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3] 공고문.hwp =====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32호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명: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계약유형: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규격 가격 동시 입찰
○ 기초금액: 1,105,500,000원(추정가격: 1,005,000,000원, 부가가치세: 100,500,000원)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목)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2.(목) 14:00
○ 개찰일시: 2026. 10. 22.(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개찰장소: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나라장터 계약사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중 내용이 상이할 시 공고문을 최우선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국가장터 등)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지시험장치(2611171901)를 제조 및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
○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2026. 10. 23.(금) ~ 10. 30.(금)
- 장소(예정): 개별안내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내용 기업별 안내 예정
○ 협상기간 : 7일 이내 (협상대상자 개별통보)
○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4.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세부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제출서류 별첨서식 나라장터 제출서류 비고 1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 기타문서 - ② 사업자등록증 - ③ 법인인감증명서 - ④ 법인등기부등본 - 2 ①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서 정성제안서 - ② 제안사 일반현황 2 - ③ 조직 및 인력현황 3, 4, 5 3 ①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6 정량제안서
<인정증빙>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용역계약서
*증빙 미제출 시 평가점수 미반영 ② 계약이행실적증명서 7 ③ 조직 및 인력현황 3, 4, 5 <인정증빙>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증빙 미제출 시 평가점수 미반영 ④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8 -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①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기타문서 5 ① 제안서 요약서 정성참고자료 자유양식 6 ①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6 정량참고자료 - ② 계약이행실적증명서 7 - ③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8 -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7 ① 발표자료 - 발표자료 자유양식 6.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입찰참가)자 유의사항
① 제안심사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체결합니다.
②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역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그 저작권과 소유권을 가집니다.
⑤ 제주테크노파크는 선정된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⑥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⑦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⑧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관련 : (재)제주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사업본부
담당 : 한승환 연구원(Tel: 064)720-3054, E-mail: [email protected])
※ 사업관련 모든 문의 및 답변은 E-mail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입찰등록 관련 : (재)제주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담당 : 김영표 선임연구원(Tel : 064)720-3099, E-mail: [email protected])
2026년 10월 (재)제주테크노파크 경리관
===== [붙임3] 공고문.pdf =====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32호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명: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계약유형: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규격 가격 동시 입찰
○ 기초금액: 1,105,500,000원(추정가격: 1,005,000,000원, 부가가치세: 100,500,000원)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목)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2.(목) 14:00
○ 개찰일시: 2026. 10. 22.(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개찰장소: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나라장터 계약사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중 내용이 상이할 시
공고문을 최우선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국가장터 등)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지시험장치
(2611171901)를 제조 및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
○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2026. 10. 23.(금) ~ 10. 30.(금)
- 장소(예정): 개별안내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내용 기업별 안내 예정
○ 협상기간 : 7일 이내 (협상대상자 개별통보)
○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4.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세부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1
2 3 제출서류 별첨서식
①
②
③
④
①
②
③
제안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서
제안사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1 ①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나라장터
제출서류
기타문서
2
3, 4, 5
정성제안서 6
비고
-
<인정증빙>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용역계약서
*증빙 미제출 시 평가점수 미반영
② 계약이행실적증명서
7
정량제안서
<인정증빙>
③ 조직 및 인력현황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4, 5
4대보험가입자명부
*증빙 미제출 시 평가점수 미반영
4
5
④
⑤
①
①
6 ① 7
②
③
④
①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서 요약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계약이행실적증명서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표자료
8
9
기타문서
정성참고자료
6
자유양식
-
7
8
정량참고자료 - 발표자료 자유양식
6.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입찰참가)자 유의사항
① 제안심사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체결합니다.
②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역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재)제주테크노
파크가 그 저작권과 소유권을 가집니다.
