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한솔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솔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솔초]
다.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및 기타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 (E=B+C) 34,411,000 31,282,727 3,128,273 0 34,411,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21,931,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금) 1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8.(목) 16:00, 개찰은 2026. 10. 8.(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304,778 230,669 0 30,309 479,715 0 0 1,045,471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팀(☎530-306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30-307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공고문_한솔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솔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솔초]
다.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및 기타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1 -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
(E=B+C)
34,411,000 31,282,727 3,128,273 0 34,411,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21,931,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1:00~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8.(목) 16:00, 개찰은 2026. 10. 8.(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
시행령 에 의한“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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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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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304,778 230,669 0 30,309 479,715 0 0 1,045,471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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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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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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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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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재정팀(☎530-306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30-307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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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 9 -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 10 -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1 -
===== 3. 공사설명서_한솔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설치 전기공사.xlsx =====
[시트: 설명서표지]
B: 한솔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B: 공사설명서
A: 0
B: 2026. 9.
B: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시트: 특기시방]
A: 1. 특기 사항
B: 1. C: 공 사 명: F: 한솔초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B: 2. C: 공사개요: F: 후관동 옥상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E: 1) F: 태양광발전 전력간선 공사
E: 2) F: 태양광모니터링 제어공사
E: 3) F: 태양광발전장치설치 (관급자재)
B: 3. C: 공종별 특기사항.
C: * D: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시 기존 옥상 구조물과 현장 여건에따라 위치 및 용량 변경 가능
D: 발전장치 설치시 사전 기관 관계자와 협의 후 설치 할 것
C: 1) D: 태양광발전 전력간선 공사
D: 본관동 지하층 전기실내 기존 LV-2의 차단기에서 분기(도면참조)
D: 옥상에 케이블트레이 설치(W150x70H-AL 2.0t), 옥상방수층 손상되지않도록 화강석 받침대 설치후 고정
D: 태양광발전 접지는 기존 수변전시설의 접지 시설 이용하여 공사 한다.
D: 가) E: 전력간선
E: F-CV 35sq/4C x4 E16sq , EPS내 트레이 이용
E: 옥상층 케이블트레이 설치 (W150xH70-AL 2.0t), 벽체 및 옥상 부분 케이블 트레이 커버 설치
C: 2) D: 태양광모니터링 제어공사
D: 가) E: 제어선 (STP 0.5mm/4P 케이블) - 각동 인버터 ~ 태양광모니터함
D: 나) E: 본관 1층 홀부분에 태양광 모니터(DID) 설치
E: 기관 관계자와 위치 협의후 모니터 설치 한다.
D: 다) E: 모니터 전원연결 (F-CV 2.5sq/3C 및 콘센트시설)
E: DID 하부 태양광관련 교육자재 및 체험자재 비치
C: 4) D: 배관.배선시 특기 사항
D: 가) E: 모든 배관.배선공사는 복도외부 벽체상부쪽으로 공사한다.
D: 나) E: 기존 텍스설치장소는 천정속케이블 시공한다.
D: 다) E: 기존 텍스미설치장소는 기설 또는 신설 전선관로재(PVC DUCT 또는 트레이등)를 이용하여
E: 케이블 시공토록한다.
D: 라) E: 신설 접속박스설치는 복도 외부벽체 상부에 설치하여 접속시공 한다.
B: 4. C: 기타 특기사항.
D: 가) E: 도급자는 공사중 생기는 폐자재 및 철거 불순물은 지정 장소 및 시공자가 처리 한다.
D: 나) E: 준공서류(준공계.준공검사원.사진첩)등과 점검표(절연저항.접지저항등)제출
D: 다) E: 도급자는 모든 공정이 완성시에는 감독관(실무 담당자) 확인하에 기능 및 작동시험을 하는 제반
E: 사항을 이행한다.
D: 라) E: 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8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E: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E: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E: * 공개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 대표자),
H: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시트: 화재감시자특기]
A: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화재예방을 위한 특기사항 -
C: 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C: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들을
C: 준수하여야 한다.
D: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D: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D: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D: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D: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D: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C: 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2.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C: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4.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C: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C: 생략할 수 있다.
C: 5.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에 취약한 공정의 경우 시공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C: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C: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C: (시공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한 경우, 활동사진 및 화재감시자 작업일지, 화재감시자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대장 등을
C: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C: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장제7조(사용기준)
C: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D: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고나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D: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D: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D: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D: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D: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D: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D: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D: 인건비
D: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시트: 일반사항]
A: - 일반 사항 -
A: 1. 총 칙
B: 가. 목 적
C: 본 설명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특기(특별)설명서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C: 기술적인 기술기준을 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한다.
B: 나. 일반사항
C: 1) D: 공사업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특기(특별)설명서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D: 공사 계약의 일부로서 최우선의 효력을 갖는다.
C: 2) D: 특기설명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사항은 일반설명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C: 3) D: 공사업자(수급자)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에 따르고 기 타사항과
D: 관계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C: 4) D: 특기설명서, 설계도면, 일반설명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전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D: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C: 5) D: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D: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다. 특기사항
C: 1) D: 본 공사는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케하여 감리원에게 공정별로 업무보고를 한 후
D: 시공하여야 한다.
C: 2) D: 공사업자(수급자)는 해당공종 시공전에 세부시공도(SHOP DRAWING)을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D: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사항)
C: 3) D: 공사업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D: 발주자로부터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시는 계 약기간중은 물론,
D: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C: 4) D: 공사업자가 시공하고 감리원이 감리를 한 경우에도 감독원(발주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 을시 설계자는
D: 공사현장의 공사내용과 감리내용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 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D: 제시할 수 있다.
