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제3종시설물(산업단지 공장) 실태조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17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개발과
산단관리팀(☎043-201-245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9. 30.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제3종시설물(산업단지 공장) 실태조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내 산업단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산업단지 공장 61개소 실태조사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24,310,000원(금이천사백삼십일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2,100,000원, 부가가치세: 2,210,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목)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관리팀(☎043-201-245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2026년 제3종시설물(산업단지 공장) 실태조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17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개발과 산단관리팀(☎043-201-245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9. 30.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제3종시설물(산업단지 공장) 실태조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내 산업단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산업단지 공장 61개소 실태조사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24,310,000원(금이천사백삼십일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2,100,000원, 부가가치세: 2,210,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목)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관리팀(☎043-201-245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hp:fwSpace/>√]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_2026년 제3종시설물(산업단지 공장) 실태조사용역.pdf =====
2026년도
제3종시설물(산업단지 공장) 실태조사용역 과 업 지
청
도
시 시
주
개
발 서
시
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내 용 서 .......................................................................................................... 3
2-1. 일반사항 ................................................................................................................ 4
2-2. 점검항목 ............................................................................................................... 12
2-3. 점검방법 ............................................................................................................... 14
2-4. 안전상태 산정방법 ................................................................................................ 16
2-5. 성과품작성기준 ..................................................................................................... 19
Ⅲ. 기 타 사 항 .............................................................................................................. 21
Ⅳ. 예 정 공 정 표 ......................................................................................................... 23
Ⅰ. 설 계 설 명 서 - 1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도 제3종시설물(산업단지 공장) 실태조사용역
2. 과 업 위 치
충북 청주시 관내 산업단지 일원
3. 과 업 목 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인 산업단지 내 민간시설물인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을 결정함에 있다.
4. 과 업 개 요
제3종시설물 대상 시설(산업단지내 공장) 61개소 실태조사
5. 과업수행기간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6.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책임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의 기술자 중 고급기
술자 이상이거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
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2 - Ⅱ. 과 업 내 용 서 - 3 -
Ⅱ. 과 업 내 용 서
2-1. 일반사항
1. 과업의 내용
(1) 사전조사
가)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 및 검토
나) 기존 점검, 진단, 보수, 보강 자료 검토
다) 현장여건 및 문제점(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2) 현장조사
가) 상태변화 외관조사(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촬영)
나)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수행
(3) 조사결과 검토·분석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나)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다) 책임기술자의 평가결과,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보고서 작성
- 4 -
2.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5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
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서식 1]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계약 산출내역서 포함)
② 참여기술자 명단[서식 2] 및 장비 투입계획
③ 책임 및 참여기술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소지 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정기안전점검 교육수료증
④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⑤ 안전관리계획서
⑥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공정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보
고하여야 한다.[서식 3]
가) 공정계획 및 실적
나) 참여기술자(분야별) 투입 현황
다)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라) 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7 -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가) 발주청은 성과품 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자는 용역 착수 후 진행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계약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
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8 -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
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
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 9 -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과 자료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본 업무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다.
마)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과업수행원 모두가 알게 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기타 관련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적용규정 및 기준
(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기준 등에서 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용역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적용된 관련법령 및 기준은 보고서 상에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
로 작성한다.
- 10 -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등급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의 적
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
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 11 -
2-2. 점검항목
1. 시설물에 대한 정보 : 시설물명, 구조형식, 관리주체, 연락처(담당자 성명 포함), 주소 등
2. 시설물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검
3. 기타사항
(1) 균열발생 상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균열조사 요령 참조
가) 균열발생 위치
나)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다)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라) 균열의 진행 상황
마)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2)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가)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나)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 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다)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라)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마)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3)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4)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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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점검방법
1. 실태조사는 책임기술자 1인과 용역수행자 1인 등 총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
여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조사 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을 점검한다. 단, 시설물이 마감재 등으로 인
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자는 발주청 및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해당항목의 안전상태를 대신할 수 있다.
