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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197] 행주교, 행주IC제2육교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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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행주교_행주IC제2육교 보수보강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69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행주교, 행주IC제2육교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다. 사업위치 : 덕양구 행주외동 28-12번지, 행주외동 280-12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소파보수(표층) 25㎡, 신축이음 재설치 21m 등(내역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바. 추정금액 : 금138,818,000원(금일억삼천팔백팔십일만팔천원)
(추정가격 111,801,819원 + 부가세 11,180,181원 + 도급자관급자재 15,836,000원)
사. 기초금액 : 금122,982,000원(금일억이천이백구십팔만이천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 수의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건설 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생략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 입찰서 접수 및 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은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 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 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1.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 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 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의 무효 및 계약 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 계약 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 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부당 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권고 양식)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 기준』참고 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 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908,428 119,367 1,200,287 2,189,985 581,191 - 안전관리비 합계(A값) 10,009,593 15,008,851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
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
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
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
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
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

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 사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에는 우리 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 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우선 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 내용
1) 수의 견적 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 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수의 견적 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 견적 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5)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덕양구조물관리팀(☎ 031-8075-470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담당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
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
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 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
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행주교, 행주IC제2육교 보수보강 공사)(일상감사반영).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행주교, 행주IC제2육교 보수보강공사 B: C: 1 D: 식
A:
1. 행주교 B: C: 1 D: 식
A:
2. 행주IC제2육교 B: C: 1 D: 식
A:
3.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가. 순공사비 B: C: 1 D: 식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C: 19.1 D: %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3.56 D: %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1.01 D: %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C: 3.595 D: %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C: 4.75 D: %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 C: 13.14 D: %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C: 2.3 D: %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직접공사비 C: 0.32 D: %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비)x요율)x1.2 C: 3.15 D: %
A:
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비)x요율)x1.2 C: 3.15 D: %
A:
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기초액 C: 3.15 D: %
A:
3.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0)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 C: 0.9 D: %
A:
11) 기 타 경 비 B: 직.노+간.노+재료비 C: 5.5 D: %
A:
12) 석 면 부 담 금 B: 직.노+간.노 C: 0.006 D: %
A:
13) 임금채권부담 B: 직.노+간.노 C: 0.09 D: %
A:
나. 소 계 B: D:
A:
15)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 C: 8 D: %
A:
16) 이
윤 B: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C: 15 D: %
A:
4.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다. 공 급 가 액 B: D:
A:
17)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C: 10 D: %
A:
라. 도 급 예 정 액 B: D:
A:
6. 관급자재대 (도급자) B: C: 1 D: 식
A:

  • 총 공 사 비 B: D:

A:
B: D:
A: 1. 행주교 B: C: 1 D: 식
A:
1) 포장공 B: D:
A:
소파보수(표층) B: (야간, B-Type) C: 25.2 D: ㎡
A:
교량신축이음장치교체 B: 절단폭 900mm 이하, 2차로 차단, 야간 C: 21 D: m
A:
B: D:
A:
2) 부대공 B: D: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3.8 D: ㎥
A:
중기운반 B: 시청~현장 C: 1 D: 식
A:
B: D:
A: 2. 행주IC제2육교 B: C: 1 D: 식
A:
1) 보수공 B: D:
A:
철근노출 단면복구 B: [t=30mm] C: 36.3 D: ㎡
A:
강판 볼트접합 보강 B: 거더내부 C: 50 D: 개소
A:
볼트조이기 B: [수평,하향] C: 124 D: 개소
A:
B: D:
A:
2) 우수공 B: D: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콘크리트두께300mm C: 1 D: 개소
A:
배수시설(집수구) B: AL 250×250 C: 1 D: EA
A:
배수시설(직관) B: AL Ø165×3.0T C: 29 D: m
A:
B: D:
A:
2) 부대공 B: D:
A:
환기 및 조명시설 B: 거더내부 C: 1 D: 식
A:
B: D:
A: 3.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 D: D/M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78)표층용, 가열,3등급 C: 5 D: M/T
A:
초속경시멘트 재료비 B: C: 2.6 D: ㎥
A:
이형철근 B: D=16mm(SD400) C: 0.27 D: TON
A:
오물수거용집수구 B: 250X250X400 C: 1 D: EA
A:
AL파이프 B: AL Ф165.2 (150A) C: 30 D: M
A:
곡관 B: ELB-90AL, 150A C: 2 D: EA
A:
HANGER B: 150A, AL C: 13 D: EA
A:
U-BAND B: STS, 150A C: 3 D: EA
A:
B: D:
A:
B: D:
A: 4.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공사중 교통통제 B: [싸인카, 주간] C: 6 D: 일
A:
공사중 교통통제 B: [보통인부, 주간] C: 6 D: 일
A:
공사중 교통통제 B: [싸인카, 야간] C: 3 D: 일
A:
공사중 교통통제 B: [보통인부, 야간] C: 3 D: 일
A:
공사안내 설명판 B: 900x1800 C: 2 D: 개소
A:
교통안전시설 설치 B: 라바콘 C: 200 D: EA
A:
B: D:
A: 5.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폐기물 운반-주간 B: L = 10.0 KM C: 4.9 D: ㎥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3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5 D: TON
A:
일반관리비 B: 운반비의8% C: 1 D: 식
A:
이
윤 B: (운반비+일반)의10% C: 1 D: 식
A:
B: D:
A: 6. 관급자재대 (도급자) B: C: 1 D: 식
A:
1) 교량이음장치 B: D:
A:
교량이음장치 B: NFJ-100 C: 21 D: M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금액조정 B: 절상 C: 1 D: 식
A:
B: D:

===== 설계서(행주교, 행주IC제2육교 보수보강공사)(일상감사 반영).hwpx =====

행주교, 행주IC제2육교 보수보강공사
실 시 설 계

2026. 10.

고
양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행주교, 행주IC제2육교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8-12번지, 280-12번지 일원
3. 목
적 : 본 설계용역은 행주교, 행주IC제2육교 교량시설물의 신축이음 재설치 및 거더 내부 보강재 설치, 난간 및 방호벽 보수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빛 시설물 내구성 확보를 위함이다.

4. 공사개요 :
1) 행주교

◈ 소파보수(표층)
25
M2

◈ 교량신축이음장치교체
21
M

2) 행주IC제2육교

◈ 철근노출 단면복구
44
M

◈ 강판 볼트접합 보강
50
EA
◈ 볼트조이기
124
EA

◈ 집수구 설치
1
EA
◈ 배수관 설치
29
M

3) 부대공

◈ 부대공
1
식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투입될 주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단위
사 용 대 수
비 고
굴삭기(무한궤도)
0.7 M3
대
1

덤프트럭
2.5 ton
대
1

덤프트럭
24.0 ton
대
1

고소작업차
5 ton
대
1

발전기
25KW
대
1

6. 공 사 기 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음.
7.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8. 설계기준적용

가. 유류 : 2026 년 09 월 1째주 고양시 평균단가 (오피넷)

나.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2026년 9월호),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9월호)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 : 2026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목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서식1)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5.0.0. ~ 2025.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위험성평가 사항)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

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오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

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

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

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

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

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 철근노출 단면보수공법
1. 일반사항
(1) 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및 방수, 방식을 위한 단면보수공법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공사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및 구조물의
수명에 안정성을 고려해야한다.
(3)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환경 및 안전관리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 시공순서

3. 시공방법
3.1 치핑 및 물세척

1. 치핑(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등으로 파취한다.

2) 부식철근의 부식 정도에 따라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 뒤쪽까지 파취한다.

3) 철근 부식 부분을 수공구 또는 샌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 등은 샌드 블라스팅, 수압제트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2. 물세척

1) 이물질 및 부착물은 고압의 물을 살포하여 제거한다.

3.2 신구접착제 도포 1. 재료 1) 일반사항

◦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보수용 몰탈과의 부착력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2) 품질기준 ◦ 부착력을 증진시켜야 함. ◦ 내구성을 향상시켜야 함.

◦ 중성화된 콘크리트를 알칼리로 환원시켜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P
H
10 이상

비
중
1.0~1.1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ℓ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1.2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신구접착제 도포

◦ 신구접착제 도포는 1회 또는 2회 구분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 신구접착제의 건조시간은 물의 건조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 신구접착제를 1회, 2회 또는 그 이상의 도포여부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현장의 시험 시공을 통해 도포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설계된 신구접착제 도포량을 전량 침투시켜야 한다.

2) 양생 및 마감

◦ 신구접착제 도포 후 코팅이나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공법 등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리된 콘크리트 면에 잔존하는

신구접착제의 잉여물 또는 약품처리로 인한 염화물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코팅,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인 경우에는 시공 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결손단면복구 1. 재료 1) 일반사항

◦ 마이크로캡슐 혼화제를 혼입하여 타설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단면복구용 마이크로캡슐 폴리머 모르타르로서 화학저항성,

내화성, 염해저항성 등의 내구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 마이크로캡슐 폴리머 모르타르이다.