C: 5) D: 설계도서, 특기설명서, 일반설명서 및 각종기술계산서가 공사업자 또는 감리원의 의견과 현저히 다르
D: 다고 생각되어 설계자에게 그내용의 답을 요청할 시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방향과 명확한 대안을 제시
D: 하여 설계자가 쉽게 비교하여 답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B: 라. 적용규준
C: 1) D: 공사의 설비는 소방법, 동 시행령, 동 건축법, 한국공업표준규정,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D: 한전 전기공급규정, 건축 전기설비 공사 표준설명서등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마. 공사완료 및 전력회사의 공사부담금
C: 1) D: 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며 시공상 자연, 기존시설
D: 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C: 2) D: 수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화사의 공사부담금 및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금은 특기하지 않는
D: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시트: 배관]
A: - 배관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설명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D:
단, 본 공사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C: 나. 시공전협의
D: (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
E: 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E: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3)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4)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A:
C: 다. 보관 및 취급
D: (1)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
E: 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C: 라. 시공
D: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E: 한다.
D: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
E: 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D: (3) 슬래브 매입배관
E: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G: 있다.
E: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G: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E: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E: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E: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E: (사)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
G: 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E: (아)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D: (4) 노출배관
E: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
G: 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E: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5) 배관의 굴곡
E: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G: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E: (다)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D: (6) 배관용 박스
E: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G: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G: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G: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G: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G: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G: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E: (다) 관통슬리브
G: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C: 마. 금속관공사
D: (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
E: 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D: (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E: 도장하여야 한다.
D: (3)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C: 바. 합성수지관공사
D: (1)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
E: 소를 피하여야 한다.
D: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E: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D: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
E: 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4)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사. 금속제가요성전선관공사
D: (1)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
E: 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C: 아. 배관용풀박스공사
D: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E: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2)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D: (3)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
E: 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D: (4)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자. 오물침입방지
D: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E: 한다.
D: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E: 보양하여야 한다.
C: 차. 시공확인
D: (1)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C: 카.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D: (1)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C: 타. 보수
D: (1)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D: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C: 파. 청소
D: (1)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
E: 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A: 2. 자재
C: 가. 강제전선관
D: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3)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
E: 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합성수지전선관
D: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E: 하여야 한다.
D: (3)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E: 제품이어야 한다.
D: (5)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D: (6)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
E: 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E: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C: 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
D: (1)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트: 배선]
A: - 배선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C:
단 본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제외 한다.
C: 나.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C: 다. 준비--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C: 라.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D: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C: 마.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D: (1)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D: (2)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D: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C: 바.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C: 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C: 아.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D: (1)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
E: 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자. 전선의 시공
D: (1)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시공
E: 하여야 한다.
D: (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E: 한다.
D: (3)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
E: (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D: (4)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D: (5)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6)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D: (7)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
E: 여야 한다.
D: (8)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C: 차. 케이블의 시공
D: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원칙적으로
E: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E: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D: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
E: 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D: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
E: 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D: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 키트 또는 자기
E: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D: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
E: 여야 한다.
D: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D: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D: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카. 덕트내 배선
D: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
E: 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2)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E: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D: (4)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D: (5)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m
E: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 하여야 한다.
C: 타. 현장 품질관리
D: (1)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
E: 로 보양하여야 한다.
C: 파. 절연저항측정
D: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
E: 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A: 2. 자재
C: 가. 전선 및 케이블
D: (1) 450/750V 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2) 0.6/1KV 트레이용 난연 PVC절연 접지용전선(F-GV)은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3) 0.6/1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케이블 종류는 KS C 361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CV, F-CV, FR8, F-FR8, FR3, …등)
D: (3) 제어용 비닐절연 케이블 종류는 KS C 33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CVV, F-CVV, CVV-S, CVV-SB…등)
[시트: 트레이]
A: - RaceWay, Cable Tray & Duct, 노출전선관 설치 -
C: 가. 일반사항
D: (1) 바닥이나 벽을 지나는 Raceway 즉,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을 설치하기 위한 Opening은 건축 및
E: 기타구조물 도면에 의하며 시공사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한다.
D: (2) 풀박스는 상세도면에 제시된 사양 및 규격에 의한 것으로 하며 도면에서 주어진 규격보다 큰 박스는
E: 설치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D: (3) 제어기기, Switchgear, Load Center, MCC의 하부로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Opening은 케이블 설치가
E: 완전히 끝난 후에는 밀봉을 한다. 케이블 인입형태에 따라 밀봉은 Duct Seal이나 방화물질을 사용한다.
D: (4) 화재의 우려는 없지만 전선관, 케이블트레이가 관통하는 건물 벽의 Opening은 설치후 외부공기와 습기
E: 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한다.
D: (5) Pipe 아래에 설치되는 박스류나 기계에 인입되는 전선관 연결부분에는 방수형 전선관 Fitting이나 콘넥
E: 터를 사용한다.
D: (6) Raceway의 모든 자재는 용융 아연도금의 강재를 사용한다.
D: (7) 전선로 목록 (Cable Schedule)에 의하여 공사해야 하며 설치시 수반되는 전선로 설치 현황을 아래에
E: 의거 제공, 기록 및 유지한다.
F: (가) 전선로 식별
F: (나) 자재 Size 및 Type
F: (다) 설치 위치
F: (라) 관련 회로
F: (마) 케이블 적층율
F: (바) 참고 도면
F: (사) 산출 길이
F: (아) 기타
C: 나. 케이블트레이
D: (1) 모든 케이블트레이는 전기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설치한다.
D: (2) 진동이 있거나 또는 구조물이 팽창하는 접합에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는 80mm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D: (3) 제어실을 지나는 트레이와 전선관 그리고 바닥이나 천장을 지나 수직으로 설치되는 트레이의 Opening
E: 에는 방화설비(Fire Stop)를 한다.
D: (4) 케이블트레이, Fitting류, 기타 금구류를 설치하기 이전에 사양서와 일치하는가 확인하여야 하며, 트
E: 레이 면이 거칠거나 끝이 날카롭거나 혹은 어떤 결함이 있나 검사하여 케이블 포설 전에 제거한다.
