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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317]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8.1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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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지명경쟁공고문(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지명경쟁공고문(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pdf =====
양산시 공고 제2026- 2677호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기술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
사 업 명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위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11-1번지 외 14필지

사 업 량 사 업 기 간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치

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붙임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착수일로부터 22개월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3,091,000,000원

※ 본 용역은 총괄분 계약후 차수분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차수별 금액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30. ( 수 ) 17:00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79.995%)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8. ( 목 ) 10:00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추첨은 조달청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 목 ) 11:00, 입찰집행관 PC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5. 입찰참가 자격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가.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양산시 공고 제2026-2200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적용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통지된 업체에 한합니다.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나라장터에서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는 상기 공고시 제출한 내용대로 2026. 10. 7.(수) 18:00시까지 전자제출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해야함.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축과〔☏055-392-2985〕에서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4)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
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우리시 건축과〔☏055-392-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양 산 시 9. 30.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hwpx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7. 양 산 시 과 업 내 용 서

1. 용역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위
치
양산시 다방동 511-1번지 외 14필지
연 면 적
연면적 8,070.49㎡ (지상 1~6층)
공
종
건설공사
용
도
공장(지식산업센터)
규
모
지상6층
예정공사비
28,398백만원 (V.A.T포함) [※전기,소방,폐기물처리비 포함금액]
23,626백만원(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
착공예정일
2026.10

나. 용역범위
1) 대상공사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안전, 폐기물처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2)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 기타 공사의 범위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 시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전기 및 통신 등) 관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공사,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수행
라)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마)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바)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사)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아)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5) 건설사업관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기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업무범위
1) 건축, 구조, 안전,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폐기물 등 공사
전 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내지 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규정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7)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8) 상주기술인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기술인 업무수행
9) 관급자재(장비) 관리업무 수행

  • 관급자재(장비)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10) 기술지원기술인(건축, 구조, 안전, 기계, 정보․ 통신, 토목) 업무처리결과 보고업무 수행
11)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
12)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라. 용역의 착수일
1) 용역회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③ 건설사업관리술인 배치표
④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참여 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⑦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원본
나. 월간․분기 보고서

  • 제출시기 : 매월 및 매분기 말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 시

라. 최종보고서
1) 제출기시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첩
⑦ 시운전 보고서
⑧ 건설사업관리일지
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⑩ 준공 시 설계도서 제출
  • 설계도면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3부
  • 각종 공사시방서 : 3부
  • 구조계산서, 기계설비계산서, 통신설비계산서 : 각 3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USB : 3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⑪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동영상 포함) 일체
※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마. 월간보고서 2부, 분기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3부
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용역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보고시스템(SPRS) 등을 활용하여 CD로 작성 제출한다.
사.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 별로 별도 작성한다.
아.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사업관리(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자. 건설지 10부 : 용역 준공 시 제출(제출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1) 사업개요
  • 공사개요

2)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 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 달 주요 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 공사 계획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인 근무사항
  • 상주기술인 출근부

4)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 공정관리 현황
  • 이번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 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10) 기타 특기사항 등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와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인의 배치는 “입찰 공고시 제시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제 법 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 조직 및 상주기술인
가. 공사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 및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기술인 등은 분야 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처 및 감독청에서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는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 또는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응하고, 그에 따른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술지원기술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이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기관(수요기관명 또는 조달청)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 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통신)은 통신시설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해당분야 공사업 법령에 따라 주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 및 토목분야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골조 보강 공사기간에 월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도서에 대해 KBC2016 등 관련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체 배근상세도
  • 구조체 제작․설치도
  • 구조체 내화상세도
  •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2) 시공중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 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 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9.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 2 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가)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업무수행능력 또는 분야별 건설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 3 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인이 속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0.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 ‘건설 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예가 산정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3(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제1장 제7절.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포함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1. 주요업무 추진지침
가.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별첨1]과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4)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시공자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5) 회의의 종류
①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② 정기회의(공정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등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③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시공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 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나.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인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제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 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①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시행 후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토록 한다.
②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공사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정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마. 하도급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시공자에 대가지급시 선금은 10일 이내, 기성(준공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1)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 제작품 등(이하 “자재”)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자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③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②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③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④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2) 주요 설계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주요검토사항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관계규정에 대한 적정성검토
  •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신공법․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제시
  • 도면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 각 공종(이하 “각 공종” 이라 한다)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 각종 영향 평가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확인
  • 공사 제외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기단축 방안 검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과업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도면검토회의 등 도면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기관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구조기술사)은 공사착수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가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서는 시공자의 검토, 조치를 위해 시공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제 및 재검토 필요사항이 충분하다고 명확히 보완되었는지 설계 도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호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할 시에는 “도면 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시켜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활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체크토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작성자는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체크리스트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고 시방기준이 표시되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치화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기록한다.
카. 세부 업무수행 지침
1) 일반행정 지원분야
① 각종위원회 및 심의 및 자문사항 등 지원
②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③ 클레임 방지대책 수립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고
④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⑤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2) 구매조달 단계의 업무
① 지급자재조달지원
3) 공사진행단계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 시공 기술검토
② 대지 주변현황, 지반조사, 측량성과 검토 및 조치
③ 공사 중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 지장물에 대한 검토
④ 시공자(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치
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치
⑥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조치
⑦ 시공이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사
⑧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⑨ 부당 공사 중지, 재시공 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⑩ 자재의 반입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⑪ 자재운송, 적치, 반입시의 교통처리계획의 검토
⑫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⑬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확인
⑭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검사
⑮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여부 확인 및 조치
⑯ 안전사고예방,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⑰ 공사현장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⑱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의 검토 및 시행
⑲ 환경관련사항의 예방대책 강구 및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⑳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공사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 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시 감독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에는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발주기관이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시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의 집행여부를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각 공종 분야별 세부 업무
  • 기기의 제작, 설치공사 공정과 인력․장비투입계획 검토 및 확인
  • 운반․설치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각 공종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검토․보완 및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관련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 검측 확인
  • 제작 및 설치 공사가 도면 자재시방서, 설치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제작공장,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입회,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확인
  • 장기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의 검토
  • 사용자재 및 기기의 규격, 설치위치, 용량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확인
  • 대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식재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각종 부착물 설치위치 사전파악 및 관련부서 간의 협의, 검증 후 시공하여재시공 사례 미연방지 대책강구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와 현장점검 적정성 검토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반영여부 확인 및 반입, 설치, 운용 등을 고려한 시공

