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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6-125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hp:markpenBegin color="#D0EEC9"/>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hp:markpenEnd/>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배수문 12개소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군남-3 배수문 등 12개소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단면보수, 표면보수, 주입보수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112,780,000원
추정가격(원)
(가)
부가가치세(원)
(나)
※<hp:fwSpace/>기초금액(원)
<hp:fwSpace/> (다<hp:fwSpace/>=<hp:fwSpace/>가+나)
도급자 관급(라)(원)
(관급자관급)
추정금액(원)
(마<hp:fwSpace/>=<hp:fwSpace/>다+라)
102,527,273원
10,252,727원
112,780,000
112,780,000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hp:fwSpace/>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hp:fwSpace/>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hp:fwSpace/>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hp:fwSpace/>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fwSpace/>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809,036
1,211,488
159,189
1,600,715
2,062,561
775,083
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안전총괄과 방재안전팀(031-839-24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연천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5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배수문 12개소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군남-3 배수문 등 12개소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단면보수, 표면보수, 주입보수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112,780,000원
추정가격(원)
(가)
102,527,273원
부가가치세(원)
(나)
10,252,727원
※ 기초금액(원) 도급자 관급(라)(원)
(다 = 가+나)
(관급자관급) 112,780,000
추정금액(원)
(마 = 다+라)
112,780,000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
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
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
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
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
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
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
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
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
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
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
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
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
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
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
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
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
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809,036 1,211,488 159,189 1,600,715 2,062,561 775,083 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
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
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
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
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
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
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031-839-2175)으로, 공고문에 대한 사업내용 문의는 문의는 안전총괄과
(031-839-24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회계과 30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계약팀 방재안전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장비사용 확인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계약예정자명:
년
대표자
월
일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확인( )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평가자 : 직급 월 일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연천군으로부터 “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연천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B: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2026년 배수문 12개소 보수보강공사
A: 1. B: 군남3배수문 D: 1 E: 식
A: 2. B: 군남4 배수문 D: 1 E: 식
A: 3. B: 미산2 배수문 D: 1 E: 식
A: 4. B: 미산7 배수문 D: 1 E: 식
A: 5. B: 백학12 배수문 D: 1 E: 식
A: 6. B: 왕징1 배수문 D: 1 E: 식
A: 7. B: 왕징2 배수문 D: 1 E: 식
A: 8. B: 장남2 배수문 D: 1 E: 식
A: 9. B: 장남3 배수문 D: 1 E: 식
A: 10. B: 장남4 배수문 D: 1 E: 식
A: 11. B: 청산1 배수문 D: 1 E: 식
A: 12. B: 청산2 배수문 D: 1 E: 식
A: 13. B: 순공사비
A: 14. B: 간접노무비 D: 19.10 E: % G: - I: (직ㆍ노) × 19.1% M: .
A: 15. B: 산재보험료 D: 3.56 E: % G: - I: (직ㆍ노+간ㆍ노) × 3.56%
A: 16. B: 고용보험료 D: 1.01 E: % G: - I: (직ㆍ노+간ㆍ노) × 1.01%
A: 17. B: 건강보험료 D: 3.595 E: % G: - I: (직ㆍ노) × 3.595%
A: 18. B: 연금보험료 D: 4.75 E: % G: - I: (직ㆍ노) × 4.75%
A: 19.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 G: - I: (건강보험료) × 13.14%
A: 20. B: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 G: - I: (직ㆍ노) × 2.3% N: 1억이상
A: 21. B: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료 D: 0.32 E: % G: - I: (재 + 직·노 + 경비) × 0.32%
A: 22.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 G: - I: (재+직ㆍ노) × 3.15% 또는 (재+직ㆍ노+관급자재) × 3.15 중 낮은값 N: 2천만원이상
A: 23. B: 환경보전비 D: 0.80 E: % G: - I: (순·공) × 0.8%
