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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987]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용역] 발주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27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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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hwp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공고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개요

◦ 건명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4.(금)

◦ 사업예산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두부·장류 4종) 영위 현황 조사
  • 지배관계를 통한 기업 인수 사실 및 그 외 방식으로 사업 개시 여부
  • 업종별 대기업 현황과 신규 기업 정보 확보 및 사후관리 기초자료 활용
  •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 도출 등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3.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6년 10월 2일(금) ∼ 10월 13일(화), 11시까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출방법 : 원본 제출 및 이메일 송부

* 원본 제출 : 방문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
(우편 제출시, 사전 연락 후 접수 확인 및 공고 마감일시까지 도착 필수)

** 이메일 송부 : 계약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서류(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제외) 및 제안서 파일 송부

◦ 문의처 : (계약·입찰) 운영지원부 백선화 대리(02-368-8784)
(사업·용역) 적합업종운영부 양은경 대리(02-368-8982)

4.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붙임1> 참조

* 해당 서류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붙임2> 참조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서류 등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1부

* 나라장터 미등록 대리인 참여 시, 자체 양식 활용(직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4> 참조) 1부

◦ 최근 3개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1부

◦ 서약서(<붙임3> 참조)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사본, 발표자료(필요 부수는 제안요청서 확인)

* 원본 기업명 기재, 사본‧발표 자료는 기업명을 미기재하고,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 단 발표 자료와 제안서 사본이 동일한 경우, 발표 자료 생략 가능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5. 사업자 선정방식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용역 수행 적격성 검토

◦ 심의방법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6.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안내 예정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붙임 1]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작 성 기 관 면 세 기 관 해당 / 비해당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주사무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하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금번 2026년 10월 일자로 공고한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붙임 3]

서
약
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붙임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 면 제 사 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

○ 투 찰 일 : ‘26. 00. 00(요일)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일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공고문]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pdf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공고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
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
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개요
◦ 건명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
개시 확인 실태조사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4.(금)
◦ 사업예산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두부·장류 4종) 영위 현황 조사

-

지배관계를 통한 기업 인수 사실 및 그 외 방식으로 사업 개시 여부

-

업종별 대기업 현황과 신규 기업 정보 확보 및 사후관리 기초자료 활용

-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 도출 등

  • 1 -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2 -

3.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6년 10월 2일(금) ∼ 10월 13일(화), 11시까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출방법 : 원본 제출 및 이메일 송부

* 원본 제출 : 방문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
(우편 제출시, 사전 연락 후 접수 확인 및 공고 마감일시까지 도착 필수)
** 이메일 송부 : 계약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서류(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
내역서 제외) 및 제안서 파일 송부

◦ 문의처 : (계약·입찰) 운영지원부 백선화 대리(02-368-8784)
(사업·용역) 적합업종운영부 양은경 대리(02-368-8982)
4.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붙임1> 참조
* 해당 서류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붙임2> 참조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서류 등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1부
* 나라장터 미등록 대리인 참여 시, 자체 양식 활용(직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3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4> 참조) 1부
◦ 최근 3개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1부
◦ 서약서(<붙임3> 참조)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사본, 발표자료(필요 부수는 제안요청서 확인)
* 원본 기업명 기재, 사본‧발표 자료는 기업명을 미기재하고,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 단 발표 자료와 제안서 사본이 동일한 경우, 발표 자료 생략 가능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5. 사업자 선정방식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용역 수행 적격성 검토
◦ 심의방법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6.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안내 예정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 4 -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5 - [붙임 1]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작 성 기 관
면 세 기 관

해당 / 비해당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년 2026 월 일

주 소(주사무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귀하 ( 직인)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금번 2026년 10월 일자로 공고한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
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

2026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년 월 일 인)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 7 - [붙임 3] 서 약 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
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8 - [붙임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 면 제 사 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
○ 투 찰 일 : ‘26. 00. 00(요일)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일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
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2026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9 -

