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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770] 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파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614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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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공사].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592호

공사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개 요
가. 공 사 명 : 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공사
나. 위
치 :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20-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7,620,000(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예정금액
(총공사비)
도 급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70,950,000
67,620,000
61,472,727
6,147,273
3,330,000
-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7.(수) 11:00 이후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재입찰 개찰 : 2026. 10. 8.(목)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수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 4989)과<hp:lineBreak/>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 면허 등록(신고)을 모두 필한 자(주력분야 제한 없음)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국민연금보험료
763,028
국민건강보험료
577,492
퇴직공제부금비
369,46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8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90,224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2,676,092원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676,092
577,492
763,028
75,882
890,224
369,466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라.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급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0. 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차.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파.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관광과(☎031-940-5190)

○ 계약사항 : 파주시 회계과(☎031-940-4335)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31-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파주시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공사].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592호

공사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개 요
가. 공 사 명 : 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공사
나. 위

치 :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20-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7,620,000(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도 급 금 액 예정금액 도급자 관급자 (총공사비)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관급자재 70,950,000 67,620,000 61,472,727 6,147,273 3,330,000 -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대금 지급확
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7.(수) 11:00 이후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재입찰 개찰 : 2026. 10. 8.(목)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수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 4989)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 면허 등록(신고)을 모두 필한 자(주력분야 제한 없음)
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
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763,028
369,466
890,224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A값

577,492
75,882
2,676,092원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
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
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
니다.
(단위: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676,092 577,492 763,02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882

퇴직공제부금비 890,224 369,466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제 4 조 , 제 9 조 )
① 재 해 예 방 에 필 요 한 인 력 ・예 산 ・점 검 등 안 전 보 건 관 리 체 계 의 구 축 및 그 이 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 앙 행 정 기 관 ・지 자 체 가 관 계 법 령 에 따 라 개 선 , 시 정 등 을 명 한 사 항 이 행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
업기본법」 참고]
라.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급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0. 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
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

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
련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
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차.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
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파.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관광과(☎031-940-5190)
○ 계약사항 : 파주시 회계과(☎031-940-4335)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31-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4 시방서[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공사].pdf =====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 공사

공 사 시 2026. 09 방 서

목차
조경공사 일반 시방서
1. 조경공사 일반사항
2. 조경 토공사
3. 조경시설물공통
4. 조경구조물
5. 현장제작설치 시설
6. 조경포장공통
7. 시설물 관리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1. 공통공사
2. 관로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
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
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
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
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
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
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터파기 후
조경구조물공사
철근조립 후
거푸집 제거 후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원지반 다짐 후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식재면 고르기 후
식재공사

식재 시
식재⋅잔디 시공 후

내용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평탄성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
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
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
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
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
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
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
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
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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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
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
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
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
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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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
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
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
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
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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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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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
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
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
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
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
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
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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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
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
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
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
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
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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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
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
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
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
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
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
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
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
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
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
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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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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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
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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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
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
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
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
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
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
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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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
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
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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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25㎜
346
828
40㎜
323
775

자갈또는부순돌
1,011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
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
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
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
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
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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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
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
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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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
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
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
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
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
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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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이상
6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 -- D29
D25 이하
50
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
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
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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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
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
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
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
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
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
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KCS 34 00 00 조경공사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
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
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계단,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50 10 : 2024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4 시스템 설명
(1)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
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
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
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3.2.2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R)와 너비(T)는 전 구간에 걸쳐 동
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
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
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3.2.3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
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
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
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
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KCS 34 00 00 조경공사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
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
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
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KCS 34 00 00 조경공사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
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7.3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
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
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
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
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
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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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
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
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
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
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
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
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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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
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
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
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5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
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
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
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
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
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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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
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
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
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
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
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
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종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
상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하
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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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
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
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
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
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
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
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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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
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
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
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
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
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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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
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
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
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
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
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
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
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
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
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
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
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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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
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
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
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
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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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
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
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
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
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
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
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
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
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
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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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
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
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
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
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
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
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
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
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3.1.4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
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
∙
∙
∙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 1.4-1 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1포장의표면배수기울기
종별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KCS 34 00 00 조경공사

기울기
1.5 ~ 2.0%
0.5 ~ 1.0%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 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

Ⅵ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 에서 요구하는 측정장
:

]

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

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

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

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

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1) KS D 7017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

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

성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포장공통
(2)

KCS 34 60 05 : 2024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

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

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

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

,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
,

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
.

,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층 두께가
1

15 cm 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
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

KS F 2312

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6)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3 cm . .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

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

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4)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

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

을 박아 고정시킨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8)

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9)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

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1) 상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

.

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

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시간, 25 1.5 (16)

℃ 이하의 경우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2

℃ 이상의 경우 .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

150 ㎥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KS F 2405(

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포장공통
(3)

KCS 34 60 05 : 2024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
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손상의성질
종류
인위적인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힘에의한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파손 발생
온도와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습도에 수액으로 인한 부패
의한파손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균류에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의한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피해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보수방법의예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충류에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살포
의한 쉬움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피해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의한피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
의
손상의성질
보수의기본적사항
종류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큰 손상으로 발전할
침입을 방지함
위험이 있음
콘크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리트 강재에 녹이 슮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의
방지
균열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된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박리되는 것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단면에 내하력이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콘크리트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발생
필요함
콘크
리트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의 표면부의 열화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부식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특수한 골재에 의한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필요함

보수방법의예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실재(SEAL)의 주입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
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
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
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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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
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
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
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
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
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
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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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손상의성질
보수방법의예
종류
인위적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인힘에 닳아서 손상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의한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부분절단 후 교체
파손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온도, ∙금속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습도에 안정된
현상으로 녹이 생김.
후 도장
의한 환원하려는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부분절단 후 교체
부식 ∙해안지방의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
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
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
태로 복구한다.

3.3.1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합성수지재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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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
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
지 용접을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목 차 제 1 장 공통공사

제 1 절 공사일반
제 2 절 공무행정요건
제 3 절 품질관리
제 4 절 자재관리
제 5 절 안전 및 보건관리
제 6 절 환경관리
제 7 절 시공 및 준공요건
제 8 절 입지환경조사

제 2 장 관로공사

제1절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제2절 하수도관 부설공
제3절 하수도관 연결

1. 공통공사

제1장 공통사항
제1장 공통사항
제 1 절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
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토목공사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
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
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
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
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
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
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
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장 공통사항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
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
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
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
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
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
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
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
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토목공사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
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
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
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
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
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
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제1장 공통사항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
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
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
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
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
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
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
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5

토목공사
제 2 절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
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
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
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6 제1장 공통사항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
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
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7

토목공사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
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
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
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
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8

제1장 공통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
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
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
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
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
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9

토목공사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
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
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
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0

제1장 공통사항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
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
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1

토목공사
제 3 절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
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
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
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2

제1장 공통사항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
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
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
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
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
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
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토목공사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
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
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제1장 공통사항
제 4 절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
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
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
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
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
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토목공사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
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
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
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
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
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
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
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제1장 공통사항
제 5 절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
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
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
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
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7

토목공사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
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
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8

제1장 공통사항
제 6 절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
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9

토목공사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
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
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
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
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
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
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
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
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
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
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
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0

제1장 공통사항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
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
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
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
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
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
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
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21

토목공사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
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2

제1장 공통사항
제 7 절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
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
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
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
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
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
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
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토목공사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
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
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
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
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
어 보양한다.

24

제1장 공통사항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25

토목공사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
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
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
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
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
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6

제1장 공통사항
제 8 절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
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
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
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27

토목공사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
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
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
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28

제1장 공통사항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
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
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
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
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
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29 2. 관로공사

제2장 관로공사
제2장 관로공사
제 1 절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
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보호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1.2.2 관로표시
⑴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⑶ KS D 6001 : 황동주물
⑷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⑸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⑴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31

토목공사
⑵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⑴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 ․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⑵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 를 하여 연결하
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⑷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
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⑸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
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⑹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⑺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⑵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⑴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 사에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⑵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고 사용하
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⑶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
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⑷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
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32

제2장 관로공사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안전하
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
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⑴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⑶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
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
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⑴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⑵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⑴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
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
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33

토목공사
<표 2.3-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mm 이하 3 cm - 0.15 mm ± 0.33 mm 400 mm 이상 3 cm 3 cm

⑵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3.3 관로 표시못
⑴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⑵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⑶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3.1 관로 표시석
⑴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⑵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⑴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
를 하여야 한다.
⑵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
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
다.
⑷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
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⑸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부력에 대
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 을 때에는 부
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⑺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⑻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⑴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⑵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

34

제2장 관로공사
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
여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⑸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
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⑺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
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⑻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
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⑼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⑽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⑾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
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⑿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
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
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
하여야 한다.
⑸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
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⑹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토목공사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
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⑺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
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⑻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⑼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⑴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
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 한다.
⑵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
을 하여야한다.
⑶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⑷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
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
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⑶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
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⑷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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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로공사
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
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⑴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⑶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⑷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⑸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
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⑺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⑻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⑼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
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⑴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
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⑵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⑶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
호를 하여야 한다.
⑷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⑸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⑹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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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⑺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 ․ 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 ․ 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⑻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T자 머리부
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⑴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⑵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
한 보호를 해야 한다.
⑶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⑷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
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⑸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⑺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
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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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로공사
제 2 절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
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
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
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
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
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
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
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
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
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
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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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
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
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
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
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
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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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로공사
제 3 절 하수도관 연결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
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
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
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
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
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
할 수 있다.
41

토목공사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
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
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
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42

제2장 관로공사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
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
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
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
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
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
한다.

43

토목공사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
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
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
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
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
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
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44 제2장 관로공사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
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

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45

토목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4],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1-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
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
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
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

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
크는 <표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46

제2장 관로공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6(6,000) M 16 100~600 10(10,000) M 20 700~800 14(14,000) M 24 1,900~1,200 20(20,000) M 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
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

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
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47

===== 2 공내역서(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 공사).xlsx =====

[시트: 표지 및 간지]
B: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 공사
B: 설계예산서
F: 2026. 09.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공사의 목적
B: - 공릉관광지 캠핑장 내 기존 카라반(7동)을 신규 조성 중인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로 이설·배치함으로써, 관광지 내 휴양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B: 2. 위치 및 면적
B: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20-6번지 일원
B: - 면 적 : 약 10,002㎡
B: 3. 공사개요
B: 1)
C: 조경공사 D: : 계단, 와이어로프 설치
B: 2) C: 토목공사 D: : 이설공사, 오수공, 상수공
B: 4. 사업기간
B: 본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3) 발주청 또는 행정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5. 설계변경조건
B: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및 정산을 시행하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B: 2) 각종 자재견적 제공업자 등이 불가피하게 납품이 불가할 경우
B: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B: 4) 시공측량결과 구조물 및 지형, 지반조건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B: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B: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B: 6.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B: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과실로 인한
B: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B: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B: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B: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B: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B:
제공 또는 대여할 수도 없다.
B: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B: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B: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B: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0) 발주처는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B: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시트: 설계기준]
A: 설
계
기
준
C:
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C:
2. 시중 노임단가 적용기준 : 2026년 하반기 노임 적용
C:
3. 거래 실래 가격 적용기준 : 2026년 09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09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적용
C:
4. 제비율 적용기준 : 2026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6년 04월 13일 시행)
C:
5. 환율 적용기준(필요시) : 2026년 09월 01일 조달청단가 환율(1$=1,433.00원/$) 적용
C:
6. 유류비 적용기준(필요시) : 휘발유:1,612원/L 경유:1,590원/L 적용(부가가치세 제외)

[시트: 총괄원가분석]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공릉관광지 내 카라반 이설 용역
A: 비
목 C: 구
분 E: 합
계 F: 요 율 G: 내
용 I: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E: - J: #REF!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E: - G: (A1-A2)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E: -
C: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19.10% G: (직노))x요율 I: 10억 미만, 6개월 이하, 토목
C: B D: 노무비 소계 E: - G: (B1+B2)
B: 제경비 C: C1 D: 산
출
경
비 E: -
C: C2 D: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노)x요율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C3 D: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노)x요율 I: 7등급 미만
C: C4 D: 건 강 보 험 료 E: - F: 3.595% G: (직노)x요율 I: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C5 D: 연 금 보 험 료 E: - F: 4.75% G: (직노)x요율 I: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C6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13.14% G: (건강보험료)x요율 I: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E: - F: 2.30% G: (직노)x요율 I: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C: C8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E: - F: 0.16% G: (재+직노+산경)x요율 I: 전문건설업 적용
C: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3.15% G: ((재+직노)x요율)*1.2 H: 작은금액 I: 5억 미만 토목공사
F: 3.15% G: (재+직노+도급자관급)x요율
C: C11 D: 환 경 보 전 비 E: - F: 0.80% G: (재+직노+산경)x요율 I: 토목, 그 밖의 토목공사
C: C12 D: 기 타 경 비 E: - F: 5.50% G: (재+노)x요율 I: 10억 미만, 6개월 이하, 토목
C: C13 D: 석면부담금 E: - F: 0.006% G: (직노)x요율
C: C14 D: 임금채권부담금 E: - F: 0.09% G: (직노)x요율
C: C15 D: 폐기물처리비 E: -
C: C D: 경 비 소 계 E: - G: (C1+C2+C3+C4+C5+C6+C7+C8+C9+C10+C11)
C: D D: 순 공 사 원 가 E: - G: (A+B+C)
A: E. B: 일
반
관
리
비 E: - F: 8.00% G: (재+노+경)x요율 I: 5억 미만, 토목공사
A: F. B: 계 E: - G: (D+E) H:

A: G. B: 이
윤 F: 15.00% G: (노+경+일)x요율(15% 이내) I: 5억 미만, 토목공사
A: H. B: 공
급
가
액 E: -
A: I. B: 부
가
가
치
세 E: -
F: 10.00% G: (I)x요율
A: J. B: 도
급
비 E: -
G: (I+J)
A: K. B: 도급자 관급자재
A: L. B: 관급자 관급자재 E: -
A: M. B: 총
공
사
비 E: - G: (K+L+M)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키즈캠핑랜드 조성 카라반 이설 용역 B: 직접공사비 C: 1 D: 식 F: H: J: L: M: N: 2025년(상)노임,표준,중기 O: A100
A:
■ 조경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2024년(상)노임,표준,중기 P: 10 Q: R: B10 BI: B10 →
A:
■ 토목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5 Q: R: B20 BI: B20 →
A: - 조경공사 - B: C: 1 D: 식 F: H: J: L: M: N: O: B10
A:
1. 토공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0 Q: R: B1010 BI: B1010 →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0 Q: R: B1020 BI: B1020 →
A:
3. 포장공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5 Q: R: B1030 BI: B1030 →
A:
4. 카라반 청소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7 Q: R: B1040 BI: B1040 →
A:
5.어닝 방염천막 이전설치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9 Q: R: B1050 BI: B1050 →
A:
B: D: E: F: H: J: L: M: N: P: 30 Q: R:
A: 1. 토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B1010
A:
1.1 토공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터파기(토사) B: TYPE-1,기계100% C: 113.18 D: ㎥ E: F: H: J: L: M: #.10 N: P: 20 Q: R: SC000501 T: F BI: SC000501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08.47 D: ㎥ E: F: H: J: L: M: #.7 N: P: 30 Q: R: SA05470 T: F BI: SA05470 →
A:
잔토처리 B: 기계100% C: 4.7 D: ㎥ E: F: H: J: L: M: #.5 N: P: 40 Q: R: SA04800 T: F BI: SA04800 →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B1020
A:
2.1 시설물공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계단 B: W1,500, 3단 C: 7 D: 개소 E: F: H: J: L: M: No.15 N: P: 20 Q: R: SG-GJ-02 T: T BI: SG-GJ-02 →
A:
와이어로프 울타리 B: Ø6, 7x19, 3단 C: 7 D: 개소 E: F: H: J: L: M: No.16 N: P: 30 Q: R: SG-GJ-03 T: T BI: SG-GJ-03 →
A:
B: D: E: F: H: J: L: M: N: P: 40 Q: S R:
A: 3. 포장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B1030
A:
3.1 포장공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콘크리트 포장 B: T150 C: 308 D: ㎡ E: F: H: J: L: M: No.5 N: P: 20 Q: R: HAA-B001 T: T BI: HAA-B001 →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A: 4. 카라반 청소 B: C: 1 D: 식 F: H: J: L: M: N: O: B1040
A:
카라반 청소 B: C: 1 D: 개소 E: F: H: J: L: M: GMSG-CS-02 N: P: 10 Q: R: GMSG-CS-02 BI: GMSG-CS-02 →
A: 5.어닝 방염천막 이전설치 B: C: 1 D: 식 F: H: J: L: M: N: O: B1050
A:
어닝 방염천막 이전설치 B: C: 1 D: 식 E: F: H: J: L: M: GMSG-CS-03 N: P: 10 Q: R: GMSG-CS-03 BI: GMSG-CS-03 →
A: - 토목공사 - B: C: 1 D: 식 F: H: J: L: M: N: O: B20
A:
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0 Q: R: B2010 BI: B2010 →
A:
2. 오수공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0 Q: R: B2020 BI: B2020 →
A:
3. 상수공 B: C: 1 D: 식 E: F: H: J: L: M: N: P: 30 Q: R: B2030 BI: B2030 →
A:
4. 전력간선 설비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35 Q: R: B2040 BI: B2040 →
A:
5. 자재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40 Q: R: B2050 BI: B2050 →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A: 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B2010
A:
1.1 카라반이설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카라반이설(T1) B: L=170m C: 7 D: 개소 E: F: H: J: L: M: #.12 N: P: 20 Q: R: SYDH-0100 T: F BI: SYDH-0100 →
A:
카라반이설(T2) B: L=21km C: 7 D: 개소 E: F: H: J: L: M: #.13 N: P: 30 Q: R: SYDH-0200 T: F BI: SYDH-0200 →
A:
1.2 철거공 B: D: E: F: H: J: L: M: N: P: 40 Q: R:
A:
잔디블록포장깨기 B: t=8cm C: 130 D: ㎡ E: F: H: J: L: M: No.18 N: P: 50 Q: R: SYDH-0300 T: T BI: SYDH-0300 →
A:
사토(토사) B: 인근 현장내 잔토처리 C: 2.1 D: ㎥ E: F: H: J: L: M: #.6 N: P: 60 Q: R: SA04850 T: F BI: SA0485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8.3 D: ㎥ E: F: H: J: L: M: #.4 N: P: 7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B: D: E: F: H: J: L: M: N: P: 80 Q: S R:
A: 2. 오수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B2020
A:
2.1 카라반(T1)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PVC관이음관해체 B: D100mm C: 7 D: 개소 E: F: H: J: L: M: No.22 N: P: 20 Q: R: SYDH-1030 T: T BI: SYDH-1030 →
A:
PVC관이음관접합 B: D100mm C: 7 D: 개소 E: F: H: J: L: M: No.21 N: P: 30 Q: R: SYDH-1020 T: T BI: SYDH-1020 →
A:
2.2 카라반(T2) B: D: E: F: H: J: L: M: N: P: 40 Q: R:
A:
PVC관이음관해체 B: D100mm C: 7 D: 개소 E: F: H: J: L: M: No.22 N: P: 50 Q: R: SYDH-1030 T: T BI: SYDH-1030 →
A:
PVC관접합및부설 B: D100mm C: 3 D: 본 E: F: H: J: L: M: No.19 N: P: 60 Q: R: SYDH-1000 T: T BI: SYDH-1000 →
A:
PVC관절단 B: D100mm C: 7 D: 개소 E: F: H: J: L: M: No.20 N: P: 70 Q: R: SYDH-1010 T: T BI: SYDH-1010 →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00, 보온두께 25mm C: 14 D: m E: F: H: J: L: M: No.28 N: P: 80 Q: R: SYDH-1300 T: T BI: SYDH-1300 →
A:
발열선 설치 B: C: 14 D: m E: F: H: J: L: M: No.29 N: P: 90 Q: R: SYDH-1400 T: T BI: SYDH-1400 →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A: 3. 상수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B2030
A:
3.1 카라반(T1)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내충격수도관이형관해체 B: D20mm C: 7 D: 개소 E: F: H: J: L: M: No.26 N: P: 20 Q: R: SYDH-1130 T: T BI: SYDH-1130 →
A:
내충격수도관이형관접합 B: D20mm C: 7 D: 개소 E: F: H: J: L: M: No.25 N: P: 30 Q: R: SYDH-1120 T: T BI: SYDH-1120 →
A:
3.2 카라반(T2) B: D: E: F: H: J: L: M: N: P: 40 Q: R:
A:
내충격수도관이형관해체 B: D20mm C: 7 D: 개소 E: F: H: J: L: M: No.26 N: P: 50 Q: R: SYDH-1130 T: T BI: SYDH-1130 →
A: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B: D20mm C: 4 D: 본 E: F: H: J: L: M: No.23 N: P: 80 Q: R: SYDH-1100 T: T BI: SYDH-1100 →
A:
내충격수도관절단 B: D20mm C: 7 D: 개소 E: F: H: J: L: M: No.24 N: P: 90 Q: R: SYDH-1110 T: T BI: SYDH-1110 →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25mm C: 14 D: m E: F: H: J: L: M: No.27 N: P: 100 Q: R: SYDH-1200 T: T BI: SYDH-1200 →
A:
발열선 설치 B: C: 14 D: m E: F: H: J: L: M: No.29 N: P: 110 Q: R: SYDH-1400 T: T BI: SYDH-1400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A: 4. 전력간선 설비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B2040
A:
1.1 저력간선 설비공사 B: D: E: F: H: J: L: M: N: P: 5 Q: R: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30mm C: 14 D: m E: F: H: J: L: M: No.1 N: P: 10 Q: R: _E001 T: T BI: _E001 →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1열동시 C: 28 D: m E: F: H: J: L: M: No.2 N: P: 20 Q: R: _E002 T: T BI: _E002 →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1열동시(이설) C: 4 D: m E: F: H: J: L: M: No.3 N: P: 30 Q: R: _E003 T: T BI: _E003 →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8 D: m E: F: H: J: L: M: No.4 N: P: 40 Q: R: _E004 T: T BI: _E004 →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A: 5. 자재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B2050
A:
PVC관(직관) B: D100mm x 6m C: 3 D: 본 E: F: H: M: MBS-0100 N: P: 10 Q: R: MBS-0100 BI: MBS-0100 →
A:
내충격수도관 B: D20mm x 4m C: 4 D: 본 E: F: H: M: MBS-0300 N: P: 20 Q: R: MBS-0300 BI: MBS-0300 →
A:
PVC이음관 B: D100mm, 소켓 C: 14 D: EA E: F: H: M: MBS-0200 N: P: 30 Q: R: MBS-0200 BI: MBS-0200 →
A:
내충격수도관이형관 B: D20mm, 소켓 C: 14 D: EA E: F: H: M: MBS-0500 N: P: 40 Q: R: MBS-0500 BI: MBS-0500 →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mm, 25t(난연)은박 C: 58 D: m E: F: H: M: MBS-0700 N: P: 50 Q: R: MBS-0700 BI: MBS-0700 →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00mm, 25t(난연)은박 C: 1 D: m E: F: H: M: MBS-0800 N: P: 60 Q: R: MBS-0800 BI: MBS-0800 →
A:
동파방지열선케이블 B: 열선5m, 열감지자동센서포함 C: 14 D: 개 E: F: H: M: MBS-0900 N: P: 70 Q: R: MBS-0900 BI: MBS-0900 →
A:
B: D: E: F: H: J: L: M: N: P: 80 Q: S R:
A: - 관급자재 - B: C: 1 D: 식 F: H: J: L: M: N: O: C100
A:
1. 도급자 관급자재(조경)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0 Q: R: C201 BI: C201 →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A: 1.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F: 618 H: J: L: 618 M: N: O: C201
A:
1.1 시설자재 B: D: E: F: 618 H: J: L: 618 M: N: P: 10 Q: R:
A:
합성목재 B: 합성수지덱, 150x25T C: 35.8 D: m2 E: F: H: M: MGG-JJ-00 N: P: 20 Q: R: MGG-JJ-00 AA: EQ+ = AB: 618 AC: EQ = AD: 618 BI: MGG-JJ-00 →
A: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618 H: J: L: 618 M: N: P: 30 Q: R: F X: .EQ=MA(20,0,20)*0.0054 + 618

