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hwpx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공고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개요
◦ 건명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8.(금)
◦ 사업예산 : 80,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대기업등 식별 및 영위현황 확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대기업등 식별 및 생산형태·사업 인수·개시·규모변동 사항 확인
- (출하허용량 산정) 재지정일 기준 최근 10년 출하량 자료 검증 및 기업별 출하허용량 산정
- (사후관리 지침 보완) 재지정 고시 변경사항과 기존 이행점검 사례를 반영한 이행점검 지침(매뉴얼) 보완
- (사후관리 체계 마련) 지정기간 중 성과 측정 및 수혜 소상공인 추적관리 방안 제시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3.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6년 10월 19일(월) ∼ 10월 26일(월), 11시까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hp:lineBreak/>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출방법 : 원본 제출 및 이메일 송부
* 원본 제출 : 방문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hp:lineBreak/>(우편 제출시, 사전 연락 후 접수 확인 및 공고 마감일시까지 도착 필수)
** 이메일 송부 : 계약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서류(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제외) 및 제안서 파일 송부
◦ 문의처 : (계약·입찰) 정보자산운영팀 백선화 대리(02-368-8784)<hp:lineBreak/>(사업·용역) 적합업종운영부 신민수 대리(02-368-8984)
4.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붙임1> 참조
* 해당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요청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붙임2> 참조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서류 등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1부
* 나라장터 미등록 대리인 참여 시, 자체 양식 활용(직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4> 참조) 1부
◦ 최근 3개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1부
◦ 서약서(<붙임3> 참조)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사본, 발표자료(필요 부수는 제안요청서 확인)
* 원본 기업명 기재, 사본‧발표 자료는 기업명을 미기재하고,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 단 발표 자료와 제안서 사본이 동일한 경우, 발표 자료 생략 가능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5. 사업자 선정방식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용역 수행 적격성 검토
◦ 심의방법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6.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안내 예정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붙임 1]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작 성 기 관
면 세 기 관
해당 / 비해당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주사무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하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금번 2026년 10월 일자로 공고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붙임 3]
서
약
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붙임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면 제 사 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
○ 투 찰 일 : ‘26. 00. 00(요일)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일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공고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pdf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공고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
합업종 사후관리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개요
◦ 건명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8.(금)
◦ 사업예산 : 80,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 - -
(대기업등 식별 및 영위현황 확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대기업등 식별 및 생산형태·사업 인수·개시·규모변동 사항 확인
(출하허용량 산정) 재지정일 기준 최근 10년 출하량 자료 검증
및 기업별 출하허용량 산정
(사후관리 지침 보완) 재지정 고시 변경사항과 기존 이행점검 사례를
반영한 이행점검 지침(매뉴얼) 보완
(사후관리 체계 마련) 지정기간 중 성과 측정 및 수혜 소상공인
추적관리 방안 제시
- 1 -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
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2 -
3.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6년 10월 19일(월) ∼ 10월 26일(월), 11시까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출방법 : 원본 제출 및 이메일 송부
* 원본 제출 : 방문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
(우편 제출시, 사전 연락 후 접수 확인 및 공고 마감일시까지 도착 필수)
** 이메일 송부 : 계약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서류(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
내역서 제외) 및 제안서 파일 송부
◦ 문의처 : (계약·입찰) 정보자산운영팀 백선화 대리(02-368-8784)
(사업·용역) 적합업종운영부 신민수 대리(02-368-8984)
4.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붙임1> 참조
* 해당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요청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붙임2> 참조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서류 등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1부
