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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94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이대성, ☎ 02-6362-3564
○ 사업담당자(제안평가, 과업내용 등):
응급의료정보화팀, 김종은, ☎ 02-6362-347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금액:
금삼억이천만원정(₩3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가격), 수기입찰(제안서) ○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수)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2(월) 14:00 ○ 가격입찰서 제출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시 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4.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2(월) 14:00
2) 제안서 접수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12층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재무회계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확약서 각 1부(인감날인 必)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 근거서, 세부내역 각 1부(별도 밀봉 제출, 전자투찰 必)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발표자료가 제안요약서와 동일할 경우 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한 USB 2부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서류 각 1부
※ 제안서 등 발표자료에는 해당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평가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기술평가 총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율: 2% -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에는 사업의 주계약 분야(기획/컨설팅) 담당업체를 대표사(주계약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납부한 계약(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1.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됩니다.
3)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안서 및 제안내용 발표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및 제안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 또는 경쟁업체의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4.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확약서를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본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직위/직급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e-mail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5%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이행각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나라장터를 통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3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 必)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사 업 명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안금액
금
원 (₩
, 부가세포함)
입 찰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소속부서 직위/직급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귀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의료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근거서 및 세부내역 각 1부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4 가격산출 근거서 가격산출 근거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국립중앙의료원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첨부.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5 가격산출 세부내역 가격산출 세부내역 구분 분류 세부내역 수량 월금액 년금액 응용 S/W 부문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유인물 산출물 설명회자료 회의비 설명회 경비 .....
===== 00. 입찰공고문.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94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이대성, ☎ 02-6362-3564
○ 사업담당자(제안평가, 과업내용 등): 응급의료정보화팀, 김종은, ☎ 02-6362-347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금액: 금삼억이천만원정(₩3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합니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
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
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
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춘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
신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가격), 수기입찰(제안서)
○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수)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2(월) 14:00
○ 가 격 입 찰 서 제 출 장 소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시 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4.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2(월) 14:00
2) 제안서 접수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12층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재무회계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확약서 각 1부(인감날인 必)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 근거서, 세부내역 각 1부(별도 밀봉 제출, 전자투찰 必)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발표자료가 제안요약서와 동일할 경우 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한 USB 2부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서류 각 1부
※ 제안서 등 발표자료에는 해당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평가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기술평가 총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
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
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립
중앙의료원에 귀속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율: 2%
-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5
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시에는 사업의 주계약 분야(기획/컨설팅) 담당업체를 대표사(주계약자)로 지
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
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납부한 계약(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1.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
됩니다.
3)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
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
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
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
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
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안서 및 제안내용 발표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및 제안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 또는 경쟁업체의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4.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확약서를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
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본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기 관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월 일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직위/직급
담당자 e-mail
담당자전화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입 찰 공 고 입 찰 건 명 납 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 보증금율: 5%
∙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이행각서
∙ 사 유 : 나라장터를 통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
일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인) 붙임 3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 必 )
공고번호
입
찰
내
용
입
찰
자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원 (₩ , 부가세포함)
사 업 명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안금액 금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전화번호 E-mail 담 당 자
본인은 귀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의료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근거서 및 세부내역 각 1부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4 가격산출 근거서
가격산출 근거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국립중앙의료원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산 출 금 액
~
일금
( ) 개월 원(VAT 포함) (₩ )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첨부.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5 가격산출 세부내역
가격산출 세부내역
구분
분류
세부내역
특급기술자
직접인건비
응용 S/W 부문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제경비
기술료
유인물
회의비
직접경비
.....
