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hwp =====
【인지중학교 공고 제2026-33호】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 투찰 전 필수 확인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중에 긴급으로 실시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준공 요망
◎ 학업기간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사업 건축공사 1식
라. 공사위치: 인지중학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42)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열람가능 시간 10:00~16:00)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5:00 ~ 2026. 10. 7.(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인지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C)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4,790,000원 64,790,000원 58,900,000원 5,890,000원 0원 0원
※ 원가산정기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 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써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전자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합계 0원 0원 0원 1,313,703원 0원 0원 1,313,703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공사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도광열비를 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되며,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 공고문 및 계약관련 문의: 인지중학교 행정실 (☎ 051-520-0762)
2026. 9. 30. 인지중학교장
【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 시 제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까지
하자보수 보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금
보증금액: 금
원 (10.00%)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서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요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요 3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ㆍ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ㆍ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수집ㆍ이용정보>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요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 기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ㆍ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ㆍ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요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ㆍ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ㆍ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요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요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요 [ ] 보증서 제출 9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
니다. [ ] 예 [ ] 아니요 [ ] 보증서 제출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
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 ] 예 [ ] 아니요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
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
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ㆍ위조 제출, 입찰ㆍ낙찰ㆍ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ㆍ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계약이행 특수조건 ☞ 계약 시 제출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인지중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첨부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026.
.
.
내용 확인자: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 계약 시 제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인지중학교로부터 도급받은‘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인지중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인지중학교 공사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지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지중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인지중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계약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작성] 앞면 ▣ 계약명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 업체명 ○○건설(대표자 김○○)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기간 2026.○○.○○.~○○.○○ (○○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0원)
▣ 작업장소 인지중학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 (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제64조제①항제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20OO.OO.OO. 00:00)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제64조제①항제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대표자명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뒷면
계약담당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필요 시】안전작업허가서(유해‧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 및 허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안전작업허가서
※ 작업일 당일만 유효하며, 작업일이 여러일일 경우 일자별로 징구 필요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허가요청일시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작업종류
점검사항(※ 해당 항목에
체크)
업체확인 학교확인 □밀폐공간 (물탱크)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n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고소작업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화기작업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전기취급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 확인(면허, 자격증 등 사본확인)
□중 량 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기타요청사항 안전작업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작업 내용, 안전 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작업관리
부
서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 사항 조치 후 작업(내용:
)
※ 근무 교대 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담당자 (인) 허가승인
부
서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지중학교 교장 (인)
===== 1. (공고문)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pdf =====
【인지중학교 공고 제2026-33호】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 투찰 전 필수 확인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중에 긴급으로 실시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준공 요망
◎ 학업기간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사업 건축공사 1식
라. 공사위치: 인지중학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42)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열람가능 시간 10:00~16:00)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5:00 ~ 2026. 10. 7.(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인지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64,790,000원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64,790,000원 58,900,000원
부가가치세
(B)
5,890,000원
관급자재(C)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0원 0원
※ 원가산정기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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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 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써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
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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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전자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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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원 0원 0원 1,313,703원
퇴직공제
부금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1,313,703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시설
공사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도광열비를 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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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되며,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 공고문 및 계약관련 문의: 인지중학교 행정실 (☎ 051-520-0762)
2026. 9. 30.
인지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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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이행
보증
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액: 금 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보증 및 제70조에 따름 금
(10.00%)
지연배상
순서
1
2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3
[ ] 예
[ ] 아니요
[ ] 예
[ ] 아니요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보유ㆍ이용기
간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ㆍ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ㆍ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수집ㆍ이용정보>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 6 -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업체명, 업체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부산광역시 주소, 대표자명,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ㆍ평가
교육청
업체 전화번호,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및 5개
대표자 또는
- 청렴 교육ㆍ정책 관련 정보 제공
교육지원청 담당자 휴대폰
등 부패방지 활동
번호, 이메일주소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ㆍ이용
기간
[ ] 예
[ ] 아니요
계약일로
부터 5년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ㆍ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ㆍ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서약서
[ ] 예
[ ] 아니요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요
[ ] 보증서 제출
9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
니다.
[ ] 예
[ ] 아니요
[ ] 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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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 ] 예
[ ] 아니요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
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
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
⑧ 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7 -
[ ] 예
[ ] 아니요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ㆍ위조 제출, 입찰ㆍ낙찰ㆍ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ㆍ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 2】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인지중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 9 -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
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첨부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026. .
.
내용 확인자:
- 10 - 대표 (인)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인지중학교로부터 도급받은‘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를 추진함
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인지중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인지중학교 공사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
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지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지중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인지중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지중학교장 귀하 - 11 - (인) 【붙임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앞면
▣ 계약명
▣ 작업기간 ▣ 작업장소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 ▣ 업체명 (대표자 ) 육실 구축 공사 (051-000-0000, 010-) 2026.○○.○○.~○○.○○ ▣ 계약금액 (○○일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원) 인지중학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
(3년간)
금원
(☎ 010-)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
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
위험
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위험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위험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 치
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감전 위험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
도 보관
험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
침(고용노동부)」 준수
- 12 -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
한 용품 사용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
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
도방지 조치 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
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제64조제①항제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제64조제①항제5호)
□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
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병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 13 -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뒷면
※해당 항목에
체크
NO
1
2
3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비고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서명), 관리감독자: - 14 - (서명)
【필요 시】안전작업허가서(유해‧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 및 허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
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방법 등의 주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15 -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
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
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16 -
안전작업허가서
업체명
직책
허가요청일시
작 업 내 용
장 비 투 입
월 (물탱크) (서명)
시부터
시까지
작 업 장 소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작업종류 □밀폐공간
성명
일
점검사항(※ 해당 항목에
체크)
업체확인 학교확인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n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고소작업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1.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화기작업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1.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전기취급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 확인(면허, 자격증 등 사본확인)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중 량 물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기타요청사항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안전작업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 내용, 안전 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확 인 사 항
작업관리
부
서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 사항 조치 후 작업(내용:
)
※ 근무 교대 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소 속
직 책
성 명
확 인 자
허가승인
부
서
허 가 자
담당자
소 속
직 책 인지중학교 교장 - 17 -
(인)
성 명
(인)
===== 2-1. (내역서)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F: 금액 : 육천사백칠십구만원정(\64,79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313,703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F: G:
A: D8 B: △철거공사-고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계+일반관리비+이윤-철거공사고재대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인지중학교AI융합실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기 계 공 사 D: 1 M:
A: 기계장비설치공사 D: 1 M:
A: 위생배관설비공사 D: 1 M:
A: ■철거공사-고재대 B: C: D: 1 M: N: 0102 O: P: Q: 9 R: 2 S: T:
A: 철거공사-고재대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3 O: P: Q: 6 R: 2 S: T: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집기및기타지장물보양 B: 책상,의자,사물함,수납장,창호,난간,표찰등 C: M2 D: 30 M: 호표 1 N: 5BD766FD40F32D59E5B14C2D40EF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766FD40F32D59E5B14C2D40EFCE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 N: 5BD766FD4193D250B7D1437B19E1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766FD4193D250B7D1437B19E19A AV: 5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3 M: 호표 3 N: 5BD766F8C063E25BCC8148B26C27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766F8C063E25BCC8148B26C27D6 AV: 6