* 나라장터 미등록 대리인 참여 시, 자체 양식 활용(직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3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4> 참조) 1부
◦ 최근 3개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1부
◦ 서약서(<붙임3> 참조)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사본, 발표자료(필요 부수는 제안요청서 확인)
* 원본 기업명 기재, 사본‧발표 자료는 기업명을 미기재하고,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 단 발표 자료와 제안서 사본이 동일한 경우, 발표 자료 생략 가능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5. 사업자 선정방식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용역 수행 적격성 검토
◦ 심의방법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6.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안내 예정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4 -
[붙임 1]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작 성 기 관
면 세 기 관
해당 / 비해당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년 2026 월 일
주 소(주사무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귀하 ( 직인)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년 월 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 ·
금번 2026년 10월 일자로 공고한
떡국떡 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
2026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년 월 일 인)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 6 - [붙임 3] 서 약 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7 - [붙임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면 제 사 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
○ 투 찰 일 : ‘26. 00. 00(요일)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일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2026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8 -
===== [제안요청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hwpx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6. 10. 1 과업의 개요 □ 추진목적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74호)」에 따라 대기업등별 출하허용량을 산정하고 이행점검 관리자료·지침을 정비하며, 기존 지정기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정 수혜 소상공인의 경영변화를 추적관리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개요
◦ 용역명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 주요내용
- (대기업등 식별 및 영위현황 확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대기업등 식별 및 생산형태·사업 인수·개시·규모변동 사항 확인
- (출하허용량 산정) 재지정일 기준 최근 10년 출하량 자료 검증 및 기업별 출하허용량 산정
- (사후관리 지침 보완) 재지정 고시 변경사항과 기존 이행점검 사례를 반영한 이행점검 지침(매뉴얼) 보완
- (사후관리 체계 마련) 지정기간 중 성과 측정 및 수혜 소상공인 추적관리 방안 제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 18일까지
◦ 용역 소요예산 :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 및 선정방법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선정방식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업규모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예외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에서 참여를 허용한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2 과업 내용 □ 대기업등 식별 및 영위현황 확인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대기업등* 식별
* (대상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자료, 협·단체 자료, 제품의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 표시 등을 대조하여 직접생산·OEM 기업 목록 작성
- 공시자료·기업정보 DB와 기업규모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대기업등 식별
* 확인항목 예시: 매출액, 자산, 기업집단, 계열관계, 규모변동 기준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등
◦ 대기업등별 세부 영위현황 확인
- 기업별 대상품목·생산형태 및 사업 영위·인수·개시 여부 조사(단순 유통과 OEM은 계약·발주 자료를 확인하여 구분)
- 기업별 규모변동·인수·개시 현황과 시점을 정리하고, 고시에 따른 출하허용량 산정대상 및 적용기준 검토
* (결과물) 대기업등 명단·영위현황표 및 식별근거(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판단기준 등)
□ 대기업등별 출하허용량 산정
◦ 연간출하량 자료 검증
- 매출원장·출고내역 등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조하여 연도별 출하량 및 제외물량 검증
- 고시 제4호 가목·다목에 해당하는 물량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산정에서 제외
◦ 출하허용량 산정 및 결과 통보 지원
- 동일 연도의 직접생산·OEM 출하량을 합산한 뒤 제외물량을 차감하고, 재지정일 기준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출하량의 120%로 산정
* 중소기업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되면 변동연도 포함 최근 5년으로 산정하고 다음 연도부터 적용(고시 제5호). 1년 미만 출하는 월평균×12개월로 환산
- 기존 지정 시 산정한 출하허용량과 비교하여 기업별 차이 및 사유 정리
- 기업별 출하허용량과 산정근거,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당 대기업등에 통보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및 보완
* (결과물) 기업별 출하허용량 산정·검증 보고서 및 산정내역표, 검증자료 파일 일체(산정근거·특이사항 등)
□ 이행점검 지침(매뉴얼) 보완
◦ 기존 사후관리 지침(’21년 지정 시 마련)에 재지정 변경사항 반영
- 고시 변경사항에 따른 산정·제외 기준, 규모변동 기준 등 변경사항을 지침에 반영
- 정기 이행점검과 인수·개시 확인을 위한 요청자료·확인항목·체크리스트를 정비하고, 위반 의심사항의 확인·보고 및 후속 지침 보완
◦ 기존 이행점검 사례를 반영한 실무 가이드 보완