D: (5) 전력용 케이블 포설량은 트레이 이용 가능 단면적의 30%, 제어용 트레이 케이블 포설량은 트레이 단면
E: 적의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맨윗단에 배치된 케이블트레이는 뚜껑(Solid Cover)을 설치한다. 트레이
E: 뚜껑은 손쉽게 들 수 있는 나사, 클램프 또는 적당한 띠나 고리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트레이에 견고
E: 하게 설치한다.
D: (6) 일반적으로 고압 및 특고압용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한 겹으로 배열하고,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의
E: 간격을 케이블 직경 이상으로 유지한다.
D: (7) 케이블이 100㎟ 이상일 경우의 케이블트레이 위의 포설은 한 겹으로 배열한다.
D: (8) 상부 트레이 아랫면과 하부 트레이 아래면 사이의 트레이 수직 이격거리는 300mm 로하며, 수평으로 배
E: 치되는 트레이의 옆 간격은 200mm로 한다. 또한, 도면상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트레이 윗면과 트레
E: 이 위로 지나는 대들보, 배관 그 외의 것과는 최소한 225mm를 유지한다. 과도의 열을 발하거나 혹은
E: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있는 곳은 피해서 설치한다.
D: (9) 여러가지 전압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할 때에는 높은 전압의 것을 위쪽에 설치하고 전압이 낮은 것일수
E: 록 아래쪽에 배치하며, 계장용 트레이는 맨 아래 단에 배치하며 Solid Bottom Type으로 하고,
E: Cover를 설치한다.
D: (10) 모든 케이블트레이는 Ladder Type 으로 한다.
D: (11) 트레이 Support간의 거리는 트레이에 걸리는 하중 및 케이블 제작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트레이
E: 깊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12) 특정 지역 콘크리트바닥의 전선용 트랜치(Trench)는 트렌치내에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된 후 작업이
E: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케이블을 설치하는 동안 트레이 끝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에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E: 않도록 주의한다.
D: (13) 계장용 케이블은 전력용 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전화용 케이블과 같은 전선로를 사용하지 않으며,
E: 축전지 직류간선은 별도의 전선로에 포설한다.
D: (14) 케이블트레이의 지지대는 3m 간격마다 설치한다.
D: (15) 트레이의 재질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D: (16) 트레이는 화재 위험이 큰 윤활유 저장탱크, 연료저장 탱크 등의 상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D: (17) 노출되는 모든 Cable Tray에는 Cover를 덮는다.
C: 다. 전선관 및 Duct Bank
D: (1) 여러 가닥의 노출 전선관이 함께 설치될 경우 벽, 구조물, 천장 등과 나란히 설치하고 방향 전환 시에도
E: 같은 각도로 미관상 보기 좋게 설치하며, 허용 곡률 반경을 넘지 않도록 한다.
D: (2) 전선관의 곡률 반경은 관 내경의 4배 이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28mm이하의 전선관은 현장에서 벤더로
E: 구부려 작업가능하나, 36mm 이상은 반드시 Normal Bend를 사용한다.
D: (3) 콘크리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관의 케이블 포설량은 단면적 총합이 전선관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로
E: 선정한다.
D: (4) 전동기 단자함이나 진동 혹은 보일러 화로 주변 등과 같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와 전선관의
E: 접속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D: (5) 접지된 전선관은 약전선, 수관, 가스관과 15cm 이상을 띄워서 설치하고 접지가 안된 전선관은 접촉하지
E: 않도록 설치한다.
D: (6) 전선관 길이가 45m를 넘지 않는 경우 풀박스 사이에 90°굴곡이 2개소 이상 (총 굴곡각 180°)있어서는
E: 안되게 하고, 전선관 길이가 아무리 짧더라도 90°굴곡이 4개소 이하로 한다.
D: (7) 전선관은 직선거리 60m 정도로 설치되거나 90°굴곡부가 4개소가 포함되는 곳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D: (8) 관을 조영재에 설치하는데는 일반적으로 U 볼트를 사용하며, 설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E: 단, 관단,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등은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를 고정한다.
D: (9) 전선관에 접속점을 설치하지 않으며, 접속은 박스 또는 분전반내에서 행한다. 또한 여러 가닥의 노출
E: 전선관이 함께 설치될 경우, 벽, 구조물, 천장 등과 나란히 설치하고, 방향 전환시에도 같은 각도를
E: 유지시켜 미관을 고려한다.
D: (10) 하나의 전선관만 포설되는 곳은 비철근 콘크리트 내에 후강전선관을 설치한 구조를 사용한다. 맨홀이
E: 나 전선관 군간의 연결되는 하나의 전선관은 아연도금 전선관으로써 75mm 두께의 콘크리트 속에 설치한
E: 구조로 한다.
D: (11) 노출 전선관의 지지는 박스 및 각 Elbow의 양 끝, 직선 구간에서는 2m 이하마다 지지한다.
D: (12) 모든 전선관의 끝은 공사중 플러그 혹은 뚜껑을 씌운다. 여분의 전선관 끝도 추후 사용될 때까지
E: 플러그 혹은 뚜껑을 씌운다. 다음에 열거된 부분은 케이블 설치후 승인된 컴파운드로 봉한다.
E: (가) 수전반, Box류, 기기와 제어반에 연결부분
E: (나) 옥외 설치 설비의 연결부분
E: (다) 단자대가 있는 통신 기기로 연결되는 전선관
E: (라) 제어실 혹은 컴퓨터실 외부로부터 내부로 인입되는 전선관
D: (13) 후강전선관의 말단에는 접지형 절연 붓싱을 사용한다.
D: (14) 맨홀의 방수는 필수적이며 뚜껑은 무거운 차량의 통행에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주 철제로 제작되어야
E: 하며 전선 받침대의 배수 시설을 갖춘다.