A: 건축물현장정리 B: 간단 C: M2 D: 7 M: 호표 4 N: 5BD766F8C063E25BCC8148B26C27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766F8C063E25BCC8148B26C27A7 AV: 7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138 M: 호표 5 N: 5BD766F8C333C650FEB14BB2885B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766F8C333C650FEB14BB2885B82 AV: 9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15 M: 호표 6 N: 5BD766F8C5E3BA5300C143791563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766F8C5E3BA5300C1437915638B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목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450,격자 C: M2 D: 29 M: 산근 1 N: 5BD7E6B02C63D8580FE14B760AEA4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D7E6B02C63D8580FE14B760AEA4B AV: 23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380, @450*450,이중격자 C: M2 D: 12 M: 산근 2 N: 5BD7E6B02C63D8580FE14B7609C2EC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D7E6B02C63D8580FE14B7609C2EC AV: 24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585, @450*450,이중격자 C: M2 D: 4 M: 산근 3 N: 5BD7E6B02C63D8580FE14B7609C2E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D7E6B02C63D8580FE14B7609C2E3 AV: 25
A: 벽, MDF붙임 B: 9.0mm C: M2 D: 18 M: 호표 7 N: 5BD786CACE33D65E8C51457E97F4D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786CACE33D65E8C51457E97F4D4 AV: 26
A: 벽, MDF붙임 B: 12.0mm C: M2 D: 10 M: 호표 8 N: 5BD786CACE33D65E8C51457E97F7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786CACE33D65E8C51457E97F7A8 AV: 27
A: 벽, MDF붙임 B: 12.0mm*2겹 C: M2 D: 3 M: 호표 9 N: 5BD786CACE33D65E8C51457E97F7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786CACE33D65E8C51457E97F7D9 AV: 28
A: 벽, 수장합판붙임 B: MDF 9.0mm C: M2 D: 11 M: 호표 10 N: 5BD786CACB63985EC5B14179657D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786CACB63985EC5B14179657D8E AV: 29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바탕처리포함 C: M2 D: 18 M: 호표 11 N: 5BD7E6B3E7031B51BAD146E66C2D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7E6B3E7031B51BAD146E66C2DCC AV: 22
A: MDF천장몰딩 B: 40*9,인테리어필름 C: M D: 27 M: 호표 12 N: 5BD786C2F8E33F5252514E2765C2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786C2F8E33F5252514E2765C20D AV: 30
A: 하부수납장제작설치 B: 2000*850*400,PB18mm,전면:하이그로시,내측:목무늬필름 C: 개소 D: 1 M: N: 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9 AV: 156
A: 하부수납장제작설치 B: 2410*850*400,PB18mm,전면:하이그로시,내측:목무늬필름 C: 개소 D: 1 M: N: 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6 AV: 157
A: 붙박이수납장제작설치(유리도어포함) B: 6900*2350*600,PB18mm,전면:하이그로시,내측:목무늬필름 C: 개소 D: 1 M: N: 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7 AV: 158
A: 쇼케이스제작설치 B: 4500*2500*380,바탕틀+전면템바보드+유리장(내측:목무늬필름) C: 개소 D: 1 M: 호표 13 N: 5BD7E6B3E7031B51BAD146E66B02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7E6B3E7031B51BAD146E66B0241 AV: 21
A: 유리데코레이션필름 B: 에칭시트 C: M2 D: 5 M: 호표 14 N: 5BD7B6759363F45E13A143A8EFED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7B6759363F45E13A143A8EFED1C AV: 159
A: 씽크대설치(인조대리석상판) B: 3200*650*800,씽크볼,수전,서랍장포함 C: 개소 D: 1 M: N: 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C AV: 154
A: 소화기보관함설치 B: C: 개소 D: 1 M: N: 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8 AV: 15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철거바닥면정리 B: C: M2 D: 96 M: 호표 15 N: 5BD7061223C3FE51E18149EC1D77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D7061223C3FE51E18149EC1D7731 AV: 36
A: 포세린타일붙이기,바닥(압 5mm) B: 바닥,미끄럼방지 600*600,압착(타일C, 백색줄눈) C: M2 D: 96 M: 호표 16 N: 5BD7A6167523865F42C1425A3EF6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D7A6167523865F42C1425A3EF658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2 M: 호표 17 N: 5BD79632F2335858AB9147583E11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79632F2335858AB9147583E11A5 AV: 40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6 M: 호표 18 N: 5BD7963396E3FB512CB14127D98E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7963396E3FB512CB14127D98E14 AV: 41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벽3회.1급(GB면-줄퍼티) C: M2 D: 23 M: 호표 19 N: 5BD7963396E3FB512CB14127D989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7963396E3FB512CB14127D98993 AV: 42
A: 낙서방지페인트칠 B: 모르타르면 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9 M: 호표 20 N: 5BD7963F4893C953C4D1447DC0D6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7963F4893C953C4D1447DC0D6AB AV: 4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무반사칠판유리(자석겸용) B: 5.0mm,시공비포함 C: M2 D: 3 M: 호표 21 N: 5BD7B6759363F45E13A143A8EFEC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B6759363F45E13A143A8EFEC71 AV: 38
A: 금속흡음천장판(불연) B: 600*600*0.4T이상,천장틀(내진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96 M: 호표 22 N: 5BD786CACE33E7507CB141D1B79F0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86CACE33E7507CB141D1B79F0D AV: 161
A: 천장판몰딩 B: 15*(25~30)*15*1.0T,현장설치도 C: M D: 42 M: 호표 23 N: 5BD786CACE33E7507CB141D1B4CE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86CACE33E7507CB141D1B4CE7E AV: 162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17 M: 호표 24 N: 5BD786CACE33E7507CB142F690989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86CACE33E7507CB142F6909896 AV: 45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2겹 C: M2 D: 23 M: 호표 25 N: 5BD786CACD1349512DD1486A64E4B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86CACD1349512DD1486A64E4BF AV: 46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33 M: 호표 26 N: 5B9DA69E8BF3665FB00140AD4CF3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DA69E8BF3665FB00140AD4CF35B AV: 12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10 M: 호표 27 N: 5B9D5614BDD3925306514141CA24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D5614BDD3925306514141CA2437 AV: 122
A: 스텐레스걸레받이 B: H=100*1.2T,블랙헤어라인 C: M D: 20 M: 호표 28 N: 5BD786CACD1349512DD1486A64EF4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86CACD1349512DD1486A64EF45 AV: 49
A: 타공철판붙임 B: 분체도장기성품 C: M2 D: 3 M: 호표 29 N: 5BD786C0CE433A58D031482EA678D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86C0CE433A58D031482EA678DE AV: 50
A: 벽부형선풍기철거후재설치 B: C: EA D: 3 M: 호표 30 N: 5BD786C77A33CA54C7714C706F6F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86C77A33CA54C7714C706F6FE6 AV: 55
A: 칠판철거후지정장소적치 B: C: EA D: 1 M: 호표 31 N: 5BD786C77A33CA54C7714C706F6FEF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86C77A33CA54C7714C706F6FEF20 AV: 56
A: 안전난간대철거후재설치 B: C: M D: 20 M: 호표 32 N: 5BD7D648ADA3C355B7F14CBD1BBF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D7D648ADA3C355B7F14CBD1BBF3C AV: 32
A: 방염블라인드 B: C: M2 D: 16 M: N: 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2A06235A43E85F4041478710BB8E0DA6DEFF AV: 153
A: 누수받이설치 B: 800*800*150*1.2T C: EA D: 12 M: 호표 76 Q: 010105
A: 균열보수 B: V-CUT,씰링보수 C: M D: 10 M: 호표 8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96 M: 호표 33 N: 5BD66611AA83D050B8514672B073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66611AA83D050B8514672B07306 AV: 160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110 M: 호표 34 N: 5BD66611AA83D050B8514672B076D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66611AA83D050B8514672B076DA AV: 60
A: 철재타공판철거 B: C: M2 D: 3 M: 호표 35 N: 5BD66611AA83D050B8514672B11F1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66611AA83D050B8514672B11F16 AV: 61
A: 후로링블럭철거 B: 바닥(바탕제외) C: M2 D: 96 M: 호표 36 N: 5BD66611AA83D050B8514671AA28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66611AA83D050B8514671AA2839 AV: 63
A: 스텐레스싱크대철거및운반 B: 2400*600*900 C: EA D: 2 M: 호표 37 N: 5BD786C77A33CA54C7714C706F614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786C77A33CA54C7714C706F6147 AV: 57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5 M: 호표 38 N: 5BD66611AA83D050B961476A08FFA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66611AA83D050B961476A08FFA6 AV: 138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3 M: 호표 39 N: 5BD66611AA83D050B961476A0AAC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66611AA83D050B961476A0AAC7D AV: 1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시멘트 B: 40kg C: 포 D: 4 M: N: 5CBE6663C613CE578DD14080D194A60C0CDF3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BE6663C613CE578DD14080D194A60C0CDF30 AV: 131
A: 시멘트운반 B: C: 포 D: 4 M: 산근 4 N: 5B9C96C319E39B5E431148E1CA742E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B9C96C319E39B5E431148E1CA742E AV: 13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A: 01. 기계장비설치공사 C: 식 D: 1 M: N: 5D0345285F823B6911368179D5CF4DAF87CE7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0345285F823B6911368179D5CF4DAF87CE74 AV: 131
A: 02. 위생배관설치공사 C: 식 D: 1 M: N: 5A2DA5875887C18EDD36D175BD4EB0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A2DA5875887C18EDD36D175BD4EB0 AV: 13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고재대 B: ■철거공사-고재대 Q: 01020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40 M: 수집상차도 N: 5C9396EF97F37D58C4D14B77E6F78135256AE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9396EF97F37D58C4D14B77E6F78135256AE3 AV: 16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처리비 Q: 010301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0%이하) C: 톤 D: 3 M: 호표 40 N: 5BD766F8C063D055C5B14440FC201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BD766F8C063D055C5B14440FC201F AV: 145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3 M: 호표 41 N: 5BD766F8C063D05420314FAC8AA2C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BD766F8C063D05420314FAC8AA2C8 AV: 147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 2-2. (내역서_기계설비)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xls =====
[시트: 공사원가 ]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국제금융센터역 PSD 설치역사 소방시설 개량공사- 기계소방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부 산 물
C: 소
계 D: #RE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직접노무비 × 5.6%
C: 소
계 D: #RE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REF!
C: 연 금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 2.49%
C: 건 강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 1.7%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3.8%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0.87%
C: 안 전 관 리 비 D: #REF!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1.8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REF! E: (건강보험료) x 6.55%
C: 기 타
경 비 D: #REF! E: (재료비 + 노무비) × 3.1%
C: 소
계 D: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순공사원가 × 2.8%
A: 이
윤 D: #REF! E: (누계-재료비) × 9.0%
A: 총
원
가 D: #REF!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총원가의 10%
A: 합
계 D: #REF! F: 천원이하 절사
A: 지
급
자
재
A: 총
합
계 D: #REF!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동대신역 승강장안전문 설치역사 소방설비 개량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D: #REF!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E: F: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직접노무비 * 9.7% F:
C: [ 소
계 ] D: #REF!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REF! E: 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3.9% F: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 0.87%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 * 1.7%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 * 2.49%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REF! E: 건강보험료 * 6.55%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REF! E: 직접노무비 * 2.3%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재료비+직노) * 1.86% + 5,349,000 F:
C: 기
타
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 4.8% F:
C: [ 소
계 ] D: #REF! E: F:
A:
계 D: #REF! E: 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계 * 6.0% F: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F:
A: 공
급
가
액 D: #REF! E: F:
A: 부 가 가 치 세 F: 영세율 적용
A: 도
급
액 D: #REF! E: F:
A: 총
공
사
비 D: #REF! E: 만단위 이하 절사 F:
[시트: 총괄공종별집계표(기+전)]
A: 총 괄 공 종 별 집 계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소방설비 개량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A: 1. 서대신역 소방공사 B: C: 식 D: 1 M:
A: 1-1. 기계소방공사 B: C: 식 D: 1 M:
A: 1-2. 전기소방공사 B: C: 식 D: 1 M:
A: 1. 동대신역 소방공사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A: 1-1. 기계소방공사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A: 1-2. 전기소방공사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제비율
A: 공사명 [ 해림초등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I: -
C: [소
계] D: 0 I: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I: -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2.2% H: 12.20% I: -
C: [소
계] D: 0 I: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REF! I: #REF!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7% H: 3.70% I: -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H: 1.01% I: -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3.545% H: 3.55% I: -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0 E:
건강보험료의 12.81% H: 12.81% I: -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4.5% H: 4.50% I: -
C: 안
전
관
리
비 D: 0 E:
(재료비+직노+관급)*2.93% H: 2.93% I: -
C: 환
경
보
전
비 D: #REF! E:
(재료비+직노+기경)*0.3% H: 0.30% I: #REF!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D: #REF! E:
(재료비+직노+기경)*0.081% H: 0.08% I: #REF!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D: #REF! E:
(재료비+직노+기경)*0.07% H: 0.07% I: #REF!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2.3% H: 2.30% I: -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6.5% H: 6.50% I: -
C: [소
계] D: #REF! I: #REF!
A: 계 D: #REF! I: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계의 6% H: 6% I: #REF!
A: 철
거
고
재
대 D: 0 I: -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H: 15% I: #REF!
A: T. A. B 공 사 D: 0 I: -
A: 공
급
가
액 D: #REF! I: #REF!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공급가액)의 10% H: 10% I: #REF!
A: 도
급
금
액 D: #REF! I: #REF!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REF!
