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상초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hwp =====
천상초등학교 공고 제 2026-27호
천상초등학교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1월 천상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천상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천상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천상초등학교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
나. 기초금액: 금33,362,340원(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규격: 붙임 구매 내역서 참고
라.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
마. 납품장소: 천상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급식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천상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제안]⇒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천상초등학교 급식실 (☎ 052-220-3879)
◦ 계약에 관한 사항: 천상초등학교 행정실 (☎ 052-220-3807)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천상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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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초등학교 공고 제 2026-27호
천상초등학교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1월 천상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천상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천상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
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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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천상초등학교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
나. 기초금액: 금33,362,340원(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규격: 붙임 구매 내역서 참고
라.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
마. 납품장소: 천상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급식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천상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
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
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
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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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
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
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
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 4 -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
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
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
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제안]⇒ [신
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천상초등학교 급식실 (☎ 052-220-3879)
◦ 계약에 관한 사항: 천상초등학교 행정실 (☎ 052-220-3807)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
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
- 5 -
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
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
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천상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8 - 월 일 (서명 또는 인)
===== 천상초 2026년 11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첨부]
A: 【 부식현품설명
-
첨 부 】
A: 천상초등학교
A: 1. 급식품 운반자의 위생상태
A:
1) 본교에 급식품을 납품하는 운반자는 건강진단확인서 사본을 계약체결 3일이내 제출할 것
A:
2) 급식품운반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화(장화), 위생모,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A: 2. 본교의 급식품 납품시간은 07:40~8:00분 까지이며, 업체의 입회하에 검수함.