D: (15) 금속 전선관이 분전함 및 각종 B0X와 접속되는 부분은 반드시 록, 너트로 이중 채우기를 하고 붓싱을
E: 끼워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D: (16) 트레이 사용이 비경제적이거나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중 전선관 혹은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을
E: 사용한다. 단,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노출 전선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노출 전선관은
E: 용융 아연도금 후강전선관을 사용한다.
D: (17) 금속관 및 부속품
E: 금속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F: (가) KS C 8401 강제전선관
(전선관용)
F: (나) KS C 8402 붓싱
(전선관용)
F: (다) KS C 8403 새들
(전선관용)
F: (라) KS C 8404 로크 너트
(전선관용)
F: (마) KS C 8405 서비스 엘보
(전선관용)
F: (바) KS C 8406 노말 밴드
(전선관용)
F: (사) KS C 8407 유니버설
(전선관용)
F: (아) KS C 8408 서비스
(전선관용)
F: (자) KS C 8409 터미널 캣
(전선관용)
F: (차) KS C 8410 커플링
(전선관용)
F: (카) KS C 8411 아웃렛 박스
(전선관용)
F: (타) KS C 8412 노출 스위치 박스
(전선관용)
F: (파) KS C 8413 환형 노출 박스
(전선관용)
F: (하) KS C 8414 스위치 박스
(전선관용)
F: (가) KS C 8415 콘크리트 박스
(전선관용)
F: (나) KS C 8416 박스 커버
(전선관용)
F: (다) KS C 8417 절연 붓싱
(전선관용)
F: (라) KS C 8419 접지 금물
(전선관용)
F: (마) KS C 8422 플렉시블 금속제 가요성전선관
F: (바) KS C 8425 플로어 덕트 (강제)
F: (사) KS C 8459 금속성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F: (아)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D: (18)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
E: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F: (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F: (나) KS C 8433 커플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다) KS C 8434 콘넥터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라) KS C 8435 새 들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마) KS C 8436 박스 및 커버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바) KS C 8440 캡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사) KS C 8441 노말 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시트: 분전반]
A: - 분전반 설치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설명서는 분전반의 제작ㆍ설치에 적용한다.
C: 나.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설명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설명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C:
단, 본 설명서의 기기와 해당하지않는 설명서는 제외한다.
C: 다. 시공전협의
D: (1)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C: 라. 운반 및 취급
D: (1) 분전반 현장반입시 운반시의 진동으로 반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 도장에 흠이 가
E: 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C: 마. 도체
D: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D: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D: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바. 설치높이 등
D: (1)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1,800mm 으로 한다.
D: (2) 분전반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C: 사. 접지
D: (1)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아. 함 보양
D: (1)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분전반은 합판두께 4.8㎜ 이상)하여
E: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C: 자. 성능시험
D: (1) 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C: 차. 청소
D: (1) 분전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A: 2. 분전반
E: 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C: 가. 구조
D: (1) 분전반의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D: (4) 속판(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D: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D: (6)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C: 나. 배선용 차단기
D: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다. 누전차단기
D: (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E: 다음과 같다.
E: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E: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E: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C: 라. 분전반 설치
D: (1)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
E: 여야 한다.
D: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E: 볼트로 조여야 한다.
D: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D: (4)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D: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D: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트: 배선기구]
A: - 배선기구 설치 -
A: 1. 일반사항
C: 가. 배선기구 부착
D: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D: (2)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E: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D: (3) 배선기구 부착시 벽지는 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C: 나. 스위치 설치
D: (1)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D: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C: 다. 배선접속
D: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D: (2)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D: (3)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D: (4) 화장실 팬용 배선은 천정 콘크리트 박스에서 결선하여야 한다.
C: 라. 기구설치 높이
D: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없는 경우 콘센트는
E: 300mm, 스위치는 1,200mm에 설치하여야 한다.
D: (2)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C: 마. 성능시험
D: (1)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
E: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C: 바. 부착상태 확인
D: (1)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C: 사. 청 소
D: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D: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C: 아. 시공전협의
D: (1)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
E: 다.
C: 자. 품질조건(자격)
D: (1) 스위치와 콘센트는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A: 2. 콘센트
C: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
D: 한 규격으로 한다.
C: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C: 다.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A: 3. 스위치
C: 가.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A: 4. 플러시 플레이트
C: 가.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D: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트: 옥내배선]
A: - 옥내배선공사 -
A: 1. C: 일반사항
B: 1.1 D: 적용범위
E: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설계도서 및 일반(표준)설명서에 의한다.
B: 1.2 D: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E: 1) F: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등,전열용 전선은 도면에 표기가 없는한 450/750V 내열비닐절연 전선을
F: 사용 하고 접지 전선은 F-GV 또는 HIV전선을 사용한다. (KSC 3328)
E: 2) F: 전등, 전열배선을 제외한 간선 및 분기케이블은 설계도면에 표기한 케이블을 사용 한다.
F: (0.6/1kV, KSC 3341)
E: 3) F: 도면에 표시된 각종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F: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F: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B: 1.3 D: 전선의 접속 및 기구단자와의 접속
F: 전선의 접속 및 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일반시방에 따른다.
B: 1.4 D: 전선의 상별표시
F: 전압측 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랑색 사용
F: 접지선 은 녹색으로 반드시 시공해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F: 그리고 기타사항은 일반설명서에 따른다.
B: 1.5 D: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F: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시공시 각 선로별로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록
F: 비치하고 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F: 기타 자세한 내용 은 일반시방에 따른다.
A: 2. C: 각종배선공사
E: 1) F: 각종배선공사는 일반설명서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시공할 것.
E: 2) F: 배선은 전선관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A: 3. C: 전선의 접속
E: 1) F: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E: 2) F: 기타사항은 일반설명서에 따른다.
