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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427] 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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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물품구매 입찰공고[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hwpx =====
[태백시 공고 제2026-1163호]

(긴급)물품구매 입찰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
나. 구매내역
품명
규격치수
수량
단위
인도조건
금속제패널
(알루미늄 징크패널)
규격서 참고
1
식
납품장소도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기초금액: 금171,677,000원(금일억칠천일백육십칠만칠천원)

  • 추정가격: 금156,070,000원, 부가가치세: 금15,607,000원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하자보증기간: 1년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10. 1. 10:00 ~ 2026. 10. 6.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6.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6. 16:00 이후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6.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 3015180209)]를 소지하고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공동계약 방식 불허)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계약체결)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995%) 이상으로 응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별표3]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 1]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규격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시되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백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물품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3-550-2042), 기획감사과(☎ 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c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물품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 033-550-3189
  • 내역 및 규격에 관한 사항: 태백시 건축과 ☎ 033-550-2584

2026년 9월 30일 태 백 시 재 무 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024. 1. 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 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긴급)물품구매 입찰공고[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pdf =====
[태백시 공고 제2026-1163호]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6. 11:00 이후

(긴급)물품구매 입찰공고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6. 16:00 이후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
하며 2026. 10. 6.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 3015180209)]를 소지하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
나. 구매내역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공동계약 방식 불허)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품명 규격치수 수량 단위 인도조건

금속제패널
(알루미늄 징크패널)

규격서 참고 1 식

납품장소도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기초금액: 금171,677,000원(금일억칠천일백육십칠만칠천원)

  • 추정가격: 금156,070,000원, 부가가치세: 금15,607,000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계약체결)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없습니다. 마. 하자보증기간: 1년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10. 1. 10:00 ~ 2026. 10. 6. 10: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바랍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

- 2 - 5. 낙찰자 결정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995%) 이상으로 응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별표3]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 1]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규격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다.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시되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

마.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백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물품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 4 -

물품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024. 1. 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

10. 기타사항

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033-550-2042), 기획감사과(☎ 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ck.go.kr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 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물품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 033-550-3189
  • 내역 및 규격에 관한 사항: 태백시 건축과 ☎ 033-550-2584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2026년 9월 30일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태 백 시 재 무 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5 - - 6 -

===== 규격서[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hwpx =====

알루미늄 징크패널 규격서

공사명: 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1. 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규격서는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징크 패널의 올바른 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시공 전 반드시 습득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서나 이 장에서 규정하는 시방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패널의 설치 ㉡ 외부 후레싱 제작 및 설치 ㉢ 하지재의 설치 ㉣ 고정철물 및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 ㉤ 패널 설치에 필요한 잡공사 일체

1.2 요 약
본 시방서에는 다음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1) 하부 마감인 콘크리트 상부로부터 최종 마감까지의 하부구조(Sub Structure)를 상술한다.
2) 공사에 필요한 관련 자재의 특성 및 최소 기준을 제시한다.
3) 자재별 가공법 및 취급시 유의사항, 시공상의 특기사항, 특히 수밀성을 고려해 지붕의 경사(물매)에 맞는 방수처리를 통해 완벽한 패널의 설치에 필요한 시공방식을 제시한다.
4) 패널에 적합한 각종 마감방식(Seaming, Flashing, Trim 등)을 제시한다.

1.3 관련 시방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1) 실링 공사
2) 금속 공사 일반
3) 잡철물 공사

1.4 적용 규준
패널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성능을 따르며, 본 절에 언급되지 않은 재료는 K.S 규격을 따르도록 한다.

  •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5 제출물
1) 공사 착수 전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마감재 하지 공작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설계 도서에 명시된 모든 자재 리스트 및 기술 자료 샘플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각 부재의 고정(Fastening) 및 연결(Jointing) 세부 상세.

㉡ 후레슁(Flashing) 처리상세.

㉢ 홈통(Gutter) 및 후레슁(Flashing) 처리상세.

