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_0 공고문[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계공사]_지역제한 장기계속.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80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6년 9월 30일
음 성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계공사
나. 위치: 삼성면 덕정리 529-1번지
다. 사업량: 기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관급자재대(원)
공사예정금액(원)
626,363,637
62,636,363
689,000,000
합계
151,770,472
689,000,000
도급자
-
관급자
151,770,472
※A값=
32,188,986원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퇴직공제
부금(원)
안전
관리비(원)
품질
관리비(원)
합계(원)
5,886,299
7,777,447
773,459
13,985,860
3,765,921
-
-
32,188,986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64,156,000원이며, 1차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입니다.
바. 공사유형: 신설공사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6년 9월 30일(수) 17: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10월 7일(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7일(수) 11:00 음성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입찰 공고사유: 우리군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사업의 특성상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 “나”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업체 모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601,634,810원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 예정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 및 비율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입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실적 증명서류 제출관련: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ㆍ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내역서포함)를 제출해야함.
(공사완료일은 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준공검사(증명)일로 정함.)
8.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해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에 의해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hp:fwSpace/>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과,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hp:fwSpace/>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 후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해,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 음성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해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음성군 소재 건설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또한 지역건설근로자(음성군민)의 우선 고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와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이행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유의서,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음성군청 회계과 입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농촌활력과(043-871-5474),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43-871-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2_0 공고문[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계공사]_지역제한 장기계속.pdf =====
음성군 공고 제2026-180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6년 9월 30일
음 성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계공사
나. 위치: 삼성면 덕정리 529-1번지
다. 사업량: 기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626,363,637 62,636,363 기초금액(원)
관급자재대(원)
공사예정금액(원)
합계 151,770,472
689,000,000 도급자
689,000,000
관급자 151,770,472
※ A 값 = 32,188,986원
국민건강
보험료(원)
5,886,299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보험료(원) 요양보험료(원) 보건관리비(원) 부금(원)
7,777,447
773,459
13,985,860 3,765,921
안전
품질
합계(원)
관리비(원) 관리비(원)
32,188,986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64,156,000원이며, 1차분 공사기간은 착
공일로부터 180일입니다.
바. 공사유형: 신설공사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6년 9월 30일(수) 17: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10월 7일(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7일(수) 11:00 음성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입찰 공고사유: 우리군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사업의 특성상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종합-전
문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 “나”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
업체 모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601,634,810원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 예정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 및 비율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
설비공사) 100% 입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실적 증명서류 제출관련: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ㆍ허가서류, 준공
관계서류,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내역서포함)를 제출해야함.
