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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정보화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진현빈 ☎ 043-719-7070
질병관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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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188]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 체계 마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14,6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26. 12. 15.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 하도급: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해당 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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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7.(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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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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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부서에서 평가<hp:markpenEnd/>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 제출기한: ‘26. 9. 28.(월) 18:00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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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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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부서가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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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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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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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재무관
===== 재공고문_188.pdf =====
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정보화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진현빈 ☎ 043-719-7070
질병관리청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188]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 체계 마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14,6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26. 12. 15.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 하도급: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해당 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7.(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 2 -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 3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 제출기한: ‘26. 9. 28.(월) 18:00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4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
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
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
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부서가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
시하는 경우 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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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
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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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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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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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재무관 - 9 -
===== 제안요청서_188.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 체계 마련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2026. 9.
담당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과 장/김병도
TEL: 043-719-7765
FAX: 043-719-7069
연구관/이나경
TEL: 043-719-7448
FAX: 043-719-7069
주무관/진현빈
TEL: 043-719-7070
FAX: 043-719-7069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024" leader="3" type="2"/>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380" leader="3" type="2"/>1
나. 사업 범위<hp:tab width="31780" leader="3" type="2"/>1
다.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hp:tab width="25180" leader="3" type="2"/>2
2. 대상업무 현황<hp:tab width="31624" leader="3" type="2"/>4
가. 전산실 구성도<hp:tab width="29380" leader="3" type="2"/>4
나. 정보화 현황<hp:tab width="30580" leader="3" type="2"/>4
3.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624" leader="3" type="2"/>5
가. 추진목표<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5
나. 추진전략<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6
다. 추진체계<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7
라. 추진일정<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7
마. 추진방안<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8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624" leader="3" type="2"/>8
가.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380" leader="3" type="2"/>8
나. 용어의 정의<hp:tab width="30580" leader="3" type="2"/>9
다.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11
1)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2)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3)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724" leader="3" type="2"/>25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25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4784" leader="3" type="2"/>25
다.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27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584" leader="3" type="2"/>28
6. 제안안내사항<hp:tab width="31524" leader="3" type="2"/>29
가. 입찰방식<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29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6384" leader="3" type="2"/>30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31
라. 제출서류<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34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184" leader="3" type="2"/>34
바.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35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hp:tab width="20784" leader="3" type="2"/>35
아.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35
자. 제안서 보상<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36
7. 기타 사항<hp:tab width="33324" leader="3" type="2"/>37
[붙임 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2284" leader="3" type="2"/>40
[붙임 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6688" leader="3" type="2"/>41
[붙임 3호 서식]주요사업실적<hp:tab width="24684" leader="3" type="2"/>42
[붙임 4호 서식]사업실적증명서<hp:tab width="23484" leader="3" type="2"/>43
[붙임 5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1684" leader="3" type="2"/>44
[붙임 6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3484" leader="3" type="2"/>45
[붙임 7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15084" leader="3" type="2"/>53
[붙임 8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hp:tab width="7684" leader="3" type="2"/>54