A:
A: 3. 냉장탑차 운반시 냉장 가동 유무 확인(5℃이하,차량에 온도계부착 할것)및
A:
청결 상태 수시 확인. 급식품을 내리기전 탑차의 온도와 위생상태확인.
A: 4. 전처리 야채(두절콩나물,깐잔파,깐마늘,깐생강,연근채 등)와 가공품,
A:
생선류, 우유, 액상계란은 물품 내부 온도를 10℃이하를 유지한다.
A: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고 0℃이하를 유지한다.
A: 5. 급식 후 발생하는 폐 스티로폼, 플라스틱 말통, 상자, 캔 등은 협의 후 수거.
A: 6. 학교사정으로 인하여 급식품 발주량이 증감할 수 있음.
A:
1) 입찰품목에 없는 품목을 추가할시 단가는 가장 최근 시장조사서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A:
2)입찰규격과 상이한 급식품 입고시 시간상,기타 여건상 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A:
사용하게 될 경우 단가조정 - 낙찰금액의 50% 적용
A: 7. 현품설명서 중 식품설명에 있는 규격을 따를것.
A:
A: 8. 급식품 중 규격에 2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는 것은 발주자의 주문에 따를 것.
A: 이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취소와 동시에 차기 입찰참가를
A: 제한한다.
[시트: 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천상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검수시간 7:4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우동장국 D: 1.80l E: 3 F: 통 G: 프리미엄 가쓰오(진)우동장국,1.8l,(면사랑프리미엄가쓰오진우동장국/농심우동국물/풀무원우동장국진)
B: 2 C: 가재(바다가재) D: 4.54kg E: 9 F: BOX G: 외국산/요거트음료100ml(360개)+냉동콘립(360개)증정/캐나다산,랍스터오븐용,바닷가재 1박스(40마리정도:110~120g/개,피자치즈지원),[쉐프님조리지원2명필수],cj,자연드림
B: 3 C: 간장(양조간장) D: 15.00l E: 1 F: 말 G: 국내가공,15L,진간장,오복양조황가,샘표701,신앙촌생명물,생협
B: 4 C: 간장(어간장) D: 0.50l E: 1 F: 병 G: 외국산/500ml/병, 노두유 중국식간장 / 오뚜기
B: 5 C: 간장(죽염국간장) D: 5.00l E: 3 F: 통 G: 국간장,5L,국산콩100%,n-gmo(새싹,오복,샘표,초록나무,생협,아이랑)
B: 6 C: 갯나물(세발나물)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냉장,세발나물 kg,싱싱한것
B: 7 C: 건두부 D: E: 1 F: kg G: 국산,건두부,포두부,푸디외 동등이상의 브랜드 제품,20~25장
B: 8 C: 고구마 D: E: 6.5 F: kg G: 국산/국산깐고구마.마천농협 들내음,참맑음,미들찬,산들봄,산야촌,신우통상,초록들,뿌리나라,녹채원
B: 9 C: 고구마치즈스틱 D: 0.65kg E: 24 F: 봉 G: (고구마치즈스틱 아님) 오븐용감자치즈스틱(65g/10개입)-해피브레드,src
B: 10 C: 고사리/삶은것 D: E: 1 F: kg G: 국산/고사리,삶은것,국산,(하늘농가/녹채원/산들천/뿌리나라/고운들/들내음/마천농협)
B: 11 C: 고추(꽈리고추) D: E: 0.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햇꽈리고추,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 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 싱싱한것
B: 12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9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맵지않은것,하우스
B: 13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1.8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오이고추 꼭지가 싱싱하고 맵지않은것, 상품
B: 14 C: 고추(청양고추) D: E: 0.9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청량초,국산,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
B: 15 C: 고추장 D: 14.00l E: 1 F: 말 G: 국산/일반/haccp인증,국산,14kg/말,고추장(고춧가루국산100%,밀쌀국산100% ),오복,생협,자연드림
B: 16 C: 고춧가루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프리미엄급 고추가루100%,김치용,조미용 순한맛,동심고춧가루골드,청아띠,정든푸드,새싹(해아란),해비찬,햇살비
B: 17 C: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장담그는용 순한맛고운고추가루100%(햇살비,청아띠,동심,정든푸드,해아란,해비찬)
B: 18 C: 곤약 D: 0.50kg E: 3 F: 봉 G: 국산/곤약,500~600g,삼호어묵,cj씨푸드,환공어묵,한성기업
B: 19 C: 과채주스 D: 0.14l E: 360 F: EA(개) G: 140ml/EA(개)/국내가공/haccp,황성주의 과채습관(퍼플24개*16박스=384개)/140ml/ 도담푸드, 자담선
B: 20 C: 과채주스(레몬과즙) D: 0.20l E: 1 F: 통 G: 레몬즙, 수입품, 200ml
B: 21 C: 과채주스(패션후르츠천연과즙) D: 0.12l E: 192 F: EA(개) G: 120ml/EA(개)/국내가공/포도한모금,120ml-자연드림,CJ,8박스*24개=192개
B: 22 C: 굴소스 D: 2.00kg E: 2 F: 봉 G: 2000g/굴소스,2kg,파우치,(풀무원/청정원/신세계/아워홈)
B: 23 C: 귤(타이백) D: 5.00kg E: 7 F: BOX G: 국산,타이백감귤/비가림감귤,5k(65~70개)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은것,싱싱한것,(사이즈:s/1개당 70~78g)
B: 24 C: 귤(황금향) D: 10.00kg E: 2.2 F: BOX G: 국산/상급품/국산, 싱싱하고 깨끗한것, 당도높은것(당도 중요), 200G*50개