⑤ 제주테크노파크는 선정된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⑥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⑦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⑧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
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관련 : (재)제주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사업본부
담당 : 한승환 연구원(Tel: 064)720-3054, E-mail: [email protected])
※ 사업관련 모든 문의 및 답변은
-
로 함을 원칙으로 함 E-mail
입찰등록 관련 : (재)제주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담당 : 김영표 선임연구원(Tel : 064)720-3099, E-mail: [email protected])
2026년 10월
(재)제주테크노파크 경리관
===== [붙임3] 과업지시서_충방전기_수정.hwp =====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구축 2026. 09. Ⅰ
개
요
1. 과업명: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구축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 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규모, 위치, 사업계획 등의 조정 등 변경으로 과업기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의 범위: “Ⅱ. 과업의 내용”, “Ⅲ. 과업 일반 지침” 참조
Ⅱ 과업의 내용 일반 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의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와 관련하여 (재)제주테크노파크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적용범위
가) 이 과업지시서는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에 필요한 기본 사양으로 납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며, 장비의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완성도를 검사하여야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납품과 설치기간 중 인·허가 사항,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물품 제작구매와 관련하여 설치계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도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에 필요한 납품은 물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나. 적용기준 및 규격
1) 본 사업에 공급되는 장비 및 자재는 관련 국내 법규 및 품질 수준을 보증하는 국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기준은 최저 기준을 의미하며, 발주처가 장비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도급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하며, 운송 및 설치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양의 장비 및 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단, 단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반입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갖춘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해당 장비가 과업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또는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투입되는 주요 장비 및 자재는 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거쳐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납품 기한 지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도서제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하에 공급될 모든 물품의 설치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본 과업지기서를 기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향상, 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해 주요 재질 및 사양 변경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자와 감독원이 도면을 승인한 때의 제작도면에 지시, 수정된 사항은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공기연장은 요청할 수 없으며, 또한 발주자와 감독원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을 때와 또는 도면이 발주자와 감독원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감독원에 의한 각종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과업지시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라) 각종 도서제출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서류 중 감독원이 검토 후 수정하거나 지적한 사항은 보완 재작성하여 1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예정공정표 : 제작일정 및 설치일정에 대한 공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나) 제작 레이아웃 도면 : 제작 시 전체장비의 레이아웃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설치도면
라) 소요되는 부품들에 대한 명세서(규격, 제작사 등)
마) 기타 특기사항 및 감독이 필요로 하는 도면
3) 설치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단위공종별 과업 착수 2일전까지 설계도면 및 착공신고서의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업시행의 순서 및 방법 (2) 장비의 종류 및 사용계획 (3) 자재의 수급계획
(4) 기타 과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 과업 관리 1) 공정관리
가) 감독원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제작 및 설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과업 중 당초에 수립한 예정공정표와 과업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한다.
2)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중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장비 가동 전까지 소기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잔재물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3)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 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인력에 대하여 사전 안전, 보안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직접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안전 및 보건관리 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총괄 감독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중인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사고통보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시험 및 검사항목은 특별시방서를 참조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 감독원은 부품의 특성에 따라서 시험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기관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이전에 부적합 사항들을 모두 해결해야 하며, 공장검사 입회요청은 최소한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제작기간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간검사를 행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반시험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마) 관련된 물품의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물품을 현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시험 및 검사에 있어서 성능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를 한 후에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감독원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납기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아.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기한을 지체할 수 없다.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 하도급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주요 과업을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납품 및 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차. 경비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장비 제작, 운송, 현장 설치 및 폐기물 반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훼손된 타 시설물의 원상복구 비용
3) 규격 미달 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 제작된 물품의 재제작 비용
카. 대가지급 기준
본 계약의 대가는 장비 납품 및 현장 설치, 시운전이 완료되고 감독원의 최종 검수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합격 판정된 후, (재)제주테크노파크의 회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타. 고장발생시 조치
장비의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장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파. 하자보증기간
1) 납품한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및 성능검사가 완료되어 최종 검수 합격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기기 결함 및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명백한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은 예외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장비 제작 당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은닉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 책임을 진다.
하. 교육 및 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전후로 발주처의 운영 담당자에게 장비의 조작법, 모니터링 방법,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요령,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거.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발주처가 지정한 설치 장소(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정 장소)로의 운반, 하역, 현장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계약상대자의 편의에 의한 조기 납품 또는 설계 임의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액 사유가 될 수 없다. 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중대한 사양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너.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도서는 제작 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설계·제작된 치수 및 형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는 1권으로 합철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량이 많아 합철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권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시운전 완료 후 준공도서에 “준공도”를 날인하여 아래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수 량 비 고 ⦁ Lay-out 도면 ⦁ 시운전 Test Report ⦁ 충방전 시스템 매뉴얼
⦁ 장비 구성품 자료(도면,취급설명서(메뉴얼,카달로그) 등)
⦁ 검교성적서 ⦁ 전자파일(USB) 2부 2부 2부 2부 1부 3부 2. 특별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이 특별시방서는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에 적용하며 일반과업지시서에 우선한다.