(공사완료일은 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준공검사(증명)일로 정함.)
8.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해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에 의해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과,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 후 사업
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해,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 음성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해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음성군 소재 건설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또한 지역건설근로자(음성군민)의
우선 고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와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이행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유의서,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음성군청 회계과 입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농촌활력과(043-871-5474), 기타 입찰에 관한 사
항은 우리군 회계과(043-871-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2_1 공내역서[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계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삼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삼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계설비공사 B: C: D: 1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A: 옥외배관공사 B: C: D: 1
A: 위생배관공사 B: C: D: 1
A: 기계실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A: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A: 덕트설치공사 B: C: D: 1
A: 바닥난방공사 B: C: D: 1
A: 냉난방부대공사 B: C: D: 1
A: 냉난방설치공사 B: C: D: 1
A: EHP장비 B: C: D: 1
A: SINGLE장비 B: C: D: 1
A: 솔루션장비 B: C: D: 1
A: EHP공사 B: C: D: 1
A: 관급자재 B: C: D: 1
A: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C: D: 1
A: 물탱크설치공사 B: C: D: 1
A: 급수펌프설치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삼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A: 전기온수기설치(벽걸이형) B: 15LIT C: 대 D: 3
A: 전기온수기설치(벽걸이형) B: 30LIT C: 대 D: 2
A: F-1 배기휀(천정형,D150) B: 210CMH*30W C: 대 D: 14
A: 욕실배기팬 설치 B: Ø200㎜이하 C: 개 D: 14
A: EF-2 배기휀(벽부형) B: 10CMM*33W C: 대 D: 1
A: 벽걸이 배기팬 B: 200mm C: 개 D: 1
A: EF-3 배기휀(벽부형) B: 20CMM*43W C: 대 D: 2
A: 벽걸이 배기팬 B: 300mm C: 개 D: 2
A: 배수펌프(수중형) B: 200L/MIN*10M*1.5KW C: 대 D: 4
A: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B: 1.5 kw이하 C: 대 D: 4
A: EF-4 배기휀(인라인) B: 27.7CMM*20MMAQ*0.75KW C: 대 D: 2
A: EF-5 배기휀(인라인) B: 28.30CMM*20MMAQ*0.75KW C: 대 D: 2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스프링행어, 100kg C: 개 D: 16
A: 송풍기 설치(편흡입) B: 032(2) C: 대 D: 4
A: 사다리(안전망) B: 2500 C: 대 D: 2
A: 난간대 B: 좌,우1M C: 대 D: 4
A: [ 합
계 ]
A: 옥외배관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1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6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40mm C: M D: 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P.E관 나사조임식 이음관 접합(수도용) B: ø40mm C: 개소 D: 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 25-1/4삭제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28
A: [ 합
계 ]
A: 기계실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기계실) B: D20 C: M D: 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기계실) B: D30 C: M D: 4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기계실) B: D40 C: M D: 3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기계실) B: D50 C: M D: 19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기계실) B: D60 C: M D: 14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기계실) B: D80 C: M D: 12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50 C: 개소 D: 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3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1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65 C: M D: 14
A: 게이트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20 C: 개 D: 1
A: 게이트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32 C: 개 D: 3
A: 게이트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40 C: 개 D: 5
A: 게이트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50 C: 개 D: 4
A: 체크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40 C: 개 D: 1
A: 체크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65 C: 개 D: 1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65 C: 개 D: 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1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65 C: 개 D: 1
A: 볼탭(SUS) B: D32 C: 개소 D: 3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65*10K C: 개 D: 2
A: 슬리브 설치(벽체) B: ∮40 C: 개소 D: 1
A: 슬리브 설치(벽체) B: ∮50 C: 개소 D: 1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23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2
