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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6-125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hp:markpenBegin color="#D0EEC9"/>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hp:markpenEnd/>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관광기반(임진강 자연센터 공조실)시설 보수 공사
나. 위
치: 미산면 동이리 70번지 일원
다. 공사종류: 종합공사
라. 공사개요: 공조실 보수 및 실외기 이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기초금액: 금61,479,000원
추정가격(원)
(가)
부가가치세(원)
(나)
※<hp:fwSpace/>기초금액(원)
<hp:fwSpace/> (다<hp:fwSpace/>=<hp:fwSpace/>가+나)
도급자 관급(라)(원)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원)
(마<hp:fwSpace/>=<hp:fwSpace/>다+라)
55,890,000
5,589,000
61,479,000
0
61,479,000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hp:fwSpace/>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hp:fwSpace/>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hp:fwSpace/>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hp:fwSpace/>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fwSpace/>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329,974
0
0
0
1,329,974
0
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붙임3] ‘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날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관광과 관광시설팀(031-839-2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경기도 연천군수 귀하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인)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업
종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 무
안전보건경영방침
□ 수립(세부내용 별첨)
□ 미수립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담당자 지정 현황
(비상상황 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최근 3년간 산재 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사고
/
/
/
질병
/
/
/
□ 안전보건조직 및 전문인력의 구성 및 역할 경영책임자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도급작업 사업비 내 계상
□ 도급작업 사업비 내 미계상
(미계상한 경우만 작성) 수급업체 자체 대응 능력
□ 유 □ 무
○ 도급작업 사업비 내 안전·보건관리비용 산출 현황(계상한 경우만 작성)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안전시설비 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 연천군에서 발주한 도급작업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작성
□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분기)
성과지표
1
2
3
4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
○
○
○
1회/매월
실적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
○
○
○
1회/분기
실적
시정조치
계획
○
○
○
○
100% 개선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6시간/분기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연간
실적
특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연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8시간/연간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
검사
법정방호
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
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4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S
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제출
-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최초평가) 실시 후 제출
- 최초평가 이후 정기·수시평가 또는 상시평가 실시
작업 장소
작업내용
관련<hp:lineBreak/>기계․기구․설비<hp:lineBreak/>(관리번호)
화학물질명<hp:lineBreak/>(CAS No)
발생 가능<hp:lineBreak/>재해 형태
관련
협력<hp:lineBreak/>업체
위<hp:lineBreak/>험<hp:lineBreak/>성
대책
P1 <hp:lineBreak/>구역
지게차 이용 <hp:lineBreak/>운반작업
지게차<hp:lineBreak/>(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hp:lineBreak/>구역
화학물질 <hp:lineBreak/>보충 작업
ㅇㅇ탱크<hp:lineBreak/>(00000)
톨루엔<hp:lineBreak/>()
화재․폭발
有
고
안전작업허가 실시
○ 위험작업 관리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순번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비고
(기타 경력사항)
이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1
지게차 운전
정00
지게차운전자격증
2023. 0. 0.
