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50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주변 등 6개소
공사내용
대각선 횡단보도 조성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등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구분
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3,929,000원
117,791,000원
107,082,727원
10,708,273원
26,138,000원
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30.(수)
2026. 10. 2.(금) 09:00
2026. 10. 7.(수) 12:00
2026. 10. 7.(수) 14:3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062-613-4654)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6,860,580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6,860,580
원
국민건강보험료
1,681,727
원
국민연금보험료
2,222,03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0,978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59,913
원
퇴직공제부금비
1,075,931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9.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교통운영과
(☎ 062-613-465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50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주변 등 6개소
공사내용
대각선 횡단보도 조성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등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구분 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143,929,000원 117,791,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7,082,727원 10,708,273원 26,138,000원
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30.(수)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금) 09:00 2026. 10. 7.(수) 12:00
개찰일시
2026. 10. 7.(수) 14:3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062-613-4654)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
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
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6,860,580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6,860,580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222,03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59,913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681,727 원 220,978 원 1,075,931 원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
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9.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교통운영과 (☎ 062-613-465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2. 공사시방서[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hwpx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공 사 시 방 서
(전기분야 - 도급공사분)
2026. 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제1장 전기설비공사 일반<hp:tab width="27920" leader="3" type="2"/>1
1. 일반사항<hp:tab width="36116" leader="3" type="2"/>1
2. 공사현장관리<hp:tab width="33516" leader="3" type="2"/>6
3. 재료<hp:tab width="38716" leader="3" type="2"/>7
4. 시공<hp:tab width="38716" leader="3" type="2"/>8
5. 완성검사<hp:tab width="36116" leader="3" type="2"/>9
6. 기록<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10
7. 공사인도<hp:tab width="35464" leader="3" type="2"/>10
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hp:tab width="27016" leader="3" type="2"/>10
제2장 토 공 사<hp:tab width="33172" leader="3" type="2"/>12
1. 일반사항<hp:tab width="35464" leader="3" type="2"/>12
2. 재료<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12
3. 시공<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12
제3장 배관공사<hp:tab width="33916" leader="3" type="2"/>14
1. 일반사항<hp:tab width="35464" leader="3" type="2"/>14
2. 재료<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15
3. 시공<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16
제4장 배선공사<hp:tab width="33916" leader="3" type="2"/>19
1. 일반사항<hp:tab width="35464" leader="3" type="2"/>19
2. 재료<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20
3. 시 공<hp:tab width="37416" leader="3" type="2"/>21
제5장 대관업무<hp:tab width="33916" leader="3" type="2"/>40
1. 일반사항<hp:tab width="35464" leader="3" type="2"/>40
제1장
<hp:titleMark ignore="1"/> 전기설비공사 일반
제1장 전기설비공사 일반
제1장 전기설비공사 일반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교통신호기교체 및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토목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관련 시방서, 도로관련 시방서 및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시)
“발주자(시)”라 함은 전기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광주광역시를 말한다.
1.2.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시)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6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7 전문용어해설
(1)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
<hp:titleMark ignore="1"/>(2) 분기회로
회로를 보호하는 최종 과전류장치와 아우트렛 사이의 전로
(3) 전용 분기회로
단지 하나의 부하설비에만 공급하는 분기회로
(4) 회로차단기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설정된 과전류시 자체에 손상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
(5) 절연전선
시방서에서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 두께 및 필요한 절연체로 씌운 전선
(6) 기기
자재, 지지금구, 전기기구, 조명기구, 기구 기타 전기설비와 연결해서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7) 간선
인입구 장치나 별도로 유도된 계통의 전원과 최종 분기회로 과전류장치 사이에 있는 모든 회로 전선
(8) 지지금구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기타부분. 록너트, 부싱같은 부속품
(9) 접지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
(10) 접지용 전선
장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이나, 배선계통의 접지측 회로를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
(11) 누전차단기
대지전류가 공급회로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적은 미리 정해놓은 값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내에 회로나 회로의 일부의 전원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장치
(12) 과전류
장비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전류 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로, 과부하, 단락, 지락 전류 등을 말한다.
(13) 가로등 분전함
하나의 판넬로 조립하도록 되어있는 패널 단위 그룹 모선과 자동 과전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캐비닛에 두거나, 벽이나 칸막이에 설치된 컷아웃박스에 두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14) 전선관
전선, 케이블, 부스바 등이 들어있고, 이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기타 기능을 가진 밀폐된 관
(15) 방우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
(16) 콘센트(Receptacle)
단일부하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
(17) 인입 케이블
케이블 형태로 되어있는 인입선
(18) 일반용 스위치
일반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19) 대지전압
접지측 회로에서 전선과 접지된 회로 지점이나 전선 사이의 전압, 비접지회로에서 전선과 회로의 다른 전선간의 전압중에서 가장 큰 전압.
(20) 방수형
특별 시험조건에서 습기가 외함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
(21) 내후성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
(22) 회로 차단기
정상적인 화로조건에서 전류를 보내며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다. 단락회로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기기.
