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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6-125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hp:markpenBegin color="#D0EEC9"/>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hp:markpenEnd/>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나. 위
치: 진천교, (신)고탄교, 대광교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표면보수, 균열보수, 단면보수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90,051,000원
추정가격(원)
(가)
부가가치세(원)
(나)
※<hp:fwSpace/>기초금액(원)
<hp:fwSpace/> (다<hp:fwSpace/>=<hp:fwSpace/>가+나)
도급자 관급(원)
(라)
추정금액(원)
(마<hp:fwSpace/>=<hp:fwSpace/>다+라)
81,864,545
8,186,455
90,051,000
0
90,051,000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02.(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07.(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7.(수)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연천군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간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13호에 따라 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신기술·특허 적용현황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권자
비고
특허 제10-1102249호
방청 몰탈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
케이알인프라(주)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hp:fwSpace/>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hp:fwSpace/>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hp:fwSpace/>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hp:fwSpace/>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fwSpace/>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816,659
745,696
97,984
985,273
1,987,706
0
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39-2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연천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5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나. 위
치: 진천교, (신)고탄교, 대광교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표면보수, 균열보수, 단면보수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90,051,000원
추정가격(원)
(가)
81,864,545
부가가치세(원)
(나)
8,186,455
※ 기초금액(원) 도급자 관급(원)
(다 = 가+나)
(라) 90,051,000 0
추정금액(원)
(마 = 다+라)
90,051,000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02.(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07.(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7.(수)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연천군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간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13호에 따라 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일체
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신기술·특허 적용현황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권자 비고
방청 몰탈을 이용한
특허 제10-1102249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케이알인프라(주) 보수보강공법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
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
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
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
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
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
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
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
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
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
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
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
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
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
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
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
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
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816,659 745,696 97,984 985,273 1,987,706 0 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
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
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
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
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
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
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031-839-2175)으로, 공고문에 대한 사업내용 문의는 문의는
(031-839-2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회계과 건설과 계약팀 도로관리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장비사용 확인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계약예정자명:
년
대표자
월
일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확인( )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평가자 : 직급 월 일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연천군으로부터 “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연천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기
술
사
용
료 E: G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및 운반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B: C: 하반기도로시설물보수공사[진천교,(신)고탄교,대광교] F:
B: 1. C: 진천교 D: F:
B: 1) C: 배수시설보수공 D: F:
B: C: 배수관설치 D: D100mm, STS E: 1 F: m
B: 2) C: 균열보수공 D: F:
B: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1.0mm 주입공법 B=100 E: 13 F: m
B: 3) C: 표면보수공 D: F:
B: C: 표면보수 D: E: 18 F: ㎡
B: 4) C: 단면보수공 D: F:
B: C: 단면보수 D: t=20mm E: 3 F: ㎡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50mm E: 49 F: ㎡
B: 5) C: 부대공 D: F:
B: C: 강관비계 D: 10m이하(1개월) E: 111 F: ㎡
B: C: 공사안내 현수막설치 D: E: 1 F: 개
B: 6)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6 F: ton
B: 2. C: (신)고탄교 D: F:
B: 1) C: 신축이음장치 보수공 D: F:
B: C: 커버플레이트 철거 후 재설치 D: E: 1 F: 개소
B: C: 고 철 D: 경량A E: 29 F: kg
B: 2) C: 균열보수공 D: F:
B: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1.0mm 주입공법 B=100 E: 10 F: m
B: 3) C: 표면보수공 D: F:
B: C: 표면보수 D: E: 14 F: ㎡
B: 4) C: 단면보수공 D: F:
B: C: 단면보수 D: t=20mm E: 36 F: ㎡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100mm E: 5 F: ㎡
B: 5) C: 교대 보호블록공 D: F:
B: C: 교대보호블럭철거 및 설치 D: 자재50%유용 E: 8 F: ㎡
B: 6) C: 부대공 D: F:
B: C: 공사안내 현수막설치 D: E: 1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라바콘 E: 10 F: m
B: C: 교통통제 D: 공구연장500m미만 E: 8 F: hr
B: 7)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 F: ton
