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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361]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039만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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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사업 전기공사).hwpx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11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금정구 노포사송로, 정관산업로 일원
다. 공사개요: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402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8,431,000
88,431,000
80,391,818
8,039,182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hp:fwSpace/>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금) 09:00 ∼ 10.7.(수) 10:00
2026.10.7.(수)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10.7.(수)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 및 문의장소: 금정구 도시관리과(051-519-4672)〕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내역서(금정구 도시관리과 ☎519-4672)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붙임2】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5,853,334원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53,334
1,531,785
2,023,916
201,276
980,001
1,116,356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정별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가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서(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051-519-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hp:fwSpace/> <hp:fwSpace/>: 금정구 도시관리과 ☎ 051-519-467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타
☎<hp:fwSpace/>1588-0800

2026. 9. 3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사업 전기공사)(변환).pdf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11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금정구 노포사송로, 정관산업로 일원
다. 공사개요: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402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88,431,000

계
88,43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80,391,818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8,039,182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개찰일시

찰

2026.10.2.(금) 09:00 ∼ 10.7.(수) 10:00 2026.10.7.(수) 11:00

개찰장소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10.7.(수)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 및 문의장소: 금정구 도시관리과(051-519-4672)〕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
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
내역서(금정구 도시관리과 ☎519-4672)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라며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붙임2】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5,853,334원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5,853,334 1,531,785 2,023,916

201,276 980,001 1,116,356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정별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가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서(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051-519-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도시관리과 ☎ 051-519-467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타