A: 24. B: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 G: - I: (재 + 직·노 + 경비) × %
A: 25. B: 기타경비 D: 5.50 E: % G: - I: (재+직·노+간·노) ×5.5%
A: 26.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0.006 E: % G: - I: (노무비) × 0.006%
A: 27. B: 임금채권부담금 D: 0.090 E: % G: - I: (직ㆍ노) × 0.09%
A: 28. B: 일반관리비 D: 8.00 E: % G: - I: (재+노+경비) × 8%
A: 29. B: 이 윤 D: 15.00 E: % G: - I: (노무비+경비+일·관) × 15% 이내
A: 30. B: 폐기물별산 N: 100톤이상
A: 31. B: 폐기물처리 G: -
A: 32. B: 합 계 G: -
A: 33. B: 부가가치세 D: 10 E: % F:
G: -
A: 34. B: 도급액 G: - N: 천원미만 절사
A: 35. B: 관급자재
A: 36. B: 총공사비 G: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배수문 보수보강공사 B: C: 1 D: 식
A:
1.군남3 배수문 B: C: 1 D: 식
A:
2.군남4 배수문 B: C: 1 D: 식
A:
3.미산2 배수문 B: C: 1 D: 식
A:
4.미산7 배수문 B: C: 1 D: 식
A:
5.백학12 배수문 B: C: 1 D: 식
A:
6.왕징1 배수문 B: C: 1 D: 식
A:
7.왕징2 배수문 B: C: 1 D: 식
A:
8.장남2 배수문 B: C: 1 D: 식
A:
9.장남3 배수문 B: C: 1 D: 식
A:
10.장남4 배수문 B: C: 1 D: 식
A:
11.청산1 배수문 B: C: 1 D: 식
A:
12.청산2 배수문 B: C: 1 D: 식
A:
> 직접공사비 B: D: 식
A:
간접노무비 B: 직노*13.7% C: 1 D: 식
A: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건강보험료 B: 직노*3.545% C: 1 D: 식
A:
연금보험료 B: 직노*4.5% C: 1 D: 식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2.95% C: 1 D: 식
A:
퇴직공제 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A:
안전관리비 B: ((직노+재료)*2.93%) C: 1 D: 식
A:
환경보전비 B: (재+노+경)*0.8% C: 1 D: 식
A:
기타경비 B: (직노+간노+재료비)*8.4% C: 1 D: 식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재+노+경)*0.32% C: 1 D: 식
A:
>>가.소 계 B: D: 식
A:
일반관리비 B: 가*6.0% C: 1 D: 식
A:
>>>나.소 계 B: D: 식
A:
이윤 B: (나-재료)*15% C: 1 D: 식
A:
>>>>다.공급가액 B: D: 식
A:
부가가치세 B: 다*10% C: 1 D: 식
A:
>>>>>라.도급공사비 B: D: 식
A:
>>>>>>마.총공사비 B: D: 식
A:
B: D:
A: 1.군남3 배수문 B: C: 1 D: 식
A:
.1.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0.17 D: ㎡
A:
.1.2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11.52 D: ㎡
A:
.1.3 주입보수 B: D:
A:
..주입보수 B: W=1.0mm, 벽체 C: 7.2 D: ㎡
A:
.1.4 준설 B: D:
A:
..준설 B: C: 14.4 D: M3
A:
B: D:
A: 2.군남4 배수문 B: C: 1 D: 식
A:
.2.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3.64 D: ㎡
A:
.2.2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천정 C: 0.02 D: ㎡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벽체 C: 0.02 D: ㎡
A:
.2.3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0.41 D: ㎡
A:
.2.4 주입보수 B: D:
A:
..주입보수 B: W=1.0mm, 벽체 C: 11.4 D: ㎡
A:
.2.5 재도장 B: D:
A:
..도장(철재면2회) B: 방청2,유성2 C: 2.7 D: ㎡
A:
.2.6 시스템비계 B: D:
A: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 B: 10m이하 C: 3 D: ㎡
A:
B: D:
A: 3.미산2 배수문 B: C: 1 D: 식
A:
.3.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0.05 D: ㎡
A:
.3.2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벽체 C: 0.04 D: ㎡
A:
.3.3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1.68 D: ㎡
A:
.3.4 준설 B: D:
A:
..준설 B: C: 2.88 D: M3
A:
B: D:
A: 4.미산7 배수문 B: C: 1 D: 식
A:
.4.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0.05 D: ㎡
A:
.4.2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0.72 D: ㎡
A:
.4.3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천정 C: 0.05 D: ㎡
A:
.4.4 주입보수 B: D:
A:
..주입보수 B: W=1.0mm, 벽체 C: 39.96 D: ㎡
A:
.4.5 준설 B: D:
A:
..준설 B: C: 95.4 D: M3
A:
B: D:
A: 5.백학12 배수문 B: C: 1 D: 식
A:
.5.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0.24 D: ㎡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천정 C: 10.28 D: ㎡
A:
.5.2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61.2 D: ㎡
A:
.5.3 주입보수 B: D:
A:
..주입보수 B: W=1.0mm, 벽체 C: 18 D: ㎡
A:
.5.4 준설 B: D:
A:
..준설 B: C: 30 D: M3
A:
B: D:
A: 6.왕징1 배수문 B: C: 1 D: 식
A:
.6.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12.61 D: ㎡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천정 C: 12.4 D: ㎡
A:
.6.2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천정 C: 0.5 D: ㎡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벽체 C: 0.29 D: ㎡
A:
.6.3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10.24 D: ㎡
A:
.6.4 주입보수 B: D:
A:
..주입보수 B: W=1.0mm, 벽체 C: 41.1 D: ㎡
A:
.6.5 재도장 B: D:
A:
..도장(철재면2회) B: 방청2,유성2 C: 1.54 D: ㎡
A:
.6.6 준설 B: D:
A:
..준설 B: C: 43.2 D: M3
A:
B: D:
A: 7.왕징2 배수문 B: C: 1 D: 식
A:
.7.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5.05 D: ㎡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천정 C: 0.01 D: ㎡
A:
.7.2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천정 C: 0.03 D: ㎡
A:
.7.3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24.31 D: ㎡
A:
.7.4 주입보수 B: D:
A:
..주입보수 B: W=1.0mm, 벽체 C: 70.8 D: ㎡
A:
.7.5 재도장 B: D:
A:
..도장(철재면2회) B: 방청2,유성2 C: 1.3 D: ㎡
A:
.7.6 준설 B: D:
A:
..준설 B: C: 143.4 D: M3
A:
.7.7 시스템비계 B: D:
A: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 B: 10m이하 C: 6 D: ㎡
A:
B: D:
A: 8.장남2 배수문 B: C: 1 D: 식
A:
.8.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0.74 D: ㎡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천정 C: 0.44 D: ㎡
A:
.8.2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벽체 C: 0.05 D: ㎡
A:
.8.3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0.6 D: ㎡
A:
.8.4 주입보수 B: D:
A:
..주입보수 B: W=1.0mm, 벽체 C: 14.4 D: ㎡
A:
.8.5 재도장 B: D:
A:
..도장(철재면2회) B: 방청2,유성2 C: 4.87 D: ㎡
A:
.8.6 준설 B: D:
A:
..준설 B: C: 14.4 D: M3
A:
.8.7 시스템비계 B: D:
A: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 B: 10m이하 C: 3 D: ㎡
A:
B: D:
A: 9.장남3 배수문 B: C: 1 D: 식
A:
.9.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5.87 D: ㎡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천정 C: 0.53 D: ㎡
A:
.9.2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천정 C: 0.1 D: ㎡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벽체 C: 0.6 D: ㎡
A:
.9.3 준설 B: D:
A:
..준설 B: C: 21.36 D: M3
A:
.9.4 시스템비계 B: D:
A: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 B: 10m이하 C: 4 D: ㎡
A:
B: D:
A: 10.장남4 배수문 B: C: 1 D: 식
A:
.10.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2.33 D: ㎡
A:
.10.2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벽체 C: 0.26 D: ㎡
A:
.10.3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308.7 D: ㎡
A:
.10.4 주입보수 B: D:
A:
..주입보수 B: W=1.0mm, 벽체 C: 20.4 D: ㎡
A:
.10.5 재도장 B: D:
A:
..도장(철재면2회) B: 방청2,유성2 C: 1.2 D: ㎡
A:
.10.6 준설 B: D:
A:
..준설 B: C: 0.24 D: M3
A: 11.청산1 배수문 B: C: 1 D: 식
A:
.11.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3.13 D: ㎡
A:
.11.2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벽체 C: 0.23 D: ㎡
A:
.11.3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41.4 D: ㎡
A: 12.청산2 배수문 B: C: 1 D: 식
A:
.12.1 단면보수 B: D:
A:
..속경형몰탈충진 B: T=30mm, 벽체 C: 2.83 D: ㎡
A:
.12.2 단면보수 B: 철근노출 D:
A:
..속경형몰탈충진 B: 철근노출T=50mm, 벽체 C: 0.22 D: ㎡
A:
.12.3 표면보수 B: D:
A:
..표면보수 B: C: 78.84 D: ㎡
A:
.12.4 준설 B: D:
A:
..준설 B: C: 13.8 D: M3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hp:fwSpace/>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방서.hwpx =====
2026년 배수문 12개소 보수보강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연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배수문 12개소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군남-3 배수문 등 12개소 3. 용역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연천군 관내 배수문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2024년 군남-4 배수문 등 16개소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포함) 용역보고서」에 따라 노후된 배수문 보수보강을 통하여 배수문 인근 유역에 거주 중인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공사의 개요
1) 군남3 배수문 :
단면보수: 0.17m2, 표면보수: 11.52M2, 주입보수: 7.2M2
<hp:fwSpace/>
2) 군남4 배수문 :
단면보수: 3.68m2, 표면보수: 0.41M2, 주입보수: 11.4M2, 재도장: 2.7M2
<hp:fwSpace/>3) 미산2 배수문 :
단면보수: 0.09m2, 표면보수: 1.68M2
4) 미산7 배수문 :
단면보수: 0.10m2, 표면보수: 0.72M2, 주입보수: 39.96M2
5) 백학12 배수문 : 단면보수: 10.52m2, 주입보수: 18.0M2, 표면보수: 61.2.0M2
6) 왕징1 배수문 :
단면보수: 25.8m2, 표면보수: 10.24M2, 주입보수: 41.1M2, 재도장: 1.54M2
7) 왕징2 배수문 :
단면보수: 5.09m2, 표면보수: 24.31M2, 주입보수: 70.8M2, 재도장: 1.3M2
8) 장남2 배수문 :
단면보수: 1.23m2, 주입보수: 14.4M2, 표면보수: 0.6M2, 재도장: 4.87M2
9) 장남3 배수문 :
단면보수: 7.1m2
10) 장남4 배수문 :
단면보수: 2.59m2, 표면보수: 308.7M2, 주입보수: 20.4M2, 재도장: 1.2M2
11) 청산1 배수문 :
단면보수: 3.36m2, 표면보수: 41.4M2
12) 청산2 배수문 :
단면보수: 3.05m2, 표면보수: 78.84M2
5.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월 기준 재경환율 1$ = 1,445원 적용.
(2) 자재시세 : 2026년 1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1월호 종합물가 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중
기
명
규
격
소 요
대 수
비
고
백 호 우
로 우 더
그 레 이 더
마 캐 덤 로 라
타 이 어 로 라
진 동 로 라 자 주 식
파 일 햄 머
디 젤 엔 진
디 스 트 리 뷰 다
물 탱 크
무 한 크 레 인
무 한 크 레 인
트 렉 터 및 트 레 일 러
덤 프 트 럭
발 전 기
0.7 ㎥
1.72㎥
3.6 m
10 T ~ 12 T
8 T ~ 15 T
10 T
60 KW
15 HP
3800 L
5500 L
10 TON
25 TON
20 TON
15 TON
100 ㎾
1
8. 시행방법 : 도급시행 9.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⑴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길 때
⑵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⑶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다만, 부실시공으로 작업을 중지한 것을 제외한다.)
⑷ 용지보상 관계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⑸ 동절기 또는 기상에 따른 공사중지 없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10. 설계변경 조건
⑴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⑵ 계획된 골재원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때
⑶ 관급자재 인도자 및 수량과 규격이 변경 되었을 때
⑷ 유용토 및 순성토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때
11. 안전 및 보건 관리
가)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수급인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마) 안전관리체계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바)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12.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하천시설기준 : 국토교통부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관계령 및 규정 : 대한민국
・한국공업규격(KS) : 상공부 표준국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 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취장의 지형도를 작성하여 토공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편성,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및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지시 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을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불편을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한다.
