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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494]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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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행)(수정).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개월
기초금액
486,636,000
추정가격
442,396,364
부 가 세
44,239,636
도급자관급
103,220,000
이전비
38,82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시공자격 업종별 내역

공고문내 전문업 공종별 세부내역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현장설명서 게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북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02-901-635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1),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종합]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전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

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hp:fwSpace/>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마감일 전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여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 100%

구분
업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589,856,000
442,396,364
100%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70,705,088
353,032,298
79.8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19,150,912
89,364,066
20.20%

마. 경영상태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 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선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상호영역에 진출하는 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준비 자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협회의 자본금충족확인서 제출시 1),2) 서류 제출 불필요)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다. 시설·장비(해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한시적 특례)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3,756,867
4,963,872
493,652
2,403,559
6,879,266
46,653,200
-
65,150,41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액 3천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 고용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411~4)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 및 일용직 고용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신청사건립추진단 최경석 주무관(☏ 02-901-6352)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이선아 주무관(☏ 02-901-64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행)(수정).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5호

공 사 입 찰 공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시방서 참조 3개월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486,636,000

추 정 가 격
부 가 세
도급자관급
이 전 비

442,396,364
44,239,636
103,220,000
38,82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
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내역

공고문내 전문업 공종별 세부내역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
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
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
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
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현장설명서 게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북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02-901-635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30.(수)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개 찰 장 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
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1), 2) 항목 중 1
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종합]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전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
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에 유지하

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
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전자조달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마감일 전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
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여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 100%

구분

업종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589,856,000 442,396,364 1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70,705,088 353,032,298 79.8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19,150,912 89,364,066 20.20% 전문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비율(%)

마. 경영상태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
금이 있을 경우 부채 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선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

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
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
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상호영역에 진출하는 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
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
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자는 필요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준비 자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
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협회의 자본금충족확인서 제출시

1),2) 서류 제출 불필요)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
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다. 시설·장비(해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
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한시적 특례)에 해
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3,756,867 4,963,872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493,652

2,403,559 6,879,266 46,653,200

-

A값
65,150,41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강
북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
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
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
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
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
결이 가능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
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
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액
3천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
자 고용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
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
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
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411~4)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
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
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
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
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
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
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
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
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
장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 및 일용직 고용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
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
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신청사건립추진단 최경석 주무관(☏ 02-901-6352)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이선아 주무관(☏ 02-901-64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인
서약

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

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

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
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시방서(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zip =====

===== 시방서/상수도공사 시방서.hwpx =====

상수도공사시방서
【공사명 :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2026.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건립추진단)

목 차

제 1 장. 공통사항 <hp:tab width="28016" leader="3" type="2"/> 1
제 2 장. 상수도관 부설 일반사항 <hp:tab width="18216" leader="3" type="2"/> 4
제 3 장. 상수도관 부설<hp:tab width="24512" leader="3" type="2"/> 18
제 4 장. 토 공 사<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 26
제 5 장. 상수도 관종별 접합<hp:tab width="21012" leader="3" type="2"/> 36
제 6 장. 밸브 및 밸브실 설치<hp:tab width="20312" leader="3" type="2"/> 75
제 7 장.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hp:tab width="14712" leader="3" type="2"/> 94
제 8 장. 특별시방서<hp:tab width="26612" leader="3" type="2"/> 97

제 1 장. 공통사항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
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 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1.1.3 상수도용 기자재
(1)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2)「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
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나. 제1항 (가)호부터 (바)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① ‘공사 중 맑고 깨끗한 아리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업무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맑고 깨끗한 아리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사장비(차량, 기계설비 등)의 청결도, 미관 등을 사회통념에 맞춰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제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산업표준화법
1.2.2 제규정
1.2.2.1 계약관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공사관계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환경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토목공사,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hp:fwSpace/>(서울특별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상수도설계기준<hp:fwSpace/>[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한국산업규격<hp:fwSpace/>(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hp:fwSpace/>(KEMC)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p:fwSpace/>(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2 장. 상수도관 부설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hp:fwSpace/>․<hp:fwSpace/>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hp:titleMark ignore="1"/>3. 현장조사
3.1 지장물 조사
3.1.1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상수관망 조사
(1) 상수관망 조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우선 대상지역의 선정과 함께 관망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2)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지역 우선 순위결정 안을 도입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모든 지역에 걸쳐 CCTV 등 조사를 수행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3) 광역적 조사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우선순위의 선정은 수계별, 배수지별, 블록별 유수율, 수압측정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4)상수관망의 현황조사는 육안 또는 내시경, 관체평가 등을 통해 대상관로의 정량, 정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4. 시공
4.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hp:fwSpace/>․<hp:fwSpace/>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hp:fwSpace/>․<hp:fwSpace/>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5.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5.1 운반, 보관, 취급
5.4.1 공통사항
5.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hp:fwSpace/>․<hp:fwSpace/>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hp:fwSpace/>·<hp:fwSpace/>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5.4.2 덕타일주철관
(1)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hp:fwSpace/>·<hp:fwSpace/>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 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4)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5)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hp:fwSpace/>·<hp:fwSpace/>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4.3 도복장강관
(1)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 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보관 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대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6) 관 내<hp:fwSpace/>․<hp:fwSpace/>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7)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8)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
하여 도복장 부위가 자연 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
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10)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5.4.4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스테인리스강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4.4.2 덕타일주철관 및 4.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2)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 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3)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 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 밀폐공간 보건작업
6.1 적용범위
밀폐공간(관내부, 구조물 내부, 밸브실내부)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 약품설치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의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에 적용한다.

6.2 용어의 정의
⑴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⑵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hp:fwSpace/>% 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⑶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염소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⑷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hp:fwSpace/>ppm 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를 말한다.

6.3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은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hp:fwSpace/>% 미만, 23.5<hp:fwSpace/>%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hp:fwSpace/>%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hp:fwSpace/>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hp:fwSpace/>%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중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염소, 오존 등)
(2) 다음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표 6.3-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로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④ 그 밖에 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상의 심각한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3)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그림 6.3-1”의 안전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안전계획수립
검토 및 승인
안전교육
방수작업실시
작업중 안전조치사항
작업완료
시건조치
작
업
전
작
업
중
작
업
완
료
그림 6.3-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절차

6.4 시공
6.4.1 작업전 안전절차
⑴ 사전조사
①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구조,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hp:fwSpace/>(O2)
18<hp:fwSpace/>%<hp:fwSpace/>~<hp:fwSpace/>23.5<hp:fwSpace/>%
탄산가스<hp:fwSpace/>(CO2)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hp:fwSpace/>(H2S)
10<hp:fwSpace/>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hp:fwSpace/>% 이하

④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⑵ 작업안전계획 수립
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피용 기구의 비치(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랜턴, 무전기) 및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은 KOSHA GUIDE W-1-2012(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를 참고한다.
⑧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hp:fwSpace/>․<hp:fwSpace/>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방수재료,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요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
③ 산소농도측정 유무
④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
⑤ 환기설비설치 유무
⑥ 연락설비구비 유무
⑦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
⑧ 방폭용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사용 유무
⑨ 소화기 비치 유무
⑩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
⑪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
⑫ 조명시설 계획
⑬ 안전교육 실시
⑭ 안전통로 확보

6.4.2 작업중 안전절차
⑴ 일반사항
①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수시점검 및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15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방수재료인 신나,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⑪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⑬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⑵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동식비계 시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hp:fwSpace/>․<hp:fwSpace/>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⑩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⑪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4.3 작업완료시 안전절차
(1)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4 구조 및 응급처치
⑴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⑵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⑷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⑹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⑺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57-2012(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과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을 따른다.
⑻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25-2012(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을 참조한다.

표 6.3-1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 신 <hp:fwSpace/>청 <hp:fwSpace/>인 <hp:fwSpace/>: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 작<hp:fwSpace/>업<hp:fwSpace/>장<hp:fwSpace/>소 <hp:fwSpace/>:

  • 작<hp:fwSpace/>업<hp:fwSpace/>내<hp:fwSpace/>용 <hp:fwSpace/>:

ㅇ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유해공기 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바옥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제 3 장. <hp:fwSpace/>상수도관 부설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정계획 및 관리
(1) 기존 상수도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시간과 단수지역 수요가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할 때에는 가스관, 공업용 상수도관 등 상수도 이외의 관과 오접되지 않도록 경고테이프, 소화전, 제수밸브 등의 위치나 음청 및 GIS 도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배수관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을 천공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구경에 따라 천공간격(최소 30cm 이상)과 구경의 크기에 주의하고 배수관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5) 배수관의 내면에 라이닝된 도포막이 박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수관의 천공단면 등을 방식하기 위하여 적절한 천공단면의 코어를 장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표 1.2.-1 작업계획서
단수(폐쇄) 작업계획서

① 위
치 :
도로명 주소
② 공사개요 : D<hp:fwSpace/>=
mm
L<hp:fwSpace/>=
m
③ 단수시간 :
년
월
일
00<hp:fwSpace/>:<hp:fwSpace/>00 ~ 00<hp:fwSpace/>:<hp:fwSpace/>00 (
시간)
④ 시공상세도
⑤ 자재준비계획<hp:fwSpace/>(품명, 규격, 수량)
⑥ 장비확보계획<hp:fwSpace/>(장비명, 규격, 수량)
⑦ 수계조절 및 퇴수작업계획
⑧ 도로굴착허가 및 교통관리계획
⑨ 담당 및 시공업체 비상연락 전화번호
⑩ 공사장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⑪ 공사 및 단수 홍보계획

1.2.1 관의 설치
(1)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2.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2.2.1 기존관의 연결
(1)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hp:fwSpace/>․<hp:fwSpace/>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7)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8)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2)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2.3 부단수 연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2.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횡단부설
1.2.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2.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6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1)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1)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5)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7)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8)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9)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10)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11)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12)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6)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7)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1)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 한다.
(2)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3)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1)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3)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4)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hp:fwSpace/>․<hp:fwSpace/>조사하여야 한다.
(7)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8)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1)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2)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3)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4)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5)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7)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hp:fwSpace/>․<hp:fwSpace/>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hp:fwSpace/>․<hp:fwSpace/>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8)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1)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3)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4)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7)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하천)
(1)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6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1)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 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2)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제 4 장. <hp:fwSpace/>토 공 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부설시 모래포설 층
되메우기 및 포장층

양질의 모래
관 상단 30cm까지
지표<hp:fwSpace/>(GL)
관

그림 1.2-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hp:fwSpace/>(상세도)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3. 상수도 부설 표준 굴착도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공도로의 포장 굴착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방법 및 굴착규모 등을 포함한다.
(4)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 소통대책
나. 먼지발생 방지대책
다. 안전사고 방지대책
라. 도로시설 유지대책
마.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3.1.1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굴착 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5)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7)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굴착시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3.1.2 굴착
(1)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야 하며, 해당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6)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7)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8)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9) 굴착중의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굴착부에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잔토처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1)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13)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파쇄한 포장재는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8)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고, 보강 또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굴착토사의 활용
(1) 간선도로에서의 차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1.4 사토
(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5 해체물 처리
(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1.6 작업준비
(1)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굴착 후 계획된 표고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1.7 공사중 교통 및 안전 관리
(1) 공사중에는 울타리, 보안등, 난간, 기타 가설물 및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야간에는 도로점용 공사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명등 및 자체 발광물체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진행방향의 차로통제 유․무 안내 및 전방공사 시행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교통통제수는 고휘도(高輝度)의 야간반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식별성 부족 유발로 사고 위험이 증대되므로 반사조끼, 안전모와 안전화, 무선통신기, 신호봉, 깃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3.2.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2.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2.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2.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2.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3.3.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3.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3.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3.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3.5.1 적용범위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3.5.2 시공
(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5) 공사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hp:fwSpace/>상수도 관종별 접합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hp:fwSpace/>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한국산업규격
①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③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hp:tab width="1886" leader="0" type="1"/>: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hp:tab width="3730" leader="0" type="1"/>: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2)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hp:tab width="414" leader="0" type="1"/>: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hp:tab width="1674" leader="0" type="1"/>: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hp:tab width="322" leader="0" type="1"/>: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hp:tab width="1002" leader="0" type="1"/>: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 :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hp:tab width="538" leader="0" type="1"/>: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2.3 배관의 용접검사
(1)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4 기타관의 접합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hp:tab width="1886" leader="0" type="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hp:tab width="1886" leader="0" type="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hp:tab width="458" leader="0" type="1"/>: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hp:tab width="618" leader="0" type="1"/>: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hp:tab width="414" leader="0" type="1"/>: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1)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 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소켓
t
s

a
<hp:fwSpace/>d
(a) V형 (b) X형
s
s
t
t
<hp:fwSpace/>d
a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hp:fwSpace/>(플레인 엔드)
<<hp:fwSpace/>4mm
0.5<hp:fwSpace/>~<hp:fwSpace/>1.5mm
-
-
V형<hp:fwSpace/>(베벨 엔드)
6<hp:fwSpace/>~<hp:fwSpace/>20mm
0<hp:fwSpace/>~<hp:fwSpace/>3mm
≤<hp:fwSpace/>2.4<hp:fwSpace/>mm
60<hp:fwSpace/>~<hp:fwSpace/>70°
X형<hp:fwSpace/>(베벨 엔드)
≥16<hp:fwSpace/>~<hp:fwSpace/>20mm
0<hp:fwSpace/>~<hp:fwSpace/>3mm
2mm
70°

(2)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4-1 작업실적
날짜
계통
및
측점
관경
배관공
성명
용접공
성명
용접
전류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
도복장
상태
관청소
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시험결과서
(4)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
② 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
⑥ 화재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명
② 공사명칭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년월일
⑤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⑧ 탐상기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⑯ 결함지시의 길이
⑰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⑱ 결함의 평가점
⑲ 적합 여부와 그 기준
⑳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①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1)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 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KP메커니컬 접합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3 타이튼 접합
(1)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축성이 크다.
(2)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5.2.1 공통사항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1)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나. 베벨(bevel)검사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라. 예열검사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 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hp:fwSpace/>(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hp:fwSpace/>/<hp:fwSpace/>3
t<hp:fwSpace/>/<hp:fwSpace/>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B 이하
B 이상~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1.5MPa(15.3kgf/㎠)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hp:fwSpace/>kgf/㎠)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1) 외관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자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나) 용접게이지
(다) 거울
(라) 확대경
(마) 표면온도계
다.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라. 직접검사상태
(가) 언더컷(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간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나. 용접단 정렬
다. 용접부 개선
라. weld joint fit-up
마. 예열
바. root pass weld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차.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이하 “확관식 접합”), 롤-푸쉬 접합(SU-조인트)에 의해 시공한다.
(2)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3)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 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5)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6)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①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 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③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2.2.1 아크용접
2.2.1.1 용접기
(1)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기는 KS C 9602(교류 아크용접기)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2.1.2 용접봉
(1)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② E 4316 저수소계
(2)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 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표준은 표 2.2-1와 같다.
(4) 용접봉 홀더(holder)는 KS C 9607(용접봉 홀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량한 경우에는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홀더가 과열된다.

표 2.2-1 용접봉의 건조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100<hp:fwSpace/>~<hp:fwSpace/>150℃
30<hp:fwSpace/>~<hp:fwSpace/>60분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hp:fwSpace/>~<hp:fwSpace/>400℃
30<hp:fwSpace/>~<hp:fwSpace/>60분

(5)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 C602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전류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크전압이 저하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6)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7)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 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 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8) 봉이나 용제가 손상된 용접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용접검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배관용접 검사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2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1)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소)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현장 자동용접
2.2.3.1 용접봉
(1)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3)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2.2-2과 같다.

표 2.2-2 용접조건 범위
구 분
1.2
1.4
1.6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하향
횡향
전류<hp:fwSpace/>(A)
150~300
250
180~350
270
150~300
320
전압<hp:fwSpace/>(V)
23~33
28
4~34
29
25~35
32
입향
상진
전류<hp:fwSpace/>(A)
150~230
190
160~250
200
180~300
230
전압<hp:fwSpace/>(V)
23~28
25
23~28
26
25~35
27
입향
하진
전류<hp:fwSpace/>(A)
160~280
230
160~300
240
180~400
270
전압<hp:fwSpace/>(V)
24~30
28
25~31
29
25~35
29
상향
전류<hp:fwSpace/>(A)
150~250
215
170~280
230
180~300
250
전압<hp:fwSpace/>(V)
23~27
26
24~29
27
25~35
28
와이어 돌출길이(mm)
10~25
15
10~25
15
15~25
20

2.2.3.2 강관 자동정형장치
(1)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2.2.3.3 자동용접장치
(1)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hp:fwSpace/>․<hp:fwSpace/>외부용접을 시행한다.
(2)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시방서 “2.2.2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에 따른다.

2.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3.1 압착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3.2 확관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3.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1)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4 신롤-푸쉬 접합도구
(1)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1.1 공통사항
3.1.1.1 작업준비
(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 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3)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KP메커니컬 접합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hp:fwSpace/>·<hp:fwSpace/>후, 내<hp:fwSpace/>․<hp:fwSpace/>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 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hp:fwSpace/>․<hp:fwSpace/>외 위치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6)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hp:fwSpace/>․<hp:fwSpace/>하, 좌<hp:fwSpace/>․<hp:fwSpace/>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hp:fwSpace/>·<hp:fwSpace/>하, 좌<hp:fwSpace/>·<hp:fwSpace/>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11)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3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지 름(㎜)
토오크(㎏f/m)
볼트의 호칭
80
6
M16
100~600
10
M20
700~800
14
M24

압륜
삽구
고무링
너트
볼트
소켓
그림 3.1-2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4 타이튼 접합
(1)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 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 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1.5.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 용하여야 한다.
(5)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6)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고무링
소켓
삽구
그림 3.1-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3.1.5 배관설계
(1) 일반사항

가. 급격한 변화를 주는 배관은 피하여야 한다. 예로 곡관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90°또는 180°로 구부러지는 등의 배관은 피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S자형 배관도 피한다.

나. 이음부속을 중첩하여 사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과 부등침하에 대한 변형응력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예로 토질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곳, 자연상태의 토사 층에서 되메우기 토사 층을 통과하는 곳은 이음관 또는 신축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에서 추후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충분히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이격거리는 30㎝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쪽이 벽면으로 되어 있어 관의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이격거리를 50㎝로 한다.

(2) 부단수 분기방식

가. 배수본관(D=400㎜이상)에서의 분기방식은 원칙적으로 부단수 분기방식을 택한다. 다만 분기본관과 지관의 구경이 같거나 단수 구역이 적은 경우는 정자관 분기를 택할 수 있다.
나. 분기관의 구경과 천공부의 구경은 같아야 한다.
다.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 분기 지점에 지장물이 있거나 분기본관 심도가 깊어 변실 설치가 불가한 경우

(3) 정자관 분기방식

가. 배수지관에서 다른 배수지관의 분기는 원칙적으로 정자관 분기 방식으로 한다.
나. 정자관의 설치 위치는 반드시 기존관로의 직선부에 설치하고 이형관류와는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정자관은 K.P소켓 플랜지 T형(B형)을 사용하고 양 플랜지 단관을 설치 후 제수 밸브를 설치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소켓FT
형관(B)
이음관
2F단관
플랜지관

(4) 관 부설시 접합방식
가. 관부설시 곡관과 이음관을 연결하여 접합시 접합부속은 K.P이탈방지압륜을 체결하여 부설한다.

나. 관부설시 직선구간의 이음관 체결 연결 접합시는 K.P압륜을 체결하여 연결한다. 다만 가압지역의 과수압 구간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K.P이탈방지압륜을 사용하여 체결할 수 있다.

(5) 지장물 통과부
가. 암거 등의 지하 구조물 통과는 구조물의 상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장면으로부터 보호관의 상단까지 최소 65㎝가 확보되면 상월하여야 하며, 65㎝ 미만이면 하월을 원칙으로 한다.
나. 타 구조물 인접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상수도의 유지관리 외에 인접된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50㎝로 한다. 다만 서로가 짧은 구간에서 교차하여 손과 팔만을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한 곳은 최소 이격거리를 30㎝로 할 수 있다.
다. 부득이 타 시설물에 손상 또는 이설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장물 저면의 폭이 직관 1본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

타이튼직관
KP소켓곡관(45˚)
하수도

② 지장물 저면의 폭이 직관 1본의 길이보다 길은 경우

(6) 공기밸브 설치부
가. 공기밸브 설치개소의 밸브실 맨홀 뚜껑은 반드시 배기 밸브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수위가 높거나 오수의 유입이 가능한 곳은 피하여야 한다.
다. 흡․배기 시 날카로운 소리가 발생하여 통행인을 놀라게 하는 수가 있으므로 인도 상에 설치시는 장소 선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공기밸브

(6) 퇴수밸브 설치부
가. 퇴수밸브는 본관에 부착되어 평상시는 차단되었다가 필요시 조작에 의하여 개방되는 차단 밸브로 디스크의 한쪽 면에만 수압이 작용하여 조작 시 무리한 편심이 작용하므로 슬루스(게이트) 제수밸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퇴수밸브의 토출구는 하수 암거나 하수관에 안전하게 연결하고 접합부위는 치밀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퇴수관로로 인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공한다.
다. 퇴수시 토출압에 의하여 지반이 붕괴되거나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토출부는 견고한 구조물로 보호되어야 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가압급수지역 등 수압이 크게 작용하는 지역은 이형관에 이탈방지압륜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KP드레인관

(6) 소화전 설치부
가. 소화전의 자재 및 형식은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소화전 설치 위치는 배관 및 수압 상태를 고려하여 소방관서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 배관부가 관말 형태를 이루고 있어 물의 정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나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소화전 곡관
지상식 소화전
제수밸브(체크밸브)

지하식 소화전

(6) 이종관 접합부
가. 주철관과 P.V.C관과의 접합 시 등 관의 재질이 변화되는 곳과 외경이 다른 자재의 이음 시는 플랜지관을 이용하여 접합한다.
나. 이때 이종의 금속이 직접 닿아서 생기는 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볼트, 넛트 연결부 등에 절연체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① 주철관과 PVC(PE, Hi-3P) 등의 접합

PVC(PE, Hi-3P)용
주철관
KP소켓플랜지관

② 주철관과 강관의 접합

강관
강이음관
강플랜지관
KP플랜지소켓관
주철관

③ 주철관과 SSP의 접합

SSP관
합플랜지
주철관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2.1 공통사항
(1)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2)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6)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1) KSC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2)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2.3 아크용접
3.2.3.1 베벨(bevel) 가공
(1)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3)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4)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 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2.3.2 배관의 정렬
(1)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3)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 정렬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5)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3.3 아크용접
(1)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3)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4)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hp:fwSpace/>(mm)
덧살높이<hp:fwSpace/>(mm)
<hp:fwSpace/>≤<hp:fwSpace/>12.7
3.2 이하
<hp:fwSpace/>><hp:fwSpace/>12.7
4.8 이하

(5)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 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 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8)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9)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10)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11)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12)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13)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15)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균열(crack)
② 용입부족, 용융불량
③ 블로홀(blow hole)
④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⑤ 언더컷(under cut)
⑥ 오버랩(over lap)
⑦ 용접비드의 불균형
(16)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②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17)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 용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각선 방향
①'
②'
①
②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18)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 3.2-2와 같다.

표 3.2-2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3.2mm
4mm
5mm
6mm
전

류
일루미나이트계
하향
80<hp:fwSpace/>~<hp:fwSpace/>130
120
170<hp:fwSpace/>~<hp:fwSpace/>250
240<hp:fwSpace/>~<hp:fwSpace/>310
상향, 입향
60<hp:fwSpace/>~<hp:fwSpace/>110
100
130<hp:fwSpace/>~<hp:fwSpace/>200

저수소계
하향
90<hp:fwSpace/>~<hp:fwSpace/>120
120
180<hp:fwSpace/>~<hp:fwSpace/>230
240<hp:fwSpace/>~<hp:fwSpace/>300
상향, 입향
80<hp:fwSpace/>~<hp:fwSpace/>110
110
170<hp:fwSpace/>~<hp:fwSpace/>210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1)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 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 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현장 자동용접
3.2.5.1 강관의 정렬
(1)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른다.
3.2.5.2 강관 자동부설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 강관을 자동으로 정형하여 진원을 교정 및 유지시키고 자동 정형장치에 설치된 자동견인장치에 의해 삽입 및 맞대기 부설을 하여 강관을 자동부설 한다.
3.2.5.3 강관 자동용접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 후, 관접합부의 고정 및 자동부설에 따른 용접부의 등간격 확보를 위하여 원주상으로 가용접을 시행한다.
(2) 가용접은 최소길이 40mm 이상으로 하며, 관경별로 품질확보와 안전성 확보에 적정한 개소를 원주상으로 시행한다.
(3)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4) 강관 자동용접은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외부․내부용접을 동시 또는 개별로 시행한다.
(5)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6)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복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7)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8)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9)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한다.

3.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3.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1)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2)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4)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 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5)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6)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 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1)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3)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4)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5)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3.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1)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3)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5)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 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6)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7)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3.4 롤-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1)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3)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4)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5)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3.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플랜지 접합
(1)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2)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3)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치를 잡는다.
(4)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4 플랜지의 이음구조
(5)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6)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4.1 플랜지이음의 접합
(1)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2)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4-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표 3.4-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
지름
토크 N<hp:fwSpace/>․<hp:fwSpace/>m<hp:fwSpace/>(cm)
볼트의 호칭
80
100<hp:fwSpace/>~<hp:fwSpace/>600
700<hp:fwSpace/>~<hp:fwSpace/>800
900<hp:fwSpace/>~<hp:fwSpace/>1,200
60<hp:fwSpace/>(6,000)
90<hp:fwSpace/>(9,000)
180<hp:fwSpace/>(18,000)
330<hp:fwSpace/>(33,000)
M16
M20
M24
M30

<hp:titleMark ignore="1"/>4. 급수장치
4.1 적용범위
(1) 급수관의 분기
(2) 급수관의 배관
(3) 수도미터 및 보호통
<hp:titleMark ignore="1"/> 4.2 자재
4.2.1 구조
(1) 티(T)자형 관
그림 2.1-1 티(T)자 형 관
티(T)분기<hp:fwSpace/>(직경 50mm 이하)
정자분기<hp:fwSpace/>(직경 80mm 이상)

(2) 새들분수전

(1) 지수기구 볼식<hp:fwSpace/>(A형<hp:fwSpace/>-<hp:fwSpace/>나사식)
(2) 지수기구 볼식<hp:fwSpace/>(A형<hp:fwSpace/>-<hp:fwSpace/>플랜지식)

(3) 지수기구 볼식<hp:fwSpace/>(A형<hp:fwSpace/>-<hp:fwSpace/>회전식)
(4) 지수기구 콕크식<hp:fwSpace/>(B형<hp:fwSpace/>-<hp:fwSpace/>나사식)

표 4.2.1-2 새들분수전
부품번호
부품명칭
부품번호
부품명칭
부품번호
부품명칭
부품번호
부품명칭
1
몸체
7
캡
14
누수방지패킹
21
절연체
2
볼 누르게
8
패킹
15
새들
22
절연체
3
볼
9
로크 핀
16
밴드
23
절연체
4
볼 시트
10
오링
17
볼트
24
로크너트
5
분수전봉(A형)
콕크(B형), 스템
11
오링
18
너트
25
인서트
12
오링
19
와셔

6
보호너트(A형)
로크너트(B형)
13
부시
20
절연체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 4.3 시공
4.3.1 굴착
(1) 굴착자는 굴착전 지하시설물 관리부서(가스, 통신, 한전, 하수도 등)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는 착공전에 안전시설,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깊게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파손되지 않토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4)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하여 분진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5)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물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중 하수도 파손시 도로 환토재 유실로 공동이 발생하여 도로침하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8)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9)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0)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터파기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심도 증빙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4.3.2 급수관 분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 및 천공날은 관종에 따른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부단수분기 정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4) 천공은 기존관에 부단수분기 정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5) 80mm 이상의 배수관에서 50mm 이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새들분수전으로 분기하고, 50mm 이하의 배수관에서 동일관 이하의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티(T)자형 분기를 하여야 한다.
(6) 새들분수전 상호간에 설치간격은 배수관의 천공에 의한 내력감소를 방지하고, 급수장치 상호간의 유량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방지하며 시공에 대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3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7) 티(T)자형관이나 분기정자관으로 분기하는 급수관은 배수관의 관경보다 한 단계 아래의 작은 관경으로 한다.
(8) 배수관에서 부단수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들분수전을 사용하여야 하며 새들분수전은 분기 본관이 덕타일주철관일 경우에는 CD용 그림 3.1-1을, 강관 및 폴리에틸렌관 등은 SV용 그림 3.1-2을 사용해야 한다.
(9) 새들분수전을 사용한 천공드릴도 배수관 재질에 따라 덕타일 주철관용 그림 3.1.-3과 폴리에틸렌관(PE관)용 그림 3.1-4으로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0) 덕타일주철관의 경우 천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립을 천공지점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11) 링크립 삽입설치를 위한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 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다음 표 3.2-1과 같다.

CD

그림 3.1-1 덕타일주철관 새들분수전<hp:fwSpace/>(CD용)

SV

그림 3.1-2 강관 및 폴리에틸렌관 새들분수전<hp:fwSpace/>(SV용)

그림 3.1-3덕타일주철관용 천공드릴
그림 3.1-4 폴리에틸렌관용 천공드릴

<그림 3.1-5> 링크립 미설치(25년 경과)
<그림 3.1-6> 링크립 설치

표 3.2-1 천공기 드릴날 직경
규 격
15A
20A
25A
30A
40A
50A
드릴치수(mm)
13
18
23
28
37
47
허용오차(mm)
±<hp:fwSpace/>0.15
±<hp:fwSpace/>0.15
±<hp:fwSpace/>0.15
±<hp:fwSpace/>0.15
±<hp:fwSpace/>0.15
±<hp:fwSpace/>0.15

(12) 새들을 장착한 후 토양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 필름으로 새들분수전을 감싸듯이 감아준다.
(13) 배수관 천공시 발생하는 쇳가루와 시멘트가루는 공구(자석봉 및 드레인 코크 등)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4.3.3 급수관의 배관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야광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hp:fwSpace/>·<hp:fwSpace/>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현장에서 자재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8) 관부설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관은 관마개를 삽입하여 현장에 반입 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부설하기 전에 배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0)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1) 관이 노출되는 부분과 관경별 부설심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3) 신설관과 기존 매설물의 간격은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손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 등을 통과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3.4 재료 관련사항
(1) 급수관은 원칙적으로「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관종을 선정할 때에는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 받는 내외압, 기후, 관의 특성, 통수 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관종을 선정해야 한다.
①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및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가.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종류로는 STS 304와 STS 316 등이 있고 STS 316은 내식
성이 높다.
나. 스테인리스강관은 다른 관종에 비하여 강도적으로 뛰어나고 경량화 되어있어 취급이 용이하다.
다. 관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긁히거나 부딪힘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라. 조인트의 종류로는 신축가동식인 슬립인 조인트 및 롤 푸쉬 이음방식(SU-조인트) 등이 있으며, 각각의 조인트가 갖는 특징을 살리고 용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수도용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
가. 상수도용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 등을 원관으로 하여 액압으로 팽출시켜서 암컷금형으로 성형된 액압 발디 성형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며 STS 304의 주름관 A와 STS 316의 주
름관 B의 2종류가 있다.
나.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은 변위흡수성 등의 내전성이 풍부하고 또한 주름부에서 임의의 각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접합부가 적고 배관시공이 용이하다.
다. 주름관은 옥내에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비닐시트(seat) 등으로 덮는다. 배관을 부설한 다음 되메울 때에는 자갈이나 유리파편 등이 관과 접촉되거나 관의 주름부에 끼이지 않도록
한다.
라. 조인트의 종류로는 신축가동식인 슬립인 조인트 및 롤 푸쉬 이음(SU-조인트)방식 등이 있으며 각각의 조인트가 갖는 특징을 살리고 용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상수도용 강관의 취급 및 운반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수도용 아연도 강관은 1994. 4. 1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건설부고시 제1993-350호 및 환경부고시 제1999-76호)

4.3.5 시공 관련사항
(1) 옥외 배관
ⓛ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가 정한 점용위치와 깊이에 따라 배관해야 하며 다른 매설관과의 간격을 30cm 이상 확보한다.
② 급수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10 10 구조물 및 관로 토공
사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주름 강관에 대하여는 전식 등
부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방식필름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용가의 대지 내에서 급수관의 부설위치는 지수밸브와 수도미터 및 역류방지밸브 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대지 내에서도 가능한 한 직선배관이 되도록 한다.
④ 급수관 부설은 가능한 한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수도미터 보호통까지 직선으로 배관해야 하나 하수나 오수조등에 의하여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가능한 한 멀리 우회 한다. 또 건물이나 콘크리트의 기초 아래를 횡단하는 배관은 피해야 한다.
⑤ 동결이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급수설비의 노출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온 조치나 결로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⑥ 급수관이 개거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한다.

(2) 옥내 배관
ⓛ 관설비는 수리나 개조 등의 공사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부수지 않도록 매립배관을 피하고
노출배관 또는 덕트 내 배관으로 한다
② 급수 주배관으로부터 각층으로의 분기관과 주요 분기관 등에는 분기점에 근접하여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수밸브를 설치한다
③ 건축물의 벽면 등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분에 배관슬리브를 설치하는 등으 로 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을 신설하거나 기타 변형함으로써 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이음관 또는 가변성 조인트(flexible joint)를 설치하는 등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을 지지하여 고정하는 경우에는 매다는 철물과 방진고무 등을 사용하여 지진이나 기타 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유효한 완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급수관을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배관할 경우에는 각층마다 지수밸브와 함께 역류방지밸 브를 설치하고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⑦ 고층건물의 지하층이나 2층 이상 건물의 기둥이나 벽 등을 따라 배관하는 경우에 노출배 관은 외력, 자중, 압력 등에 의한 진동이나 휨으로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급수관을 크
립 등의 브래킷(bracket)을 사용하여 1~2m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⑧ 관의 동결, 결로, 부식 및 전식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관로에 수격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에어 체임버(Air Chamber)를 설치하는 등
유효한 수격압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⑩ 수조나 싱크 등에 급수하는 수전의 개구부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는 등 유효한 역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⑪ 배관설비의 재질은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것을 선정한다.
⑫ 배수관 수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펌프에 직접 직결되지 않아야 한다.
⑬ 워터 해머(Water Hammer)에 의해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3) 관 보호
① 급수관을 구거나 개거 등의 수로를 횡단하여 부설하는 경우에는 수로의 유하물 등에 의한 관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관을 가능한 한 수로의 하부에 강관 등의 안에 넣어서 매설한 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로를 횡단하되 고수위 이상의 높이에 부 설 한다.이때 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관 등의 안에 넣어 보온, 방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급수관이 궤도를 횡단하는 장소에는 궤도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 차량에 의한 하중 이나 충격이 직접 관에 작용하지 않도록 콘크리트관 등에 넣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충
분하게 보호한다.
③ 전식될 우려가 있는 곳에 급수관을 부설할 때에는 가능한 한 금속관을 피하여 전식을 받
지 않는 비 금속관을 사용해야 하지만, 관의 강도, 부설장소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
이 금속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급수관과 전기궤도의 귀선불절 연부분과의 거리를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급수관의 전식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각종 케이블선에 접근할 경우 에는 30c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내식성 테이프나 아스팔트 주트(jute) 등을 감아야 한다.
④ 산이나 알칼리 등에 대한 화학적 부식이 염려되는 지중에 급수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이들 에 대한 내식성이 있는 급수관의 관종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관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을 유리솜테이프, 아스팔트 주트 기타 내식성 테이프로 감 거나 콜타르, 기타 방식 도료로 도포하는 등의 보호방법을 취한다.
⑤ 겨울철에 수돗물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설비를 부동식으로 하거나 또는
급수관의 노출부를 플라스틱제의 독립발포제나 수모벨트 및 열선 등 보온재료를 감아 보 온 조치를 취한다. 다만, 옥내의 노출배관으로서 관 표면에 응결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수모벨트, 두꺼운 종이, 마포, 면포 등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취한다.
⑥ 레버핸들식 수전, 볼탭 등 밸브의 폐쇄시간이 짧은 장치는 일반적으로 수격작용이 크고
때로는 압력이 2MPa 이상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구를 사용할 경우의 급 수관은 특히 강도가 큰 것을 사용하도록 주의한다. 다만,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는 수격압 이 쿠션으로 감쇠될 수 있는 공기탱크를 기구 앞에 설치한다.
⑦ 볼탭은 레버가 긴 것이나 복식인 대<hp:fwSpace/>·<hp:fwSpace/>소 2구식이 부착된 볼탭을 붙인 것 등을 사용한다.
또 저수조에 볼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탭에 의한 수격작용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하여 유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수도미터를 설치한다.

(4) 매설위치 및 깊이
①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고 도로관리자와 협 의해야 하며 도로관리자와의 협정이 없을 경우와 공공도로 이외에 관을 매설해야 할 경우 에는 매설깊이를 관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관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
으로 해야 하지만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면 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규모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② 한냉지 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더 깊게 매설해야 하며 구경 500mm 이상의 관
에서는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단, 지하 시설물 등으로 동결심도보다 낮
게 매설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온시공을 해야 한다.
③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로 관을 보호하 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재질이 다른 관의 접합
① 스테인리스강관과 동관의 접합
가.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라. 롤-푸쉬 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용
(신축가동식 이종관 소켓)

(a)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용
(암어댑터 소켓 또는 유니언)
동관(숫어댑터)

(b)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용
(암어댑터 소켓 )
동관(숫어댑터)

(c)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동관 어탭터 소켓
풀-푸쉬 이음쇠
동관
강관

(d) 롤-푸쉬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그림 3.3-1 스테인리스강관과 동관의 접합 ② 강관과 동관의 접합

동관
강관
강관 소켓
동관(숫어댑터)

그림 3.3-2 강관과 동관의 접합

③ 동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관
비닐 소켓
경질염화비닐관
동관, 아연도강관 유니언

그림 3.3-3 동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④ 강관과 스테인리스강관
가.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용
(신축가동식 이종관 소켓)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a)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언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용 소켓

(b)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라. 롤-푸쉬 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숫나사 소켓) 또는 절연 유니언

(c)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레스 강관
절연유니온
풀-푸쉬 이음쇠
스테인레스 강관
강관

(d) 롤-푸쉬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그림 3.3-4 강관과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⑤ 경질염화비닐관과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합
가.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유니언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경질염화비닐관
유니언
PVC 소켓
소켓

(a)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소켓
스테인리스강관용
(숫나사식 소켓)
비닐강관용
유니언 소켓

(b)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소켓
유니언

(c) 유니언에 의한 접합

그림 3.3-5 경질염화비날관과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합

⑥ 강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강관
경질염화비닐관
비닐강관용
유니언 소켓
강관 소켓
비닐 소켓

그림 3.3-6 강관과 경질염화비날관의 접합

⑦ 경질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PE)관의 접합

경질염화비닐관
PVC 소켓
PVC 유니언
PE용 소켓
PE관
그림 3.3-7 경질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⑧ 덕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의 접합
가. 이음부속에 의한 접합
나. 접륜에 의한 접합

(수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절단면의 경우)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덕타일주철관
(수구의 경우)
합플랜지

덕타일주철관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삽구 또는 절관접합의 경우)
합플랜지

(a) 덕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의 접합

(수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절단면의 경우)

도복장강관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덕타일주철관
강관용 조인트
강관용 조인트
접륜
접륜
단관

(b) 이음부속에 의한 접합

(수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절단면의 경우)

강관용 조인트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압륜
강관용 조인트
(삽구 또는 절관
접합의 경우)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c) 접륜에 의한 접합

그림 3.3-8 덕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의 접합

⑨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덕타일주철관/강관
플랜지
GRP연결구
GRP Flange Adapter
GRP<hp:fwSpace/>(유리섬유복합관)

그림 3.3-9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4.3.6 수도미터 및 보호통
(1) 수도미터는 상수도요금 산정과 함께 유수율 등 수량관리의 기초가 되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미터의 검정검사에 합격하고 검정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도미터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계량 정도 확보에 노력하고 검침, 교체 등이 언제라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 직결식 급수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손실수두가 작은 기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수도미터에 관해서도 압력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실태에 알맞은 종류와 구경을 선정해야 한다.
(4) 수도사업자는 시행기준 등으로 사용하는 미터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미터를 설치할 장소 설치방법 등을 정해두어야 한다.
(5) 구경 15~50mm : 수도미터 보호통 설치
①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a)
②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b)
③ 공동주택 벽 보호함(평면도 c)

(a)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b)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c) 공동주택 벽 보호함(평면도)
그림 4.3.6-1 수도미터 보호통

제 6 장. 밸브 및 밸브실 설치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퇴수밸브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소방기본법
(2) 한국산업규격
① KS B 2340
② KS D 3562
③ KS D 3706
④ KS D 4302
⑤ KS D 4317
(3)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1.3 용 어
(1)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하며 시방서에서는 “작업구”를 “맨홀”이라 칭한다.
(2) “맨홀관리기관”이란 맨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맨홀 본체”란 맨홀 자체의 콘크리트 등 구조물을 말한다.
(4) “밸브실”이란 상수도용 밸브 및 관로 부속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한 상수도 맨홀을 말한다.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도<hp:fwSpace/>․<hp:fwSpace/>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도<hp:fwSpace/>․<hp:fwSpace/>송<hp:fwSpace/>․<hp:fwSpace/>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5)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6)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 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4)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5)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6)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7)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3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hp:markpenEnd/>
(3)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4)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5)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6)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7)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8)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9)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배수(drain, 排水)설비, 퇴수밸브 설치
(1)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3)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5)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6)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5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hp:fwSpace/>․<hp:fwSpace/>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3)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레버블록
레버블록

매달기 각도는 60° 정도
이하로 한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hp:fwSpace/>․<hp:fwSpace/>먼지<hp:fwSpace/>․<hp:fwSpace/>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4 배수(drain, 排水)밸브 설치
(1) 배수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5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hp:fwSpace/>․<hp:fwSpace/>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hp:fwSpace/>·<hp:fwSpace/>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hp:fwSpace/>․<hp:fwSpace/>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 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9)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0)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
확인을 한다.
(11) 밸브실 구체 설치를 위한 터파기는 포장면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도로의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굴착토사 등은 굴착과 동시에 반출 조치
(12) 정비대상 밸브실 중 구체가 침하, 파손 등으로 재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를
근본적으로 보수하고 밸브실 주변은 충분한 다짐을 실시
(13) 원형 밸브실 보수 시에는 흄관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 벽관을 사용하고 절단 시에는 반드시 캇타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시공
(14) 철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단체표준 규격품을 사용

나. 사각형 철개는 밸브실 보수 시 원형으로 교체 시공
(15) 밸브실 주변 뒤채움재는 모래를 사용하고 물다짐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밸브실 주변
침하 방지
(16) 밸브실을 폐쇄할 경우 밸브 및 철개는 완전 철거하고 밸브실은 모래로 되메우기 및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17) 공사 잔재 등이 밸브실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잔재가 유입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를 실시
(18) 불량 밸브실 정비 후 포장복구를 시행 시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시공
(19)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조기에 교통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공
(20)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21)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 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 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그림 3.1-1 플랜지 볼트의 조임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23)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
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24) 밸브실 설치 후 정비 및 보수내용에 대한 현장조사서 및 공사참여자 실명을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하여 관리
(25) 1994년 이전에 생산된 밸브의 재질이 회주철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식성 자재의
밸브로 교체한 후 밸브실을 설치
(26) 벽돌쌓기는 적벽돌을 사용하되 줄눈은 완벽하게 몰탈로 충진하고 벽돌과 상수도관이
접하는 부분은 고무판(T=9.6㎜)을 감을 것.
(27) 서울특별시 맨홀관리 지침에 따라 적벽돌 등 맨홀자재는 압축강도 21Mpa이상 확보
하여야 함.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hp:fwSpace/>․<hp:fwSpace/>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9.3 소화전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5 퇴수밸브, 배수(drain,배수)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본관 분기 정자관은 “드레인 전용 T형관”(일반 T형관을 사용금지)을 사용
(3) 분기밸브는 밸브 이후의 정체수가 본관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역류방지 기능이 있는 밸브 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4)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5)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6)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c)
(d)
H.W.L.
H.W.L.
(a)
(b)
H.W.L.
H.W.L.
그림 3.5-1 배수관, 배수실, 토출구 설치의 예

(7)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8)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6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 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7 고정밸브대 설치
3.7.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 “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7.2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7.3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hp:fwSpace/>·<hp:fwSpace/>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9-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3.7.4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7.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8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중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간선도로에는 철개뚜껑 이탈방지장치가 부착된 상수도용 철개를 사용하여 철개 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
(5)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7)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8.1 철개 뚜껑 및 틀
(1) 도로 종류에 따라 구분 사용

① 주요 간선도로(4차선초과), 공기밸브실 : 철개뚜껑 이탈방지 기능이 있는 상수도용 철개 사용

② 일반도로(이면도로 포함) : 일반 원형철개(D=648㎜) 또는 중형철개(D=318㎜)사용
(2) 철개 받침틀은 밸브실 형태에 따라 사용

① 구형 밸브실 : 사각 받침틀 사용

  • 원형 밸브실 : 원형 받침틀 사용

(3) 기타 사항

① 원형 밸브실 : 철개 고정장치 의무화

  • 증압장 및 배수지 유출입 전동 밸브실 등 전기시설 설치되어 방수기능 필요한 맨홀 :

상수도 일체형 방수 맨홀(틀 및 뚜껑)

4. 밸브실 규격별 정비 요령
4.1 사각(구형, 矩形) 밸브실
구 분
단 면 도
규 격
용
도
사각
(구형)
밸브실

구 체
( A, B형 )
∙도로의 제수밸브, 공기밸브, 신축관 등 대형 관로용

조립식
(C형)

(1) 규 격 가. A형

∙ 크기(가로×세로×높이) = 2.4×2.9×2.1~2.4

∙ 구조 : 조적조 2.0B(압축강도 21Mpa 이상)

∙ 적용관경 : D=400~600㎜ 나. B형

∙ 크기(가로×세로×높이) = 3.4~3.8×3.6×2.9~3.1

∙ 구조 : 조적조 2.0B(압축강도 21Mpa 이상)

∙ 적용관경 : D=600~900㎜

※ D=1,000㎜ 이상의 대구경은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

※ 기성 구조벽체(코너벽돌)를 사용할 수 있음.

다. C형

∙ 크기(가로×세로×높이) = A·B형에 준함.

∙ 구조 : 공장제작 현장조립식(DB-24도로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계산 된 제품)

∙ 적용관경 : D=400㎜ 이상

※ 교통민원 등으로 설치시간이 제한적일 때 사용

※ 시범설치 등을 통해 본부의 사용 승인된 제품에 한함.

라. 밸브 기어박스가 밸브실 벽체로부터 30㎝이상 이격하여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조치
(2) 밸브실 보수공사 시행

밸브 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정밸브대(B, C형)를 현장여건에 맞게 반드시 설치

4.2 원형 밸브실
구 분
단 면 도
규 격
용
도
원형
밸브실
(원형밸브 1호)

∙적벽돌쌓기
:내경 D=700㎜
∙흄관설치
:내경 D=800㎜
∙도로 폭 6m 이상 도로
∙D=400㎜ 이하 관로의 제수밸브, 공기밸브, 퇴수밸브실
∙지하식 소화전
(원형밸브 2호)

∙재활용 플라스틱 벽관설치
: 내경 D=800㎜
외경 D=930㎜
∙도로 폭 6m 이상 도로
∙D=80~200㎜ 관로의 제수밸브, 공기밸브, 퇴수밸브실
∙지하식 소화전

(1) 규 격 가. 기초블록 설치

∙ 철근 콘크리트(150×120×1200㎜)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280×80×1120㎜)

나. 원형밸브실 1호

∙ 적벽돌 쌓기 : 적벽돌(190×90×57㎜, 압축강도 21Mpa), 1.0B, 내경 700㎜ 원형

∙ 흄관 설치 :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흄관(D=800㎜, T=66㎜, 압축강도 21Mpa 이상)

다. 원형밸브실 2호

∙ 벽관(상,중,하)설치 : 재활용플라스틱 벽관(D=800㎜)

∙ 흙막이판 설치 : 구경(D=80~200㎜)에 맞게 설치

라. 원형철개 고정장치 등 설치 : 철개 밀림을 방지
(2) 밸브실 보수공사시행

가. 밸브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

∙ “원형 철개 고정장치” 등을 사용하여 철개의 밀림을 방지

∙ 배수본관에서 분기 후 2F 단관을 필히 설치하고 배수본관 상부에 벽돌쌓기 금지(부단수
분기의 경우에는 예외)

나. 지하수위가 높아 상시 침수되는 밸브실에는 “캡상승식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키 조작이 용이하도록 조치

4.3 중형 밸브실
구 분
단 면 도
규 격
용
도
중형
밸브실
(보호통 1, 2호)

받침판 + 적벽돌쌓기
+ 보호통
+ 철개(D=318㎜)
∙지하 지장물 등으로 설치공간이 없을 경우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가능한 보호통3호 사용
(보호통 3호>

제수변보호통(하단부 외경, D=800㎜)
+ 철개(D=318㎜)
∙지상식 소화전 분기 밸브실
∙4차선 이하 도로 또는
보도에 설치

(1) 규 격 가. 보호통 1, 2호

∙ 1호 : D=80~150㎜ 제수밸브 설치 시 사용

∙ 2호 : D=200~300㎜ 제수밸브 설치 시 사용

∙ 받침판 설치 (1호:외경 D=820㎜, H110㎜, 2호:외경 D=950㎜, H110㎜)

∙ 적벽돌 쌓기 : 적벽돌(190×90×57㎜, 압축강도 21Mpa), 1.0B

▸ 1호 : 내경 D=400㎜ 원형 ▸ 2호 : 내경 D=540㎜ 원형 ∙ 보호통 설치 ▸ 1호 : 내경 D=410㎜, H880㎜ ▸ 2호 : 내경 D=560㎜, H880㎜

∙ 중형철개 설치 : 외경 D=318㎜, H200㎜

나. 보호통 3호

∙ D=80~300㎜ 개도계 부착 캡상승식 제수밸브 설치시 사용

※ 개도계 부착이 원칙임. 다만, 용도에 따라 개도계 미부착 밸브 사용가능

∙ 보호통 설치 : 하단부 외경 D=800㎜, H600㎜(철개 포함)

∙ 중형철개 설치 : 외경 D=318㎜, H200㎜
(2) 밸브실 보수공사 시행

가. 배수본관에서 분기 후 2F 단관을 필히 설치하고 배수본관 상부에 벽돌쌓기 금지(부단수분기의 경우에는 예외)

나. 중형 철개내의 속뚜껑에는 밸브 용도 및 밸브 구경을 표시한 명판을 반드시 설치

※ 명판은 중형철개 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5. 공사장 안전관리
(1) 밸브실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맨홀 공사중”임을 표시하는 공사안내간판 등을 교통개방 시까지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보도공사장은 공사장 안내(관리)요원에 대한 배치기준에 따라 조치
(2) 공사완료 후 철개뚜껑에 차선이 도색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면의 차선 도색방향과 일치되도록 뚜껑을 원 위치에 정확히 설치
(3) 공사완료 후 잔토 등 공사잔재는 즉시 반출하고 물청소 실시
(4) 출퇴근 시간대에서는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자재 반입·반출 등 일체의 공사행위 금지
(5) 긴급 복구공사인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응급복구 후 심야시간대에 정비공사 시행

※ 주택가에 인접 한 도로로서 심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수면방해가 예상되는 경우나,
긴급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후 주간에 시행
(6) 이면도로 등 뒷골목은 발생잔토 반출 및 안전 휀스 설치로 시민 통행불편 해소
(7)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 환경오염 발생 방지
(8) 가스, 통신, 한전 등 지하 매설물도를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 입회하에 공사 시행
(9) 밸브실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밸브실 내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산소농도 등 유해가스 유무를 측정한 후 출입하고, 밸브실 내에서 작업 시 계속해서 환기가 되도록 조치하여 질식사(窒息死) 등 안전사고 예방

6. 상수도 밸브실 표준도 6.1 사각 밸브실 표준도 6.2 원형 밸브실 표준도

6.2-1 원형밸브실 (1호)
6.2-2 원형밸브실 (2호)

6.3 중형 밸브실 표준도

6.3-1 중형밸브실 (1, 2호)
6.3-2 중형밸브실 (3호)

6.4 소화전실 표준도

6.4-1 지상식 소화전실
6.4-2 지하식 소화전실

6.5 공기밸브실 표준도

6.5-1 수직방향 밸브 + 공기밸브
6.5-2 보수일체형 급속 공기밸브

제 7 장.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통수 및 수계전환, 준공
(1)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제출물
1.3.1 준공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준공
1.4.2.1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hp:fwSpace/>․<hp:fwSpace/>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 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⑦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완료 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①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③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로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장소의 수서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③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④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8 시공자는 밀폐공간 안전장비 및 구호장비(가스측정기, 환풍기, 공기호흡기, 통신장비, 구조장비(삼각대, 구조로프, 안전대), 자동산소측정기, 산소팩 등) 구비현황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해당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구비현황 및 정상작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9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1.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1)

3.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안전작업 철저
1. 계약 시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2)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이행
1. 본 공사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별첨 #3)

5. 건설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해당구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에
의거 발주처를 대신하여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적재소에 보관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운반 하
여야 한다.(임시운행증 기간 만료 전에 재신고 하여 임시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전까지 발주자를 대신한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써 분진방지 및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시 적재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 시 상차 하여 주어야 한다.

5. 본 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폐기물로 인한 상호 분쟁발생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처리방법 변경등 포함)은 감
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에 따른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이 변경 시는 공사계약 일반조
건 규정을 준용한다.

6. 이외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별첨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상수도맨홀 안전이행 확인서 양식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서울시 강북구에서 발주된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수도맨홀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맨홀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맨홀작업 질식사고 예방장비 보유현항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 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호흡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구입계획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 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상수도맨홀작업 안전 이행사항】

1. 상수도맨홀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사고 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상수도맨홀작업 수행시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맨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상수도맨홀작업 관리감독자는 맨홀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맨홀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맨홀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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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00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맨홀작업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맨홀작업 수행근로자)

00사 사업주
(서명)
00사 대표성명
(서명)

[별첨 #3]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안전레드카드제란 사업장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율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안전관리 정책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1차)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차)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2. 발급절차
현장 점검
(위반사항 확인)

레드카드 발행 권고 레드카드 발행 조치결과 제출

발주부서
발주부서 → 시공사
시공사 → 위반자
시공사 →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한 사업관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인 발행 권고가능
3. 레드카드 대상
급박한
위험
예상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안전
수칙
위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4. 레드카드 서식
(앞면) (뒷면)

===== 시방서/상수도공사 특별시방서.hwpx =====

상수도공사 특별시방서
【공사명 :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2026.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건립추진단)

Ⅰ. 상수도공사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8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1)

3.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안전작업 철저

  • 계약 시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2)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이행

  • 본 공사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별첨 #3)

5. 공공 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이행

  • 공공 공사 동영강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착수 전 촬영계획서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한다.

6. 아리수 공사장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 제도 이행

  • 아리수 공사장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별첨 #4)

7. 건설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해당구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에
의거 발주처를 대신하여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적재소에 보관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운반 하
여야 한다.(임시운행증 기간 만료 전에 재신고 하여 임시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전까지 발주자를 대신한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써 분진방지 및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시 적재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 시 상차 하여 주어야 한다.

5. 본 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폐기물로 인한 상호 분쟁발생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처리방법 변경등 포함)은 감
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에 따른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이 변경 시는 공사계약 일반조
건 규정을 준용한다.

6. 이외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른 밀폐공간 보건작업
8.1 적용범위
밀폐공간(관내부, 구조물 내부, 밸브실내부)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 약품설치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의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에 적용한다.

8.2 용어의 정의
⑴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⑵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hp:fwSpace/>% 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⑶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염소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⑷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hp:fwSpace/>ppm 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를 말한다.
8.3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은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hp:fwSpace/>% 미만, 23.5<hp:fwSpace/>%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hp:fwSpace/>%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hp:fwSpace/>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hp:fwSpace/>%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중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염소, 오존 등)
(2) 다음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표 8.3-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로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④ 그 밖에 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상의 심각한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3)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그림 6.3-1”의 안전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안전계획수립
검토 및 승인
안전교육
방수작업실시
작업중 안전조치사항
작업완료
시건조치
작
업
전
작
업
중
작
업
완
료
그림 6.3-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절차

8.4 시공
8.4.1 작업전 안전절차
⑴ 사전조사
①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구조,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hp:fwSpace/>(O2)
18<hp:fwSpace/>%<hp:fwSpace/>~<hp:fwSpace/>23.5<hp:fwSpace/>%
탄산가스<hp:fwSpace/>(CO2)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hp:fwSpace/>(H2S)
10<hp:fwSpace/>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hp:fwSpace/>% 이하

④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⑵ 작업안전계획 수립
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피용 기구의 비치(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랜턴, 무전기) 및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은 KOSHA GUIDE W-1-2012(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를 참고한다.
⑧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hp:fwSpace/>․<hp:fwSpace/>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방수재료,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요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
③ 산소농도측정 유무
④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
⑤ 환기설비설치 유무
⑥ 연락설비구비 유무
⑦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
⑧ 방폭용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사용 유무
⑨ 소화기 비치 유무
⑩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
⑪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
⑫ 조명시설 계획
⑬ 안전교육 실시
⑭ 안전통로 확보
8.4.2 작업중 안전절차
⑴ 일반사항
①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수시점검 및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15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방수재료인 신나,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⑪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⑬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⑵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동식비계 시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hp:fwSpace/>․<hp:fwSpace/>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⑩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⑪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3 작업완료시 안전절차
(1)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8.4.4 구조 및 응급처치
⑴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⑵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⑷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⑹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⑺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57-2012(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과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을 따른다.
⑻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25-2012(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을 참조한다.

표 8.3-1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 신 <hp:fwSpace/>청 <hp:fwSpace/>인 <hp:fwSpace/>: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 작<hp:fwSpace/>업<hp:fwSpace/>장<hp:fwSpace/>소 <hp:fwSpace/>:

  • 작<hp:fwSpace/>업<hp:fwSpace/>내<hp:fwSpace/>용 <hp:fwSpace/>:

ㅇ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유해공기 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바옥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참고 1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참고 2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 준비/점검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밀폐공간 출입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참고 3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신청 방법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해 로그인 후 교육과정 검색, 신청 및 교육 이수
○ (교육내용)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인 및 사고 예방 안전보건수칙 등

  •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기간) 연중 상시
○ (교육시간) 2~3시간 내외
□ 교육 세부내용
과 정 명
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
2H
차시구성
4차시
신청기간
연 중
학습기간
연 중
교 재
별도 교재 없음
학습내용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ㆍ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기준
✍ 성취도 평가
  • 총 득점 70점 이상 시 수료: 학습평가 80%, 진도율평가 20%

□ 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접속(https://edu.kosha.or.kr)

[본인인증]

  •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인증

②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 공단 일선기관 운영 또는 인터넷 교육과정 선택 및 이동

③ (집체 또는 인터넷과정)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키워드: ‘밀폐’ 등)

[과정검색 및 신청]

  • 개설 교육과정 확인 또는 키워드 검색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약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⑤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수강생 정보 입력]

  •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참고 4 질식재해 예방 장비구매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재정지원(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온라인 접수(clean.kosha.or.kr)

※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문의 : ☎ 1544-3088)

  • (신청기간) 2026.1월 ~ 재원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 주요지원 장비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삼각대
안전대
구조용사다리
안전로프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2025년 기준)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할지역 및 업무 담당자(‘26년 기준)
<hp:lineBreak/>[별첨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 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상수도맨홀 안전이행 확인서 양식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서울시 강북구에서 발주된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수도맨홀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맨홀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맨홀작업 질식사고 예방장비 보유현항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 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호흡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구입계획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 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상수도맨홀작업 안전 이행사항】

1. 상수도맨홀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사고 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상수도맨홀작업 수행시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맨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상수도맨홀작업 관리감독자는 맨홀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맨홀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맨홀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원도급자

00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맨홀작업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맨홀작업 수행근로자)

00사 사업주
(서명)
00사 대표성명
(서명)

[별첨 #3]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안전레드카드제란 사업장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율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안전관리 정책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1차)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차)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2. 발급절차
현장 점검
(위반사항 확인)

레드카드 발행 권고 레드카드 발행 조치결과 제출

발주부서
발주부서 → 시공사
시공사 → 위반자
시공사 →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한 사업관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인 발행 권고가능
3. 레드카드 대상
급박한
위험
예상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안전
수칙
위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4. 레드카드 서식
(앞면) (뒷면)
[별첨 #4]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 세부 활용 방안
□ 운영목적

서울아리수본부 굴착기 사용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라인 설치

□ 적용대상 상수도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굴착기 □ 운영방안

[1단계] 사전점검: LED 빔 조사 시 사각지대 발생치 않도록 사전점검

[2단계] 각도조정: 굴착기 회전(선회) 반경에 맞춰 빔 조사 각도 정밀조정

[3단계] 상시운영: 굴착기 작업 중 반드시 점등 상태 유지

💡 운영 참고사항 (사용 환경)

직사광선이 강한 야외에서는 빔의 시인성(눈에 띄는 정도) 확보 곤란

.따라서 주간 직사광선 제외 구역(흐린날 등) 및 야간 작업 시에 집중 활용

□ 권장 장비사양
구분
권장사양
주요특징 및 효과
광출력
총합 90W (고출력)
시중 30W 제품 대비 3배 높은 출력으로 경계 시인성 대폭 강화
전구구성
3개 확장형
1~2개 구성 대비 현장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라인 확장 가능
방수성능
IP67등급 완전방수
생활방수 수준을 넘어 먼지 및 물 침투를 완벽 차단, 장비 고장 방지
전원단자
ON/OFF 스위치 내장형
일반 시거잭 방식과 달리 필요 시 차단하여 전력 소모 및 배터리 방전 방지

□ 장비 개선사진(참고)
광출력
전구구성
방수성능
전원단자
총합 90w(고출력)
3개 확장형
IP67등급 완전방수
ON/OFF 스위치 내장형

(시중)
⇒

(개선)

(시중)
⇒

(개선)

□ 현장 설치사진
후면 사진

전면 사진

===== 시방서/하수도 공사시방서.hwpx =====

하수도 공사 시방서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2026. 9. 강 북 구

1. 일 반 시 방 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제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의 기준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설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가. 특별 시방서 나.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다.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 규준 바. 기타 본 공사 관련 제시방서 및 기준 1.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시공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나. 건설업법 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라. 근로기준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환경정책기본법 사.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아. 도로교통법 자. 도로운송차량법 차.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카.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련된 제법령, 조례, 규칙 등

타.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1.1.4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가. 시공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만약 시공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1.5 하자보수 기간

가.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6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가.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서울특별시 일반 시방서 및 단가규정에 따른다.

나.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7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8 공사원가계산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1.1.9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 특유의 현장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계획을 매월 수립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조치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시행 기간중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자체 검측반을 구성하여 각 공종별 Check list를 작성하여 현장 확인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등의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수칙을 위배하여 공사시공 과정에서 사고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 정기 (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2) 특별 (우기, 해빙기 등) 점검계획
3) 년 1회 이상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
4)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마. 시공자는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 (Total Safety Control)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다.

바.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단계별 제재 조치시 교체되었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 공사를 발생시킨 시공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시공사에 통보하여 우리시의 차기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사. 시공자는 현장 종사직원 (하도급자 포함)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1) 매일 작업시작전 특별교육 실시
가) 전일 작업 분석, 평가
나)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 지시
다)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 (주 1회)을 수립, 실시
가) 견실시공 의식 교육
나)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다)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 강구

아. 레미콘 생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등에 따라 타설현장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여건에 따라 배합설계를 재실시한다.

자. 시공자는 현장에서 반출 조치된 보수재료,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이 재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차.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 이전 (약 2개월)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비 준공검사를 필히 실시 하도록 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카. 시공자는 책임시공 의식 제공 및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사구간 또는 부근 여러 곳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성실시공 안내간판 및 주요구조물 현장 책임시공 안내간판을 필히 설치 한다.

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자는 각 공종별로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파. 시공자는 착공후 즉시 현장가설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사추진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건물의 규모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위치 선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며, 발주자를 위해서도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조명, 냉난방기기, 탁자, 의자등과 같은 정도의 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무소를 제공해야 한다.

1.1.10 사전승인 사항 및 제출자료

가.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해당구간 공사 착수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정공정계획 2) 시공 및 시험방법 3) 공사용 장비투입계획 4) 불량 하수관거 개․보수공사시행 입증서류 5)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6) 안전관리계획 7) 동원인원계획 및 필요한 사항

8) 품질관리 계획 및 절차서
나. 제출자료

시공자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위해 제출해야할 자료의 상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규격은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사감리업무지침서(건교부, 1995), 한국산 업규격등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한다.

1) 초기제출자료

가) 제출자료에는 일자 및 개정일자, 계약명 및 계약번호, 시공자․하도급시공자․납품자․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설명서․모델번호․형번호․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처리난에는 감독관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하며, 제출 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 제출자료에는 감독관에게 제공되는 시공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계약명 및 번호, 납품자․제작자․하도급시공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등의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의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라) 감독관에게 제출된 제출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한 제출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자료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보완자료 제출

가)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자에 의한 검토

가) 발주청에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4) 시공자의 책임

가) 제출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자료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나) 감독관으로부터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 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5) 검토후 제출자료의 배부

가) 감독관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및 감독관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 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나) 제출자료에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발주자가 명확히 계약변경을 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검토 및 이탈사항을 포함하는 제출자료의 제출로 감면되지 않는다.

1.1.11 공사착수

가. 시공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공사 착공전 사진 및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6) 현장기술자 하수관거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증 사본 (또는 이수계획서)

나.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기계 및 기구를 착공즉시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12 공사기준

가. 본 공사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리시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때 시공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라. 설계내역서중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 건설공사 표준품셈, 노임단가, 수량, 자재 단가등 기타 적용이 설계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정하여 감액한다.

1.1.13 공사용 자재
가. 자재규격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 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 및 DIN, JIS 규격에 따르거나 감독관과 합의하에 결정한다.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료를 채취,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성적서 제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4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공변경

본 공사 시행도중 타공사 관련 및 현장여건의 변경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변경이 필요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우리시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1.15 시공자의 의무

가. 시공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시공상의 결함에 대하여 감독관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즉 주택건물, 전주 등 지상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건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원상복구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에게 인도된 관급자재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고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바. 공사시행과정에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되, 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현장근무자(인부포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명령시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1.16 지시와 승인

가.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나. 계약 체결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다. 본 시방서에 규정된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1.17 감독관에 대한 협력의무

가.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공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우리시가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수량의 산출근거 및 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원 또는 기성(준공)검사원이 행하는 조사 또는 검사시 필요한 CCTV카메라등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1.1.18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에 의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해당구간 공사 착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소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신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9 제 보고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 및 기성고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한다.

다. 시공자는 항시 공사의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방법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관급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공정지연을 초래케 할 요인을 미리 예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마.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무자의 출입사항
2 노임 지불사항
3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4 풍수해에 대한 예방책
5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바. 시공자는 감독관이 주재하는 착공전 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진도회의, 재시공회의 등에 반드시 참석하여 하며, 그 참석범위, 토의의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20 시공측량

가.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측량의 방법, 기술인력, 사용 측기 등의 명세가 포함된 사전 시공측량계획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야장 및 측량성과물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우리시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시 설치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시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1 사진 및 관거내 CCTV 촬영

시공자는 감독관이 수락한 상태에서 매회 기성불청구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사 착수전의 전경 및 부분별 시공광경, 시공완료후에 대한 천연색 사진, 보수전후의 관거내부 CCTV 조사는 CD 또는 USB로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구시 및 공사완료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를 촬영,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또는 홍보용으로 필요한 부분을 촬영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 진행순서대로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다. 관거내 CCTV 조사는 관거보수 전, 후로 시행하여 그 성과를 CD 또는 USB로 편집, 제작한다.