[붙임 9호 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hp:tab width="12084" leader="3" type="2"/>55
<hp:titleMark ignore="1"/>1.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 변화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 급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도화된 정보보호 체계 요구 증대
- 단순 규제 준수를 넘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제적 보안 거버넌스 확립 필요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정책과의 전략적 부합성
-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취지에 발맞추어, 실증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 선제 차단
- 규제 특례 및 데이터 결합·활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안전조치 기준을 충족하고, 신뢰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
○ 기존 정보보호 체계의 한계 극복 및 자율 보안 역량 강화
- 개별 시스템 단위의 사후 대응형 보안에서 벗어나, 데이터 생명주기(수집·저장·이용·제공·파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보호 체계 마련 필요
- 현장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기관의 데이터 보안 내실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역량 내재화
<hp:titleMark ignore="1"/>나. 사업 범위
○ 현황 진단 및 분석
- 기관(의 데이터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데이터 생명주기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현황 진단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활용 데이터의 특성 및 보안 관리 실태 분석을 통한 취약점 식별
-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토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 체계 수립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마스터플랜 및 거버넌스 체계 설계
- 데이터 가명처리·익명처리 및 안전한 결합·활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
- 신기술(AI, 빅데이터 등)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및 대응 체계 수립
○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및 프로세스 고도화
- 데이터 활용 목적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정비
- 데이터 유출, 오·남용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 임직원 및 데이터 취급자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정
<hp:titleMark ignore="1"/> 다.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신뢰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유연한 결합·활용 촉진
○ 선제적 보안 리스크 관리 역량 확보
- 사후 대응형 보안에서 벗어나 데이터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로 유출 및 오·남용 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
○ 기관 데이터 경쟁력 강화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고, 대외 신뢰도 제고 및 혁신 서비스 창출 가속화
○ 자율 보안 내재화 및 거버넌스 정착
- 일회성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부에 실효성 있는 내부관리계획과 이행 로드맵을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보안 체계 유지
정량적 지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진단 완료율 및 취약점 개선율(목표: 100%)
데이터 생명주기별 보안 프로세스 및 내부관리계획 정비 건수(수립 완료)
이노베이션 존 연계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상 안전조치 기준 충족률(목표: 100%)
임직원 및 데이터 취급자 대상 보안 교육 이수율 및 만족도(목표: 90% 이상)
정성적 지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정책 부합형 맞춤형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및 거버넌스 구축 완료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및 신기술(AI 등) 활용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 체계 확보
중장기 실행 로드맵 도출을 통한 현업 중심의 자율 보안 역량 내재화
<hp:titleMark ignore="1"/>2. 대상업무 현황
<hp:titleMark ignore="1"/> 가. 전산실 구성도
- 작성에 필요한 상세 현황 정보는 보안상 생략하며,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현장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043-719-7448)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hp:titleMark ignore="1"/>나. 정보화 현황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기준 충족 전략 마련
<조건부 지정 요건>
구 분
심사 항목
세부 내용
배점
지정요건
심사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담당조직
및 정책
- 4인 이상의 담당조직 구성 (관리책임자, 보안·운영·행정인력)
-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교육계획 수립 등
P/F
공간·시설·시스템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시스템 구축
P/F
보호조치
- 시스템, 인증, 이용환경, 데이터 관리 등 보호조치 수행
P/F
기관역량
심사
(정성평가)
사업계획
구체성(30)
- 사업 추진목표 및 업무 이해도, 내용의 명확성
10
- 사업 추진체계, 기존 데이터 활용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20
참여기관
적정성(60)
- 참여인력의 전문성, 시설·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20
- 수요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활용 수요자의 접근성
20
-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중장기 발전 방안 등
20
기대효과(10)
- 해당 분야 데이터 산업 발전 효과 및 기여도
10
전문성(10)
(가점)
-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 데이터안심구역,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10)
<최종 지정 심사>
구 분
심사 내용
지정대상
선정
지정요건심사
- 지정요건 충족 증빙서류(또는 지정요건 충족 계획서) 및 기관역량 사전검토
기관역량심사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통해 지정 대상기관 선정
최종지정
현장실사
- 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현장검증 후 지정확정
<hp:titleMark ignore="1"/>3. 사업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가. 추진목표
○ 안심 활용 기반의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내 안전한 데이터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전주기 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체계 확립
- 규제 완화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선도적 데이터 활용 모델 제시
○ 신기술 중심의 지능형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적용
- 가명정보, 동형암호, 차등 프라이버시 등 최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을 적용한 안전한 데이터 결합 및 분석 환경 구현
○ 법적 합치성 확보 및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준수하는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
- 데이터 이용자, 제공자, 정보주체 간 신뢰를 높이는 거버넌스 및 관리적 절차 수립
○ 이노베이션 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보안 역량 내재화
- 기관 자체 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보급 및 컨설팅 지원
-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보보호 운영 기반 마련
<hp:titleMark ignore="1"/>나. 추진전략
○ 선제적 진단 및 맞춤형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설계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내 데이터 수집·보관·활용 등 생애주기별 잠재적 보안 위협 요건 식별
- 이노베이션 존 내 실증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신기술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PET) 구현
- 가명정보 처리, 익명화, 동형암호, 차등 프라이버시 등 최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의 현장 적용성 검토 및 가이드 마련
○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및 운영 프로세스 정립
- 데이터 활용의 자율성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루는 이노베이션 존 특화 운영 거버넌스 수립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역할 정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마련
○ 보안 역량 내재화 및 지속 가능한 환류 체계 구축
- 이노베이션 존 참여 주체(기관, 연구자 등) 대상 맞춤형 보안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 컨설팅 완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개선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지원
<hp:titleMark ignore="1"/>다. 추진체계
사업총괄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정보보호체계 구축 총괄 사업수행
사업지원
수행업체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보안계)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이행
▪일정별 사업 수행
▪계약내용 준수 및 기타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사업보고서 작성 및 보고(착수/중간/결과)
▪사업총괄 부서 정보화사업 발주 시 보안성검토 수행
▪사업수행업체 용역 수행 시 보안성검토 수행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구 성
사업총괄
⦁기본 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수행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청 내 협력 체계 총괄 조정
