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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285] 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8: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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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hwp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27 (지산동) TEL. 053-804-2422 FAX. 053-804-7098 공사입찰공고문

공
사
명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8. 11:00

발주(수요)기관 : 대구경찰청

이 입찰설명서는 대구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경찰청 시설계(☎ 053-804-24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 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2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4885호, 2026.5.27.)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6481호, 2026.6.26.)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829호, 2026.1.29.)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대구경찰청 공고 제 2026-0호

다음과 같이 입찰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대구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1.2.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92-17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절대공기, 공휴일 포함)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 조적조, 지상 3층, 연면적 160.5㎡

1.4.3. 본 공사는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내진보강 등 건설시공능력 및 경험,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조정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 금 312,311,000원 (100%)

1.6. 추정금액 : 312,311,000원 (추정가격 : 283,919,091원 + 부가가치세 :

28,391,909원+도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1.7. 기초금액 : 312,311,00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건축공사업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관계법령상 해당 업종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2.2.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금액: 4,948,002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1.1.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차승홍 (☎ 053-804-2422)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료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5.2.4.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 18:00 ~ 2026. 10. 8. 10:00

6.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2.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입찰집행관 PC

7.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A값 반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6.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8.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8.1.1.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3.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대 구 지 방 경 찰 청 재 무 관

===== 입찰공고문-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TEL. 053-804-2422 무학로 227 (지산동) FAX. 053-804-7098

공사입찰공고문
공

사

명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8. 11:00
발주(수요)기관 : 대구경찰청
이 입찰설명서는 대구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경찰청 시설계(☎ 053-804-24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 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2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4885호, 2026.5.27.)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6481호, 2026.6.26.)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829호, 2026.1.29.)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공 사 입 찰 공 고
대구경찰청 공고 제 2026-0호
다음과 같이 입찰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대구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1.2.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92-17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절대공기, 공휴일 포함)

- 3 -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 조적조, 지상 3층, 연면적 160.5㎡
1.4.3. 본 공사는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내
진보강 등 건설시공능력 및 경험,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조정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

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 금 312,311,000원 (100%)

1.6. 추정금액 : 312,311,000원 (추정가격 : 283,919,091원 + 부가가치세 :
28,391,909원+도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1.7. 기초금액 : 312,311,00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건축공사업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
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
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
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관계법령상 해당 업종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2.2.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4 -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
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
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금액: 4,948,002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 5 -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1.1.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차승홍 (☎ 053-804-2422)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료 배포하는 경우
에는 제외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6 -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5.2.4.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 18:00 ~ 2026. 10. 8. 10:00
6.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6.2.2.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에서 산정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입찰집행관 PC
7.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A값 반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7 -

7.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6.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8.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8.1.1.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
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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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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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3.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10 -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대 구 지 방 경 찰 청 재 무 관