B: 25 C: 근대 D: E: 7.5 F: kg G: 국내산/상급품/국산,상품,근대 시들지 않고 깨끗한 것, 박스포장
B: 26 C: 기능성찹쌀(가바) D: E: 1 F: kg G: 국산/상급품/친환경가바찰현미쌀,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7 C: 김(도시락김) D: 0.00kg E: 380 F: EA(개) G: 4g/EA(개)/동원f&b eco히말라야소금김(8매),순수감태도시락김(8매)
B: 28 C: 김가루 D: 0.50kg E: 9 F: 봉 G: 국산/김가루,500g/포장,국산,구워서 맛소금 뿌린것, 산패x-해우촌,샘초롱,동원,만전식품,사조오양,팜앤씨월드,거제수협,풀무원
B: 29 C: 김자반/조미한것 D: 0.50kg E: 8 F: 봉 G: 국내산/포장단위500g/1봉 ,돌김자반국산,상품,성경,오양,해우촌,천명푸드,사조남부햄,솔바로,동원,대림종합식품
B: 30 C: 김치(깍두기) D: E: 15 F: kg G: 국내산/깍두기(무,고춧가루:국내산)-냉장,홍익,태화강,한국농협김치
B: 31 C: 김치(무말랭이김치) D: E: 1 F: kg G: 국산/k단위포장,무말랭이김치,무말랭이무침,국산냉장(풀무원,종가집,하늘빛)
B: 32 C: 김치(배추김치) D: E: 80 F: kg G: 국내산/배추,고춧가루-국내산사용, HACCP인증업체 제품(종가집,태화강,한국농협김치)
B: 33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05 F: kg G: 국내산/숙성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종가집,봉화청량산김치,한국농협김치
B: 34 C: 김치(섞박지) D: E: 10 F: kg G: 국내산/국내산 석박지-홍익,한국농협김치,태화강김치
B: 35 C: 김치(총각김치) D: E: 5 F: kg G: 국내산/총각김치(총각무,고춧가루:국내산)-태화강,한국농협김치,홍익김치(약간익은것)
B: 36 C: 깨(참깨)/볶은것 D: 1.00kg E: 3 F: 통 G: 국내가공/100%중국산,볶은통깨,pet병,(다들림참,햇살비,해청,햇살가득,청아띠,들메내,해비찬)
B: 37 C: 깨소금 D: 1.00kg E: 2 F: 통 G: 국내가공/100%중국산 pet,볶은깨소금 (햇살비.다들림참,해비찬 ,들메내,햇살가득.청아띠,햇살마을)
B: 38 C: 깻잎 D: E: 1.7 F: kg G: 국산/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싱싱한것(얼지 않도록 주의)
B: 39 C: 깻잎지절임 D: E: 2 F: kg G: 국산/일반/양념깻잎지(국산-깻잎)/haccp인증업체-국산,문중,홍익김치,종가집
B: 40 C: 꽁치통조림 D: 1.88kg E: 3 F: 캔 G: [상]등급 이상/국산/[상]등급 이상/꽁치통조림1.88k/캔,동,펭귄,사조
B: 41 C: 느타리버섯 D: E: 2 F: kg G: 국산/국산,느타리버,상품,버섯의 키가 크고,알이 고른것
B: 42 C: 다시마/쌈용 D: E: 4 F: kg G: 국산/쌈용/국산염장다시마쌈용-마천농협,한결맘,바다람,녹채원,뿌리나라,s&c메이드
B: 43 C: 다시마(뿌리다시마)/말린것(건조) D: 0.20kg E: 16 F: 봉 G: 국산/상급품/뿌리다시마,녹채원,청해빛,바다람,동원,팜앤씨월드,씨박스,바다속,오션에프에스-200g/봉
B: 44 C: 단무지 D: 3.00kg E: 1 F: 통 G: 국산/통단무지2.6k~3k,해썹,깨끗하고 매끈한 상품, 브랜드제품
B: 45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2.00kg E: 3 F: 판 G: 국산/슬림반달단무지,얇은슬라이스단무지,2kg,국산 냉장
B: 46 C: 달걀 D: 1.80kg E: 15 F: 판 G: 1800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계란무항셍제1특란등급(60g*30개),이츠웰,풍림,하림,네니아,대상,오뚜기
B: 47 C: 달걀(전란) D: 1.00kg E: 39 F: 통 G: 액상계란,전란 1등급 무항생제 (오뚜기,누리웰,크로바,풍림푸드,대상-등급판정서 첨부)
B: 48 C: 닭고기(넓적다리살)/친환경 D: 1.35kg E: 25 F: 세트 G: 친환경/훌랄라바베큐치킨-즐팜,참프레(1등급닭정육1k+바베큐소스250g+치즈할라소스100g+3구소스통)
B: 49 C: 당근 D: E: 26.7 F: kg G: 국산/상급품/세척당근,개당 200g으로 곧은것, 씻은것으로표면이무르지않은것(10도이하온도유지)
B: 50 C: 당면 D: E: 15 F: kg G: 당면자른당면Kg(오뚜기,풀무원)
B: 51 C: 당면/삶은것 D: 0.25kg E: 44 F: 봉 G: "삶은 당면이 아님"사천사브면 뉴진면 마라탕사리, 250g/봉,국내가공,냉장,다원식품,그외 동등이상의 브랜드제품
B: 52 C: 당면(납작당면) D: E: 2 F: kg G: 국내가공/납작당면 상온 Kg,(오뚜기.대상,청정원,쉐프원,진미식품,이츠웰)
B: 53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3 F: 봉 G: 2Kg/봉,데리야끼소스(아워홈,맘스맘,참조은,면사랑,천년풍미,쉐프원마늘데리야끼소스
B: 54 C: 돈가스소스(일식돈가스소스) D: 2.10kg E: 3 F: 통 G: 국내가공/일식돈가스소스아님!! 오뚜기돈까스소스2.1k(pet),이츠웰맛있는돈까스2K(pet)
B: 55 C: 동그랑땡(채소동그랑땡) D: E: 16 F: kg G: 오븐용,계란옷입은 미니에그랑땡-청정원(23g*45개),바르미(26g*38개)
B: 56 C: 돼지고기(갈비)/불고기용 D: 1.00kg E: 34 F: 세트 G: 불고기용/칼집대박물갈비,냉장,1등급국산전지1k(자작갈비소스250g+다대기100g)-프레시웰,본가유통
B: 57 C: 돼지고기(등심) D: E: 42 F: kg G: 국산/1등급 이상/청정원로즈마리돈마호크(국산돼지95%,국산돈갈비뼈2%,개당100g*10개),배꼽시계마리네이드2돈마호크(130g*7~8개)-소스증정
B: 58 C: 돼지고기(목살)/냉장 D: E: 33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냉장/칼집통목살스테이크,국내산1등급,등급판정서,냉장-풍월,고기세상(80g*12~13개),스테이크소스,유산지
B: 5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34 F: kg G: 국산/1등급 이상/국내산,1등급이상,풍월,경주한우영농조합,맘쏙 한입모듬구이(미박x,전지4:삼겹3:후지3),별도제공:허브솔트