===== [제안요청서]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hwp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제 안 요 청 서 연 구 명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6.09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0호 내지 13호, 20호)」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 업종 대기업등의 영위여부 및 사업 인수·개시 확인을 위함

□ 용역명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 주요과업

◦ 두부·장류(4종)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 확인

  • 해당 업종 영위 대기업등* 식별, 기업별 영위 현황 확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 까지

□ 용역비용 : ₩30,000,000원(VAT포함)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할 수 있음

□ 선정방식 :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과업내용

□ 두부·장류(4종) 영위 대기업등의 현황 조사

◦ 두부 및 장류 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을 식별하고 제품 및 생산·판매 형태 조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규모 및 실질적 지배관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한다

◦ 도·소매시장 및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표시사항과 공공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대기업등 해당 여부를 조사

◦ 직접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단순 유통·판매를 구분하고, OEM의 경우 위탁·수탁기업의 기업규모 및 변동 이력을 확인, 해외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수입·판매는 국내 생산·판매와 구분하여 정리

◦ 부처 제공 자료, 식품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발간자료 상 기업 현황 및 기업 자체 시스템 추출(제출) 자료 등을 병행 활용

□ 지정·고시 이후 사업 인수·개시 여부 조사

◦ 업종별 고시 지정일(두부: 2025.3.1., 장류 4종: 2025.2.1.) 이후 사업 인수·개시 사실을 조사하고, 기존 영위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지정일 이전 자료도 확인

◦ 사업 인수는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한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고, 사업 개시는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를 공급한 시점을 확인

◦ 기존 확인기업 목록과 대조하여 신규 확인기업, 미영위·영위중단 기업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구분하며, 지정 이후 생산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개시 또는 위반 판단하지 않음

◦ 업종별 고시의 대상범위와 승인사항 및 기업규모 변동 특례를 확인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인수·개시 여부를 검토

◦ 조사 결과는 확인 사실·근거자료·검토의견·미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제출

* 본 용역은 기업 식별 및 사업 인수·개시 사실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출하량 자료는 영위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함

<생계형 적합업종 제조업별 주요 조사항목>

업종 식품유형 및 구분 용량· 제품 제외 기준 두부 제조업 ‘두부’ 해당 여부 - 가공두부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포장단위 1kg 초과

  • 1kg 이하 또는 국산콩 100% 제품은 제한 대상 제외

간장 제조업

한식간장 · 양조간장 · 산분해간장 · 효소분해간장 · 혼합간장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포장단위 8L 이상 고추장 제조업 ‘고추장’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포장단위 8kg 이상 된장 제조업

‘한식된장’ 또는 ‘된장’ 제품의 고시 대상범위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포장단위 8kg 이상 청국장 제조업 ‘청국장’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용량 기준 없음

  • 고시에서 정의한 ‘낫토’는 제한 대상 제외

* 조사대상의 대기업등 해당 여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

** 각 업종에서 직접생산과 OEM의 영위 사실 및 인수·개시 시점, 기업규모 변동 특례를 확인

□ 조사 방법 및 확인 절차

◦ 자료 수집 및 후보기업 식별, 기업별 사실확인과 증빙 대조, 고시 대상범위·승인사항 검토, 기업별 결과 분류 및 보고의 순서로 수행

◦ 자료 간 불일치 또는 사실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업별 조사표에는 법인 식별정보, 제품정보(제품명·식품유형·포장용량),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 생산방식 및 OEM 거래관계, 기업규모, 인수·개시 시점, 근거자료·확인일을 기록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기술능력 평가표(참고1)에 따라 평가

  • 제안서 발표는 용역책임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30분 및 질의응답 30분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평가 일시·장소 및 진행방법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함

* 제안서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안서 평가는 입찰 마감 후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실시 예정

◦ 종합평가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를 종합적으로 평가

* 정성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으로 100점 만점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수행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이후에도 동점인 경우 적용 평가규정에 따름