  • 11 -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C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674,64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855,239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82,848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350,958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948,002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E: 312,311,000
E: 312,311,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축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3 02 내진보강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4 03 설비공사 D: 1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 O: P: Q: 7 R: 2 S: T:
A: 01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축공사 B: C: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 O: P: Q: 7 R: 2 S: T:
A: 0103 02 내진보강공사 B: C: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철 골 공 사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마이크로파일보강공사 B: C: D: 1 N: 010303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A: 0104 03 설비공사
A: 010401 위생배관공사 D: 1
A: 010402 냉난방기 재설치공사 D: 1
A: 010403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기타공사 D: 1
A: 010404 냉난방기 철거공사 D: 1
A: 010405 철거공사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 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C34B3A83644F03904DC93144375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34B3A83644F03904DC93144375D0 AV: 6
A: 보통합판 보양 B: 바닥, 보통합판, 12T C: M2 D: 69 N: 5C3453C23034CAE9C1A650C74F90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3453C23034CAE9C1A650C74F9008 AV: 27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119 N: 5C3453C53DF4BC490436215349F1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3453C53DF4BC490436215349F195 AV: 30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06 N: 5C34B3AD3E84BE79EE2861E14FBE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34B3AD3E84BE79EE2861E14FBE8F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01 건축공사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9 N: 5C17939E30F4F449EC6386AD43239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C17939E30F4F449EC6386AD432397 AV: 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9 N: 5C17939D36B4DEB9C1593D3040B2C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C17939D36B4DEB9C1593D3040B2C1 AV: 9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 N: 5C17939235B417E97C908B1A44DC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7939235B417E97C908B1A44DCE7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콘크리트공사 B: 01 건축공사 Q: 010103
A: 레미콘 B: 레미콘, 25-18-120 C: M3 D: 1 N: 5B1E134131A45E392AAA39E143D494BB6379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1E134131A45E392AAA39E143D494BB637908 AV: 1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 N: 5C34E3D83D34636980F1798B42F8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34E3D83D34636980F1798B42F837 AV: 10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67 N: 5CF913613894BD59A9337E8E4BF8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913613894BD59A9337E8E4BF873 AV: 10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01 건축공사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448 N: 5B1E134131849379E677BCFC47890C383069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1E134131849379E677BCFC47890C38306979 AV: 11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6 N: 5C34C39136F40789ADE58379432B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34C39136F40789ADE58379432B00 AV: 1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01 건축공사 Q: 010105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21.3 N: 5B1E134131E43BB9D6D847A6491BF9726B2A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1E134131E43BB9D6D847A6491BF9726B2A60 AV: 74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5*600*600mm C: M2 D: 1 N: 5B1E134131D412F9850C1F4545E5D6255C0E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1E134131D412F9850C1F4545E5D6255C0EF3 AV: 1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2 N: 5C3453C035B4F6698BD9645546F7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035B4F6698BD9645546F734 AV: 20
A: MDF 몰딩 B: T=9, W=30 C: M D: 24 N: 5C3453C035F45199A7E019C94FC8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035F45199A7E019C94FC8C2 AV: 111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17 N: 5C3453C035F451998B195FA145C0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035F451998B195FA145C071 AV: 22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40 N: 5C3453C332F45799C1ECD3514493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332F45799C1ECD3514493C1 AV: 2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42 N: 5C3453C332F45799D253F6DA4DCD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332F45799D253F6DA4DCD63 AV: 24
A: 흡음텍스 설치 B: 300*600*12T C: M2 D: 12 N: 5C3453C230649DA94101C9D64A94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230649DA94101C9D64A945B AV: 25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7 N: 5C3453C23054F989D777CCCF43AE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23054F989D777CCCF43AEC3 AV: 26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41 N: 5C3453C839245E794DD485EC4E3B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839245E794DD485EC4E3B80 AV: 34
A: PF보드 설치 B: 벽, 50mm C: M2 D: 3 N: 5C3453C53DD4F0F9D7CAA8D2463B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53DD4F0F9D7CAA8D2463B13 AV: 11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6 N: 5C3453C53DF4BF19422022FF446E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3453C53DF4BF19422022FF446E7E AV: 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01 건축공사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79 N: 5C34D3F631B470C9D7FD22C74C97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34D3F631B470C9D7FD22C74C9770 AV: 3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32 N: 5C34D3F631B472F9FD287C1041F16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34D3F631B472F9FD287C1041F163 AV: 3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3 N: 5C34632E3A043F19C9A84AED4D223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34632E3A043F19C9A84AED4D2238 AV: 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01 건축공사 Q: 010107
A: PD1[01 건축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C346329322481E9996A403E41A8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346329322481E9996A403E41A880 AV: 46
A: SSD1[01 건축공사] B: 2.500 x 2.550 = 6.375 C: EA D: 1 N: 5C346329322481E9996A403E41A8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346329322481E9996A403E41A886 AV: 47
A: SSD2[01 건축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C346329322481E9996A403E41A8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346329322481E9996A403E41A884 AV: 4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N: 5B1E03B839A40619F5FB3C29438EA65BDF70C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1E03B839A40619F5FB3C29438EA65BDF70C3 AV: 4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C34632E3A644989F35E357B40C3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34632E3A644989F35E357B40C313 AV: 50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3 N: 5B1E03B839A406193AEA63964A8292345AE27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1E03B839A406193AEA63964A8292345AE271 AV: 4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황동 C: 조 D: 1 N: 5B1E03B839A406193AEA63964A8291263ED8C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1E03B839A406193AEA63964A8291263ED8CE AV: 4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C34632E3A54A2094650148B4C290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34632E3A54A2094650148B4C290C AV: 4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N: 5B1E03B839A40619F5FB3C29438EA0C1740D4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1E03B839A40619F5FB3C29438EA0C1740D4B AV: 42
A: 로이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24mm C: M2 D: 8 N: 5B1E134131C40C99493496E746495991ED4FC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1E134131C40C99493496E746495991ED4FC3 AV: 4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8 N: 5C3463203C54F639149E0543447C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3463203C54F639149E0543447C25 AV: 5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7 N: 5C3463203CC42C790D6FE6414133A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3463203CC42C790D6FE6414133A8 AV: 5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8 N: 5C34238B36E4A489344B91074860F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34238B36E4A489344B91074860F6 AV: 3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01 건축공사 Q: 010108
A: 스톤코트 B: C: M2 D: 7 N: 5B1E134131E43BB9D64A1A7F4AA548DF3D492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1E134131E43BB9D64A1A7F4AA548DF3D4926 AV: 3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N: 5C3443D837A4C1F9544E33494522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3443D837A4C1F9544E3349452225 AV: 5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39 N: 5C3443D9301491A9744BA1BB4F47E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3443D9301491A9744BA1BB4F47ED AV: 5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01 건축공사 Q: 010109
A: 커팅 B: C: M D: 129 N: 5C34E3D63264EF2907C2E10040E4E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4E3D63264EF2907C2E10040E4E0 AV: 11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6 N: 5C35B31432A47FC9249F3F0B471D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A47FC9249F3F0B471D9A AV: 13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3 N: 5C35B31432A47FC9249F3F0B471CF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A47FC9249F3F0B471CF4 AV: 134
A: 무석면텍스 철거 B: C: M2 D: 12 N: 5C35B31432141FA92B9D0C544C1B1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FA92B9D0C544C1B1C AV: 59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B: C: M2 D: 1 N: 5C35B31432141FA92B9D0C544C1E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FA92B9D0C544C1ED7 AV: 60
A: 무석면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47 N: 5C35B31432141FA92B9D0C544C1F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FA92B9D0C544C1FF8 AV: 61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5 N: 5C35B31432141FA92B9D0C544C1FF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FA92B9D0C544C1FFD AV: 6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N: 5C35B31432141FA92B9D66D84A787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FA92B9D66D84A7874 AV: 63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6 N: 5C35B31432141FA92B9D4A014DF3A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FA92B9D4A014DF3AF AV: 64
A: 비닐계타일 철거 B: C: M2 D: 33 N: 5C35B31432141FA92B9DAC8F4A431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FA92B9DAC8F4A431F AV: 65
A: 모르타르 철거 B: C: M2 D: 5 N: 5C35B31432141DF94DEB03E441EF2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DF94DEB03E441EF24 AV: 66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7 N: 5C35B31432141BC97E90153043F4B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BC97E90153043F4BB AV: 67
A: 복합패널철거 B: 판면철거 C: M2 D: 14 N: 5C35B31432141BC97E9015424F1F3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BC97E9015424F1F32 AV: 113
A: 창호 철거 B: C: ㎡ D: 10 N: 5C35B31432141BC926708E4043A9C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35B31432141BC926708E4043A9C3 AV: 6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23 N: 5B3AF3D53A44CBE98ADAFD934ADCE492418DA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3AF3D53A44CBE98ADAFD934ADCE492418DA8 AV: 8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6.475 N: 5C79539737E4A4490EF2558947052E9CEA3DA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9539737E4A4490EF2558947052E9CEA3DAD AV: 11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738 N: 5C79539737E4A4490EF2558947052E9CEA3DA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9539737E4A4490EF2558947052E9CEA3DAE AV: 11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01 건축공사 Q: 010110
A: 시멘트 B: 40KG C: 포 D: 29 N: 5B1E134131A45E391839C84C475126361D23F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E134131A45E391839C84C475126361D23F4 AV: 114
A: 모래 B: C: M3 D: 3 N: 5B1E134131A45E391839C84C475126361D22E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E134131A45E391839C84C475126361D22ED AV: 115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29 N: 5C35E34830C4E089F6C3660A4D11A1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C35E34830C4E089F6C3660A4D11A1 AV: 11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6.475 N: 5C7EA30B38240AF92A7CABD64AC86C0DB42A8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EA30B38240AF92A7CABD64AC86C0DB42A84 AV: 7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98 N: 5C7EA30B38240AF92A7CABD64AC86C0DB302D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EA30B38240AF92A7CABD64AC86C0DB302D6 AV: 7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65 N: 5C7EA30B38240AF92A7CABD64AC86C0DB27ED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EA30B38240AF92A7CABD64AC86C0DB27ED8 AV: 8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0.075 N: 5C7EA30B38240AF92A7CABD64AC86C0DB04F3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EA30B38240AF92A7CABD64AC86C0DB04F36 AV: 8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6.475 N: 5C79539737E4A4490EF2558947052E9CEA3C8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9539737E4A4490EF2558947052E9CEA3C87 AV: 12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738 N: 5C79539737E4A4490EF2558947052E9CEA382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9539737E4A4490EF2558947052E9CEA382A AV: 12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02 내진보강공사 Q: 010301
A: 레미콘 B: 레미콘, 25-30-120 C: M3 D: 28 N: 5B1E134131A45E392AAA39E143D494BB626AD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1E134131A45E392AAA39E143D494BB626AD9 AV: 9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비탈면 등, f2 : Type-Ⅰ, 32m C: M3 D: 28 N: 5C34E3D83D04A769C46A479A40865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D83D04A769C46A479A408654 AV: 1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019 N: 5B1E134131B467D91F43A80E4FA260BFDDB19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1E134131B467D91F43A80E4FA260BFDDB19B AV: 8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28 N: 5B1E134131B467D91F43A80E4FA260BFDDB19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1E134131B467D91F43A80E4FA260BFDDB19A AV: 8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2.271 N: 5B1E134131B467D91F43A80E4FA260BFDDB19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1E134131B467D91F43A80E4FA260BFDDB199 AV: 90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4.026 N: 5C34E3DC34D4A529944BE17F46BFA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DC34D4A529944BE17F46BFAA AV: 9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59 N: 5C34E3DF3064EE39175359F345D13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DF3064EE39175359F345D13E AV: 92
A: 캐미칼앵커 B: HSA, M12, L=100 C: EA D: 729 N: 5C34E3DC34D4A409469F770A4058F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DC34D4A409469F770A4058FF AV: 94
A: 캐미칼앵커 B: RE-500, D13, L=80 C: EA D: 123 N: 5C34E3DC34D4A409469F770A40552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DC34D4A409469F770A40552B AV: 95
A: 캐미칼앵커 B: RE-500, D13, L=130 C: EA D: 167 N: 5C34E3DC34D4A409469F770A41672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DC34D4A409469F770A416726 AV: 96
A: 캐미칼앵커 B: RE-500, D16, L=125 C: EA D: 446 N: 5C34E3DC34D4A409469F773745C0D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DC34D4A409469F773745C0D8 AV: 97
A: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B: 채움재 두께 20mm 기준 C: M2 D: 10 N: 5C34E3D632146FD952E6D8D843753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D632146FD952E6D8D843753F AV: 98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44 N: 5C34E3CC324448E9AF765C1846B1A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CC324448E9AF765C1846B1A8 AV: 99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44 N: 5C34E3CC32249B195FFBC3314C791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34E3CC32249B195FFBC3314C791A AV: 123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철 골 공 사 B: 02 내진보강공사 Q: 010302
A: SP-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M2 D: 6.3 N: 5C34B3A836549DC9234F63154B060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34B3A836549DC9234F63154B0606 AV: 127
A: SP-3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M2 D: 2.45 N: 5C34B3A836549DC9234F63154B045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34B3A836549DC9234F63154B0459 AV: 129
A: SP-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M2 D: 2.76 N: 5C34B3A836549DC9234F63154B03B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34B3A836549DC9234F63154B03B2 AV: 130
A: SP-5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M2 D: 6.2 N: 5C34B3A836549DC9234F63154B02A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34B3A836549DC9234F63154B02AB AV: 131
A: SP-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M2 D: 6.44 N: 5C34B3A836549DC9234F63154B018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34B3A836549DC9234F63154B0184 AV: 13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마이크로파일보강공사 B: 02 내진보강공사 Q: 010303
A: 마이크로파일보강공사 B: C: 식 D: 1 N: 5B3AE3CC38E47A09CAAB5D914F6D951F855E7C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B3AE3CC38E47A09CAAB5D914F6D951F855E7C AV: 124
A: 앵커(철근)인발시험 B: 앵커시험 기본 3개소 C: 회 D: 1 N: 5B3AE3CC38E47A09CAAB5D914F6D951F80DDC9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B3AE3CC38E47A09CAAB5D914F6D951F80DDC9 AV: 125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2]
A: 공 사 내 역 서
A: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401 위생배관공사
A: 스텐관(스케줄) B: 10S,D20 C: M D: 7.7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0 C: 개소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접착제접합, Φ75mm, VG1 C: m D: 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접착제접합, Φ100mm, VG1 C: m D: 7.7
A: 관부속품비 B: 관의 0% C: 식 D: 1
A: 정수기 철거후 재설치 C: 대 D: 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77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0% C: 식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402 냉난방기 재설치공사
A: 스텐드형 냉난방기 재설치공사 B: 실내기 C: 대 D: 2
A: 벽걸이형 냉난방기 재설치공사 B: 실내기 C: 대 D: 1
A: 냉매관및설치 C: 식 D: 1
A: 크레인 B: 2.5TON C: 식 D: 1
A: 합 계 F: - H: - J: - L: 0
A: 010403.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기타공사
A: 관통 스리브 설치(벽체) B: D100 C: 개소 D: 3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4004. 냉난방기 철거공사
A: 천정형 냉난방기 철거 B: 실내외기 C: 대 D: 1
A: 스텐드형 냉난방기 철거 B: 실내기 C: 대 D: 2
A: 벽걸이형 냉난방기 철거 B: 실내기 C: 대 D: 1
A: 합 계 F: - H: - J: - L: 0
A: 0104005. 철거공사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5mm, 용접식, 캡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용접식, 캡 C: 개 D: 1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5 C: 개소 D: 1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0 C: 개소 D: 1
A: 스테인레스관 철거 B: D15 C: M D: 11
A: 스테인레스관 철거 B: D20 C: M D: 7.5
A: PVC관 철거 B: D75 C: M D: 7
A: PVC관 철거 B: D100 C: M D: 7
A: 보온재 철거 B: 25TxD15 C: m D: 11
A: 보온재 철거 B: 25TxD20 C: m D: 0.5
A: 강설 B: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21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TON 덤프,중간처리 C: TON D: 0.1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TON 덤프,중간처리,30km C: TON D: 0.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소각 약 5%) C: 톤 D: 0.1
A: 합 계 F: 0 H: 0 J: 0 L: 0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건축공사 시방서.hwp =====