2) 본 과업 수행 시 일반 과업지시서, 특별 시방서, 제규정, 규격서 및 지침 등에 의거 제작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도면은 한정된 지면에 작성된 것으로 모든 상세사항을 빠짐없이 표기함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자재, 장비 및 기술로서 완벽한 과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진행과 과업기간 준수를 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범위
1) 장비 및 관련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송 및 공급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 시설 내 배관 및 배선 연결 작업
3) 장비의 현장 반입, 설치, 시운전 및 시운전 보고서 제출
4)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Manual) 작성 및 제출
5) 기술 검토 지원 및 운용자 교육 실시
6) 장비의 정상 가동을 위한 현장 인프라 연결 및 환경 조성 일체
7) 납품 및 최초 설치 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장비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이설 1회(장비 해체, 운반, 재설치 및 시운전 포함)
다.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공급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및 성능은 물품규격서(사양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후 발주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공급 범위
계약상대자는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가 본래의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본체, 부속품, 전용 소프트웨어 및 제반 자재 일체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마. 납품 및 설치위치
1) 설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센터(제주시 첨단로 241)
에너지센터(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바. 장비 이설
1)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1회 무상으로 장비를 이설하여야 한다.
2) 이설 업무에는 장비의 해체, 상·하차, 운반, 재설치, 배관·배선 등의 재연결, 장비 설정 및 정상작동 확인을 위한 시운전을 포함한다.
3) 이설 장소 및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며, 이설에 필요한 운송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이설 후 장비가 최초 설치 시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설에 따른 장비의 손상 또는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검사 및 시험 1) 반입 및 입회검사
- 입고 시에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에서 발주한 제품(사양 및 구성 등 확인)과 동일 여부 등 장비 전반에 걸쳐 계약담당 또는 계약담당이 위촉한 검사원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 설치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하고 장비반입 및 입회검사과정, 설치과정 등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검사 시 2부씩 제출하여야한다.
3) 성능검사
-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다음의 시험은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실제의 제어장치 및 구동장치를 사용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은 규격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거나 능가하는 장치임을 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동안 실시 되어야 한다. 성능시험은 설치현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마. 품질 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모든 기기의 설계 및 기계적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2년 동안 공급한 기기의 성능에 대해 보증 책임이 있다.
바.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등을 부착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물품은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각 절의 물품은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현장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 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나) 대형 물품인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다) 운반시에는 물품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물품의 손상이나 타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에 있어서는 물품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물품 반입에 따른 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장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사) 물품 운반 및 반입시 파손이 발생할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Ⅲ 과업 일반 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단,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구성 내역 및 현장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물품규격서의 세부 사양을 100% 충족하는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정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설치하는 물품은 발주처의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시스템의 안정성 및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일괄 제작·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설치 물품의 사양이나 성능이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회계 규정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물품 납품
가. 물품의 납품·운송·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행정적·기술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세부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장비의 정상 가동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한 비용은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물품의 납품 및 현장 설치 작업은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필요 시 야간 또는 휴일)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의 운영 및 설치현장의 장애요인 해소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교육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추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과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무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유상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신속히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실시하여 업무 중단을 방지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진다.
다. 장애 발생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제조사의 순정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 교체 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가 검수·승인하여 납품이 완료된 장비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 명시된 핵심 성능 발휘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동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중 발견된 오류이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한 후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항목별 설치 및 시운전 결과를 정리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수 요청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장비 개요 및 기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에 필요한 소모품 및 검사 자재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납품 및 설치 작업 중 타 설비에 손상을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비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출자료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발주처가 검토 후 수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에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문서 1) 과업수행 방향 및 세부 추진일정 계획서 2) 장비 제작 및 현장 설치 세부 계획서
3) 총괄책임자(현장대리인) 지정계 및 재직증명서
4) 투입 인력 및 기술자 명단(자격증 및 경력 증빙 서류)
5) 안전 및 보안관리 계획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8. 발주자의 권한 가. 관리감독
발주처는 과업 수행 현황, 인력 투입 실태 등 계약 이행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시정요구
발주처는 납품 및 설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발주처가 승인한 문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오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장비 및 산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이나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처를 면책시켜야 하며 제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보, 요청, 이의제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시의 이행
발주처의 정당한 시정 지시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과업 수행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진행사항 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기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추진 현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협의 내용, 지시 사항 등 주요 추진 실적을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재시험 및 재보완
발주처는 납품된 결과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시험 또는 재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법규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 과업내용 및 장비 사양의 변경 2) 관계기관과의 주요 협의 및 인허가 사항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담당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 및 발주처의 보안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각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교체 시에도 동일하다.