관리관리의 적정성 검토, 확인
4) 공사 완료단계
①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②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검토 및 확인
③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및 확인
④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⑤ 준공검사 시행
⑥ 각종 기기의 사양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외국자재 번역본 등
검토 및 확인
⑦ 인계․인수 관련 준비 및 시행
⑧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5) 공정․공종별 주요 과업 내용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의 적정성 검토
  • 대지 계획고 산출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 진출입 도로공사의 적정성 검토
  • 포장공사의 적정성 검토
  • 우․오수공사의 적정성 여부
  • 주차장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② 철거 및 구조보강공사
  • 철거공사 범위 및 계획 적정성 검토
  • 석면 등 폐자재 처리대책 적정성 검토
  • 철거공사 공법 적정성 검토
  • 철거 전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 기존구조물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③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 시방서, 도면,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
  • 제품생산 공장에 대한 KS 인증 여부의 검토
  • 시방, 도면에 의한 규격 칫수 및 재질 등의 적합성 검토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골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근 및 철골의 반입 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시험성적 표 확인
  • 철근 및 철골재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토 확인
  • 기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④ 외벽 및 지붕공사
  • 외벽 등의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검토
  • 구체 부착철물의 규격품 사용 검토
  • 주요부재 설치 위치의 적정성 검토
  • 외벽 부재의 표면 마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표면 마감재에 대한 줄눈의 폭, 중심간격, 단차 등의 검토
  • 표면마감재 설치후의 모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설치 시 설치후의 작동상태에 대한 확인
  • 실링재 설치에 따른 방수처리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외벽 및 지붕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⑤ 건축마감공사
  • 시공상세도 및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마감 바탕면에 대한 기울기, 고름, 평활도등에 대한 검토
  • 균열 등의 방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각 마감재에 대한 시방 및 도면고의 적합성 검토
  • 마감재 부착공법의 적정성 검토
  • 마감재 설치에 따른 보양방법의 적정성 검토
  • 기타 건축마감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⑥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냉난방(지역난방 포함) 공조배관공사의 적정성 검토
  • 공조덕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및 저수조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배관공사(우수배관공사 포함)의 적정성 검토
  • 자동제어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⑦ 승강설비(중앙제어 및 감시센터 포함) 제작․설치사업
  • 설계분야 : 승강설비 시스템 및 용량계산의 적정성 검토
  • 설치분야 : 각 공정별 도면에 의한 설치상태 감리
  • 성능 및 시운전 분야
  • 각종 검사, 시험 ,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을 포함한 감리
  • 타설비 또는 구조물과의 간섭 연계성 검토
  • 설계,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 기타 승강설비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검토

⑧ 통신설비공사
  • 정보통신망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방송․영상설비의 적정성 검토
  • CCTV, CATV 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배관 및 접지시설의 적정성 검토
  • 음향설비 및 음압분포의 적정성 검토
  • KS 허가품 사용 여부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시공시 배관의 굴곡부분 변경, 상승부분 각도 확인
  • TV라디오 중계방송설비의 적정성 검토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⑨ 조경공사
  • 선정된 수목의 식재밀도, 규격, 수종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식재방법 및 시방서, 지침 검토
  • 식재 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 인입시설의 적정상태 점검
  • 지반구조 및 시공 점검
  • 유지관리용 장비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불확인 점검
  • 기타 조경공사 중요사항 종합적 검토

⑩ 기타공사
  • 기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전반에 걸쳐 사전검토 및 적정상태 점검