<hp:titleMark ignore="1"/>1.3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hp:tab width="1700" leader="0" type="1"/>(2) 설계도면<hp:tab width="2240" leader="0" type="1"/>(3) 각종 계산서
(4) 물량내역서<hp:tab width="3680" leader="0" type="1"/>(5)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시)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 사용 여부.
②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③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④ 아크의 영향.
⑤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⑥ 필요한 경우 국립기술품질원 또는 지정시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볼트
110볼트의 상하로 6볼트 이내
200볼트
200볼트의 상하로 12볼트 이내
220볼트
220볼트의 상하로 13볼트 이내
380볼트
380볼트의 상하로 38볼트 이내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1.4.3 도전체
전류를 반송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1.4.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에 시공될 수 있다.
1.4.6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1.4.7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등의 정격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1.4.8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1.4.9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된다.
1.4.10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1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 커넥터 또는 납땜된 풀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취부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 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 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1.4.12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 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3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 이하)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든가 기타 접촉대책을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힘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1.4.14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화염,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을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4.15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4.16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hp:titleMark ignore="1"/>1.6 LED가로등 조도측정 및 표찰등록
본 공사는 전구간에 대한 차도와 보도에 대한 조도를 LED가로등으로 설치후 측정하여 별도 보고한다. 이때 사용하는 측정기는 공인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정기를 사용한다. DB구축으로 인한 현장조사 전경사진, 등기구사진, 표찰사진 및 GPS정보를 감독관 요구에 맞게 등록한다.
<hp:titleMark ignore="1"/>1.7 관계법규 및 제규정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소방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6)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7)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광주광역시)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hp:titleMark ignore="1"/>1.8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공사현장관리
<hp:titleMark ignore="1"/>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여 이행토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hp:titleMark ignore="1"/>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시)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hp:titleMark ignore="1"/>2.5 보양(補養)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hp:titleMark ignore="1"/>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재료를 인도하도록 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hp:titleMark ignore="1"/>2.7 뒷정리
공사완료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hp:titleMark ignore="1"/>3. 재료
<hp:titleMark ignore="1"/>3.1 재료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시)과 감독관에게 동등이상의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hp:titleMark ignore="1"/>3.3 재료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가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에게 인정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3.4 공사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 시공
<hp:titleMark ignore="1"/>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4.1.2 2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토목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전기설비공사가 토목공사와 분리 발주되는 경우 토목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4 기 발주된 토목 선시공부분과의 관계중 배관 및 접지등의 공사부분은 시공완료 후 기능상 이상이 없도록 토목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2.4 주 1회 이상 공정보고를 하고 ,공정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hp:titleMark ignore="1"/>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6.2 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서 시공한다.
<hp:titleMark ignore="1"/>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시) 및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hp:titleMark ignore="1"/>5. 완성검사
<hp:titleMark ignore="1"/>5.1 발주자(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독관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시),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5.2.4 공사 완료시 조도를 측정하여 그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6. 기록
<hp:titleMark ignore="1"/>6.1 협의 및 지시사항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6.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6.3 공사공정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6.4 감독관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6.5 시공일지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 종류 및 수량(부수) 등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르며 발주자(시)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hp:titleMark ignore="1"/>7.1 완성검사 필증
<hp:titleMark ignore="1"/>7.2 준공도면
<hp:titleMark ignore="1"/>7.3 완공사진
<hp:titleMark ignore="1"/>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hp:titleMark ignore="1"/>7.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hp:titleMark ignore="1"/>7.6 취급설명서
<hp:titleMark ignore="1"/>7.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hp:titleMark ignore="1"/>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8.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기능공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hp:titleMark ignore="1"/>8.2 정의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hp:titleMark ignore="1"/>8.3 기본원칙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8.3.1 표준시방서 및 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8.3.2 구조물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8.3.4 발주자(시), 감독관, 시공자는 상호협의하여 특정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8.3.5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8.3.6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총족시키도록 한다.
8.3.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8.3.8 준공도서는 발주자(시)․시공자․감독관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8.4 책임과 의무
8.4.1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4.2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hp:titleMark ignore="1"/>8.5 도면의 구성체계․표현방법, 규격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A 0106에 의한 A 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토 공 사
제2장 토 공 사
제2장 토 공 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기설비공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재료
건설공사표준시방서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흙파기
3.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독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3.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5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다지기
3.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리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져야 한다.
3.2.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하여야 한다.
(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퍼센트 이하, 모래 30퍼센트 정도, 자갈의 입도 2㎜ 이상 50㎜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게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져야 한다.
3.2.3 버림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버림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kgf/㎠ 이상이어야 한다.