산출물
설명회자료
설명회 경비
수량 월금액 년금액
===== 01. 제안요청서_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hwp =====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2026. 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범위 2 4. 기대효과 2 Ⅱ. 시스템 현황 3 1. NEDIS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Ⅳ. 제안 요청사항 7 1. 제안요청 개요 7
2. 요구사항 총괄표
9
3. 상세 요구사항 10 Ⅴ. 행정사항 51 1. 입찰방식 51 2. 제안서 평가 방법 54 3. 제안서 제출 방법 58 4. 기타 59 Ⅵ. 제안서 작성요령 60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60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64
Ⅶ. 붙임
86
I 사업 개요 배경 및 필요성
□ NEDIS 시스템은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2003년 신규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임·유지 중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응급진료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가능해짐
□ 2024년 ‘차세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진행하고 그 계획에 따라 NEDIS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 하고자 함
□ NEDIS 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안전 조치 확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설계 및 구현을 진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근거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근거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차세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3-1-2. NEDIS 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목적
□ NEDI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응급환자 데이터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한 관리 보안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사업 범위 □ 데이터베이스 구조·체계 분석 및 컨설팅
○ 현 데이터베이스 구조·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 설계 고도화
○ 컨설팅 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조 고도화
□ 개인정보 관리 보안 체계 구축 ○ 개인정보 관리 보안 체계 강화 < 목표시스템 개념도 > 기대효과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를 통한 사이버위협 사전 차단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
II 시스템 현황 NEDIS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개념도
○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내원하여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내원하여 열람 가능
III 사업추진 방안 추진목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 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시행
□ NEDIS 시스템을 통해 수집 된 응급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구성
□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안전성 확보
추진전략 구분 추진 전략 기술적 측면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전성 확보
- 검증된 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축
-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 환경을 고려해 웹 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한 확장성 고려
관리적 측면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장애 처리 대응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계 구축
표준화 측면 ㅇ 응급의료 정보 데이터의 체계화 및 표준화
- 관련 업무 처리지침과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법‧제도 측면
- 응급의료 데이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의견 제시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화팀 (계약 및 사업관리) 기술평가위원 평가 협조 수행 협조 기타 관련 기관 사업 수행 업체 기타 관련 부서 □ 추진기관별 역할 구 분 역할 및 책임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ㅇ 사업총괄 ㅇ 사업검토 및 계획 승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화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사업운영 및 시스템 관리 ㅇ 요청내용 확인 및 검증 ㅇ 개발지원 및 산출물 검수, 예산집행 기술평가위원 ㅇ 제안서 기술 평가 협조조직 ㅇ 보안 및 서버 시스템 운영 지원 ㅇ 사업 관련 업무 지원 사업수행업체 ㅇ 정보화 사업 구축 및 산출물 생산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일
정
단
계
M-1 M1 M2 M3 M4 계획 ○ 사업계획 상세 계획수립 업체 선정 착수 ○ 사업수행계획 세부 계획수립 분석 ○ 과업분석 요구사항 정의 설계 ○ 시스템 설계 데이터 구조 설계 기능 설계 구축 ○ 시스템 구현 데이터 구조 변경 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 시험 ○ 시범 운영 및 안정화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 ★
※ 상기 일정은 상호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V 제안 요청사항 제안요청 개요 가. 개요
□ 사 업 명 :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사업금액 : 금320,000,000원(VAT 포함)
나. 공통사항 □ 일반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내용은 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센터)에서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사업자(이하‘주사업자’이라 한다)가 일괄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총괄 공통사항, 각 사업부문별 기본 요구조건 및 상세 요구 조건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본 센터의 기존 NEDIS 시스템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에 적용될 제품, 기술요소, 구축방법 등은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사적으로 구현사례가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 후 본 센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 회사 및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본 센터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가 안 되었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센터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본 센터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본 센터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본 센터에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업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본 센터에서 PM(Project Manager) 교체 요구 시 주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본 센터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PM(Project Manager)의 교체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센터와 주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장소는 주사업자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련 개발환경(사무환경(PC, 프린터, 전화, FAX,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에어컨 등) 구축비, 개발자용 개발 Tool, 개발용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은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술부문 구성요건
○ 사업 초기에 세부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각 기관별 수행 부문과 연계대상 시스템에서 수행할 부문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관련 시스템 간 수행할 부문이 완료된 시스템에 한해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야 함
○ 관련 S/W는 컴포넌트화하여 재사용, 수정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확장성, 호환성 및 표준성을 준수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개발 원칙 및 산출물은 최소한 상위기관의 ITA(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위기관의 포털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입력 지원