6) 공사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를 준용한다
① 일반업무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기관 보고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현장 정기교육
  •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및 독자운영 관리
  • 현장 정기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 현장대리인의 교체
  • 제3자 손해방지
  • 사진촬영 및 보관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 중점 품질관리
  • 품질시험․검사요령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확인
  • 암반선의 확인
  • 특수공법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지장물 등 철거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 공사 진도 관리
  • 부진공정 및 수정공정 만회대책
  • 공정보고 등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7) 일반행정 업무지침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하되 시간, 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전력기술인협회)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과 품질․안전 합동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상주기술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 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기관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8)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지원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수반되는 회의서류 작성 및 이의 운영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용지상의 지장물 이전업무 및 철거업무에 있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각종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출입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2. 특기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자세
1)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감하여야 한다.
나. 민원 해결
1)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복무자세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 기관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⑦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3.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내용(공사별 3부)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다. 기능점검 항목
라. 기능점검 절차
마.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사. 기자재 운전지침서
아.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자.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차.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타.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파.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1) 건축분야(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바닥청소 시 사용해야할 자재 및 유의사항 등)
2) 기계, 기타(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각종 기계장비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탈로그, 하자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메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14. 기타과업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서검토 후 서면 보고되지 아니한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니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구조보강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7조(대가의 조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바.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준공 후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 상황이 명시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사. 그 외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1]
■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건설
사업
관리단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필요시 발주청(관리관)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청(관리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별첨2]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석자:
○
○
○

건설사업관리단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 통합서식 및 양산시 용역계약 특수조건(2026-08-28).zip =====

=====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반드시 접인하여 제출).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공사/용역)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번호 계약 보증기간 계약보증금률 계약보증금액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양산시 계약(공사,용역) 특수조건」 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양산시와의 계약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양산시와의 계약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②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을 제출
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정,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④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계약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53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를 받았으므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이행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제출 6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

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

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8 임금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양산시에서 발주한 계약 건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양산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 5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해당(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지역 건설기계 및 자재 우선사용 협약서

우리 업체는 양산시가 발주한 계약을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자재 또는 현장인부 등은 지역업체(주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체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우리 업체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11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산시의 조치 및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양산시(분임)재무관
귀하

=====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시 반드시 작성, 착수계 제출 전 우선 이메일로 전송).hwp =====
《별첨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승인신청서 1. 공동수급체 용역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용역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계약의 경우 전체부분과 내역서) - 별첨 산출내역서 참조

2.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한함)

3.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4.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5.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6.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7.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공동수급체대표자 : ○ ○ 주식회사 대표 ○○○

공동이행 (분담)사 : ○ ○ 주식회사 대표 ○○○

=====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행방식 확인후 해당 방식서식으로 작성).hwpx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hp:tab width="3372" leader="0" type="1"/>(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 4. 보안서약서(양식) 2025.hwp =====

보 안 확 약 서 사 업 명 : ○○○ 용역

본인은 계약시부터 양산시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겠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②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③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체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시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사 업 명 : ○○○ 용역

본인은 계약시부터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①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양산시에서 취득한 제반정보를 상기 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것이며, 양산시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며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본 과업수행 상 취득한 모든 사항을 재직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관련자료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 및 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 또는 복사하여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③ 본인은 위 관련 취득한 모든 보안사항을 업무수행중이나 또는 업무종료(계약만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④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등)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연 락 처

010-
-

○○시장 귀하

=====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hwp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용역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구비서류(필독).hwp =====
전자용역계약 관련 구비서류(필독)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시 필요서류 ○ 계약서류 작성 : 1번 ~ 5번 파일

  • 1번파일은 1장 이상이므로 반드시 접인하여 제출
  • 2번파일은 착수계 제출 이전 이메일로 우선 스캔본 제출후 원본 제출

→ 협정서와 다른 서식입니다. 작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나. 참고 (332호 기준 214페이지)

  • 공동계약이 아닌 경우 2번, 3번 파일 작성하지마세요
  • 공동계약의 경우라도, 최초(1차분)계약 시 2번, 3번 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2차 계약 시 추가제출 하실 필요 없습니다.

  • 5번 파일은 단순노무 (청소 등) 관련 용역계약 시 작성

○ 제출서류

  • 사용인장계 1부(+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 각종 면허증․자격증․허가증
  • 면허수첩 사본 1부

- 수입인지 (나라장터에서 처리) - 통장사본

○ 착수계(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등 첨부) 각 2부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 지체상금율 : 1.3/1,000

※ 설계(건축설계에 한함), 감리, 안전점검 용역은 계약시 손해배상보험증권 제출

※ 견적서 내용보다 상세하게 서술된 것이 산출내역서

------------------------------------------------------------------------------

■계약변경시 구비서류

변경표준계약서 2부, 계약보증보험증권(변경) 1부, 계약보증금(변경) 납부서 1부, 선금보증보험증권(변경) 1부, 선금보증금(변경) 납부서 1부, 예정공정표 1부

-----------------------------------------------------------------------------

■대금청구시 필요서류

대금청구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경남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 5천원미만은 절사, 농협시청출장소 ), 통장사본 1부,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용역의 종류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권 또는 하자보수보험증권 각 1부, 보험증권 납부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납부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자 양산시 회계과 용역계약담당 김봉섭(055-392-2283)

===== 「양산시 계약(공사,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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