A:
B: D: E: F: H: J: L: M: N: P: 90 Q: S R:
A: - 폐기물처리 - B: C: 1 D: 식 F: H: J: L: M: N: O: D300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19.136 D: ton E: F: H: J: L: M: GA100 N: P: 10 Q: R: GA100 BI: GA100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9.136 D: ton E: F: H: J: L: M: GA200 N: P: 20 Q: R: GA200 BI: GA200 →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E: 430.7 F: 21.4 G: 402.7 H: 6.6 I: J: K: PC-PV001 L: F T: 21.4 U: 402.7 V: 6.6 W: 430.7 Y: TRUE AA: PC-PV001 →
A: #2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1 D: ㎥ E: 12320.9 F: 1206.3 G: 9706.7 H: 1407.9 I: 26년 표준품셈(공통 3-4-8 기초지정) J: K: PC-PV002 L: F T: 1206.3 U: 9706.7 V: 1407.9 W: 12320.9 Y: TRUE AA: PC-PV002 →
A: #3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E: 24094.2 F: 3626.2 G: 13,663.0 H: 6,805.0 I: J: K: SA01100 L: F T: 3626.2 U: 13,663.0 V: 6,805.0 W: 24094.2 Y: TRUE AA: SA01100 →
A: #4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 D: ㎥ E: 4568.3 F: 969.0 G: 2541.9 H: 1057.4 I: J: K: SA02100 L: F T: 969.0 U: 2541.9 V: 1057.4 W: 4568.3 Y: TRUE AA: SA02100 →
A: #5 잔토처리 B: 기계100% C: 1 D: ㎥ E: 2333.4 F: 633.9 G: 1236.9 H: 462.6 I: J: K: SA04800 L: F T: 633.9 U: 1236.9 V: 462.6 W: 2333.4 Y: TRUE AA: SA04800 →
A: #6 사토(토사) B: 인근 현장내 잔토처리 C: 1 D: ㎥ E: 4207.2 F: 649.4 G: 2585.9 H: 971.9 I: J: K: SA04850 L: F T: 649.4 U: 2585.9 V: 971.9 W: 4207.2 Y: TRUE AA: SA04850 →
A: #7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 D: ㎥ E: 10967.1 F: 1426.5 G: 8258.7 H: 1281.9 I: 26 표준품셈(공통 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J: K: SA05470 L: F T: 1426.5 U: 8258.7 V: 1281.9 W: 10967.1 Y: TRUE AA: SA05470 →
A: #8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m3 E: 59654.5 F: 6646.5 G: 46776.1 H: 6231.9 I: 26년 표준품셈(공통 6-1-1 레디믹스콘크리트 타설) J: 2024,6-1-1 K: SB01100 L: F T: 6646.5 U: 46776.1 V: 6231.9 W: 59654.5 Y: TRUE AA: SB01100 →
A: #9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 D: ㎡ E: 35,921.0 F: 4065.7 G: 31855.3 H: I: 26년 표준품셈(공통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J: K: SB03940 L: F T: 4065.7 U: 31855.3 V: W: 35,921.0 Y: TRUE AA: SB03940 →
A: #10 터파기(토사) B: TYPE-1,기계100% C: 1 D: ㎥ E: 1806.6 F: 540.3 G: 843.2 H: 423.1 I: 26년 표준품셈(공통 3-2-4 터파기) J: K: SC000501 L: F T: 540.3 U: 843.2 V: 423.1 W: 1806.6 Y: TRUE AA: SC000501 →
A: #11 터파기(혼합토사) B: TYPE-3 C: 1 D: ㎥ E: 5452.4 F: 1055.2 G: 3,148.0 H: 1249.2 I: J: K: SC00300 L: F T: 1055.2 U: 3,148.0 V: 1249.2 W: 5452.4 Y: TRUE AA: SC00300 →
A: #12 카라반이설(T1) B: L=170m C: 1 D: 개소 E: 661244.3 F: 16796.7 G: 118,050.0 H: 526397.6 I: J: K: SYDH-0100 L: F T: 16796.7 U: 118,050.0 V: 526397.6 W: 661244.3 Y: TRUE AA: SYDH-0100 →
A: #13 카라반이설(T2) B: L=21km C: 1 D: 개소 E: 778562.2 F: 16796.7 G: 118,050.0 H: 643715.5 I: J: K: SYDH-0200 L: F T: 16796.7 U: 118,050.0 V: 643715.5 W: 778562.2 Y: TRUE AA: SYDH-0200 →
A: No.1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30mm C: 1 D: m E: 6648.900000000001 F: 593.6 G: 6055.3 H: I: J: K: _E001 L: T T: 593.6 U: 6055.3 V: W: 6648.9 Y: TRUE AA: _E001 →
A: No.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1열동시 C: 1 D: m E: 6784.8 F: 3719.5 G: 3065.3 H: I: J: K: _E002 L: T T: 3719.5 U: 3065.3 V: W: 6784.8 Y: TRUE AA: _E002 →
A: No.3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1열동시(이설) C: 1 D: m E: 6435.099999999999 F: 256.4 G: 6178.7 H: I: J: K: _E003 L: T T: 256.4 U: 6178.7 V: W: 6435.1 Y: TRUE AA: _E003 →
A: No.4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 D: m E: 4067.3 F: 1507.9 G: 2559.4 H: I: J: K: _E004 L: T T: 1507.9 U: 2559.4 V: W: 4067.3 Y: TRUE AA: _E004 →
A: No.5 콘크리트 포장 B: T150 C: 1 D: ㎡ E: 39,857.0 F: 17213.2 G: 21732.6 H: 911.2 I: J: K: HAA-B001 L: T T: 17213.2 U: 21732.6 V: 911.2 W: 39,857.0 Y: TRUE AA: HAA-B001 →
A: No.6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00*100 C: 1 D: ㎡ E: 4976.4 F: 3604.1 G: 1372.3 H: I: J: K: PA_1431_810 L: T T: 3604.1 U: 1372.3 V: W: 4976.4 Y: TRUE AA: PA_1431_810 →
A: No.7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 D: ton E: 3095658.8 F: G: 2,976,595.0 H: 119063.8 I: 26년(건축 4-3-3 목재데크틀 설치) J: K: PC-DECK2 L: T T: U: 2,976,595.0 V: 119063.8 W: 3095658.8 Y: TRUE AA: PC-DECK2 →
A: No.8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 E: 10909.3 F: 1826.5 G: 9082.8 H: I: 26년(건축 11-2-6 녹막이 페인트칠) J: K: PC-DECK3 L: T T: 1826.5 U: 9082.8 V: W: 10909.3 Y: TRUE AA: PC-DECK3 →
A: No.9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 E: 13108.8 F: 998.3 G: 12110.5 H: I: 26년(건축 11-2-4 유성페인트 붓칠) J: K: PC-DECK4 L: T T: 998.3 U: 12110.5 V: W: 13108.8 Y: TRUE AA: PC-DECK4 →
A: No.10 목재데크설치 B: 난간설치 별도 C: 1 D: ㎡ E: 58068.9 F: G: 56930.3 H: 1138.6 I: 26년(건축 4-3-4 목재데크 설치) J: K: PC-DECK5 L: T T: U: 56930.3 V: 1138.6 W: 58068.9 Y: TRUE AA: PC-DECK5 →
A: No.11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1 D: ㎡ E: 21514.6 F: 10061.5 G: 11228.6 H: 224.5 I: 26년(건축 11-2-7 오일스테인칠) J: K: PC-DECK6 L: T T: 10061.5 U: 11228.6 V: 224.5 W: 21514.6 Y: TRUE AA: PC-DECK6 →
A: No.12 와이어로프 설치 B: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 준용 C: 1 D: m E: 5688.8 F: G: 5688.8 H: I: 26 표준품셈(공통 2-8-18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 J: K: PP_02 L: T T: U: 5688.8 V: W: 5688.8 Y: TRUE AA: PP_02 →
A: No.13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B: 바름 C: 1 D: ㎡ E: 3782.2 F: G: 3782.2 H: I: J: K: PP_03 L: T T: U: 3782.2 V: W: 3782.2 Y: TRUE AA: PP_03 →
A: No.14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C: 1 D: ton E: 5837079.1 F: G: 5,404,703.0 H: 432376.1 I: 26년 표준품셈(건축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J: K: SE00831 L: T T: U: 5,404,703.0 V: 432376.1 W: 5837079.1 Y: TRUE AA: SE00831 →
A: No.15 계단 B: W1,500, 3단 C: 1 D: 개소 E: 844112.8999999999 F: 226598.5 G: 602769.7 H: 14744.7 I: J: K: SG-GJ-02 L: T T: 226598.5 U: 602769.7 V: 14744.7 W: 844112.8999999999 Y: TRUE AA: SG-GJ-02 →
A: No.16 와이어로프 울타리 B: Ø6, 7x19, 3단 C: 1 D: 개소 E: 245537.2 F: 91,050.0 G: 151,893.0 H: 2594.2 I: J: K: SG-GJ-03 L: T T: 91,050.0 U: 151,893.0 V: 2594.2 W: 245537.2 Y: TRUE AA: SG-GJ-03 →
A: No.17 쇠말뚝 제작 및 설치 B: D22x1,000 C: 1 D: 개소 E: 20331.199999999997 F: 2,820.0 G: 16214.1 H: 1297.1 I: J: K: SG-GJ-04 L: T T: 2,820.0 U: 16214.1 V: 1297.1 W: 20331.199999999997 Y: TRUE AA: SG-GJ-04 →
A: No.18 잔디블록포장깨기 B: t=8cm C: 1 D: ㎡ E: 1628.9 F: 248.8 G: 924.7 H: 455.4 I: J: K: SYDH-0300 L: T T: 248.8 U: 924.7 V: 455.4 W: 1628.9 Y: TRUE AA: SYDH-0300 →
A: No.19 PVC관접합및부설 B: D100mm C: 1 D: 본 E: 27926.3 F: G: 27926.3 H: I: 건설연구사502P J: K: SYDH-1000 L: T T: U: 27926.3 V: W: 27926.3 Y: TRUE AA: SYDH-1000 →
A: No.20 PVC관절단 B: D100mm C: 1 D: 개소 E: 9783.199999999999 F: 284.9 G: 9498.3 H: I: 건설연구사502P J: K: SYDH-1010 L: T T: 284.9 U: 9498.3 V: W: 9783.199999999999 Y: TRUE AA: SYDH-1010 →
A: No.21 PVC관이음관접합 B: D100mm C: 1 D: 개소 E: 11710.7 F: G: 11710.7 H: I: 건설연구사502P J: K: SYDH-1020 L: T T: U: 11710.7 V: W: 11710.7 Y: TRUE AA: SYDH-1020 →
A: No.22 PVC관이음관해체 B: D100mm C: 1 D: 개소 E: 5855.3 F: G: 5855.3 H: I: J: K: SYDH-1030 L: T T: U: 5855.3 V: W: 5855.3 Y: TRUE AA: SYDH-1030 →
A: No.23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B: D20mm C: 1 D: 본 E: 20801.8 F: G: 20801.8 H: I: 건설연구사500P J: K: SYDH-1100 L: T T: U: 20801.8 V: W: 20801.8 Y: TRUE AA: SYDH-1100 →
A: No.24 내충격수도관절단 B: D20mm C: 1 D: 개소 E: 3237.5 F: 93.8 G: 3,128.0 H: 15.7 I: 건설연구사501P J: K: SYDH-1110 L: T T: 93.8 U: 3,128.0 V: 15.7 W: 3237.5 Y: TRUE AA: SYDH-1110 →
A: No.25 내충격수도관이형관접합 B: D20mm C: 1 D: 개소 E: 5721.7 F: G: 5721.7 H: I: 건설연구사501P J: K: SYDH-1120 L: T T: U: 5721.7 V: W: 5721.7 Y: TRUE AA: SYDH-1120 →
A: No.26 내충격수도관이형관해체 B: D20mm C: 1 D: 개소 E: 2860.8 F: G: 2860.8 H: I: J: K: SYDH-1130 L: T T: U: 2860.8 V: W: 2860.8 Y: TRUE AA: SYDH-1130 →
A: No.27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25mm C: 1 D: m E: 6786.9 F: G: 6786.9 H: I: 기계설비품셈3-1-1 J: K: SYDH-1200 L: T T: U: 6786.9 V: W: 6786.9 Y: TRUE AA: SYDH-1200 →
A: No.28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00, 보온두께 25mm C: 1 D: m E: 20360.9 F: G: 20360.9 H: I: 기계설비품셈3-1-1 J: K: SYDH-1300 L: T T: U: 20360.9 V: W: 20360.9 Y: TRUE AA: SYDH-1300 →
A: No.29 발열선 설치 B: C: 1 D: m E: 5,161.0 F: G: 5,161.0 H: I: 기계설비품셈3-4-1 J: K: SYDH-1400 L: T T: U: 5,161.0 V: W: 5,161.0 Y: TRUE AA: SYDH-1400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30mm C: 1 D: m F: 6648.900000000001 H: 593.6 J: 6055.3 L: M: N: O: _E0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30mm C: 1.03 D: M E: 342.0 F: 352.2 G: 342.0 H: 352.2 I: K: M: N: P: 10 Q: R: ME04 AA: MA+ = AB: 52.8 AC: MA = AD: 52.8 BI: ME04 →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C: 15 D: % E: F: 52.8 H: 52.8 J: L: M: N: P: 20 Q: R: F X: MA(10,0,10) * 0.15 = ?MA AA: MA+ = AB: 7 AC: MA = AD: 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2 D: % E: F: 7.0 H: 7.0 J: L: M: N: P: 30 Q: R: F X: MA(10,0,10) * 0.02 = ?MA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7 D: 인 E: 420,978.0 F: 2946.8 G: I: 420,978.0 J: 2946.8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81 BI: L001010101000081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8 D: 인 E: 172,698.0 F: 3108.5 G: I: 172,698.0 J: 3108.5 K: M: N: P: 5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181.6 AC: MA = AD: 181.6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3 D: % E: F: 181.6 H: 181.6 J: L: M: N: P: 60 Q: R: F X: LA(40,0,50) * 0.03 =?MA
A: No.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1열동시 C: 1 D: m F: 6784.8 H: 3719.5 J: 3065.3 L: M: N: O: _E00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1.03 D: M E: 3,453.0 F: 3556.5 G: 3,453.0 H: 3556.5 I: K: M: N: P: 10 Q: R: ME02 AA: MA+ = AB: 71.1 AC: MA = AD: 71.1 BI: ME02 →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2 D: % E: F: 71.1 H: 71.1 J: L: M: N: P: 20 Q: R: F X: MA(10,0,10) * 0.02 = ?MA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64 D: 인 E: 306,274.0 F: 1960.1 G: I: 306,274.0 J: 1960.1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78 BI: L00101010100007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4 D: 인 E: 172,698.0 F: 1105.2 G: I: 172,698.0 J: 1105.2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91.9 AC: MA = AD: 91.9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3 D: % E: F: 91.9 H: 91.9 J: L: M: N: P: 50 Q: R: F X: LA(30,0,40) * 0.03 = ?MA
A: No.3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1열동시(이설) C: 1 D: m F: 6435.099999999999 H: 256.4 J: 6178.7 L: M: N: O: _E00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1.03 D: M E: 3,453.0 F: 3556.5 G: 3,453.0 H: 3556.5 I: K: M: N: P: 10 Q: * R: ME02 AA: MA+ = AB: 71.1 AC: MA = AD: 71.1 BI: ME02 →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2 D: % E: F: 71.1 H: 71.1 J: L: M: N: P: 20 Q: R: F X: MA(10,0,10) * 0.02 = ?MA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29 D: 인 E: 306,274.0 F: 3950.9 G: I: 306,274.0 J: 3950.9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78 BI: L00101010100007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29 D: 인 E: 172,698.0 F: 2227.8 G: I: 172,698.0 J: 2227.8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185.3 AC: MA = AD: 185.3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3 D: % E: F: 185.3 H: 185.3 J: L: M: N: P: 50 Q: R: F X: LA(30,0,40) * 0.03 = ?MA
A: No.4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 D: m F: 4067.3 H: 1507.9 J: 2559.4 L: M: N: O: _E00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1.05 D: M E: 1,408.0 F: 1478.4 G: 1,408.0 H: 1478.4 I: K: M: N: P: 10 Q: R: ME01 AA: MA+ = AB: 29.5 AC: MA = AD: 29.5 BI: ME01 →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C: 2 D: % E: F: 29.5 H: 29.5 J: L: M: N: P: 20 Q: R: F X: MA(10,0,10) * 0.02 = ?MA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9 D: 인 E: 276,108.0 F: 2484.9 G: I: 276,108.0 J: 2484.9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75 AA: LA+ = AB: 74.5 AC: LA = AD: 74.5 BI: L001010101000075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3 D: % E: F: 74.5 H: J: 74.5 L: M: N: P: 40 Q: R: F X: LA(30,0,30) * 0.03 = ?LA
A: No.5 콘크리트 포장 B: T150 C: 1 D: ㎡ F: 39,857.0 H: 17213.2 J: 21732.6 L: 911.2 M: N: O: HAA-B001
A:
터파기(토사) B: TYPE-1,기계100% C: 0.35 D: ㎥ E: 1806.6 F: 632.2 G: 540.3 H: 189.1 I: 843.2 J: 295.1 K: 423.1 L: 148.0 M: 26년 표준품셈(공통 3-2-4 터파기) N: P: 10 Q: * R: SC000501 T: F BI: SC000501 →
A:
잔토처리 B: 기계100% C: 0.35 D: ㎥ E: 2333.4 F: 816.6 G: 633.9 H: 221.8 I: 1236.9 J: 432.9 K: 462.6 L: 161.9 M: N: P: 20 Q: * R: SA04800 T: F BI: SA04800 →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E: 430.7 F: 430.7 G: 21.4 H: 21.4 I: 402.7 J: 402.7 K: 6.6 L: 6.6 M: N: P: 30 Q: R: PC-PV001 T: F BI: PC-PV001 →
A:
혼합골재(현장도착도) B: 40mm,부가세포함 C: 0.208 D: ㎥ E: 5,080.0 F: 1056.6 G: 5,080.0 H: 1056.6 I: K: M: 관급자재 N: P: 40 Q: R: MBS-0500 U: 1 V: 1 W: 관급자재 BI: MBS-0500 →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0.2 D: ㎥ E: 12320.9 F: 2,464.0 G: 1206.3 H: 241.2 I: 9706.7 J: 1941.3 K: 1407.9 L: 281.5 M: 26년 표준품셈(공통 3-4-8 기초지정) N: P: 50 Q: R: PC-PV002 T: F BI: PC-PV002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0.3 D: ㎡ E: 35,921.0 F: 10776.2 G: 4065.7 H: 1219.7 I: 31855.3 J: 9556.5 K: L: M: N: P: 55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레미콘 B: 25-21- 80(Mpa) C: 0.102 D: ㎥ E: 95,610.0 F: 9752.2 G: 95,610.0 H: 9752.2 I: K: M: N: P: 60 Q: R: M0765045 BI: M0765045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0.1 D: m3 E: 59654.5 F: 5965.300000000001 G: 6646.5 H: 664.6 I: 46776.1 J: 4677.6 K: 6231.9 L: 623.1 M: 26년 표준품셈(공통 6-1-1 레디믹스콘크리트 타설) N: 2024,6-1-1 P: 7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00*100 C: 1 D: ㎡ E: 4976.4 F: 4976.4 G: 3604.1 H: 3604.1 I: 1372.3 J: 1372.3 K: L: M: N: P: 80 Q: R: PA_1431_810 T: T BI: PA_1431_810 →
A:
발수제 B: 워터스카프MS C: 0.3 D: kg E: 5,700.0 F: 1,710.0 G: 5,700.0 H: 1,710.0 I: K: M: N: P: 85 Q: R: M3102011 BI: M3102011 →
A: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B: 바름 C: 1 D: ㎡ E: 3782.2 F: 3782.2 G: H: I: 3782.2 J: 3782.2 K: L: M: N: P: 90 Q: R: PP_03 T: T BI: PP_03 →
A: No.6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00*100 C: 1 D: ㎡ F: 4976.4 H: 3604.1 J: 1372.3 L: M: N: O: PA_1431_810
A:
와이어메쉬 B: #6 φ4.8x150x150 C: 1.1664 D: ㎡ E: 3,000.0 F: 3499.2 G: 3,000.0 H: 3499.2 I: K: M: N: 56801207031 P: 10 Q: R: M0648024 BI: M0648024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E: 228,717.0 F: 1372.3 G: I: 228,717.0 J: 1372.3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3 AA: MA+ = AB: 104.9 AC: MA = AD: 104.9 BI: L001010101000003 →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C: 3 D: % E: F: 104.9 H: 104.9 J: L: M: N: P: 30 Q: R: F X: .MA(10) * 0.03 = ?MA
A: No.7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 D: ton F: 3095658.8 H: J: 2,976,595.0 L: 119063.8 M: 26년(건축 4-3-3 목재데크틀 설치) N: O: PC-DECK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7.5 D: 인 E: 243,870.0 F: 1,829,025.0 G: I: 243,870.0 J: 1,829,025.0 K: M: 26년(건축 4-3-3 목재데크틀 설치)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286,330.0 F: 715,825.0 G: I: 286,330.0 J: 715,825.0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172,698.0 F: 431,745.0 G: I: 172,698.0 J: 431,745.0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19063.8 AC: EQ = AD: 119063.8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4 D: % E: F: 119063.8 H: J: L: 119063.8 M: N: P: 40 Q: R: F X: .LA(10,0,30) * 0.04 = ?EQ
A: No.8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 F: 10909.3 H: 1826.5 J: 9082.8 L: M: 26년(건축 11-2-6 녹막이 페인트칠) N: O: PC-DECK3
A:
방청페인트 B: KSM6030 1종 18ℓ C: 0.161 D: L E: 11,211.0 F: 1804.9 G: 11,211.0 H: 1804.9 I: K: M: N: P: 10 Q: R: MHH-PA004 BI: MHH-PA004 →
A:
신너 B: KSM6060 2종 C: 0.008 D: ℓ E: 2,700.0 F: 21.6 G: 2,700.0 H: 21.6 I: K: M: N: P: 50 Q: R: MHH-PA003 U: 1 V: 1 AA: LA+ = AB: 0 AC: LA = AD: 0 BI: MHH-PA003 →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1 D: 식 E: F: H: J: L: M: N: P: 60 Q: R: F X: LA = LA(10,0,80) * 0.0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 D: 인 E: 268,225.0 F: 8046.7 G: I: 268,225.0 J: 8046.7 K: M: N: P: 70 Q: R: L001010101000029 BI: L00101010100002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E: 172,698.0 F: 1036.1 G: I: 172,698.0 J: 1036.1 K: M: N: P: 8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9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 F: 13108.8 H: 998.3 J: 12110.5 L: M: 26년(건축 11-2-4 유성페인트 붓칠) N: O: PC-DECK4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적색 18ℓ C: 0.161 D: L E: 6,067.0 F: 976.7 G: 6,067.0 H: 976.7 I: K: M: N: P: 10 Q: R: MHH-PA005 BI: MHH-PA005 →
A:
신너 B: KSM6060 2종 18ℓ (조합페인트류) C: 0.008 D: L E: 2,700.0 F: 21.6 G: 2,700.0 H: 21.6 I: K: M: N: 80100037021 P: 40 Q: R: MHH-PA003 AA: LA+ = AB: 0 AC: LA = AD: 0 BI: MHH-PA003 →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1 D: 식 E: F: H: J: L: M: N: P: 60 Q: R: F X: LA = LA(10,0,90) * 0.0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268,225.0 F: 10,729.0 G: I: 268,225.0 J: 10,729.0 K: M: N: P: 70 Q: R: L001010101000029 BI: L00101010100002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8 D: 인 E: 172,698.0 F: 1381.5 G: I: 172,698.0 J: 1381.5 K: M: N: P: 9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10 목재데크설치 B: 난간설치 별도 C: 1 D: ㎡ F: 58068.9 H: J: 56930.3 L: 1138.6 M: 26년(건축 4-3-4 목재데크 설치) N: O: PC-DECK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67 D: 인 E: 282,990.0 F: 47259.3 G: I: 282,990.0 J: 47259.3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23 BI: L00101010100002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6 D: 인 E: 172,698.0 F: 9,671.0 G: I: 172,698.0 J: 9,671.0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138.6 AC: EQ = AD: 1138.6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F: 1138.6 H: J: L: 1138.6 M: N: P: 30 Q: R: F X: .LA(10,0,20) * 0.02 = ?EQ AA: MA+ = AB: 0 AC: MA = AD: 0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C: 6 D: % E: F: H: J: L: M: N: P: 40 Q: R: F X: .MA(1,0,30) * 0.06 = ?MA
A: No.11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1 D: ㎡ F: 21514.6 H: 10061.5 J: 11228.6 L: 224.5 M: 26년(건축 11-2-7 오일스테인칠) N: O: PC-DECK6
A:
오일스테인 B: C: 2 D: m2 E: 5,000.0 F: 10,000.0 G: 5,000.0 H: 10,000.0 I: K: M: N: P: 10 Q: R: MHH-PA002 BI: MHH-PA002 →
A:
신너 B: KSM6060 2종 C: 0.018 D: ℓ E: 2,700.0 F: 48.6 G: 2,700.0 H: 48.6 I: K: M: N: P: 20 Q: R: MHH-PA003 U: 1 V: 1 BI: MHH-PA003 →
A:
퍼티 B: 내츄럴 퍼티(외부용) 25㎏ C: 0.006 D: ㎏ E: 2,160.0 F: 12.9 G: 2,160.0 H: 12.9 I: K: M: N: P: 30 Q: R: MHH-PA001 U: 1 V: 1 BI: MHH-PA001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8 D: 인 E: 268,225.0 F: 10192.5 G: I: 268,225.0 J: 10192.5 K: M: N: P: 70 Q: R: L001010101000029 BI: L00101010100002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E: 172,698.0 F: 1036.1 G: I: 172,698.0 J: 1036.1 K: M: N: P: 8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224.5 AC: EQ = AD: 224.5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 D: % E: F: 224.5 H: J: L: 224.5 M: N: P: 90 Q: R: F X: lA(40,0,80) * 0.02 = ?eq+
A: No.12 와이어로프 설치 B: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 준용 C: 1 D: m F: 5688.8 H: J: 5688.8 L: M: 26 표준품셈(공통 2-8-18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 N: O: PP_0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2 D: 인 E: 284,440.0 F: 5688.8 G: I: 284,440.0 J: 5688.8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6 BI: L001010101000006 →
A: No.13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B: 바름 C: 1 D: ㎡ F: 3782.2 H: J: 3782.2 L: M: N: O: PP_03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4 D: 인 E: 233,163.0 F: 3264.2 G: I: 233,163.0 J: 3264.2 K: M: N: P: 5 Q: R: L001010101000026 BI: L001010101000026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 D: 인 E: 172,698.0 F: 518.0 G: I: 172,698.0 J: 518.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14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C: 1 D: ton F: 5837079.1 H: J: 5,404,703.0 L: 432376.1 M: 26년 표준품셈(건축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N: O: SE00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12.38 D: 인 E: 243,870.0 F: 3019110.6 G: I: 243,870.0 J: 3019110.6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3.38 D: 인 E: 286,330.0 F: 967795.4 G: I: 286,330.0 J: 967795.4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4.5 D: 인 E: 228,717.0 F: 1029226.5 G: I: 228,717.0 J: 1029226.5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2.25 D: 인 E: 172,698.0 F: 388570.5 G: I: 172,698.0 J: 388570.5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270235.1 AC: EQ = AD: 270235.1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5 D: % E: F: 270235.1 H: J: L: 270235.1 M: N: P: 50 Q: R: F X: .LA(10,0,40) * 0.05 = ?EQ AA: EQ+ = AB: 162141 AC: EQ = AD: 162141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C: 3 D: % E: F: 162,141.0 H: J: L: 162,141.0 M: N: P: 60 Q: R: F X: .LA(10,0,40) * 0.03 = ?EQ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A: No.15 계단 B: W1,500, 3단 C: 1 D: 개소 F: 844112.8999999999 H: 226598.5 J: 602769.7 L: 14744.7 M: N: O: SG-GJ-02
A:
터파기(토사) B: TYPE-1,기계100% C: 0.768 D: ㎥ E: 1806.6 F: 1387.3000000000002 G: 540.3 H: 414.9 I: 843.2 J: 647.5 K: 423.1 L: 324.9 M: N: P: 10 Q: R: SC000501 T: F BI: SC000501 →
A:
잔토처리 B: 기계100% C: 0.096 D: ㎥ E: 2333.4 F: 223.9 G: 633.9 H: 60.8 I: 1236.9 J: 118.7 K: 462.6 L: 44.4 M: N: P: 20 Q: R: SA04800 T: F BI: SA04800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0.672 D: ㎥ E: 10967.1 F: 7369.8 G: 1426.5 H: 958.6 I: 8258.7 J: 5549.8 K: 1281.9 L: 861.4 M: N: P: 30 Q: R: SA05470 T: F BI: SA0547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92 D: ㎡ E: 35,921.0 F: 68968.2 G: 4065.7 H: 7806.1 I: 31855.3 J: 61162.1 K: L: M: N: P: 4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레미콘 B: 25-18- 80(Mpa) C: 0.1 D: ㎥ E: 91,760.0 F: 9,176.0 G: 91,760.0 H: 9,176.0 I: K: M: N: P: 50 Q: R: M0765027 BI: M0765027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0.1 D: m3 E: 59654.5 F: 5965.300000000001 G: 6646.5 H: 664.6 I: 46776.1 J: 4677.6 K: 6231.9 L: 623.1 M: N: 2024,6-1-1 P: 6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열연강판 B: 6.0≤T<9.00
1219x2438mm SS275 C: 0.01 D: ton E: 893,200.0 F: 8,932.0 G: 893,200.0 H: 8,932.0 I: K: M: N: P: 80 Q: R: M0060036 BI: M0060036 →
A:
구조용각형강관(SRT 275) B: 50×50×2.3mm 3.34KG/M C: 25.1 D: m E: 3,780.0 F: 94,878.0 G: 3,780.0 H: 94,878.0 I: K: M: N: P: 100 Q: R: M0130099 BI: M0130099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0.04 D: ton E: 3095658.8 F: 123826.3 G: H: I: 2,976,595.0 J: 119063.8 K: 119063.8 L: 4762.5 M: 26년(건축 4-3-3 목재데크틀 설치) N: P: 110 Q: R: PC-DECK2 T: T BI: PC-DECK2 →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0.24 D: ㎡ E: 10909.3 F: 2618.1000000000004 G: 1826.5 H: 438.3 I: 9082.8 J: 2179.8 K: L: M: 26년(건축 11-2-6 녹막이 페인트칠) N: P: 120 Q: R: PC-DECK3 T: T BI: PC-DECK3 →
A:
조합페인트칠 B: 2회 C: 0.24 D: ㎡ E: 13108.8 F: 3,146.0 G: 998.3 H: 239.5 I: 12110.5 J: 2906.5 K: L: M: 26년(건축 11-2-4 유성페인트 붓칠) N: P: 130 Q: R: PC-DECK4 T: T BI: PC-DECK4 →
A:
목재데크 B: 120x30T C: 5.12 D: ㎡ E: 60,500.0 F: 309,760.0 G: 60,500.0 H: 309,760.0 I: K: M: 관급자재 N: P: 140 Q: * R: MHF-B009 U: 1 V: 1 W: 관급자재 BI: MHF-B009 →
A:
목재데크 깔기공 B: 난간설치 별도 C: 5.12 D: ㎡ E: 58068.9 F: 297312.69999999995 G: H: I: 56930.3 J: 291483.1 K: 1138.6 L: 5829.6 M: 건축 4-3-3 N: P: 150 Q: R: PC-DECK5 T: T BI: PC-DECK5 →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10.24 D: ㎡ E: 21514.6 F: 220309.3 G: 10061.5 H: 103029.7 I: 11228.6 J: 114980.8 K: 224.5 L: 2298.8 M: 건축 11-2-7 N: P: 160 Q: R: PC-DECK6 T: T BI: PC-DECK6 →
A:
B: D: E: F: H: J: L: M: N: P: 170 Q: R:
A: No.16 와이어로프 울타리 B: Ø6, 7x19, 3단 C: 1 D: 개소 F: 245537.2 H: 91,050.0 J: 151,893.0 L: 2594.2 M: N: O: SG-GJ-03
A:
와이어로프 B: 스테인리스, 6.00mm 7x19 C: 22.05 D: m E: 2,200.0 F: 48,510.0 G: 2,200.0 H: 48,510.0 I: K: M: N: P: 10 Q: R: MMG-JJ-01 BI: MMG-JJ-01 →
A:
와이어클립 B: 1/4(Ø6용) C: 18.9 D: 개 E: 1,000.0 F: 18,900.0 G: 1,000.0 H: 18,900.0 I: K: M: N: P: 20 Q: R: MMG-JJ-02 BI: MMG-JJ-02 →
A:
턴버클 B: 5/16인치, stainless C: 6 D: 개 E: 3,000.0 F: 18,000.0 G: 3,000.0 H: 18,000.0 I: K: M: N: P: 30 Q: R: MMG-JJ-03 BI: MMG-JJ-03 →
A:
쇠말뚝 제작 및 설치 B: D22x1,000 C: 2 D: 개소 E: 20331.199999999997 F: 40662.399999999994 G: 2,820.0 H: 5,640.0 I: 16214.1 J: 32428.2 K: 1297.1 L: 2594.2 M: N: P: 45 Q: R: SG-GJ-04 T: T BI: SG-GJ-04 →
A:
와이어로프 설치 B: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 준용 C: 21 D: m E: 5688.8 F: 119464.8 G: H: I: 5688.8 J: 119464.8 K: L: M: N: P: 60 Q: R: PP_02 T: T BI: PP_02 →
A: No.17 쇠말뚝 제작 및 설치 B: D22x1,000 C: 1 D: 개소 F: 20331.199999999997 H: 2,820.0 J: 16214.1 L: 1297.1 M: N: O: SG-GJ-04
A:
이형철근(하이바(고장력철근)) B: D22M/M
3.040KG/M SD400 C: 0.003 D: M/T E: 940,000.0 F: 2,820.0 G: 940,000.0 H: 2,820.0 I: K: M: N: 56801007025 P: 10 Q: R: M0015015 BI: M0015015 →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C: 0.003 D: ton E: 5837079.1 F: 17511.2 G: H: I: 5,404,703.0 J: 16214.1 K: 432376.1 L: 1297.1 M: N: P: 20 Q: R: SE00831 T: T BI: SE00831 →
A: No.18 잔디블록포장깨기 B: t=8cm C: 1 D: ㎡ F: 1628.9 H: 248.8 J: 924.7 L: 455.4 M: N: O: SYDH-0300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0.064 D: ㎥ E: 24094.2 F: 1541.9 G: 3626.2 H: 232.0 I: 13,663.0 J: 874.4 K: 6,805.0 L: 435.5 M: N: P: 10 Q: R: SA01100 T: F BI: SA01100 →
A:
터파기(혼합토사) B: TYPE-3 C: 0.016 D: ㎥ E: 5452.4 F: 87.0 G: 1055.2 H: 16.8 I: 3,148.0 J: 50.3 K: 1249.2 L: 19.9 M: N: P: 20 Q: R: SC00300 T: F BI: SC00300 →
