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국도13호선 나주 영산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71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13호선 나주 영산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국도13호선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2707 일원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688톤, 폐아스콘 253톤 운반·처리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금53,401,000원
(추정가격: 48,546,364원+부가세: 4,854,636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과업 상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00:00~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는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2)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 상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등기 상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2% / 수집․운반업 38%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 : 2026. 10. 6.(화)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2-970-6355)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기술인력 미보유시 부적격처리)
6. (공동수급인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며, 적격업체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2-970-6323), 시설안전관리과(설계 062-970-63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변환본)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국도13호선 나주 영산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71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국도13호선 나주 영산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국도13호선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2707 일원
폐콘크리트 688톤, 폐아스콘 253톤 운반·처리
금53,401,000원
(추정가격)
(추정가격: 48,546,364원+부가세: 4,854,636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과업 상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00:00~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
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는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2)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 상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등기 상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2% / 수집․운반업 38%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 : 2026. 10. 6.(화)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2-970-6355)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
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기술인력 미보유시 부적격처리)
6. (공동수급인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며, 적격업체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
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2-970-6323), 시설안전관리과(설계 062-970-63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국도13호선 나주 영산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222.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88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53 F: Ton
B: C: 폐기물운반비 D: 30km이하,덤프15톤 E: 941 F: Ton
C: 단수정리 E: 1 F: 식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B: C: D: F:
B: C: D: F: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과업지시서.hwpx =====
설계년월일
2026. 09.
설계자
팀
장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13호선 나주 영산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폐기물처리(폐아스콘)
:
688 TON
ㅇ
총공사비
:
일금
53,401,000
원정
ㅇ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253 TON
-
도급예정액
:
일금
53,401,000
원정
ㅇ
폐기물운반
:
941 TON
국 토 교 통 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2026년도
국도13호선 나주 영산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폐기물처리(폐아스콘)
:
688 TON
ㅇ
총공사비
:
일금
53,401,000
원정
ㅇ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253 TON
-
도급예정액
:
일금
53,401,000
원정
ㅇ
폐기물운반
:
941 TON
‧
공급가액
:
일금
48,546,834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4,854,166
원정
국 토 교 통 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6040" leader="3" type="2"/>
Ⅱ.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56040" leader="3" type="2"/>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52296" leader="3" type="2"/>
Ⅳ.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56040" leader="3" type="2"/>
Ⅴ. 단 가 조 사 서<hp:tab width="56040" leader="3" type="2"/>
Ⅵ.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56040" leader="3" type="2"/>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국도13호선 나주 영산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로,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용역을 시행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위 치
국도13호선 나주 영산대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2707
3. 용역 개요
폐기물처리(폐아스콘)
:
688 TON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253 TON
4. 용역 기간
가. 본 용역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나. 용역기간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5. 용역예정 공정표
일
정
공
정
착공120일
40일
80일
120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6. 소요동원 인원표
직
명
특수인부
보통인부
기
타
비
고
-
별
첨
내
역
참
조
-
7. 설계 변경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8. 기 타
본 용역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게약금액 조정,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
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준한다.
2.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본 용역 및 해당 토목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 감독공무원(이하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용역의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한다.