[시트: 01.내역서집계]
A: ◎ 공 사 명 B: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기계설비공사)
A: ◎ 공 사 비 B: 일금:삼백사십육만사천삼백이십삼원정 F: ₩3,464,323
A: 공종 코드 B: 명
칭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01. 기계설비 공사 K: 9604000.455 L: 3396000
A: 1. 기계장비설치공사 C: 식 D: 1 K: 9604000.455 L: 3396000
A: 02.위생배관설비공사 C: 식 D: 1 K: 9604000.455 L: 3396000
A: 합
계
[시트: 02.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기계장비설치공사
A: 전기순간온수기 B: 30Lit x 2.5kw C: 대 D: 2
A: 노무비 B: 보일러공 C: 인 D: 0.5 N: 80% Q: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5 N: 80% Q: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80% Q: 67,881,614
A: 소
계 N: 80% Q: -
A: 02.위생배관설비공사
A: STS 관 B: 25Ax2.5T(KS) C: M D: 9
A: STS 관 B: 20Ax2.5T(KS) C: M D: 2
A: STS 관 B: 15Ax2.5T(KS) C: M D: 8
A: STS 엘보 B: 25A (KS #10S) C: EA D: 1
A: STS 엘보 B: 20A (KS #10S) C: EA D: 4
A: STS 엘보 B: 15A (KS #10S) C: EA D: 16
A: STS 티이 B: 25A (KS #10S) C: EA D: 2
A: STS 티이 B: 20A (KS #10S) C: EA D: 6
A: STS 캡(나사) B: D25 C: EA D: 1
A: STS 유니온(나사) B: D15 C: EA D: 4
A: STS 니플 B: D15 C: EA D: 8
A: 스텐관 용접(알곤용접) B: D25 C: 개소 D: 4 L: 대가 1-1
A: 스텐관 용접(알곤용접) B: D20 C: 개소 D: 18 L: 대가 1-2
A: 스텐관 용접(알곤용접) B: D15 C: 개소 D: 12 L: 대가 1-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4 L: 대가 1-7
A: 실내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내열 난연 AL) B: 25Tx25A C: M D: 9 L: 대가 1-4
A: 실내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내열 난연 AL) B: 25Tx20A C: M D: 2 L: 대가 1-5
A: 실내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내열 난연 AL) B: 25Tx15A C: M D: 8 L: 대가 1-6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 D75 C: M D: 9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 D50 C: M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DRF) D7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DRF) D75xD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D75 C: EA D: 1
A: 일반행가(달대볼트) B: D75 C: 개소 D: 5 L: 대가 1-8
A: 카플링 B: D50 C: EA D: 4
A: 황동볼밸브(10kg/㎠) B: D15 C: EA D: 2
A: 코아구멍뚫기 (T=150)-바닥 B: D100 C: 개소 D: 4 L: 대가 1-9
A: 코아구멍뚫기 (T=150)-바닥 B: D25이하 C: 개소 D: 2 L: 대가 1-10
A: 콘크리트 컷팅 B: 벽면 C: M D: 2 L: 대가 1-11
A: STS관 철거 B: D25 C: M D: 6 L: 대가 1-12
A: STS관 철거 B: D20 C: M D: 12 L: 대가 1-13
A: STS관 철거 B: D15 C: M D: 4 L: 대가 1-14
A: 주철접합 철거 B: D75 C: 수구 D: 2 L: 대가 1-15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철거 B: PVC관(VG1), D50 C: 수구 D: 2 L: 대가 1-17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0 N: 80% Q: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5 N: 80% Q: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80% Q: 67,881,614
A: 소
계 N: 80% Q: -
[시트: 일위대가목록]
C: 일 위 대 가 목 록
C: #REF!
B: 일위대가코드 C: 연
번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재 료 비 H: 노 무 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L: 노임계수 M: 할증 N: 품셈개요 O: 장비일위
A: 1계 B: 11 C: [ 호표 1 ] D: 강제전선관 E: ST 28c F: m G: 3,179 H: 40,180 I: 803 J: 44,162 K: L: M: N: 실적단가 O:
A: 2계 B: 22 C: [ 호표 2 ] D: 강제전선관 E: ST 22c F: m G: 2,413 H: 31,569 I: 631 J: 34,613
A: 3계 B: 33 C: [ 호표 3 ] D: 강제전선관 E: ST 16c F: m G: 1,877 H: 22,959 I: 459 J: 25,295 K: L: M: N: 실적단가 O:
A: 4계 B: 44 C: [ 호표 4 ] D: 후렉시블 전선관 E: 고장력 비방수 16c F: m G: 489 H: 12,627 I: 252 J: 13,368
A: 5계 B: 55 C: [ 호표 5 ] D: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렌핀 절연전선 E: HFIX 2.5sq F: m G: 353 H: 2,583 I: 51 J: 2,987 K: L: M: N: 실적단가 O:
A: 6계 B: 66 C: [ 호표 6 ] D: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렌핀 절연전선 E: HFIX 1.5sq F: m G: 232 H: 2,439 I: 48 J: 2,719
A: 7계 B: 77 C: [ 호표 7 ] D: 후렉시블 콘넥타 E: 비방수 16c F: 개 G: 229 H: 0 I: 0 J: 229 K: L: M: N: 전기 5-10 O:
A: 8계 B: 88 C: [ 호표 8 ]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1,500 H: 14,923 I: 298 J: 16,721
A: 9계 B: 99 C: [ 호표 9 ]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765 H: 74,620 I: 1,492 J: 76,877 K: L: M: N: 전기 5-10 O:
A: 10계 B: 1010 C: [ 호표 10 ] D: 감지기 E: 연기식 F: 개 G: 11,000 H: 37,309 I: 746 J: 49,055
A: 11계 B: 1111 C: [ 호표 11 ] D: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E: 비동조형 F: 개 G: 25,000 H: 57,400 I: 1,148 J: 83,548 K: L: M: N: 전기 5-3 O:
A: 12계 B: 1212 C: [ 호표 12 ] D: 피난구유도등 E: 대형 , 단면 F: 개 G: 53,000 H: 57,400 I: 1,148 J: 111,548
A: 13계 B: 1313 C: [ 호표 13 ] D: 전선관지지 E: U_찬넬 0.1m F: 개소 G: 397 H: 15,498 I: 309 J: 16,204 K: L: M: N: 전기 5-3 O:
A: 14계 B: 1414 C: [ 호표 14 ] D: 감지기 [철거] E: 연기식 F: 개 G: 0 H: 11,193 I: 223 J: 11,416
A: 15계 B: 1515 C: [ 호표 15 ] D: 피난구유도등 [철거] E: 대형 F: 개 G: 0 H: 17,220 I: 344 J: 17,564 K: L: M: N: 실적단가 O:
A: 16계 B: 1616 C: [ 호표 16 ] D: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철거] E: 비동조형 F: 개 G: 0 H: 17,220 I: 344 J: 17,564
A: 17계 B: 1717 C: [ 호표 17 ] D: 후렉시블 전선관 [철거] E: 고장력 비방수 16C F: m G: 0 H: 4,924 I: 98 J: 5,022 K: L: M: N: 실적단가 O:
A: 18계 B: 1818 C: [ 호표 18 ] D: 내열비닐절연전선 [철거] E: HFIX 1.5SQ F: m G: 0 H: 861 I: 17 J: 878
A: 19계 B: 1919 C: [ 호표 19 ] D: 내열비닐절연전선 [철거] E: HFIX 2.5SQ F: m G: 0 H: 861 I: 17 J: 878 K: L: M: N: 실적단가 O:
A: 20계 B: 2020 C: [ 호표 20 ] D: 강제전선관 [철거] E: ST 16c F: m G: -186 H: 8,953 I: 179 J: 8,946
A: 21계 B: 2121 C: [ 호표 21 ] D: 천정판 철거 E: 600x600 F: m2 G: 0 H: 8,610 I: 258 J: 8,868
A: 22계 B: 2222 C: [ 호표 22 ] D: 천정판 재설치 E: 600x600 F: m2 G: 0 H: 13,615 I: 408 J: 14,023
A: 23계 B: 2323 C: [ 호표 23 ] D: 방사형 누설동축케이블 E: RCX-FR22D F: m G: 13,773 H: 77,740 I: 1,490 J: 93,003 K: L: M: N: 전기 5-30 O:
A: 24계 B: 2424 C: [ 호표 24 ] D: 급전케이블 E: HFX-FR10D-HFB F: m G: 4,837 H: 58,747 I: 1,174 J: 64,758 K: L: M: N: 전기 5-30 O:
A: 25계 B: 2525 C: [ 호표 25 ] D: 공용기 E: 2-WAY F: EA G: 200,000 H: 56,007 I: 1,120 J: 257,127 K: L: M: N: 통신 5-2-19.6 O:
A: 26계 B: 2626 C: [ 호표 26 ] D: 분배기 E: 2-WAY F: EA G: 200,000 H: 56,007 I: 1,120 J: 257,127
A: 27계 B: 2727 C: [ 호표 27 ] D: 분배기 E: 3-WAY F: EA G: 300,000 H: 72,414 I: 1,448 J: 373,862
A: 28계 B: 2828 C: [ 호표 28 ] D: 분배기 E: 4-WAY F: EA G: 400,000 H: 85,920 I: 1,718 J: 487,638
A: 29계 B: 2929 C: [ 호표 29 ] D: 누설동축케이블 콘넥터 E: N-J-22 F: EA G: 28,600 H: 0 I: 0 J: 28,600
A: 30계 B: 3030 C: [ 호표 30 ] D: 누설동축케이블 콘넥터 E: N-J-10 F: EA G: 7,000 H: 0 I: 0 J: 7,000
A: 31계 B: 3131 C: [ 호표 31 ] D: 안테나 E: 방사형 F: EA G: 60,000 H: 0 I: 0 J: 60,000
A: 32계 B: 3232 C: [ 호표 32 ] D: S-CLAMP E: SC-22 F: EA G: 3,000 H: 0 I: 0 J: 3,000
A: 33계 B: 3333 C: [ 호표 33 ] D: D.BRACKET E: DB-1 F: EA G: 10,000 H: 0 I: 0 J: 10,000 K: L: M: N: O:
A: 34계 B: 3434 C: [ 호표 34 ] D: D.LOAD E: 50Ω F: EA G: 60,000 H: 0 I: 0 J: 60,000 K: L: M: N: O:
A: 35계 B: 3535 C: [ 호표 35 ] D: TURN BUCKLE E: SUS, 8㎜ F: EA G: 4,940 H: 0 I: 0 J: 4,940 K:
A: 36계 B: 3636 C: [ 호표 36 ] D: 노말밴드 E: 아연도 28c F: EA G: 1,713 H: 0 I: 0 J: 1,713 K:
A: 37계 B: 3737 C: [ 호표 37 ]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8,349 H: 130,585 I: 2,611 J: 141,545 K:
A: 38계 B: 3838 C: [ 호표 38 ] D: 낙하물방지망 E: 4M*50M (1CM) F: M2 G: 2,900 H: 7,510 I: 225 J: 10,635
A: 39계 B: 3939 C: [ 호표 39 ] D: 낙하물방지망 철거 E: 4M*50M (1CM) F: M2 G: 0 H: 3,004 I: 90 J: 3,094
A: 40계 B: 4040 C: [ 호표 40 ] D: 화재수신반 E: P형 1급 복합식 입력60/출력60 회로 F: SET G: 2,500,000 H: 4,592,064 I: 137,761 J: 7,229,825
A: 41계 B: 4141 C: [ 호표 41 ] D: 풀박스 E: 150×150×150 F: 개 G: 2,761 H: 82,083 I: 1,641 J: 86,485
A: 42계 B: 4242 C: [ 호표 42 ] D: 수막제어함 4회로 E: 고객서비스센터 제어반 F: 개 G: 980,000 H: 103,320 I: 3,099 J: 1,086,419
A: 43계 B: 4343 C: [ 호표 43 ] D: 수막제어함 8회로 E: 고객서비스센터 제어반 F: 개 G: 1,180,000 H: 103,320 I: 3,099 J: 1,286,419
[시트: 일위대가]
C: 일 위 대 가
B: 입력 C: #REF!