다. 인력 교체
투입 인력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보안관리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 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3. 계획의 변경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 비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발주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에 있어,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납품에 관한 해석 차이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준한다.
다. 구축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고 및 납품 시 요구되는 인·허가, 기준 , 법규 등의 일체사항을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철저히 추진한다.
===== [붙임4] 제안요청서_충방전시스템.hwp =====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2026. 09. Ⅰ 개요 1. 과업개요
과 업 명 :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구축
발 주 처 : (재)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 까지
소요예산 : 1,105,500,000원(부가세 포함) 범위
2. 사업추진 필요성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
3.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품 규격서 참조 Ⅱ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사업자 선정방법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등록 및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사업자 선정/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국가장터 등)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지시험장치(2611171901)를 제조 및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별첨서식 나라장터 제출서류 비고 1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 기타문서 - ② 사업자등록증 - ③ 법인인감증명서 - ④ 법인등기부등본 - 2 ①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서 정성제안서 - ② 제안사 일반현황 2 - ③ 조직 및 인력현황 3, 4, 5 3 ①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6 정량제안서
<인정증빙>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용역계약서
*증빙 미제출 시 평가점수 미반영 ② 계약이행실적증명서 7 ③ 조직 및 인력현황 3, 4, 5 <인정증빙>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증빙 미제출 시 평가점수 미반영 ④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8 -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①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기타문서 5 ① 제안서 요약서 정성참고자료 자유양식 6 ①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6 정량참고자료 - ② 계약이행실적증명서 7 - ③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8 -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7 ① 발표자료 - 발표자료 자유양식 5. 제안서 평가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장
소 :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센터 2층 전자평가실(제주시 첨단로 241)
발표방법 : 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40분 내외
유의사항
⦁ 평가 일정 및 장소
제안서 평가(발표) 일시, 장소 및 방식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 제안설명(발표)자 자격
제안설명은 본 사업을 총괄 수행할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현장에서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확인)
⦁ 평가회 불참 시 처리
제안사가 지정된 평가 일시에 불참하거나 발표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의 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서면)로만 평가를 진행합니다.
⦁ 발표 장비 준비
발표 장소에서 기본 제공하는 장비(빔프로젝터, 기본 PC 등) 외에 시연 또는 발표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직접 준비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표 순서 및 자료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또는 제안요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내용의 상이함이 중대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감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응답 내용의 효력
제안설명 내용 및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한 제안사의 답변·확약 사항은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평가 결과 및 이의제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는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문의사항 문의처
⦁ 제안서 작성관련 : (재)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 담당 : 사업 담당자(Tel : 064)720-3725, E-mail : [email protected])
※ 사업관련 모든 문의 및 답변은 E-mail로 함을 원칙으로 함
입찰등록 관련 : (재)제주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 담당 : 계약 담당자(Tel : 064)720-3099, E-mail : [email protected])
기타사항
⦁ 제안관련 제반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함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제출 형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모든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어 및 작성 표준
제안서 규격은 A4(가로/세로)를 권장하며,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영문 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의 구체성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목차 및 작성 지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은 명확해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제공할 수도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목차를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 및 증빙 제출
제안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처가 입증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증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안서 수정 및 변경
나라장터를 통해 최종 접수 완료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관련 사항
제안서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 예규, (재)제주테크노파크의 평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서식 및 글자 모양 (권장사항):
Ⅰ. <15 Point, HY울릉도M체/보통, 줄간격 200>
1. <14 Point, 휴먼명조체/진하게, 줄간격 180>
가. <14 Point, 휴먼명조체/보통, 줄간격 180>
○ <13 Point, 휴먼명조체/보통, 줄간격 180>
- <13 Point, 휴먼명조체/보통, 줄간격 180>
2. 제안서의 효력
계약조건 인정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와의 관계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수정·보완·변경 결정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담합 행위 금지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타당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취합니다.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입찰 유의사항 숙지
입찰참여자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관계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비용
제출된 전자파일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누락 사항 보완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누락된 항목이라도 본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사는 해당 내용과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보안 유지
제안사 및 참여 인력은 제안서 작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보안 준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미기재 시 평가
제안서 작성 시 해당 항목이 공란이거나 증빙 불능, 실적 미기재 등의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은 최하점으로 처리합니다.