A: No.19 PVC관접합및부설 B: D100mm C: 1 D: 본 F: 27926.3 H: J: 27926.3 L: M: 건설연구사502P N: O: SYDH-10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83 D: 인 E: 249,073.0 F: 20,673.0 G: I: 249,073.0 J: 20,673.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9 BI: L00101010100003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2 D: 인 E: 172,698.0 F: 7253.3 G: I: 172,698.0 J: 7253.3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0 PVC관절단 B: D100mm C: 1 D: 개소 F: 9783.199999999999 H: 284.9 J: 9498.3 L: M: 건설연구사502P N: O: SYDH-101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5 D: 인 E: 172,698.0 F: 9498.3 G: I: 172,698.0 J: 9498.3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284.949 AC: MA = AD: 284.949 BI: L001010101000002 →
A:
잡재료비 B: 인건비의3% D: E: F: 284.9 H: 284.9 J: L: M: N: P: 20 Q: R: F X: MA=LA(10)*0.03
A: No.21 PVC관이음관접합 B: D100mm C: 1 D: 개소 F: 11710.7 H: J: 11710.7 L: M: 건설연구사502P N: O: SYDH-102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33 D: 인 E: 260,673.0 F: 8602.2 G: I: 260,673.0 J: 8602.2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8 D: 인 E: 172,698.0 F: 3108.5 G: I: 172,698.0 J: 3108.5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2 PVC관이음관해체 B: D100mm C: 1 D: 개소 F: 5855.3 H: J: 5855.3 L: M: N: O: SYDH-1030
A:
PVC관이음관접합 B: D100mm(접합의50%) C: 0.5 D: 개소 E: 11710.7 F: 5855.3 G: H: I: 11710.7 J: 5855.3 K: L: M: N: P: 10 Q: R: SYDH-1020 T: T BI: SYDH-1020 →
A: No.23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B: D20mm C: 1 D: 본 F: 20801.8 H: J: 20801.8 L: M: 건설연구사500P N: O: SYDH-110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48 D: 인 E: 260,673.0 F: 12512.3 G: I: 260,673.0 J: 12512.3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8 D: 인 E: 172,698.0 F: 8289.5 G: I: 172,698.0 J: 8289.5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4 내충격수도관절단 B: D20mm C: 1 D: 개소 F: 3237.5 H: 93.8 J: 3,128.0 L: 15.7 M: 건설연구사501P N: O: SYDH-111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12 D: 인 E: 260,673.0 F: 3,128.0 G: I: 260,673.0 J: 3,128.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주철관 절단기 B: 5.08-15.24 cm C: 0.04 D: HR E: 394.0 F: 15.7 G: H: I: J: K: 394.0 L: 15.7 M: N: P: 20 Q: R: E00007620000200000 AA: MA+ = AB: 93.84 AC: MA = AD: 93.84 BI: E00007620000200000 →
A:
잡재료비 B: 인건비의3% D: E: F: 93.8 H: 93.8 J: L: M: N: P: 30 Q: R: F X: MA=LA(10,0,20)*0.03
A: No.25 내충격수도관이형관접합 B: D20mm C: 1 D: 개소 F: 5721.7 H: J: 5721.7 L: M: 건설연구사501P N: O: SYDH-112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14 D: 인 E: 260,673.0 F: 3649.4 G: I: 260,673.0 J: 3649.4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2 D: 인 E: 172,698.0 F: 2072.3 G: I: 172,698.0 J: 2072.3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6 내충격수도관이형관해체 B: D20mm C: 1 D: 개소 F: 2860.8 H: J: 2860.8 L: M: N: O: SYDH-1130
A:
내충격수도관이형관접합 B: D25mm(접합의50%) C: 0.5 D: 개소 E: 5721.7 F: 2860.8 G: H: I: 5721.7 J: 2860.8 K: L: M: N: P: 10 Q: R: SYDH-1120 T: T BI: SYDH-1120 →
A: No.27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25mm C: 1 D: m F: 6786.9 H: J: 6786.9 L: M: 기계설비품셈3-1-1 N: O: SYDH-12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22 D: 인 E: 222,151.0 F: 4887.3 G: I: 222,151.0 J: 4887.3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44 BI: L001010101000044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1 D: 인 E: 172,698.0 F: 1899.6 G: I: 172,698.0 J: 1899.6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8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00, 보온두께 25mm C: 1 D: m F: 20360.9 H: J: 20360.9 L: M: 기계설비품셈3-1-1 N: O: SYDH-13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66 D: 인 E: 222,151.0 F: 14661.9 G: I: 222,151.0 J: 14661.9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44 BI: L001010101000044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3 D: 인 E: 172,698.0 F: 5,699.0 G: I: 172,698.0 J: 5,699.0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9 발열선 설치 B: C: 1 D: m F: 5,161.0 H: J: 5,161.0 L: M: 기계설비품셈3-4-1 N: O: SYDH-140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7 D: 인 E: 242,647.0 F: 4124.9 G: I: 242,647.0 J: 4124.9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51 BI: L001010101000051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E: 172,698.0 F: 1036.1 G: I: 172,698.0 J: 1036.1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원지반 다짐 | P.C 1.5TON 3회|㎡ B: 430.7 C: 21.4 D: 402.7 E: 6.6 F: G: H: PC-PV001 K: 1 Y: TRUE Z: 430.7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원지반 다짐 G: I: 10 J: K: F
A: ◈ 원지반다짐 (P.C 1.5TON, 3회) : ㎡당 K: '◈ 원지반다짐 (P.C 1.5TON, 3회) : ㎡당'
A: K:
A:
V=1.00 Km/hr , W=0.45 m , E=0.6, N=3.00 K:
V=1'Km/hr', W=0.45'm', E=0.6, N=3 AA: V = AB: 1.00 AC: V = AD: 1 AE: W = AF: 0.45 AG: W = AH: 0.45 AI: E = AJ: 0.6 AK: E = AL: 0.6 AM: N = AN: 3.00 AO: N = AP: 3
A:
Q = (1000*V*W*E)/N =90.00 ㎡/HR B: K:
Q = (1000*V*W*E)/N =? '㎡/HR' AA: Q+ = AB: 90 AC: Q = AD: 90 AE: 10_1_1+ = AF: 90 AG: 10_1_1 = AH: 90
A: K:
A:
재료비:
1,934.4 / Q =21.4 B: 21.4 C: 21.4 F: K:
'재료비:' ~E0017300015.M~ / Q =?MA AA: MA+ = AB: 21.4 AC: MA = AD: 21.4
A:
노무비:
36,248 / Q =402.7 B: 402.7 D: 402.7 F: K:
'노무비:' ~E0017300015.L~ / Q =?LA AA: LA+ = AB: 402.7 AC: LA = AD: 402.7
A:
경 비:
599 / Q =6.6 B: 6.6 E: 6.6 F: K:
'경 비:' ~E0017300015.E~ / Q =?EQ AA: EQ+ = AB: 6.6 AC: EQ = AD: 6.6
A: --------------------------------------------------------------------- K: ---------------------------------------------------------------------
A: B: 430.7 C: 21.4 D: 402.7 E: 6.6 K: > AA: >MA = AB: 21.4 AC: >LA = AD: 402.7 AE: >EQ = AF: 6.6
A:
전체 합계 B: 430.7 C: 21.4 D: 402.7 E: 6.6
A: #2 기초지정 | 잡석지정|㎥ B: 12320.9 C: 1206.3 D: 9706.7 E: 1407.9 F: 26년 표준품셈(공통 3-4-8 기초지정) G: H: PC-PV002 K: 1 Y: TRUE Z: 12320.9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3-4-8> K: <공통품셈3-4-8>
A:
○ 1일 시공량 : A=9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90'㎥/일' AA: A = AB: 90.00 AC: A = AD: 90
A:
○ 1시간 작업량 : Q = 90.00 / 8 hr =11.25 ㎥/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A: 25_1_1+ = AB: 90 AC: 25_1_1 = AD: 90 AE: Q+ = AF: 11.25 AG: Q = AH: 11.25 AI: 25_1_2+ = AJ: 11.25 AK: 25_1_2 = AL: 11.25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1 인 / 90.00 * 228,717 =2,541.3 B: 2541.3 D: 2541.3 F: K:
'특별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3~ =?LA+ AA: 29_1_1+ = AB: 90 AC: 29_1_1 = AD: 90 AE: LA+ = AF: 2541.3 AG: LA = AH: 2541.3
A: K:
A:
보통인부 : 1 인 / 90.00 * 172,698 =1,918.8 B: 1918.8 D: 1918.8 F: K:
'보통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2~ =?LA+ AA: 31_1_1+ = AB: 90 AC: 31_1_1 = AD: 90 AE: LA+ = AF: 1918.8 AG: LA = AH: 4460.1
A: K:
A:
소
계 : B: 4460.1 C: D: 4460.1 E: K: > '소
계 : ' AC: >LA = AD: 4460.1
A: K:
A: 2. 굴착기 0.2 M3 K: 2. 굴착기 0.2 M3
A: K:
A:
재 료 비 :
9,619.5 / 11.25 = 855.0 B: 855.0 C: 855.0 F: K:
'재 료 비 :' ~E0002010020.M~ / {Q} = ?MA+ AA: 37_1_1+ = AB: 11.25 AC: 37_1_1 = AD: 11.25 AE: MA+ = AF: 855 AG: MA = AH: 855
A: K:
A:
노 무 비 :
59,025 / 11.25 = 5,246.6 B: 5246.6 D: 5246.6 F: K:
'노 무 비 :' ~E0002010020.L~ / {Q} = ?LA+ AA: 39_1_1+ = AB: 11.25 AC: 39_1_1 = AD: 11.25 AE: LA+ = AF: 5246.6 AG: LA = AH: 9706.7
A: K:
A:
경
비 :
13,873 / 11.25 = 1,233.1 B: 1233.1 E: 1233.1 F: K:
'경
비 :' ~E0002010020.E~ / {Q} = ?EQ+ AA: 41_1_1+ = AB: 11.25 AC: 41_1_1 = AD: 11.25 AE: EQ+ = AF: 1233.1 AG: EQ = AH: 1233.1
A: K:
A:
소
계 : B: 7334.700000000001 C: 855.0 D: 5246.6 E: 1233.1 K: > '소
계 : ' AA: >MA = AB: 855 AC: >LA = AD: 5246.6 AE: >EQ = AF: 1233.1
A: K:
A: 3. 진동롤러(핸드가드식 0.7 ton) K: 3. 진동롤러(핸드가드식 0.7 ton)
A: K:
A:
재 료 비 :
3,952.74 / 11.25 = 351.3 B: 351.3 C: 351.3 F: K:
'재 료 비 :' ~E0013050007.M~ / {Q} = ?MA+ AA: 47_1_1+ = AB: 11.25 AC: 47_1_1 = AD: 11.25 AE: MA+ = AF: 351.3 AG: MA = AH: 1206.3
A: K:
A:
경
비 :
1,967 / 11.25 = 174.8 B: 174.8 E: 174.8 F: K:
'경
비 :' ~E0013050007.E~ / {Q} = ?EQ+ AA: 49_1_1+ = AB: 11.25 AC: 49_1_1 = AD: 11.25 AE: EQ+ = AF: 174.8 AG: EQ = AH: 1407.9
A: K:
A:
소
계 : B: 526.0999999999999 C: 351.29999999999995 D: E: 174.79999999999995 K: > '소
계 : ' AA: >MA = AB: 351.3 AC: >LA = AD: 0 AE: >EQ = AF: 174.8
A: K:
A:
계 : B: 12320.9 C: 1206.3 D: 9706.7 E: 1407.8999999999999 K: >>'
계 : ' AA: >>MA = AB: 1206.3 AC: >>LA = AD: 9706.7 AE: >>EQ = AF: 1407.9
A:
전체 합계 B: 12320.9 C: 1206.3 D: 9706.7 E: 1407.9
A: #3 콘크리트포장깨기 | 굴삭기 0.7㎥|㎥ B: 24094.2 C: 3626.2 D: 13,663.0 E: 6,805.0 F: G: H: SA01100 K: 1 Y: TRUE Z: 24094.2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K: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A: K:
A: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K: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A: K:
A: 1. 구조물헐기 K: 1. 구조물헐기
A: K:
A: 가. 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 m3) K: 가. 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 m3)
A: K:
A:
Q=5.9 m3/hr K:
Q = 5.9 'm3/hr' AA: Q = AB: 5.9 AC: Q = AD: 5.9
A: K:
A: 노무비: 59,025 /Q = 10,004.2 B: 10004.2 D: 10004.2 F: K: '노무비:'~E00000201107010000.L~/Q = ?LA+ AA: LA+ = AB: 10004.2 AC: LA = AD: 10004.2
A: K:
A: 재료비: 21,395.04 /Q = 3,626.2 B: 3626.2 C: 3626.2 F: K: '재료비:'~E00000201107010000.M~/Q = ?MA+ AA: MA+ = AB: 3626.2 AC: MA = AD: 3626.2
A: K:
A: 경 비: 37,850 /Q = 6,415.2 B: 6415.2 E: 6415.2 F: K: '경 비:'~E00000201107010000.E~/Q = ?EQ+ AA: EQ+ = AB: 6415.2 AC: EQ = AD: 6415.2
A: K:
A:
소
계 : B: 20045.600000000002 C: 3626.2 D: 10004.2 E: 6415.2 K: > '소
계 : ' AA: >MA = AB: 3626.2 AC: >LA = AD: 10004.2 AE: >EQ = AF: 6415.2
A: K:
A: 나. 보통인부 K: 나. 보통인부
A: K:
A:
(1 인 * 172,698 )/(Q * 8 hr ) = 3,658.8 B: 3658.8 D: 3658.8 F: K:
(1'인' * ~L001010101000002~)/(Q * 8'hr') = ?LA+ AA: LA+ = AB: 3658.8 AC: LA = AD: 13663
A: K:
A:
소
계 : B: 3658.7999999999993 C: D: 3658.7999999999993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3658.8 AE: >EQ = AF: 0
A: K:
A: 다. 치즐 K: 다. 치즐
A: K:
A:
(0.01 * 230,000 )/Q = 389.8 B: 389.8 E: 389.8 F: K:
(0.01 * ~M8448007~)/Q = ?EQ+ AA: EQ+ = AB: 389.8 AC: EQ = AD: 6805
A: K:
A:
소
계 : B: 389.8000000000002 C: D: E: 389.8000000000002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389.8
A: K:
A:
계 : B: 24094.2 C: 3626.2 D: 13,663.0 E: 6,805.0 K: >>'
계 : ' AA: >>MA = AB: 3626.2 AC: >>LA = AD: 13663 AE: >>EQ = AF: 6805
A:
전체 합계 B: 24094.2 C: 3626.2 D: 13,663.0 E: 6,805.0
A: #4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B: 4568.3 C: 969.0 D: 2541.9 E: 1057.4 F: G: H: SA02100 K: 1 Y: TRUE Z: 4568.3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3 굴착기> K: <공통품셈 8-2-3 굴착기>
A: K:
A: 1. 적 재: 굴착기 0.7 M3 K: 1. 적 재: 굴착기 0.7 M3
A: K:
A:
q=0.7,
k=0.55,
f = 1/1.5 = 0.67 B: K:
q = 0.7,
k = 0.55,
f = 1/1.5 = ?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F+ = AJ: 0.67 AK: F = AL: 0.67 AM: 101_3_1+ = AN: 0.67 AO: 101_3_1 = AP: 0.67
A: K:
A:
E=0.45, cm=18.00 sec K:
E = 0.45, cm = 18'sec' AA: E = AB: 0.45 AC: E = AD: 0.45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K:
A:
Q = (3600*q*f*K*E)/cm = 23.22 ㎥/hr B: K:
Q = (3600*q*f*K*E)/cm = ?'㎥/hr' AA: Q+ = AB: 23.22 AC: Q = AD: 23.22 AE: 105_1_1+ = AF: 23.22 AG: 105_1_1 = AH: 23.22
A: K:
A:
재 료 비
22,501.68 / 23.22 = 969.0 B: 969.0 C: 969.0 F: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MA AA: 107_1_1+ = AB: 23.22 AC: 107_1_1 = AD: 23.22 AE: MA+ = AF: 969 AG: MA = AH: 969
A: K:
A:
노 무 비
59,025 / 23.22 = 2,541.9 B: 2541.9 D: 2541.9 F: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LA AA: 109_1_1+ = AB: 23.22 AC: 109_1_1 = AD: 23.22 AE: LA+ = AF: 2541.9 AG: LA = AH: 2541.9
A: K:
A:
경
비
24,554 / 23.22 = 1,057.4 B: 1057.4 E: 1057.4 F: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EQ AA: 111_1_1+ = AB: 23.22 AC: 111_1_1 = AD: 23.22 AE: EQ+ = AF: 1057.4 AG: EQ = AH: 1057.4
A: K:
A:
계 : B: 4568.3 C: 969.0 D: 2541.9 E: 1057.4 K: >>'
계 : ' AA: >>MA = AB: 969 AC: >>LA = AD: 2541.9 AE: >>EQ = AF: 1057.4
A:
전체 합계 B: 4568.3 C: 969.0 D: 2541.9 E: 1057.4
A: #5 잔토처리 | 기계100%|㎥ B: 2333.4 C: 633.9 D: 1236.9 E: 462.6 F: G: H: SA04800 K: 1 Y: TRUE Z: 2333.4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5 로더> K: <공통품셈 8-2-5 로더>
A: K:
A: 1. 적재 로더(타이어) 1.72 M3 K: 1. 적재 로더(타이어) 1.72 M3
A: K:
A:
qo=1.72, K=1.2, F = 1 / 1.166 = 0.86 B: K:
qo = 1.72, K = 1.2, F = 1 / 1.166 = ? AA: QO = AB: 1.72 AC: QO = AD: 1.72 AE: K = AF: 1.2 AG: K = AH: 1.2 AI: F+ = AJ: 0.86 AK: F = AL: 0.86 AM: 124_3_1+ = AN: 0.86 AO: 124_3_1 = AP: 0.86
A: K:
A:
Eo=0.75, M=1.8, L=8.00, t1=9.00, t2=14.00 K:
Eo = 0.75, M = 1.8, L = 8, t1 = 9, t2 = 14 AA: EO = AB: 0.75 AC: EO = AD: 0.75 AE: M = AF: 1.8 AG: M = AH: 1.8 AI: L = AJ: 8.00 AK: L = AL: 8 AM: T1 = AN: 9.00 AO: T1 = AP: 9 AQ: T2 = AR: 14.00 AS: T2 = AT: 14
A: K:
A:
CM = 1.80 * 8.00 + 9.00 + 14.00 = 37.40 SEC B: K:
CM = {M} * {L} + {t1} + {t2} = ?'SEC' AA: 128_1_1+ = AB: 1.8 AC: 128_1_1 = AD: 1.8 AE: 128_1_2+ = AF: 8 AG: 128_1_2 = AH: 8 AI: 128_1_3+ = AJ: 9 AK: 128_1_3 = AL: 9 AM: 128_1_4+ = AN: 14 AO: 128_1_4 = AP: 14 AQ: CM+ = AR: 37.4 AS: CM = AT: 37.4 AU: 128_1_5+ = AV: 37.4 AW: 128_1_5 = AX: 37.4
A: K:
A:
Q = (3600 * 1.72 * 1.20 * 0.86 * 0.75) / 37.40 = 128.14 M3/HR B: K:
Q = (3600 * {qo} * {K} * {f} * {Eo}) / {CM} = ?'M3/HR' AA: 130_1_1+ = AB: 1.72 AC: 130_1_1 = AD: 1.72 AE: 130_1_2+ = AF: 1.2 AG: 130_1_2 = AH: 1.2 AI: 130_1_3+ = AJ: 0.86 AK: 130_1_3 = AL: 0.86 AM: 130_1_4+ = AN: 0.75 AO: 130_1_4 = AP: 0.75 AQ: 130_1_5+ = AR: 37.4 AS: 130_1_5 = AT: 37.4 AU: Q+ = AV: 128.14 AW: Q = AX: 128.14 AY: 130_1_6+ = AZ: 128.14 BA: 130_1_6 = BB: 128.14