○ 모든 데이터 자료전송은 안전한 보안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 사항 컨설팅 요구사항(CUR) Consulting Requirement CUR-OOO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OOO 7 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OOO 1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OOO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OOO 1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OOO 10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OOO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OOO 9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OOO 5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 5 합 계 51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 NEDIS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황 분석 세부내용
❍ 본 사업 대상인 NEDIS 시스템의 구조 현황 분석
❍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체계 현황 분석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2 요구사항 명칭
NEDIS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방향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 방향 정립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보관을 위한 구조·체계적 문제점 도출
❍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 및 키관리 방안 제시
- 키 유효기간 관리, 인증 업데이트 방식 등
❍ 데이터베이스(Oracle) TDE 기능 활용 방안 제시
- 파일/테이블스페이스 단위의 암·복호화 등
❍ 키 스토어를 사용한 정기적 키 관리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통 기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공통 기능 일반 세부내용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웹접근성, 웹호환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철저히 적용·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표준 웹 기술 적용을 통한 멀티 OS(MacOS, iOS, Android) 및 멀티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등)를 지원하여야 함
❍ 브라우저 환경설정 및 프로그램 설치(Active-X, 크롬 확장 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현 시스템의 메뉴 구조를 분석 후 메뉴 통폐합 등 재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하게 설계하여야 함
❍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시 콘텐츠 변경과 신규 콘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한 구조 개선 및 관리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서비스 통합 대상 및 각 분야 콘텐츠의 범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규화된 메뉴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 및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메뉴의 통합, 변경 및 개선을 하여야 함
❍ 도입되는 SW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산출 정보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체계 구축 세부내용
❍ 개인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DB 접근 계정 생성 및 관리
❍ 해당 계정에 대한 現 DB 접근제어 솔루션을 통해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정
❍ 개인정보 점검 및 관리,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하기 위한 PC2대와 모니터1대 도입
(도입 여부는 협의 후 최종 결정) 산출 정보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와 非개인정보 분리/구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와 非개인정보 분리/구분 구축 세부내용
❍ 응급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 테이블 분리 구축
❍ 기존 테이블 및 신규 테이블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계 키값을 구성
❍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술적 대책 수행 산출 정보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구축 세부내용
❍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AES-256, ARIA 등 안전한 암호화 처리 방식 제시 및 구현
❍ 암호화 키 관리 방안에 따른 키 관리 체계 구축
산출 정보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오라클 내 TDE 기능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라클 내 TDE 기능 활성화 세부내용
❍ 오라클 내 내장된 기능인 TDE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해 파일/테이블스페이스 단위로 암/복호화 수행
산출 정보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Agent 수집 보안 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gent 수집 보안 체계 개선 세부내용
❍ 응급의료기관에게 제공할 Agent PC 내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 개발
❍ 응급의료기관 암호화 방식 적용 지원 산출 정보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응급진료정보 전송 네트워크 보안 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급진료정보 전송 네트워크 보안 체계 개선 세부내용
❍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간의 네트워크 구간에서 최신 보안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전송 구간 암호화
산출 정보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다.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환경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인프라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오픈SW를 사용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통합분석 관련 요청 및 분석에 필요한 처리 시간
세부내용
❍ 일반적인 조회용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크기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메시지 내용 등은 우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성능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오류 응답 시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신속하게 오류 메시지를 제시
❍ 내부 오류 발생 시 관련 오류 페이지를 신속하게 노출하고, 오류에 대한 코드 번호, 내용 등은 노출하지 않도록 함
- 오류내용은 LOG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에게 오류페이지 제공 외에 어떠한 정보도 노출하지 않도록 구성
산출 정보 성능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분석 단계에서 발주처와 연계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계를 수행하고 연계 API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배치 실행 등의 정보를 설정하여야 함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
산출 정보 서비스 구성 시안 관련 요구사항 바.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2, DAR-003, DAR-004, DAR-005,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세부내용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보건복지부고시)」준수하여야 함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별표1]에 따른 한국핵심 교류데이터(KR CDI) 항목과 항목 값 활용하여야 함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별표2]에 따른 한국 핵심 교류데이터 전송 표준(KR Core)을 활용하여야 함
❍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사.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수 테스트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수주사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본 사업 수행 시 노트북 반입을 금지하며, 데스크톱 반입 시(SSD 탑재 불가) 윈도우11 운영체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백신을 반드시 설치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본 사업에 반입된 PC는 본 사업 참여인력의 용역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을 받은 후 반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 및 관련사항 국정원에 통보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11.「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기관 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12.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침해사고 예방 및 보안관리 대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물리·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보안 일반 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해야 함