확인 및 현장실사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제안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사업 인력 및 체계 변경 금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하도급(재하도급 포함)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투입 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 변경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 시 조치
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귀속 및 지식재산권
본 사업 수행으로 공급·구축되는 장비 및 최종 산출물의 물리적 소유권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귀속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창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 내용 작성항목 세 부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동기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기대효과 Ⅱ. 제안사 소개 1. 회사개요 2. 사업수행실적 3. 경영상태 4. 조직 및 인력현황 붙임3~8 연계 Ⅲ. 사업수행계획
1. 장비사양 (각장비의 기능, 세부사항, 정격전압, 소비전력을 반드시 표기, 설치방안 구체적 제시)
2. 제안사의 장비 납품 과정에 대한 일정을 제시
3. 유지보수계획 (장비검수 후 2년 하자담보책임를 보장하고 A/S 담장자는 입찰업체 소속지원이어야 함
4. 장비별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고 입찰업체 소속직원으로 하며 장비 설치 후 2년 이내 발주기관에서 교육요청 시 수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Ⅳ. 기 타
- 추가제안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항 등 기타 참고자료 제시
※ 제안업체(기관)는 평가범위(평가표 참조)에서 필요에 따라 제안서 목차를 변경 할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는 (재)제주테크노파크 해당 분야 관계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실시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 대상 및 기준
제출된 규격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토대로 제안업체의 물품(장비) 규격 적합성, 제안 사양, 사업 수행능력,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규격평가 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규격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규격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로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적격자가 없거나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 결정
규격평가 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기한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의 조정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규격 및 수행 일정 등은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및 (재)제주테크노파크의 보완 요구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공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합니다. 단, 평가위원 명단 및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는 비공개합니다.
※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미공개 취지 및 사유를 게시합니다.
2. 평가 기준 구 분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계약담당자
제출서류를 토대로 객관적 평가표에 의거 절대평가
기술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80점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고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6) 1)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6 계약담당자 평가 수행실적 (6)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장비 납품실적
6 인력보유 (6) 3) 전문(기술)인력 보유상태 6 사회적 책임 (2) 4) 사회적 책임 평가 2 정성적 평가 (80) 기술/지식능력 (10)
- 기본 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의 우수성 (설계도면 포함) 제시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0 평가위원 평가 장비 편의성 및 효율성 (10) - 운영시스템 사용상의 편리성
- 장비 공간배치 및 효율성, 사용자 안전 기술력 제시
10 사업 수행계획 (10) 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10 장비 호환성 (10) - 기존 시설 및 장비 간 호환성 10 장비 구성의 적정성 (10) - 설비 사양 구성의 적정성 평가 10 교육훈련 능력 (10) 교육인력 보유현황 및 자질의 적합성 교육훈련 계획 및 방법, 내용, 신뢰성 10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0) 유지보수 실적 및 수행능력 유지보수 계획, 방법, 신뢰성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 의지 및 능력 20 평 가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①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기준 : 6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 평가기준: 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규모 2억 이상의 실적 중 준공검사가 완료된 용역 실적만을 인정함(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기준: 1,105,500,000원(100%)
* 증빙인정서류: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붙임] 6~7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서식]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증빙 필수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에 반영하지 않음 [주]
1. 납품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6~7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전문인력 보유상태 : 6점 전문인력 보유 7명 이상 5~6명 3~4명 2명 1명 이하 배점 6 5 4 3 2 * 인정대상 구분 평가기준 인정범위 ① 관련학과 석사 이상 소지자
② 관련학과 학사 소지자로서 현 소속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관련학과
전기·전자·전기공학·전자공학·전기전자공학·배터리·화학공학·에너지공학·에너지시스템공학·신소재공학·재료공학·기계공학·자동차공학·메카트로닉스공학·제어계측공학·전력전자공학
※ 학과명에 상기 관련학과 명칭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해당 학과로 인정함.