☎ 1588-0800 2026. 9. 3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내역서(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사업 전기공사).xlsx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사업 전기공사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7월 22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7월 22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사업 전기공사 I:
B: 공사금액: C: #REF!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재
료
비 D: 식 E: 1 F: #REF! N: #REF!
B: 노
무
비 D: 식 E: 1 F: #REF! N: #REF!
B: 간 접 노 무 비 D: 식 E: 1 F: #REF! H: (직접 노무비) * 17.9 % M: 17.9 N: #REF!
B: ( 소
계 ) F: #REF! N: #REF!
B: 산 재 보 험 료 D: 식 E: 1 F: #REF! H: (노무비) * 3.56 % M: 3.56 N: #REF!
B: 고 용 보 험 료 D: 식 E: 1 F: #REF! H: (노무비) * 1.01 % M: 1.01 N: #REF!
B: 건 강 보 험 료 D: 식 E: 1 F: #REF! H: (직접 노무비) * 3.595 % M: 3.595 N: #REF!
B: 연 금 보 험 료 D: 식 E: 1 F: #REF! H: (직접 노무비) * 4.75 % M: 4.75 N: #REF!
B: 퇴 직 금 공 제 D: 식 E: 1 F: #REF! H: (직접 노무비) * 2.3 % M: 2.3 N: #REF!
B: 안 전 관 리 비 D: 식 E: 1 F: #REF! H: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M: 3.11 N: #REF!
B: 기 타 경 비 D: 식 E: 1 F: #REF! H: (재료+노무) * 5.2 % M: 5.2 N: #REF!
B: 법 정 분 담 금 D: 식 E: 1 F: #REF! H: (노무비) * 0.096 % M: 0.096 N: #REF!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식 E: 1 F: #REF! H: (건강 보험료) * 13.14 % M: 13.14 N: #REF!
B: ( 소
계 ) F: #REF! N: #REF!
B: 일 반 관 리 비 D: 식 E: 1 F: #REF! H: (재료+노무+경비) * 8 % M: 8 N: #REF!
B: 이
윤 D: 식 E: 1 F: #REF! H: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M: 15 N: #REF! O: #REF! P: 100,000
B: ( 총 원 가 ) F: #REF! N: #REF!
B: 부 가 가 치 세 D: 식 E: 1 F: #REF! M: 10 N: #REF!
B:
N:
B:
N:
B:
N:
B:
N:
B: ( 총
계 ) F: #REF! N: #REF!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갑지]
A: 설
계
일
자 C: 2026년 8월
일 F: 설계자 K: 심사자 P: 팀장 U: 과장
C: 2026년
C: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사업
C: ○ 공사개요 : G: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402개소
C: 구
분 G: 금
액 U: 비
고
C: 총
공 사 비 G: 금$0원 P: 0
C: 도 급 예 정 액 G: 금$0원 P: 0
C: 관 급 자 재 비 G: 금$0원 P: 0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사업 전기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I:
C: 간접재료비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 노무비 F: × G: 19.10%
C: 소계
B: 경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F: × G: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F: × G: 1.01%
C: 퇴직금공제 E: 직접 노무비 F: × G: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율×1.2 F: × G: 2.07% J: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F: × G: 5.50%
C: 건강보험료 E: 직접 노무비 F: × G: 0.0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 노무비 F: ×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보험료 F: × G: 13.14%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F: × G: 0.09%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F: × G: 0.006%
C: 소계
B: 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노무+경비) F: × G: 8.00%
A: 이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F: × G: 15.00%
A: 총공사원가
A: 손해배상보험료 E: (공급가액+도급자관급/1.1) F: × G: 0.26477%
A: 부가가치세
A: 도급공사비
A: 관급자재비
A: 총공사금액
C: 예산 D: 300,000,000
C: 총공사비 D:
C: 기술지도비 D: 2,000,000
C: 설계용역비 D: 13,560,000
C: 조도시뮬레이션 D: 22,000,000
D: 262,440,000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5 C: 2.0 D: [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사업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디밍제어기 설치(노포사송로)
A: 56959000005 B: 001 C: EMM064688998 D: 디밍제어기 E: 시정계 F: 개 G: 1 Q: 제01호
A: 56959000005 B: 001 C: EMM064688998 D: 디밍제어기 E: 게이트웨이 F: 개 G: 3 Q: 제02호
A: 56959000007 B: 001 C: EMM064688997 D: 디밍제어기 E: 노드 F: 개 G: 172 Q: 제03호
A: 56959000004 B: 002 C: EMM064689003 D: SMPS(교체) E: 150W F: 개 G: 87 Q: 제04호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디밍제어기 설치(정관산업로)
A: 56959000005 B: 001 C: EMM064688998 D: 디밍제어기 E: 시정계 F: 개 G: 1 Q: 제01호
A: 56959000005 B: 002 C: EMM064688998 D: 디밍제어기 E: 게이트웨이 F: 개 G: 6 Q: 제02호
A: 56959000007 B: 002 C: EMM064688997 D: 디밍제어기 E: 노드 F: 개 G: 230 Q: 제03호
D: 가로등기구(교체) E: 150W F: 개 G: 60 Q: 제05호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기본산출서]
B: 총줄수-> C: 92 D: 1.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노포사송로)
C: 2.0 G: 1종 금속제 가요 H: 케이블 I: 난연제어 J: 디밍제어기 K: 디밍제어기 L: 디밍제어기 M: 구멍따기 N: SMPS O: SMPS
D: No E: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F: 단위/계 G: 전선관 고장력 H: F-CV I: F-CVV-S J: 노드 K: 게이트웨이 L: 교통감지센서 M: 철판 N: 150W (철거, 30%) O: 150W
G:
방수 22㎜ H: 2.5㎟×3c I: 2.5㎟×5c J: 개 K: 개 L: 개 M: 각종두께 N: 개 O: 개
D: 1 E: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고장력 방수 G: 1
E: #REF! F: 2 G: 2 CB: 2
D: 2 E: 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mm 고장력 방수 G: 1
E: #REF! F: 71 G: 71 CB: 71
D: 3 E: 0.6/1kv 폴리에틸렌 난연 F-CV 2.5㎟×3C H: 1
E: #REF! F: 8 H: 8 CC: 8