❍ 문서 보안
- 생성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시스템/네트워크/DB 보안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비밀번호는 기본 비밀 번호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 비밀번호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기본값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비밀번호로 관리해야 함
- 신규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함
❍ PC 보안철저 - 비밀번호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점검매뉴얼, 백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보안 세부내용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 암호화 대상
- DB서버 내 개인식별정보, 사용자 패스워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준수
세부내용
❍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함(해당시)
❍ 국내용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제품 도입은 제안서 접수시점까지 국내용 CC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에 한함
❍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산출 정보 CC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서버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 식별 및 인가범위 이외 자료는 접근 통제
❍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자용 단말기 지정․운용
❍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시행
❍ Windows 계열 시스템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 패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신 버전 유지
❍ 신규 서버는 공지된 보안취약점 제거 후 정보통신망과 연동하고 정기적 보안 취약점 패치 실시
❍ 계정 암호는 발주기관 정보보안세부지침에 규정된 비밀번호 규칙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변경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세부내용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개인식별정보 등)
❍ 수행단계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소스코드 수준에서 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보안 진단 항목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함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준수
- 국정원「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자동 디렉토리 리스팅 기능 사용 중지, 관리자페이지 외부 노출 금지, 입력값 검증 및 인증,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등 보안 조치
산출 정보
시큐어코딩 표준, 교육결과서, 시큐어코딩 진단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중요데이터(개인정보 및 중요업무자료)의 경우 서버 저장자료 및 모바일 단말과 서버 사이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등) 및 기 입력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암호화는 SHA-512 등의 보안강도를 가진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의 계약 시 체결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김으로 인한 모든 행정저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특약조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특약조항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자체보안대책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보안사항을 적극 준수 및 방안 제시
❍ 용역사업 산출물 보안 관리를 위한 보안관리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
- 사업과정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승인절차를 준용해야 함
❍ 참여인원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을 준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참여인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해야 함
❍ 용역수행인력의 반출입 장비/휴대용저장매체 보안대책 수립․준수해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해야 함
❍ 계약업체는 최종산출물 보안을 준수하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담당자가 착수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직접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 시행 후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 보관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삭제
산출 정보
자체보안대책, 보안교육결과서, 자료 인계인수대장
관련 요구사항 자.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중단 운영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해야 함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 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현장 방문 조치가 필요한 경우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필요
❍ SLA 기반의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 환경에 맞춘 지표를 개발 제시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운영성 및 도움말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확장, 무상보증 세부내용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 확장 시
-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 함
-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이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상호운용 세부내용
❍ 시스템은 서버, 외장 디스크 및 백업장치 간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전체 정보화사업과 관련 장비와 상호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표준화 항목 세부내용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의한 각종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토록 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기술을 표준화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차.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1.2.) 준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5.10.20.)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5호, 2025.11.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6.5.12.)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5.12.29.)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적정성 심의 및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됨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준수를 위한 활동 세부내용 ❍ 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 응용프로그램 구현 시 모듈명, 파일명 등 명명규칙을 설정해 향후 유지보수 및 기타 용도로 사용 시 프로그램 가용성 향상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개발방법론 적용 - 공통모듈의 라이브러리 적용 - 개발 및 UI 디자인 표준 제공 및 적용
-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조하여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 정보 개발표준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에 대한 사항 및 결과에 대한 정기, 수시 보고 제출
세부내용 ❍ 정기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 착수보고: 유지관리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 중간보고: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 완료보고: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
- 주요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중간보고서: 분석 및 설계 단계 완료 후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응용 S/W, H/W, 패키지 시스템)