B: 8) C: 사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 D: 40-18-080 E: 2 F: ㎥
B: C: 교대보호블럭(I형) D: 400X400X100 E: 4 F: ㎡
B: 3. C: 대광교 D: F:
B: 1) C: 균열보수공 D: F:
B: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1.0mm 주입공법 B=100 E: 9 F: m
B: 2) C: 표면보수공 D: F:
B: C: 표면보수 D: E: 14 F: ㎡
B: 3) C: 단면보수공 D: F:
B: C: 단면보수 D: t=20mm E: 3 F: ㎡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50mm E: 35 F: ㎡
B: 4) C: 부대공 D: F:
B: C: 강관비계 D: 10m이하(1개월) E: 171 F: ㎡
B: C: 공사안내 현수막설치 D: E: 1 F: 개
B: 5)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 F: ton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기술사용료 D: F:
B: 1. C: 진천교 D: F:
B: C: 기술사용료(진천교) D: 표면보수 E: 1 F: 식
B: C: 기술사용료(진천교) D: 단면보수 E: 1 F: 식
B: 2. C: (신)고탄교 D: F:
B: C: 기술사용료(신고탄교) D: 표면보수 E: 1 F: 식
B: C: 기술사용료(신고탄교) D: 단면보수 E: 1 F: 식
B: 3. C: 대광교 D: F:
B: C: 기술사용료(대광교) D: 표면보수 E: 1 F: 식
B: C: 기술사용료(대광교) D: 단면보수 E: 1 F: 식
B: C: D: F:
B: C: 폐기물처리 및 운반 D: F:
B: 1. C: 진천교 D: F:
B: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폐콘크리트 E: 6 F: ton
B: 2. C: (신)고탄교 D: F:
B: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폐콘크리트 E: 3 F: ton
B: 3. C: 대광교 D: F:
B: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폐콘크리트 E: 4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hp:fwSpace/>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설계설명서.hwpx ===== 하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설
계
서
2026. 08. 연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관내 정기안전점검을 도출된 결과에 따라 교량별 보수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와 구조적 안정을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1. 진천교
: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55번지 일원
2. (신)고탄교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3-8번지 일원
3. 대광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182-179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진천교
가. 보수공 : 배수관설치: 1m, 균열보수: 13m, 표면보수: 18㎡, 단면보수 52㎡
나. 부대공: 1식
2. (신)고탄교
가. 보수공 : 균열보수: 10m, 표면보수: 14㎡, 단면보수 41㎡, 교대보호블록보수: 8㎡
나. 부대공: 1식
3. 대광교
가. 보수공 : 균열보수: 9m, 표면보수: 14㎡, 단면보수 38㎡
나. 부대공: 1식
4.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한경우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및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청의 착수지시에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청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7.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사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사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Ⅰ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거. 비계 사용시 작업전에 시공자가 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4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해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진흥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 ․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 ․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2. 교통과 안전
가.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정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 구역내에 안전 관리자 및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구조물, 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할 것이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현장 관리자는 감독자와 같이 공사 구역내의 노면, 가설 구조물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도록 한다.
바. 시공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본 공사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아.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서 시공해야한다.
자. 작업 중 공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 해야한다.
차.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 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가설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계자 관할경찰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방지해야 한다.
파.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하.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는 사고의 원인, 결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균 열 보 수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균열보수에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재료․시공․환경․구조외력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균열을 보수함에 있어, 콘크리트 균열주입재를 균열부위에 주입하여 일체성을 확보하여 균열부 마감면에 도포하여 보수하는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된다.
2)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균열보수 주입공사는 균열폭(Crack Width, CW) 0.3mm이상의 균열이 콘크리트 표면에서 내부까지 발생하여 방수 및 내구성능이 저하된 구조물(교량, 터널, 하수박스, 정수장, 건축구조물, 지하차도 등)에 적용한다.
나. 관련규격 1) 한국 산업 규격
가) KS F 4923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나) KS 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다) KS F 2438 -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방법
라) KS F 2476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마) KS F 2711 - 전기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바) KS M 3734 - 접착제의 인장 전단 강도 시험방법
2) 관련시방
가) 본 시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 시스템설명
1) 시공을 할 때 에는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시공 시에는 균일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재료의 보관 및 배합 등에 주의하며, 숙련된 시공자에 의해 시공을 실시한다.
라. 제출물
1) 시공 상세도면(SHOP DWG) -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콘크리트보강 부위 및 보강방법이 명기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품자료 - 보강재료의 성능시험은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과 자료
3) 시공 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확인서(Check List), 품질관리 계획서, 확인서
마. 품질보증
1) 수급자가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기계류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규격 증명서, 품질 시험성적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바.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는 품질성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를 저장하거나 반출할 때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품의 현장 적재 - 제품의 하역 요령은 상차와 동일하고 적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낙하물, 기름, 각종 오염 및 수분에 주의하며 보양을 철저히 한다.
사. 공정계획
1) 수급자는 공사 착공후 공정관리 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 수립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시행 절차에 따라 진도보고 하여야 한다.