라. 시공자는 항시 감독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사진첩 및 Video Tape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1.1.22 공기연장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 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10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다. 보상 협의, 매설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라.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 되었을때

마.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할때
1.1.23 설계 변경

가.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공사시행전 조사작업 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하고 정산한다

2) 공사시행전 하수관거 불량상태 확인시 현장여건에 따른 보수공사의 불가능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변경이 불가피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공기 및 물량변경에 따른 변경

7) 시행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8)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9) 선형, 가도, 구조물 및 포장등의 위치, 수량,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10)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다를 때

11)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처리 및 복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설계변경의 제안

1) 감독관은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제안서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시공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1.24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부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 혹은 기설 구축물과 연계되어 시공되어야 하는 부분 등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그 공사 착수 이전에 적절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은 도면이 관련되는 공사가 착수되기 30일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도면은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되, 시공도면에 대한 요건, 책임등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교부)에 따른다.

1.1.25 현장조사

시공자는 공사 시공전에 각종 배관류, 지하구조물,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조사내용과 함께 공사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보호, 이설, 연결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6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시공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에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로부터 서면 승인 (이 승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받은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고용인

1)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관련된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 및 공사의 보조감독이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고용인 조장 등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공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한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당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다시 채용될 수 없다.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시공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를 모든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라.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1) 시공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공사물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발주자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일어난 시공자의 재산상 피해 및 공사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마. 이상기상 대책

시공자는 평소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기상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전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주변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가동에 의한 시공중의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악천후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시공 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6)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 설계 및 준공도서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우리구의 관리 규정에 준하며,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등을 포함한 공사기록문서, 건설지등을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일괄관리하도록 한다.

자. 준공검사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시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한 후,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료 되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은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등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시공일반
1.2.1 시공장비

가.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표상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투입대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재료시험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1.2.3 시공중 시공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4 시공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5 시공자는 기초 굴착 후에 암 상태,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 상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시험을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절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 배제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작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
1.2.6 구조물 기초 터파기시 설계지반과 상이할 경우에는 시공 중 평판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기초공법을 재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2.7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시 KS 제품을 사용토록 하며 타설시 마다 레미콘의 배합설계의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리 및 구조검토서, 수량계산서, 설계서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9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수속

시공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협의, 인, 허가 취득을 우리구의 도움을 받아 시공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xlsx =====

[시트: 갑지(서명)]

[시트: 갑지]
A: 단 장 E: 팀 장 I: 심사자 M: 설계자 Q: 설 계 S: 2026년 9월 일 U: 결
재
Q: 심 사 S: 2026년 9월 일 U: 월
일
D: 설 계 내 역 서
C: 공 사 명 :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C: 구
분 H: 금
액 S: 비 고
C: 총 사 업 비 H: 금 육억이천팔백육십칠만육천원 O: 628,676,000
C: 도 급 비 E: 공 급 가 액 H: 금 사억사천이백삼십구만육천삼백육십사원 O: 442,396,364
E: 부가가치세 H: 금 사천사백이십삼만구천육백삼십육원 O: 44,239,636
E: 합
계 H: 금 사억팔천육백육십삼만육천원 O: 486,636,000
C: 관 급 자 재 비 H: 금 일억삼백이십이만원 O: 103,220,000
C: 이 전 비 H: 금 삼천팔백팔십이만원 O: 38,820,000
C: □ 공 사 개 요 :
F:
하수관 신설(D1000mm) K: L= 154m
F:
상수관 신설(D200mm) K: L= 146m
F:
아스콘 포장 K: A=9.37a

[시트: 제경비]
A: 공 사 명 :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
공 F: 2,656,465 H: 13,406,699 J: 54,128,541 L: 70,191,705
A:
2. 배
수
공 F: 10,219,219 H: 38,472,639 J: 4,195,405 L: 52,887,263
A:
3. 가
시
설
공 F: 674,190 H: 13,644,840 J: 5,365,470 L: 19,684,500
A:
4. 상
수
도
공 F: 38,008,187 H: 20,092,520 J: 1,940,344 L: 60,041,051
A:
5. 포
장
공 F: 23,120,980 H: 16,723,989 J: 2,076,671 L: 41,921,640
A:
6. 부
대
공 F: 2,809,555 H: 2,161,895 J: 4,453,158 L: 9,424,608
A: ○ 직 접 공 사 비 F: 77,488,596 H: 104,502,582 J: 72,159,589 L: 254,150,767
A: 01)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x 19.1% L: 19,959,993
A: 02) 산 재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3.56% L: 4,430,867
A: 03) 고 용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L: 1,257,072
A: 04)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x 3.595% L: 3,756,867
A: 05)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x 4.75% L: 4,963,872
A: 06)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보험료) x 13.14% L: 493,652
A: 07)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x 2.3% L: 2,403,559
A: 0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E: (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 x 0.68% L: 1,728,225
A: 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 E: (직접노무비+재료비+도급자관급) x 3.15%+0,000천원 L: 8,688,567
D: b. E: (((직접노무비+재료비) x 3.15%)+0,000천원) x1.2 L: 6,879,266 M: 적용
A: 10) 환 경 보 존 비 E: (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 x 0.80% L: 2,033,206
A: 11) 기 타
경 비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L: 11,107,314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 x 0.081% L: 205,862
A: 13) 석 면 분 담 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0.006% L: 7,467
A: 14) 임금채권 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0.09% L: 112,016
A: 15) 안 전 관 리 비 L: 46,653,200
A: ○ 순 공 사 비 L: 360,143,205
A: 13) 일 반 관 리 비 E: (소
계) x 8.0% L: 28,811,456 O: 이윤조정
A: 14) 이
윤 E: (소계+일,관-재료비) x 15.0% = L: 46,711,737 O: 7,519
A: 15) 고 용 개 선 지 원 비 L: 6,729,966
A: ○ 공 급 가 액 L: 442,396,364
A: 15)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x 10.0% L: 44,239,636
A: Ⅰ. 도
급
비 L: 486,636,000
A: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A: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R: 69387 S: 63079.09091
A: Ⅱ. 관 급 자 재 비 L: 103,220,000
A: Ⅱ. 이 전 비 및 기 타 L: 38,820,000
A: ● 총
사
업
비 E: Ⅰ + Ⅱ L: 628,676,00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명 :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토
공 B: C: 1 D: 식 E: 2,656,465 F: 2,656,465 G: 13,406,699 H: 13,406,699 I: 54,128,541 J: 54,128,541 K: 70,191,705 L: 70,191,705 M: N: P: 10 Q: R: A01
A:
2. 배
수
공 B: C: 1 D: 식 E: 10,219,219 F: 10,219,219 G: 38,472,639 H: 38,472,639 I: 4,195,405 J: 4,195,405 K: 52,887,263 L: 52,887,263 M: N: P: 20 Q: R: A02
A:
3. 가 시 설 공 B: C: 1 D: 식 E: 674,190 F: 674,190 G: 13,644,840 H: 13,644,840 I: 5,365,470 J: 5,365,470 K: 19,684,500 L: 19,684,500 M: N: P: 25 Q: R: A03
A:
4. 상 수 도 공 B: C: 1 D: 식 E: 38,008,187 F: 38,008,187 G: 20,092,520 H: 20,092,520 I: 1,940,344 J: 1,940,344 K: 60,041,051 L: 60,041,051 M: N: P: 27 Q: R: A04
A:
5. 포
장
공 B: C: 1 D: 식 E: 23,120,980 F: 23,120,980 G: 16,723,989 H: 16,723,989 I: 2,076,671 J: 2,076,671 K: 41,921,640 L: 41,921,640 M: N: P: 30 Q: R: A05
A:
6. 부
대
공 B: C: 1 D: 식 E: 2,809,555 F: 2,809,555 G: 2,161,895 H: 2,161,895 I: 4,453,158 J: 4,453,158 K: 9,424,608 L: 9,424,608 M: N: P: 40 Q: R: A06 AA: LA+ = AB: 104502582 AC: LA = AD: 104502582
A:
◈ 직 접 공 사 비 B: D: F: 77,488,596 H: 104,502,582 J: 72,159,589 K: L: 254,150,767 M: N: P: 50 Q: * R: F X: .LA=LA(10,0,40)

.MA=MA(10,0,40) .EQ=EQ(10,0,40)

AA: MA+ = AB: 77488596 AC: MA = AD: 77488596
A: 1. 토
공 B: C: 1 D: 식 F: 2,656,465 H: 13,406,699 J: 54,128,541 L: 70,191,705 M: N: O: A01
A:
.1.01 기존구조물 철거 B: D: F: 1,026,841 H: 6,032,048 J: 2,959,459 K: L: 10,018,348 M: N: P: 10 Q: R:
A:
..a 구조물헐기(철근)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8 D: M3 E: 18,313 F: 146,504 G: 84,720 H: 677,760 I: 14,391 J: 115,128 K: 117,424 L: 939,392 M: No. 1 N: P: 20 Q: R: SGBH06100 T: T
A:
..b 콘크리트포장깨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28 D: M3 E: 6,321 F: 176,988 G: 24,274 H: 679,672 I: 6,977 J: 195,356 K: 37,572 L: 1,052,016 M: No. 2 N: P: 30 Q: R: SGBH05900 T: T
A:
..c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D=800mm C: 32 D: 본 E: 12,096 F: 387,072 G: 71,526 H: 2,288,832 I: 13,560 J: 433,920 K: 97,182 L: 3,109,824 M: No. 3 N: P: 40 Q: R: SGBH07200 T: T
A:
..d 흄관 절단공 B: D=800mm C: 2 D: 개소 E: 2,600 F: 5,200 G: 43,337 H: 86,674 I: J: K: 45,937 L: 91,874 M: No. 4 N: P: 50 Q: R: SBBH0840 T: T
A:
..e 아스팔트포장깨기 B: 백호0.4㎥+브레이커 C: 47 D: M3 E: 3,027 F: 142,269 G: 11,662 H: 548,114 I: 3,336 J: 156,792 K: 18,025 L: 847,175 M: No. 5 N: P: 60 Q: R: SGBH06000 T: T
A:
..f 아스팔트포장절단 B: 캇타 320-400 MM C: 74 D: M E: 642 F: 47,508 G: 1,382 H: 102,268 I: 35 J: 2,590 K: 2,059 L: 152,366 M: No. 6 N: P: 70 Q: R: SGBH04800 T: T
A:
..g 보도용블록철거 B: 장비사용,B타입 C: 0.63 D: a E: 29,397 F: 18,520 G: 286,731 H: 180,640 I: 35,466 J: 22,343 K: 351,594 L: 221,503 M: No. 7 N: P: 80 Q: R: SGBH26200 T: T
A:
..g 상수관 철거공 B: 200mm C: 62 D: m E: 866 F: 53,692 G: 5,720 H: 354,640 I: 992 J: 61,504 K: 7,578 L: 469,836 M: No. 8 N: P: 100 Q: R: SHNA30200 T: T
A:
..i 폐기물 상차 및 운반 B: D: F: H: J: 1,945,748 K: L: 1,945,748 M: N: P: 130 Q: R:
A:
...i-1 기계상차(현장) B: 백호0.4㎥ C: 100 D: M3 E: F: G: H: I: 6,085 J: 608,500 K: 6,085 L: 608,500 M: No. 9 N: P: 140 Q: R: SGBH08500 T: T
A:
...i-2 폐기물운반(콘크리트) B: 백호0.4㎥+4.5DT,L=0.1Km C: 53 D: M3 E: F: G: H: I: 8,194 J: 434,282 K: 8,194 L: 434,282 M: No. 10 N: P: 150 Q: R: SGBH09100-10 T: T
A:
...i-3 폐기물운반(아스콘) B: 백호0.4㎥+4.5DT,L=0.1Km C: 47 D: M3 E: F: G: H: I: 8,278 J: 389,066 K: 8,278 L: 389,066 M: No. 11 N: P: 160 Q: R: SGBH09101-10 T: T
A:
...i-4 기계상차(집하장) B: 백호0.7㎥ C: 100 D: M3 E: F: G: H: I: 5,139 J: 513,900 K: 5,139 L: 513,900 M: No. 12 N: P: 170 Q: R: SGBH08800 T: T
A:
..j E.G.I.휀스 철거 B: H:4.0m 이하 C: 118 D: M E: 416 F: 49,088 G: 9,436 H: 1,113,448 I: 221 J: 26,078 K: 10,073 L: 1,188,614 M: No. 13 N: P: 180 Q: R: TO-CAA16121000 T: T
A:
.1.02 토 공 B: D: F: 1,629,624 H: 7,374,651 J: 51,169,082 K: L: 60,173,357 M: N: P: 190 Q: R:
A:
..a 절취(토사) B: 백호0.6㎥ C: 517 D: M3 E: 466 F: 240,922 G: 1,138 H: 588,346 I: 523 J: 270,391 K: 2,127 L: 1,099,659 M: No. 14 N: P: 200 Q: R: SGBH06100-10 T: T
A:
..b 터파기(토사) B: 백호0.4㎥ C: 1569 D: M3 E: 534 F: 837,846 G: 1,552 H: 2,435,088 I: 460 J: 721,740 K: 2,546 L: 3,994,674 M: No. 15 N: P: 210 Q: R: SGBH06800-10 T: T
A:
..c 되메우기(토사) B: 백호0.6㎥ C: 481 D: M3 E: 492 F: 236,652 G: 1,201 H: 577,681 I: 551 J: 265,031 K: 2,244 L: 1,079,364 M: No. 16 N: P: 220 Q: R: SGBH09800-10 T: T
A:
..d 되메우기및다짐(토사) B: 백호0.4㎥ C: 386 D: M3 E: 814 F: 314,204 G: 9,776 H: 3,773,536 I: 564 J: 217,704 K: 11,154 L: 4,305,444 M: No. 17 N: P: 230 Q: R: SGBH09900-10 T: T
A:
..e 잔토운반(현장⇒집하장) B: D: F: H: J: 7,463,456 K: L: 7,463,456 M: N: P: 240 Q: R:
A:
...e-1 상차(토사) B: 백호0.4㎥ C: 1144 D: M3 E: F: G: H: I: 2,585 J: 2,957,240 K: 2,585 L: 2,957,240 M: No. 18 N: P: 250 Q: R: SGBH08200-10 T: T
A:
...e-2 잔토운반(현장내) B: 백호0.4㎥+4.5DT,L=0.1Km C: 1144 D: M3 E: F: G: H: I: 3,939 J: 4,506,216 K: 3,939 L: 4,506,216 M: No. 19 N: P: 260 Q: R: SGBH09500-10 T: T
A:
..f 잔토운반(집하장⇒사토장) B: D: F: H: J: 42,230,760 K: L: 42,230,760 M: N: P: 270 Q: R:
A:
...f-1 상차(토사) B: 백호0.6㎥ C: 1144 D: M3 E: F: G: H: I: 1,160 J: 1,327,040 K: 1,160 L: 1,327,040 M: No. 20 N: P: 280 Q: R: SGBH08400 T: T
A:
...f-2 잔토운반(사토장) B: 백호0.6㎥+24DT,L=53Km C: 1144 D: M3 E: F: G: H: I: 35,755 J: 40,903,720 K: 35,755 L: 40,903,720 M: No. 21 N: P: 290 Q: R: SGBH12300 T: T
A:
B: D: F: H: J: K: L: M: N: P: 300 Q: S R:
A: 2. 배
수
공 B: C: 1 D: 식 F: 10,219,219 H: 38,472,639 J: 4,195,405 L: 52,887,263 M: N: O: A02
A:
.2.01 L형측구 B: D: F: 577,082 H: 2,464,099 J: K: L: 3,041,181 M: N: P: 10 Q: R:
A:
..a 보차도경계측구 B: 레미콘, B=50cm C: 187 D: M E: 3,086 F: 577,082 G: 13,177 H: 2,464,099 I: J: K: 16,263 L: 3,041,181 M: No. 22 N: P: 20 Q: R: SGBH14600 T: T
A:
.2.02 우수관로 B: D: F: 4,964,244 H: 25,915,921 J: 3,615,880 K: L: 34,496,045 M: N: P: 30 Q: R:
A:
..a 흄관부설(기계)소켓식 B: D=1000mm, 시공조건A C: 154 D: M E: 18,875 F: 2,906,750 G: 126,877 H: 19,539,058 I: 21,521 J: 3,314,234 K: 167,273 L: 25,760,042 M: No. 23 N: P: 40 Q: R: SGBH17900-10 T: T
A:
..b 관 절단 B: Ø1,000mm C: 6 D: 개소 E: 3,380 F: 20,280 G: 56,338 H: 338,028 I: J: K: 59,718 L: 358,308 M: No. 24 N: P: 50 Q: R: SGBH21600-10 T: T
A:
..c 몰탈 B: 1:2 C: 1.846 D: M3 E: 175,740 F: 324,416 G: 74,260 H: 137,083 I: 21,760 J: 40,168 K: 271,760 L: 501,667 M: No. 25 N: P: 60 Q: R: SGBH00400 T: T
A:
..d 레미콘타설 B: 무근, 장비사용 C: 63 D: M3 E: 3,392 F: 213,696 G: 23,520 H: 1,481,760 I: 3,444 J: 216,972 K: 30,356 L: 1,912,428 M: No. 26 N: P: 70 Q: R: SGBH04200 T: T
A:
..e 합판거푸집 B: 6회 C: 114 D: M2 E: 13,046 F: 1,487,244 G: 34,445 H: 3,926,730 I: J: K: 47,491 L: 5,413,974 M: No. 27 N: P: 80 Q: R: SGBH03500 T: T
A:
..f 하수관내 CCTV조사 B: (L=320m/일)1,000mm이하 C: 154 D: M E: 77 F: 11,858 G: 3,203 H: 493,262 I: 289 J: 44,506 K: 3,569 L: 549,626 M: No. 28 N: P: 90 Q: R: SGBH21100 T: T
A:
.2.03 우수맨홀 B: D: F: 1,065,724 H: 3,761,284 J: 325,024 K: L: 5,152,032 M: N: P: 100 Q: R:
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하부구체+상판) C: 6 D: EA E: 11,103 F: 66,618 G: 322,380 H: 1,934,280 I: 39,180 J: 235,080 K: 372,663 L: 2,235,978 M: No. 29 N: P: 110 Q: R: TO-CLL50101500S T: T
A:
..b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연직구체) C: 4 D: EA E: 5,685 F: 22,740 G: 164,362 H: 657,448 I: 20,060 J: 80,240 K: 190,107 L: 760,428 M: No. 30 N: P: 120 Q: R: TO-CLL50201500S T: T
A:
..c 몰탈 B: 1:2 C: 0.446 D: M3 E: 175,740 F: 78,380 G: 74,260 H: 33,119 I: 21,760 J: 9,704 K: 271,760 L: 121,203 M: No. 25 N: P: 130 Q: R: SGBH00400 T: T
A:
..d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7 D: M3 E: 1,167 F: 8,169 G: 58,367 H: 408,569 I: J: K: 59,534 L: 416,738 M: No. 31 N: P: 140 Q: R: SGBH03900 T: T
A:
..e 원형거푸집 B: 3회 C: 7 D: ㎡ E: 23,781 F: 166,467 G: 98,817 H: 691,719 I: J: K: 122,598 L: 858,186 M: #1 N: P: 150 Q: R: SB05400 T: F
A:
..f 맨홀사다리 B: 발디딤쇠,D22㎜ C: 37 D: EA E: 19,550 F: 723,350 G: 977 H: 36,149 I: J: K: 20,527 L: 759,499 M: #2 N: P: 170 Q: R: K033020 T: F
A:
.2.04 우배수시설 B: D: F: 353,027 H: 2,419,540 J: 210,728 K: L: 2,983,295 M: N: P: 200 Q: R:
A:
..a 우수받이설치(PC) B: 300x900x900 C: 15 D: 조 E: 10,294 F: 154,410 G: 30,747 H: 461,205 I: 8,248 J: 123,720 K: 49,289 L: 739,335 M: #3 N: P: 210 Q: R: SB75010 T: F
A:
..b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1.49 D: M3 E: 1,167 F: 1,738 G: 58,367 H: 86,966 I: J: K: 59,534 L: 88,704 M: No. 31 N: P: 220 Q: R: SGBH03900 T: T
A:
..c 흄관부설(인력)소켓식 B: D=250mm, 시공조건A C: 32 D: M E: 2,146 F: 68,672 G: 23,324 H: 746,368 I: 2,719 J: 87,008 K: 28,189 L: 902,048 M: No. 32 N: P: 230 Q: R: SGBH16500 T: T
A:
..d 흄관절단 B: D=250mm C: 15 D: 개소 E: 520 F: 7,800 G: 8,667 H: 130,005 I: J: K: 9,187 L: 137,805 M: No. 33 N: P: 240 Q: R: SGBH18200-10 T: T
A:
..e 하수관천공 B: 본관 Ø1000mm, 연결관 Ø250mm, 시공조건A C: 15 D: 개소 E: 2,600 F: 39,000 G: 52,004 H: 780,060 I: J: K: 54,604 L: 819,060 M: No. 34 N: P: 250 Q: R: SJOP0110-10 T: T
A:
..f 합판거푸집 B: 6회 C: 6.24 D: M2 E: 13,046 F: 81,407 G: 34,445 H: 214,936 I: J: K: 47,491 L: 296,343 M: No. 27
A:
.2.05 U형 수로관 B: D: F: 2,890,989 H: 453,311 J: 39,389 K: L: 3,383,689 M: N: P: 270 Q: R:
A:
..a U형수로관 설치 B: (300x400)중량500~700KG미만 C: 7 D: 본 E: 100,812 F: 705,684 G: 26,337 H: 184,359 I: 5,627 J: 39,389 K: 132,776 L: 929,432 M: No. 35 N: P: 280 Q: R: TO-CLL31100700S T: T
A:
..b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1 D: M3 E: 1,167 F: 1,167 G: 58,367 H: 58,367 I: J: K: 59,534 L: 59,534 M: No. 31 N: P: 290 Q: R: SGBH03900 T: T
A:
..c 합판거푸집 B: 6회 C: 3 D: M2 E: 13,046 F: 39,138 G: 34,445 H: 103,335 I: J: K: 47,491 L: 142,473 M: No. 27 N: P: 300 Q: R: SGBH03500 T: T
A:
..d 무소음트랜치 B: 400x1000x48(300B용) C: 13 D: M E: 165,000 F: 2,145,000 G: 8,250 H: 107,250 I: J: K: 173,250 L: 2,252,250 M: No. 36 N: P: 310 Q: R: SEOH03010 T: T
A:
.2.06 BOX접합 및 복구 B: D: F: 368,153 H: 3,458,484 J: 4,384 K: L: 3,831,021 M: N: P: 320 Q: R:
A:
..a 박스벽체천공((400mm 6회) D1200)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벽체 C: 6 D: 개소 E: 7,720 F: 46,320 G: 386,045 H: 2,316,270 I: J: K: 393,765 L: 2,362,590 M: No. 37 N: P: 330 Q: R: SUL-MJC11110100S T: T
A:
..b 박스바닥천공((400mm 6회) D600)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바닥 C: 3 D: 개소 E: 6,034 F: 18,102 G: 301,709 H: 905,127 I: J: K: 307,743 L: 923,229 M: No. 38 N: P: 340 Q: R: SUL-MJC11010100S T: T
A:
..c 몰탈 B: 1:2 C: 0.097 D: M3 E: 175,740 F: 17,046 G: 74,260 H: 7,203 I: 21,760 J: 2,110 K: 271,760 L: 26,359 M: No. 25 N: P: 350 Q: R: SGBH00400 T: T
A:
..d 수팽창고무지수링 B: D1000mm C: 1 D: EA E: 204,000 F: 204,000 G: 10,200 H: 10,200 I: J: K: 214,200 L: 214,200 M: No. 39 N: P: 370 Q: R: SSWH2050 T: T
A:
..e 방수시트 B: 수직부, 시트 1겹 붙임 기준 C: 1 D: M2 E: 10,860 F: 10,860 G: 15,042 H: 15,042 I: J: K: 25,902 L: 25,902 M: No. 40 N: P: 380 Q: R: KUN-AHB20000020S T: T
A:
..f 콘크리트타설 B: fck=24MPa C: 0.21 D: M3 E: 109,598 F: 23,015 G: 591,276 H: 124,167 I: 10,832 J: 2,274 K: 711,706 L: 149,456 M: No. 41 N: P: 390 Q: R: SGBH01600 T: T
A:
..g 합판거푸집 B: 4회 C: 2 D: M2 E: 14,876 F: 29,752 G: 38,165 H: 76,330 I: J: K: 53,041 L: 106,082 M: No. 42 N: P: 400 Q: R: SGBH03400 T: T
A:
..h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0.019 D: TON E: 1,003,086 F: 19,058 G: 218,177 H: 4,145 I: J: K: 1,221,263 L: 23,203 M: No. 43 N: P: 410 Q: R: SGBH01600-10 T: T
A:
B: D: F: H: J: K: L: M: N: P: 420 Q: R:
A:
B: D: F: H: J: K: L: M: N: P: 430 Q: S R:
A: 3. 가 시 설 공 B: C: 1 D: 식 F: 674,190 H: 13,644,840 J: 5,365,470 L: 19,684,500 M: N: O: A03
A:
.3.01 조립식 간이 흙막이 B: 설치 및 해체 D: F: 674,190 H: 13,644,840 J: 5,365,470 K: L: 19,684,500 M: N: P: 10 Q: R:
A:
..a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B: H=2.0m이하, B=1.95 C: 19 D: M E: 4,086 F: 77,634 G: 82,696 H: 1,571,224 I: 32,518 J: 617,842 K: 119,300 L: 2,266,700 M: No. 44 N: P: 20 Q: R: SBBH0924 T: T
A:
..b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B: H=3.0m이하, B=2.76 C: 146 D: M E: 4,086 F: 596,556 G: 82,696 H: 12,073,616 I: 32,518 J: 4,747,628 K: 119,300 L: 17,417,800 M: No. 44 N: P: 30 Q: R: SBBH0924 T: T
A:
B: D: F: H: J: K: L: M: N: P: 60 Q: S R:
A: 4. 상 수 도 공 B: C: 1 D: 식 F: 38,008,187 H: 20,092,520 J: 1,940,344 L: 60,041,051 M: N: O: A04 Z: #NAME? AA: #REF! AB: #REF!
A:
.4.01 주철관(직관) 접합 및 부설 B: D: F: 449,125 H: 2,691,785 J: 432,450 K: L: 3,573,360 M: N: P: 10 Q: R: Z: 26,130,445 AA: AB:
A:
..a 주철관(직관) 접합 및 부설 B: Ø80mm, 시공조건A C: 3 D: 본 E: 2,950 F: 8,850 G: 73,770 H: 221,310 I: J: K: 76,720 L: 230,160 M: No. 45 N: P: 20 Q: R: TO-CGB20210080 T: T
A:
..b 주철관(직관) 접합 및 부설 B: Ø200mm, 시공조건A C: 25 D: 본 E: 17,611 F: 440,275 G: 98,819 H: 2,470,475 I: 17,298 J: 432,450 K: 133,728 L: 3,343,200 M: No. 46 N: P: 30 Q: R: TO-CGB30200200 T: T
A:
.4.02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D: F: 43,611 H: 517,379 J: 39,794 K: L: 600,784 M: N: P: 40 Q: R:
A: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80mm, 시공조건A C: 2 D: 기당 E: 4,518 F: 9,036 G: 49,371 H: 98,742 I: 4,224 J: 8,448 K: 58,113 L: 116,226 M: No. 47 N: P: 50 Q: R: TO-CGP02100008S T: T
A: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100mm, 시공조건A C: 2 D: 기당 E: 5,325 F: 10,650 G: 57,205 H: 114,410 I: 5,002 J: 10,004 K: 67,532 L: 135,064 M: No. 48 N: P: 60 Q: R: TO-CGP02100010S T: T
A: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200mm, 시공조건A C: 3 D: 기당 E: 7,975 F: 23,925 G: 101,409 H: 304,227 I: 7,114 J: 21,342 K: 116,498 L: 349,494 M: No. 49 N: P: 70 Q: R: TO-CGP02100020S T: T
A:
.4.03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D: F: 496,372 H: 3,334,984 J: 568,178 K: L: 4,399,534 M: N: P: 80 Q: R:
A:
..a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80mm C: 24 D: 개소 E: 6,236 F: 149,664 G: 35,823 H: 859,752 I: 7,138 J: 171,312 K: 49,197 L: 1,180,728 M: No. 50 N: P: 90 Q: R: SGBH50080 T: T
A:
..b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100mm C: 8 D: 개소 E: 6,236 F: 49,888 G: 35,823 H: 286,584 I: 7,138 J: 57,104 K: 49,197 L: 393,576 M: No. 51 N: P: 100 Q: R: SGBH50100 T: T
A:
..c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200mm C: 34 D: 개소 E: 8,730 F: 296,820 G: 64,372 H: 2,188,648 I: 9,993 J: 339,762 K: 83,095 L: 2,825,230 M: No. 52 N: P: 110 Q: R: SGBH50200 T: T
A:
.4.04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 F: 6,639,823 H: 9,748,499 J: 830,304 K: L: 17,218,626 M: N: P: 120 Q: R:
A: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80mm(인력), 시공조건A C: 32 D: 개소 E: 49,850 F: 1,595,200 G: 95,901 H: 3,068,832 I: J: K: 145,751 L: 4,664,032 M: No. 53 N: P: 130 Q: R: SGBH16080-1 T: T
A:
..b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100mm(인력), 시공조건A C: 5 D: 개소 E: 52,659 F: 263,295 G: 102,679 H: 513,395 I: J: K: 155,338 L: 776,690 M: No. 54 N: P: 140 Q: R: SGBH16100-1 T: T
A:
..c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200mm, 시공조건A C: 48 D: 개소 E: 99,611 F: 4,781,328 G: 128,464 H: 6,166,272 I: 17,298 J: 830,304 K: 245,373 L: 11,777,904 M: No. 55 N: P: 150 Q: R: SGBH16200-1 T: T
A:
.4.05 재수밸브 보호통설치 B: D: F: 630,000 H: 31,500 J: K: L: 661,500 M: N: P: 160 Q: R:
A:
..a 제수밸브 보호통설치 B: 80mm C: 2 D: ea E: 210,000 F: 420,000 G: 10,500 H: 21,000 I: J: K: 220,500 L: 441,000 M: No. 56 N: P: 170 Q: R: SEOH03020 T: T
A:
..b 제수밸브 보호통설치 B: 100mm C: 1 D: ea E: 210,000 F: 210,000 G: 10,500 H: 10,500 I: J: K: 220,500 L: 220,500 M: No. 56 N: P: 180 Q: R: SEOH03020 T: T
A:
.4.06 지하식소화전설치 B: D: F: H: 130,336 J: K: L: 130,336 M: N: P: 190 Q: R:
A:
..a 소화전 설치 B: 지하식, 단구형 C: 1 D: 조 E: F: G: 130,336 H: 130,336 I: J: K: 130,336 L: 130,336 M: No. 57 N: P: 200 Q: R: SUL-MKC00010010S T: T
A:
.4.07 관절단 B: D: F: 41,530 H: 740,290 J: K: L: 781,820 M: N: P: 210 Q: R:
A:
..a 주철관 절단 B: Ø80mm C: 9 D: 개소 E: 1,144 F: 10,296 G: 20,853 H: 187,677 I: J: K: 21,997 L: 197,973 M: No. 58 N: P: 220 Q: R: TO-CGB20000100S T: T
A:
..b 주철관 절단 B: Ø100mm C: 1 D: 개소 E: 1,144 F: 1,144 G: 20,853 H: 20,853 I: J: K: 21,997 L: 21,997 M: No. 58 N: P: 230 Q: R: TO-CGB20000100S T: T
A:
..c 주철관 절단 B: Ø200mm C: 17 D: 개소 E: 1,770 F: 30,090 G: 31,280 H: 531,760 I: J: K: 33,050 L: 561,850 M: No. 59 N: P: 240 Q: R: TO-CGB20000200S T: T
A:
.4.08 관로경고용 테이프 B: D: F: 29,160 H: J: K: L: 29,160 M: N: P: 250 Q: R:
A:
..a 경고테이프 B: 20cm C: 162 D: M E: 180 F: 29,160 G: I: K: 180 L: 29,160 M: N: P: 260 Q: R: MO070100
A:
.4.09 상수표시못 B: D: F: 67,002 H: 80,844 J: 5,202 K: L: 153,048 M: N: P: 270 Q: R:
A:
..a 표시못 설치 B: C: 6 D: 개소 E: 11,167 F: 67,002 G: 13,474 H: 80,844 I: 867 J: 5,202 K: 25,508 L: 153,048 M: No. 60 N: P: 280 Q: R: TO-CLH28020000S T: T
A:
.4.10 밸브실 B: D: F: 2,871,932 H: 2,429,420 J: 64,416 K: L: 5,365,768 M: N: P: 290 Q: R:
A:
..a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B: D=200mm C: 4 D: 개소 E: 237,353 F: 949,412 G: 444,832 H: 1,779,328 I: 16,104 J: 64,416 K: 698,289 L: 2,793,156 M: No. 61 N: P: 300 Q: R: SBBH012200 T: T
A:
..b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B: 원형받침용, 재료비별도 C: 4 D: 개소 E: F: G: 63,199 H: 252,796 I: J: K: 63,199 L: 252,796 M: No. 62 N: P: 310 Q: R: SBBH0848 T: T
A:
..c 적벽돌 쌓기 B: 1.0B, 3.6m 이하 C: 6 D: M2 E: 90,420 F: 542,520 G: 66,216 H: 397,296 I: J: K: 156,636 L: 939,816 M: No. 63 N: P: 320 Q: R: SBBH0854 T: T
A:
..d 철개고정장치 B: 높이조절용(흄관용) C: 4 D: 조 E: 345,000 F: 1,380,000 G: I: K: 345,000 L: 1,380,000 M: N: P: 340 Q: R: MSBB00294
A:
.4.11 관로 수압시험 B: D: F: H: 387,483 J: K: L: 387,483 M: N: P: 370 Q: R:
A:
..a 기밀시험 B: 지하매설관 C: 1 D: 회 E: F: G: 387,483 H: 387,483 I: J: K: 387,483 L: 387,483 M: No. 64 N: P: 380 Q: R: SGBUG6600-10 T: T
A:
.4.12 자재비 B: D: F: 26,739,632 H: J: K: L: 26,739,632 M: N: P: 390 Q: R:
A:
..a 소화전용단관(DCIP) B: D100mm x0.4m C: 1 D: EA E: 17,971 F: 17,971 G: I: K: 17,971 L: 17,971 M: N: P: 400 Q: R: MAA002010
A:
..b 소화전용곡관(DCIP) B: D100mm C: 1 D: EA E: 78,391 F: 78,391 G: I: K: 78,391 L: 78,391 M: N: P: 410 Q: R: MAA002020
A:
..c 소화전중간플랜지(DCIP) B: D125 x 100mm C: 1 D: EA E: 49,765 F: 49,765 G: I: K: 49,765 L: 49,765 M: N: P: 420 Q: R: MAA002030
A:
..d 옥외지하식소화전 B: D100 x 65mm C: 1 D: EA E: 390,000 F: 390,000 G: I: K: 390,000 L: 390,000 M: N: P: 430 Q: R: MAA002040
A:
..e 이형관 B: D: F: 5,830,595 H: J: K: L: 5,830,595 M: N: P: 435 Q: R:
A:
...e-1 소켓T형관(B형) B: D80×D80 C: 1 D: EA E: 73,060 F: 73,060 G: I: K: 73,060 L: 73,060 M: N: P: 440 Q: R: MAA000804-010
A:
...e-2 소켓T형관(B형) B: D200×D80 C: 2 D: EA E: 165,640 F: 331,280 G: I: K: 165,640 L: 331,280 M: N: P: 450 Q: R: MAA000804-020
A:
...e-3 소켓T형관(B형) B: D200×D100 C: 1 D: EA E: 174,710 F: 174,710 G: I: K: 174,710 L: 174,710 M: N: P: 460 Q: R: MAA000804-030
A:
...e-4 소켓T형관(B형) B: D200×D200 C: 1 D: EA E: 224,630 F: 224,630 G: I: K: 224,630 L: 224,630 M: N: P: 470 Q: R: MAA000804-040
A:
...e-5 소켓곡관(B형) B: D80×45˚ C: 8 D: EA E: 40,840 F: 326,720 G: I: K: 40,840 L: 326,720 M: N: P: 490 Q: R: MAA000804-060
A:
...e-6 소켓곡관(B형) B: D200×45˚ C: 9 D: EA E: 127,060 F: 1,143,540 G: I: K: 127,060 L: 1,143,540 M: N: P: 500 Q: R: MAA000804-070
A:
...e-7 소켓곡관(B형) B: D200×22˚ C: 3 D: EA E: 113,450 F: 340,350 G: I: K: 113,450 L: 340,350 M: N: P: 510 Q: R: MAA000804-080
A:
...e-8 플랜지관 B: D80 C: 4 D: EA E: 35,850 F: 143,400 G: I: K: 35,850 L: 143,400 M: N: P: 520 Q: R: MAA000804-090
A:
...e-9 플랜지관 B: D100 C: 3 D: EA E: 43,560 F: 130,680 G: I: K: 43,560 L: 130,680 M: N: P: 530 Q: R: MAA000804-100
A:
...e-10 플랜지관 B: D200 C: 6 D: EA E: 102,110 F: 612,660 G: I: K: 102,110 L: 612,660 M: N: P: 540 Q: R: MAA000804-110
A:
...e-11 KP 이음관 B: D80 C: 6 D: EA E: 42,200 F: 253,200 G: I: K: 42,200 L: 253,200 M: N: P: 550 Q: R: MAA000804-120
A:
...e-12 KP 이음관 B: D100 C: 2 D: EA E: 51,280 F: 102,560 G: I: K: 51,280 L: 102,560 M: N: P: 560 Q: R: MAA000804-130
A:
...e-13 KP 이음관 B: D200 C: 8 D: EA E: 106,640 F: 853,120 G: I: K: 106,640 L: 853,120 M: N: P: 570 Q: R: MAA000804-140
A:
...e-14 KP 단관 B: D80 x 1000 C: 4 D: EA E: 55,813 F: 223,252 G: I: K: 55,813 L: 223,252 M: N: P: 580 Q: R: MAA000804-150
A:
...e-15 KP 단관 B: D100 x 1000 C: 1 D: EA E: 67,393 F: 67,393 G: I: K: 67,393 L: 67,393 M: N: P: 590 Q: R: MAA000804-160
A:
...e-16 KP 단관 B: D200 x 1000 C: 6 D: EA E: 138,340 F: 830,040 G: I: K: 138,340 L: 830,040 M: N: P: 600 Q: R: MAA000804-170
A:
..f 직관 B: D: F: 15,057,110 H: J: K: L: 15,057,110 M: N: P: 610 Q: R:
A:
...f-1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D80㎜x6m(KP에폭시,2종) C: 3 D: 본 E: 223,250 F: 669,750 G: I: K: 223,250 L: 669,750 M: N: P: 620 Q: R: MAA000800-080
A:
...f-2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D200㎜x6m(KP에폭시,2종) C: 26 D: 본 E: 553,360 F: 14,387,360 G: I: K: 553,360 L: 14,387,360 M: N: P: 630 Q: R: MAA000800-200
A:
..g 제수밸브 B: D: F: 5,315,800 H: J: K: L: 5,315,800 M: N: P: 640 Q: R:
A:
...g-1 제수밸브 B: D80mm,소프트실 C: 2 D: EA E: 347,200 F: 694,400 G: I: K: 347,200 L: 694,400 M: N: P: 650 Q: R: MAA001200-080
A:
...g-2 제수밸브 B: D100mm,소프트실 C: 1 D: EA E: 427,000 F: 427,000 G: I: K: 427,000 L: 427,000 M: N: P: 660 Q: R: MAA001200-100
A:
...g-3 제수밸브 B: D200mm,소프트실 C: 2 D: EA E: 1,164,800 F: 2,329,600 G: I: K: 1,164,800 L: 2,329,600 M: N: P: 670 Q: R: MAA001200-200
A:
...g-4 제수밸브 B: D200mm,다용도소프트실 C: 1 D: EA E: 1,864,800 F: 1,864,800 G: I: K: 1,864,800 L: 1,864,800 M: N: P: 680 Q: R: MAA001200-205
A:
B: D: F: H: J: K: L: M: N: P: 750 Q: S R:
A: 5. 포
장
공 B: C: 1 D: 식 F: 23,120,980 H: 16,723,989 J: 2,076,671 L: 41,921,640 M: N: O: A05
A:
.5.01 아스팔트포장 B: D: F: 20,443,869 H: 4,632,954 J: 1,432,770 K: L: 26,509,593 M: N: P: 10 Q: R:
A:
..a 보조기층 B: T=30Cm(기계) C: 11.05 D: a E: 996,868 F: 11,015,391 G: 86,493 H: 955,747 I: 36,227 J: 400,308 K: 1,119,588 L: 12,371,446 M: No. 65 N: P: 20 Q: R: SGBH23100 T: T
A:
..b 입도조정기층 B: T=20Cm(기계) C: 10.49 D: a E: 692,611 F: 7,265,489 G: 63,481 H: 665,915 I: 26,588 J: 278,908 K: 782,680 L: 8,210,312 M: No. 66 N: P: 30 Q: R: SGBH23000 T: T
A:
..c 아스콘기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7.5cm C: 9.37 D: a E: 163,573 F: 1,532,679 G: 165,363 H: 1,549,451 I: 43,119 J: 404,025 K: 372,055 L: 3,486,155 M: No. 67 N: P: 35 Q: R: SGBH23800 T: T
A:
..d 아스콘표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5cm C: 9.37 D: a E: 67,269 F: 630,310 G: 156,013 H: 1,461,841 I: 37,303 J: 349,529 K: 260,585 L: 2,441,680 M: No. 68 N: P: 40 Q: R: SGBH23600 T: T
A:
.5.02 경계석설치 B: D: F: 2,677,111 H: 12,091,035 J: 643,901 K: L: 15,412,047 M: N: P: 80 Q: R:
A: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2면 C: 102 D: M E: 10,801 F: 1,101,702 G: 47,823 H: 4,877,946 I: 2,519 J: 256,938 K: 61,143 L: 6,236,586 M: No. 69 N: P: 90 Q: R: SGBH12600 T: T
A:
..b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2면 C: 9 D: M E: 10,920 F: 98,280 G: 49,222 H: 442,998 I: 2,660 J: 23,940 K: 62,802 L: 565,218 M: No. 70 N: P: 100 Q: R: SGBH12700 T: T
A:
..c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00)x1000,곡선,2면 C: 4 D: M E: 10,920 F: 43,680 G: 49,222 H: 196,888 I: 2,660 J: 10,640 K: 62,802 L: 251,208 M: No. 70 N: P: 110 Q: R: SGBH12700 T: T
A:
..d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2면 C: 5 D: M E: 10,801 F: 54,005 G: 47,823 H: 239,115 I: 2,519 J: 12,595 K: 61,143 L: 305,715 M: No. 69 N: P: 120 Q: R: SGBH12600 T: T
A:
..e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곡선,2면 C: 13 D: M E: 10,920 F: 141,960 G: 49,222 H: 639,886 I: 2,660 J: 34,580 K: 62,802 L: 816,426 M: No. 70 N: P: 130 Q: R: SGBH12700 T: T
A:
..f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2면 C: 94 D: M E: 7,865 F: 739,310 G: 34,381 H: 3,231,814 I: 1,725 J: 162,150 K: 43,971 L: 4,133,274 M: No. 71 N: P: 140 Q: R: SGBH12800 T: T
A:
..g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1면, 뒷채움포함 C: 52 D: M E: 9,221 F: 479,492 G: 45,548 H: 2,368,496 I: 2,644 J: 137,488 K: 57,413 L: 2,985,476 M: No. 109
A:
..h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1면, 뒷채움포함 C: 2 D: M E: 9,341 F: 18,682 G: 46,946 H: 93,892 I: 2,785 J: 5,570 K: 59,072 L: 118,144 M: No. 110 N: P: 150 Q: S R:
A: 6. 부
대
공 B: C: 1 D: 식 F: 2,809,555 H: 2,161,895 J: 4,453,158 L: 9,424,608 M: N: O: A06
A:
.6.01 차선도색 B: D: F: 2,628,310 H: 1,284,167 J: 80,250 K: L: 3,992,727 M: N: P: 10 Q: R:
A:
..a 차선 밑그림 B: D: F: 16,839 H: 376,265 J: 16,372 K: L: 409,476 M: N: P: 20 Q: R:
A:
...a-1 차선 밑그림 B: 실선 C: 59 D: M2 E: 59 F: 3,481 G: 1,328 H: 78,352 I: 58 J: 3,422 K: 1,445 L: 85,255 M: No. 72 N: P: 30 Q: R: TO-CLH21111000S T: T
A:
...a-2 차선 밑그림 B: 파선 C: 1 D: M2 E: 119 F: 119 G: 2,656 H: 2,656 I: 116 J: 116 K: 2,891 L: 2,891 M: No. 73 N: P: 40 Q: R: TO-CLH21112000S T: T
A:
...a-3 차선 밑그림 B: 횡단보도, 주차장 C: 23 D: M2 E: 157 F: 3,611 G: 3,498 H: 80,454 I: 152 J: 3,496 K: 3,807 L: 87,561 M: No. 74 N: P: 50 Q: R: TO-CLH21113000S T: T
A:
...a-4 차선 밑그림 B: 문자, 기호 C: 29 D: M2 E: 332 F: 9,628 G: 7,407 H: 214,803 I: 322 J: 9,338 K: 8,061 L: 233,769 M: No. 75 N: P: 60 Q: R: TO-CLH21114000S T: T
A:
..b 차선도색(융착식) B: D: F: 2,611,471 H: 907,902 J: 63,878 K: L: 3,583,251 M: N: P: 80 Q: R:
A:
...b-1 차선도색(백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6 D: M2 E: 22,501 F: 135,006 G: 3,205 H: 19,230 I: 226 J: 1,356 K: 25,932 L: 155,592 M: No. 76 N: P: 90 Q: R: SGBH28100-10 T: T
A:
...b-2 차선도색(황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48 D: M2 E: 22,501 F: 1,080,048 G: 3,205 H: 153,840 I: 226 J: 10,848 K: 25,932 L: 1,244,736 M: No. 77 N: P: 100 Q: R: SGBH28100 T: T
A:
...b-3 차선도색(황색,파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E: 22,955 F: 22,955 G: 6,411 H: 6,411 I: 452 J: 452 K: 29,818 L: 29,818 M: No. 78 N: P: 110 Q: R: SGBH28200 T: T
A:
...b-4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23 D: M2 E: 23,258 F: 534,934 G: 8,616 H: 198,168 I: 593 J: 13,639 K: 32,467 L: 746,741 M: No. 79 N: P: 120 Q: R: SGBH28300 T: T
A:
...b-5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29 D: M2 E: 24,562 F: 712,298 G: 17,732 H: 514,228 I: 1,257 J: 36,453 K: 43,551 L: 1,262,979 M: No. 80 N: P: 130 Q: R: SGBH28400 T: T
A:
...b-6 차선도색(녹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5 D: M2 E: 25,246 F: 126,230 G: 3,205 H: 16,025 I: 226 J: 1,130 K: 28,677 L: 143,385 M: No. 81 N: P: 140 Q: R: SGBH28100-20 T: T
A:
.6.02 교통표지판 B: D: F: 467,039 H: 396,814 J: 21,546 K: L: 885,399 M: N: P: 150 Q: R:
A:
..a 원형표지판 B: Ø 600 MM, 지주포함 C: 1 D: 개 E: 175,983 F: 175,983 G: 184,086 H: 184,086 I: 10,773 J: 10,773 K: 370,842 L: 370,842 M: #4 N: P: 160 Q: R: SF02900 T: F
A:
..b 원형+원형표지판 B: Ø 600+ 600 MM, 지주포함 C: 1 D: 개 E: 291,056 F: 291,056 G: 212,728 H: 212,728 I: 10,773 J: 10,773 K: 514,557 L: 514,557 M: #5 N: P: 170 Q: R: SF02900-10 T: F
A:
.6.03 반사경 B: D: F: 604,256 H: 480,914 J: 14,744 K: L: 1,099,914 M: N: P: 200 Q: R:
A:
..a 도로반사경(1면) B: Ø 1000 MM, 지주포함 C: 2 D: 개 E: 302,128 F: 604,256 G: 240,457 H: 480,914 I: 7,372 J: 14,744 K: 549,957 L: 1,099,914 M: #6 N: P: 210 Q: R: SF03300 T: F
A:
.6.04 가설사무실 B: D: F: H: J: 2,419,981 K: L: 2,419,981 M: N: P: 420 Q: R:
A: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6.0x3.0m,3개월미만 C: 1 D: 개소 E: F: G: H: I: 1,249,952 J: 1,249,952 K: 1,249,952 L: 1,249,952 M: No. 82 N: P: 430 Q: R: SGBH25500 T: T
A:
..b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0x3.0m,3개월미만 C: 1 D: 개소 E: F: G: H: I: 1,170,029 J: 1,170,029 K: 1,170,029 L: 1,170,029 M: No. 83 N: P: 440 Q: R: SGBH26100 T: T
A:
.6.05 중기운반비 B: L=1.0km이내 C: 1 D: 식 E: F: G: H: I: 841,029 J: 841,029 K: 841,029 L: 841,029 M: #7 N: P: 450 Q: R: SF0S14010 T: F
A:
.6.06 고재처리비 B: D: F: -890,050 H: J: K: L: -890,050 M: N: P: 460 Q: R:
A:
..a 고재처리비 B: 스틸그레이팅 (고철) C: 2543 D: kg E: -350 F: -890,050 G: I: K: -350 L: -890,050 M: N: P: 470 Q: R: MSYSJ0234
A:
.6.07 동영상 편집 B: D: F: H: J: 728,670 K: L: 728,670 M: N: P: 480 Q: R:
A:
..a 동영상편집비 B: C: 30 D: 건 E: F: G: H: I: 24,289 J: 728,670 K: 24,289 L: 728,670 M: No. 84 N: P: 490 Q: R: TO-CDK42001Z003 T: T
A:
.6.08 명판제작설치 B: D: F: H: J: 346,938 K: L: 346,938 M: N: P: 500 Q: S R:
A:
..a 명판제작설치(맨홀) B: C: 7 D: 개 E: F: G: H: I: 19,776 J: 138,432 K: 19,776 L: 138,432 M: No. 107
A:
..b 명판제작설치(하수도) C: 31 D: 개 F: H: I: 6,726 J: 208,506 K: 6,726 L: 208,506 M: No. 108
A: 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F: 450,000 H: 362,400 J: 45,840,800 L: 46,653,200 M: N: O: A07
A:
.7.01 교통처리 시설물 B: D: F: 450,000 H: 362,400 J: 33,830,800 K: L: 34,643,200 M: N: P: 10 Q: R:
A:
..a 공사안내간판(현수막) B: 600x1200mm C: 2 D: 개 E: F: G: H: I: 50,000 J: 100,000 K: 50,000 L: 100,000 M: No. 85 N: P: 50 Q: R: SDDH20903 T: T
A:
..b 공사종합안내도 B: 1600x1800mm C: 2 D: 개 E: F: G: H: I: 155,000 J: 310,000 K: 155,000 L: 310,000 M: No. 86 N: P: 60 Q: R: SGBH24100-10 T: T
A:
..c 가설휀스(PE제) B: 3개월,1500x900mm C: 200 D: 개 E: F: G: H: I: 7,867 J: 1,573,400 K: 7,867 L: 1,573,400 M: No. 87 N: P: 70 Q: R: SGBH24800 T: T
A:
..d 윙카설치 B: C: 300 D: M E: 1,500 F: 450,000 G: 1,208 H: 362,400 I: J: K: 2,708 L: 812,400 M: No. 88 N: P: 80 Q: R: SDDH54010 T: T
A:
..e 보행안전도우미 B: 2인기준 C: 50 D: 일 E: F: G: H: I: 353,860 J: 17,693,000 K: 353,860 L: 17,693,000 M: No. 89 N: P: 90 Q: R: SDDH54020 T: T
A:
..f 교통정리원 B: 1인기준 C: 50 D: 일 E: F: G: H: I: 176,930 J: 8,846,500 K: 176,930 L: 8,846,500 M: No. 90 N: P: 100 Q: R: SDDH54030 T: T AA: EQ+ = AB: 5307900 AC: EQ = AD: 5307900
A:
..g 교통안전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F: H: J: 5,307,900 K: L: 5,307,900 M: N: P: 110 Q: R: F X: .EQ=EQ(90,0,100)*20/100
A:
.7.02 계측기기설치 및 관리 B: D: F: H: J: 8,700,000 K: L: 8,700,000 M: N: P: 120 Q: R:
A:
..a E.L 빔센서 B: D: F: H: J: 4,800,000 K: L: 4,800,000 M: N: P: 130 Q: R:
A:
... E.L빔 센서 B: C: 6 D: 개소 E: F: G: H: I: 750,000 J: 4,500,000 K: 750,000 L: 4,500,000 M: N: P: 140 Q: R: GS41010
A:
... 센서 설치비 B: C: 6 D: 개소 E: F: G: H: I: 50,000 J: 300,000 K: 50,000 L: 300,000 M: N: P: 150 Q: R: GS41020
A:
..b 건물경사계& 크랙게이지 B: D: F: H: J: 200,000 K: L: 200,000 M: N: P: 160 Q: R:
A:
... 건물경사계 B: C: 5 D: 개소 E: F: G: H: I: 40,000 J: 200,000 K: 40,000 L: 200,000 M: N: P: 170 Q: R: GS41040
A:
..c 계측관리 B: D: F: H: J: 3,700,000 K: L: 3,700,000 M: N: P: 180 Q: R:
A:
... 계측관리 B: 주1회 C: 1 D: 월 E: F: G: H: I: 1,500,000 J: 1,500,000 K: 1,500,000 L: 1,500,000 M: N: P: 190 Q: R: GS41050
A:
... 계측관리 B: 주2회 C: 1 D: 월 E: F: G: H: I: 2,000,000 J: 2,000,000 K: 2,000,000 L: 2,000,000 M: N: P: 200 Q: R: GS41060
A:
... 월간보고서 B: C: 1 D: 월 E: F: G: H: I: 200,000 J: 200,000 K: 200,000 L: 200,000 M: N: P: 210 Q: R: GS41070
A:
.7.03 동영상 촬영장비 B: D: F: H: J: 310,000 K: L: 310,000 M: N: P: 220 Q: R:
A:
..a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식 E: F: G: H: I: 310,000 J: 310,000 K: 310,000 L: 310,000 M: No. 91 N: P: 230 Q: R: HZZ605102 T: T
A:
.7.0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1 D: 식 E: F: G: H: I: 3,000,000 J: 3,000,000 K: 3,000,000 L: 3,000,000 M: N: P: 240 Q: R: GS43030
A:
B: D: F: H: J: K: L: M: N: P: 250 Q: R:

[시트: 관급자재]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A:
1. 토
공 B: C: 1 D: 식 E: 2,656,465 F: 2,656,465 G: 13,406,699 H: 13,406,699 I: 54,128,541 J: 54,128,541 K: 70,191,705 L: 70,191,705 M:
A:
2. 배
수
공 B: C: 1 D: 식 E: 10,137,812 F: 10,137,812 G: 38,257,703 H: 38,257,703 I: 4,195,405 J: 4,195,405 K: 52,590,920 L: 52,590,920 M:
A:
3. 가 시 설 공 B: C: 1 D: 식 E: 674,190 F: 674,190 G: 13,644,840 H: 13,644,840 I: 5,365,470 J: 5,365,470 K: 19,684,500 L: 19,684,500 M:
A:
4. 상 수 도 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A:
5. 포
장
공 B: C: 1 D: 식 E: 23,206,298 F: 23,206,298 G: 16,846,841 H: 16,846,841 I: 2,069,921 J: 2,069,921 K: 42,123,060 L: 42,123,060 M:
A:
6. 부
대
공 B: C: 1 D: 식 E: 2,809,555 F: 2,809,555 G: 2,161,895 H: 2,161,895 I: 4,106,220 J: 4,106,220 K: 9,077,670 L: 9,077,670 M:
A:
◈ 직 접 공 사 비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A:
B: D: F: H: J: K: L: M:
A:
0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F: H: #REF! J: K: L: #REF! M:
A:
02) 산 재 보 혐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0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0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0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0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0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0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x0.68%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x1.2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10)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0.8%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11)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5.5%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0.081%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13)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15)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450,000 F: 450,000 G: 362,400 H: 362,400 I: 45,840,800 J: 45,840,800 K: 46,653,200 L: 46,653,200 M:
A:
◈ 순 공 사 비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A:
16) 일 반 관 리 비 B: (공사원가의)×8.0%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17)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18)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PS F: H: J: #REF! K: L: #REF! M:
A:
a) 주휴수당 B: (직노)x9.2%x50%x1.4 C: 1 D: PS F: H: J: #REF! K: L: #REF! M:
A:
◈ 공 급 가 액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A:
19)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0% C: 1 D: 식 F: H: J: #REF! K: L: #REF! M:
A:
Ⅰ.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K: L: #REF! M:
A:
Ⅱ. 관 급 자 재 B: C: 1 D: 식 E: 102,658,570 F: 102,658,570 G: H: I: 561,430 J: 561,430 K: 103,220,000 L: 103,220,000 M:
A:
Ⅲ. 이전비 및 기타 B: 폐기물처리등 C: 1 D: 식 E: F: G: H: I: 38,820,000 J: 38,820,000 K: 38,820,000 L: 38,820,000 M:
A:
◈ 총 사 업 비 B: Ⅰ + Ⅱ + Ⅲ C: 1 D: 식 F: #REF! H: #REF! J: #REF! K: L: #REF! M:
A:
B: D: F: H: J: K: L: M:
A: 1. 토
공 B: C: 1 D: 식 F: 2,656,465 H: 13,406,699 J: 54,128,541 L: 70,191,705 M:
A:
.1.01 기존구조물 철거 B: D: F: 1,026,841 H: 6,032,048 J: 2,959,459 K: L: 10,018,348 M:
A:
..a 구조물헐기(철근)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8 D: M3 E: 18,313 F: 146,504 G: 84,720 H: 677,760 I: 14,391 J: 115,128 K: 117,424 L: 939,392 M:
A:
..b 콘크리트포장깨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28 D: M3 E: 6,321 F: 176,988 G: 24,274 H: 679,672 I: 6,977 J: 195,356 K: 37,572 L: 1,052,016 M:
A:
..c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D=800mm C: 32 D: 본 E: 12,096 F: 387,072 G: 71,526 H: 2,288,832 I: 13,560 J: 433,920 K: 97,182 L: 3,109,824 M:
A:
..d 흄관 절단공 B: D=800mm C: 2 D: 개소 E: 2,600 F: 5,200 G: 43,337 H: 86,674 I: J: K: 45,937 L: 91,874 M:
A:
..e 아스팔트포장깨기 B: 백호0.4㎥+브레이커 C: 47 D: M3 E: 3,027 F: 142,269 G: 11,662 H: 548,114 I: 3,336 J: 156,792 K: 18,025 L: 847,175 M:
A:
..f 아스팔트포장절단 B: 캇타 320-400 MM C: 74 D: M E: 642 F: 47,508 G: 1,382 H: 102,268 I: 35 J: 2,590 K: 2,059 L: 152,366 M:
A:
..g 보도용블록철거 B: 장비사용,B타입 C: 0.63 D: a E: 29,397 F: 18,520 G: 286,731 H: 180,640 I: 35,466 J: 22,343 K: 351,594 L: 221,503 M:
A:
..g 상수관 철거공 B: 200mm C: 62 D: m E: 866 F: 53,692 G: 5,720 H: 354,640 I: 992 J: 61,504 K: 7,578 L: 469,836 M:
A:
..i 폐기물 상차 및 운반 B: D: F: H: J: 1,945,748 K: L: 1,945,748 M:
A:
...i-1 기계상차(현장) B: 백호0.4㎥ C: 100 D: M3 E: F: G: H: I: 6,085 J: 608,500 K: 6,085 L: 608,500 M:
A:
...i-2 폐기물운반(콘크리트) B: 백호0.4㎥+4.5DT,L=0.1Km C: 53 D: M3 E: F: G: H: I: 8,194 J: 434,282 K: 8,194 L: 434,282 M:
A:
...i-3 폐기물운반(아스콘) B: 백호0.4㎥+4.5DT,L=0.1Km C: 47 D: M3 E: F: G: H: I: 8,278 J: 389,066 K: 8,278 L: 389,066 M:
A:
...i-4 기계상차(집하장) B: 백호0.7㎥ C: 100 D: M3 E: F: G: H: I: 5,139 J: 513,900 K: 5,139 L: 513,900 M:
A:
..j E.G.I.휀스 철거 B: H:4.0m 이하 C: 118 D: M E: 416 F: 49,088 G: 9,436 H: 1,113,448 I: 221 J: 26,078 K: 10,073 L: 1,188,614 M:
A:
.1.02 토 공 B: D: F: 1,629,624 H: 7,374,651 J: 51,169,082 K: L: 60,173,357 M:
A:
..a 절취(토사) B: 백호0.6㎥ C: 517 D: M3 E: 466 F: 240,922 G: 1,138 H: 588,346 I: 523 J: 270,391 K: 2,127 L: 1,099,659 M:
A:
..b 터파기(토사) B: 백호0.4㎥ C: 1569 D: M3 E: 534 F: 837,846 G: 1,552 H: 2,435,088 I: 460 J: 721,740 K: 2,546 L: 3,994,674 M:
A:
..c 되메우기(토사) B: 백호0.6㎥ C: 481 D: M3 E: 492 F: 236,652 G: 1,201 H: 577,681 I: 551 J: 265,031 K: 2,244 L: 1,079,364 M:
A:
..d 되메우기및다짐(토사) B: 백호0.4㎥ C: 386 D: M3 E: 814 F: 314,204 G: 9,776 H: 3,773,536 I: 564 J: 217,704 K: 11,154 L: 4,305,444 M:
A:
..e 잔토운반(현장⇒집하장) B: D: F: H: J: 7,463,456 K: L: 7,463,456 M:
A:
...e-1 상차(토사) B: 백호0.4㎥ C: 1144 D: M3 E: F: G: H: I: 2,585 J: 2,957,240 K: 2,585 L: 2,957,240 M:
A:
...e-2 잔토운반(현장내) B: 백호0.4㎥+4.5DT,L=0.1Km C: 1144 D: M3 E: F: G: H: I: 3,939 J: 4,506,216 K: 3,939 L: 4,506,216 M:
A:
..f 잔토운반(집하장⇒사토장) B: D: F: H: J: 42,230,760 K: L: 42,230,760 M:
A:
...f-1 상차(토사) B: 백호0.6㎥ C: 1144 D: M3 E: F: G: H: I: 1,160 J: 1,327,040 K: 1,160 L: 1,327,040 M:
A:
...f-2 잔토운반(사토장) B: 백호0.6㎥+24DT,L=53Km C: 1144 D: M3 E: F: G: H: I: 35,755 J: 40,903,720 K: 35,755 L: 40,903,720 M:
A:
B: D: F: H: J: K: L: M:
A: 2. 배
수
공 B: C: 1 D: 식 F: 10,137,812 H: 38,257,703 J: 4,195,405 L: 52,590,920 M:
A:
.2.01 L형측구 B: D: F: 577,082 H: 2,464,099 J: K: L: 3,041,181 M:
A:
..a 보차도경계측구 B: 레미콘, B=50cm C: 187 D: M E: 3,086 F: 577,082 G: 13,177 H: 2,464,099 I: J: K: 16,263 L: 3,041,181 M:
A:
.2.02 우수관로 B: D: F: 4,964,244 H: 25,915,921 J: 3,615,880 K: L: 34,496,045 M:
A:
..a 흄관부설(기계)소켓식 B: D=1000mm C: 154 D: M E: 18,875 F: 2,906,750 G: 126,877 H: 19,539,058 I: 21,521 J: 3,314,234 K: 167,273 L: 25,760,042 M:
A:
..b 관 절단 B: Ø1,000mm C: 6 D: 개소 E: 3,380 F: 20,280 G: 56,338 H: 338,028 I: J: K: 59,718 L: 358,308 M:
A:
..c 몰탈 B: 1:2 C: 1.846 D: M3 E: 175,740 F: 324,416 G: 74,260 H: 137,083 I: 21,760 J: 40,168 K: 271,760 L: 501,667 M:
A:
..d 레미콘타설 B: 무근, 장비사용 C: 63 D: M3 E: 3,392 F: 213,696 G: 23,520 H: 1,481,760 I: 3,444 J: 216,972 K: 30,356 L: 1,912,428 M:
A:
..e 합판거푸집 B: 6회 C: 114 D: M2 E: 13,046 F: 1,487,244 G: 34,445 H: 3,926,730 I: J: K: 47,491 L: 5,413,974 M:
A:
..f 하수관내 CCTV조사 B: (L=320m/일)1,000mm이하 C: 154 D: M E: 77 F: 11,858 G: 3,203 H: 493,262 I: 289 J: 44,506 K: 3,569 L: 549,626 M:
A:
.2.03 우수맨홀 B: D: F: 1,065,724 H: 3,761,284 J: 325,024 K: L: 5,152,032 M:
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하부구체+상판) C: 6 D: EA E: 11,103 F: 66,618 G: 322,380 H: 1,934,280 I: 39,180 J: 235,080 K: 372,663 L: 2,235,978 M:
A:
..b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연직구체) C: 4 D: EA E: 5,685 F: 22,740 G: 164,362 H: 657,448 I: 20,060 J: 80,240 K: 190,107 L: 760,428 M:
A:
..c 몰탈 B: 1:2 C: 0.446 D: M3 E: 175,740 F: 78,380 G: 74,260 H: 33,119 I: 21,760 J: 9,704 K: 271,760 L: 121,203 M:
A:
..d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7 D: M3 E: 1,167 F: 8,169 G: 58,367 H: 408,569 I: J: K: 59,534 L: 416,738 M:
A:
..e 원형거푸집 B: 3회 C: 7 D: ㎡ E: 23,781 F: 166,467 G: 98,817 H: 691,719 I: J: K: 122,598 L: 858,186 M:
A:
..f 맨홀사다리 B: 발디딤쇠,D22㎜ C: 37 D: EA E: 19,550 F: 723,350 G: 977 H: 36,149 I: J: K: 20,527 L: 759,499 M:
A:
.2.04 우배수시설 B: D: F: 271,620 H: 2,204,604 J: 210,728 K: L: 2,686,952 M:
A:
..a 우수받이설치(PC) B: 300x900x900 C: 15 D: 조 E: 10,294 F: 154,410 G: 30,747 H: 461,205 I: 8,248 J: 123,720 K: 49,289 L: 739,335 M:
A:
..b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1.49 D: M3 E: 1,167 F: 1,738 G: 58,367 H: 86,966 I: J: K: 59,534 L: 88,704 M:
A:
..c 흄관부설(인력)소켓식 B: D=250mm C: 32 D: M E: 2,146 F: 68,672 G: 23,324 H: 746,368 I: 2,719 J: 87,008 K: 28,189 L: 902,048 M:
A:
..d 흄관절단 B: D=250mm C: 15 D: 개소 E: 520 F: 7,800 G: 8,667 H: 130,005 I: J: K: 9,187 L: 137,805 M:
A:
..e 하수관천공 B: 본관 Ø1000mm, 연결관 Ø250mm C: 15 D: 개소 E: 2,600 F: 39,000 G: 52,004 H: 780,060 I: J: K: 54,604 L: 819,060 M:
A:
.2.05 U형 수로관 B: D: F: 2,890,989 H: 453,311 J: 39,389 K: L: 3,383,689 M:
A:
..a U형수로관 설치 B: (300x400)중량500~700KG미만 C: 7 D: 본 E: 100,812 F: 705,684 G: 26,337 H: 184,359 I: 5,627 J: 39,389 K: 132,776 L: 929,432 M:
A:
..b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1 D: M3 E: 1,167 F: 1,167 G: 58,367 H: 58,367 I: J: K: 59,534 L: 59,534 M:
A:
..c 합판거푸집 B: 6회 C: 3 D: M2 E: 13,046 F: 39,138 G: 34,445 H: 103,335 I: J: K: 47,491 L: 142,473 M:
A:
..d 무소음트랜치 B: 400x1000x48(300B용) C: 13 D: M E: 165,000 F: 2,145,000 G: 8,250 H: 107,250 I: J: K: 173,250 L: 2,252,250 M:
A:
.2.06 BOX접합 및 복구 B: D: F: 368,153 H: 3,458,484 J: 4,384 K: L: 3,831,021 M:
A:
..a 박스벽체천공((400mm 6회) D1200)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벽체 C: 6 D: 개소 E: 7,720 F: 46,320 G: 386,045 H: 2,316,270 I: J: K: 393,765 L: 2,362,590 M:
A:
..b 박스바닥천공((400mm 6회) D600)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바닥 C: 3 D: 개소 E: 6,034 F: 18,102 G: 301,709 H: 905,127 I: J: K: 307,743 L: 923,229 M:
A:
..c 몰탈 B: 1:2 C: 0.097 D: M3 E: 175,740 F: 17,046 G: 74,260 H: 7,203 I: 21,760 J: 2,110 K: 271,760 L: 26,359 M:
A:
..d 수팽창고무지수링 B: D1000mm C: 1 D: EA E: 204,000 F: 204,000 G: 10,200 H: 10,200 I: J: K: 214,200 L: 214,200 M:
A:
..e 방수시트 B: 수직부, 시트 1겹 붙임 기준 C: 1 D: M2 E: 10,860 F: 10,860 G: 15,042 H: 15,042 I: J: K: 25,902 L: 25,902 M:
A:
..f 콘크리트타설 B: fck=24MPa C: 0.21 D: M3 E: 109,598 F: 23,015 G: 591,276 H: 124,167 I: 10,832 J: 2,274 K: 711,706 L: 149,456 M:
A:
..g 합판거푸집 B: 4회 C: 2 D: M2 E: 14,876 F: 29,752 G: 38,165 H: 76,330 I: J: K: 53,041 L: 106,082 M:
A:
..h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0.019 D: TON E: 1,003,086 F: 19,058 G: 218,177 H: 4,145 I: J: K: 1,221,263 L: 23,203 M:
A:
B: D: F: H: J: K: L: M:
A:
B: D: F: H: J: K: L: M:
A: 3. 가 시 설 공 B: C: 1 D: 식 F: 674,190 H: 13,644,840 J: 5,365,470 L: 19,684,500 M:
A:
.3.01 조립식 간이 흙막이 B: 설치 및 해체 D: F: 674,190 H: 13,644,840 J: 5,365,470 K: L: 19,684,500 M:
A:
..a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B: H=2.0m이하, B=1.95 C: 19 D: M E: 4,086 F: 77,634 G: 82,696 H: 1,571,224 I: 32,518 J: 617,842 K: 119,300 L: 2,266,700 M:
A:
..b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B: H=3.0m이하, B=2.76 C: 146 D: M E: 4,086 F: 596,556 G: 82,696 H: 12,073,616 I: 32,518 J: 4,747,628 K: 119,300 L: 17,417,800 M:
A:
B: D: F: H: J: K: L: M:
A: 4. 상 수 도 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A:
.4.01 주철관(직관) 접합 및 부설 B: D: F: 449,125 H: 2,691,785 J: 432,450 K: L: 3,573,360 M:
A:
..a 주철관(직관) 접합 및 부설 B: Ø80mm C: 3 D: 본 E: 2,950 F: 8,850 G: 73,770 H: 221,310 I: J: K: 76,720 L: 230,160 M:
A:
..b 주철관(직관) 접합 및 부설 B: Ø200mm C: 25 D: 본 E: 17,611 F: 440,275 G: 98,819 H: 2,470,475 I: 17,298 J: 432,450 K: 133,728 L: 3,343,200 M:
A:
.4.02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D: F: 43,611 H: 517,379 J: 39,794 K: L: 600,784 M:
A: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80mm C: 2 D: 기당 E: 4,518 F: 9,036 G: 49,371 H: 98,742 I: 4,224 J: 8,448 K: 58,113 L: 116,226 M:
A: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100mm C: 2 D: 기당 E: 5,325 F: 10,650 G: 57,205 H: 114,410 I: 5,002 J: 10,004 K: 67,532 L: 135,064 M:
A: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200mm C: 3 D: 기당 E: 7,975 F: 23,925 G: 101,409 H: 304,227 I: 7,114 J: 21,342 K: 116,498 L: 349,494 M:
A:
.4.03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D: F: 496,372 H: 3,334,984 J: 568,178 K: L: 4,399,534 M:
A:
..a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80mm C: 24 D: 개소 E: 6,236 F: 149,664 G: 35,823 H: 859,752 I: 7,138 J: 171,312 K: 49,197 L: 1,180,728 M:
A:
..b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100mm C: 8 D: 개소 E: 6,236 F: 49,888 G: 35,823 H: 286,584 I: 7,138 J: 57,104 K: 49,197 L: 393,576 M:
A:
..c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200mm C: 34 D: 개소 E: 8,730 F: 296,820 G: 64,372 H: 2,188,648 I: 9,993 J: 339,762 K: 83,095 L: 2,825,230 M:
A:
.4.04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 F: 6,639,823 H: 9,748,499 J: 830,304 K: L: 17,218,626 M:
A: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80mm(인력) C: 32 D: 개소 E: 49,850 F: 1,595,200 G: 95,901 H: 3,068,832 I: J: K: 145,751 L: 4,664,032 M:
A:
..b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100mm(인력) C: 5 D: 개소 E: 52,659 F: 263,295 G: 102,679 H: 513,395 I: J: K: 155,338 L: 776,690 M:
A:
..c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200mm C: 48 D: 개소 E: 99,611 F: 4,781,328 G: 128,464 H: 6,166,272 I: 17,298 J: 830,304 K: 245,373 L: 11,777,904 M:
A:
.4.05 재수밸브 보호통설치 B: D: F: 630,000 H: 31,500 J: K: L: 661,500 M:
A:
..a 제수밸브 보호통설치 B: 80mm C: 2 D: ea E: 210,000 F: 420,000 G: 10,500 H: 21,000 I: J: K: 220,500 L: 441,000 M:
A:
..b 제수밸브 보호통설치 B: 100mm C: 1 D: ea E: 210,000 F: 210,000 G: 10,500 H: 10,500 I: J: K: 220,500 L: 220,500 M:
A:
.4.06 지하식소화전설치 B: D: F: H: 130,336 J: K: L: 130,336 M:
A:
..a 소화전 설치 B: 지하식, 단구형 C: 1 D: 조 E: F: G: 130,336 H: 130,336 I: J: K: 130,336 L: 130,336 M:
A:
.4.07 관절단 B: D: F: 41,530 H: 740,290 J: K: L: 781,820 M:
A:
..a 주철관 절단 B: Ø80mm C: 9 D: 개소 E: 1,144 F: 10,296 G: 20,853 H: 187,677 I: J: K: 21,997 L: 197,973 M:
A:
..b 주철관 절단 B: Ø100mm C: 1 D: 개소 E: 1,144 F: 1,144 G: 20,853 H: 20,853 I: J: K: 21,997 L: 21,997 M:
A:
..c 주철관 절단 B: Ø200mm C: 17 D: 개소 E: 1,770 F: 30,090 G: 31,280 H: 531,760 I: J: K: 33,050 L: 561,850 M:
A:
.4.08 관로경고용 테이프 B: D: F: 29,160 H: J: K: L: 29,160 M:
A:
..a 경고테이프 B: 20cm C: 162 D: M E: 180 F: 29,160 G: I: K: 180 L: 29,160 M:
A:
.4.09 상수표시못 B: D: F: 67,002 H: 80,844 J: 5,202 K: L: 153,048 M:
A:
..a 표시못 설치 B: C: 6 D: 개소 E: 11,167 F: 67,002 G: 13,474 H: 80,844 I: 867 J: 5,202 K: 25,508 L: 153,048 M:
A:
.4.10 밸브실 B: D: F: 4,335,932 H: 2,429,420 J: 64,416 K: L: 6,829,768 M:
A:
..a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B: D=200mm C: 4 D: 개소 E: 237,353 F: 949,412 G: 444,832 H: 1,779,328 I: 16,104 J: 64,416 K: 698,289 L: 2,793,156 M:
A:
..b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B: 원형받침용, 재료비별도 C: 4 D: 개소 E: F: G: 63,199 H: 252,796 I: J: K: 63,199 L: 252,796 M:
A:
..c 적벽돌 쌓기 B: 1.0B, 3.6m 이하 C: 6 D: M2 E: 90,420 F: 542,520 G: 66,216 H: 397,296 I: J: K: 156,636 L: 939,816 M:
A:
..d 철개 B: D318 C: 3 D: 조 E: 488,000 F: 1,464,000 G: I: K: 488,000 L: 1,464,000 M:
A:
..e 철개고정장치 B: 높이조절용(흄관용) C: 4 D: 조 E: 345,000 F: 1,380,000 G: I: K: 345,000 L: 1,380,000 M:
A:
.4.11 관로 수압시험 B: D: F: H: 387,483 J: K: L: 387,483 M:
A:
..a 기밀시험 B: 지하매설관 C: 1 D: 회 E: F: G: 387,483 H: 387,483 I: J: K: 387,483 L: 387,483 M:
A:
.4.12 자재비 B: D: F: 26,739,632 H: J: K: L: 26,739,632 M:
A:
..a 소화전용단관(DCIP) B: D100mm x0.4m C: 1 D: EA E: 17,971 F: 17,971 G: I: K: 17,971 L: 17,971 M:
A:
..b 소화전용곡관(DCIP) B: D100mm C: 1 D: EA E: 78,391 F: 78,391 G: I: K: 78,391 L: 78,391 M:
A:
..c 소화전중간플랜지(DCIP) B: D125 x 100mm C: 1 D: EA E: 49,765 F: 49,765 G: I: K: 49,765 L: 49,765 M:
A:
..d 옥외지하식소화전 B: D100 x 65mm C: 1 D: EA E: 390,000 F: 390,000 G: I: K: 390,000 L: 390,000 M:
A:
..e 이형관 B: D: F: 5,830,595 H: J: K: L: 5,830,595 M:
A:
...e-1 소켓T형관(B형) B: D80×D80 C: 1 D: EA E: 73,060 F: 73,060 G: I: K: 73,060 L: 73,060 M:
A:
...e-2 소켓T형관(B형) B: D200×D80 C: 2 D: EA E: 165,640 F: 331,280 G: I: K: 165,640 L: 331,280 M:
A:
...e-3 소켓T형관(B형) B: D200×D100 C: 1 D: EA E: 174,710 F: 174,710 G: I: K: 174,710 L: 174,710 M:
A:
...e-4 소켓T형관(B형) B: D200×D200 C: 1 D: EA E: 224,630 F: 224,630 G: I: K: 224,630 L: 224,630 M:
A:
...e-5 소켓곡관(B형) B: D80×45˚ C: 8 D: EA E: 40,840 F: 326,720 G: I: K: 40,840 L: 326,720 M:
A:
...e-6 소켓곡관(B형) B: D200×45˚ C: 9 D: EA E: 127,060 F: 1,143,540 G: I: K: 127,060 L: 1,143,540 M:
A:
...e-7 소켓곡관(B형) B: D200×22˚ C: 3 D: EA E: 113,450 F: 340,350 G: I: K: 113,450 L: 340,350 M:
A:
...e-8 플랜지관 B: D80 C: 4 D: EA E: 35,850 F: 143,400 G: I: K: 35,850 L: 143,400 M:
A:
...e-9 플랜지관 B: D100 C: 3 D: EA E: 43,560 F: 130,680 G: I: K: 43,560 L: 130,680 M:
A:
...e-10 플랜지관 B: D200 C: 6 D: EA E: 102,110 F: 612,660 G: I: K: 102,110 L: 612,660 M:
A:
...e-11 KP 이음관 B: D80 C: 6 D: EA E: 42,200 F: 253,200 G: I: K: 42,200 L: 253,200 M:
A:
...e-12 KP 이음관 B: D100 C: 2 D: EA E: 51,280 F: 102,560 G: I: K: 51,280 L: 102,560 M:
A:
...e-13 KP 이음관 B: D200 C: 8 D: EA E: 106,640 F: 853,120 G: I: K: 106,640 L: 853,120 M:
A:
...e-14 KP 단관 B: D80 x 1000 C: 4 D: EA E: 55,813 F: 223,252 G: I: K: 55,813 L: 223,252 M:
A:
...e-15 KP 단관 B: D100 x 1000 C: 1 D: EA E: 67,393 F: 67,393 G: I: K: 67,393 L: 67,393 M:
A:
...e-16 KP 단관 B: D200 x 1000 C: 6 D: EA E: 138,340 F: 830,040 G: I: K: 138,340 L: 830,040 M:
A:
..f 직관 B: D: F: 15,057,110 H: J: K: L: 15,057,110 M:
A:
...f-1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D80㎜x6m(KP에폭시,2종) C: 3 D: 본 E: 223,250 F: 669,750 G: I: K: 223,250 L: 669,750 M:
A:
...f-2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D200㎜x6m(KP에폭시,2종) C: 26 D: 본 E: 553,360 F: 14,387,360 G: I: K: 553,360 L: 14,387,360 M:
A:
..g 제수밸브 B: D: F: 5,315,800 H: J: K: L: 5,315,800 M:
A:
...g-1 제수밸브 B: D80mm,소프트실 C: 2 D: EA E: 347,200 F: 694,400 G: I: K: 347,200 L: 694,400 M:
A:
...g-2 제수밸브 B: D100mm,소프트실 C: 1 D: EA E: 427,000 F: 427,000 G: I: K: 427,000 L: 427,000 M:
A:
...g-3 제수밸브 B: D200mm,소프트실 C: 2 D: EA E: 1,164,800 F: 2,329,600 G: I: K: 1,164,800 L: 2,329,600 M:
A:
...g-4 제수밸브 B: D200mm,다용도소프트실 C: 1 D: EA E: 1,864,800 F: 1,864,800 G: I: K: 1,864,800 L: 1,864,800 M:
A:
B: D: F: H: J: K: L: M:
A: 5. 포
장
공 B: C: 1 D: 식 F: 23,206,298 H: 16,846,841 J: 2,069,921 L: 42,123,060 M:
A:
.5.01 아스팔트포장 B: D: F: 20,443,869 H: 4,632,954 J: 1,432,770 K: L: 26,509,593 M:
A:
..a 보조기층 B: T=30Cm(기계) C: 11.05 D: a E: 996,868 F: 11,015,391 G: 86,493 H: 955,747 I: 36,227 J: 400,308 K: 1,119,588 L: 12,371,446 M:
A:
..b 입도조정기층 B: T=20Cm(기계) C: 10.49 D: a E: 692,611 F: 7,265,489 G: 63,481 H: 665,915 I: 26,588 J: 278,908 K: 782,680 L: 8,210,312 M:
A:
..c 아스콘기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7.5cm C: 9.37 D: a E: 163,573 F: 1,532,679 G: 165,363 H: 1,549,451 I: 43,119 J: 404,025 K: 372,055 L: 3,486,155 M:
A:
..d 아스콘표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5cm C: 9.37 D: a E: 67,269 F: 630,310 G: 156,013 H: 1,461,841 I: 37,303 J: 349,529 K: 260,585 L: 2,441,680 M:
A:
.5.02 경계석설치 B: D: F: 2,762,429 H: 12,213,887 J: 637,151 K: L: 15,613,467 M:
A: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154 D: M E: 10,801 F: 1,663,354 G: 47,823 H: 7,364,742 I: 2,519 J: 387,926 K: 61,143 L: 9,416,022 M:
A:
..b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 C: 11 D: M E: 10,920 F: 120,120 G: 49,222 H: 541,442 I: 2,660 J: 29,260 K: 62,802 L: 690,822 M:
A:
..c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00)x1000,곡선 C: 4 D: M E: 10,920 F: 43,680 G: 49,222 H: 196,888 I: 2,660 J: 10,640 K: 62,802 L: 251,208 M:
A:
..d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 C: 5 D: M E: 10,801 F: 54,005 G: 47,823 H: 239,115 I: 2,519 J: 12,595 K: 61,143 L: 305,715 M:
A:
..e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곡선 C: 13 D: M E: 10,920 F: 141,960 G: 49,222 H: 639,886 I: 2,660 J: 34,580 K: 62,802 L: 816,426 M:
A:
..f 보차도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94 D: M E: 7,865 F: 739,310 G: 34,381 H: 3,231,814 I: 1,725 J: 162,150 K: 43,971 L: 4,133,274 M:
A:
B: D: F: H: J: K: L: M:
A: 6. 부
대
공 B: C: 1 D: 식 F: 2,809,555 H: 2,161,895 J: 4,106,220 L: 9,077,670 M:
A:
.6.01 차선도색 B: D: F: 2,628,310 H: 1,284,167 J: 80,250 K: L: 3,992,727 M:
A:
..a 차선 밑그림 B: D: F: 16,839 H: 376,265 J: 16,372 K: L: 409,476 M:
A:
...a-1 차선 밑그림 B: 실선 C: 59 D: M2 E: 59 F: 3,481 G: 1,328 H: 78,352 I: 58 J: 3,422 K: 1,445 L: 85,255 M:
A:
...a-2 차선 밑그림 B: 파선 C: 1 D: M2 E: 119 F: 119 G: 2,656 H: 2,656 I: 116 J: 116 K: 2,891 L: 2,891 M:
A:
...a-3 차선 밑그림 B: 횡단보도, 주차장 C: 23 D: M2 E: 157 F: 3,611 G: 3,498 H: 80,454 I: 152 J: 3,496 K: 3,807 L: 87,561 M:
A:
...a-4 차선 밑그림 B: 문자, 기호 C: 29 D: M2 E: 332 F: 9,628 G: 7,407 H: 214,803 I: 322 J: 9,338 K: 8,061 L: 233,769 M:
A:
..b 차선도색(융착식) B: D: F: 2,611,471 H: 907,902 J: 63,878 K: L: 3,583,251 M:
A:
...b-1 차선도색(백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6 D: M2 E: 22,501 F: 135,006 G: 3,205 H: 19,230 I: 226 J: 1,356 K: 25,932 L: 155,592 M:
A:
...b-2 차선도색(황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48 D: M2 E: 22,501 F: 1,080,048 G: 3,205 H: 153,840 I: 226 J: 10,848 K: 25,932 L: 1,244,736 M:
A:
...b-3 차선도색(황색,파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E: 22,955 F: 22,955 G: 6,411 H: 6,411 I: 452 J: 452 K: 29,818 L: 29,818 M:
A:
...b-4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23 D: M2 E: 23,258 F: 534,934 G: 8,616 H: 198,168 I: 593 J: 13,639 K: 32,467 L: 746,741 M:
A:
...b-5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29 D: M2 E: 24,562 F: 712,298 G: 17,732 H: 514,228 I: 1,257 J: 36,453 K: 43,551 L: 1,262,979 M:
A:
...b-6 차선도색(녹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5 D: M2 E: 25,246 F: 126,230 G: 3,205 H: 16,025 I: 226 J: 1,130 K: 28,677 L: 143,385 M:
A:
.6.02 교통표지판 B: D: F: 467,039 H: 396,814 J: 21,546 K: L: 885,399 M:
A:
..a 원형표지판 B: Ø 600 MM C: 1 D: 개 E: 175,983 F: 175,983 G: 184,086 H: 184,086 I: 10,773 J: 10,773 K: 370,842 L: 370,842 M:
A:
..b 원형+원형표지판 B: Ø 600+ 600 MM C: 1 D: 개 E: 291,056 F: 291,056 G: 212,728 H: 212,728 I: 10,773 J: 10,773 K: 514,557 L: 514,557 M:
A:
.6.03 반사경 B: D: F: 604,256 H: 480,914 J: 14,744 K: L: 1,099,914 M:
A:
..a 도로반사경(1면) B: Ø 1000 MM C: 2 D: 개 E: 302,128 F: 604,256 G: 240,457 H: 480,914 I: 7,372 J: 14,744 K: 549,957 L: 1,099,914 M:
A:
.6.04 가설사무실 B: D: F: H: J: 2,419,981 K: L: 2,419,981 M:
A: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6.0x3.0m,3개월미만 C: 1 D: 개소 E: F: G: H: I: 1,249,952 J: 1,249,952 K: 1,249,952 L: 1,249,952 M:
A:
..b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0x3.0m,3개월미만 C: 1 D: 개소 E: F: G: H: I: 1,170,029 J: 1,170,029 K: 1,170,029 L: 1,170,029 M:
A:
.6.05 중기운반비 B: L=1.0km이내 C: 1 D: 식 E: F: G: H: I: 841,029 J: 841,029 K: 841,029 L: 841,029 M:
A:
.6.06 고재처리비 B: D: F: -890,050 H: J: K: L: -890,050 M:
A:
..a 고재처리비 B: 스틸그레이팅 (고철) C: 2543 D: kg E: -350 F: -890,050 G: I: K: -350 L: -890,050 M:
A:
.6.07 동영상 편집 B: D: F: H: J: 728,670 K: L: 728,670 M:
A:
..a 동영상편집비 B: C: 30 D: 건 E: F: G: H: I: 24,289 J: 728,670 K: 24,289 L: 728,670 M:
A:
B: D: F: H: J: K: L: M:
A: 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F: 450,000 H: 362,400 J: 45,840,800 L: 46,653,200 M:
A:
.7.01 교통처리 시설물 B: D: F: 450,000 H: 362,400 J: 33,830,800 K: L: 34,643,200 M:
A:
..a 공사안내간판(현수막) B: 600x1200mm C: 2 D: 개 E: F: G: H: I: 50,000 J: 100,000 K: 50,000 L: 100,000 M:
A:
..b 공사종합안내도 B: 1600x1800mm C: 2 D: 개 E: F: G: H: I: 155,000 J: 310,000 K: 155,000 L: 310,000 M:
A:
..c 가설휀스(PE제) B: 3개월,1500x900mm C: 200 D: 개 E: F: G: H: I: 7,867 J: 1,573,400 K: 7,867 L: 1,573,400 M:
A:
..d 윙카설치 B: C: 300 D: M E: 1,500 F: 450,000 G: 1,208 H: 362,400 I: J: K: 2,708 L: 812,400 M:
A:
..e 보행안전도우미 B: 2인기준 C: 50 D: 일 E: F: G: H: I: 353,860 J: 17,693,000 K: 353,860 L: 17,693,000 M:
A:
..f 교통정리원 B: 1인기준 C: 50 D: 일 E: F: G: H: I: 176,930 J: 8,846,500 K: 176,930 L: 8,846,500 M:
A:
..g 교통안전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F: H: J: 5,307,900 K: L: 5,307,900 M:
A:
.7.02 계측기기설치 및 관리 B: D: F: H: J: 8,700,000 K: L: 8,700,000 M:
A:
..a E.L 빔센서 B: D: F: H: J: 4,800,000 K: L: 4,800,000 M:
A:
... E.L빔 센서 B: C: 6 D: 개소 E: F: G: H: I: 750,000 J: 4,500,000 K: 750,000 L: 4,500,000 M:
A:
... 센서 설치비 B: C: 6 D: 개소 E: F: G: H: I: 50,000 J: 300,000 K: 50,000 L: 300,000 M:
A:
..b 건물경사계& 크랙게이지 B: D: F: H: J: 200,000 K: L: 200,000 M:
A:
... 건물경사계 B: C: 5 D: 개소 E: F: G: H: I: 40,000 J: 200,000 K: 40,000 L: 200,000 M:
A:
..c 계측관리 B: D: F: H: J: 3,700,000 K: L: 3,700,000 M:
A:
... 계측관리 B: 주1회 C: 1 D: 월 E: F: G: H: I: 1,500,000 J: 1,500,000 K: 1,500,000 L: 1,500,000 M:
A:
... 계측관리 B: 주2회 C: 1 D: 월 E: F: G: H: I: 2,000,000 J: 2,000,000 K: 2,000,000 L: 2,000,000 M:
A:
... 월간보고서 B: C: 1 D: 월 E: F: G: H: I: 200,000 J: 200,000 K: 200,000 L: 200,000 M:
A:
.7.03 동영상 촬영장비 B: D: F: H: J: 310,000 K: L: 310,000 M:
A:
..a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식 E: F: G: H: I: 310,000 J: 310,000 K: 310,000 L: 310,000 M:
A:
.7.0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1 D: 식 E: F: G: H: I: 3,000,000 J: 3,000,000 K: 3,000,000 L: 3,000,000 M:
A: 공 사 명 :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Ⅱ. 관 급 자 재 B: C: 1 D: 식 F: 102,658,570 J: 561,430 L: 103,220,000 M:
A:
.1.01 레미콘 B: [현장하차도] D: F: 8,555,500 H: J: 46,199 K: L: 8,601,699 M: O: 건설기업
A:
..a 레미콘 B: 25-24-80 C: 19 D: M3 E: 96,180 F: 1,827,420 G: I: K: 96,180 L: 1,827,420 M: O: 22600609
A:
..b 레미콘 B: 25-18-80 C: 74 D: M3 E: 90,920 F: 6,728,080 G: I: K: 90,920 L: 6,728,080 M: O: 22600602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46,199 K: L: 46,199 M:
A:
.1.02 아스콘 B: [현장하차도] D: F: 32,517,950 H: J: 175,596 K: L: 32,693,546 M: O: 인경아스콘
A:
..a 아스콘 B: #78 표층용,WC-2 C: 111 D: TON E: 133,430 F: 14,810,730 G: I: K: 133,430 L: 14,810,730 M: O: 23786816
A:
..b 아스콘 B: #467, 기층용, BB-2 C: 166 D: TON E: 106,670 F: 17,707,220 G: I: K: 106,670 L: 17,707,220 M: O: 23786823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175,596 K: L: 175,596 M:
A:
.1.0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현장차상도] D: F: 25,067,820 H: J: 135,366 K: L: 25,203,186 M: O: 동양콘크리트산업
A: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250mm,B형소켓관 C: 13 D: 본 E: 50,700 F: 659,100 G: I: K: 50,700 L: 659,100 M: O: 20979977
A: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1000mm,B형소켓관 C: 63 D: 본 E: 387,440 F: 24,408,720 G: I: K: 387,440 L: 24,408,720 M: O: 20979987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135,366 K: L: 135,366 M:
A:
.1.04 콘크리트맨홀블록 B: [현장차상도] D: F: 16,607,700 H: J: 89,681 K: L: 16,697,381 M: O: 동양특수콘크리트
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250, 상부구체 C: 3 D: EA E: 472,200 F: 1,416,600 G: I: K: 472,200 L: 1,416,600 M: O: 23870885
A:
..b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300, 상부구체 C: 1 D: EA E: 507,100 F: 507,100 G: I: K: 507,100 L: 507,100 M: O: 24914947
A:
..c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450, 상부구체 C: 2 D: EA E: 585,300 F: 1,170,600 G: I: K: 585,300 L: 1,170,600 M: O: 24914944
A:
..d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500, 연직구체 C: 1 D: EA E: 362,300 F: 362,300 G: I: K: 362,300 L: 362,300 M: O: 20866291
A:
..e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750, 연직구체 C: 2 D: EA E: 539,100 F: 1,078,200 G: I: K: 539,100 L: 1,078,200 M: O: 20866292
A:
..f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1,000, 연직구체 C: 1 D: EA E: 679,500 F: 679,500 G: I: K: 679,500 L: 679,500 M: O: 20866293
A:
..g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1,500, 하부구체 C: 6 D: EA E: 970,900 F: 5,825,400 G: I: K: 970,900 L: 5,825,400 M: O: 20869096
A:
..h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고무링 C: 10 D: EA E: 18,800 F: 188,000 G: I: K: 18,800 L: 188,000 M: O: 20869475
A:
..i 콘크리트맨홀블록 B: 25kg, 접합제 C: 10 D: EA E: 18,000 F: 180,000 G: I: K: 18,000 L: 180,000 M: O: 22951578
A:
..j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3×150m, 연결볼트 C: 40 D: EA E: 5,500 F: 220,000 G: I: K: 5,500 L: 220,000 M: O: 25675192
A:
..k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24×50m, 앵커볼트 C: 24 D: EA E: 19,000 F: 456,000 G: I: K: 19,000 L: 456,000 M: O: 25675194
A:
..l 콘크리트맨홀블록 B: 300x900x900, 우수받이 C: 15 D: ea E: 301,600 F: 4,524,000 G: I: K: 301,600 L: 4,524,000 M: O: 22616467
A:
..m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89,681 K: L: 89,681 M:
A:
.1.05 맨홀뚜껑 B: [현장하차도] D: F: 5,439,000 H: J: 29,370 K: L: 5,468,370 M: O: 세계주철
A:
..a 맨홀뚜껑 B: D648mm, 하수, 추락방지 C: 7 D: 조 E: 393,000 F: 2,751,000 G: I: K: 393,000 L: 2,751,000 M: O: 24858643
A:
..b 맨홀뚜껑 B: D648mm, 상수 C: 4 D: 조 E: 556,500 F: 2,226,000 G: I: K: 556,500 L: 2,226,000 M: O: 22067747
A:
..c 맨홀뚜껑 B: D318mm, 상수 C: 3 D: 조 E: 154,000 F: 462,000 G: I: K: 154,000 L: 462,000 O: 24541732
A:
..d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29,370 K: L: 29,370 M:
A:
.1.06 스틸그레이팅 B: [현장하차도] D: F: 1,213,500 H: J: 6,552 K: L: 1,220,052 M: O: 은성스틸
A: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1000x400x50mm C: 15 D: EA E: 61,000 F: 915,000 G: I: K: 61,000 L: 915,000 M: O: 22816001
A:
..b 스틸그레이팅받침 B: 1000x400x50mm C: 15 D: EA E: 19,900 F: 298,500 G: I: K: 19,900 L: 298,500 M: O: 22816074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6,552 K: L: 6,552 M:
A:
.1.07 악취차단장치 B: [현장하차도] D: F: 1,560,000 H: J: 8,424 K: L: 1,568,424 M: O: 태진이엔지
A:
..a 악취차단장치 B: 400x500x145mm C: 30 D: EA E: 52,000 F: 1,560,000 G: I: K: 52,000 L: 1,560,000 M: O: 25124173
A:
..b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8,424 K: L: 8,424 M:
A:
.1.08 자연석경계석 B: [현장차상도] D: F: 10,491,700 H: J: 56,655 K: L: 10,548,355 M: O: 운암산업
A: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30R C: 159 D: EA E: 38,070 F: 6,053,130 G: I: K: 38,070 L: 6,053,130 M: O: 21025458
A:
..b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 30R C: 11 D: EA E: 55,000 F: 605,000 G: I: K: 55,000 L: 605,000 M: O: 21025451
A:
..c 자연석경계석 B: 200x250(100)x1000㎜,곡선, 30R C: 4 D: EA E: 51,740 F: 206,960 G: I: K: 51,740 L: 206,960 M: O: 21042701
A:
..d 자연석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낮춤, 30R C: 5 D: EA E: 19,370 F: 96,850 G: I: K: 19,370 L: 96,850 M: O: 21026266
A:
..e 자연석경계석 B: 200x100x1000㎜,곡선낮춤, 30R C: 13 D: EA E: 26,840 F: 348,920 G: I: K: 26,840 L: 348,920 M: O: 21026267
A:
..f 자연석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너비200mm C: 192 D: EA E: 5,230 F: 1,004,160 G: I: K: 5,230 L: 1,004,160 M: O: 21042684
A:
..g 자연석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10R C: 97 D: EA E: 18,260 F: 1,771,220 G: I: K: 18,260 L: 1,771,220 M: O: 22942659
A:
..h 자연석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너비150mm C: 97 D: EA E: 4,180 F: 405,460 G: I: K: 4,180 L: 405,460 M: O: 22942661
A:
..i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56,655 K: L: 56,655 M:
A:
.1.09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현장하차도] D: F: 1,205,400 H: J: 6,509 K: L: 1,211,909 M: O: 청수산업
A: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분기관연결구, Φ250mm C: 15 D: EA E: 80,360 F: 1,205,400 G: I: K: 80,360 L: 1,205,400 M: O: 24374614
A:
..d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6,509 K: L: 6,509 M:
A:
.1.10 원단위조정 B: C: 1 D: 식 F: H: J: 7,078 K: L: 7,078 M:
A:
B: D: F: H: J: K: L: M:
A: Ⅲ. 이전비 및 기타 B: C: 1 D: 식 F: H: J: 38,820,000 L: 38,820,000 M:
A: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F: G: H: I: 10,820,000 J: 10,820,000 K: 10,820,000 L: 10,820,000 M:
A:
.B 지장물 이설비 B: C: 1 D: 식 E: F: G: H: I: 5,000,000 J: 5,000,000 K: 5,000,000 L: 5,000,000 M:
A:
.C 지적점 이설비 B: C: 1 D: 식 E: F: G: H: I: 5,000,000 J: 5,000,000 K: 5,000,000 L: 5,000,000 M:
A:
.D 공공측량 및 GIS DB 갱신 용역비 B: C: 1 D: 식 E: F: G: H: I: 10,000,000 J: 10,000,000 K: 10,000,000 L: 10,000,000 M:
A:
.E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비 B: C: 1 D: 식 E: F: G: H: I: 5,000,000 J: 5,000,000 K: 5,000,000 L: 5,000,000 M:
A:
.F 재해예방기술 지도비 B: C: 1 D: 식 E: F: G: H: I: 3,000,000 J: 3,000,000 K: 3,000,000 L: 3,000,000 M:
A:
B: D: F: H: J: K: L: M:
A:
B: D: F: H: J: K: L: M:

[시트: 이전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B: C: 1 D: 식 F: 181,603,077 H: 124,715,303 J: 323,079,482 L: 629,397,862 M: N: O: A00
A:
1. 토
공 B: C: 1 D: 식 E: 2,656,465 F: 2,656,465 G: 13,406,699 H: 13,406,699 I: 54,128,541 J: 54,128,541 K: 70,191,705 L: 70,191,705 M: N: P: 10 Q: R: A01
A:
2. 배
수
공 B: C: 1 D: 식 E: 10,137,812 F: 10,137,812 G: 38,257,703 H: 38,257,703 I: 4,195,405 J: 4,195,405 K: 52,590,920 L: 52,590,920 M: N: P: 20 Q: R: A02
A:
3. 가 시 설 공 B: C: 1 D: 식 E: 674,190 F: 674,190 G: 13,644,840 H: 13,644,840 I: 5,365,470 J: 5,365,470 K: 19,684,500 L: 19,684,500 M: N: P: 25 Q: R: A03
A:
4. 상 수 도 공 B: C: 1 D: 식 E: 39,472,187 F: 39,472,187 G: 20,092,520 H: 20,092,520 I: 1,940,344 J: 1,940,344 K: 61,505,051 L: 61,505,051 M: N: P: 27 Q: R: A04
A:
5. 포
장
공 B: C: 1 D: 식 E: 23,206,298 F: 23,206,298 G: 16,846,841 H: 16,846,841 I: 2,069,921 J: 2,069,921 K: 42,123,060 L: 42,123,060 M: N: P: 30 Q: R: A05
A:
6. 부
대
공 B: C: 1 D: 식 E: 2,809,555 F: 2,809,555 G: 2,161,895 H: 2,161,895 I: 4,106,220 J: 4,106,220 K: 9,077,670 L: 9,077,670 M: N: P: 40 Q: R: A06 AA: LA+ = AB: 104410498 AC: LA = AD: 104410498
A:
◈ 직 접 공 사 비 B: D: F: 78,956,507 H: 104,410,498 J: 71,805,901 K: L: 255,172,906 M: N: P: 50 Q: * R: F X: .LA=LA(10,0,40)

.MA=MA(10,0,40) .EQ=EQ(10,0,40)

AA: MA+ = AB: 78956507 AC: MA = AD: 78956507
A:
B: D: F: H: J: K: L: M: N: P: 60 Q: S R: AA: LA+ = AB: 19942405.12 AC: LA = AD: 19942405.12
A:
0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F: H: 19,942,405 J: K: L: 19,942,405 M: N: P: 70 Q: R: F X: LA=LA(50)*19.1/100

AA: EQ+ = AB: 4426963.347 AC: EQ = AD: 4426963.347
A:
02) 산 재 보 혐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F: H: J: 4,426,963 K: L: 4,426,963 M: N: P: 80 Q: R: F X: .EQ=(LA(50)+la(70))*3.56/100

AA: EQ+ = AB: 1255964.32 AC: EQ = AD: 1255964.32
A:
0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F: H: J: 1,255,964 K: L: 1,255,964 M: N: P: 90 Q: R: F X: .EQ=(LA(50)+la(70))*1.01/100

AA: EQ+ = AB: 3753557.403 AC: EQ = AD: 3753557.403
A:
0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F: H: J: 3,753,557 K: L: 3,753,557 M: N: P: 100 Q: R: F X: .EQ=LA(50)*3.595/100

AA: EQ+ = AB: 4959498.655 AC: EQ = AD: 4959498.655
A:
0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F: H: J: 4,959,498 K: L: 4,959,498 M: N: P: 110 Q: R: F X: .EQ=LA(50)*4.75/100

AA: EQ+ = AB: 493217.3898 AC: EQ = AD: 493217.3898
A:
0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F: H: J: 493,217 K: L: 493,217 M: N: P: 120 Q: R: F X: .EQ=EQ(100)*13.14/100

AA: EQ+ = AB: 2401441.454 AC: EQ = AD: 2401441.454
A:
0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F: H: J: 2,401,441 K: L: 2,401,441 M: N: P: 130 Q: R: F X: .EQ=LA(50)*2.3/100

AA: EQ+ = AB: 1735175.761 AC: EQ = AD: 1735175.761
A:
0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x0.68% C: 1 D: 식 F: H: J: 1,735,175 K: L: 1,735,175 M: N: P: 140 Q: R: F X: .EQ=(ma(50)+LA(50)+EQ(50))*(0.6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M: EQ+ = AN: 5776060 AO: EQ = AP: 5776060
A:
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x1.2 C: 1 D: 식 F: H: J: 6,931,272 K: L: 6,931,272 M: N: P: 150 Q: R: F X: .eq=min(eq1,eq2)

.((LA(50)+MA(50)+TOT(340)/1.1))*0.0315 =?eq1

.(((LA(50)+MA(50))*0.0315)*1.2) =?eq2

AA: EQ+ = AB: 2041383.248 AC: EQ = AD: 2041383.248 AE: EQ1+ = AF: 5776060 AG: EQ1 = AH: 5776060
A:
10)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0.8% C: 1 D: 식 F: H: J: 2,041,383 K: L: 2,041,383 M: N: P: 160 Q: R: F X: .EQ = TOT(50) * 0.8/100

AA: EQ+ = AB: 11182017.55 AC: EQ = AD: 11182017.55
A:
11)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5.5% C: 1 D: 식 F: H: J: 11,182,017 K: L: 11,182,017 M: N: P: 170 Q: R: F X: .EQ=(MA(50)+LA(50)+LA(70))*5.5/100

AA: EQ+ = AB: 206690.0539 AC: EQ = AD: 206690.0539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0.081% C: 1 D: 식 F: H: J: 206,690 K: L: 206,690 M: N: P: 180 Q: R: F X: .EQ = TOT(50) * 0.081/100

AA: EQ+ = AB: 7461.17418 AC: EQ = AD: 7461.17418
A:
13)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F: H: J: 7,461 K: L: 7,461 M: N: P: 190 Q: R: F X: .EQ = (LA(50)+LA(70))*(0.006/100) AA: EQ+ = AB: 111917.6127 AC: EQ = AD: 111917.6127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F: H: J: 111,917 K: L: 111,917 M: N: P: 200 Q: R: F X: .EQ = (LA(50)+LA(70))*(0.09/100)
A:
15)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450,000 F: 450,000 G: 362,400 H: 362,400 I: 45,840,800 J: 45,840,800 K: 46,653,200 L: 46,653,200 M: N: P: 205 Q: R: A07 AA: MA+ = AB: 79406507 AC: MA = AD: 79406507
A:
◈ 순 공 사 비 B: D: F: 79,406,507 H: 124,715,303 J: 157,153,256 K: L: 361,275,066 M: N: P: 210 Q: * R: F X: .MA = MA(50,0,205)

.LA = LA(50,0,205) .EQ = EQ(50,0,205)

AA: EQ+ = AB: 28902005.28 AC: EQ = AD: 28902005.28
A:
16) 일 반 관 리 비 B: (공사원가의)×8.0% C: 1 D: 식 F: H: J: 28,902,005 K: L: 28,902,005 M: N: P: 220 Q: R: F X: .EQ=TOT(210)*8/100

AA: EQ+ = AB: 46578768.6 AC: EQ = AD: 46578768.6
A:
17)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C: 1 D: 식 F: H: J: 46,578,768 K: L: 46,578,768 M: N: P: 230 Q: R: F X: .EQ=(TOT(210)-MA(210)+EQ(220))*0.15-036816/1.0

AA: EQ+ = AB: 0 AC: EQ = AD: 0
A:
18)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PS F: H: J: 6,724,036 K: L: 6,724,036 M: N: P: 240 Q: R: F X: .EQ=(TOT(250))

AA: EQ+ = AB: 6724036.071 AC: EQ = AD: 6724036.071
A:
a) 주휴수당 B: (직노)x9.2%x50%x1.4 C: 1 D: PS F: H: J: 6,724,036 K: L: 6,724,036 M: N: P: 250 Q: * R: F X: .EQ=LA(50)*(9.2/100)*(50/100)*1.4

AA: MA+ = AB: 79406507 AC: MA = AD: 79406507
A:
◈ 공 급 가 액 B: D: F: 79,406,507 H: 124,715,303 J: 239,358,065 K: L: 443,479,875 M: N: P: 310 Q: * R: F X: .MA=MA(210,0,240)

.LA=LA(210,0,240) .EQ=EQ(210,0,240)

AA: EQ+ = AB: 44347987.5 AC: EQ = AD: 44347987.5
A:
19)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0% C: 1 D: 식 F: H: J: 44,347,987 K: L: 44,347,987 M: N: P: 320 Q: R: F X: .EQ=TOT(310,0,310)*0.1

AA: MA+ = AB: 79406507 AC: MA = AD: 79406507
A:
Ⅰ.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F: 79,406,507 H: 124,715,303 J: 283,706,052 K: L: 487,827,862 M: N: P: 330 Q: * R: F X: .MA=MA(310,0,320)

.LA=LA(310,0,320) .EQ=EQ(310,0,320)

AA: LA+ = AB: 124715303 AC: LA = AD: 124715303
A:
Ⅱ. 관 급 자 재 B: C: 1 D: 식 E: 102,196,570 F: 102,196,570 G: H: I: 553,430 J: 553,430 K: 102,750,000 L: 102,750,000 M: N: P: 340 Q: R: A08 AA: EQ+ = AB: 283706052 AC: EQ = AD: 283706052
A:
Ⅲ. 이전비 및 기타 B: 폐기물처리등 C: 1 D: 식 E: F: G: H: I: 38,820,000 J: 38,820,000 K: 38,820,000 L: 38,820,000 M: N: P: 350 Q: R: A11 AA: MA+ = AB: 181603077 AC: MA = AD: 181603077 AE: LA+ = AF: 124715303 AG: LA = AH: 124715303 AI: EQ+ = AJ: 323079482 AK: EQ = AL: 323079482
A:
◈ 총 사 업 비 B: Ⅰ + Ⅱ + Ⅲ C: 1 D: 식 F: 181,603,077 H: 124,715,303 J: 323,079,482 K: L: 629,397,862 M: N: P: 360 Q: * R: F X: .[]=TOT(330)+TOT(340)+TOT(350)

A:
B: D: F: H: J: K: L: M: N: P: 37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F: 2,656,465 H: 13,406,699 J: 54,128,541 L: 70,191,705 M: N: O: A01
A:
.1.01 기존구조물 철거 B: D: F: 1,026,841 H: 6,032,048 J: 2,959,459 K: L: 10,018,348 M: N: P: 10 Q: R:
A:
..a 구조물헐기(철근)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8 D: M3 E: 18,313 F: 146,504 G: 84,720 H: 677,760 I: 14,391 J: 115,128 K: 117,424 L: 939,392 M: N: P: 20 Q: R: SGBH06100 T: T
A:
..b 콘크리트포장깨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28 D: M3 E: 6,321 F: 176,988 G: 24,274 H: 679,672 I: 6,977 J: 195,356 K: 37,572 L: 1,052,016 M: N: P: 30 Q: R: SGBH05900 T: T
A:
..c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D=800mm C: 32 D: 본 E: 12,096 F: 387,072 G: 71,526 H: 2,288,832 I: 13,560 J: 433,920 K: 97,182 L: 3,109,824 M: N: P: 40 Q: R: SGBH07200 T: T
A:
..d 흄관 절단공 B: D=800mm C: 2 D: 개소 E: 2,600 F: 5,200 G: 43,337 H: 86,674 I: J: K: 45,937 L: 91,874 M: N: P: 50 Q: R: SBBH0840 T: T
A:
..e 아스팔트포장깨기 B: 백호0.4㎥+브레이커 C: 47 D: M3 E: 3,027 F: 142,269 G: 11,662 H: 548,114 I: 3,336 J: 156,792 K: 18,025 L: 847,175 M: N: P: 60 Q: R: SGBH06000 T: T
A:
..f 아스팔트포장절단 B: 캇타 320-400 MM C: 74 D: M E: 642 F: 47,508 G: 1,382 H: 102,268 I: 35 J: 2,590 K: 2,059 L: 152,366 M: N: P: 70 Q: R: SGBH04800 T: T
A:
..g 보도용블록철거 B: 장비사용,B타입 C: 0.63 D: a E: 29,397 F: 18,520 G: 286,731 H: 180,640 I: 35,466 J: 22,343 K: 351,594 L: 221,503 M: N: P: 80 Q: R: SGBH26200 T: T
A:
..g 상수관 철거공 B: 200mm C: 62 D: m E: 866 F: 53,692 G: 5,720 H: 354,640 I: 992 J: 61,504 K: 7,578 L: 469,836 M: N: P: 100 Q: R: SHNA30200 T: T
A:
..i 폐기물 상차 및 운반 B: D: F: H: J: 1,945,748 K: L: 1,945,748 M: N: P: 130 Q: R:
A:
...i-1 기계상차(현장) B: 백호0.4㎥ C: 100 D: M3 E: F: G: H: I: 6,085 J: 608,500 K: 6,085 L: 608,500 M: N: P: 140 Q: R: SGBH08500 T: T
A:
...i-2 폐기물운반(콘크리트) B: 백호0.4㎥+4.5DT,L=0.1Km C: 53 D: M3 E: F: G: H: I: 8,194 J: 434,282 K: 8,194 L: 434,282 M: N: P: 150 Q: R: SGBH09100-10 T: T
A:
...i-3 폐기물운반(아스콘) B: 백호0.4㎥+4.5DT,L=0.1Km C: 47 D: M3 E: F: G: H: I: 8,278 J: 389,066 K: 8,278 L: 389,066 M: N: P: 160 Q: R: SGBH09101-10 T: T
A:
...i-4 기계상차(집하장) B: 백호0.7㎥ C: 100 D: M3 E: F: G: H: I: 5,139 J: 513,900 K: 5,139 L: 513,900 M: N: P: 170 Q: R: SGBH08800 T: T
A:
..j E.G.I.휀스 철거 B: H:4.0m 이하 C: 118 D: M E: 416 F: 49,088 G: 9,436 H: 1,113,448 I: 221 J: 26,078 K: 10,073 L: 1,188,614 M: N: P: 180 Q: R: TO-CAA16121000 T: T
A:
.1.02 토 공 B: D: F: 1,629,624 H: 7,374,651 J: 51,169,082 K: L: 60,173,357 M: N: P: 190 Q: R:
A:
..a 절취(토사) B: 백호0.6㎥ C: 517 D: M3 E: 466 F: 240,922 G: 1,138 H: 588,346 I: 523 J: 270,391 K: 2,127 L: 1,099,659 M: N: P: 200 Q: R: SGBH06100-10 T: T
A:
..b 터파기(토사) B: 백호0.4㎥ C: 1569 D: M3 E: 534 F: 837,846 G: 1,552 H: 2,435,088 I: 460 J: 721,740 K: 2,546 L: 3,994,674 M: N: P: 210 Q: R: SGBH06800-10 T: T
A:
..c 되메우기(토사) B: 백호0.6㎥ C: 481 D: M3 E: 492 F: 236,652 G: 1,201 H: 577,681 I: 551 J: 265,031 K: 2,244 L: 1,079,364 M: N: P: 220 Q: R: SGBH09800-10 T: T
A:
..d 되메우기및다짐(토사) B: 백호0.4㎥ C: 386 D: M3 E: 814 F: 314,204 G: 9,776 H: 3,773,536 I: 564 J: 217,704 K: 11,154 L: 4,305,444 M: N: P: 230 Q: R: SGBH09900-10 T: T
A:
..e 잔토운반(현장⇒집하장) B: D: F: H: J: 7,463,456 K: L: 7,463,456 M: N: P: 240 Q: R:
A:
...e-1 상차(토사) B: 백호0.4㎥ C: 1144 D: M3 E: F: G: H: I: 2,585 J: 2,957,240 K: 2,585 L: 2,957,240 M: N: P: 250 Q: R: SGBH08200-10 T: T
A:
...e-2 잔토운반(현장내) B: 백호0.4㎥+4.5DT,L=0.1Km C: 1144 D: M3 E: F: G: H: I: 3,939 J: 4,506,216 K: 3,939 L: 4,506,216 M: N: P: 260 Q: R: SGBH09500-10 T: T
A:
..f 잔토운반(집하장⇒사토장) B: D: F: H: J: 42,230,760 K: L: 42,230,760 M: N: P: 270 Q: R:
A:
...f-1 상차(토사) B: 백호0.6㎥ C: 1144 D: M3 E: F: G: H: I: 1,160 J: 1,327,040 K: 1,160 L: 1,327,040 M: N: P: 280 Q: R: SGBH08400 T: T
A:
...f-2 잔토운반(사토장) B: 백호0.6㎥+24DT,L=53Km C: 1144 D: M3 E: F: G: H: I: 35,755 J: 40,903,720 K: 35,755 L: 40,903,720 M: N: P: 290 Q: R: SGBH12300 T: T
A:
B: D: F: H: J: K: L: M: N: P: 300 Q: S R:
A: 2. 배
수
공 B: C: 1 D: 식 F: 10,137,812 H: 38,257,703 J: 4,195,405 L: 52,590,920 M: N: O: A02
A:
.2.01 L형측구 B: D: F: 577,082 H: 2,464,099 J: K: L: 3,041,181 M: N: P: 10 Q: R:
A:
..a 보차도경계측구 B: 레미콘, B=50cm C: 187 D: M E: 3,086 F: 577,082 G: 13,177 H: 2,464,099 I: J: K: 16,263 L: 3,041,181 M: N: P: 20 Q: R: SGBH14600 T: T
A:
.2.02 우수관로 B: D: F: 4,964,244 H: 25,915,921 J: 3,615,880 K: L: 34,496,045 M: N: P: 30 Q: R:
A:
..a 흄관부설(기계)소켓식 B: D=1000mm C: 154 D: M E: 18,875 F: 2,906,750 G: 126,877 H: 19,539,058 I: 21,521 J: 3,314,234 K: 167,273 L: 25,760,042 M: N: P: 40 Q: R: SGBH17900-10 T: T
A:
..b 관 절단 B: Ø1,000mm C: 6 D: 개소 E: 3,380 F: 20,280 G: 56,338 H: 338,028 I: J: K: 59,718 L: 358,308 M: N: P: 50 Q: R: SGBH21600-10 T: T
A:
..c 몰탈 B: 1:2 C: 1.846 D: M3 E: 175,740 F: 324,416 G: 74,260 H: 137,083 I: 21,760 J: 40,168 K: 271,760 L: 501,667 M: N: P: 60 Q: R: SGBH00400 T: T
A:
..d 레미콘타설 B: 무근, 장비사용 C: 63 D: M3 E: 3,392 F: 213,696 G: 23,520 H: 1,481,760 I: 3,444 J: 216,972 K: 30,356 L: 1,912,428 M: N: P: 70 Q: R: SGBH04200 T: T
A:
..e 합판거푸집 B: 6회 C: 114 D: M2 E: 13,046 F: 1,487,244 G: 34,445 H: 3,926,730 I: J: K: 47,491 L: 5,413,974 M: N: P: 80 Q: R: SGBH03500 T: T
A:
..f 하수관내 CCTV조사 B: (L=320m/일)1,000mm이하 C: 154 D: M E: 77 F: 11,858 G: 3,203 H: 493,262 I: 289 J: 44,506 K: 3,569 L: 549,626 M: N: P: 90 Q: R: SGBH21100 T: T
A:
.2.03 우수맨홀 B: D: F: 1,065,724 H: 3,761,284 J: 325,024 K: L: 5,152,032 M: N: P: 100 Q: R:
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하부구체+상판) C: 6 D: EA E: 11,103 F: 66,618 G: 322,380 H: 1,934,280 I: 39,180 J: 235,080 K: 372,663 L: 2,235,978 M: N: P: 110 Q: R: TO-CLL50101500S T: T
A:
..b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연직구체) C: 4 D: EA E: 5,685 F: 22,740 G: 164,362 H: 657,448 I: 20,060 J: 80,240 K: 190,107 L: 760,428 M: N: P: 120 Q: R: TO-CLL50201500S T: T
A:
..c 몰탈 B: 1:2 C: 0.446 D: M3 E: 175,740 F: 78,380 G: 74,260 H: 33,119 I: 21,760 J: 9,704 K: 271,760 L: 121,203 M: N: P: 130 Q: R: SGBH00400 T: T
A:
..d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7 D: M3 E: 1,167 F: 8,169 G: 58,367 H: 408,569 I: J: K: 59,534 L: 416,738 M: N: P: 140 Q: R: SGBH03900 T: T
A:
..e 원형거푸집 B: 3회 C: 7 D: ㎡ E: 23,781 F: 166,467 G: 98,817 H: 691,719 I: J: K: 122,598 L: 858,186 M: N: P: 150 Q: R: SB05400 T: F
A:
..f 맨홀사다리 B: 발디딤쇠,D22㎜ C: 37 D: EA E: 19,550 F: 723,350 G: 977 H: 36,149 I: J: K: 20,527 L: 759,499 M: N: P: 170 Q: R: K033020 T: F
A:
.2.04 우배수시설 B: D: F: 271,620 H: 2,204,604 J: 210,728 K: L: 2,686,952 M: N: P: 200 Q: R:
A:
..a 우수받이설치(PC) B: 300x900x900 C: 15 D: 조 E: 10,294 F: 154,410 G: 30,747 H: 461,205 I: 8,248 J: 123,720 K: 49,289 L: 739,335 M: N: P: 210 Q: R: SB75010 T: F
A:
..b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1.49 D: M3 E: 1,167 F: 1,738 G: 58,367 H: 86,966 I: J: K: 59,534 L: 88,704 M: N: P: 220 Q: R: SGBH03900 T: T
A:
..c 흄관부설(인력)소켓식 B: D=250mm C: 32 D: M E: 2,146 F: 68,672 G: 23,324 H: 746,368 I: 2,719 J: 87,008 K: 28,189 L: 902,048 M: N: P: 230 Q: R: SGBH16500 T: T
A:
..d 흄관절단 B: D=250mm C: 15 D: 개소 E: 520 F: 7,800 G: 8,667 H: 130,005 I: J: K: 9,187 L: 137,805 M: N: P: 240 Q: R: SGBH18200-10 T: T
A:
..e 하수관천공 B: 본관 Ø1000mm, 연결관 Ø250mm C: 15 D: 개소 E: 2,600 F: 39,000 G: 52,004 H: 780,060 I: J: K: 54,604 L: 819,060 M: N: P: 250 Q: R: SJOP0110-10 T: T
A:
.2.05 U형 수로관 B: D: F: 2,890,989 H: 453,311 J: 39,389 K: L: 3,383,689 M: N: P: 270 Q: R:
A:
..a U형수로관 설치 B: (300x400)중량500~700KG미만 C: 7 D: 본 E: 100,812 F: 705,684 G: 26,337 H: 184,359 I: 5,627 J: 39,389 K: 132,776 L: 929,432 M: N: P: 280 Q: R: TO-CLL31100700S T: T
A:
..b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1 D: M3 E: 1,167 F: 1,167 G: 58,367 H: 58,367 I: J: K: 59,534 L: 59,534 M: N: P: 290 Q: R: SGBH03900 T: T
A:
..c 합판거푸집 B: 6회 C: 3 D: M2 E: 13,046 F: 39,138 G: 34,445 H: 103,335 I: J: K: 47,491 L: 142,473 M: N: P: 300 Q: R: SGBH03500 T: T
A:
..d 무소음트랜치 B: 400x1000x48(300B용) C: 13 D: M E: 165,000 F: 2,145,000 G: 8,250 H: 107,250 I: J: K: 173,250 L: 2,252,250 M: N: P: 310 Q: R: SEOH03010 T: T
A:
.2.06 BOX접합 및 복구 B: D: F: 368,153 H: 3,458,484 J: 4,384 K: L: 3,831,021 M: N: P: 320 Q: R:
A:
..a 박스벽체천공((400mm 6회) D1200)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벽체 C: 6 D: 개소 E: 7,720 F: 46,320 G: 386,045 H: 2,316,270 I: J: K: 393,765 L: 2,362,590 M: N: P: 330 Q: R: SUL-MJC11110100S T: T
A:
..b 박스바닥천공((400mm 6회) D600)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바닥 C: 3 D: 개소 E: 6,034 F: 18,102 G: 301,709 H: 905,127 I: J: K: 307,743 L: 923,229 M: N: P: 340 Q: R: SUL-MJC11010100S T: T
A:
..c 몰탈 B: 1:2 C: 0.097 D: M3 E: 175,740 F: 17,046 G: 74,260 H: 7,203 I: 21,760 J: 2,110 K: 271,760 L: 26,359 M: N: P: 350 Q: R: SGBH00400 T: T
A:
..d 수팽창고무지수링 B: D1000mm C: 1 D: EA E: 204,000 F: 204,000 G: 10,200 H: 10,200 I: J: K: 214,200 L: 214,200 M: N: P: 370 Q: R: SSWH2050 T: T
A:
..e 방수시트 B: 수직부, 시트 1겹 붙임 기준 C: 1 D: M2 E: 10,860 F: 10,860 G: 15,042 H: 15,042 I: J: K: 25,902 L: 25,902 M: N: P: 380 Q: R: KUN-AHB20000020S T: T
A:
..f 콘크리트타설 B: fck=24MPa C: 0.21 D: M3 E: 109,598 F: 23,015 G: 591,276 H: 124,167 I: 10,832 J: 2,274 K: 711,706 L: 149,456 M: N: P: 390 Q: R: SGBH01600 T: T
A:
..g 합판거푸집 B: 4회 C: 2 D: M2 E: 14,876 F: 29,752 G: 38,165 H: 76,330 I: J: K: 53,041 L: 106,082 M: N: P: 400 Q: R: SGBH03400 T: T
A:
..h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0.019 D: TON E: 1,003,086 F: 19,058 G: 218,177 H: 4,145 I: J: K: 1,221,263 L: 23,203 M: N: P: 410 Q: R: SGBH01600-10 T: T
A:
B: D: F: H: J: K: L: M: N: P: 420 Q: R:
A:
B: D: F: H: J: K: L: M: N: P: 430 Q: S R:
A: 3. 가 시 설 공 B: C: 1 D: 식 F: 674,190 H: 13,644,840 J: 5,365,470 L: 19,684,500 M: N: O: A03
A:
.3.01 조립식 간이 흙막이 B: 설치 및 해체 D: F: 674,190 H: 13,644,840 J: 5,365,470 K: L: 19,684,500 M: N: P: 10 Q: R:
A:
..a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B: H=2.0m이하, B=1.95 C: 19 D: M E: 4,086 F: 77,634 G: 82,696 H: 1,571,224 I: 32,518 J: 617,842 K: 119,300 L: 2,266,700 M: N: P: 20 Q: R: SBBH0924 T: T
A:
..b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B: H=3.0m이하, B=2.76 C: 146 D: M E: 4,086 F: 596,556 G: 82,696 H: 12,073,616 I: 32,518 J: 4,747,628 K: 119,300 L: 17,417,800 M: N: P: 30 Q: R: SBBH0924 T: T
A:
B: D: F: H: J: K: L: M: N: P: 60 Q: S R:
A: 4. 상 수 도 공 B: C: 1 D: 식 F: 39,472,187 H: 20,092,520 J: 1,940,344 L: 61,505,051 M: N: O: A04 Z: 13,341,742 AA: 20,092,520 AB: 1,940,344
A:
.4.01 주철관(직관) 접합 및 부설 B: D: F: 449,125 H: 2,691,785 J: 432,450 K: L: 3,573,360 M: N: P: 10 Q: R: Z: 26,130,445 AA: AB:
A:
..a 주철관(직관) 접합 및 부설 B: Ø80mm C: 3 D: 본 E: 2,950 F: 8,850 G: 73,770 H: 221,310 I: J: K: 76,720 L: 230,160 M: N: P: 20 Q: R: TO-CGB20210080 T: T
A:
..b 주철관(직관) 접합 및 부설 B: Ø200mm C: 25 D: 본 E: 17,611 F: 440,275 G: 98,819 H: 2,470,475 I: 17,298 J: 432,450 K: 133,728 L: 3,343,200 M: N: P: 30 Q: R: TO-CGB30200200 T: T
A:
.4.02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D: F: 43,611 H: 517,379 J: 39,794 K: L: 600,784 M: N: P: 40 Q: R:
A: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80mm C: 2 D: 기당 E: 4,518 F: 9,036 G: 49,371 H: 98,742 I: 4,224 J: 8,448 K: 58,113 L: 116,226 M: N: P: 50 Q: R: TO-CGP02100008S T: T
A: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100mm C: 2 D: 기당 E: 5,325 F: 10,650 G: 57,205 H: 114,410 I: 5,002 J: 10,004 K: 67,532 L: 135,064 M: N: P: 60 Q: R: TO-CGP02100010S T: T
A: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200mm C: 3 D: 기당 E: 7,975 F: 23,925 G: 101,409 H: 304,227 I: 7,114 J: 21,342 K: 116,498 L: 349,494 M: N: P: 70 Q: R: TO-CGP02100020S T: T
A:
.4.03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D: F: 496,372 H: 3,334,984 J: 568,178 K: L: 4,399,534 M: N: P: 80 Q: R:
A:
..a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80mm C: 24 D: 개소 E: 6,236 F: 149,664 G: 35,823 H: 859,752 I: 7,138 J: 171,312 K: 49,197 L: 1,180,728 M: N: P: 90 Q: R: SGBH50080 T: T
A:
..b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100mm C: 8 D: 개소 E: 6,236 F: 49,888 G: 35,823 H: 286,584 I: 7,138 J: 57,104 K: 49,197 L: 393,576 M: N: P: 100 Q: R: SGBH50100 T: T
A:
..c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200mm C: 34 D: 개소 E: 8,730 F: 296,820 G: 64,372 H: 2,188,648 I: 9,993 J: 339,762 K: 83,095 L: 2,825,230 M: N: P: 110 Q: R: SGBH50200 T: T
A:
.4.04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 F: 6,639,823 H: 9,748,499 J: 830,304 K: L: 17,218,626 M: N: P: 120 Q: R:
A: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80mm(인력) C: 32 D: 개소 E: 49,850 F: 1,595,200 G: 95,901 H: 3,068,832 I: J: K: 145,751 L: 4,664,032 M: N: P: 130 Q: R: SGBH16080-1 T: T
A:
..b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100mm(인력) C: 5 D: 개소 E: 52,659 F: 263,295 G: 102,679 H: 513,395 I: J: K: 155,338 L: 776,690 M: N: P: 140 Q: R: SGBH16100-1 T: T
A:
..c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200mm C: 48 D: 개소 E: 99,611 F: 4,781,328 G: 128,464 H: 6,166,272 I: 17,298 J: 830,304 K: 245,373 L: 11,777,904 M: N: P: 150 Q: R: SGBH16200-1 T: T
A:
.4.05 재수밸브 보호통설치 B: D: F: 630,000 H: 31,500 J: K: L: 661,500 M: N: P: 160 Q: R:
A:
..a 제수밸브 보호통설치 B: 80mm C: 2 D: ea E: 210,000 F: 420,000 G: 10,500 H: 21,000 I: J: K: 220,500 L: 441,000 M: N: P: 170 Q: R: SEOH03020 T: T
A:
..b 제수밸브 보호통설치 B: 100mm C: 1 D: ea E: 210,000 F: 210,000 G: 10,500 H: 10,500 I: J: K: 220,500 L: 220,500 M: N: P: 180 Q: R: SEOH03020 T: T
A:
.4.06 지하식소화전설치 B: D: F: H: 130,336 J: K: L: 130,336 M: N: P: 190 Q: R:
A:
..a 소화전 설치 B: 지하식, 단구형 C: 1 D: 조 E: F: G: 130,336 H: 130,336 I: J: K: 130,336 L: 130,336 M: N: P: 200 Q: R: SUL-MKC00010010S T: T
A:
.4.07 관절단 B: D: F: 41,530 H: 740,290 J: K: L: 781,820 M: N: P: 210 Q: R:
A:
..a 주철관 절단 B: Ø80mm C: 9 D: 개소 E: 1,144 F: 10,296 G: 20,853 H: 187,677 I: J: K: 21,997 L: 197,973 M: N: P: 220 Q: R: TO-CGB20000100S T: T
A:
..b 주철관 절단 B: Ø100mm C: 1 D: 개소 E: 1,144 F: 1,144 G: 20,853 H: 20,853 I: J: K: 21,997 L: 21,997 M: N: P: 230 Q: R: TO-CGB20000100S T: T
A:
..c 주철관 절단 B: Ø200mm C: 17 D: 개소 E: 1,770 F: 30,090 G: 31,280 H: 531,760 I: J: K: 33,050 L: 561,850 M: N: P: 240 Q: R: TO-CGB20000200S T: T
A:
.4.08 관로경고용 테이프 B: D: F: 29,160 H: J: K: L: 29,160 M: N: P: 250 Q: R:
A:
..a 경고테이프 B: 20cm C: 162 D: M E: 180 F: 29,160 G: I: K: 180 L: 29,160 M: N: P: 260 Q: R: MO070100
A:
.4.09 상수표시못 B: D: F: 67,002 H: 80,844 J: 5,202 K: L: 153,048 M: N: P: 270 Q: R:
A:
..a 표시못 설치 B: C: 6 D: 개소 E: 11,167 F: 67,002 G: 13,474 H: 80,844 I: 867 J: 5,202 K: 25,508 L: 153,048 M: N: P: 280 Q: R: TO-CLH28020000S T: T
A:
.4.10 밸브실 B: D: F: 4,335,932 H: 2,429,420 J: 64,416 K: L: 6,829,768 M: N: P: 290 Q: R:
A:
..a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B: D=200mm C: 4 D: 개소 E: 237,353 F: 949,412 G: 444,832 H: 1,779,328 I: 16,104 J: 64,416 K: 698,289 L: 2,793,156 M: N: P: 300 Q: R: SBBH012200 T: T
A:
..b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B: 원형받침용, 재료비별도 C: 4 D: 개소 E: F: G: 63,199 H: 252,796 I: J: K: 63,199 L: 252,796 M: N: P: 310 Q: R: SBBH0848 T: T
A:
..c 적벽돌 쌓기 B: 1.0B, 3.6m 이하 C: 6 D: M2 E: 90,420 F: 542,520 G: 66,216 H: 397,296 I: J: K: 156,636 L: 939,816 M: N: P: 320 Q: R: SBBH0854 T: T
A:
..d 철개 B: D318 C: 3 D: 조 E: 488,000 F: 1,464,000 G: I: K: 488,000 L: 1,464,000 M: N: P: 330 Q: R: MSBB00293
A:
..e 철개고정장치 B: 높이조절용(흄관용) C: 4 D: 조 E: 345,000 F: 1,380,000 G: I: K: 345,000 L: 1,380,000 M: N: P: 340 Q: R: MSBB00294
A:
.4.11 관로 수압시험 B: D: F: H: 387,483 J: K: L: 387,483 M: N: P: 370 Q: R:
A:
..a 기밀시험 B: 지하매설관 C: 1 D: 회 E: F: G: 387,483 H: 387,483 I: J: K: 387,483 L: 387,483 M: N: P: 380 Q: R: SGBUG6600-10 T: T
A:
.4.12 자재비 B: D: F: 26,739,632 H: J: K: L: 26,739,632 M: N: P: 390 Q: R:
A:
..a 소화전용단관(DCIP) B: D100mm x0.4m C: 1 D: EA E: 17,971 F: 17,971 G: I: K: 17,971 L: 17,971 M: N: P: 400 Q: R: MAA002010
A:
..b 소화전용곡관(DCIP) B: D100mm C: 1 D: EA E: 78,391 F: 78,391 G: I: K: 78,391 L: 78,391 M: N: P: 410 Q: R: MAA002020
A:
..c 소화전중간플랜지(DCIP) B: D125 x 100mm C: 1 D: EA E: 49,765 F: 49,765 G: I: K: 49,765 L: 49,765 M: N: P: 420 Q: R: MAA002030
A:
..d 옥외지하식소화전 B: D100 x 65mm C: 1 D: EA E: 390,000 F: 390,000 G: I: K: 390,000 L: 390,000 M: N: P: 430 Q: R: MAA002040
A:
..e 이형관 B: D: F: 5,830,595 H: J: K: L: 5,830,595 M: N: P: 435 Q: R:
A:
...e-1 소켓T형관(B형) B: D80×D80 C: 1 D: EA E: 73,060 F: 73,060 G: I: K: 73,060 L: 73,060 M: N: P: 440 Q: R: MAA000804-010
A:
...e-2 소켓T형관(B형) B: D200×D80 C: 2 D: EA E: 165,640 F: 331,280 G: I: K: 165,640 L: 331,280 M: N: P: 450 Q: R: MAA000804-020
A:
...e-3 소켓T형관(B형) B: D200×D100 C: 1 D: EA E: 174,710 F: 174,710 G: I: K: 174,710 L: 174,710 M: N: P: 460 Q: R: MAA000804-030
A:
...e-4 소켓T형관(B형) B: D200×D200 C: 1 D: EA E: 224,630 F: 224,630 G: I: K: 224,630 L: 224,630 M: N: P: 470 Q: R: MAA000804-040
A:
...e-5 소켓곡관(B형) B: D80×45˚ C: 8 D: EA E: 40,840 F: 326,720 G: I: K: 40,840 L: 326,720 M: N: P: 490 Q: R: MAA000804-060
A:
...e-6 소켓곡관(B형) B: D200×45˚ C: 9 D: EA E: 127,060 F: 1,143,540 G: I: K: 127,060 L: 1,143,540 M: N: P: 500 Q: R: MAA000804-070
A:
...e-7 소켓곡관(B형) B: D200×22˚ C: 3 D: EA E: 113,450 F: 340,350 G: I: K: 113,450 L: 340,350 M: N: P: 510 Q: R: MAA000804-080
A:
...e-8 플랜지관 B: D80 C: 4 D: EA E: 35,850 F: 143,400 G: I: K: 35,850 L: 143,400 M: N: P: 520 Q: R: MAA000804-090
A:
...e-9 플랜지관 B: D100 C: 3 D: EA E: 43,560 F: 130,680 G: I: K: 43,560 L: 130,680 M: N: P: 530 Q: R: MAA000804-100
A:
...e-10 플랜지관 B: D200 C: 6 D: EA E: 102,110 F: 612,660 G: I: K: 102,110 L: 612,660 M: N: P: 540 Q: R: MAA000804-110
A:
...e-11 KP 이음관 B: D80 C: 6 D: EA E: 42,200 F: 253,200 G: I: K: 42,200 L: 253,200 M: N: P: 550 Q: R: MAA000804-120
A:
...e-12 KP 이음관 B: D100 C: 2 D: EA E: 51,280 F: 102,560 G: I: K: 51,280 L: 102,560 M: N: P: 560 Q: R: MAA000804-130
A:
...e-13 KP 이음관 B: D200 C: 8 D: EA E: 106,640 F: 853,120 G: I: K: 106,640 L: 853,120 M: N: P: 570 Q: R: MAA000804-140
A:
...e-14 KP 단관 B: D80 x 1000 C: 4 D: EA E: 55,813 F: 223,252 G: I: K: 55,813 L: 223,252 M: N: P: 580 Q: R: MAA000804-150
A:
...e-15 KP 단관 B: D100 x 1000 C: 1 D: EA E: 67,393 F: 67,393 G: I: K: 67,393 L: 67,393 M: N: P: 590 Q: R: MAA000804-160
A:
...e-16 KP 단관 B: D200 x 1000 C: 6 D: EA E: 138,340 F: 830,040 G: I: K: 138,340 L: 830,040 M: N: P: 600 Q: R: MAA000804-170
A:
..f 직관 B: D: F: 15,057,110 H: J: K: L: 15,057,110 M: N: P: 610 Q: R:
A:
...f-1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D80㎜x6m(KP에폭시,2종) C: 3 D: 본 E: 223,250 F: 669,750 G: I: K: 223,250 L: 669,750 M: N: P: 620 Q: R: MAA000800-080
A:
...f-2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D200㎜x6m(KP에폭시,2종) C: 26 D: 본 E: 553,360 F: 14,387,360 G: I: K: 553,360 L: 14,387,360 M: N: P: 630 Q: R: MAA000800-200
A:
..g 제수밸브 B: D: F: 5,315,800 H: J: K: L: 5,315,800 M: N: P: 640 Q: R:
A:
...g-1 제수밸브 B: D80mm,소프트실 C: 2 D: EA E: 347,200 F: 694,400 G: I: K: 347,200 L: 694,400 M: N: P: 650 Q: R: MAA001200-080
A:
...g-2 제수밸브 B: D100mm,소프트실 C: 1 D: EA E: 427,000 F: 427,000 G: I: K: 427,000 L: 427,000 M: N: P: 660 Q: R: MAA001200-100
A:
...g-3 제수밸브 B: D200mm,소프트실 C: 2 D: EA E: 1,164,800 F: 2,329,600 G: I: K: 1,164,800 L: 2,329,600 M: N: P: 670 Q: R: MAA001200-200
A:
...g-4 제수밸브 B: D200mm,다용도소프트실 C: 1 D: EA E: 1,864,800 F: 1,864,800 G: I: K: 1,864,800 L: 1,864,800 M: N: P: 680 Q: R: MAA001200-205
A:
B: D: F: H: J: K: L: M: N: P: 750 Q: S R:
A: 5. 포
장
공 B: C: 1 D: 식 F: 23,206,298 H: 16,846,841 J: 2,069,921 L: 42,123,060 M: N: O: A05
A:
.5.01 아스팔트포장 B: D: F: 20,443,869 H: 4,632,954 J: 1,432,770 K: L: 26,509,593 M: N: P: 10 Q: R:
A:
..a 보조기층 B: T=30Cm(기계) C: 11.05 D: a E: 996,868 F: 11,015,391 G: 86,493 H: 955,747 I: 36,227 J: 400,308 K: 1,119,588 L: 12,371,446 M: N: P: 20 Q: R: SGBH23100 T: T
A:
..b 입도조정기층 B: T=20Cm(기계) C: 10.49 D: a E: 692,611 F: 7,265,489 G: 63,481 H: 665,915 I: 26,588 J: 278,908 K: 782,680 L: 8,210,312 M: N: P: 30 Q: R: SGBH23000 T: T
A:
..c 아스콘기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7.5cm C: 9.37 D: a E: 163,573 F: 1,532,679 G: 165,363 H: 1,549,451 I: 43,119 J: 404,025 K: 372,055 L: 3,486,155 M: N: P: 35 Q: R: SGBH23800 T: T
A:
..d 아스콘표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5cm C: 9.37 D: a E: 67,269 F: 630,310 G: 156,013 H: 1,461,841 I: 37,303 J: 349,529 K: 260,585 L: 2,441,680 M: N: P: 40 Q: R: SGBH23600 T: T
A:
.5.02 경계석설치 B: D: F: 2,762,429 H: 12,213,887 J: 637,151 K: L: 15,613,467 M: N: P: 80 Q: R:
A: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154 D: M E: 10,801 F: 1,663,354 G: 47,823 H: 7,364,742 I: 2,519 J: 387,926 K: 61,143 L: 9,416,022 M: N: P: 90 Q: R: SGBH12600 T: T
A:
..b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 C: 11 D: M E: 10,920 F: 120,120 G: 49,222 H: 541,442 I: 2,660 J: 29,260 K: 62,802 L: 690,822 M: N: P: 100 Q: R: SGBH12700 T: T
A:
..c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00)x1000,곡선 C: 4 D: M E: 10,920 F: 43,680 G: 49,222 H: 196,888 I: 2,660 J: 10,640 K: 62,802 L: 251,208 M: N: P: 110 Q: R: SGBH12700 T: T
A:
..d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 C: 5 D: M E: 10,801 F: 54,005 G: 47,823 H: 239,115 I: 2,519 J: 12,595 K: 61,143 L: 305,715 M: N: P: 120 Q: R: SGBH12600 T: T
A:
..e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곡선 C: 13 D: M E: 10,920 F: 141,960 G: 49,222 H: 639,886 I: 2,660 J: 34,580 K: 62,802 L: 816,426 M: N: P: 130 Q: R: SGBH12700 T: T
A:
..f 보차도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94 D: M E: 7,865 F: 739,310 G: 34,381 H: 3,231,814 I: 1,725 J: 162,150 K: 43,971 L: 4,133,274 M: N: P: 140 Q: R: SGBH12800 T: T
A:
B: D: F: H: J: K: L: M: N: P: 150 Q: S R:
A: 6. 부
대
공 B: C: 1 D: 식 F: 2,809,555 H: 2,161,895 J: 4,106,220 L: 9,077,670 M: N: O: A06
A:
.6.01 차선도색 B: D: F: 2,628,310 H: 1,284,167 J: 80,250 K: L: 3,992,727 M: N: P: 10 Q: R:
A:
..a 차선 밑그림 B: D: F: 16,839 H: 376,265 J: 16,372 K: L: 409,476 M: N: P: 20 Q: R:
A:
...a-1 차선 밑그림 B: 실선 C: 59 D: M2 E: 59 F: 3,481 G: 1,328 H: 78,352 I: 58 J: 3,422 K: 1,445 L: 85,255 M: N: P: 30 Q: R: TO-CLH21111000S T: T
A:
...a-2 차선 밑그림 B: 파선 C: 1 D: M2 E: 119 F: 119 G: 2,656 H: 2,656 I: 116 J: 116 K: 2,891 L: 2,891 M: N: P: 40 Q: R: TO-CLH21112000S T: T
A:
...a-3 차선 밑그림 B: 횡단보도, 주차장 C: 23 D: M2 E: 157 F: 3,611 G: 3,498 H: 80,454 I: 152 J: 3,496 K: 3,807 L: 87,561 M: N: P: 50 Q: R: TO-CLH21113000S T: T
A:
...a-4 차선 밑그림 B: 문자, 기호 C: 29 D: M2 E: 332 F: 9,628 G: 7,407 H: 214,803 I: 322 J: 9,338 K: 8,061 L: 233,769 M: N: P: 60 Q: R: TO-CLH21114000S T: T
A:
..b 차선도색(융착식) B: D: F: 2,611,471 H: 907,902 J: 63,878 K: L: 3,583,251 M: N: P: 80 Q: R:
A:
...b-1 차선도색(백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6 D: M2 E: 22,501 F: 135,006 G: 3,205 H: 19,230 I: 226 J: 1,356 K: 25,932 L: 155,592 M: N: P: 90 Q: R: SGBH28100-10 T: T
A:
...b-2 차선도색(황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48 D: M2 E: 22,501 F: 1,080,048 G: 3,205 H: 153,840 I: 226 J: 10,848 K: 25,932 L: 1,244,736 M: N: P: 100 Q: R: SGBH28100 T: T
A:
...b-3 차선도색(황색,파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E: 22,955 F: 22,955 G: 6,411 H: 6,411 I: 452 J: 452 K: 29,818 L: 29,818 M: N: P: 110 Q: R: SGBH28200 T: T
A:
...b-4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23 D: M2 E: 23,258 F: 534,934 G: 8,616 H: 198,168 I: 593 J: 13,639 K: 32,467 L: 746,741 M: N: P: 120 Q: R: SGBH28300 T: T
A:
...b-5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29 D: M2 E: 24,562 F: 712,298 G: 17,732 H: 514,228 I: 1,257 J: 36,453 K: 43,551 L: 1,262,979 M: N: P: 130 Q: R: SGBH28400 T: T
A:
...b-6 차선도색(녹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5 D: M2 E: 25,246 F: 126,230 G: 3,205 H: 16,025 I: 226 J: 1,130 K: 28,677 L: 143,385 M: N: P: 140 Q: R: SGBH28100-20 T: T
A:
.6.02 교통표지판 B: D: F: 467,039 H: 396,814 J: 21,546 K: L: 885,399 M: N: P: 150 Q: R:
A:
..a 원형표지판 B: Ø 600 MM C: 1 D: 개 E: 175,983 F: 175,983 G: 184,086 H: 184,086 I: 10,773 J: 10,773 K: 370,842 L: 370,842 M: N: P: 160 Q: R: SF02900 T: F
A:
..b 원형+원형표지판 B: Ø 600+ 600 MM C: 1 D: 개 E: 291,056 F: 291,056 G: 212,728 H: 212,728 I: 10,773 J: 10,773 K: 514,557 L: 514,557 M: N: P: 170 Q: R: SF02900-10 T: F
A:
.6.03 반사경 B: D: F: 604,256 H: 480,914 J: 14,744 K: L: 1,099,914 M: N: P: 200 Q: R:
A:
..a 도로반사경(1면) B: Ø 1000 MM C: 2 D: 개 E: 302,128 F: 604,256 G: 240,457 H: 480,914 I: 7,372 J: 14,744 K: 549,957 L: 1,099,914 M: N: P: 210 Q: R: SF03300 T: F
A:
.6.04 가설사무실 B: D: F: H: J: 2,419,981 K: L: 2,419,981 M: N: P: 420 Q: R:
A: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6.0x3.0m,3개월미만 C: 1 D: 개소 E: F: G: H: I: 1,249,952 J: 1,249,952 K: 1,249,952 L: 1,249,952 M: N: P: 430 Q: R: SGBH25500 T: T
A:
..b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0x3.0m,3개월미만 C: 1 D: 개소 E: F: G: H: I: 1,170,029 J: 1,170,029 K: 1,170,029 L: 1,170,029 M: N: P: 440 Q: R: SGBH26100 T: T
A:
.6.05 중기운반비 B: L=1.0km이내 C: 1 D: 식 E: F: G: H: I: 841,029 J: 841,029 K: 841,029 L: 841,029 M: N: P: 450 Q: R: SF0S14010 T: F
A:
.6.06 고재처리비 B: D: F: -890,050 H: J: K: L: -890,050 M: N: P: 460 Q: R:
A:
..a 고재처리비 B: 스틸그레이팅 (고철) C: 2543 D: kg E: -350 F: -890,050 G: I: K: -350 L: -890,050 M: N: P: 470 Q: R: MSYSJ0234
A:
.6.07 동영상 편집 B: D: F: H: J: 728,670 K: L: 728,670 M: N: P: 480 Q: R:
A:
..a 동영상편집비 B: C: 30 D: 건 E: F: G: H: I: 24,289 J: 728,670 K: 24,289 L: 728,670 M: N: P: 490 Q: R: TO-CDK42001Z003 T: T
A:
B: D: F: H: J: K: L: M: N: P: 500 Q: S R:
A: 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F: 450,000 H: 362,400 J: 45,840,800 L: 46,653,200 M: N: O: A07
A:
.7.01 교통처리 시설물 B: D: F: 450,000 H: 362,400 J: 33,830,800 K: L: 34,643,200 M: N: P: 10 Q: R:
A:
..a 공사안내간판(현수막) B: 600x1200mm C: 2 D: 개 E: F: G: H: I: 50,000 J: 100,000 K: 50,000 L: 100,000 M: N: P: 50 Q: R: SDDH20903 T: T
A:
..b 공사종합안내도 B: 1600x1800mm C: 2 D: 개 E: F: G: H: I: 155,000 J: 310,000 K: 155,000 L: 310,000 M: N: P: 60 Q: R: SGBH24100-10 T: T
A:
..c 가설휀스(PE제) B: 3개월,1500x900mm C: 200 D: 개 E: F: G: H: I: 7,867 J: 1,573,400 K: 7,867 L: 1,573,400 M: N: P: 70 Q: R: SGBH24800 T: T
A:
..d 윙카설치 B: C: 300 D: M E: 1,500 F: 450,000 G: 1,208 H: 362,400 I: J: K: 2,708 L: 812,400 M: N: P: 80 Q: R: SDDH54010 T: T
A:
..e 보행안전도우미 B: 2인기준 C: 50 D: 일 E: F: G: H: I: 353,860 J: 17,693,000 K: 353,860 L: 17,693,000 M: N: P: 90 Q: R: SDDH54020 T: T
A:
..f 교통정리원 B: 1인기준 C: 50 D: 일 E: F: G: H: I: 176,930 J: 8,846,500 K: 176,930 L: 8,846,500 M: N: P: 100 Q: R: SDDH54030 T: T AA: EQ+ = AB: 5307900 AC: EQ = AD: 5307900
A:
..g 교통안전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F: H: J: 5,307,900 K: L: 5,307,900 M: N: P: 110 Q: R: F X: .EQ=EQ(90,0,100)*20/100
A:
.7.02 계측기기설치 및 관리 B: D: F: H: J: 8,700,000 K: L: 8,700,000 M: N: P: 120 Q: R:
A:
..a E.L 빔센서 B: D: F: H: J: 4,800,000 K: L: 4,800,000 M: N: P: 130 Q: R:
A:
... E.L빔 센서 B: C: 6 D: 개소 E: F: G: H: I: 750,000 J: 4,500,000 K: 750,000 L: 4,500,000 M: N: P: 140 Q: R: GS41010
A:
... 센서 설치비 B: C: 6 D: 개소 E: F: G: H: I: 50,000 J: 300,000 K: 50,000 L: 300,000 M: N: P: 150 Q: R: GS41020
A:
..b 건물경사계& 크랙게이지 B: D: F: H: J: 200,000 K: L: 200,000 M: N: P: 160 Q: R:
A:
... 건물경사계 B: C: 5 D: 개소 E: F: G: H: I: 40,000 J: 200,000 K: 40,000 L: 200,000 M: N: P: 170 Q: R: GS41040
A:
..c 계측관리 B: D: F: H: J: 3,700,000 K: L: 3,700,000 M: N: P: 180 Q: R:
A:
... 계측관리 B: 주1회 C: 1 D: 월 E: F: G: H: I: 1,500,000 J: 1,500,000 K: 1,500,000 L: 1,500,000 M: N: P: 190 Q: R: GS41050
A:
... 계측관리 B: 주2회 C: 1 D: 월 E: F: G: H: I: 2,000,000 J: 2,000,000 K: 2,000,000 L: 2,000,000 M: N: P: 200 Q: R: GS41060
A:
... 월간보고서 B: C: 1 D: 월 E: F: G: H: I: 200,000 J: 200,000 K: 200,000 L: 200,000 M: N: P: 210 Q: R: GS41070
A:
.7.03 동영상 촬영장비 B: D: F: H: J: 310,000 K: L: 310,000 M: N: P: 220 Q: R:
A:
..a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식 E: F: G: H: I: 310,000 J: 310,000 K: 310,000 L: 310,000 M: N: P: 230 Q: R: HZZ605102 T: T
A:
.7.0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1 D: 식 E: F: G: H: I: 3,000,000 J: 3,000,000 K: 3,000,000 L: 3,000,000 M: N: P: 240 Q: R: GS43030
A:
B: D: F: H: J: K: L: M: N: P: 250 Q: R:
A: Ⅱ. 관 급 자 재 B: C: 1 D: 식 F: 102,196,570 H: J: 553,430 L: 102,750,000 M: N: O: A08 Z: 90,499,470 AA: AB: 488,693
A:
.1.01 레미콘 B: [현장하차도] D: F: 8,555,500 H: J: 46,199 K: L: 8,601,699 M: N: P: 10 Q: R: Z: 11,697,100 AA: AB: 64,737
A:
..a 레미콘 B: 25-24-80 C: 19 D: M3 E: 96,180 F: 1,827,420 G: I: K: 96,180 L: 1,827,420 M: N: 56201007201 P: 20 Q: R: MA000201
A:
..b 레미콘 B: 25-18-80 C: 74 D: M3 E: 90,920 F: 6,728,080 G: I: K: 90,920 L: 6,728,080 M: N: 56201007201 P: 50 Q: R: MA000203 AA: EQ+ = AB: 46199.7 AC: EQ = AD: 46199.7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46,199 K: L: 46,199 M: N: P: 60 Q: R: F X: .EQ=MA(20,0,50)*0.54/100