-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S/W사업정보 데이터 등을 명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준수를 위한 활동 세부내용 ❍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 진행: 일/월/주간 업무보고, 테이블 정의서, 소스코드,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중간보고서
❍ 완료: 최종 완료 보고서
- 제안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모든 내용을 본
센터와 협의하여 책자 또는 스프링 바인더 형태로 4부를 제출하고, USB 1식으로 3매를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3부
- 단계별 산출물 및 USB 제출(제본 3부)
- 운영자지침서 및 USB 제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10부)
- 사용자매뉴얼 (협의 후 결정)
※ 제출보고서 및 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 가능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등을 각 구축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시된 산출물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업무 분석설계 자료, 프로그램 오류 등 이력을 포함한 진행상황을 관리하여 응급의료빅데이터전략팀 요구 시 확인 받아야 함
※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 문서로 관리되고, 디렉토리 구성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야 함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문서화(Documentation)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서화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른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출물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사업범위에 포함된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중앙응급 의료센터에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장애대응 및 복구 지침서 등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의 형태는 문서를 기본으로 하되 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승인 하에 전자적 매체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산출물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인 응용 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설계서, 운용자 지침서, 사용자 지침서)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 선정일과 동시에 용역 개시일 전까지, 기존 용역 사업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
- 인수인계 일수는 Working Day 기준 최소 20일 이상이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포함
- 기존 용역사업자의 운영방안 등을 수용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종료일까지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 차기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 용역만료 10일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게 반납하는 방안 등
산출 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및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하여야 함
※ 향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시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게성)’ 및 IRM 연계현황 등록 여부 등 증빙 확인 예정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정보자원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 기준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바람
-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전달채널(웹사이트,모바일웹,모바일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산출 정보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용 세부내용
❍ 백업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제시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및 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정보 현행화 방안을 기술해야 함
❍ 정보기술아키텍처(EA) EA원칙, 참조모형, 목표아키텍처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EA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 이내에 EA현행화를 실시하며, 산출물(응용시스템 구성도, 응용시스템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데이터구성도, 개념데이터관계도, 데이터교환기술서, 논리데이터모델, 기반구조구성도, 기반구조 관계도 등)을 EA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교육 지원을 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사용자 매뉴얼 등 소요경비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교육용 매뉴얼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현행화 해야 함
❍ 모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소스 및 DB에 대하여 식별, 통제, 감사 및 상태 정보관리를 하여야 함. 즉 프로그램 버전관리, DB 이력관리(ERD, Trigger, Function, Procedure 등 포함) 및 운영 매뉴얼 이력 등 제시하는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요청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용 매뉴얼, ERD, DB 운영 매뉴얼,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자유지관리 기간 동안 사업자가 납품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개발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동안 납품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을 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개발 및 구축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센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SM) 회사 직원에게 운영에 필요한 설계내용 등을 포함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의 충분성을 본 센터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는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원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유권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제반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납품되는 SW에 대해 원제조자의 공급증명서, 라이센스 증명서 등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를 포함하여 응급의료 관리책임기관(보건복지부)에서 공동활용하며, 지식재산권은 공동 귀속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하. 특수사항 □ 윈백(Winback)
① 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④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반비용
①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ㆍ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②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③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④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①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②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 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검증 필요
⑤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기준 및 센터 관련지침에 의거 준용한다.
□ 개선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개선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조정 등
① 센터 위임발주 및 S/W분리발주 사업의 경우 본 사업 이외사업에 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중단 등 조정될 수 있다.
② S/W 분리발주 등으로 개발 S/W 등의 일정이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사업수행 후 시범운영 시 주관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제출하는 성과결과 보고업무 지원
□ 기타 조건
①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업관리 가이드”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V 행정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입찰)”방법을 적용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2026.1.2.)