2) 감독자, 감리자는 계약자로부터 총체 공정표에 의한 월간 또는 주간 단위의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 확인하며 매주 또는 매월 공정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 변경,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시행 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된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및 조치
1)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제도를 확립하여 공종별로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안전 관리비를 필히 계상하고, 이를 정산하는 형식으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5)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3. 품질기준
가. 균열보수재는 유기계재료, 폴리머 시멘트계재료, 시멘트계재료로 분류되며 피복공법, 주입공법 그리고 충전공법 등 미리 설정한 균열에 대한 요구성능 및 그 수준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균열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잴의 종류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또는 이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에폭시 수지계 주입재는 경화물의 인장파괴 시의 신장, 점성에 따라 구분하며 한국산업규격 KS F 4923을 적용한 「균열보수용 에폭시 품질기준(경질형) (KS F 4923)」, 「균열보수용 에폭시 풀질기준(연질형) (KS F 4923)」, 고무계, 실리콘계, 우레탄계를 사용한 실링재는 「주입형 실링재 품질기준(KS F 4935)」, 균열보수공법에 사용하는 퍼티에 관해서는 「퍼티 품질기준(KS M 5713)」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 없는 균열보수재료의 일체화 관련 성능에 대해서는 국외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균열보수재료 일체화 관련 성능 품질기준(ASTM D638」의 품질기준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균열보수용 에폭시 품질기준(경질형) (KS F 4923)
품질항목 시험조건 저점도형 중점도형 고점도형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점성 점도(MPa·s) 23±0.5°C 100~1,000 5,000~20,000 - 틱소트로픽인덱스 23±0.5°C - 5±1 - 슬럼프(mm) 15±2°C - - - 5 이하 30±2°C - - - 접착강도(N/㎟) 표준조건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특수조건 저온시 - 3.0 이상 습윤시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건조 반복 시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경화수축률(%) 표준조건 3 이하 3 이하 3 이하 가열변화 질량변화율(%) - 5 이하 5 이하 5 이하 부피변화율(%) - 5 이하 5 이하 5 이하 인장강도(N/㎟) 표준조건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인장파괴 시 신장률(%) 표준조건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압축강도(N/㎟) 표준조건 50 이상
균열보수용 에폭시 풀질기준(연질형) (KS F 4923)
품질항목 시험조건 저점도형 중점도형 고점도형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점성 점도(MPa·s) 23±0.5°C 100~1,000 5,000~20,000 - 틱소트로픽인덱스 23±0.5°C - 5±1 - 슬럼프(mm) 15±2°C - - - 5 이하 30±2°C - - - 접착강도(N/㎟) 표준조건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특수조건 저온시 -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습윤시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건조 반복 시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경화수축률(%) 표준조건 3 이하 3 이하 3 이하 가열변화 질량변화율(%) - 5 이하 5 이하 5 이하 부피변화율(%) - 5 이하 5 이하 5 이하 인장강도(N/㎟) 표준조건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저온 시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가열변화 시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인장파괴 시 신장률(%) 표준조건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저온 시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가열변화 시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주입형 실링재 품질기준(KS F 4935) 품질항목 성능기준 투수 저항 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습윤면 부착 성능
60초 이내에 시험체 밑판이 탈락하지 않을 것
구조물 거동 대응 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수중 유실 저항 성능 중량 변화율 –0.1% 이내일 것 내화학 성능 산 처리 황산 중량 변화율 –0.1% 이내일 것 염산 질산 염화나트륨 처리 알칼리 처리 온도 의존 성능(내열/내한성) 투수되지 않을 것 퍼티 품질기준(KS M 5713) 품질항목 성능기준 용기 내에서의 상태(주제)
굳은 덩어리가 없고 저었을 대 균일한 상태로 되어야 함
혼합성 균일하게 혼합하기 쉬울 것 가사시간((20±1)°C, 분) 3 이상 작업성 주걱으로 도장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건조시간((20±1)°C, 시간) 5 이내 도막의 상태
견본품과 비교해서 색상 차이가 적고, 구멍, 줄무늬, 부풂이 현저하지 않고, 갈라짐이 인지되지 않을 것
연마 용이성 공연마할 때 연마가 쉬울 것 상도 적합성
견본품과 비교해도 상도 도장 시 지장이 없을 것
내충격성
50cm 높이에서 낙하시킨 추의 충격으로 갈라지거나 벗겨지지 않을 것
균열보수재료 일체화 관련 성능 품질기준(ASTM D638)
품질항목 성능기준 탄성계수 2.1~3.4GPa 4. 시공 가. 시공조건확인
수급자는 공사를 안전하고 확실한 시공을 하기 위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 위치 및 현장 확인
2) 지형, 지물, 지장물 조사 및 추가 조사할 사항
3) 진입 도로 조건 및 작업로 개설
4) 관련 법규 및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할 사항
나. 시공절차 1) 균열부 표면처리 및 고압세척 2) 씰링 및 주입좌대 설치 3) 주입재 주입 4) 좌대 제거 및 균열 씰링부위 표면처리 다. 보수 및 재시공
1) 재료의 하자 및 시공품질의 부실로 완성된 구조물의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원인 추정을 위한 표준 실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종류, 사용 환경, 사용목적에 따라 보강공법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라.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자는 공사별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 시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 감리자의 확인을 얻어 품질관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감독자, 감리자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기준에 미달된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완벽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 내의 조건 및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계약서 내의 품질보증 요건
다) 발주처의 품질보증 계획서, 시공 품질관리 절차서, 설계 관리 절차서 등
4) 수급자는 공사 착공 후 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등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 품질계획서 나) 품질관리 절차서
5) 수급자는 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 감리자는 이를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관리
1) 수급자는 안전 관리 및 조치의 명기된 사항에 따라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하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4)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화약 취급,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면 및 표면보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박리박락, 파손, 재료분리, 철근노출, 피복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철근 주변 및 탄산화(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을 깨어내고 보수시스템용 침투성 철근방청 알칼리부여제인 구체강화 및 방청제를 도포, 보수몰탈 전용 AR계 신,구 접착 프라이머 도포 및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및 방청성이 뛰어난 방청 폴리머 몰탈을 시공후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를 마감제로 도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법에 적용 한다.
2. 시공 가. 표면보수(표면처리,탄산화방지) 공법 ① 시공순서 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면을 핸드 그라인더로 보수 시공면을 면처리 한다.
2) 면처리된 콘크리트 표면에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먼지등 이물질
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3)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를 도포한다.
4)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5)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 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나. 단면보수(박리박락부) 공법 ① 시공순서 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탄산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커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3)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를 도포한다.
4)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5)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초벌, 충진, 마감 등 3단계로 실시한다.
※ 1회 시공두께는 10mm ~ 20mm 이하로 한다.
