: L: M: 호표 26 N: 5A2CD37986FEF4E08A92A04009A1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A2CD37986FEF4E08A92A04009A1 AV: 652
A: PB 관(이중배관용) B: D 15 C: M D: 62 F: H: J: K: L: M: 호표 28 N: 5A2CD37986FEF4E08A9F61BE094C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A2CD37986FEF4E08A9F61BE094C AV: 653
A: PB 관(이중배관용) B: D 25 C: M D: 4 F: H: J: K: L: M: 호표 29 N: 5A2CD37986FEF4E08A9F61BE094F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A2CD37986FEF4E08A9F61BE094F AV: 654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0×25T C: M D: 2 F: H: J: K: L: M: 호표 9 N: 5A2CD37986FECF2F815807D30918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A2CD37986FECF2F815807D30918 AV: 655
A: STS 캡 (SR) B: 20 SU C: EA D: 8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D23A02509349A60B7E77E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23B5875873AD8D23A02509349A60B7E77E AV: 656
A: STS 티이 (SR) B: 20 SU C: EA D: 4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D23A02509349A60B30E91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23B5875873AD8D23A02509349A60B30E91 AV: 657
A: 써포트스리브 B: D 15 C: EA D: 14 F: H: J: K: L: M: N: 5A3D23B587587382812D859F0903A64563F1D4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23B587587382812D859F0903A64563F1D4 AV: 658
A: 소음방지링 B: 22C C: EA D: 28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52B098FB5246C8358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52B098FB5246C8358 AV: 659
A: 소음방지링 B: 28C C: EA D: 4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52B098CE0BF80D65E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52B098CE0BF80D65E AV: 660
A: 실링캡 B: 22C C: EA D: 28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52A09E576AEB905C4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52A09E576AEB905C4 AV: 661
A: 실링캡 B: 28C C: EA D: 4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52A09E46FBD894470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52A09E46FBD894470 AV: 662
A: 관말캡 B: 22C C: EA D: 28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52909C3EEDFBB1F3E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52909C3EEDFBB1F3E AV: 663
A: 관말캡 B: 28C C: EA D: 4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52909C2C8DCC38783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52909C2C8DCC38783 AV: 664
A: 수전고정대 B: 1 구형 C: EA D: 2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40409E5539CA827E7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40409E5539CA827E7 AV: 665
A: 수전고정대 B: 2 구형 C: EA D: 6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40409E67AA6725F69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40409E67AA6725F69 AV: 666
A: 45˚원형수전박스 B: 옹벽/조적용 C: EA D: 14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405098A2F29E9BF57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405098A2F29E9BF57 AV: 667
A: 45˚이중관 수전엘보 B: D 15 C: EA D: 14 F: H: J: K: L: M: N: 5A3D530B87E8647E819F74050989092718723C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A3D530B87E8647E819F74050989092718723C AV: 668
A: 급수,급탕분배기 B: 급수:5구,급탕:4구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2 N: 5A2CD37986FECFAC8A6F496F09A7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A2CD37986FECFAC8A6F496F09A7 AV: 669
Q: 01010702
Q: 010107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703
A: PVC관 (VG1,본드접합) B: D 50 C: M D: 5 F: H: J: K: L: M: 호표 20 N: 5A2CD37986FEF4E08A92A9A409BB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F4E08A92A9A409BB AV: 671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35 C: M D: 1 F: H: J: K: L: M: 호표 21 N: 5A2CD37986FEF4E08A92AB5409C4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F4E08A92AB5409C4 AV: 672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50 C: M D: 3 F: H: J: K: L: M: 호표 22 N: 5A2CD37986FEF4E08A92AB5609F2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F4E08A92AB5609F2 AV: 673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75 C: M D: 22 F: H: J: K: L: M: 호표 23 N: 5A2CD37986FEF4E08A92AB5809BF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F4E08A92AB5809BF AV: 674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100 C: M D: 14 F: H: J: K: L: M: 호표 24 N: 5A2CD37986FEF4E08A92AB590946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F4E08A92AB590946 AV: 675
