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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064] [혁신지원사업 교육-13] 역량기반 교육과정 시스템 고도화 입찰

[용역] 발주기관: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45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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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긴급)입 찰 공 고
○ 입찰공고번호 : 혜전 제2026-1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혜전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역량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사업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 혜전대학교 교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제안요청서 : 별첨
○ 예산금액 : 금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참여 제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
른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4. 서류등록, 입찰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입찰공고 2026.10.15.(목)~10.27.(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제출

2026.10.27.(화) 14:00 접수방법 - 제안서심사평가 2026.10.28.(수)~10.30.(금)

대상업체 선정
및 협상

2026.11.02.(월)~11.04.(수) 계약체결

비고
1.당일 제출, 가격입찰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2.본 대학 총무팀
1.우편접수 불가
2.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낙찰자선정 후 5일 이내 계약체결

5.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 필 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참석 시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 (밀봉제출) 1부 서식2호, 서식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원본 대조 필 날인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계약내용 및 실적금액을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최근 2년) 각 1부

기업신용평가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부

  • 제안서 7부
  • 제안서가 수록된 USB 1매(겉면에 업체명 기재)
  • 정량지표 증빙자료(사업실적증명서, 인력 보유현황 증빙서류 등) 1부

※ 사본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 신분증, (사용)인감 지참
※ 모든 제출서류는 총무팀으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 제출 )
6. 입찰서 작성방법 : 가격입찰서는 우리대학 소정양식에 입찰금액을 원화(\)로 부
가세포함 금액을 표기 날인한 후 봉인하여 봉투에 응찰업체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대학내 관계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및 입찰가
격을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

1)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입찰질서 문란 행위자(담합, 소란 등)
3) 입찰서에 기재된 문자 중 금액부분이 불명확하거나, 날인이 누락된 것
4) 구비서류 미제출자가 행한 입찰
5) 입찰 책임자가 입찰 현장에서 기타 사유 등으로 입찰의 무효를 선언한 때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입
찰등록시 제출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대학에 귀속함.
10. 입찰유의 및 기타사항
1) 우리대학이 담합에 의한 입찰이라고 판단할 시에는 우리대학의 결정에 따름.
2) 입찰자는 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
해,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 당일에는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 1명에 한하여 입찰
장소에 입실 할 수 있으며, 입찰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음.
4) 직접입찰을 실시하며 전자입찰,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음.
5)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이 있을시 본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
11. 문의사항
1) 입찰 관련 문의 : 총무팀 김종호(☎041-630-5149)
2) 규격 관련 문의 : 교무팀 이종구(☎041-630-5127)

2026.10.15. 혜전대학교 총장(직인생략)

===== 제안요청서.pdf =====
혜전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역량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0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3. 일반사항 ·························································································· 1
4. 추진방향 ···························································································· 1
II

사업자 선정 및 사업범위
1. 입찰방법 ·························································································· 3
2. 입찰 참가 자격 ·············································································· 3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3
4. 제안서 제출 안내 ·········································································· 7
5. 계약조건 ·························································································· 8
6. 기타사항 ························································································ 11

III

제안요청 내용
1. 전체 업무 범위 ·············································································· 12
2. 소단위 교육과정 관리 ································································ 12
3. 사업 수행 및 관리 ······································································ 15
4. 교육 및 기술지원 ········································································ 17
5. 보안 및 백업 ················································································ 17
6. 기타 ································································································ 23

IV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 24
2. 제안서의 효력 ·············································································· 25
3. 제안서 작성지침 ·········································································· 26
4. 제안서 관련 별지서식 ································································ 2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통합정보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고도화를 통하여 소단위 교육과정 및 융복
합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나노디그리·마이크로디그리 및 모듈식 전공트랙의 개발·승인·개설·수강·이수·
성적·증명서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처리한다.
▢ 운영 지침에 따른 학점, 교과목, 모듈 조합, 필수교과목 및 이수 조건을 시
스템에서 관리하고 검증한다.
▢ 교육과정 개발보고서의 작성 항목을 데이터화하여 학과 심의, 교무팀 검토
및 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지원한다.
▢ 기존 학적·교육과정·개설과목·수강신청·성적·증명서 업무와 신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연계한다.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혜전대학교는 2022년부터 통합정보 시스템 역량기반 교육과정 시스템을 개
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고도화 하기 위하여 2026년 소
단위 교육과정 운영 지침 및 모듈식 전공트랙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
였다.
▢ 역량기반 교육과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소단위 교육과정의 개발과 승
인, 학생 신청, 학점 취득에 따른 이수 확정, 성적·졸업증명서 기재를 요구
한다. 현재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이를 독립된 교육과정 유형으로 관리하고
기존 학사 프로세스와 연계할 기능이 필요하다.
▢ 본 사업은 단순 화면 추가가 아니라 교육과정 기준정보와 승인 이력, 교과
목 편성, 수강·성적, 이수 판정 및 증명서 표기를 연결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고도화 하는데 그 필요성을 둔다.