※ 충진 및 마감완료된 보수단면은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6)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다. 단면보수(철근노출부) 공법 ① 시공순서 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탄산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커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기존 노출 철근의 녹을 브러쉬 또는 핸드그라인더로 깨끗이 제거
한다.
3)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4)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를 도포한다.
5)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6)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초벌, 충진, 마감 등 3단계로 실시한다.
※ 1회 시공두께는 10mm ~ 20mm 이하로 한다.
※ 충진 및 마감완료된 보수단면은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7)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라. 단면보강(로드) 공법 ① 시공순서 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탄산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커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기존 노출 철근의 녹을 브러쉬 또는 핸드그라인더로 깨끗이 제거
한다.(필요시)
3)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4)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R)를 도포한다.
5)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6)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1차 미장 실시하며 공극이 있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미장을 한다.(필요시) ※ 미장면은 충분히 양생시킨다.
7) 보강용 섬유로드(AR-Rod C, AR-Rod G, AR-Rod A)를 고정철물을 이
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한다.
※ 시공시 로드간격 유지 및 미장면에 밀착시켜 견고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8)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2차 미장을 실시하여 마감한다.
※ 마감완료된 보수단면은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9)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3. 재료특성
가. AR - AC : 구체강화 및 방청제 / 보수시스템용 침투성 철근방청 알칼리부여제
1) 제품 개요 및 특성
가) AR-AC (Anti-Corrosion)는 리듐 카보네이트와 소듐 실리코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침투성 구체강화 및 방청제로서 철근 콘크리트내 깊이 침투하여 강알칼리성을 부여하여, 방청성과 이온침투 저항성을 향상시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 철근표면 에 방청피막을 형성하는 연한청색 투명액체이다.
나) 보수 몰탈인 AR-Plaster 시공시 모체 콘크리트와 철근표면에 도포하면 중성화된 콘크리트에 강알칼리성을 부여하고 철근 방청성과 이온 침투 저항성을 향상시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침투성 구체강화 및 방청제이다.
다) 액상형태로 삼투압 현상 및 점성유지로 콘크리트 모체 침투성이 우수하다.
라) 철근표면의 비활성막을 생성하여 철근부식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마) 실리코네이트 입자침투에 의한 밀도증가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대된다.
바) 방청, 접착, 내충격성 등이 우수하므로 콘크리트 보호력이 탁월하다.
사) 탄산화(중성화) 및 염해 진행을 제어한다.
아) 탄산가스 및 염화물 침투를 억제한다. 2) 용 도
가)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칼리성 회복
나) 콘크리트의 염해, 탄산화(중성화)로부터 철근 부식 방지
다) 콘크리트의 내후성 증대 목적 3) 물 성 상 태 : 연한청색 투명액체
P H
:
9 ~ 12 비 중 : 1.2 ~ 1.3 4) 시 공 방 법
가) 표준배합비 (상온 25℃ : 상대습도 60% 기준)
제 품 명 배 합 비 표준사용량 AR -AC 1 액형 0.2~0.3kg / m2
나) 부식된 철근 및 모체를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상태 확인후 솔이나 롤러 등으로 골고루 균등하게 도포한다.
다) 1회 도포량은 콘크리트 표면에 AR-AC 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한다.
라) 마른면에 도포하면 침투효과가 더욱 효과적이다.
마) 수용성이므로 사용 후 사용기구는 물로 세척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사용을 금한다.
5) 포 장 단 위 가) 1set : 20kg / 통 6) 저 장
나) 보관용기는 항상 밀폐시켜서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통기간은 2~50℃의 실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12개월이다.
7) 시 험 결 과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결과 적합여부 PH - KS M 0066-'13 12.2 적합 비중(비중계법) - KS A 0601-'11 1.071 적합 8) 주 의 사 항
가) AR-AR은 리듐, 소듐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삼키거나 피부와 눈에 접촉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나) 피부에 튀는 경우 물로 씻어내며 눈에 들어가면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다) 물질안전보건규격 (MSDS)을 숙지하고 적당한 보호용 장갑이나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라) AR-AC 은 비인화성이나 다른 재료나 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AR - Primer : 신,구 접착 프라이머 / 보수몰탈 전용 AR계 에멀젼 프라이머
1) 제품 개요 및 특성
가) AR-Primer는 변성 AR(Anti Rust - Acrylic polymer)를 주성분으로 한 프라이머로서 방청성능이 높고 AR-AC 의 안전한 양생을 도우며 콘크리트 또는 AR-Plaster의 신구 부위의 부착력을 향상시켜 일체화 시켜주는 고성능 접착제로 사용된다.
나) 수용성으로 콘크리트 침투하여 일체화 된다.
다) 직접 도포하므로 사용이 간단하며 도포 후 작업시간에 여유가 있다.
라)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다.
마) 가수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 내/외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2) 용 도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신.구 모체부위의 수용성 고성능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로 사용
나) AR계 레진으로 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 및 방청성능 향상용
다)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의 안전한 양생을 위한 양생제로 사용가능
라) 방청 폴리머 몰탈의 접착용 프라이머로 사용
3) 물 성
상
태 :
유백색 액체 부착강도 : 1.14 4) 시 공 방 법
가) 표준배합비 (상온 25℃ : 상대습도 60% 기준)
제 품 명 배 합 비 표준사용량 AR -Primer 1 액형 0.1~0.2kg / m2
나) 시공면의 이물질 및 부식된 철근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 보수몰탈 보수부위에 AR-Primer를 붓이나 롤러 등으로 골고루 균등하게 도포한다.