⦁성과물 최종 검토 및 확정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사업수행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이행
⦁일정별 사업 수행
⦁계약내용 준수 및 기타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사업보고서 작성 및 보고(착수/중간/결과)
수행업체
사업지원
⦁사업총괄 부서 정보화사업 발주 시 보안성검토 수행
⦁사업수행업체 용역 수행 시 보안성검토 수행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보안계)
<hp:titleMark ignore="1"/>라. 추진일정
추진 사항 및 일정1)
`26
9
10
11
1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착수 보고 및 환경분석 세부 이행전략 제시 준비서류·이행전략 보완 최종 결과 보고 및 성과물 검수
1) 사업 계약 및 내부 절차 등 추진 경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hp:titleMark ignore="1"/>마. 추진방안
(1)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긴급)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 협상
○ 기관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주관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3) 기타 사항 ○ 작업환경 협의 : 해당없음 (4)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없음
<hp:titleMark ignore="1"/>4.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 체계 마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사업예산 : 금14,65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천단위 아래 절사)
<hp:titleMark ignore="1"/>나. 용어의 정의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심사를 통해 지정한 공간
○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총괄 책임을 맡은 자
○ 정형데이터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같이 고정된 행과 열로 숫자나 문자 등 형식과 구조가 미리 정해져 있도록 구성된 데이터
○ 비정형데이터 :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미리 정의된 데이터 모델이 없거나 미리 정의된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정보
○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
○ 접속기록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
○ 생체정보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 보조저장매체 :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유에스비(USB)메모리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및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
○ 암호화 :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암호 알고리즘에 의하여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 또는 문서작성 도구(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에 내장된 암호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
○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 국가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연동시키고 평가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평가기준
○ 보안취약점 : 해킹 등 실제 보안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함
○ 그 밖의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보위원회 고시)을 따름
<hp:titleMark ignore="1"/>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세부 내용
요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1
합계
29
○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기준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NR-001
사업 환경 분석
CNR-002
정보보호 체계 위한 운영체계 수립
CNR-003
컨설팅 산출물 작성 및 관리
CNR-004
인프라 설계
CNR-005
검토과정 시 발생하는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자료보안
SER-0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SER-00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SER-00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SER-00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약사항
COR-001
지식재산권 귀속
COR-002
지식재산권 문제의 책임 소재
COR-003
타 법령의 준용
COR-004
손해배상
COR-005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6
작업장소
COR-007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사항
PMR-002
정기 및 수시 보고
PMR-003
보안준수 일반사항
PMR-004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PMR-005
사업 관리
PMR-006
참여인력 관리
PMR-007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08
사무실 보안관리
PMR-009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10
사업자 네트워크 관리
PMR-011
참여인력 개인정보 보호 교육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역량강화
○ 요구사항 내용 1) 컨설팅 요구사항(CNR)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사업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대내외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 대내외 업무 환경 분석을 통해 컨설팅 방향 및 위험요소 도출
- 사업 구축 및 운영 관련 지침, 가이드 분석
- 조직구성, 내부 정책, 업무범위 및 프로세스, 연계 사업 등 분석
-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기타 요구사항 분석
○ 사업 관련 법령ㆍ제도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국내 선진사례 대상 제시, 국내 선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선 지정된 정보보호 체계 마련 사례 분석 및 운영 방향 도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체계 위한 운영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체계 위한 운영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운영계획 및 운영정책 및 데이터 반출입 등 절차 수립
-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이용 및 반입반출 통제 정책 및 절차 수립
- 사용자 매뉴얼(이용자, 관리자)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정책 수립 및 매뉴얼 작성
데이터 심의위원회 및 이노베이션존 전담부서 조직구성도 수립
* 데이터 심의위원회 조직 구성 시 기관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 제시
예: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외부위원 명단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3p 발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수립
- 관리적 보호조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수탁자 관리·감독 등
- 기술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
- 물리적 보호조치: 전산실 출입 통제 절차, 보조저장장치 등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세부운영수립에 관한 산출물, 지정 신청서(사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산출물 작성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컨설팅 산출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컨설팅 완료 산출물, 운영 매뉴얼 등 현행화
- 지정 신청서(사업계획서), 세부운영지침, 보안정책, 매뉴얼(관리자, 이용자), 이용자 신청서 등 산출물 목록 정비
- 정보체계 마련을 위한 전략 등
○ 컨설팅 결과 산출물 작성∙제출
- 내용 추가, 구성 변경 등 변경정보가 반영된 최종 컨설팅 산출물은 사업종료 2주 전 보완 제출
- 산출물 목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기관이 제시하되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 착수/완료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프라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보호 체계 마련 대비 인프라 설계
- 통계·데이터 분석 위한 서버 및 PC 환경, CCTV 및 출입통제 등 고려하여 설계
-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성 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및 검토 결과 반영
○ AI 모델 개발환경 설계
- 예산 상황에 따른 GPU 서버 도입 또는 연구자 반입·반출 규정 등 마련
- 기관 데이터 규모 및 AI 모델링 수준 고려하여, 적당한 GPU 서버 규모 등 마련
○ 설계안 기반 환경구축 비용 상세근거 마련
- 제품별 비교견적 또는 관련 법령·가이드에 따른 산출내역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검토과정 시 발생하는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토과정 시 발생하는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 산출물 검토는 발주기관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준비서류 보완 요청 시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서류 보완 후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은 검토의견 송부 후 14일 이내
○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 작업은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까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행
- 용역 계약기간 종료 시에도, 본 과업 결과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비용 발생 없이 최종 완료시까지 보완 지원