□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참가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하여 참여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 및 업무(출자)에 따른 비율을 기재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의 주계약 분야(기획/컨설팅) 담당 업체를 대표사(주계약자)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불가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하도급은 불허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 입찰등록을 마치고 제안서 미제출 □ 기술 및 가격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시행 2025.1.2.)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시행 2025.4.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조달청 평가기준에 의하며 차등점수를 적용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 산정
-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제2항에 의거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1.서식]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우선협상 대상자는 선정 후 협상 기간 내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미제출 시 협상 포기로 간주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순위 순차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센터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조정 가능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 계약조건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업체의 공동소유로 함. 단 계약업체 자체 특허가 포함된 상용제품이 포함된 부분은 제외 할 수 있음
○ 또한 금번 사업으로 개발된 SW는 발주처와 계약업체 간 공동 활용 할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본 센터 승인 후 하도급 계약서 사본 요청 시 지체 없이 본 센터에 제출)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사업수행업체 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 집기비품, 소모품 등 모든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자는 사업수행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가 유효한 정보 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사업수행업체는 원격개발 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상용SW 구매가 없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직접 구매 대상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첨부해야하는 사업에 해당(∨) 또는 미해당(∨)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기타
○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10부(스프링) ○ 제안서 요약본 10부(스프링)
○ 발표자료 10부(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USB 2매
○ 회사 대표자가 인감을 날인한 공식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공고사항에서 정한 서류 □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
○ 제안관련 문의처
- 제안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보화팀(02-6362-3472 김종은)
- 입찰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02-6362-3564 이대성)
□ 제안서 기술평가회 ○ 일자 : 제안서 제출 후 별도 통보 ○ 장소 : 별도 유선 통보
○ 발표시간 : 최대 4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기타 제안 설명회에 대한 주요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발표시간 및 순서는 별도 통보
○ 준비물 : 제안 설명회에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관련 장비는 주사업자의 장비로 사용하며, 직접 설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제안 발표자료에 명시된 사항이 각각 상이할 경우 우리 센터에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적용함
□ 기타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타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 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VI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분량
○ 제안서는 요약 제안서, 본 제안서 총 2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제 1권 : 제안서 요약본
- 제 2권 : 본 제안서(실적증명원 등 첨부), 100~200페이지 이내 작성 권장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이행실적확인서 활용 권고
○ 제안서 요약본, 본 제안서를 스프링 바인더 형태로 각 10부, USB 2식으로 제출하여야 함(권장사항)
○ 제안서는“제안서 작성목차”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주사업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함. 단, 발행기준일 3개월이 경과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서를 첨부하고 본 센터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제안서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변경·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본 센터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만약 보완자료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주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심사평가 시 제안 설명회 및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 답변내용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 크기(권장사항)
○ 제안서는 한글, MS Word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세로) 규격을 작성 원칙으로 하며, 스프링 바인더 형태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야 함
○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서의 본문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은 흑백으로 인쇄하여 제출 할 수 있음
□ 사용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 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작성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명기하여야 함
○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주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서의 작성·제작·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며, 계약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 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본 센터에 청구할 수 없음
○ 제시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문구 중“할 수 있다”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필수사항으로 제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의미하고, 제품 기능명세 중‘지원’의 의미는 옵션사항으로 해당 기능에 대해 추가로 지원함을 의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 참여시는 주사업자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공동 참여 회사 간의 역할분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축 시에는 업체별 우수성과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본 센터 승인 후 하도급 계약서 사본 요청 시 지체 없이 본 센터에 제출)
○ 주사업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준수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여 제출(부록. 서식 6호)
○ 제안가격 산정 시 S/W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을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 제안가격은 우리 센터 및 대상 지역 현장에 설치 완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비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동기 및 배경 2. 제안의 목적 3. 기대 효과 Ⅱ. 제안업체 소개 1. 회사소개 2. 조직 및 인원 3. 보유기술 4. 주요사업수행실적 Ⅲ. 제안내용 1. 조직 구성현황 2. 보유기술인력 현황 3. 세부추진계획 3.1. 인력투입 계획 3.2. 컨설팅 관리 3.3. S/W 개발 관리 3.4. 품질보증방안 3.5. 장애예방 및 복구계획 3.6. 비상대책 3.7. 보안관리방안 3.8. 지원사항 3.9. 산출물 내역 3.10. 기술이전계획 Ⅳ. 기타 1. 기타 □ 세부 작성 지침
목
차
설
명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동기 및 배경 2. 제안의 목적 3. 기대효과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배경, 목적, 추진전략 및 제안의 특징 등을 우리원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기술
Ⅱ. 제안업체 소개 1. 회사소개
제안사의 일반현황, 경영목표,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분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보유기술
우리원이 요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보유기술(기술내용, 기술조직, 인원, 기술환경 등)을 기술
4. 주요사업수행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이행실적확인서 활용 권고