대구전직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대구광역시경찰청 목 차 제 Ⅰ 편 건축시방서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가설공사
‥‥‥‥‥‥‥‥‥‥‥‥‥‥‥‥‥‥......................................................... 7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 8

제 4 장 철골공사
‥‥‥‥‥‥‥‥‥‥‥‥‥‥‥‥‥‥......................................................... 11

제 5 장 창호공사
‥‥‥‥‥‥‥‥‥‥‥‥‥‥‥‥‥‥.......................................................... 15

제 6 장 금속공사
‥‥‥‥‥‥‥‥‥‥‥‥‥‥‥‥‥‥..........................................................19

제 7 장 도장공사
‥‥‥‥‥‥‥‥‥‥‥‥‥‥‥‥‥‥.......................................................... 21

제 8 장 해체(철거)공사 ‥‥‥‥‥‥‥‥‥‥‥‥‥‥‥‥‥‥........................................................ 22

제 9 장 알루미늄 복합판넬 공사 ‥‥‥‥‥‥‥‥‥‥‥‥‥‥‥‥‥‥................................... 24

제 Ⅱ 편 특별시방서

제 1 장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보강공사
‥‥‥‥‥‥‥‥‥‥‥‥‥‥‥‥‥‥ 29

제 2 장 마이크로파일 보강공사
‥‥‥‥‥‥‥‥‥‥‥‥‥‥‥‥‥‥ 36

제 3 장 철판보강공사
‥‥‥‥‥‥‥‥‥‥‥‥‥‥‥‥‥‥ 40

제Ⅰ편 건축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 시방서라 한다)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3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부 상 하수도 시설기준 -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국토부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부 한국 공업 규격 - 국토부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 국토부 6)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 국토부 용어의정의

가. 건축주 : 당 공사를 발주한 경기도 안양종합운동장 내진공사 발주처를 말한다.

나. 감독관(감독자) : 발주자가 임명한 이 공사에 대한 업무담당관으로 위임 받은 직원을 말하 며 공사의 시행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다. 감리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및, 건축사법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수급자(시공자) :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등을 말한다.

마.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공사 기간 가. 도급 계약서에 의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 수보다 많 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국민안전처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용어의 해석 가.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2항에 의한 설계도서를 검토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질의 를 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 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 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다.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표준시방서 공 정 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자재관리 가. 일반 사항

가설 공사용 자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한다.

나. 자재 제출자료 1) 제출

공사용 자재(자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 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승인 자재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자재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자재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의 승인 및 견본품

  • . 시공자는 자재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자재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자재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재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품질시험 가) 일반사항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감리자가 승인한 자재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 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서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자재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a. 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총칙 및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적용범위 : 계약특수 조건

  • . 작업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2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 관 리법 제24조 2항의 품질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 방법과 수행해야 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자 재

  • . 자재일반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 이 없을 때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기술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 .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 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 . 검 사 : 현장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 한다.

시험 및 검사

a. 감리자의 입회 :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기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 공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 .사전통보 : 시험과 검사 수행이 필요할 시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 업무가 필요할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 확인 일시를 통보해 야 한다.

시험과 검사 절차

  • . 일반사항 :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안전 보건 환경관리 가. 일반 사항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및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나.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안전 방책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재해 방지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내, 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다. 현장청소 및 폐기물제거

공사 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 되어야 한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 시켜야 한다.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 처리 업체에 맡겨야 한다.

10. 부속서류제출 가. 사진기록

다음 주요공사와 현장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CD 로 제출한다.

내진보강공사,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기타 완공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등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축물은 사진을 제출한다.

a. 고정자산 부속도면

  • . 각층평면, 입면도, 배치도를 1/200이상의 축척으로 작성된 도면
  • . 최종 전체 설계도면(구조 및 설비 포함)을 A - 1/30, A - 1/20, A - 1/15 축척의 보존용 도면 1부.

11. 시 공 도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공사를 착수하며 새로운 공정에 착수하기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12. 최종서류의 제출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이 안되어 준공검사 실시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금속판넬: 세금계산서 또는 설계,KS 규격품 확인서류,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프라스틱창호, 유리 : 〃 단열재 및 충진재 : 〃 내진보강재 및 부속자재 : 〃 각종재료 품질표시 확인서

사진첩 2부, 사진2부 (전공정촬영 및 준공사진 포함)

준공도면 (전체도면), CAD로 작성된 CD 1 EA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시험성적표 확인서 및 견본품

9) 국민안전처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내진보강 공사 완료 시 발주처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작성 관련서류

13. 준 공 가. 일반 사항

수급자는 관련 본원의 준공(사용)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사용검사 : 본원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 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나. 준공 및 사용검사

수급자는 본원의 준공(사용)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최종 검사

a.수급자가 작업을 완료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 계약에 따른 검사 - . 계약문서에 따른 검사 - . 최종 검사 준비

  • . 모든 준공도면을 포함한 승인된 기록 문서의 제출
  • .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 동산, 공적, 또는 사적인 재산의 보수나 교체

- . 운용과 보수유지 설명서를 제출 - . 보증 보장 문서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 공사 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 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검사를 신청하여 야 한다.

다. 준공도(준공현황 포함)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A3 원도1부, CAD 파일 cd- rom 1 부로 한다.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 전에 수정 정리하여야 하며, 시공사진(특히 매몰,매입부분),자재시험성적서,기기별 유지관리서,기타 유지관리 에 필요한 자료등도 작성되어 보고서로써 제출토록 한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일반사항

가. 가설자재 설치시 기존의 내부마감 파손에 유의하여 보양에 신경쓸 것.

나. 철거 및 시공시 공사범위 주변의 기존 창호 및 기존 시설의 보양에 유의 할 것.