  •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가격평가와 협상 절차는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관련 입찰·계약 규정에 따름

□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의를 통해 과제제안서를 보완하고, 보완된 제안서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기술협상 문서로 간주

4 추진절차

□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조사대상·방법, 세부일정, 투입인력, 자료수집 및 보안관리 방안을 포함한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착수일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조사대상·방법·일정 등 주요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변경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

□ 계약상대자는 수행현황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조사 결과와 근거자료가 일치하도록 검토·보완한 후 최종 결과물을 제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

□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기업 영업비밀 등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급하고, 목적 외 사용 및 무단공개를 금지함. 과업 종료 후 자료 제출·반환·파기는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름

□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사유와 변경일정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함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두부 및 장류 4종 영위 대기업등의 현황과 신규 확인기업 정보를 확보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기초로 활용

□ 사업 인수·개시 사실과 고시상 승인사항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운영상 보완사항은 향후 개선 검토에 활용

6 조사 결과물

□ 결과보고서(A4, 210mm×297mm) 20부

* 포함내용: 조사개요 및 방법, 두부 및 장류 4종 영위 대기업등 현황, 기업별 제품·생산방식·OEM 거래관계, 기존 확인기업과 신규 확인기업의 구분, 사업 인수·개시 사실 및 시점, 대상범위·승인사항·기업규모 변동 특례 검토, 근거자료 목록, 미확인 사항 및 후속 확인사항, 조사상 한계 및 운영상 보완의견

□ 조사 원시데이터 및 근거자료: 기업별·품목별 조사표와 통합목록(엑셀), 기업 식별 및 판단에 수집·활용한 기업규모, 매출액, 지분·지배관계, 제품, 생산·판매 및 OEM 현황 등의 원시자료와 기초데이터 일체, 자료별 출처·기준일·확인일 및 기업별 판단 결과와 해당 근거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목록

□ 전자파일: 편집 가능한 보고서 원본(HWP 또는 DOCX), PDF, 원시데이터 및 분석파일을 수정 가능한 엑셀 등 원본 형식으로 제출하고 조사 데이터 및 근거자료를 USB 등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제출하고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

7 향후일정(안) 추진단계 추진시기 추진계획 수립 나라장터 공고 전 원가계산 실시 나라장터 공고 전 나라장터 공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을 확보하여 추진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평가계획에 따라 추진

연구용역 수행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4일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정산 2026년 12월 2주까지(예정) [붙임 1] 과 업 지 시 서(연구용역 위탁) 1. 과업의 목적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0호 내지 13호, 20호)」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 업종 대기업등의 영위여부 및 사업 인수·개시 확인을 위함

2. 과업의 개요

□ 용역명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 연구내용

◦ 재지정된 두부, 장류(4종)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 확인

  • 해당 업종 영위 대기업등* 식별, 기업별 영위 현황 확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 추진방법 : 전문 기관에 위탁 수행

*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할 수 있음

□ 선정방식 :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내용

□ 두부·장류(4종) 영위 대기업등의 현황 조사

◦ 두부·장류 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을 식별하고 제품 및 생산·판매 형태 조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규모 및 실질적 지배관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한다

◦ 도·소매시장 및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표시사항과 공공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대기업등 해당 여부를 조사

◦ 직접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단순 유통·판매를 구분하고, OEM의 경우 위탁·수탁기업의 기업규모 및 변동 이력을 확인, 해외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수입·판매는 국내 생산·판매와 구분하여 정리

◦ 부처 제공 자료, 식품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발간자료 상 기업 현황 및 기업 자체 시스템 추출(제출) 자료 등을 병행 활용

□ 지정·고시 이후 사업 인수·개시 여부 조사

◦ 업종별 고시 지정일(두부: 2025.3.1., 장류 4종: 2025.2.1.) 이후 사업 인수·개시 사실을 조사하고, 기존 영위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지정일 이전 자료도 확인

◦ 사업 인수는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한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고, 사업 개시는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를 공급한 시점을 확인