A: PVC 90°단곡관(DTS) B: D 5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1093F019DE14A24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1093F019DE14A24 AV: 676
A: PVC 45°단곡관(DTS) B: D 5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F2809C6BA52DD0CC2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F2809C6BA52DD0CC2 AV: 677
A: PVC 90°엘보 (DRF) B: D 35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1C7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1C7 AV: 678
A: PVC 90°엘보 (DRF) B: D 5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1C9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1C9 AV: 679
A: PVC 90°엘보 (DRF) B: D10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2E6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2E6 AV: 680
A: PVC 45°엘보 (DRF) B: D 75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2E1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2E1 AV: 681
A: PVC 45°엘보 (DRF) B: D10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2E0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2E0 AV: 682
A: PVC 소켓 (DRF) B: D 75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38F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38F AV: 683
A: PVC 소켓 (DRF) B: D10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38E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38E AV: 684
A: PVC 레듀샤 (DRF) B: D 50× 35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388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388 AV: 685
A: PVC C-Y관 (DRF) B: D 75× 75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CE3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CE3 AV: 686
A: PVC C-Y관 (DRF) B: D100×10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DF1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DF1 AV: 687
A: PVC Y관 (DRF) B: D 75× 75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5FA90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5FA90 AV: 688
A: PVC Y관 (DRF) B: D 75× 5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5F9F4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5F9F4 AV: 689
A: PVC P-TRAP (DRF) B: D 75 C: EA D: 4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CEE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A3D23B5875873AD8C19FE00091755C9D4DCEE AV: 690
A: 바닥배수구 (F.D) B: D 75,상판 C: EA D: 10 F: H: J: K: L: M: 호표 31 N: 5A2CD37986FEF4F182A7AFE40914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F4F182A7AFE40914 AV: 691
A: 바닥배수구 (F.D) B: D 75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2 N: 5A2CD37986FEF4F182A7AFE50923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F4F182A7AFE50923 AV: 749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4 N: 5A2CD37986FECFF48CA2FB7A093A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CFF48CA2FB7A093A AV: 692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80 C: 개소 D: 12 F: H: J: K: L: M: 호표 5 N: 5A2CD37986FECFF48CA2FB740991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CFF48CA2FB740991 AV: 693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6 N: 5A2CD37986FECFF48CA2FB7509B8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CFF48CA2FB7509B8 AV: 694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5 N: 5A2CD37986FEEA948E223F0109F6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EA948E223F0109F6 AV: 695
A: 코아드릴 (바닥) B: D 65 ~ 8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16 N: 5A2CD37986FEEA948E223F02099D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EA948E223F02099D AV: 696
A: 코아드릴 (바닥) B: D10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7 N: 5A2CD37986FEEA948E223F0C0980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A2CD37986FEEA948E223F0C0980 AV: 697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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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4 환기덕트공사 B: Q: 01010704
