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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622] 허준박물관 보행로 조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660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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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허준박물관 보행로 조명 전기공사.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62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허준박물관 보행로 조명 전기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강서구 허준로 87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주 공 종: 전기공사업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기초금액
(C=D+E)
추정가격
(D)
부가가치세
(E)
106,260,000원
-
106,260,000원
96,600,000원
9,66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hp:lineBreak/>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카.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0037
전기공사업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02-2600-6071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hp:lineBreak/>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10. 7.(수)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144,790원
866,425원
554,319원
113,8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1,397,592원
242,890원
-
4,319,86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07.(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02-2600-6071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을 사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hp:lineBreak/>-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hp:lineBreak/>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_허준박물관 보행로 조명 전기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62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허준박물관 보행로 조명 전기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강서구 허준로 87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주 공 종: 전기공사업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106,26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

기초금액
(C=D+E)
106,260,000원

추정가격
(D)
96,600,000원

부가가치세
(E)
9,66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
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카.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0037 전기공사업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
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
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02-2600-6071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10. 7.(수)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
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

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
'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144,790원 866,425원 554,319원 113,8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1,397,592원 242,890원 - 4,319,86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
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07.(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
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
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
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02-2600-6071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

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을 사용합
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
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
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
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
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
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
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원 도 급
계약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하 도 급
계약사항

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약 기 간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
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
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
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
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서약자 : 주식회사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공사시방서.pdf =====
제 1 편

총 칙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
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전기공사시방서

  • 1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시방서

  • 2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관리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

전기공사시방서

  • 3 -

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
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
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
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
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
를 말한다.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
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전기공사시방서

  • 4 -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
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
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
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

전기공사시방서

  • 5 -

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
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2장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
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
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
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
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 6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3장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
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
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
여야 한다.

  • 7 -

7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
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
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
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
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
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
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
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8 - 8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
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
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
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
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
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
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9 - 9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
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
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0 - 10 제 2 편 일반 시방서 제1장 배관 공사

3-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사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
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
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①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②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③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④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마.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바.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사. 사.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아.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 m 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
다.
자.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3-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60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다. 배관용 박스는 KSC-8458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라.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
여야 한다.
마.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전선관의 부속품은 KSC - 8401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사.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
야 한다.

3-3 합성수지관 공사
가. 일반경질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파상형 경질 PE 전선관(FEP)과 부
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연결용 박스 및 박스커버는 KSC-8436

  • 11 -

11

및 KSC-8458에 준한다.
나.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
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
공한다.
바.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
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3-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의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마.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바.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
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3-5 금속 닥트공사
가. 제

작

①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②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③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되
도록 할 것.
④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⑤ 내면과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
을 한다.
나. 설

치

①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②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할
것.
③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
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④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⑤ DUCT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내로 한다.
⑥ 닥트 상호 및 닥트와 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완전하게 접
속한다.

  • 12 -

12

3-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2m 이내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 13 - 13 제4장 배선공사

4-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
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K S C - 3101 전기용 연동선 K S C - 3102 전기용 경동선 K S C - 3120 주석도금 연동선 K S C - 3131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 S C - 3302 600V 비닐절연전선 (IV) K S C - 3328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절연선선 (HFIX) K S C - 3330 제어용 케이블 K S C - 3611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
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상(문자)
L1
L2
L3
N
보호도체

색상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 14 - 14

바.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
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
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
여야 한다.
카.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타.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파.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너.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
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더.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 ㎜ 초과하
는 단선, 단면적 5.5 ㎜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러.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머.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버.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
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서.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
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어.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 이상 이격한다.
저.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관내
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처.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
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

대상 부하 예 절연 저항치 컴퓨터,LED전등,컨버터 등 0.5 ㏁ 이상 FELV, 500V 이하 220V,380V,440V용 부하 설비 1.0 ㏁ 이상 500V 초과 500V 초과되는 부하 설비 1.0 ㏁ 이상 SELV 및 PELV - 15 - 15