D: 4 E: 0.6/1kv 폴리에틸렌 난연 F-CV 2.5㎟×3C H: 1
E: #REF! F: 426 H: 426 CC: 426
D: 5 E: 난연제어케이블 F-CVV-S 2.5㎟×5C I: 1
E: #REF! F: 426 I: 426 CD: 426
D: 6 E: 디밍제어기, 노드(개) J: 1
E: #REF! F: 142 J: 142 CH: 0
D: 7 E: 디밍제어기, 게이트웨이(개) K: 1
E: #REF! F: #REF! K: #REF! CF: #REF!
D: 8 E: 디밍제어기, 교통감지센서(개) L: 1
E: #REF! F: #REF! L: #REF! CG: #REF!
D: 9 E: 박스용 철판 구멍따기 두께 2mm 이하 J: 1 M: 1
E: #REF! F: 138 J: 138 M: 138 CE: 138
D: 10 E: SMPS(철거), 150W(개) N: 1
E: #REF! F: #REF! N: #REF! CI: #REF!
D: 11 E: SMPS 150W(개) O: 1
E: #REF! F: #REF! O: #REF!
D: 12
D: 13
D: 14
D: 15
D: 16
C: 산출계 D: 17 E: 소계 F: 식 G: 73 H: 434 I: 426 J: 280 K: #REF! L: #REF! M: 138 N: #REF! O: #REF!
E: 소계*(1)[공종]개소 F: 1 G: 73 H: 434 I: 426 J: 280 K: #REF! L: #REF! M: 138 N: #REF! O: #REF!
C: 공종줄 D: 2.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정관산업로)
G: 1종 금속제 가요 H: 케이블 I: 난연제어 J: 디밍제어기 K: 디밍제어기 L: 디밍제어기 M: 구멍따기 N: SMPS O: SMPS CB: 1종가요 CC: 케이블 CD: 난연제어 CE: 구멍따기 CF: SMPS(철거) CG: SMPS CH: 디밍제어기 CI: 디밍제어기 CJ: 디밍제어기
D: No E: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F: 단위/계 G: 전선관 고장력 H: F-CV I: F-CVV-S J: 노드 K: 게이트웨이 L: 교통감지센서 M: 철판 N: 150W (철거, 30%) O: 150W CB: 전선관 CC: F-CV CD: F-CVV-S CE: 철판 CF: 150W CG: 150W CH: 게이트웨이 CI: 교통감지센서 CJ: 노드
G:
방수 22㎜ H: 2.5㎟×3c I: 2.5㎟×5c J: 개 K: 개 L: 개 M: 각종두께 N: 개 O: 개 CB: 고방22c CC: 2.5_㎟/3c CD: 2.5_㎟/5c CE: 각종두께 CF: EA철거(30%) CG: EA CH: EA CI: EA CJ: EA
D: 1 E: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 mm 고장력-방수 G: 1
E: #REF! F: 3 G: 3 CB: 3
D: 2 E: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 mm 고장력-방수 G: 1
E: #REF! F: 119 G: 119 CB: 119
D: 3 E: 0.6/1kv 폴리에틸렌 난연 F-CV 3C×2.5㎟ H: 1
E: #REF! F: 12 H: 12 CC: 12
D: 4 E: 0.6/1kv 폴리에틸렌 난연 F-CV 3C×2.5㎟ H: 1
E: #REF! F: 714 H: 714 CC: 714
D: 5 E: 난연제어케이블 F-CVV-S,5Cx2.5㎟ I: 1
E: #REF! F: 714 I: 714 CD: 714
D: 6 E: 디밍제어기, 노드(개) J: 1
E: #REF! F: 238 J: 238 CJ: 0
D: 7 E: 디밍제어기, 게이트웨이(개) K: 1
E: #REF! F: #REF! K: #REF! CH: 0
D: 8 E: 디밍제어기, 교통감지센서(개) L: 1
E: #REF! F: #REF! L: #REF! CI: 0
D: 9 E: 박스용 철판 구멍따기 두께 2mm 이하 M: 1
E: #REF! F: 150 M: 150 CE: 0
D: 10 E: SMPS(철거), 150W(개) N: 1
E: #REF! F: #REF! N: #REF! CF: 0
D: 11 E: SMPS 150W(개) O: 1
E: #REF! F: #REF! O: #REF! CG: 0
D: 12
D: 13
D: 14
D: 15
D: 16
C: 산출계 D: 17 E: 소계 F: 식 G: 122 H: 726 I: 714 J: 238 K: #REF! L: #REF! M: 150 N: #REF! O: #REF!
E: 소계*(1)[공종]개소 F: 1 G: 122 H: 726 I: 714 J: 238 K: #REF! L: #REF! M: 150 N: #REF! O: #REF!
C: 공종줄 D: 3. 디밍제어시스템 서버
G: 디밍제어시스템 CB: 1종가요 CC: 케이블 CD: 난연제어 CE: 구멍따기 CF: SMPS(철거) CG: SMPS CH: 디밍제어기 CI: 디밍제어기 CJ: 디밍제어기
D: No E: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F: 단위/계 G: 주문, 제작, 설치 CB: 전선관 CC: F-CV CD: F-CVV-S CE: 철판 CF: 150W CG: 150W CH: 게이트웨이 CI: 교통감지센서 CJ: 노드
G: 식 CB: 고방22c CC: 2.5_㎟/3c CD: 2.5_㎟/5c CE: 각종두께 CF: EA철거(30%) CG: EA CH: EA CI: EA CJ: EA
D: 1 E: 디밍제어시스템 주문, 제작, 설치(식) G: 1
E: #REF! F: #REF! G: #REF! CB: #REF!
D: 2
CB: 0
D: 3
CC: 0
D: 4
CC: 0
D: 5
CD: 0
D: 6
CJ: 0
D: 7
CH: 0
D: 8
CI: 0
D: 9
CE: 0
D: 10
CF: 0
D: 11
CG: 0
D: 12
D: 13
D: 14
D: 15
D: 16
C: 산출계 D: 17 E: 소계 F: 식 G: #REF!
E: 소계*(1)[공종]개소 F: 1 G: #REF!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9 C: [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사업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17447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mm 고장력 방수 F: M G: 215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8 D: 정션 박스 E: 100*100*50(방수) F: 개 G: 380 H: #REF! L: #REF!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5㎟×3C F: M G: 452 H: #REF! L: #REF!
C: 2612160320684362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2.5㎟×5C F: M G: 1,197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SMPS(철거) E: 150W F: 개 G: 8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SMPS E: 150W F: 개 G: 8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디밍제어기 E: 게이트웨이 F: 개 G: 1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디밍제어기 E: 교통감지센서 F: 개 G: 1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디밍제어기 E: 노드 F: 개 G: 38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디밍제어시스템 E: 주문,제작,설치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필름밴드 E: 1500mm SUS F: 개 G: 800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6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3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3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36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디밍제어기 설치(노포사송로) B: 100 C: 3
A: 2. 디밍제어기 설치(정관산업로)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설계설명서 등(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사업 전기공사).hwp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스마트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 사업 전기공사