[시트: 옥내조명 (2)]
A: - 옥내 조명기구 설치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설명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C: 나.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C: 다.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라.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모형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C: 마. 시공전협의
D: (1) 수급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2) 건축 천정구조가 2중 천정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
E: 기, 천정형실내기 등)와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C: 바. 운반, 보관 및 취급
D: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D: (2) 조명기구 운반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C: 사. 설치
D: (1)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D: (2)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3)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
E: 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D: (4)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
E: 다.
D: (5)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D: (6)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E: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D: (7)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8)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D: (9)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
E: 장치를 하여야 한다.
C: 아. 검사
D: (1) 기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C: 자. 점등시험
D: (1)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D: (2)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D: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안정기(컨버터) 및 램프
C: 가. 다음 성능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D: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D: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D: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D: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D: 환경표지인증제품 등
C: 나. 상기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 제품은 발주처와 협의후
D: 제품 선정한다.
[시트: 옥내조명]
A: - 옥내 조명기구 설치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시방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C: 나.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C: 다.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라.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모형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C: 마. 시공전협의
D: (1) 수급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2) 건축 천정구조가 2중 천정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
E: 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C: 바. 운반, 보관 및 취급
D: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D: (2) 조명기구 운반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C: 사. 설치
D: (1)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D: (2)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3)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
E: 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D: (4)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
E: 다.
D: (5)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D: (6)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E: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D: (7)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8)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D: (9)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
E: 장치를 하여야 한다.
C: 아. 검사
D: (1) 기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C: 자. 점등시험
D: (1)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D: (2)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D: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안정기
C: 가. 형광 램프형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C: 나. 메탈 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 3. 램프
C: 가. 형광 램프의 광원색은 주광색 또는 백색으로 하며 KS C 76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C: 나. 형광램프용 스타터는 KS C 76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C: 다. 메탈 헬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시트: 옥외조명]
A: - 옥외 조명기구 설치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시방서는 옥외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C:
단, 본공사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C: 나. 시공전협의
D: (1) 보안등
E: (가) 수급인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공사진행사항을 검토하여 보안등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
F: 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F: 1) 관계기관 협의
G: 가) 종합주 설치여부
G: 나) 가로등배치관계
G: 다) 예비관로시설관계
G: 라) 등주규격
F: 2) 관련공사 협의
G: 가) 전화관로 설치위치
G: 나) 도시가스관로 설치위치
G: 다) 배수 및 우수관 설치위치
G: 라) 한전가공선의 중성선 높이
G: 마) 한전관로(지중화지역)설치위치
C: 다. 운반 및 보관
D: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D: (2) 등주는 현장 반입후 우수 등에 젖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라. 유지관리
D: (1)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인수전까지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마. 시공
D: (1)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D: (2) 조명기구는 부착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D: (3) 조명기구 설치전 기구의 내ㆍ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C: 바. 터파기 및 되메우기
D: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D: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이상 두께로 채
E: 운후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사. 등주설치
D: (1) 보안등주
E: (가) 등주는 보도 또는 도로측의 경계석 옆에 설치하며, 기초상단의 끝선은 보도블럭 마감면과 일치하
F: 거나 보도블럭 마감면에 일정한 간격을 이격(150㎜)하여 설치하고, 등주는 도로 선형에 일직선이 되
F: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나) 등주 설치시는 다림추로 수직을 확인하여야 한다.
E: (다) 등주설치시 등주의 볼트 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아. 배관
D: (1) 배관의 종류와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D: (2) 보안등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 도로횡단시는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C: 자. 배선
D: (1)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C: 차. 접지
D: (1) 보안등주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2) 안정기외함 접지단자에서 등주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C: 카. 도장
D: (1)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E: 한다.
C: 타. 검사
D: (1)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C: 파. 절연저항측정
D: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
E: 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C: 하. 점등시험
D: (1) 기구는 설치완료후 점등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D: (2)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조명기구
C: 가. 일반사항
D: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D: (2) 조명기구의 전압은 220V이어야 한다.
D: (3) 옥외용 조명기구는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
C: 나. 보안등기구
D: (1)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D: (2) 기구는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이 불량하거나 탈락하거나
E: 또는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D: (3) 소켓은 KSC 83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D: (4) 등기구 몸체는 알루미늄 두께 2.5㎜, 반사판은 알루미늄 두께 0.8㎜를 사용한다.
D: (5) 램프지지용 받침대는 알루미늄 두께 2.0㎜를 사용하고 고무패킹처리를 한다.
C: 다. 안정기
D: (1) 안정기는 고역률형인 정전력형으로 설치하고 램프와 안정기는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메탈헬라이드 램프는 전용안정기를 사용하며 정전력형으로 램프와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3) 안정기에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D: (4) 안정기외함에는 접지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C: 라. 램프
D: (1) 램프의 용량은 도면에 따른다.
D: (2) 메탈헬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마. 등주
D: (1) 보안등주
E: (가) 등주의 모양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E: (나) 베이스 커버에는 스테인리스 볼트 및 고무몰딩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E: (다) 보안등 기초용 앵커볼트의 너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라) 보안등주는 안정기를 취부할 수 있는 개폐가능구조로 하여야 하며, 안정기 취부판과 안정기취부
F: 못을 취부하여야 한다.
E: (마) 보안등주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A: 3. 접지
C: 가.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x1,000㎜이상으로 하며, 접지선은 나동선(BC) 4.0㎟나 접지용전선(F-GV) 4.0㎟를
D: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접지단자는 스프링와셔와 스테인리스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C: 다. 안정기함 접지단자에서 등주접지 단자대까지의 전선은 도면에 의한다.
C: 라. 접지봉과 접지선의 연결은 접속 클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A: 4. 배관
C: 가. 배관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C: 나. 배관의 접속은 기초부분에서 실시하며, 접속개소에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D: 한다.
A: 5. 배선
C: 가. 배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C: 나. 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배선은 도면에 의한다.