B: 60 C: 돼지고기햄(로스) D: E: 15 F: kg G: 델리팜(국내산돈육93.5%,합성보존료무첨가,원형모양,냉장-선진,온네이처-15g*67~70개)
B: 61 C: 된장 D: 14.00l E: 1 F: 통 G: 국산/14kg/말,된장,국산콩100%(자연드림,오복,새싹,천년풍미,뚝배기식품,아이쿱생협)
B: 62 C: 두부(칼슘두부) D: 3.00kg E: 8 F: 판 G: 국산/국산부침용두부,해오름,안동농협,풀무원,맑은물에,청정원- 3kg
B: 63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1.80kg E: 1 F: 봉 G: 국내가공/이츠웰오리엔탈소스2k,샘표폰타나오리엔탈드레싱,풀무원세서미오리렌탈드레싱 냉장1.8K이상
B: 64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국내가공/참깨흑임자드레싱소스2K,아워홈,아이랑,쉐프원,맘스맘
B: 65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허니머스터드드레싱(2k),스파우트-풀무원,아워홈,오뚜기,쉐프원
B: 66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거피들깨가루,국산-햇살가득,생협,샘초롱,청아띠,햇살비,검지,해비찬,만나,더프레시백리향
B: 67 C: 떡(흰가래떡) D: 0.50kg E: 35 F: 봉 G: 국산/부산물떡꼬지(국산쌀99.8%) 50g*10개-산들맘,크로바,프레꼬,웰담
B: 68 C: 떡볶이떡 D: E: 15 F: kg G: 국산/떡볶이떡,하얀햇살,예가미(사용후 냉장보관),참엔찬,농산식품,해마루
B: 69 C: 떡볶이떡(모양떡볶이떡) D: E: 6 F: kg G: 국산/모양떡볶이,국산쌀100%-예가미,초록푸드,하얀햇살,산들맘,규미지
B: 70 C: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D: 0.07kg E: 432 F: EA(개) G: 65g/EA(개)/맘다해문어닮은소떡꼬치(개당/75G),미트벨리소떡소떡(개/65G)-양념치킨소스증정
B: 71 C: 또띠아(우리밀, 6인치) D: 0.24kg E: 32 F: 봉 G: 우리밀또띠아,240g-20g*12개,6인치-아이랑(32봉),맘다해(32봉),초록푸드(200g*10개=39봉)
B: 72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13 F: kg G: 국산/상급품/깐마늘,꼭지제거,(마늘촌/농부가/맛자락/더불어사는마을/신우통상/미들찬)
B: 73 C: 마요네즈 D: 3.20kg E: 3 F: 봉 G: 마요네즈,3.2K,스파우트(아이사랑/대상/이츠웰/풀무원/오뚜기)
B: 74 C: 맛살 D: E: 2 F: kg G: 국내가공/맛살,백설생생게맛살, 동원싱싱맛살,한성
B: 75 C: 맛살/생것 D: E: 2 F: kg G: 국내가공/크래미,크라비아,냉장
B: 76 C: 맛술 D: 1.80l E: 6 F: 병 G: 오뚜기미향,파르팜미청-1.8리터/병
B: 77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15 F: kg G: 국산/무항생제/깐메추리알,무항생제,누리하림,알토베기,누리웰,풀무원,코메츠,자담선,오뚜기,맛자락,오쉐프,착한애,풍림푸드
B: 78 C: 멥쌀(발아현미)/친환경 D: E: 1 F: kg G: 친환경/친환경발아현미쌀,국산,수확한지1년이내
B: 79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저염지리멸치-이물질이 없을것,무풍지대(염도1.5%),풀무원(저염멸치염도3%이하),팜앤씨(염도3%이하)
B: 80 C: 무(조선무) D: E: 24 F: kg G: 국산/상급품/무,국산, 단단하고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B: 81 C: 묵(도토리묵) D: 2.00kg E: 7 F: 판 G: 국산/일반/국산,도토리묵슬라이스,2kg/팩,일월푸디스(184쪽),열매들(154쪽),규미지해오름(189쪽),풀무원(165쪽),네니아(155쪽)
B: 82 C: 물엿 D: 10.00kg E: 3 F: 통 G: 국내가공/일반/haccp인증,non/gmo,백물엿10kg/통
B: 83 C: 미나리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미나리-잎이적고,줄기가연하고 부드러운것,국산
B: 84 C: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D: 0.10kg E: 10 F: 봉 G: 국산/100g,컷트미역(1cm간격으로 컷팅된 제품),국내산,청정원,샘소슬
B: 85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무가당 D: 0.10l E: 10 F: EA(개) G: 100ml/EA(개)/국내가공/CJ얼티브요거애플100ml,풀무원액티비아부스트샷3(사과맛)100ml
B: 86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사과맛 D: 0.11l E: 390 F: EA(개) G: 110ml/EA(개)/국내가공/거꾸로 먹는 야쿠르트(썸머킹),110ml-한국야쿠르트,CJ
B: 87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10l E: 400 F: 병 G: 100ml/국내가공/엔요요구르트100ml,상하목장유기농요구르트100ml
B: 88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복숭아맛 D: 0.14kg E: 370 F: EA(개) G: 138g/EA(개)/국산/복숭아맛아님!!!풀무원그릭콩포트블루베리맛140g,서울우유비요뜨초코링138g
B: 89 C: 밤/껍질제거(깐것) D: E: 0.5 F: kg G: 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상품,알이고르고싱싱하며 약품냄새가나지않은것(고운들,해청,미들찬,마천농협,초록들,녹채원)*
B: 90 C: 배추/일반 D: 2.50kg E: 3 F: 포기 G: 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배추2.5kg/포기,속이차고떡잎이적고껍질이얇은것,최상품
B: 91 C: 배추(알배기) D: E: 16.5 F: kg G: 상급품/국산,알배기배추,싱싱한것
B: 92 C: 배추(얼갈이, 단배추)/나물용 D: E: 17 F: kg G: 국내산/상급품/나물용/국산, 단배추나물용,깨끗하고 신선한것,이물질제거된 상품
B: 93 C: 버터 D: 0.45kg E: 3 F: EA(개) G: 450g/EA(개)/일반/버터서울우유,해태유업 450g/개