1.5.1 시공 상세도면
1) 패널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도
2) 하지재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상세도
3)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 접합, 위치에 관한 상세도

1.5.2 견본품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패널 및 색상 샘플칩
2) 하지재 (각파이프, 합판, 투습방수지, 멤브레인 등)
3) 부자재 (마감후레슁, 고정클립, 고정피스 등)

1.5.3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현장요원기구표, 가설물 재료적치 장소 및 작업 동선의 설치계획, 자재반입 및 적치, 사용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설치 및 사용계획, 안전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6 시공 품질 유지 및 보관
1) 패널 시공 품질 유지를 위해 동일 제품의 시공 또는 유사 금속제 패널 시공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2) 악천후 (혹서, 혹한, 강우시) 상황에선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며, 시공상의 적정 외기 온도는 5℃ 이상이다.
3) 시공자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패널을 가공, 운반, 시공을 함으로서 안전유지 및 오염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4) 패널은 외부의 비나 눈이 차단되는 창고에 보관하거나 또는 차양토록 한다.

2. 재 료
2.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패널의 특성, 제원, 물성 등의 요구 조건을 규정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적용 부위 및 마감은 도면에 기입된 내용을 따르도록 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공사에 대해 사용자 또는 시공자 측이 정식으로 인계한 도면과 공사에 관련된 기타 사항이 표기된 계약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패널
1) 알루미늄 복합패널형 외장재(끼움이음형)

㉠ 두 께 : 4.0 mm

㉡ 구 성 : 상부마감재 AL 0.5mm + 중간충진재 (미네랄코어) 3.0mm + 하부마감재 AL0.5 mm

(난연성능 및 관련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광물질계 또는 동등 이상의 불연・준불연 성능을 갖춘 충진재)

㉢ 폭 : 550 mm 내외 (현장 조건에 따라 이형 규격 제작 가능)

㉣ 길 이 : 최대 6,000 mm 내외

㉤ 표면처리 : Coil Coating System 또는 PVDF 계열 불소수지도장 2코트 이상

㉥ 물 성 : 복합패널 일반 성능기준 이상 - 인장강도 : 47 N/㎟ 이상 - 연신율 : 6% 이상 - 휨강도 : 119.1 N/㎟ 이상 - 박리접착하중 : 161 N/25㎜ 이상 - 중 량 : 7.2 ㎏/㎡ 내외 - 열저항값 : 0.08 ㎡.k/w 이상

㉦ 색 상 :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균일한 광원 밑에서 수직으로 시편을 놓고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알루미늄 복합패널형 외장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외관・내구성・수밀성・시공성을 갖춘 끼움이음형 방식의 금속 외장패널]

2) 차음・방수 기능 알루미늄 지붕패널(돌출이음형)

(알루미늄계 돌출이음 지붕패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수밀성・내풍성・내구성 및 차음성능을 갖춘 금속 지붕패널)

㉠ 두 께 : AL 0.7 mm 이상, 차음 · 방수 기능을 포함한 일체형 구조

㉡ 구 성 : 상부마감재 AL 0.7 mm + 하부결합재 일체형 (0.8 mm 차음쉬트 + 화이버글라스 + 은박시트 일체형 제품)

㉢ 폭 : 430 mm 내외 ㉣ 길 이 : 현장 실측에 따름

㉤ 표면처리 : Coil Coating System 또는 PVDF 불소수지도장

㉥ 물 성 : 코일공급사 일반 성능기준 이상

㉦ 색 상 :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균일한 광원 밑에서 수직으로 시편을 놓고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3 하지재 (마감재 하부시공)
1) Waterproof Roofing SHEET (방수시트)

㉠ 품 명 : 방수시트 ㉡ 규 격 : 1M(폭) x 10M(길이) ㉢ 두 께 : 2㎜ ㉣ 인장 강도 : 82N/㎝ ㉤ 신장률(%) : 728%

㉥ 저온 신축성 : -32℃에서 영향 없을 것 (규격은 시공 상세참조 및 감독관 승인제품 사용)