2) 품질기준 ◦ 부착력이 우수해야 함. ◦ 균열 억제력이 우수해야 함. 3) 물성치

재령
압축강도
휨강도
부착강도
28일
20 MPa 이상
6 MPa 이상
1 MPa 이상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5kg/bag

◦ 배합비: 폴리머 모르타르 : 물 = 25 : 3.75~4.25

◦ 보관: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서 12개월 보관

2. 시공 1)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열화된 콘크리트면은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면에 충분한 접착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혼합

◦ 1포대(25kg)의 단면복구제에 배합수 3.75 ~ 4.25를 믹서에 넣고 약 3~5분 동안 충분히 혼합되도록 한다.

3)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반복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충진한 보수 모르타르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고,

과잉의 보수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흙손으로 고르게 면처리를 한다.

4) 타설

◦ 혼합이 끝난 제품은 즉시 시공면에 타설한다.

◦ 타설은 흙손이나 스프레이로 작업하며, 두께를 올릴 시에는 1차 타설 두께를 10mm로 스프레이 시공 및 미장하며, 2차,

3차 타설시 두께를 20~50mm로 시공한다. 최종 타설시 10mm로 마감한다. 즉 초벌, 종벌은 얇게 시공하고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

◦ 직사일광, 바람이 강한 장소, 여름철 등 시공 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될때에는 양생시트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 한냉 시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온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 보수모르타르 품질관리를 위해서 압축강도 몰드를 현장에 준비하고, 1,000m2 타설 면적마다 믹서에서 모르타르를 체취해서

현장감독 입회하에 몰드를 만들고, 제작된 몰드를 공인시험기간에 의뢰해서 압축강도(28일)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제시된 물성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 하에 다시 실시한다. 재차 시험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과 상의해서 조치한다.

◦ 부착강도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현장조건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폴리머 모르타르의

부착강도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한다.

◦ 폴리머 모르타르 타설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경우에는 폴리머모르타르가 타설 후에 3~7일 경과 되어서,

폴리머 모르타르가 양생이 된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중성화방지제 코팅 1. 재료 1) 일반사항

◦ 노후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이고 신규콘크리트의 열화방지 까지 완전하게 수행하는 표면코팅 및 보수 마감재로서

뛰어나고 콘크리트 표면의 공극이나 빈틈을 완벽히 메우면서도 콘크리트가 숨쉴 수 있도록 통기성을 유지한다.

2) 품질기준 ◦ 부착성과 통기성이 우수해야 함.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함 ◦ 내구성이 우수해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부착강도
1.1 N/mm2 이상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bag

◦ 배합비: C300 : 물 = 20 : 7.0~7.6

◦ 소요량: 1.8kg/m2 이상(2회 도포)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혼합이 끝난 제품은 브러쉬 또는 고효율의 저압스프레이 기기를 이용하여 시공을 한다. 시공면적은 대략치이며 표면의

질감이나 공극률에 따라서 달라진다.

◦ 시공이 완료된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한 뒤 다음 공정을 실시하고 현장요건 및 다른 이유로 다음 공정을 실시해야할 경우

최소 3일 이상 습윤양생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 코팅제 도포 실시할 경우 표면을 완전히 건조 후 시공해야 하자발생을 막을 수 있다.

3.5 염해방지제 코팅 1. 재료 1) 일반사항

◦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포재로써 2액형 아크릴 우레탄 코팅제이다.

2) 품질기준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보호 성능이 장시간 지속돼야 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 kg용기 포장 ◦ 2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무기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 붓, 롤러로 작업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충분한 양이 흡수되도록 도포하고,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저압으로 도포한다.

◦ 표면코팅제를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말고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저압)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 도포 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한다.
◦ 건조시간은 지촉건조 40분(25℃)/50㎛, 완전건조 24시간(25℃)/50㎛이다.
◦ 규정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배합비가 정확치 않을 경우, 경화 불량이나 도막의 주름현상 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방독마스크, 방호복, 산소공급 장치 등의 보호구 착용은 물론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한다.
◦ 도장 후 완전건조 상태 전에 도막표면에 수분이 응축/접촉되면 도막의 색상이 변화 또는 경화가 불량해진다.
◦ 도장 후 고온다습할 경우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아래의 표준조건에서 도장해야 한다.

도장조건: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에서 도장

도료온도
(℃)
피도면온도
(℃)
대기온도
(℃)
습도
(%)
최저
4
4
4
0
표준
15~30
15~30
15~30
80 이하
최대
40
45
45
85까지

4. 품질검사 및 규격관리
4.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 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 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 요령

  •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재료 반입 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국공립품질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 공급 승인 요청서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재료와 시공 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4.3 시공 후(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 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3. 신축이음교체공
1.1 일반사항
본 장은 뉴 핑거조인트 (New Finger Joint)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사용재료
1)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재 질
규 격
비 고
본 체
SS41(=SS400)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1.3 품질기준
신축이음장치는 핑거형 상판과 측판이 용접되어 있고, 환봉앵커로 구조되어야 하고, 교량상판의 이음 연결 부분 사이로 우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완전차단(완전방수)하여 신축이음장치의 철판부분 및 교량의 철 구조물의 부식과 시공후 콘크리트의 노화를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제품에 사용되는 고무재질은 특수배합에 의하여 오물, 태양의 직사광선, 열(온도), 기름, 염화칼슘 등에도 노화현상을 방지하는 특수 NEOPRENE 합성 고무로 고무와 강재의 접착강도를 높여 제작한 형식을 사용한다.