2. 가설건물

가. 보관시설 및 작업장은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나.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하는 위험물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가설울타리

외부인의 침입을 고려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주된 출입구를 제외하고 모든 입구를 폐쇄 조치하 며 부득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 한다.

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 보통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으로 하고,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 용적 중량,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자료제출 및 검사 :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성능, 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확보, 시공법, 품질관 리등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 의 보고서등 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골 재 :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하며, 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로 한다.

다. 비빔 용수 :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 301(철근 Conc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 :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3. 시 공

가. 콘크리트의 배합 : 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 조 : Conc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적게 되도록 운반하고,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어넣기 전의 준비 :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 제거 후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고,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 는 범위로 한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6)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되,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간격은 60cm 이하로,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한다.

라. 양 생 :

타설후 7일이상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한다.

타설후 1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마. 피복두께, 단면치수 허용차 표 05010.12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30 옥외 401) 기 둥, 보, 내 력 벽 옥내 40 옥외 502) 옹 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 둥, 보, 바 닥 슬 래 브, 내 력 벽 50 기 초, 옹 벽 70 [거푸집 공사] 일반사항

가.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설계도, 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자 재

2.1 거푸집널 :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받침기둥 :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강

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으 로 사용한다.

2.3 기 타 :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박리제는 CONC품질, 표면 마무리재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 공

3.1 거푸집의 설계 :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치수, 및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 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3.2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3.4 거푸집의 검사 :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05010.3.7.6(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5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2 이상에 도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05015.2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 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

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 하는 경우에는 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3.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7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05010.3.6(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양생을 하며 균열, 처짐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철골의 제작공정은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에 결정한다.

수급자는 철골의 제작 착수전에 공정표와 시공 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요령서는 아래의 도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 SHOP DRAWING - 기타 설계도서 - 제작 특기 시방서 - 품질시험 기준

감독원 입회 검사 항목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합격 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착수한다.

도급자재로서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시험 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 을 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품질보증서 도급자재의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변경 합의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여야 할 때, 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 료 가. 품 질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은 전부 규격품으로 하고 표1 및 표2 의 재료를 사용한다.

강 재 : 강재의 재질은 표1에 의한다. <표1> 종 별 규 격 재 질 적 용 비 고 강판 및 이에 의한 조립 KSD 3503 SS 400

기둥, 보 및 주요구조부와이에 해당되는 접합용 덧판

고장력 볼트 <표2> 용접재료 종 별 규 격 재 질 적 용 비 고 고장력 볼트 KSB 1020 볼트 F10T 너트및 와셔 각 부재의 접합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때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재료를 사용 한다.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유해한 흠, 심한 녹등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강관의 형상, 치수 및 중량은 KSD 3502 에 의한다.

나. 재료 및 용접 시험

규격품으로서 KS 마크 표시가 있는것 또는 규격 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 시험을 생 략할 수 있다. 기타의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료 시험을 하여야 한 다.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방법은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초음파 탐상 시험으로 할수도 있으며 시험비 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 일반 가. 공장 현척도

설계도면에 의하여 공작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현척도는 모두 공작도에 의하여 행하고 그림쇠(정규), 본형(형판)을 작성한다.

나. 금긋기는 현척으로 작성한 그림쇠(정규), 본형(형판)을 사용하여 시행 한다.

다. 절단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변형, 수축 및 마무리 여유를 고려하여 크기 를 정한다.

강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는 축선에서 수직으로 한다.

절단은 자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수동가스 절단기에 의할수 있다.

가스 절단면(가장자리)은 그 자름 마무리가 곱고 매끈해야 한다.

라. 수압면

주재와 베이스 플레이트의 접촉면은 깍기 마무리하여 충분히 밀착시켜 하중이 전면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마. 가조립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 할 때에는 가조립을 한다.

바. 현장실측 기타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현장실측을 하고 소정치수를 조정한다.

고장력 볼트 가. 고장력 볼트 접합

본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고장력 볼트는 KSB 1010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샤의 1개조(세 트)를 말한다. 단 조이기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세트의 일부에 특수한 것을 사용한 볼트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통의 볼트와 같다고 볼수있다.

조립 방법은 토오크법에 의하여 충분한 사용 실적이 있는 조임기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에는 별도 시방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조임 토오크값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공 칭 지 름 M16 M20 M22 M24 토오크계수/표준볼트장려 11.7 18.2 22.6 26.2 나. 고장력 볼트의 취급

1) 고장력 볼트의 제작공정은 방사선 투과 시험(X- RAY 촬영)관리도에 의하여 관리상황을

검토하여 시방서를 작성, 공사감독 승인을 받는다.

2) 시험-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B 1010- 72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시험에는 감독원이 입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볼트의 완성품의 최대 하중 시험 및 계수치 시험을 한다.

3) 종류와 등급 : (표2)에 의한다.

4) 취급- 제품의 운반, 저장 등의 방법은 나사의 선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며 먼지 등 불순 물을 방지하고 방청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토오크 계수치 A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이 변동되어서는 않된다. 다. 고장력 볼트의 길이 및 구멍지름 공 칭 지 름 조임길이에 추가된 길이 구멍지름 M16 30 17 M20 35 21.5 M22 40 23.5 M24 45 25.5

라. 마찰면의 처리는 구멍 둘레의 밑스케일을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녹은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한다.

마. 앙카볼트 볼트 구멍의 크리어런스는 5mm이하로 한다. 접합시 이중 너트로 조인다.

앙카볼트 구멍이 미끄러진 경우 강제와 너트 사이에 와샤를 용접 고정한다.

앙카볼트 길이는 도면에 준한다. 공장 용접

가. 용접 완료후 그래그 및 스페터를 제거한다.

나. 현장 용접을 할 부분 및 이것에 인접하는 양측 200mm부분에 공장 도장을 하지 않는다. 다. 시공요령서에는 사용용접법, 용접조건, 적용개소를 명시한다.

라. mt 검사 등으로 유해한 결함(균열, 불착용 등)이 발견 되었을시는 재용접을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용접 작업 일반

가. 기상 조건에 의한 작업의 제한 - 강우, 강설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을 때, 습도가 90%를 넘을때, 0℃ 이하일때, 작업장에 심한 바람(10미터 이상)이 불 때에는 용접을 하면 않된다. 단, 용접공 및 용접부가 충분히 보호되고 모재에 적합한 조치가 되어 있을때 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기온이 0- 15℃ 일때에는 용접부에서 100mm 이내의 거리에 있 는 모재의 부분을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 할수있다.

나. 설계도서에 없는 부재의 용접 - 설계도에 없는 부재는 철골에 용접할수 없다. 꼭 필요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골에 해가 없도록 시행한다.

위치 및 부재크기 가. 시공위치 : 구조도면 참조 나. 부재크기 : 구조도면 참조 무수축 그라우팅 가. 재료 및 규격 특수시멘트 : 무수축 시멘트 (조강고강도) 나. 시공위치 : 기둥 밑부분 녹막이 페인트 가. 재료 및 규격

방청페인트 : KSM 6030 (1종1류), 광명단

신 너 : KSM 6060 2종 나. 도장횟수 : 1회 다. 시공위치 : 철재면 제 5 장 창 호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그릴,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고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감리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

1)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 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 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 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합성수지 창호공사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 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도면에 따른다.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시공도 및 견본 a.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b 시공도

  • ..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 .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 .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 .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 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c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 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d 견본 및 시험

  • .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유리

투명판유리는 폴로드 유리를 사용하고 강화판의 유리와 복층유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창문틀코킹

외부에 면한 모든 창호는 틀과 외벽 재료가 맞닿는 부분에 7m/m이상의 홈을 파고 양질의 치오콜코킹을 설치한다.

치오콜코킹의 견본품은 사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제품으로 한다.

5. 유리 공사 가. 일반 사항 일반 사항

a.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용할 유리는 10×10㎝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

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 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리 및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여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된다.

외기 온도가 4℃ 이하이거나 습한 날 및 비오는 날은 작업해서는 안된다.

유리 끼우기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한다.

유리를 끼운후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표시와 보호를 하고, 공사완료시 유리 안팎면을 깨 끗이 청소한다.