A: 6. 기초
C: 가. 보안등주 기초
D: (1) 보안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D: (2)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한다.
D: (3) 등주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6㎜x300㎜)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D: (4) 접지용 배관은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D: (5) 앵카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시트: 저압]
A: - 저압 전력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설명서는 저압전력 간선공사에 적용한다.
C:
단, 본 공사와 해당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C: 나. 시공전협의
D: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E: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C: 다. 보관 및 취급
D: (1) 종단 및 직선접속재는 포장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명기하여야 하며, 포장된 상자는 보관중에 파손되지
E: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C: 라. 검사
D: (1)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접속상태 주위의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다.
C: 마. 절연저항 측정
D: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E: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C: 바. 터파기 및 되메우기
D: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D: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 이상의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의
E: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되메우기가 끝난 후에는 “전기위험” 표지판을 관로 매설상부에 5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C: 사. 저압인입케이블
D: (1) 케이블시공
E: (가)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E: (나)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다)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F: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E: (라) 케이블 인입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E: (마)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침하를 고려하여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F: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 (바) 저압인입 케이블의 변압기 2차 접속시에는 2홀 동관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적으로 안전
F: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E: (사) 케이블을 주상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심선을 타고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아. 청소
D: (1) 케이블 입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D: (2)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A: 2. 자재
C: 가. 전력맨홀
D: (1)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한다.
D: (2) 맨홀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원형을 사용한다.
D: (3) 전력맨홀내에는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고 E: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4) 전력맨홀에 인입ㆍ인출되는 고압 이상의 케이블용 배관에는 실링 가스켓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E: 도면에 따른다.
C: 나. 통합맨홀
D: (1)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한다.
D: (2) 맨홀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원형을 사용한다.
D: (3) 지지용 및 테두리 앵글은 50㎜×50㎜×4㎜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D: (4) 지지용 및 테두리 앵글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D: (5) 목재는 두께 50㎜의 미송으로 뒤틀림이 일어나지않고 건조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다. 저압인입관로
D: (1) 지중인입관로
E: (가)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C: 라. 저압인입케이블
D: (1) 0.6/1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케이블 종류는 KS C 361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2) 배선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시트: 피뢰침]
A: - 피뢰침 설치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시방서는 옥탑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에 적용한다.
C:
단, 본공사와 해당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C: 나. 시공전협의
D: (1) 매입되는 배관 및 박스는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건축수급인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C: 다. 피뢰침 설치
D: (1) 피뢰침은 피보호물이 입체각 60° 범위내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2) 피뢰침 및 TV 안테나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D: (3) 돌침은 지지대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D: (4) 옥상 패러핏에 설치하는 수평도체의 지지간격은 2m이며 루프로 구성하여야 한다.
D: (5) 수평도체는 50m간격으로 분기하여 접지한다.
D: (6)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과 수평도체ㆍ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E: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이상이어야 한다.
D: (7) 피뢰침 접지도선의 곡율반경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8) 공동주택 옥상 슬래브의 피뢰침용 배관은 막히거나 파손되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을 철저히 하여
E: 야 한다.
D: (9) 피뢰침 마스터와 지지강관 50㎜와 32㎜사이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제를 충진하여야 한다.
D: (10) 벽체에 강관을 지지할 때는 폴 지지금구와 도선지지금구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500㎜로 하여야 한다.
D: (11) 옥상 상부의 지지기초 강관(50㎜)은 시공 후 우수 침입 방지를 위하여 보양을 하여야 한다.
C: 라. 접지단자함 설치
D: (1) 피뢰침용 접지단자함은 발코니 하단 지표면에서 300㎜(하단기준)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E: (단, 발코니가 없는 부위는 지하층 창문 옆 H:2500㎜에 설치한다.)
C: 마. 이격거리
D: (1) 전등, 전력 및 약전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D: (2) TV안테나(암 및 소자)와 피뢰침 지지용 피이프는 서로 닿지 않도록 시공한다.
C: 바. 돌침조립
D: (1) 돌침 접속시 경질비닐전선관(HI 22C)이상을 돌침부분까지 배관하여 강관과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사. 접지
D: (1) 피뢰침용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2. 자재
C: 가. 배관
D: (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2) 돌침 지지용 전선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나. 돌침
D: (1) 안테나 보호용 돌침
E: (가) 건물 및 돌침은 동제품을 사용하고, 지름은 1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E: (나) 돌침의 말단부분은 크롬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E: (다) 돌침에는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나사를 갖추어야 한다.
E: (라) 돌침은 KS C 96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굴뚝(옥탑) 피뢰침용 돌침
E: (가) 돌침은 동제품을 사용하고, 지름은 2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E: (나) 돌침 외부에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나사를 갖추어야 한다.
C: 다. 지지자재
D: (1) 피뢰침에 사용되는 앵커, 지지금구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시트: 광역피뢰침]
A: - 피뢰침 설치 공사(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
A: 1. 일반사항
C: 가. 적용범위
D: 1) 이 시방서는 _______장소 낙뢰 보호설비인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D: 2)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설비가 낙뢰로부터 대상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KS C IEC
E: 61024 및 NFPA 780의 접지방법, 시공방법 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그 관련내용을 이 시방서에서
E: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다.
D: 3)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할 경
E: 우 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C: 나. 환경조건
D: 1) 설치높이 : 해발 1,000m 이하
D: 2) 대기온도 : 최고 40℃, 최저 -30℃
D: 3) 상대습도 : 최고 98%
D: 4) 기압 : 자연대기압
D: 5) 설치장소 : 옥외(피뢰침) 및 지중(접지봉)
C: 다. 포장
C: 취급 또는 운반 시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C: 라. 제출서류
D: 1) 국내 한국전기연구원 시험성적서
D: 2) 특허 출원서
D: 3) 제작사의 자체 품질 보증서
D: 4) 상세도
D: 5) 카탈로그
A: 2. 시험과 검사
C: 가. 시험과 검사
C: 1) 공급자가 공급하는 해당제품의 시방과 성능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히 시험성적서 혹은 인증서로 별도검사를
D: 갈음한다.