2. 위
치 : 금정구 노포사송로, 정관산업로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스마트 무전 디밍제어기 설치 사업」을 통하여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의 가로등의 밝기 조절을 통해 에너지 및 공공요금 절감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무선 디밍제어기 설치(노포사송로, 정관산업로 일원)

5.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다. 단, 작업시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자격조건 :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7. 예정공정표 : 본 공사의 예정 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 공정 계획표를 작성,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예 정 공 정 표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종공기 착공 일로부터(60일) 비고 10일 20일 20일 10일 1. 현장확인 및 자재준비 2. 디밍제어기 설치(노포사송로) 3. 디밍제어기 설치(정관산업로) 4. 현장정리 및 준공 8. 하자보수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9. 설계변경조건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시 가정한 수치와 실제 시험치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계약자로부터 신 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마. 구조물 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 변경이 필요할 때

바.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사.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아.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 공사시방서 : 별첨 시방서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함

11. 안전관리 : 본 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위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2. 일
반
시
방
서

일반시방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시방서로서 공급 설비 및 공사의 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또는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2. 적용 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조상 및 기능상 당연한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또는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 기자재는 한국 산업규격 제품이어야 한다.

1)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

5)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라.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3. 감 독 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당 공사의 감독으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계, 자재 및 시공검사 요청서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에 도급을 받는 전기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5. 이
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 기술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전기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책임을 담당케 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본 공사에 적합한 자격 소지자로 한다. 7. 공정 및 시공 계획서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 기구 또는 공사상 필요한 것 등, 시공자재의 보관창고 가설 사무실 및 기타 용지사항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승인 요청서와 검사 요청서

기기 및 자재선정, 시공도면, 제작도면 등의 제출은 승인요청서에 의하며 시공부분 자재와 설비의 검사 등은 검사요청서에 의한다.

승인요청서와 검사요청서의 승인에 의하지 않는 설비와 시공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식은 본 공사 계약 후 감독관이 지정한다.

9. 기기 및 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계약상대자재는 모두 신품으로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으면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전”자 표시품을 사용하고 표시품이 없을 “KS" 격품과 동등이상의 규격품으로서 공공시험기간의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공시험기간의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0. 기기 및 자재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한 모든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KS 표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자재 중 특수설비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 검사증명서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본 시방서에서 시험에 대한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고,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이 시험을 명 할 수 있다.

다. 시공 완료 후 시공부분의 절연 상태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 점검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월별세부 예정공정표(PERT-CPM) 및 공사계획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사의 품질 및 규격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공사 품질, 규격검사 및 공정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1) 안전보건 관리조직(예시)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 지배는 계약상대자에 있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제5항의 요원 등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고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9)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 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1) 작업장 내 복개부 작업이 있을 시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15)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16)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 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17)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 하고 현장 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 및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안전 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안전관리 교육 1)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장기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눈다.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①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관리 감독관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①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건설분야는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특별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8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 이상(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직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32조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 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계약상대자 및 관리 감독관 또는 안전 담당자와 자체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 지 1년 이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설계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와 관련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장구 및 시설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조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가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을 때에는 1.6.3항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제한적 사용) 계약상대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1.6.3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구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1.6.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전용보호구 등)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상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광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관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관을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관 또는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근로자의 보건 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아. 안전진단

공사 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감독, 감리업무

1) “감독관”이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말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의 관리, 공사시공 상황 확인 또는 공사재료 시험 시 입회와 필요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시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작업(고소작업 등)이 있을 경우 아래사항을 이행하여 위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붙임1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리업체)에 제출 등, 승인요청(문서24접수 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

2) 위험작업(고소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해당작업일 마다) 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계획서(붙임2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리업체)에 제출 등, 승인요청(문서24접수 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

14. 사진의 촬영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사진과 공사 시공 중 기록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고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기록한 공사 관련 자료를 책으로 3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설물 조작, 유지보수 지침서 제출

본 공사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조작, 유지보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준공도 및 보수요령서

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준공도면(A3) 및 보수에 관한 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서는 준공 당시의 설비의 현황, 시공도면 및 제작도면을 명기한 것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전체 평면도 2) 기기 배치, 평면도, 기기 간선도

3) 중요기기 일람표 (품명, 제작사,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중량, 기타 규격 및 수량을 명기한다)

4) 각종 PANEL 외형도, 내부결선도 5)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 다. 작성요령

1) 문자, 규격, 축척, 범례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3) 보수에 관한 안내서를 제출한다.

4) 공급 설비에 대한 기술 사양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한다.

17.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직원고용원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교 육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책임 구분

가. 본 공사 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이하 계약서 등 이라함) 등에 의거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0. 공사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관하여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다. 기타 부실 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발주처의 여건상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1. 비용 부담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성질상,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 및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

다. 공사장 부근의 보안 설비 라.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된 경미한 사항

마. 공사용 물, 전기, 연료 및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 및 경상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2. 지장물 및 발생물 처리

공사장 내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발생물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3. 장
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공기 내 완성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반출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토목공사와 관련된 다짐장비 및 검사장비는 적기에 투입하여 전체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 야간 장비

본 공사 시공 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5. 자재 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검사에 합격 한 것이라야 한다.

나.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 저장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일단 반출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 반입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달하는 모든 기자재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KS" 규격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해당 K.S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정부의 형식승인 인정자재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된 시험연구기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긴급 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쟁 반발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현장 내, 외부 및 공사와 관련된 전력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일기상의 긴급 상황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에 상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전력 및 기타 지중시설물)의 현황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하매설물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해야 하며 이의 태만과 공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공사장내의 경비

본 공사장내의 공사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공사용 주요기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바. 대 관청 인, 허가 사항 및 대외 허가 수속

1) 대관청(한국전력공사, 소방서, 한국통신, 안전공사 및 관련관청 등)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시공 도중에 (공사 기간 중에)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개정이 있을 때는 개정된 법령에 따르고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준공을 도와 함께 제출할 것

3)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도급업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진행 상태를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관청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서류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청소 및 원상복구

1) 청
소 : 매일공사 완료시 공사장 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2) 원상복구 : 공사 시 파손된 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복구한다.