A: K:
A:
재 료 비 :
22,438.08 / 128.14 =175.1 B: 175.1 C: 175.1 F: K:
'재 료 비 : '~E0003020172.M~ / {Q} =?MA+ AA: 132_1_1+ = AB: 128.14 AC: 132_1_1 = AD: 128.14 AE: MA+ = AF: 175.1 AG: MA = AH: 175.1
A:
노 무 비 :
59,025 / 128.14 =460.6 B: 460.6 D: 460.6 F: K:
'노 무 비 : '~E0003020172.L~ / {Q} =?LA+ AA: 133_1_1+ = AB: 128.14 AC: 133_1_1 = AD: 128.14 AE: LA+ = AF: 460.6 AG: LA = AH: 460.6
A:
경
비 :
24,467 / 128.14 =190.9 B: 190.9 E: 190.9 F: K:
'경
비 : '~E0003020172.E~ / {Q} =?EQ+ AA: 134_1_1+ = AB: 128.14 AC: 134_1_1 = AD: 128.14 AE: EQ+ = AF: 190.9 AG: EQ = AH: 190.9
A: K:
A:
계 : B: 826.6 C: 175.1 D: 460.6 E: 190.9 K: >>'
계 : ' AA: >>MA = AB: 175.1 AC: >>LA = AD: 460.6 AE: >>EQ = AF: 190.9
A: K:
A: 2. 운반 (덤프트럭 15.0 TON) K: 2. 운반 (덤프트럭 15.0 TON)
A: K:
A: 가. 덤프트럭 운반 <공통품셈 8-2-8 덤프 트럭> K: 가. 덤프트럭 운반 <공통품셈 8-2-8 덤프 트럭>
A: K:
A:
L=0.1 KM K:
L=0.1'KM' AA: L = AB: 0.1 AC: L = AD: 0.1
A:
토사발생 --------> 현장내 처리 K:
토사발생 --------> 현장내 처리
A:
V=15/20 K:
'V=15/20'
A: K:
A:
E=0.9 , F = 1 / 1.166 = 0.86, q1 = 14.0 / 1.6 * 1.166 = 10.20 B: K:
E = 0.9 , F = 1 / 1.166 = ?, q1 = 14.0 / 1.6 * 1.166 = ? AA: E = AB: 0.9 AC: E = AD: 0.9 AE: F+ = AF: 0.86 AG: F = AH: 0.86 AI: 146_2_1+ = AJ: 0.86 AK: 146_2_1 = AL: 0.86 AM: Q1+ = AN: 10.2 AO: Q1 = AP: 10.2 AQ: 146_3_1+ = AR: 10.2 AS: 146_3_1 = AT: 10.2
A:
N = 10.20 / (1.72 * 1.20) = 4.94 B: K:
N = {q1} / (1.72 * {K}) = ? AA: 147_1_1+ = AB: 10.2 AC: 147_1_1 = AD: 10.2 AE: 147_1_2+ = AF: 1.2 AG: 147_1_2 = AH: 1.2 AI: N+ = AJ: 4.94 AK: N = AL: 4.94 AM: 147_1_3+ = AN: 4.94 AO: 147_1_3 = AP: 4.94
A:
t1 = (37.40 * 4.94) / (60 * 0.75) = 4.11 MIN B: K:
t1 = ({CM} * {N}) / (60 * {Eo}) = ?'MIN' AA: 148_1_1+ = AB: 37.4 AC: 148_1_1 = AD: 37.4 AE: 148_1_2+ = AF: 4.94 AG: 148_1_2 = AH: 4.94 AI: 148_1_3+ = AJ: 0.75 AK: 148_1_3 = AL: 0.75 AM: T1+ = AN: 4.11 AO: T1 = AP: 4.11 AQ: 148_1_4+ = AR: 4.11 AS: 148_1_4 = AT: 4.11
A:
t2 = (0.10/15+ 0.10/20) * 60 = 0.70 min B: K:
t2 = ({L}/15+ {L}/20) * 60 = ?'min' AA: 149_1_1+ = AB: 0.1 AC: 149_1_1 = AD: 0.1 AE: 149_1_2+ = AF: 0.1 AG: 149_1_2 = AH: 0.1 AI: T2+ = AJ: 0.7 AK: T2 = AL: 0.7 AM: 149_1_3+ = AN: 0.7 AO: 149_1_3 = AP: 0.7
A:
t3=0.5, t4=0.42, t5=0.50, t6=0.00 K:
t3 = 0.5, t4 = 0.42, t5 = 0.50, t6 = 0 AA: T3 = AB: 0.5 AC: T3 = AD: 0.5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M: T6 = AN: 0.00 AO: T6 = AP: 0
A: K:
A:
cm = 4.11+0.70+0.50+0.42+0.50+0.00= 6.23 B: K:
cm = {t1}+{t2}+{t3}+{t4}+{t5}+{t6}= ? AA: 152_1_1+ = AB: 4.11 AC: 152_1_1 = AD: 4.11 AE: 152_1_2+ = AF: 0.7 AG: 152_1_2 = AH: 0.7 AI: 152_1_3+ = AJ: 0.5 AK: 152_1_3 = AL: 0.5 AM: 152_1_4+ = AN: 0.42 AO: 152_1_4 = AP: 0.42 AQ: 152_1_5+ = AR: 0.5 AS: 152_1_5 = AT: 0.5 AU: 152_1_6+ = AV: 0 AW: 152_1_6 = AX: 0 AY: CM+ = AZ: 6.23 BA: CM = BB: 6.23 BC: 152_1_7+ = BD: 6.23 BE: 152_1_7 = BF: 6.23
A: K:
A:
Q = (60 * 10.20 * 0.86 * 0.90) / 6.23 = 76.03 M3/HR B: K:
Q = (60 * {q1} * {F} * {E}) / {CM} = ?'M3/HR' AA: 154_1_1+ = AB: 10.2 AC: 154_1_1 = AD: 10.2 AE: 154_1_2+ = AF: 0.86 AG: 154_1_2 = AH: 0.86 AI: 154_1_3+ = AJ: 0.9 AK: 154_1_3 = AL: 0.9 AM: 154_1_4+ = AN: 6.23 AO: 154_1_4 = AP: 6.23 AQ: Q+ = AR: 76.03 AS: Q = AT: 76.03 AU: 154_1_5+ = AV: 76.03 AW: 154_1_5 = AX: 76.03
A: K:
A:
재 료 비 :
34,887.78 / 76.03 = 458.8 B: 458.8 C: 458.8 F: K:
'재 료 비 : '~E0006020150.M~ / {Q} = ?MA+ AA: 156_1_1+ = AB: 76.03 AC: 156_1_1 = AD: 76.03 AE: MA+ = AF: 458.8 AG: MA = AH: 633.9
A:
노 무 비 :
59,025 / 76.03 = 776.3 B: 776.3 D: 776.3 F: K:
'노 무 비 : '~E0006020150.L~ / {Q} = ?LA+ AA: 157_1_1+ = AB: 76.03 AC: 157_1_1 = AD: 76.03 AE: LA+ = AF: 776.3 AG: LA = AH: 1236.9
A:
경
비 :
20,659 / 76.03 = 271.7 B: 271.7 E: 271.7 F: K:
'경
비 : '~E0006020150.E~ / {Q} = ?EQ+ AA: 158_1_1+ = AB: 76.03 AC: 158_1_1 = AD: 76.03 AE: EQ+ = AF: 271.7 AG: EQ = AH: 462.6
A: K:
A:
소
계 : B: 1506.8 C: 458.79999999999995 D: 776.3000000000001 E: 271.70000000000005 K: > '소
계 : ' AA: >MA = AB: 458.8 AC: >LA = AD: 776.3 AE: >EQ = AF: 271.7
A: K:
A:
계 : B: 1506.8 C: 458.79999999999995 D: 776.3000000000001 E: 271.70000000000005 K: >>'
계 : ' AA: >>MA = AB: 458.8 AC: >>LA = AD: 776.3 AE: >>EQ = AF: 271.7
A:
전체 합계 B: 2333.4 C: 633.9 D: 1236.9 E: 462.6
A: #6 사토(토사) | 인근 현장내 잔토처리|㎥ B: 4207.2 C: 649.4 D: 2585.9 E: 971.9 F: G: H: SA04850 K: 1 Y: TRUE Z: 4207.2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3 굴삭기> K: <공통품셈 8-2-3 굴삭기>
A: K:
A: 1. 굴착기 0.7 M3 K: 1. 굴착기 0.7 M3
A:
q=0.7, K=0.9, f = 1/1.30 =0.77 B: K:
q = 0.7, K = 0.9, f = 1/1.30 =?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77 AK: F = AL: 0.77 AM: 172_3_1+ = AN: 0.77 AO: 172_3_1 = AP: 0.77
A:
Eo=0.6, CM=18.00 SEC(90˚) K:
Eo = 0.6, CM = 18'SEC(90˚)' AA: EO = AB: 0.6 AC: EO = AD: 0.6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Q = (3600*0.70*0.90*0.77*0.60) / 18.00 =58.21 M3/HR B: K:
Q = (3600*{q}*{K}*{f}*{Eo}) / {CM} =?'M3/HR' AA: 174_1_1+ = AB: 0.7 AC: 174_1_1 = AD: 0.7 AE: 174_1_2+ = AF: 0.9 AG: 174_1_2 = AH: 0.9 AI: 174_1_3+ = AJ: 0.77 AK: 174_1_3 = AL: 0.77 AM: 174_1_4+ = AN: 0.6 AO: 174_1_4 = AP: 0.6 AQ: 174_1_5+ = AR: 18 AS: 174_1_5 = AT: 18 AU: Q+ = AV: 58.21 AW: Q = AX: 58.21 AY: 174_1_6+ = AZ: 58.21 BA: 174_1_6 = BB: 58.21
A: K: .A=1.0 AA: A = AB: 1.00 AC: A = AD: 1
A:
재 료 비 :
22,501.68 / 58.21 * 1.00 =386.5 B: 386.5 C: 386.5 F: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A} =?MA+ AA: 176_1_1+ = AB: 58.21 AC: 176_1_1 = AD: 58.21 AE: 176_1_2+ = AF: 1 AG: 176_1_2 = AH: 1 AI: MA+ = AJ: 386.5 AK: MA = AL: 386.5
A:
노 무 비 :
59,025 / 58.21 * 1.00 =1,014.0 B: 1,014.0 D: 1,014.0 F: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A} =?LA+ AA: 177_1_1+ = AB: 58.21 AC: 177_1_1 = AD: 58.21 AE: 177_1_2+ = AF: 1 AG: 177_1_2 = AH: 1 AI: LA+ = AJ: 1014 AK: LA = AL: 1014
A:
경
비 :
24,554 / 58.21 * 1.00 =421.8 B: 421.8 E: 421.8 F: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A} =?EQ+ AA: 178_1_1+ = AB: 58.21 AC: 178_1_1 = AD: 58.21 AE: 178_1_2+ = AF: 1 AG: 178_1_2 = AH: 1 AI: EQ+ = AJ: 421.8 AK: EQ = AL: 421.8
A: K:
A:
계 : B: 1822.3 C: 386.5 D: 1,014.0 E: 421.8 K: >>'
계 : ' AA: >>MA = AB: 386.5 AC: >>LA = AD: 1014 AE: >>EQ = AF: 421.8
A: K:
A: 2. 운반 (덤프트럭 15.0 TON) K: 2. 운반 (덤프트럭 15.0 TON)
A: K:
A: 가. 덤프트럭 운반 <공통품셈 8-2-8 덤프 트럭> K: 가. 덤프트럭 운반 <공통품셈 8-2-8 덤프 트럭>
A: K:
A:
L=0.3 KM K:
L=0.3'KM' AA: L = AB: 0.3 AC: L = AD: 0.3
A:
토사발생 --------> 현장내 K:
토사발생 --------> 현장내
A:
V=15/20 K:
'V=15/20'
A: K:
A:
E=0.9 , F = 1 / 1.3 = 0.77, q1 = 15.0 / 1.6 * 1.3 = 12.19 B: K:
E = 0.9 , F = 1 / 1.3 = ?, q1 = 15.0 / 1.6 * 1.3 = ? AA: E = AB: 0.9 AC: E = AD: 0.9 AE: F+ = AF: 0.77 AG: F = AH: 0.77 AI: 190_2_1+ = AJ: 0.77 AK: 190_2_1 = AL: 0.77 AM: Q1+ = AN: 12.19 AO: Q1 = AP: 12.19 AQ: 190_3_1+ = AR: 12.19 AS: 190_3_1 = AT: 12.19
A:
N = 12.19 / (0.7 * 0.90) = 19.35 B: K:
N = {q1} / (0.7 * {K}) = ? AA: 191_1_1+ = AB: 12.19 AC: 191_1_1 = AD: 12.19 AE: 191_1_2+ = AF: 0.9 AG: 191_1_2 = AH: 0.9 AI: N+ = AJ: 19.35 AK: N = AL: 19.35 AM: 191_1_3+ = AN: 19.35 AO: 191_1_3 = AP: 19.35
A:
t1 = (18.00 * 19.35) / (60 * 0.60) = 9.68 MIN B: K:
t1 = ({CM} * {N}) / (60 * {Eo}) = ?'MIN' AA: 192_1_1+ = AB: 18 AC: 192_1_1 = AD: 18 AE: 192_1_2+ = AF: 19.35 AG: 192_1_2 = AH: 19.35 AI: 192_1_3+ = AJ: 0.6 AK: 192_1_3 = AL: 0.6 AM: T1+ = AN: 9.68 AO: T1 = AP: 9.68 AQ: 192_1_4+ = AR: 9.68 AS: 192_1_4 = AT: 9.68
A:
t2 = (0.30/15+ 0.30/20) * 60 = 2.10 min B: K:
t2 = ({L}/15+ {L}/20) * 60 = ?'min' AA: 193_1_1+ = AB: 0.3 AC: 193_1_1 = AD: 0.3 AE: 193_1_2+ = AF: 0.3 AG: 193_1_2 = AH: 0.3 AI: T2+ = AJ: 2.1 AK: T2 = AL: 2.1 AM: 193_1_3+ = AN: 2.1 AO: 193_1_3 = AP: 2.1
A:
t3=0.8, t4=0.42, t5=0.50, t6=0.00 K:
t3 = 0.8, t4 = 0.42, t5 = 0.50, t6 = 0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M: T6 = AN: 0.00 AO: T6 = AP: 0
A:
cm = 9.68+2.10+0.80+0.42+0.50+0.00= 13.50 B: K:
cm = {t1}+{t2}+{t3}+{t4}+{t5}+{t6}= ? AA: 195_1_1+ = AB: 9.68 AC: 195_1_1 = AD: 9.68 AE: 195_1_2+ = AF: 2.1 AG: 195_1_2 = AH: 2.1 AI: 195_1_3+ = AJ: 0.8 AK: 195_1_3 = AL: 0.8 AM: 195_1_4+ = AN: 0.42 AO: 195_1_4 = AP: 0.42 AQ: 195_1_5+ = AR: 0.5 AS: 195_1_5 = AT: 0.5 AU: 195_1_6+ = AV: 0 AW: 195_1_6 = AX: 0 AY: CM+ = AZ: 13.5 BA: CM = BB: 13.5 BC: 195_1_7+ = BD: 13.5 BE: 195_1_7 = BF: 13.5
A:
Q = (60 * 12.19 * 0.77 * 0.90) / 13.50 = 37.55 M3/HR B: K:
Q = (60 * {q1} * {F} * {E}) / {CM} = ?'M3/HR' AA: 196_1_1+ = AB: 12.19 AC: 196_1_1 = AD: 12.19 AE: 196_1_2+ = AF: 0.77 AG: 196_1_2 = AH: 0.77 AI: 196_1_3+ = AJ: 0.9 AK: 196_1_3 = AL: 0.9 AM: 196_1_4+ = AN: 13.5 AO: 196_1_4 = AP: 13.5 AQ: Q+ = AR: 37.55 AS: Q = AT: 37.55 AU: 196_1_5+ = AV: 37.55 AW: 196_1_5 = AX: 37.55
A:
재 료 비 :
34,887.78 / 37.55 * ((13.50-9.68)/13.50) = 262.9 B: 262.9 C: 262.9 F: K:
'재 료 비 : '~E00000602015000000.M~ / {Q} * (({cm}-{t1})/{cm}) = ?MA+ AA: 197_1_1+ = AB: 37.55 AC: 197_1_1 = AD: 37.55 AE: 197_1_2+ = AF: 13.5 AG: 197_1_2 = AH: 13.5 AI: 197_1_3+ = AJ: 9.68 AK: 197_1_3 = AL: 9.68 AM: 197_1_4+ = AN: 13.5 AO: 197_1_4 = AP: 13.5 AQ: MA+ = AR: 262.9 AS: MA = AT: 649.4
A:
노 무 비 :
59,025 / 37.55 = 1,571.9 B: 1571.9 D: 1571.9 F: K:
'노 무 비 : '~E00000602015000000.L~ / {Q} = ?LA+ AA: 198_1_1+ = AB: 37.55 AC: 198_1_1 = AD: 37.55 AE: LA+ = AF: 1571.9 AG: LA = AH: 2585.9
A:
경
비 :
20,659 / 37.55 = 550.1 B: 550.1 E: 550.1 F: K:
'경
비 : '~E00000602015000000.E~ / {Q} = ?EQ+ AA: 199_1_1+ = AB: 37.55 AC: 199_1_1 = AD: 37.55 AE: EQ+ = AF: 550.1 AG: EQ = AH: 971.9
A: K:
A:
계 : B: 2384.9000000000005 C: 262.9 D: 1571.9 E: 550.1000000000001 K: >>'
계 : ' AA: >>MA = AB: 262.9 AC: >>LA = AD: 1571.9 AE: >>EQ = AF: 550.1
A: K:
A:
합
계 B: 4207.200000000001 C: 649.4 D: 2585.9 E: 971.9000000000001 K: >>>'합
계' AA: >>>MA = AB: 649.4 AC: >>>LA = AD: 2585.9 AE: >>>EQ = AF: 971.9
A:
전체 합계 B: 4207.2 C: 649.4 D: 2585.9 E: 971.9
A: #7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B: 10967.1 C: 1426.5 D: 8258.7 E: 1281.9 F: 26 표준품셈(공통 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G: H: SA05470 K: 1 Y: TRUE Z: 10967.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4-6 > K: <공통품셈 3-4-6 >
A: K:
A: ○ 1일 시공량 : B=130.00 m3/일 K: '○ 1일 시공량 :' B = 130'm3/일' AA: B = AB: 130.00 AC: B = AD: 130
A: K:
A: ○ 1시간 작업량 : Q1 = 130.00 / 8 hr =16.25 m3/hr B: K: '○ 1시간 작업량 :' Q1 = {B} / 8'hr' =?'m3/hr' AA: 214_1_1+ = AB: 130 AC: 214_1_1 = AD: 130 AE: Q1+ = AF: 16.25 AG: Q1 = AH: 16.25 AI: 214_1_2+ = AJ: 16.25 AK: 214_1_2 = AL: 16.25
A: K:
A: ○ 포설 및 다짐 작업 포함 K: '○ 포설 및 다짐 작업 포함'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1.0 인 / 130.00 * 228,717 =1,759.3 B: 1759.3 D: 1759.3 F: K:
'특별인부 :' 1.0'인' / {B} * ~L001010101000003~ =?LA+ AA: 220_1_1+ = AB: 130 AC: 220_1_1 = AD: 130 AE: LA+ = AF: 1759.3 AG: LA = AH: 1759.3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30.00 * 172,698 =1,328.4 B: 1328.4 D: 1328.4 F: K:
'보통인부 :' 1.0'인' / {B} * ~L001010101000002~ =?LA+ AA: 222_1_1+ = AB: 130 AC: 222_1_1 = AD: 130 AE: LA+ = AF: 1328.4 AG: LA = AH: 3087.7
A: K:
A:
소
계 B: 3087.7 C: D: 3087.7 E: K: > '소
계' AC: >LA = AD: 3087.7
A: K:
A: 2. 굴삭기 (0.2M3) K: 2. 굴삭기 (0.2M3)
A: K:
A:
재 료 비 :
9,619.5 / 16.25 =591.9 B: 591.9 C: 591.9 F: K:
'재 료 비 : ' ~E0002010020.M~ / {Q1} =?MA+ AA: 228_1_1+ = AB: 16.25 AC: 228_1_1 = AD: 16.25 AE: MA+ = AF: 591.9 AG: MA = AH: 591.9
A: K:
A:
노 무 비 :
59,025 / 16.25 =3,632.3 B: 3632.3 D: 3632.3 F: K:
'노 무 비 : ' ~E0002010020.L~ / {Q1} =?LA+ AA: 230_1_1+ = AB: 16.25 AC: 230_1_1 = AD: 16.25 AE: LA+ = AF: 3632.3 AG: LA = AH: 6720
A: K:
A:
경
비 :
13,873 / 16.25 =853.7 B: 853.7 E: 853.7 F: K:
'경
비 : ' ~E0002010020.E~ / {Q1} =?EQ+ AA: 232_1_1+ = AB: 16.25 AC: 232_1_1 = AD: 16.25 AE: EQ+ = AF: 853.7 AG: EQ = AH: 853.7
A: K:
A:
소
계 B: 5077.9 C: 591.9 D: 3632.3 E: 853.7 K: > '소
계' AA: >MA = AB: 591.9 AC: >LA = AD: 3632.3 AE: >EQ = AF: 853.7
A: K:
A: 3. 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 TON) K: 3. 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 TON)
A: K:
A:
재 료 비 :
3,952.74 / 16.25 =243.2 B: 243.2 C: 243.2 F: K:
'재 료 비 : ' ~E0013050007.M~ / {Q1} =?MA+ AA: 238_1_1+ = AB: 16.25 AC: 238_1_1 = AD: 16.25 AE: MA+ = AF: 243.2 AG: MA = AH: 835.1
A: K:
A:
경
비 :
1,967 / 16.25 =121.0 B: 121.0 E: 121.0 F: K:
'경
비 : ' ~E0013050007.E~ / {Q1} =?EQ+ AA: 240_1_1+ = AB: 16.25 AC: 240_1_1 = AD: 16.25 AE: EQ+ = AF: 121 AG: EQ = AH: 974.7
A: K:
A:
소
계 B: 364.19999999999993 C: 243.19999999999993 D: E: 121.0 K: > '소
계' AA: >MA = AB: 243.2 AC: >LA = AD: 0 AE: >EQ = AF: 121
A: K:
A: 4. 살수차 (5500L) K: 4. 살수차 (5500L)
A: K:
A:
재 료 비 :
19,223.1 / 16.25 * 0.5 =591.4 B: 591.4 C: 591.4 F: K:
'재 료 비 : ' ~E0072040055.M~ / {Q1} * 0.5 =?MA+ AA: 246_1_1+ = AB: 16.25 AC: 246_1_1 = AD: 16.25 AE: MA+ = AF: 591.4 AG: MA = AH: 1426.5
A: K:
A:
노 무 비 :
50,008 / 16.25 * 0.5 =1,538.7 B: 1538.7 D: 1538.7 F: K:
'노 무 비 : ' ~E0072040055.L~ / {Q1} * 0.5 =?LA+ AA: 248_1_1+ = AB: 16.25 AC: 248_1_1 = AD: 16.25 AE: LA+ = AF: 1538.7 AG: LA = AH: 8258.7
A: K:
A:
경
비 :
9,986 / 16.25 * 0.5 =307.2 B: 307.2 E: 307.2 F: K:
'경
비 : ' ~E0072040055.E~ / {Q1} * 0.5 =?EQ+ AA: 250_1_1+ = AB: 16.25 AC: 250_1_1 = AD: 16.25 AE: EQ+ = AF: 307.2 AG: EQ = AH: 1281.9
A: K:
A:
소
계 B: 2437.300000000001 C: 591.4000000000001 D: 1538.7000000000007 E: 307.20000000000005 K: > '소