A: 일위대가
코드 B: 단가조사
코드입력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1 C: [ 호표 1 ]
A: 11 C: 강제전선관 D: ST 28c E: m O: 전기 5-1
B: 1 C: 강제전선관 D: ST 28c E: m F: 1.1 G: 2,570 H: 2,827 M: 2,570 N: 2,827 O: 재료할증10%
B: 38 C: 강제전선관 [고철] 28C D: 28C (1.9kg/m) E: m F: 0.1 G: -333 H: -33 M: -333 N: -33 O: 할증길이*10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14 I: 191,336 J: 26,787 M: 191,336 N: 26,787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13,393 J: 13,393 M: 13,393 N: 13,393
C: 전선관부속품비 D: 할증전 전선관의 15% E: 식 F: 1 G: 385 H: 385 M: 385 N: 385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803 L: 803 M: 803 N: 803
A: 1계 C: [ 합
계 ] D: E: H: 3,179 J: 40,180 L: 803 N: 44,162 O:
A: 2 C: [ 호표 2 ]
A: 22 C: 강제전선관 D: ST 22c E: m O: 전기 5-1
B: 2 C: 강제전선관 D: ST 22c E: m F: 1.1 G: 1,950 H: 2,145 M: 1,950 N: 2,145 O: 재료할증10%
B: 39 C: 강제전선관 [고철] 22C D: 22C (1.37kg/m) E: m F: 0.1 G: -240 H: -24 M: -240 N: -24 O: 할증길이*10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11 I: 191,336 J: 21,046 M: 191,336 N: 21,046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10,523 J: 10,523 M: 10,523 N: 10,523
C: 전선관부속품비 D: 할증전 전선관의 15% E: 식 F: 1 G: 292 H: 292 M: 292 N: 292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631 L: 631 M: 631 N: 631
A: 2계 C: [ 합
계 ] D: E: H: 2,413 J: 31,569 L: 631 N: 34,613 O:
A: 3 C: [ 호표 3 ]
A: 33 C: 강제전선관 D: ST 16c E: m O: 전기 5-1
B: 3 C: 강제전선관 D: ST 16c E: m F: 1.1 G: 1,517 H: 1,668 M: 1,517 N: 1,668 O: 재료할증10%
B: 40 C: 강제전선관 [고철] 16C D: 16C (1.06kg/m) E: m F: 0.1 G: -186 H: -18 M: -186 N: -18 O: 할증길이*10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8 I: 191,336 J: 15,306 M: 191,336 N: 15,306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7,653 J: 7,653 M: 7,653 N: 7,653
C: 전선관부속품비 D: 할증전 전선관의 15% E: 식 F: 1 G: 227 H: 227 M: 227 N: 227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459 L: 459 M: 459 N: 459
A: 3계 C: [ 합
계 ] D: E: H: 1,877 J: 22,959 L: 459 N: 25,295 O:
A: 4 C: [ 호표 4 ]
A: 44 C: 후렉시블 전선관 D: 고장력 비방수 16c E: m O: 전기 5-1
B: 5 C: 후렉시블 전선관 D: 고장력 비방수 16c E: m F: 1.1 G: 392 H: 431 M: 392 N: 431 O: 재료할증1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44 I: 191,336 J: 8,418 M: 191,336 N: 8,418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4,209 J: 4,209 M: 4,209 N: 4,209
C: 전선관부속품비 D: 할증전 전선관의 15% E: 식 F: 1 G: 58 H: 58 M: 58 N: 5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252 L: 252 M: 252 N: 252
A: 4계 C: [ 합
계 ] D: E: H: 489 J: 12,627 L: 252 N: 13,368 O:
A: 5 C: [ 호표 5 ]
A: 55 C: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렌핀 절연전선 D: HFIX 2.5sq E: m O: 전기 5-10
B: 7 C: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렌핀 절연전선 D: HFIX 2.5sq E: m F: 1.1 G: 321 H: 353 M: 321 N: 353 O: 재료할증1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09 I: 191,336 J: 1,722 M: 191,336 N: 1,722 O: 2열 동시시공
90%적용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861 J: 861 M: 861 N: 86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51 L: 51 M: 51 N: 51
A: 5계 C: [ 합
계 ] D: E: H: 353 J: 2,583 L: 51 N: 2,987 O:
A: 6 C: [ 호표 6 ]
A: 66 C: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렌핀 절연전선 D: HFIX 1.5sq E: m O: 전기 5-10
B: 8 C: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렌핀 절연전선 D: HFIX 1.5sq E: m F: 1.1 G: 211 H: 232 M: 211 N: 232 O: 재료할증1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085 I: 191,336 J: 1,626 M: 191,336 N: 1,626 O: 4열 동시시공
85%적용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813 J: 813 M: 813 N: 81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48 L: 48 M: 48 N: 48
A: 6계 C: [ 합
계 ] D: E: H: 232 J: 2,439 L: 48 N: 2,719 O:
A: 7 C: [ 호표 7 ]
A: 77 C: 후렉시블 콘넥타 D: 비방수 16c E: 개
B: 10 C: 후렉시블 콘넥타 D: 비방수 16c E: 개 F: 1 G: 229 H: 229 M: 229 N: 229 O:
A: 7계 C: [ 합
계 ] D: E: H: 229 N: 229 O:
A: 8 C: [ 호표 8 ]
A: 88 C: 풀박스 D: 100×100×75 E: 개 O: 전기 5-4
B: 16 C: 풀박스 D: 100×100×75 E: 개 F: 1 G: 1,500 H: 1,500 M: 1,500 N: 1,500 O: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52 I: 191,336 J: 9,949 M: 191,336 N: 9,949 O: 천장속1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4,974 J: 4,974 M: 4,974 N: 4,974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298 L: 298 M: 298 N: 298
A: 8계 C: [ 합
계 ] D: E: H: 1,500 J: 14,923 L: 298 N: 16,721 O:
A: 9 C: [ 호표 9 ]
A: 99 C: 아우트렛박스 D: 8각 54㎜ E: 개 O: 전기 5-3
B: 19 C: 아우트렛박스 D: 8각 54㎜ E: 개 F: 1 G: 547 H: 547 M: 547 N: 547 O:
B: 20 C: 아우트렛박스_카바 D: 8각, 아우트렛 평카바 E: 개 F: 1 G: 218 H: 218 M: 218 N: 218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26 I: 191,336 J: 49,747 M: 191,336 N: 49,747 O: 천장속1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24,873 J: 24,873 M: 24,873 N: 24,87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492 L: 1,492 M: 1,492 N: 1,492
A: 9계 C: [ 합
계 ] D: E: H: 765 J: 74,620 L: 1,492 N: 76,877 O:
A: 10 C: [ 호표 10 ]
A: 1010 C: 감지기 D: 연기식 E: 개 O: 전기 5-30
B: 21 C: 감지기 D: 연기식 E: 개 F: 1 G: 11,000 H: 11,000 M: 11,000 N: 11,000 O: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13 I: 191,336 J: 24,873 M: 191,336 N: 24,873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12,436 J: 12,436 M: 12,064 N: 12,064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746 L: 746 M: 746 N: 746
A: 10계 C: [ 합
계 ] D: E: H: 11,000 J: 37,309 L: 746 N: 49,055 O:
A: 11 C: [ 호표 11 ]
A: 1111 C: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D: 비동조형 E: 개 O: 전기 5-30
B: 23 C: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D: 비동조형 E: 개 F: 1 G: 25,000 H: 25,000 M: 25,000 N: 25,000 O: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2 I: 191,336 J: 38,267 M: 191,336 N: 38,267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19,133 J: 19,133 M: 18,561 N: 18,56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148 L: 1,148 M: 1,148 N: 1,148
A: 11계 C: [ 합
계 ] D: E: H: 25,000 J: 57,400 L: 1,148 N: 83,548 O:
A: 12 C: [ 호표 12 ]
A: 1212 C: 피난구유도등 D: 대형 , 단면 E: 개 O: 전기 5-30
B: 42 C: 피난구유도등 D: 대형 , 단면 E: 개 F: 1 G: 53,000 H: 53,000 M: 53,000 N: 53,000 O: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2 I: 191,336 J: 38,267 M: 191,336 N: 38,267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19,133 J: 19,133 M: 18,561 N: 18,56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148 L: 1,148 M: 1,148 N: 1,148
A: 12계 C: [ 합
계 ] D: E: H: 53,000 J: 57,400 L: 1,148 N: 111,548 O:
A: 13 C: [ 호표 13 ]
A: 1313 C: 전선관지지 D: U_찬넬 0.1m E: 개소 O: 전기 5-29
B: 41 C: U_찬넬 D: 41*41*2.6T*1m E: m F: 0.1 G: 2,774 H: 277 M: 2,774 N: 277 O:
B: 32 C: 셋트앙카 D: 3/8" E: 개 F: 1 G: 120 H: 120 M: 120 N: 12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54 I: 191,336 J: 10,332 M: 191,336 N: 10,332 O: 천장속15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5,166 J: 5,166 M: 18,561 N: 18,56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309 L: 309 M: 309 N: 309
A: 13계 C: [ 합
계 ] D: E: H: 397 J: 15,498 L: 309 N: 16,204 O:
A: 14 C: [ 호표 14 ]
A: 1414 C: 감지기 [철거] D: 연기식 E: 개 O: 전기 5-3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39 I: 191,336 J: 7,462 M: 191,336 N: 7,462 O: 철거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3,731 J: 3,731 M: 18,561 N: 18,56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223 L: 223 M: 223 N: 223
A: 14계 C: [ 합
계 ] D: E: H: 0 J: 11,193 L: 223 N: 11,416 O:
A: 15 C: [ 호표 15 ]
A: 1515 C: 피난구유도등 [철거] D: 대형 E: 개 O: 전기 5-3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6 I: 191,336 J: 11,480 M: 191,336 N: 11,480 O: 철거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5,740 J: 5,740 M: 18,561 N: 18,56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344 L: 344 M: 344 N: 344
A: 15계 C: [ 합
계 ] D: E: H: 0 J: 17,220 L: 344 N: 17,564 O:
A: 16 C: [ 호표 16 ]
A: 1616 C: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철거] D: 비동조형 E: 개 O: 전기 5-3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6 I: 191,336 J: 11,480 M: 191,336 N: 11,480 O: 철거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5,740 J: 5,740 M: 18,561 N: 18,56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344 L: 344 M: 344 N: 344
A: 16계 C: [ 합
계 ] D: E: H: 0 J: 17,220 L: 344 N: 17,564 O:
A: 17 C: [ 호표 17 ]
A: 1717 C: 후렉시블 전선관 [철거] D: 고장력 비방수 16C E: m O: 전기 5-1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1716 I: 191,336 J: 3,283 M: 191,336 N: 3,283 O: 천장속130%
철거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1,641 J: 1,641 M: 18,561 N: 18,56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98 L: 98 M: 98 N: 98
A: 17계 C: [ 합
계 ] D: E: H: 0 J: 4,924 L: 98 N: 5,022 O:
A: 18 C: [ 호표 18 ]
A: 1818 C: 내열비닐절연전선 [철거] D: HFIX 1.5SQ E: m O: 전기 5-1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03 I: 191,336 J: 574 M: 191,336 N: 574 O: 철거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287 J: 287 M: 287 N: 287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7 L: 17 M: 17 N: 17
A: 18계 C: [ 합
계 ] D: E: H: 0 J: 861 L: 17 N: 878 O:
A: 19 C: [ 호표 19 ]
A: 1919 C: 내열비닐절연전선 [철거] D: HFIX 2.5SQ E: m O: 전기 5-1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03 I: 191,336 J: 574 M: 191,336 N: 574 O: 철거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287 J: 287 M: 287 N: 287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7 L: 17 M: 17 N: 17
A: 19계 C: [ 합
계 ] D: E: H: 0 J: 861 L: 17 N: 878 O:
A: 20 C: [ 호표 20 ]
A: 2020 C: 강제전선관 [철거] D: ST 16c E: m O: 전기 5-1
B: 40 C: 강제전선관 [고철] 16C D: 16C (1.06kg/m) E: m F: 1 G: -186 H: -186 M: -186 N: -186 O: 할증길이*100%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312 I: 191,336 J: 5,969 M: 191,336 N: 5,969 O: 천장속130%
철거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2,984 J: 2,984 M: 2,984 N: 2,984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79 L: 179 M: 179 N: 179
A: 20계 C: [ 합
계 ] D: E: H: -186 J: 8,953 L: 179 N: 8,946 O:
A: 21 C: [ 호표 21 ]
A: 2121 C: 천정판 철거 D: 600x600 E: m2
B: 1023 C: 노무비 D: 건축목공 E: 인 F: 0.015 I: 169,062 J: 2,535 M: 169,062 N: 2,535 O: 건축 18-1-1
B: 100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3 I: 106,846 J: 3,205 M: 106,846 N: 3,205 O: 건축 18-1-1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2,870 J: 2,870 M: 2,870 N: 2,870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258 L: 258 M: 258 N: 258
A: 21계 C: [ 합
계 ] D: E: H: 0 J: 8,610 L: 258 N: 8,868 O:
A: 22 C: [ 호표 22 ]
A: 2222 C: 천정판 재설치 D: 600x600 E: m2
B: 1024 C: 노무비 D: 내장공 E: 인 F: 0.05 I: 160,195 J: 8,009 M: 160,195 N: 8,009 O: 건축 11-3-1
B: 100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 I: 106,846 J: 1,068 M: 106,846 N: 1,068 O: 건축 11-3-1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4,538 J: 4,538 M: 4,538 N: 4,53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408 L: 408 M: 408 N: 408
A: 22계 C: [ 합
계 ] D: E: H: 0 J: 13,615 L: 408 N: 14,023 O:
A: 23 C: [ 호표 23 ]
A: 2323 C: 방사형 누설동축케이블 D: RCX-FR22D E: m O: 통신5-2-19바
B: 49 C: 방사형 누설동축케이블 D: RCX-FR22D E: m F: 1.04 G: 13,244 H: 13,773 M: 13,244 N: 13,773 O: 재료할증7.5%
B: 5001 C: 노무비 D: 통신관련기사 E: 인 F: 0.05 I: 224,214 J: 11,210 M: 224,214 N: 11,210
B: 1090 C: 노무비 D: 무선안테나공 E: 인 F: 0.067 I: 219,758 J: 14,723 M: 219,758 N: 14,723
B: 1088 C: 노무비 D: 통신외선공 E: 인 F: 0.083 I: 247,618 J: 20,552 M: 247,618 N: 20,552
B: 100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5 I: 106,846 J: 5,342 M: 106,846 N: 5,342 O: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25,913 J: 25,913 M: 25,913 N: 25,91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554 L: 1,490 M: 1,554 N: 1,490
A: 23계 C: [ 합
계 ] D: E: H: 13,773 J: 77,740 L: 1,490 N: 93,003
A: 24 C: [ 호표 24 ]
A: 2424 C: 급전케이블 D: HFX-FR10D-HFB E: m O: 통신5-2-19마
B: 50 C: 급전케이블 D: HFX-FR10D-HFB E: m F: 1.075 G: 4,500 H: 4,837 M: 4,500 N: 4,837 O: 재료할증7.5%
B: 5001 C: 노무비 D: 통신관련기사 E: 인 F: 0.0232 I: 224,214 J: 5,201 M: 224,214 N: 5,201 O: 3/8" 40%적용
B: 1090 C: 노무비 D: 무선안테나공 E: 인 F: 0.086 I: 219,758 J: 18,899 M: 219,758 N: 18,899
B: 1088 C: 노무비 D: 통신외선공 E: 인 F: 0.046 I: 247,618 J: 11,390 M: 247,618 N: 11,390 O: 3/8" 40%적용
B: 100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344 I: 106,846 J: 3,675 M: 106,846 N: 3,675 O: 3/8" 40%적용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19,582 J: 19,582 M: 19,582 N: 19,582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174 L: 1,174 M: 1,174 N: 1,174
A: 24계 C: [ 합
계 ] D: E: H: 4,837 J: 58,747 L: 1,174 N: 64,758
A: 25 C: [ 호표 25 ]
A: 2525 C: 공용기 D: 2-WAY E: EA O: 통신5-3-1-(5)
B: 53 C: 공용기 D: 2-WAY E: EA F: 1 G: 200,000 H: 200,000 M: 200,000 N: 200,000
B: 1087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16 I: 193,302 J: 30,928 M: 193,302 N: 30,928
B: 100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6 I: 106,846 J: 6,410 M: 106,846 N: 6,410 O: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18,669 J: 18,669 M: 18,669 N: 18,669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120 L: 1,120 M: 1,120 N: 1,120
A: 25계 C: [ 합
계 ] D: E: H: 200,000 J: 56,007 L: 1,120 N: 257,127
A: 26 C: [ 호표 26 ]
A: 2626 C: 분배기 D: 2-WAY E: EA O: 통신5-3-1-(5)