A: 원형디퓨져 (AL) B: ND10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33 N: 5A2CD37986FE81FB8C7388D30997 O: P: Q: 01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107045A2CD37986FE81FB8C7388D30997 AV: 699
A: 스파이럴닥트 B: D100 C: M D: 14 F: H: J: K: L: M: 호표 14 N: 5A2CD37986FED82A84D9DC7B09E1 O: P: Q: 01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107045A2CD37986FED82A84D9DC7B09E1 AV: 700
A: 후렉시블닥트호스 (흡음용) B: D100 C: M D: 4 F: H: J: K: L: M: 호표 34 N: 5A2CD37986FE81FB8C71DFFB09F7 O: P: Q: 01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107045A2CD37986FE81FB8C71DFFB09F7 AV: 701
A: 원형화이어볼륨담파 B: D10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12B25380A6BAF609CE4BBAD8B8BD O: P: Q: 01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A3D23B58712B25380A6BAF609CE4BBAD8B8BD AV: 702
A: SPIRAL ELBOW B: D100 C: EA D: 4 F: H: J: K: L: M: N: 5A3D23B5875846C9863E4E66092E5382852643 O: P: Q: 01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A3D23B5875846C9863E4E66092E5382852643 AV: 703
A: SPIRAL YT BRANCH B: D100 C: EA D: 2 F: H: J: K: L: M: N: 5A3D23B5875846C9863E4E66092E538286CCEF O: P: Q: 01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A3D23B5875846C9863E4E66092E538286CCEF AV: 704
A: SPIN-IN COUPLING B: D100 C: EA D: 14 F: H: J: K: L: M: N: 5A3D23B5875846C9863E4E66092E538286CD8D O: P: Q: 01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A3D23B5875846C9863E4E66092E538286CD8D AV: 705
A: SPIRAL HANGER B: D100 C: EA D: 7 F: H: J: K: L: M: N: 5A3D23B5875846C9863E4E66092E538286CD8C O: P: Q: 01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A3D23B5875846C9863E4E66092E538286CD8C AV: 706
A: STS BAND B: D100 C: EA D: 8 F: H: J: K: L: M: N: 5A3D23B5875846C98F1298F009D982802081BF O: P: Q: 01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A3D23B5875846C98F1298F009D982802081BF AV: 707
Q: 01010704
Q: 01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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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04
Q: 01010704
Q: 01010704
Q: 010107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5 난방배관공사 B: Q: 01010705
A: X-L PIPE B: D 15 C: M D: 558 F: H: J: K: L: M: 호표 27 N: 5A2CD37986FEF4E08A9F61BD09A7 O: P: Q: 01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107055A2CD37986FEF4E08A9F61BD09A7 AV: 709
A: 동관 (L-TYPE) B: D 25 C: M D: 62 F: H: J: K: L: M: 호표 18 N: 5A2CD37986FEF4E08A94571D09A7 O: P: Q: 01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107055A2CD37986FEF4E08A94571D09A7 AV: 710
A: 관보온 (아티론+은박) B: D 15× 5T C: M D: 8 F: H: J: K: L: M: 호표 7 N: 5A2CD37986FECF2F82612DCD09BA O: P: Q: 01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107055A2CD37986FECF2F82612DCD09BA AV: 711
A: 관보온 (아티론+은박) B: D 25× 5T C: M D: 60 F: H: J: K: L: M: 호표 8 N: 5A2CD37986FECF2F82612DCF0967 O: P: Q: 01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107055A2CD37986FECF2F82612DCF0967 AV: 712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2 F: H: J: K: L: M: 호표 10 N: 5A2CD37986FECF2F815807D20971 O: P: Q: 01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107055A2CD37986FECF2F815807D20971 AV: 713
A: 동엘보 B: D 25 C: EA D: 20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62AE409BBAF81B0F82C O: P: Q: 01010705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A3D23B5875873AD8C162AE409BBAF81B0F82C AV: 714
A: 동소켓 B: D 25 C: EA D: 8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62AE409BBAF81B0F1FF O: P: Q: 01010705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A3D23B5875873AD8C162AE409BBAF81B0F1FF AV: 715
A: 동유니온 (C×M) B: D 25 C: EA D: 4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62AE409BBAF81B34F28 O: P: Q: 01010705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A3D23B5875873AD8C162AE409BBAF81B34F28 AV: 716
A: 황동아답타 (C×M) B: D 25 C: EA D: 4 F: H: J: K: L: M: N: 5A3D23B5875873AD8C162AE409BBAF80A37C47 O: P: Q: 01010705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A3D23B5875873AD8C162AE409BBAF80A37C47 AV: 717
A: 볼밸브 (황동) B: D 25 (10KG) C: EA D: 4 F: H: J: K: L: M: 호표 30 N: 5A2CD37986FEF4E08E71D2B509BF O: P: Q: 01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107055A2CD37986FEF4E08E71D2B509BF AV: 718