3) 기타 장래증설용 PIT, TRENCH 및 HOLE은 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28.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 중 자재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는 자재 내역단가에 의해 변경 정산하며 이에 부대되는 내역도 변경정산 조치한다.

나.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한다.

29. 하자보수기한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30. 부가사항

공사별, 공종별로 특별 상세를 요하는 시방사항과 각종 기자재의 재질, 성능, 제작시험 등의 구체적인 특기시방은 본 시방에서 생략하므로 별도로 정한 특별시방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및 자 재 시 방 서 특별시방서 1. 케이블 포설공사 가.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 측과 인출 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2. 배선 공사 가.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②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③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ㄱ. 전선의 단말 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 하던가 또는 연필 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ㄴ.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ㄷ.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전선의 색별 전선구분 상선(L1) 상선(L2) 상선(L3) 중성선(N) 접지/보호도체(PE) KEC 식별색상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황교차 다.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 등 마감 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 가.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 낸 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 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입 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①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④ 관 단말 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 시 재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⑤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합성수지관 공사

1) 전선관 :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①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 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③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⑤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⑥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바.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4.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9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5. 전등설비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나.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1)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CORD-PENDANT인 경우에는

① CORD로서 현수 할 수 잇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Kg이하여야 한다.

② 로우제트는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LET BOX 간은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다. 스위치(WIDE SWITCH)

1)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2)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 쪽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 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4)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5)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6)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 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를 부착하여야한다.

7)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6. 전열설비공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3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 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 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 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7. 접지 공사

1) 접지를 시설하여야 할 대상기기 및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시공

① 접지극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감독과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접지극은 가스, 산 등의 부식 우려가 없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고 접지극 상단이 지표 750m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3) 접지극과 구조물 및 타종별 접지극과는 2.0m 이상 이격하며 동종의 접지극과는 1.5m 이상 이격한다.

4) 수도관 등을 이용한 제3종 접지공사는 설계서에 명기 없는 한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공하고 감독의 승인을 얻는다.

6) 접지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접지시설에 대하여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결과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접지공사 시공 전 접지공사 담당자는 건축 및 토목 담당자와 필히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모든 접지는 규정치 이내로 시설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재시방서 1. 조명용제어장치(노드 및 게이트웨이) 가.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유, 무선에 의하여 가로등, 터널등, 스포츠조명등, 실내외조명등에 대한 개별이나 그룹으로 ON/OFF 또는 조도 제어, 조명의 성능 개선, 안정도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기술 등에 필요한 조명용 제어장치(이하“조명제어장치”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39121107 조명용 제어장치 26077712 HBP-GWL 조명 디밍 제어 게이트웨이 무선 통신 노드 관리 관제서버 연동 납품장소 하차도 39121107 조명용 제어장치 26077713 HBP-NDL 조명 디밍 제어 노드 무선 통신 전력 측정 고장 감시 센서 연동 납품장소 하차도 나.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본 규격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된다.

a)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b)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1-31호 "무선설비규칙", 30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c)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3-5호, 2013. 7. 1(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d) 국토해양부 도로교통관리법 - 제2편 조명시설

e) KS A 3701 도로조명 기준.

f) KS C IEC 60598-1 등기구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g) KS C IEC 60598-2 전기제품 안전검사.

h)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모듈용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 사항

i) KS C IEC 61547 조명기기 – 전자파내성.

j)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제어장치.

k) KS C 61549 LED 일반조명용 LED 모듈

l) KS 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제어장치 외 검사조건

m) KS C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규격

n)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o)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다. 필요조건 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두께 / 규격치수 자재소요량 비고 26077712 HBP-GWL (250×158×94)mm 외함 (PC) 1개 Core보드 1개 IO 보드 1개 26077713 HBP-NDL (250×158×94)mm 외함 (PC) 1개 Core보드 1개 IO 보드 1개

➀ 제어장치의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TEEL, ABS 재질로 성형품으로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의 규격품으로 한다.

➁ 내부기판은 회로도에 의하여 제작 한다.

➂ 각종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➃ 상태점검 또는 보수작업시를 대비하여 수동 TEST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➄ 볼트, 너트, 스크류는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녹 등이 발생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

2) 구조 및 형태

➀ 본 조명용제어장치는 유선용과 무선용으로 구분하여 형태 및 기능을 갖춘다.

➁ 본 제어장치의 외형도, 시스템 등은 제조업체의 설계사양에 따른다.

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➀ 제어장치의 취급은 안전하고 내부점검, 보수유지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➁ 제어장치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➂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TEEL 등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➃ 제어장치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단자처리 또는 나사로 조립하여야 한다.

➄ 제품의 제조공정 및 가공 등은 제조업체별 설계사양이나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4) 기능 및 성능

➀ 본 조명용제어장치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제조자의 설계사양에 따른다.