- 기존 지정기간(’21~’26) 이행점검에서 확인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승인사항(제외물량) 증빙 기준, 제품 유통 형태별 출하량 귀속 기준 등 판단기준 정립
* (결과물) 개정 이행점검 지침(매뉴얼)·실무 가이드,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 지정기간 사후관리 방안 제시
◦ 고시지정 전후 비교 등을 통한 지정기간(5년간) 성과 측정 방안 마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수혜 소상공인 파악 및 도출
* (결과물) 사후관리 체계(안): 성과 측정 방안, 수혜 소상공인 파악 및 도출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협상자 선정방법
◦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기술능력 선정평가표에 의거 평가
-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서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85점(100점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을 시행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계약체결
◦ 선정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 제안서를 보완한 후 계약 체결
4
과업수행 지침 및 성과물 제출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
□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의 서술방향, 세부내용, 형태 등 과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 재단은 고시·기존 점검자료·사후관리 지침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유자료를 제공하며, 수행기관은 이를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행기관은 착수보고 시 기업별 자료 확보·검증 방법, 수행일정 및 성과물 제출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대기업등에 대한 자료 요청은 재단 명의 공문으로 진행하며, 수행기관이 기업을 직접 접촉·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활용하거나 수집·생성한 기업별 원자료·검증자료·산정파일 등은 중간보고 시점부터 재단과 공유하고, 최종 성과물 제출 시 원본 형식의 전자파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DB의 활용범위·비용·제공항목을 제안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기업별 조회·추출자료를 재단에 제공할 수 있는 이용조건을 사전 확보
□ 검토·산정 결과와 이에 활용한 기업별 원자료를 함께 제출
□ 성과물의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제출
◦ 재단은 성과물을 검수하고, 수행기관은 지적사항을 보완
◦ 각종 성과물에 대한 편집, 표지, 색상 및 인쇄방법 등은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고,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야 함
5 추진절차
□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후 연구용역 실시
□ 용역이 계약종료일 이전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과업 완료 14일 이전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연장은 최대 60일까지 가능
□ 수행기관은 과업별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잔여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의뢰 후 전체 용역기간 내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용역 완료 후 완료평가를 실시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보완 실시
□ 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 시 행정인력 투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사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사항의 하자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
□ 연구용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함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체계를 표준화하여 안정적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운영에 활용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을 확인하고 출하허용량을 안내함으로써 대기업등으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기간(’26.9.16 ~ ’31.9.15)동안 정기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기존 지정기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정 수혜 소상공인을 지정기간 동안 추적관리하여 제도 성과 파악과 차기 재지정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
7 조사 결과물 □ 성과물 목록
◦ 보고서 : 최종보고서 10부 및 요약보고서(A4 기준)
* 수록내용: ① 대기업등 명단·영위현황표(식별근거 포함) ② 기업별 출하허용량 산정·검증 보고서(기업별 산정근거·통보내역 포함) ③ 개정 이행점검 지침(매뉴얼)·실무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④ 지정기간 성과 측정 방안 및 수혜 소상공인 추적관리 방안
◦ 데이터 : 출하량 원자료·증빙, 산정식 엑셀, 검증내역, 기업 통보·이견 확인자료, 기업별 DB 조회·추출자료, 기업·OEM 거래목록,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초자료 DB(추적관리 대상 명단 포함) 및 자료목록(엑셀)
* 보고서·지침·데이터는 재단이 지정하는 온라인 경로로 제출하며, 원자료는 받은 형식으로, 정리·산정자료는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
◦ 사후관리 방안: 성과 측정 지표·방법, 수혜 소상공인 추적관리 방안
◦ 지침 : 보완한 이행점검 지침, 점검서식·체크리스트 및 유형별 점검사례
□ 성과물에 대한 소유
◦ 기업 제출자료·검증자료·산정파일·보고서 등 본 과업 성과물은 재단에 귀속되며, 수행기관은 재단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외부 DB 자료는 재단의 열람·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
◦ 수행기관은 재단의 자료 인수·검수 완료 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제출자료 등을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8 향후일정(안)
□ 추진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실시 : ~’26. 9월 4주
□ 나라장터 공고,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 10월 1주 ~ 10월 2주
□ 용역 수행 : 계약일로부터 ’26. 12. 18.까지
□ 용역 평가 및 정산 : ~ ’26. 12월 4주