3. 일반사항
▢ 사 업 명 : 통합정보시스템 역량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2027학년도 1학기 오픈)
▢ 사업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하자담보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 1 -

4. 추진방향
▢ 역량기반 교육과정 시스템 및 소단위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업무
규칙을 설계하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 확정된 기준을 반영한다.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기술 및 수행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요구사항과 설계·개발·시험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식별번호를
관리한다.
▢ 운영 반영 전 데이터 검증, 회귀시험, 백업 및 복구 절차를 완료한다.

- 2 -

II 사업자 선정 및 사업범위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본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제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평가기준
1) 기술(제안서)평가
2) 가격평가
나. 평가비율 : 기술(제안서)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1) 기술평가 : 100분의 80
2) 가격평가 : 100분의 20
다. 제안서 평가 : 혜전대학교 위원회
라. 평가방법
1) 기술(제안서) 평가(80점)
○ 제안서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당해업체의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 3 -

한다.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2) 가격 평가
○ 입찰가격평가 배점(20점)
마. 사업자 선정
1) 사업신청자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작성·제출
2)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가격 등에 대하여 협
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대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5)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준
한다.
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적 평가
순번
1
2
3

평 가 부 문
제안업체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유사분야 사업실적(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실적)
인력 보유현황
합
계

배 점
5
10
5
20

비고

2) 정성적 평가
평 가 부 문

평 가 요 소
o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배 점 사업이해도 o 제안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10 o 사업수행 전략의 적정성 - 4 - 평 가 부 문

평 가 요 소
o 사업 수행방법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배 점

o 단계별 추진일정 및 일정관리 방안의 구체성
사업수행계획

o 요구사항 분석·설계·개발·시험 및 적용 방안의 적정성
o 기존 통합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전환 방

15

안
o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o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의
적정성
o 기존 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변경·
개발 방안의 적정성
기술 및 기능 구현

o 수강신청, 성적·이수, 증명서 등 관련 업무 간 연계방안
의 적정성

20

o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및 데이터 처리방안의 적정
성
o 개발 결과에 대한 단위·통합시험 및 오류 검증방안의
적정성
o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o 사업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o 산출물 작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o 개발 프로그램의 품질관리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
o 사업 수행 중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의 적정성
o 사용자 및 운영담당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교육·기술지원 및
안정화

o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관련 자료 제공방안의 적정
성

5

o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지원방안의 적정성
o 하자 발생 시 대응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합계 60

사. 정량적 지표 세부 평가 기준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배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

- 5 -

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
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사분야 사업실적(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실적)
평가기준

평점
10
8
6
4
2

5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실적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한다.
※ 정보시스템, 업무시스템, 학사·행정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기능개선 실적을
인정하며, 단순 장비 납품, 서버·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은 제외한다.
※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 6 -

3) 인력 보유현황
평가기준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평점
5
4
3
2
1

※ 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4대 사회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 필 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참석 시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 (밀봉제출) 1부 서식2호, 서식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원본 대조 필 날인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계약내용 및 실적금액을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최근 2년) 각 1부

기업신용평가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부

  • 제안서 2부
  • 제안서가 수록된 USB 1매(겉면에 업체명 기재)
  • 정량지표 증빙자료(사업실적증명서, 인력 보유현황 증빙서류 등) 1부

나.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1) 제출일시 : 공고자료 참조
2) 제출장소 : 공고자료 참조
  • 7 -

3) 입찰문의 : 총무팀 041-630-5149
4) 개발문의 : IT지원팀 041-630-5195
5) 교육과정문의 : 교무팀 041-630-5121
다.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3) 질문사항 등은 문서, E-mail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5. 계약조건
가. 일반사항
1)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
여 본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전산장비, S/W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
공하며, 대학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대학이 제공하기로 협의한
시설은 혜전대학교에서 제공한다.
나. 사업 수행 범위
본 사업의 수행범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
에 필요한 분석·설계·개발·시험·이행·교육 및 안정화 지원을 포함하며,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개발 및 구축 대상 업무 일체
2) 기존 통합정보와의 연계 및 관련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변경·개발
3) 개발 기능에 대한 단위시험, 통합시험, 연계시험 및 오류 수정·보완
4) 운영 반영을 위한 데이터 검증, 백업·복구 및 이행 지원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6)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7) 그 밖에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혜전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사항
다.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1) 사업 수행 중 과업내용, 일정, 산출물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혜전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
여 변경할 수 있다.