산출정보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자료 및 산출물 보안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전량회수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부서와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사업완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산출물(중간․최종)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정책 준수
비밀번호 9자리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Admin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 보안업데이트, 네트워크 공유제거, USB 자동실행 차단 등
상시 상주인력은 데스크탑 PC 사용
적용중인 보안Agent 의무설치 (백신, NAC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이력 보존
세부
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이력 보존
컨설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받아 사용하며, 업무 종료 시 즉시 권한을 반납하여야 함
컨설턴트 개인별로 독립된 계정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동일 계정을 복수의 인원이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
참여인력 접근 권한 이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관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및 보호조치
세부
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및 보호조치
인가된 특정 업무용 단말기 및 사전에 허가된 IP 주소를 통해서만 시스템에 접속해야 함
참여 인력의 업무용 PC, 모바일 기기, 리포지토리(P2P, 공유설정 등)를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매체 제어 및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해야 함
업무용으로 지급되거나 업무에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태블릿, 스마트폰 등)는 분실·도난 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원격 삭제,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관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무단 저장 방지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 따라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저장,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함
비밀번호(일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생체정보 등의 안전한 암호화 저장
전송 구간 암호화, 체계적인 암호 키 관리 절차 수립·시행
컨설팅용 PC나 보조저장매체(USB 등)에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부서의 협의 및 승인을 받고, 파일 단위 암호화 및 매체 제어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관련
3)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질병관리청 소유이며, 계약업체는 질병관리청 소유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SW산출물의 반출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용역계약일반조건,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문제의 책임 소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문제 발생 시의 책임 소재
세부
내용
○ 지식 재산권 문제의 책임 소재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타 법령의 준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법령의 준용
세부
내용
○ 타 법령의 준용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규정) 및 질병관리청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질병관리청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보안에 관한 관련 규정 지침,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 및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손해 및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사항
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다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함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질병관리청 관련 규정 및 국가 계약관련 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 가능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MR-004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수행을 위한 장소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2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용역계약 일반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 기타 제약사항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기본적인 원칙, 준수 사항 등을 명시한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일반 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은 발주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진행함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선정된 업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제공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수행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사업 추진 중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사항을 명시한 기준
세부
내용
○ 착수/최종 보고
착수/최종 보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투입인력 현황, 세부 수행 일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
최종보고는 사업 종료 7일-15일 전에 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 보고하며, 발주처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과 보고서 초안을 제출
○ 정기 보고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시 보고
컨설팅 요구사항의 주요 과업 단계가 완료되었을 때마다 해당 산출물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산출정보
착수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hp:lineBreak/>정기 점검 보고서,<hp:lineBreak/>수시 보고 관련 내용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준수 일반사항으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및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및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통합검색창에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입력하여 규정 전문 및 관련 서식 열람 및 숙지
규정 준수를 위하여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사업 제안 전 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
세부
내용
○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타 용도 사용 금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질병관리청(이하 ‘청’)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청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별표 8] ‘누출 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작성
④ 계약상대자는 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청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표 5]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별표 6]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정보보안 포함)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사업관리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사업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제시해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하며, IRM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함
주간 및 월간회의를 통해 추진일정, 세부활동 내용을 관리하여야 함
○ 보안관리
사업수행 시 프로젝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함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사업 수행을 위해 전산실 등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 불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보안 준수 및 보안 교육 이행
세부
내용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대표는 사업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보안 사항 준수 및 보안 교육 이행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시스템 내부자료,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 유지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에 대한 세부사항
세부
내용
○ 사무실 보안관리
사업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 반출입 및 보안조치
세부
내용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산출정보
정보시스템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네트워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네트워크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작업장소 네트워크 보안관리
사업자 사용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폐쇄망으로 구성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원천차단
산출정보
작업장소 네트워크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참여인력 개인정보 보호 교육