과 업 지 시 서(연구용역 위탁) 1. 과업의 목적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74호)」에 따라 대기업등별 출하허용량을 산정하고 이행점검 관리자료·지침을 정비하며, 기존 지정기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정 수혜 소상공인의 경영변화를 추적관리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 용역명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 주요내용
◦ (대기업등 식별 및 영위현황 확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대기업등 식별 및 생산형태·사업 인수·개시·규모변동 사항 확인
◦ (출하허용량 산정) 재지정일 기준 최근 10년 출하량 자료 검증 및 기업별 출하허용량 산정
◦ (사후관리 지침 보완) 재지정 고시 변경사항과 기존 이행점검 사례를 반영한 이행점검 지침(매뉴얼) 보완
◦ (사후관리 체계 마련) 지정기간 중 성과 측정 및 수혜 소상공인 추적관리 방안 제시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8.까지
□ 용역 소요예산 :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선정방식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업규모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예외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에서 참여를 허용한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3. 과업의 주요내용 □ 대기업등 식별 및 영위현황 확인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대기업등* 식별
* (대상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자료, 협·단체 자료, 제품의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 표시 등을 대조하여 직접생산·OEM 기업 목록 작성
- 공시자료·기업정보 DB와 기업규모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대기업등 식별
* 확인항목 예시: 매출액, 자산, 기업집단, 계열관계, 규모변동 기준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등
◦ 대기업등별 세부 영위현황 확인
- 기업별 대상품목·생산형태 및 사업 영위·인수·개시 여부 조사(단순 유통과 OEM은 계약·발주 자료를 확인하여 구분)
- 기업별 규모변동·인수·개시 현황과 시점을 정리하고, 고시에 따른 출하허용량 산정대상 및 적용기준 검토
* (결과물) 대기업등 명단·영위현황표 및 식별근거(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판단기준 등)
□ 대기업등별 출하허용량 산정
◦ 연간출하량 자료 검증
- 매출원장·출고내역 등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조하여 연도별 출하량 및 제외물량 검증
- 고시 제4호 가목·다목에 해당하는 물량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산정에서 제외
◦ 출하허용량 산정 및 결과 통보 지원
- 동일 연도의 직접생산·OEM 출하량을 합산한 뒤 제외물량을 차감하고, 재지정일 기준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출하량의 120%로 산정
* 중소기업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되면 변동연도 포함 최근 5년으로 산정하고 다음 연도부터 적용(고시 제5호). 1년 미만 출하는 월평균×12개월로 환산
- 기존 지정 시 산정한 출하허용량과 비교하여 기업별 차이 및 사유 정리
- 기업별 출하허용량과 산정근거,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당 대기업등에 통보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및 보완
* (결과물) 기업별 출하허용량 산정·검증 보고서 및 산정내역표, 검증자료 파일 일체(산정근거·특이사항 등)
□ 이행점검 지침(매뉴얼) 보완
◦ 기존 사후관리 지침(’21년 지정 시 마련)에 재지정 변경사항 반영
- 고시 변경사항에 따른 산정·제외 기준, 규모변동 기준 등 변경사항을 지침에 반영
- 정기 이행점검과 인수·개시 확인을 위한 요청자료·확인항목·체크리스트를 정비하고, 위반 의심사항의 확인·보고 및 후속 지침 보완
◦ 기존 이행점검 사례를 반영한 실무 가이드 보완
- 기존 지정기간(’21~’26) 이행점검에서 확인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승인사항(제외물량) 증빙 기준, 제품 유통 형태별 출하량 귀속 기준 등 판단기준 정립
* (결과물) 개정 이행점검 지침(매뉴얼)·실무 가이드,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 지정기간 사후관리 방안 제시
◦ 고시지정 전후 비교 등을 통한 지정기간(5년간) 성과 측정 방안 마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수혜 소상공인 파악 및 도출
* (결과물) 사후관리 체계(안): 성과 측정 방안, 수혜 소상공인 파악 및 도출
4. 과업의 수행지침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행 총괄 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책임있게 수행해야 함
* 책임자는 관련 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책임자 부재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함
□ 사업수행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교체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 조건 이상의 인력을 선정하여 변경 14일 이전까지 변경사유 및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함
□ 최종보고서의 저술방향, 세부내용, 형태 등 과제 전반에 대한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제안 요청사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 요청사항의 변경 발생 시 계약변경이 될 수 있음
□ 재단은 고시·기존 점검자료·사후관리 지침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유자료를 제공하며, 수행기관은 이를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행기관은 착수보고 시 기업별 자료 확보·검증 방법, 수행일정 및 성과물 제출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대기업등에 대한 자료 요청은 재단 명의 공문으로 진행하며, 수행기관이 기업을 직접 접촉·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활용하거나 수집·생성한 기업별 원자료·검증자료·산정파일 등은 중간보고 시점부터 재단과 공유하고, 최종 성과물 제출 시 원본 형식의 전자파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DB의 활용범위·비용·제공항목을 제안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기업별 조회·추출자료를 재단에 제공할 수 있는 이용조건을 사전 확보
□ 검토·산정 결과와 이에 활용한 기업별 원자료를 함께 제출
5. 추진절차
□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후 용역 실시
□ 과업 변경 등으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과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기관은 과업별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잔여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재단은 성과물을 검수하고, 수행기관은 지적사항을 보완