2 3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계획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매월 1회
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작업중지
명
령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 보고
⇨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FAX 등)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대표)031-850-7636
0508-8230-0196
(연천)031-850-7645
-
연천소방서
상황실
119
연천경찰서
상황실
112
연천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031-839-4119
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연천군 000과
031-839-0000
< 별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연천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5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관광기반(임진강 자연센터 공조실)시설 보수 공사
나. 위
치: 미산면 동이리 70번지 일원
다. 공사종류: 종합공사
라. 공사개요: 공조실 보수 및 실외기 이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기초금액: 금61,479,000원
추정가격(원)
(가)
55,890,000
부가가치세(원)
(나)
5,589,000
※ 기초금액(원) 도급자 관급(라)(원)
(다 = 가+나)
(관급자 관급) 61,479,000 0
추정금액(원)
(마 = 다+라)
61,479,000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상
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
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
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
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
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
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
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
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
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
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
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
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
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
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
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
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
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
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329,974 0 0 0 1,329,974 0 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
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
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
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
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
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붙임3] ‘실태조사 동
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날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
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
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
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
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031-839-2175)으로, 공고문에 대한 사업내용 문의는 문의는
(031-839-2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회계과 관광과 계약팀 관광시설팀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경기도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인)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업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안전보건 전담부서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비상상황 시 연락)
최근 3년간 산재 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 미수립 □ 안전·보건관리 대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담당자 지정 현황 □ 유 □ 무 □ 수립(세부내용 별첨) 안전보건경영방침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종 연락처 □ 해당없음
관리감독자
성명
연락처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부) 성명 성명 구분 연락처 20 년 20 연락처 년 20 년 사고 / / / 질병 / / /
□ 안전보건조직 및 전문인력의 구성 및 역할
경영책임자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자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
□ 도급작업 사업비 내 계상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도급작업 사업비 내 미계상
(미계상한 경우만 작성) 수급업체 자체 대응 능력
□ 유 □ 무
○ 도급작업 사업비 내 안전·보건관리비용 산출 현황(계상한 경우만 작성)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안전시설비 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 연천군에서 발주한 도급작업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작성
□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추진일정(분기)
추진계획
1
○
2
○
3
○
4
○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실적
위험성평가
계획
실적
○ 계획 ○ ○ ○ ○ 계획 ○ ○ ○ ○
실적
계획
실적
○ ○ ○ ○ 계획 ○ ○ ○ ○
실적
계획
○ ○ ○ ○
합동 안전점검
시정조치
TBM 실시
아차사고 수집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적
○
실적
계획
실적
1회/매월
1회/년 이상
실적 계획 성과지표 ○
1회/분기
100% 개선
단위 작업별
1건/월/인당
6시간/분기
16시간/연간
16시간/연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추진일정(분기)
추진계획
계획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1 2 3 4 ○ ○ ○ ○
실적
계획
안전검사 ○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 계획 1회/년
실적
계획
비상조치훈련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 ○ ○ ○ ○ ○ ○ ○
실적
계획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8시간/연간
2년 주기
실적 일반 건강검진 성과지표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단위 작업별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 기계·기구․설비명
단위작업
검사대상
용량
수량
방호장치
번
(관리번호)
장소
(검사실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2 지게차(A-1, 2) 5ton 외부 2 3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4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점검 발생가능
관리계획
주기 재해형태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실시완료)
건설기계
법정방호
부딪힘,
관리법
1개월
장치
넘어짐
검사
과부하방지
산안법
,훅해지장
부딪힘,
안전검사 치,권고방 3개월
끼임
(실시완료)
지
장치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폭발
(0월 예정)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
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
위험성
구분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S
비치 및
게시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제출
-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최초평가) 실시 후 제출
- 최초평가 이후 정기·수시평가 또는 상시평가 실시
○ 위험작업 관리
작업내용
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발생 가능
재해 형태
관련
협력
업체
위
험
성
대책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지게차
(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有 고 안전작업허가 실시
작업
장소
P1
구역
하부피트
Q2
구역
질식
화학물질
보충 작업
ㅇㅇ탱크
(00000)
톨루엔
()
화재․폭발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작업자 현황
순
번
작업내용 1 지게차 운전 이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정00 지게차운전자격증 2023. 0. 0.
비고
(기타 경력사항)
2
3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계획
구 분
안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매월 1회 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보건
점검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비 고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작업중지
명
령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 보고
⇨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 비상연락망
연락처
기 관 명 관련부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연천소방서 상황실 119 연천경찰서 상황실 112 연천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031-839-4119 연천군 000과 031-839-0000
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전화 비고(FAX 등) (대표)031-850-7636 0508-8230-0196 (연천)031-850-7645 - < 별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연천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건축시방서.hwpx =====
2026년 관광기반시설
(임진강자연센터공조실) 보수공사
건축 시방서 2026. 09.