(3)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3.3.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3.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3.3.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4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배관공사
제3장 배관공사
제3장 배관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제어반으로부터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 및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인입선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
1.2 관련시방
접지공사에 대해서는 본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접지공사 항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401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강제 전선관
KS C 8438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4 <hp:tab width="200" leader="0" type="1"/>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hp:tab width="200" leader="0" type="1"/>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hp:tab width="200" leader="0" type="1"/>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60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2)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1.4.2 시공상세도
(1) 배관도
(2)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hp:titleMark ignore="1"/>1.5 공사기록서류
배관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hp:titleMark ignore="1"/>
1.6 품질보증
배관설비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시험을 한다.
<hp:titleMark ignore="1"/>1.7 운반, 보관, 취급
현장반입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1.8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관자재는 각각 방폭, 방습, 진폐형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또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 시설한다.
<hp:titleMark ignore="1"/>1.9 다른 공사와의 협조
배관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부서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재료
<hp:titleMark ignore="1"/>2.1 지중선로
2.1.1 지중 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폴리에틸렌 전선관 <hp:tab width="3304" leader="0" type="1"/>: KS C 8454의 평활관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hp:tab width="424" leader="0" type="1"/>: KS C 8455
경질비닐전선관 <hp:tab width="7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C 8431
맨홀뚜껑 <hp:tab width="3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또는 통신용
2.1.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1.3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 케이블
2.1.4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 콘크리트 전선관, 방식처리를 한 금속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1.5 인입선 전선의 종류 및 굵기
(1) 저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 선 의 굵 기[㎜]
전선길이 15m 이하
전선길이 15m 초과
OW전선, DV전선, IV전선, 고압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
2.0이상
2.6이상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비닐 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음
(2) 고압 및 특별고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선의 굵기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5.0 이상
고압용 연피케이블, 고압용 알루미늄피 케이블, 고압용 비닐 외장 케이블, 고압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고압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특별고압용 부틸고무 절연 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일반 시설조건
3.1.1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 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명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은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이나 부식성 가스등이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 (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구조물에 설치한 때에는 구조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구조물에 과대한 구멍 (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구조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래브의 두께가 전선관 등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지중전선로 공사
3.2.1 전선관 부설방법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은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2.2 이격 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2150-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과 상호의 접근 교차
①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cm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2150-8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 경고테이프 설치
지중 터파기 부분은 지중전선의 보호를 위해 경고테이프 포설토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3.2 지중전선로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① 시공자는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선관 포설상태
나. 관단 처리 상태
② 시공자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독관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배선공사제4장 배선공사
제4장 배선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저압 전력 배선공사, 지중전선로 공사 및 전력용 옥내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참조규격
KS C 3330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어용 케이블
KS C 3611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FCV) 저압배선공사
KS C IEC 60364-5-5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배선설비
KS C IEC 60364-5-523<hp:tab width="900" leader="0" type="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허용전류
KS C IEC 60502-1<hp:tab width="2820" leader="0" type="1"/>0.6/1kV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저독성 난연 케이블
<hp:titleMark ignore="1"/>1.3 내선규정
제 1430-9절 <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선의 접속
제 1430-10절 <hp:tab width="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선 접속의 구체적 방법
제 2210-6절 <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제 2210-7절 <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금속제수관, 가스관 등과의 이격
제 2275절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배선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시공계획서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표시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품질보증서
1.5.1 시험시공
(1) 시공자는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1.6 주요내용
1.6.1 저압배선공사
1.6.2 전선관 및 위험테이프 매설깊이
1.6.3 현장품질관리
<hp:titleMark ignore="1"/>2. 재료
<hp:titleMark ignore="1"/>2.1 저압배선공사
2.1.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FCVV 케이블 : KSC 3330 또는 KS C IEC 60502-1
(2) FCV 케이블 : KSC 3611 또는 KS C IEC 60502-1
2.1.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C 3302 또는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611 또는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 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및 합성주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
2.3.1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6, KS C 8437, KS C 8440, KS C 844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럭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 공
<hp:titleMark ignore="1"/>3.1 저압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1 전선 배선
(1) 전선의 접속
①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닥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430-10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430-9의 규정에 따른다.
(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①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2210-6의 규정에 따른다.
3.1.2 케이블 배선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제2275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설방법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조물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②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①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1.3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①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교류의 상별표시 : R상 : 적색, S상 : 흑색, T상 :청 색, N상 : 백색
나.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흑색
②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 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가로등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4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3.1.5 이격거리
저압 옥내 배선의 경우 배선과 다른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내선규정 2210-7의 규정에 따른다.
3.1.6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2001을 참고할 것.
3.1.7 전로의 절연 저항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신설)이 0.3MΩ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8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현장 품질 관리
3.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가로등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제10장 대관업무
<hp:titleMark ignore="1"/>제5장 제7장 접지설비공사
대관업무
제5장 대관업무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관업무를 행하여야하며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 완료시까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요청 등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제6장 특기시방서
<hp:titleMark ignore="1"/>제6장 제6장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교통신호등)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공공기관에서 신호등에 사용하는 LED교통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의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2.2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3. 필요조건
3.1 제조 및 가공
(1) 바이저, 문짝, 렌즈, 모듈부, 내함, 몸통 6단계 조립형태로 렌즈(고무바킹)를 제외하고 각 단계별 조립과 분리가 간단하여야 한다.