B: 56 C: 분배기 D: 2-WAY E: EA F: 1 G: 200,000 H: 200,000 M: 200,000 N: 200,000
B: 1087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16 I: 193,302 J: 30,928 M: 193,302 N: 30,928
B: 100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6 I: 106,846 J: 6,410 M: 106,846 N: 6,410 O: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18,669 J: 18,669 M: 18,669 N: 18,669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120 L: 1,120 M: 1,120 N: 1,120
A: 26계 C: [ 합
계 ] D: E: H: 200,000 J: 56,007 L: 1,120 N: 257,127
A: 27 C: [ 호표 27 ]
A: 2727 C: 분배기 D: 3-WAY E: EA O: 통신5-3-1-(5)
B: 55 C: 분배기 D: 3-WAY E: EA F: 1 G: 300,000 H: 300,000 M: 300,000 N: 300,000
B: 1087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2 I: 193,302 J: 38,660 M: 193,302 N: 38,660
B: 100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9 I: 106,846 J: 9,616 M: 106,846 N: 9,616 O: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24,138 J: 24,138 M: 24,138 N: 24,13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448 L: 1,448 M: 1,448 N: 1,448
A: 27계 C: [ 합
계 ] D: E: H: 300,000 J: 72,414 L: 1,448 N: 373,862
A: 28 C: [ 호표 28 ]
A: 2828 C: 분배기 D: 4-WAY E: EA O: 통신5-3-1-(5)
B: 54 C: 분배기 D: 4-WAY E: EA F: 1 G: 400,000 H: 400,000 M: 400,000 N: 400,000
B: 1087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23 I: 193,302 J: 44,459 M: 193,302 N: 44,459
B: 100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12 I: 106,846 J: 12,821 M: 106,846 N: 12,821 O: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28,640 J: 28,640 M: 28,640 N: 28,640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718 L: 1,718 M: 1,718 N: 1,718
A: 28계 C: [ 합
계 ] D: E: H: 400,000 J: 85,920 L: 1,718 N: 487,638
A: 29 C: [ 호표 29 ]
A: 2929 C: 누설동축케이블 콘넥터 D: N-J-22 E: EA
B: 51 C: 누설동축케이블 콘넥터 D: N-J-22 E: EA F: 1 G: 28,600 H: 28,600 M: 28,600 N: 28,600
A: 29계 C: [ 합
계 ] D: E: H: 28,600 J: 0 L: 0 N: 28,600
A: 30 C: [ 호표 30 ]
A: 3030 C: 누설동축케이블 콘넥터 D: N-J-10 E: EA
B: 52 C: 누설동축케이블 콘넥터 D: N-J-10 E: EA F: 1 G: 7,000 H: 7,000 M: 7,000 N: 7,000
A: 30계 C: [ 합
계 ] D: E: H: 7,000 J: 0 L: 0 N: 7,000
A: 31 C: [ 호표 31 ]
A: 3131 C: 안테나 D: 방사형 E: EA
B: 57 C: 안테나 D: 방사형 E: EA F: 1 G: 60,000 H: 60,000 M: 60,000 N: 60,000
A: 31계 C: [ 합
계 ] D: E: H: 60,000 J: 0 L: 0 N: 60,000
A: 32 C: [ 호표 32 ]
A: 3232 C: S-CLAMP D: SC-22 E: EA
B: 58 C: S-CLAMP D: SC-22 E: EA F: 1 G: 3,000 H: 3,000 M: 3,000 N: 3,000
A: 32계 C: [ 합
계 ] D: E: H: 3,000 J: 0 L: 0 N: 3,000
A: 33 C: [ 호표 33 ]
A: 3333 C: D.BRACKET D: DB-1 E: EA
B: 59 C: D.BRACKET D: DB-1 E: EA F: 1 G: 10,000 H: 10,000 M: 10,000 N: 10,000
A: 33계 C: [ 합
계 ] D: E: H: 10,000 J: 0 L: 0 N: 10,000
A: 34 C: [ 호표 34 ]
A: 3434 C: D.LOAD D: 50Ω E: EA
B: 60 C: D.LOAD D: 50Ω E: EA F: 1 G: 60,000 H: 60,000 M: 60,000 N: 60,000
A: 34계 C: [ 합
계 ] D: E: H: 60,000 J: 0 L: 0 N: 60,000
A: 35 C: [ 호표 35 ]
A: 3535 C: TURN BUCKLE D: SUS, 8㎜ E: EA
B: 62 C: TURN BUCKLE D: SUS, 8㎜ E: EA F: 1 G: 4,940 H: 4,940 J: 0
A: 35계 C: [ 합
계 ] D: E: H: 4,940 J: 0 L: 0 N: 4,940
A: 36 C: [ 호표 36 ]
A: 3636 C: 노말밴드 D: 아연도 28c E: EA
B: 63 C: 노말밴드 D: 아연도 28c E: EA F: 1 G: 1,713 H: 1,713
A: 36계 C: [ 합
계 ] D: E: H: 1,713 J: 0 L: 0 N: 1,713
A: 37 C: [ 호표 37 ]
A: 3737 C: 풀박스 D: 300×300×200 E: 개 O: 전기 5-4
B: 12 C: 풀박스 D: 300×300×200 E: 개 F: 1 G: 8,349 H: 8,349 M: 8,349 N: 8,349 O: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455 I: 191,336 J: 87,057 M: 191,336 N: 87,057 O: 천장속1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43,528 J: 43,528 M: 43,528 N: 43,52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2,611 L: 2,611 M: 2,611 N: 2,611
A: 37계 C: [ 합
계 ] D: E: H: 8,349 J: 130,585 L: 2,611 N: 141,545 O:
A: 38 C: [ 호표 38 ]
A: 3838 C: 낙하물방지망 D: 4M*50M (1CM) E: M2
B: 61 C: 낙하물방지망 D: 4M*50M (1CM) E: M2 F: 1 G: 2,900 H: 2,900 J: 0 O: 작업시간 제한(6시간) 할증
10%
B: 1025 C: 노무비 D: 비계공 E: 인 F: 0.04 I: 187,771 J: 7,510 M: 187,771 N: 7,510 O: 건축품셈 2-8-3 0.04*1.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225 L: 225 M: 225 N: 225
A: 38계 C: [ 합
계 ] D: E: H: 2,900 J: 7,510 L: 225 N: 10,635
A: 39 C: [ 호표 39 ]
A: 3939 C: 낙하물방지망 철거 D: 4M*50M (1CM) E: M2
B: 61 C: 낙하물방지망 D: 4M*50M (1CM) E: M2 F: 1 H: 0 O: 작업시간 제한(6시간) 할증
10%
B: 1025 C: 노무비 D: 비계공 E: 인 F: 0.016 I: 187,771 J: 3,004 M: 187,771 N: 3,004 O: 건축품셈 2-8-3 0.04*1.1*0.4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90 L: 90 M: 90 N: 90
A: 39계 C: [ 합
계 ] D: E: H: 0 J: 3,004 L: 90 N: 3,094
A: 40 C: [ 호표 40 ]
A: 4040 C: 화재수신반 D: P형 1급 복합식 입력60/출력60 회로 E: SET O: 전기 5-30
B: 27 C: 화재수신반 D: P형 1급 복합식입력60/출력60 회로 E: SET F: 1 G: 2,500,000 H: 2,500,000 M: 2,500,000 N: 2,500,000 O: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24 I: 191,336 J: 4,592,064 M: 191,336 N: 4,592,064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37,761 L: 137,761 M: 137,761 N: 137,761
A: 40계 C: [ 합
계 ] D: E: H: 2,500,000 J: 4,592,064 L: 137,761 N: 7,229,825 O:
A: 41 C: [ 호표 41 ]
A: 4141 C: 풀박스 D: 150×150×150 E: 개 O: 전기 5-4
B: 14 C: 풀박스 D: 150×150×150 E: 개 F: 1 G: 2,761 H: 2,761 M: 2,761 N: 2,761 O: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286 I: 191,336 J: 54,722 M: 191,336 N: 54,722 O: 천장속13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27,361 J: 27,361 M: 27,361 N: 27,36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1,641 L: 1,641 M: 1,641 N: 1,641
A: 41계 C: [ 합
계 ] D: E: H: 2,761 J: 82,083 L: 1,641 N: 86,485 O:
A: 42 C: [ 호표 42 ]
A: 4242 C: 수막제어함 4회로 D: 고객서비스센터 제어반 E: 개 O: 전기 5-30
B: 64 C: 수막제어함 4회로 D: 고객서비스센터 제어반 E: SET F: 1 G: 980,000 H: 980,000 M: 980,000 N: 980,000 O: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36 I: 191,336 J: 68,880 M: 191,336 N: 6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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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3,099 L: 3,099 M: 3,099 N: 3,099
A: 42계 C: [ 합
계 ] D: E: H: 980,000 J: 103,320 L: 3,099 N: 1,086,419 O:
A: 43 C: [ 호표 43 ]
A: 4343 C: 수막제어함 8회로 D: 고객서비스센터 제어반 E: 개 O: 전기 5-30
B: 65 C: 수막제어함 8회로 D: 고객서비스센터 제어반 E: SET F: 1 G: 1,180,000 H: 1,180,000 M: 1,180,000 N: 1,180,000 O:
B: 107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36 I: 191,336 J: 68,880 M: 191,336 N: 68,880
C: 노임할증 D: 노무비의 50% E: 식 F: 1 I: 34,440 J: 34,440 M: 34,440 N: 34,440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K: 3,099 L: 3,099 M: 3,099 N: 3,099
A: 43계 C: [ 합
계 ] D: E: H: 1,180,000 J: 103,320 L: 3,099 N: 1,286,419 O:
[시트: 단가대비표]
B: 단 가 대 비 표
B: #REF!