1.4 시공
신축이음장치는 신설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로 시공성이 뛰어나고 시공 후에 내구서, 주행성, 신축이음장치의 수명이 우수한 New Finger Joint를 사용하도록 한다.

2.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신축이음장치(SW New Finger Joint)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신축이음장치 신설 및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재 료
가)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나) 탄성씨일(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Form)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0.1이내 이어야 한다.
라) 신축이음장치의 고무, 철판등의 규격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 시공(공통)
가) 교통통제(보수공사에 해당)
(1)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보수공사에 해당)
(2)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반입
(1)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마킹 (Marking)
(1)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구 Joint 철거(보수공사에 해당)
(1)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2)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1)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보수공사에 해당)후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신설공사에 해당)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유간측정
(1)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1)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1)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수요철 및 요홈에 그리고 마감면 사이드캡에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된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재가 완전한 수평이 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조립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이용 설치 작업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4)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주 앵커에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사이에 (개선된구조형앙카를 아래쪽에서 고정 용접하여, 시공성을확보함.)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6)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자)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1)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2)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1)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나 무수축콘크리트(신설공사)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a)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 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5 및 6.5 ± 1.5, 8이상~18이하 ± 2.5,
21 ± 3.0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f/cm2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b)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표 1.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설계기준강도
(3HR)
200kg/㎠
Slemp
(cm)
S/A
(%)
W/C
(%)
단위재료량 (kg/㎥)
응결조절제
(%)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200
8+1
35
42.5
400
170
632
1,223
0.6~0.8

∙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

하절기(25℃이상) : 시멘트 1포당 1~1.5봉지

춘추기(15~25℃이상) : 시멘트 1포당 1/2~1봉지

동절기(5~15℃이상) : 시멘트 1포당 1/4~1/2봉지
(3)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4)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카)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1)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수평유지구룰 채운 탭구멍 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교통개방
(1)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생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2)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2.4 기타
가) 품질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장비
(1)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승인받은 시간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 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라) 기술지도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제품 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생산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전 제품생산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제품 특성에 따른 시공에 관한 기술협의 및 제품생산업체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술 지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신축이음장치 품질기준(도로교 표준시방서, 건교부, 1996)

1.1 신축이음장치 (고무시편)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kgf/㎠
〔MPa〕
150 이 상
〔14.7이상〕
KSM 6518 - 96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HS
45~60
노화시험
(100±1℃, 70hrs)후
경도변화
도
10도 이하
인 장 강 도
변 화
(인장강도변화율)
Kgf/㎠
〔MPa〕
〔%〕
130 이 상
〔12.74이상〕
〔-13.33이상〕
신장율 변화
(신장율 변화율)
%
(%)
250 이 상
(-16.67%이상)
압축영구줄음률(70±1℃, 24hrs)
%
25 이하
오존균열시험(100±10pphm, 40±2℃, 20%신장, 100hrs)
-
균열 없을 것

1.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N/㎟
400~510
KS B 0802
내 력(항복점)
N/㎟
245 이상
연 신 율
%
21 이상
P
%
0.05 이하
KS D 1652
S
%
0.05 이하
굽 힘 시 험
-
이상 없을 것
KS B 080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활 (%)
착 수
9 일
착 수
18 일
착 수
27 일
착 수
36 일
착 수
45 일
비
고
행 주 교
25.0 %
5.0
5.0
5.0
5.0
5.0

행주IC제2육교
75.0 %
15.0
15.0
15.0
15.0
15.0

합 계
소 계
100.0 %
20.0 %
20.0 %
20.0 %
20.0 %
20.0 %

누 계
100.0 %
20.0 %
40.0 %
60.0 %
80.0 %
100.0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착 수
9 일
착 수
18 일
착 수
27 일
착 수
36 일
착 수
45 일
비
고
보 통 인 부
4.0
4.0
4.0
4.0
4.0
20.0
기
능
공
17.0
17.0
17.0
17.0
17.0
85.0
계
21.0
21.0
21.0
21.0
21.0

누
계
21.0
42.0
63.0
84.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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