□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완료가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 행정인력 투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사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사항의 하자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용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
□ 용역 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함
6. 보안대책
□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나 연구결과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정보, 연구결과는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참여인력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실로 발생하는 결과의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7. 성과물 제출
□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 연구계획, 추진일정표, 연구진 명단과 과업별 대상 기업 범위·자료 확보 및 검증 방법·성과물 제출계획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진척 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서는 착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보고서 초안은 완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재단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수행기간 완료일(12.18)까지 제출
□ 성과물 목록
◦ 보고서 : 최종보고서 10부 및 요약보고서(A4 기준)
* 수록내용: ① 대기업등 명단·영위현황표(식별근거 포함) ② 기업별 출하허용량 산정·검증 보고서(기업별 산정근거·통보내역 포함) ③ 개정 이행점검 지침(매뉴얼)·실무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④ 지정기간 성과 측정 방안 및 수혜 소상공인 추적관리 방안
◦ 데이터 : 출하량 원자료·증빙, 산정식 엑셀, 검증내역, 기업 통보·이견 확인자료, 기업별 DB 조회·추출자료, 기업·OEM 거래목록,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초자료 DB(추적관리 대상 명단 포함) 및 자료목록(엑셀)
* 보고서·지침·데이터는 재단이 지정하는 온라인 경로로 제출하며, 원자료는 받은 형식으로, 정리·산정자료는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
◦ 사후관리 방안: 성과 측정 지표·방법, 수혜 소상공인 추적관리 방안
◦ 지침 : 보완한 이행점검 지침, 점검서식·체크리스트 및 유형별 점검사례
□ 성과물에 대한 소유
◦ 기업 제출자료·검증자료·산정파일·보고서 등 본 과업 성과물은 재단에 귀속되며, 수행기관은 재단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외부 DB 자료는 재단의 열람·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
◦ 수행기관은 재단의 자료 인수·검수 완료 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제출자료 등을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해야 하며, 다음의 목차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100매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서 구성안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는 별첨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수정·삭제·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작성 지침’은 삭제
◦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기관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제안서 목차 및 내용>
구 분
제안내용
Ⅰ
제안 개요
1. 사업개요
2. 제안요청 기능요건의 수용
Ⅱ
제안 기관 소개
1. 일반현황
2. 참여 인력 구성, 인적 사항 및 경력 사항
3. 연구실적 및 유사 분야의 연구 수행 실적(최근 3년간)
Ⅲ
수행계획
(세부과제별 작성)
1. 연구개요(목적 및 필요성 등)
2. 연구 방법 3. 연구범위 및 내용 4. 세부 추진전략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1. 추진체계(수행조직, 투입인원 및 업무 분담 등)
2. 추진 일정 3. 성과물 관리
4. 보안관리
Ⅴ
기타
-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추가 내용
· 사후 지원계획 · 과제수행에 있어서 강점 등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별도의 전문 기관 등과 공동 수행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에 반드시 역할 분담 등 추진 방안과 위탁 금액을 명시
2. 유의 사항 □ 일반사항
◦ 제안 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허위 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 기관에 있음
□ 기타
◦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연구 인력 및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연구는 제안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자료 및 설명회(중간평가 및 최종 결과평가)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연구의 수행 결과물로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연구 수행 종료와 동시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연구 결과물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그 소유권을 가짐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 착오, 누락 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보완 지시·실격 처리·감점 처리 등 조치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안내 :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고
◦ 제출서류
․ 제안서 : 원본 제출 및 이메일 송부(정보자산운영팀 계약담당)
- 세부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100매 이내로 작성(한글, A4)
* 기타 참여 인력 증빙서류는 별도 작성 가능
- 요약문은 10매 내외로 작성(한글, A4)
․ 기술평가 발표 자료(파워포인트 등) : 총 8부 제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해당 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 역할, 하도급 금액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서류와 별도로 입찰참가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계약 관련사항 : 정보자산운영팀 백선화 대리(☎02-368-8784)
- 과업 관련사항 : 적합업종운영부 신민수 대리(☎02-368-8984)