(1) 간단한 측정기기 :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2)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 : 부재 규격 조사,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콘크리트 초음파전달속도 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조사, 철근 탐사 시험, 강재 비파괴 시험, 변위·변형·기울기 조사 등
3.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의 상태와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발
주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중대한 결함의 예시
① 시설물 기초의 세굴, ②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③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④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⑤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심한 재료분리, ⑥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⑦ 절토ㆍ성토사면의 균열 또는 파손 등
4. 점검 시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a∼e)의 최소치(min)로 결정하며,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
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5.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며,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한 사진자료는 향후 실태조사
시 결함ㆍ손상 등의 진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여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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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상태 산정방법
1. 안전상태는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한다
2. 현장조사 시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는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산정한 종합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 안전상태별 종합 점수 범위
안 전 상 태
종합점수 범위
양 호 100점 ~ 90점 이상 주 의 관 찰 지 정 검 토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3.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
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발주기관 및 관리주체에 즉시 통
보한다.
(1)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중 d, e등급(불량)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안전상태를 ‘양호’로 판단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지정검토’로 한다.
(2)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상태를 ‘지정검토’로 하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
한다.
4.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1)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는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며, 체크리스트 항목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육안조사 시 조사단위 부재가 일부만 노출되어 있어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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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부재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체크리스트에 기재한다.
※ 시설 상태의 점수기준
시설물(토목·건축) 체크리스트(항목)의 상태
구 분
――――――――――――――――――――――――▶ 불량
우수 ◀
a
점 수 10 b c d e 8 6 4 2
※ 시설의 상태 및 조치내용
구 분
a
(우수)
b
c
d
e
(불량)
상 태 조치내용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조치사항 없음 ◦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 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
한 보수․보강 실시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 ◦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
하여야 하는 상태
을 요청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
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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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
을 요청
5. 안전상태 평가를 위한 종합점수 산정방법 : 종합 점수(Total)는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평과결과 점수를 평균하여 10
을 곱한 값(100점 만점 기준)이며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은 시설물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αi )의 개수이다. 단, ‘해당없음’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개수에서 이
에 해당하는 개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평가항목
a
(10)
b
(8)
c
(6)
d
(4)
e
(2)
해당없음
(-)
…
6.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상태가 ‘양호’
또는 ‘주의관찰’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있다.
(2) 발주청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FMS에 입력 시 적극 협력하며, 추가과업으로 반영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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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과품 작성기준
1. 성과품 제출 목록
(1) 용역 준공계 2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부
(3) 성과품 DVD 2장
(4) 기타 용역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포함내용
(1) 제출문
(2) 실태조사 결과 요약(실태조사대상목록별 안전상태)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현장조사결과 : 시설물별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평가항목에 대하여 사진대지 등 첨부
(6) 부록 : 실태조사 대상 목록 현행화 등
(7)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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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의 과업 완료 10일 전에 용역감독자에게 검토용 성과품 1부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4. 기타
(1) 모든 보고서 내용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사항은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근거를 보고
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18 - Ⅲ. 기 타 사 항 - 19 -
Ⅲ. 기 타 사 항
1. 업무회의는 수시회의(용역감독자 요구 시)를 진행하고, 회의 시 지적 요구사항을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물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용역 수행 중 과업물량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즉시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며, 과업준공 전 정산하여 용
역설계변경을 실시한다.
4. 기타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및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해
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 20 - Ⅳ. 예 정 공 정 표 - 21 -
Ⅳ.예 정 공 정 표
공정(4일)
구 분
날
짜 5 10 15 20 25 기초자료 수집 및 사전조사 실 태 조 사 조사결과 정리 및 분석 보 고 서 작 성 - 22 - 30 35
비 고
40
45 50 55 60 [서식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 예정일 : 20 . . . 가. 성 명 : 나. 주 소 : 아 래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입증 서류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청주시장 귀하 - 23 - (인) [서식 2]
용역참여자 명단
ᄋ 용 역 명 :
ᄋ 용역기간 :
ᄋ 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ᄋ 용역참여자(책임기술자 및 용역수행자)
용역참여자
연별
분야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 24 -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서식 3]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개
요 ◦ 용 역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
예정 사항
∼
일
◦ 계약금액 :
진행사항
구
분 (
진행 사항
∼
( )
비 고
(진 행 률 )
실 시 공 정 /예 정
공정(%)을 표기
업무내용 특기사항
주
상
대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소 :
호 :
표
자 : (인 ) 책임기술자 : (인 )
청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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