계' AA: >MA = AB: 591.4 AC: >LA = AD: 1538.7 AE: >EQ = AF: 307.2
A: K:
A:
계 B: 10967.1 C: 1426.5 D: 8258.7 E: 1281.9 K: >> '계' AA: >>MA = AB: 1426.5 AC: >>LA = AD: 8258.7 AE: >>EQ = AF: 1281.9
A:
전체 합계 B: 10967.1 C: 1426.5 D: 8258.7 E: 1281.9
A: #8 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m3 B: 59654.5 C: 6646.5 D: 46776.1 E: 6231.9 F: 26년 표준품셈(공통 6-1-1 레디믹스콘크리트 타설) G: 2024,6-1-1 H: SB01100 K: 1 Y: TRUE Z: 59654.5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1-1> K: <공통품셈 6-1-1>
A: K:
A: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K: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A: K:
A: ○ 1일 시공량 : A = 63 * 0.5 =31.50 m3/일 B: K: '○ 1일 시공량 :' A = 63 * 0.5 =?'m3/일' AA: A+ = AB: 31.5 AC: A = AD: 31.5 AE: 265_1_1+ = AF: 31.5 AG: 265_1_1 = AH: 31.5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31.50 / 8 hr =3.94 m3/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3/hr' AA: 267_1_1+ = AB: 31.5 AC: 267_1_1 = AD: 31.5 AE: Q+ = AF: 3.94 AG: Q = AH: 3.94 AI: 267_1_2+ = AJ: 3.94 AK: 267_1_2 = AL: 3.94
A: K:
A:
소
계 : B: C: D: E: K: >'소
계 : '
A: K:
A: 2. 인 건 비 K: 2. 인 건 비
A: K:
A:
가. 콘크리트공 :
3.0 인 * 276,285 / 31.50 =26,312.8 B: 26312.8 D: 26312.8 F: K: '가. 콘크리트공 : ' 3.0 '인' * ~L001010101000013~ / {A} =?LA+:LL1 AA: 273_1_1+ = AB: 31.5 AC: 273_1_1 = AD: 31.5 AE: LA+ = AF: 26312.8 AG: LA = AH: 26312.8 AI: LL1+ = AJ: 26312.8 AK: LL1 = AL: 26312.8
A: K:
A:
나.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31.50 =5,482.4 B: 5482.4 D: 5482.4 F: K: '나. 보통인부
:' 1.0 '인' * ~L001010101000002~ / {A} =?LA+:LL1+ AA: 275_1_1+ = AB: 31.5 AC: 275_1_1 = AD: 31.5 AE: LA+ = AF: 5482.4 AG: LA = AH: 31795.2 AI: LL1+ = AJ: 5482.4 AK: LL1 = AL: 31795.2
A: K:
A:
소
계 : B: 31795.199999999997 C: D: 31795.199999999997 E: K: >'소
계 : ' AC: >LA = AD: 31795.2
A: K:
A: 3. 기계경비(굴삭기 0.7㎥) K: 3. 기계경비(굴삭기 0.7㎥)
A: K:
A:
재 료 비 :
22,501.68 / 3.94 =5,711.0 B: 5,711.0 C: 5,711.0 F: K:
'재 료 비 : ' ~E0002010070.M~ / {Q} =?MA+ AA: 281_1_1+ = AB: 3.94 AC: 281_1_1 = AD: 3.94 AE: MA+ = AF: 5711 AG: MA = AH: 5711
A: K:
A:
노 무 비 :
59,025 / 3.94 =14,980.9 B: 14980.9 D: 14980.9 F: K:
'노 무 비 : ' ~E0002010070.L~ / {Q} =?LA+ AA: 283_1_1+ = AB: 3.94 AC: 283_1_1 = AD: 3.94 AE: LA+ = AF: 14980.9 AG: LA = AH: 46776.1
A: K:
A:
경
비 :
24,554 / 3.94 =6,231.9 B: 6231.9 E: 6231.9 F: K:
'경
비 : ' ~E0002010070.E~ / {Q} =?EQ+ AA: 285_1_1+ = AB: 3.94 AC: 285_1_1 = AD: 3.94 AE: EQ+ = AF: 6231.9 AG: EQ = AH: 6231.9
A: K:
A:
소
계 : B: 26923.800000000003 C: 5,711.0 D: 14980.900000000001 E: 6231.9 K: >'소
계 : ' AA: >MA = AB: 5711 AC: >LA = AD: 14980.9 AE: >EQ = AF: 6231.9
A: K:
A: 4. 기구손료(품의 2%) K: 4. 기구손료(품의 2%)
A: K:
A:
46,776.1 * 0.02 =935.5 B: 935.5 C: 935.5 F: K:
la() * 0.02 =?MA+ AA: MA+ = AB: 935.5 AC: MA = AD: 6646.5
A: K:
A:
소
계 : B: 935.5 C: 935.5 D: E: K: >'소
계 : ' AA: >MA = AB: 935.5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계 : B: 59654.5 C: 6646.5 D: 46776.1 E: 6231.9 K: >>'
계 : ' AA: >>MA = AB: 6646.5 AC: >>LA = AD: 46776.1 AE: >>EQ = AF: 6231.9
A:
전체 합계 B: 59654.5 C: 6646.5 D: 46776.1 E: 6231.9
A: #9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B: 35,921.0 C: 4065.7 D: 31855.3 E: F: 26년 표준품셈(공통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G: H: SB03940 K: 1 Y: TRUE Z: 35,921.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3-3> K: <공통품셈 6-3-3>
A: K:
A: 1. 재료비 K: 1. 재료비
A: K:
A:
패널(600*1200) : 0.089 매 * 26,500 =ma+ :A B: 2358.5 C: 2358.5 F: K: '패널(600*1200) :' 0.089'매' * ~M1062024~=?ma+ :A AA: MA+ = AB: 2358.5 AC: MA = AD: 2358.5 AE: A+ = AF: 2358.5 AG: A = AH: 2358.5
A: K:
A:
내부패널((100+200)*1200) : 0.003 매 * 17,500 =ma+ :B B: 52.5 C: 52.5 F: K: '내부패널((100+200)*1200) :' 0.003'매' * ~M1061006~ =?ma+ :B AA: MA+ = AB: 52.5 AC: MA = AD: 2411 AE: B+ = AF: 52.5 AG: B = AH: 52.5
A: K:
A:
소
계 : B: 2,411.0 C: 2,411.0 D: E: K: > '소
계 : ' AA: >MA = AB: 2411
A: K:
A: 2.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 - 주재료의 24%) K: 2.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 - 주재료의 24%)
A: K:
A:
( 2,358.50 + 52.50 ) * 0.24 =578.6 B: 578.6 C: 578.6 K:
( {A} + {B} ) * 0.24 =?ma+ AA: 314_1_1+ = AB: 2358.5 AC: 314_1_1 = AD: 2358.5 AE: 314_1_2+ = AF: 52.5 AG: 314_1_2 = AH: 52.5 AI: MA+ = AJ: 578.6 AK: MA = AL: 2989.6
A: K:
A:
소
계 : B: 578.5999999999999 C: 578.5999999999999 D: E: K: > '소
계 : ' AA: >MA = AB: 578.6
A: K:
A: 3. 소모자재(박리제 등 - 주재료의 5%) K: 3. 소모자재(박리제 등 - 주재료의 5%)
A: K:
A:
( 2,358.50 + 52.50 ) * 0.05 =120.5 B: 120.5 C: 120.5 K:
( {A} + {B} ) * 0.05 =?ma+ AA: 320_1_1+ = AB: 2358.5 AC: 320_1_1 = AD: 2358.5 AE: 320_1_2+ = AF: 52.5 AG: 320_1_2 = AH: 52.5 AI: MA+ = AJ: 120.5 AK: MA = AL: 3110.1
A: K:
A:
소
계 : B: 120.5 C: 120.5 D: E: K: > '소
계 : ' AA: >MA = AB: 120.5
A: K:
A: 4. 설치 및 해체 K: 4. 설치 및 해체
A: K:
A:
○ 1일 시공량 : A=4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40'㎡/일' AA: A = AB: 40.00 AC: A = AD: 40
A: K:
A:
형틀목공 : 4 인 / 40.00 ㎡ * 275,379 =27,537.9 B: 27537.9 D: 27537.9 F: K:
'형틀목공 :' 4 '인' / {A} '㎡' * ~L001010101000007~ =?LA+ AA: 328_1_1+ = AB: 40 AC: 328_1_1 = AD: 40 AE: LA+ = AF: 27537.9 AG: LA = AH: 27537.9
A: K:
A:
보통인부 : 1 인 / 40.00 ㎡ * 172,698 =4,317.4 B: 4317.4 D: 4317.4 F: K:
'보통인부 :' 1 '인' / {A} '㎡'* ~L001010101000002~ =?LA+ AA: 330_1_1+ = AB: 40 AC: 330_1_1 = AD: 40 AE: LA+ = AF: 4317.4 AG: LA = AH: 31855.3
A: K:
A:
소
계 : B: 31855.300000000003 C: D: 31855.300000000003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31855.3
A: K:
A: 5.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3%) K: 5.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3%)
A: K:
A:
31,855.3 * 0.03 =955.6 B: 955.6 C: 955.6 F: K:
la() * 0.03 =?MA+ AA: MA+ = AB: 955.6 AC: MA = AD: 4065.7
A: K:
A:
소
계 : B: 955.5999999999999 C: 955.5999999999999 D: E: K: > '소
계 : ' AA: >MA = AB: 955.6 AC: >LA = AD: 0
A: K:
A:
계 : B: 35,921.0 C: 4065.7 D: 31855.300000000003 E: K: >>'
계 : ' AA: >>MA = AB: 4065.7 AC: >>LA = AD: 31855.3
A:
전체 합계 B: 35,921.0 C: 4065.7 D: 31855.3 E:
A: #10 터파기(토사) | TYPE-1,기계100%|㎥ B: 1806.6 C: 540.3 D: 843.2 E: 423.1 F: 26년 표준품셈(공통 3-2-4 터파기) G: H: SC000501 K: 1 Y: TRUE Z: 1806.6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2-4 터파기> K: <공통품셈 3-2-4 터파기>
A: K:
A: ○ 1일 시공량 : A=560.00 m3/일 K: '○ 1일 시공량 :' A = 560'm3/일' AA: A = AB: 560.00 AC: A = AD: 56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560.00 / 8 hr =70.00 m3/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3/hr' AA: 351_1_1+ = AB: 560 AC: 351_1_1 = AD: 560 AE: Q+ = AF: 70 AG: Q = AH: 70 AI: 351_1_2+ = AJ: 70 AK: 351_1_2 = AL: 70
A: K:
A: 1. 굴착기 1.0 M3(100%) K: 1. 굴착기 1.0 M3(100%)
A: K:
A:
재 료 비 :
37,826.1 / 70.00 * 1.0 =540.3 B: 540.3 C: 540.3 F: K:
'재 료 비 : ' ~E0002010100.M~ / {Q} * 1.0 =?MA+ AA: 355_1_1+ = AB: 70 AC: 355_1_1 = AD: 70 AE: MA+ = AF: 540.3 AG: MA = AH: 540.3
A: K:
A:
노 무 비 :
59,025 / 70.00 * 1.0 =843.2 B: 843.2 D: 843.2 F: K:
'노 무 비 : ' ~E0002010100.L~ / {Q} * 1.0 =?LA+ AA: 357_1_1+ = AB: 70 AC: 357_1_1 = AD: 70 AE: LA+ = AF: 843.2 AG: LA = AH: 843.2
A: K:
A:
경
비 :
29,621 / 70.00 * 1.0 =423.1 B: 423.1 E: 423.1 F: K:
'경
비 : ' ~E0002010100.E~ / {Q} * 1.0 =?EQ+ AA: 359_1_1+ = AB: 70 AC: 359_1_1 = AD: 70 AE: EQ+ = AF: 423.1 AG: EQ = AH: 423.1
A: K:
A:
소
계 B: 1806.6 C: 540.3 D: 843.2 E: 423.1 K: > '소
계' AA: >MA = AB: 540.3 AC: >LA = AD: 843.2 AE: >EQ = AF: 423.1
A: K:
A:
계 : B: 1806.6 C: 540.3 D: 843.2 E: 423.1 K: >>'
계 : ' AA: >>MA = AB: 540.3 AC: >>LA = AD: 843.2 AE: >>EQ = AF: 423.1
A:
전체 합계 B: 1806.6 C: 540.3 D: 843.2 E: 423.1
A: #11 터파기(혼합토사) | TYPE-3|㎥ B: 5452.4 C: 1055.2 D: 3,148.0 E: 1249.2 F: G: H: SC00300 K: 1 Y: TRUE Z: 5452.4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2-4 터파기> K: <공통품셈 3-2-4 터파기>
A: K:
A: ○ 1일 시공량 : A=150.00 m3/일 K: '○ 1일 시공량 :' A = 150'm3/일' AA: A = AB: 150.00 AC: A = AD: 15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50.00 / 8 hr =18.75 m3/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3/hr' AA: 374_1_1+ = AB: 150 AC: 374_1_1 = AD: 150 AE: Q+ = AF: 18.75 AG: Q = AH: 18.75 AI: 374_1_2+ = AJ: 18.75 AK: 374_1_2 = AL: 18.75
A: K:
A: 1. 굴착기 0.6 M3 K: 1. 굴착기 0.6 M3
A: K:
A:
재 료 비 :
19,785.96 / 18.75 =1,055.2 B: 1055.2 C: 1055.2 F: K:
'재 료 비 : ' ~E00000201006000000.M~ / {Q} =?MA+ AA: 378_1_1+ = AB: 18.75 AC: 378_1_1 = AD: 18.75 AE: MA+ = AF: 1055.2 AG: MA = AH: 1055.2
A: K:
A:
노 무 비 :
59,025 / 18.75 =3,148.0 B: 3,148.0 D: 3,148.0 F: K:
'노 무 비 : ' ~E00000201006000000.L~ / {Q} =?LA+ AA: 380_1_1+ = AB: 18.75 AC: 380_1_1 = AD: 18.75 AE: LA+ = AF: 3148 AG: LA = AH: 3148
A: K:
A:
경
비 :
23,423 / 18.75 =1,249.2 B: 1249.2 E: 1249.2 F: K:
'경
비 : ' ~E00000201006000000.E~ / {Q} =?EQ+ AA: 382_1_1+ = AB: 18.75 AC: 382_1_1 = AD: 18.75 AE: EQ+ = AF: 1249.2 AG: EQ = AH: 1249.2
A: K:
A:
소
계 B: 5452.4 C: 1055.2 D: 3,148.0 E: 1249.2 K: > '소
계' AA: >MA = AB: 1055.2 AC: >LA = AD: 3148 AE: >EQ = AF: 1249.2
A:
전체 합계 B: 5452.4 C: 1055.2 D: 3,148.0 E: 1249.2
A: #12 카라반이설(T1) | L=170m|개소 B: 661244.3 C: 16796.7 D: 118,050.0 E: 526397.6 F: G: H: SYDH-0100 K: 1 Y: TRUE Z: 661244.3
A: G: I: 10 J: K: F
A: 1. 컨테이너 운반 - 트레일러 (20 TON) K: 1. 컨테이너 운반 - 트레일러 (20 TON)
A: K:
A:
L1=0.0 KM K:
L1 = 0.0'KM' AA: L1 = AB: 0.00 AC: L1 = AD: 0
A:
L2=0.17 KM K:
L2 = 0.17'KM' AA: L2 = AB: 0.17 AC: L2 = AD: 0.17
A:
K (T1+T3) = 2 HR 크레인 상하차시간 K:
K'(T1+T3)' = 2'HR 크레인 상하차시간' AA: K = AB: 2.00 AC: K = AD: 2
A:
T2 = (0.00/40+0.17/20)*2 =0.02 HR 운반시간 B: K:
T2 = ({L1}/40+{L2}/20)*2 =?'HR 운반시간' AA: 396_1_1+ = AB: 0 AC: 396_1_1 = AD: 0 AE: 396_1_2+ = AF: 0.17 AG: 396_1_2 = AH: 0.17 AI: T2+ = AJ: 0.02 AK: T2 = AL: 0.02 AM: 396_1_3+ = AN: 0.02 AO: 396_1_3 = AP: 0.02
A:
CM = 0.02 + 2.00 =2.02 HR B: K:
CM = {T2} + {K} =?'HR' AA: 397_1_1+ = AB: 0.02 AC: 397_1_1 = AD: 0.02 AE: 397_1_2+ = AF: 2 AG: 397_1_2 = AH: 2 AI: CM+ = AJ: 2.02 AK: CM = AL: 2.02 AM: 397_1_3+ = AN: 2.02 AO: 397_1_3 = AP: 2.02
A: K:
A:
재 료 비 :
36,466.65 * 0.02 =729.3 B: 729.3 E: 729.3 F: K:
'재 료 비 : '~E00002702002000000.M~ * {T2} =?EQ+ AA: 399_1_1+ = AB: 0.02 AC: 399_1_1 = AD: 0.02 AE: EQ+ = AF: 729.3 AG: EQ = AH: 729.3
A:
노 무 비 :
59,025 * 2.02 =119,230.5 B: 119230.5 E: 119230.5 F: K:
'노 무 비 : '~E00002702002000000.L~ * {CM} =?EQ+ AA: 400_1_1+ = AB: 2.02 AC: 400_1_1 = AD: 2.02 AE: EQ+ = AF: 119230.5 AG: EQ = AH: 119959.8
A:
경
비 :
17,314 * 2.02 =34,974.2 B: 34974.2 E: 34974.2 F: K:
'경
비 : '~E00002702002000000.E~ * {CM} =?EQ+ AA: 401_1_1+ = AB: 2.02 AC: 401_1_1 = AD: 2.02 AE: EQ+ = AF: 34974.2 AG: EQ = AH: 154934
A: K:
A:
계 : B: 154,934.0 C: D: E: 154,934.0 K: >>'
계 : ' AE: >>EQ = AF: 154934
A: K:
A: ○ 콘테이너 설치 및 해체 :
Q=2.00 hr/동 K: '○ 콘테이너 설치 및 해체 : ' Q = 2'hr/동' AA: Q = AB: 2.00 AC: Q = AD: 2
A: 공통품셈 2-3-2 준용 K: '공통품셈 2-3-2 준용'
A: K:
A: 2. 컨테이너 설치 K: 2. 컨테이너 설치
A: 가. 크레인(10ton) K: 가. 크레인(10ton)
A:
노 무 비:
59,025 * 2.00 =118,050.0 B: 118,050.0 D: 118,050.0 F: K:
'노 무 비:' ~E00002104001000000.L~ * {Q} =?LA+ AA: 410_1_1+ = AB: 2 AC: 410_1_1 = AD: 2 AE: LA+ = AF: 118050 AG: LA = AH: 118050
A:
경
비:
31,344 * 2.00 = 62,688.0 B: 62,688.0 E: 62,688.0 F: K:
'경
비:' ~E00002104001000000.E~ * {Q} = ?EQ+ AA: 411_1_1+ = AB: 2 AC: 411_1_1 = AD: 2 AE: EQ+ = AF: 62688 AG: EQ = AH: 217622
A:
재 료 비:
8,398.38 * 2.00 = 16,796.7 B: 16796.7 C: 16796.7 F: K:
'재 료 비:' ~E00002104001000000.M~ * {Q} = ?MA+ AA: 412_1_1+ = AB: 2 AC: 412_1_1 = AD: 2 AE: MA+ = AF: 16796.7 AG: MA = AH: 16796.7
A: 나. 노임 K: 나. 노임
A:
비 계 공: 0.78 인 * 284,440 = 221,863.2 B: 221863.2 E: 221863.2 F: K:
'비 계 공:' 0.78'인' * ~L001010101000006~ = ?EQ+ AA: EQ+ = AB: 221863.2 AC: EQ = AD: 439485.2
A:
특별인부: 0.38 인 * 228,717 = 86,912.4 B: 86912.4 E: 86912.4 F: K:
'특별인부:' 0.38'인' * ~L001010101000003~ = ?EQ+ AA: EQ+ = AB: 86912.4 AC: EQ = AD: 526397.6
A: K:
A:
소
계 : B: 506310.3 C: 16796.7 D: 118,050.0 E: 371463.6 K: > '소
계 : ' AA: >MA = AB: 16796.7 AC: >LA = AD: 118050 AE: >EQ = AF: 371463.6
A: K:
A:
계 : B: 506310.3 C: 16796.7 D: 118,050.0 E: 371463.6 K: >> ' 계 : ' AA: >>MA = AB: 16796.7 AC: >>LA = AD: 118050 AE: >>EQ = AF: 371463.6
A:
전체 합계 B: 661244.3 C: 16796.7 D: 118,050.0 E: 526397.6
A: #13 카라반이설(T2) | L=21km|개소 B: 778562.2 C: 16796.7 D: 118,050.0 E: 643715.5 F: G: H: SYDH-0200 K: 1 Y: TRUE Z: 778562.2
A: G: I: 10 J: K: F
A: 1. 컨테이너 운반 - 트레일러 (20 TON) K: 1. 컨테이너 운반 - 트레일러 (20 TON)
A: K:
A:
L1=20.8 KM K:
L1 = 20.8'KM' AA: L1 = AB: 20.8 AC: L1 = AD: 20.8
A:
L2=0.2 KM K:
L2 = 0.2'KM' AA: L2 = AB: 0.2 AC: L2 = AD: 0.2
A:
K (T1+T3) = 2 HR 크레인 상하차시간 K:
K'(T1+T3)' = 2'HR 크레인 상하차시간' AA: K = AB: 2.00 AC: K = AD: 2
A:
T2 = (20.80/40+0.20/20)*2 =1.06 HR 운반시간 B: K:
T2 = ({L1}/40+{L2}/20)*2 =?'HR 운반시간' AA: 431_1_1+ = AB: 20.8 AC: 431_1_1 = AD: 20.8 AE: 431_1_2+ = AF: 0.2 AG: 431_1_2 = AH: 0.2 AI: T2+ = AJ: 1.06 AK: T2 = AL: 1.06 AM: 431_1_3+ = AN: 1.06 AO: 431_1_3 = AP: 1.06
A:
CM = 1.06 + 2.00 =3.06 HR B: K:
CM = {T2} + {K} =?'HR' AA: 432_1_1+ = AB: 1.06 AC: 432_1_1 = AD: 1.06 AE: 432_1_2+ = AF: 2 AG: 432_1_2 = AH: 2 AI: CM+ = AJ: 3.06 AK: CM = AL: 3.06 AM: 432_1_3+ = AN: 3.06 AO: 432_1_3 = AP: 3.06
A: K:
A:
재 료 비 :
36,466.65 * 1.06 =38,654.6 B: 38654.6 E: 38654.6 F: K:
'재 료 비 : '~E00002702002000000.M~ * {T2} =?EQ+ AA: 434_1_1+ = AB: 1.06 AC: 434_1_1 = AD: 1.06 AE: EQ+ = AF: 38654.6 AG: EQ = AH: 38654.6
A:
노 무 비 :
59,025 * 3.06 =180,616.5 B: 180616.5 E: 180616.5 F: K:
'노 무 비 : '~E00002702002000000.L~ * {CM} =?EQ+ AA: 435_1_1+ = AB: 3.06 AC: 435_1_1 = AD: 3.06 AE: EQ+ = AF: 180616.5 AG: EQ = AH: 219271.1
A:
경
비 :
17,314 * 3.06 =52,980.8 B: 52980.8 E: 52980.8 F: K:
'경
비 : '~E00002702002000000.E~ * {CM} =?EQ+ AA: 436_1_1+ = AB: 3.06 AC: 436_1_1 = AD: 3.06 AE: EQ+ = AF: 52980.8 AG: EQ = AH: 272251.9
A: K:
A:
계 : B: 272251.9 C: D: E: 272251.9 K: >>'
계 : ' AE: >>EQ = AF: 272251.9
A: K:
A: ○ 콘테이너 설치 및 해체 :
Q=2.00 hr/동 K: '○ 콘테이너 설치 및 해체 : ' Q = 2'hr/동' AA: Q = AB: 2.00 AC: Q = AD: 2
A: 공통품셈 2-3-2 준용 K: '공통품셈 2-3-2 준용'
A: K:
A: 2. 컨테이너 설치 K: 2. 컨테이너 설치
A: 가. 크레인(10ton) K: 가. 크레인(10ton)
A:
노 무 비:
59,025 * 2.00 =118,050.0 B: 118,050.0 D: 118,050.0 F: K:
'노 무 비:' ~E00002104001000000.L~ * {Q} =?LA+ AA: 445_1_1+ = AB: 2 AC: 445_1_1 = AD: 2 AE: LA+ = AF: 118050 AG: LA = AH: 118050
A:
경
비:
31,344 * 2.00 = 62,688.0 B: 62,688.0 E: 62,688.0 F: K:
'경
비:' ~E00002104001000000.E~ * {Q} = ?EQ+ AA: 446_1_1+ = AB: 2 AC: 446_1_1 = AD: 2 AE: EQ+ = AF: 62688 AG: EQ = AH: 334939.9
A:
재 료 비:
8,398.38 * 2.00 = 16,796.7 B: 16796.7 C: 16796.7 F: K:
'재 료 비:' ~E00002104001000000.M~ * {Q} = ?MA+ AA: 447_1_1+ = AB: 2 AC: 447_1_1 = AD: 2 AE: MA+ = AF: 16796.7 AG: MA = AH: 16796.7
A: 나. 노임 K: 나. 노임
A:
비 계 공: 0.78 인 * 284,440 = 221,863.2 B: 221863.2 E: 221863.2 F: K:
'비 계 공:' 0.78'인' * ~L001010101000006~ = ?EQ+ AA: EQ+ = AB: 221863.2 AC: EQ = AD: 556803.1
A:
특별인부: 0.38 인 * 228,717 = 86,912.4 B: 86912.4 E: 86912.4 F: K:
'특별인부:' 0.38'인' * ~L001010101000003~ = ?EQ+ AA: EQ+ = AB: 86912.4 AC: EQ = AD: 643715.5
A: K:
A:
소
계 : B: 506310.3000000001 C: 16796.7 D: 118,050.0 E: 371463.6000000001 K: > '소
계 : ' AA: >MA = AB: 16796.7 AC: >LA = AD: 118050 AE: >EQ = AF: 371463.6
A: K:
A:
계 : B: 506310.3000000001 C: 16796.7 D: 118,050.0 E: 371463.6000000001 K: >> ' 계 : ' AA: >>MA = AB: 16796.7 AC: >>LA = AD: 118050 AE: >>EQ = AF: 371463.6
A:
전체 합계 B: 778562.2 C: 16796.7 D: 118,050.0 E: 643715.5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1 D: HR
E: 19,785.96 F: 59,025 G: 23,423 H: 102,233.96 I: J: K: E00000201006000000 O: E000002010060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1 D: HR
E: 22,501.68 F: 59,025 G: 24,554 H: 106,080.68 I: J: K: E00000201007000000 O: E000002010070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B: 0.7M3(리핑암) C: 1 D: HR
E: 21,395.04 F: 59,025 G: 37,850 H: 118,270.04 I: J: K: E00000201107010000 O: E00000201107010000 →
A: 대형 브레이카 B: 0.7 M3용 C: 1 D: HR
E: F: G: 11,412 H: 11,412.00 I: J: K: E00000230000700000 O: E00000230000700000 →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HR
E: 34,887.78 F: 59,025 G: 20,659 H: 114,571.78 I: J: K: E00000602015000000 O: E00000602015000000 →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HR
E: 8,398.38 F: 59,025 G: 31,344 H: 98,767.38 I: J: K: E00002104001000000 O: E00002104001000000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HR
E: 36,466.65 F: 59,025 G: 17,314 H: 112,805.65 I: J: K: E00002702002000000 O: E00002702002000000 →
A: 주철관 절단기 B: 5.08-15.24 cm C: 1 D: HR
E: F: G: 394 H: 394.00 I: J: K: E00007620000200000 O: E000076200002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M3 C: 1 D: HR
E: 9,619.50 F: 59,025 G: 13,873 H: 82,517.50 I: J: K: E0002010020 O: E000201002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M3 C: 1 D: HR
E: 22,501.68 F: 59,025 G: 24,554 H: 106,080.68 I: J: K: E0002010070 O: E0002010070 →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1 D: HR
E: 37,826.10 F: 59,025 G: 29,621 H: 126,472.10 I: J: K: E0002010100 O: E0002010100 →
A: 로더(타이어) B: 1.72 M3 C: 1 D: HR
E: 22,438.08 F: 59,025 G: 24,467 H: 105,930.08 I: J: K: E0003020172 O: E0003020172 →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HR
E: 34,887.78 F: 59,025 G: 20,659 H: 114,571.78 I: J: K: E0006020150 O: E000602015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1 D: HR
E: 3,952.74 F: 36,248 G: 1,967 H: 42,167.74 I: J: K: E0013050007 O: E0013050007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1 D: HR
E: 1,934.40 F: 36,248 G: 599 H: 38,781.40 I: J: K: E0017300015 O: E0017300015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19,223.10 F: 50,008 G: 9,986 H: 79,217.10 I: J: K: E0072040055 O: E0072040055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6 M3 I: J: E00000201006000000
A: 중기가격 B: 112,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M3 D: 0.2085 E: 천원
F: 112,342 G: 23,423 H: I: K: 10 L: M: G0000020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600000 →
B: 소
계 G: 23,42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1,590.00 G: 16,218.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3,567.96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9,785.9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02,233.96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 M3 I: J: E0000020100700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085 E: 천원
F: 117,766 G: 24,554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4,5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590.00 G: 18,444.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4,057.68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2,501.6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06,080.68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0.7M3(리핑암) I: J: E0000020110701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245 E: 천원
F: 117,766 G: 26,438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1, JUNG=700*1.1,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1 E: HR
F: 11,412 G: 11,412 H: I: K: 60 L: M: E00000230000700000 AG: E00000230000700000 →
B: 소
계 G: 37,85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590.00 G: 18,444.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품 C: D: 16 E: %
F: G: 2,951.04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1,395.0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18,270.04
A: 중 기 명 B: 대형 브레이카
0.7 M3용 I: J: E00000230000700000
A: 중기가격 B: 17,28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0.6601 E: 천원
F: 17,289 G: 11,412 H: I: K: 10 L: M: G0000023000070000 N: .sang=3000, jung=2833, kwan=768 AG: G0000023000070000 →
B: 소
계 G: 11,412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11,412.00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15 TON I: J: E00000602015000000
A: 중기가격 B: 90,65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15 TON D: 0.2279 E: 천원
F: 90,653 G: 20,659 H: I: K: 10 L: M: G0000060201500000 N: .sang=900 ,jung=700 ,kwan=679 AG: G0000060201500000 →
B: 소
계 G: 20,65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9 E: L
F: 1,590.00 G: 25,281.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9,606.78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4,887.7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14,571.78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10 TON I: J: E00002104001000000
A: 중기가격 B: 136,4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D: 0.2298 E: 천원
F: 136,400 G: 31,344 H: I: K: 10 L: M: G0000210400100000 N: .sang=1071,jung=536, kwan=691 AG: G0000210400100000 →
B: 소
계 G: 31,3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1,590.00 G: 6,042.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2,356.38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8,398.3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98,767.38
A: 중 기 명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I: J: E00002702002000000
A: 중기가격 B: 67,21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 TON D: 0.2576 E: 천원
F: 67,216 G: 17,314 H: I: K: 10 L: M: G0000270200200000 N: .sang=1286,jung=786,kwan=504 AG: G0000270200200000 →
B: 소
계 G: 17,3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5 E: L
F: 1,590.00 G: 26,235.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10,231.65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6,466.6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12,805.65
A: 중 기 명 B: 주철관 절단기
5.08-15.24 cm I: J: E00007620000200000
A: 중기가격 B: 64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주철관 절단기 C: 5.08-15.24 cm D: 0.6132 E: 천원
F: 644 G: 394 H: I: K: 10 L: M: G0000762000020000 N: .sang=4000, jung=1111, kwan=1021 AG: G0000762000020000 →
B: 소
계 G: 394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394.00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2 M3 I: J: E0002010020
A: 중기가격 B: 66,53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M3 D: 0.2085 E: 천원
F: 66,538 G: 13,873 H: I: K: 10 L: M: G0201002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20 →
B: 소
계 G: 13,87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590.00 G: 7,950.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1 E: %
F: G: 1,669.50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9,619.5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82,517.50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7 M3 I: J: E000201007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M3 D: 0.2085 E: 천원
F: 117,766 G: 24,554 H: I: K: 10 L: M: G0201007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70 →
B: 소
계 G: 24,5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590.00 G: 18,444.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4,057.68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2,501.6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06,080.68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1.0 M3 I: J: E0002010100
A: 중기가격 B: 142,06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1.0 M3 D: 0.2085 E: 천원
F: 142,069 G: 29,621 H: I: K: 10 L: M: G020101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100 →
B: 소
계 G: 29,6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5 E: L
F: 1,590.00 G: 31,005.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6,821.10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7,826.1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26,472.10
A: 중 기 명 B: 로더(타이어)
1.72 M3 I: J: E0003020172
A: 중기가격 B: 117,35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로더(타이어) C: 1.72 M3 D: 0.2085 E: 천원
F: 117,351 G: 24,467 H: I: K: 10 L: M: G03020172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3020172 →
B: 소
계 G: 24,46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8 E: L
F: 1,590.00 G: 15,582.00 H: I: K: 3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44 E: %
F: G: 6,856.08 H: I: K: 4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2,438.0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05,930.08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15 Ton I: J: E0006020150
A: 중기가격 B: 90,65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15 Ton D: 0.2279 E: 천원
F: 90,653 G: 20,659 H: I: K: 10 L: M: G06020150 N: .sang=900, jung=700, kwan=679 AG: G06020150 →
B: 소
계 G: 20,65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9 E: L
F: 1,590.00 G: 25,281.00 H: I: K: 3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9,606.78 H: I: K: 4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4,887.7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14,571.78
A: 중 기 명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0.7 톤 I: J: E0013050007
A: 중기가격 B: 6,9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천원
F: 6,966 G: 1,967 H: I: K: 10 L: M: G13050007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13050007 →
B: 소
계 G: 1,96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590.00 G: 3,498.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3 E: %
F: G: 454.74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952.74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248 G: 36,248 H: I: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2,167.74
A: 중 기 명 B: 플레이트 콤팩터
1.5 TON I: J: E0017300015
A: 중기가격 B: 1,61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 TON D: 0.3708 E: 천원
F: 1,617 G: 599 H: I: K: 10 L: M: G17300015 N: .sang=1800,jung=1200,kwan=708 AG: G17300015 →
B: 소
계 G: 599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 E: L
F: 1,612.00 G: 1,612.00 H: I: K: 40 L: M: M9360003 AG: M9360003 →
B: 잡
품 C: D: 20 E: %
F: G: 322.40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934.40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248 G: 36,248 H: I: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38,781.40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72040055
A: 중기가격 B: 47,2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7,263 G: 9,986 H: I: K: 10 L: M: G72040055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72040055 →
B: 소