B: 94 C: 베이컨/국산 D: E: 2 F: kg G: 국산/베이컨,국내산돈육,-목우촌, 이츠웰, 청정원(10도이하온도관리)
B: 95 C: 볼락/비가식부위제거 D: E: 23 F: kg G: 몰리스순살장문볼락,예담장문볼락순살-프리미엄, 50g*20개(미국산),냉동,오븐구이용
B: 96 C: 부추 D: E: 4.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부추,잎이가늘고 풋내가 없음,단으로 묶어있고 깨끗한 제품
B: 97 C: 북어채 D: 0.50kg E: 1 F: 봉 G: 북어채,러시아산,국내가공-씨박스,F&F,해청,한바다
B: 98 C: 분말(자장분말) D: 1.00kg E: 1 F: 봉 G: 1kg자장가루 오뚜기 청정원
B: 99 C: 분말(카레분말(사과벌꿀함유)) D: E: 1 F: kg G: 오뚜기바몬드카레가루(순한맛),샘표마크니커리분말
B: 100 C: 브로콜리 D: E: 11.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B: 101 C: 빵가루 D: E: 2 F: kg G: 빵가루,(습식아님),백설,오뚜기 그외 동등브랜드제품
B: 102 C: 사과(부사, 후지) D: 10.00kg E: 2.3 F: BOX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 30~40개입/박스,친환경부사,최상품
B: 103 C: 상추(적상추)/친환경 D: E: 1.5 F: kg G: 친환경/적상추,kg,친환경,
B: 104 C: 상추(청상추) D: E: 0.8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청상추,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것(최상품)
B: 105 C: 새우(각시흰새우) D: E: 14 F: kg G: SRC프리미엄 통살새우(9~11g*92~110개)-베트남산새우77%,감자전분,밀가루등(그외 동등이상의 브랜드제품)
B: 106 C: 새우살 D: E: 6 F: kg G: 입, 꼬리없는 흰다리새우살80~90미(냉동),HACCP인증업체 제품,베트남산,우리들맘,한바다,오션에프에,바다람,F&F,바다먹거리
B: 107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일반/상급품/깐생강,국산,(마늘촌/고운들/마천농협/정든푸드/더불어/해오름/신우통상)*
B: 108 C: 설탕(백설탕) D: 3.00kg E: 5 F: 봉 G: 백설탕,백설,삼양사,3kg/봉
B: 109 C: 설탕(흑설탕) D: E: 1 F: kg G: 흑설탕1K.백설,삼양사
B: 110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1 F: 봉 G: 굵은소금 3kg/봉, 국내산 1등급100%국산, (샘표, 오복, 해표,천년풍미,샘초롱,새싹소금별)
B: 111 C: 소금(꽃소금) D: E: 1 F: kg G: 1kg/봉, 꽃소금,국내산 1등급100%국산, (백설,샘표, 오복, 천년풍미,새싹소금별,해표)
B: 112 C: 소면 D: 3.00kg E: 6 F: 봉 G: 국내가공/소면,3k-샘표진공숙성,네니아백밀국수
B: 113 C: 소시지(비엔나)/친환경, 갈비맛 D: E: 17 F: kg G: 국내가공/친환경/나트륨을 줄인 순한볼비엔나 1k(11~13G/80개),국산돈육90%,롯데푸드,네니아
B: 114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10 F: kg G: 에쓰푸드야채칵테일소시지 9g*111개(무항생제돈육89%),청정원건강생각칼집비엔나8g*125개,미트벨리칼집비엔나카바(돈육93%)
B: 115 C: 소시지(위너소시지)/슬라이스 D: E: 5 F: kg G: 소시지슬라이스-국산돼지고기90%이상(대상어슷송송소시지,초록푸드오팜,제주아침탐라,피트쿡)
B: 116 C: 숙주나물 D: E: 13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무농약,칼슘숙주나물/삼두농산,초록나물,풀무원,새천년,산림조합,자연촌,해오름 (친환경농산물)
B: 117 C: 슈크림빵 D: 0.90kg E: 20 F: 봉 G: 경주십원빵슈크림-45g*20게,냉동,우리밀프리믹스48.77%,겔로스,몰리스
B: 118 C: 스위트칠리소스 D: 2.00kg E: 1 F: 봉 G: 국내가공/스위트칠리소스,2kg/개,푸드스토리,신세계푸드,면사랑,천년풍미
B: 119 C: 스테이크(고칼슘햄버그스테이크) D: 0.80kg E: 30 F: 세트 G: 모닝플러스한돈한우골드함박스테이크800g(80g*10개,30봉입고),풀무원리얼직화그릴함박640g(80g*8개,38봉입고)-소스포함
B: 120 C: 스테이크(콩고기스테이크) D: 1.20kg E: 20 F: 봉 G: 국내가공/레츠비건함박,1200g(60g*20개)+소스400g제공,파르팜,아워홈
B: 121 C: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D: E: 14 F: kg G: 국내가공/크림베이스소스,냉장-면사랑, 풀무원,아워홈
B: 122 C: 시금치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시금치,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않고떡잎이없는것
B: 123 C: 식초(배식초) D: 1.80l E: 1 F: 병 G: 2배사과식초, 1.8리터/병,(오뚜기,대상)
B: 124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2 F: 병 G: 사과식초,1.8리터,오뚜기,대상
B: 125 C: 쌈장(혼합장)/소포장 D: 4.80kg E: 2 F: 통 G: 양념쌈장,4.8k,순창,청정원,해찬들
B: 126 C: 쌈추(쌈레리나) D: E: 6 F: kg G: 국산,쌈용,싱싱한고 모양이 일정한것
B: 127 C: 쑥갓 D: E: 0.5 F: kg G: 국산/상급품/쑥갓,싱싱하고 줄기가 연하고 잎이얇은 것
B: 128 C: 아귀 D: 1.00kg E: 18 F: 봉 G: 감자바사삭아귀튀김15g*65개(팜앤씨,네이처홀푸드)
B: 129 C: 아귀/탕용 D: E: 12 F: kg G: 탕용/아귀순살,탕용,국산,냉동,개당20g,대림씨푸드,아이누리,씨프렌즈,바다먹거리,바다속,한려엔쵸비,오션에프,
B: 130 C: 아이스크림(소프트아이스크림) D: 0.51l E: 28 F: 통 G: 티코아이스크림-510ml(34ml*15개,저당밀크초코맛/20통+밀크초코맛/2통)-드라이아이스 넣어서 아이스박스 포장(10시40분입고)