A:
.1.02 아스콘 B: [현장하차도] D: F: 32,517,950 H: J: 175,596 K: L: 32,693,546 M: N: P: 70 Q: R:
A:
..a 아스콘 B: #78 표층용,WC-2 C: 111 D: TON E: 133,430 F: 14,810,730 G: I: K: 133,430 L: 14,810,730 M: N: P: 80 Q: R: MA000401
A:
..b 아스콘 B: #467, 기층용, BB-2 C: 166 D: TON E: 106,670 F: 17,707,220 G: I: K: 106,670 L: 17,707,220 M: N: P: 90 Q: R: MA000402 AA: EQ+ = AB: 175596.93 AC: EQ = AD: 175596.93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175,596 K: L: 175,596 M: N: P: 100 Q: R: F X: .EQ=MA(80,0,90)*0.54/100

A:
.1.0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현장차상도] D: F: 25,067,820 H: J: 135,366 K: L: 25,203,186 M: N: P: 110 Q: R:
A: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250mm,B형소켓관 C: 13 D: 본 E: 50,700 F: 659,100 G: I: K: 50,700 L: 659,100 M: N: 56801207021 P: 120 Q: R: MA000250
A: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1000mm,B형소켓관 C: 63 D: 본 E: 387,440 F: 24,408,720 G: I: K: 387,440 L: 24,408,720 M: N: 56801207021 P: 130 Q: R: MA001000 AA: EQ+ = AB: 135366.228 AC: EQ = AD: 135366.228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135,366 K: L: 135,366 M: N: P: 140 Q: R: F X: .EQ=MA(120,0,130)*0.54/100

A:
.1.04 콘크리트맨홀블록 B: [현장차상도] D: F: 16,607,700 H: J: 89,681 K: L: 16,697,381 M: N: P: 150 Q: R:
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250, 상부구체 C: 3 D: EA E: 472,200 F: 1,416,600 G: I: K: 472,200 L: 1,416,600 M: N: P: 160 Q: R: MSE0601325
A:
..b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300, 상부구체 C: 1 D: EA E: 507,100 F: 507,100 G: I: K: 507,100 L: 507,100 M: N: P: 170 Q: R: MSE0601330
A:
..c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450, 상부구체 C: 2 D: EA E: 585,300 F: 1,170,600 G: I: K: 585,300 L: 1,170,600 M: N: P: 180 Q: R: MSE0601345
A:
..d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500, 연직구체 C: 1 D: EA E: 362,300 F: 362,300 G: I: K: 362,300 L: 362,300 M: N: P: 190 Q: R: MSE0601450
A:
..e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750, 연직구체 C: 2 D: EA E: 539,100 F: 1,078,200 G: I: K: 539,100 L: 1,078,200 M: N: P: 200 Q: R: MSE0601475
A:
..f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1,000, 연직구체 C: 1 D: EA E: 679,500 F: 679,500 G: I: K: 679,500 L: 679,500 M: N: P: 210 Q: R: MSE0601499
A:
..g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H=1,500, 하부구체 C: 6 D: EA E: 970,900 F: 5,825,400 G: I: K: 970,900 L: 5,825,400 M: N: P: 220 Q: R: MSE0601500
A:
..h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500, 고무링 C: 10 D: EA E: 18,800 F: 188,000 G: I: K: 18,800 L: 188,000 M: N: P: 230 Q: R: MSE0601320
A:
..i 콘크리트맨홀블록 B: 25kg, 접합제 C: 10 D: EA E: 18,000 F: 180,000 G: I: K: 18,000 L: 180,000 M: N: P: 240 Q: R: MSE0601322
A:
..j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13×150m, 연결볼트 C: 40 D: EA E: 5,500 F: 220,000 G: I: K: 5,500 L: 220,000 M: N: P: 250 Q: R: MSE0601324
A:
..k 콘크리트맨홀블록 B: Φ24×50m, 앵커볼트 C: 24 D: EA E: 19,000 F: 456,000 G: I: K: 19,000 L: 456,000 M: N: P: 260 Q: R: MSE0601324-10
A:
..l 콘크리트맨홀블록 B: 300x900x900, 우수받이 C: 15 D: ea E: 301,600 F: 4,524,000 G: I: K: 301,600 L: 4,524,000 M: N: P: 270 Q: R: M1537020 AA: EQ+ = AB: 89681.58 AC: EQ = AD: 89681.58
A:
..m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89,681 K: L: 89,681 M: N: P: 290 Q: R: F X: .EQ=MA(160,0,270)*0.54/100

A:
.1.05 맨홀뚜껑 및 받침 B: [현장하차도] D: F: 4,977,000 H: J: 26,875 K: L: 5,003,875 M: N: P: 300 Q: R:
A:
..a 맨홀뚜껑 및 받침 B: D648mm, 하수, 추락방지 C: 7 D: EA E: 393,000 F: 2,751,000 G: I: K: 393,000 L: 2,751,000 M: N: 56801007023 P: 310 Q: R: MA0001603
A:
..b 맨홀뚜껑 및 받침 B: D648mm, 상수 C: 4 D: EA E: 556,500 F: 2,226,000 G: I: K: 556,500 L: 2,226,000 M: N: 56801007023 P: 320 Q: R: MA0001604 AA: EQ+ = AB: 26875.8 AC: EQ = AD: 26875.8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26,875 K: L: 26,875 M: N: P: 330 Q: R: F X: .EQ=MA(310,0,320)*0.54/100

A:
.1.06 스틸그레이팅 B: [현장하차도] D: F: 1,213,500 H: J: 6,552 K: L: 1,220,052 M: N: P: 340 Q: R:
A: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1000x400x50mm C: 15 D: EA E: 61,000 F: 915,000 G: I: K: 61,000 L: 915,000 M: N: P: 350 Q: R: MA001401
A:
..b 스틸그레이팅받침 B: 1000x400x50mm C: 15 D: EA E: 19,900 F: 298,500 G: I: K: 19,900 L: 298,500 M: N: P: 360 Q: R: MA001601 AA: EQ+ = AB: 6552.9 AC: EQ = AD: 6552.9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6,552 K: L: 6,552 M: N: P: 370 Q: R: F X: .EQ=MA(350,0,360)*0.54/100

A:
.1.07 악취차단장치 B: [현장하차도] D: F: 1,560,000 H: J: 8,424 K: L: 1,568,424 M: N: P: 380 Q: R:
A:
..a 악취차단장치 B: 400x500x145mm C: 30 D: EA E: 52,000 F: 1,560,000 G: I: K: 52,000 L: 1,560,000 M: N: 56801207021 P: 390 Q: R: MA001801 AA: EQ+ = AB: 8424 AC: EQ = AD: 8424
A:
..b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8,424 K: L: 8,424 M: N: P: 400 Q: R: F X: .EQ=MA(390,0,390)*0.54/100

A:
.1.08 자연경계석 B: [현장차상도] D: F: 10,491,700 H: J: 56,655 K: L: 10,548,355 M: N: P: 410 Q: R:
A:
..a 자연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30R C: 159 D: EA E: 38,070 F: 6,053,130 G: I: K: 38,070 L: 6,053,130 M: N: 56201007201 P: 420 Q: R: MA001001
A:
..b 자연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 30R C: 11 D: EA E: 55,000 F: 605,000 G: I: K: 55,000 L: 605,000 M: N: 56201007201 P: 430 Q: R: MA001002
A:
..c 자연경계석 B: 200x250(100)x1000㎜,곡선, 30R C: 4 D: EA E: 51,740 F: 206,960 G: I: K: 51,740 L: 206,960 M: N: 56201007201 P: 440 Q: R: MA001004
A:
..d 자연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낮춤, 30R C: 5 D: EA E: 19,370 F: 96,850 G: I: K: 19,370 L: 96,850 M: N: 56201007201 P: 450 Q: R: MA001005
A:
..e 자연경계석 B: 200x100x1000㎜,곡선낮춤, 30R C: 13 D: EA E: 26,840 F: 348,920 G: I: K: 26,840 L: 348,920 M: N: 56201007201 P: 460 Q: R: MA001006
A:
..f 자연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너비200mm C: 192 D: EA E: 5,230 F: 1,004,160 G: I: K: 5,230 L: 1,004,160 M: N: 56201007201 P: 470 Q: R: MA001007
A:
..g 자연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10R C: 97 D: EA E: 18,260 F: 1,771,220 G: I: K: 18,260 L: 1,771,220 M: N: 56201007201 P: 480 Q: R: MA001008
A:
..h 자연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너비150mm C: 97 D: EA E: 4,180 F: 405,460 G: I: K: 4,180 L: 405,460 M: N: 56201007201 P: 490 Q: R: MA001009 AA: EQ+ = AB: 56655.18 AC: EQ = AD: 56655.18
A:
..i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56,655 K: L: 56,655 M: N: P: 500 Q: R: F X: .EQ=MA(420,0,490)*0.54/100

A:
.1.09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현장하차도] D: F: 1,205,400 H: J: 6,509 K: L: 1,211,909 M: N: P: 540 Q: R:
A: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분기관연결구, Φ250mm C: 15 D: EA E: 80,360 F: 1,205,400 G: I: K: 80,360 L: 1,205,400 M: N: P: 550 Q: R: MB00025 AA: EQ+ = AB: 6509.16 AC: EQ = AD: 6509.16
A:
..d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F: H: J: 6,509 K: L: 6,509 M: N: P: 560 Q: R: F X: .EQ=MA(550,0,550)*0.54/100

AA: EQ = AB: 1,573.00 AC: EQ = AD: 1573
A:
.1.10 원단위조정 B: C: 1 D: 식 F: H: J: 1,573 K: L: 1,573 M: N: P: 570 Q: R: F X: .EQ=+01573

A: 공 사 명 :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N: P: 580 Q: S R: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Ⅲ. 이전비 및 기타 B: C: 1 D: 식 F: H: J: 38,820,000 L: 38,820,000 M: N: O: A11
A: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F: G: H: I: 10,820,000 J: 10,820,000 K: 10,820,000 L: 10,820,000 M: N: P: 10 Q: R: GS42010
A:
.B 지장물 이설비 B: C: 1 D: 식 E: F: G: H: I: 5,000,000 J: 5,000,000 K: 5,000,000 L: 5,000,000 M: N: P: 20 Q: R: GS42020
A:
.C 지적점 이설비 B: C: 1 D: 식 E: F: G: H: I: 5,000,000 J: 5,000,000 K: 5,000,000 L: 5,000,000 M: N: P: 30 Q: R: GS42030
A:
.D 공공측량 및 GIS DB 갱신 용역비 B: C: 1 D: 식 E: F: G: H: I: 10,000,000 J: 10,000,000 K: 10,000,000 L: 10,000,000 M: N: P: 40 Q: R: GS42040
A:
.E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비 B: C: 1 D: 식 E: F: G: H: I: 5,000,000 J: 5,000,000 K: 5,000,000 L: 5,000,000 M: N: P: 50 Q: R: GS42050
A:
.F 재해예방기술 지도비 B: C: 1 D: 식 E: F: G: H: I: 3,000,000 J: 3,000,000 K: 3,000,000 L: 3,000,000 M: N: P: 60 Q: R: GS42060
A:
B: D: F: H: J: K: L: M: N: P: 110 Q: R:
A:
B: D: F: H: J: K: L: M: N: P: 120 Q: S R:

[시트: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산출서
A: 구 분 B: 산출근거 F: 금 액 G: 비 고
A: 1. 직접노무비 F: 104,502,582 H: 국민연금, 건보료(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 자치구 제외
A:
1)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 9.2%*50%*1.4 F: 6,729,966 H: 고용개선 장려금 - 자치구 제외
A: 계 F: 6,729,966 H: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퇴직공제부금비 활용
A: ※ 관련근거
A: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Ver 8.0)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원형거푸집 B: 3회 C: 1 D: ㎡ E: 23,781 F: 98,817 G: H: 122,598 I: J: K: SB05400 L: F T: 26,024 U: 98,817 V: W: 124,841 Y: FALSE Z: #1
A: #2 사다리 B: φ22㎜ x 300 x 220mm C: 1 D: EA E: 19,550 F: 977 G: H: 20,527 I: J: K: K033020 L: F T: 19,550 U: 977 V: W: 20,527 Y: TRUE Z: #2
A: #3 우수받이설치 B: 300x900x900 C: 1 D: 조 E: 10,294 F: 30,747 G: 8,248 H: 49,289 I: J: K: SB75010 L: F T: 10,294 U: 30,747 V: 8,248 W: 49,289 Y: TRUE Z: #3
A: #4 원형표지판 B: Ø 600 MM C: 1 D: 개 E: 175,983 F: 184,086 G: 10,773 H: 370,842 I: J: K: SF02900 L: F T: 178,257 U: 184,086 V: 10,773 W: 373,116 Y: FALSE Z: #4
A: #5 원형+원형표지판 B: Ø 600+ 600 MM C: 1 D: 개 E: 291,056 F: 212,728 G: 10,773 H: 514,557 I: J: K: SF02900-10 L: F T: 293,330 U: 212,728 V: 10,773 W: 516,831 Y: FALSE Z: #5
A: #6 도로반사경(1면) B: Ø 1000 MM C: 1 D: 개 E: 302,128 F: 240,457 G: 7,372 H: 549,957 I: J: K: SF03300 L: F T: 306,460 U: 240,457 V: 7,372 W: 554,289 Y: FALSE Z: #6
A: #7 중기운반비 B: L=1.0km이내 C: 1 D: 식 E: F: G: 841,029 H: 841,029 I: J: K: SF0S14010 L: F T: U: V: 841,029 W: 841,029 Y: TRUE Z: #7
A: #8 아스팔트포장깨기 B: 백호0.4㎥ C: 1 D: M3 E: 2,944 F: 8,554 G: 2,538 H: 14,036 I: J: K: SGBS00920-10 L: F T: 2,944 U: 8,554 V: 2,538 W: 14,036 Y: TRUE Z: #8
A: #9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1 D: M3 E: F: G: 798 H: 798 I: J: K: SGBS01270-10 L: F T: U: V: 798 W: 798 Y: TRUE Z: #9
A: #10 기계상차(콘크리트) B: 백호0.4㎥ C: 1 D: M3 E: 1,276 F: 3,709 G: 1,100 H: 6,085 I: J: K: SGBS18380-10 L: F T: 1,276 U: 3,709 V: 1,100 W: 6,085 Y: TRUE Z: #10
A: #11 집하장운반(콘크리트)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E: 356 F: 6,803 G: 1,035 H: 8,194 I: J: K: SGBS20560-10 L: F T: 356 U: 6,803 V: 1,035 W: 8,194 Y: TRUE Z: #11
A: #12 집하장운반(아스콘)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E: 364 F: 6,869 G: 1,045 H: 8,278 I: J: K: SGBS20561-10 L: F T: 364 U: 6,869 V: 1,045 W: 8,278 Y: TRUE Z: #12
A: #13 기계상차(콘크리트) B: 백호0.7㎥ C: 1 D: M3 E: 1,139 F: 2,825 G: 1,175 H: 5,139 I: J: K: SGBS19430 L: F T: 1,139 U: 2,825 V: 1,175 W: 5,139 Y: TRUE Z: #13
A: #14 기계절취 B: 백호0.6㎥ C: 1 D: M3 E: 466 F: 1,138 G: 523 H: 2,127 I: J: K: SGBS11070-10 L: F T: 466 U: 1,138 V: 523 W: 2,127 Y: TRUE Z: #14
A: #15 터파기(토사) B: 백호0.4㎥ C: 1 D: M3 E: 534 F: 1,552 G: 460 H: 2,546 I: J: K: SGBS12120-10 L: F T: 534 U: 1,552 V: 460 W: 2,546 Y: TRUE Z: #15
A: #16 되메우기(토사) B: 백호0.6㎥ C: 1 D: M3 E: 492 F: 1,201 G: 551 H: 2,244 I: J: K: SGBS14920-10 L: F T: 492 U: 1,201 V: 551 W: 2,244 Y: TRUE Z: #16
A: #17 되메우기및다짐(토사) B: 백호0.4㎥ C: 1 D: M3 E: 516 F: 1,501 G: 445 H: 2,462 I: J: K: SGBS14920-20 L: F T: 516 U: 1,501 V: 445 W: 2,462 Y: TRUE Z: #17
A: #18 다짐 B: 램머 C: 1 D: ㎥ E: 298 F: 8,275 G: 119 H: 8,692 I: J: K: SGBS14925 L: F T: 298 U: 8,275 V: 119 W: 8,692 Y: TRUE Z: #18
A: #19 기계상차(토사) B: 백호0.4㎥ C: 1 D: M3 E: 542 F: 1,576 G: 467 H: 2,585 I: J: K: SGBS17330-10 L: F T: 542 U: 1,576 V: 467 W: 2,585 Y: TRUE Z: #19
A: #20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4.5톤덤프 C: 1 D: M3 E: 134 F: 3,303 G: 502 H: 3,939 I: J: K: SGBQ21350-10 L: F T: 134 U: 3,303 V: 502 W: 3,939 Y: TRUE Z: #20
A: #21 기계상차(토사) B: 백호0.6㎥ C: 1 D: M3 E: 254 F: 621 G: 285 H: 1,160 I: J: K: SGBS18030 L: F T: 254 U: 621 V: 285 W: 1,160 Y: TRUE Z: #21
A: #22 잔토처리(사토장) B: 백호0.6㎥+24톤덤프 C: 1 D: M3 E: 13,084 F: 14,466 G: 8,075 H: 35,625 I: J: K: SGBQ24490 L: F T: 13,084 U: 14,466 V: 8,075 W: 35,625 Y: TRUE Z: #22
A: #23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1 D: M3 E: F: G: 130 H: 130 I: J: K: SGBQ24060 L: F T: U: V: 130 W: 130 Y: TRUE Z: #23
A: #24 흄관하차 B: D=1000mm C: 1 D: M E: F: G: 2,266 H: 2,266 I: J: K: SGBU02910 L: F T: U: V: 2,266 W: 2,266 Y: TRUE Z: #24
A: #25 우수받이하차 B: 300x900x900 C: 1 D: 본 E: F: G: 1,673 H: 1,673 I: J: K: SF01100-10 L: F T: U: V: 1,673 W: 1,673 Y: TRUE Z: #25
A: #26 흄관하차 B: D=250mm C: 1 D: M E: F: G: 191 H: 191 I: J: K: SGBU029025 L: F T: U: V: 191 W: 191 Y: TRUE Z: #26
A: #27 기초블록(철근CON) 운반 B: 2.5DT(집하장->현장) C: 1 D: EA E: F: G: 2,013 H: 2,013 I: J: K: SBBS0225 L: F T: U: V: 2,013 W: 2,013 Y: TRUE Z: #27
A: #28 아스팔트운반비 B: C: 1 D: L E: F: G: 48 H: 48 I: J: K: SGBU08800 L: F T: U: V: 48 W: 48 Y: TRUE Z: #28
A: #29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mm C: 1 D: EA E: F: G: 389 H: 389 I: J: K: SGBUG6650 L: F T: U: V: 389 W: 389 Y: TRUE Z: #29
A: #30 도로경계석하차비 B: 150x150x1000mm C: 1 D: EA E: F: G: 175 H: 175 I: J: K: SGBUG6630 L: F T: U: V: 175 W: 175 Y: TRUE Z: #30
A: No.1 철근콘크리트깨기 B: 0.4BH+브레이카 C: 1 D: M3 E: 18,313 F: 84,720 G: 14,391 H: 117,424 I: J: K: SGBH06100 L: T T: 18,313 U: 84,720 V: 14,391 W: 117,424 Y: TRUE Z: No. 1
A: No.2 콘크리트포장깨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1 D: M3 E: 6,321 F: 24,274 G: 6,977 H: 37,572 I: J: K: SGBH05900 L: T T: 6,321 U: 24,274 V: 6,977 W: 37,572 Y: TRUE Z: No. 2
A: No.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D=800mm C: 1 D: 본 E: 12,096 F: 71,526 G: 13,560 H: 97,182 I: J: K: SGBH07200 L: T T: 12,096 U: 71,526 V: 13,560 W: 97,182 Y: TRUE Z: No. 3
A: No.4 흄관 절단공 B: D=800mm C: 1 D: 개소 E: 2,600 F: 43,337 G: H: 45,937 I: J: K: SBBH0840 L: T T: 2,600 U: 43,337 V: W: 45,937 Y: TRUE Z: No. 4
A: No.5 아스팔트포장깨기 B: 백호0.4㎥+브레이커 C: 1 D: M3 E: 3,027 F: 11,662 G: 3,336 H: 18,025 I: J: K: SGBH06000 L: T T: 3,027 U: 11,662 V: 3,336 W: 18,025 Y: TRUE Z: No. 5
A: No.6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 D: M E: 642 F: 1,382 G: 35 H: 2,059 I: J: K: SGBH04800 L: T T: 642 U: 1,382 V: 35 W: 2,059 Y: TRUE Z: No. 6
A: No.7 보도용블록철거 B: 장비형(차도인접 및 주택가 보도 등, B-Type) C: 1 D: a E: 29,397 F: 286,731 G: 35,466 H: 351,594 I: J: K: SGBH26200 L: T T: 29,397 U: 286,731 V: 35,466 W: 351,594 Y: TRUE Z: No. 7
A: No.8 주철관 철거공 B: 200mm C: 1 D: m E: 866 F: 5,720 G: 992 H: 7,578 I: J: K: SHNA30200 L: T T: 866 U: 5,720 V: 992 W: 7,578 Y: TRUE Z: No. 8
A: No.9 상차(콘크리트) B: 백호0.4㎥ C: 1 D: M3 E: F: G: 6,085 H: 6,085 I: J: K: SGBH08500 L: T T: U: V: 6,085 W: 6,085 Y: TRUE Z: No. 9
A: No.10 폐기물운반(콘크리트)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E: F: G: 8,194 H: 8,194 I: J: K: SGBH09100-10 L: T T: U: V: 8,194 W: 8,194 Y: TRUE Z: No. 10
A: No.11 폐기물운반(아스콘)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E: F: G: 8,278 H: 8,278 I: J: K: SGBH09101-10 L: T T: U: V: 8,278 W: 8,278 Y: TRUE Z: No. 11
A: No.12 상차(콘크리트) B: 백호0.7㎥ C: 1 D: M3 E: F: G: 5,139 H: 5,139 I: J: K: SGBH08800 L: T T: U: V: 5,139 W: 5,139 Y: TRUE Z: No. 12
A: No.13 E.G.I.휀스 철거 B: H:4.0m 이하 C: 1 D: M E: 416 F: 9,436 G: 221 H: 10,073 I: J: K: TO-CAA16121000 L: T T: 416 U: 9,436 V: 221 W: 10,073 Y: TRUE Z: No. 13
A: No.14 절취(토사) B: 백호0.6㎥ C: 1 D: M3 E: 466 F: 1,138 G: 523 H: 2,127 I: J: K: SGBH06100-10 L: T T: 466 U: 1,138 V: 523 W: 2,127 Y: TRUE Z: No. 14
A: No.15 터파기(토사) B: 백호0.4㎥ C: 1 D: M3 E: 534 F: 1,552 G: 460 H: 2,546 I: J: K: SGBH06800-10 L: T T: 534 U: 1,552 V: 460 W: 2,546 Y: TRUE Z: No. 15
A: No.16 되메우기(토사) B: 백호0.6㎥ C: 1 D: M3 E: 492 F: 1,201 G: 551 H: 2,244 I: J: K: SGBH09800-10 L: T T: 492 U: 1,201 V: 551 W: 2,244 Y: TRUE Z: No. 16
A: No.17 되메우기및다짐(토사) B: 백호0.4㎥ C: 1 D: M3 E: 814 F: 9,776 G: 564 H: 11,154 I: J: K: SGBH09900-10 L: T T: 814 U: 9,776 V: 564 W: 11,154 Y: TRUE Z: No. 17
A: No.18 상차(토사) B: 백호0.4㎥ C: 1 D: M3 E: F: G: 2,585 H: 2,585 I: J: K: SGBH08200-10 L: T T: U: V: 2,585 W: 2,585 Y: TRUE Z: No. 18
A: No.19 잔토운반(현장내)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E: F: G: 3,939 H: 3,939 I: J: K: SGBH09500-10 L: T T: U: V: 3,939 W: 3,939 Y: TRUE Z: No. 19
A: No.20 상차(토사) B: 백호0.6㎥ C: 1 D: M3 E: F: G: 1,160 H: 1,160 I: J: K: SGBH08400 L: T T: U: V: 1,160 W: 1,160 Y: TRUE Z: No. 20
A: No.21 잔토운반(사토장) B: 백호0.6㎥+24DT,L=53Km C: 1 D: M3 E: F: G: 35,755 H: 35,755 I: J: K: SGBH12300 L: T T: U: V: 35,755 W: 35,755 Y: TRUE Z: No. 21
A: No.22 보차도경계측구 B: 레미콘, B=50cm C: 1 D: M E: 3,086 F: 13,177 G: H: 16,263 I: J: K: SGBH14600 L: T T: 3,498 U: 13,177 V: W: 16,675 Y: FALSE Z: No. 22
A: No.23 흄관부설(기계)소켓식 B: D=1000mm C: 1 D: M E: 18,875 F: 126,877 G: 21,521 H: 167,273 I: J: K: SGBH17900-10 L: T T: 18,875 U: 126,877 V: 21,521 W: 167,273 Y: TRUE Z: No. 23
A: No.24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1,000mm C: 1 D: 개소 E: 3,380 F: 56,338 G: H: 59,718 I: J: K: SGBH21600-10 L: T T: 3,380 U: 56,338 V: W: 59,718 Y: TRUE Z: No. 24
A: No.25 몰탈 B: 1:2 C: 1 D: M3 E: 175,740 F: 74,260 G: 21,760 H: 271,760 I: J: K: SGBH00400 L: T T: 175,740 U: 74,260 V: 21,760 W: 271,760 Y: TRUE Z: No. 25
A: No.26 레미콘타설 B: 무근, 장비사용 C: 1 D: M3 E: 3,392 F: 23,520 G: 3,444 H: 30,356 I: J: K: SGBH04200 L: T T: 3,392 U: 23,520 V: 3,444 W: 30,356 Y: TRUE Z: No. 26
A: No.27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M2 E: 13,046 F: 34,445 G: H: 47,491 I: J: K: SGBH03500 L: T T: 14,851 U: 34,445 V: W: 49,296 Y: FALSE Z: No. 27
A: No.28 하수관내 CCTV조사 B: (L=320m/일)1,000mm이하 C: 1 D: M E: 77 F: 3,203 G: 289 H: 3,569 I: J: K: SGBH21100 L: T T: 77 U: 3,203 V: 289 W: 3,569 Y: TRUE Z: No. 28
A: No.29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하부구체+상판) C: 1 D: EA E: 11,103 F: 322,380 G: 39,180 H: 372,663 I: J: K: TO-CLL50101500S L: T T: 11,103 U: 322,380 V: 39,180 W: 372,663 Y: TRUE Z: No. 29
A: No.30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연직구체) C: 1 D: EA E: 5,685 F: 164,362 G: 20,060 H: 190,107 I: J: K: TO-CLL50201500S L: T T: 5,685 U: 164,362 V: 20,060 W: 190,107 Y: TRUE Z: No. 30
A: No.31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1 D: M3 E: 1,167 F: 58,367 G: H: 59,534 I: J: K: SGBH03900 L: T T: 1,167 U: 58,367 V: W: 59,534 Y: TRUE Z: No. 31
A: No.32 흄관부설(인력)소켓식 B: D=250mm C: 1 D: M E: 2,146 F: 23,324 G: 2,719 H: 28,189 I: J: K: SGBH16500 L: T T: 2,146 U: 23,324 V: 2,719 W: 28,189 Y: TRUE Z: No. 32
A: No.33 흄관절단 B: D=250mm C: 1 D: 개소 E: 520 F: 8,667 G: H: 9,187 I: J: K: SGBH18200-10 L: T T: 520 U: 8,667 V: W: 9,187 Y: TRUE Z: No. 33
A: No.34 하수관천공 B: 본관 Ø900mm초과~Ø1200mm이하, 연결관 Ø250mm C: 1 D: 개소 E: 2,600 F: 52,004 G: H: 54,604 I: J: K: SJOP0110-10 L: T T: 2,600 U: 52,004 V: W: 54,604 Y: TRUE Z: No. 34
A: No.35 플륨관 설치 B: 중량500~700KG미만 C: 1 D: 본 E: 100,812 F: 26,337 G: 5,627 H: 132,776 I: J: K: TO-CLL31100700S L: T T: 100,812 U: 26,337 V: 5,627 W: 132,776 Y: TRUE Z: No. 35
A: No.36 무소음트랜치 B: 400x1000x48(300B용) C: 1 D: M E: 165,000 F: 8,250 G: H: 173,250 I: J: K: SEOH03010 L: T T: 165,000 U: 8,250 V: W: 173,250 Y: TRUE Z: No. 36
A: No.37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벽체 C: 1 D: 개소 E: 7,720 F: 386,045 G: H: 393,765 I: J: K: SUL-MJC11110100S L: T T: 7,720 U: 386,045 V: W: 393,765 Y: TRUE Z: No. 37
A: No.38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바닥 C: 1 D: 개소 E: 6,034 F: 301,709 G: H: 307,743 I: J: K: SUL-MJC11010100S L: T T: 6,034 U: 301,709 V: W: 307,743 Y: TRUE Z: No. 38
A: No.39 수팽창고무지수링 B: D1000mm C: 1 D: EA E: 204,000 F: 10,200 G: H: 214,200 I: J: K: SSWH2050 L: T T: 204,000 U: 10,200 V: W: 214,200 Y: TRUE Z: No. 39
A: No.40 접착식시트 붙임 B: 수직부, 시트 1겹 붙임 기준 C: 1 D: M2 E: 10,860 F: 15,042 G: H: 25,902 I: J: K: KUN-AHB20000020S L: T T: 10,860 U: 15,042 V: W: 25,902 Y: TRUE Z: No. 40
A: No.41 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물) B: fck=24MPa C: 1 D: M3 E: 109,598 F: 591,276 G: 10,832 H: 711,706 I: J: K: SGBH01600 L: T T: 109,598 U: 591,276 V: 10,832 W: 711,706 Y: TRUE Z: No. 41
A: No.42 합판거푸집 B: 4회 C: 1 D: M2 E: 14,876 F: 38,165 G: H: 53,041 I: J: K: SGBH03400 L: T T: 16,936 U: 38,165 V: W: 55,101 Y: FALSE Z: No. 42
A: No.43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1 D: TON E: 1,003,086 F: 218,177 G: H: 1,221,263 I: J: K: SGBH01600-10 L: T T: 1,003,086 U: 218,177 V: W: 1,221,263 Y: TRUE Z: No. 43
A: No.44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B: H=3.0m이하 C: 1 D: M E: 4,086 F: 82,696 G: 32,518 H: 119,300 I: J: K: SBBH0924 L: T T: 4,086 U: 82,696 V: 32,518 W: 119,300 Y: TRUE Z: No. 44
A: No.45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 인력 B: Ø80mm C: 1 D: 본 E: 2,950 F: 73,770 G: H: 76,720 I: J: K: TO-CGB20210080 L: T T: 2,950 U: 73,770 V: W: 76,720 Y: TRUE Z: No. 45
A: No.46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B: Ø200mm C: 1 D: 본 E: 17,611 F: 98,819 G: 17,298 H: 133,728 I: J: K: TO-CGB30200200 L: T T: 17,611 U: 98,819 V: 17,298 W: 133,728 Y: TRUE Z: No. 46
A: No.47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80mm C: 1 D: 기당 E: 4,518 F: 49,371 G: 4,224 H: 58,113 I: J: K: TO-CGP02100008S L: T T: 4,518 U: 49,371 V: 4,224 W: 58,113 Y: TRUE Z: No. 47
A: No.48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100mm C: 1 D: 기당 E: 5,325 F: 57,205 G: 5,002 H: 67,532 I: J: K: TO-CGP02100010S L: T T: 5,325 U: 57,205 V: 5,002 W: 67,532 Y: TRUE Z: No. 48
A: No.49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200mm C: 1 D: 기당 E: 7,975 F: 101,409 G: 7,114 H: 116,498 I: J: K: TO-CGP02100020S L: T T: 7,975 U: 101,409 V: 7,114 W: 116,498 Y: TRUE Z: No. 49
A: No.50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80mm C: 1 D: 개소 E: 6,236 F: 35,823 G: 7,138 H: 49,197 I: J: K: SGBH50080 L: T T: 6,236 U: 35,823 V: 7,138 W: 49,197 Y: TRUE Z: No. 50
A: No.51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100mm C: 1 D: 개소 E: 6,236 F: 35,823 G: 7,138 H: 49,197 I: J: K: SGBH50100 L: T T: 6,236 U: 35,823 V: 7,138 W: 49,197 Y: TRUE Z: No. 51
A: No.52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200mm C: 1 D: 개소 E: 8,730 F: 64,372 G: 9,993 H: 83,095 I: J: K: SGBH50200 L: T T: 8,730 U: 64,372 V: 9,993 W: 83,095 Y: TRUE Z: No. 52
A: No.53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80mm(인력) C: 1 D: 개소 E: 49,850 F: 95,901 G: H: 145,751 I: J: K: SGBH16080-1 L: T T: 49,850 U: 95,901 V: W: 145,751 Y: TRUE Z: No. 53
A: No.54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100mm(인력) C: 1 D: 개소 E: 52,659 F: 102,679 G: H: 155,338 I: J: K: SGBH16100-1 L: T T: 52,659 U: 102,679 V: W: 155,338 Y: TRUE Z: No. 54
A: No.55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200mm C: 1 D: 개소 E: 99,611 F: 128,464 G: 17,298 H: 245,373 I: J: K: SGBH16200-1 L: T T: 99,611 U: 128,464 V: 17,298 W: 245,373 Y: TRUE Z: No. 55
A: No.56 제수밸브보호통설치비 B: 80-150mm C: 1 D: ea E: 210,000 F: 10,500 G: H: 220,500 I: J: K: SEOH03020 L: T T: 210,000 U: 10,500 V: W: 220,500 Y: TRUE Z: No. 56
A: No.57 옥외소화전 설치 B: 지하식, 단구형 C: 1 D: 조 E: F: 130,336 G: H: 130,336 I: J: K: SUL-MKC00010010S L: T T: U: 130,336 V: W: 130,336 Y: TRUE Z: No. 57
A: No.58 주철관 절단 B: Ø100mm 이하 C: 1 D: 개소 E: 1,144 F: 20,853 G: H: 21,997 I: J: K: TO-CGB20000100S L: T T: 1,144 U: 20,853 V: W: 21,997 Y: TRUE Z: No. 58
A: No.59 주철관 절단 B: Ø200mm C: 1 D: 개소 E: 1,770 F: 31,280 G: H: 33,050 I: J: K: TO-CGB20000200S L: T T: 1,770 U: 31,280 V: W: 33,050 Y: TRUE Z: No. 59
A: No.60 표시못 설치 B: B-Type C: 1 D: 개소 E: 11,167 F: 13,474 G: 867 H: 25,508 I: J: K: TO-CLH28020000S L: T T: 11,167 U: 13,474 V: 867 W: 25,508 Y: TRUE Z: No. 60
A: No.61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B: D=200mm C: 1 D: 개소 E: 237,353 F: 444,832 G: 16,104 H: 698,289 I: J: K: SBBH012200 L: T T: 237,353 U: 444,832 V: 16,104 W: 698,289 Y: TRUE Z: No. 61
A: No.62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B: 원형받침용, 재료비별도 C: 1 D: 개소 E: F: 63,199 G: H: 63,199 I: J: K: SBBH0848 L: T T: U: 63,199 V: W: 63,199 Y: TRUE Z: No. 62
A: No.63 적벽돌 쌓기 B: 1.0B, 3.6m 이하 C: 1 D: M2 E: 90,420 F: 66,216 G: H: 156,636 I: J: K: SBBH0854 L: T T: 90,420 U: 66,216 V: W: 156,636 Y: TRUE Z: No. 63
A: No.64 기밀시험 B: C: 1 D: 개소 E: F: 387,483 G: H: 387,483 I: J: K: SGBUG6600-10 L: T T: U: 387,483 V: W: 387,483 Y: TRUE Z: No. 64
A: No.65 보조기층 B: T=30Cm(기계) C: 1 D: a E: 996,868 F: 86,493 G: 36,227 H: 1,119,588 I: J: K: SGBH23100 L: T T: 996,868 U: 86,493 V: 36,227 W: 1,119,588 Y: TRUE Z: No. 65
A: No.66 입도조정기층 B: T=20Cm(기계) C: 1 D: a E: 692,611 F: 63,481 G: 26,588 H: 782,680 I: J: K: SGBH23000 L: T T: 692,611 U: 63,481 V: 26,588 W: 782,680 Y: TRUE Z: No. 66
A: No.67 아스콘기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7.5cm C: 1 D: a E: 163,573 F: 165,363 G: 43,119 H: 372,055 I: J: K: SGBH23800 L: T T: 163,573 U: 165,363 V: 43,119 W: 372,055 Y: TRUE Z: No. 67
A: No.68 아스콘표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5cm C: 1 D: a E: 67,269 F: 156,013 G: 37,303 H: 260,585 I: J: K: SGBH23600 L: T T: 67,269 U: 156,013 V: 37,303 W: 260,585 Y: TRUE Z: No. 68
A: No.69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1 D: M E: 10,801 F: 47,823 G: 2,519 H: 61,143 I: J: K: SGBH12600 L: T T: 11,450 U: 47,823 V: 2,519 W: 61,792 Y: FALSE Z: No. 69
A: No.70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 C: 1 D: M E: 10,920 F: 49,222 G: 2,660 H: 62,802 I: J: K: SGBH12700 L: T T: 11,570 U: 49,222 V: 2,660 W: 63,452 Y: FALSE Z: No. 70
A: No.71 보차도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1 D: M E: 7,865 F: 34,381 G: 1,725 H: 43,971 I: J: K: SGBH12800 L: T T: 8,424 U: 34,381 V: 1,725 W: 44,530 Y: FALSE Z: No. 71
A: No.72 차선 밑그림 B: 실선 C: 1 D: M2 E: 59 F: 1,328 G: 58 H: 1,445 I: J: K: TO-CLH21111000S L: T T: 59 U: 1,328 V: 58 W: 1,445 Y: TRUE Z: No. 72
A: No.73 차선 밑그림 B: 파선 C: 1 D: M2 E: 119 F: 2,656 G: 116 H: 2,891 I: J: K: TO-CLH21112000S L: T T: 119 U: 2,656 V: 116 W: 2,891 Y: TRUE Z: No. 73
A: No.74 차선 밑그림 B: 횡단보도, 주차장 C: 1 D: M2 E: 157 F: 3,498 G: 152 H: 3,807 I: J: K: TO-CLH21113000S L: T T: 157 U: 3,498 V: 152 W: 3,807 Y: TRUE Z: No. 74
A: No.75 차선 밑그림 B: 문자, 기호 C: 1 D: M2 E: 332 F: 7,407 G: 322 H: 8,061 I: J: K: TO-CLH21114000S L: T T: 332 U: 7,407 V: 322 W: 8,061 Y: TRUE Z: No. 75
A: No.76 차선도색(백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E: 22,501 F: 3,205 G: 226 H: 25,932 I: J: K: SGBH28100-10 L: T T: 22,501 U: 3,205 V: 226 W: 25,932 Y: TRUE Z: No. 76
A: No.77 차선도색(황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E: 22,501 F: 3,205 G: 226 H: 25,932 I: J: K: SGBH28100 L: T T: 22,501 U: 3,205 V: 226 W: 25,932 Y: TRUE Z: No. 77
A: No.78 차선도색(황색,파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E: 22,955 F: 6,411 G: 452 H: 29,818 I: J: K: SGBH28200 L: T T: 22,955 U: 6,411 V: 452 W: 29,818 Y: TRUE Z: No. 78
A: No.79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E: 23,258 F: 8,616 G: 593 H: 32,467 I: J: K: SGBH28300 L: T T: 23,258 U: 8,616 V: 593 W: 32,467 Y: TRUE Z: No. 79
A: No.80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E: 24,562 F: 17,732 G: 1,257 H: 43,551 I: J: K: SGBH28400 L: T T: 24,562 U: 17,732 V: 1,257 W: 43,551 Y: TRUE Z: No. 80
A: No.81 차선도색(녹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E: 25,246 F: 3,205 G: 226 H: 28,677 I: J: K: SGBH28100-20 L: T T: 25,246 U: 3,205 V: 226 W: 28,677 Y: TRUE Z: No. 81
A: No.82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3.0x6m,3개월미만 C: 1 D: 개소 E: F: G: 1,249,952 H: 1,249,952 I: J: K: SGBH25500 L: T T: U: V: 1,249,952 W: 1,249,952 Y: TRUE Z: No. 82
A: No.83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3.0x6m,3개월미만 C: 1 D: 개소 E: F: G: 1,170,029 H: 1,170,029 I: J: K: SGBH26100 L: T T: U: V: 1,170,029 W: 1,170,029 Y: TRUE Z: No. 83
A: No.84 동영상편집비 B: C: 1 D: 건 E: F: G: 24,289 H: 24,289 I: J: K: TO-CDK42001Z003 L: T T: U: V: 27,267 W: 27,267 Y: FALSE Z: No. 84
A: No.85 공사안내간판(현수막) B: 600x1200mm C: 1 D: 개 E: F: G: 50,000 H: 50,000 I: J: K: SDDH20903 L: T T: U: V: 50,000 W: 50,000 Y: TRUE Z: No. 85
A: No.86 공사종합안내도 B: 1600x1800mm C: 1 D: 개 E: F: G: 155,000 H: 155,000 I: J: K: SGBH24100-10 L: T T: U: V: 155,000 W: 155,000 Y: TRUE Z: No. 86
A: No.87 가설휀스(PE제) B: 3개월,1500x900mm C: 1 D: 개 E: F: G: 7,867 H: 7,867 I: J: K: SGBH24800 L: T T: U: V: 7,867 W: 7,867 Y: TRUE Z: No. 87
A: No.88 윙카설치 B: C: 1 D: M E: 1,500 F: 1,208 G: H: 2,708 I: J: K: SDDH54010 L: T T: 1,500 U: 1,208 V: W: 2,708 Y: TRUE Z: No. 88
A: No.89 보행안전도우미 B: 2인기준 C: 1 D: 일 E: F: G: 353,860 H: 353,860 I: J: K: SDDH54020 L: T T: U: V: 353,860 W: 353,860 Y: TRUE Z: No. 89
A: No.90 교통정리원 B: 1인기준 C: 1 D: 일 E: F: G: 176,930 H: 176,930 I: J: K: SDDH54030 L: T T: U: V: 176,930 W: 176,930 Y: TRUE Z: No. 90
A: No.91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세트 E: F: G: 310,000 H: 310,000 I: J: K: HZZ605102 L: T T: U: V: 310,000 W: 310,000 Y: TRUE Z: No. 91
A: No.92 철근절단및절단기손료 B: C: 1 D: M3 E: 5,202 F: 34,359 G: H: 39,561 I: J: K: SGBH41200 L: T T: 5,202 U: 34,359 V: W: 39,561 Y: TRUE Z: No. 92
A: No.93 강관 지주 해체 B: 지주높이 4.0m 이하 C: 1 D: M E: 285 F: 5,048 G: 221 H: 5,554 I: J: K: TO-CAA16121000S L: T T: 285 U: 5,048 V: 221 W: 5,554 Y: TRUE Z: No. 93
A: No.94 가설울타리판 해체 B: 설치높이 6m 이하 C: 1 D: M E: 131 F: 4,388 G: H: 4,519 I: J: K: TO-CAA16321000S L: T T: 131 U: 4,388 V: W: 4,519 Y: TRUE Z: No. 94
A: No.95 중량구조물 B: 중량700~900KG미만 C: 1 D: 본 E: 10,294 F: 30,747 G: 6,575 H: 47,616 I: J: K: TO-CLL31101500S L: T T: 10,294 U: 30,747 V: 6,575 W: 47,616 Y: TRUE Z: No. 95
A: No.96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B: 80mm(인력) C: 1 D: 개소 E: 2,950 F: 73,770 G: H: 76,720 I: J: K: SGBH12080-1 L: T T: 2,950 U: 73,770 V: W: 76,720 Y: TRUE Z: No. 96
A: No.97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B: 100mm(인력) C: 1 D: 개소 E: 3,159 F: 78,984 G: H: 82,143 I: J: K: SGBH12100-1 L: T T: 3,159 U: 78,984 V: W: 82,143 Y: TRUE Z: No. 97
A: No.98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B: 200mm C: 1 D: 개소 E: 17,611 F: 98,819 G: 17,298 H: 133,728 I: J: K: SGBH12200-1 L: T T: 17,611 U: 98,819 V: 17,298 W: 133,728 Y: TRUE Z: No. 98
A: No.99 기초블록(철근CON) 설치공 B: 12*15*120cm C: 1 D: 개소 E: F: 17,806 G: H: 17,806 I: J: K: SBBH0844 L: T T: U: 17,806 V: W: 17,806 Y: TRUE Z: No. 99
A: No.100 철개고정장치 나사조임 B: D=80~300mm C: 1 D: 개소 E: F: 5,180 G: H: 5,180 I: J: K: SBBH0846 L: T T: U: 5,180 V: W: 5,180 Y: TRUE Z: No. 100
A: No.101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RSC-3,4 C: 1 D: a E: 431 F: 15,884 G: 160 H: 16,475 I: J: K: SGBH37500 L: T T: 431 U: 15,884 V: 160 W: 16,475 Y: TRUE Z: No. 101
A: No.102 인력비빔타설(무근) B: fck=18MPa C: 1 D: M3 E: 94,768 F: 376,454 G: 8,352 H: 479,574 I: J: K: SGBH01100 L: T T: 94,768 U: 376,454 V: 8,352 W: 479,574 Y: TRUE Z: No. 102
A: No.103 몰탈 B: 1:3 C: 1 D: M3 E: 144,580 F: 74,260 G: 16,320 H: 235,160 I: J: K: SGBH00500 L: T T: 144,580 U: 74,260 V: 16,320 W: 235,160 Y: TRUE Z: No. 103
A: No.104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무근, 소량(12m3 이하), 타설위치 산재 C: 1 D: ㎥ E: 6,681 F: 46,765 G: 6,236 H: 59,682 I: J: K: SB02000-10 L: T T: 6,681 U: 46,765 V: 6,236 W: 59,682 Y: TRUE Z: No. 104
A: No.105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1 D: ㎥ E: 797 F: 8,652 G: 892 H: 10,341 I: J: K: SF02500-10 L: T T: 797 U: 8,652 V: 892 W: 10,341 Y: TRUE Z: No. 105
A: No.106 되메우기및다짐 B: 표지판기초 C: 1 D: ㎥ E: 1,509 F: 8,261 G: 1,277 H: 11,047 I: J: K: SF02600-10 L: T T: 1,509 U: 8,261 V: 1,277 W: 11,047 Y: TRUE Z: No. 106
A: No.107 명판제작설치(맨홀) B: 스텐레스부식열처리 C: 1 D: 개 E: F: G: 19,776 H: 19,776 I: J: K: SF02600-10 L: T T: 1,509 U: 8,261 V: 1,277 W: 11,047 Y: FALSE Z: No. 107
A: No.108 명판제작설치(하수도) B: 알루미늄 C: 1 D: 개 E: F: G: 6,726 H: 6,726 I: J: K: SF02600-10 L: T T: 1,509 U: 8,261 V: 1,277 W: 11,047 Y: FALSE Z: No. 108
A: No.109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1 D: M E: 9,221 F: 45,548 G: 2,644 H: 57,413 I: J: K: SGBH12600 L: T T: 11,450 U: 47,823 V: 2,519 W: 61,792 Y: FALSE Z: No. 109
A: No.110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 C: 1 D: M E: 9,341 F: 46,946 G: 2,785 H: 59,072 I: J: K: SGBH12700 L: T T: 11,570 U: 49,222 V: 2,660 W: 63,452 Y: FALSE Z: No. 110
A: No.111 보차도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1 D: M E: 5,990 F: 30,063 G: 1,766 H: 37,819 I: J: K: SGBH12800 L: T T: 8,424 U: 34,381 V: 1,725 W: 44,530 Y: FALSE Z: No. 111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철근콘크리트깨기
B: 0.4BH+브레이카 C: 1 D: M3 F: 18,313 H: 84,720 J: 14,391 L: 117,424 M: N: O: SGBH061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0.625 D: HR E: 20,314.00 F: 12696.2 G: 59,025.00 H: 36890.6 I: 17,514.00 J: 10946.2 K: 96,853.00 L: 60,533.0 M: 강북 61호표(m3를 hr로 환산값입력) N: P: 10 Q: R: E00000201004000000
A:
대형 브레이카 B: 0.4 M3용 C: 0.625 D: HR E: F: G: H: I: 5,513.00 J: 3445.6 K: 5,513.00 L: 3445.6 M: N: P: 20 Q: R: E00000230000400000
A:
치즐 B: 0.4M3 C: 0.005 D: EA E: 83,000.00 F: 415.0 G: I: K: 83,000.00 L: 415.0 M: N: 56100307041 P: 30 Q: R: MSGBJ1550-10
A:
보통인부 B: C: 0.078 D: 인 E: G: 172,698.00 H: 13470.4 I: K: 172,698.00 L: 13470.4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A:
철근절단및절단기손료 B: C: 1 D: M3 E: 5,202.00 F: 5,202.0 G: 34,359.00 H: 34,359.0 I: J: K: 39,561.00 L: 39,561.0 M: N: P: 50 Q: R: SGBH41200 T: T
A: No.2 콘크리트포장깨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1 D: M3 F: 6,321 H: 24,274 J: 6,977 L: 37,572 M: N: O: SGBH059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0.303 D: HR E: 20,314.00 F: 6155.1 G: 59,025.00 H: 17884.5 I: 17,514.00 J: 5306.7 K: 96,853.00 L: 29346.3 M: 강북 59호표(m3를 hr로 환산값입력) N: P: 10 Q: R: E00000201004000000
A:
대형 브레이카 B: 0.4 M3용 C: 0.303 D: HR E: F: G: H: I: 5,513.00 J: 1670.4 K: 5,513.00 L: 1670.4 M: N: P: 20 Q: R: E00000230000400000
A:
치즐 B: 0.4M3 C: 0.002 D: EA E: 83,000.00 F: 166.0 G: I: K: 83,000.00 L: 166.0 M: N: 56100307041 P: 30 Q: R: MSGBJ1550-10
A:
보통인부 B: C: 0.037 D: 인 E: G: 172,698.00 H: 6389.8 I: K: 172,698.00 L: 6389.8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A: No.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D=800mm C: 1 D: 본 F: 12,096 H: 71,526 J: 13,560 L: 97,182 M: N: O: SGBH072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25 D: 인 E: G: 249,073.00 H: 31134.1 I: K: 249,073.00 L: 31134.1 M: 강북 72호표 N: P: 10 Q: R: L001010101000039
A:
보통인부 B: C: 0.063 D: 인 E: G: 172,698.00 H: 10879.9 I: K: 172,698.00 L: 10879.9 M: N: 56900017041 P: 5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C: 0.5 D: HR E: 24,192.00 F: 12,096.0 G: 59,025.00 H: 29512.5 I: 27,120.00 J: 13,560.0 K: 110,337.00 L: 55168.5 M: N: P: 60 Q: R: E00000211006000000
A: No.4 흄관 절단공
B: D=800mm C: 1 D: 개소 F: 2,600 H: 43,337 J: L: 45,937 M: N: O: SBBH0840
A:
배 관 공 B: 수도 C: 0.1 D: 인 E: G: 260,673.00 H: 26067.3 I: K: 260,673.00 L: 26067.3 M: 강북 216호표 N: P: 3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1 D: 인 E: G: 172,698.00 H: 17269.8 I: K: 172,698.00 L: 17269.8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6% C: 6 D: % F: 2600.2 H: J: K: L: 2600.2 M: N: P: 50 Q: R: F X: .MA=LA(30,0,40)*qty()/100