◦ 기존 확인기업 목록과 대조하여 신규 확인기업, 미영위·영위중단 기업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구분하며, 지정 이후 생산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개시 또는 위반 판단하지 않음

◦ 업종별 고시의 대상범위와 승인사항 및 기업규모 변동 특례를 확인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인수·개시 여부를 검토

◦ 조사 결과는 확인 사실·근거자료·검토의견·미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제출

* 본 용역은 기업 식별 및 사업 인수·개시 사실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출하량 자료는 영위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함

<생계형 적합업종 제조업별 주요 조사항목>

업종 유형 및 구분 용량· 제품 제외 기준 두부 제조업 ‘두부’ 해당 여부 - 가공두부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포장단위 1kg 초과

  • 1kg 이하 또는 국산콩 100% 제품은 제한대상 제외

간장 제조업

한식간장 · 양조간장 · 산분해간장 · 효소분해간장 · 혼합간장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포장단위 8L 이상 고추장 제조업 ‘고추장’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포장단위 8kg 이상 된장 제조업

‘한식된장’ 또는 ‘된장’ 제품의 고시 대상범위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포장단위 8kg 이상 청국장 제조업 ‘청국장’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용량 기준 없음 - 고시에서 정의한 ‘낫토’는 제한대상 제외

* 조사대상의 대기업등 해당 여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

** 각 업종에서 직접생산과 OEM의 영위 사실 및 인수·개시 시점, 기업규모 변동 특례를 확인

□ 조사 방법 및 확인 절차

◦ 자료 수집 및 후보기업 식별, 기업별 사실확인과 증빙 대조, 고시 대상범위·승인사항 검토, 기업별 결과 분류 및 보고의 순서로 수행

◦ 자료 간 불일치 또는 사실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업별 조사표에는 법인 식별정보, 제품정보(제품명·식품유형·포장용량),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 생산방식 및 OEM 거래관계, 기업규모, 인수·개시 시점, 근거자료·확인일을 기록

4. 수행지침

□ 용역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행 총괄 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책임있게 수행함

□ 용역수행 책임자(PM)은 관련 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PM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용역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함

※ PM(프로젝트 책임자)은 본 용역의 전체 실무를 총괄하며, 발주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는 PM으로 일원화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투입계획에 명시된 PM 및 참여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인력을 선정하여 변경 14일이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수행기관이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인력 투입계획에 따라 용역수행 전체 기간 동안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완료보고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수시 보고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제안 요청사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 요청사항의 변경 발생 시 계약변경이 될 수 있음

□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간에 서면합의 필요

□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상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기관의 부당취득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하고,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사 결과물의 내용상 오류 및 편집 등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용역 수행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생산·제출된 자료·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 과업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5. 보안대책

□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나 연구결과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정보, 연구결과는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참여인력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유출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의 부실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다.

6. 지적재산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함

□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성과물 및 산출물 포함)은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 소유함

* 단,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초상권과 타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고, 저작권 처리결과를 정리ㆍ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 모든 자료의 작성, 활용에 있어 용역수행기관이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귀속됨

□ 수행기관은 본 과업에서 수집·작성한 기업별·품목별 조사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기업 분류기준, 자료 출처·확인일 및 검토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함

  • 조사 데이터는 기존 관리대상 DB와 연계할 수 있도록 법인 식별정보 등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함

7. 기밀보안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만약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 누설자는 보안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 특히, 결과보고서의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유출 금지,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8.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참여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계약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 발주기관은 위 사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9. 기타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용역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민원 상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전에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함

□ 기타 용역 진행 중 필요한 도구 및 자료 등은 계약업체가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업무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 검증 결과 누락 또는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판단 착오 또는 행정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보완을 무상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불가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10. 성과물 제출

□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세부 연구계획, 추진일정표, 연구진 명단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A4, 210mm×297mm) 20부