Ⅲ. 제안내용 1. 조직 구성 현황
제안사의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2. 보유기술인력 현황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보유인력현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재시
3. 세부추진계획 세부 사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1. 인력투입 계획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 이력 등 3.2 컨설팅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업체의 역할, 수행방법, 수행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3.3 S/W개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업체의 역할, 수행방법, 수행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3.4 품질보증방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용되는 품질관리방안(조직, 운영계획, 서비스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
3.5. 장애예방 및 복구계획
관리범위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의 운영 중 장애 발생시의 신속한 발견 및 문제점 해결방안, 그리고 원천적 장애방지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3.6. 비상대책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과 상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응책 기술
3.7. 보안관리방안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내/외부 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정책과 보안, 개인정보보안 대응 전략 제시 및 보안성 심사 대응 방안, 사업수행단계 보안관리방안 (참여인력/자료/개인정보/소스/접근통제/권한관리/내부망/사무실/단말기/보조기억매체), 사업완료 단계 보안관리방안 (산출물 및 단말기 등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8. 지원사항
제안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우리원에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교육훈련, 지원솔루션 제공, 표준절차 등 기술
3.9. 산출물 내역
각종 산출물의 제출시기ㆍ보고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3.10. 기술이전계획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된 후 관련자료 인계방안 등을 제시
4. 기타사항 1. 기타 위 사항들에 기술하지 않은 내용을 기술
※ 제안서 작성 시 해당 목차부문에 제안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 요망
VII 붙임서식 [붙임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수행계획 (20점) 컨설팅 요구사항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5 수행기반 (10점) 수행환경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5 개발 환경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5점)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총
계
9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음.
※ 위 배점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2항제1호라목 관련’을 기준으로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음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6년 7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차세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근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거하여 사업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였음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202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개선방향을 기술하였음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최신버전으로 현행 시스템 개념도, 구성도를 기술하였음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국립중앙의료원 시스템 표준을 기술하였음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하였음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음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현행 목표시스템 표준을 기반으로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음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과업 완료 시 신규 연계정보시스템 IRM 현행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인, 민감 데이터 포함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지 않음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인, 민감 데이터 포함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지 않음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인, 민감 데이터 포함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지 않음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인, 민감 데이터 포함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지 않음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개인, 민감 데이터 포함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지 않음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개인, 민감 데이터 포함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지 않음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개인, 민감 데이터 포함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지 않음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개인, 민감 데이터 포함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지 않음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타 시스템과의 통합 어려움을 검토함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검토 타 시스템과의 통합 어려움을 검토함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검토 타 시스템과의 통합 어려움을 검토함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를 식별ㆍ기술하였는가?
검토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를 검토함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검토
세부 데이터는 개인, 민감 데이터라 개방이 불가함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세부 데이터는 민감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가 아님을 검토함.
단,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구조관리, 품질관리 등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해 기술하였음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데이터 사전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준용하겠음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세부 데이터는 민감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가 아님을 검토함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세부 데이터는 민감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가 아님을 검토함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세부 데이터는 민감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가 아님을 검토함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존 운영시스템의 Spec을 기술하였으며, 성능에 대한 요건을 기술하였음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존 운영시스템 Spec을 기준으로 사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예상 사용자수, 동시 접속자수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응답시간 등 성능에 대한 요건을 기술하였음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기존 운영시스템 Spec을 기준으로 성능에 대한 요건을 기술하였음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존 운영시스템 Spec을 기준으로 성능에 대한 요건을 기술하였음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요건을 기술하였음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기술하였음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1년) 및 범위를 기술하였음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산출물에 대한 권리 관계는 상호 협의 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음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컴포넌트 재사용 및 수정 변경이 용이하도록 구축 요건을 기술하였음.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품의 최신 버전을 패치하도록 요건을 기술하였음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반응형 웹을 통한 모바일 환경 지원 요건을 기술하였음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웹 접근성에 대한 접근 편의성 요건을 기술하였음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출에 대한 요건을 기술하였음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 하였는가?