계 G: 9,98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590.00 G: 14,787.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G: 4,436.10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9,223.10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0,008 G: 50,008 H: I: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79,217.10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E: F: 112,342 G: 112,342.00 H: I: J: G00000201006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E: F: 117,766 G: 117,766.00 H: I: J: G0000020100700000
A: 대형 브레이카 B: 0.7 ㎥용 C: 천원
D: E: F: 17,289 G: 17,289.00 H: I: J: G0000023000070000
A: 덤프트럭 B: 15 ton C: 천원
D: E: F: 90,653 G: 90,653.00 H: I: J: G000006020150000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천원
D: E: F: 136,400 G: 136,400.00 H: I: J: G0000210400100000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천원
D: E: F: 67,216 G: 67,216.00 H: I: J: G0000270200200000
A: 주철관 절단기 B: 5.08-15.24 cm C: 천원
D: E: F: 644 G: 644.00 H: I: J: G000076200002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천원
D: E: F: 66,538 G: 66,538.00 H: I: J: G02010020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E: F: 117,766 G: 117,766.00 H: I: J: G0201007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천원
D: E: F: 142,069 G: 142,069.00 H: I: J: G02010100
A: 로더(타이어) B: 1.72 m3 C: 천원
D: E: F: 117,351 G: 117,351.00 H: I: J: G03020172
A: 덤프트럭 B: 15 Ton C: 천원
D: E: F: 90,653 G: 90,653.00 H: I: J: G06020150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천원
D: E: F: 6,966 G: 6,966.00 H: I: J: G13050007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천원
D: E: F: 1,617 G: 1,617.00 H: I: J: G17300015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E: F: 47,263 G: 47,263.00 H: I: J: G72040055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83,323 F: G: 283,323.00 H: 2026.01.01 I: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40,042 F: G: 240,042.00 H: 2026.01.01 I: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173,995 F: G: 173,995.00 H: 2026.01.01 I: J: L001010101000050
A: 휘 발 유 B: C: L
D: 1,612.00 E: F: G: 1,612.00 H: 2026.09.01. I: J: M9360003
A: 경
유 B: C: L
D: 1,590.00 E: F: G: 1,590.00 H: 2026.09.01. I: J: M9366005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이형철근(하이바(고장력철근)) B: D22M/M
3.040KG/M SD400 C: M/T
D: 940,000.000 E: 거가/49/거가/49 F: 56801007025 G: M0015015 H: M0015015
A: 열연강판 B: 6.0≤T<9.00
1219x2438mm SS275 C: ton
D: 893,200.000 E: 물자/13/물자/13 F: G: M0060036 H: M0060036
A: 구조용각형강관(SRT 275) B: 50×50×2.3mm 3.34KG/M C: m
D: 3,780.000 E: 물자/25/물자/25 F: G: M0130099 H:
A: 와이어메쉬 B: #6 φ4.8x150x150 C: ㎡
D: 3,000.000 E: 유물/58/유물/58 F: 56801207031 G: M0648024 H: M0648024
A: 레미콘 B: 25-18- 80(Mpa) C: ㎥
D: 91,760.000 E: 물정/56/물정/56 F: G: M0765027 H: M0765027
A: 레미콘 B: 25-21- 80(Mpa) C: ㎥
D: 95,610.000 E: 물자/71/물자/71 F: G: M0765045 H: M0765045
A: 내부코너패널 B: 100×200×1200㎜ C: EA
D: 17,500.000 E: 물자/107/물자/107 F: G: M1061006 H: M1061006
A: STEEL PANEL B: 600×1200mm (부속품별도) C: EA
D: 26,500.000 E: 물자/107/물자/107 F: 54400157021 G: M1062024 H: M1062024
A: 발수제 B: 워터스카프MS C: kg
D: 5,700.000 E: 물자/472/물자/472 F: G: M3102011 H: M3102011
A: 치즐 B: 굴삭기(0.7㎥용) C: 개
D: 230,000.000 E: /견적가 F: G: M8448007 H:
A: PVC관 B: D100mm x 6m C: 본
D: 33,000.000 E: 물자/1-765/물자/765 F: G: MBS-0100 H:
A: PVC이음관 B: D100mm, 소켓 C: EA
D: 13,920.000 E: 물자/1-765/물자/765 F: G: MBS-0200 H:
A: 내충격수도관 B: D20mm x 4m C: 본
D: 6,940.000 E: 물정/1-724/물정/724 F: G: MBS-0300 H:
A: 내충격수도관이형관 B: D20mm, 소켓 C: EA
D: 5,080.000 E: 물자/1-760/물자/760 F: G: MBS-0500 H: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mm, 25t(난연)은박 C: m
D: 2,440.000 E: 물자/1-950/물자/950 F: G: MBS-0700 H: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00mm, 25t(난연)은박 C: m
D: 5,406.000 E: 물자/1-950/물자/950 F: G: MBS-0800 H:
A: 동파방지열선케이블 B: 열선5m, 열감지자동센서포함 C: 개
D: 33,420.000 E: 견단/인터넷가/견적단가 F: G: MBS-0900 H: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1,408.000 E: 조달청가격/조달청가격 F: G: ME01 H: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M
D: 3,453.000 E: 조달청가격/조달청가격 F: G: ME02 H: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30mm C: M
D: 342.000 E: 조달청가격/조달청가격 F: G: ME04 H:
A: 디자인형울타리 B: W4000xH800 C: m
D: 55,300.000 E: 가정/24267061/관급자재 F: G: MGG-CS-01 H:
A: 합성목재 B: 합성수지덱, 150x25T C: m2
D: 92,500.000 E: 가정/24396644/관급자재 F: G: MGG-JJ-00 H:
A: 목재데크 B: 120x30T C: m2
D: 60,500.000 E: 가정/25303261/관급자재 F: G: MHF-B009 H:
A: 퍼티 B: 내츄럴 퍼티(외부용) 25㎏ C: kg
D: 2,160.000 E: 물정/504/물정/504 F: G: MHH-PA001 H:
A: 오일스테인 B: C: m2
D: 5,000.000 E: 물정/631/물정/81 F: G: MHH-PA002 H:
A: 신너 B: KSM6060 2종 18ℓ (조합페인트류) C: L
D: 2,700.000 E: 물자/588/물자/588 F: 80100037021 G: MHH-PA003 H: M4092005
A: 방청페인트 B: KSM6030 1종 18ℓ C: L
D: 11,211.000 E: 물정/500/물정/500 F: G: MHH-PA004 H: M4074003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적색 18ℓ C: L
D: 6,067.000 E: 물정/500/물정/500 F: G: MHH-PA005 H: M4077011
A: 와이어로프 B: 스테인리스, 6.00mm 7x19 C: m
D: 2,200.000 E: 물정/31/물정/31 F: G: MMG-JJ-01 H:
A: 와이어클립 B: 1/4(Ø6용) C: 개
D: 1,000.000 E: 물정/252/물정/252 F: G: MMG-JJ-02 H:
A: 턴버클 B: 5/16인치, stainless C: 개
D: 3,000.000 E: 물정/92/물정/92 F: G: MMG-JJ-03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698.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8,717.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4,440.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06 H: L001010101000006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5,379.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07 H: L00101010100000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3,870.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09 H: L001010101000009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6,330.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12 H: L001010101000012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6,285.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13 H: L00101010100001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2,990.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23 H: L001010101000023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3,163.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26 H: L00101010100002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8,225.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29 H: L00101010100002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9,073.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39 H: L001010101000039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0,673.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40 H: L00101010100004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2,151.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44 H: L00101010100004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2,647.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51 H: L00101010100005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6,108.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75 H: L00101010100007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06,274.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78 H: L001010101000078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20,978.000 E: 2026년(하반기) F: G: L001010101000081 H: L001010101000081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F: 24,000.000 G: 24,000.000 H: 견적 I: J: GA100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F: 8,000.000 G: 8,000.000 H: 견적 I: J: GA200
A: 카라반 청소 B: C: 개소
D: E: F: 3,010,000.000 G: 3,010,000.000 H: 견적/리빙하우스 I: J: GMSG-CS-02
A: 어닝 방염천막 이전설치 B: C: 식
D: E: F: 4,230,000.000 G: 4,230,000.000 H: 견적/캠핑더하기 I: J: GMSG-CS-03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정보 I: J: 거래가격 K: L: 물가자료 M: N: 유통물가 O: P: 견적단가 Q: U: 202609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U: 1
A: M0015015 B: 이형철근(하이바(고장력철근)) C: D22M/M
3.040KG/M SD400 D: M/T
E: 940,000.000 G: H: 963,000.000 I: 2 J: 940,000.000 K: 49 L: 955,000.000 M: 2 N: 987,000.000 O: 17 Q: U: 1 V: 56801007025 W: M0015015 X: 거가/49
A: M0060036 B: 열연강판 C: 6.0≤T<9.00
1219x2438mm SS275 D: ton
E: 893,200.000 G: I: K: M: O: Q: V: W: M0060036 X: 물자/13
A: M0130099 B: 구조용각형강관(SRT 275) C: 50×50×2.3mm 3.34KG/M D: m
E: 3,780.000 G: I: K: M: O: Q: V: W: X: 물자/25
A: M0648024 B: 와이어메쉬 C: #6 φ4.8x150x150 D: ㎡
E: 3,000.000 G: H: 3,780.000 I: 38 J: 3,100.000 K: 99 L: 3,700.000 M: 56 N: 3,000.000 O: 58 Q: V: 56801207031 W: M0648024 X: 유물/58
A: M0765027 B: 레미콘 C: 25-18- 80(Mpa) D: ㎥
E: 91,760.000 G: H: 91,760.000 I: 56 J: 98,080.000 K: 108 L: 93,740.000 M: 71 N: 96,160.000 O: 66 Q: V: W: M0765027 X: 물정/56
A: M0765045 B: 레미콘 C: 25-21- 80(Mpa) D: ㎥
E: 95,610.000 G: H: 98,290.000 I: 56 J: 100,130.000 K: 108 L: 95,610.000 M: 71 N: 103,000.000 O: 66 Q: V: W: M0765045 X: 물자/71
A: M1061006 B: 내부코너패널 C: 100×200×1200㎜ D: EA
E: 17,500.000 G: I: K: M: O: Q: V: W: M1061006 X: 물자/107
A: M1062024 B: STEEL PANEL C: 600×1200mm (부속품별도) D: EA
E: 26,500.000 G: I: K: M: O: Q: U: 1 V: 54400157021 W: M1062024 X: 물자/107
A: M3102011 B: 발수제 C: 워터스카프MS D: kg
E: 5,700.000 G: H: 5,700.000 I: 472 K: L: 8,000.000 M: 470 N: 8,000.000 O: 383 Q: U: 2 V: W: M3102011 X: 물자/472
A: M8448007 B: 치즐 C: 굴삭기(0.7㎥용) D: 개
E: 230,000.000 G: I: K: M: O: Q: U: 3 V: W: X: 견적가
A: MBS-0100 B: PVC관 C: D100mm x 6m D: 본
E: 33,000.000 G: H: 33,000.000 I: 1-765 K: M: O: Q: U: 4 V: W: X: 물자/765
A: MBS-0200 B: PVC이음관 C: D100mm, 소켓 D: EA
E: 13,920.000 G: H: 13,920.000 I: 1-765 K: M: O: Q: U: 5 V: W: X: 물자/765
A: MBS-0300 B: 내충격수도관 C: D20mm x 4m D: 본
E: 6,940.000 G: H: 8,360.000 I: 1-760 J: 6,940.000 K: 1-724 M: O: Q: U: 6 V: W: X: 물정/724
A: MBS-0500 B: 내충격수도관이형관 C: D20mm, 소켓 D: EA
E: 5,080.000 G: H: 5,080.000 I: 1-760 J: 8,460.000 K: 1-725 M: O: Q: V: W: X: 물자/760
A: MBS-0700 B: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0mm, 25t(난연)은박 D: m
E: 2,440.000 G: H: 2,440.000 I: 1-950 J: 2,522.000 K: 1-899 M: O: Q: V: W: X: 물자/950
A: MBS-0800 B: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00mm, 25t(난연)은박 D: m
E: 5,406.000 G: H: 5,406.000 I: 1-950 J: 6,162.000 K: 1-899 M: O: Q: V: W: X: 물자/950
A: MBS-0900 B: 동파방지열선케이블 C: 열선5m, 열감지자동센서포함 D: 개
E: 33,420.000 G: I: K: M: N: 33,420.000 O: 인터넷가 Q: V: W: X: 견적단가
A: ME01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D: M
E: 1,408.000 F: 2,126.000 G: 994 H: 1,818.000 I: 833 K: M: O: Q: U: 가격정보 V: W: X: 조달청가격
A: ME02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D: M
E: 3,453.000 F: 4,515.000 G: 993 H: 3,936.000 I: 834 K: M: O: Q: U: 물가정보 V: W: X: 조달청가격
A: ME04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30mm D: M
E: 342.000 F: 595.000 G: 1025 H: 480.000 I: 861 K: M: O: Q: U: 거래가격 V: W: X: 조달청가격
A: MGG-CS-01 B: 디자인형울타리 C: W4000xH800 D: m
E: 55,300.000 F: 55,300.000 G: 24267061 I: K: M: O: Q: U: 물가자료 V: W: X: 관급자재
A: MGG-JJ-00 B: 합성목재 C: 합성수지덱, 150x25T D: m2
E: 92,500.000 G: I: K: M: O: Q: U: 유통물가 V: W: X: 관급자재
A: MHF-B009 B: 목재데크 C: 120x30T D: m2
E: 60,500.000 G: I: K: M: O: Q: U: 견적단가 V: W: X: 관급자재
A: MHH-PA001 B: 퍼티 C: 내츄럴 퍼티(외부용) 25㎏ D: kg
E: 2,160.000 G: I: K: M: O: Q: V: W: X: 물정/504
A: MHH-PA002 B: 오일스테인 C: D: m2
E: 5,000.000 G: I: K: M: O: Q: V: W: X: 물정/81
A: MHH-PA003 B: 신너 C: KSM6060 2종 18ℓ (조합페인트류) D: L
E: 2,700.000 G: I: K: M: O: Q: V: 80100037021 W: M4092005 X: 물자/588
A: MHH-PA004 B: 방청페인트 C: KSM6030 1종 18ℓ D: L
E: 11,211.000 G: I: K: M: O: Q: V: W: M4074003 X: 물정/500
A: MHH-PA005 B: 조합페인트 C: KSM6020 1급 적색 18ℓ D: L
E: 6,067.000 G: I: K: M: O: Q: U: 0 V: W: M4077011 X: 물정/500
A: MMG-JJ-01 B: 와이어로프 C: 스테인리스, 6.00mm 7x19 D: m
E: 2,200.000 G: H: 2,200.000 I: 31 K: M: O: Q: U: 0 V: W: X: 물정/31
A: MMG-JJ-02 B: 와이어클립 C: 1/4(Ø6용) D: 개
E: 1,000.000 G: H: 1,000.000 I: 252 K: M: O: Q: U: 0 V: W: X: 물정/252
A: MMG-JJ-03 B: 턴버클 C: 5/16인치, stainless D: 개
E: 3,000.000 G: H: 3,000.000 I: 92 K: M: O: Q: U: 0 V: W: X: 물정/92
U: 0
U: 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

A: A1
B: 숫자 C: 2.391 D: 야간,휴전할증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
B: 숫자 C: 3.328 D: 야간,휴전,협소할증
E: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
B: 숫자 C: 1.25 D: 중기할증
E: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R2
B: 숫자 C: 0.623 D: 2공구 병렬할증(평균)
E: %

A: BS01
B: 숫자 C: 59.53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1
B: 문자 C: (현장도착도)
D:
E: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D1
B: 숫자 C: 2.2 D: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JS1
B: 숫자 C: 44 D: 재료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2
B: 숫자 C: 39 D: 노무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3
B: 숫자 C: 17 D: 경
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슬래브관보강길이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OT
B: 숫자 C: 1.5 D:
E:

A: PDH3
B: 숫자 C: 1.505 D: 1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5.3 D: 2공구 장대할증(220122)
E: %

A: PH1
B: 숫자 C: 10.4 D: 장대터널할증(3공구)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KA
B: 숫자 C: 89.999 D: 협의율
E: %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2 D: 갤러리관 관두께(m)
E:

A: T2
B: 숫자 C: 0.015 D: 슬래브관 관두께(m)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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