* 전문인력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경력 이력서, 관련 자료 등)
* 상주인력 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첨부된 회사소개서의 내용 중 조직, 인원현황 및 참여인력 이력 사항에 의거 평가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에 반영하지 않음 ④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Ⅴ 기타사항 1. 하도급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재하도급은 원칠적으로 불허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정하여 제출해야 함
⦁전체 사업금액의 5%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하자담보책임기간 해당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함 3.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게 통보(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한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붙임 1]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우) 주소: 전화: 팩스:
소 속:
직 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참
조
경영지원실장
제
목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입찰참가 및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
--------------------------------------
1. OOOOO OOOOO 호 관련입니다.
2.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제안서를 첨부하고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번호선택 (10개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개 번호 선택시 “○” 표시 후 위에 인감 날인)
첨부 : 제안서 및 관련서류.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붙임 2] 제안사 일반현황(회사소개서) 회사명 대표자명 소재지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설립일자 매출액 총종업원수 자본금
회
사
연
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전문인력 및 조직 현황 이 름 주요경력( 년 개월) 연 령 장 비 현 황 구 분 모 델 명 수 량 구 입 일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전문인력 및 조직현황에는 조직표를 작성하여도 무방함
[붙임 3] 조직 및 인력현황 구분 성명 연령 직위 투입 비율 담당업무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주)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년이상 경력자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2.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기재하되, 재직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포함)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 함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공동수급입찰자는 참가업체 모두 작성 [붙임 4]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책 임 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공동수급 입찰자는 참가업체 모두 작성 [붙임 5]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본사업의 참여임무
(등급 :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 회사 직책 보 유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천원) 경력 ( 년 개월)
주) 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붙임 6]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붙임 7] 계약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계약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계 약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계약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용량,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붙임 8]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 [붙임 9]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테크노파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붙임5] 규격서_사용후배터리 충방전 시스템.hwp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SET 1 A. 설비개요 1. 설비의 목적
본 장비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 및 모듈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고, 충·방전 시험을 통해 배터리의 잔존성능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SOH) 평가
1) 사용후 배터리의 충·방전 시험을 통해 정격용량 대비 실제 측정용량을 산출하고 잔존용량(SOH)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전압, 전류, 전력, 용량(Ah), 에너지(Wh), 시험시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배터리의 성능 및 열화상태를 확인하고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 후속 활용방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기적 특성 및 상태 평가
1) 배터리 팩 및 모듈 단위의 전압, 전류, 온도 등 주요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BMS와의 통신을 통해 SOC, SOH, Cell Voltage, Cell Temperature, Fault Code 등 BMS에서 제공 가능한 주요 데이터를 수집·표시·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셀 간 전압 및 온도 편차 등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추후 배터리 상태 비교 및 이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SOC 조정
1) 운송 및 보관에 적합한 SOC 수준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충전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 전압, 전류, 온도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설정된 안전조건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시험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시험조건에 따라 충전·방전 조건을 설정하고 자동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B. 설비의 구성 및 규격
본 시스템은 다음 장비를 기본 구성으로 하며, 장비의 정상적인 운전 및 시험 수행에 필요한 통신장치,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케이블, 커넥터, 안전장치 및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일괄 공급하여야 한다.