B: 131 C: 애느타리버섯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애느타리버-버섯의 키가크고 알이고른것,상품
B: 132 C: 양념치킨소스 D: 10.00kg E: 1 F: 통 G: 국내가공/양념치킨소스, 10kg/통, 아워홈, 청정원, 상경,착한애,하림,대상
B: 133 C: 양배추 D: E: 22 F: kg G: 국산/상급품/양배추,껍질제거(깐것,온도관리),국산,양배추,개당3kg 정도로 잎이 싱싱한것
B: 134 C: 양상추/일반 D: E: 5 F: kg G: 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양상추 상품,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35 C: 양송이버섯/일반 D: E: 7.2 F: kg G: 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 양송이.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B: 136 C: 양파 D: E: 32.3 F: kg G: 국내산/상급품/깐양파,국산,알이 단단하고 굵고 싱싱한것,10도이하온도 유지(cj,맛자락,신우통상,고운들,농부가,더불어사는마을)
B: 137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 D: 0.25kg E: 2 F: 통 G: 국산/상급품/250g-냉장,무농약,어린잎채소모둠,안동농협,세현C&F,고운들,샘초롱,규미지,검지
B: 138 C: 어묵(구멍어묵) D: E: 4 F: kg G: 국내가공/부들어묵,연육83%이상-환공어묵황금죽,코주부우리쌀구운부들어묵,초록푸드구운부들어묵(친)
B: 139 C: 어묵(사각어묵) D: E: 9 F: kg G: 사각어묵,연육75.3%이상,삼진특천사각어묵,코조부은빛사각어묵(특각)80%이상
B: 140 C: 어묵(찐어묵) D: 0.32kg E: 5 F: EA(개) G: 320g/EA(개)/찐어묵-환공어묵,대림,사조,냉장,320g
B: 141 C: 에그타르트 D: 2.40kg E: 10 F: 세트 G: 국내가공/플라워에그타르트생지2.4k(베이스1.2k+플라워쉘600g*2봉)-리꼬,src
B: 142 C: 연근/슬라이스, 튀김용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튀김용/연근슬라이스(칩용)두께0.2(고운들,맛자락,하늘농가)
B: 143 C: 영양강화제(채소칼슘) D: 0.50kg E: 54 F: 봉 G: 기장칼슘,500g/포장단위-맘다해,비아이지,하나농산
B: 144 C: 오이(가시오이)/일반 D: E: 5 F: kg G: 국내산/일반/상급품/가시오이,국산,상품,가시가있고색이좋고모양이고르며쓴맛이없는것
B: 145 C: 오징어/국산 D: E: 33 F: kg G: 국산/탈피,오징어채길이2-3cm,냉동,한바다,녹채원,바다속,동원F&F,오션FS,우리들맘,바다람,씨박스,씨프렌즈
B: 146 C: 올리브유 D: 1.00l E: 2 F: 병 G: 외국산/라니에리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100%, 산도0.5%,냉간압축방식(COLD PRESSING),1l/병
B: 147 C: 와사비페이스트 D: 0.10kg E: 1 F: 통 G: 연와사비(생와사비 아님),100g-오뚜기,청정원
B: 148 C: 우동/냉동 D: 1.15kg E: 30 F: 봉 G: 냉동/냉동우동면,230G*5개(학교용,사누끼우동면),면사랑,농심
B: 149 C: 우동고명 D: 0.25kg E: 1 F: 봉 G: 250g/봉,우동건더기스프,우동별미고명(농심/면사랑)
B: 150 C: 우유 D: 1.00l E: 18 F: 통 G: 국산/우유,백색시유, 신선한것, 1000ml,(남양/서울/매일)
B: 151 C: 우유(초코우유) D: 0.12l E: 384 F: EA(개) G: 120ml/EA(개)/국산/남양미니초코에몽우유(120ml),매일상하목장코코아우유(125ml)-16판*24개=384개
B: 152 C: 유부/채썬것(세절) D: E: 1 F: kg G: 유부채슬라이스,500g*2봉/포장단위,냉동,온도철저 (풀무원, 코주부,이츠웰,동원)
B: 153 C: 유자청 D: 1.00kg E: 2 F: 병 G: 국산/1000g/병/유자청-건더기있는 것,국산(액상x)
B: 154 C: 유채(동초, 겨울초)싹/일반 D: E: 2.5 F: kg G: 국산/일반/상급품/국산,유채나물,부드럽고 줄기가 가는것,어린것(하늘농가,그외 동등의상 브랜드제품)
B: 155 C: 육수(돈사골육수) D: E: 1 F: kg G: 국내산/냉동/돈사골농축액,1k/봉(네니아,하송,면사랑,병천아우내,초록)-냉동상태 입고시 녹지 않은상태
B: 156 C: 육수(사골육수) D: 1.00kg E: 1 F: 봉 G: 국내산/한우사골농축액,1k/봉(네니아,농협식품,풍월MS푸드,스쿨쉐프)
B: 157 C: 육수(짬뽕육수) D: 1.80kg E: 1 F: 통 G: 국내가공/1.8kg, 면사랑, 신세계, 풀무원, 쉐프원,서안이가
B: 158 C: 자장면/냉동 D: 1.25kg E: 46 F: 봉 G: 냉동/국내가공//냉동/냉동중화면,250g*5ea,(면사랑/농심)
B: 159 C: 전분(감자전분) D: 1.00kg E: 6 F: 봉 G: 국내산/1kg/봉, 국산, 국산감자전분100%
B: 160 C: 젓(새우젓) D: 0.50kg E: 1 F: 통 G: 국산/새우젓,국산,냉장,500g/포장단위,대상,정든푸드,샘초롱,더프레시,엄다
B: 161 C: 조랭이떡 D: E: 15 F: kg G: 국산/조랭이떡,국산쌀100%,예가미,규미지,초록푸드,하얀햇살
B: 162 C: 주꾸미/외국산 D: 1.00kg E: 29 F: 세트 G: 외국산/더블루테이블 IQF절단쭈꾸미(베트남산),맛드리미소라쭈꾸미채(태국산)-주꾸미29K+안매운소스3k+매운소스3k)
B: 163 C: 주스(사과주스) D: 0.12l E: 192 F: EA(개) G: 120ml/EA(개)/국내가공/사과한모금,120ml,자연드림,cj-8박스*24개=192개
B: 164 C: 중화소스 D: 1.00l E: 5 F: 통 G: 마라탕소스-CJ차이웰,파르팜,이우스
B: 165 C: 쫄면 D: E: 12 F: kg G: 국내가공/자른쫄면(15~20cm)-샘초롱,싱싱플러스,면사랑,냉동식품
B: 166 C: 참기름/외국산 D: 1.80l E: 3 F: 통 G: 외국산/중국산100%,참기름,1.8L,(햇살가득/오복/청아띠/다들림푸드/새싹/더프레시백리향)
B: 167 C: 참나물 D: E: 0.5 F: kg G: 국산/상급품/참나물,겉절이용,보드랍고 싱싱한것,상품