A: 수격방지기(W.H.C)-STS B: D65 C: 개 D: 1
A: 감압밸브조립설치(STS) B: D32*20*32 C: 개소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C: M D: 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SP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SP C: 개 D: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SP C: 개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mm, 엘보90°, SP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90˚엘보, SP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60mm, 티, SP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티, SP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0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40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20mm, 리듀서,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캡,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mm, 캡, SP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소켓, SP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
A: 여과망 B: 여과망, D40 C: 개 D: 2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40mm*0.98MPa, 냉온수, 플랜지 C: 개 D: 1
A: 유량계 B: 유량계, 구경 40mm C: 조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2A*30mm, 플랜지, SP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A*40mm, 플랜지, SP C: 개 D: 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A*50mm, 플랜지, SP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5A*60mm, 플랜지, SP C: 개 D: 13
A: 압력계설치(STS) B: C: 조 D: 1
A: 파이프서포트 B: 1열x300H C: 개소 D: 2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 B: D40*100A C: 개소 D: 1
A: 내화충전재(강관용) B: D50*100A C: 개 D: 1
A: [ 합
계 ]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4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20 C: M D: 5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25 C: M D: 4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40 C: M D: 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50 C: M D: 25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13 C: M D: 95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0 C: M D: 4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5 C: M D: 1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30 C: M D: 16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40 C: M D: 38
A: 관보온(아티론) B: 10t*D15 C: M D: 4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7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8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4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1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4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25
A: 게이트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40 C: 개 D: 2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6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1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3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20 C: EA D: 2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1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5 - D50 C: 개소 D: 55
A: 슬리브 설치(바닥) B: D65 - D100 C: 개소 D: 4
A: 슬리브 설치(바닥) B: ∮40 C: 개소 D: 12
A: 슬리브 설치(벽체) B: ∮40 C: 개소 D: 23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7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3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4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SP C: 개 D: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티, SP C: 개 D: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SP C: 개 D: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SP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13mm, 티,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티,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13mm, 티, SP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20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0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0mm, 티,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SP C: 개 D: 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2.7mm, 급수전티, SP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급수전티,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20mm, 리듀서,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20mm, 리듀서,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SP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캡,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캡,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SP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SP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소켓, SP