목
차
제 1장
총
칙
․․․․․․․․․․․․․․․․
03
제 2장
토
공
사
․․․․․․․․․․․․․․․․
11
제 3장
지정 및 기초공사
․․․․․․․․․․․․․․․․
12
제 4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
13
제 5장
창
호
공
사
․․․․․․․․․․․․․․․․
21
제 6장
유 리 공 사
․․․․․․․․․․․․․․․․
25
1장. 총 칙
1-1 공사개요
1)공 사 명:2026년 관광기반시설 (임진강자연센터공조실) 보수공사
2)대지위치: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6—1번지 외
3)지역,지구:생산관리지역, 문화공원
4)건물개요
구
분
전체부지면적
대 지 면 적
24,602.00 m2
건 축 면 적
1,162.12 m2
연
면 적
1,809.29 m2
건
폐
율
4.72 %
용
적
율
6.59 %
바닥면적
면 적
용 도
비 고
m2
지층
188.82
관광휴계시설
1층
680.30
관광휴계시설
2층
940.17
관광휴계시설
합계
1,809.29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관광기반시설 (임진강자연센터공조실) 보수공사 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연천군 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1)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4)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7)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8)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2)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4)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시간
1)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7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hp:tab width="3492"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hp:tab width="4856" leader="0" type="1"/>
<hp:tab width="836" leader="0" type="1"/>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공사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3부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7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1-14 관공서, 기타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6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단가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⑯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17 하자보수
1)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장. 토 공 사
2-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건축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대책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토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지반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전문 점검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공사기간중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되지 않는다.
6)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건축주 및 감독자, 감리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2-2 터파기 공사
1) 대 지 정 리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이밖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대지정리에 준한다.
2) 폭약사용
가.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발파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나. 암석 발파면의 뜬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지내력 시험
가. 설계기준 기초 지반 지내력:15 ton/m2
나. 터파기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할 위치와 개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시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경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잔토처리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처리한다.
5)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7)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3장. 지정 및 기초공사
3-1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3-2 잡석 지정공사
1) 크기 10~20cm 정도의 경질잡석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20cm 두께로 평탄하게 깐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2) 물다짐을 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3-3 버림 콘크리트 지정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4-1 일반사항
1)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3)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길이가 50m 이상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를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6)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7)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240
kg/cm2 (버림은
180 kg/cm2 )
2)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 ( Fy=4,000kg/cm2 ) 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4-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가.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부
위
최대 사용회수
비
고
기초, 지중보
5회
일반 구조물
3회
나.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원형부분에는 1회, 곡면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 비계) 및 KS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나. 거푸집 설치 후 천정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시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 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마.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폼 타이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아.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자.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차.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타.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 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평균기온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
8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10) 지주 바꿔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세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라. 바꿔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11) 지주 떼어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측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때.
②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4-4 철근공사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 철근조립
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나.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라.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 둥: 2개소 × 4개 = 8개
②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 8m - 3개소 × 4개 = 12개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③ 월거더:2개 × 2m 간격
④ 지중보:4개 × 2m 간격
⑤ 옹 벽:0.9m × 0.9m 간격
⑥ 슬래브:상부:1.2 × 1.2m 간격 하부:0.9 × 0.9m 간격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카.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파.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아크릴 레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하.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다.
갸.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4) 철근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의 이음은 25mm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mm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라.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마.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바.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사.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가.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나.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다.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라.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마.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바.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8 미만
±1.5
±1.6
8~18
±2.5
18이상
±1.5
사 용 개 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kg/cm2)
밑창 콘크리트
25
180
지 상 층
25
210
무근콘크리트
25
180
옥외 부대공사용
25
180
나. 준 비
①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②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
③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⑥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⑦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⑧ 철근공사,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⑩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①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테스트 <hp:tab width="3536"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④ 염분 테스트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부어넣기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라.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바.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자.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 둥: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② 벽: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③ 보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④ 바 닥: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⑤ 기둥 보 접속부분: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차.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때 즉시 교환 토록 한다.