재료 유리

  • . 유리는 KS 규격에 합격한 유리를 사용하고, 그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상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실링재

  • . 실링재(코오킹 컴파운드)는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 실리콘 실링재(KSF 4909),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KSF 4909)우레탄 실링재, 수성아크릴 실

링재 중에서 사용개소 및 종별은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의한다.

백업재

  • .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 .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 .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 .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 .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 .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 .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셋팅 블록(SETTING BLOCK)

  • . 셋팅 블록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 .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개스킷 (GASKET)

  • . 재질은 건축용 연질 염화비닐계 글레이징 가스켓으로 한다.
  • .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 .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 축될 수 있어야 한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

든다.

  • . 미서기문과 미닫이의 장지는 글레이징 채널형을 사용한다.

시공 시공 준비 - . 규격을 확인한다.

  • .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내풍압성 : 특히 남부 지방의 태풍을 고려한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열 파 손 : 색 유리에 대해서는 열충력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 .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 .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

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유리 끼우기

  • 섀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

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 .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 .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 .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 셋팅 브럭이 기준 규격에 준하여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 하면서 끼

운다.

  • . 대형 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 . 백업제는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 . 마스킹 테이프 삽입은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테이프 접착 제 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형 상이 복잡한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 . 충진과 완성 및 양생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는 완성 후에는 경화 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탄성 실링재의 시공 - . 섀시의 점검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피착재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줄눈의 청소와 건조

①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

소한다.

② 도장이 있을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③ 청소할 시는 섀시를 에리한 칼이나 금속 부라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시공후 관리

  • .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하여야 하여야한다.
  • .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것.
  • . 팬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는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 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청소

  • . 유리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 . 청소시에는 섀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공통 사항 가. 일반 사항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

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

용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 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결정한다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

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h.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I.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j.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 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 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k.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

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

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시공 상세도면

  • .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 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리

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 다.

  • . 감리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 .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 .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

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 .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 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 .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

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

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 해 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 .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보양 및 청소

  • .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

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 .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검사 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 .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일반사항 1)재료

페인트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성페인트인 경우에는 특별히 명시가 없는 한 K.S 2급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 입

페인트 반입시에는 상표를 완전히 보지하고 개봉되지 않은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감독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저 장

반입되어 확인된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재료의 조합

조합은 동일회사의 동종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탕처리 플라스터

모르터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 및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 하게 닦는다.

공법

바르기는 도료의 성질과 바탕재에 따라 적합한 로울러 또는 솔을 사용하고 얼룩이 없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르기회수는 3회칠을 원칙으로 하되 특기 시방서에 따라 2회 칠을 할 수 있다. 단, 녹막이 페인트는 2회 칠을 원칙으로 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이상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뿜칠 거리는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하며 3회 뿜기를 원칙으로 한다.

페인트의 조색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전문제조업자가 소요의 색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각색을 혼합한다.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조합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의 정의

  •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 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 체 공 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가. 현장조사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나. 시공계획서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

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해체 및 철거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 한다.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제 9장 알루미늄 복합판넬 공사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A/L복합판넬 외장재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사용시 적용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는 규정품이어야 하며 기타 규정품 외는 현장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는 K.S 규정에 준하여야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SEALANT 작업 및 백업제는 반드시 포함한다.

A/L복합판넬 사양(외장 기준) (1) 종 류

(2) 구 성 - 3중 복합 샌드위치 구조 (4T)

(3) 소 재 - 표면 : 30(삼공)계열 알루미늄 0.5T

심재 : 불연성무기질 충전제 3T 이면 : 30(삼공)계열 알루미늄 0.5T

(4) 표면처리 - ․초내구성 불소수지 도료인 PVDF로 도장

․AAMA 605.2의 요구사항 이상 일반사항 (1) 건축 설계도와 현 시공 시방서 파악

(2) 건축 설계도에 의하여 도면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3) 주자재

A/L복합판넬 제품으로써 0.5MM 알루미늄박판 양면 사이에 가열 경화성 및 자기 소화 성 합성수지를 복합시킨 재질 이어야한다.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두 께 : THK 4MM로 한다. 색 상 : 협의된 색상 및 광택

재 료 : 양면 알루미늄박판은 KSD- 6759 규정에 의한 표시 품으로 한다.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하고,

배면은 MILL FINISHED판으로 한다. (4) 부자재

1) A/L- ANGLE JOINER : A/L- EXTRUDE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SD 6759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ST' L 보강재(ANCHOR FASTENER)

PANEL UNIT의 취부, 시공보강제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재 질 : KSD3503의 STEEL (SS-41) 광명단 2회 또는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 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 BOLT / NUT (ANCHOR BOLT / NUT) KSD1002의 STEEL (SS- 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 도금(GALVANIZED 7μ)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 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SCREW

모든 SCREW는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RIVET

모든 RIVET은 A/L- A1050V를 사용한다.

JOINT RIVET

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A/L- RIVET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열재

자재는 GLASS WOOL로 밀도 24K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1면은 은박지 마감

하여야 한다. (공장 조립시 판넬에 취부)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준비작업 (1)공사개요 파악

시공팀장은 시공장비(용접기,드릴등) 및 각 부자재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본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2) 현장확인

시공팀장은 시공도면과 시공현장과의 상이한 부분을 확인, 검토해야 하며, 시공도면과 상 이한 부분은 현장 감독관과의 협의와 승인을 득한다.

(3) 안전교육 실시

시공팀장은 시공전 시공팀원들에게 작업상의 문제점 및 안전사항과 안전모, 안전벨트등

안전장구 착용을 지시, 확인한다. 6.본 작업 (1) 하지재 위치 선정 기준점 설정

시공팀장은 건축도면 또는 SHOP DWG 승인 입면에 준하여 현장 기준점을 설정 한다.

수직골조 확인

시공팀장은 건물 외벽 각각의 지점에 피아노선 및 무게추를 이용 수직골조를 확인한다.

*수직골조 확인시 기둥, 창호, 돌출부분등 수직의 편차를 정확히 측량한다.

평면상 치수측량

시공팀장은 외벽부 확인 후 분할 가능토록 줄자를 이용하여 정확한 치수를 측량한다.

시공팀장은 이상과 같이 설정된 측점과 측점간을 줄자로 검사하고 수평과 수직의 치수를 분할한다.

*하지재 위치 선정에 있어서 도면상 가로 폭이 1,400MM 이하일 때는 구조계산을 하여

창호부분의 아래와 위쪽에만 설치하는 것으로선정해도 무방함.

*상․하부 마감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인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부분에도 판의

유동이 없도록 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선정해야 함.

(2) 하지재 설치작업

작업자는 분할 치수에 준하여 수직부 PARAPET 마감부에 수평 MARKING(먹선)을 실시한다.

2)작업자는 수평 MARKING에 준하여 BRACKET 설치를 위한 옹벽 HOLE 작업을 실시 한다.

*HOLE 작업시 HOLE은 앙카 M10*75LG용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접 작업자는 HOLE 작업된 부분에 BRACKET 설치후 옹벽 면에 준하게 PIPE를 세워 BRACKET에 용접 고정한다.

*BRACKET 설치시 앙카볼트는 BRACKET이 움직이지 않도록 NUT를 조여 준다.

작업자는 분할치수로 PIPE에 MARKING한다.

작업자는 MARKING 위치에 수직 PIPE 설치를 위해 피아노선을 내린

후 무게추를 이용하여 수직선을 고정한 후 하부마감 수평PIPE를 설치한다.

수직 기준에 준하여 하부마감 수평 PIPE에 피아노선을 고정시킨다.

수직선에 준하여 BRACKET 설치를 위한 1,400MM 간격으로 옹벽 린 HOLE작업을

실시한다.

용접 작업자는 1,400MM이하의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BRACKET을 설치하여 수직 PIPE를 기준선에 맞춰 용접하여 고정시킨다.

*BRACKET 70*90*4T, ANCHOR M10*75LG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3) 제작 LIST 작성

시공팀장은 입면상에 나타난 PANEL 에 품번을 부여한다.

시공팀장은 원자재 발주 및 PANEL 제작에 필요한 제작 LIST를 작성하여 물량 확인후

자재부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자재부 담당자는 제작 LIST를 검토후 발주한다.

*발주된 제품이 입고되면 제작 LIST와 비교후 이상유무가 없을 때 작업에 들어간다.

(4) 현장반입

시공팀장은 자재부와 생산 완제품의 현장 반입 계획을 협의한다.