AA: MA+ = AB: 2600.226 AC: MA = AD: 0
A: No.5 아스팔트포장깨기
B: 백호0.4㎥+브레이커 C: 1 D: M3 F: 3,027 H: 11,662 J: 3,336 L: 18,025 M: N: O: SGBH06000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백호0.4㎥ C: 1 D: M3 E: 2,944.00 F: 2,944.0 G: 8,554.00 H: 8,554.0 I: 2,538.00 J: 2,538.0 K: 14,036.00 L: 14,036.0 M: 강북 60호표 N: P: 20 Q: R: SGBS00920-10 T: F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1 D: M3 E: F: G: H: I: 798.00 J: 798.0 K: 798.00 L: 798.0 M: N: P: 30 Q: R: SGBS01270-10 T: F
A:
치즐 B: 0.4M3 C: 0.001 D: EA E: 83,000.00 F: 83.0 G: I: K: 83,000.00 L: 83.0 M: N: 56100307041 P: 40 Q: R: MSGBJ1550-10
A:
보통인부 B: C: 0.018 D: 인 E: G: 172,698.00 H: 3108.5 I: K: 172,698.00 L: 3108.5 M: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No.6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 D: M F: 642 H: 1,382 J: 35 L: 2,059 M: N: O: SGBH0480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0.016 D: HR E: 11,406.00 F: 182.4 G: 36,248.00 H: 579.9 I: 2,064.00 J: 33.0 K: 49,718.00 L: 795.3 M: 48호표 N: P: 10 Q: R: E00004430040000000 V: 100 W: 100 X: J
A:
블레이드 B: 14"x3.2t C: 0.0027 D: EA E: 160,000.00 F: 432.0 G: I: K: 160,000.00 L: 432.0 M: N: 56201007201 P: 20 Q: R: MSGBJ1400
A:
보통인부 B: C: 0.002 D: 인 E: G: 172,698.00 H: 345.3 I: K: 172,698.00 L: 345.3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C: 0.002 D: 인 E: G: 228,717.00 H: 457.4 I: K: 228,717.00 L: 457.4 M: N: 56900017118 P: 40 Q: R: L001010101000003
A:
물 B: 가정용 C: 20 D: ℓ E: .36 F: 7.2 G: I: K: .36 L: 7.2 M: N: P: 50 Q: R: MSGBJ137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0.008 D: HR E: 2,647.00 F: 21.1 G: H: I: 258.00 J: 2.0 K: 2,905.00 L: 23.1 M: N: P: 60 Q: R: E00007210048500000 V: 100 W: 100 X: J
A: No.7 보도용블록철거
B: 장비형(차도인접 및 주택가 보도 등, B-Type) C: 1 D: a F: 29,397 H: 286,731 J: 35,466 L: 351,594 M: N: O: SGBH26200
A:
포 장 공 B: C: 0.217 D: 인 E: G: 274,873.00 H: 59647.4 I: K: 274,873.00 L: 59647.4 M: 강북 262호표 N: 56900017123 P: 10 Q: R: L001010101000019
A:
보통인부 B: C: 0.217 D: 인 E: G: 172,698.00 H: 37475.4 I: K: 172,698.00 L: 37475.4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1.739 D: HR E: 10,175.00 F: 17694.3 G: 59,025.00 H: 102644.4 I: 13,873.00 J: 24125.1 K: 83,073.00 L: 144463.8 M: N: P: 30 Q: R: E00000201002000000
A:
덤프트럭 B: 2.5 톤 C: 1.739 D: HR E: 6,730.00 F: 11703.4 G: 50,008.00 H: 86963.9 I: 6,522.00 J: 11341.7 K: 63,260.00 L: 110008.99999999999 M: N: P: 5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J
A: No.8 주철관 철거공
B: 200mm C: 1 D: m F: 866 H: 5,720 J: 992 L: 7,578 M: N: O: SHNA30200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0.0417 D: HR E: 20,788.00 F: 866.8 G: 50,008.00 H: 2085.3 I: 23,795.00 J: 992.2 K: 94,591.00 L: 3944.3 M: 북부수도'HNA30200' N: P: 10 Q: R: E0000210500100000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105 D: 인 E: G: 260,673.00 H: 2,737.0 I: K: 260,673.00 L: 2,737.0 M: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052 D: 인 E: G: 172,698.00 H: 898.0 I: K: 172,698.00 L: 898.0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No.9 상차(콘크리트)
B: 백호0.4㎥ C: 1 D: M3 F: H: J: 6,085 L: 6,085 M: N: O: SGBH08500
A:
기계상차(콘크리트) B: 백호0.4㎥ C: 1 D: M3 E: 1,276.00 F: 1,276.0 G: 3,709.00 H: 3,709.0 I: 1,100.00 J: 1,100.0 K: 6,085.00 L: 6,085.0 M: 강북 109호표 N: P: 10 Q: * R: SGBS18380-10 T: F
A:
경비로 적용 B: D: F: H: J: 6,085.0 K: L: 6,085.0 M: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6085 AC: EQ = AD: 0
A: No.10 폐기물운반(콘크리트)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F: H: J: 8,194 L: 8,194 M: N: O: SGBH09100-10
A:
집하장운반(콘크리트)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E: 356.00 F: 356.0 G: 6,803.00 H: 6,803.0 I: 1,035.00 J: 1,035.0 K: 8,194.00 L: 8,194.0 M: 강북구 115호표 참고 N: P: 10 Q: * R: SGBS20560-10 T: F
A:
경비로 적용 B: D: F: H: J: 8,194.0 K: L: 8,194.0 M: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8194 AC: EQ = AD: 0
A: No.11 폐기물운반(아스콘)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F: H: J: 8,278 L: 8,278 M: N: O: SGBH09101-10
A:
집하장운반(아스콘)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E: 364.00 F: 364.0 G: 6,869.00 H: 6,869.0 I: 1,045.00 J: 1,045.0 K: 8,278.00 L: 8,278.0 M: 강북구 115호표 참고 N: P: 10 Q: * R: SGBS20561-10 T: F
A:
경비로 적용 B: D: F: H: J: 8,278.0 K: L: 8,278.0 M: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8278 AC: EQ = AD: 0
A: No.12 상차(콘크리트)
B: 백호0.7㎥ C: 1 D: M3 F: H: J: 5,139 L: 5,139 M: N: O: SGBH08800
A:
기계상차(콘크리트) B: 백호0.7㎥ C: 1 D: M3 E: 1,139.00 F: 1,139.0 G: 2,825.00 H: 2,825.0 I: 1,175.00 J: 1,175.0 K: 5,139.00 L: 5,139.0 M: 강북구 111호표 N: P: 10 Q: * R: SGBS19430 T: F
A:
경비로 적용 B: D: F: H: J: 5,139.0 K: L: 5,139.0 M: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5139 AC: EQ = AD: 0
A: No.13 E.G.I.휀스 철거
B: H:4.0m 이하 C: 1 D: M F: 416 H: 9,436 J: 221 L: 10,073 M: N: O: TO-CAA16121000
A:
강관 지주 해체 B: 지주높이 4.0m 이하 C: 1 D: M E: 285.00 F: 285.0 G: 5,048.00 H: 5,048.0 I: 221.00 J: 221.0 K: 5,554.00 L: 5,554.0 M: 품셈2-4-1강관지주해체 N: P: 10 Q: R: TO-CAA16121000S T: T
A:
가설울타리판 해체 B: 설치높이 6m 이하 C: 1 D: M E: 131.00 F: 131.0 G: 4,388.00 H: 4,388.0 I: J: K: 4,519.00 L: 4,519.0 M: 품셈2-4-3가설울타리해체 N: P: 20 Q: R: TO-CAA16321000S T: T
A: No.14 절취(토사)
B: 백호0.6㎥ C: 1 D: M3 F: 466 H: 1,138 J: 523 L: 2,127 M: N: O: SGBH06100-10
A:
기계절취 B: 백호0.6㎥ C: 1 D: M3 E: 466.00 F: 466.0 G: 1,138.00 H: 1,138.0 I: 523.00 J: 523.0 K: 2,127.00 L: 2,127.0 M: 강북 79호표 N: P: 10 Q: R: SGBS11070-10 T: F
A: No.15 터파기(토사)
B: 백호0.4㎥ C: 1 D: M3 F: 534 H: 1,552 J: 460 L: 2,546 M: N: O: SGBH06800-10
A:
터파기(토사) B: 백호0.4㎥ C: 1 D: M3 E: 534.00 F: 534.0 G: 1,552.00 H: 1,552.0 I: 460.00 J: 460.0 K: 2,546.00 L: 2,546.0 M: 강북 87호표 N: P: 10 Q: R: SGBS12120-10 T: F
A: No.16 되메우기(토사)
B: 백호0.6㎥ C: 1 D: M3 F: 492 H: 1,201 J: 551 L: 2,244 M: N: O: SGBH09800-10
A:
되메우기(토사) B: 백호0.6㎥ C: 1 D: M3 E: 492.00 F: 492.0 G: 1,201.00 H: 1,201.0 I: 551.00 J: 551.0 K: 2,244.00 L: 2,244.0 M: 강북 102호표 N: P: 10 Q: R: SGBS14920-10 T: F
A: No.17 되메우기및다짐(토사)
B: 백호0.4㎥ C: 1 D: M3 F: 814 H: 9,776 J: 564 L: 11,154 M: N: O: SGBH09900-10
A:
되메우기및다짐(토사) B: 백호0.4㎥ C: 1 D: M3 E: 516.00 F: 516.0 G: 1,501.00 H: 1,501.0 I: 445.00 J: 445.0 K: 2,462.00 L: 2,462.0 M: 강북 103호표 N: P: 10 Q: R: SGBS14920-20 T: F
A:
성토부다짐 B: 램머 C: 1 D: ㎥ E: 298.00 F: 298.0 G: 8,275.00 H: 8,275.0 I: 119.00 J: 119.0 K: 8,692.00 L: 8,692.0 M: N: P: 20 Q: R: SGBS14925 T: F
A: No.18 상차(토사)
B: 백호0.4㎥ C: 1 D: M3 F: H: J: 2,585 L: 2,585 M: N: O: SGBH08200-10
A:
기계상차(토사) B: 백호0.4㎥ C: 1 D: M3 E: 542.00 F: 542.0 G: 1,576.00 H: 1,576.0 I: 467.00 J: 467.0 K: 2,585.00 L: 2,585.0 M: 강북 106호표 N: P: 10 Q: * R: SGBS17330-10 T: F
A:
경비로 적용 B: D: F: H: J: 2,585.0 K: L: 2,585.0 M: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2585 AC: EQ = AD: 0
A: No.19 잔토운반(현장내)
B: 백호0.4㎥+4.5DT,L=0.1Km C: 1 D: M3 F: H: J: 3,939 L: 3,939 M: N: O: SGBH09500-10
A:
잔토처리(중간집하장) B: 백호0.4㎥+4.5톤덤프 C: 1 D: M3 E: 134.00 F: 134.0 G: 3,303.00 H: 3,303.0 I: 502.00 J: 502.0 K: 3,939.00 L: 3,939.0 M: 강북 119호표 N: P: 10 Q: * R: SGBQ21350-10 T: F
A:
경비로 적용 B: D: F: H: J: 3,939.0 K: L: 3,939.0 M: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3939 AC: EQ = AD: 0
A: No.20 상차(토사)
B: 백호0.6㎥ C: 1 D: M3 F: H: J: 1,160 L: 1,160 M: N: O: SGBH08400
A:
기계상차(토사) B: 백호0.6㎥ C: 1 D: M3 E: 254.00 F: 254.0 G: 621.00 H: 621.0 I: 285.00 J: 285.0 K: 1,160.00 L: 1,160.0 M: 강북 107호표 N: P: 10 Q: * R: SGBS18030 T: F
A:
경비로 적용 B: D: F: H: J: 1,160.0 K: L: 1,160.0 M: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1160 AC: EQ = AD: 0
A: No.21 잔토운반(사토장)
B: 백호0.6㎥+24DT,L=53Km C: 1 D: M3 F: H: J: 35,755 L: 35,755 M: N: O: SGBH12300
A:
잔토처리(사토장) B: 백호0.6㎥+24톤덤프 C: 1 D: M3 E: 13,084.00 F: 13,084.0 G: 14,466.00 H: 14,466.0 I: 8,075.00 J: 8,075.0 K: 35,625.00 L: 35,625.0 M: 강북 123호표 N: P: 10 Q: * R: SGBQ24490 T: F
A: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1 D: M3 E: F: G: H: I: 130.00 J: 130.0 K: 130.00 L: 130.0 M: N: P: 20 Q: * R: SGBQ24060 T: F
A:
경비로 적용 B: D: F: H: J: 35,755.0 K: L: 35,755.0 M: N: P: 30 Q: R: F X: EQ=TOT(10,0,20) AA: EQ+ = AB: 35755 AC: EQ = AD: 0
A: No.22 보차도경계측구
B: 레미콘, B=50cm C: 1 D: M F: 3,086 H: 13,177 J: L: 16,263 M: N: O: SGBH14600
A: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0.095 D: M3 E: 1,167.00 F: 110.8 G: 58,367.00 H: 5544.8 I: J: K: 59,534.00 L: 5655.6 M: 강북 146호표 N: P: 10 Q: R: SGBH03900 T: T
A:
특별인부 B: 부설공 C: 0 D: 인 E: G: 228,717.00 H: I: K: 228,717.00 L: M: N: 56900017118 P: 20 Q: R: L001010101000003
A:
합판거푸집 B: 4회 C: 0.2 D: M2 E: 14,876.00 F: 2975.2 G: 38,165.00 H: 7,633.0 I: J: K: 53,041.00 L: 10608.2 M: N: P: 30 Q: R: SGBH03400 T: T
A: No.23 흄관부설(기계)소켓식
B: D=1000mm, 시공조건A C: 1 D: M F: 18,875 H: 126,877 J: 21,521 L: 167,273 M: N: O: SGBH17900-10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1000 C: 0 D: 본 E: 387,440.00 F: G: I: K: 387,440.00 L: M: 179호표, 품셈6-6-1 N: 56801207021 P: 10 Q: R: MA001000
A:
흄관하차 B: D=1000mm C: 1 D: M E: F: G: H: I: 2,266.00 J: 2,266.0 K: 2,266.00 L: 2,266.0 M: N: P: 30 Q: R: SGBU02910 T: F
A:
배 관 공 B: 수도 C: 0.267 D: 인 E: G: 260,673.00 H: 69599.6 I: K: 260,673.00 L: 69599.6 M: N: P: 4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89 D: 인 E: G: 172,698.00 H: 15370.1 I: K: 172,698.00 L: 15370.1 M: N: 56900017041 P: 5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C: 0.71 D: HR E: 24,192.00 F: 17176.3 G: 59,025.00 H: 41907.7 I: 27,120.00 J: 19255.2 K: 110,337.00 L: 78339.2 M: N: P: 60 Q: R: E00000211006000000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노무비의2% C: 2 D: % F: 1699.3 H: J: K: L: 1699.3 M: N: P: 80 Q: R: F X: .MA=LA(40,0,50)*0.02

AA: MA+ = AB: 1699.394 AC: MA = AD: 0
A: No.24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1,000mm C: 1 D: 개소 F: 3,380 H: 56,338 J: L: 59,718 M: N: O: SGBH21600-1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13 D: 인 E: G: 260,673.00 H: 33887.4 I: K: 260,673.00 L: 33887.4 M: 216호표,품셈6-6-3 N: P: 1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 D: 인 E: G: 172,698.00 H: 22450.7 I: K: 172,698.00 L: 22450.7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6% C: 1 D: 식 F: 3380.2 H: J: K: L: 3380.2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6 AA: MA+ = AB: 3380.286 AC: MA = AD: 0
A: No.25 몰탈
B: 1:2 C: 1 D: M3 F: 175,740 H: 74,260 J: 21,760 L: 271,760 M: N: O: SGBH00400
A:
시멘트 B: C: 680 D: kg E: 208.00 F: 141,440.0 G: I: K: 208.00 L: 141,440.0 M: 강북 4호표 N: P: 10 Q: R: MSGBJ0130
A:
시멘트운반비 B: C: 680 D: kg E: F: G: H: I: 32.00 J: 21,760.0 K: 32.00 L: 21,760.0 M: N: P: 20 Q: R: GSGBU0150
A:
모래 B: 한강사(세사),도착도 C: 0.98 D: M3 E: 35,000.00 F: 34,300.0 G: I: K: 35,000.00 L: 34,300.0 M: N: P: 30 Q: R: MSGBJ0280
A:
보통인부 B: 모래체가름 미수행 C: 0.43 D: 인 E: G: 172,698.00 H: 74260.1 I: K: 172,698.00 L: 74260.1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A: No.26 레미콘타설
B: 무근, 장비사용 C: 1 D: M3 F: 3,392 H: 23,520 J: 3,444 L: 30,356 M: N: O: SGBH04200
A: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B: 25-18-80 C: 1.02 D: M3 E: 90,920.00 F: 92738.4 G: I: K: 90,920.00 L: 92738.4 M: 강북 42호표 N: 56201007201 P: 10 Q: * R: MA000203
A:
콘크리트공 B: C: 0.048 D: 인 E: G: 276,285.00 H: 13261.6 I: K: 276,285.00 L: 13261.6 M: N: 56900017108 P: 20 Q: R: L001010101000013
A:
보통인부 B: C: 0.016 D: 인 E: G: 172,698.00 H: 2763.1 I: K: 172,698.00 L: 2763.1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C: 0.127 D: HR E: 24,192.00 F: 3072.3 G: 59,025.00 H: 7496.1 I: 27,120.00 J: 3444.2 K: 110,337.00 L: 14012.600000000002 M: N: P: 40 Q: R: E00000211006000000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2 D: % F: 320.4 H: J: K: L: 320.4 M: N: P: 50 Q: R: F X: .MA=LA(20,0,30)*0.02 AA: MA+ = AB: 320.494 AC: MA = AD: 0
A: No.27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M2 F: 13,046 H: 34,445 J: L: 47,491 M: N: O: SGBH03500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1.03 D: M2 E: 11,233.00 F: 11569.9 G: I: K: 11,233.00 L: 11569.9 M: 35호표,품셈6-3-1 N: P: 10 Q: * R: MSGBJ0240
A:
외송각재 B: 3.6mx4.5cmx4.5cm C: 0.038 D: M3 E: 616,467.00 F: 23425.7 G: I: K: 616,467.00 L: 23425.7 M: N: P: 20 Q: * R: MSGBJ0220
A:
주자재비 B: 1회자재비의32.7% C: 32.7 D: % F: 11443.5 H: J: K: L: 11443.5 M: N: P: 30 Q: R: F X: MA = MA(10,0,20) * 0.327

AA: MA+ = AB: 11443.5612 AC: MA = AD: 0
A:
소모자재비 B: 주자재비의11% C: 11 D: % F: 1258.7 H: J: K: L: 1258.7 M: N: P: 40 Q: R: F X: MA = MA(30,0,30) * 0.11

AA: MA+ = AB: 1258.785 AC: MA = AD: 11443.5612
A:
형틀목공 B: C: 0.1 D: 인 E: G: 275,379.00 H: 27537.9 I: K: 275,379.00 L: 27537.9 M: N: 56900017137 P: 50 Q: R: L001010101000007
A:
보통인부 B: C: 0.04 D: 인 E: G: 172,698.00 H: 6907.9 I: K: 172,698.00 L: 6907.9 M: N: P: 6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1% C: 1 D: % F: 344.4 H: J: K: L: 344.4 M: N: P: 70 Q: R: F X: .MA=LA(50,0,60)*0.01 AA: MA+ = AB: 344.458 AC: MA = AD: 0
A: No.28 하수관내 CCTV조사
B: (L=320m/일)1,000mm이하 C: 1 D: M F: 77 H: 3,203 J: 289 L: 3,569 N: O: SGBH21100
A:
특별인부 B: C: 0.0062 D: 인 E: G: 228,717.00 H: 1,418.0 I: K: 228,717.00 L: 1,418.0 M: 강북 211호표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031 D: 인 E: G: 172,698.00 H: 535.3 I: K: 172,698.00 L: 535.3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CCTV카메라 B: C: 0.025 D: HR E: F: G: H: I: 8,500.00 J: 212.5 K: 8,500.00 L: 212.5 M: N: P: 30 Q: R: E00009202001000000
A:
CCTV적재차 B: C: 0.025 D: HR E: 2,312.00 F: 57.8 G: 50,008.00 H: 1250.2 I: 3,078.00 J: 76.9 K: 55,398.00 L: 1384.9 M: N: P: 40 Q: R: E0000920200200000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1% C: 1 D: % F: 19.5 H: J: K: L: 19.5 M: N: P: 50 Q: R: F X: .MA=LA(10,0,20)*0.01

AA: MA+ = AB: 19.533 AC: MA = AD: 0
A: No.29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하부구체+상판) C: 1 D: EA F: 11,103 H: 322,380 J: 39,180 L: 372,663 M: N: O: TO-CLL501015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8 D: 인 E: G: 228,717.00 H: 182973.6 I: K: 228,717.00 L: 182973.6 M: 품셈6-7-2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38 D: 인 E: G: 172,698.00 H: 65625.2 I: K: 172,698.00 L: 65625.2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1.25 D: HR E: 8,883.00 F: 11103.7 G: 59,025.00 H: 73781.2 I: 31,344.00 J: 39,180.0 K: 99,252.00 L: 124064.9 M: N: P: 30 Q: R: E00002104001000000 V: 100 W: 100 X: A
A: No.30 조립식 PC맨홀 설치
B: Ø1,500(연직구체) C: 1 D: EA F: 5,685 H: 164,362 J: 20,060 L: 190,107 M: N: O: TO-CLL502015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41 D: 인 E: G: 228,717.00 H: 93773.9 I: K: 228,717.00 L: 93773.9 M: 품셈6-7-2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9 D: 인 E: G: 172,698.00 H: 32812.6 I: K: 172,698.00 L: 32812.6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0.64 D: HR E: 8,883.00 F: 5685.1 G: 59,025.00 H: 37,776.0 I: 31,344.00 J: 20060.1 K: 99,252.00 L: 63521.2 M: N: P: 30 Q: R: E00002104001000000 V: 100 W: 100 X: A
A: No.31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1 D: M3 F: 1,167 H: 58,367 J: L: 59,534 M: N: O: SGBH03900
A:
레미콘-별산 B: 25-24-80 C: 1.02 D: M3 E: 96,180.00 F: 98103.6 G: I: K: 96,180.00 L: 98103.6 M: 강북 39호표 N: 56201007201 P: 10 Q: * R: MA000201
A:
콘크리트공 B: C: 0.13 D: 인 E: G: 276,285.00 H: 35,917.0 I: K: 276,285.00 L: 35,917.0 M: N: 56900017108 P: 20 Q: R: L001010101000013
A:
보통인부 B: C: 0.13 D: 인 E: G: 172,698.00 H: 22450.7 I: K: 172,698.00 L: 22450.7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2 D: % F: 1167.3 H: J: K: L: 1167.3 M: N: P: 50 Q: R: F X: .MA=LA(20,0,30)*0.02

AA: MA+ = AB: 1167.354 AC: MA = AD: 0
A: No.32 흄관부설(인력)소켓식
B: D=250mm, 시공조건A C: 1 D: M F: 2,146 H: 23,324 J: 2,719 L: 28,189 M: N: O: SGBH16500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250 C: 0 D: 본 E: 50,700.00 F: G: I: K: 50,700.00 L: M: 165호표, 품셈6-6-1 N: 56801207021 P: 10 Q: R: MA000250
A:
흄관하차 B: D=250mm C: 1 D: M E: F: G: H: I: 191.00 J: 191.0 K: 191.00 L: 191.0 M: N: P: 30 Q: R: SGBU029025 T: F
A:
배 관 공 B: 수도 C: 0.04 D: 인 E: G: 260,673.00 H: 10426.9 I: K: 260,673.00 L: 10426.9 M: N: P: 4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E: G: 172,698.00 H: 3453.9 I: K: 172,698.00 L: 3453.9 M: N: 56900017041 P: 5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타이어) B: 0.18 M3 C: 0.16 D: HR E: 11,679.00 F: 1868.6 G: 59,025.00 H: 9,444.0 I: 15,800.00 J: 2,528.0 K: 86,504.00 L: 13840.6 M: N: P: 60 Q: R: E00000211001800000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노무비의2% C: 2 D: % F: 277.6 H: J: K: L: 277.6 M: N: P: 80 Q: R: F X: .MA=LA(40,0,50)*0.02

AA: MA+ = AB: 277.616 AC: MA = AD: 0
A: No.33 흄관절단
B: D=250mm C: 1 D: 개소 F: 520 H: 8,667 J: L: 9,187 M: N: O: SGBH18200-10
A:
배 관 공 B: 수도 C: 0.02 D: 인 E: G: 260,673.00 H: 5213.4 I: K: 260,673.00 L: 5213.4 M: 품셈6-6-3 N: P: 1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E: G: 172,698.00 H: 3453.9 I: K: 172,698.00 L: 3453.9 M: 강북 213호표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등) B: 노무비의6% C: 6 D: % F: 520.0 H: J: K: L: 520.0 M: N: P: 30 Q: R: F X: .MA=LA(10,0,20)*0.06

AA: MA+ = AB: 520.038 AC: MA = AD: 0
A: No.34 하수관천공
B: 본관 Ø900mm초과~Ø1200mm이하, 연결관 Ø250mm, 시공조건 A C: 1 D: 개소 F: 2,600 H: 52,004 J: L: 54,604 M: 강북 201호표 N: O: SJOP0110-1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12 D: 인 E: G: 260,673.00 H: 31280.7 I: K: 260,673.00 L: 31280.7 M: 품셈6-6-4(천공및접합) N: P: 1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12 D: 인 E: G: 172,698.00 H: 20723.7 I: K: 172,698.00 L: 20723.7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5% C: 5 D: % F: 2600.2 H: J: K: L: 2600.2 M: N: P: 30 Q: R: F X: .MA=LA(10,0,20)*qty()/100

AA: MA+ = AB: 2600.22 AC: MA = AD: 0
A: No.35 플륨관 설치
B: 중량500~700KG미만 C: 1 D: 본 F: 100,812 H: 26,337 J: 5,627 L: 132,776 M: N: O: TO-CLL31100700S
A:
U 형측구(밴치플륨관) B: 300x400x2000 C: 1 D: 본 E: 92,000.00 F: 92,000.0 G: I: K: 92,000.00 L: 92,000.0 M: 품셈6-7-1 N: P: 10 Q: R: MO1000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8 D: 인 E: G: 228,717.00 H: 10978.4 I: K: 228,717.00 L: 10978.4 M: N: P: 2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4 D: 인 E: G: 172,698.00 H: 4144.7 I: K: 172,698.00 L: 4144.7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8% C: 1 D: 식 F: 1209.8 H: J: K: L: 1209.8 M: N: P: 40 Q: R: F X: MA = LA(20,30) * 0.08

AA: MA+ = AB: 1209.848 AC: MA = AD: 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0.19 D: HR E: 40,012.00 F: 7602.2 G: 59,025.00 H: 11214.7 I: 29,621.00 J: 5627.9 K: 128,658.00 L: 24444.800000000003 M: N: P: 50 Q: R: E00000201010000000 V: 100 W: 100 X: A
A: No.36 무소음트랜치
B: 400x1000x48(300B용) C: 1 D: M F: 165,000 H: 8,250 J: L: 173,250 M: N: O: SEOH03010
A:
무소음트랜치 B: 400x1000x48(300B용) C: 1 D: M E: 165,000.00 F: 165,000.0 G: I: K: 165,000.00 L: 165,000.0 M: N: P: 10 Q: R: MA001300
A:
설치비 B: 재료비의5% C: 5 D: % F: H: 8,250.0 J: K: L: 8,250.0 M: N: P: 20 Q: R: F X: .lA=mA(10,0,10)*5/100 AA: LA+ = AB: 8250 AC: LA = AD: 0
A: No.37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벽체 C: 1 D: 개소 F: 7,720 H: 386,045 J: L: 393,765 M: N: O: SUL-MJC11110100S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0.975 D: 인 E: G: 223,246.00 H: 217664.8 I: K: 223,246.00 L: 217664.8 M: 품셈9-3-2 N: P: 10 Q: R: L00101010100001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975 D: 인 E: G: 172,698.00 H: 168380.5 I: K: 172,698.00 L: 168380.5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1 D: 식 F: 7720.9 H: J: K: L: 7720.9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2 AA: MA+ = AB: 7720.906 AC: MA = AD: 0
A: No.38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4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바닥 C: 1 D: 개소 F: 6,034 H: 301,709 J: L: 307,743 M: N: O: SUL-MJC11010100S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0.762 D: 인 E: G: 223,246.00 H: 170113.4 I: K: 223,246.00 L: 170113.4 M: 품셈9-3-2 N: P: 10 Q: R: L00101010100001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762 D: 인 E: G: 172,698.00 H: 131595.8 I: K: 172,698.00 L: 131595.8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1 D: 식 F: 6034.1 H: J: K: L: 6034.1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2 AA: MA+ = AB: 6034.184 AC: MA = AD: 0
A: No.39 수팽창고무지수링
B: D1000mm C: 1 D: EA F: 204,000 H: 10,200 J: L: 214,200 M: N: O: SSWH2050
A:
수팽창고무지수링 B: D=1000mm C: 1 D: EA E: 204,000.00 F: 204,000.0 G: I: K: 204,000.00 L: 204,000.0 M: N: P: 10 Q: R: MSEG06535
A:
설치비 B: 재료비의5% C: 5 D: % F: H: 10,200.0 J: K: L: 10,200.0 M: N: P: 20 Q: R: F X: .lA=mA(10,0,10)*5/100 AA: LA+ = AB: 10200 AC: LA = AD: 0
A: No.40 접착식시트 붙임
B: 수직부, 시트 1겹 붙임 기준 C: 1 D: M2 F: 10,860 H: 15,042 J: L: 25,902 M: N: O: KUN-AHB20000020S
A:
시트방수재 B: 2.0㎜ 복합공법 C: 1.2 D: ㎡ E: 8,800.00 F: 10,560.0 G: I: K: 8,800.00 L: 10,560.0 M: 품셈6-3-2 N: 56500547181 P: 10 Q: R: M3108018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6 D: 인 E: G: 233,163.00 H: 10725.4 I: K: 233,163.00 L: 10725.4 M: N: P: 20 Q: R: L00101010100002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5 D: 인 E: G: 172,698.00 H: 4317.4 I: K: 172,698.00 L: 4317.4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F: 300.8 H: J: K: L: 300.8 M: N: P: 40 Q: R: F X: MA = LA(20,30) * 0.02 AA: MA+ = AB: 300.856 AC: MA = AD: 0
A: No.41 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물)
B: fck=24MPa C: 1 D: M3 F: 109,598 H: 591,276 J: 10,832 L: 711,706 M: N: O: SGBH01600
A:
시멘트 B: C: 338.5 D: kg E: 208.00 F: 70,408.0 G: I: K: 208.00 L: 70,408.0 M: 강북 16호표 N: P: 10 Q: R: MSGBJ0130
A:
시멘트운반비 B: C: 338.5 D: kg E: F: G: H: I: 32.00 J: 10,832.0 K: 32.00 L: 10,832.0 M: N: P: 20 Q: R: GSGBU0150
A:
모래 B: 한강사(세사),도착도 C: 0.498 D: M3 E: 35,000.00 F: 17,430.0 G: I: K: 35,000.00 L: 17,430.0 M: N: P: 30 Q: R: MSGBJ0280
A:
자갈 B: #467(40mm),도착도 C: 0.68 D: M3 E: 32,000.00 F: 21,760.0 G: I: K: 32,000.00 L: 21,760.0 M: N: P: 40 Q: R: MSGBJ0290
A:
콘크리트공 B: C: 1.29 D: 인 E: G: 276,285.00 H: 356407.6 I: K: 276,285.00 L: 356407.6 M: N: 56900017108 P: 50 Q: R: L001010101000013
A:
보통인부 B: C: 1.36 D: 인 E: G: 172,698.00 H: 234869.2 I: K: 172,698.00 L: 234869.2 M: N: P: 60 Q: R: L001010101000002
A: No.42 합판거푸집
B: 4회 C: 1 D: M2 F: 14,876 H: 38,165 J: L: 53,041 M: N: O: SGBH03400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1.03 D: M2 E: 11,233.00 F: 11569.9 G: I: K: 11,233.00 L: 11569.9 M: 강북 34호표 N: P: 10 Q: * R: MSGBJ0240
A:
외송각재 B: 3.6mx4.5cmx4.5cm C: 0.038 D: M3 E: 616,467.00 F: 23425.7 G: I: K: 616,467.00 L: 23425.7 M: N: P: 20 Q: * R: MSGBJ0220
A:
주자재비 B: 1회자재비의38% C: 38 D: % F: 13298.3 H: J: K: L: 13298.3 M: N: P: 30 Q: R: F X: MA = MA(10,0,20) * 0.38

AA: MA+ = AB: 13298.328 AC: MA = AD: 0
A:
소모자재비 B: 주자재비의9% C: 9 D: % F: 1196.8 H: J: K: L: 1196.8 M: N: P: 40 Q: R: F X: MA = MA(30,0,30) * 0.09

AA: MA+ = AB: 1196.847 AC: MA = AD: 13298.328
A:
형틀목공 B: C: 0.111 D: 인 E: G: 275,379.00 H: 30,567.0 I: K: 275,379.00 L: 30,567.0 M: N: 56900017137 P: 50 Q: R: L001010101000007
A:
보통인부 B: C: 0.044 D: 인 E: G: 172,698.00 H: 7598.7 I: K: 172,698.00 L: 7598.7 M: N: P: 6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1% C: 1 D: % F: 381.6 H: J: K: L: 381.6 M: N: P: 70 Q: R: F X: .MA=LA(50,0,60)*0.01 AA: MA+ = AB: 381.657 AC: MA = AD: 0
A: No.43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1 D: TON F: 1,003,086 H: 218,177 J: L: 1,221,263 M: N: O: SGBH01600-10
A:
철근 B: D16 C: 1.03 D: TON E: 965,000.00 F: 993,950.0 G: I: K: 965,000.00 L: 993,950.0 M: N: P: 10 Q: R: MA000013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0.67 D: 인 E: G: 268,932.00 H: 180184.4 I: K: 268,932.00 L: 180184.4 M: 강북 16호표 N: P: 20 Q: R: L00101010100000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2 D: 인 E: G: 172,698.00 H: 37993.5 I: K: 172,698.00 L: 37993.5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9% C: 1 D: 식 F: 19,636.0 H: J: K: L: 19,636.0 M: N: P: 40 Q: R: F X: MA = LA(20,30) * 0.09

AA: MA+ = AB: 19636.011 AC: MA = AD: 0
A:
고재처리비 B: C: 30 D: kg E: -350.00 F: -10,500.0 G: I: K: -350.00 L: -10,500.0 M: N: P: 50 Q: R: MSYSJ0234
A: No.44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B: H=3.0m이하 C: 1 D: M F: 4,086 H: 82,696 J: 32,518 L: 119,300 M: N: O: SBBH0924
A:
조립식흙막이(1조30m) B: H=3m, B=1~5m C: 1 D: M E: 1,645,500.00 F: 1,645,500.0 G: I: K: 1,645,500.00 L: 1,645,500.0 M: 공통품셈 2-10-5 참조 N: P: 10 Q: * R: MSBB00396
A:
손료 B: 재료비의 1.1% C: 1.1 D: % F: H: J: 18100.5 K: L: 18100.5 M: 북부수도'HZN40031' N: P: 20 Q: R: F X: .EQ=MA(10,0,10)*qty()/100 AA: EQ+ = AB: 18100.5 AC: EQ = AD: 0
A:
특별인부 B: C: 0.19 D: 인 E: G: 228,717.00 H: 43456.2 I: K: 228,717.00 L: 43456.2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7 D: 인 E: G: 172,698.00 H: 12088.8 I: K: 172,698.00 L: 12088.8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0.46 D: HR E: 8,883.00 F: 4086.1 G: 59,025.00 H: 27151.5 I: 31,344.00 J: 14418.2 K: 99,252.00 L: 45655.8 M: N: P: 50 Q: R: E00002104001000000
A: No.45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 인력
B: Ø80mm, 시공조건A C: 1 D: 본 F: 2,950 H: 73,770 J: L: 76,720 M: N: O: TO-CGB2021008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23 D: 인 E: G: 260,673.00 H: 59954.7 I: K: 260,673.00 L: 59954.7 M: HNB12080-1 북부수도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8 D: 인 E: G: 172,698.00 H: 13815.8 I: K: 172,698.00 L: 13815.8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4% C: 1 D: 식 F: 2950.8 H: J: K: L: 2950.8 M: N: P: 40 Q: R: F X: MA = LA(20,30) * 0.04

AA: MA+ = AB: 2950.82 AC: MA = AD: 0
A: No.46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B: Ø200mm, 시공조건A C: 1 D: 본 F: 17,611 H: 98,819 J: 17,298 L: 133,728 M: N: O: TO-CGB3020020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18 D: 인 E: G: 260,673.00 H: 46921.1 I: K: 260,673.00 L: 46921.1 M: HNB12200 북부수도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9 D: 인 E: G: 172,698.00 H: 15542.8 I: K: 172,698.00 L: 15542.8 M: 품셈6-2-2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4% C: 1 D: 식 F: 2498.5 H: J: K: L: 2498.5 M: N: P: 40 Q: R: F X: MA = LA(20,30) * 0.04

AA: MA+ = AB: 2498.556 AC: MA = AD: 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0.727 D: HR E: 20,788.00 F: 15112.8 G: 50,008.00 H: 36355.8 I: 23,795.00 J: 17298.9 K: 94,591.00 L: 68767.5 M: N: P: 50 Q: R: E00002105001000000 V: 100 W: 100 X: A
A: No.47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80mm, 시공조건A C: 1 D: 기당 F: 4,518 H: 49,371 J: 4,224 L: 58,113 M: N: O: TO-CGP02100008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9 D: 인 E: G: 260,673.00 H: 23460.5 I: K: 260,673.00 L: 23460.5 M: 품셈6-8-1 N: P: 1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G: 172,698.00 H: 6907.9 I: K: 172,698.00 L: 6907.9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F: 607.3 H: J: K: L: 607.3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2 AA: MA+ = AB: 607.368 AC: MA = AD: 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0.38 D: HR E: 10,293.00 F: 3911.3 G: 50,008.00 H: 19,003.0 I: 11,117.00 J: 4224.4 K: 71,418.00 L: 27138.699999999997 M: N: P: 40 Q: R: E00002105000500000 V: 100 W: 100 X: A
A: No.48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100mm, 시공조건A C: 1 D: 기당 F: 5,325 H: 57,205 J: 5,002 L: 67,532 M: N: O: TO-CGP02100010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E: G: 260,673.00 H: 26067.3 I: K: 260,673.00 L: 26067.3 M: 품셈6-8-1 N: P: 1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 D: 인 E: G: 172,698.00 H: 8634.9 I: K: 172,698.00 L: 8634.9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F: 694.0 H: J: K: L: 694.0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2 AA: MA+ = AB: 694.044 AC: MA = AD: 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0.45 D: HR E: 10,293.00 F: 4631.8 G: 50,008.00 H: 22503.6 I: 11,117.00 J: 5002.6 K: 71,418.00 L: 32,138.0 M: N: P: 40 Q: R: E00002105000500000 V: 100 W: 100 X: A
A: No.49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200mm, 시공조건A C: 1 D: 기당 F: 7,975 H: 101,409 J: 7,114 L: 116,498 M: N: O: TO-CGP02100020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2 D: 인 E: G: 260,673.00 H: 52134.6 I: K: 260,673.00 L: 52134.6 M: 품셈6-8-1 N: P: 1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E: G: 172,698.00 H: 17269.8 I: K: 172,698.00 L: 17269.8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F: 1,388.0 H: J: K: L: 1,388.0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2 AA: MA+ = AB: 1388.088 AC: MA = AD: 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0.64 D: HR E: 10,293.00 F: 6587.5 G: 50,008.00 H: 32005.1 I: 11,117.00 J: 7114.8 K: 71,418.00 L: 45707.4 M: N: P: 40 Q: R: E00002105000500000 V: 100 W: 100 X: A
A: No.50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80mm C: 1 D: 개소 F: 6,236 H: 35,823 J: 7,138 L: 49,197 M: N: O: SGBH50080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0.3 D: HR E: 20,788.00 F: 6236.4 G: 50,008.00 H: 15002.4 I: 23,795.00 J: 7138.5 K: 94,591.00 L: 28377.3 M: 상수호표'HNB50080' N: P: 10 Q: R: E00002105001000000
A:
배 관 공 B: 수도 C: 0.06 D: 인 E: G: 260,673.00 H: 15640.3 I: K: 260,673.00 L: 15640.3 M: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E: G: 172,698.00 H: 5180.9 I: K: 172,698.00 L: 5180.9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No.51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100mm C: 1 D: 개소 F: 6,236 H: 35,823 J: 7,138 L: 49,197 M: N: O: SGBH50100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0.3 D: HR E: 20,788.00 F: 6236.4 G: 50,008.00 H: 15002.4 I: 23,795.00 J: 7138.5 K: 94,591.00 L: 28377.3 M: 상수호표'HNB50100' N: P: 10 Q: R: E00002105001000000
A:
배 관 공 B: 수도 C: 0.06 D: 인 E: G: 260,673.00 H: 15640.3 I: K: 260,673.00 L: 15640.3 M: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E: G: 172,698.00 H: 5180.9 I: K: 172,698.00 L: 5180.9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No.52 플랜지부설공(이형관)
B: 200mm C: 1 D: 개소 F: 8,730 H: 64,372 J: 9,993 L: 83,095 M: N: O: SGBH50200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0.42 D: HR E: 20,788.00 F: 8730.9 G: 50,008.00 H: 21003.3 I: 23,795.00 J: 9993.9 K: 94,591.00 L: 39728.1 M: 상수호표'HNB50200' N: P: 10 Q: R: E00002105001000000
A:
배 관 공 B: 수도 C: 0.12 D: 인 E: G: 260,673.00 H: 31280.7 I: K: 260,673.00 L: 31280.7 M: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7 D: 인 E: G: 172,698.00 H: 12088.8 I: K: 172,698.00 L: 12088.8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No.53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80mm(인력), 시공조건A C: 1 D: 개소 F: 49,850 H: 95,901 J: L: 145,751 M: N: O: SGBH16080-1
A:
이탈방지압륜 B: D80㎜ C: 1 D: 조 E: 46,900.00 F: 46,900.0 G: I: K: 46,900.00 L: 46,900.0 M: N: P: 10 Q: R: MAA001000-080
A: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B: 80mm(인력) C: 1 D: 개소 E: 2,950.00 F: 2,950.0 G: 73,770.00 H: 73,770.0 I: J: K: 76,720.00 L: 76,720.0 M: 상수호표'HNB16080-1' N: P: 20 Q: R: SGBH12080-1 T: T
A:
할증 표준품셈 토목6-2-2 B: 상기품의 30%까지 증 C: 30 D: % F: H: 22,131.0 J: K: L: 22,131.0 M: N: P: 60 Q: R: F X: .LA=LA(20,0,20)*qty()/100

AA: LA+ = AB: 22131 AC: LA = AD: 0
A: No.54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100mm(인력), 시공조건A C: 1 D: 개소 F: 52,659 H: 102,679 J: L: 155,338 M: N: O: SGBH16100-1
A:
이탈방지압륜 B: D100㎜ C: 1 D: 조 E: 49,500.00 F: 49,500.0 G: I: K: 49,500.00 L: 49,500.0 M: N: P: 10 Q: R: MAA001000-100
A: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B: 100mm(인력) C: 1 D: 개소 E: 3,159.00 F: 3,159.0 G: 78,984.00 H: 78,984.0 I: J: K: 82,143.00 L: 82,143.0 M: 상수호표'HNB16080-1' N: P: 20 Q: R: SGBH12100-1 T: T
A:
할증 표준품셈 토목6-2-2 B: 상기품의 30%까지 증 C: 30 D: % F: H: 23695.2 J: K: L: 23695.2 M: N: P: 60 Q: R: F X: .LA=LA(20,0,20)*qty()/100

AA: LA+ = AB: 23695.2 AC: LA = AD: 0
A: No.55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B: 200mm, 시공조건A C: 1 D: 개소 F: 99,611 H: 128,464 J: 17,298 L: 245,373 M: N: O: SGBH16200-1
A:
이탈방지압륜 B: D200㎜ C: 1 D: 조 E: 82,000.00 F: 82,000.0 G: I: K: 82,000.00 L: 82,000.0 M: N: P: 10 Q: R: MAA001000-200
A: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B: 200mm C: 1 D: 개소 E: 17,611.00 F: 17,611.0 G: 98,819.00 H: 98,819.0 I: 17,298.00 J: 17,298.0 K: 133,728.00 L: 133,728.0 M: 상수호표'HNB16080-1' N: P: 20 Q: R: SGBH12200-1 T: T
A:
할증 표준품셈 토목6-2-2 B: 상기품의 30%까지 증 C: 30 D: % F: H: 29645.7 J: K: L: 29645.7 M: N: P: 60 Q: R: F X: .LA=LA(20,0,20)*qty()/100

AA: LA+ = AB: 29645.7 AC: LA = AD: 0
A: No.56 제수밸브보호통설치비
B: 80-150mm C: 1 D: ea F: 210,000 H: 10,500 J: L: 220,500 M: N: O: SEOH03020
A:
제수밸브보호통 B: 80-150mm C: 1 D: EA E: 210,000.00 F: 210,000.0 G: I: K: 210,000.00 L: 210,000.0 M: N: P: 10 Q: R: MZN80210
A:
설치비 B: 재료비의5% C: 5 D: % F: H: 10,500.0 J: K: L: 10,500.0 M: N: P: 30 Q: R: F X: .LA=MA(10,0,10)*QTY()/100

AA: LA+ = AB: 10500 AC: LA = AD: 0
A: No.57 옥외소화전 설치
B: 지하식, 단구형 C: 1 D: 조 F: H: 130,336 J: L: 130,336 M: N: O: SUL-MKC00010010S
A:
배 관 공 B: 수도 C: 0.5 D: 인 E: G: 260,673.00 H: 130336.5 I: K: 260,673.00 L: 130336.5 M: HNC21100 아리수호표 N: P: 10 Q: R: L001010101000040
A: No.58 주철관 절단
B: Ø100mm 이하 C: 1 D: 개소 F: 1,144 H: 20,853 J: L: 21,997 M: N: O: TO-CGB20000100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8 D: 인 E: G: 260,673.00 H: 20853.8 I: K: 260,673.00 L: 20853.8 M: HNB20080 아리수호표 N: P: 10 Q: R: L001010101000040
A:
에폭시 BPF도료 B: 스프레이식 C: 2.92 D: ml E: 35.00 F: 102.2 G: I: K: 35.00 L: 102.2 M: N: P: 20 Q: R: MAA000800-80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1 D: 식 F: 1042.6 H: J: K: L: 1042.6 M: N: P: 30 Q: R: F X: MA = LA(10) * 0.05

AA: MA+ = AB: 1042.69 AC: MA = AD: 0
A: No.59 주철관 절단
B: Ø200mm C: 1 D: 개소 F: 1,770 H: 31,280 J: L: 33,050 M: N: O: TO-CGB20000200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12 D: 인 E: G: 260,673.00 H: 31280.7 I: K: 260,673.00 L: 31280.7 M: HNB20200 아리수호표 N: P: 10 Q: R: L001010101000040
A:
에폭시 BPF도료 B: 스프레이식 C: 5.91 D: ml E: 35.00 F: 206.8 G: I: K: 35.00 L: 206.8 M: N: P: 20 Q: R: MAA000800-80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1 D: 식 F: 1,564.0 H: J: K: L: 1,564.0 M: N: P: 30 Q: R: F X: MA = LA(10) * 0.05

AA: MA+ = AB: 1564.035 AC: MA = AD: 0
A: No.60 표시못 설치
B: B-Type C: 1 D: 개소 F: 11,167 H: 13,474 J: 867 L: 25,508 M: N: O: TO-CLH28020000S
A:
관로표시핀 B: C: 1 D: EA E: 10,000.00 F: 10,000.0 G: I: K: 10,000.00 L: 10,000.0 M: 품셈1-8-14 N: P: 10 Q: R: M2021000076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7 D: 인 E: G: 228,717.00 H: 3888.1 I: K: 228,717.00 L: 3888.1 M: N: P: 2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7 D: 인 E: G: 172,698.00 H: 2935.8 I: K: 172,698.00 L: 2935.8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
덤프트럭 B: 2.5ton C: 0.133 D: HR E: 6,730.00 F: 895.0 G: 50,008.00 H: 6,651.0 I: 6,522.00 J: 867.4 K: 63,260.00 L: 8413.4 M: N: P: 4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A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4% C: 1 D: 식 F: 272.9 H: J: K: L: 272.9 M: N: P: 50 Q: R: F X: MA = LA(20,30) * 0.04

AA: MA+ = AB: 272.956 AC: MA = AD: 0
A: No.61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B: D=200mm C: 1 D: 개소 F: 237,353 H: 444,832 J: 16,104 L: 698,289 M: N: O: SBBH012200
A:
철개 B: KS D=648 C: 0 D: 조 E: 488,000.00 F: G: I: K: 488,000.00 L: M: HNK12200 아리수호표 N: P: 10 Q: * R: MSBB00293
A:
흄
관 B: #800 C: 0.83 D: M E: 99,800.00 F: 82,834.0 G: I: K: 99,800.00 L: 82,834.0 M: N: 56801007023 P: 20 Q: R: MSBB00050
A:
흄관 절단공 B: D=800mm C: 1 D: 개소 E: 2,600.00 F: 2,600.0 G: 43,337.00 H: 43,337.0 I: J: K: 45,937.00 L: 45,937.0 M: N: P: 30 Q: R: SBBH0840 T: T
A:
기초블록(철근CON) B: 12*15*120cm C: 8 D: 개 E: 17,000.00 F: 136,000.0 G: I: K: 17,000.00 L: 136,000.0 M: N: 56801007023 P: 40 Q: R: MSBB00054
A:
기초블록(철근CON) 운반 B: 2.5DT(집하장->현장),야간 C: 8 D: EA E: F: G: H: I: 2,013.00 J: 16,104.0 K: 2,013.00 L: 16,104.0 M: N: P: 50 Q: R: SBBS0225 T: F
A:
기초블록(철근CON) 설치공 B: 12*15*120cm C: 8 D: 개소 E: F: G: 17,806.00 H: 142,448.0 I: J: K: 17,806.00 L: 142,448.0 M: N: P: 60 Q: R: SBBH0844 T: T
A:
철개고정장치 B: 높이조절용(흄관용) C: 0 D: 조 E: 345,000.00 F: G: I: K: 345,000.00 L: M: N: P: 70 Q: R: MSBB00294
A: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B: 원형받침용, 재료비별도 C: 0 D: 개소 E: F: G: 63,199.00 H: I: J: K: 63,199.00 L: M: N: P: 80 Q: R: SBBH0848 T: T
A:
각 재 B: 외송 C: 0.0027 D: M3 E: 577,844.00 F: 1560.1 G: I: K: 577,844.00 L: 1560.1 M: N: 56801007023 P: 90 Q: R: MSBB00026
A:
보통인부 B: C: 1.5 D: 인 E: G: 172,698.00 H: 259,047.0 I: K: 172,698.00 L: 259,047.0 M: N: 56900017041 P: 100 Q: R: L001010101000002
A:
고무판 B: t=9.6㎜ C: 1.46 D: M E: 9,835.00 F: 14359.1 G: I: K: 9,835.00 L: 14359.1 M: N: P: 110 Q: R: MSBB00077
A:
적벽돌 쌓기 B: 1.0B, 3.6m 이하 C: 0 D: M2 E: 90,420.00 F: G: 66,216.00 H: I: J: K: 156,636.00 L: M: N: P: 120 Q: * R: SBBH0854 T: T
A: No.62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B: 원형받침용, 재료비별도 C: 1 D: 개소 F: H: 63,199 J: L: 63,199 M: N: O: SBBH0848
A:
보통인부 B: C: 0.126 D: 인 E: G: 172,698.00 H: 21759.9 I: K: 172,698.00 L: 21759.9 M: HNT21120 아리수호표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철개고정장치 나사조임 B: D=80~300mm C: 8 D: 개소 E: F: G: 5,180.00 H: 41,440.0 I: J: K: 5,180.00 L: 41,440.0 M: N: P: 20 Q: R: SBBH0846 T: T
A: No.63 적벽돌 쌓기
B: 1.0B, 3.6m 이하 C: 1 D: M2 F: 90,420 H: 66,216 J: L: 156,636 M: N: O: SBBH0854
A:
적벽돌 B: 190-90-57 C: 149 D: 개 E: 550.00 F: 81,950.0 G: I: K: 550.00 L: 81,950.0 M: HT020100 아리수호표 N: P: 10 Q: R: MSBB00297
A:
시멘트 B: C: 24.99 D: kg E: 208.00 F: 5197.9 G: I: K: 208.00 L: 5197.9 M: N: P: 20 Q: R: MSGBJ0130
A:
모래 B: 한강사(세사),도착도 C: 0.054 D: M3 E: 35,000.00 F: 1,890.0 G: I: K: 35,000.00 L: 1,890.0 M: N: P: 30 Q: R: MSGBJ0280
A:
물 B: C: 0.03 D: 톤 E: 1,940.00 F: 58.2 G: I: K: 1,940.00 L: 58.2 M: N: 56801007023 P: 40 Q: R: MSBB00008
A:
조 적 공 B: C: 0.2 D: 인 E: G: 273,229.00 H: 54645.8 I: K: 273,229.00 L: 54645.8 M: N: P: 50 Q: R: L001010101000021
A:
보통인부 B: C: 0.067 D: 인 E: G: 172,698.00 H: 11570.7 I: K: 172,698.00 L: 11570.7 M: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2% C: 2 D: % F: 1324.3 H: J: K: L: 1324.3 M: N: P: 70 Q: R: F X: .MA=LA(50,0,60)*qty()/100 AA: MA+ = AB: 1324.33 AC: MA = AD: 0
A: No.64 기밀시험
B: C: 1 D: 개소 F: H: 387,483 J: L: 387,483 M: 서울형품셈 N: O: SGBUG6600-10
A:
플랜트기계설치공 B: 일반공사 직종 C: 0.378 D: 인 E: G: 234,041.00 H: 88467.4 I: K: 234,041.00 L: 88467.4 M: 아리수 참조 N: P: 10 Q: R: L00101010100006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84 D: 인 E: G: 260,673.00 H: 218965.3 I: K: 260,673.00 L: 218965.3 M: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35 D: 인 E: G: 228,717.00 H: 80050.9 I: K: 228,717.00 L: 80050.9 M: N: P: 30 Q: R: L001010101000003
A: No.65 보조기층
B: T=30Cm(기계) C: 1 D: a F: 996,868 H: 86,493 J: 36,227 L: 1,119,588 M: N: O: SGBH23100
A:
혼합골재 B: 70mm이하,시내도착도 C: 38.376 D: M3 E: 25,000.00 F: 959,400.0 G: I: K: 25,000.00 L: 959,400.0 M: 강북231호표 N: P: 10 Q: R: MSGBJ0330
A:
모터그레이더 B: 3.6 M (일반용) C: 0.436 D: HR E: 37,873.00 F: 16512.6 G: 59,025.00 H: 25734.9 I: 46,851.00 J: 20,427.0 K: 143,749.00 L: 62674.5 M: N: P: 20 Q: R: E0000050200360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0.436 D: HR E: 31,485.00 F: 13727.4 G: 59,025.00 H: 25734.9 I: 26,662.00 J: 11624.6 K: 117,172.00 L: 51086.9 M: N: P: 30 Q: R: E0000130601000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0.218 D: HR E: 28,205.00 F: 6148.6 G: 50,008.00 H: 10901.7 I: 19,154.00 J: 4175.5 K: 97,367.00 L: 21225.800000000003 M: N: P: 40 Q: R: E00007204016000000
A:
물 B: 가정용 C: 3000 D: ℓ E: .36 F: 1,080.0 G: I: K: .36 L: 1,080.0 M: N: P: 80 Q: R: MSGBJ1370
A:
포 설 공 B: C: 0.109 D: 인 E: G: 221,306.00 H: 24122.3 I: K: 221,306.00 L: 24122.3 M: N: 56900017122 P: 90 Q: R: L001010101000018
A: No.66 입도조정기층
B: T=20Cm(기계) C: 1 D: a F: 692,611 H: 63,481 J: 26,588 L: 782,680 M: N: O: SGBH23000
A:
혼합골재 B: 40mm이하,시내도착도 C: 25.584 D: M3 E: 26,000.00 F: 665,184.0 G: I: K: 26,000.00 L: 665,184.0 M: 강북230호표 N: P: 10 Q: R: MSGBJ0310
A:
모터그레이더 B: 3.6 M (일반용) C: 0.32 D: HR E: 37,873.00 F: 12119.3 G: 59,025.00 H: 18,888.0 I: 46,851.00 J: 14992.3 K: 143,749.00 L: 45999.6 M: N: P: 20 Q: R: E0000050200360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0.32 D: HR E: 31,485.00 F: 10075.2 G: 59,025.00 H: 18,888.0 I: 26,662.00 J: 8531.8 K: 117,172.00 L: 37,495.0 M: N: P: 30 Q: R: E0000130601000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0.16 D: HR E: 28,205.00 F: 4512.8 G: 50,008.00 H: 8001.2 I: 19,154.00 J: 3064.6 K: 97,367.00 L: 15578.6 M: N: P: 40 Q: R: E00007204016000000
A:
물 B: 가정용 C: 2000 D: ℓ E: .36 F: 720.0 G: I: K: .36 L: 720.0 M: N: P: 80 Q: R: MSGBJ1370
A:
포 설 공 B: C: 0.08 D: 인 E: G: 221,306.00 H: 17704.4 I: K: 221,306.00 L: 17704.4 M: N: 56900017122 P: 90 Q: R: L001010101000018
A: No.67 아스콘기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7.5cm C: 1 D: a F: 163,573 H: 165,363 J: 43,119 L: 372,055 M: N: O: SGBH23800
A:
아스콘 B: 기층, #467 C: 17.748 D: TON E: 106,670.00 F: 1893179.1 G: I: K: 106,670.00 L: 1893179.1 M: 강북 238호표 N: P: 10 Q: * R: MA000402
A: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100 D: ℓ E: 1,350.00 F: 135,000.0 G: I: K: 1,350.00 L: 135,000.0 M: N: 56100307041 P: 20 Q: R: MSGBJ0180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3,4 C: 100 D: ℓ E: F: G: H: I: 48.00 J: 4,800.0 K: 48.00 L: 4,800.0 M: N: P: 30 Q: R: SGBU08800 T: F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RSC-3,4 C: 1 D: a E: 431.00 F: 431.0 G: 15,884.00 H: 15,884.0 I: 160.00 J: 160.0 K: 16,475.00 L: 16,475.0 M: N: P: 40 Q: R: SGBH37500 T: T
A:
아스팔트 피니셔 B: 3 M C: 0.356 D: HR E: 23,395.00 F: 8328.6 G: 59,025.00 H: 21012.9 I: 59,141.00 J: 21054.1 K: 141,561.00 L: 50395.6 M: N: P: 50 Q: R: E00003201000300000
A:
매캐덤 롤러(자주식) B: 8-10 TON C: 0.356 D: HR E: 15,083.00 F: 5369.5 G: 59,025.00 H: 21012.9 I: 10,298.00 J: 3,666.0 K: 84,406.00 L: 30048.4 M: N: P: 80 Q: R: E00001106001000000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 - 15 TON C: 0.356 D: HR E: 16,550.00 F: 5891.8 G: 59,025.00 H: 21012.9 I: 19,136.00 J: 6812.4 K: 94,711.00 L: 33717.1 M: N: P: 90 Q: R: E00001406001500000
A:
탠덤롤러(자주식) B: 5 - 8 TON C: 0.356 D: HR E: 9,923.00 F: 3532.5 G: 59,025.00 H: 21012.9 I: 9,037.00 J: 3217.1 K: 77,985.00 L: 27762.5 M: N: P: 100 Q: R: E0000120600080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0.178 D: HR E: 28,205.00 F: 5020.4 G: 50,008.00 H: 8901.4 I: 19,154.00 J: 3409.4 K: 97,367.00 L: 17331.2 M: N: P: 110 Q: R: E00007204016000000
A:
포 장 공 B: C: 0.178 D: 인 E: G: 274,873.00 H: 48927.3 I: K: 274,873.00 L: 48927.3 M: N: 56900017123 P: 130 Q: R: L001010101000019
A:
보통인부 B: C: 0.044 D: 인 E: G: 172,698.00 H: 7598.7 I: K: 172,698.00 L: 7598.7 M: N: 56900017041 P: 140 Q: R: L001010101000002
A: No.68 아스콘표층 3M≤시공폭
B: 기계포설(대형장비) T=5cm C: 1 D: a F: 67,269 H: 156,013 J: 37,303 L: 260,585 M: N: O: SGBH23600
A:
아스콘 B: 표층, #78 C: 11.832 D: TON E: 133,430.00 F: 1578743.7 G: I: K: 133,430.00 L: 1578743.7 M: 강북 236호표 N: P: 10 Q: * R: MA000401
A: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30 D: ℓ E: 1,350.00 F: 40,500.0 G: I: K: 1,350.00 L: 40,500.0 M: N: 56100307041 P: 30 Q: R: MSGBJ0180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3,4 C: 30 D: ℓ E: F: G: H: I: 48.00 J: 1,440.0 K: 48.00 L: 1,440.0 M: N: P: 40 Q: R: SGBU08800 T: F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RSC-3,4 C: 1 D: a E: 431.00 F: 431.0 G: 15,884.00 H: 15,884.0 I: 160.00 J: 160.0 K: 16,475.00 L: 16,475.0 M: N: P: 50 Q: R: SGBH37500 T: T
A:
아스팔트 피니셔 B: 3 M C: 0.333 D: HR E: 23,395.00 F: 7790.5 G: 59,025.00 H: 19655.3 I: 59,141.00 J: 19693.9 K: 141,561.00 L: 47139.7 M: N: P: 60 Q: R: E00003201000300000
A:
매캐덤 롤러(자주식) B: 8-10 TON C: 0.333 D: HR E: 15,083.00 F: 5022.6 G: 59,025.00 H: 19655.3 I: 10,298.00 J: 3429.2 K: 84,406.00 L: 28107.100000000002 M: N: P: 90 Q: R: E00001106001000000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 - 15 TON C: 0.333 D: HR E: 16,550.00 F: 5511.1 G: 59,025.00 H: 19655.3 I: 19,136.00 J: 6372.2 K: 94,711.00 L: 31538.600000000002 M: N: P: 100 Q: R: E00001406001500000
A:
탠덤롤러(자주식) B: 5 - 8 TON C: 0.333 D: HR E: 9,923.00 F: 3304.3 G: 59,025.00 H: 19655.3 I: 9,037.00 J: 3009.3 K: 77,985.00 L: 25968.899999999998 M: N: P: 110 Q: R: E0000120600080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0.167 D: HR E: 28,205.00 F: 4710.2 G: 50,008.00 H: 8351.3 I: 19,154.00 J: 3198.7 K: 97,367.00 L: 16260.2 M: N: P: 120 Q: R: E00007204016000000
A:
포 장 공 B: C: 0.167 D: 인 E: G: 274,873.00 H: 45903.7 I: K: 274,873.00 L: 45903.7 M: N: 56900017123 P: 190 Q: R: L001010101000019
A:
보통인부 B: C: 0.042 D: 인 E: G: 172,698.00 H: 7253.3 I: K: 172,698.00 L: 7253.3 M: N: 56900017041 P: 200 Q: R: L001010101000002
A: No.69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2면 C: 1 D: M F: 10,801 H: 47,823 J: 2,519 L: 61,143 M: N: O: SGBH12600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직선 C: 1.03 D: EA E: 38,070.00 F: 39212.1 G: I: K: 38,070.00 L: 39212.1 M: 강북 126호표 N: 56201007201 P: 10 Q: * R: MA001001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mm C: 1.03 D: EA E: F: G: H: I: 389.00 J: 400.6 K: 389.00 L: 400.6 M: N: P: 20 Q: R: SGBUG6650 T: F
A:
기초콘크리트 B: fck=18MPa C: 0.049 D: M3 E: 94,768.00 F: 4643.6 G: 376,454.00 H: 18446.2 I: 8,352.00 J: 409.2 K: 479,574.00 L: 23499.000000000004 M: N: P: 30 Q: R: SGBH01100 T: T
A:
몰탈 B: 1:3 C: 0.0001 D: M3 E: 144,580.00 F: 14.4 G: 74,260.00 H: 7.4 I: 16,320.00 J: 1.6 K: 235,160.00 L: 23.400000000000002 M: N: P: 40 Q: R: SGBH00500 T: T
A:
합판거푸집 B: 6회 C: 0.36 D: M2 E: 13,046.00 F: 4696.5 G: 34,445.00 H: 12400.2 I: J: K: 47,491.00 L: 17096.7 M: N: P: 50 Q: R: SGBH03500 T: T
A:
특별인부 B: C: 0.0308 D: 인 E: G: 228,717.00 H: 7044.4 I: K: 228,717.00 L: 7044.4 M: N: 56900017118 P: 6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154 D: 인 E: G: 172,698.00 H: 2659.5 I: K: 172,698.00 L: 2659.5 M: N: 56900017041 P: 7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0.1231 D: HR E: 10,175.00 F: 1252.5 G: 59,025.00 H: 7265.9 I: 13,873.00 J: 1707.7 K: 83,073.00 L: 10226.1 M: N: P: 80 Q: R: E0000020100200000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2% C: 2 D: % F: 194.0 H: J: K: L: 194.0 M: N: P: 100 Q: R: F X: .MA=LA(60,0,70)*0.02