B: 168 C: 참치장국 D: 0.90kg E: 2 F: 병 G: 백설참치액,동원참치액,한라식품참치,오복진참치액-900g
B: 169 C: 찹쌀(흑미)/친환경 D: E: 1 F: kg G: 친환경/찰흑미,국산,수확1년이내상품
B: 170 C: 청경채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청경채,국산, 잎이 싱싱할것
B: 171 C: 청주 D: 1.80l E: 6 F: 병 G: 국내가공/백화수복,경주법주,청주1.8리터/병
B: 172 C: 춘장(볶음춘장(자장)) D: 2.00kg E: 3 F: 봉 G: 2kg/봉, 오뚜기, 원스텝 볶음춘장,더슬로우메이드
B: 173 C: 치즈(눈꽃치즈) D: E: 5 F: kg G: 국내가공/눈꽃치즈,자연치즈100% (오뚜기/푸드벅스/CJ-굿딜눈꽃치즈/청정원)
B: 174 C: 치즈(모짜렐라치즈(원형슬라이스)) D: E: 3 F: kg G: 국내가공/보코치니프로존,보코치니샐러드용치즈,1k(5~5.5g*180~200개),조흥,맛드리미,파르팜,델리얀
B: 175 C: 치즈(스트링치즈) D: 0.02kg E: 400 F: EA(개) G: 18g/EA(개)/국내가공/상하스트링치즈, 자연치즈100%, 개별포장, 찢어먹는치즈 18G/10개, 바르미, cj,매일유업,임실원플러스원
B: 176 C: 치커리 D: E: 0.3 F: kg G: 국내산/상급품/국산치커리,싱싱한 상품,마천농협,제주아침,초록푸드,뿌리나라,산들천,농수산물시장
B: 177 C: 치킨텐더 D: E: 15 F: kg G: 국내가공/상급품/텐터스틱,통안심,50g*20~23ea,국내산,(하림/마니커/후레쉬팜/파르팜)
B: 178 C: 카레소스 D: E: 6 F: kg G: 국내가공/마커니커리분말,청정원,세이원푸드,샘표키마커리분말
B: 179 C: 케이크(쇼콜라케이크) D: 0.03kg E: 400 F: EA(개) G: 30g/EA(개)/국내가공/파르팜달고나크레이프-30g+생일축하초코판,끼리스틱리얼블루베리치즈케익30g-(아이스박스 입고)
B: 180 C: 케일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잎의 색이 선명하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누런색이 없을 것
B: 181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4 F: 통 G: 국내가공/18L,백설튼튼스쿨,풀무원아이콩식용유,쉐프원맑고 깨끗한해바라기유,오복현미유(n-gmo제품/말)
B: 182 C: 콩나물 D: E: 51.5 F: kg G: 국산/상급품/1000g/kg/콩나물,국산,깨끗하고,신선한것(새천년/모닝찬/연두농산/하회마을/농부가/맛자락/해오름/산야촌)*
B: 183 C: 콩나물/두절/국산 D: E: 8.5 F: kg G: 국산/두절콩나물,국산,두절부위가 깨끗한것,규미지,새천년,모닝찬,재크와콩나물
B: 184 C: 크로켓(고구마크로켓) D: 2.00kg E: 13 F: 봉 G: 고구마치즈커틀렛,2k 100G/20개(크로바,급식대장)
B: 185 C: 크림(경휘핑크림) D: 0.50l E: 5 F: 통 G: 국내가공/액상생크림,500ml,(서울우유/부산우유/남양)
B: 186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새송이버섯,버섯의키가 크고 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상품
B: 187 C: 키위(골드키위) D: 5.80kg E: 4 F: BOX G: 골든키위,5.8k/상자,48개(당도가 높고 무르지 않고 적당히 잘 익은것)
B: 188 C: 탄산음료(사이다) D: 0.50l E: 1 F: 통 G: 국내가공/500ml,국내가공,사이다-칠성,스프라이트
B: 189 C: 탕수육(과일탕수육) D: 1.00kg E: 29 F: 세트 G: 국산/오븐에 굽는 애플모찌탕수육세트(탕수육1k,애플소스)55개내외,파르팜,맘푸드
B: 190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일반 D: E: 20 F: kg G: 국산/일반/상급품/스테비아방울토마토(무르지 않고 단단한 제품),느영나영,델리프레쉬,과일의명가,더불어사는마을,애플아울렛
B: 191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7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방울토마토 , 1kg, 반드시 아주 작은 샐러드용
B: 192 C: 토마토케첩/스파우트팩포장 D: 3.00kg E: 3 F: 봉 G: 3k,토마토케첩,스파우트팩포장,오뚜기,청정원
B: 193 C: 통밀/친환경 D: E: 1 F: kg G: 친환경/친환경통밀쌀,국산,수확한지 1년이내제품
B: 194 C: 튀김(감자튀김)/국산 D: E: 17 F: kg G: 국산/슈스트링 국산감자튀김,1k,haccp인증제품,냉동-아이사랑,초록푸드
B: 195 C: 파(대파)/김치제조용, 껍질제거(깐것) D: E: 22.8 F: kg G: 국산/상급품/김치제조용/깐대파,상품,싱싱한것(10도이하 온도관리)
B: 196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6.5 F: kg G: 국산/상급품/1000g/kg/껍질제거(깐것)/깐실파,국산,깐것, 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B: 197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3.00kg E: 3 F: 봉 G: 스파게티,면사랑,오뚜기,대상,3kg/봉
B: 198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스틱 D: 0.06kg E: 230 F: EA(개) G: 60g/EA(개)/외국산/상급품/60g/개,골드파인애플,스틱,맛자락,크로바,만나,지팜,규미지,느영나영,델리쿡,아임파인
B: 199 C: 파인애플통조림/슬라이스 D: 0.85kg E: 1 F: 캔 G: 파인캔-850g,오뚜기 동원,돌,이츠웰
B: 200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3.5 F: kg G: 국산/상급품/노랑파프리카국산,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B: 201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0.8 F: kg G: 국산/상급품/주황파프리카국산,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B: 202 C: 팥(붉은팥)/친환경 D: E: 1 F: kg G: 친환경/친환경팥,국내산,수확한지1년이내인 제품