1)시공팀장은 반입된 완제품과 송장을 접수, 제품 확인 및 검사를 한다.

하역 작업조를 편성한다.

제품 하차시 소요 위치별 분류후 제품 및 자재 식별표를 부착한다.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제품 손상에 주의하도록 한다.

(5) PANEL 설치 시공팀장은 PANEL 설치조를 편성한다.

설치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소모자재를 준비한다.

*전기드릴, HAND GRIND, 피스, 전기선등

최초 설치는 하부기준 부위에서부터 입면상에 명시된 품번을 찾아 PANEL을 설치 한다.

PANEL과 PANEL 사이 줄눈은 현장시방에 준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는한 15MM를

기준으로 하며, 오차가 3MM 이내이어야 한다.

*PANEL 설치시 피스의 간격은 판의 길이가 1,500MM 이상일 때는 400MM간격으로

작업하며, 길이가 1,000MM이하일 때는 500MM 간격 으로 취부하며, 그 외의 치수는 700MM 간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작 LIST 작성과 PANEL 설치시 상부 코킹부분, 캐노피부분, 하부마감부분, 창호와의

접합부분등은 필히 도면을 재 검토하고, 도면과 상이 할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과 재확 인과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한다.

(6) SEALANT 작업 1) 안전확인 및 교육 로프 안전상태를 확인 로프걸이 (PARAPET RING) 확인 보조로프 안전상태 확인 시공팀장은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보호필름 제거 및 줄눈 부위 청소

BACK- UP 삽입 후 MASKING TAPE를 부착한다.

*당일 시공부위에만 작업 실시 4) SILICONE을 충진한다.

노즐의 크기, 이동속도, SILICONE의 양을 조절하여 충진한다.

교차 및 CORNER부분은 중앙에 삽입 후 충분량의 SILICONE을 충진한다.

연결 부분은 반드시 교차부분이나 CORNER 부분을 피해서 SEALANT 한다.

TOOLING(해라)작업

SILICONE 충진 부위에 주걱으로 SILICONE 표면의 평활도를 위해 일정한 각도로

밀어준다.

교차 및 CORNER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주어 정확한 줄눈이 형성되도 록 작업한다.

*SILICONE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통

상적으로 DC- 789를 SEALANT 재료로 사용한다.

(7) MASKING TAPE 제거 및 청소

TOOLING 작업 완료시 SILICONE이 굳기 전 즉시 제거한다.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작업 완료 후 현장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실시한다.

제Ⅱ편 특별시방서 제 1 장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내진보강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 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착수 전 예상 천후조건, 양생기간, 안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3. 철근공사 가. 재료

철근 : KSD 3504규격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SD40(FY=4,000kg/㎠)을 사용하며 DIA 별로 본 건물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적정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 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용접철망 : KSD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10×150×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와이어매쉬)

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결속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SEPERATOR)

버팀대, 고임대의 위치는 도면에 명기된 위치에 의하고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재질은 PVC계열로 불연성, 내산, 내알칼리성인 것으로 재질의 압축강도는 사용 콘크

리트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형은 형틀과 접축을 최소화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 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시 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서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 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나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고임대 1.2m 버팀대 1.5m간격으로 한 다.

나.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공사착수 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철근의 가공 (산소 절단 금지)

시공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밴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2)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구 분 허용오차 (㎝) 가공치수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0.5 주 근 D25 이하 ± 1.5 D29 이상 D41 이하 ± 2 가공 후의 전 길이 ± 2 라.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 두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

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 후 콘크리 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대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 철 근 정 착 길 이 이 음 길 이 비 고 인 장 압 축 인 장 압 축 HD10 520 270 520 380

fck = 30 MPa fy = 400 MPa

HD13 520 270 520 380 HD16 630 340 630 350 HD19 750 400 750 550 HD22 1080 460 1080 640

철근의 이음은 같은 위치에서 철근 본수의 1/2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음의 위치는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도록 한다.

이음의 철근 지름이 다를 때에는 그 굵은 철근 지름으로 한다.

이형철근의 정착부분의 말단의 hook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응력이 집중되는 중요한 보는 중앙부에 이음을 절재하여서는 안된다.

바. 용접철망(와이어매쉬)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 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사.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아.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 일반 R.C. 구조 * *비내력벽은 20 이상으로 한다. 조 건 부 위 철근종류 피복두께(mm)

흙에 접하여 타설되고 영구히 흙에 뭍혀 있는 콘크리트

기 초 모든철근 80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면하는 콘크리트 지하층 외 벽 HD29 이상 HD25 이하 HD16 이하 (지름16mm이하의철선) 60 50 40 흙이나 외기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벽체 장선구조 HD35 초과 HD35 이하 40 20 기 둥, 보 모든철근 40 쉘, 절판 부재 (Folded plate) 모든철근 20 4. 거푸집 공사 가.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 재료를 반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 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 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범위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 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이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시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라.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
수 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 전에 거푸집면 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마.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 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치장줄눈목은 위치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수직․수평 바르게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바. 동바리(받침기둥)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기준에 합격한 것을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 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cm)

각층의 기준 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오차 :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 - 0.5 + 1.5

바닥 슬라브의 두께허용 : - 0 + 2.0 아.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라브 단부, 용벽 상단부 등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 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 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자.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 기간 및 해체 거푸집의 존치 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아래표에 의하되 시멘트의 종류, 기온, 천후 및 하중, 보양 등이 상태에 따라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콘크리트 경화중 최저 온도가 10℃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일수를 1/2일로 환산하여 존치시키고 0℃이하로 되었을때는 존치 기간에 삽입 하지 않으며, 제거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유지, 보양한다.

평 균 기 온 기초, 보옆, 기둥벽 보밑, 바닥판밑 10℃이상~20℃미만 6일 28일 20℃이상 4일 28일

* 지주의 바꾸기 및 철거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 켄틸레버, 채양, 큰스판의 기둥, 보 및 슬라브는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
울 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 시킨다.

바닥 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보밑의 거푸집널을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

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 하 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 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120kgf/cm²이상이어야 한다.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 콘크리트 공사 가. 콘크리트 재료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4009규정에 합격한 레디믹 스 콘크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 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도 이하 일 때는 90분이내. 25 도 이상 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 공장위치 및제조설비의 적합성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에 규정한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고 시험 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골재는 유해량이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내화성 및 내구성

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용 도 별 설계기준4주 압축강도 (kg/cm²) 최대골재규격 NO 슬럼프치 (cm) 구체공사용 240 #57 15 기계기초용 180 #57 15 밑창콘크리트용 180 #57 15 나.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조란, 경화촉진제, 방수제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되 사용 전에 용도별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 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가소재(고강도, 고유동화제용)

지상층의 구조물 공사의 콘크리트에는 “동양 마이티 상사”제품의 MIGHTY 150 동등

이상의 가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가소재 사용 전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소재의 제반자료와 감독원이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SLUMP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표와 압축강도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가소재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방법을 한다.

다.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착수 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 투 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 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큰크리트 타설 1일 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르 재 점검하고, 소형 에어 콤프레샤 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 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허락 없이는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 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 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

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최대한으

로 짧게 하여 바닥관은 1m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 2m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배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 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 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

키면서 진행한다.

  • 보 : 전체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 기둥, 보의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관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바.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

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보. 슬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6- 1/4 이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친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

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사.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 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으며 한냉기(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2- 10℃)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온도가 2℃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 후 5일간을 콘크리트 표면주위온도가 2℃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해야 하며, 극한기(타 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2℃이하)에는 물․시멘트비를 60%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타설 시의 외기 온도가 0℃이하일 경우에는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10- 2

0℃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 (단, 골재 또는 물위 온도가 40

도 이내)하여 배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주위의 온도가 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 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타설 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35℃이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배합 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조각은 배합

수량에 가산시켜야 한다. 아.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슬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 흙 손, 쇠
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
무리하며, 정벌 마감 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범위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
다.

자.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표면의 보수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가열 등에 의한 조기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이후라도 경 화, 양생 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콘크리트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재를 사

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 트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 야 한다.

차. 콘크리트의 품질시험

압축 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고 7일 강도 시험용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공시체 1개조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공시체 3개조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하는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시료의 채취방법

공시체 1개조의 시료는 1대의 레미콘차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1대의 레미콘차의 1/4, 2/4, 3/4배출시점에서 각각 채취 후 혼합휀에서 혼합한다.