(2) 신호등의 주요부분인 렌즈와 고무바킹의 밀착에 의한 확실한 방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3) 보조장치의 광원으로는 녹색 LED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무색렌즈 상태에서 규정된 색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3120" leader="0" type="1"/>
(4) 전원 및 모듈부 부품과 컨넥터를 이용한 결선상태가 견고하여 기능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외함 부품중 너트 등 특별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금속사용을 제한한다.
3.2 기능 및 성능
(1) 파워와 모듈부를 커넥터로 연결시켜 어떠한 현장 여건에서도 분리 A/S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파워는 SMPS(스위칭파워) 방식으로 LED 소자가 불량발생시 광량변화가 최소 한이어야 한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LED소자는 직. 병렬(격자배열)로 배치하여 1개 소자 소등 시, 그로인한 연쇄 반응이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hp:tab width="1168" leader="0" type="1"/>
(4) 파워와 LED모듈이 분리되어 전기적 동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소하게 하고 나아가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A/S비용을 최소한 할수 있게 한다.
(5) 도형형 보조장치는 보행등 녹색등화와 동시에 등화되어야 하고, 녹색점멸 신호시간을 모듈의 갯수로 동일하게 나누어 순차 소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색등화 동안은 꺼져 있어야 한다.<hp:tab width="2204" leader="0" type="1"/>
(6) 숫자형 보조장치의 잔여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녹색점멸과 동시에 시작되고 녹색점멸과 동시에 종료되며 적색등화 동안은 꺼져 있어야 한다.<hp:tab width="3668" leader="0" type="1"/>
3.3. 마감 및 외관
(1) 신호등주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신호등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면판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방수(防水), 방진(防塵) 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2) 문(개구부)은 LED 모듈․렌즈 등 광학장치의 교환이나 수리 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종형은 좌에서 우로, 횡형은 아래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챙은 신호등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3) 배면판은 무광 흑색판에 둘레는 백색테로 하고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적색 ․ 황색 ․ 녹색의 착색렌즈나 무색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대체 가능한 부품이어야 한다.
(5) LED 모듈은 신호등두 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또한, LED 모듈은 기존의 광학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듈 후면부는 전기 ․ 전자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된 밀폐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렌즈를 포함한 LED 모듈은 독립된 단일형으로 지침에서 규정하는 치수를 준수하여 타사 및 다양한 종류의 함체에 대해서도 교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전원공급 장치는 신호등두 내에 부착하거나 별개의 모듈로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연결할 수 있다.
3.4. 기타사항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hp:tab width="168" leader="0" type="1"/>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크기
가로×세로
355×355㎜±5
폭
220㎜ 이하
두께
3.5㎜±0.2
구성방법
규격별 조합에 따른 구성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구조검사
성능시험
육안검사
LED교통신호등 시험기준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및
LED 교통신호등 표준 지침
5. 용도 및 재원 등
5.1 용도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신호를 주는 LED교통신호등으로 사용한다.
5.2 발주재원
1.2 분류를 참고한다.
5.3 기타 참고사항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및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도로교통법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제6장 특기시방서
<hp:titleMark ignore="1"/>제6장 제6장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신호등주)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교통신호등을 부착하기 위한 강관재 측주식 횡형 교통신호등주(이하, 신호등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 - 도막두께 측정
SPS-RTSFA-001-2064:2015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규격
교통신호등주 K마크 규격 (KTL B 122)
3. 필요조건
3.1 재료 : 붙임1(재료) 참조
3.2 형태
교차로, 횡단보도등 도로의 가장자리 지정된 장소에 바닥면을 기초콘크리트 구조물로 튼튼하게 기초시공을 한후 그 위에 베이스판이 부착된 신호등주를 기초앵커,볼트,너트등을 이용하여 고정, 설치하는 구조이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1)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2) 제조 및 가공은 아래표 (신호등주 제조 및 가공공정)와 같다.
공정명
공정도
공정검사 또는 공정관리 항목
자재입고
인수검사(자재별 검사기준에 따름)
절 단
○
◇
공정중간검사(절단치수,겉모양 등)
천 공
○
◇
공정중간검사(천공치수,겉모양 등)
용 접
○
◇
공정검사(용접공정조건(V, A, GAS공급량), 겉모양 등)
도 금
○
◇
외주업체관리(도금 부착량, 겉모양 등)
도 장
○
◇
외주업체관리(도막두께, 겉모양 등)
표 시
○
◇
제조자명,연락처등 표시사항 부착
제품검사 및 포장
완제품검사 기준에 따른 제품검사 실시 및 포장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교차로, 횡단보도등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신호등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며, 견고하며 변형이 없이 사하중, 풍하중, 설하중 등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 규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교통신호등주 K마크 규격 (KTL B 122) 시험방법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3.4.2 성능
변형, 산화(녹 발생), 파손등의 문제점이 없이 신호등주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통상 사용시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지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가공 및 제조 되어야 한다.