㉦ 합판에 대한 접착성 : 규격은 시공 상세참조 및 감독관 승인제품 사용
2) 각파이프

㉠ 품 명 : 아연도 각형강관 ㉡ 재 질 : Steel

㉢ 규 격 : 40mm X 40mm X 2T
3) 합 판

㉠ 품 명 : 내수합판

㉡ 규 격 : 4' X 8' (1,220mm x 2,440mm)

㉢ 두 께 : 12T

2.4 부자재
1) 패널 고정클립

㉠ 재 질 : STAINLESS STEEL 304 또는 아연도 강판

㉡ 두 께 : 0.4T 이상

㉢ 규 격 : 클립 1개소당 2개의 피스(SDS FH #8*16 mm 또는 동등 규격)를 고정할 수 있는 규격

㉣ 성 능 : 해당 패널 고정에 적합한 규격으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며, 피스 체결 수와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후레슁 (Flashing)

㉠ 재 질 : 프리미엄 불소수지 알루미늄 ㉡ 두 께 : 외벽0.5㎜ , 지붕0.7㎜

㉢ 길 이 : 3,000㎜ (주문 치수 제작 가능)

㉣ 종 류 : 스타터, 기단부 후레슁 / 상부후레슁 / 아웃코너 후레슁 / 인코너 후레슁
3) 실 란 트

㉠ 재 질 : SILICON SEALANT (금속전용 비오염성 실란트)

㉡ 규 격 : 320ml

㉢ 사 용 : 마감재에 사용되는 실란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용 실란트를 사용한다.
4) 피 스

㉠ 재 질 : 탄소강 표면 아연도금 ㉡ 규 격 : SDS #8 X 16mm

시공상세 도면 및 현장상황에 알맞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
5) 방청 페인트

㉠ 재 질 : 일반 녹 방지용 PAINT ㉡ 도 장 : 용접 접합부

3. 하부구조 및 설치기준
3.1 개요
1) 모든 부자재는 공사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경험 및 제조사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2) 일체의 부재에 대한 조립이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설치 전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명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4) 보강철재 작업은 규정에 맞는 규격품으로 구조적 하자가 없도록 견고한 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마감재 하부구조의 설치 (외벽)
1) 마감재 하부구조는 바탕면 시공의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설치를 시작하도록 한다.
2) 건축물의 실측을 통해 마감재 하부구조의 방향성과 건축물의 수직 및 수평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3) 1 단 각파이프를 1,200 mm~1,500 mm 간격으로 전체적인 설치면의 레벨을 잡아 설치 후, 패널 설치를 위한 2 단 각파이프를 300 mm~800 mm 간격으로 1 단 각파이프의 수직방향으로 설치한다.

  • 1 단 각파이프는 1,500 mm 를 넘을 수 없다.

  • 2 단 각파이프는 800 mm 를 넘을 수 없다.

4) 각파이프의 설치는 용접 및 볼팅으로 한다. (1 단/2 단 각파이프의 간격 및 부재의 사이즈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5) 각파이프 설치 후 건축물의 나누기도면을 기준으로 패널 이음의 규격대로 먹줄을 놓는다.
6) 각파이프 40*40㎜를 시공이 완료된 RC조 틀면 위에 1,200~1,500㎜ 간격으로 Level을 잡으면서 지붕면에 세로방향으로 설치한다. 그 위에 40*40㎜ 각파이프를 미리 설치한 세로방향의 40*40㎜ 각파이프 상부에 610㎜ 간격으로 가로방향으로 설치를 한다.
7) 각파이프는 단차가 생기지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시공 하도록하며, 각파이프 설치시 바탕면에 고정을 시킬 때는 스틸 앵글을 이용한다.
8) 스틸 앵글(1.2*50㎜)을 콘크리트 슬래브에 고정 할 때는 세트 앙카 볼트나 콘크리트 타정핀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앵커의 매입 깊이는 M10의 경우 40㎜ 정도로 하며, 스틸앵글의 간격은 1,000㎜ 이하로 고정을 한다. 스틸 앵글은 각파이프의 전단면을 기준으로 100㎜ 이상 띄어서 시공해야 하며, 각파이프에 용접 접합을 한다.