B: 203 C: 포도(골덴마스컷) D: E: 40 F: kg G: 국산/샤인머스켓,상급품,알이 굵고 일정한것,한송이 500~700g,당도가 높고 싱싱한것
B: 204 C: 표고버섯 D: E: 7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생표고,상품(버섯 사이즈가 고른것)
B: 205 C: 피망(청피망)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06 C: 피망(홍피망) D: E: 6.7 F: kg G: 국산/상급품/홍피망(적색파프리카),굴곡이심하지않고 색이선명한것
B: 207 C: 피클(모둠피클) D: 2.00kg E: 1 F: 봉 G: 국산/2k /봉,국산 4색야채피클,냉장,후레쉬팜,코주부,정든푸드,솔바로,맛자락,초록나무
B: 208 C: 피클(오이피클) D: 2.00kg E: 4 F: 봉 G: 2k/봉,국산,오이피클,냉장,코주부,후레쉬팜,정든푸드,쿠킹맘,가득원,솔바로,푸드벅스,초록푸드,풀무원
B: 209 C: 핫도그 D: 0.05kg E: 420 F: EA(개) G: 50g/EA(개)/국내가공/풀무원뽀득핫도그,cj명량핫도그(쌀핫도그)-개당50g
B: 210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D: E: 7 F: kg G: 깐단호박(1/8조각,국산9~2월,뉴질랜드산)-들내음,마천농협,산들봄,녹채원,착한애,산들천,더불어사는마을,미들찬
B: 211 C: 혼합잡곡/친환경 D: E: 1 F: kg G: 국산/친환경/무농약혼합15곡,국산,수확한지 1년이내
B: 212 C: 황다랑어유지통조림(참치) D: 2.00kg E: 2 F: 봉 G: 참치파우치,2kg,(오뚜기/사조/동원/서안이가)
B: 213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3.00kg E: 1 F: 캔 G: 국내가공/후르츠캔3kg/통,(델몬트, 돌,이츠웰, 청정원)
===== 천상초 2026년 11월 부식 특수조건.hwp =====
부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천상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천상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납품 및 검수) ➀ 계약상대자는 급식업무담당자가 발급하는 물품요청서에 따라 납품지정일 오전 7시 40분~50분까지 해당물품을 본교 급식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➁ 검수담당자 납품 물품 검수시 요청서와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본교 급식업무담당자가 원하는 시각까지 재 납품해야 한다.
③ 납품배송기사의 보건증(6개월 이내)을 납품 첫 날 이전에 급식소 영양(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➃ 검수시 배송된 식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상자 및 포장을 제거합니다.(배송되는 전식재료)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천상초 2026년 11월 부식 특수조건.pdf =====
부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천상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
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천상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
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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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
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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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
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
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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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
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
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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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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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납품 및 검수) ➀ 계약상대자는 급식업무담당자가 발급하는 물품요청서에 따라 납품지
정일 오전 7시 40분~50분까지 해당물품을 본교 급식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➁ 검수담당자 납품 물품 검수시 요청서와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본
교 급식업무담당자가 원하는 시각까지 재 납품해야 한다.
③ 납품배송기사의 보건증(6개월 이내)을 납품 첫 날 이전에 급식소 영양(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➃ 검수시 배송된 식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상자 및 포장을 제거합니다.(배송되는 전식
재료)
- 6 -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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