4-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
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
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
하여지지 않는 곳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
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
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②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③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
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4-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
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 ㎜ 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 ㎜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
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0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마.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
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

  • 16 -

16

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아. 지중 케이블 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 타 공종의
감독원(관계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
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염려
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
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17 - 17

제5장 배선기구 공사
가.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4504 교 류 전 자 개 폐 기 KSC - 4514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KSC - 4613 누 전 차 단 기 KSC - 4807 전 류 제 한 기 KSC - 8301 플 러 그 보 디 KSC - 8302 소 KSC - 8304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KSC - 8305 콘센트 및 플러그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C -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 KSC - 8311 커버나이프 스위치 KSC - 8318 가로등 스위치 KSC - 8319 프러쉬 플레이트 KSC - 8321 배선용 차단기 켓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
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바.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 18 - 18 제6장 조명 설비공사

6-1 공통사항
가. 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KSC -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C - 7501 백열전구 (일반조명) KSC - 7504 가정용 소형전구 KSC - 7514 투광기용 전구 KSC - 7515 반사형 투광 전구 KSC - 7601 형광램프 (일반조명) KSC - 7602 형광램프용 글로우 스타터 KSC - 7603 형광등 기구 KSC - 7604 고압 수은램프 KSC - 7607 메탈할라이드 램프 KSC - 7610 나트륨 램프 KSC -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C - 7703 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 KSC - 8005 조명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의 치수 KSC - 8102 형광램프용 안정기 KSC -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KSC -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C - 8109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C -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C - 8302 소켓 KSC - 8314 목대 (배선용) KSC - 8315 로우젯류 - 19 - 색별통칙 19

다. 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전체 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 마감제, 실의 용도 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광선누
설이 없고, 먼지,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
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한다.
마. 금속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바. 리드선은 0.75 ㎜2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 ㎜2 이상의 켑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전선을 사
용한다.
사. 기구 전선에는 도중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단, 샹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 슬리브 접속, 납땜 등

의 방법으로 한다.)
아. 기구 설치시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자. 기구는 앙카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한다.
차. 콘크리이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는 칼플러그, 코킹볼트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카.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안된다.
타.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파.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방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 20 - 20

===== 3. 심사결과요약서(수정).pdf =====
<서식 공사 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허준박물관 보행로 조명 전기공사
□ 사업개요
위

치 허준로 87 허준박물관 보행로 공사개요

허준박물관 보행로(정문게이트~허준공원입구) 조명 전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평가 결과
구

분 공 사 심사요청액 107,580,000

심사평가액
106,260,000

(단위 : 원) 절 감 액 절 감 률 1,320,000 1.23%

□ 주요 심사내용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산출요율 변경(7~12개월
→ 6개월이하)
◦ ‘고용개선지원비(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자치구공사는 적용대상 아님
◦ ‘동영상편집비용 노임’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 ‘공사손해보험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계상(2026. 6. 1. 공고분부터)
◦ ‘강제전선관 등 16종 자재단가’ 조달청 공통자재단가 적용
◦ ‘보통인부 등 4종 노임’ 2026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적용