※ 외단열 위에서 용접 접합시 특히 화재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3.3 마감재 하부구조의 설치 (지붕)
1) 설치되어진 각파이프(40*40㎜)위에 내수합판(THK.12 4"* 8")을 올려놓고 스크류(피스)로 고정을 하는데, 피스의 간격이 300㎜가 넘지 않도록 하며, 합판간의 틈은 5㎜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지붕면에 방수시트를 시공할 때에는 반드시 가로로 시공하여야만 한다. 폭 방향 겹침은 100㎜이상 겹치도록 하고 길이 방향은 150㎜ 정도 겹치도록 하여 방수시트의 수축팽창에 의한 하자에 대비 하도록한다. 겨울에 방수시트를 설치할 시에는 토치 등을 사용하여 접착면의 유동성 및 접착성을 확보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3) 하단부 설치는 기단부 후레슁의 시작부분의 위에 높이방향으로 반 정도가 덮이도록 설치하며, 통기나 바람에 의해 투습방수지가 소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레슁과 투습방수지를 방수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4) 방수시트 또는 투습방수지(델타 벤트N)가 설치된 바탕널에는 패널이 시공되는 내수합판 표면 위에 규격에 맞추어 먹줄을 놓고 스타터 후레슁을 고정을 시켜 놓는다.

4. 패널 시공

4.1 일반사항
1) 패널 시공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상의 상세도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설치 전에 패널을 오염시킬 여지가 있는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패널 및 후레슁의 절단 및 가공은 금속용 전용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4) 후레싱은 패널의 시공순서에 맞추어 설치한다.

4.2 패널 설치시 주의사항
1) 작업온도는 안전상 0 도 이상일 경우 설치하고, 비 또는 눈 오는 날은 가공 및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5㎜이하의 절곡(밴딩)은 하지 않도록 한다.
2) 패널 및 후레슁은 프리미엄 불소수지 코팅 알루미늄 제품이므로 가공 및 설치 시 표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장면에 스크레치가 났을 경우에는 제조사의 보수도료를 이용해 보수를 하도록 한다.
3) 절단면 또는 가공 끝 부위 등은 금속마감시트의 특성상 날카롭기 때문에 취급 및 시공시 항상 안전화 및 장갑을 끼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4.3 패널 마감작업 (지붕)
1) 마감재 하부구조의 시공이 완료된 후 건축물의 나누기도면을 기준으로 기준라인작업을 실시한다.
2) 시공 완료된 각파이프 위에 창호주변 및 건축물의 하단 등 우선 설치되어야 하는 후레싱을 600㎜간격으로 고정용 피스를 이용해 설치한다.(후레싱 설치시 노출되지 않는 안쪽면에 실란트 처리필요)
3) 기준라인에 맞추어 성형된 마감재의 1화대 부분의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올려 놓은뒤 고정클립을 결속하고 피스로 고정한다. (고정클립의 간격은 마감재 하부구조의 2차 각파이프의 간격에 준한다.)
4) 고정클립위 오버랩 되어질 다음 성형된 마감재의 2화대 부분의 안쪽 모서리로 구조용 실란트를 얇게 충진한뒤 오버랩하여 설치한다.(거멀접기의 특성상 강한 비바람의 누수에 취약한부분을 해결하기 위함, 실란트가 굳기전 오버랩 및 시밍(Simming)이 필요)
5) 거멀 접기 마감공구(돌출집게)에 의해 돌출부분 거멀 접기를 시밍(Simming)한다.
6) 홈통(Gutter) 및 각종 마감 후레싱은 현장 시공 시 감리자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한다.
7)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확인 후 시공 토록한다.