C: 개 D: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2.7mm, 수전소켓, SP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수전소켓,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소켓,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수전엘보,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A*20mm, 플랜지, SP C: 개 D: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A*25mm, 플랜지, SP C: 개 D: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A*40mm, 플랜지,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A*50mm, 플랜지, SP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25 C: 개 D: 6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92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0 C: 개 D: 20
A: U자형볼트 B: 절연, D50 C: 개 D: 1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92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 D: 4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C: ㎡ D: 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40 C: 개소 D: 1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 B: D40*100A C: 개소 D: 24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바닥) B: D15~20*75A C: 개소 D: 48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바닥) B: D15~20*75A C: 개소 D: 6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바닥) B: D25*75A C: 개소 D: 17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바닥) B: D50*100A C: 개소 D: 3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 B: D25*75A C: 개소 D: 3
A: [ 합
계 ]
A: 오배수배관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5 C: M D: 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8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12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101
A: 철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16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 2대 설치기준 C: 개소 D: 2
A: 게이트밸브설치(주강, 10kg) B: D80 C: 개 D: 4
A: 체크밸브설치(주철, 10kg) B: D80 C: 개 D: 4
A: 압력계설치(백관) B: -노무비 제외- C: SET D: 4
A: 바닥배수구 설치 B: D75 C: 개 D: 10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80mm C: M D: 12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80mm C: M D: 12
A: 백강관옥내배관 B: D80 C: M D: 1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5 C: 개소 D: 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80 C: 개소 D: 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3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5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8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4
A: 용접식강관이음 B: Φ80mm, 백티, 용접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밸브소켓 C: 개 D: 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5mm, 90˚단곡관(DTS) C: 개 D: 1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 DTS C: 개 D: 3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1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 DTS C: 개 D: 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35mm, PVC리듀서, DTS C: 개 D: 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75mm, PVC Y관, DTS C: 개 D: 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50mm, PVC Y관, DTS C: 개 D: 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100mm, PVC Y관, DTS C: 개 D: 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75mm, PVC Y관, DTS C: 개 D: 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Φ50mm, PVC YT관, DTS C: 개 D: 1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50mm, PVC YT관, DTS C: 개 D: 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50mm, PVC YT관, DTS C: 개 D: 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T관,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45˚단곡관, DL C: 개 D: 4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CO, 소재구 C: 개 D: 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CO, 소재구 C: 개 D: 2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받침, D100 C: 개 D: 16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25mm*0.49MPa, 게이트밸브, 청동 C: 개 D: 1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50mm*0.49MPa, 게이트밸브, 청동 C: 개 D: 1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0 C: 개 D: 24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50mm C: 개 D: 4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80mm C: 개 D: 4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00mm C: 개 D: 4
A: 후드캡 B: 100A C: 개 D: 1
A: 슬리브 설치(바닥) B: ∮50 C: 개소 D: 12
A: 슬리브 설치(바닥) B: ∮80 C: 개소 D: 19
A: 슬리브 설치(바닥) B: ∮100 C: 개소 D: 23
A: 슬리브 설치(벽체) B: ∮50 C: 개소 D: 12