각 조별 시료 채취는 전체 타설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25,50,75%)하여야 한다.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공시체 각 조별 실제 타설 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마이크로파일 보강공사 1. 개요

본 시방서는 직경이 300mm 미만인 소구경 강재말뚝으로 압축력과 인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MICROPILE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MICROPILE의 모든 재료, 공사, 시험조건에 적용된다.

시공자는 세부설계, 재료, 인력, 도구, 장비 그리고 서비스 모두를 제공해야 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것 또는 본 시방서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행하여야한다.

시공자는 감독자 및 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재료를 대체하거나 세부상세를 변경할 수 없다.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구조계산서, 시공도면, 재료 보증서, 그리고 재하(압축 또는 인장)시험에 관한 기기 및 절차를 포함하여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한다.

2.1 작업구성 1) 도면에 따라 MICROPILE의 설치 2) “MICROPILE” 시험 - 재하시험(인장시험 : 1개소 이상) 2.2 작업계획서

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시공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지층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MICROPILE 공사도중 지반의 지반조건이 도면 및 설계상의 가정 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먼저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보한 다음 확인된 지층의 상태에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설계(DESIGN) 3.1 MICROPILE SIZE

아래의 정의된 설계하중과 MICROPILE의 수치는 표준 도면상에 표기되며, 하중 조건에 따라 치수는 변화 할 수있다.

직경(mm) 공칭단면적 (mm2) 항복강도 (kN/m2) 항복하중 Fy(kN) 극한하중 Fu(kN) 설계하중(kN) 인장하중 압축하중 Fy/1.75 Fy/1.71 40 1,257 500,000 629 691 350 360 50 1,963 500,000 982 1,080 560 570 65 3,318 500,000 1,659 1,825 940 970 75 4,418 500,000 2,209 2,430 1,260 1,290 3.2 설계하중

1) MICROPILE의 설계하중은 암반과 접촉되는 그라우트체의 ROCK SOCKET 길이의 표면적과 암과 GROUT간의 허용 마찰력에 의해 산정된다.

2) 풍화암(Weathered Rock) 또는 그 이상의 암반에 근입, 정착되어야 한다.

4. 자재 및 시공기술 4.1 그라우트(GROUT)

1)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물로 구성되며, 시멘트는 벌크 시멘트 컨테이너나 포대로 현장에 배달되어야 하며 종류와 제조일, 함유물비와 분말도가 기재된 제조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물이 새지 않는 창고에 주의 깊게 보관되어야 한다.

2) 그라우트혼합에 필요한 물은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그라우트 혼합(Grout Mixing) ① DRY한 재료의 계량은 무게로 계량한다.

② 혼합 순서는 시멘트를 물에 첨가하여야 하고, 다음에 혼화제를 투입한다.

③ 그라우트는 최소 2분 정도의 배합시간에서 균질한 질기의 점성을 갖는 혼합물을 만들 수 있도록 MIXER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W/C 배율 : 0.65 내외)

④ 그라우트 MIXING 진행은 그라우트가 혼합되는 동안 MIXING UNIT로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재충진 되는 순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혼합 후 그라우트는 계속적으로 교반되어야 한다.

⑥ 그라우트는 주입전에 공칭치수 1.2mm체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라우트는 혼합 후 가능한 한빨리 사용되어야 한다.

4) GROUT 주입 장비

GROUT 주입에 사용되는 펌프는 배합 배출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용전에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라우트 호스(Grout Hose)

그라우트 호스는 최대 10Bar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HOSE 이어야 하며, 크기는 ø16mm(OUT-Dia)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4.2 THREAD BAR

1) THREAD BAR 재질은 5,000/5,500 kgf/㎠ 이거나,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THREAD BAR 직선성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3) THREAD BAR 는 유류 및 산류 등 유해물질이 없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보관 되어야 한다.

4) 손상 및 오염, 품질 저하 등 본 시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 THREAD BAR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THREAD BAR의 시험 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3 ACCESSORIES

LOCK NUT와 COUPLER, BEARING PLATE는 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

4.4 기타 부속자재

기타 부속자재(CENTRALIZER 등) 도면상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5. 시공방법 5.1 천공(KRILLING)

1) 천공 직경은 설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2) 천공직경은 최소 STEEL BAR DIA +5cm 이상이어야 한다.(케이싱 필요시 천공직경에 적합한 규격의 케이싱 사용하여야 한다.)

3) 천공보고서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며 설계주상도와 항시 비교하여 정착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다.

4)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설치 및 그라우팅까지)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소요 천공깊이 보다 약 0.5m 깊게 천공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2 MICROPILE 조립 및 설치

1) MICROPILE 조립 및 설치 방법은 길이 및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THREAD BAR 및 부속자재는 설치하기 전 이물질이 부착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MICROPILE의 설치는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한다.

4) THREAD BAR 연결을 위하여 COUPLER 사용시 연결지점이 COUPLER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5) THREAD BAR 천공 HOLE 중앙에 위치하도록 4.0~8.0m 간격으로 CENTRALIZER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GROUTING 1) 그라우팅은 천공경의 저부로부터 한다.

2) 믹서는 밀실하고 균질한 그라우팅이 되도록 연속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천공상부에서 OVER Flow될 때까지 수행한다.

3) 그라우팅 작업시 책임기술자는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5.4 STEEL PLATE 설치(두부 마감)

1)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STEEL PLATE를 설치한다.

2) STEEL PLATE 및 LOCK NUT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MICRO-PILE 에 충격 및 기타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5.5 말뚝박기 허용오차 및 보강

말뚝의 시공상태가 잘못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거리가 200mm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근입 또는 철근을 2.0배 배치하여 기초를 보강하고, 독립기초, 줄기초, 매트기초의 외곽말뚝이 외측으로 150mm벗어난 경우에는 말뚝중심선에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하고 철근을 1.5배 보강하여 배근하며, 내측으로 벗어난 경우에는 철근만 1.5배 보강하여 배근한다.

2) 수직으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근입 완료 후 각도기 등으로 계측하여 수직에 대한 기울기가 말뚝길이의 1/50 이상일 경우에는 보강말뚝을 시공한다.

6. 품질 관리 시험 6.1 MICROPILE 재하시험 6.1.1 재하시험

MICROPILE 의 안정성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하 FRAME이 소요되는 인발시험에 의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토록하며, 충분한 양생기간(28일)이 경과한 후에 감독자 및 원도급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시기에 시행토록 한다.

6.1.2 재하시험장치

시험에 사용되는 장치는 이하에 정하는 조건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가압장치

계획최대하중의 1.3배 이상의 가압증력을 갖고 일정시간동안 하중을 지속시킬 수 있고, 계획하중 단계에 따라 하중의 증감이 가능하며 부하시에 하중의 변공이 적고 수정이 가능하며 시험말뚝의 변위 및 재하장치의 변형 등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것.

2) 측정장치

유압계, 변위계 및 Stop Watch는 인장하중, 시험말뚝 및 반력장치 변위량, 시간을 충분한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3) 재하대

재하대는 휨, 전단, 접지압 등의 각 응력 및 좌굴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며, 하중 집중점에 대해 국부적인 소성변형이나 파손이 발생되지 않는 충분한 내하력을 지녀야하며 지반의 침하에 안정되도록 일정한 바닥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6.1.3 인장시험

가. 인장시험을 위한 하중은 설계하중의 약 1.25배를 최대하중으로 계획한다.

나. 인장시험은 정적인 반복재하에 의해 실시하고 각 반복 cycle의 최대하중은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다. 하중유지는 각 단계하중에서 작용하는 시간당 변위량이 0.25mm 미만이 되면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시험을 계속하며, 통상 각 단계별 하중 유지 시간은 5분으로 한다.

라. 이력을 받은 하중은 하중유지 시간을 2분간으로 하며, 또한 재하시 각 하중단계에서의 하중유지시간도 2분간으로 계획한다.

제 3 장 철판보강공사 1. 공 법 개 요

콘크리트 부재 표면에(전단 및 인장) 일정 두께의 강판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접착한후 에폭시수지(중점도) 주입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화시켜 내하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이다(주입공법)

2. 재 료 2-1. 구조용 강재(강판재)

구조용 강판은 형상이 바르고 라미네이션, 수소균열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것으로 하고 모든 부재의 규격은 안전진단보고서의 보강도면에 명시된 KS규격품으로 시공 한다.