(2) 겉모양은 스크래치, 흠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외관은 용융도금 또는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3.6 치수의 허용 오차
구
분
허 용 차
지주길이
± 3 %
볼트구멍간격
± 5 mm
강관외경
± 1 %
강관두께
+ 15% , -12.5 %
강판두께
± 0.75 mm
부착대길이
± 5 %
기타
± 3 %
구분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SPS-RTSFA-001-2064)
비고
지
주
및
부
착
대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N/㎟
KS B 0801
400 이상
항복강도
N/㎟
235이상
연신율
세로방향
%
23 이상
가로방향
%
18 이상
편평성
-
KS D3566
흠, 균열 없을것
화학
성분
C
%
KS D3566
0.25 이하
P
%
0.040 이하
S
%
0.040 이하
도 금
아연부착량
g/㎡
KS D 8308
550 이상
도 장
도막두께
㎛
KS M
ISO 2808
분체도장
40㎛이상
액체도장
50㎛이상
보
강
판
바닥판
및
플랜지
기계적
성질
항복강도
N/㎟
KS B 0801
245이상
인장강도
N/㎟
400~510
연신율
%
5T초과~16T이하
17이상
16T초과~40T이하
21이상
화학
성분
P
%
KS D 3566
0.050 이하
S
%
0.050 이하
도 금
아연부착량
g/㎡
KS D 8308
550 이상
도 장
도막두께
㎛
KS M
ISO 2808
분체도장
40㎛이상
액체도장
50㎛이상
성능
풍압에대한내력
m/sec
SPS-RTSFA-001-2064:2015
내륙
해안(1)
해안(2)
최대 순간 풍속
50m/sec의 풍압에 견딜 것
40
45
50
3.7 품질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제품의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 규격,K마크 규격)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 규격, K마크 규격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도표의 품질 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4.2.1 시험체 및 시험편의 채취
시험체로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제품에 의한 시험을 할 수 없을 때는 제품과 같은 조건에서 제작된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하여도 무방하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신호등주의 포장은 표면부분의 보호와 찌그러짐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반 및 하차 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시
다음 사항을 배선문 덮개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조자명
(2) 연락처
(3) 표시위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5.3 주기
포장 및 표시주기는 신호등주 출하시마다 실시한다.
6. 하자보증
6.1 하자보증기간 : 납품, 설치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주문자와 별도로 하자
보증기간을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6.2 하자보수방법 : 보증기간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인한 하자발생시는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할 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7. 용도 및 재원 등
7.1 용도
일반도로 횡단보도의 교통신호용 신호등주로 사용된다.
7.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 03. 공내역서[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xlsx =====
[시트: 표지1]
A: 내
역
서
A: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A: 2026.09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시트: 설계예산서]
A: 조사자 G: 설계자 M: 심사자 S: 담 당 Y: 과 장
B: 2026년 09월
B: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E: ▣ 공 사 개 요 : K: ▷ L: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 V: 1 식
E: ▣ 도 급 공 사 비 :
E: ▣ 관 급 자 재 비 :
E: ▣ 한 전 불 입 금 :
E: ▣ 총
공
사
비
:
[시트: 겉표지]
G: 공 사 비 내 역 서
D: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I: 2026년 09월
G: 일 위 대 가 표
D: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I: 2026년 09월
G: 단 가 조 사 서
D: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I: 2026년 09월
G: 노 임 산 출 근 거
D: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I: 2026년 09월
G: 수 량 산 출 서
D: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I: 2026년 09월
G: 관 급 내 역서
D: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I: 2026년 09월
[시트: 표지]
A: 見 積 書 C: 설
계
자 F: 심
사
자 H: 담 당 J: 팀 장 L: 2025년 09월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A: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A: 1. 도 급 공 사 D: : E: 一金 영원정 ( ₩ ) M: 0
A: 2. 주 요 자 재 D: : E: 一金 영원정 ( ₩ ) M: 0
A: 3. 각종 수수료 D: : E: 一金 영원정 ( ₩ ) M: 0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팩
스
(02) 0 0 0 - 0 0 0 0
C: 샘플
A: 총
액 D: : E: 一金 영원정 ( ₩ ) M: 0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A: 공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직노) * 2.07 % * 1.2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A: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A: 사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B: 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A: 비 C:
C:
B: 비 C:
A: 비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A: 손해배상 공제 E: 순계약금액(도급액) * 0.26477 % (천원미만절사) 6월 시행
A: 도급액 (합계)
A: 관 급 공 사 비 E: 교통신호제어기,철주,신호등부착대,교통신호등 (조달수수료포함)
A: 각 종 수 수 료 E: 한전계통연계비 (지중)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전기공사]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동구 서석동 23-15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F: 식 G: 1