5) 작업장에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보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과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을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청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8. 사급자재
・사급자재중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준공검사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설계변경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항에 대한 명
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시공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공사의 여건 및 수량변경, 골재원의 위치변경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경될 때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사토장의 위치, 사토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설계상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및 원 설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관급 자재의 수량 및 인도장소, 운반거리등의 변동이 있을 때
13. 착오, 누락, 모순, 불측의 사태 등
도급자가 계약서류에 대하여 착오, 누락, 모순,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로 그 사항을 감독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은 위의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재조사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공사 시공중에 이상한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이 상황을 감독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3) 2)항의 통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원은 그 상황을 조사 보고하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수량 등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5. 용지사용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보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 차용 보상등은 도급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6. 공사용 도로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행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7. 발생품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품 조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시공검사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서면 또는 도면으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두어야 한다.
19.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도중 도급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 허가 없이 유후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미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 풍기 위생을 단속하여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공사안내판, 보안판을 설치하여 위험표시, 교통통제표시를 하며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비원을 배치 안전사
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21. 사고의 보고
토지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유수지등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위생시설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3. 제반법규 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도 도급인에게 있다.
24.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은 감독원이 인정할 때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5.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의 착공 전, 시공 중, 준공후의 각 공종별 사진을 촬영한 사진첩(원판포함) 및 주요 공종에 대한 슬라이드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기성고 작성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 공기연장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10년 평균보다 많아서 공사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8.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발주처 관리예규에 준하며 공사 준공과 동시 준공도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일괄 관리 하도록 한다.
29. 조명시설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때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에서는 조명과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0. 도급자의 항의서 제출
1)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공사 또는 감독원의 결정 또는 지시가 계약범위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문서에 의하여 10일 내에 발주자에게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1)항의 항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3) 도급자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의서를 소정의 기간 내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 결정,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보수공
1. 단면복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열화, 중성화 및 단면이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함에 있어, 열화요인으로부터 손상된 콘트리트을 보수하고 염해 및 중성화에 의한 성능저하방지를 위해 시공하는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철근노출․박리박락 단면복구공법은 콘크리트 단면이 열화․중성화 또는 파손된 구조물(교량, 터널, 하수박스, 정수장, 지하차도, 수리시설구조물, 건축구조물 등)에 적용한다.
나. 관련 규격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격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할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격의 해당 부분에 적용한다. 관련 규격의 적용 범위는 본 시방서 관련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 방법
나)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다)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
라)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마)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바) KS M 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아)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자)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차) KS M 5307 동결·융해 반복시험
타) KS M 5307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칼리성)
파) KS F 2271 난연성 및 가스유해성 시험
2. 자재
가. 자 재
1) 철근방청제(CDR-RS)의 품질기준
수성도료로써 철근의 부식을 예방하는 환원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철근 의 부식 방지에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철근부착력이 강한 흡착형 방청제이다.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시 험 방 법
염수분무
(5%NaCl, 72hr)
-
녹발생 및 부풀음이 없음
(레이팅 넘버법-10)
KS D 9502-07'
2) 폴리머몰탈 단면복구재(SUNTAR-PM22몰탈)의 품질기준
아크릴 에멀젼, 에폭시 에멀젼 및 무기산화물이 혼합된 폴리머 에멀젼 결합제를 사용함으로서 탄성, 접착력,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한 성질을 갖는 속경형 보수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이다.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시험결과(재령28일)
시험방법
부착강도
N/㎟
1 이상
KS F 4042
압축강도
N/㎟
38 이상
KS F 4042
휨 강 도
N/㎟
6 이상
KS F 4042
3) 콘크리트 접착증강제(CDR-Primer)의 품질기준
접착증강제는 초 저점도의 무색. 무취의 침투성 알칼리 부여제로 중성화된 철근 주변의 콘크리트 표면에 알칼리를 부여하여 철근 주변에 부통태 막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철근 부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준다.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시 험 방 법
부착강도 비
%
105이상
KS F 2761
4) 중성화 염해방지 코팅재(CDR-Coat)의 품질기준
COAT는 중성화 방지용 도료에 사용되는 특수한 수지로서 한 개의 core cell 안에 몇 개의 수지가 공존 되어 있는 Emulsion으로 이 두 가지 수지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한 아주 이상적 특성을 가진 수지를 사용하여 만든 최첨단 중성화 및 염화 방지용 보호도막제이다. CDR-COAT는 다양한 색상을 갖는 일성분 제품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COAT는 대기중에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시공하여 산성가스나 Chloride, Sulfate,산소나 물 등의 침투를 억제하며, 또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통기성이 우수한 도막을 형성하여 콘크리트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며 다양한 색상으로 건축물을 한층 더 미려하게 해준다.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시험결과(재령28일)
시험방법
부착강도
N/㎟
1 이상
KS F 4936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KS F 4936
투습도
g/m2.day
50 이하
KS F 4936
3. 시공
가. 시공 장비
1) 브레이커 : 표면철거
2) 고압세척기 : 3,000PSI의 압력이 가능한 장비
3) 핸드믹서 : 모르터 교반장비
4) 스프레이기 : 도포형 일반스프레이 장비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장비
5) 모르터 뿜칠용 장비 : 모노펌프 5.5kw(7.5HP)이상, 최대 토출량은 2.4㎥/h 이상, 최대이송거리20m이내
6) 공기압축기 : 10HP이상 가능한 장비
7) 기타(붓, 롤러, 주걱, 쇠흙손, 전동컷터 등)
나. 시공방법
1) 철근방청제(CDR-RS) 도포
가) 1액형 제품으로 가사시간이 30분이므로 도장30분전에 전동믹서 등을 이용하여 약3분이상 혼합함.
나) 물로서 희석 할 수 있으나 5%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용성 제품으로 보관시 냉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건조시간은 상온에서 24시간이며 도막두께는 0.5mm이다.