  • 8 -

2) 과업내용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혜전대학교는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책임의 한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혜전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 및 사업일정 등을 조
정할 수 있다.
3) 혜전대학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및 비용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
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25/1,000 × 지체일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 등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사업 수행 중 혜전대학교의 정보시스
템, 데이터 또는 관련 자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보안준수
1) 계약상대자는 혜전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
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
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자료 및 산출

  • 9 -

물을 사업 완료 시 혜전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
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다.
3)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혜전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자. 분쟁의 해결
1) 본 사업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예규 등을 준용한다.
2) 본 사업의 계약서와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혜전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개발한 산출물로 인하
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
우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의 귀책사유로 혜전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
에 따른다.

- 10 -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
성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개발 산출물이 제안
요청서에서 정한 요구사항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사업 수행 중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혜전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내
용 및 계약금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
른다.
사. 계약상대자는 혜전대학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
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주요 사업수행 인력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동등 이상의 기술자 투입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본 사업으로 개발·구축한 계
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범위를 벗
어나는 추가 개발·기능개선,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 및 별도의 운영·유지관
리 업무는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1 -

III 제안요청 내용
1. 전체 업무 범위
영역

주요 범위
개발보고서 작성, 교과목·모듈·트랙 구성, 개요·목표·이수 조건 관리
학과 심의, 교무팀 접수·검토, 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승인,
반려·재신청·변경 이력
승인 과정의 연도·학기별 개설, 분반·담당자·정원 및 운영 상태 관리
수강신청 기간 내 과정·트랙 신청, 자격·중복·정원·기간 검증 및 취소
학점 취득 연계, 과정·트랙별 이수 조건 판정, 이수자 확정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기재, 나노·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처리
교육과정·개설·신청·이수 현황 조회 및 출력
DB 구조, 메뉴 트리, 권한, 외부 수강신청 연계, 기존 기능 회귀시험

교육과정 개발
심의와 승인
개설과목
학생 신청
성적과 이수
증명서와 이수증
현황과 통계
기반 보완

2. 소단위 교육과정 관리
가. 공통 업무 규칙
1) 과정 유형은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융복합 과정 및 모듈식 전공트
랙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모든 학과와 전공에서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 시 개발보
고서를 작성한다.
3)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교무팀 검토를 거쳐 대학 교육과정심의위
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단계별 상태와 이력을 관리한다.
4)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며 교과목 학점 취득으로 이수를 확정한
다.
5) 운영 현황을 구성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회·공지용 데이터를 제공한
다.
나. 나노디그리
항목
구성 목적

요구 기준
AI 또는 ESG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전공 융
복합 과정

학점 6~8학점 개발 의무

AI 기반 과정은 모든 학과에서 필수 개발·운영
국·영문 과정명, 개설학과, 교육과정 개요·목표, 교
과목 구성·개요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이론·실습, 학년·학기,
담당교원, 교과목 개요를 관리하고 기존 교과목 마
스터와 연계한다. 신설 교과목 여부를 구분하고,
신설 교과목은 기존 교과목 신설 및 교육과정 관
리 기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 항목 교과목 정보 이수 결과

과정 이수증 발급, 성적증명서에 이수 과정 기재

중단 처리 이수 교과목은 일반 교과목으로 인정 - 12 -

시스템 반영
기반 유형 AI·ESG와 교양·전
공 구분 관리
구성 학점 합계 검증 및 승인
시 경고·차단 기준 적용
학과별 개발·운영 현황 조회
보고서 등록·조회·출력 및 변
경 이력
교과목 기준정보와 연계하고
신설 교과목 식별
이수자 확정, 이수증·성적증명
서 출력 연계
과정 중단 상태와 교과목 인
정 처리 기준 관리