A: 슬리브 설치(벽체) B: ∮75 C: 개소 D: 20
A: 슬리브 설치(벽체) B: ∮100 C: 개소 D: 10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PVC관용-바닥) B: D50*75A C: 개소 D: 12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PVC관용-바닥) B: D75*100A C: 개소 D: 19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PVC관용-바닥) B: D100*125A C: 개소 D: 23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PVC관용-벽) B: D50*75A C: 개소 D: 12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PVC관용-벽) B: D75*100A C: 개소 D: 20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PVC관용-벽) B: D100*125A C: 개소 D: 10
A: 통기밸브 B: D50 C: EA D: 1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32- D50 C: 개 D: 1
A: [ 합
계 ]
A: 덕트설치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2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25 C: M D: 14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0.5t C: M2 D: 83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1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7
A: 슬리브 설치(벽체) B: ∮100 C: 개소 D: 12
A: 슬리브 설치(벽체) B: ∮125 C: 개소 D: 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 DTS C: 개 D: 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PVC소켓, DTS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C: 개 D: 4
A: 그릴 B: 700*350 C: EA D: 4
A: 그릴 B: 700*250 C: EA D: 4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14
A: 후드캡(STS) B: D100 C: EA D: 6
A: 후드캡(STS) B: D125 C: EA D: 4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PVC관용-벽) B: D125*150A C: 개소 D: 4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PVC관용-벽) B: D100*125A C: 개소 D: 12
A: V.D B: 450*400 C: 개 D: 2
A: V.D B: 500*450 C: 개 D: 2
A: 덕트기구설치 B: C: SET D: 1
A: MFD B: 댐퍼,연기감지기,제어판에 일체 C: SET D: 2
A: [ 합
계 ]
A: 바닥난방공사 B:
A: 난방용필름(내열면상발열체) B: 500*1000*0.45mm C: M D: 4.5
A: 난방용필름(내열면상발열체) B: 1000*1000*0.45mm C: M D: 14.1
A: 단열재(고밀도) B: 1000*1000*5mm C: M D: 27
A: 발열체보호재 B: 1000*1200*2mm C: 개 D: 23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IV-2.0mm C: M D: 19
A: 제어용 실드케이블 B: AWG24# 2C C: M D: 10
A: 개별온도조절기 B: 4kW C: 개 D: 2
A: 잡자재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보통인부 B: C: 인 D: 1
A: 내장공 B: C: 인 D: 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3% C: 식 D: 1
A: [ 합
계 ]
A: 냉난방부대공사 B:
A: 슬리브 설치(바닥) B: ∮100 C: 개소 D: 27
A: 슬리브 설치(벽체) B: ∮100 C: 개소 D: 48
A: 슬리브 설치(벽체) B: ∮150 C: 개소 D: 22
A: 슬리브 설치(벽체) B: ∮200 C: 개소 D: 22
A: 슬리브 설치(벽체) B: ∮300 C: 개소 D: 16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 B: D100*200A C: 개소 D: 48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 B: D150*250A C: 개소 D: 22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 B: D200*300A C: 개소 D: 22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 B: D250*350A C: 개소 D: 16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바닥) B: D100*200A C: 개소 D: 27
A: [ 합
계 ]
A: EHP장비 B:
A: 실외기(1등급) B: 냉방:23.3kW/난방:25.9kW C: 대 D: 1
A: 실외기(1등급) B: 냉방:34.8kW/난방:39.2kW C: 대 D: 1
A: 실외기(1등급) B: 냉방:57.0kW/난방:63.0kW C: 대 D: 1
A: 실외기(1등급) B: 냉방:64.0kW/난방:72.0kW C: 대 D: 2
A: 실외기(1등급) B: 냉방:81.2kW/난방:91.4kW C: 대 D: 1
A: 실외기(1등급) B: 냉방:87.0kW/난방:97.9kW C: 대 D: 1
A: 실내기(1WAY) B: 냉방:2.0kW/난방:2.2kW C: 대 D: 7
A: 실내기(1WAY) B: 냉방:2.3kW/난방:2.6kW C: 대 D: 1
A: 실내기(1WAY) B: 냉방:3.2kW/난방:3.6kW C: 대 D: 6
A: 실내기(1WAY) B: 냉방:4.0kW/난방:4.5kW C: 대 D: 2
A: 실내기(2WAY) B: 냉방:6.0kW/난방:6.8kW C: 대 D: 6
A: 실내기(2WAY) B: 냉방:7.2kW/난방:8.1kW C: 대 D: 1
A: 실내기(4WAY) B: 냉방:6.0kW/난방:6.8kW C: 대 D: 4
A: 실내기(4WAY) B: 냉방:7.2kW/난방:8.1kW C: 대 D: 1
A: 실내기(4WAY) B: 냉방:8.3kW/난방:9.3kW C: 대 D: 1
A: 실내기(4WAY) B: 냉방:10.0kW/난방:11.2kW C: 대 D: 7
A: 실내기(4WAY) B: 냉방:11.0kW/난방:12.4kW C: 대 D: 3
A: 실내기(4WAY) B: 냉방:13.0kW/난방:14.6kW C: 대 D: 8
A: 실내기(4WAY) B: 냉방:14.5kW/난방:16.3kW C: 대 D: 5
A: 판넬(1WAY) B: C: 대 D: 16
A: 판넬(2WAY) B: C: 대 D: 7
A: 판넬(4WAY) B: C: 대 D: 29
A: [ 합
계 ]
A: SINGLE장비 B:
A: 실내외기(1WAY)-냉난방 B: 냉방:2.3kW/난방:2.8kW C: 대 D: 1
A: 실내외기(1WAY)-냉난방 B: 냉방:3.2kW/난방:3.6kW C: 대 D: 1
A: [ 합
계 ]
A: 솔루션장비 B:
A: 유선리모컨(일반) B: 유선리모컨(일반) C: EA D: 54
A: AC Ez-16실 B: 중앙제어기 C: EA D: 4
A: ACP5 B: C: EA D: 1
A: [ 합
계 ]
A: EHP공사 B:
A: 동관 B: Φ06.35*0.80t C: M D: 107.1
A: 동관 B: Φ09.52*0.80t C: M D: 281.4
A: 동관 B: Φ12.70*0.80t C: M D: 150.15
A: 동관 B: Φ15.88*1.0t C: M D: 266.7
A: 동관 B: Φ19.05*1.0t C: M D: 99.75
A: 동관 B: Φ22.22*1.0t C: M D: 45.15
A: 동관 B: Φ28.58*1.0t C: M D: 78.75
A: 동관 B: Φ31.75*1.1t C: M D: 57.75
A: 동관 B: Φ34.92*1.2t C: M D: 66.15
A: 동관부속 B: 0.05 C: 식 D: 1
A: 동관보온재 B: Φ06.35*9t C: M D: 107.1
A: 동관보온재 B: Φ09.52*19t C: M D: 281.4
A: 동관보온재 B: Φ12.70*19t C: M D: 150.15