라)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방하나 흐르는 물, 고인물은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주의한다.
마) 시공 후 방치하는 사이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포 후 바름면이 마르기전에 방청 폴리머 몰탈을 시공한다.
바) 작업시 안전장구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사) 밀폐된 용기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며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5) 포 장 단 위 가) 1set : 20kg / 통 6) 저 장
가) 보관용기는 항상 밀폐시켜서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통기간은 2~50℃의 실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6개월이다.
7) 시 험 결 과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결과 적합여부 비중(액체비중계) - KS A 0601-'06 1.024 적합 부착강도비 % KS F 2476-'07 114 적합 8) 주 의 사 항
가) AR-Primer은 다른 재료와 혼합 또는 첨가하여 사용하면 접착력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면 제품의 성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다) 최저 시공온도는 5℃ 이다.
라) 결빙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얼었을 경우 폐기처분한다.
마) 비독성 제품이나 피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한다.
다. AR - Plaster : AR계 방청 폴리머 몰탈 / 스프레이 및 미장용 친환경 AR계 무수축 폴리머 몰탈
1) 제품 개요 및 특성
가) AR-Plaster 은 특허 제 10-1102249 호 발명특허 제품으로 변성 AR(Anti Rust - Acrylic polymer) 등 특수원료를 첨가하여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및 방청성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기존 보수 몰탈에 비하여 낮은 수축율, 높은 접착강도, 내알칼리성 등의 기능과 특수 작업성능 개선제를 사용하여 리바운드율이 5% 미만으로 경제적인 고 기능성 무수축 폴리머 몰탈로스프레이 및 미장용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AR계 방청 폴리머 몰탈 이다.
나) AR계 레진을 첨가시켜 철근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 과 방청성능이 탁월하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철근 방청성이 월등하다.
라) 특수 작업성능 개선제를 첨가시켜 작업시 흘러내림 방지, 리바운드 비율 감소로 작업성이 향상되며 경제적이다.
마) 부착력이 높아 습윤상태 에서도 시공성이 우수하며, 대규모 보수면에도 적합하다.
2) 용 도
가) 토목구조물(지하철, 하수암거, 터널, 교량, 지하 BOX 등), 해양구조물, 건축구조물, 특수구조물 등 고강도의 압축강도와 부착강도가 요구되는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나) 탄산화(중성화) 및 염해방지 목적의 단면보수 및 보호마감
다) 넓은 면적의 수직면 또는 천장면 보수 라) 화재로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마) 단 시간 내에 대량 타설을 해야하는 곳 바) 재료분리 및 부분 보수의 미장 작업 3) 물 성
상
태 :
1 성분형 회색 폴리머 몰탈 분말 4) 시 공 방 법 가) 표준배합비 제 품 명 배 합 비 표준사용량 AR -Plaster 1 성분형 21kg / m2 (10mm 벽체)
나)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스프레이 시공 또는 미장작업을 한다.
다)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도록 한다.
라) 스프레이 시공
(1) 스프레이 장비는 몰탈 혼합기, 고압펌프, 콤프레샤 및 특수노즐을 조합하여 사용하며, 고압펌프와 콤프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2) 스프레이 시공시 1단계 스프레이는 5~10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시공하며, 2단계는 20~50mm로 시공 한다.
(3) 철근,강선,와이어 메쉬, 로드 등의 보강 및 철근노출부 시공시 철근배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게 아래에서 위로 좌우상 하로 각도 변화를 주어 충전한 후 피복면을 마감한다.
(4) 스프레이시 몰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토출압력, 시공자의 숙련도 등이며 표준 분사거리는 0.5~1.0m 이다.
(5) 시공시 온도는 5℃~30℃ 가 유지되어야 한다.
(6) 기계정지용 원격 조정기는 항상 스프레이 작업자 옆에 있어야 하며 응급시 작동을 중지 시킨다.
(7)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연결 시공부위나 시공면과의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8)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미장 작업
가) 미장작업시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나) 미장작업시 천정부위를 시공할 경우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 미장두께는 20mm이하로 한다.
다)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시 표면에 물 또는 프라이머를 살포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재료의 혼합
가) 재료의 혼합은 방청 폴리머 몰탈(AR-Plaster) : 물 비율은 16 ~ 18% 중량비로 한다.
나) 혼합기에 의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과 분산성 및 첨가제가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분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다) 3분간 혼합 후 혼합기를 정지시키고 흙손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반죽의 상태를 체크한다.
라) 반죽질기가 적정하면 1분간 안정화 시킨후 혼합기를 구동시켜 호퍼에 쏟는다.
마) 소규모 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시간을 준수한다.