다. 마이크로디그리 융복합
항목
구성 목적
학점

요구 기준
융복합 전공 능력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
9~12학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15학점
까지 구성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는 구성 학
점 합계를 검증하고, 12학점 초과 시 확인 또
는 사유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강 범위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만 수강 가능 보고서 항목

국·영문 과정명, 개설학과, 교육과정 개요·목
표, 교과목 구성·개요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이론·실습, 개설학년·학기, 비고

이수 결과
중단 처리

과정 이수증 발급, 성적증명서에 이수 과정
기재
이수 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시스템 반영
과정 목적·분야 및 개요·목표 관리
구성 학점 합계 검증 및 12학점
초과 시 확인·사유 관리
학생 소속학과와 개설학과를 비교
하여 신청 검증
보고서 등록·조회·출력 및 변경 이
력
교과목 기준정보 및 개설정보 연
계
이수 판정, 이수자 확정, 이수증·성
적증명서 출력
중단 상태와 학점 인정 구분 처리

라.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항목
구성 목적
학점

요구 기준
융합전공 운영에 따른 시스템 반영
2~3개학과가 융합하여 12~13학점으로 과목
을 구성한다. 시스템에서는 참여학과 및 과목
구성, 학점 합계를 검증하고, 13학점 초과시
확인 또는 사유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강 범위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만 수강 가능 보고서 항목

국·영문 과정명, 개설학과, 교육과정 개요·목
표, 교과목 구성·개요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이론·실습, 개설학년·학기, 비고

이수 결과
중단 처리

과정 이수증 발급, 성적증명서에 이수 과정
기재
이수 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시스템 반영
과정 목적·분야 및 개요·목표 관리
참여학과, 구성 학점 합계 검증 및
13학점 초과 시 확인·사유 관리
학생 소속학과와 융합 참여학과를
비교하여 신청 검증
보고서 등록·조회·출력 및 변경 이
력
교과목 기준정보 및 개설정보 연
계
이수 판정, 이수자 확정, 이수증·성
적증명서 출력
중단 상태와 학점 인정 구분 처리

마. 모듈식 전공트랙 관리
항목
신청 단위

운영 지침 기준
계열 구분과 학과·계열·전공

모듈 설명

3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9~12학점 구성을 권
장하며, 특성에 따라 2개 과목으로도 구성 가
능
모듈별 개요와 학습 목표

이수체계 학년·학기별 교과목 이수체계 모듈 구성

전공트랙 구성
전공트랙 소개
학생 신청
이수 판정
증명서
운영 성격

2개 이상 모듈의 조합으로 18학점 이상 구성
을 권장
트랙명, 개요, 주요 직업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필수교과목 등 트랙별 조건 충족 및 학점 취
득
이수 요건 충족 시 졸업증명서에 기재
졸업요건이 아닌 자율 선택 과정

- 13 -

시스템 반영
계열 선택, 학과·전공 기준정보 연
계
모듈명·구분·교과목·학점을 관리하
고, 권장기준 미충족 시 경고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다문장 입력, 조회·출력
모듈별 개설학기 매핑과 이수체계
도 출력
모듈 조합, 합계학점, 필수교과목,
이수 조건
소개 정보와 대외 안내용 조회
신청·취소, 기간·자격·중복 검증
학생별 조건 충족 여부와 이수 확
정
졸업사정·증명서 발급 연계
졸업요건과 분리하여 상태 관리

바. 개발보고서 처리
요구사항
작성
임시저장과 제출
심의
교무팀 처리
최종 승인
변경
출력

세부 내용
과정 유형별 전용 서식에 따라 기본정보, 개요·목표, 교과목·모듈·트랙 구성을 입력
한다.
작성 중 임시저장, 필수값·학점·구성 기준 검증 후 제출한다.
학과 심의 결과와 일자, 심의 상태 및 의견을 관리한다.
접수, 검토, 보완 요청, 반려 및 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상정 상태를 관리한다.
승인 일자, 적용 연도·학기, 승인자, 승인 문서 및 확정 버전을 관리한다.
신설·변경·폐지 구분, 변경 전후 내용, 사유, 적용시점 및 이력을 보존한다.
운영 지침 및 대학에서 사용하는 개발보고서 서식을 기준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개발보고서 형태로 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출력 결과는 교육과정 심의 및 결
재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 출력양식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대학과 협
의하여 확정한다.