AA: MA+ = AB: 194.078 AC: MA = AD: 0
A: No.70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2면 C: 1 D: M F: 10,920 H: 49,222 J: 2,660 L: 62,802 M: N: O: SGBH12700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곡선 C: 1.03 D: EA E: 55,000.00 F: 56,650.0 G: I: K: 55,000.00 L: 56,650.0 M: 강북 126호표 N: 56201007201 P: 10 Q: * R: MA001002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mm C: 1.03 D: EA E: F: G: H: I: 389.00 J: 400.6 K: 389.00 L: 400.6 M: N: P: 30 Q: R: SGBUG6650 T: F
A:
기초콘크리트 B: fck=18MPa C: 0.049 D: M3 E: 94,768.00 F: 4643.6 G: 376,454.00 H: 18446.2 I: 8,352.00 J: 409.2 K: 479,574.00 L: 23499.000000000004 M: N: P: 40 Q: R: SGBH01100 T: T
A:
몰탈 B: 1:3 C: 0.0001 D: M3 E: 144,580.00 F: 14.4 G: 74,260.00 H: 7.4 I: 16,320.00 J: 1.6 K: 235,160.00 L: 23.400000000000002 M: N: P: 50 Q: R: SGBH00500 T: T
A:
합판거푸집 B: 6회 C: 0.36 D: M2 E: 13,046.00 F: 4696.5 G: 34,445.00 H: 12400.2 I: J: K: 47,491.00 L: 17096.7 M: N: P: 60 Q: R: SGBH03500 T: T
A:
특별인부 B: C: 0.0333 D: 인 E: G: 228,717.00 H: 7616.2 I: K: 228,717.00 L: 7616.2 M: N: 56900017118 P: 7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167 D: 인 E: G: 172,698.00 H: 2,884.0 I: K: 172,698.00 L: 2,884.0 M: N: 56900017041 P: 8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0.1333 D: HR E: 10,175.00 F: 1356.3 G: 59,025.00 H: 7,868.0 I: 13,873.00 J: 1849.2 K: 83,073.00 L: 11073.5 M: N: P: 90 Q: R: E0000020100200000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2% C: 2 D: % F: 210.0 H: J: K: L: 210.0 M: N: P: 110 Q: R: F X: .MA=LA(70,0,80)*0.02

AA: MA+ = AB: 210.004 AC: MA = AD: 0
A: No.71 보차도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2면 C: 1 D: M F: 7,865 H: 34,381 J: 1,725 L: 43,971 M: N: O: SGBH12800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직선 C: 1.03 D: EA E: 18,260.00 F: 18807.8 G: I: K: 18,260.00 L: 18807.8 M: 강북 125호표 N: 56201007201 P: 10 Q: * R: MA001008
A:
도로경계석하차비 B: 150x150x1000mm C: 1.03 D: EA E: F: G: H: I: 175.00 J: 180.2 K: 175.00 L: 180.2 M: N: P: 40 Q: R: SGBUG6630 T: F
A:
기초콘크리트 B: fck=18MPa C: 0.0285 D: M3 E: 94,768.00 F: 2700.8 G: 376,454.00 H: 10728.9 I: 8,352.00 J: 238.0 K: 479,574.00 L: 13667.7 M: N: P: 50 Q: R: SGBH01100 T: T
A:
몰탈 B: 1:3 C: 0.0001 D: M3 E: 144,580.00 F: 14.4 G: 74,260.00 H: 7.4 I: 16,320.00 J: 1.6 K: 235,160.00 L: 23.400000000000002 M: N: P: 60 Q: R: SGBH00500 T: T
A:
합판거푸집 B: 6회 C: 0.31 D: M2 E: 13,046.00 F: 4044.2 G: 34,445.00 H: 10677.9 I: J: K: 47,491.00 L: 14722.099999999999 M: N: P: 70 Q: R: SGBH03500 T: T
A:
특별인부 B: C: 0.0235 D: 인 E: G: 228,717.00 H: 5374.8 I: K: 228,717.00 L: 5374.8 M: N: 56900017118 P: 8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118 D: 인 E: G: 172,698.00 H: 2037.8 I: K: 172,698.00 L: 2037.8 M: N: 56900017041 P: 9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0.0941 D: HR E: 10,175.00 F: 957.4 G: 59,025.00 H: 5554.2 I: 13,873.00 J: 1305.4 K: 83,073.00 L: 7,817.0 M: N: P: 100 Q: R: E0000020100200000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2% C: 2 D: % F: 148.2 H: J: K: L: 148.2 M: N: P: 120 Q: R: F X: .MA=LA(80,0,90)*0.02

AA: MA+ = AB: 148.252 AC: MA = AD: 0
A: No.72 차선 밑그림
B: 실선 C: 1 D: M2 F: 59 H: 1,328 J: 58 L: 1,445 M: N: O: TO-CLH21111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22 D: 인 E: G: 228,717.00 H: 503.1 I: K: 228,717.00 L: 503.1 M: 품셈2-1-15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22 D: 인 E: G: 172,698.00 H: 379.9 I: K: 172,698.00 L: 379.9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덤프트럭 B: 2.5ton C: 0.0089 D: HR E: 6,730.00 F: 59.8 G: 50,008.00 H: 445.0 I: 6,522.00 J: 58.0 K: 63,260.00 L: 562.8 M: N: P: 3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A
A: No.73 차선 밑그림
B: 파선 C: 1 D: M2 F: 119 H: 2,656 J: 116 L: 2,891 M: N: O: TO-CLH21112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44 D: 인 E: G: 228,717.00 H: 1006.3 I: K: 228,717.00 L: 1006.3 M: 품셈2-1-15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44 D: 인 E: G: 172,698.00 H: 759.8 I: K: 172,698.00 L: 759.8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덤프트럭 B: 2.5ton C: 0.0178 D: HR E: 6,730.00 F: 119.7 G: 50,008.00 H: 890.1 I: 6,522.00 J: 116.0 K: 63,260.00 L: 1125.8000000000002 M: N: P: 3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A
A: No.74 차선 밑그림
B: 횡단보도, 주차장 C: 1 D: M2 F: 157 H: 3,498 J: 152 L: 3,807 M: N: O: TO-CLH21113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8 D: 인 E: G: 228,717.00 H: 1326.5 I: K: 228,717.00 L: 1326.5 M: 품셈2-1-15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8 D: 인 E: G: 172,698.00 H: 1001.6 I: K: 172,698.00 L: 1001.6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덤프트럭 B: 2.5ton C: 0.0234 D: HR E: 6,730.00 F: 157.4 G: 50,008.00 H: 1170.1 I: 6,522.00 J: 152.6 K: 63,260.00 L: 1480.1 M: N: P: 3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A
A: No.75 차선 밑그림
B: 문자, 기호 C: 1 D: M2 F: 332 H: 7,407 J: 322 L: 8,061 M: N: O: TO-CLH21114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23 D: 인 E: G: 228,717.00 H: 2813.2 I: K: 228,717.00 L: 2813.2 M: 품셈2-1-15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23 D: 인 E: G: 172,698.00 H: 2124.1 I: K: 172,698.00 L: 2124.1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덤프트럭 B: 2.5ton C: 0.0494 D: HR E: 6,730.00 F: 332.4 G: 50,008.00 H: 2470.3 I: 6,522.00 J: 322.1 K: 63,260.00 L: 3124.8 M: N: P: 3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A
A: No.76 차선도색(백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F: 22,501 H: 3,205 J: 226 L: 25,932 M: 강북 281호표 N: O: SGBH28100-10
A:
도로용페인트 B: KSM6080(백색),융착식 C: 4.53 D: KG E: 4,400.00 F: 19,932.0 G: I: K: 4,400.00 L: 19,932.0 M: N: 80101157111 P: 10 Q: R: MSGBJ0410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1호) C: 0.31 D: kg E: 1,700.00 F: 527.0 G: I: K: 1,700.00 L: 527.0 M: N: P: 20 Q: R: MSGBJ0470
A:
융착식프라이머 B: KSM-2270 C: 0.2 D: ℓ E: 4,500.00 F: 900.0 G: I: K: 4,500.00 L: 900.0 M: N: P: 30 Q: R: MSGBJ0460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KG E: 2,445.00 F: 489.0 G: I: K: 2,445.00 L: 489.0 M: N: P: 40 Q: R: MSGBJ0450
A:
특별인부 B: C: 0.004 D: 인 E: G: 228,717.00 H: 914.8 I: K: 228,717.00 L: 914.8 M: N: 56900017118 P: 5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E: G: 172,698.00 H: 690.7 I: K: 172,698.00 L: 690.7 M: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1% C: 1 D: % F: 199.3 H: J: K: L: 199.3 M: N: P: 70 Q: R: F X: MA(10,0,10) * 0.01 =?MA+ AA: MA+ = AB: 199.3 AC: MA = AD: 0
A:
덤프트럭 B: 4.5 톤 C: 0.016 D: HR E: 11,605.00 F: 185.6 G: 50,008.00 H: 800.1 I: 7,613.00 J: 121.8 K: 69,226.00 L: 1107.5 M: N: P: 80 Q: R: E00000602004500000
A:
덤프트럭 B: 2.5 톤 C: 0.016 D: HR E: 6,730.00 F: 107.6 G: 50,008.00 H: 800.1 I: 6,522.00 J: 104.3 K: 63,260.00 L: 1,012.0 M: N: P: 9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J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10% C: 10 D: % F: 160.5 H: J: K: L: 160.5 M: N: P: 100 Q: R: F X: LA(50,0,60) * 0.1 =?MA+ AA: MA+ = AB: 160.5 AC: MA = AD: 0
A: No.77 차선도색(황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F: 22,501 H: 3,205 J: 226 L: 25,932 M: 강북 281호표 N: O: SGBH28100
A:
도로용페인트 B: KSM6080(황색),융착식 C: 4.53 D: KG E: 4,400.00 F: 19,932.0 G: I: K: 4,400.00 L: 19,932.0 M: N: 80101157111 P: 10 Q: R: MSGBJ0420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1호) C: 0.31 D: kg E: 1,700.00 F: 527.0 G: I: K: 1,700.00 L: 527.0 M: N: P: 20 Q: R: MSGBJ0470
A:
융착식프라이머 B: KSM-2270 C: 0.2 D: ℓ E: 4,500.00 F: 900.0 G: I: K: 4,500.00 L: 900.0 M: N: P: 30 Q: R: MSGBJ0460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KG E: 2,445.00 F: 489.0 G: I: K: 2,445.00 L: 489.0 M: N: P: 40 Q: R: MSGBJ0450
A:
특별인부 B: C: 0.004 D: 인 E: G: 228,717.00 H: 914.8 I: K: 228,717.00 L: 914.8 M: N: 56900017118 P: 5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E: G: 172,698.00 H: 690.7 I: K: 172,698.00 L: 690.7 M: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1% C: 1 D: % F: 199.3 H: J: K: L: 199.3 M: N: P: 70 Q: R: F X: MA(10,0,10) * 0.01 =?MA+

AA: MA+ = AB: 199.3 AC: MA = AD: 0
A:
덤프트럭 B: 4.5 톤 C: 0.016 D: HR E: 11,605.00 F: 185.6 G: 50,008.00 H: 800.1 I: 7,613.00 J: 121.8 K: 69,226.00 L: 1107.5 M: N: P: 80 Q: R: E00000602004500000
A:
덤프트럭 B: 2.5 톤 C: 0.016 D: HR E: 6,730.00 F: 107.6 G: 50,008.00 H: 800.1 I: 6,522.00 J: 104.3 K: 63,260.00 L: 1,012.0 M: N: P: 9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J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10% C: 10 D: % F: 160.5 H: J: K: L: 160.5 M: N: P: 100 Q: R: F X: LA(50,0,60) * 0.1 =?MA+

AA: MA+ = AB: 160.5 AC: MA = AD: 0
A: No.78 차선도색(황색,파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F: 22,955 H: 6,411 J: 452 L: 29,818 M: 강북 282호표 N: O: SGBH28200
A:
도로용페인트 B: KSM6080(황색),융착식 C: 4.53 D: KG E: 4,400.00 F: 19,932.0 G: I: K: 4,400.00 L: 19,932.0 M: N: 80101157111 P: 10 Q: R: MSGBJ0420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1호) C: 0.31 D: kg E: 1,700.00 F: 527.0 G: I: K: 1,700.00 L: 527.0 M: N: P: 20 Q: R: MSGBJ0470
A:
융착식프라이머 B: KSM-2270 C: 0.2 D: ℓ E: 4,500.00 F: 900.0 G: I: K: 4,500.00 L: 900.0 M: N: P: 30 Q: R: MSGBJ0460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KG E: 2,445.00 F: 489.0 G: I: K: 2,445.00 L: 489.0 M: N: P: 40 Q: R: MSGBJ0450
A:
특별인부 B: C: 0.008 D: 인 E: G: 228,717.00 H: 1829.7 I: K: 228,717.00 L: 1829.7 M: N: 56900017118 P: 5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08 D: 인 E: G: 172,698.00 H: 1381.5 I: K: 172,698.00 L: 1381.5 M: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1% C: 1 D: % F: 199.3 H: J: K: L: 199.3 M: N: P: 70 Q: R: F X: MA(10,0,10) * 0.01 =?MA+

AA: MA+ = AB: 199.3 AC: MA = AD: 0
A:
덤프트럭 B: 4.5 톤 C: 0.032 D: HR E: 11,605.00 F: 371.3 G: 50,008.00 H: 1600.2 I: 7,613.00 J: 243.6 K: 69,226.00 L: 2215.1 M: N: P: 80 Q: R: E00000602004500000
A:
덤프트럭 B: 2.5 톤 C: 0.032 D: HR E: 6,730.00 F: 215.3 G: 50,008.00 H: 1600.2 I: 6,522.00 J: 208.7 K: 63,260.00 L: 2024.2 M: N: P: 9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J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10% C: 10 D: % F: 321.1 H: J: K: L: 321.1 M: N: P: 100 Q: R: F X: LA(50,0,60) * 0.1 =?MA+

AA: MA+ = AB: 321.1 AC: MA = AD: 0
A: No.79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F: 23,258 H: 8,616 J: 593 L: 32,467 M: N: O: SGBH28300
A:
도로용페인트 B: KSM6080(백색),융착식 C: 4.53 D: KG E: 4,400.00 F: 19,932.0 G: I: K: 4,400.00 L: 19,932.0 M: 강북 283호표 N: 80101157111 P: 10 Q: R: MSGBJ0410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1호) C: 0.31 D: kg E: 1,700.00 F: 527.0 G: I: K: 1,700.00 L: 527.0 M: N: P: 20 Q: R: MSGBJ0470
A:
융착식프라이머 B: KSM-2270 C: 0.2 D: ℓ E: 4,500.00 F: 900.0 G: I: K: 4,500.00 L: 900.0 M: N: P: 30 Q: R: MSGBJ0460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KG E: 2,445.00 F: 489.0 G: I: K: 2,445.00 L: 489.0 M: N: P: 40 Q: R: MSGBJ0450
A:
특별인부 B: C: 0.011 D: 인 E: G: 228,717.00 H: 2515.8 I: K: 228,717.00 L: 2515.8 M: N: 56900017118 P: 5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11 D: 인 E: G: 172,698.00 H: 1899.6 I: K: 172,698.00 L: 1899.6 M: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1% C: 1 D: % F: 199.3 H: J: K: L: 199.3 M: N: P: 70 Q: R: F X: MA(10,0,10) * 0.01 =?MA+ AA: MA+ = AB: 199.3 AC: MA = AD: 0
A:
덤프트럭 B: 4.5 톤 C: 0.042 D: HR E: 11,605.00 F: 487.4 G: 50,008.00 H: 2100.3 I: 7,613.00 J: 319.7 K: 69,226.00 L: 2907.4 M: N: P: 80 Q: R: E00000602004500000
A:
덤프트럭 B: 2.5 톤 C: 0.042 D: HR E: 6,730.00 F: 282.6 G: 50,008.00 H: 2100.3 I: 6,522.00 J: 273.9 K: 63,260.00 L: 2656.8 M: N: P: 9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J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10% C: 10 D: % F: 441.5 H: J: K: L: 441.5 M: N: P: 100 Q: R: F X: LA(50,0,60) * 0.1 =?MA+ AA: MA+ = AB: 441.5 AC: MA = AD: 0
A: No.80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F: 24,562 H: 17,732 J: 1,257 L: 43,551 M: N: O: SGBH28400
A:
도로용페인트 B: KSM6080(백색),융착식 C: 4.53 D: KG E: 4,400.00 F: 19,932.0 G: I: K: 4,400.00 L: 19,932.0 M: 강북 284호표 N: 80101157111 P: 10 Q: R: MSGBJ0410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1호) C: 0.31 D: kg E: 1,700.00 F: 527.0 G: I: K: 1,700.00 L: 527.0 M: N: P: 20 Q: R: MSGBJ0470
A:
융착식프라이머 B: KSM-2270 C: 0.2 D: ℓ E: 4,500.00 F: 900.0 G: I: K: 4,500.00 L: 900.0 M: N: P: 30 Q: R: MSGBJ0460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KG E: 2,445.00 F: 489.0 G: I: K: 2,445.00 L: 489.0 M: N: P: 40 Q: R: MSGBJ0450
A:
특별인부 B: C: 0.022 D: 인 E: G: 228,717.00 H: 5031.7 I: K: 228,717.00 L: 5031.7 M: N: 56900017118 P: 5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22 D: 인 E: G: 172,698.00 H: 3799.3 I: K: 172,698.00 L: 3799.3 M: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1% C: 1 D: % F: 199.3 H: J: K: L: 199.3 M: N: P: 70 Q: R: F X: MA(10,0,10) * 0.01 =?MA+ AA: MA+ = AB: 199.3 AC: MA = AD: 0
A:
덤프트럭 B: 4.5 톤 C: 0.089 D: HR E: 11,605.00 F: 1032.8 G: 50,008.00 H: 4450.7 I: 7,613.00 J: 677.5 K: 69,226.00 L: 6,161.0 M: N: P: 80 Q: R: E00000602004500000
A:
덤프트럭 B: 2.5 톤 C: 0.089 D: HR E: 6,730.00 F: 598.9 G: 50,008.00 H: 4450.7 I: 6,522.00 J: 580.4 K: 63,260.00 L: 5629.999999999999 M: N: P: 9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J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10% C: 10 D: % F: 883.1 H: J: K: L: 883.1 M: N: P: 100 Q: R: F X: LA(50,0,60) * 0.1 =?MA+ AA: MA+ = AB: 883.1 AC: MA = AD: 0
A: No.81 차선도색(녹색,실선)
B: B=15Cm(융착식 수동) C: 1 D: M2 F: 25,246 H: 3,205 J: 226 L: 28,677 M: N: O: SGBH28100-20
A:
도로용페인트 B: KSM6080(녹색),융착식 C: 4.53 D: KG E: 5,000.00 F: 22,650.0 G: I: K: 5,000.00 L: 22,650.0 M: 강북 281호표 N: 80101157111 P: 10 Q: R: MSGBJ0430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1호) C: 0.31 D: kg E: 1,700.00 F: 527.0 G: I: K: 1,700.00 L: 527.0 M: N: P: 20 Q: R: MSGBJ0470
A:
융착식프라이머 B: KSM-2270 C: 0.2 D: ℓ E: 4,500.00 F: 900.0 G: I: K: 4,500.00 L: 900.0 M: N: P: 30 Q: R: MSGBJ0460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KG E: 2,445.00 F: 489.0 G: I: K: 2,445.00 L: 489.0 M: N: P: 40 Q: R: MSGBJ0450
A:
특별인부 B: C: 0.004 D: 인 E: G: 228,717.00 H: 914.8 I: K: 228,717.00 L: 914.8 M: N: 56900017118 P: 5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E: G: 172,698.00 H: 690.7 I: K: 172,698.00 L: 690.7 M: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1% C: 1 D: % F: 226.5 H: J: K: L: 226.5 M: N: P: 70 Q: R: F X: MA(10,0,10) * 0.01 =?MA+ AA: MA+ = AB: 226.5 AC: MA = AD: 0
A:
덤프트럭 B: 4.5 톤 C: 0.016 D: HR E: 11,605.00 F: 185.6 G: 50,008.00 H: 800.1 I: 7,613.00 J: 121.8 K: 69,226.00 L: 1107.5 M: N: P: 80 Q: R: E00000602004500000
A:
덤프트럭 B: 2.5 톤 C: 0.016 D: HR E: 6,730.00 F: 107.6 G: 50,008.00 H: 800.1 I: 6,522.00 J: 104.3 K: 63,260.00 L: 1,012.0 M: N: P: 90 Q: R: E00000602002500000 V: 100 W: 100 X: J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10% C: 10 D: % F: 160.5 H: J: K: L: 160.5 M: N: P: 100 Q: R: F X: LA(50,0,60) * 0.1 =?MA+ AA: MA+ = AB: 160.5 AC: MA = AD: 0
A: No.82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3.0x6m,3개월미만 C: 1 D: 개소 F: H: J: 1,249,952 L: 1,249,952 M: N: O: SGBH25500
A:
콘테이너하우스 B: 3.0x6m(사무실용) C: 1 D: 동 E: 3,104,015.00 F: 3,104,015.0 G: I: K: 3,104,015.00 L: 3,104,015.0 M: 강북 297호표 N: P: 10 Q: * R: MSGBJ0980
A:
3개월미만, 손율18% B: C: 18 D: % F: 558722.7 H: J: K: L: 558722.7 M: N: P: 20 Q: * R: F X: ma=ma(10)*0.18

AA: MA+ = AB: 558722.7 AC: MA = AD: 0
A:
비 계 공 B: C: 0.58 D: 인 E: G: 284,440.00 H: 164975.2 I: K: 284,440.00 L: 164975.2 M: N: 56900017042 P: 30 Q: * R: L001010101000006
A:
특별인부 B: C: 0.34 D: 인 E: G: 228,717.00 H: 77763.7 I: K: 228,717.00 L: 77763.7 M: N: 56900017118 P: 40 Q: * R: L001010101000003
A:
크레인(트럭) B: 10 TON C: 2 D: HR E: 8,883.00 F: 17,766.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9,252.00 L: 198,504.0 M: N: P: 50 Q: * R: E00002104001000000
A:
장비운반 B: 트레일러 20ton C: 1 D: 회 E: 63,621.00 F: 63,621.0 G: 138,272.00 H: 138,272.0 I: 48,094.00 J: 48,094.0 K: 249,987.00 L: 249,987.0 M: N: P: 60 Q: * R: GSGBU095
A:
소계 B: D: F: H: J: 1249952.6 K: L: 1249952.6 M: /% N: P: 70 Q: R: F X: .EQ=TOT(20,0,60)

AA: EQ+ = AB: 1249952.6 AC: EQ = AD: 0
A: No.83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3.0x6m,3개월미만 C: 1 D: 개소 F: H: J: 1,170,029 L: 1,170,029 M: N: O: SGBH26100
A:
콘테이너하우스 B: 3.0x6m(창고용) C: 1 D: 동 E: 2,660,000.00 F: 2,660,000.0 G: I: K: 2,660,000.00 L: 2,660,000.0 M: 강북 300호표 N: P: 10 Q: * R: MSGBJ1060
A:
3개월미만, 손율18% B: C: 18 D: % F: 478,800.0 H: J: K: L: 478,800.0 M: N: P: 20 Q: * R: F X: ma=ma(10)*0.18

AA: MA+ = AB: 478800 AC: MA = AD: 0
A:
비 계 공 B: C: 0.58 D: 인 E: G: 284,440.00 H: 164975.2 I: K: 284,440.00 L: 164975.2 M: N: 56900017042 P: 30 Q: * R: L001010101000006
A:
특별인부 B: C: 0.34 D: 인 E: G: 228,717.00 H: 77763.7 I: K: 228,717.00 L: 77763.7 M: N: 56900017118 P: 40 Q: * R: L001010101000003
A:
크레인(트럭) B: 10 TON C: 2 D: HR E: 8,883.00 F: 17,766.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9,252.00 L: 198,504.0 M: N: P: 50 Q: * R: E00002104001000000
A:
장비운반 B: 트레일러 20ton C: 1 D: 회 E: 63,621.00 F: 63,621.0 G: 138,272.00 H: 138,272.0 I: 48,094.00 J: 48,094.0 K: 249,987.00 L: 249,987.0 M: N: P: 60 Q: * R: GSGBU095
A:
소계 B: D: F: H: J: 1170029.9 K: L: 1170029.9 M: /% N: P: 70 Q: R: F X: .EQ=TOT(20,0,60)

AA: EQ+ = AB: 1170029.9 AC: EQ = AD: 0
A: No.84 동영상편집비
B: C: 1 D: 건 F: H: J: 24,289 L: 24,289 M: N: O: TO-CDK42001Z003
A:
초급숙련기술자 (기타) B: C: 0.125 D: 인 E: G: I: 194,317.00 J: 24289.6 K: 194,317.00 L: 24289.6 M: N: P: 10 Q: R: L001020701000032 Y: E
A: No.85 공사안내간판(현수막)
B: 600x1200mm C: 1 D: 개 F: H: J: 50,000 L: 50,000 M: N: O: SDDH20903
A:
공사안내간판(현수막) B: 600x1200mm C: 1 D: EA E: 50,000.00 F: 50,000.0 G: I: K: 50,000.00 L: 50,000.0 M: N: 56100307041 P: 10 Q: * R: MEST07261
A:
경비로계산 B: D: F: H: J: 50,000.0 K: L: 50,000.0 M: /%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50000 AC: EQ = AD: 0
A: No.86 공사종합안내도
B: 1600x1800mm C: 1 D: 개 F: H: J: 155,000 L: 155,000 M: N: O: SGBH24100-10
A:
공사종합안내도 B: 1600x1800mm C: 1 D: EA E: 155,000.00 F: 155,000.0 G: I: K: 155,000.00 L: 155,000.0 M: N: 56100307041 P: 10 Q: * R: MSGBJ1520
A:
소계 B: D: F: H: J: 155,000.0 K: L: 155,000.0 M: /%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155000 AC: EQ = AD: 0
A: No.87 가설휀스(PE제)
B: 3개월,1500x900mm C: 1 D: 개 F: H: J: 7,867 L: 7,867 M: N: O: SGBH24800
A:
안전휀스(PE제) B: 1500x900mm C: 1 D: 조 E: 16,000.00 F: 16,000.0 G: I: K: 16,000.00 L: 16,000.0 M: 강북 287호표 N: P: 10 Q: * R: MSGBJ1340
A:
3개월 B: 손율6% C: 6 D: % F: H: J: 960.0 K: L: 960.0 M: N: P: 20 Q: * R: F X: MA(10)* 0.06=?EQ+

AA: EQ+ = AB: 960 AC: EQ = AD: 0
A:
보통인부 B: 설치및관리 C: 0.04 D: 인 E: G: 172,698.00 H: 6907.9 I: K: 172,698.00 L: 6907.9 M: N: 56900017041 P: 30 Q: * R: L001010101000002
A:
소계 B: D: F: H: J: 7867.9 K: L: 7867.9 M: /% N: P: 40 Q: R: F X: .EQ=TOT(20,0,30)

AA: EQ+ = AB: 7867.9 AC: EQ = AD: 0
A: No.88 윙카설치
B: C: 1 D: M F: 1,500 H: 1,208 J: L: 2,708 M: N: O: SDDH54010
A:
윙카 B: AC용 C: 1 D: M E: 1,500.00 F: 1,500.0 G: I: K: 1,500.00 L: 1,500.0 M: 종로구301호표 N: P: 10 Q: R: MEST03374
A:
보통인부 B: C: 0.007 D: 인 E: G: 172,698.00 H: 1208.8 I: K: 172,698.00 L: 1208.8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89 보행안전도우미
B: 2인기준 C: 1 D: 일 F: H: J: 353,860 L: 353,860 M: N: O: SDDH54020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2 D: 인 E: G: 176,930.00 H: 353,860.0 I: K: 176,930.00 L: 353,860.0 M: N: P: 10 Q: * R: L001010501000123
A:
경비로계산 B: D: F: H: J: 353,860.0 K: L: 353,860.0 M: /%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353860 AC: EQ = AD: 0
A: No.90 교통정리원
B: 1인기준 C: 1 D: 일 F: H: J: 176,930 L: 176,930 M: N: O: SDDH54030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1 D: 인 E: G: 176,930.00 H: 176,930.0 I: K: 176,930.00 L: 176,930.0 M: N: P: 10 Q: * R: L001010501000123
A:
경비로계산 B: D: F: H: J: 176,930.0 K: L: 176,930.0 M: /% N: P: 20 Q: R: F X: .EQ=TOT(10,0,10)