7) 포 장 단 위 가) 1set : 25kg / 포 8) 저 장
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며 미개봉 상태로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9) 시 험 결 과 ※ W/C 를 0.18로 시험한 결과치임.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결과 적합여부 휨강도 3일 N/㎟ KS F 4042-'12 4.7 적합 7일 N/㎟ 6.9 적합 28일 N/㎟ 9.6 적합 압축강도 3일 N/㎟ 21.8 적합 7일 N/㎟ 37.1 적합 28일 N/㎟ 51.2 적합 부착강도 표준조건 N/㎟ 1.8 적합 온,냉반복후 N/㎟ 1.6 적합 내알칼리성 N/㎟ 45.9 적합 중성화 저항성 ㎜ 1.8 적합 물 흡수 계수 kg/㎡h0.5 0.14 적합 투수량 g 2.4 적합 습기 투과 저항성 m 0.9 적합 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 coulombs 704 적합 길이 변화율 % -0.010 적합 방청률 % KS F 2561-'13 98.2 적합 10) 주 의 사 항
가) 스프레이 시공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라) 사용된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시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마) 기타 현장청소 및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로 수거하여 반출시킨다.
바) 최저 시공온도는 5℃ 이다.
사) 시공시 분진,소음 등의 방지에 대해 필요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AR - Coat : 염해/중성화 방지 코팅제 / 크랙 조정력의 AR계 탄산화 방지 마감제
1) 제품 개요 및 특성
가) AR-Coat 는 AR계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로 다공질 구조의 철근콘크리트의 취약한 구조를 밀실하게 만드는 콘
크리트 표면 마감제 이다.
나) 높은 탄성율(탄성율 400%)로 6mm이하 균열 및 1mm 주기적 균열에 대한 균열저항성이 높다.
다) AR계 레진을 첨가시켜 외부의 유해인자인 이산화탄소, 염소이온, 습기(수분)의 침입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보호층을 제공한다.
라) 구조물내 수증기 증발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부식인자 배출로 안정적인 콘크리트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마) 영하의 날씨에도 뛰어난 신장력과 복원력을 가지며,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및 내후성이 탁월하다.
2) 용 도
가) 탄산화(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칼리성 회복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 보수 및 크랙 방지
다) 콘크리트의 염해 / 중성화 방지 및 내후성 증대 목적
라) 표면균열이 우려되는 곳 및 해안구조물에도 적합
마)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처리 마감제 3) 물 성
상
태 :
아크릴계 유백색 부착강도 : 1.6~1.8 4) 시 공 방 법 가) 표준배합비 제 품 명 배 합 비 표준사용량 AR -Coat 1 액형 0.5~0.6kg / m2
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 보수 시공면의 구석, 돌출부 등에 주의하여 붓 또는 롤러로 정확한 비율로 반복시공 한다.
라) 2회 시공 도막두께가 400 마이크론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마) 손으로 만질수 있는 정도(20℃에서 약 12시간)로 건조 시킨다.
바) 작업시 안전장구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사) 시공면의 단락부위 또는 곰보 등은 방청 폴리머 몰탈(AR-Plaster)로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시킨 후 시공한다.
아) 공정상 시공면에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가 도포된 경우 프라이머가 적절하게 건조된 후 시공한다.
5) 포 장 단 위 가) 1set : 20kg / 통 6) 저 장
가) 보관용기는 항상 밀폐시켜서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통기간은 2~50℃의 실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6개월이다.
7) 시 험 결 과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결과 적합여부 도막형성후의 겉모양 표준양생 후 - KS F 4936-'08 이상없음 적합 촉진내후성 시험후 - 이상없음 적합 온냉반복 시험후 - 이상없음 적합 내알칼리성 시험후 - 이상없음 적합 내염수성 시험후 - 이상없음 적합 중성화 깊이 ㎜ 0.0 적합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능 coulombs 135 적합 투습도 g/㎡day 2.0 적합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음 적합 부착강도 표준양생 후 N/㎟ 1.8 적합 촉진내후성 시험후 N/㎟ 1.7 적합 온냉반복 시험후 N/㎟ 1.7 적합 내알칼리성 시험후 N/㎟ 1.6 적합 내염수성 시험후 N/㎟ 1.7 적합 내균열성 20℃ - 이상없음 적합 -20℃ - 이상없음 적합 촉진내후성 시험후 - 이상없음 적합 8) 주 의 사 항
가) 시공온도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다.
나)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면 제품의 성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다) 시공후 48시간 내에 서리 또는 20℃에서 2시간 내에 비를 맞거나 바람이 불어 시공 후 먼지가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라)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경우 및 물 또는 물리적인 해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마. AR - Rod : AR-CFR(탄소섬유), AR-GFR(유리섬유), AR-AFR(아라미드섬유) / 콘크리트 보강전용 보강재
1) 제품 개요 및 특성
가) AR-Rod는 콘크리트 보강전용 보강재(AR-Rod)로서 탄소,유리,아라미드 섬유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보강전용 로드이다.
나) 로드 표면에 강도보강제인 슬래그볼과 규사를 포함하여 강도를 증진시키고, 방청 폴리머 몰탈(AR-Plaster)과의 결합력이 매 우 우수하여 콘크리트와의 일체화를 이룬다.
다) 비중이 강재의 1/5정도로 가볍고 고 인장강도를 가지며, 얇은 피복두께로도 접착성능이 우수하여 시공후 구조체의 부피 및 중량 증가가 최소화 된다.
라) 몰탈시공 마감으로 철판이나 섬유시트 보강에서 나타나는 콘크리트 구체와 에폭시 접착제의 물성차이로 인한 계면박리현상이 없다.