A: 단가조사
코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조달단가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P: 비 고
A: 1 B: 강제전선관 C: ST 28c D: m E: 2,570 F: G: 3,150 H: 1107 I: 3,735 J: 736-1 K: L: M: N: O: 2,570
A: 2 B: 강제전선관 C: ST 22c D: m E: 1,950 F: G: 2,490 H: 1107 I: 2,858 J: 736-1 O: 1,950
A: 3 B: 강제전선관 C: ST 16c D: m E: 1,517 F: G: 1,910 H: 1107 I: 2,208 J: 736-1 K: L: N: O: 1,517
A: 4 B: 후렉시블 전선관 C: 일반방수 16c D: m E: 752 G: 800 H: 1107 I: 1,770 J: 740-1 O: 752
A: 5 B: 후렉시블 전선관 C: 고장력 비방수 16c D: m E: 392 G: 400 H: 1107 I: 970 J: 740-1 O: 392
A: 6 B: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렌핀 절연전선 C: HFIX 4sq D: m E: 483 F: G: 521 H: 1082 I: 679 J: 697-1 N: O: 483
A: 7 B: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렌핀 절연전선 C: HFIX 2.5sq D: m E: 321 F: G: 372 H: 1082 I: 435 J: 697-1 N: O: 321
A: 8 B: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렌핀 절연전선 C: HFIX 1.5sq D: m E: 211 F: G: 249 H: 1082 I: 265 J: 697-1 M: N: O: 211
A: 9 B: 후렉시블 콘넥타 C: 방수 16c D: 개 E: 567 G: 600 H: 1107 I: 1,700 J: 740-1 O: 567
A: 10 B: 후렉시블 콘넥타 C: 비방수 16c D: 개 E: 229 G: 240 H: 1107 I: 710 J: 740-1 O: 229
A: 11 B: 풀박스 C: 400×400×300 D: 개 E: 15,551 G: 20,760 H: 1106 I: 26,170 J: 755-1 K: L: M: N: O: 15,551
A: 12 B: 풀박스 C: 300×300×200 D: 개 E: 8,349 G: 11,040 H: 1106 I: 11,080 J: 755-1 K: L: M: N: O: 8,349
A: 13 B: 풀박스 C: 200×200×150 D: 개 E: 4,147 F: G: 5,350 H: 1106 I: 6,070 J: 755-1 K: L: M: N: O: 4,147
A: 14 B: 풀박스 C: 150×150×150 D: 개 E: 2,761 G: 3,640 H: 1106 I: 4,200 J: 755-1 K: L: M: N: O: 2,761
A: 15 B: 풀박스 C: 150×150×100 D: 개 E: 2,439 G: 2,880 H: 1106 I: 3,750 J: 755-1 K: L: M: N: O: 2,439
A: 16 B: 풀박스 C: 100×100×75 D: 개 E: 1,500 G: 2,120 H: 1106 I: 2,520 J: 755-1 K: L: M: N: O: 1,500
A: 17 B: 스위치박스 C: 1 개용 54 mm D: 개 E: 483 G: 498 H: 1106 I: 552 J: 741-1 O: 483
A: 18 B: 스위치박스_카바 C: 1 개용 스위치 평카바 D: 개 G: 185 H: 1106 I: 360 J: 741-1 O: 185
A: 19 B: 아우트렛박스 C: 8각 54㎜ D: 개 E: 547 F: G: 607 H: 1106 I: 660 J: 741-1 M: N: O: 547
A: 20 B: 아우트렛박스_카바 C: 8각, 아우트렛 평카바 D: 개 E: 218 F: G: 226 H: 1106 I: 264 J: 741-1 K: L: M: N: O: 218
A: 21 B: 감지기 C: 연기식 D: 개 E: 11,000 G: 30,000 H: 971 I: 30,000 J: 842-2 O: 11,000
A: 22 B: 감지기 C: 정온식 D: 개 E: 3,200 G: 5,000 H: 971 I: 5,000 J: 842-2 O: 3,200
A: 23 B: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C: 비동조형 D: 개 E: 25,000 G: 60,000 H: 971 I: 60,000 J: 842-2 O: 25,000
A: 24 B: 전동싸이렌 C: DC 24V D: 개 E: 15,900 G: 30,000 H: 971 I: 30,000 J: 841-2 O: 15,900
A: 25 B: 피난구유도등 C: 중형 , 단면 D: 개 E: 39,000 G: 160,000 H: 973 I: 150,000 J: 842-2 O: 39,000
A: 26 B: 피난구유도등 C: 중형 , 양면 D: 개 E: 42,000 G: 190,000 H: 973 I: 200,000 J: 842-2 O: 42,000
A: 27 B: 화재수신반 C: P형 1급 복합식입력60/출력60 회로 D: SET G: 2,500,000 H: 973 I: 4,050,000 J: 841-2 O: 2,500,000
A: 28 B: 파이프행가 C: 28c D: 개 E: 323 F: G: 360 H: 1107 I: 652 J: 735-1 K: L: M: N: O: 323
A: 29 B: 파이프행가 C: 22c D: 개 E: 309 F: G: 330 H: 1107 I: 621 J: 735-1 O: 309
A: 30 B: 파이프행가 C: 16c D: 개 E: 294 F: G: 320 H: 1107 I: 606 J: 735-1 K: L: M: N: O: 294
A: 31 B: 전산볼트 C: M10x1000mm D: 개 G: 1,017 H: 86 I: 798 J: 115-1 O: 798
A: 32 B: 셋트앙카 C: 3/8" D: 개 G: 120 H: 92 I: 166 J: 121-1 O: 120
A: 33 B: 발신기 C: P형 1급 D: 개 E: 2,600 G: 5,000 H: 971 I: 5,000 J: 841-2 O: 2,600
A: 34 B: 경종 C: 90 dB D: 개 E: 3,500 G: 7,500 H: 971 I: 7,500 J: 841-2 O: 3,500
A: 35 B: 표시등 C: LED D: 개 E: 1,200 G: 2,000 H: 971 I: 2,000 J: 842-2 O: 1,200
A: 36 B: PILOT 램프 C: DC 24V - 사각 D: 개 G: 5,100 H: 1210 I: 3,000 J: 842-1 O: 3,000
A: 37 B: 단자대 C: 10P 20A D: 개 I: 1,600 J: 730-1 O: 1,600
A: 38 B: 강제전선관 [고철] 28C C: 28C (1.9kg/m) D: m I: -333 J: 971-1 O: -333 Q: 28c R: 1.9kg/m T: 경량철A U: 175 V: 물가정보 W: p.971
A: 39 B: 강제전선관 [고철] 22C C: 22C (1.37kg/m) D: m I: -240 J: 971-1 O: -240 Q: 22c R: 1.37kg/m T: 경량철A U: 175 V: 물가정보 W: p.971
A: 40 B: 강제전선관 [고철] 16C C: 16C (1.06kg/m) D: m I: -186 J: 971-1 O: -186 Q: 16c R: 1.06kg/m T: 경량철A U: 175 V: 물가정보 W: p.971
A: 41 B: U_찬넬 C: 41*41*2.6T*1m D: m E: 2,774 I: 5,610 J: 750-1 O: 2,774
A: 42 B: 피난구유도등 C: 대형 , 단면 D: 개 E: 53,000 G: 190,000 H: 972 I: 200,000 J: 842-2 O: 53,000
A: 43 B: 피난구유도등 C: 대형 , 양면 D: 개 E: 59,000 G: 210,000 H: 972 I: 250,000 J: 842-2 O: 59,000
A: 44 B: 감지기 C: 연기식(아날로그) D: 개 G: 180,000 H: 971 I: 150,000 J: 842-2 O: 150,000
A: 45 B: 감지기 C: 정온식(아날로그) D: 개 G: 150,000 H: 971 O: 150,000
A: 46 B: 제어케이블 C: F-CVV-SB 1.5sq/2c D: m E: 1,079 G: 1,227 H: 1084 I: 642 J: 711-2 O: 642
A: 47 B: 화재수신반 C: R형 508회로 D: SET E: 9,154,600 G: 18,000,000 H: 971 I: 18,000,000 J: 841-2 O: 9,154,600
A: 48 B: 중계기 C: 입력2/출력2 D: 개 E: 48,700 G: 150,000 H: 971 I: 130,000 J: 842-2 O: 48,700
A: 49 B: 방사형 누설동축케이블 C: RCX-FR22D D: m E: 13,244 G: 15,000 H: 1285 I: 21,000 J: 847-2 O: 13,244
A: 50 B: 급전케이블 C: HFX-FR10D-HFB D: m E: 4,741 G: 4,500 H: 1285 I: 5,500 J: 847-2 O: 4,500
A: 51 B: 누설동축케이블 콘넥터 C: N-J-22 D: EA E: 28,600 G: 50,000 H: 1285 O: 28,600
A: 52 B: 누설동축케이블 콘넥터 C: N-J-10 D: EA G: 7,000 H: 1285 I: 8,000 J: 847-2 O: 7,000
A: 53 B: 공용기 C: 2-WAY D: EA G: 200,000 H: 1285 O: 200,000
A: 54 B: 분배기 C: 4-WAY D: EA G: 400,000 H: 1285 O: 400,000
A: 55 B: 분배기 C: 3-WAY D: EA G: 300,000 H: 1285 O: 300,000
A: 56 B: 분배기 C: 2-WAY D: EA G: 200,000 H: 1285 O: 200,000
A: 57 B: 안테나 C: 방사형 D: EA I: 60,000 J: 847-2 O: 60,000
A: 58 B: S-CLAMP C: SC-22 D: EA G: 3,000 H: 1285 O: 3,000
A: 59 B: D.BRACKET C: DB-1 D: EA G: 10,000 H: 1285 O: 10,000
A: 60 B: D.LOAD C: 50Ω D: EA G: 60,000 H: 1285 O: 60,000
A: 61 B: 낙하물방지망 C: 4M*50M (1CM) D: M2 I: 2,900 J: 171-1 O: 2,900
A: 62 B: TURN BUCKLE C: SUS, 8㎜ D: EA G: 4,940 H: 86 O: 4,940
A: 63 B: 노말밴드 C: 아연도 28c D: EA E: 1,713 G: 2,750 H: 1107 I: 3,359 J: 737-1 O: 1,713
A: 64 B: 수막제어함 4회로 C: 고객서비스센터 제어반 D: SET M: 980,000 O: 980,000
A: 65 B: 수막제어함 8회로 C: 고객서비스센터 제어반 D: SET M: 1,180,000 O: 1,180,000
A: 1002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F: H: J: K: L: M: 106,846 N: O: 106,846
A: 1075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F: H: I: J: K: L: M: 191,336 N: O: 191,336
A: 1086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F: H: I: J: K: L: M: 180,623 N: O: 180,623
A: 1087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E: F: H: I: J: K: L: M: 193,302 N: O: 193,302
A: 1088 B: 노무비 C: 통신외선공 D: 인 E: F: H: I: J: K: L: M: 247,618 N: O: 247,618
A: 1089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F: G: H: I: J: K: L: M: 281,658 N: O: 281,658
A: 1090 B: 노무비 C: 무선안테나공 D: 인 E: F: G: H: I: J: K: L: M: 219,758 N: O: 219,758
A: 5001 B: 노무비 C: 통신관련기사 D: 인 E: F: G: H: I: J: K: L: M: 224,214 N: O: 224,214
A: 1078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F: G: H: I: J: K: L: M: 212,186 N: O: 212,186
A: 1003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F: H: J: K: L: M: 127,391 N: O: 127,391
A: 1023 B: 노무비 C: 건축목공 D: 인 E: F: H: J: K: L: M: 169,062 N: O: 169,062
A: 1024 B: 노무비 C: 내장공 D: 인 M: 160,195 O: 160,195
A: 1025 B: 노무비 C: 비계공 D: 인 M: 187,771 O: 187,771
===== 3. (시방서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pdf =====
일반시방서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2026. 09. . 인지중학교 목 차
Ⅰ. 건 축 시방서
Ⅱ. 기계설비 시방서
건축시방서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2026. 09. . 인지중학교
- 목
01000 총
칙
··················································1
···············································4
··················································5
···············································7
·············································10
··············································13
··············································15
··············································17
02000 가설공사
03000 목공사
차 - 04000 미장공사
05000 도장공사 ·
06000 수장공사
07000 타일공사
08000 철거공사
01000 총 칙
01000 총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2) 대지위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42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
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
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인지중학교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
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
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진 기술자(현장 대리인)
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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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 칙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
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
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
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
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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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 칙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공사기간 : 공사 과업지시서 참조 - 3 - 02000 가설공사
02000 가설공사
2-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
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 4 - 03000 목공사
03000 목공사
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목조 마루틀, 마루귀틀, 목조계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2 일반사항
1) 수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종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
재료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구 분
비 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허용치수
1.5
2
3
4
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 으로 할수 있다.
5) 장식물 제작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는 기능공은 감독원의 선정에 의하여 할수
있다.
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
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7)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등 감독원이 지
시하는 방부처리한 후 시공한다.
8) 실내에 쓰이는 모든 목재는 방염처리 하여야한다. 방염처리는 소방법령에서 인정하는 방법으
로 하여야 하며, 소방서에서 인정하는 필증이 있어야한다.
3-3 공사방법
1)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가.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한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 물
가.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방부처리
가.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방수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 방부제의 종류는 1호(K.S.M 2197 크레소오트류)로 한다.