A: 동관보온재 B: Φ15.88*19t C: M D: 266.7
A: 동관보온재 B: Φ19.05*19t C: M D: 99.75
A: 동관보온재 B: Φ22.22*19t C: M D: 45.15
A: 동관보온재 B: Φ28.58*19t C: M D: 78.75
A: 동관보온재 B: Φ31.75*19t C: M D: 57.75
A: 동관보온재 B: Φ34.92*19t C: M D: 66.15
A: 보온재보강테이프 B: 50mm*50M C: EA D: 6
A: 보온재테이프 B: 50mm*3t*15m C: EA D: 3
A: 보온재접착제 B: 1CAN/1kg C: EA D: 3
A: 드레인관 B: Φ25 C: M D: 256
A: 드레인관 B: Φ40 C: M D: 211
A: 드레인관보온재 B: Φ25 C: M D: 256
A: 드레인관보온재 B: Φ40 C: M D: 211
A: PVC통본드 B: 1kg C: EA D: 16
A: AL Tape B: 50mm*100M C: EA D: 16
A: 통신선 B: VCTF-SB 1.0SQ*2 C: M D: 768
A: 통신선 B: 24AWG*3C C: M D: 520
A: 플레시블 관 B: Φ16 C: M D: 1288
A: 전산볼트(행거,앵커) B: 1M, 40A, 9.52mm C: EA D: 911
A: 산소용접봉 B: Φ2.4(5%)1kg C: KG D: 2
A: 냉매 B: R410A(1kg) C: KG D: 71
A: 산소 B: 40L용기 C: B/T D: 4
A: 질소 B: 40L용기 C: B/T D: 10
A: LPG B: 20kg 용기 C: B/T D: 2
A: TRAY(LEG) B: 500*150(200) C: M D: 16
A: 소모재료 B: 0.03 C: 식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9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6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분지관 B: PBL-1601H2.AKM C: EA D: 15
A: 분지관 B: PBL-3501H2.AKM C: EA D: 15
A: 분지관 B: PBL-7001H2.AKM C: EA D: 14
A: 분지관 B: PBL-8701H2.AKM C: EA D: 1
A: 조인트관 B: PCN-11600H2.AKM C: EA D: 4
A: 실외기받침대(MULTI) B: MVBASEUX2NB C: EA D: 8
A: 실외기받침대(MULTI) B: MVBASEUX3NB C: EA D: 3
A: 실외기받침대(SINGLE) B: SGBASE5201A C: EA D: 2
A: 장비사용료 B: 크레인 C: 회 D: 1
A: [ 합
계 ]
A: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A: 공기순환기(천정형) B: 150㎥/h C: 대 D: 3
A: 공기순환기(천정형) B: 250㎥/h C: 대 D: 7
A: 공기순환기(천정형) B: 350㎥/h C: 대 D: 2
A: 공기순환기(천정형) B: 500㎥/h C: 대 D: 10
A: 공기순환기(천정형) B: 800㎥/h C: 대 D: 3
A: 공기순환기(천정형) B: 1000㎥/h C: 대 D: 11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기본/평균Φ150mm C: 식 D: 12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기본/평균Φ200mm C: 식 D: 10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기본/평균Φ250mm C: 식 D: 14
A: 냉난방공조공사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00mm C: M D: 289
A: 냉난방공조공사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50mm C: M D: 123
A: 냉난방공조공사 B: 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 C: M D: 22
A: 냉난방공조공사 B: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50mm C: M D: 140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보온, 평균Φ200mm C: M2 D: 162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보온, 평균Φ250mm C: M2 D: 106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부자재(엘보), 평균Φ200mm C: 개 D: 54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C: 개 D: 36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977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432
A: 냉난방공조공사 B: 컨트롤러제어용전선, 1SQ×2C C: M D: 7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천장점검구(600×600mm) C: 개 D: 36
A: 냉난방공조공사 B: (부품)CO2자동감지기 C: 개 D: 36
A: 냉난방공조공사 B: (부품)미세먼지자동감지기 C: 개 D: 36
A: 냉난방공조공사 B: (부품)중앙컨트롤러(32실) C: 개 D: 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물탱크설치공사 B:
A: 내진물탱크 B: 3*3*2.5, 23톤 C: 개 D: 1
A: 옵션 B: 22.5톤, 보온 C: 개 D: 1
A: 옵션 B: 23톤, 향균 C: 개 D: 1
A: 옵션 B: 23톤, 향균칸막이 C: 개 D: 1
A: 내진물탱크 B: 2*2*2, 8톤 C: 개 D: 1
A: 옵션 B: 8톤, 보온 C: 개 D: 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급수펌프설치공사 B:
A: 급수펌프 B: 50LPM*2, 35M, 0.75KW*2 C: SET D: 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 2_2 계약심사결과요약서[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계공사].xlsx =====
[시트: 심사결과 요약서]
A: 심사결과 요약서
B: ▣ 공사명 :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기계)
B:
공사개요
B: 위
치 C: 삼성면 덕정리 529-1번지 일원
B: 요청기관 C: 농촌활력과
B: 총사업비
(천원) C: 계 D: 844,102 E: 심사금액
(천원) F: 요청액 G: 692,332
C: 도급액 D: 692,332 F: 평가액 G: 689,000
C: 관급액 D: 151,770 F: 절감액 G: 3,332
C: 기타 D: - F: 절감률 G: 0.48%
B: 공사내용 C:
-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건립(기계공사)
B: 공사기간 C: 착공일로부터 12개월
B:
심사결과
(단위: 원)
B: 공 종 D: 심사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액 G: 비고
(절감률)
B: 도급액 C: 기계 D: 449,727,925 E: 449,727,925 F: -
C: 제경비 등 D: 242,604,075 E: 239,272,075 F: △3,332,000
C: 소계 D: 692,332,000 E: 689,000,000 F: △3,332,000
B: 관급액 C: 관급자재대 D: 151,770,472 E: 151,770,472 F: -
B: 기타 C: - D: - E: - F: -
B: 합
계 D: 844,102,472 E: 840,770,472 F: △3,332,000
B:
주요 심사내용
B: <원가계산>
B: ○ [제비율] 간접노무비: 18.2 → 17.9%, 기타경비: 5.5 → 5.2%(10억 미만, 7~12개월) 적용
B:
기타사항
B: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 규정 준수하여 사업 추진
B: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사유* 발생 시 계약심사 절차 이행
※ 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공하여 계약심사를 회피하는 행위 원천 차단
* 계약금액 5억 이상으로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