A: 시스템온수분배기 B: 4 구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35 N: 5A2CD37986FE81E986713A9D09BE O: P: Q: 01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107055A2CD37986FE81E986713A9D09BE AV: 719
A: 동관용접 B: D 25 C: 개소 D: 64 F: H: J: K: L: M: 호표 3 N: 5A2CD37986FECFBD86DBC40D09AE O: P: Q: 01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107055A2CD37986FECFBD86DBC40D09AE AV: 720
A: 크립바 B: D 15 C: M D: 73 F: H: J: K: L: M: N: 5A3D23B587587382812BDAF809C6E912DA5E74 O: P: Q: 01010705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A3D23B587587382812BDAF809C6E912DA5E74 AV: 721
A: 코일고정U핀 B: D 15~20 C: EA D: 1116 F: H: J: K: L: M: N: 5A3D23B587587382812BDAF809C6E912DA5E76 O: P: Q: 01010705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A3D23B587587382812BDAF809C6E912DA5E76 AV: 722
A: 방수스리브 B: D 15 C: EA D: 4 F: H: J: K: L: M: N: 5A3D530B87E84986855C4AC609AC1FEBC2F3B5 O: P: Q: 01010705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A3D530B87E84986855C4AC609AC1FEBC2F3B5 AV: 723
Q: 01010705
Q: 01010705
Q: 01010705
Q: 01010705
Q: 01010705
Q: 01010705
Q: 010107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6 철거공사 B: Q: 01010706
A: 동관철거 B: D 25 C: M D: 60 F: H: J: K: L: M: 호표 45 N: 5A2CD37986D3F6F0896DE4F2090E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4F2090E AV: 725
A: 스텐관철거 B: D 20 C: M D: 6 F: H: J: K: L: M: 호표 46 N: 5A2CD37986D3F6F0896DE4F00941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4F00941 AV: 726
A: PB 이중관철거 B: D 15 C: M D: 40 F: H: J: K: L: M: 호표 47 N: 5A2CD37986D3F6F0896DE4F10962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4F10962 AV: 727
A: PB 이중관철거 B: D 20 C: M D: 4 F: H: J: K: L: M: 호표 48 N: 5A2CD37986D3F6F0896DE4F10963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4F10963 AV: 728
A: X-L관철거 B: D 15 C: M D: 848 F: H: J: K: L: M: 호표 49 N: 5A2CD37986D3F6F0896DE4F10960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4F10960 AV: 729
A: PVC관철거 B: D 50 C: M D: 8 F: H: J: K: L: M: 호표 50 N: 5A2CD37986D3F6F0896DE4F7098F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4F7098F AV: 730
A: PVC관철거 B: D 75 C: M D: 7 F: H: J: K: L: M: 호표 51 N: 5A2CD37986D3F6F0896DE4F7098E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4F7098E AV: 731
A: PVC관철거 B: D100 C: M D: 4 F: H: J: K: L: M: 호표 52 N: 5A2CD37986D3F6F0896DE4F7098D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4F7098D AV: 732
A: 관보온철거(가교발포) B: D 20 C: M D: 6 F: H: J: K: L: M: 호표 53 N: 5A2CD37986D3F6F0896DE744099D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744099D AV: 733
A: 온수분배기철거 B: 8구형 C: EA D: 2 F: H: J: K: L: M: 호표 54 N: 5A2CD37986D3F6F0896DE740092C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740092C AV: 734
A: 급수급탕분배기철거 B: C: EA D: 4 F: H: J: K: L: M: 호표 55 N: 5A2CD37986D3F6F0896DE74F09A0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74F09A0 AV: 735
A: 양변기철거 B: L/T C: SET D: 4 F: H: J: K: L: M: 호표 56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2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74E0982 AV: 736
A: 세면기철거 B: C: SET D: 4 F: H: J: K: L: M: 호표 57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4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74E0984 AV: 737
A: 욕조철거 B: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58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5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74E0985 AV: 738
A: 비누대철거 B: C: EA D: 4 F: H: J: K: L: M: 호표 59 N: 5A2CD37986D3F6F0896DE74E098B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74E098B AV: 739
A: 수건걸이철거 B: C: EA D: 4 F: H: J: K: L: M: 호표 60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9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6A009E9 AV: 740
A: 코너선반철거 B: C: EA D: 8 F: H: J: K: L: M: 호표 61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8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6A009E8 AV: 741
A: 주방수전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2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B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6A009EB AV: 742