라.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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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0 목공사
특히 갈라짐이나, 틈, 흠집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5) 방염처리
가. 수장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나. 방염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는 도포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라.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보 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 마루등)은 종이를 붙인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 6 - 04000 미장공사
04000 미장공사
4-1
일반사항 4-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2-6항을 참조한다.
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
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도면 참조
② 벽 체:14mm, 15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장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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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미장공사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00를 반드시 사용하고, 컬러 하드너 양생 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3m×3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아.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자.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장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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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미장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4-3 미장용 비드
가.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9 - 05000 도장공사
05000 도장공사
5-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5-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 친환경 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5-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
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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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도장공사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5-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5-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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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도장공사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5-8 수성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붓 로울러)/(내부용) KSM 6010 2종,(외부용) KSM 6010 1종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붓 로울러)/(내부용) KSM 6010 2종,(외부용) KSM 6010 1종
다.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붓 로울러)/(내부용) KSM 6010 2종,(외부용) KSM 5310 1종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5-9 세라민페인트(걸레받이용)
적용 : 도면에 명시된 걸레받이에 적용한다.
2) 재료
내오염성, 내알칼리성, 내수성, 광택 및 색상 보유력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한
도료로서 KS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3)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아크릴페인트를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1회 도장한다.
나.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아크릴페인트를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1) 5-10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5-11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12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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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수장공사
06000 수장공사
6-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6-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장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4 바닥공사
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자재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 및 용기가 파손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
결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설치 작업 이전 48시간 동안 섭씨 21°
이상을 유지하고, 제조회사의 보관 방법에 따라 저장한다.
라. 설치 작업 전 2일 동안과 설치 기간, 그리고 설치 작업 후 2일 동안 섭씨 18°이상을 유지한
다. 그 이후에는 최소 섭씨 13°를 유지한다. 바닥재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장소에 최소 48시
간동안 바닥재를 운반하여 보관한다.
마. 보수용 바닥재는 각 색상과 무늬 별로 0.5%비율로 공급한다.
바.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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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수장공사
가. 치장합판목질마루판 – 8.0㎜
3) 시 공
가.현장 조건 확인
시공자는 현장조건과 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비 작업
① 바닥의 바탕면은 경사지게 설치하도록 지정된 곳 이외에는 평활하고 수평하여야 한다.
② 탄성 바닥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거친 면, 부서지거나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 평균 수평면
보다 높거나 낮은부분, 평평하지 않은 표면, 움푹 파인 곳 등과 같은 모든 결함 사항을 수정하
고, 오손되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바닥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③ 접착력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양생제는 콘크리트 바탕 표면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다. 함수율 시험
탄성 바닥재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함수율이 적합한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함
수율 시험방법으로 측정한다.
6-5 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장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가. 무석면천장텍스 – 9.5㎜
나. 금속흡음천장판(불연) – 0.4㎜
3) 천장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 14 - 07000 타일공사
07000 타일공사
7-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
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7-2 재 료
가.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 질
규격
사용개소
비고
포세린타일
600*600
AI융합실
나.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라.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마.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바.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7-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가.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다.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시공 준비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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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 타일공사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사.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아.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7-5 시 공
가.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다.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
록 밀착시켜야 한다.
라.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
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7-6 청 소
가.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7-7 보 양
가.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나.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다.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라.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7-8 검 사
가.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나.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6 - 08000 철거공사
08000 철거공사
8-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단, 증축을 위한 본 건물의 소규모 철거인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8-2 철거 시공범위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지하를 포함한 모든 기존의 건물 및 시설을 공사범위로 한다.
8-3 시 공
가. 시공자는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 조사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
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
기로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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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 철거공사
바. 해체재 처분
(1) 철거작업에 따른 폐기물(일반 및 지정)의 운반 및 폐기물처리는 별도 폐기물 위탁용역업체에서
시행하고 적재는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단,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은 시공사 부담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후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 및
폐기물처리한후 처리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
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
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사.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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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설 비 시 방 서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2026. 09. . 인 지 중 학 교 - 목 차 - Ⅰ. 공 사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특 기 사 항
1. 각종 배관공사
2. 급수 배관 공사
3. 오.배수 배관 및 통기관 공사
4. 위생기구 설치공사
5. 보온공사
6. 도장공사
7. 환기설비공사
I.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인지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2. 공 사 개 요 : 0. 위생기구설치공사
0. 위생배관공사
0. 환기배관공사
II.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급
자가 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
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
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
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
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
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책임진다.
7.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8.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
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수도계량기 등 별도공사가 완료 후 당초와 위치변경이 있을시 본공사 시공자가
행한다.
9.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은 건설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10.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
료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시에는 유지,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
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제출.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본 공사해당사항만)
1)완성검사 필증
2)완공사진
3)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취급설명서
6)인수인계서
12.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
문)에 의한다.
13. 하자보수완료서 통보후에도 명백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III. 특기 사항
1. 각종 배관 공사
1) 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 도 자 재 명
비 고
스텐레스관 두께
▣ KSD 3576에 준한 배관용 STS304를 사용하 D15 - D20 : 2.0T
급수 및 급탕관
고, 부속품은 KSB 1543에 준한 스텐레스관 D25 - D50 : 2.5T
이음쇠(용접식 10S)를 사용한다
D65 ~ D100 : 3.0T
D125 이상 : 3.5T
▣ 옥외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
화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배수 및 오수관
▣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
화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 옥내 : 나사조임 이중방식
- 옥외 및 매립 : DTS 방식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및
통기관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나사조임식 이중 부속품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환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관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화장실
2. 급수 배관공사
1)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
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
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3)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
록 잘 보호한다.
4) 밸브류는 KS 밸브(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5)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테이프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6) 스텐레스 배관은 알곤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7)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9) 배관 지지 간격
가)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S 50×50×4T 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10)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
록 한다.
11)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 시
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을 완
료하여야 한다.
12) 각종 배관 설치 공사
가)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나) 스텐레스관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하되 관경 50mm이하 부득히 나사 이음을 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 너트, 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같은 재질로 사용한다.
다) 배수 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한다.
라) 스툴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 trap을 설치한다.
마)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
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바) 급수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
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 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감독원
의 확인을 필할 것.
3. 오.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1)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2) 배관지지 간격
(1) 수평배관
(가) 오.배수관
○ 주철관 : 직관1본에 1개소, 이형관1개에 1개소를 설치하고 관의 중간이 처지
거 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
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 기타 배관 : 건설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통기관
○ 아연도강관 : 급수배관 참조
○ P.V.C관 : 상기 오.배수관 참조
(2)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3)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4.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설치
기구명칭
규 격 비 고 싱글레버 수전등 (K.S) 원형세면기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국산 서양식대변기 KS C910CR 후레쉬밸브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국산 동양식대변기 KS C310R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국산
소 변 기
1조 씽크
수 전
후레쉬밸브
KS 312R 내장형 전자감응식
상부:STS 제작품,
K.S VS-210동형
KLU-900D(점자수전)
전자감응식(내장형)세척밸브 및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국산
-국산
-국산
2)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후래
쉬 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일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한
다.
4) 전자감응식 소변기 세척 밸브는 1time으로 조정, 시공토록 한다.
5) 학생용 세면기 설치시는 학생체위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물이 넘치는 수면높이가
650mm - 720mm 사이에 설치한다.
6) 인조대리석 세면대 절단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 시공 전 시공한다.
7) 도기의 색상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감독관과 협의사항)
8)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구명칭
설 치 높이
유치원:550~570
비 고
초등(1~3년):650~670
세 면 기
초등(4~6년):680~700
중등:730~750
바닥면에서 마블 세면기 상판면
고등:780~800
소 변 기
후래쉬 밸브
장 수 전
화 장 경
수건걸이
휴지걸이
교직원:780~800
0
바닥면에서 부착시공 한식대변기 400 바닥면에서 후라쉬밸브 핸들중심 양식대변기 (625)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720
1200(유치), 1300(초등),
바닥면에서 수전중심, 사용자 협의
1500(중등), 1600(고등)
1,000-1,500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 710(초등), 900(중등)
바닥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 사용자 협의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9) 장애자용 손잡이 시공
1) 대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다용도) RE 701AL 또는 RSP 200 2개를 1층
남,여 화장실에 1개소씩 설치한다.(수평손잡이 : 높이 0.6m-0.7m, 한쪽 변기중심에
서 0.45m 이내지점, 대변기 좌대 높이 0.4m-0.45m에 고정 설치)
2) 소변기 RE 704AL 또는 B-24A 1개를 1층 남자화장실에 1개 설치한다.
(수직손잡이 : 높이 1.1m-1.2m,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돌출, 하단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처리, 수평손잡이 : 높이 0.8m-0.9m,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돌출, 좌우 손잡이 간격 0.6m내외)
5. 보온공사
1)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
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4)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
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
크는 삽입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
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7) 배관보온
(1)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상부분
(2)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
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AL)로 한다.
○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칼라함석(두께 0.35mm)
○ 주차장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APS 보온 카바(두께 0.4mm)
○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3) 모든관의 절단부위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내.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4)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 소방 배관 : 빨강색
○ 급수 배관 : 파랑색
○ 온수 배관 : 노란색
○ 스팀,난방 배관 : 회색
6. 도장공사
1) 도장공사는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건 등
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管)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도장은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7) 도장회수는 아래와 같다.
가) 철재 (앵글, 찬넬, 원형강)
○ 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 오일페인트 2회
○ 비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나) 주철관 및 부속품 : 몰탈 제거후 콜탈 2회
다) 가스관 : 노출 부분 지정색 2회
라) 스텐레스관 및 부속품 용접부위 : 슬래그 제거후 방청도장 2회
7. 환기설비공사
1) 화장실 환기용 닥트 재료는 P.V.C관(VG2)으로 배관 한다.
2) 1층 지하핏트의 환기배관은 중앙부까지 배관하여 핏트내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
다.
3) 옥상에는 스텐레스제품의 무동력 원심력식 흡출기를 설치하고 PVC관에 견고히 고
정(리벳팅)하여 바람에 떨어짐이 없도록 한다.
4) 화장실 내부는 사각형 천장형 환풍기를 설치하고 횡주배관과 연결할 때는 알미늄
후렉시블로 연결하여 스텐밴드로 고정한다.
5) 천장 환기관의 지지행가는 2-3m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입상용 환기관은 층마다
앵글에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6) 화장실 PVC관과 부속품은 접착제로 접합한다.
*본 시방서 중에서 금회공사에 해당하는 사항만 적용한다.
8. 고자재 처리
1) 고자재처리는 학교 인계후 인수서 작성후 (사진등)학교와 발주처에 각각 제출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