2) 용 도
가) 철근콘크리트의 단면손실 등으로 인하여 철근의 보수, 대체,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곳
나) 철근부식의 정도가 심하여 구조검토에 의한 단면보강이 필요한 경우
3) 물 성
상
태 :
봉 형태
규
격 :
Φ6.0,Φ9.0 4) 시 공 방 법
가) 보강재(AR-Rod)의 배열간격 및 배열형태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배열간격 및 배열형태에 맞게 보강재(AR-Rod) 보강위치에 먹메김을 한다.
다) 보강재(AR-Rod)를 시공할 부분에 맞추어서 와이어 컷팅기 등을 사용하여 재단을 실시한다.
라) 먹메김 위치에 맞게 보강재(AR-Rod)를 스테인레스 정착구를 이용하여 보강부위면에 고정시킨다.
마) 정착구 설치 간격은 1,000mm를 기준으로 설치하여 로드의 처짐을 방지한다.
바) 정착구 설치시 구조체와의 고정은 앵커(Set-Anchor)볼트 및 콘크리트 타정기 등을 이용한다.
사) 보강재(AR-Rod) 설치후 설계에 맞게 배열형태 및 배열간격이 확보되었는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아) 보강재 설치후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자) 방청 폴리머 몰탈(AR-Plaster)을 이용한 스프레이 시공방법으로 단면을 보수한다.
카)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시공한다.
5) 저 장
가)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며 유통기간은 12개월이다.
6) 주 의 사 항
가) 작업준비 및 안전관련 사항(일기예보, 외부온도, 주변 안전조치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시에 분진, 소음 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필요시 발전기, 콤프레샤에 무소음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급기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시작한다.
4.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 품질관리 이행
가)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 한다.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관리기준은 본시방서에 따른다.
라)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 한다.
3) 품질시험 장소
가) 품질시험은 품질관리용으로 발급되어 있는 각 자재별“품질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 및 확인으로 갈음한다.
나)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다) 단,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나. 재료관리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다.
2) 포장의 손상여부를 확인 한다.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을 확인 한다.
다. 배합관리
1) 스프레이 시공시 보수 몰탈은 물시멘트비, 교반속도, 안정화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2) 혼합에 사용되는 용수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몰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 한다.
3) 스프레이 시공 및 코팅제 시공 당일에 대기온도 또는 하지면 콘크리트와 사용재료의 온도를 확인한다.
라. 공정별 품질관리
1) 품질관리는 아래 표 4-1 에 따라 시행한다.
2) 전체 시공면적이 1,000㎡ 이하일 때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기준 및 비고 단면보수 부착강도 KS F 4042-'12 1,000㎡ 마다 평균 1.0 N/㎟ 이상 압축강도 1,000㎡ 마다 30.0 N/㎟ 이상 휨강도 1,000㎡ 마다 6.0 N/㎟ 이상 방청률 KS F 2561-'13 1,000㎡ 마다 95.0% 이상 두께관리 몰탈 경화후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 1,000㎡ 마다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들뜸검사 타검봉을 이용하여 몰탈의 들뜸 유무확인 전 구간 들뜸이 없을 것 염해/중성화방지 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능 KS F 4936-'08 1,000㎡ 마다 1,000 coulombs 이하 중성화 깊이 1,000㎡ 마다 1.0 ㎜ 이하 부착강도 1,000㎡ 마다 1.0 N/㎟ 이상 AR-Rod 보강 인장강도 KS M 3006 1,000m 마다 설계(보강)기준 이상 마. 품질관리 시험방법 1) 휨강도
가)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후 KS F 4042-'12 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2) 압축강도
가)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나)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다) 코어의 길이에 대한 직경비는 1.0 이상으로 하고 아래 표 4-2 와 같이 보정계수를 곱하여 보정 압축강도를 산출한다.
< 길이/직경 비에 따른 코어강도의 보정계수 >
길이/직경 비 보정계수 비 고 2.00 1.75 1.5 1.25 1.10 1.00 1.00 0.98 0.96 0.94 0.90 0.85
길이/직경 비가 표에 제시된 중간값인 경우 직선보간법을 사용한다.
라) 시공된 단면에서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12 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마) 방청 폴리머 몰탈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30.0 N/㎟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착강도
가) 스프레이 시공된 몰탈 단면 및 염해/중성화방지 표면
나) 시공된 단면에 40×40 ㎜ 의 강철제 인장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다) 지그의 4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라) 시험체면에 대해 부착력 테스트기로 박리 될 때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마) 부착강도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한다.
바)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 한다.
부착강도(N/㎟) = 최대인장하중(N) 1600
사) 시험체 3개의 평균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아) 시공된 단면에서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12 또는 KS F 4936-'08 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 방청률
가) 방청률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후 KS F 2561-'13 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방청률은 W/C : 0.18을 기준으로 95.0% 이상이어야 한다.
5) 두께관리
가) 몰탈 경화 후 두께의 측정방법은 시공된 면적 1,000 당 3개소의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나)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6) 들뜸검사
가) 미장작업 완료된 몰탈이 경화된 후(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시공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나)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능
가) 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능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후 KS F 4936-'08 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의뢰 한다.
나) 통과전하량은 1,000 coulombs 이하 이어야 한다.
8) 중성화 깊이
가) 시료채취는 Ø50mm 코아 보링머신으로 1,000㎡ 당 3개소를 1개소당 2개씩 총 6개를 채취한다.