마) 소요량은 1.5㎏/㎜@㎡이다.
2) 폴리머몰탈 단면복구재(SUNTAR-PM22) 바르기
가) 폴리머몰탈 단면복구재(SUNTAR-PM22)의 배합”에 의하여 배합된 모르터를 이용하여 열화된 부위를 쇠흙손,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단면복구한다.
나) 현장 여건 및 시공성에 따라 시공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다) 뿜칠 타설하는 경우, 구체와 스프레이건의 거리는 50cm정도를 유지하며, 공극 제거와 접착력증대를 위하여 5mm이하로 얇게 초벌시공한 후본 뿜칠을 시행한다.
라) 가사시간은 상온기준 30분 이내이므로 1회 사용량만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마) 온도가 30℃이상일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에 정제수를 먼저 도포 후 시공한다.
바) 시공 후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양생포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후속공정이 시행되기까지 살수를 반복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최소 24시간 경과 후 양생상태를 확인 후 후속공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 기타 시공시의 주의사항 등은 제품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접착증강제 도포 (현장 여건에 따라 제외가능)
가) 접착증강제는 1액형 제품이다
나) 재료를 표면의 구석진 부분이나 모서리부분을 먼저 붓으로 도포하고, 넓은면은 롤러를 이용하여 도포작업을 하되 미비된 곳이 없게 골고루 세밀하게 작업한다.
라) 수용성 제품으로 보관시 냉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중성화 염해방지 코팅재(CDR-COAT) 도포
가) 콘크리트 프라이머(CDR-COAT) 도포가 건조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알카리성으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한다.
다) 밀봉상태에서 건냉한 곳에 보관하며, 기온이 5℃미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현장정리 및 기타
1)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2)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사용한 보양자재 재료 용기 등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시공한 장소는 도막이 건조 경화될 때까지 사전주의 경고 표시를 하여 사람과 장비 등의 접근을 막아 시공된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완료 후 시공자는 시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한 견본판과 색상, 광택, 도막두께 등을 비교하여 확인검사를 받는다.
4) 감독자는 필요시 시공된 현장의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선정하여 부착력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현장에서의 부착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착력시험 결과 부착력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부착력 저하 원인을 찾아 시정조치한 후 취약한 부위를 재시공 해주어야 한다.
2. 표면보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열화, 중성화 및 단면이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함에 있어, 열화요인으로부터 손상된 콘트리트을 보수하고 염해 및 중성화에 의한 성능저하방지를 위해 시공하는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표면보수공법은 콘크리트 단면이 열화․중성화 또는 파손된 구조물(교량, 터널, 하수박스, 정수장, 지하차도, 수리시설구조물, 건축구조물 등)에 적용한다.
나. 관련 규격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격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할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격의 해당 부분에 적용한다. 관련 규격의 적용 범위는 본 시방서 관련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 방법
나)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다)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
라)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마)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바) KS M 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아)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자)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차) KS M 5307 동결·융해 반복시험
타) KS M 5307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칼리성)
파) KS F 2271 난연성 및 가스유해성 시험
2. 자재
가. 자 재
1) 콘크리트 접착증강제(CDR-Primer)의 품질기준
접착증강제는 초 저점도의 무색. 무취의 침투성 알칼리 부여제로 중성화된 철근 주변의 콘크리트 표면에 알칼리를 부여하여 철근 주변에 부통태 막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철근 부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준다.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시 험 방 법
부착강도 비
%
105이상
KS F 2761
2) 중성화 염해방지 코팅재(CDR-Coat)의 품질기준
COAT는 중성화 방지용 도료에 사용되는 특수한 수지로서 한 개의 core cell 안에 몇 개의 수지가 공존 되어 있는 Emulsion으로 이 두 가지 수지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한 아주 이상적 특성을 가진 수지를 사용하여 만든 최첨단 중성화 및 염화 방지용 보호도막제이다. CDR-COAT는 다양한 색상을 갖는 일성분 제품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COAT는 대기중에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시공하여 산성가스나 Chloride, Sulfate,산소나 물 등의 침투를 억제하며, 또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통기성이 우수한 도막을 형성하여 콘크리트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며 다양한 색상으로 건축물을 한층 더 미려하게 해준다.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시험결과(재령28일)
시험방법
부착강도
N/㎟
1 이상
KS F 4936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KS F 4936
투습도
g/m2.day
50 이하
KS F 4936
3. 시공
가. 시공 장비
1) 고압세척기 : 3,000PSI의 압력이 가능한 장비
2) 스프레이기 : 도포형 일반스프레이 장비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장비
3) 공기압축기 : 10HP이상 가능한 장비
4) 기타(붓, 롤러, 주걱, 쇠흙손, 전동컷터 등)
나. 시공방법
1) 콘크리트 접착증강제 도포 (현장 여건에 따라 제외가능)
가) 접착증강제는 액형 제품이다
나) 재료를 표면의 구석진 부분이나 모서리부분을 먼저 붓으로 도포하고, 넓은면은 롤러를 이용하여 도포작업을 하되 미비된 곳이 없게 골고루 세밀하게 작업한다.
라) 수용성 제품으로 보관시 냉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중성화 염해방지 코팅재(CDR-COAT) 도포
가) 콘크리트 프라이머(CDR-COAT) 도포가 건조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알카리성으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한다.
다) 밀봉상태에서 건냉한 곳에 보관하며, 기온이 5℃미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현장정리 및 기타
1)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2)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사용한 보양자재 재료 용기 등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시공한 장소는 도막이 건조 경화될 때까지 사전주의 경고 표시를 하여 사람과 장비 등의 접근을 막아 시공된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완료 후 시공자는 시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한 견본판과 색상, 광택, 도막두께 등을 비교하여 확인검사를 받는다.