A: 샤워기철거 B: C: EA D: 4 F: H: J: K: L: M: 호표 63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A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6A009EA AV: 743
A: 휴지걸이철거 B: C: EA D: 4 F: H: J: K: L: M: 호표 64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D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6A009ED AV: 744
A: 바닥배수구철거 B: D 75 C: EA D: 4 F: H: J: K: L: M: 호표 65 N: 5A2CD37986D3F6F0896DE6A009EC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6A009EC AV: 745
A: 디퓨져철거 B: D100이하 C: EA D: 6 F: H: J: K: L: M: 호표 66 N: 5A2CD37986D3F6F0896DE13E0986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13E0986 AV: 746
A: 환기구 그릴철거 B: D15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7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E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13F09AE AV: 747
A: 후렉시블덕트철거 B: D100 C: M D: 3 F: H: J: K: L: M: 호표 68 N: 5A2CD37986D3F6F0896DE13F09AF O: P: Q: 01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107065A2CD37986D3F6F0896DE13F09AF AV: 748
Q: 01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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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06
Q: 01010706
Q: 01010706
Q: 01010706
Q: 010107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TYPE_B 객실(화식) B: Q: 010201
A: 폐기물처리비 B: 도기류 C: TON D: 2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AV: 423
A: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2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AV: 424
A: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 - 20km이하 C: TON D: 2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AV: 42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TYPE_B 객실(비화식) B: Q: 010202
A: 폐기물처리비 B: 도기류 C: TON D: 1.3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AV: 426
A: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1.3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AV: 427
A: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 - 20km이하 C: TON D: 1.3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AV: 42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TYPE_B-4 객실 B: Q: 010203
A: 폐기물처리비 B: 도기류 C: TON D: 0.4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AV: 429
A: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0.4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AV: 430
A: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 - 20km이하 C: TON D: 0.4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AV: 43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TYPE_B-5 객실 B: Q: 010204
A: 폐기물처리비 B: 도기류 C: TON D: 0.3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AV: 432
A: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0.3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AV: 433
A: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 - 20km이하 C: TON D: 0.3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AV: 43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TYPE_B-6 객실 B: Q: 010205
A: 폐기물처리비 B: 도기류 C: TON D: 0.1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AV: 435
A: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0.1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AV: 436
A: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 - 20km이하 C: TON D: 0.1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AV: 437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TYPE_D 객실 B: Q: 010206
A: 폐기물처리비 B: 도기류 C: TON D: 0.1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AV: 438
A: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0.1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AV: 439
A: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 - 20km이하 C: TON D: 0.1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AV: 440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TYPE_D-1 객실 B: Q: 010207
A: 폐기물처리비 B: 도기류 C: TON D: 0.3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A2CD37283CA313281E8CA9C0916687D60E238 AV: 441
A: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0.3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A2CD37283CA313281E8CA9C0911E7C909570A AV: 444