(1) 형상 및 치수

∙강판재: KS D 3500(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 재질

∙강판재: KS 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2종)에 SS-400 이상의 규격 품으로 한다.

2-2. 앵커 볼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요구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속에 있는 확장용 쐐기가

정확히 앵커를 확장시켜 안정된 인발력을 지닐 수 있는 규격품으로 한다. 또한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두께:5㎛이상)

∙KS B 1037 스터드 앵커볼트 2-3. 피복아아크 용접봉

피복아아크 용접봉은 아래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아크 용접봉(저수소계)

2-4. 에폭시 수지

구조용 강판과 콘크리트 구조체의 접착시 사용될 에폭시 수지는 다음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 주입용 에폭시

∙ASTM C881-90 시방조건에 부하는 것으로써 TYPE Ⅳ(구조용), GRADE 2(중점도),CLASS B+C (5℃이상)으로 한다.

∙JIS A 6024 : 건축보수용주입 에폭시수지 (AC-102 : 중점도)

(2) 실링용 에폭시

∙ASTM C881-90 시방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TYPE I(비구조용), GRADE 3(NON-SAG), CLASS B+C (5℃이상)으로 한다.

∙JIS A 6024 : 건축보수용주입 에폭시수지

∙실링용 에폭시는 상기 주입제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3) 물성조건

사용될 에폭시의 물성은 ASTMC 881-90의 TABL I "PHYSICAL REQUIREMENTS OF BONDING

SYSTEMS"에 준하는 물성조건을 지녀야 한다.

구
분

규
격

점도 (25℃기준) 850 CPS 이하 가사시간 60분이상 압축강도 600kg/㎡이상 휨강도 450kg/㎡이상 인장강도 200kg/㎡이상 2-5. 녹막이 페인트

철재의 노출되는 표면에 칠하는 산화방지용 녹막이도료 KS M 5311-2종이나 그 이상 의 것으로 한다.

∙KS M 5311-2종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9-2종 도료용 희석제 2-6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구조용 강판

∙강판은 심한 녹, 표면손상등의 유해한 표면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재료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 공사기간중 녹발생등이 없도록 하며 반입 및 취급시 기존 구조

물에 진동이나 충격이 없도록 한다.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2) 앵커볼트 및 용접봉

∙재료는 종류, 등급, 길이, 제조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볼트류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 피복재가 충격에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에폭시수지

∙주입용, 실링용 에폭시 수지는 포장상태로 납품되어져야 하며, 제품명, 제조회사등이 명기된 상표가 부착된 밀봉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감리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재료는 최저 5℃이상 30℃이하의 적정온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재료는 건조하며, 화재위험이 있는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관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가설, 양중 및 표면처리

(1) 강판이 보강될 부위는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리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다.

(2) 안전한 양중작업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

(3)강판이 부착될 콘크리트면은 구체표면이 나타날때까지 표면마감재(미장, 도장,기타마감재) 및 레이탄스, 거푸집박리제, 기타 오염물질등을 그라인더로 완벽하

게 제거하여 에폭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접착부위에 발생되는 균열은 균열보수공법에 의하여 보수하고 표면이 습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5) 콘크리트면과 부착될 강판면은 녹 및 기타 이물질을 샌드브라스팅, 핸드그라인더나 동등이상의 방법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한다.

3-2. 강판, 절단 및 가공 (1) 공작일반

별도의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시공자는 시공에 임하기전 시공상세도에 따라 현도를 작성한 후 기공에 들어간다.

(2) 절단

∙강판의 절단은 강판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며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강판의 절단은 절단면이 정확, 평활하고 뒤틀림, 거침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전단절단을 하는 경우 강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3) 구멍뚫기

∙구멍뚫기를 해야하는 부재표면에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 위치에 작업해야한다.

∙강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4) 용접

∙모든 부재의 용접은 가용접과 가조임으로 치수, 모양의 정확을 기하고 과도한 구속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가용접은 최소한도로하며, 용접에 앞서 모재의 용접면과 그 주변은 들뜬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기온이 0℃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되며, 바람이 강한날은 바람막이를 해야 한다.

∙특기시방서상 별도의 명기가 없는 용접에 대한 일반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 앵커볼트설치

(1) 앵커볼트 설치는 도면상 명기된 위치에 실시하되 만일 철근이 걸리는 부분은 미리 철근탐사기(RE-BAR LOCATOR)로 위치를 확인한 후 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 근접한 부위에 설치한다.

(2) 앵커롯트를 매립하기 위한 천공의 길이나 직경은 사용될 앵커시스템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3-4. 보강강판 설치

(1) 모든 보강 강판의 설치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립하고, 고정 시키기전 수평,수직 등을 감리자 입회 하에 검사한 후 고정한다.

(2) 보강강판 설치시 기존 구조물에 충돌하는 등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 보강강판 설치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등은 설치가 끝난 후 원상 복구 한다.

(4) 보강강판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5. 에폭시수지 그라우팅

(1) 주입압에 의하여 수지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강판주위, 이음부나 볼트주변등을 에폭시 실링재로 완전히 밀봉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공기배출구(AIR VENT)를 설치한다.

(2) 배합된 에폭시 수지를 고압주입기(MAX, 170kg/㎡)를 이용하며 주입한다.

(3) 주입순서는 원칙적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좌에서 우로나 우에서 좌등연속 진행을 하여야 하며, 주입시 충진이 미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한다.

(4) 제조회사의 시방에 의한 배합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저울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제조회사 기술 자료를 준수한다.

3-6. 녹막이페인트칠 및 마감

(1) 녹막이페인트칠은 KS M 5311 2종(광명단 조합페인트) 품질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2) 강판의 노출부위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녹막이칠을 공장1회, 현장1회 시행한다.(두께:70㎛±10)

(3) 앵커볼트 설치부위등이 노출되어 미관을 해치는 경우 플라스틱 캡(PLASTIC CAP)으로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조합페인트, 시멘트 모르타르바르기,내화 피복뿜칠등으로 마감한다.

(5) 강판보강부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하는 경우는 강판위에 메탈라스를

부착 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두께:20㎜)를 한다.

4. 시공흐름도

구
분

내
용

철판가공

○보강치수로 재단되어온 철판에 부착될 구조물의 철근을 피하여 볼트가 들어

가는 부위의 구멍 가공을 하고 철판의 표면을 샌드브라스트 등으로 깨끗이

털어낸 후 방청 및 페인트 등의 도장 작업을 한다.

하지처리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있으면 보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샌딩

그라인더 등으로 돌출부분은 연마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에폭시 씰링제

등으로 충진하여 평평하게 만든다 앙카볼트 설치

○구멍가공이 끝난 철판을 구조물의 상판에 대고 앙카볼트가 설치되는

곳에 천공 작업하여 앙카 볼트를 삽입하여 고정시킨다.

철 판 부 착

○앙카볼트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 후 가공된 철판을 부착 고정

시킨다. 씰 링 작 업

○건식에폭시 씰링제를 혼합하여 철판 부착 부위의 적당한 위치에 주입구와

공기 배출구(AIR-VENT)를 설치후 씰링작업을 한다.

○앙카볼트주위로 주입액이 흘러 나올수 있으므로 볼트캡 등으로 씌워 씰링한다.

주 입 작 업

○에폭시 주입제를 혼합하여 자동인젝션펌프로 주입작업을 한다.

○기둥부위에 주입시에는 촤하단부부터 주입해 나가면서 상층부에 설치된 공기

배출구로 주입액이 나올 때 까지 주입작업을 한다.

○천장부위는 한방향으로 주입작업을 지나가면서 반대 방향에 설치된

공기배출구로 주입액이 흘러 나올때 까지 주입작업을 계속한다.

○주입작업을 해나가면서 망치로 주입액이 들어간 부위를 두드려 공기가 완전

히 배출되고 주입액으로 채워졌는지 확인작업을 하면서 주입작업을 한다.

○주입 작업이 끝나면 공기배출구와 주입구를 막아 주입작업을 끝낸다.

마 감 작 업

○주입작업이 끝난후 흘러나온 에폭시 수지, 씰링재등을 디스크그라인더 등으로

갈아 마무리 작업을 한다.

도
장

○철판보호용 도장재로 도색하여 노출된 부위가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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