* 포함내용: 조사개요 및 방법, 두부 및 장류 4종 영위 대기업등 현황, 기업별 제품·생산방식·OEM 거래관계, 기존 확인기업과 신규 확인기업의 구분, 사업 인수·개시 사실 및 시점, 대상범위·승인사항·기업규모 변동 특례 검토, 근거자료 목록, 미확인 사항 및 후속 확인사항, 조사상 한계 및 운영상 보완의견

□ 조사 원시데이터 및 근거자료: 기업별·품목별 조사표와 통합목록(엑셀), 기업 식별 및 판단에 수집·활용한 기업규모, 매출액, 지분·지배관계, 제품, 생산·판매 및 OEM 현황 등의 원시자료와 기초데이터 일체, 자료별 출처·기준일·확인일 및 기업별 판단 결과와 해당 근거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목록

□ 전자파일: 편집 가능한 보고서 원본(HWP 또는 DOCX), PDF, 원시데이터 및 분석파일을 수정 가능한 엑셀 등 원본 형식으로 제출하고 조사 데이터 및 근거자료를 USB 등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제출하고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

[붙임 2] 제안서 작성 안내 1.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목차’와 ‘세부 작성지침’ 순서에 따라 작성

◦ 목차를 통합·세분하는 경우, 표준목차와 비교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함

◦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서는 전체 50쪽 이내,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요약문은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10쪽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주요내용 : 제안사의 특징, 연구용역 추진계획, 유사연구 개발실적, 개발방법론, 수행방법론,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 추진방안 등

□ 기술평가 발표자료는 PPT(Power Point)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사업 착수보고 시,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무대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의 적정성 평가 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최초 참여인력의 부득이한 교체사유 발생 시, 변경 14일 이전까지 공문을 통해 변경 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 충족 必)

□ 제안서 內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작성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없이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3. 제안서 목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목차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2. 과업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방안 Ⅱ. 제안기관 소개 1. 일반현황 2. 참여인력 구성,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3. 연구실적 및 유사분야의 연구수행 실적(최근3년간)

Ⅲ. 수행계획 (세부과제별 작성) 1. 연구개요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3. 연구범위 및 내용 4. 세부 추진전략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1. 추진체계 (수행조직, 투입인원 및 업무 분장 등 도식화)

2. 추진일정 3. 성과물 관리 4. 보안 관리 Ⅴ. 기타 1.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추가내용 2. 사후 지원계획 3. 과제수행에 있어서 강점 등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일부를 별도의 전문기관 등과 공동수행 또는 위탁수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에 반드시 역할분담 등 추진방안과 위탁금액을 명시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풀어서(약어표) 기술하고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서 자세히 설명 하여야 함(아래는 권고사항)

- 부수 : 제안서 (온라인 제출) - 규격 : A4(210×297㎜)

  • 본문 : 단면인쇄,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1 - ) 삽입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신청·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5.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안내 : 온라인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 온라인 제출

  • 세부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50쪽 이내로 작성(한글, A4)

* 기타 참여인력 증빙서류는 별도 작성 가능

** 참여인력 및 실적 등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며, 제안서 본문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한글, A4)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해당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구성원별 책임·권리·의무, 역할 및 출자비율을 명확하게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서류와 별도로 입찰참가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계약 관련사항 : 운영지원부 백선화 대리(☎02-368-8784)

◦ 과업 관련사항 : 적합업종운영부 양은경 대리(☎02-368-8982)

제안서 관련 양식 ◦ (붙임 제2-1호) 제안서 표지

◦ (붙임 제2-2호)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 (붙임 제2-3호) 관련 연구 수행 실적(용역 포함)

◦ (붙임 제2-4호) 사업수행 조직 현황 ◦ (붙임 제2-5호) 참여인력 명단

◦ (붙임 제2-6호) 참여인력 이력ㆍ경력사항

◦ (붙임 제2-7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 (붙임 제2-8호) 보안서약서 ◦ (붙임 제2-9호) 서약서 ◦ (붙임 제2-10호) 연구자 윤리 서약서 [붙임 제2-1호]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제 안 서 1) 제안사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지사