C: 2) 공급자는 현장에서 조립,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치상의 설명서를 제품과 동시 제출하거나 설치방법을 담당자
D: 에게 설명하여 잘못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 3) 시험항목
E: - 외관검사
E: - 구조검사
A: 3. 제작시방
C: 가. 적용규격
C:
- KS C IEC 61024(건축물 등의 뇌 보호 시스템) 기준 - 접지방식에 한함
C:
- KS C IEC 60364(건축전기설비) 기준 - 접지방식에 한함
C:
- 미국 방재협회 NFPA 780 기준 - 접지방식에 한함
C:
-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C: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건교부 제정)
C: 나. 동작원리
D: 1) 뇌운(적란운) 접근에 의해 대지전위가 급격히 증가하여 피뢰장치에 대지전하 가 축적된다. 건축물 등에
E: 전계가 집중되면 피뢰장치의 상부 전극과 하부전극 사이에서 쌍극자 이론과 정전유도 효과에 의해 단시
E: 간 내에 시드방전이 개시되어 뇌운의 낙뢰 리더를 사전 흡인하여 대지로 낙뢰전류를 방류함으로서 낙뢰
E: 리더가 다른 지형지물이나 건축물, 인명으로 통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E: (1) 정전유도장치는 상·하부 전극의 시드 방전 개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정전용량을 극대
F: 화하기 위한 유전체를 내제시켜 피뢰침 본체와 절연하여 장착되며 별도의 전원장치가 필요 없는 구
F: 조이다.
E: (2) 정전유도형 ESE 피뢰장치는 뇌운 접근시 낙뢰를 단시간 내에 흡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 2) 낙뢰를 유도하여 대지로 방류시킨 후 피뢰장치는 자연적으로 정전유도 현상을 정지하고 이전 상태로 복
E: 귀하게 된다. 그러므로 뇌가 인명이나 보호대상물에 직접 피습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C: 다. 재질과 내구 성능
D: 1) 재질은 각 부분별로 상세도에 의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구리제품, 폴리머애자 및 유전체로 되
E: 어 있어야 한다.
D: 2) 부식성가스 체류지역과 염해 우려지역에서도 부식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D: 3) 피뢰침 자재 및 지지 금구는 설치 후 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C: 나. 특성
D: 1)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동작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D: 2) 평상시에는 동작하지 않고 뇌운 발생시에만 동작하여야 한다.
D: 3) 방사성 물질 등이 방사되어서는 안 된다.
D: 4) 정, 부극성 뇌운에도 각 극성에 대응하는 정전유도현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C: 다. 피뢰침의 각 부분
D: 1) 정전유도장치
E: (1) 정전유도장치는 크게 폴리머 애자(Isolation Polymer Insulator), 유전체, 쌍극자 정전유도체
F: 세부분으로 나뉜다.
F: 가) 정전유도장치는 낙뢰 하향 리더에 활발히 반응한다.
F: 나) 정전유도장치는 고주파의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F: 다) 정전유도장치는 방사능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G: 요구 되어서는 안 된다.
F: 라) 정전유도장치는 뇌운 접근시 집중전계에 의한 시드 방전이 첨단부 에 생기도록 정전용량을
G: 증대해야 한다.
F: 마)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식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접지 연결된 피뢰침 첨단은 황동 및 스테인리스
G: 스틸로 제작되어야 한다.
F: 바) 모든 상황에서 정전유도장치의 쌍극자 정전유도체는 건물로부터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F: 사) 정전유도장치는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E: (2) 폴리머 애자(Isolation Polymer Insulator)
F: 가) 폴리머 애자는 정전유도장치와 피뢰침 지지부와 절연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F: 나) 재질은 고분자화합물 EDPM으로 옥외 설치시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이어야 한다.
F: 다) 애자의 중앙부에는 동봉이 통과하도록 원형의 관통부가 형성되어야 한다.
E: (3) 유전체(특허물질)
F: 가) 유전체는 정전유도장치에 유도되는 정전용량을 높이기 위해 비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한다.
F: 나) 유전체는 고온에서 물질의 형태나 고유 특성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
F: 다) 유전체는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성형되어야 한다.
E: (4) 정전유도체
F: 가) 뇌운 접근시 전기 쌍극자 원리 및 정전유도현상에 의해 뇌운과 같은 전하(대지 전하와 반대
G: 극성의 전하)가 대전되어 상·하부 전극의 시드방전 개시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장치이다.
F: 나) 피뢰침의 지지부와 절연되어 있으며 도전성이 높은 황동관 2~3조를 갓의 형태로 설치하여
G: 정전용량을 높이는 구조이다.
F: 다) 황동판의 유동을 막기 위해 황동 판 하부에 고정애자를 끼워 설치한다.
F: 라) 황동판은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니켈도금 후 고전압 플라즈마 도금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D: 2) 피뢰침 지지부
E: (1) 피뢰침 지지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F: 가) 상부전극(Upper Electrode)
F: 나) 주 지지부(Main mast)
E: (2) 상부전극(Upper Electrode)
F: 가) 상부전극은 스테인리스 스틸제로 되어 있으며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고전압 플라즈마 코팅을
G: 실시한다.
F: 나) 3개의 방전 점을 개재한 구조이다.
E: (3) 주 지지부(Main mast)
F: 가) 주 지지부는 견고하게 베이스와 부착되어야 하며, 시동되는 지역에서 최근 기록된 최대풍속에
G: 견딜 수 있어야 한다.
F: 나) 주 지지부는 스테인리스 스틸제로 제작하며 상부에는 캡을 씌워 용접하여 정전유도장치의 이탈
G: 을 방지하며 하부에는 베이스 연결부와 견고히 용접 시킨다.