모든 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함
별도의 교육과정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배움터(https://edu.privacy.go.kr/)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과정의 이수 현황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수 현황, 이수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역량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컨설팅 관련 사항, 운영 관리 방안 교육 및 담당자 역량강화
세부
내용
○ 내부 담당자 교육
담당자(실무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체계 마련 관련 유의사항, 타 기관 지정 유사사례, 심사 대응 방법 등 교육
국내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 관련 항목 비교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실시
그 외 제안사 및 발주기관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교육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고 교육 시행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식 전수
용역 종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노하우 전수
사업 기간 중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최신 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자문 지원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 자료(PPT 등), 교육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hp:titleMark ignore="1"/>5.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hp:titleMark ignore="1"/> 다.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 업체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조직 및 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I.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사업 추진 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업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II. 사업수행 능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컨설팅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주요 산출물 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투입 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V.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업보고 및 의사소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보안 및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사후 관리 및 지원 방안
<hp:titleMark ignore="1"/>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 3, 4호 서식]
2. 조직 및 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력(업무분장 포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방법론
컨설팅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품질
1. 컨설팅 요구사항
본 사업의 주요 요구사항인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만의 수행 방안을 상세히 제시한다.
2. 보안 요구사항
관리적 보안 방안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기술한다.
3. 제약사항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주요 산출물 정의
본 사업의 결과 산출물 목록, 일정, 포함될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5. 투입 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세부 업무분장, 업무 분야별 핵심인력(PM 등)의 경험 및 자격사항, 전문성 등 핵심인력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분야별 투입인력, 월별 인력투입 계획, 투입인력의 이력 등을 기술한다. [붙임 5호 서식]
IV.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보고 및 의사소통
업무보고 및 현황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4. 보안 및 비상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을 제시한다.
5. 사후 관리 및 지원 방안
용역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적용상의 애로사항이나 추가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지원 계획을 제시한다. 일정 기간 동안의 무상 하자보수, 추가 자문, 결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무자 교육 및 피드백 제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6. 제안안내사항
<hp:titleMark ignore="1"/>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경우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개최 일시 및 장소 : 별도 안내)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다.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10점)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10점)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 방법론
(5점)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품질
(25점)
컨설팅 요구사항
(15점)
주요 요구사항인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3점)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2점)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주요 산출물 정의 (2점)
본 사업의 결과 산출물 목록, 일정, 포함될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투입 인력
(3점)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세부 업무분장, 업무 분야별 핵심인력(PM 등)의 경험 및 자격사항, 전문성 등 핵심인력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방법론
(5점)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일정계획
(10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보고 및 의사소통(5점)
업무보고 및 현황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점)
보안 및 비상대책(7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후 관리 및 지원 방안(8점)
용역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적용상의 애로사항이나 추가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5. 위 표에서 세부평가항목 중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내입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배점한도는 2점 이내로 한다.
6. 위 5호에 따라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를 평가한 경우에는 제13조의2에 따른 협상 시 입찰자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국산 도입 제안 장비를 수요기관 동의 없이 다른 장비로 변경할 수 없다.
7.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수요기관이 작성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hp:titleMark ignore="1"/>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043)719-7448
○ 제출종류 및 부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증빙 서류 1부
⑤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관련 서류(①-⑤)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 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e-발주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titleMark ignore="1"/>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043)719-7448
<hp:titleMark ignore="1"/>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질병관리청 직접 추진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hp:titleMark ignore="1"/>자.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hp:titleMark ignore="1"/>7. 기타 사항
가.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준수 ○ 해당없음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해당없음 다.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원격개발 : 해당없음 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해당없음 마.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9호 서식)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발주기관 선택사항)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바.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아.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해당없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
※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hp:fwSpace/>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hp:fwSpace/>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hp:titleMark ignore="1"/>[붙임 7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hp:titleMark ignore="1"/>[붙임 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붙임 9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