주
소

(
-
)

2) 관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련 규정에 따라「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직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표지 작성요령 1) 제안사

◦ 제안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본사/지사 여부, 주소를 기재

2) 관리책임자

◦ 동 용역을 총괄 관리할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필히 기재)

3) 제출일, 관리책임자 및 제안사 대표 날인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관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제안사의 장(예, (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제안사 대표의 직인 날인

※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컨소시엄) “1) 제안사”란을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각각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해도 무방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붙임 제2-2호]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 및 종목 기관의 성격 및 주요 업무 기타 기관에 관련한 소개사항 주요 연혁

※ 특히,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제안사가 2개 이상(컨소시엄)인 경우, 신청기업별 별도 페이지에 추가 작성

[붙임 제2-3호] 관련 연구 수행 실적(용역 포함)

유사한 연구(용역)를 수행한 실적(최근 3년)

기 간 연구(용역)명 주관(발주) 기관 소요예산 (백만원) 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시작 끝

※ 1.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

※ 제안사가 2개 이상(컨소시엄)인 경우, 신청기업별 별도 페이지에 추가 작성

[붙임 제2-4호] 사업수행 조직 현황 총괄 책임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책임자 :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2. 담당자 : 직위, 성명, 참여율(%)

1. 책임자 :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2. 담당자 : 직위, 성명, 참여율(%)

1. 책임자 :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2. 담당자 : 직위, 성명, 참여율(%)

1. 책임자 :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2. 담당자 : 직위, 성명, 참여율(%)

※ 1. 본 사업에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 및 참여율 기재
2.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3.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순으로 기재

[붙임 제2-5호] 참여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학 교 전 공 학 위 취득 년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택1)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 제2-6호] 참여인력 이력ㆍ경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망 휴대전화 전자우편 현재 소속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참여율(%) % 학 력 학 사 ※ 학교 / 전공분야 석 사 ※ 학교 / 전공분야 박 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사업에서의 역할 자격증 ※ 자격증 명 / 발급기관 /발급일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최근 3년) 기 간 용 역 명 발 주 기 관 금 액 (백만원) 담 당 업 무 시작 끝 기타 경력(최근 3년) 기 간

내
용

시작 끝

※ 1. 개인별로 작성
2.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붙임 제2-7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계약 특수조건내용에 따라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관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3. 당사는 위 사업의 신청 및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 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붙임 제2-8호] 보안 서약서

당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시행하는「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 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도 외부로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붙임 제2-9호] 서 약 서

주
소 :

회 사 명 :

당사는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입찰 건의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 발주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직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붙임 제2-10호]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하 참고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표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배점 A B C D E 정성적 평가 90 과업 추진전략 및 이해도 (15)

◦사업의 목표 및 수행업무의 이해도(범위, 배경 등)

◦일반조사/심층조사 연구 경험, 전문성 10 9 8 7 6 10 ◦과업 수행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5 4 3 2 1 5 상호협력(10)

◦공동수급에 따른 양자간 적극적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10 9 8 7 6 10 과업 수행전략 및 방법론 (30)

◦수행방법의 전문성(표본추출, 일반/심층조사)

10 9 8 7 6 10 ◦과업수행 체계 및 절차 합리성 10 9 8 7 6 10 ◦과업수행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9 8 7 6 10 과업관리 (15) ◦과업수행의 적극성 및 위기해결 역량 10 9 8 7 6 10 ◦참여 전문가 활용 적정성 5 4 3 2 1 5 프로젝트 관리 (20)

◦수행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10 9 8 7 6 10

◦과업 진도, 결과물 산출 등 관리방법 합리성

10 9 8 7 6 10 정량적 평가(계량) 10 경영상태(10) ◦경영상태 평가기준 등급표 1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 기술평가는 정성적 평가(90점), 정량적 평가(10점)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참고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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