B: 00102 D: 1-2.동구 계림동 1837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F: 식 G: 1
B: 00103 D: 1-3.서구 화정동 789-6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F: 식 G: 1
B: 00104 D: 1-4.북구 신안동 215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F: 식 G: 1
B: 00105 D: 1-5.북구 용두동 1134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F: 식 G: 1
B: 00106 D: 1-6-1.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APT앞) F: 식 G: 1
B: 00107 D: 1-6-2.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CU앞)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시트: 총괄표2]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85 C: 2.0 D: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동구 서석동 23-15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A: MM029080607 B: 00101 C: ANA000103010 D: 보행신호등 E: 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 F: 개 G: 4
A: MM029080615 B: 00101 C: ANA000103018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204 AC:
A: MM029080622 B: 00101 C: ANA000103025 D: 교통정리원 E: 신호수 F: 인 G: 2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동구 계림동 1837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A: MM029080597 B: 00102 C: ANA000103002 D: 보행철주 기초대 E: Ø125용 F: 식 G: 1
A: MM029080603 B: 00102 C: ANA000103006 D: 보행철주 E: 기계화 설치 F: 기 G: 1
A: MM029080607 B: 00102 C: ANA000103010 D: 보행신호등 E: 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 F: 개 G: 6
A: MM029080615 B: 00102 C: ANA000103018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391 AC:
A: MM029080618 B: 00102 C: ANA000103021 D: 보행신호등 E: 재사용철거 F: 개 G: 2
A: MM029080619 B: 00102 C: ANA000103022 D: 보행신호등 E: 이설 F: 개 G: 2
A: MM029080621 B: 00102 C: ANA000103024 D: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E: 이설 F: 개 G: 1
A: MM029080622 B: 00102 C: ANA000103025 D: 교통정리원 E: 신호수 F: 인 G: 2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서구 화정동 789-6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A: MM029080607 B: 00103 C: ANA000103010 D: 보행신호등 E: 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 F: 개 G: 4
A: MM029080615 B: 00103 C: ANA000103018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189 AC:
A: MM029080622 B: 00103 C: ANA000103025 D: 교통정리원 E: 신호수 F: 인 G: 2
A: MM029798721 B: 00103 C: ANA000103038 D: 비보호 표지판 E: 좌회전.. F: 개소 G: 2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북구 신안동 215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A: MM029080597 B: 00104 C: ANA000103002 D: 보행철주 기초대 E: Ø125용 F: 식 G: 1
A: MM029080603 B: 00104 C: ANA000103006 D: 보행철주 E: 기계화 설치 F: 기 G: 1
A: MM029080606 B: 00104 C: ANA000103009 D: 교통신호등 E: 차량 신호등, 1면 3,4색 F: 개 G: 5
A: MM029080607 B: 00104 C: ANA000103010 D: 보행신호등 E: 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 F: 개 G: 8
A: MM029080615 B: 00104 C: ANA000103018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715 AC:
A: MM029080618 B: 00104 C: ANA000103021 D: 보행신호등 E: 재사용철거 F: 개 G: 2
A: MM029080619 B: 00104 C: ANA000103022 D: 보행신호등 E: 이설 F: 개 G: 2
A: MM029080622 B: 00104 C: ANA000103025 D: 교통정리원 E: 신호수 F: 인 G: 2
A: MM029080629 B: 00104 C: ANA000103027 D: 보행철주 기초 철거 E: Ø125 F: 식 G: 2
A: MM038606879 B: 00104 C: ANA000103050 D: 보행철주 철거 E: 기계화 철거. F: 식 G: 2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5.북구 용두동 1134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A: MM029080597 B: 00105 C: ANA000103002 D: 보행철주 기초대 E: Ø125용 F: 식 G: 1
A: MM029080603 B: 00105 C: ANA000103006 D: 보행철주 E: 기계화 설치 F: 기 G: 1
A: MM029080607 B: 00105 C: ANA000103010 D: 보행신호등 E: 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 F: 개 G: 6
A: MM029080615 B: 00105 C: ANA000103018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395 AC:
A: MM029080618 B: 00105 C: ANA000103021 D: 보행신호등 E: 재사용철거 F: 개 G: 3
A: MM029080619 B: 00105 C: ANA000103022 D: 보행신호등 E: 이설 F: 개 G: 3
A: MM029080622 B: 00105 C: ANA000103025 D: 교통정리원 E: 신호수 F: 인 G: 2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6-1.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APT앞)
A: 56930220040 B: 00106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2.19
A: 56930220053 B: 00106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2.19
A: 56940220123 B: 00106 C: ABB105700000 D: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재포장) E: 보도용(30x30x6cm) F: ㎡ G: 20