검토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였음
[붙임 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부록 제안 관련 서식 【 제안 관련 서식 】 1. 제안사 일반현황 109 2.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간) 110
3. 제안사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111
4. 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112
5. 대표자 보안서약서 113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14 7. 사업실적증명원 115 8. 기술적용계획표 116 9. 정보화사업 착수계 126 10. 사업 책임자계 127 11. 사업수행계획서 128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30
13.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사실확인서 131
14. 가격입찰서 132 15. 가격산출근거서 132 16. 가격산출 세부내역 132 17. 입찰참가신청서 132 18. 확약서 132 19. 공동수급합의각서 133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연 락 처 Tel: Fax: 연간매출액 (참가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백만원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사 업 내 용 1. 2.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 기준가이드” 내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함.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2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합계 평균 자본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S I 부 문 매 출 액 S/W H/W 시스템 개발 컨설팅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참고) 우리 원 요구 시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제3호 서식】 제안사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순 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천원) 참여 비율 (%) 발주처 비고 상호명 전화 번호 1 2 3 4 5 6 7 8 9 ..
1. 개발 사업 수행실적만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 도급회사를 병행 기재한다.
※ 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첨부되지 아니한 실적은 제외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제4호 서식】 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본인
은(는) (위탁업체명:
)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위탁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법령 및 병원의 제 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및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의료원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및 보안업무 규칙을 수용하고 준용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 21조 2항(전자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병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 및 관련사항 국정원에 통보함.
4. 병원내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의료원이 본인이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병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 할(될) 수 없으며, 본 병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병원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병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병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병원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퇴사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CD, USB,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원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의무기록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원내 7299)/의료정보센터 개인정보보안 책임자(원내 2292)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소속회사: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5호 서식】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의료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겠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해당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수행 중 및 완료 후에도 의료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조치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제7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원 사업 실적 증명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사업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위 사실을 증명 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8호 서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참고
【제9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 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20
.
.
.
붙 임 1. 사업 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 계획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0호 서식】 사업 책임자계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 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20
.
.
.
사 업 자 :
직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1호 서식】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 및 형상관리계획 8. 일정계획 9.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관리계획 13. 위험관리 및 장애처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및 기술이전 16.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및 기타
* 작성내용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제13호 서식】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사실 사업명 건수(금액) 위반내용 XXXXX X건(X백만원) 임금체불 혹은 대금 미지급/지급 지연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근로 및 하도급법을 준수할 것이며, 위와 같이 기존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미준수 사실을 제출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파기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4호 서식】 가격 입찰서 입찰공고문 서식 참고 【제15호 서식】 가격산출 근거서 입찰공고문 서식 참고 【제16호 서식】 가격산출 세부내역 입찰공고문 서식 참고 【제17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공고문 서식 참고 【제18호 서식】 확 약 서 입찰공고문 서식 참고 【제19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고 번 호 국립중앙의료원 입찰공고 20 - 호 입찰공고일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약속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중앙의료원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02.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제149호, 시행 2026.4.1.) 제4조의 내용과 함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의 지급은 용역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예산 회계연도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교부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매월의 용역수행 검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③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운영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정상적 운용에 차질을 빚는 경우 대가를 감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의1(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7조(근로자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용역에 참여시키는 근로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시행 2024.12.31.)”에서 정하는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장소 및 자료제공) ① 발주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업수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발주부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 ① 발주부서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감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에 충실히 응하여야 하며 감리결과에 대하여는 검사 전까지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감리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술이전) 계약상대자는 검사 전에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주부서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한다.
제13조(용역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용역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개발된 시스템 용역보고서 등 결과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보건복지부에 귀속되고, 발주부서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확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출금지 정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2장 비밀보호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사업기간 중 협의 하에 결정된 공개불가 자료
13.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계약상대자는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용역업무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 및 재계약 등) ①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위탁기관의 사정 등으로 위탁업체 재선정 등 계약 갱신 절차의 지연이 현저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추가협상)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추가 기술협상의 내용을 양측 합의 하에 수용하여 이행한다.
제19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 1] 「사 업 명」 추가 기술협상 결과 □ 협의일자 : □ 협 의 자 : □ 협의 내용 번호 기술협상 요구사항 결과
※ 상기 수용된 내용은 차후 사업 착수 자료 등에 반영되어 제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