➁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점, 소등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➂ 유선인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술기준에 의한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➃ 시간제어 기능을 제공할 경우 중앙관제프로그램 또는 서버에서 표준시간 보정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시간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➄ 외부조도에 따른 자동 밝기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➅ 동체감지에 따른 자동 밝기와 점/소등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➆ 최대밝기와 최저밝기를 각각 단계별로 설정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➇ 다수의 조명 개별/그룹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➈ 전자파 장해(EMI) 인증 시험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른 통신 기기와 정밀 전자 기기 등에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➉ 제품의 안전성능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인 K 60669-1 및 K 60669-2-2의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마감 및 외관

➀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➁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➂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➃ 도어의 경첩은 스테인리스재질로 외부 노출이 없도록 매입형 전용 경첩을 사용한다.

➄ 무선용인 경우 데이터 수신을 위하여 장착한 안테나의 종류에 따라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구성한다.

6) 기타사항

➀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한국산업표준 등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➁ 수요처의 요구 또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해 형상, 형태, 치수, 부속장치 등이 변경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승인 후 제작한다.

라. 검사 및 시험 1) 검사 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처)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➁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➂ 검사 방법

검사방법은 3.4항의 기능 및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에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2) 시험방법 ➀ 일반요구사항

다. 4)항(기능 및 성능)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결과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13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부품인 경우 동 인증서로 시험성적을 대신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➁ 다음의 시험항목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 점멸동작시험

점멸기를 원격 제어가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고 원격 통제용 신호발생장치를 통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점등 및 소등 신호를 각 20회 반복 송출할 때 그 신호를 받은 점멸기가 정확히 점등 및 소등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신호발생장치와 점멸기와의 거리는 제품 규격서의 최대 제어 가능 거리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정전보상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조명제어장치의 그룹값을 확인한 다음 임의의 검증용 그룹으로 설정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24시간 이상 방치한 뒤 다시 전원을 인가하여 반영된 검증용 그룹으로 제어 되는지 확인한다.

㉰ 표시장치 기능시험

표시기능 시험은 자체기능 또는 휴대용제어기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점등 및 소등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재 제어되고 있는 조명 제어 단계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점등 및 소등 시 서서히 면하여 요구되는 단계까지 진입하는 시간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로등 제어기의 점․소등 제어기능

가로등 제어기의 키 버튼 조작으로 가로등의 점․소등 작동을 시험한다.

㉲ 원격제어시험

무선용인 경우 중앙제어시스템 등의 원거리용 송신장치 또는 근거리 리모컨 등을 통하여 점․소등, 작동 여부를 10회 이상 확인한다.

㉳ 동작감지 시험

도보 속도인 1m/sec±10%의 속도로 물체를 이동했을 때 제조사가 제시한 감지거리에서 물체를 감지해서 작동해야 한다.

㉴ 조도감지 시험

조도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는 제품 규격서에 작동 범위를 제안하고 제안된 범위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 제품의 전기안전 기능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기준인 K 60669-1 및 K 60669-2-2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 60669-1 K 60669-2-2 내구성 및 내열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내진성 및 내습성 (IP등급 시험) K 60669-1 K 60669-2-2 IP65 등급 이상 누설 전류 K 60669-1 K 60669-2-2

➂ 조명용제어장치에 사용되는 무선용 기자재가 “한국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2013. 7. 1일(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한 적합성 인증 또는 적합성 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동 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기자재 이어야 한다.

➃ 조명용제어장치가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1호, 2013. 1. 3일)”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서 규정한 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포장 및 표시 1) 포장

➀ 내용물의 보존에 충실하여야 하며 포장 상태가 견고하고 청결해야 한다.

➁ 내부포장 재료는 제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➂ 외부 포장 재료는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표시

제품의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➀ 종류(형식 또는 모델명) ➁ 정격전압(V) 및 정격주파수 ➂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➃ A/S연락처 3) 취급설명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취급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➀ 사용방법 ➁ 취급 및 설치에 대한 사항 ➂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➃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주기

제품의 뒷면에는 제조자 표시와 A/S연락처, 인증 해당품은 인증번호, 제조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용도 및 재원 등 1) 용도

조명용 제어장치로서 사무실, 주차장, 계단, 복도, 강의실, 공장 등 LED조명의 ON/OFF제어에 사용되어 획기적으로 전력을 절감하는 에너지절감 제품으로 사용된다.

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3) 기타 참고 사항 식별번호 규격명 도면 26077712 HBP-GWL 26077713 HBP-NDL 식별번호 규격명 규격 치수[mm] 입력 전원 출력 전원 통신 방식 설치 위치 인증 특기 사항 26077712 HBP-GWL (250×158×94)mm AC 220V AC 220V 무선 (HaLow) 등주 KC 적합 - 무선 통신 기반 조명 제어 게이트웨이 26077713 HBP-NDL (250×158×94)mm AC 220V 1-10V (DC) 무선 (HaLow) 등주 KC 적합 - 무선 통신 기반 조명 제어 노드 2. 시정계 시정계 설치설비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시정계 감지기 본체 1식 2) 전원공급장치 1식 3) 본체 연결케이블 1식 4) 통신 및 데이터 전송설비 5) 전원 및 접지설비 6) 기타 설치에 필요한 부대자재

SLP-VSL은 감지기 본체와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되며, 전원공급장치는 AC 220V를 입력받아 감지기에 DC 전원을 공급한다.