4.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매일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등 작업상황 및 중기사항 등의 일일 실적 및 계획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중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완료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용역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9. 안 전 관 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용역을 시행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용역현황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성상별로 용역수행 전, 중, 준공 등 용역전반에 걸친 천연색 사진을 감독자의 요청시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일일 및 월별 폐기물 반출 물량을 정리 기록하여야 하며 토목공사 공종별 계약물량 대비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가지 폐기물 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본 용역에 있어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이라도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Ⅱ.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자재 및 기타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해당 구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시 부여된 의무사항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시행청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명시되어야 할 사항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용역개요 : 용역명, 현장위치, 용역규모 및 범위, 현장여건, 용역기간, 폐기물 반출장소, 운 반업체명 등 폐기물처리신고에 필요사항
나. 현장 위치도 : 위치도에 차량의 진출입계획로 등을 명기
다. 예정공정표 : 성상별 수도권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까지의 건설폐기물 반출계획 등
라. 장비동원계획 : 폐기물 운반장비
3. 계약상대자는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공사장을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되면 장비 등은 즉시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히 용역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등에 대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방지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한 운반ㆍ 처리가 되도록 관련법규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송 시는 차선 지키기, 제한속도유지, 과적금지, 신호 규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간식ㆍ휴식을 이유로 도로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해당 설계도서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시 지정된 장소(허가를 득한 중간처리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반입하여야 하며, 지정장소 외의 무단 투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 현장의 노면파쇄기를 통해 분쇄된 폐기물량(폐아스콘 341ton/일)을 즉시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차량을 확보해야 하여야 한다. 만약, 노편파쇄기를 통해 분쇄된 폐기물을 즉시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시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사용료, 소운반 비용 및 폐기물 상차비 등에 대해서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시행한다.
8.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시는 폐기물관리관계법규(법령, 조례, 규칙 등) 및 인천광역시의 건설폐기물처리 업무지침과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제반규정 및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소음, 진동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공사방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1. 작업장내에서는 용역수행 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계약상대자는 다음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상차 및 운반 시 준수사항
- 인근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및 안전조치 선행
-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불연성혼합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사전분리를 철저히 하여 설계서 및 폐기물처리신고필증에의 한 장소(수도권 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로 운반 처리한다.
나. 공해방지대책
- 소음방지대책
ㆍ공사장내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절대 금하고, 차량 대기 시 공회전 시간을 5분 이상 할 수 없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
ㆍ집토 및 상차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살수작업 병행
ㆍ폐기물 상차 후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석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
다. 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 운반 및 상차기계 재해방지(작업반경내 접근금지)
2) 화재 및 폭발재해방지
3) 진동으로 인한 인접건물 붕괴ㆍ크랙 등 재해방지.
4) 지하매설물 손괴 방지(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라. 안전관리교육 실시
1) 작업원 교육 2) 신규참여자 교육 3) 작업내용 교육
4) 특별 안전교육
◎ 작업조건의 안전성 및 환경조건 유지
1) 작업환경의 점검 : 정리정돈 철저, 소음, 진동방지, 행동장애요인 배제
2) 안전점검 : 안전점검제도 확립(일상, 정기, 계속적, 기술적인 점검, 체크)
3) 긴급 시 연락망 확보
4) 작업원의 안전위생 : 작업자명단, 건강상태점검, 안전장구사용 등 지급 및 체크
마. 운반차량 안전대책
1) 교통신호수 배치 2) 과적금지
3) 과속금지
바. 현장관리
1)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인하여 통행인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주야 식별 가능한 각종 안내판, 안전시설, 유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용역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는 환경관계의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인부 배치 및 근무지침
1)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동안 교통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작업원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배출량이 계약물량 대비 1%이상 증․감 사항 발생시
나) 계약된 물량외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 발생시
다)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업체 또는 처리방법 변경 시
마) 배출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연도 배출 및 처리량을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13. 폐기물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당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서류 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해당 기관의 허가된 운반증이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처리 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90%)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되는 건설폐기물(10%)은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사. 가연성물질은 소각하되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선별한 후 소각 또는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하여 매립토록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 및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계약내용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감독자 요구 시 및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 후 운반처리 물량은 감독 입회 하에 확인을 득하여 반출한다.
14. 설계변경조건
용역의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게약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15. 특기사항
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 따라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나.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종합건설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6. 처리경과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처리업무일지(별첨), 반출확인서(송장), 계량전표(수도권매립지 발행), 반입확인서 (중간처리업체)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매립지 반입물량은 수도권 매립운영조합에서 발급하는 계근표에 의거 정산처리하고, 재활용처리대상은 철거, 해체공사장에서의 반출차량 확인사항과 중간처리업체의 반입확인서에 의해 정산처리
17.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 및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청 지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나. 특별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서 및 일반 특별시방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조 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