사. 개설 수강 성적 및 증명서
영역
개설과목
수강신청
외부 신청
성적
이수 판정
증명서
이수증
외부 수강신청 연
계

요구사항
승인된 과정·모듈·트랙과 해당 교과목을 기존 교과목 및 학년도·학기별 개설과목
관리 기능과 연계하고, 분반·담당교원·정원·개설상태 등을 관리한다. 기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기능을 보완한다.
신청 기간, 학생 상태, 소속학과, 중복수강, 정원, 과정별 자격과 교과목 조건을 검
증한다.
외부업체 수강신청 사이트 연계 대상, 데이터 항목, 인증, 주기, 오류·재처리 및 개
인정보 처리 방안을 정의한다.
기존 성적 입력·확정·정정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과정·트랙별 교과목 학점 취득 여
부를 연계한다.
총 이수학점, 필수교과목, 모듈 조합 및 기타 조건을 기준으로 미충족 사유와 충족
결과를 제공한다.
소단위 교육과정은 성적증명서, 전공트랙은 졸업증명서에 확정된 명칭과 이수 사
항을 기재한다.
나노디그리와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발급 기준과 양식 연계 방안
을 마련한다.
외부 수강신청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는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외부 시스템 자체의 수정·개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및 비용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며, 대학과 해당 시스템 운영업체가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한다.

아. 현황·통계 및 기반 보완
1) 연도·학기·과정유형·학과·과정·트랙별 개발, 승인, 개설, 신청, 수강, 이수 현
황을 조회한다.
2) 학과별 AI 기반 나노디그리 개발·운영 여부와 과정별 학생 명단, 이수 충
족·미충족 현황을 제공한다.
3) 조회 결과는 권한 범위에서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신규 유형, 상태, 학점 규칙 및 이력 관리를 위해 DB 구조와 공통코드를
보완한다.
5) 통합정보시스템 메뉴 트리와 역할별 권한을 보완하고 기존 메뉴와 일관
된 명칭을 사용한다.
자. 상세 요구사항

  • 14 -

ID 분류

요구사항
나노·마이크로디그리 및 모듈식 전공트랙별 개발보고서를 등록·조회·수
정·출력한다.
과정 유형별 학점, 교과목 수, 모듈 수 및 필수값을 제출 전에 검증한
다.
학과 심의, 교무팀 검토, 대학 심의·승인, 반려·보완·재신청 상태를 관리
한다.
신설·변경·폐지와 승인 버전, 처리자, 일시, 사유 및 전후 값을 보존한
다.

FNR-001 개발보고서 FNR-002 검증 FNR-003 승인 FNR-004 이력 FNR-005 개설

승인 과정의 연도·학기별 개설과목과 분반·담당자·정원·상태를 관리한다.

FNR-006
FNR-007

신청
신청검증

FNR-008 외부연계

학생의 과정·트랙 신청, 취소 및 명단 조회를 처리한다.
기간, 학적, 소속학과, 중복, 정원 및 과정별 자격을 검증한다.
외부 수강신청 사이트와의 연계 인터페이스 및 오류·재처리를 구현한
다.

FNR-009 성적연계

교과목의 성적 확정·정정 결과를 과정·트랙 이수 판정에 반영한다.

FNR-010 이수판정

학점, 필수교과목, 모듈 조합 및 이수 조건별 충족 여부와 미충족 사유
를 제공한다.

FNR-011 이수확정

권한 있는 담당자가 이수자를 확정하고 확정·취소 이력을 관리한다.

FNR-012 증명서 FNR-013 이수증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에 과정·트랙 이수 정보를 반영한다.
나노·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력 방안
을 구현한다.

FNR-014 현황

과정·학과·학생별 개발, 개설, 신청, 수강 및 이수 현황을 조회한다.

FNR-015 통계

신청·이수 실적과 학과별 AI 나노디그리 운영 현황을 집계·출력한다.

DTR-001 DB DTR-002 정합성 DTR-003 복구 UIR-001 화면 UIR-002 권한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의 UI 패턴과 용어, 입력·조회·메시지 방식을 따른
다.
역할별 메뉴, 조회범위, 등록·승인·확정·출력 권한을 통제한다.

NFR-001 성능

일반 조회·저장·출력은 기존 유사 기능 수준의 응답성을 유지한다.

NFR-002 오류 SER-001 보안 SER-002 개인정보 TER-001 시험

사용자가 조치 가능한 오류 메시지와 운영자가 확인 가능한 로그를 제
공한다.
권한우회, SQL 삽입, 스크립트 삽입, 파일 처리 등 취약점을 점검·조치
한다.
시험 데이터의 승인·마스킹, 최소 접근, 반출 금지 및 종료 후 파기 기
준을 준수한다.
단위·통합·연계·회귀·사용자 검수 시나리오와 결과를 제출한다.