A: 56940220126 B: 00106 C: ABB106000000 D: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해체) E: 보도용(30x30x6cm) F: ㎡ G: 20
A: MM029080597 B: 00106 C: ANA000103002 D: 보행철주 기초대 E: Ø125용 F: 식 G: 2
A: MM029080603 B: 00106 C: ANA000103006 D: 보행철주 E: 기계화 설치 F: 기 G: 2
A: MM029080604 B: 00106 C: ANA000103007 D: 보행철주 E: 기계화 재사용 철거 F: 기 G: 1
A: MM029080607 B: 00106 C: ANA000103010 D: 보행신호등 E: 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 F: 개 G: 6
A: MM029080611 B: 00106 C: ANA00010301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G: 50 AC:
A: MM029080615 B: 00106 C: ANA000103018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281 AC:
A: MM029080616 B: 00106 C: ANA000103019 D: 교통신호등 차량 신호등 E: 3,4색 철거 F: 개 G: 1
A: MM029080619 B: 00106 C: ANA000103022 D: 보행신호등 E: 이설 F: 개 G: 1
A: MM029080622 B: 00106 C: ANA000103025 D: 교통정리원 E: 신호수 F: 인 G: 2
A: MM029080629 B: 00106 C: ANA000103027 D: 보행철주 기초 철거 E: Ø125 F: 식 G: 1
A: MM038606865 B: 00106 C: ANA00010304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50 AC:
A: MM038691421 B: 00106 C: ANA000103054 D: 가로등 E: 철거 F: 식 G: 2
A: MM066438129 B: 00106 C: ANA000103061 D: 가로등기구 1등용 E: 이설 F: 개 G: 1
A: MM067613436 B: 00106 C: ANA000103062 D: 가로등기구 2등용 E: 이설 F: 식 G: 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6-2.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CU앞)
A: 56950220100 B: 00107 C: EAD110110000 D: 접지공사. E: 16Φ×1800 mm 3EA.. F: 식 G: 1
A: 56930220040 B: 00107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4.628
A: 56930220053 B: 00107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4.628
A: 56940220123 B: 00107 C: ABB105700000 D: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재포장) E: 보도용(30x30x6cm) F: ㎡ G: 24
A: 56940220126 B: 00107 C: ABB106000000 D: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해체) E: 보도용(30x30x6cm) F: ㎡ G: 24
A: MM029080594 B: 00107 C: ANA000103000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16㎜ F: m G: 5 AC:
A: MM029080596 B: 00107 C: ANA0001030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5 AC:
A: MM029080598 B: 00107 C: ANA000103003 D: 차량철주 기초대 E: Ø200용 F: 식 G: 1
A: MM029080601 B: 00107 C: ANA000103004 D: 신호등 철주 E: 기계화 설치 F: 기 G: 2
A: MM029080606 B: 00107 C: ANA000103009 D: 교통신호등 E: 차량 신호등, 1면 3,4색 F: 개 G: 4
A: MM029080607 B: 00107 C: ANA000103010 D: 보행신호등 E: 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 F: 개 G: 2
A: MM029080609 B: 00107 C: ANA000103012 D: 제어기철주(용융+분체)좌대 E: Ø200㎜×2.5m, 제어기설치용 F: 대 G: 1
A: MM029080610 B: 00107 C: ANA000103013 D: 신호 제어기 E: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F: 개 G: 1
A: MM029080611 B: 00107 C: ANA00010301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G: 50 AC:
A: MM029080614 B: 00107 C: ANA00010301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50 AC:
A: MM029080615 B: 00107 C: ANA000103018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156 AC:
A: MM029080622 B: 00107 C: ANA000103025 D: 교통정리원 E: 신호수 F: 인 G: 2
A: MM029535465 B: 00107 C: ANA000103034 D: 신호등부착대 E: 신호등부착대 7, 9m F: 본 G: 2
A: MM029798721 B: 00107 C: ANA000103038 D: 비보호 표지판 E: 좌회전.. F: 개소 G: 2
A: MM038604726 B: 00107 C: ANA000103041 D: 차량철주 기초대 E: Ø250용 F: 식 G: 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단위일위대가]
A: 일위대가가 안 나왔나요!
B: 일위대가를 나오게 하는 방법
B: 1. 자료사전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일위대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B: ※ 견적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Tab키 두번 누른 대제목으로 자료찾기 화면의 일부 모습입니다.
B:
좌측 첫번째 박스 하단의 일위대가를 선택하면 데이터의 일부가 일위대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B: 2. 관공서에서는 단일 자재 등도 모두 일위대가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 이런 경우엔 완성된 견적 내용을 한꺼번에 일위대가로 만드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B: 프로그램 화면 우측 상단 [사용설명서] 버튼을 눌러 도움말 서비스의 일위대가-일위_108번을 보세요!
B: ※ 단일자재 전부를 일위대가로 만드는 과정이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B: 동영상은 이지테크 프르그램 상단 도움말 > 교육용 동영상 > XML파일 만들기를 보세요
B: 동영상 바로보기
[시트: 노임근거]
D: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174622 D: 폴리에틸렌 전선관 E: PE 16㎜ F: m G: 34.65 H: #REF! L: #REF!
C: 3913170620174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 E: PE 36㎜ F: m G: 105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30.8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5.25 H: #REF! L: #REF!