A: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 - 20km이하 C: TON D: 0.3 F: H: J: K: L: M: N: 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A2CD37283CA313281E8CA9C0910C03F003646 AV: 445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Q: 010301
A: 공기순환기 B: 150㎥/h, 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16 F: H: J: K: L: M: 23035088 N: 5CDF83FC887E4CFB88DF40C9090452B963A32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0C9090452B963A329 AV: 400
A: 공기순환장치설치,기본 B: 덕트평균,100Ø C: 식 D: 16 F: H: J: K: L: M: 24262315 N: 5CDF83FC887E4CFB88DF40CB09326DEB05424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0CB09326DEB05424A AV: 401
A: 스파이럴덕트 1M당 B: 평균,200Ø C: M D: 425 F: H: J: K: L: M: 20770457 N: 5CDF83FC887E4CFB88DF40CC09D88F9415C5E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0CC09D88F9415C5E8 AV: 402
A: 덕트보온 1㎡당 B: 평균,200Ø C: ㎡ D: 356 F: H: J: K: L: M: 20770459 N: 5CDF83FC887E4CFB88DF40CD09FF997D5E676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0CD09FF997D5E6761 AV: 403
A: 덕트부자재(디퓨져) B: 평균,200Ø C: 개 D: 64 F: H: J: K: L: M: 20770460 N: 5CDF83FC887E4CFB88DF40CE09866BDCEF086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0CE09866BDCEF086D AV: 404
A: 덕트부자재(엘보) B: 평균,200Ø C: 개 D: 96 F: H: J: K: L: M: 20770461 N: 5CDF83FC887E4CFB88DF40CF09AD75A6060D3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0CF09AD75A6060D3F AV: 405
A: 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B: 평균,200ØX150ØX200Ø C: 개 D: 32 F: H: J: K: L: M: 20770463 N: 5CDF83FC887E4CFB88DF40C009272708F5C9E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0C009272708F5C9EA AV: 406
A: 룸 컨트롤세트 및 설치 B: C: 대 D: 16 F: H: J: K: L: M: 20770464 N: 5CDF83FC887E4CFB88DF40C109CE5023FCD0F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0C109CE5023FCD0F6 AV: 407
A: 전선 및 전선관[커버없음] B: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C: M D: 384 F: H: J: K: L: M: 20770467 N: 5CDF83FC887E4CFB88DF41EE09605FB9256C1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1EE09605FB9256C12 AV: 408
A: 천장 점검구 B: 600 x 600 mm C: 개 D: 16 F: H: J: K: L: M: 24262331 N: 5CDF83FC887E4CFB88DF41EF0907C94AED42B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1EF0907C94AED42B2 AV: 409
A: 외벽 천공 B: 평균,200Ø C: 개 D: 32 F: H: J: K: L: M: 24262335 N: 5CDF83FC887E4CFB88DF41EC09B38A63233A6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1EC09B38A63233A67 AV: 41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CDF83FC887E4CFB88DF41ED09596DE2FA46C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DF83FC887E4CFB88DF41ED09596DE2FA46C7 AV: 75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5. 계약심사 결과[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zip =====
===== 붙임2. 심사결과 요약서(총괄).xlsx =====
[시트: sheetName]
A: 심사결과 요약서(총괄)
A: ㅇ 공사명: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
A: B: 설계금액(A) D: 조사금액(B) F: 금액비
A: 항목별 B: 요율 C: 금액 D: 요율 E: 금액 F: B/A(%)
A: 1. 순공사원가 B: C: 1,701,600,061. D: E: 1,688,938,981. F:
99.26
A: 가. 재료비 B: C: 622,913,184. D: E: 623,351,063. F:
100.07
A:
가-1. 직접재료비 B: C: 622,913,184. D: E: 623,351,063. F:
100.07
A: 나. 노무비 B: C: 830,203,904. D: E: 819,621,697. F:
98.73
A:
나-1. 직접노무비 B: C: 707,158,352. D: E: 698,144,547. F:
98.73
A:
나-2. 간접노무비 B: 17.4 C: 123,045,552. D: 17.4 E: 121,477,150. F:
98.73
A: 다. 경비 B: C: 248,482,973. D: E: 245,966,221. F:
98.99
A:
다-1. 산출경비 B: C: 10,950,424. D: E: 10,681,001. F:
97.54
A:
다-2. 산재보험료 B: 3.56 C: 29,555,258. D: 3.56 E: 29,178,532. F:
98.73
A:
다-3. 고용보험료 B: 1.01 C: 8,385,058. D: 1.01 E: 8,278,178. F:
98.73
A:
다-4. 건강보험료 B: 3.595 C: 25,422,342. D: 3.595 E: 25,098,296. F:
98.73
A: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3,340,495. D: 13.14 E: 3,297,916. F:
98.73
A:
다-6. 연금보험료 B: 4.75 C: 33,590,020. D: 4.75 E: 33,161,865. F:
98.73
A:
다-7. 퇴직공제부금 B: 2.3 C: 16,264,641. D: 2.3 E: 16,057,324. F:
98.73
A: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28 C: 34,650,630. D: 2.28 E: 34,455,099. F:
99.44
A:
다-9. 안전관리비 B: C: 239,000. D: E: 239,000. F:
100.00
A:
다-10. 품질관리비 B: C: 3,678,017. D: E: 3,689,478. F:
100.31
A:
다-11. 환경보전비 B: 0.3 C: 4,023,065. D: 0.3 E: 3,996,529. F:
99.34
A: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C: 0. D: 0 E: 0. F: 0.