가. 장비의 구성 1) 팩급 충방전기 1 Set 2) 모듈급 충방전기 1 Set 3)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1 Set 나. 장비의 규격 ① 팩급 충방전기 : 1Set 1) 주요사양 - 채널 수: 최대 2CH - 채널 제어 방식: 채널별 독립 제어 가능 - 병렬 운전 가능 2) 전압 사양 - 전압 범위: 70V ~ 1500V - 전압 정밀도: ±0.05% FS 3) 전류 사양 - 전류 범위: ±1000A - 최소 출력 전류: 50mA - 전류 정밀도: ±0.05% FS 4) 전력 사양 - 채널당 최대 출력: 1000kW - 전체 최대 출력: 1000kW - 전력 정밀도: ±0.05% FS 5) 동작 응답 특성
- 전류 응답속도: ≤5ms (10%~90%)
- 전류 스위칭: ≤10ms (+90%~-90%)
6) 통신 및 제어 - RS485, CAN, CANFD 가능 - BMS 통신 및 DBC Import 7) 제어시스템
- PC 1대 : i7, 14세대 이상, RAM 32GB, SSD 500GB 이상
- 모니터 1대 : 27인치 이상
- 운영체제 및 사무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설치
8) 추가구성 - UPS: 1개 - 보조온도: T Type 32CH - 보조전압: 200CH - 온도 측정: -40~150℃ - 정확도: ±1℃ - 전압 측정 범위: 0~5V - 전압 측정 정확도: ±0.05% FS
10) 충방전기 및 보조전압, 보조온도 검교정
11) 동등 이상인 규격 제안 가능 ② 모듈급 충방전기 : 1Set 1) 주요사양 - 채널 수: 최대 4CH - 채널 제어 방식: 채널별 독립 제어 가능 - 병렬 운전 가능 2) 전압 사양 - 전압 범위: 15V ~ 200V - 전압 정밀도: ±0.05% FS 3) 전류 사양 - 전류 범위: ±600A - 전류 정밀도: ±0.05% FS 4) 전력 사양 - 채널당 최대 출력: 120kW - 전체 최대 출력: 480kW - 전력 정밀도: ±0.1% FS 5) 동작 응답 특성
- 전류 응답속도: ≤5ms (10%~90%)
- 전류 스위칭: ≤10ms (+90%~-90%)
6) 통신 및 제어 - RS485, CAN, CANFD 가능 - BMS 통신 및 DBC Import 7) 제어시스템
- PC 1대 : i7, 14세대 이상, RAM 32GB, SSD 500GB 이상
- 모니터 1대 : 27인치 이상
- 운영체제 및 사무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설치
8) 추가구성 - UPS: 1개 - 보조온도: T Type 40CH - 보조전압: 120CH - 온도 측정: -40~150℃ - 정확도: ±1℃ - 전압 측정 범위: 0~5V - 전압 측정 정확도: ±0.05% FS 9) 충방전기 및 보조전압, 보조온도 검교정 10) 동등 이상인 규격 제안 가능 ③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1) 시스템사양
- 팩급 및 모듈급 충방전기의 운전상태, 시험 진행상황, 측정값 등 오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 충방전기 시험설비 및 환경설비(Chamber, Chiller)의 실제 설비 구조와 유사한 레이아웃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관리 모니터링
- 장비별, 채널별 상태 데이터와 이상 발생 이력 조회/관리 기능
- 시험결과 데이터 통합 이중화 관리
2) 모니터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통신 및 부대설비 포함
3) 동등 이상인 규격 제안 가능 4. 유지보수 및 A/S 지원 1) 무상 유지보수
- 무상 유지보수 기간 :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장비의 제조상 결함 및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오류 및 제어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무상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내 기술지원
- 국내 A/S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장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 소모품 및 부품의 공급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장비 이설
- 장비 이설 1회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이설에 필요한 분해, 운송, 재설치 및 시운전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C. 장비 설치 및 검사
1) 계약/공급자는 가장 최신의 장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공급자는 1차 유틸리티(전기, 급/배수, 공압)를 제외한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 및 준비사항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공급자는 최종검사 시 규격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하여, 그 검증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공급자는 장비 발주에서부터 입고, 설치 및 운용교육까지 제안 범위내의 장비를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5) 최종 검사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약/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복구해야 하며,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6) 장비 입고, 설치 등을 진행하며, 발주처의 기존 인프라(건물, 장비 등)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배선, 배관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인적 사고, 물적 파손 등 피해(천재지변 제외)는 계약/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9)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2026. 12. 15. 까지
D. 기타
1)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장비의 제작과정 일정 및 세부내용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하며 일정에 맞추어 진행 되어야 한다.
3) 본 장비를 설치하기 전까지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득하고 제작한다.
4)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점검 및 청소를 위한 분해조립에 필요한 모든 공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시 운전 후 2년간 제조사에서 무상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설치(장비반입구, 판넬 해체 및 복구 비용 포함), 분전반 이후 전기 인입 작업은 납품업체에서 실시한다.
7)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일체 포함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야한다.
8) 준공청소(작업장 공간청소)를 실시해야한다.
9) 사용후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시운전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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