TER-002 이행

배포, 점검, 백업, 실패판단, 복구 및 안정화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신규 유형·상태·관계·이력을 수용하도록 DB와 공통코드를 설계·변경한
다.
기존 교육과정·학적·개설·수강·성적·증명서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검증한
다.
DB 적용 전 백업, 적용 후 검증 및 실패 시 복구 절차를 마련한다.

3. 사업 수행 및 관리
가. 추진 일정
1)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2027학년도 1학기 개통

- 15 -

과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세부 일정은 계약 후 착수계획서에서 확정한다.
단계

권장 시기 착수와 분석 1개월차 설계 1~2개월차 개발 2~4개월차 통합시험 4~5개월차 이행·안정화 5개월차

주요 업무
착수, 현행 분석, 업무협의, 요구
사항·영향도 확정
업무, 화면, DB, 권한, 인터페이스
및 시험 설계
기능 개발, DB·메뉴·권한 변경, 단
위시험
통합·연계·회귀시험, 사용자 검수,
결함조치
운영 반영, 데이터 확인, 교육, 초
기 장애 대응

단계 완료 기준
착수계획서와 요구사항
승인

정의서

설계서 및 외부연계 방안 승인
기능별 개발과 단위시험 완료
필수 시나리오 통과 및 미결사항
합의
개통 확인 및 완료보고

나. 보고와 의사결정
구분

시기 착수보고 착수 후 협의일 정기보고 주간 또는 협의 주기 수시보고 장애·지연·보안사고 등 발생 시 완료보고 검수 요청 전

내용
수행조직, 일정, 방법, 산출물, 협조사항, 위험 및 보
안계획
진척률, 완료·예정업무, 이슈, 변경사항과 의사결정 요
청
영향, 원인, 즉시조치, 복구와 재발방지 계획
구축·시험 결과, 산출물, 미결사항, 이행·안정화 및 하
자보수 체계

다. 변경관리
1) 범위, 일정, 비용 또는 산출물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변경요청서에 사유와
영향도를 기록한다.
2) 업무 규칙의 상세화와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개발을 구분하고 상호
합의 후 반영한다.
3) 운영 지침 또는 외부 시스템 변경으로 일정 영향이 예상되면 즉시 보고
하고 대안을 협의한다.
라. 산출물
착수
분석
분석
설계
설계
설계
개발
시험
이행
완료

단계

산출물
착수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와 추적표
현행·목표 업무 프로세스
화면·프로그램 설계서
DB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소스·배포본·DB 스크립트
시험계획서와 결과서
이행·복구 계획서
운영자·사용자 안내서

완료 완료보고서

주요 내용
범위, 조직, 일정, 방법, 산출물, 품질·보안·위험관리
요구사항, 업무규칙, 수용기준 및 설계·시험 추적
주체, 단계, 상태, 예외, 승인·변경 흐름
화면항목, 처리규칙, 메시지, 프로그램 목록
ERD, 테이블·컬럼·코드, 변경·이관·검증 계획
송수신 항목, 인증, 주기, 오류·재처리 및 책임
형상 식별 가능한 최종본과 적용 순서
단위·통합·연계·회귀·사용자 검수와 결함조치
배포, 백업, 점검, 실패판단, 복구와 담당자
업무별 사용법, 권한, 오류 대응 및 운영 절차
요구사항 반영, 최종 산출물, 미결사항, 안정화·하자보
수

마. 검수 및 완료기준
1) 승인된 요구사항 정의서의 필수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

  • 16 -

2) 개발보고서부터 승인, 개설, 수강, 성적, 이수 및 증명서까지 연결한 업무
시나리오를 검증한다.
3) 나노디그리 6~8학점, 마이크로디그리 9~12학점 및 필요시 15학점까지의
구성·처리기준, 타 학과 교과목 조건, 모듈·트랙 권장기준과 필수교과목 조
건을 시험한다
4) 기존 교육과정·수강·성적·학적·증명서와 메뉴·권한에 대한 회귀시험을 수행
한다.
5) 주요 업무 중단, 데이터 훼손·누락 또는 보안 침해 결함은 검수 전 조치하
고 재시험한다.
6) 개발 완료 후 업무 데이터의 최종 검증은 대학 담당자가 수행하며 계약
상대자는 비교자료와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4.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시스템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
다.
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지
원한다.
다. 자체 대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애처리 및 사용자 업무활용 지원 내
용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지원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각종 최신기술 및 운영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5. 보안 및 백업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인력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혜전대학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교육부
및 혜전대학교의 자체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을 수
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정보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백업계획 및 복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보안관련 특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17 -