나) 시험은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변화 비교표에 따라 중성화깊이를 측정한다.(개소당 1개는 시공면 처리시 비교용으로 보관 관리한다.)
다) 중성화 깊이는 1.0㎜ 이하 이어야 한다.
9) 인장강도
가) 인장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변위제어용 UTM을 사용한다.
나) 변형률은 LVDT를 사용한다.
다) AR-Rod 의 인장시험은 5/min의 속도로 한다.
라) 이와 같은 인장시험 후 결과의 정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하여 인장강도를 계산한다.
인장강도(σ : Mpa) = P (하중 : KN) A (단면적 : ㎟) 제 5 장 보호블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제품의 격자블록, 교대 보호블록 및 호안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나.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S F 2530 석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다.용어의 정의 1) 내용 없음 라.제출물
1) 비탈면보호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시공실적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가.재료 1) 재료일반
가) 비탈면 보호블록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설계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재질을 가지며, 미관, 강도,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면에서 우수한 제품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비탈면이나 점토질지반 또는 표토의 활동이 예상되는 부위는 반드시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블록) 가) 휨강도 : 5MPa 이상
나)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W/C): 40% 이하(제조 시)
다) 허용치수 (1) 폭, 두께: 설계도서치수 ±2 mm (2) 길이: 설계도서치수 ±4 mm
라) 겉모양은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고, 면은 평평하며 외관이 좋아야 한다.
마) 이음구조는 블록 이음부분에서 앵커철근의 시공이 가능하고,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채워 지반의 활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바) 고정핀은 KS 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길이 0.4m ~ 1m, D16의 이형철근으로서 지반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끝을 뾰족하게 가공한 철봉이어야 한다.
사) 모르타르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입경이 1mm 보다 잔 모래의 용적배합비는 1:3이어야 한다.
아) 시멘트는 KS L 5201를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자) 골재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카)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격자블록
가)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또는 휨강도)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나)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 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마) 혼화재는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4) 합성수지 격자블록
가) 수지류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기준은 압축강도가 30 MPa 이상, 휨강도가 0.8 MPa 이상이어야 한다.
나) 블록의 치수 및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다)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5) 돌블록
가) 돌블록의 재질은 KS F 253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연마하지 않은 사각형의 깬잡석이므로 치수는 300mm ~ 700mm, 폭 250mm ~ 350mm, 두께 100mm ~ 150mm로 한다.
6) 비탈면 보호블록기초 재료
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은 4.5% ± 1.5% 이내, 슬럼프는 8cm ± 2.5cm 이내, 최대골재치수는 40mm 이하로 한다.
3. 시공 가.시공조건확인 1) 내용 없음 나.작업준비 1) 내용 없음 다.시공기준 1) 보호블록기초 설치
가) 비탈면 보호블록은 침하 또는 활동을 방지하도록 소단배수구, 옹벽 등의 견고한 구조물에 지지시켜야 하며, 보호블록 하단에 이러한 구조물이 없거나 설계에 기초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가) 면고르기
(1)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과 경사로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규준틀과 규준계를 설치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게 하며 시공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표면 마무리 시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암반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비탈면 보호블록은 반드시 터파기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져야 한다.
다) 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배수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격자블록의 속채움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조립 및 설치
(1) 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격자의 교점에 앵커철근을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킨 후,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워서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 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4)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식물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 지역인 경우에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6)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7)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검사결과,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격자블록
가) 콘크리트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쌓아올려야 한다.
나) 격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비탈면 길이는 10 m 미만으로 제한한다. 만약 격자블록의 연장이 10 m 이상 되는 경우는 1m 이상 폭을 가진 소단을 설치하여 연속시공되는 길이가 10m 미만이 되도록 한다. 현장타설 격자블록의 연속적인 시공길이는 20m까지로 한다.
다) 격자의 고정부분에 유동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동막이와 격자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격자블록 내부는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잔디식재, 돌채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 할 수 있다.
마) 격자 내에 잔디식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떼밥(모래) 등을 채워 넣어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합성수지 제품은 격자와 격자사이의 이음을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비탈면에 정착시켜야 한다.
사)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공 시공 시 마감블록과 소단부의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 기초지반이 연약화 되어 블록의 붕괴 또는 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블록의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아)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블록붙이기
가) 블록은 두께가 0.5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 줄눈의 폭이 25mm 이하로 되게 정렬해서 붙여야 한다.
나) 블록은 단단하게 붙이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mm이어야 한다.
다)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시공허용오차
1) 비탈면 보호블록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이내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보수 및 재시공 1) 내용 없음 바.현장품질관리 1) 시험빈도
가)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의 휨강도 시험(KS F 2408)은 2,500개마다 실시한다.
2)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가) 제품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 월,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양생조건에 따라 3개의 시료를 제조한다.
(2) 공시체는 지름 100 mm, 높이 0.2 m를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준한다.
(4) 시험한 공시체 중에서 1개가 평균값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공시체의 측정값은 압축강도 계산에 넣지 않는다. 3개 중 2개가 평균값과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바)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사)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아)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
가)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 통 처 리 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는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8.11)을 참조하여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 간판 설치 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 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제 7 장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설 계 예 산 서 Ⅵ.단 가 산 출 서 Ⅶ.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