4.4 패널 마감작업 (외벽)
1) 마감재 하부구조의 시공이 완료된 후 건축물의 나누기도면을 기준으로 기준라인작업을 실시한다.
2) 시공 완료된 각파이프 위에 창호주변 및 건축물의 하단 등 우선 설치되어야 하는 후레싱을 500㎜간격으로 고정용 피스를 이용해 설치한다.(후레싱 설치시 노출되지 않는 안쪽면에 실란트 처리필요)
3) 인터로킹 패널의 가공은 인터로킹 패널의 자동 포밍 머신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단 기계 시공이 불가능한 장식 부위와 후레싱 부분 등은 수가공으로 한다.)
4) 기본적인 시공방식은 패널과 패널의 이음이 끼움방식으로 이우어져야 한다.
5) 판넬 길이는 이음매 없는 시공이 가능 하도록 최장 길이로 가공하여 시공토록 한다.(단, 자동기계를 위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는 최소한의 이음매를 유지토록 시공 한다.)
6) 건축물에 설치될 마감재의 길이가 6,500㎜ 이상일 때 상하 연결시 절삭가공후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클립을 이용해 마감하며 자재의 물성 및 길이를 고려하여 이격시킨다.
7) 홈통(Gutter) 및 각종 마감 후레싱은 현장 시공 시 감리자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한다.
8)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확인 후 시공 토록한다.

4.5 패널 용마루 시공
1) 용마루 시공시에는 방수기능과 벤틸레이션 기능을 적절히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지붕 하부의 공기의 순환은 하지틀의 습기 배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용마루 후레슁 설치시 벤틸레이션 공간을 고려해야 하며, 방수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마루 후레슁의 연결부는 50㎜이상 겹치게 시공 하도록하며, 연결부는 스크류 피스 등으로 직접 고정해서는 안 되며, 좌우 암수를 주어 걸어 시공을 하거나, 내측에 따로 연결할 수 있는 후레슁을 선작업한 후 고정하도록 한다.

4.6 패널 기단부 시공
1) 패널의 외벽 시공시 기단부의 시작점은 바닥면에서 100㎜~200㎜ 정도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이는 벽체 하지틀 내부의 원활한 벤틸레이션을 위함이다.
2) 기단부 후레슁 설치 후 간격을 두고 패널을 고정할 수 있는 스타터 후레슁을 설치하도록 한다.

4.7 패널 기타 시공
1) 지붕 하부구조의 공기순환(Air Flow) 처리를 위해 홈통(Gutter) 부분과 마감 후레싱(Flashing) 부위에 자연환기(Natural Ventilation) 처리를 하도록 한다.
2) 벽체와 연결되는 부위의 후레슁(Flashing)은 현장 시공 시 감리자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4.8 알루미늄 복합패널형 외장재 설치 시 중요 포인트

1) 각종 부위별 후레싱은 상세도면에 준하고 사전에 현장 실측해서 공장에 제작의뢰 한다.
2) 화대마감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 입고될 수 있도록 한다.
3) 외부에 노출되는 피스는 없도록 한다.
5) 상/하 연결부 시공 시 절삭 가공후 거멀접기를 하며 자재의 물성 및 길이를 고려하여 이격시킨다.

5. 품질관리
5.1 자재관리
1) 자재 인수검사를 하여 청구 자재와 동일한 제품인가 확인한다.
2) 재료검사는 제조사에서 시행하며, 감사 시 시공자는 검사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자재는 오염 또는 충격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4) 반입검사 시 손상품이 발견되면 즉각 반품 처리한다.

5.2 작업 시 품질관리
1) 마감재의 시공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 시공 경력이 있는 업체로 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제조사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시공토록 한다.
2) 바탕은 작업 착수 전에 마감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되어야 한다.
3) 주변작업으로 제품의 손상이나 오염되지 않도록 선행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인양 및 현장 내 운반 시 손상되지 않도록 파레트 또는 보조 운반대를 활용한다.
5) 작업 전 현장에서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으로 시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6) 작업 전 작업 책임자는 감독자와 같이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미비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확인 후 작업을 착수한다.
7) 작업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품질관리상 필요한 작업계획을 전체 작업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후 작업을 착수한다.
8) 시공 중 사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현장 관리
6.1 반입 및 야적
1)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축물의 공정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필요 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반입은 자재반입 계획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제품은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수평으로 고임을 하고 야적시키며, 다량의 야적은 절대적으로 금한다.