① 사업자는 혜전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료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
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자료 2]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
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
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
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
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
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원격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혜전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상호 협의하
여 수행할 수 있으며, 원격 작업 시 혜전대학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료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자료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

- 18 - [자료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중대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19 -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다.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아. 노트북, PC 등 전산장비 무단 반·출입
자. 비인가 통신시설(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테더링 등)의 설치 운용 및 교신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 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20 -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관계 법령에 따른
위약금
부정당업자
500만원 이하
비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검토
* 위규 수준은 [자료 1] 참고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1 -

[자료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2 -

6. 기타
가. 제안요청 내역 이외의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
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본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기술자료 및 관련 사항을 혜전대학교에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혜
전대학교와 협의하여 후속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 23 -

IV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의 의
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
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
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시
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한다.
바. 혜전대학교가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
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
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카.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를 부여 한다.
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40장(80페이지) 이
내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24 -

2. 제안서의 효력
가. 혜전대학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혜전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
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
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진다.
※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 전일까지만 허용된다.

- 25 -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구성도
2. 구축 업무수행방안
가. 사업 이해 및 구축방안
나. 기술 및 기능 구현방안
다. 사업관리 및 산출물 계획
라. 추 가 제 안 사 항

Ⅳ. 사업관리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2. 보안 및 백업
3. 기타지원사항

Ⅴ. 기타 - 26 -

나.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Ⅰ.제안개요

작 성 지 침 비고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
식
4, 5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5년간 제안사의 주요 사
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
식
6

Ⅲ. 기술부문 1. 기술지원 조직 및 구성도

대상 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 제시

  • 제안사 자체관리, 협력사 관리 명시

2. 구축 업무수행방안 가. 사업 이해

운영 지침과 대상 업무 분석, 현행 영향도, 핵심 쟁점과
대응

나. 구축 방안

교육과정, 승인, 개설, 수강, 성적, 이수, 증명서, 통계의
기능 구현방안

다. 기술 방안

아키텍처, DB, 인터페이스, 권한, 성능, 로그, 백업·복구

라. 수행 관리 및 시험과 수행조직, WBS, 보고, 품질, 위험, 변경 및 형상관리
시험전략, 사용자 검수, 데이터 검증, 배포·복구, 안정화
이행

Ⅳ. 사업관리부문 - 27 -

별지서
식
7,8

작 성 항 목 1. 교육 및 기술지원 2. 보안 및 백업 3. 기타지원사항 Ⅴ. 기타 작 성 지 침 비고

교육훈련 방법 및 기술이전 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추가 제안, 전제조건 및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제안서 관련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금액산출 근거표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7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표
[별지 제8호 서식] 참여기술자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 계약(낙찰) 시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 – 계약(낙찰) 시 제출
[별지 제16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계약(낙찰) 시 제출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서 평가 심사표

- 28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처리기간 참 가 신 청 서 즉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대 입 찰 표 건 명 시

혜전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입
찰

납 부

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보
증

ㆍ보 증 액 :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대학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
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생 년 월 일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안내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 제시한 서류 일체
2026.
신청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 29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 (※별도 밀봉제출)

가 격 입

공고번호
입

건 명 금 액 찰 서

입 찰 일 자
혜전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

찰
내
용

금
(₩

원정 (VAT 포함)
)

준공(납품)연월일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입
찰

주 소 전화번호 자 생년월일

자
대

표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
매, 기술용역) 입찰안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대학에 의하여 수락되
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입찰자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 30 - 일 (인) [별지 제3호 서식]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 원) 분야 항목 수량

주1) 모든 가격 제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 31 -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전문분야

구 분 계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32 - DB분야 기타분야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 부문
○○ 부문
매출액

○○ 부문
○○ 부문
합

계

○ 증빙자료로 2023, 2024, 2025년도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사본 제출 시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것 또는 결산공고된 것이어야 한다.
○ 위 기재 내용이 재무제표상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본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며,
기재 상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33 -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발 주 처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비 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한다.
2 . 하도급은 제외한다.
3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34 - [별지 제7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 35 - ○○부문 [별지 제8호 서식]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원