A:
다-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0.081 C: 1,086,226. D: 0.081 E: 1,079,062. F:
99.34
A: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07 C: 938,715. D: 0.07 E: 932,523. F:
99.34
A:
다-15. 기타경비 B: 5.2 C: 75,562,088. D: 5.2 E: 75,034,583. F:
99.30
A: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06 C: 49,811. D: 0.006 E: 49,176. F:
98.73
A:
다-17.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747,183. D: 0.09 E: 737,659. F:
98.73
A: 2. 일반관리비 B: 8 C: 136,128,004. D: 8 E: 135,115,118. F:
99.26
A: 3. 이윤 B: 15 C: 182,221,432. D: 15 E: 180,105,454. F:
98.84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B: C: 71,734,141. D: E: 65,583,696. F:
91.43
A: 3.2. 제비율적용제외공종 B: C: 0. D: E: 0. F: 0.
A: 4. 총원가 B: C: 2,091,683,638. D: E: 2,069,743,249. F:
98.95
A: 5. 공사손해보험료 B: C: 0. D: E: 0. F: 0.
A: 6. 작업설 등 B: C: 0. D: E: 0. F: 0.
A: 7. 소계 B: C: 2,091,683,638. D: E: 2,069,743,249. F:
98.95
A: 8. 부가가치세 B: 10 C: 209,168,363. D: 10 E: 206,974,324. F:
98.95
A: 9. 매입세 B: 0 C: 0. D: 0 E: 0. F: 0.
A: 10. 총계 B: C: 2300852001 D: E: 2276717573 F:
98.95
A: 조사금액 B: C: 2300852000 D: E: 2276716000 F:
98.95
A: 도급자설치(부가세 별도) B: C: 0. D: E: 0. F: 심사미포함
A: 관급자설치(부가세 별도) B: C: 0. D: E: 0. F: 심사미포함
===== 붙임1. 주요 심사 내용(총괄).hwpx =====
주요 심사 내용(총괄)
Ⅰ. 심사개요
□ 공 사 명: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 사업개요
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공사개요
솔숲관 객실 70실 등 환경개선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평가 결과
(천원)구 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심사 세부 내역
감액
증액
총 괄
2,300,852
2,276,716
49,528
25,392
건 축
2,032,638
2,009,197
48,833
25,392
기 계
268,214
267,519
695
0
Ⅱ. 분야별 심사내역 건축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수정
- DRYWALL(CH-77·C-65·C-100): 서울형 품셈으로 수정(건축 2) (감2,883천원)
- 수정사항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석고판 설치 → 건식 벽체 설치(서울형 품셈)
- 재료분리대 설치(현관·욕실): 현행 표준품셈대로 수정(공통 7-4-1)(감333천원)
- 수정사항 : 석재판붙임 화강석 → 석재판붙임 테라조판
◦ 제비율 등 오류 수정
- 고용개선지원비 요율 오류 수정: 11.3% ⇒ 10.3% (감5,519천원)
◦ 자재단가 수정(부가세 미포함)
- 경유 : 1,822.72원/ℓ → 1,715.2원/ℓ(한국석유공사 발표 서울기준)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관급자재비, 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는 심사 제외(별도검토 후 시행)
기계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제비율 등 오류수정
- 고용개선지원비 요율 오류 수정: 11.3% ⇒ 10.3% (감631천원)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6. 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pdf =====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40 -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41 -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 242 -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 243 -
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 244 -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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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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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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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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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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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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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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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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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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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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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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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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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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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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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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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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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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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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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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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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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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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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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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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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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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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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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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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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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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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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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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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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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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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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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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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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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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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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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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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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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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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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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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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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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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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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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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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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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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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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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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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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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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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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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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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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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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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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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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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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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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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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