□ 그 밖의 사항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
체 반영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 4. 공 내역서(허준박물관 전기).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허준박물관보행로정비공사개선공사 E: 공사기간: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D: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9 %
C: ( 소
계 ) D: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퇴 직 금 공 제 D: 554,319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97,592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2 %
C: 건 강 보 험 료 D: 866,425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1,144,790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113,848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A: 비 C: 안전관리비 D: 242,890 E: 동영상 기록관리 등(엔지니어링노임단가)/8H*1H * 10건
C:
C:
C: ( 소
계 ) D: 4,319,864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0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주휴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개선장려금
A: ( 총 원 가 )
A: 공사손해보험료 E: 순계약금액의 0.26477%
A: 추 정 가 격
A: 부 가 가 치 세
A: (( 도 급 공 사 소 계 ))
A: (( 관 급 공 사 소 계 )) D:
A: ( 총
계 )
D: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D: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 * 3.11 %)*1.2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5 D: [ 허준박물관보행로정비공사개선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옥외경관조명설비공사
A: 59750337016 B: 0101 C: 3913170610034837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G: 110 I: J: 100 L: N: O: P: AB: AC:
A: 59753178001 B: 0101 C: 391317061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235 I: J: 228 L: N: O: P: AB: AC:
A: 59753178002 B: 0101 C: 391317061003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G: 111 I: J: 107 L: N: O: P: AB: AC:
A: A05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I: J: 1 L: N: O: P: AB:
A: 59753857131 B: 0101 C: 3912130320174767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2 I: J: 2 L: N: O: P:
A: E1450927202 B: 0101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498 I: J: 453 L: N: O: P: AC:
A: E1450927203 B: 01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10 I: J: 100 L: N: O: P: AC:
A: E1450287522 B: 0101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628 I: J: 598 L: N: O: P: AC:
A: E1450287523 B: 0101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315 I: J: 300 L: N: O: P: AC:
A: 59750440005 B: 0101 C: 3120150220174066 D: WARNING TAPE(강전용) E: 300 x 250 F: M G: 326 I: J: 326 L: N: O: P:
A: 56930220040 B: 01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76.04 I: J: 176 L: N: O: P: Q: 제 3호 AE:
A: 56930220053 B: 0101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76.04 I: J: 176 L: N: O: P: Q: 제 4호 AE:
A: EKN31100002 B: 0101 C: EKN31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30 F: 개 G: 2 I: J: 2 L: N: O: P: Q: 제 5호 AE:
A: EKN32100002 B: 0101 C: EKN32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50 F: 개 G: 2 I: J: 2 L: N: O: P: Q: 제 6호 AE:
A: EKO40006002 B: 0101 C: EKO400060002 D: 파이프행거 E: 54C F: 개소 G: 50 I: J: 50 L: N: O: P: Q: 제 7호 AE:
A: MM064203728 B: 0101 C: InMastDBNonCode D: ELB E: 2P 30/20 F: EA G: 3 I: J: 3 L: N: O: P:
A: MM064203731 B: 0101 C: InMastDBNonCode D: 바닥매립등 E: 3W F: EA G: 27 I: J: 27 L: N: O: P:
A: MM064203732 B: 0101 C: InMastDBNonCode D: 볼라드 E: 8.5W, H:935 F: EA G: 5 I: J: 5 L: N: O: P:
A: MM064203733 B: 0101 C: InMastDBNonCode D: 볼라드 E: 8.5W, H:450 F: EA G: 20 I: J: 20 L: N: O: P:
A: MM064203734 B: 0101 C: InMastDBNonCode D: 수목등 E: LED 14W F: EA G: 6 I: J: 6 L: N: O: P:
A: MM064203734 B: 0101 C: InMastDBNonCode D: 수목등 E: LED 6W F: EA G: 4 I: J: 4 L: N: O: P:
A: MM064203734 B: 0101 C: InMastDBNonCode D: 수목등 E: LED 6W F: EA G: 12 I: J: 12 L: N: O: P:
A: MM064203735 B: 0101 C: InMastDBNonCode D: 열주등 E: LED 30W, H:2800 F: EA G: 1 I: J: 1 L: N: O: P:
A: MM064203736 B: 0101 C: InMastDBNonCode D: 플렉시블 E: LED 14W F: EA G: 49 I: J: 49 L: N: O: P:
A: A01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 56900017016 B: 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6 I: J: 56 L: N: O: P: AE:
A: 56900017076 B: 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5 I: J: 15 L: N: O: P: AE:
A: 56900017031 B: 010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2 I: J: 2 L: N: O: P: AE:
A: 56900017041 B: 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5 I: J: 5 L: N: O: P: AE:
A: A03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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