붙임 2
제안서 표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제 안 서
1) 신청기관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지사
주
소
(
-
)
2) 관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련 규정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직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표지 작성요령
1) 신청기관
◦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본사/지사 여부, 주소를 기재
2) 관리책임자
◦ 동 용역을 총괄 관리할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hp:lineBreak/>(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필히 기재)
3) <hp:fwSpace/>제출일, 관리책임자 및 신청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관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신청기관장(예, (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신청기관장의 직인 날인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컨소시엄) “1) 신청기관”란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주관기관(관리기관)의 직인 날인
※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붙임 2-1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업체(기관)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및 종목
업체(기관)의 성격 및
주요 업무
주요 연혁
※ 특히,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컨소시엄) 별도 페이지에 추가 작성
붙임 2-2
관련 연구 수행 실적 관련 연구수행 실적(용역 포함)
유사한 연구(용역)를 수행한 실적(최근 3년)
기 간
연구(용역)명
주관(발주)
기관
소요예산
(백만원)
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시작
끝
※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컨소시엄) 별도 페이지에 추가 작성
붙임 2-3
사업수행 조직 현황 사업수행 조직 현황 총괄 책임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책임자 :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2. 담당자 : 직위, 성명, 참여율(%)
1. 책임자 :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2. 담당자 : 직위, 성명, 참여율(%)
1. 책임자 :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2. 담당자 : 직위, 성명, 참여율(%)
1. 책임자 :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2. 담당자 : 직위, 성명, 참여율(%)
※ 1. 본 사업에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 및 참여율 기재<hp:lineBreak/>2.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hp:lineBreak/>3.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성명, 참여율, 주요업무, 투입기간 순으로 기재
붙임 2-4
참여인력 명단 참여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학 교
전 공
학 위
취득일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택1)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 2-5
수행 인력 이력·경력사항 수행 인력 이력·경력사항 성 명
(19
년생)
(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 사
※ 학교 / 전공분야
석 사
※ 학교 / 전공분야
박 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최근3년)
기 간
용 역 명
발 주 기 관
금 액
(백만원)
역
할
시작
끝
기타 경력(최근 3년)
기 간
내
용
시작
끝
※ 1. 개인별로 작성<hp:lineBreak/>2.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hp:lineBreak/>3.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계약 특수조건내용에 따라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관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3. 당사는 위 사업의 신청 및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 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붙임 4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당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시행하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도 외부로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붙임 4-1
서약서 서 약 서
주
소 :
회 사 명 :
당사는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입찰 건의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 발주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직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사후관리 용역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배점
A
B
C
D
E
합계
1. 과업 추진전략 및 이해도
20
A
B
C
D
E
계
- 사업 목표 및 수행업무 이해도, 연구경험 및 전문성
10
10
9
8
7
6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10
10
9
8
7
6
2. 과업관리
20
A
B
C
D
E
계
- 수행일정 구체성 및 제안내용 충실도
10
10
9
8
7
6
- 과업 진도, 결과물 산출 등 관리방법
10
10
9
8
7
6
3. 용역참여 연구인력
10
A
B
C
D
E
계
- 참여 연구인력 중 유사용역 경험자 비율
5
5
4.5
4
3.5
3
- 참여 연구인력 중 책임자의 수행 의지
5
5
4.5
4
3.5
3
4. 과업 수행전략 및 방법론
30
A
B
C
D
E
계
- 수행방법 전문성(출하량 산정·검증 및 조사)
10
10
9
8
7
6
- 과업수행 체계 및 절차 합리성
10
10
9
8
7
6
- 과업수행 방안 적절성 및 구체성
10
10
9
8
7
6
5. 상호협력
10
A
B
C
D
E
계
- 참여인력 간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10
10
9
8
7
6
6. 경영상태
10
A
B
C
D
E
계
- 경영상태 평가기준
10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총 계
100
① 제안서 평가 배점 80%, 가격평가 배점 20%(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실시)
② 단독응찰시 제안서 평가 배점의 85%(85점) 이상 적격성 심사로 대체
붙임 5-1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