가. 기자재 1) 시정계 본체

시정계는 후방산란 방식으로 시정을 측정하는 광학식 장비를 사용한다.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측정방법 후방산란방식

광원
적외선 LED

측정거리 25 km 이하

관측종류 안개, 박무, 연무, 시정 및 현천(눈, 비)

방수·방진 IP66 동작온도 -40℃ ~ 60℃

중량
약 2.0 kg

사용전력 10W 이하 상기 사양은 제조사 제품사양서에 따른다. 2) 전원공급장치

(1) 입력전원은 AC 220V를 기준으로 한다.

(2) 시정계 본체에 필요한 DC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3) RS232C 통신포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4) 무선통신을 적용하는 경우 통신모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원공급장치와 시정계 본체는 전용 연결케이블로 연결한다.

나. 설치공사 1) 설치 위치

시정계의 설치 위치는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정계 본체는 북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2) 장비 전면에는 나무, 건축물, 구조물 등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 주변의 조명이나 태양광 등 강한 빛이 반사되어 감지기 렌즈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눈·비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 본체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약 10~15° 하향하여 설치한다.

(5) 장비 설치 후 주변 시설물에 의하여 측정환경이 변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개방공간을 확보한다.

상기 설치방향 및 설치각도는 제조사 설치기준을 따른다.

2) 시정계 본체 설치

(1) 설치대 또는 지지구조물은 장비 중량 및 현장환경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본체 설치 시 진동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3) 감지부의 방향이 북쪽을 향하도록 조정한다.

(4) 설치각도는 약 10~15° 하향 조정한다.

(5) 본체의 감지렌즈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및 배선작업 시 주의한다.

(6) 설치 완료 후 본체의 수평·수직 및 방향을 재확인한다.

3) 전원공급장치 설치

(1) 전원공급장치는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우천 및 습기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AC 220V 전원선을 전원공급장치에 연결한다.

(4) 본체와 전원공급장치를 전용 연결케이블로 연결한다.

(5) 전원선과 통신선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선관 또는 케이블 보호시설을 사용하여 포설한다.

4) 접지공사

(1) 전원공급장치의 FGND 단자는 접지선에 연결한다.

(2) 접지선은 현장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적절하게 연결한다.

(3) 접지 연결부는 풀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4) 접지공사 완료 후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제조사 설치절차에서도 전원공급장치의 FGND 단자를 접지선에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전원 및 통신공사 1) 전원공사

(1) AC 220V 전원은 전원공급장치의 정격에 적합하도록 공급한다.

(2) 전원 연결 전 전원 스위치가 OFF 상태인지 확인한다.

(3) 전원선 결선상태를 확인한 후 전원을 투입한다.

(4) 전원공급장치 및 본체의 정상적인 전원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2) 통신공사

(1) 시정계의 측정 데이터는 전원공급장치의 통신포트를 이용하여 외부 장비와 연결할 수 있다.

(2) RS232C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통신선로를 적절히 보호하여 포설한다.

(3) 무선통신을 적용할 경우 해당 통신모뎀 및 통신망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4) 통신선은 전원선과 가능한 한 분리하여 포설한다.

3) 통신 설정 제조사 기본 통신 설정값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정값

통신방식 RS232C 통신속도 9600 bps 데이터 비트 8 bits 스톱 비트 1 bit

패리티
None

흐름제어 사용 안 함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통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환경설정을 실시한다.

라. 시운전 및 성능확인 1) 시운전 전 점검 시운전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본체 설치상태 및 고정상태 (2) 본체 방향 및 설치각도 (3) 전원공급장치 설치상태 (4) 전원선 및 연결케이블 결선상태 (5) 접지상태 (6) 통신선 연결상태 (7) 감지렌즈의 오염 및 손상 여부 (8) 주변 장애물 및 빛 반사 여부 2) 시운전

(1) 전원공급장치의 전원 스위치가 OFF인지 확인한다.

(2) AC 220V 전원을 연결한다. (3)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전환한다.

(4) 시정계 본체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5) 통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6) 측정값이 정상적으로 표시 및 전송되는지 확인한다.

(7) 이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한 후 재시험한다.

3) 성능확인

(1) 시정거리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2) 안개 등 기상현상 발생 시 측정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3) 관측 데이터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 데이터 전송상태를 확인한다.

3.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가. LED 조명기구 제작사항 1) LED 조명기구 (1) 몸체

➀ 격자구조를 갖는 히트싱크형 PCB가 적용된 LED 등기구(특허 제10-2440147호)등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➁ LED 등기구는 몸체 및 커버가 알루미늄다이캐스팅 구조이어야 한다.

➂ LED 등기구의 몸체의 도장은 분체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➃ 등기구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스크류 및 기타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녹이나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또는 황동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➄ 등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 허가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허가품이 없는 경우에는 KC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➅ 등기구의 전원부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IP66 이상이어야 한다.

➆ 도로 인근의 가로등 불빛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후사광을 제어하여야 한다.

(2) LED 칩 또는 모듈

➀ 색온도는 4,500K / 5,000K / 5,700K / 6,500K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➁ IP지수(보호등급)는 66이상이어야 한다.