6.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안전규칙에 적합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호 장비를 지급하여 항상 휴대, 사용하도록 한다.
3) 기타 사항은 현장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과정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하고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다.

6.3 시공조건
1) 악천후(혹서, 혹한, 강우 시) 상황에서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2) 시공자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가공, 운반, 시공을 함으로써 안전 유지 및 오염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7. 청소 및 보수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패널 위에 잔존하는 각종 이물질 등은 생산자가 추천하는 도구나 재료 등을 사용하여 청소토록 한다. 완공 검사에서 손상된 시공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부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KS 규격,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통상적인 공업규격에 따른다.
2) 관계 법령・KS・표준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에는 계약 및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3) 본 규격서는 특정 상표・제품명・제조사・특허공법을 지정하거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발주 목적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안전성을 가진 제품 및 공법의 사용을 허용한다.
4) 제출자재가 본 규격서와 일부 상이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시험성적서, 비교표 및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내역서[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육성2차아파트 지붕 및 벽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6. 관급자재비
A: AL 차음・방수 기능 알루미늄 지붕패널(돌출이음형) B: AL징크0.7T+0.8T차음쉬트, @435 C: M2 D: 912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4T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끼움이음형) B: 0.7T AL+3T CORE+0.5T AL, @550 C: M2 D: 293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4T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돌출이음형) B: 0.7T AL+3T CORE+0.5T AL, @550 C: M2 D: 293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용마루후레싱 B: AL후레싱 0.7T C: M D: 124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용마루후레싱 B: AL후레싱 0.5T C: M D: 10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골후레싱 B: AL후레싱 0.7T C: M D: 17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과
A: 처마 후레싱 B: AL후레싱 0.7T C: M D: 14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처마 후레싱 B: AL후레싱 0.5T C: M D: 98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꺽임 후레싱 B: AL후레싱 0.7T C: M D: 135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마감 후레싱 B: AL후레싱 0.7T C: M D: 36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마감 후레싱 B: AL후레싱 0.5T C: M D: 296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박공 후레싱 B: AL후레싱 0.5T C: M D: 14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문 후레싱 B: AL후레싱 0.5T C: M D: 15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절사액 C: 식 D: -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긴급입찰사유서[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hwpx =====
긴급입찰사유서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철암 육성2차아파트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

나. 구매금액 : 금171,677,000원(금일억칠천일백육십칠만칠천원)

다. 구매내역

(단위: 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합계

157,713,390
AL 차음・방수 기능 알루미늄 지붕패널
(돌출이음형)
AL징크0.7T+0.8T차음쉬트, @435
㎡
912
78,000
71,136,000
4T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끼움이음형)
0.7T AL+3T CORE+0.5T AL, @550
㎡
293
121,500
35,599,500
4T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돌출이음형)
0.7T AL+3T CORE+0.5T AL, @550
㎡
293
129,500
37,943,500
용마루후레싱
AL후레싱 0.7T
m
124
20,000
2,480,000
용마루후레싱
AL후레싱 0.5T
m
10
17,310
173,100
골후레싱
AL후레싱 0.7T
m
17
24,900
423,300
처마 후레싱
AL후레싱 0.7T
m
141
14,600
2,058,600
처마 후레싱
AL후레싱 0.5T
m
98
12,630
1,237,740
꺽임 후레싱
AL후레싱 0.7T
m
135
12,300
1,660,500
마감 후레싱
AL후레싱 0.7T
m
36
24,900
896,400
마감 후레싱
AL후레싱 0.5T
m
296
12,630
3,738,480
박공 후레싱
AL후레싱 0.5T
m
14
12,630
176,820
창문 후레싱
AL후레싱 0.5T
m
15
12,630
189,450

※ 부가가치세 미포함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입찰공고 사유

  • 도급공사의 공정과 직접 연계된 관급자재를 적기에 확보하여 계약된 공사기간 내 준공을 도모하고, 연내 예산의 신속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긴급입찰 공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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