4) 감독자는 필요시 시공된 현장의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선정하여 부착력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현장에서의 부착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착력시험 결과 부착력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부착력 저하 원인을 찾아 시정조치한 후 취약한 부위를 재시공 해주어야 한다.
3. 강재도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신․구 철재, 강구조물의 방청․방식을 위해 시공하는 중방식 도장 특허 제10-1551278호 고탄성 및 고내구성을 가지는 유무기 복합
표면보호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및 강 구조물의 친환경 표면보호공법』(“CDR 강구조물 표면보호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다음의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7-1919)
(1)
KS M 5000-2421 <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건조 도막의 외판
(2)
KS M 5000-2011 <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용기 내의 상태
(3)
SPS-KPIC 5017-1919
가사시간
(4)
SPS-KPIC 5017-1919
건조시간
(5)
KS M ISO 3251
휘발분
(6)
KS M ISO 11890-1,2
VOCs 함량<hp:tab width="3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KS M ISO 2811-1
비중
(8)
KS D 9502
염수분무시험
(9)
KS M 5980
흐름성
(10) KS M 5000-2122
주도
◉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SPS-KPIC 5018-1920)
(1) KS M 5000-2421 <hp:tab width="1328" leader="0" type="1"/>
건조 도막의 상태
(2) KS M 5000-2011 <hp:tab width="1328" leader="0" type="1"/>
용기 내의 상태
(3) KS M 5000-3011
색상
(4) KS M ISO 2811-1
비중
(5) KS M 5000-2122
주도
(6) KS M ISO 3251
비휘발분
(7)
KS M ISO 11890-1,2
VOCs 함량<hp:tab width="1632" leader="0" type="1"/>
(8)
KS M 5000-2141
연화도
(9)
KS M ISO 2813
광택
(10) SPS-KPIC 5018-1920 <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건조시간
(11) SPS-KPIC 5018-1920 <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가사시간
(12) KS M 5980
흐름성
(13) KS M ISO 2814
은폐율
(14) KS M ISO 11507
촉진 내후성
다. 시공 계획표 제출
시공자는 시공 전 “CDR 강구조물 표면보호공법” 시방서에 의한 시공공정표, 장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공공정 계획표를 제출하
되 감독관의 별도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업자의 자격
건설업면허 소지자로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로서, “CDR 강구조물 표면보호공법”의 재료 사용방법과 시공지침을 충
분히 숙지한 업자 이어야 한다.
마. 현장작업환경
1) 기후
눈 ․ 비가 오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시공전 6시간을 전후하여 눈 ․ 비가 올 것이 예상되면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기온
기온이 동절기에는 10℃ 이하, 하절기에는 30℃ 이상, 상대습도 85% 이상일 경우 작업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시공을 해야
할 경우 보양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 습도
피도체의 온도가 이슬점(DEW POINT)보다 적어도 3℃ 이상이어야 한다. 피도체 표면의 온도와 이슬점(DEW POINT) 온도 사이가 3℃ 이상의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도체 표면에 수분 응축이 생겨 부착력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기계공구 및 측정기기
(1) 작업용 기계공구
① 표면처리용 : 블라스트(Blast) 장비, 그라인더, 와이어부러쉬, 연마지, 콤프렛셔 등
② 재료 혼합용 : 저울, 봉, 교반용기, 교반기(전동믹서기) 등.
③ 공사 작업용 : 붓, 롤러, 에어리스도장기 등.
※ 작업현장 여건에 따라 비닐, 테이프 등의 보양재와 별도의 공구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측정기기
온도계, 습도계, 도막측정기, 부착력 측정기 등
2. 자 재
가) 사용재료
재료는 수성 하이빌드 에폭시 메탈징크(Zn)방청프라이머 “CDR#100·H”와 수성 세라믹우레탄 도료(상도재) “CDR#200·U” 이어야 한다.재 료 명
외관 및 성상
배합비(중량)
용
도
CDR#100·H
주 제
적갈색 고점도 도료상
주제(A) :경화제(B)
4 : 1
수성 하이빌드 에폭시 메탈징크(Zn) 방청프라이머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경 화 제
담황색 점저 액상
CDR#200·U
주 제
백색 및 기타색 도료상
주제(A) :경화제(B)
9 : 1
수성 세라믹 우레탄 상도재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경 화 제
무색투명 점저 액상
비고: CDR#100·H 및 CDR#200·U, 는 친환경 제품으로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용도 분류 내에서 규정된 VOCs 규제를 만족하므로 수도권 권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임.
비고) 배합비는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음.