사업책임자
○○부문

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 36 - 최종학력 자 격 증 담당업무 [별지 제9호 서식] 확 약 서

본 업체는 혜전대학교의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
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또한, 혜전대학교에서 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 37 -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확약서
본인은 혜전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
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 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확
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음.
6. 서약자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
를 거부 시 서약자는 본원의 유지보수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직
성
생 년

속 :
급 :
명 :
월 일 :

(서명)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 38 -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
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혜전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우리대학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상호또는법인명칭 :

일
대표 :

혜전대학교총장 귀하 - 39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혜전대학교에서는 정보주체와 입찰,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
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
부를 체크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 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

제출 증빙문서 보전기한 완료 시 까지
제출 증빙문서 보전기한 완료 시 까지
제출 증빙문서 보전기한 완료 시 까지

○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표자 입찰 참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리인 입찰 참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대표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참가 불가
r 위 관련근거에 의거『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
였으며, 본인(대표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합
니다.
2026년
대표자 :

(인) / 월 일 입찰등록자 :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 40 -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사업규모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제안입찰관련 실적증명용
총규모액 :

원 계약금액 : 원(금◦원정) 사업명 사업이행 제출처 혜전대학교 구 분 사업개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율(%)
실적(원)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발행일자 :
증 명 서 기 관 명 :
발급기관
주

(인) 년 월 일 전화번호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 ㈜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41 -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혜전대학교 혜전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과

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
니다.
1. 본인은 비밀, 행정문서, 중요정보,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의 열람ㆍ취급
후 혜전대학교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취급 시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이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를 포함한 어떤 법적 책임 등의 조치에
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소
직

속 :
위 :

성 명 : 연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락

속 :
위 :

성

명 :
락

일 (서명) 처 :

소
직
연

월 (서명)

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ㆍ이용 목적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ㆍ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ㆍ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용역사업 참여 불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

* 업무담당자는 혜전대학교 교직원 - 42 -

[별지 제15호 서식]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혜전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과
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
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혜전대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
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혜전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혜전대학교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혜전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혜전대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혜전대학교가 제공한 모
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혜전대학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협조하겠습니
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혜전대학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7.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소
직
성

(서명)

속 :
위 :
명 :

* 업무담당자는 혜전대학교 교직원 - 43 -

[별지 제16호 서식]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혜전대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
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전대학교 통
합정보시스템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
무를 수행한다.1)
1.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 개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본 사업 계약기간과 동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
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
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44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45 -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
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OO. OO.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 주 소 : OOOOOOOO 기관(회사)명 : 혜전대학교 기관(회사)명 : OOOOOOOOO 대표자 성명 : 이 혜 숙 (인) 대표자 성명 : - 46 - O O O (인)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서 평가 심사표
혜전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구축 제안서 평가 심사표
제안업체
(대표자명)

평가일자 : 2026. 평가점수 평가위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평가(A)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유사분야 사업실적(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실적)
인력 보유현황
소
계(A)
정성평가(B)

.
(서명)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5
10
5
20

기업신용평가등급 표
10
8
6
4
2
5
4
3
2
1

10 10 9 8 7 6 15 15 14 13 12 10 20 20 19 18 17 16 10 10 9 8 7 6 5 5 4 3 2 1

사업이해도(10)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사업수행 전략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15)

  • 사업 수행방법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일정관리 방안의 구체성
  • 요구사항 분석·설계·개발·시험 및 적용 방안의 적정성
  • 기존 통합정보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전환 방안
  •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기술 및 기능 구현(20)
기술
평가
(80점)

  • 교육과정 프로세스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의 적

정성
  • 기존 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변경·개

발 방안의 적정성
  • 수강신청, 성적·이수, 증명서 등 관련 업무 간 연계방안의

적정성
  •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및 데이터 처리방안의 적정성
  • 개발 결과에 대한 단위·통합시험 및 오류 검증방안의 적

정성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10)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사업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작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개발 프로그램의 품질관리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
  • 사업 수행 중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의 적정성

교육·기술지원 및 안정화(5)

  • 사용자 및 운영담당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관련 자료 제공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지원방안의 적정성
  • 하자 발생 시 대응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합
가격
평가
(20점)

소
계(B)
계(C = A + B)

60
80

  •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거 계산

총

20 계 100 기타 - 47 - .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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