타.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파.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패러핏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가.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다.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라.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마.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바.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아.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8) 기타 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9)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 타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2 이다.
나.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다. 주차장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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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창호공사
5-1 목재창호
1) 주재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2) 공 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한다.
나. 플러쉬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 철재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를 1.6mm,창(문)0.8mm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이 수정,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되게하며, 여닫음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여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3 알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mm,허용치는(+,-) 0.5mm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써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4 스텐레스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mm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6mm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5-5 플라스틱창호
가.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PVC시스템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 본 시방서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그 외에 발주자 및 감독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PVC PROFILE
- PVC창호의 재질은 KS F 3117(합성수지창,문 및 틀)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독원과의 합의에 따른다.
- 창호용 틀 재의 치수 및 허용자는 표2-1에 따른다.
(3) 창틀폭 두께(최소지수)
치수허용차
60, 156 ±1.0 1.0이상
㈜틀 재의 단면 각 부위 중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한다.
(4) PVC COLORING
- 내부측:LG DECO SHEET를 기본으로 한다.
- 외부측:LG외측전용 SHEET 및 독일 RENOLIT사의 SHEET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 표면처리:불소수지도료(P.V.D.F-KYNAR 500주원료)
COLOR:발주자의SPEC에 따른다.
COATING:CHROMATE 전처리후 하도(PRIME)와 상도(FINISH)로 COATING한다.
(6) 부재 및 부속품
-보강재(STEEL REINFORCEMENT):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및 강대)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5-6 시공도 및 견본
(1)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
- 시공도는 창호배치도,창호일람표,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 창호일람표에는 부호,형상,치수,수량,부재,부품의 재료,성능,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 창호상세도에는 재질,형상,치수,부속철물,부착철물의 위치,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 설비기기와의 관계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시공계획서
-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공사범위,공정표,사용재료의 명칭,규격,제작자,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 제작의 검사방식,설치 정밀도 및 요령,운반,보양,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 필요하다고 안정될때에 한하여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발주자와 감독원등에 제출할수도 있다.
5-7 제작
(1)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제작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게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2) 가공 및 조립
- 압출된 FRAME과 SASH는 DOUBLE MITRE SAW를 사용하여 45°절단하거나, 그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 FRAME과 SASH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하며,각 배수구에는 PVC 재질로 된 DRAINAGE HOLE COVER를 끼워야 한다.
- HARDWARE를 고정하는 재료는 SUS재질이어야 한다.
- FRAME과 SASH의 결합 시 기밀성 확보를 위해 E.P.D.M 재질의 GASKET을 이중으로 취부하여야 한다.
- 창호가 일정 규격을 넘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보강용 HARDWARE를 사용할수도 있다.
(3) 제작검사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서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다만, KS규격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5-8 운반,보관
(1) 출하,적재 및 운반
-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여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 운반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중에 부품에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쌓기는 피한다.
- 출하되는 제품은 위치별 품명,품번,규격 등 필요한 사항이 표시된 LABEL을 부착한다.
(2) 검사 및 보관
- 제품의 공사현장 QS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품목등에 EOGKDUSS 담당원 확인을 받는다.
- 반입후 곧바로 파손,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 보관은 설치할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5-9 창호설치
(1)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감독원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2)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시 현장시공사측 책임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E.P.D.M. GASKET을 사용한다.
- 개폐 종류에 따라 SASH 및 FRAME의 적당지점에 GLASS SUPPORT 및 GLASSBLOCK을 위치 시킨후 유리를 설치한다.
5-10 설치후의 보양,검사
(1) 보양
- 창호를 설치한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AME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 등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검사
-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
- 자체검사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불합격된 것은 수정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 보증
- 설치 완공 후 1년간을 보증기간으로 하고 그 보증기간 중에 명백히 창호 시공업체의 책임에 기인되는 것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A/S를 실행한다.