나) 표준작업사양
1)내부용 중방식도장(T=125㎛)
(㎡당)
공정
사용재료
도장방법
도장횟수
소요량
(kg/㎡)
건조(경화)
시간(25°c,h)
희석제
희석율(%)
가사시간
(20°c,h)
표면처리
수분, 유분, 오물 이물질 제거후 Blast 처리(SIS SA2, SIS SA2½) 또는 조건에 따름
제1공정
CDR#100·H
붓, 롤러 에어리스
1
0.24
24 이하
물
0~5
2 이상
제2공정
CDR#200·U
붓, 롤러 에어리스
1
0.16
24 이하
물
0~5
2 이상
공정
사용재료
도포방법
도장횟수
소요량
(kg/㎡)
건조(경화)
시간(25°c,h)
희석제
희석율(%)
가사시간
(20°c,h)
표면처리
수분, 유분, 오물 이물질 제거후 Blast 처리(SIS SA2, SIS SA2½) 또는 조건에 따름
제1공정
CDR#100·H
붓, 롤러 에어리스
1
0.24
24 이하
물
0~5
2 이상
제2공정
CDR#200·U
붓, 롤러 에어리스
2
0.32
24 이하
물
0~5
2 이상
2) 외부용 중방식도장(T=170㎛)
(㎡당)
공정
사용재료
도포방법
도장횟수
소요량
(kg/㎡)
건조(경화)
시간(25°c,h)
희석제
희석율(%)
가사시간
(20°c,h)
표면처리
수분, 유분, 오물 이물질 제거후 Blast 처리(SIS SA2, SIS SA2½) 또는 조건에 따름
제1공정
CDR#100·H
붓, 롤러 에어리스
1
0.24
24 이하
물
0~5
2 이상
제2공정
CDR#200·U
붓, 롤러 에어리스
3
0.48
24 이하
물
0~5
2 이상
3) 보강용 중방식도장(T=215㎛)
(㎡당)
비고) 1. 건조(고화)시간, 가사시간은 표준상태 기준임.
2. 소요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시공완료 후 표준상태에서 7일 경과후 모든 물성이 발휘됨. 4. 사용재료 소요량의 손실(loss)율을, 하도 44%, 상도 40% 할증 할 수 있음.
다) 재료의 품질
◉ CDR#100·H (SPS-KPIC 5017-1919)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결 과
시 험 방 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이상없음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이상없음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4
SPS-KPIC 5017-191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15
SPS-KPIC 5017-1919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5 이상
93.2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이하
16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1 이상
2.59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 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이상없음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350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121
KS M 5000-2122
◉ CDR#200·U (SPS-KPIC 5018-1920)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결 과
시 험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이상없음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이상없음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이상없음
KS M 5000-3011
비중 (주제, 25 ℃)
1.1 이상
1.23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81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0 이상
49.5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90 이하
64
KS M ISO 11890-1, 2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6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90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4
SPS-KPIC 5018-1920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24 이상
SPS-KPIC 5018-1920
흐름성(혼합, ㎛)
175 이상
200
KS M 5980
은폐율(%)
90 이상
98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98
KS M ISO 11507
라) 재료의 취급
1) 재료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져야 한다.
2) 재료는 공장출고 원포장으로 약 6개월간 보관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시 중방식 방청 프라이머 “CDR#100·H” 의 주제는 안료의 침전 응집
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에 1회씩 상하 위치를 바꾸어 주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재료는 생산자와 검토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3) 재료 취급시 화기를 엄금하여야 하며, 재료가 피부에 묻으면 즉시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보관시 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되, 동절기에는 0℃ 이상에서 하절기에는 직사광선을 피한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고, 옥외 야적시에는 바닥에 목재깔판을 설치 후 재료를 적재하고 강우에 대비해 천막 등을 사용해 보호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철재, 강구조물의 상태, 주위 환경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재료 소요량, 시공장비 등을 결정하고 표면처리방식을 정하고 각 공
정에 대한 시공계획표를 작성한다.
나) 환경대책
1) 해상 및 하천구간 시공시는 붓, 롤러 도장방법을 권장하며 부득이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으로 작업할 경우 차단막 등 보양 장치를 설치하여
재료가 비산되는 것을 막아 주위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사용한 재료 용기 및 부산물은 눈 ․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지정된 곳에 보관하고, 폐기시 반드시 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 하
도록 한다.
다) 시공개요 및 공정
완 료
↓
수성 세라믹우레탄
상도, 1회
↓
에폭시 징크 중방식 방청 프라이머, 1회
↓
표면처리
↓
강구조물
완 료
↓
수성 세라믹우레탄 상도, 2회
↓
에폭시 징크 중방식 방청 프라이머, 1회
↓
표면처리
↓
강구조물
완료
↓
수성 세라믹우레탄 상도, 3회
↓
에폭시 징크 중방식 방청 프라이머, 1회
↓
표면처리
↓
강구조물
<내부용 중방식 사양>
<외부용 중방식 사양>
<보강용 중방식 사양>
비고) 보강용 중방식 사양은 해상, 해안, 화학공장 등의 가혹한 외부환경에 시공시 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라) 철재, 강구조물의 표면처리
철재 표면의 수분, 유분, 오물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와이어 부러쉬, 그라인더 및 Blast 처리하여 녹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SIS
SA2, SIS SA2½ 또는 조건에 따른다.)
마) 보양설치작업
시공 장소와 시공외의 장소 및 밀폐된 장소를 구분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시공 장소에 필요한 보양 및 가설재(강제 배기 환풍장치
등)를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성 중방식 방청프라이머 “CDR#100·H” 도장작업(1회 도장)
철재 표면처리 작업 후 표면 시공상태 확인 후 중방식 방청프라이머 “CDR#100·H”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사) 재료의 혼합
1) 중방식 방청프라이머 “CDR#100·H”의 주제를 교반기로 먼저 충분히 교반 해준 후, 경화제를 주제에 넣어 혼합 교반화되 반드시 기계적 방
법(전동믹서기 등)으로 충분히 혼합 교반 해주어야 한다. [배합비는 주제(A):경화제(B)=4:1]
2) 중방식 방청프라이머 “CDR#100·H”는 주제․경화제 혼합 사용시 직접 도포작업을 할수있게 점도가 조정되어 있으나,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필요시 깨끗한 물로 0~5%까지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중방식 방청프라이머 “CDR#100·H”는 고(高) 고형분의 도료로 소량의 희석제에
의해 점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희석제 사용에 유의 해야 함)
아) 도포작업 (1회도장)
1) 주제·경화재가 충분히 혼합된 “CDR#100·H” 재료를 피도면의 구석진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붓으로 도장하고, 넓은면은 롤러나 에
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을 하되 미비된 곳이 없게 골고루 세밀하게 실시한다.