C: 2612162920685071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6㎟ F: m G: 51.5 H: #REF! L: #REF!
C: 2612162920685075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4C×10㎟ F: m G: 51.5 H: #REF! L: #REF!
C: 2612160320684362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2447.55 H: #REF! L: #REF!
C: 4616150420191781 D: 교통신호등 E: 보행 신호등, 1면 2색 잔여기간 표시기 F: 대 G: 36 H: #REF! L: #REF!
C: 4616150420191783 D: 교통신호등 E: 차량등 보호금구 F: 대 G: 9 H: #REF! L: #REF!
C: 4616150420191784 D: 교통신호등 E: 보행등 보호금구 F: 대 G: 36 H: #REF! L: #REF!
C: 4616150420191787 D: 교통신호등 E: 보조신호등, PC 300mm 1면1색 F: 대 G: 9 H: #REF! L: #REF!
C: 4616150420191805 D: 신호 제어기 E: 교통신호제어기 F: 대 G: 1 H: #REF! L: #REF!
C: 4616150420191888 D: 신호등부착대 E: 차량등, Φ100×80×65×7m F: 개 G: 2 H: #REF! L: #REF!
C: 4616150420191901 D: 비보호 표지판 E: 좌회전 F: 개소 G: 4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7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H: #REF! L: #REF!
C: 3912217120185044 D: 제어기철주(용융+분체)좌대 E: Ø250㎜×2.5m, 제어기용 F: 본 G: 1 H: #REF! L: #REF!
C: 3116200220137125 D: 박리제 E: 목재용(수성) F: ℓ G: 0.9753 H: #REF! L: #REF!
C: 3116200220137128 D: 철못 E: 일반 못 N 50 F: KG G: 1.4886 H: #REF! L: #REF!
C: 3116200220137130 D: 와이어로프
6㎜ F: m G: 50 H: #REF! L: #REF!
C: 3116200220137137 D: 턴버클 E: 용융아연도, 비단조, 16D F: 개 G: 6 H: #REF! L: #REF!
C: 3010369820141038 D: 각재(角材) E: 외송(㎥) F: ㎥ G: 0.3745 H: #REF! L: #REF!
C: 1112200120142458 D: 내수합판 E: 1급, 12×1220×2440mm F: ㎡ G: 10.1516 H: #REF! L: #REF!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4.472 H: #REF! L: #REF!
C: 1111170120142555 D: 보도블록 E: 소형 F: ㎡ G: 47 H: #REF! L: #REF!
C: 3010160420165130 D: 철선 E: 어니일링, 4.0㎜ F: kg G: 1.4886 H: #REF! L: #REF!
C: 8000000000000000 D: 레미콘 E: 240-10-25 F: ㎥ G: 10.799 H: #REF! L: #REF!
C: InMastDBNonCode D: 신호철주 앵커 E: Ø250MM용 F: 조 G: 1 H: #REF! I: 7,659 L: #REF!
C: InMastDBNonCode D: 신호철주 앵커 E: Ø200MM용 F: 조 G: 1 H: #REF! I: 10,756 L: #REF!
C: 4012169520162000 D: 보행철주 앵커 E: Ø125MM용 F: 조 G: 5 H: #REF! L: #REF!
C: 4012169520162100 D: 가로등 부속자재 E: 1등용 F: 본 G: 1 H: #REF! L: #REF!
C: 4012169520162101 D: 가로등 부속자재 E: 2등용 F: 본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콘크리트블록 E: 30x30x6cm F: ㎡ G: 44 H: #REF! L: #REF!
C: CDC111100000 D: 무근콘크리트 깨기(20%) E: 굴삭기 0.2㎥,대형브레이커 F: m3 G: 0.48 H: #REF! I: #REF! J: #REF! L: #REF!
C: CDC111100500 D: 되메우기(다짐) 보통 E: 백호0.2㎥,래머80kg 80%,인력20% F: m3 G: 0.9 H: #REF! I: #REF! J: #REF! L: #REF!
C: CDC111200000 D: 철근콘크리트깨기 E: T=30cm이상-양호 F: m3 G: 1.104 H: #REF! I: #REF! J: #REF! L: #REF!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34.7814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73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25.0623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73
C: ECA565826043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3 Ton F: 분 G: 1178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90
C: ECA565826046 D: 플레이트콤팩터 E: 1.5TON F: 분 G: 114.4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8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1.385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90.961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4.4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3.94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36.524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46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7 D: 노 무 비 E: 형틀목공 F: 인 G: 1.1289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2.5916 I: #REF! L: #REF!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동구 서석동 23-15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B: 100 C: 3
A: 1-2.동구 계림동 1837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B: 100 C: 3
A: 1-3.서구 화정동 789-6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B: 100 C: 3
A: 1-4.북구 신안동 215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B: 100 C: 3
A: 1-5.북구 용두동 1134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B: 100 C: 3
A: 1-6.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APT앞) B: 100 C: 3
A: 1-7.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CU앞)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