C: 라. 보호범위
E: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의 보호범위는 프랑스 뇌 보호 규격 NFC 780의 광역 유도피뢰침의
E: 보호범위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C: 마. 현장품질관리
E: 시공 완료 후 피뢰설비가 완벽하게 접지시스템과 연결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A: 4. 접지저항 측정
C: 가. 측정 장비
E: IEC, IEEE, ANSI, NEC가 인정하는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C: 나. 측정방법
D: 1) 측정 탐침의 이격거리를 20M이상 이격시켜 정확한 측정값을 얻도록 3회 이상 측정한다.
D: 2) 측정한 값은 기록하여 보존한다.
A: 5. 설치공사
C: 가. 피뢰침 설치
D: 1)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____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D: 2) 피뢰침 설치시에 기존의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설치한다.
D: 3) 피뢰침 설치시에 특히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4) 피뢰침은 수명이 반영구적이므로 특히 부식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D: 5) 각 접속부위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피뢰침 지지대 설치
D: 1) 피뢰침 지지대는 기존의 조명타워 지지대로 대체한다.
D: 2) 조명 타워가 없는 경우는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C: 다. 접지 공사
D: 1) 피뢰침 1기당 전해질 접지봉 1개를 설치한다.
D: 2) 접지는 등전위 접지를 기본으로 한다.
A: 6. 기타사항
C: 가.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설치 후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D: 야 한다.
C: 나. 설치 공사 시에 기존시설물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장애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D: 한다.
C: 다. 장비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민ㆍ형사, 안전사고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C: 라. 계약자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설치도면 및 관련시공 사진 일체를
D: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마. 본 시설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험합격품 또는 KS 표시품 이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트: 접지]
A: - 접지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설명서는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C:
단, 본 공사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C: 나. 시공전협의
D: (1)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E: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D: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E: 하여야 한다.
D: (3)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2. 접지선
C: 가. 0.6/1KV 트레이용 난연 PVC절연 접지용전선(F-GV)은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A: 3. 접지 시험단자함
C: 가.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C: 나. 재질 : 함 및 뚜껑은 강판 두께 1.6㎜ 이상을 사용한다.
C: 다.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라.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C: 마. 베크판은 두께 10㎜ 이상을 사용한다.
C: 바. 접지단자는 20㎜×20㎜×50㎜ 이상이어야 한다.
A: 4. 접지극
C: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C: (1) 접지공사 : 지름 16㎜, 1800㎜이상×4개이상 및 지름 14㎜ 1000㎜이상×1개이상
C: (2) 접지공사 : 지름 14㎜ 1000㎜이상×2개이상 (단, 옥외 보안등용은 지름 14㎜ 1000㎜이상×1개)
A: 5. 시공
C: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C: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C: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C: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C: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D: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C: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C: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접지봉을 추가로 설치
D: 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C: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D: 한다.
C: 자.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D: 한다.
A: 6. 접지저항 측정
C: 가.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D: 종
류 K: 저
항
치
D: 제 1 종 K: 10Ω 이하
D: 제 2 종 K: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D: 제 3 종 K: 100Ω 이하
D: 특별 제 3 종 K: 10Ω 이하
[시트: 특별고압]
A: - 특별고압 전력 인입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시방서는 특별고압 전력인입 공사에 적용한다.
C:
단, 본 공사와 해당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C: 나. 시공전협의
D: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E: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C: 다. 보관 및 취급
D: (1) 종단 및 직선접속재는 포장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명기하여야 하며, 포장된 상자는 보관중에 파손되지
E: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C: 라. 검사
D: (1)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접속상태 주위의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다.
C: 마. 절연저항 측정
D: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E: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C: 바. 시 공
D: (1)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D: (2) 변전실 출입문, 특별고압 인입배관 및 특별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설치하여야 한다.
C: 사. 공사범위
D: (1) 특별고압수전
E: (가) 지중선로 : 한전 PAD S/W 2차측 연결점
F:
(연결점의 케이블 엘보접속재 포함)
C: 아. 터파기 및 되메우기
D: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D: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 이상의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의
E: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자. 특별고압 인입관로
D: (1) 전주입상배관 (제외)
E: (가)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D: (2) 지중관로의 설치
E: (가)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E: (나) 특별고압 인입관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1.2m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단, 1.2m이상 매설이 불가
F: 능할 경우에는 배관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E: (다)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연결하여야 한다.
E: (라)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예비강선을
F: 넣어두어야 한다.
E: (마) 특별고압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 위치에 "특별고압"표시 비닐테이프(두께0.23㎜,
F: 폭 400㎜)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C: 차. 특별고압 케이블
D: (1) 케이블시공
E: (가)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E: (나)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 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율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
F: 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 (라)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F: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E: (마) 케이블 인입시에는 풀링아이(PULLING EYE) 또는 풀링그립(PULLING GRIP)을 사용하여 포설 작업을
F: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E: (바)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E: (사) 인입케이블은 2회선을 사용하고 예비회선도 단말처리하여 사고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절한
F: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E: (아) 맨홀, 핸드홀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 카. 청소
D: (1) 케이블 입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D: (2)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A: 2. 자재
C: 가. 특별고압 인입관로
D: (1) 가공인입관로
E: (가) 전주의 입상배관은 입상보호관으로 하여야 한다.
E: (나)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D: (2) 지중인입관로
E: (가)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C: 나. 변전실 인입배관
D: (1)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특별고압반까지는 강관 처리를 하여야 한다.
E: (도면에 준하여 시공)
D: (2)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D: (3) 변전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C: 다. 특별고압케이블
D: (1) 22.9 ㎸ 수밀형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CNCV-W)
E: (가) 특별고압 인입은 동심중성선형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을 사용한다.
E: (나)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한다.
E: (다) 배선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D: (2) 케이블 종단접속재
E: (가)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 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F: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