비고) 철재의 용접부위나 볼트 접합부위는 중방식 방청도료 “CDR#100·H”로 1차 선행 도장 해준 후, 피도면 전체 중방식 방청도장시 겹치도록 해주어 취약 부위가 보강 될 수 있도록 한다.
2) 혼합된 “CDR#100·H” 재료는 가사시간(표준상태에서 2시간) 이내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자) 수성 세라믹우레탄 상도재 “CDR#200·U” 도장작업(2회도장)
중방식 방청프라이머 “CDR#100·H” 도포 작업 후 표준상태에서 8시간 이상 경과 후 시공 상태 및 건조 경화 상태를 확인한 후 상도
“CDR#200·U”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1) 재료의 혼합
상도용 도료 “CDR#200·U”의 주제를 교반기로 먼저 충분히 교반해준 후, 경화제를 주제에 넣어 혼합 교반화되 반드시 기계적 방법
(전동믹서기 등)으로 충분히 혼합 교반 해주어야 한다. [배합비는 주제(A):경화제(B)=9:1]
2) 상도용 도료 “CDR#200·U”는 직접 도포 작업을 할 수 있게 점도가 조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필요 시 물을 0~5%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붓, 롤러 도장이나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희석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작업에 알맞게 희석 사용하여야 함)
3) 상도용 도료 “CDR#200·U” 재료는 가사시간(표준상태에서 2시간)이내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차) 도장작업
1) 수성 세라믹 우레탄 상도재 “CDR#200·U”를 구석진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붓으로 도장하고, 넓은 면은 롤러나 에에리스 도장 작업
을 하되 미비된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세밀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1회 도장)
2) 상도재 “CDR#200·U” 1회 도장 후, 표준상태에서 6시간 이상 경과 후 건조 경화상태를 확인한 다음, 상도1회 도장한 방법과 동일하게 상도
재 “CDR#200·U”로 2회 도장을 실시하되, 상도1회 도장한 방향과 직각되게 하여 1회 도장시 혹시 미비된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도장작업
을 한다. (2회 도장)
비고) 해상, 해안 강구조물의 내염 방식 도장이나, 화학 공장의 내화학성 방식도장시, 조건에 따라 상도를 3회 도장하여 상도 도막을 보강하여 줄 수 있음.
카) 도막의 건조·경화
밀페된 장소나 통풍이 잘 안되는 장소에 시공할 경우, 환풍구를 가설하고 배풍기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강제배기 환풍시켜 젖은 도막에서 증
발하는 휘발분을 제거해주어, 도막의 건조 경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이상적인 도막물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도장
공법
내부용 중방식사양 (2회도장)
외부용 중방식 사양3회도장)
보강용 중방식 사양 (4회도장)
CDR#100·H
80
80
80
CDR#200·U
45
45
45
CDR#200·U
-
45
45
CDR#200·U
-
-
45
도막두께(㎛)
125
170
215
타) 도막 두께
비고) 도막두께 조건에 따라 도장횟수는 조정할 수 있음.
파) 양 생
1)“CDR 강구조물 표면보호공법”은 시공후 표준상태에서 7일 경과 후 모든 물성이 발휘된다.(기온과 주위 환경에 따라 양생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2) 상도 작업 마감 후 완전히 건조 경화된 상태에서 출입하여야 한다.(표준상태에서 약 48시간 경과 후)
하) 정리 및 보수
시공 완료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 (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거) 청소 및 보양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사용한 보양자재 재료 용기 등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시공한
장소는 도막이 건조 경화될 때까지 사전주의 경고 표시를 하여 사람과 장비 등의 접근을 막아 시공된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너) 검사 ․ 완료
1) 시공완료 후 시공자는 시공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해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는다.
2) 감독관은 필요시 시공된 현장의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선정하여 현장시험(도막두께, 부착력 등)을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 결과 시공상태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한 후 미비된 부위를 동일 공법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해주
어야 한다. 더) 품질관리
1) 품질관리(검사)를 위해 현장에 납품된 사용전 공정별 재료 견본을 채취해 보관한다.
2) 시공품질에 대한 감독관의 시공 품질보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요구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게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일)
비
고
착수15일
30일
45일
60일
군 남 3 배 수 문
3
1
1
1
군 남 4 배 수 문
3
1
1
1
미 산 2 배 수 문
1
1
미 산 7 배 수 문
5
1
1
1
2
백 학 12 배 수 문
9
2
3
2
2
왕 징 1 배 수 문
12
3
3
3
3
왕 징 2 배 수 문
10
2
3
2
3
장 남 2 배 수 문
3
1
1
1
장 남 3 배 수 문
4
1
1
1
1
장 남 4 배 수 문
20
5
5
5
5
청 산 1 배 수 문
3
1
1
1
청 산 2 배 수 문
7
2
2
1
2
청 산 3 배 수 문
10
2
3
3
2
구 미 배 수 펌 프 장
2
1
1
무 등 배 수 펌 프 장
5
3
1
1
1
장 남 배 수 펌 프 장
3
1
1
1
합
계
25
28
25
23
25
53
77
100
===== 심사결과서.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2026년 배수문 12개소 보수보강공사
○ 위
치: 군남-3 배수문 등 12개소
○ 공사내용: 배수문 12개소 유지보수
○ 공사금액: 112,780천원(도급 112,780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요청부서: 안전총괄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112,780
112,780
감)0
감)0.00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어 원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