5-11 강제셔터
가. 주요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4mm 이내로 하고 옆흠대의 수직도는 ±4m/mm이내 홈폭은 ±2mm이내 윗홈대 수평은 ±4mm이내 간격은 ±2mm 이내로 한다.
라. 설치중이나 설치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5-12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장. 유리공사
6-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1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2 재료
1) 유 리
한국유리, 금강유리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위 치
종 류
두께(mm)
색 상
비 고
외부 창호
로이접합
삼중유리
44, 76
칼라
2)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3)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바.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셋팅 블럭(SETTING BLOCK)
가.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5) 개스킷 (GASKET)
가.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6-3 시공
1)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5)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6-4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 유리 실란트 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REF!
A:
G:
[ 건 축 공 사 ]
G:
[ 공사비내역서 ]
B: 2026.
.
.
A: #REF!
A:
G:
[ 건 축 공 사 ]
G:
[ 일위대가표 ]
B: 2026.
.
.
A: #REF!
G:
[ 건 축 공 사 ]
G:
[ 물량산출서 ]
B: 2026.
.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비
목 E: 건 축 F: 구
성
비 G: 요율(%) H: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H: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H:
A: AS D: [ 소
계 ] F: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G: 17.50% H:
A: BS D: [ 소
계 ] F: H: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H:
A: C2 D: 기
계
경
비 F: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G: 3.56% H: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G: 1.01% H: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G: 0.000% H: 1개월미만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G: 0.00% H: 1개월미만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G: 0.00% H: 1개월미만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G: 0.00% H: 1억원이하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요율 G: 3.11% H:
D: 환경보전비 F: 직접공사비* G: 0.50%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G: 5.00% H: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G: 0.006%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 G: 0.09%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G: 0.081% H: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G: 0.07% H:
A: CS D: [ 소
계 ] F: H:
A: S1 B:
계 F: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G: 8.00% H: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G: 15.00% H:
B: 폐기물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F: H: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G: 10.00% H:
A: DH B: 도
급
액 F: H:
A: DK B: 관급자재비<도급자> F: H:
B: 관급자재비<관급자>
A: S2 B: 총
공
사
비 F: H: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01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6.5
A: 뒤채움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3.5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6.7
A: 혼합골재 B: 도착도, 25mm C: M3 D: 9.4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연천), 25-24-150 C: M3 D: 10
A: [ 합
계 ]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연천), 25-18-80 C: M3 D: 2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79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77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35
A: [ 합
계 ]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A: A W - 1 B: 5.400 x 3.700 = 19.980 C: EA D: 1
A: A W - 2 B: 1.300 x 3.700 = 4.810 C: EA D: 1
A: 로이접합삼중유리 B: 44.76mm(6LE+13.38AR+6CL+13.38AR+6LE) C: M2 D: 25
A: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B: 유리두께 44.76mm C: M2 D: 2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6
A: 장비사용료 B: C: 회 D: 2
A: [ 합
계 ]
A: 010104 기 타 공 사 B:
A: 안전시설울타리 B: W:2000*H:1500 C: 경간 D: 12
A: 실외기이전공사 B: C: 식 D: 1
A: 인조화강석설치 [재료기존사용] B: 바닥 60mm C: M2 D: 7
A: [ 합
계 ]
A: 010105 철 거 공 사 B:
A: 인조화강석블럭철거 B: 바닥 60mm C: M2 D: 25
A: 화강경계석석철거 B: 150*150*1000 C: M D: 8
A: 철거물상처비 B: C: TON D: 3
A: [ 합
계 ]
A: 010106 폐기물처리비 B: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기물 C: TON D: 4
A: 폐기물운반비 B: C: TON D: 4
A: [ 합
계 ]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hp:fwSpace/>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