➂ 배광을 위하여 Len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Lens의 변형(황변, 열화)이 없어야 하고 노면의 적절한 휘도(조도)분포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전원공급용 컨버터

➀ 컨버터는 KS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IP66이상인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➁ 고장 시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분 류 LED 조명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분 류 명 모 델 명 / 물품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기
타

LED 가로등기구 KKL-SF-150N / 25048530 LED가로등기구,AC220V60Hz /150W , 708*260 고효율,KS,친환경, 조달우수 인증외 다수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KS C 7655, LED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CISPR 15, 조명 기기 및 유사 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측정 한계값과 측정방법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3, 등기구 — 제2-3부: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 적합성(EMC)-제3-2부: 한계값 —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상당 입력전류 16 A 이하)

KS C IEC 61547, 일반 조명기기 — 전기자기 적합성 내성 요구사항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3) 종류(형식)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안전 요구사항 (1) 표시사항 ➀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전압(V) (c) 정격전류(A) (d) 정격전력(W) (e) 정격주파수(Hz) (f) 제조년월 (e) 정격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시간) (j) 역률 (k) 광효율(lm/W) (l) 지향각( 〫) (m) 승인번호 (n) 접지기호 (o) IP 등급(옥외용의 경우) (p) ta(℃)

(q)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

(r) A/S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s) 원산지 (2) 구 조

KS C IEC 60598-2-5의 5.6과 다음에 따라 시험하였을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 IP 65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용 LED 등기구의 경우 공급되는 설명서에 여러 가지 유형에 적용되는 IP번호의 세부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IP20 표기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3)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2-5의 3.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2-5의 3.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기구는 KS C IEC 60598-1의 제8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전에 대한 보호 규정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등기구의 사용 중 램프 등 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손으로 제거가 가능한 부위가 열었을 때 감전의 위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제거하고 표준테스트 핑거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5) 온도상승

KS C IEC 60598-2-3의 3.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내습성

KS C IEC 60598-2-3의 3.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절연 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3의 3.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5의 3.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전기자기 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성능 요구사항 (1)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 30 ℃ 와 70 ℃ 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 전압의 92 % 와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시험은 정격 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 10 % 이내이어야 한다.

(3)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역 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역률은 0.95 이상이어야 한다. (5) 광학적 특성

KS C 7658(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기준 에 만족하여야 한다.

(6) 내구성 (a) 광속유지율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 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초기특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b) 열 충격 싸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70 ℃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c) 개폐 수명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On, 30초 Off 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LED 등기구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 (예 : 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 회 실시)

(d)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등기구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4. SMPS 가. 제품 사양 모델명 SPLW150-90 입력 정격 전력 150W 출력 정격 전압 90V (54~99V) 출력 최대 전압 110V 디밍값 Open 10V 9V 8V 7V 6V 5V 4V 3V 2V 1V 출력 정격 전류(A) 1.426 1.4 1.262 1.124 0.986 0.848 0.710 0.572 0.434 0.294 0.156 입력 정격 전압 220Vac, 50~60Hz 입력 전격 전류 0.68A 이하 (220Vac 60Hz) 돌입 전류 60A 이하 (cold Start) 역률

0.95 이상 (220Vac, Dimming Value 10V)

점등 시간 500ms (187~264Vac, Max) 효율 Min 93% 보호 기능 과전압, 과열(Tc80℃), 과부하, 단락 리플 및 노이즈 Max 240mVp-p 누설 전류 1mA 이하 (220Vac 60Hz) 동작 온도 -30~50℃ 보관 온도 -30~80℃ 동작 습도 IP68(Waterproof) 안전 기준 KS, IP68 내전압 I/P-O/P 3kVac 서지 내전압 능력

I/P-O/P, L-N, L/N-FG L 5KVac (KN61000-4-5)

KS 인증

KTC 2017-0389 (KS C 7655)

AC 입력 전선

KS, ICE60227-5, 300/500V, 0.75 ㎟ x 3C

DC 출력 전선 UL2464 AWG#22 평균 수명

45,000Hr(Min) 상온 (25℃ 기준)

크기

228 x 68 x 38.8(mm) 공차±0.5

나. 신뢰성 테스트 1) ON/OFF TEST

부하 상태에서 전원을 ON/OFF 5,000 회 시험하여 부품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

TIME : ON 30SEC / OFF 30SEC

2) 내전압 시험 입력-출력간 3KVac 만족 3) 절연저항 절연 저항은 100MΩ 이상이어야 한다

(입력 N,L,FG Short, 출력 +,- 쇼트 상태에서 입출력간 측정)

다. 보호 기능 1) 출력 쇼트 보호 기능

전원 인가 후 제품의 동작 상태에서 output terminal 을 1 분간 short circuit 상태로 방치 시킨 뒤 이후 short circuit
상태를 풀고 확인한다.

(전기적, 기구적인 파손 및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2) 과 전력 보호 기능

출력 전류가 늘어남에 따라 출력전압이 내려가고 일정 전압 (10~ 15V) 이하로 내려가면 OFF 되어야 한다.

3) 고온 보호 기능

컨버터의 온도가 고온 (케이스 약 70°C)이 되면 출력을 낮추어 온도제어를 하게 된다.

라. AGING TEST

220V 상온 (25°C) 에서 24 시간 aging 후 on / off 시 전기적 , 기구적인 파손 및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마. 안전 규격

KS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규격 KS C 7655의 안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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