AA: EQ+ = AB: 176930 AC: EQ = AD: 0
A: No.91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세트 F: H: J: 310,000 L: 310,000 M: N: O: HZZ605102
A:
카메라(액션캠) B: C: 1 D: 개 E: 250,000.00 F: 250,000.0 G: I: K: 250,000.00 L: 250,000.0 M: N: P: 10 Q: * R: MZZDS2022
A:
삼각대 B: C: 1 D: 개 E: 30,000.00 F: 30,000.0 G: I: K: 30,000.00 L: 30,000.0 M: N: P: 20 Q: * R: MZZDS2023
A:
SD카드(128GB) B: C: 1 D: 개 E: 30,000.00 F: 30,000.0 G: I: K: 30,000.00 L: 30,000.0 M: N: P: 30 Q: * R: MZZDS2024
A:
B: C: 1 D: F: H: J: 310,000.0 K: L: 310,000.0 M: N: P: 40 Q: R: F X: EQ = MA(10,20,30) * 1 AA: EQ+ = AB: 310000 AC: EQ = AD: 0
A: No.92 철근절단및절단기손료
B: C: 1 D: M3 F: 5,202 H: 34,359 J: L: 39,561 M: N: O: SGBH412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2 D: 인 E: G: 286,330.00 H: 34359.6 I: K: 286,330.00 L: 34359.6 M: 강북 412호표 N: P: 10 Q: R: L001010101000012
A:
보통인부 B: C: 0 D: 인 E: G: 172,698.00 H: I: K: 172,698.00 L: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0.23 D: KG E: 15,213.00 F: 3498.9 G: I: K: 15,213.00 L: 3498.9 M: 물자/2-33 N: 68300067001 P: 30 Q: R: M9342003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680 D: L E: 2.00 F: 1,360.0 G: I: K: 2.00 L: 1,360.0 M: 물자/2-33 N: P: 40 Q: R: M9327003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1% C: 1 D: % F: 343.5 H: J: K: L: 343.5 M: N: P: 50 Q: R: F X: LA(10,0,20) * 1/100 =?MA+ AA: MA+ = AB: 343.5 AC: MA = AD: 0
A: No.93 강관 지주 해체
B: 지주높이 4.0m 이하 C: 1 D: M F: 285 H: 5,048 J: 221 L: 5,554 M: N: O: TO-CAA16121000S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2 D: 인 E: G: 284,440.00 H: 3413.2 I: K: 284,440.00 L: 3413.2 M: 품셈2-4-1강관지주해체 N: P: 10 Q: R: L00101010100000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4 D: 인 E: G: 172,698.00 H: 690.7 I: K: 172,698.00 L: 690.7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C: 0.016 D: HR E: 10,175.00 F: 162.8 G: 59,025.00 H: 944.4 I: 13,873.00 J: 221.9 K: 83,073.00 L: 1329.1000000000001 M: N: P: 30 Q: R: E00000201002000000 V: 100 W: 100 X: A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F: 123.1 H: J: K: L: 123.1 M: N: P: 40 Q: R: F X: MA = LA(10,20) * 0.03 AA: MA+ = AB: 123.117 AC: MA = AD: 0
A: No.94 가설울타리판 해체
B: 설치높이 6m 이하 C: 1 D: M F: 131 H: 4,388 J: L: 4,519 M: N: O: TO-CAA16321000S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3 D: 인 E: G: 284,440.00 H: 3697.7 I: K: 284,440.00 L: 3697.7 M: 품셈2-4-3가설울타리해체 N: P: 10 Q: R: L00101010100000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4 D: 인 E: G: 172,698.00 H: 690.7 I: K: 172,698.00 L: 690.7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F: 131.6 H: J: K: L: 131.6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3 AA: MA+ = AB: 131.652 AC: MA = AD: 0
A: No.95 중량구조물
B: 중량700~900KG미만 C: 1 D: 본 F: 10,294 H: 30,747 J: 6,575 L: 47,616 M: N: O: TO-CLL311015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6 D: 인 E: G: 228,717.00 H: 12808.1 I: K: 228,717.00 L: 12808.1 M: 공통6-7-1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8 D: 인 E: G: 172,698.00 H: 4835.5 I: K: 172,698.00 L: 4835.5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8% C: 1 D: 식 F: 1411.4 H: J: K: L: 1411.4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8 AA: MA+ = AB: 1411.488 AC: MA = AD: 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0.222 D: HR E: 40,012.00 F: 8882.6 G: 59,025.00 H: 13103.5 I: 29,621.00 J: 6575.8 K: 128,658.00 L: 28561.899999999998 M: N: P: 40 Q: R: E00000201010000000 V: 100 W: 100 X: A
A: No.96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B: 80mm(인력), 시공조건A C: 1 D: 개소 F: 2,950 H: 73,770 J: L: 76,720 M: N: O: SGBH12080-1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0 D: HR E: 20,788.00 F: G: 50,008.00 H: I: 23,795.00 J: K: 94,591.00 L: M: 상수호표'HNB50080'토목 6-2-2 N: P: 10 Q: R: E00002105001000000
A:
배 관 공 B: 수도 C: 0.23 D: 인 E: G: 260,673.00 H: 59954.7 I: K: 260,673.00 L: 59954.7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E: G: 172,698.00 H: 13815.8 I: K: 172,698.00 L: 13815.8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4% C: 4 D: % F: 2950.8 H: J: K: L: 2950.8 M: N: P: 40 Q: R: F X: .MA=LA(20,0,30)*qty()/100 AA: MA+ = AB: 2950.82 AC: MA = AD: 0
A: No.97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B: 100mm(인력), 시공조건A C: 1 D: 개소 F: 3,159 H: 78,984 J: L: 82,143 M: N: O: SGBH12100-1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0 D: HR E: 20,788.00 F: G: 50,008.00 H: I: 23,795.00 J: K: 94,591.00 L: M: 상수호표'HNB50080'토목 6-2-2 N: P: 10 Q: R: E00002105001000000
A:
배 관 공 B: 수도 C: 0.25 D: 인 E: G: 260,673.00 H: 65168.2 I: K: 260,673.00 L: 65168.2 M: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E: G: 172,698.00 H: 13815.8 I: K: 172,698.00 L: 13815.8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4% C: 4 D: % F: 3159.3 H: J: K: L: 3159.3 M: N: P: 40 Q: R: F X: .MA=LA(20,0,30)*qty()/100 AA: MA+ = AB: 3159.36 AC: MA = AD: 0
A: No.98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B: 200mm, 시공조건A C: 1 D: 개소 F: 17,611 H: 98,819 J: 17,298 L: 133,728 M: N: O: SGBH12200-1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0.727 D: HR E: 20,788.00 F: 15112.8 G: 50,008.00 H: 36355.8 I: 23,795.00 J: 17298.9 K: 94,591.00 L: 68767.5 M: 상수호표'HNB50080'토목 6-2-2 N: P: 10 Q: R: E00002105001000000
A:
배 관 공 B: 수도 C: 0.18 D: 인 E: G: 260,673.00 H: 46921.1 I: K: 260,673.00 L: 46921.1 M: N: P: 20 Q: R: L001010101000040
A:
보통인부 B: C: 0.09 D: 인 E: G: 172,698.00 H: 15542.8 I: K: 172,698.00 L: 15542.8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4% C: 4 D: % F: 2498.5 H: J: K: L: 2498.5 M: N: P: 40 Q: R: F X: .MA=LA(20,0,30)*qty()/100 AA: MA+ = AB: 2498.556 AC: MA = AD: 0
A: No.99 기초블록(철근CON) 설치공
B: 12*15*120cm C: 1 D: 개소 F: H: 17,806 J: L: 17,806 M: N: O: SBBH0844
A:
특별인부 B: C: 0.025 D: 인 E: G: 228,717.00 H: 5717.9 I: K: 228,717.00 L: 5717.9 M: HNT20120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7 D: 인 E: G: 172,698.00 H: 12088.8 I: K: 172,698.00 L: 12088.8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100 철개고정장치 나사조임
B: D=80~300mm C: 1 D: 개소 F: H: 5,180 J: L: 5,180 M: N: O: SBBH0846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E: G: 172,698.00 H: 5180.9 I: K: 172,698.00 L: 5180.9 M: HNT21110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101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RSC-3,4 C: 1 D: a F: 431 H: 15,884 J: 160 L: 16,475 M: N: O: SGBH37500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0.2 D: HR E: 2,159.00 F: 431.8 G: 36,248.00 H: 7249.6 I: 804.00 J: 160.8 K: 39,211.00 L: 7842.200000000001 M: 강북 417호표 품셈 소규모 2배할증 N: P: 10 Q: R: E00003430040000000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E: G: 172,698.00 H: 8634.9 I: K: 172,698.00 L: 8634.9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102 인력비빔타설(무근)
B: fck=18MPa C: 1 D: M3 F: 94,768 H: 376,454 J: 8,352 L: 479,574 M: N: O: SGBH01100
A:
시멘트 B: C: 261 D: kg E: 208.00 F: 54,288.0 G: I: K: 208.00 L: 54,288.0 M: 강북 11호표 N: P: 10 Q: R: MSGBJ0130
A:
시멘트운반비 B: C: 261 D: kg E: F: G: H: I: 32.00 J: 8,352.0 K: 32.00 L: 8,352.0 M: N: P: 20 Q: R: GSGBU0150
A:
모래 B: 한강사(세사),도착도 C: 0.48 D: M3 E: 35,000.00 F: 16,800.0 G: I: K: 35,000.00 L: 16,800.0 M: N: P: 30 Q: R: MSGBJ0280
A:
자갈 B: #467(40mm),도착도 C: 0.74 D: M3 E: 32,000.00 F: 23,680.0 G: I: K: 32,000.00 L: 23,680.0 M: N: P: 40 Q: R: MSGBJ0290
A:
콘크리트공 B: C: 0.85 D: 인 E: G: 276,285.00 H: 234842.2 I: K: 276,285.00 L: 234842.2 M: N: 56900017108 P: 50 Q: R: L001010101000013
A:
보통인부 B: C: 0.82 D: 인 E: G: 172,698.00 H: 141612.3 I: K: 172,698.00 L: 141612.3 M: N: P: 60 Q: R: L001010101000002
A: No.103 몰탈
B: 1:3 C: 1 D: M3 F: 144,580 H: 74,260 J: 16,320 L: 235,160 M: N: O: SGBH00500
A:
시멘트 B: C: 510 D: kg E: 208.00 F: 106,080.0 G: I: K: 208.00 L: 106,080.0 M: 5호표 N: P: 10 Q: R: MSGBJ0130
A:
시멘트운반비 B: C: 510 D: kg E: F: G: H: I: 32.00 J: 16,320.0 K: 32.00 L: 16,320.0 M: N: P: 20 Q: R: GSGBU0150
A:
모래 B: 한강사(세사),도착도 C: 1.1 D: M3 E: 35,000.00 F: 38,500.0 G: I: K: 35,000.00 L: 38,500.0 M: N: P: 30 Q: R: MSGBJ0280
A:
보통인부 B: 모래체가름 미수행 C: 0.43 D: 인 E: G: 172,698.00 H: 74260.1 I: K: 172,698.00 L: 74260.1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A: No.104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무근, 소량(12m3 이하), 타설위치 산재 C: 1 D: ㎥ F: 6,681 H: 46,765 J: 6,236 L: 59,682 M: N: O: SB02000-10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95 D: 인 E: G: 276,285.00 H: 26,247.0 I: K: 276,285.00 L: 26,247.0 M: 품셈6-1-1 N: P: 10 Q: R: L0010101010000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2 D: 인 E: G: 172,698.00 H: 5526.3 I: K: 172,698.00 L: 5526.3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F: 635.4 H: J: K: L: 635.4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2 AA: MA+ = AB: 635.466 AC: MA = AD: 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C: 0.254 D: HR E: 23,802.00 F: 6045.7 G: 59,025.00 H: 14992.3 I: 24,554.00 J: 6236.7 K: 107,381.00 L: 27274.7 M: N: P: 40 Q: R: E00000201007000000 V: 100 W: 100 X: A
A: No.105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1 D: ㎥ F: 797 H: 8,652 J: 892 L: 10,341 M: N: O: SF02500-1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0.0381 D: HR E: 20,929.00 F: 797.3 G: 59,025.00 H: 2248.8 I: 23,423.00 J: 892.4 K: 103,377.00 L: 3938.5000000000005 M: 품셈3-2-1,3-2-4 N: P: 10 Q: R: E00000201006000000
A:
특별인부 B: C: 0.028 D: 인 E: G: 228,717.00 H: 6,404.0 I: K: 228,717.00 L: 6,404.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3
A: No.106 되메우기및다짐
B: 표지판기초 C: 1 D: ㎥ F: 1,509 H: 8,261 J: 1,277 L: 11,047 M: N: O: SF02600-1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7 D: 인 E: G: 228,717.00 H: 1761.1 I: K: 228,717.00 L: 1761.1 M: 강북 100호표, 품셈3-4-6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7 D: 인 E: G: 172,698.00 H: 1329.7 I: K: 172,698.00 L: 1329.7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C: 0.0615 D: HR E: 10,175.00 F: 625.7 G: 59,025.00 H: 3,630.0 I: 13,873.00 J: 853.1 K: 83,073.00 L: 5108.8 M: N: P: 30 Q: R: E00000201002000000 V: 100 W: 100 X: A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0.0615 D: HR E: 4,181.00 F: 257.1 G: 36,248.00 H: 2229.2 I: 1,902.00 J: 116.9 K: 42,331.00 L: 2603.2 M: N: P: 40 Q: * R: E00001305000700000 V: 100 W: 100 X: A
A:
조정원 제외 B: 경비의 100% C: 1 D: 식 F: H: J: 116.9 K: L: 116.9 M: N: P: 50 Q: R: F X: EQ = EQ(40) * 1 AA: EQ+ = AB: 116.9 AC: EQ = AD: 0
A:
조정원 제외 B: 재료비의 100% C: 1 D: 식 F: 257.1 H: J: K: L: 257.1 M: N: P: 60 Q: R: F X: MA = MA(40) * 1 AA: MA+ = AB: 257.1 AC: MA = AD: 116.9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0.0308 D: HR E: 20,334.00 F: 626.2 G: 50,008.00 H: 1540.2 I: 9,986.00 J: 307.5 K: 80,328.00 L: 2473.9 M: N: P: 70 Q: R: E00007204005500000 V: 100 W: 100 X: A
A: No.107 명판제작설치(맨홀)
B: 스텐레스부식열처리 C: 1 D: 개 F: 2,461 H: 13,815 J: 3,500 L: 19,776 M: 경비처리
A:
명판제작 C: 1 D: 개 E: G: H: I: 3,500.00 J: 3,500.0 K: 3,500.00 L: 3,500.0 M: 강북 212호표
A:
콘크리트못 C: 4.5 D: 개 E: 547.00 F: 2461.5 H: J: K: 547.00 L: 2461.5 M:
A:
보통인부 C: 0.08 D: 인 F: G: 172,698.00 H: 13815.8 K: 172,698.00 L: 13815.8 M:
A:
경비처리 C: 1 D: 식 F: I: 19,776.00 J: 19,776.0 K: 19,776.00 L: 19,776.0 M:
A: No.108 명판제작설치(하수도)
B: 알루미늄 C: 1 D: 개 F: H: 1,726 J: 5,000 L: 6,726 M: 경비처리
A:
명판제작 C: 1 D: 개 E: G: H: I: 5,000.00 J: 5,000.0 K: 5,000.00 L: 5,000.0 M: 2025년 계약심사 반영
A:
보통인부 C: 0.01 D: 인 F: G: 172,698.00 H: 1726.9 K: 172,698.00 L: 1726.9 M:
A:
경비처리 C: 1 D: 식 F: I: 6,726.00 J: 6,726.0 K: 6,726.00 L: 6,726.0 M:
A: No.109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1면 C: 1 D: M F: 9,221 H: 45,548 J: 2,644 L: 57,413 M: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직선 C: 1.03 D: EA F: G: I: K: L: M: 강북 126호표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mm C: 1.03 D: EA E: F: G: H: I: 389.00 J: 400.6 K: 389.00 L: 400.6 M:
A:
기초콘크리트 B: fck=18MPa C: 0.064 D: M3 E: 94,768.00 F: 6065.1 G: 376,454.00 H: 24,093.0 I: 8,352.00 J: 534.5 K: 479,574.00 L: 30692.6 M:
A:
몰탈 B: 1:3 C: 0.0001 D: M3 E: 144,580.00 F: 14.4 G: 74,260.00 H: 7.4 I: 16,320.00 J: 1.6 K: 235,160.00 L: 23.400000000000002 M:
A:
합판거푸집 B: 6회 C: 0.13 D: M2 E: 13,046.00 F: 1695.9 G: 34,445.00 H: 4477.8 I: J: K: 47,491.00 L: 6173.700000000001 M:
A:
특별인부 B: C: 0.0308 D: 인 E: G: 228,717.00 H: 7044.4 I: K: 228,717.00 L: 7044.4 M:
A:
보통인부 B: C: 0.0154 D: 인 E: G: 172,698.00 H: 2659.5 I: K: 172,698.00 L: 2659.5 M: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0.1231 D: HR E: 10,175.00 F: 1252.5 G: 59,025.00 H: 7265.9 I: 13,873.00 J: 1707.7 K: 83,073.00 L: 10226.1 M: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2% C: 2 D: % F: 194.0 H: J: K: L: 194.0 M:
A: No.110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1면 C: 1 D: M F: 9,341 H: 46,946 J: 2,785 L: 59,072 M: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곡선 C: 1.03 D: EA F: G: I: K: L: M: 강북 126호표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mm C: 1.03 D: EA E: F: G: H: I: 389.00 J: 400.6 K: 389.00 L: 400.6 M:
A:
기초콘크리트 B: fck=18MPa C: 0.064 D: M3 E: 94,768.00 F: 6065.1 G: 376,454.00 H: 24,093.0 I: 8,352.00 J: 534.5 K: 479,574.00 L: 30692.6 M:
A:
몰탈 B: 1:3 C: 0.0001 D: M3 E: 144,580.00 F: 14.4 G: 74,260.00 H: 7.4 I: 16,320.00 J: 1.6 K: 235,160.00 L: 23.400000000000002 M:
A:
합판거푸집 B: 6회 C: 0.13 D: M2 E: 13,046.00 F: 1695.9 G: 34,445.00 H: 4477.8 I: J: K: 47,491.00 L: 6173.700000000001 M:
A:
특별인부 B: C: 0.0333 D: 인 E: G: 228,717.00 H: 7616.2 I: K: 228,717.00 L: 7616.2 M:
A:
보통인부 B: C: 0.0167 D: 인 E: G: 172,698.00 H: 2,884.0 I: K: 172,698.00 L: 2,884.0 M: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0.1333 D: HR E: 10,175.00 F: 1356.3 G: 59,025.00 H: 7,868.0 I: 13,873.00 J: 1849.2 K: 83,073.00 L: 11073.5 M: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2% C: 2 D: % F: 210.0 H: J: K: L: 210.0 M:
A: No.111 보차도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1면 C: 1 D: M F: 5,990 H: 30,063 J: 1,766 L: 37,819 M: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직선 C: 1.03 D: EA F: G: I: K: L: M: 강북 125호표
A:
도로경계석하차비 B: 150x150x1000mm C: 1.03 D: EA E: F: H: I: 175.00 J: 180.2 K: 175.00 L: 180.2 M:
A:
기초콘크리트 B: fck=18MPa C: 0.0335 D: M3 E: 94,768.00 F: 3174.7 G: 376,454.00 H: 12611.2 I: 8,352.00 J: 279.7 K: 479,574.00 L: 16065.600000000002 M:
A:
몰탈 B: 1:3 C: 0.0001 D: M3 E: 144,580.00 F: 14.4 G: 74,260.00 H: 7.4 I: 16,320.00 J: 1.6 K: 235,160.00 L: 23.400000000000002 M:
A:
합판거푸집 B: 6회 C: 0.13 D: M2 E: 13,046.00 F: 1695.9 G: 34,445.00 H: 4477.8 I: J: K: 47,491.00 L: 6173.700000000001 M:
A:
특별인부 B: C: 0.0235 D: 인 E: G: 228,717.00 H: 5374.8 I: K: 228,717.00 L: 5374.8 M:
A:
보통인부 B: C: 0.0118 D: 인 E: G: 172,698.00 H: 2037.8 I: K: 172,698.00 L: 2037.8 M: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0.0941 D: HR E: 10,175.00 F: 957.4 G: 59,025.00 H: 5554.2 I: 13,873.00 J: 1305.4 K: 83,073.00 L: 7,817.0 M: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2% C: 2 D: % F: 148.2 H: J: K: L: 148.2 M: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원형거푸집 | 3회|㎡ B: 23,781 C: 98,817 D: E: 122,598 F: G: H: SB05400 K: 1 Y: FALSE Z: 124,841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2016년도 <품셈 6-3-3> K: 2016년도 <품셈 6-3-3>
A: K:
A: 1. 재료비 (42.0%) K: 1. 재료비 (42.0%)
A: K: .A=0.05,J=0.42 AA: A = AB: 0.05 AC: A = AD: 0.05 AE: J = AF: 0.42 AG: J = AH: 0.42
A:
가.판재 : (0.05 * 705988 )*0.42 =14,825.7 B: 14825.7 E: 14825.7 F: TOT("M08885031") K:
'가.판재 :'({A} * ~M08885031~)*{J} =?MA+:S1 AA: MA+ = AB: 14825.7 AC: MA = AD: 14825.7 AE: S1+ = AF: 14825.7 AG: S1 = AH: 14825.7
A: K: .B=0.053 AA: B = AB: 0.053 AC: B = AD: 0.053
A:
나.각재 : (0.053 * 747305 )*0.42 =13,722.5 B: 13722.5 E: 13722.5 F: TOT("M08825061") K:
'나.각재 :'({B} * ~M08825061~)*{J} =?MA+:S2 AA: MA+ = AB: 13722.5 AC: MA = AD: 28548.2 AE: S2+ = AF: 13722.5 AG: S2 = AH: 13722.5
A: K: .C=-0.23 AA: C = AB: -0.23 AC: C = AD: -0.23
A:
다.사용고재 (23 %) K:
다.사용고재 (23 %)
A: K:
A:
(14825.7+16635) * -0.23 =-6,566.0 B: -6,566.0 E: -6,566.0 K:
({S1}+{S2}) * {C} =?MA+ AA: MA+ = AB: -6566 AC: MA = AD: 21982.2
A: K: .D=1.03 AA: D = AB: 1.03 AC: D = AD: 1.03
A:
라.합판 : (1.03* 3133 )*0.42 =1,355.3 B: 1355.3 E: 1355.3 F: TOT("M4329031") K:
'라.합판 :'({D}*~M4329031~)*{J} =?MA+ AA: MA+ = AB: 1355.3 AC: MA = AD: 23337.5
A: K: .E=0.29 AA: E = AB: 0.29 AC: E = AD: 0.29
A:
마.철선 : (0.29* 1440 )*0.42 =175.3 B: 175.3 E: 175.3 F: TOT("M0147006") K:
'마.철선 :'({E}*~M0147006~)*{J} =?MA+ AA: MA+ = AB: 175.3 AC: MA = AD: 23512.8
A: K: .F=0.25 AA: F = AB: 0.25 AC: F = AD: 0.25
A:
바.못 :
(0.25* 1611 )*0.42 =169.1 B: 169.1 E: 169.1 F: TOT("M0177018") K:
'바.못 :' ({F}*~M0177018~)*{J} =?MA+ AA: MA+ = AB: 169.1 AC: MA = AD: 23681.9
A: K: .F=0.19 AA: F = AB: 0.19 AC: F = AD: 0.19
A:
사.박리제 : (0.19* 1250 )*0.42 =99.7 B: 99.7 E: 99.7 F: TOT("M1059009") K:
'사.박리제 :'({F}*~M1059009~)*{J} =?MA+ AA: MA+ = AB: 99.7 AC: MA = AD: 23781.6
A: K:
A:
소계 B: 23781.6 C: D: E: 23781.6 K: > '소계' AA: >MA = AB: 23781.6
A: K:
A: 2. 노무비 (51.5%) K: 2. 노무비 (51.5%)
A: K:
A:
가.형틀목공 K:
가.형틀목공
A: K: .G=0.54 ,K=0.515 AA: G = AB: 0.54 AC: G = AD: 0.54 AE: K = AF: 0.515 AG: K = AH: 0.515
A:
(0.54 * 275379 )*0.515 =76,582.8 C: 76582.8 E: 76582.8 F: TOT("L001010101000007") K:
({G} * ~L001010101000007~)*{K} =?LA+ AA: LA+ = AB: 76582.8 AC: LA = AD: 76582.8
A: K:
A:
나.보통인부 K:
나.보통인부
A: K: .H=0.25 AA: H = AB: 0.25 AC: H = AD: 0.25
A:
(0.25 * 172698 )*0.515 =22,234.8 C: 22234.8 E: 22234.8 F: TOT("L001010101000002") K:
({H} * ~L001010101000002~)*{K} =?LA+ AA: LA+ = AB: 22234.8 AC: LA = AD: 98817.6
A: K:
A:
소계 B: C: 98817.6 D: E: 98817.6 K: > '소계' AA: >MA = AB: 0 AC: >LA = AD: 98817.6
A: K:
A:
계 : B: 23781.6 C: 98817.6 D: E: 122599.20000000001 K: >>'
계 : ' AA: >>MA = AB: 23781.6 AC: >>LA = AD: 98817.6
A:
전체 합계 B: 23,781 C: 98,817 D: E: 122,598
A: #2 사다리 | φ22㎜ x 300 x 220mm|EA B: 19,550 C: 977 D: E: 20,527 F: G: H: K033020 K: 1 Y: TRUE Z: 20,527
A: G: I: 10 J: K: F
A: ◈ 사다리설치(발디딤쇠,D22㎜) : 개당 K: '◈ 사다리설치(발디딤쇠,D22㎜) : 개당'
A: K:
A: 1. 재료비 K: '1. 재료비'
A: K:
A:
P.E 사다리(D22㎜): 19550 *1 개 = 19,550.0 B: 19,550.0 E: 19,550.0 F: TOT("M12-050") K:
'P.E 사다리(D22㎜):'~M12-050~*1'개' = ?MA+ AA: MA+ = AB: 19550 AC: MA = AD: 19550
A: K:
A:
계 B: 19,550.0 C: D: E: 19,550.0 K: > '계' AA: >MA = AB: 19550
A: K:
A: 2. 설치비 (재료비의 5%) K: '2. 설치비' (재료비의 5%)
A: K:
A:
P.E 사다리(D22㎜): 19550 *1 개 * 0.05 = 977.5 C: 977.5 E: 977.5 F: TOT("M12-050") K:
'P.E 사다리(D22㎜):'~M12-050~*1'개' * 0.05 = ?LA+ AA: LA+ = AB: 977.5 AC: LA = AD: 977.5
A: K:
A:
계 B: C: 977.5 D: E: 977.5 K: > '계' AA: >MA = AB: 0 AC: >LA = AD: 977.5
A: K:
A:
합계 B: 19,550.0 C: 977.5 D: E: 20527.5 K: >> '합계' AA: >>MA = AB: 19550 AC: >>LA = AD: 977.5
A:
전체 합계 B: 19,550 C: 977 D: E: 20,527
A: #3 우수받이설치 | 300x900x900|조 B: 10,294 C: 30,747 D: 8,248 E: 49,289 F: G: H: SB75010 K: 1 Y: TRUE Z: 49,289
A: G: I: 10 J: K: F
A: ▣빗물받이 설치<뚜껑포함> K: ▣빗물받이 설치<뚜껑포함>
A: K:
A: ▣중량 구조물설치 품 적용 K: ▣중량 구조물설치 품 적용
A: 1.우수받이 하역 K: 1.우수받이 하역
A: K:
A:
산근 #.25 참조 K:
산근 #.TNO("SF01100-10") 참조
A: K:
A:
1673 * 1 ea = 1,673.0 D: 1,673.0 E: 1,673.0 F: TOT("SF01100-10") K:
~SF01100-10~ * 1'ea' = ?EQ+ AA: EQ+ = AB: 1673 AC: EQ = AD: 1673
A: K:
A:
소 계 B: C: D: 1,673.0 E: 1,673.0 K: > '소 계' AE: >EQ = AF: 1673
A: K:
A: 2.우수받이 설치<814kg> K: 2.우수받이 설치<814kg>
A: K:
A:
산근 #.95 참조(품셈6-7-1) K:
산근 #.TNO("TO-CLL31101500S") 참조(품셈6-7-1)
A: K:
A:
노무비 : 1 EA * 30747 = 30,747.0 C: 30,747.0 E: 30,747.0 F: LA("TO-CLL31101500S") K:
'노무비 :' 1'EA' * ~TO-CLL31101500S.L~ = ?LA+ AA: LA+ = AB: 30747 AC: LA = AD: 30747
A: K:
A:
재료비 : 1 EA * 10294 = 10,294.0 B: 10,294.0 E: 10,294.0 F: MA("TO-CLL31101500S") K:
'재료비 :' 1'EA' * ~TO-CLL31101500S.M~ = ?MA+ AA: MA+ = AB: 10294 AC: MA = AD: 10294
A: K:
A:
경 비 : 1 EA * 6575 = 6,575.0 D: 6,575.0 E: 6,575.0 F: EQ("TO-CLL31101500S") K:
'경 비 :' 1'EA' * ~TO-CLL31101500S.E~ = ?EQ+ AA: EQ+ = AB: 6575 AC: EQ = AD: 8248
A: K:
A:
소 계 B: 10,294.0 C: 30,747.0 D: 6,575.0 E: 47,616.0 K: > '소 계' AA: >MA = AB: 10294 AC: >LA = AD: 30747 AE: >EQ = AF: 6575
A: K:
A:
계 B: 10,294.0 C: 30,747.0 D: 8,248.0 E: 49,289.0 K: >> ' 계' AA: >>MA = AB: 10294 AC: >>LA = AD: 30747 AE: >>EQ = AF: 8248
A:
전체 합계 B: 10,294 C: 30,747 D: 8,248 E: 49,289
A: #4 원형표지판 | Ø 600 MM|개 B: 175,983 C: 184,086 D: 10,773 E: 370,842 F: G: H: SF02900 K: 1 Y: FALSE Z: 373,116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8-1> K: <토목품셈 1-8-1>
A: K:
A: 1. 터파기 (기계90%+인력10%) K: 1. 터파기 (기계90%+인력10%)
A: K: .A=1.23 AA: A = AB: 1.23 AC: A = AD: 1.23
A:
1.23 * 10,341 =12,719.3 B: 980.3 C: 10641.9 D: 1097.1 E: 12719.3 F: TOT("SF02500-10") K:
{A} * ~SF02500-10~ =?[]+ AA: MA+ = AB: 980.3 AC: MA = AD: 980.3 AE: LA+ = AF: 10641.9 AG: LA = AH: 10641.9 AI: EQ+ = AJ: 1097.1 AK: EQ = AL: 1097.1
A: K:
A: 2. 되메우기 K: 2. 되메우기
A: K: .B=1.09 AA: B = AB: 1.09 AC: B = AD: 1.09
A:
1.09 * 11,047 =12,041.1 B: 1644.8 C: 9004.4 D: 1391.9 E: 12041.099999999999 F: TOT("SF02600-10") K:
{B} * ~SF02600-10~ =?[]+ AA: MA+ = AB: 1644.8 AC: MA = AD: 2625.1 AE: LA+ = AF: 9004.4 AG: LA = AH: 19646.3 AI: EQ+ = AJ: 1391.9 AK: EQ = AL: 2489
A: K:
A: 3. 콘크리트 (레미콘-소형) K: 3. 콘크리트 (레미콘-소형)
A: K: .C=0.140 AA: C = AB: 0.14 AC: C = AD: 0.14
A:
0.14 * 59,682 =8,355.4 B: 935.3 C: 6547.1 D: 873.0 E: 8355.400000000001 F: TOT("SB02000-10") K:
{C} * ~SB02000-10~ =?[]+ AA: MA+ = AB: 935.3 AC: MA = AD: 3560.4 AE: LA+ = AF: 6547.1 AG: LA = AH: 26193.4 AI: EQ+ = AJ: 873 AK: EQ = AL: 3362
A: K:
A: 4. 거푸집 (합판 6회) K: 4. 거푸집 (합판 6회)
A: K: .D=1.260 AA: D = AB: 1.26 AC: D = AD: 1.26
A:
1.26 * 49,296 =62,112.9 B: 16437.9 C: 43400.7 D: E: 59838.6 F: TOT("SGBH03500") K:
{D} * ~SGBH03500~ =?[]+ AA: MA+ = AB: 16437.9 AC: MA = AD: 19998.3 AE: LA+ = AF: 43400.7 AG: LA = AH: 69594.1 AI: EQ+ = AJ: 0 AK: EQ = AL: 3362
A: K:
A: 5. 원형표지판 (D 600) K: 5. 원형표지판 (D 600)
A: K: .E=1 AA: E = AB: 1.00 AC: E = AD: 1
A:
1 * 93500 =93,500.0 B: 93,500.0 E: 93,500.0 F: TOT("M1407009") K:
{E} * ~M1407009~ =?MA+ AA: MA+ = AB: 93500 AC: MA = AD: 113498.3
A: K:
A: 6. 표지판지주 (60.5*3500) K: 6. 표지판지주 (60.5*3500)
A: K:
A:
1 EA * 54000 = 54,000.0 B: 54,000.0 E: 54,000.0 F: TOT("M14080631") K:
1'EA' * ~M14080631~ = ?MA+ AA: MA+ = AB: 54000 AC: MA = AD: 167498.3
A: K:
A: 7. 지주설치 K: 7. 지주설치
A: K:
A: ○ 1일 시공량 : A = 12 개소/일 K: '○ 1일 시공량 :' A = 12'개소/일' AA: A = AB: 12.00 AC: A = AD: 12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2 / 8 hr =1.50 개소/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개소/hr' AA: Q+ = AB: 1.5 AC: Q = AD: 1.5
A: K:
A: 가)노무비 K: 가)노무비
A: K:
A:
특별인부 : 2.0 인 * 228717 / 12 =38,119.5 C: 38119.5 E: 38119.5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L001010101000003~ / {A} =?LA+:S1 AA: LA+ = AB: 38119.5 AC: LA = AD: 107713.6 AE: S1+ = AF: 38119.5 AG: S1 = AH: 38119.5
A: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12 =14,391.5 C: 14391.5 E: 14391.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L001010101000002~ / {A} =?LA+:S2 AA: LA+ = AB: 14391.5 AC: LA = AD: 122105.1 AE: S2+ = AF: 14391.5 AG: S2 = AH: 14391.5
A: K:
A: 나)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K: 나)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A: K:
A:
재 료 비 :
10293
/ 1.5 =6,862.0 B: 6,862.0 E: 6,862.0 F: MA("E00002105000500000") K:
'재 료 비 :' ~E00002105000500000.M~ / {Q} =?MA+ AA: MA+ = AB: 6862 AC: MA = AD: 174360.3
A:
노 무 비 :
50008
/ 1.5 =33,338.6 C: 33338.6 E: 33338.6 F: LA("E00002105000500000") K:
'노 무 비 :' ~E00002105000500000.L~ / {Q} =?LA+ AA: LA+ = AB: 33338.6 AC: LA = AD: 155443.7
A:
경
비 :
11117
/ 1.5 =7,411.3 D: 7411.3 E: 7411.3 F: EQ("E00002105000500000") K:
'경
비 :' ~E00002105000500000.E~ / {Q} =?EQ+ AA: EQ+ = AB: 7411.3 AC: EQ = AD: 10773.3
A: K:
A:
소 계 B: 174360.3 C: 155443.7 D: 10773.3 E: 340577.3 K: >'소 계' AA: >MA = AB: 174360.3 AC: >LA = AD: 155443.7 AE: >EQ = AF: 10773.3
A: K:
A: 8. 표지판설치 K: 8. 표지판설치
A: K:
A: ○ 1일 시공량 : B = 22 개소/일 K: '○ 1일 시공량 :' B = 22'개소/일' AA: B = AB: 22.00 AC: B = AD: 22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22 / 8 hr =2.75 개소/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B} / 8'hr' =?'개소/hr' AA: Q+ = AB: 2.75 AC: Q = AD: 2.75
A: K:
A: 가)노무비 K: 가)노무비
A: K:
A:
특별인부 : 2.0 인 * 228717 / 22 =20,792.4 C: 20792.4 E: 20792.4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L001010101000003~ / {B} =?LA+:S3 AA: LA+ = AB: 20792.4 AC: LA = AD: 176236.1 AE: S3+ = AF: 20792.4 AG: S3 = AH: 20792.4
A: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22 =7,849.9 C: 7849.9 E: 7849.9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L001010101000002~ / {B} =?LA+:S4 AA: LA+ = AB: 7849.9 AC: LA = AD: 184086 AE: S4+ = AF: 7849.9 AG: S4 = AH: 7849.9
A: K:
A: K:
A: 9.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2%) K: 9.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2%)
A: K:
A:
( 38119.5 + 14391.5 + 20792.4 + 7849.9) * 0.02 =1,623.0 B: 1,623.0 E: 1,623.0 K:
( {S1} + {S2} + {S3} + {S4}) * 0.02 =?MA+ AA: MA+ = AB: 1623 AC: MA = AD: 175983.3
A: K:
A:
계 : B: 175983.3 C: 184,086.0 D: 10773.3 E: 370842.6 K: >>'
계 : ' AA: >>MA = AB: 175983.3 AC: >>LA = AD: 184086 AE: >>EQ = AF: 10773.3
A:
전체 합계 B: 175,983 C: 184,086 D: 10,773 E: 370,842
A: #5 원형+원형표지판 | Ø 600+ 600 MM|개 B: 291,056 C: 212,728 D: 10,773 E: 514,557 F: G: H: SF02900-10 K: 1 Y: FALSE Z: 516,83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8-1> K: <토목품셈 1-8-1>
A: K:
A: 1. 터파기 (인력) K: 1. 터파기 (인력)
A: K: .A=1.23 AA: A = AB: 1.23 AC: A = AD: 1.23
A:
1.23 * 10,341 =12,719.3 B: 980.3 C: 10641.9 D: 1097.1 E: 12719.3 F: TOT("SF02500-10") K:
{A} * ~SF02500-10~ =?[]+ AA: MA+ = AB: 980.3 AC: MA = AD: 980.3 AE: LA+ = AF: 10641.9 AG: LA = AH: 10641.9 AI: EQ+ = AJ: 1097.1 AK: EQ = AL: 1097.1
A: K:
A: 2. 되메우기 K: 2. 되메우기
A: K: .B=1.09 AA: B = AB: 1.09 AC: B = AD: 1.09
A:
1.09 * 11,047 =12,041.1 B: 1644.8 C: 9004.4 D: 1391.9 E: 12041.099999999999 F: TOT("SF02600-10") K:
{B} * ~SF02600-10~ =?[]+ AA: MA+ = AB: 1644.8 AC: MA = AD: 2625.1 AE: LA+ = AF: 9004.4 AG: LA = AH: 19646.3 AI: EQ+ = AJ: 1391.9 AK: EQ = AL: 2489
A: K:
A: 3. 콘크리트 (레미콘-소형) K: 3. 콘크리트 (레미콘-소형)
A: K: .C=0.140 AA: C = AB: 0.14 AC: C = AD: 0.14
A:
0.14 * 59,682 =8,355.4 B: 935.3 C: 6547.1 D: 873.0 E: 8355.400000000001 F: TOT("SB02000-10") K:
{C} * ~SB02000-10~ =?[]+ AA: MA+ = AB: 935.3 AC: MA = AD: 3560.4 AE: LA+ = AF: 6547.1 AG: LA = AH: 26193.4 AI: EQ+ = AJ: 873 AK: EQ = AL: 3362
A: K:
A: 4. 거푸집 (합판 6회) K: 4. 거푸집 (합판 6회)
A: K: .D=1.26 AA: D = AB: 1.26 AC: D = AD: 1.26
A:
1.26 * 49,296 =62,112.9 B: 16437.9 C: 43400.7 D: E: 59838.6 F: TOT("SGBH03500") K:
{D} * ~SGBH03500~ =?[]+ AA: MA+ = AB: 16437.9 AC: MA = AD: 19998.3 AE: LA+ = AF: 43400.7 AG: LA = AH: 69594.1 AI: EQ+ = AJ: 0 AK: EQ = AL: 3362
A: K:
A: 5. 원형표지판 (D 600) K: 5. 원형표지판 (D 600)
A: K: .E=2 AA: E = AB: 2.00 AC: E = AD: 2
A:
2 * 93500 =187,000.0 B: 187,000.0 E: 187,000.0 F: TOT("M1407009") K:
{E} * ~M1407009~ =?MA+ AA: MA+ = AB: 187000 AC: MA = AD: 206998.3
A: K:
A: 6. 표지판지주 (76.3*3500) K: 6. 표지판지주 (76.3*3500)
A: K:
A:
1 EA * 75000 = 75,000.0 B: 75,000.0 E: 75,000.0 F: TOT("M14080651") K:
1'EA' * ~M14080651~ = ?MA+ AA: MA+ = AB: 75000 AC: MA = AD: 281998.3
A: K:
A: 7. 지주설치 K: 7. 지주설치
A: K:
A: ○ 1일 시공량 : A = 12 개소/일 K: '○ 1일 시공량 :' A = 12'개소/일' AA: A = AB: 12.00 AC: A = AD: 12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2 / 8 hr =1.50 개소/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개소/hr' AA: Q+ = AB: 1.5 AC: Q = AD: 1.5
A: K:
A: 가)노무비 K: 가)노무비
A: K:
A:
특별인부 : 2.0 인 * 228717 / 12 =38,119.5 C: 38119.5 E: 38119.5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L001010101000003~ / {A} =?LA+:S1 AA: LA+ = AB: 38119.5 AC: LA = AD: 107713.6 AE: S1+ = AF: 38119.5 AG: S1 = AH: 38119.5
A: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12 =14,391.5 C: 14391.5 E: 14391.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L001010101000002~ / {A} =?LA+:S2 AA: LA+ = AB: 14391.5 AC: LA = AD: 122105.1 AE: S2+ = AF: 14391.5 AG: S2 = AH: 14391.5
A: K:
A: 나)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K: 나)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A: K:
A:
재 료 비 :
10293
/ 1.5 =6,862.0 B: 6,862.0 E: 6,862.0 F: MA("E00002105000500000") K:
'재 료 비 :' ~E00002105000500000.M~ / {Q} =?MA+ AA: MA+ = AB: 6862 AC: MA = AD: 288860.3
A:
노 무 비 :
50008
/ 1.5 =33,338.6 C: 33338.6 E: 33338.6 F: LA("E00002105000500000") K:
'노 무 비 :' ~E00002105000500000.L~ / {Q} =?LA+ AA: LA+ = AB: 33338.6 AC: LA = AD: 155443.7
A:
경
비 :
11117
/ 1.5 =7,411.3 D: 7411.3 E: 7411.3 F: EQ("E00002105000500000") K:
'경
비 :' ~E00002105000500000.E~ / {Q} =?EQ+ AA: EQ+ = AB: 7411.3 AC: EQ = AD: 10773.3
A: K:
A:
소 계 B: 288860.3 C: 155443.7 D: 10773.3 E: 455077.3 K: >'소 계' AA: >MA = AB: 288860.3 AC: >LA = AD: 155443.7 AE: >EQ = AF: 10773.3
A: K:
A: 8. 표지판설치 K: 8. 표지판설치
A: K:
A: ○ 1일 시공량 : B = 22 개소/일 K: '○ 1일 시공량 :' B = 22'개소/일' AA: B = AB: 22.00 AC: B = AD: 22
A: K:
A: 이중표지판이므로 1일시공량은 0.5배적용 K: 이중표지판이므로 1일시공량은 0.5배적용
A: ○ 1시간 작업량 : Q = 22*0.5 / 8 hr =1.38 개소/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B}*0.5 / 8'hr' =?'개소/hr' AA: Q+ = AB: 1.38 AC: Q = AD: 1.38
A: K:
A: 가)노무비 K: 가)노무비
A: K:
A:
특별인부 : 2.0 인 * 228717 / 11 =41,584.9 C: 41584.9 E: 41584.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L001010101000003~ / {B/2} =?LA+:S3 AA: LA+ = AB: 41584.9 AC: LA = AD: 197028.6 AE: S3+ = AF: 41584.9 AG: S3 = AH: 41584.9
A: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11 =15,699.8 C: 15699.8 E: 15699.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L001010101000002~ / {B/2} =?LA+:S4 AA: LA+ = AB: 15699.8 AC: LA = AD: 212728.4 AE: S4+ = AF: 15699.8 AG: S4 = AH: 15699.8
A: K:
A: K:
A: 9.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2%) K: 9.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2%)
A: K:
A:
( 38119.5 + 14391.5 + 41584.9 + 15699.8) * 0.02 =2,195.9 B: 2195.9 E: 2195.9 K:
( {S1} + {S2} + {S3} + {S4}) * 0.02 =?MA+ AA: MA+ = AB: 2195.9 AC: MA = AD: 291056.2
A: K:
A:
계 : B: 291056.2 C: 212728.4 D: 10773.3 E: 514557.89999999997 K: >>'
계 : ' AA: >>MA = AB: 291056.2 AC: >>LA = AD: 212728.4 AE: >>EQ = AF: 10773.3
A:
전체 합계 B: 291,056 C: 212,728 D: 10,773 E: 514,557
A: #6 도로반사경(1면) | Ø 1000 MM|개 B: 302,128 C: 240,457 D: 7,372 E: 549,957 F: G: H: SF03300 K: 1 Y: FALSE Z: 554,289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8-3> K: <토목품셈 1-8-3>
A: K:
A: 1. 터파기 (인력) K: 1. 터파기 (인력)
A: K: .A=2.713 AA: A = AB: 2.713 AC: A = AD: 2.713
A:
2.713 * 10,341 =28,054.9 B: 2162.2 C: 23472.8 D: 2419.9 E: 28054.9 F: TOT("SF02500-10") K:
{A} * ~SF02500-10~ =?[]+ AA: MA+ = AB: 2162.2 AC: MA = AD: 2162.2 AE: LA+ = AF: 23472.8 AG: LA = AH: 23472.8 AI: EQ+ = AJ: 2419.9 AK: EQ = AL: 2419.9
A: K:
A: 2. 되메우기 K: 2. 되메우기
A: K: .B=2.413 AA: B = AB: 2.413 AC: B = AD: 2.413
A:
2.413 * 11,047 =26,656.3 B: 3641.2 C: 19933.7 D: 3081.4 E: 26656.300000000003 F: TOT("SF02600-10") K:
{B} * ~SF02600-10~ =?[]+ AA: MA+ = AB: 3641.2 AC: MA = AD: 5803.4 AE: LA+ = AF: 19933.7 AG: LA = AH: 43406.5 AI: EQ+ = AJ: 3081.4 AK: EQ = AL: 5501.3
A: K:
A: 3. 콘크리트 (레미콘-소형 6ck 180KG/CM2) K: 3. 콘크리트 (레미콘-소형 6ck 180KG/CM2)
A: K: .C=0.3 AA: C = AB: 0.3 AC: C = AD: 0.3
A:
0.3 * 59,682 =17,904.6 B: 2004.3 C: 14029.5 D: 1870.8 E: 17904.6 F: TOT("SB02000-10") K:
{C} * ~SB02000-10~ =?[]+ AA: MA+ = AB: 2004.3 AC: MA = AD: 7807.7 AE: LA+ = AF: 14029.5 AG: LA = AH: 57436 AI: EQ+ = AJ: 1870.8 AK: EQ = AL: 7372.1
A: K:
A: 4. 거푸집 (합판 6회) K: 4. 거푸집 (합판 6회)
A: K: .D=2.40 AA: D = AB: 2.4 AC: D = AD: 2.4
A:
2.4 * 49,296 =118,310.4 B: 31310.4 C: 82,668.0 D: E: 113978.4 F: TOT("SGBH03500") K:
{D} * ~SGBH03500~ =?[]+ AA: MA+ = AB: 31310.4 AC: MA = AD: 39118.1 AE: LA+ = AF: 82668 AG: LA = AH: 140104 AI: EQ+ = AJ: 0 AK: EQ = AL: 7372.1
A: K:
A: 5. 반사경(1면 지주포함, D 1000) K: 5. 반사경(1면 지주포함, D 1000)
A: K: .E=1 AA: E = AB: 1.00 AC: E = AD: 1
A:
1 * 260000 =260,000.0 B: 260,000.0 E: 260,000.0 F: TOT("M1404009") K:
{E} * ~M1404009~ =?MA+ AA: MA+ = AB: 260000 AC: MA = AD: 299118.1
A: K:
A: 7. 설치 K: 7. 설치
A: K:
A: ○ 1일 시공량 : A = 4 개소/일 K: '○ 1일 시공량 :' A = 4'개소/일' AA: A = AB: 4.00 AC: A = AD: 4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4 / 8 hr =0.50 개소/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개소/hr' AA: Q+ = AB: 0.5 AC: Q = AD: 0.5
A: K:
A:
특별인부 : 1.0 인 * 228717 / 4 =57,179.2 C: 57179.2 E: 57179.2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0'인' * ~L001010101000003~ / {A} =?LA+:S1 AA: LA+ = AB: 57179.2 AC: LA = AD: 197283.2 AE: S1+ = AF: 57179.2 AG: S1 = AH: 57179.2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4 =43,174.5 C: 43174.5 E: 43174.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L001010101000002~ / {A} =?LA+:S2 AA: LA+ = AB: 43174.5 AC: LA = AD: 240457.7 AE: S2+ = AF: 43174.5 AG: S2 = AH: 43174.5
A: K:
A: 8.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3%) K: 8.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3%)
A: K:
A:
( 57179.2 + 43174.5 ) * 0.03 =3,010.6 B: 3010.6 E: 3010.6 K:
( {S1} + {S2} ) * 0.03 =?MA+ AA: MA+ = AB: 3010.6 AC: MA = AD: 302128.7
A: K:
A:
계 : B: 302128.69999999995 C: 240457.7 D: 7372.1 E: 549958.4999999999 K: >>'
계 : ' AA: >>MA = AB: 302128.7 AC: >>LA = AD: 240457.7 AE: >>EQ = AF: 7372.1
A:
전체 합계 B: 302,128 C: 240,457 D: 7,372 E: 549,957
A: #7 중기운반비 | L=1.0km이내|식 B: C: D: 841,029 E: 841,029 F: G: H: SF0S14010 K: 1 Y: TRUE Z: 841,029
A: G: I: 10 J: K: F
A:
-구청 --> 현 장 K:
-구청 --> 현 장
A: K:
A:
-포장 2 차선
L1 = 0.8 KM K:
'-포장 2 차선' L1 = 0.8'KM' AA: L1 = AB: 0.8 AC: L1 = AD: 0.8
A: K:
A:
-비포장 2 차선 L2 = 0.2 KM K:
'-비포장 2 차선'L2 = 0.2'KM' AA: L2 = AB: 0.2 AC: L2 = AD: 0.2
A: K:
A:
◇ 투 입 장 비 ◇ K:
' ◇ 투 입 장 비 ◇'
A: K:
A: ********** 트레일러 (20 TON) ********* K: '********** 트레일러 (20 TON) *********'
A: K:
A:
굴 삭 기 (0.2-0.6 M3)
: 2 대 K: ' 굴 삭 기 (0.2-0.6 M3)
: 2 대'
A:
아스팔트휘니셔 (3.0 M)
: 1 대 K: ' 아스팔트휘니셔 (3.0 M)
: 1 대'
A:
모터그레이더(3.6 M)
: 1 대 K: ' 모터그레이더(3.6 M)
: 1 대'
A:
머캐덤 롤러 (10-12TON)
: 1 대 K: ' 머캐덤 롤러 (10-12TON)
: 1 대'
A:
탠 덤 롤 러 (10-14TON)
: 1 대 K: ' 탠 덤 롤 러 (10-14TON)
: 1 대'
A:
진 동 롤 러 (10TON)
: 1 대 K: ' 진 동 롤 러 (10TON)
: 1 대'
A:
타이어 롤러 (8-15TON)
: 1 대 K: ' 타이어 롤러 (8-15TON)
: 1 대'
A: ************************************** K: '**************************************'
A:
TOTAL
N1= 8 대 K: ' TOTAL'
N1= 8'대' AA: N1 = AB: 8.00 AC: N1 = AD: 8
A: K:
A: 1. 트레일러 운반 (20 TON) - 1대 K: 1. 트레일러 운반 (20 TON) - 1대
A: K:
A: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2 회 K: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A=2'회' AA: A = AB: 2.00 AC: A = AD: 2
A: K:
A:
T1 = 40 MIN / 60 =0.67 HR , T3 = 40 MIN / 60 =0.67 HR E: K:
T1 = 40'MIN' / 60 =?K'HR', T3 = 40'MIN' / 60 =?K'HR' AA: T1+ = AB: 0.67 AC: T1 = AD: 0.67 AE: K+ = AF: 0.67 AG: K = AH: 0.67 AI: T3+ = AJ: 0.67 AK: T3 = AL: 0.67 AM: K+ = AN: 0.67 AO: K = AP: 0.67
A: K:
A:
T2 = (0.8/40+0.2/20)*2 =0.06 HR E: K:
T2 = ({L1}/40+{L2}/20)*2 =?'HR' AA: T2+ = AB: 0.06 AC: T2 = AD: 0.06
A: K:
A:
CM = 0.06 + 0.67 =0.73 HR E: K:
CM = {T2} + {K} =?'HR' AA: CM+ = AB: 0.73 AC: CM = AD: 0.73
A: K:
A:
재 료 비 :
38574 * 0.06 * 2 * 8 대 =37,031.0 D: 37,031.0 E: 37,031.0 F: MA("E00002702002000000") K:
'재 료 비 : '~E00002702002000000.M~ * {T2} * {A} * {N1}'대' =?EQ+ AA: EQ+ = AB: 37031 AC: EQ = AD: 37031
A: K:
A:
노 무 비 :
50008 * 0.73 * 2 * 8 대 =584,093.4 D: 584093.4 E: 584093.4 F: LA("E00002702002000000") K:
'노 무 비 : '~E00002702002000000.L~ * {CM} * {A} * {N1}'대' =?EQ+ AA: EQ+ = AB: 584093.4 AC: EQ = AD: 621124.4
A: K:
A:
경
비 :
17314 * 0.73 * 2 * 8 대 =202,227.5 D: 202227.5 E: 202227.5 F: EQ("E00002702002000000") K:
'경
비 : '~E00002702002000000.E~ * {CM} * {A} * {N1}'대' =?EQ+ AA: EQ+ = AB: 202227.5 AC: EQ = AD: 823351.9
A: K:
A:
소 계 B: C: D: 823351.9 E: 823351.9 K: > '소 계' AE: >EQ = AF: 823351.9
A: K:
A: 2. 자주식중기 K: 2. 자주식중기
A: K: .D = 1 AA: D = AB: 1.00 AC: D = AD: 1
A:
가.물탱크 (5500 L) - 1대 K:
가.물탱크 (5500 L) - 1대
A: K:
A:
T2 = (0.8/30+0.2/15)*2 =0.08 HR E: K:
T2 = ({L1}/30+{L2}/15)*2 =?'HR' AA: T2+ = AB: 0.08 AC: T2 = AD: 0.08
A: K:
A:
재 료 비 :
20334 * 0.08*1=1,626.7 D: 1626.7 E: 1626.7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T2}*{D}=?EQ+ AA: EQ+ = AB: 1626.7 AC: EQ = AD: 824978.6
A: K:
A:
노 무 비 :
50008 * 0.08*1=4,000.6 D: 4000.6 E: 4000.6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T2}*{D}=?EQ+ AA: EQ+ = AB: 4000.6 AC: EQ = AD: 828979.2
A: K:
A:
경
비 :
9986 * 0.08*1=798.8 D: 798.8 E: 798.8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T2}*{D}=?EQ+ AA: EQ+ = AB: 798.8 AC: EQ = AD: 829778
A: K:
A:
소 계 B: C: D: 6426.099999999977 E: 6426.099999999977 K: > '소 계' AE: >EQ = AF: 6426.1
A: K:
A:
나.트럭탑제형크레인 (5 TON) - 1대 K:
나.트럭탑제형크레인 (5 TON) - 1대
A: K:
A:
T2 = (0.8/30+0.2/15)*2 =0.08 HR E: K:
T2 = ({L1}/30+{L2}/15)*2 =?'HR' AA: T2+ = AB: 0.08 AC: T2 = AD: 0.08
A: K:
A:
재 료 비 :
10293 * 0.08*1=823.4 D: 823.4 E: 823.4 F: MA("E00002105000500000") K:
'재 료 비 : '~E00002105000500000.M~ * {T2}*{D}=?EQ+ AA: EQ+ = AB: 823.4 AC: EQ = AD: 830601.4
A: K:
A:
노 무 비 :
50008 * 0.08*1=4,000.6 D: 4000.6 E: 4000.6 F: LA("E00002105000500000") K:
'노 무 비 : '~E00002105000500000.L~ * {T2}*{D}=?EQ+ AA: EQ+ = AB: 4000.6 AC: EQ = AD: 834602
A: K:
A:
경
비 :
11117 * 0.08*1=889.3 D: 889.3 E: 889.3 F: EQ("E00002105000500000") K:
'경
비 : '~E00002105000500000.E~ * {T2}*{D}=?EQ+ AA: EQ+ = AB: 889.3 AC: EQ = AD: 835491.3
A: K:
A:
소 계 B: C: D: 5713.300000000047 E: 5713.300000000047 K: > '소 계' AE: >EQ = AF: 5713.3
A: K:
A:
라.덤프트럭 (4.5 TON) - 1대 K:
라.덤프트럭 (4.5 TON) - 1대
A: K:
A:
T2 = (0.8/30+0.2/15)*2 =0.08 HR E: K:
T2 = ({L1}/30+{L2}/15)*2 =?'HR' AA: T2+ = AB: 0.08 AC: T2 = AD: 0.08
A: K:
A:
재 료 비 :
11605 * 0.08*1=928.4 D: 928.4 E: 928.4 F: MA("E000006020045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04500000.M~ * {T2}*{D}=?EQ+ AA: EQ+ = AB: 928.4 AC: EQ = AD: 836419.7
A: K:
A:
노 무 비 :
50008 * 0.08*1=4,000.6 D: 4000.6 E: 4000.6 F: LA("E000006020045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04500000.L~ * {T2}*{D}=?EQ+ AA: EQ+ = AB: 4000.6 AC: EQ = AD: 840420.3
A: K:
A:
경
비 :
7613 * 0.08*1=609.0 D: 609.0 E: 609.0 F: EQ("E00000602004500000") K:
'경
비 : '~E00000602004500000.E~ * {T2}*{D}=?EQ+ AA: EQ+ = AB: 609 AC: EQ = AD: 841029.3
A: K:
A:
소 계 B: C: D: 5,538.0 E: 5,538.0 K: > '소 계' AE: >EQ = AF: 5538
A: K:
A:
합 계 B: C: D: 841029.3 E: 841029.3 K: >>'합 계' AE: >>EQ = AF: 841029.3
A:
전체 합계 B: C: D: 841,029 E: 841,029
A: #8 아스팔트포장깨기 | 백호0.4㎥|M3 B: 2,944 C: 8,554 D: 2,538 E: 14,036 F: G: H: SGBS00920-10 K: 1 Y: TRUE Z: 14,036
A: G: I: 10 J: K: F
A:
아스팔트포장깨기 (굴삭기 0.4㎥)(품셈8-2-13 주7번 참조) K:
아스팔트포장깨기 (굴삭기 0.4㎥)(품셈8-2-13 주7번 참조)
A: K:
A:
Q = ( 3600 * q * K * E * f) / CM = 6.9 M3/HR K:
Q = '( 3600 * q * K * E * f) / CM =' 6.9'M3/HR' AA: Q = AB: 6.9 AC: Q = AD: 6.9
A: K:
A:
재 료 비 :
20314 / 6.9 =2,944.0 B: 2,944.0 E: 2,944.0 F: MA("E00000201004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 AA: MA+ = AB: 2944 AC: MA = AD: 2944
A: K:
A:
노 무 비 :
59025 / 6.9 =8,554.3 C: 8554.3 E: 8554.3 F: LA("E00000201004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 AA: LA+ = AB: 8554.3 AC: LA = AD: 8554.3
A: K:
A:
경
비 :
17514 / 6.9 =2,538.2 D: 2538.2 E: 2538.2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 AA: EQ+ = AB: 2538.2 AC: EQ = AD: 2538.2
A: K:
A:
합
계 : B: 2,944.0 C: 8554.3 D: 2538.2 E: 14036.5 K: > '합
계 :' AA: >MA = AB: 2944 AC: >LA = AD: 8554.3 AE: >EQ = AF: 2538.2
A:
전체 합계 B: 2,944 C: 8,554 D: 2,538 E: 14,036
A: #9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M3 B: C: D: 798 E: 798 F: G: H: SGBS01270-10 K: 1 Y: TRUE Z: 798
A: G: I: 10 J: K: F
A: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 0.4㎥)(품셈8-2-13 주7번 참조) K: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 0.4㎥)(품셈8-2-13 주7번 참조)
A: K:
A:
Q = ( 3600 * q * K * E * f) / CM = 6.9 M3/HR K:
Q = '( 3600 * q * K * E * f) / CM =' 6.9'M3/HR' AA: Q = AB: 6.9 AC: Q = AD: 6.9
A: K:
A:
재 료 비 :
0 / 6.9 =0.0 B: E: F: MA("E00000230000400000") K:
'재 료 비 : '~E00000230000400000.M~ / {Q} =?MA+ AA: MA+ = AB: 0 AC: MA = AD: 0
A: K:
A:
노 무 비 :
0 / 6.9 =0.0 C: E: F: LA("E00000230000400000") K:
'노 무 비 : '~E00000230000400000.L~ / {Q} =?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경
비 :
5513 / 6.9 =798.9 D: 798.9 E: 798.9 F: EQ("E00000230000400000") K:
'경
비 : '~E00000230000400000.E~ / {Q} =?EQ+ AA: EQ+ = AB: 798.9 AC: EQ = AD: 798.9
A: K:
A:
합
계 : B: C: D: 798.9 E: 798.9 K: > '합
계 :'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798.9
A:
전체 합계 B: C: D: 798 E: 798
A: #10 기계상차(콘크리트) | 백호0.4㎥|M3 B: 1,276 C: 3,709 D: 1,100 E: 6,085 F: G: H: SGBS18380-10 K: 1 Y: TRUE Z: 6,085
A: G: I: 10 J: K: F
A: 1. 상 차 (백호 0.4㎥) <공통품셈 8-2-3 굴착기>(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1. 상 차 (백호 0.4㎥)'<공통품셈 8-2-3 굴착기>(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qo=0.4 , K=0.55, f=0.67 K:
qo=0.4 , K=0.55, f=0.67 AA: QO = AB: 0.4 AC: QO = AD: 0.4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F = AJ: 0.67 AK: F = AL: 0.67
A: K:
A:
Eo=0.45 , Cm=15 sec(90 °) K:
Eo=0.45 , Cm=15'sec(90 °)' AA: EO = AB: 0.45 AC: EO = AD: 0.45 AE: CM = AF: 15.00 AG: CM = AH: 15
A: K:
A:
Q=3600*qo*K*f*Eo/Cm=15.91 ㎥/Hr E: K:
Q=3600*qo*K*f*Eo/Cm={?,'9.9C'}'㎥/Hr' AA: Q+ = AB: 15.91 AC: Q = AD: 15.91
A: K:
A:
경 비
17514 / Q =1,100.8 D: 1100.8 E: 1100.8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E00000201004000000.e~ / Q =?EQ+ AA: EQ+ = AB: 1100.8 AC: EQ = AD: 1100.8
A: K:
A:
노무비
59025 / Q =3,709.9 C: 3709.9 E: 3709.9 F: LA("E00000201004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4000000.l~ / Q =?LA+ AA: LA+ = AB: 3709.9 AC: LA = AD: 3709.9
A: K:
A:
재료비
20314 / Q =1,276.8 B: 1276.8 E: 1276.8 F: MA("E00000201004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4000000.m~ / Q =?MA+ AA: MA+ = AB: 1276.8 AC: MA = AD: 1276.8
A: K:
A:
합
계 : B: 1276.8 C: 3709.9 D: 1100.8 E: 6087.5 K: > ' 합
계 :' AA: >MA = AB: 1276.8 AC: >LA = AD: 3709.9 AE: >EQ = AF: 1100.8
A:
전체 합계 B: 1,276 C: 3,709 D: 1,100 E: 6,085
A: #11 집하장운반(콘크리트) | 백호0.4㎥+4.5DT,L=0.1Km|M3 B: 356 C: 6,803 D: 1,035 E: 8,194 F: G: H: SGBS20560-10 K: 1 Y: TRUE Z: 8,194
A: G: I: 10 J: K: F
A:
운 반 (DT 4.5TON)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 운 반 (DT 4.5TON)'(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L1=0.1 ㎞ K:
L1=0.1'㎞' AA: L1 = AB: 0.1 AC: L1 = AD: 0.1
A:
현
장 ---------------> 중간집하장 K:
'현
장 ---------------> 중간집하장'
A:
V11=20.0 km K:
V11=20.0'km' AA: V11 = AB: 20.00 AC: V11 = AD: 20
A:
V12=25.0 km K:
V12=25.0'km' AA: V12 = AB: 25.00 AC: V12 = AD: 25
A: K:
A:
가. 운반비(DT 4.5TON) K: ' 가. 운반비(DT 4.5TON)'
A: K:
A: #VALUE! K:
T = 4.5,
rt = 2.3,
L = 1.5,
E = 0.90 AA: T = AB: 4.5 AC: T = AD: 4.5 AE: RT = AF: 2.3 AG: RT = AH: 2.3 AI: L = AJ: 1.5 AK: L = AL: 1.5 AM: E = AN: 0.9 AO: E = AP: 0.9
A: K:
A:
q = (T/rt) * L = 2.93, f = 1/L = 0.67 E: K:
q = (T/rt) * L = ?, f = 1/L = ? AA: Q+ = AB: 2.93 AC: Q = AD: 2.93 AE: F+ = AF: 0.67 AG: F = AH: 0.67
A: K:
A: #VALUE! K:
Cms = 15,
q1 = 0.4'm3',
Es = 0.45,
K = 0.55 AA: CMS = AB: 15.00 AC: CMS = AD: 15 AE: Q1 = AF: 0.4 AG: Q1 = AH: 0.4 AI: ES = AJ: 0.45 AK: ES = AL: 0.45 AM: K = AN: 0.55 AO: K = AP: 0.55
A: K:
A:
n = q/(q1*K) = 13.31 E: K:
n = q/(q1*K) = {?,'9.9C'} AA: N+ = AB: 13.31 AC: N = AD: 13.31
A: K:
A:
t1 = (15 * 13.31) / (60 * 0.45) = 7.39 E: K:
t1 = ({Cms} * {n}) / (60 * {Es}) = {?,'9.9C'} AA: T1+ = AB: 7.39 AC: T1 = AD: 7.39
A: K:
A:
t2 = (L1/V11+L1/V12)*60 = 0.54 E: K:
t2 = (L1/V11+L1/V12)*60 = ? AA: T2+ = AB: 0.54 AC: T2 = AD: 0.54
A: K:
A: #VALUE! K:
t3 = 0.8, t4 = 0.42, t5 = 3.77, t6 = 1.5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3.77 AK: T5 = AL: 3.77 AM: T6 = AN: 1.5 AO: T6 = AP: 1.5
A: K:
A:
Cm= t1 + t2 + t3 + t4 + t5 + t6 = 14.42 E: K:
Cm= t1 + t2 + t3 + t4 + t5 + t6 = ? AA: CM+ = AB: 14.42 AC: CM = AD: 14.42
A: K:
A:
Q = (60 * q * f * E ) / Cm = 7.35 E: K:
Q = (60 * q * f * E ) / Cm = ? AA: Q+ = AB: 7.35 AC: Q = AD: 7.35
A: K:
A:
재 료 비:
11605 *( Cm-t1-t5 ) / Cm/ Q = 356.9 B: 356.9 E: 356.9 F: MA("E00000602004510000") K:
'재 료 비:' ~E00000602004510000.M~ *( Cm-t1-t5 ) / Cm/ Q = ?MA+ AA: MA+ = AB: 356.9 AC: MA = AD: 356.9
A: K:
A:
노 무 비:
50008 / Q = 6,803.8 C: 6803.8 E: 6803.8 F: LA("E00000602004510000") K:
'노 무 비:' ~E00000602004510000.L~ / Q = ?LA+ AA: LA+ = AB: 6803.8 AC: LA = AD: 6803.8
A: K:
A:
경
비:
7613 / Q = 1,035.7 D: 1035.7 E: 1035.7 F: EQ("E00000602004510000") K:
'경
비:' ~E00000602004510000.E~ / Q = ?EQ+ AA: EQ+ = AB: 1035.7 AC: EQ = AD: 1035.7
A: K:
A:
합
계 B: 356.9 C: 6803.8 D: 1035.7 E: 8196.4 K: > '합
계' AA: >MA = AB: 356.9 AC: >LA = AD: 6803.8 AE: >EQ = AF: 1035.7
A:
전체 합계 B: 356 C: 6,803 D: 1,035 E: 8,194
A: #12 집하장운반(아스콘) | 백호0.4㎥+4.5DT,L=0.1Km|M3 B: 364 C: 6,869 D: 1,045 E: 8,278 F: G: H: SGBS20561-10 K: 1 Y: TRUE Z: 8,278
A: G: I: 10 J: K: F
A:
운 반 (DT 4.5TON)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 운 반 (DT 4.5TON)'(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L1=0.1 ㎞ K:
L1=0.1'㎞' AA: L1 = AB: 0.1 AC: L1 = AD: 0.1
A:
현
장 ---------------> 중간집하장 K:
'현
장 ---------------> 중간집하장'
A:
V11=20.0 km K:
V11=20.0'km' AA: V11 = AB: 20.00 AC: V11 = AD: 20
A:
V12=25.0 km K:
V12=25.0'km' AA: V12 = AB: 25.00 AC: V12 = AD: 25
A: K:
A:
가. 운반비(DT 4.5TON) K: ' 가. 운반비(DT 4.5TON)'
A: K:
A: #VALUE! K:
T = 4.5,
rt = 2.35,
L = 1.5,
E = 0.90 AA: T = AB: 4.5 AC: T = AD: 4.5 AE: RT = AF: 2.35 AG: RT = AH: 2.35 AI: L = AJ: 1.5 AK: L = AL: 1.5 AM: E = AN: 0.9 AO: E = AP: 0.9
A: K:
A:
q = (T/rt) * L = 2.87, f = 1/L = 0.67 E: K:
q = (T/rt) * L = ?, f = 1/L = ? AA: Q+ = AB: 2.87 AC: Q = AD: 2.87 AE: F+ = AF: 0.67 AG: F = AH: 0.67
A: K:
A: #VALUE! K:
Cms = 15,
q1 = 0.4'm3',
Es = 0.45,
K = 0.55 AA: CMS = AB: 15.00 AC: CMS = AD: 15 AE: Q1 = AF: 0.4 AG: Q1 = AH: 0.4 AI: ES = AJ: 0.45 AK: ES = AL: 0.45 AM: K = AN: 0.55 AO: K = AP: 0.55
A: K:
A:
n = q/(q1*K) = 13.04 E: K:
n = q/(q1*K) = {?,'9.9C'} AA: N+ = AB: 13.04 AC: N = AD: 13.04
A: K:
A:
t1 = (15 * 13.04) / (60 * 0.45) = 7.24 E: K:
t1 = ({Cms} * {n}) / (60 * {Es}) = {?,'9.9C'} AA: T1+ = AB: 7.24 AC: T1 = AD: 7.24
A: K:
A:
t2 = (L1/V11+L1/V12)*60 = 0.54 E: K:
t2 = (L1/V11+L1/V12)*60 = ? AA: T2+ = AB: 0.54 AC: T2 = AD: 0.54
A: K:
A: #VALUE! K:
t3 = 0.8, t4 = 0.42, t5 = 3.77, t6 = 1.5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3.77 AK: T5 = AL: 3.77 AM: T6 = AN: 1.5 AO: T6 = AP: 1.5
A: K:
A:
Cm= t1 + t2 + t3 + t4 + t5 + t6 = 14.27 E: K:
Cm= t1 + t2 + t3 + t4 + t5 + t6 = ? AA: CM+ = AB: 14.27 AC: CM = AD: 14.27
A: K:
A:
Q = (60 * q * f * E ) / Cm = 7.28 E: K:
Q = (60 * q * f * E ) / Cm = ? AA: Q+ = AB: 7.28 AC: Q = AD: 7.28
A: K:
A:
재 료 비:
11605 *( Cm-t1-t5 ) / Cm/ Q = 364.1 B: 364.1 E: 364.1 F: MA("E00000602004510000") K:
'재 료 비:' ~E00000602004510000.M~ *( Cm-t1-t5 ) / Cm/ Q = ?MA+ AA: MA+ = AB: 364.1 AC: MA = AD: 364.1
A: K:
A:
노 무 비:
50008 / Q = 6,869.2 C: 6869.2 E: 6869.2 F: LA("E00000602004510000") K:
'노 무 비:' ~E00000602004510000.L~ / Q = ?LA+ AA: LA+ = AB: 6869.2 AC: LA = AD: 6869.2
A: K:
A:
경
비:
7613 / Q = 1,045.7 D: 1045.7 E: 1045.7 F: EQ("E00000602004510000") K:
'경
비:' ~E00000602004510000.E~ / Q = ?EQ+ AA: EQ+ = AB: 1045.7 AC: EQ = AD: 1045.7
A: K:
A:
합
계 B: 364.1 C: 6869.2 D: 1045.7 E: 8,279.0 K: > '합
계' AA: >MA = AB: 364.1 AC: >LA = AD: 6869.2 AE: >EQ = AF: 1045.7
A:
전체 합계 B: 364 C: 6,869 D: 1,045 E: 8,278
A: #13 기계상차(콘크리트) | 백호0.7㎥|M3 B: 1,139 C: 2,825 D: 1,175 E: 5,139 F: G: H: SGBS19430 K: 1 Y: TRUE Z: 5,139
A: G: I: 10 J: K: F
A: 1. 상 차 (백호 0.6 ㎥)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1. 상 차 (백호 0.6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VALUE! K:
qo=0.7 , K=0.55, L = 1.5, f=0.67 AA: QO = AB: 0.7 AC: QO = AD: 0.7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L = AJ: 1.5 AK: L = AL: 1.5 AM: F = AN: 0.67 AO: F = AP: 0.67
A: K:
A:
Eo=0.45 , Cm=20 sec(135 °) K:
Eo=0.45 , Cm=20'sec(135 °)' AA: EO = AB: 0.45 AC: EO = AD: 0.45 AE: CM = AF: 20.00 AG: CM = AH: 20
A: K:
A:
Q=3600*qo*K*f*Eo/Cm=20.89 ㎥/Hr E: K:
Q=3600*qo*K*f*Eo/Cm={?,'9.9C'}'㎥/Hr' AA: Q+ = AB: 20.89 AC: Q = AD: 20.89
A: K:
A:
경 비
24554 / Q =1,175.3 D: 1175.3 E: 1175.3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E00000201007000000.e~ / Q =?EQ+ AA: EQ+ = AB: 1175.3 AC: EQ = AD: 1175.3
A: K:
A:
노무비
59025 / Q =2,825.5 C: 2825.5 E: 2825.5 F: LA("E00000201007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7000000.l~ / Q =?LA+ AA: LA+ = AB: 2825.5 AC: LA = AD: 2825.5
A: K:
A:
재료비
23802 / Q =1,139.3 B: 1139.3 E: 1139.3 F: MA("E00000201007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7000000.m~ / Q =?MA+ AA: MA+ = AB: 1139.3 AC: MA = AD: 1139.3
A: K:
A:
합
계 : B: 1139.3 C: 2825.5 D: 1175.3 E: 5140.1 K: > ' 합
계 :' AA: >MA = AB: 1139.3 AC: >LA = AD: 2825.5 AE: >EQ = AF: 1175.3
A:
전체 합계 B: 1,139 C: 2,825 D: 1,175 E: 5,139
A: #14 기계절취 | 백호0.6㎥|M3 B: 466 C: 1,138 D: 523 E: 2,127 F: G: H: SGBS11070-10 K: 1 Y: TRUE Z: 2,127
A: G: I: 10 J: K: F
A: 1. 절 취 (백호 0.6 ㎥)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1. 절 취 (백호 0.6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qo=0.6 , K=0.9, f=0.8 K:
qo=0.6 , K=0.9, f=0.8 AA: QO = AB: 0.6 AC: QO = AD: 0.6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8 AK: F = AL: 0.8
A: K:
A:
Eo=0.6 , Cm=18 sec(90 °) K:
Eo=0.6 , Cm=18'sec(90 °)' AA: EO = AB: 0.6 AC: EO = AD: 0.6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K:
A:
Q=3600*qo*K*f*Eo/Cm=51.84 ㎥/Hr E: K:
Q=3600*qo*K*f*Eo/Cm=?'㎥/Hr' AA: Q+ = AB: 51.84 AC: Q = AD: 51.84
A: K:
A:
경 비
27120 / Q =523.1 D: 523.1 E: 523.1 F: EQ("E00000211006000000") K:
'경 비' ~E00000211006000000.e~ / Q =?EQ+ AA: EQ+ = AB: 523.1 AC: EQ = AD: 523.1
A: K:
A:
노무비
59025 / Q =1,138.5 C: 1138.5 E: 1138.5 F: LA("E00000211006000000") K:
'노무비' ~E00000211006000000.l~ / Q =?LA+ AA: LA+ = AB: 1138.5 AC: LA = AD: 1138.5
A: K:
A:
재료비
24192 / Q =466.6 B: 466.6 E: 466.6 F: MA("E00000211006000000") K:
'재료비' ~E00000211006000000.m~ / Q =?MA+ AA: MA+ = AB: 466.6 AC: MA = AD: 466.6
A: K:
A:
합
계 : B: 466.6 C: 1138.5 D: 523.1 E: 2128.2 K: > ' 합
계 :' AA: >MA = AB: 466.6 AC: >LA = AD: 1138.5 AE: >EQ = AF: 523.1
A:
전체 합계 B: 466 C: 1,138 D: 523 E: 2,127
A: #15 터파기(토사) | 백호0.4㎥|M3 B: 534 C: 1,552 D: 460 E: 2,546 F: G: H: SGBS12120-10 K: 1 Y: TRUE Z: 2,546
A: G: I: 10 J: K: F
A: 1. 절 취 (백호 0.4 ㎥)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1. 절 취 (백호 0.4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qo=0.4 , K=0.9, f=0.8 K:
qo=0.4 , K=0.9, f=0.8 AA: QO = AB: 0.4 AC: QO = AD: 0.4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8 AK: F = AL: 0.8
A: K:
A:
Eo=0.55 , Cm=15 sec(90 °) K:
Eo=0.55 , Cm=15'sec(90 °)' AA: EO = AB: 0.55 AC: EO = AD: 0.55 AE: CM = AF: 15.00 AG: CM = AH: 15
A: K:
A:
Q=3600*qo*K*f*Eo/Cm=38.02 ㎥/Hr E: K:
Q=3600*qo*K*f*Eo/Cm=?'㎥/Hr' AA: Q+ = AB: 38.02 AC: Q = AD: 38.02
A: K:
A:
경 비
17514 / Q =460.6 D: 460.6 E: 460.6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E00000201004000000.e~ / Q =?EQ+ AA: EQ+ = AB: 460.6 AC: EQ = AD: 460.6
A: K:
A:
노무비
59025 / Q =1,552.4 C: 1552.4 E: 1552.4 F: LA("E00000201004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4000000.l~ / Q =?LA+ AA: LA+ = AB: 1552.4 AC: LA = AD: 1552.4
A: K:
A:
재료비
20314 / Q =534.2 B: 534.2 E: 534.2 F: MA("E00000201004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4000000.m~ / Q =?MA+ AA: MA+ = AB: 534.2 AC: MA = AD: 534.2
A: K:
A:
합
계 : B: 534.2 C: 1552.4 D: 460.6 E: 2547.2000000000003 K: > ' 합
계 :' AA: >MA = AB: 534.2 AC: >LA = AD: 1552.4 AE: >EQ = AF: 460.6
A:
전체 합계 B: 534 C: 1,552 D: 460 E: 2,546
A: #16 되메우기(토사) | 백호0.6㎥|M3 B: 492 C: 1,201 D: 551 E: 2,244 F: G: H: SGBS14920-10 K: 1 Y: TRUE Z: 2,244
A: G: I: 10 J: K: F
A: 1. 절 취 (백호 0.6 ㎥)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1. 절 취 (백호 0.6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qo=0.6 , K=0.9, f=0.7 K:
qo=0.6 , K=0.9, f=0.7 AA: QO = AB: 0.6 AC: QO = AD: 0.6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7 AK: F = AL: 0.7
A: K:
A:
Eo=0.65 , Cm=18 sec(90 °) K:
Eo=0.65 , Cm=18'sec(90 °)' AA: EO = AB: 0.65 AC: EO = AD: 0.65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K:
A:
Q=3600*0.6*0.9*0.7*0.65/18 =49.14 ㎥/Hr E: K:
Q=3600*{qo}*{K}*{f}*{Eo}/{Cm} ={?,'9.9C'}'㎥/Hr' AA: Q+ = AB: 49.14 AC: Q = AD: 49.14
A: K:
A:
경 비
27120 / Q =551.8 D: 551.8 E: 551.8 F: EQ("E00000211006000000") K:
'경 비' ~E00000211006000000.e~ / Q =?EQ+ AA: EQ+ = AB: 551.8 AC: EQ = AD: 551.8
A: K:
A:
노무비
59025 / Q =1,201.1 C: 1201.1 E: 1201.1 F: LA("E00000211006000000") K:
'노무비' ~E00000211006000000.l~ / Q =?LA+ AA: LA+ = AB: 1201.1 AC: LA = AD: 1201.1
A: K:
A:
재료비
24192 / Q =492.3 B: 492.3 E: 492.3 F: MA("E00000211006000000") K:
'재료비' ~E00000211006000000.m~ / Q =?MA+ AA: MA+ = AB: 492.3 AC: MA = AD: 492.3
A: K:
A:
합
계 : B: 492.3 C: 1201.1 D: 551.8 E: 2245.2 K: > ' 합
계 :' AA: >MA = AB: 492.3 AC: >LA = AD: 1201.1 AE: >EQ = AF: 551.8
A:
전체 합계 B: 492 C: 1,201 D: 551 E: 2,244
A: #17 되메우기및다짐(토사) | 백호0.4㎥|M3 B: 516 C: 1,501 D: 445 E: 2,462 F: G: H: SGBS14920-20 K: 1 Y: TRUE Z: 2,462
A: G: I: 10 J: K: F
A: 1. 되메우기및다짐 (백호 0.4 ㎥)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1. 되메우기및다짐 (백호 0.4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qo=0.4 , K=0.9, f=0.7 K:
qo=0.4 , K=0.9, f=0.7 AA: QO = AB: 0.4 AC: QO = AD: 0.4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7 AK: F = AL: 0.7
A: K:
A:
Eo=0.65 , Cm=15 sec(90 °) K:
Eo=0.65 , Cm=15'sec(90 °)' AA: EO = AB: 0.65 AC: EO = AD: 0.65 AE: CM = AF: 15.00 AG: CM = AH: 15
A: K:
A:
Q=3600*0.4*0.9*0.7*0.65/15 =39.31 ㎥/Hr E: K:
Q=3600*{qo}*{K}*{f}*{Eo}/{Cm} ={?,'9.9C'}'㎥/Hr' AA: Q+ = AB: 39.31 AC: Q = AD: 39.31
A: K:
A:
경 비
17514 / Q =445.5 D: 445.5 E: 445.5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E00000201004000000.e~ / Q =?EQ+ AA: EQ+ = AB: 445.5 AC: EQ = AD: 445.5
A: K:
A:
노무비
59025 / Q =1,501.5 C: 1501.5 E: 1501.5 F: LA("E00000201004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4000000.l~ / Q =?LA+ AA: LA+ = AB: 1501.5 AC: LA = AD: 1501.5
A: K:
A:
재료비
20314 / Q =516.7 B: 516.7 E: 516.7 F: MA("E00000201004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4000000.m~ / Q =?MA+ AA: MA+ = AB: 516.7 AC: MA = AD: 516.7
A: K:
A:
합
계 : B: 516.7 C: 1501.5 D: 445.5 E: 2463.7 K: > ' 합
계 :' AA: >MA = AB: 516.7 AC: >LA = AD: 1501.5 AE: >EQ = AF: 445.5
A:
전체 합계 B: 516 C: 1,501 D: 445 E: 2,462
A: #18 다짐 | 램머|㎥ B: 298 C: 8,275 D: 119 E: 8,692 F: G: H: SGBS14925 K: 1 Y: TRUE Z: 8,692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1> K: <공통품셈 8-2-11>
A: K:
A:
램머 (80KG)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램머 (80KG)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A = 0.28 * 0.33 =0.0924 , N = 36,000 E: K:
A = 0.28 * 0.33 ={?,'9.999C'} , N = 36,000 AA: A+ = AB: 0.0924 AC: A = AD: 0.0924 AE: N = AF: 36,000.00 AG: N = AH: 36000
A: K:
A: #VALUE! K:
H = 0.15 , F = 1.0 , E = 0.5 , P = 57 AA: H = AB: 0.15 AC: H = AD: 0.15 AE: F = AF: 1.00 AG: F = AH: 1 AI: E = AJ: 0.5 AK: E = AL: 0.5 AM: P = AN: 57.00 AO: P = AP: 57
A: K:
A:
Q = (0.0924 * 36000 * 0.15 * 1 * 0.5) / 57 =4.38 E: K:
Q = ({A} * {N} * {H} * {F} * {E}) / {P} =? AA: Q+ = AB: 4.38 AC: Q = AD: 4.38
A: K:
A:
재 료 비 :
1306 / 4.38 =298.1 B: 298.1 E: 298.1 F: MA("E00001630008000000") K:
'재 료 비 : '~E00001630008000000.M~ / {Q} =?MA AA: MA+ = AB: 298.1 AC: MA = AD: 298.1
A: K:
A:
노 무 비 :
36248 / 4.38 =8,275.7 C: 8275.7 E: 8275.7 F: LA("E00001630008000000") K:
'노 무 비 : '~E00001630008000000.L~ / {Q} =?LA AA: LA+ = AB: 8275.7 AC: LA = AD: 8275.7
A: K:
A:
경
비 :
525 / 4.38 =119.8 D: 119.8 E: 119.8 F: EQ("E00001630008000000") K:
'경
비 : '~E00001630008000000.E~ / {Q} =?EQ AA: EQ+ = AB: 119.8 AC: EQ = AD: 119.8
A: K:
A:
소
계 : B: 298.1 C: 8275.7 D: 119.8 E: 8693.6 K: > '소
계 : ' AA: >MA = AB: 298.1 AC: >LA = AD: 8275.7 AE: >EQ = AF: 119.8
A:
전체 합계 B: 298 C: 8,275 D: 119 E: 8,692
A: #19 기계상차(토사) | 백호0.4㎥|M3 B: 542 C: 1,576 D: 467 E: 2,585 F: G: H: SGBS17330-10 K: 1 Y: TRUE Z: 2,585
A: G: I: 10 J: K: F
A: 1. 상 차 (백호 0.4㎥)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1. 상 차 (백호 0.4㎥)'(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qo=0.4 , K=0.9, f=0.8 K:
qo=0.4 , K=0.9, f=0.8 AA: QO = AB: 0.4 AC: QO = AD: 0.4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8 AK: F = AL: 0.8
A: K:
A:
Eo=0.65 , Cm=18 sec(135 °) K:
Eo=0.65 , Cm=18'sec(135 °)' AA: EO = AB: 0.65 AC: EO = AD: 0.65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K:
A:
Q=3600*qo*K*f*Eo/Cm=37.44 ㎥/Hr E: K:
Q=3600*qo*K*f*Eo/Cm={?,'9.9C'}'㎥/Hr' AA: Q+ = AB: 37.44 AC: Q = AD: 37.44
A: K:
A:
경 비
17514 / Q =467.7 D: 467.7 E: 467.7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E00000201004000000.e~ / Q =?EQ+ AA: EQ+ = AB: 467.7 AC: EQ = AD: 467.7
A: K:
A:
노무비
59025 / Q =1,576.5 C: 1576.5 E: 1576.5 F: LA("E00000201004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4000000.l~ / Q =?LA+ AA: LA+ = AB: 1576.5 AC: LA = AD: 1576.5
A: K:
A:
재료비
20314 / Q =542.5 B: 542.5 E: 542.5 F: MA("E00000201004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4000000.m~ / Q =?MA+ AA: MA+ = AB: 542.5 AC: MA = AD: 542.5
A: K:
A:
합
계 : B: 542.5 C: 1576.5 D: 467.7 E: 2586.7 K: > ' 합
계 :' AA: >MA = AB: 542.5 AC: >LA = AD: 1576.5 AE: >EQ = AF: 467.7
A:
전체 합계 B: 542 C: 1,576 D: 467 E: 2,585
A: #20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4㎥+4.5톤덤프|M3 B: 134 C: 3,303 D: 502 E: 3,939 F: G: H: SGBQ21350-10 K: 1 Y: TRUE Z: 3,939
A: G: I: 10 J: K: F
A:
운반 (덤프트럭 4.5 TON)(품셈8-2-8) K:
운반 (덤프트럭 4.5 TON)(품셈8-2-8)
A: K:
A:
L1=0.1 ㎞ K:
L1=0.1'㎞', AA: L1 = AB: 0.1 AC: L1 = AD: 0.1
A:
현
장 ---------------> 중간집하장 K:
'현
장 ---------------> 중간집하장 '
A:
V11=20.0 km K:
V11=20.0'km', AA: V11 = AB: 20.00 AC: V11 = AD: 20
A:
V12=25.0 km K:
V12=25.0'km', AA: V12 = AB: 25.00 AC: V12 = AD: 25
A: K:
A: #VALUE! E: K:
E = 0.9 ,rt = 1.6, L = 1.25, F = 1 /L = ?, K=0.9 AA: E = AB: 0.9 AC: E = AD: 0.9 AE: RT = AF: 1.6 AG: RT = AH: 1.6 AI: L = AJ: 1.25 AK: L = AL: 1.25 AM: F+ = AN: 0.8 AO: F = AP: 0.8 AQ: K = AR: 0.9 AS: K = AT: 0.9
A: K:
A:
q1 = 4.5 / rt * L = 3.51, Es = 0.65, Cms = 18 sec E: K:
q1 = 4.5 / rt * L = {?,'9.9C'}, Es = 0.65, Cms = 18'sec' AA: Q1+ = AB: 3.51 AC: Q1 = AD: 3.51 AE: ES = AF: 0.65 AG: ES = AH: 0.65 AI: CMS = AJ: 18.00 AK: CMS = AL: 18
A: K:
A:
N = 3.51 / (0.4 버킷용량 * 0.9) = 9.7 E: K:
N = {q1} / (0.4'버킷용량' * {K}) = {?,'9.C'} AA: N+ = AB: 9.7 AC: N = AD: 9.7
A: K:
A:
t1 = (18 * 9.7) / (60 * 0.65) = 4.48 min E: K:
t1 = ({Cms} * {N}) / (60 * {Es}) = ?'min' AA: T1+ = AB: 4.48 AC: T1 = AD: 4.48
A: K:
A:
t2 = (L1/V11+L1/V12)*60 = 0.54 E: K:
t2 = (L1/V11+L1/V12)*60 = ? AA: T2+ = AB: 0.54 AC: T2 = AD: 0.54
A: K:
A: #VALUE! K:
t3 = 0.8 , t4 = 0.42, t5 = 3.77, t6 = 0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3.77 AK: T5 = AL: 3.77 AM: T6 = AN: 0.00 AO: T6 = AP: 0
A: K:
A:
cm = (4.48 + 0.54 + 0.8 + 0.42 + 3.77+ 0) = 10.01 E: K:
cm = ({t1} + {t2} + {t3} + {t4} + {t5}+ {t6}) = ? AA: CM+ = AB: 10.01 AC: CM = AD: 10.01
A: K:
A:
Q = (60 * 3.51 * 0.8 * 0.9) / 10.01 = 15.14 M3/HR E: K:
Q = (60 * {q1} * {F} * {E}) / {CM} = {?,'9.9C'}'M3/HR' AA: Q+ = AB: 15.14 AC: Q = AD: 15.14
A: K:
A:
재 료 비:
11605 *( Cm-t1-t5 ) / Cm/ Q = 134.7 B: 134.7 E: 134.7 F: MA("E00000602004500000") K:
'재 료 비:' ~E00000602004500000.M~ *( Cm-t1-t5 ) / Cm/ Q = ?MA+ AA: MA+ = AB: 134.7 AC: MA = AD: 134.7
A: K:
A:
노 무 비:
50008 / Q = 3,303.0 C: 3,303.0 E: 3,303.0 F: LA("E00000602004500000") K:
'노 무 비:' ~E00000602004500000.L~ / Q = ?LA+ AA: LA+ = AB: 3303 AC: LA = AD: 3303
A: K:
A:
경
비:
7613 / Q = 502.8 D: 502.8 E: 502.8 F: EQ("E00000602004500000") K:
'경
비:' ~E00000602004500000.E~ / Q = ?EQ+ AA: EQ+ = AB: 502.8 AC: EQ = AD: 502.8
A: K:
A:
합
계 B: 134.7 C: 3,303.0 D: 502.8 E: 3940.5 K: > ' 합
계' AA: >MA = AB: 134.7 AC: >LA = AD: 3303 AE: >EQ = AF: 502.8
A:
전체 합계 B: 134 C: 3,303 D: 502 E: 3,939
A: #21 기계상차(토사) | 백호0.6㎥|M3 B: 254 C: 621 D: 285 E: 1,160 F: G: H: SGBS18030 K: 1 Y: TRUE Z: 1,160
A: G: I: 10 J: K: F
A: 1. 상 차 (백호 0.6㎥)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K: '1. 상 차 (백호 0.6㎥)'(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
A: K:
A:
qo=0.6 , K=1.1, f=0.8 K:
qo=0.6 , K=1.1, f=0.8 AA: QO = AB: 0.6 AC: QO = AD: 0.6 AE: K = AF: 1.1 AG: K = AH: 1.1 AI: F = AJ: 0.8 AK: F = AL: 0.8
A: K:
A:
Eo=0.9 , Cm=18 sec(90 °) K:
Eo=0.9 , Cm=18'sec(90 °)' AA: EO = AB: 0.9 AC: EO = AD: 0.9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K:
A:
Q=3600*qo*K*f*Eo/Cm=95.04 ㎥/Hr E: K:
Q=3600*qo*K*f*Eo/Cm={?,'9.9C'}'㎥/Hr' AA: Q+ = AB: 95.04 AC: Q = AD: 95.04
A: K:
A:
경 비
27120 / Q =285.3 D: 285.3 E: 285.3 F: EQ("E00000211006000000") K:
'경 비' ~E00000211006000000.e~ / Q =?EQ+ AA: EQ+ = AB: 285.3 AC: EQ = AD: 285.3
A: K:
A:
노무비
59025 / Q =621.0 C: 621.0 E: 621.0 F: LA("E00000211006000000") K:
'노무비' ~E00000211006000000.l~ / Q =?LA+ AA: LA+ = AB: 621 AC: LA = AD: 621
A: K:
A:
재료비
24192 / Q =254.5 B: 254.5 E: 254.5 F: MA("E00000211006000000") K:
'재료비' ~E00000211006000000.m~ / Q =?MA+ AA: MA+ = AB: 254.5 AC: MA = AD: 254.5
A: K:
A:
합
계 : B: 254.5 C: 621.0 D: 285.3 E: 1160.8 K: > ' 합
계 :' AA: >MA = AB: 254.5 AC: >LA = AD: 621 AE: >EQ = AF: 285.3
A:
전체 합계 B: 254 C: 621 D: 285 E: 1,160
A: #22 잔토처리(사토장) | 백호0.6㎥+24톤덤프|M3 B: 13,084 C: 14,466 D: 8,075 E: 35,625 F: G: H: SGBQ24490 K: 1 Y: TRUE Z: 35,625
A: G: I: 10 J: K: F
A:
운반 (덤프트럭 24TON)(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2) K:
운반 (덤프트럭 24TON)(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2)
A: K:
A:
L1=20.4 ㎞ ,
L2=10.0 ㎞ K:
L1=20.4'㎞',
L2=10.0'㎞' AA: L1 = AB: 20.4 AC: L1 = AD: 20.4 AE: L2 = AF: 10.00 AG: L2 = AH: 10
A: 중간집하장 -----------> 성산대교북단 ------------> 행주대교남단 K: '중간집하장 -----------> 성산대교북단 ------------> 행주대교남단'
A:
V11=20.0 km ,
V21=60.0 km K:
V11=20.0'km',
V21=60.0'km' AA: V11 = AB: 20.00 AC: V11 = AD: 20 AE: V21 = AF: 60.00 AG: V21 = AH: 60
A:
V12=25.0 km ,
V22=60.0 km K:
V12=25.0'km',
V22=60.0'km' AA: V12 = AB: 25.00 AC: V12 = AD: 25 AE: V22 = AF: 60.00 AG: V22 = AH: 60
A: K:
A:
L3=21.7 ㎞ ,
L4=1.2 ㎞ K:
L3=21.7'㎞',
L4=1.2'㎞' AA: L3 = AB: 21.7 AC: L3 = AD: 21.7 AE: L4 = AF: 1.2 AG: L4 = AH: 1.2
A: 행주대교남단 ----------> 거첨로(포장도로) -----------> 야적장 K: '행주대교남단 ----------> 거첨로(포장도로) -----------> 야적장'
A:
V31=51.0 km ,
V41=20.0 km K:
V31=51.0'km',
V41=20.0'km' AA: V31 = AB: 51.00 AC: V31 = AD: 51 AE: V41 = AF: 20.00 AG: V41 = AH: 20
A:
V32=53.0 km ,
V42=20.0 km K:
V32=53.0'km',
V42=20.0'km' AA: V32 = AB: 53.00 AC: V32 = AD: 53 AE: V42 = AF: 20.00 AG: V42 = AH: 20
A: K:
A: #VALUE! E: K:
E = 0.9 ,rt = 1.6, L = 1.25, F = 1 /L = ?, K=1.1 AA: E = AB: 0.9 AC: E = AD: 0.9 AE: RT = AF: 1.6 AG: RT = AH: 1.6 AI: L = AJ: 1.25 AK: L = AL: 1.25 AM: F+ = AN: 0.8 AO: F = AP: 0.8 AQ: K = AR: 1.1 AS: K = AT: 1.1
A: K:
A:
q1 = 24 / rt * L = 18.75, Es = 0.9, Cms = 18 sec(90 °) E: K:
q1 = 24 / rt * L = {?,'9.9C'}, Es = 0.9, Cms = 18'sec(90 °)' AA: Q1+ = AB: 18.75 AC: Q1 = AD: 18.75 AE: ES = AF: 0.9 AG: ES = AH: 0.9 AI: CMS = AJ: 18.00 AK: CMS = AL: 18
A: K:
A:
N = 18.75 / (0.6 * 1.1) = 28.40 E: K:
N = {q1} / (0.6 * {K}) = {?,'9.9C'} AA: N+ = AB: 28.4 AC: N = AD: 28.4
A: K:
A:
t1 = (18 * 28.4) / (60 * 0.9) = 9.46 min E: K:
t1 = ({Cms} * {N}) / (60 * {Es}) = {?,'9.9C'}'min' AA: T1+ = AB: 9.46 AC: T1 = AD: 9.46
A: K:
A:
t2 = (L1/V11+L2/V21+L3/V31+L4/V41+L1/V12+L2/V22+L3/V32+L4/V42)*60 = 187 E: K:
t2 = (L1/V11+L2/V21+L3/V31+L4/V41+L1/V12+L2/V22+L3/V32+L4/V42)*60 = {?,'C'} AA: T2+ = AB: 187 AC: T2 = AD: 187
A: K:
A: #VALUE! K:
t3 = 0.8 , t4 = 0.42, t5 = 0.5, t6 = 0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M: T6 = AN: 0.00 AO: T6 = AP: 0
A: K:
A:
cm = (9.46 + 187 + 0.8 + 0.42 + 0.5+ 0) = 198.18 E: K:
cm = ({t1} + {t2} + {t3} + {t4} + {t5}+ {t6}) = ? AA: CM+ = AB: 198.18 AC: CM = AD: 198.18
A: K:
A:
Q = (60 * 18.75 * 0.8 * 0.9) / 198.18 = 4.08 M3/HR E: K:
Q = (60 * {q1} * {F} * {E}) / {CM} = {?,'9.9C'}'M3/HR' AA: Q+ = AB: 4.08 AC: Q = AD: 4.08
A: K:
A:
재 료 비:
53384 / Q = 13,084.3 B: 13084.3 E: 13084.3 F: MA("E00000602024000000") K:
'재 료 비:' ~E00000602024000000.M~ / Q = ?MA+ AA: MA+ = AB: 13084.3 AC: MA = AD: 13084.3
A: K:
A:
노 무 비:
59025 / Q = 14,466.9 C: 14466.9 E: 14466.9 F: LA("E00000602024000000") K:
'노 무 비:' ~E00000602024000000.L~ / Q = ?LA+ AA: LA+ = AB: 14466.9 AC: LA = AD: 14466.9
A: K:
A:
경
비:
32950 / Q = 8,075.9 D: 8075.9 E: 8075.9 F: EQ("E00000602024000000") K:
'경
비:' ~E00000602024000000.E~ / Q = ?EQ+ AA: EQ+ = AB: 8075.9 AC: EQ = AD: 8075.9
A: K:
A:
합
계 B: 13084.3 C: 14466.9 D: 8075.9 E: 35627.1 K: > ' 합
계' AA: >MA = AB: 13084.3 AC: >LA = AD: 14466.9 AE: >EQ = AF: 8075.9
A:
전체 합계 B: 13,084 C: 14,466 D: 8,075 E: 35,625
A: #23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 24톤용|M3 B: C: D: 130 E: 130 F: G: H: SGBQ24060 K: 1 Y: TRUE Z: 130
A: G: I: 10 J: K: F
A: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24TON용)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2) K: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24TON용) (강북구 작업과정및Q산출2)
A: K:
A:
Q = 3.89 M3/HR K:
Q = 3.89'M3/HR' AA: Q = AB: 3.89 AC: Q = AD: 3.89
A: K:
A:
재 료 비:
0 / Q = 0.0 B: E: F: MA("E00000610024000000") K:
'재 료 비:' ~E00000610024000000.M~ / Q = ?MA+ AA: MA+ = AB: 0 AC: MA = AD: 0
A: K:
A:
노 무 비:
0 / Q = 0.0 C: E: F: LA("E00000610024000000") K:
'노 무 비:' ~E00000610024000000.L~ / Q = ?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경
비:
508 / Q = 130.5 D: 130.5 E: 130.5 F: EQ("E00000610024000000") K:
'경
비:' ~E00000610024000000.E~ / Q = ?EQ+ AA: EQ+ = AB: 130.5 AC: EQ = AD: 130.5
A: K:
A:
합
계 B: C: D: 130.5 E: 130.5 K: > ' 합
계'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130.5
A:
전체 합계 B: C: D: 130 E: 130
A: #24 흄관하차 | D=1000mm|M B: C: D: 2,266 E: 2,266 F: G: H: SGBU02910 K: 1 Y: TRUE Z: 2,266
A: G: I: 10 J: K: F
A: ○ 단위중량 : Wt = 1.965 Ton/본 K: '○ 단위중량 :'Wt = 1.965'Ton/본' AA: WT = AB: 1.965 AC: WT = AD: 1.965
A: K:
A: 1. 하차비(지게차 5.0Ton) K: '1. 하차비(지게차 5.0Ton)'
A: K:
A:
q = 5.0, E = 0.35 K:
q = 5.0, E = 0.35 AA: Q = AB: 5.00 AC: Q = AD: 5 AE: E = AF: 0.35 AG: E = AH: 0.35
A: K:
A:
t1 = 1, t3 = 1 K:
t1 = 1, t3 = 1 AA: T1 = AB: 1.00 AC: T1 = AD: 1 AE: T3 = AF: 1.00 AG: T3 = AH: 1
A: K:
A:
t2 = (20/2000 + 20/3000) * 60 = 1.00 E: K:
t2 = (20/2000 + 20/3000) * 60 = ? AA: T2+ = AB: 1 AC: T2 = AD: 1
A: K:
A:
Cm = t1 + t2 + t3 = 3.00 분 E: K:
Cm = t1 + t2 + t3 = ?'분' AA: CM+ = AB: 3 AC: CM = AD: 3
A: K:
A:
Q1 = (60 * q * E) / Cm = 35.00 Ton/hr E: K:
Q1 = (60 * q * E) / Cm = ?'Ton/hr' AA: Q1+ = AB: 35 AC: Q1 = AD: 35
A: K:
A:
Q = Q1 / Wt = 17.81 개/hr E: K:
Q = Q1 / Wt = ?'개/hr' AA: Q+ = AB: 17.81 AC: Q = AD: 17.81
A: K:
A:
재 료 비 : 13134 / Q /2.5=294.9 D: 294.9 E: 294.9 F: MA("E00002502005000000") K: ' 재 료 비 :'MA("E00002502005000000") / Q /2.5=?EQ AA: EQ+ = AB: 294.9 AC: EQ = AD: 294.9
A: K:
A:
노 무 비 : 59025 / Q /2.5=1,325.6 D: 1325.6 E: 1325.6 F: LA("E00002502005000000") K: ' 노 무 비 :'LA("E00002502005000000") / Q /2.5=?EQ+ AA: EQ+ = AB: 1325.6 AC: EQ = AD: 1620.5
A: K:
A:
경
비 : 7157 / Q /2.5=160.7 D: 160.7 E: 160.7 F: EQ("E00002502005000000") K: ' 경
비 :'EQ("E00002502005000000") / Q /2.5=?EQ+ AA: EQ+ = AB: 160.7 AC: EQ = AD: 1781.2
A: K:
A:
소 계 B: C: D: 1781.2 E: 1781.2 K: >' 소 계' AE: >EQ = AF: 1781.2
A: K:
A: K:
A: 2. 보조인부 K: '2. 보조인부'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8 / Q /2.5=484.8 D: 484.8 E: 484.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TOT("L001010101000002") * 1'인'/ 8 / Q /2.5=?EQ+ AA: EQ+ = AB: 484.8 AC: EQ = AD: 2266
A: K:
A:
소 계 B: C: D: 484.79999999999995 E: 484.79999999999995 K: >' 소 계' AE: >EQ = AF: 484.8
A:
전체 합계 B: C: D: 2,266 E: 2,266
A: #25 우수받이하차 | 300x900x900|본 B: C: D: 1,673 E: 1,673 F: G: H: SF01100-10 K: 1 Y: TRUE Z: 1,673
A: G: I: 10 J: K: F
A: K: .A=0.814,B=1.1 AA: A = AB: 0.814 AC: A = AD: 0.814 AE: B = AF: 1.1 AG: B = AH: 1.1
A: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K: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A: K:
A:
0.814 * 2261.69 / 1.1 = 1,673.6 D: 1673.6 E: 1673.6 F: EQ("GTR100000") K:
{A} * ~GTR100000.E~ / {B} = ?EQ+ AA: EQ+ = AB: 1673.6 AC: EQ = AD: 1673.6
A: K:
A:
계 B: C: D: 1673.6 E: 1673.6 K: >
'계' AE: >EQ = AF: 1673.6
A:
전체 합계 B: C: D: 1,673 E: 1,673
A: #26 흄관하차 | D=250mm|M B: C: D: 191 E: 191 F: G: H: SGBU029025 K: 1 Y: TRUE Z: 191
A: G: I: 10 J: K: F
A: ○ 단위중량 : Wt = 0.166 Ton/본 K: '○ 단위중량 :'Wt = 0.166'Ton/본' AA: WT = AB: 0.166 AC: WT = AD: 0.166
A: K:
A: 1. 하차비(지게차 5.0Ton) K: '1. 하차비(지게차 5.0Ton)'
A: K:
A:
q = 5.0, E = 0.35 K:
q = 5.0, E = 0.35 AA: Q = AB: 5.00 AC: Q = AD: 5 AE: E = AF: 0.35 AG: E = AH: 0.35
A: K:
A:
t1 = 1, t3 = 1 K:
t1 = 1, t3 = 1 AA: T1 = AB: 1.00 AC: T1 = AD: 1 AE: T3 = AF: 1.00 AG: T3 = AH: 1
A: K:
A:
t2 = (20/2000 + 20/3000) * 60 = 1.00 E: K:
t2 = (20/2000 + 20/3000) * 60 = ? AA: T2+ = AB: 1 AC: T2 = AD: 1
A: K:
A:
Cm = t1 + t2 + t3 = 3.00 분 E: K:
Cm = t1 + t2 + t3 = ?'분' AA: CM+ = AB: 3 AC: CM = AD: 3
A: K:
A:
Q1 = (60 * q * E) / Cm = 35.00 Ton/hr E: K:
Q1 = (60 * q * E) / Cm = ?'Ton/hr' AA: Q1+ = AB: 35 AC: Q1 = AD: 35
A: K:
A:
Q = Q1 / Wt = 210.84 개/hr E: K:
Q = Q1 / Wt = ?'개/hr' AA: Q+ = AB: 210.84 AC: Q = AD: 210.84
A: K:
A:
재 료 비 : 13134 / Q /2.5=24.9 D: 24.9 E: 24.9 F: MA("E00002502005000000") K: ' 재 료 비 :'MA("E00002502005000000") / Q /2.5=?EQ AA: EQ+ = AB: 24.9 AC: EQ = AD: 24.9
A: K:
A:
노 무 비 : 59025 / Q /2.5=111.9 D: 111.9 E: 111.9 F: LA("E00002502005000000") K: ' 노 무 비 :'LA("E00002502005000000") / Q /2.5=?EQ+ AA: EQ+ = AB: 111.9 AC: EQ = AD: 136.8
A: K:
A:
경
비 : 7157 / Q /2.5=13.5 D: 13.5 E: 13.5 F: EQ("E00002502005000000") K: ' 경
비 :'EQ("E00002502005000000") / Q /2.5=?EQ+ AA: EQ+ = AB: 13.5 AC: EQ = AD: 150.3
A: K:
A:
소 계 B: C: D: 150.3 E: 150.3 K: >' 소 계' AE: >EQ = AF: 150.3
A: K:
A: K:
A: 2. 보조인부 K: '2. 보조인부'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8 / Q /2.5=40.9 D: 40.9 E: 40.9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TOT("L001010101000002") * 1'인'/ 8 / Q /2.5=?EQ+ AA: EQ+ = AB: 40.9 AC: EQ = AD: 191.2
A: K:
A:
소 계 B: C: D: 40.900000000000006 E: 40.900000000000006 K: >' 소 계' AE: >EQ = AF: 40.9
A:
전체 합계 B: C: D: 191 E: 191
A: #27 기초블록(철근CON) 운반 | 2.5DT(집하장->현장)|EA B: C: D: 2,013 E: 2,013 F: G: H: SBBS0225 K: 1 Y: TRUE Z: 2,013
A: G: I: 10 J: K: F
A: 1. 운 반 (카고트럭 2.5 TON) K: 1. 운 반 (카고트럭 2.5 TON)
A: K:
A:
자 재 명: 원형변실장대 (12*15*120cm) K:
자 재 명: 원형변실장대 (12*15*120cm)
A: K:
A:
운반차종: 2.5DT 카고트럭 K:
운반차종: 2.5DT 카고트럭
A: K:
A:
운반장소:집하장(L=3Km) K:
운반장소:집하장(L=3Km)
A: K:
A:
상
차 : 인력 K:
상
차 : 인력
A: K:
A:
인
부 : 2인 K:
인
부 : 2인
A: K:
A:
W = 0.12 * 0.15 * 1.2 * 2400 = 52 K:
W = 0.12 * 0.15 * 1.2 * 2400 = 52 AA: W = AB: 52.00 AC: W = AD: 52
A: K:
A:
qt = 2500 / 52 = 48 K:
qt = 2500 / 52 = 48 AA: QT = AB: 48.00 AC: QT = AD: 48
A: K:
A:
t1 = 0.5 * 48 = 24.00 (0.5:30초/1개 싣기) E: K:
t1 = 0.5 * 48 = {?,'9.9C'} '(0.5:30초/1개 싣기)' AA: T1+ = AB: 24 AC: T1 = AD: 24
A: K:
A:
t2 = (3/35+3/35)*60 = 10.29 E: K:
t2 = (3/35+3/35)*60 = {?,'9.9R'} AA: T2+ = AB: 10.29 AC: T2 = AD: 10.29
A: K:
A:
t3 = 0.5 * 48 = 24.00 E: K:
t3 = 0.5 * 48 = {?,'9.9R'} AA: T3+ = AB: 24 AC: T3 = AD: 24
A: K:
A:
t4 = 0.42 (적하시간) K:
t4 = 0.42 '(적하시간)' AA: T4 = AB: 0.42 AC: T4 = AD: 0.42
A: K:
A:
f = 1, e = 1 K:
f = 1, e = 1 AA: F = AB: 1.00 AC: F = AD: 1 AE: E = AF: 1.00 AG: E = AH: 1
A: K:
A:
cm = (24 + 10.29 + 24 + 0.42) = 58.71 E: K:
cm = ({t1} + {t2} + {t3} + {t4}) = ? AA: CM+ = AB: 58.71 AC: CM = AD: 58.71
A: K:
A:
Q = (60 * 48 * 1 * 1) / 58.71 = 49.05 M3/HR E: K:
Q = (60 * {48} * {1} * {1}) / {CM} = {?,'9.9C'}'M3/HR' AA: Q+ = AB: 49.05 AC: Q = AD: 49.05
A: K:
A:
상하차비(A) = 0.5 / 450 * 2 * 2 인 * 172698
= 767.5 D: 767.5 E: 767.5 F: TOT("L001010101000002") K:
'상하차비(A)' = 0.5 / 450 * 2 * 2'인' *~L001010101000002~ = ?EQ+ AA: EQ+ = AB: 767.5 AC: EQ = AD: 767.5
A: K:
A:
Q = (60 * 48 * 1 * 1) / 58.71 = 49.05 M3/HR E: K:
Q = (60 * {Qt} * {f} * {E}) / {CM} = {?,'9.9C'}'M3/HR' AA: Q+ = AB: 49.05 AC: Q = AD: 49.05
A: K:
A:
재 료 비:
11373 * 10.71 /58.71/ Q = 42.2 D: 42.2 E: 42.2 F: MA("E00009100002700000") K:
'재 료 비:' ~E00009100002700000.M~ * {(t2+t4)} /{Cm}/ Q = ?EQ+ AA: EQ+ = AB: 42.2 AC: EQ = AD: 809.7
A: K:
A:
노 무 비:
50008 / Q = 1,019.5 D: 1019.5 E: 1019.5 F: LA("E00009100002700000") K:
'노 무 비:' ~E00009100002700000.L~ / Q = ?EQ+ AA: EQ+ = AB: 1019.5 AC: EQ = AD: 1829.2
A: K:
A:
경
비:
9043 / Q = 184.3 D: 184.3 E: 184.3 F: EQ("E00009100002700000") K:
'경
비:' ~E00009100002700000.E~ / Q = ?EQ+ AA: EQ+ = AB: 184.3 AC: EQ = AD: 2013.5
A: K:
A:
소 계: B: C: D: 2013.5 E: 2013.5 K: > '소 계:' AE: >EQ = AF: 2013.5
A: K:
A:
합 계: B: C: D: 2013.5 E: 2013.5 K: >>'합 계:' AE: >>EQ = AF: 2013.5
A:
전체 합계 B: C: D: 2,013 E: 2,013
A: #28 아스팔트운반비 | |L B: C: D: 48 E: 48 F: G: H: SGBU08800 K: 1 Y: TRUE Z: 48
A: G: I: 10 J: K: F
A:
아스팔트 운반 (성북역 ⇒ 현장) K:
'아스팔트 운반 (성북역 ⇒ 현장)'
A: K:
A:
가. 운반조건 K:
가. 운반조건
A: K:
A:
○ 운반거리 : 성북역 → 현장
10km 이내 K:
○ 운반거리 : 성북역 → 현장
10km 이내
A: K:
A:
○ 운반장비 : 8ton 화물트럭 K:
○ 운반장비 : 8ton 화물트럭
A: K:
A:
○ 적 재 량 : 표준품셈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기준 K:
○ 적 재 량 : 표준품셈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기준
A: K:
A:
나. 운 반 비 K:
나. 운 반 비
A: K:
A:
○ (구역화물 운임 ÷ 1.1) ÷ Q(적재량) K:
○ (구역화물 운임 ÷ 1.1) ÷ Q(적재량)
A: K:
.c=35 ,f=1.1, e=0.005 AA: C = AB: 35.00 AC: C = AD: 35 AE: F = AF: 1.1 AG: F = AH: 1.1 AI: E = AJ: 0.005 AK: E = AL: 0.005
A:

  • 10km 까지 :

67020 / 1.1 / 35 * 0.005 = 8.7 원/드럼 D: 8.7 E: 8.7 F: EQ("GSSDU04010") K:
'- 10km 까지 :' ~GSSDU04010.E~ / {f} / {c} * {e} = ?EQ+'원/드럼' AA: EQ+ = AB: 8.7 AC: EQ = AD: 8.7
A: K:
A:
다. 상,하 차 비 K:
다. 상,하 차 비
A: K:
A:
○ 적재 및 적하시간 : 80 min K:
○ 적재 및 적하시간 : 80 'min'
A: K:
.d=35 AA: D = AB: 35.00 AC: D = AD: 35
A:
172698 * 9 인 * (80/450) / 35* 0.005 = 39.4 원/ton D: 39.4 E: 39.4 F: TOT("L001010101000002") K:
~L001010101000002~ * 9'인'* (80/450) / {d}* {e} = ?EQ+'원/ton' AA: EQ+ = AB: 39.4 AC: EQ = AD: 48.1
A: K:
A: K:
A:
계 : B: C: D: 48.099999999999994 E: 48.099999999999994 K: > '
계 : ' AE: >EQ = AF: 48.1
A:
전체 합계 B: C: D: 48 E: 48
A: #29 보차도경계석하차비 | 200x250x1000mm|EA B: C: D: 389 E: 389 F: G: H: SGBUG6650 K: 1 Y: TRUE Z: 389
A: G: I: 10 J: K: F
A: ○ 단위중량 : Wt = 0.135 Ton/본 K: '○ 단위중량 :'Wt = 0.135 'Ton/본' AA: WT = AB: 0.135 AC: WT = AD: 0.135
A: K:
A: 1. 하차비(지게차 5.0Ton) K: '1. 하차비(지게차 5.0Ton)'
A: K:
A:
q = 5.0, E = 0.35 K:
q = 5.0, E = 0.35 AA: Q = AB: 5.00 AC: Q = AD: 5 AE: E = AF: 0.35 AG: E = AH: 0.35
A: K:
A:
t1 = 1, t3 = 1 K:
t1 = 1, t3 = 1 AA: T1 = AB: 1.00 AC: T1 = AD: 1 AE: T3 = AF: 1.00 AG: T3 = AH: 1
A: K:
A:
t2 = (20/2000 + 20/3000) * 60 = 1.00 E: K:
t2 = (20/2000 + 20/3000) * 60 = ? AA: T2+ = AB: 1 AC: T2 = AD: 1
A: K:
A:
Cm = t1 + t2 + t3 = 3.00 분 E: K:
Cm = t1 + t2 + t3 = ?'분' AA: CM+ = AB: 3 AC: CM = AD: 3
A: K:
A:
Q1 = (60 * q * E) / Cm = 35.00 Ton/hr E: K:
Q1 = (60 * q * E) / Cm = ?'Ton/hr' AA: Q1+ = AB: 35 AC: Q1 = AD: 35
A: K:
A:
Q = Q1 / Wt = 259.26 개/hr E: K:
Q = Q1 / Wt = ?'개/hr' AA: Q+ = AB: 259.26 AC: Q = AD: 259.26
A: K:
A:
재 료 비 : 13134 / Q =50.6 D: 50.6 E: 50.6 F: MA("E00002502005000000") K: ' 재 료 비 :'MA("E00002502005000000") / Q =?EQ AA: EQ+ = AB: 50.6 AC: EQ = AD: 50.6
A: K:
A:
노 무 비 : 59025 / Q =227.6 D: 227.6 E: 227.6 F: LA("E00002502005000000") K: ' 노 무 비 :'LA("E00002502005000000") / Q =?EQ+ AA: EQ+ = AB: 227.6 AC: EQ = AD: 278.2
A: K:
A:
경
비 : 7157 / Q =27.6 D: 27.6 E: 27.6 F: EQ("E00002502005000000") K: ' 경
비 :'EQ("E00002502005000000") / Q =?EQ+ AA: EQ+ = AB: 27.6 AC: EQ = AD: 305.8
A: K:
A:
소 계 B: C: D: 305.8 E: 305.8 K: >' 소 계' AE: >EQ = AF: 305.8
A: K:
A: K:
A: 2. 보조인부 K: '2. 보조인부'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8 / Q =83.2 D: 83.2 E: 83.2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TOT("L001010101000002") * 1'인'/ 8 / Q =?EQ+ AA: EQ+ = AB: 83.2 AC: EQ = AD: 389
A: K:
A:
소 계 B: C: D: 83.19999999999999 E: 83.19999999999999 K: >' 소 계' AE: >EQ = AF: 83.2
A:
전체 합계 B: C: D: 389 E: 389
A: #30 도로경계석하차비 | 150x150x1000mm|EA B: C: D: 175 E: 175 F: G: H: SGBUG6630 K: 1 Y: TRUE Z: 175
A: G: I: 10 J: K: F
A: ○ 단위중량 : Wt = 0.061 Ton/본 K: '○ 단위중량 :'Wt = 0.061 'Ton/본' AA: WT = AB: 0.061 AC: WT = AD: 0.061
A: K:
A: 1. 하차비(지게차 5.0Ton) K: '1. 하차비(지게차 5.0Ton)'
A: K:
A:
q = 5.0, E = 0.35 K:
q = 5.0, E = 0.35 AA: Q = AB: 5.00 AC: Q = AD: 5 AE: E = AF: 0.35 AG: E = AH: 0.35
A: K:
A:
t1 = 1, t3 = 1 K:
t1 = 1, t3 = 1 AA: T1 = AB: 1.00 AC: T1 = AD: 1 AE: T3 = AF: 1.00 AG: T3 = AH: 1
A: K:
A:
t2 = (20/2000 + 20/3000) * 60 = 1.00 E: K:
t2 = (20/2000 + 20/3000) * 60 = ? AA: T2+ = AB: 1 AC: T2 = AD: 1
A: K:
A:
Cm = t1 + t2 + t3 = 3.00 분 E: K:
Cm = t1 + t2 + t3 = ?'분' AA: CM+ = AB: 3 AC: CM = AD: 3
A: K:
A:
Q1 = (60 * q * E) / Cm = 35.00 Ton/hr E: K:
Q1 = (60 * q * E) / Cm = ?'Ton/hr' AA: Q1+ = AB: 35 AC: Q1 = AD: 35
A: K:
A:
Q = Q1 / Wt = 573.77 개/hr E: K:
Q = Q1 / Wt = ?'개/hr' AA: Q+ = AB: 573.77 AC: Q = AD: 573.77
A: K:
A:
재 료 비 : 13134 / Q =22.8 D: 22.8 E: 22.8 F: MA("E00002502005000000") K: ' 재 료 비 :'MA("E00002502005000000") / Q =?EQ AA: EQ+ = AB: 22.8 AC: EQ = AD: 22.8
A: K:
A:
노 무 비 : 59025 / Q =102.8 D: 102.8 E: 102.8 F: LA("E00002502005000000") K: ' 노 무 비 :'LA("E00002502005000000") / Q =?EQ+ AA: EQ+ = AB: 102.8 AC: EQ = AD: 125.6
A: K:
A:
경
비 : 7157 / Q =12.4 D: 12.4 E: 12.4 F: EQ("E00002502005000000") K: ' 경
비 :'EQ("E00002502005000000") / Q =?EQ+ AA: EQ+ = AB: 12.4 AC: EQ = AD: 138
A: K:
A:
소 계 B: C: D: 138.0 E: 138.0 K: >' 소 계' AE: >EQ = AF: 138
A: K:
A: K:
A: 2. 보조인부 K: '2. 보조인부'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8 / Q =37.6 D: 37.6 E: 37.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TOT("L001010101000002") * 1'인'/ 8 / Q =?EQ+ AA: EQ+ = AB: 37.6 AC: EQ = AD: 175.6
A: K:
A:
소 계 B: C: D: 37.599999999999994 E: 37.599999999999994 K: >' 소 계' AE: >EQ = AF: 37.6
A:
전체 합계 B: C: D: 175 E: 175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1 D: HR
E: 10,175 F: 59,025 G: 13,873 H: 83,073 I: J: K: E00000201002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1 D: HR
E: 20,314 F: 59,025 G: 17,514 H: 96,853 I: J: K: E00000201004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1 D: HR
E: 20,929 F: 59,025 G: 23,423 H: 103,377 I: J: K: E00000201006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1 D: HR
E: 23,802 F: 59,025 G: 24,554 H: 107,381 I: J: K: E00000201007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1 D: HR
E: 40,012 F: 59,025 G: 29,621 H: 128,658 I: J: K: E00000201010000000
A: 굴삭기(타이어)
B: 0.18 M3
C: 1 D: HR
E: 11,679 F: 59,025 G: 15,800 H: 86,504 I: J: K: E00000211001800000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C: 1 D: HR
E: 24,192 F: 59,025 G: 27,120 H: 110,337 I: J: K: E00000211006000000
A: 대형 브레이카
B: 0.4 M3용
C: 1 D: HR
E: F: G: 5,513 H: 5,513 I: J: K: E00000230000400000
A: 모터그레이더
B: 3.6 M (일반용)
C: 1 D: HR
E: 37,873 F: 59,025 G: 46,851 H: 143,749 I: J: K: E00000502003600000
A: 덤프트럭
B: 2.5 톤
C: 1 D: HR
E: 6,730 F: 50,008 G: 6,522 H: 63,260 I: J: K: E00000602002500000
A: 덤프트럭
B: 4.5 톤
C: 1 D: HR
E: 11,605 F: 50,008 G: 7,613 H: 69,226 I: J: K: E00000602004500000
A: 덤프트럭(석재류및철거잔재)
B: 4.5 톤
C: 1 D: HR
E: 11,605 F: 50,008 G: 7,613 H: 69,226 I: J: K: E00000602004510000
A: 덤프트럭
B: 24 TON
C: 1 D: HR
E: 53,384 F: 59,025 G: 32,950 H: 145,359 I: J: K: E000006020240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1 D: HR
E: F: G: 508 H: 508 I: J: K: E00000610024000000
A: 매캐덤 롤러(자주식)
B: 8-10 TON
C: 1 D: HR
E: 15,083 F: 59,025 G: 10,298 H: 84,406 I: J: K: E00001106001000000
A: 탠덤롤러(자주식)
B: 5 - 8 TON
C: 1 D: HR
E: 9,923 F: 59,025 G: 9,037 H: 77,985 I: J: K: E000012060008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1 D: HR
E: 4,181 F: 36,248 G: 1,902 H: 42,331 I: J: K: E0000130500070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1 D: HR
E: 31,485 F: 59,025 G: 26,662 H: 117,172 I: J: K: E00001306010000000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 - 15 TON
C: 1 D: HR
E: 16,550 F: 59,025 G: 19,136 H: 94,711 I: J: K: E00001406001500000
A: 래머
B: 80 KG
C: 1 D: HR
E: 1,306 F: 36,248 G: 525 H: 38,079 I: J: K: E0000163000800000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HR
E: 8,883 F: 59,025 G: 31,344 H: 99,252 I: J: K: E00002104001000000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5 TON
C: 1 D: HR
E: 10,293 F: 50,008 G: 11,117 H: 71,418 I: J: K: E00002105000500000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1 D: HR
E: 20,788 F: 50,008 G: 23,795 H: 94,591 I: J: K: E00002105001000000
A: 리프트트럭(지게차)
B: 5 TON
C: 1 D: HR
E: 13,134 F: 59,025 G: 7,157 H: 79,316 I: J: K: E00002502005000000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HR
E: 38,574 F: 50,008 G: 17,314 H: 105,896 I: J: K: E00002702002000000
A: 아스팔트 피니셔
B: 3 M
C: 1 D: HR
E: 23,395 F: 59,025 G: 59,141 H: 141,561 I: J: K: E00003201000300000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1 D: HR
E: 2,159 F: 36,248 G: 804 H: 39,211 I: J: K: E0000343004000000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HR
E: 11,406 F: 36,248 G: 2,064 H: 49,718 I: J: K: E000044300400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20,334 F: 50,008 G: 9,986 H: 80,328 I: J: K: E0000720400550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1 D: HR
E: 28,205 F: 50,008 G: 19,154 H: 97,367 I: J: K: E0000720401600000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HR
E: 2,647 F: G: 258 H: 2,905 I: J: K: E00007210048500000
A: 카고 트럭
B: 2.5 톤
C: 1 D: HR
E: 11,373 F: 50,008 G: 9,043 H: 70,424 I: J: K: E00009100002700000
A: CCTV카메라
B:
C: 1 D: HR
E: F: G: 8,500 H: 8,500 I: J: K: E00009202001000000
A: CCTV적재차
B:
C: 1 D: HR
E: 2,312 F: 50,008 G: 3,078 H: 55,398 I: J: K: E00009202002000000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2 M3
I: J: E00000201002000000
A: 중기가격 B: 66,53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M3
D: 0.2085 E: 천원
F: 66,538 G: 13873.1 H: I: K: 10 L: M: G00000201002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B: 소
계 G: 13,87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81.92 G: 8409.6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1 E: %
F: G: 1,766.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0,17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83,073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4 M3
I: J: E00000201004000000
A: 중기가격 B: 84,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M3
D: 0.2085 E: 천원
F: 84,000 G: 17,514.0 H: I: K: 10 L: M: G00000201004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B: 소
계 G: 17,5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9 E: L
F: 1,681.92 G: 16,651.0 H: I: K: 3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2 E: %
F: G: 3663.2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0,31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56900017002 K: 20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96,853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6 M3
I: J: E00000201006000000
A: 중기가격 B: 112,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M3
D: 0.2085 E: 천원
F: 112,342 G: 23423.3 H: I: K: 10 L: M: G0000020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B: 소
계 G: 23,42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1,681.92 G: 17155.5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2 E: %
F: G: 3774.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92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03,377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 M3
I: J: E0000020100700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085 E: 천원
F: 117,766 G: 24554.2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B: 소
계 G: 24,5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81.92 G: 19510.2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2 E: %
F: G: 4292.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80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07,381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1.0㎥
I: J: E00000201010000000
A: 중기가격 B: 142,06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
C: 1.0 ㎥
D: 0.2085 E: 대
F: 142,069 G: 29621.3 H: I: K: 10 L: M: G0000020101000000 N:
B: 소
계 G: 29,6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5 E: L
F: 1,681.92 G: 32797.4 H: I: K: 30 L: M: M9366005 AA: MA+ = AB: 7215.428 AC: MA = AD: 7215.428
B: 잡품
C: 재료비의 22%
D: 22 E: 식
F: G: 7215.4 H: I: K: 40 L: M: F N: MA = MA(30) * 0.22
B: 소
계 G: 40,01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28,658
A: 중 기 명 B: 굴삭기(타이어)
0.18 M3
I: J: E00000211001800000
A: 중기가격 B: 69,33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타이어)
C: 0.18 M3
D: 0.2279 E: 천원
F: 69,333 G: 15800.9 H: I: K: 10 L: M: G0000021100180000 N: .sang=900, jung=700, kwan=679
B: 소
계 G: 15,80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6 E: L
F: 1,681.92 G: 9418.7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4 E: %
F: G: 2260.4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1,67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86,504
A: 중 기 명 B: 굴삭기(타이어)
0.6 M3
I: J: E00000211006000000
A: 중기가격 B: 119,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타이어)
C: 0.6 M3
D: 0.2279 E: 천원
F: 119,000 G: 27120.1 H: I: K: 10 L: M: G0000021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679
B: 소
계 G: 27,12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81.92 G: 19510.2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4 E: %
F: G: 4682.4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4,19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10,337
A: 중 기 명 B: 대형 브레이카
0.4 M3용
I: J: E00000230000400000
A: 중기가격 B: 8,35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대형 브레이카
C: 0.4 M3용
D: 0.6601 E: 천원
F: 8,352 G: 5513.1 H: I: K: 10 L: M: G0000023000040000 N: .sang=3000, jung=2833, kwan=768
B: 소
계 G: 5,513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5,513
A: 중 기 명 B: 모터그레이더
3.6 M (일반용)
I: J: E00000502003600000
A: 중기가격 B: 310,68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모터그레이더
C: 3.6 M (일반용)
D: 0.1508 E: 천원
F: 310,687 G: 46851.5 H: I: K: 10 L: M: G0000050200360000 N: .sang=643, jung=393, kwan=472
B: 소
계 G: 46,85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2 E: L
F: 1,681.92 G: 27247.1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9 E: %
F: G: 10626.3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7,87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43,749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톤
I: J: E00000602002500000
A: 중기가격 B: 21,98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21,982 G: 6,522.0 H: I: K: 10 L: M: G0000060200250000 N: .sang=1200, jung=1067,kwan=700
B: 소
계 G: 6,52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9 E: L
F: 1,681.92 G: 4877.5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8 E: %
F: G: 1853.4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6,730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63,260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4.5 톤
I: J: E00000602004500000
A: 중기가격 B: 25,66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4.5 톤
D: 0.2967 E: 천원
F: 25,662 G: 7613.9 H: I: K: 10 L: M: G0000060200450000 N: .sang=1200, jung=1067,kwan=700
B: 소
계 G: 7,61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81.92 G: 8409.6 H: I: K: 3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8 E: %
F: G: 3195.6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11,605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56900017059 K: 20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69,226
A: 중 기 명 B: 덤프트럭(석재류및철거잔재)
4.5 톤
I: J: E00000602004510000
A: 중기가격 B: 25,66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4.5 톤
D: 0.2967 E: 천원
F: 25,662 G: 7613.9 H: I: K: 10 L: M: G0000060200450000 N: .sang=1200, jung=1067,kwan=700
B: 소
계 G: 7,61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81.92 G: 8409.6 H: I: K: 3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8 E: %
F: G: 3195.6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11,605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56900017059 K: 20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69,226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4 TON
I: J: E00000602024000000
A: 중기가격 B: 147,825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4 TON
D: 0.2229 E: 천원
F: 147,825 G: 32950.1 H: I: K: 10 L: M: G0000060202400000 N: .sang=900 ,jung=650 ,kwan=679
B: 소
계 G: 32,95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3 E: L
F: 1,681.92 G: 38684.1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8 E: %
F: G: 14699.9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53,38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45,359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톤용
I: J: E00000610024000000
A: 중기가격 B: 1,89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 TON
D: 0.2684 E: 천원
F: 1,896 G: 508.8 H: I: K: 10 L: M: G0000061002400000 N: .sang=1125,jung=1063,kwan=496
B: 소
계 G: 50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508
A: 중 기 명 B: 매캐덤 롤러(자주식)
8-10 TON
I: J: E00001106001000000
A: 중기가격 B: 57,15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매캐덤 롤러(자주식)
C: 8-10 TON
D: 0.1802 E: 천원
F: 57,150 G: 10298.4 H: I: K: 10 L: M: G0000110600100000 N: .sang=750, jung=500, kwan=552
B: 소
계 G: 10,29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7.6 E: L
F: 1,681.92 G: 12782.5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18 E: %
F: G: 2300.8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5,08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84,406
A: 중 기 명 B: 탠덤롤러(자주식)
5 - 8 TON
I: J: E00001206000800000
A: 중기가격 B: 48,51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탠덤롤러(자주식)
C: 5 - 8 TON
D: 0.1863 E: 천원
F: 48,513 G: 9037.9 H: I: K: 10 L: M: G0000120600080000 N: .sang=750, jung=458, kwan=655
B: 소
계 G: 9,03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81.92 G: 8409.6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18 E: %
F: G: 1513.7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9,92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77,985
A: 중 기 명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I: J: E00001305000700000
A: 중기가격 B: 6,73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대
F: 6,733 G: 1,902.0 H: I: K: 10 L: M: G0000130500070000 N:
B: 소
계 G: 1,90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681.92 G: 3700.2 H: I: K: 30 L: M: M9366005 AA: MA+ = AB: 481.026 AC: MA = AD: 481.026
B: 잡품
C: 재료비의 13%
D: 13 E: 식
F: G: 481.0 H: I: K: 40 L: M: F N: MA = MA(30) * 0.13
B: 소
계 G: 4,181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20 L: M: L001010101000050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2,331
A: 중 기 명 B: 진동롤러(자주식)
10 TON
I: J: E00001306010000000
A: 중기가격 B: 94,38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자주식)
C: 10 TON
D: 0.2825 E: 천원
F: 94,381 G: 26662.6 H: I: K: 10 L: M: G000013060100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B: 소
계 G: 26,66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4.4 E: L
F: 1,681.92 G: 24219.6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0 E: %
F: G: 7265.8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1,48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17,172
A: 중 기 명 B: 타이어롤러(자주식)
8 - 15 TON
I: J: E00001406001500000
A: 중기가격 B: 98,38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타이어롤러(자주식)
C: 8 - 15 TON
D: 0.1945 E: 천원
F: 98,388 G: 19136.4 H: I: K: 10 L: M: G0000140600150000 N: .sang=833, jung=556, kwan=556
B: 소
계 G: 19,13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8 E: L
F: 1,681.92 G: 13455.3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3 E: %
F: G: 3094.7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6,55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94,711
A: 중 기 명 B: 래머
80 KG
I: J: E00001630008000000
A: 중기가격 B: 1,41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래머
C: 80 KG
D: 0.3708 E: 천원
F: 1,418 G: 525.7 H: I: K: 10 L: M: G0000163000800000 N: .sang=1800,jung=1200,kwan=708
B: 소
계 G: 525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0.7 E: L
F: 1,697.39 G: 1188.1 H: I: K: 40 L: M: M9360003
B: 잡
품
C:
D: 10 E: %
F: G: 118.8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306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구)운전사(기계)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38,079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10 TON
I: J: E00002104001000000
A: 중기가격 B: 136,4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D: 0.2298 E: 천원
F: 136,400 G: 31344.7 H: I: K: 10 L: M: G0000210400100000 N: .sang=1071,jung=536, kwan=691
B: 소
계 G: 31,3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1,681.92 G: 6391.2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9 E: %
F: G: 2492.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8,88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99,252
A: 중 기 명 B: 트럭탑제형 크레인
5 TON
I: J: E00002105000500000
A: 중기가격 B: 42,79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제형 크레인
C: 5 TON
D: 0.2598 E: 천원
F: 42,791 G: 11117.1 H: I: K: 10 L: M: G0000210500050000 N: .sang=1286,jung=357, kwan=955
B: 소
계 G: 11,11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1 E: L
F: 1,681.92 G: 8577.7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0 E: %
F: G: 1715.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0,29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71,418
A: 중 기 명 B: 트럭탑제형 크레인
10 TON
I: J: E00002105001000000
A: 중기가격 B: 91,59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 TON
D: 0.2598 E: 천원
F: 91,593 G: 23795.8 H: I: K: 10 L: M: G0000210500100000 N: .sang=1286,jung=357, kwan=955
B: 소
계 G: 23,79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3 E: L
F: 1,681.92 G: 17323.7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0 E: %
F: G: 3464.7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78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94,591
A: 중 기 명 B: 리프트트럭(지게차)
5 TON
I: J: E00002502005000000
A: 중기가격 B: 47,71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리프트트럭(지게차)
C: 5 TON
D: 0.15 E: 천원
F: 47,714 G: 7157.1 H: I: K: 10 L: M: G0000250200500000 N: .sang=857,jung=190 ,kwan=453
B: 소
계 G: 7,15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7 E: L
F: 1,681.92 G: 9586.9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7 E: %
F: G: 3547.1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3,13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79,316
A: 중 기 명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I: J: E00002702002000000
A: 중기가격 B: 67,21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 TON
D: 0.2576 E: 천원
F: 67,216 G: 17314.8 H: I: K: 10 L: M: G0000270200200000 N: .sang=1286,jung=786,kwan=504
B: 소
계 G: 17,3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5 E: L
F: 1,681.92 G: 27751.6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9 E: %
F: G: 10823.1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8,574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105,896
A: 중 기 명 B: 아스팔트 피니셔
3 M
I: J: E00003201000300000
A: 중기가격 B: 250,38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 피니셔
C: 3 M
D: 0.2362 E: 천원
F: 250,388 G: 59141.6 H: I: K: 10 L: M: G0000320100030000 N: .sang=1125,jung=563,kwan=674
B: 소
계 G: 59,14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3 E: L
F: 1,681.92 G: 21864.9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7 E: %
F: G: 1530.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39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41,561
A: 중 기 명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L
I: J: E00003430040000000
A: 중기가격 B: 3,15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 L
D: 0.2549 E: 천원
F: 3,158 G: 804.9 H: I: K: 10 L: M: G0000343004000000 N: .sang=1125,jung=750,kwan=674
B: 소
계 G: 804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2 E: L
F: 1,697.39 G: 2036.8 H: I: K: 40 L: M: M9360003
B: 잡
품
C:
D: 6 E: %
F: G: 122.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159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39,211
A: 중 기 명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320-400 MM
I: J: E00004430040000000
A: 중기가격 B: 3,2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C: 320-400 MM
D: 0.6354 E: 천원
F: 3,249 G: 2064.4 H: I: K: 10 L: M: G0000443004000000 N: .sang=4000, jung=1333, kwan=1021
B: 소
계 G: 2,064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5.6 E: L
F: 1,697.39 G: 9505.3 H: I: K: 40 L: M: M9360003
B: 잡
품
C:
D: 20 E: %
F: G: 1,901.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1,406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구)운전사(기계)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9,718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007204005500000
A: 중기가격 B: 47,2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7,263 G: 9986.6 H: I: K: 10 L: M: G000072040055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B: 소
계 G: 9,98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681.92 G: 15641.8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0 E: %
F: G: 4692.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334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80,328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16000 L
I: J: E00007204016000000
A: 중기가격 B: 90,6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16000 L
D: 0.2113 E: 천원
F: 90,649 G: 19154.1 H: I: K: 10 L: M: G000072040160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B: 소
계 G: 19,1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2.9 E: L
F: 1,681.92 G: 21696.7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0 E: %
F: G: 6,509.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8,205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K: 15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97,367
A: 중 기 명 B: 동력분무기
4.85Kw
I: J: E00007210048500000
A: 중기가격 B: 92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동력분무기
C: 4.85Kw
D: 0.2799 E: 천원
F: 922 G: 258.0 H: I: K: 10 L: M: G0000721004850000 N: .sang=1125 ,jung=1000 ,kwan=674
B: 소
계 G: 258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3 E: L
F: 1,697.39 G: 2206.6 H: I: K: 20 L: M: M9360003
B: 잡
품
C:
D: 20 E: %
F: G: 441.3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2,647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2,905
A: 중 기 명 B: 카고 트럭
2.5 톤
I: J: E00009100002700000
A: 중기가격 B: 25,19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카고트럭
C: 2.5 톤
D: 0.359 E: 천원
F: 25,190 G: 9043.2 H: I: K: 10 L: M: G0000910000270000 N:
B: 소
계 G: 9,04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4.9 E: L
F: 1,681.92 G: 8241.4 H: I: K: 3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8 E: %
F: G: 3131.7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11,37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56900017059 K: 20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70,424
A: 중 기 명 B: CCTV카메라
I: J: E00009202001000000
A: 중기가격 B: 8,5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CCTV카메라
C:
D: 1 E: HR
F: 8,500 G: 8,500.0 H: I: K: 10 L: M: G0000920200100000 N: .sang=10000,jung=0,kwan=0
B: 소
계 G: 8,500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8,500
A: 중 기 명 B: CCTV적재차
I: J: E00009202002000000
A: 중기가격 B: 22,5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승합차
C: 9인승
D: 0.1368 E: 천원
F: 22,500 G: 3,078.0 H: I: K: 10 L: M: G0000920200200000 N: .sang=620, jung=390, kwan=358
B: 소
계 G: 3,07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25 E: L
F: 1,681.92 G: 2102.4 H: I: K: 30 L: M: M9366005
B: 잡
품
C:
D: 10 E: %
F: G: 210.2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312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56900017059 K: 20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55,398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천원
D: E: F: 66,538 G: 66,538.00 H: I: J: G00000201002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천원
D: E: F: 84,000 G: 84,000.00 H: I: J: G00000201004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E: F: 112,342 G: 112,342.00 H: I: J: G00000201006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E: F: 117,766 G: 117,766.00 H: I: J: G000002010070000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1.0 ㎥
C: 천원
D: E: F: 142,069 G: 142,069.00 H: 천원 I: J: G0000020101000000
A: 굴삭기(타이어)
B: 0.18 M3
C: 천원
D: E: F: 69,333 G: 69,333.00 H: I: J: G0000021100180000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C: 천원
D: E: F: 119,000 G: 119,000.00 H: I: J: G0000021100600000
A: 대형 브레이카
B: 0.4 M3용
C: 천원
D: E: F: 8,352 G: 8,352.00 H: I: J: G0000023000040000
A: 모터그레이더
B: 3.6 (일반용)
C: 천원
D: E: F: 310,687 G: 310,687.00 H: I: J: G0000050200360000
A: 덤프트럭
B: 2.5 톤
C: 천원
D: E: F: 21,982 G: 21,982.00 H: I: J: G0000060200250000
A: 덤프트럭
B: 4.5 톤
C: 천원
D: E: F: 25,662 G: 25,662.00 H: I: J: G0000060200450000
A: 덤프트럭
B: 24 TON
C: 천원
D: E: F: 147,825 G: 147,825.00 H: I: J: G00000602024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천원
D: E: F: 1,896 G: 1,896.00 H: I: J: G0000061002400000
A: 매캐덤 롤러(자주식)
B: 8-10 TON
C: 천원
D: E: F: 57,150 G: 57,150.00 H: I: J: G0000110600100000
A: 탠덤롤러(자주식)
B: 5 - 8 ton
C: 천원
D: E: F: 48,513 G: 48,513.00 H: I: J: G0000120600080000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천원
D: E: F: 6,733 G: 6,733.00 H: 천원 I: J: G000013050007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천원
D: E: F: 94,381 G: 94,381.00 H: I: J: G0000130601000000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 - 15 ton
C: 천원
D: E: F: 98,388 G: 98,388.00 H: I: J: G0000140600150000
A: 래머
B: 80 kg
C: 천원
D: E: F: 1,418 G: 1,418.00 H: I: J: G000016300080000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천원
D: E: F: 136,400 G: 136,400.00 H: I: J: G0000210400100000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5 TON
C: 천원
D: E: F: 42,791 G: 42,791.00 H: I: J: G0000210500050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 TON
C: 천원
D: E: F: 91,593 G: 91,593.00 H: I: J: G0000210500100000
A: 리프트트럭(지게차)
B: 5 Ton
C: 천원
D: E: F: 47,714 G: 47,714.00 H: I: J: G0000250200500000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천원
D: E: F: 67,216 G: 67,216.00 H: I: J: G0000270200200000
A: 아스팔트 피니셔
B: 3 M
C: 천원
D: E: F: 250,388 G: 250,388.00 H: I: J: G0000320100030000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천원
D: E: F: 3,158 G: 3,158.00 H: I: J: G000034300400000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천원
D: E: F: 3,249 G: 3,249.00 H: I: J: G00004430040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E: F: 47,263 G: 47,263.00 H: I: J: G000072040055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천원
D: E: F: 90,649 G: 90,649.00 H: I: J: G000072040160000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천원
D: E: F: 922 G: 922.00 H: I: J: G0000721004850000
A: 카고트럭
B: 2.5 톤
C: 천원
D: E: F: 25,190 G: 25,190.00 H: I: J: G0000910000270000
A: CCTV카메라
B:
C: 천원
D: E: F: 8,500 G: 8,500.00 H: I: J: G0000920200100000
A: 승합차
B: 9인승
C: 천원
D: E: F: 22,500 G: 22,500.00 H: I: J: G000092020020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83,323.0 F: G: 283,323.00 H: 26하반기 I: 56900017002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40,042.0 F: G: 240,042.00 H: 26하반기 I: 56900017059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173,995.0 F: G: 173,995.00 H: 26하반기 I: 56900017058 J: L001010101000050
A: 휘 발 유
B:
C: L
D: 1,697.39 E: F: G: 1,697.39 H: 석유공사8월1주 I: J: M9360003
A: 경
유
B:
C: L
D: 1,681.92 E: F: G: 1,681.92 H: 석유공사8월1주 I: J: M9366005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소철선(어니일링)
B: #8 4.0M/M 10.1M/KG
C: KG
D: 1,440.000 E: 물자/1-27/물자/1-27 F: 95050017111 G: M0147006 H: M0147006
A: 철못
B: N75,75×3.25㎜,23㎏/Box
C: KG
D: 1,611.000 E: 물자/1-28/물자/1-28 F: 53150047141 G: M0177018 H: M0177018
A: 외송각재
B: 3.6m×4.5cm×4.5cm
C: ㎥
D: 616,467.000 E: 유물/73/유물/73 F: G: M08825061 H: M0882506
A: 외송판재
B: 3.6m×30cm×3.0cm
C: ㎥
D: 705,988.000 E: 유물/73/유물/73 F: G: M08885031 H: M0888503
A: 박리제(세라콘501)
B: 목재용(수성1:1),200ℓ/DM
C: L
D: 1,250.000 E: 물자/1-111/ F: G: M1059009 H: M1059009
A: 사다리(PE코팅)
B: φ22㎜ x 300 x 220mm
C: 개
D: 19,550.000 E: 물자/175/ F: G: M12-050 H:
A: 도로반사경
B: Ø1000㎜ (SUS,지주포함)
C: SET
D: 260,000.000 E: 물자/1-155/ F: 99050047021 G: M1404009 H: M1404009
A: 교통안전표지판
B: 원형
(Ø60㎝) AL판
C: SET
D: 93,500.000 E: 물정/1-268/ F: 99050117081 G: M1407009 H: M1407009
A: 교통안전표지판 지주용강관
B: 백관 50A, 60.5×3.2t×3500
C: EA
D: 54,000.000 E: 물정/1-260/ F: G: M14080631 H: M1401003
A: 교통안전표지판 지주용강관
B: 백관 65A, 76.3×3.2t×3500
C: EA
D: 75,000.000 E: 물정/1-260/물정/1-260 F: G: M14080651 H: M1408065
A: 우수받이(PC)
B: 300x900x900 t150mm
C: ea
D: 301,600.000 E: 가정/22616467/ F: G: M1537020 H:
A: 관로표시핀
B:
C: EA
D: 10,000.000 E: 물정/714/ F: G: M2021000076 H:
A: 시트방수재
B: 2.0㎜ 복합공법
C: ㎡
D: 8,800.000 E: 물자/1-471/ F: 56500547181 G: M3108018 H: M3108018
A: 보통합판
B: 2.7×1220×2440㎜ (1급T-II)
C: ㎡
D: 3,133.000 E: 유물/407/ F: G: M4329031 H: M4329031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L
D: 2.000 E: / F: G: M9327003 H: M9327003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KG
D: 15,213.000 E: / F: 68300067001 G: M9342003 H: M9342003
A: 철근
B: D13
C: TON
D: 965,000.000 E: / F: G: MA000013 H: M0765063
A: 맨홀뚜껑(하수)
B: 주철제,Φ648x110mm
C: EA
D: 393,000.000 E: / F: 56801007023 G: MA0001603 H: M0015009
A: 맨홀뚜껑(상수)
B: 주철제,Φ648x250mm
C: EA
D: 556,500.000 E: / F: 56801007023 G: MA0001604 H: M0015009
A: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B: 25-24-80
C: M3
D: 96,180.000 E: / F: 56201007201 G: MA000201 H: M1209003
A: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B: 25-18-80
C: M3
D: 90,920.000 E: / F: 56201007201 G: MA000203 H: M1209003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250
C: 본
D: 50,700.000 E: / F: 56801207021 G: MA000250 H: M0648021
A: 아스콘
B: #78 표층용,WC-2
C: TON
D: 133,430.000 E: / F: G: MA000401 H:
A: 아스콘
B: #467, 기층용, BB-2
C: TON
D: 106,670.000 E: / F: G: MA000402 H: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1000
C: 본
D: 387,440.000 E: / F: 56801207021 G: MA001000 H: M0648021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직선
C: EA
D: 38,070.000 E: / F: 56201007201 G: MA001001 H: M1209003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곡선
C: EA
D: 55,000.000 E: / F: 56201007201 G: MA001002 H: M1209003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100)x1000㎜,곡선
C: EA
D: 51,740.000 E: / F: 56201007201 G: MA001004 H: M1209003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직선낮춤
C: EA
D: 19,370.000 E: / F: 56201007201 G: MA001005 H: M1209003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곡선낮춤
C: EA
D: 26,840.000 E: / F: 56201007201 G: MA001006 H: M1209003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미끄럼방지가공-너비200mm
C: EA
D: 5,230.000 E: / F: 56201007201 G: MA001007 H: M1209003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직선
C: EA
D: 18,260.000 E: / F: 56201007201 G: MA001008 H: M1209003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미끄럼방지가공-너비150mm
C: EA
D: 4,180.000 E: / F: 56201007201 G: MA001009 H: M1209003
A: 무소음트랜치
B: 400x1000x48(300B용)
C: M
D: 165,000.000 E: / F: G: MA001300 H: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1000x400x50mm
C: EA
D: 61,000.000 E: / F: G: MA001401 H: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1000x400x50mm
C: EA
D: 19,900.000 E: / F: G: MA001601 H:
A: 악취차단장치
B: 400x500x145mm
C: EA
D: 52,000.000 E: / F: 56801207021 G: MA001801 H: M0648021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D80㎜x6m(KP에폭시,2종)
C: 본
D: 223,250.000 E: / F: G: MAA000800-080 H: M5187015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D200㎜x6m(KP에폭시,2종)
C: 본
D: 553,360.000 E: / F: G: MAA000800-200 H: M5187015
A: 에폭시 BPF도료
B: 스프레이식
C: ml
D: 35.000 E: / F: G: MAA000800-805 H: M5187015
A: 소켓T형관(B형)
B: D80×D80
C: EA
D: 73,060.000 E: / F: G: MAA000804-010 H: M5187015
A: 소켓T형관(B형)
B: D200×D80
C: EA
D: 165,640.000 E: / F: G: MAA000804-020 H: M5187015
A: 소켓T형관(B형)
B: D200×D100
C: EA
D: 174,710.000 E: / F: G: MAA000804-030 H: M5187015
A: 소켓T형관(B형)
B: D200×D200
C: EA
D: 224,630.000 E: / F: G: MAA000804-040 H: M5187015
A: 소켓곡관(B형)
B: D80×45˚
C: EA
D: 40,840.000 E: / F: G: MAA000804-060 H: M5187015
A: 소켓곡관(B형)
B: D200×45˚
C: EA
D: 127,060.000 E: / F: G: MAA000804-070 H: M5187015
A: 소켓곡관(B형)
B: D200×22˚
C: EA
D: 113,450.000 E: / F: G: MAA000804-080 H: M5187015
A: 플랜지관
B: D80
C: EA
D: 35,850.000 E: / F: G: MAA000804-090 H: M5187015
A: 플랜지관
B: D100
C: EA
D: 43,560.000 E: / F: G: MAA000804-100 H: M5187015
A: 플랜지관
B: D200
C: EA
D: 102,110.000 E: / F: G: MAA000804-110 H: M5187015
A: KP 이음관
B: D80
C: EA
D: 42,200.000 E: / F: G: MAA000804-120 H: M5187015
A: KP 이음관
B: D100
C: EA
D: 51,280.000 E: / F: G: MAA000804-130 H: M5187015
A: KP 이음관
B: D200
C: EA
D: 106,640.000 E: / F: G: MAA000804-140 H: M5187015
A: KP 단관
B: D80 x 1000
C: EA
D: 55,813.000 E: / F: G: MAA000804-150 H: M5187015
A: KP 단관
B: D100 x 1000
C: EA
D: 67,393.000 E: / F: G: MAA000804-160 H: M5187015
A: KP 단관
B: D200 x 1000
C: EA
D: 138,340.000 E: / F: G: MAA000804-170 H: M5187015
A: 이탈방지압륜
B: D80㎜
C: 조
D: 46,900.000 E: / F: G: MAA001000-080 H: M5187015
A: 이탈방지압륜
B: D100㎜
C: 조
D: 49,500.000 E: / F: G: MAA001000-100 H: M5187015
A: 이탈방지압륜
B: D200㎜
C: 조
D: 82,000.000 E: / F: G: MAA001000-200 H: M5187015
A: 제수밸브
B: D80mm,소프트실
C: EA
D: 347,200.000 E: / F: G: MAA001200-080 H: M5187015
A: 제수밸브
B: D100mm,소프트실
C: EA
D: 427,000.000 E: / F: G: MAA001200-100 H: M5187015
A: 제수밸브
B: D200mm,소프트실
C: EA
D: 1,164,800.000 E: / F: G: MAA001200-200 H: M5187015
A: 제수밸브
B: D200mm,다용도소프트실
C: EA
D: 1,864,800.000 E: / F: G: MAA001200-205 H: M5187015
A: 소화전용단관(DCIP)
B: D100mm x0.4m
C: EA
D: 17,971.000 E: / F: G: MAA002010 H: M5187015
A: 소화전용곡관(DCIP)
B: D100mm
C: EA
D: 78,391.000 E: / F: G: MAA002020 H: M5187015
A: 소화전중간플랜지(DCIP)
B: D125 x 100mm
C: EA
D: 49,765.000 E: / F: G: MAA002030 H: M5187015
A: 옥외지하식소화전
B: D100 x 65mm
C: EA
D: 390,000.000 E: / F: G: MAA002040 H: M5187015
A: 하수도관의 연결구(분기관)
B: Ø250mm
C: EA
D: 80,360.000 E: / F: G: MB00025 H:
A: 윙카
B: AC용
C: M
D: 1,500.000 E: / F: G: MEST03374 H: M9552007
A: 공사안내간판(현수막)
B: 600x1200mm
C: EA
D: 50,000.000 E: / F: 56100307041 G: MEST07261 H: M1152003
A: 경고테이프
B: 20cm
C: M
D: 180.000 E: / F: G: MO070100 H:
A: U 형측구(밴치플륨관)
B: 300x400x2000
C: 본
D: 92,000.000 E: 물정/291/ F: G: MO10000 H:
A: 물
B:
C: 톤
D: 1,940.000 E: / F: 56801007023 G: MSBB00008 H: M0015009
A: 각 재
B: 외송
C: M3
D: 577,844.000 E: / F: 56801007023 G: MSBB00026 H: M0015009
A: 흄
관
B: #800
C: M
D: 99,800.000 E: / F: 56801007023 G: MSBB00050 H: M0015009
A: 기초블록(철근CON)
B: 12*15*120cm
C: 개
D: 17,000.000 E: / F: 56801007023 G: MSBB00054 H: M0015009
A: 고무판
B: t=9.6㎜
C: M
D: 9,835.000 E: / F: G: MSBB00077 H: M0765063
A: 철개
B: KS D=648
C: 조
D: 488,000.000 E: / F: G: MSBB00293 H:
A: 철개고정장치
B: 높이조절용(흄관용)
C: 조
D: 345,000.000 E: / F: G: MSBB00294 H: M1002012
A: 적벽돌
B: 190-90-57
C: 개
D: 550.000 E: / F: G: MSBB00297 H: M1002012
A: 조립식흙막이(1조30m)
B: H=3m, B=1~5m
C: M
D: 1,645,500.000 E: / F: G: MSBB00396 H:
A: 3호맨홀(고무링)
B: Φ1,500
C: EA
D: 18,800.000 E: 가정/20869475/ F: G: MSE0601320 H:
A: 3호맨홀(속경접합제)
B: 25kg
C: EA
D: 18,000.000 E: 가정/22951578/ F: G: MSE0601322 H:
A: 3호맨홀(연결볼트)
B: Φ13×150m
C: EA
D: 5,500.000 E: 가정/25675192/ F: G: MSE0601324 H:
A: 3호맨홀(아이볼트)
B: Φ24×50m
C: EA
D: 19,000.000 E: 가정/25675194/ F: G: MSE0601324-10 H:
A: 조립식PC 3호맨홀(상부구체)
B: Φ1,500 H=250
C: EA
D: 472,200.000 E: 가정/23870885/ F: G: MSE0601325 H:
A: 조립식PC 3호맨홀(상부구체)
B: Φ1,500 H=300
C: EA
D: 507,100.000 E: 가정/24914947/ F: G: MSE0601330 H:
A: 조립식PC 3호맨홀(상부구체)
B: Φ1,500 H=450
C: EA
D: 585,300.000 E: 가정/24914944/ F: G: MSE0601345 H:
A: 조립식PC 3호맨홀(연직구체)
B: Φ1,500 H=500
C: EA
D: 362,300.000 E: 가정/20866291/ F: G: MSE0601450 H:
A: 조립식PC 3호맨홀(연직구체)
B: Φ1,500 H=750
C: EA
D: 539,100.000 E: 가정/20866292/ F: G: MSE0601475 H:
A: 조립식PC 3호맨홀(연직구체)
B: Φ1,500 H=1000
C: EA
D: 679,500.000 E: 가정/20866293/ F: G: MSE0601499 H:
A: 조립식PC 3호맨홀(하부구체)
B: Φ1,500 H=1,500
C: EA
D: 970,900.000 E: 가정/20869096/ F: G: MSE0601500 H:
A: 수팽창고무지수링
B: D=1000mm
C: EA
D: 204,000.000 E: / F: G: MSEG06535 H:
A: 시멘트
B:
C: kg
D: 208.000 E: / F: G: MSGBJ0130 H: M0747044
A: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ℓ
D: 1,350.000 E: / F: 56100307041 G: MSGBJ0180 H: M1152003
A: 외송각재
B: 3.6mx4.5cmx4.5cm
C: M3
D: 616,467.000 E: / F: G: MSGBJ0220 H: M0882506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M2
D: 11,233.000 E: / F: G: MSGBJ0240 H:
A: 모래
B: 한강사(세사),도착도
C: M3
D: 35,000.000 E: / F: G: MSGBJ0280 H: M0717051
A: 자갈
B: #467(40mm),도착도
C: M3
D: 32,000.000 E: / F: G: MSGBJ0290 H:
A: 혼합골재
B: 40mm이하,시내도착도
C: M3
D: 26,000.000 E: / F: G: MSGBJ0310 H: M0723053
A: 혼합골재
B: 70mm이하,시내도착도
C: M3
D: 25,000.000 E: / F: G: MSGBJ0330 H: M0723053
A: 도로용페인트
B: KSM6080(백색),융착식
C: KG
D: 4,400.000 E: / F: 80101157111 G: MSGBJ0410 H: M1500051
A: 도로용페인트
B: KSM6080(황색),융착식
C: KG
D: 4,400.000 E: / F: 80101157111 G: MSGBJ0420 H: M1500051
A: 도로용페인트
B: KSM6080(녹색),융착식
C: KG
D: 5,000.000 E: / F: 80101157111 G: MSGBJ0430 H: M1500051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KG
D: 2,445.000 E: / F: G: MSGBJ0450 H: M9015013
A: 융착식프라이머
B: KSM-2270
C: ℓ
D: 4,500.000 E: / F: G: MSGBJ0460 H: M1500021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1호)
C: kg
D: 1,700.000 E: / F: G: MSGBJ0470 H:
A: 콘테이너하우스
B: 6×3.0×2.6m (사무실용)
C: 동
D: 3,104,015.000 E: / F: G: MSGBJ0980 H:
A: 콘테이너하우스
B: 6×3.0×2.6m (창고용)
C: 동
D: 2,660,000.000 E: / F: G: MSGBJ1060 H:
A: 안전휀스(PE제)
B: 1500x900mm
C: 조
D: 16,000.000 E: / F: G: MSGBJ1340 H:
A: 물
B: 가정용
C: ℓ
D: 0.36 E: / F: G: MSGBJ1370 H:
A: 블레이드
B: 14"x3.2t
C: EA
D: 160,000.000 E: /강북구 F: 56201007201 G: MSGBJ1400 H: M1209003
A: 공사종합안내도
B: 1600x1800mm
C: EA
D: 155,000.000 E: / F: 56100307041 G: MSGBJ1520 H: M1152003
A: 치즐
B: 0.4M3
C: EA
D: 83,000.000 E: / F: 56100307041 G: MSGBJ1550-10 H: M1152003
A: 고철
B: 매입가
C: kg
D: -350.000 E: / F: G: MSYSJ0234 H: M9531007
A: 제수밸브보호통
B: 80-150mm
C: EA
D: 210,000.000 E: 물자/868/ F: G: MZN80210 H: M0765063
A: 카메라(액션캠)
B:
C: 개
D: 250,000.000 E: /시중평균가 F: G: MZZDS2022 H:
A: 삼각대
B:
C: 개
D: 30,000.000 E: /시중평균가 F: G: MZZDS2023 H:
A: SD카드(128GB)
B:
C: 개
D: 30,000.000 E: /시중평균가 F: G: MZZDS2024 H:
A: 스테인레스부식 준공표지판
B: 150*100mm
C: 개
D: 3,500.000
A: 알루미늄 준공표지판
B: 150*100mm
C: 개
D: 5,000.000
A: 콘크리트못 B: N25
C: 갑 D: 547.000
A: 맨홀뚜껑 B: D318, 상수 C: 개
D: 154,000.00 E: 24541732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C: 인
D: 172,698.000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C: 인
D: 228,717.000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비 계 공
B:
C: 인
D: 284,440.000 E: F: G: L001010101000006 H: L001010101000006
A: 형틀목공
B:
C: 인
D: 275,379.000 E: F: G: L001010101000007 H: L001010101000007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8,932.000 E: F: G: L001010101000008 H: L001010101000008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6,330.000 E: F: G: L001010101000012 H: L001010101000012
A: 콘크리트공
B:
C: 인
D: 276,285.000 E: F: G: L001010101000013 H: L001010101000013
A: 착 암 공
B:
C: 인
D: 223,246.000 E: F: G: L001010101000015 H: L001010101000015
A: 포 설 공
B:
C: 인
D: 221,306.000 E: F: G: L001010101000018 H: L001010101000018
A: 포 장 공
B:
C: 인
D: 274,873.000 E: F: G: L001010101000019 H: L001010101000019
A: 조 적 공
B:
C: 인
D: 273,229.000 E: F: G: L001010101000021 H: L001010101000021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3,163.000 E: F: G: L001010101000026 H: L00101010100002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9,073.000 E: F: G: L001010101000039 H: L001010101000039
A: 배 관 공
B: 수도
C: 인
D: 260,673.000 E: F: G: L001010101000040 H: L001010101000040
A: 플랜트기계설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4,041.000 E: F: G: L001010101000060 H: L001010101000060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인
D: 176,930.000 E: F: G: L001010501000123 H: L001010501000123
A: 초급숙련기술자
B: 기타부분 C: 인
D: 194,317.000 E: F: G: L001020701000032 H: L001020701000032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E.L빔 센서
B:
C: 개소
D: E: F: 750,000.000 G: 750,000.000 H: I: J: GS41010
A: 센서 설치비
B:
C: 개소
D: E: F: 50,000.000 G: 50,000.000 H: I: J: GS41020
A: 건물경사계
B:
C: 개소
D: E: F: 40,000.000 G: 40,000.000 H: I: J: GS41040
A: 계측관리
B: 주1회
C: 월
D: E: F: 1,500,000.000 G: 1,500,000.000 H: I: J: GS41050
A: 계측관리
B: 주2회
C: 월
D: E: F: 2,000,000.000 G: 2,000,000.000 H: I: J: GS41060
A: 월간보고서
B:
C: 월
D: E: F: 200,000.000 G: 200,000.000 H: I: J: GS41070
A: 폐기물 처리비
B:
C: 식
D: E: F: 10,820,000.000 G: 10,820,000.000 H: I: J: GS42010
A: 지장물 이설비
B:
C: 식
D: E: F: 5,000,000.000 G: 5,000,000.000 H: I: J: GS42020
A: 지적점 이설비
B:
C: 식
D: E: F: 5,000,000.000 G: 5,000,000.000 H: I: J: GS42030
A: 공공측량 및 GIS DB 갱신 용역비
B:
C: 식
D: E: F: 10,000,000.000 G: 10,000,000.000 H: I: J: GS42040
A: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비
B:
C: 식
D: E: F: 5,000,000.000 G: 5,000,000.000 H: I: J: GS42050
A: 재해예방기술 지도비
B:
C: 식
D: E: F: 3,000,000.000 G: 3,000,000.000 H: I: J: GS42060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식
D: E: F: 3,000,000.000 G: 3,000,000.000 H: I: J: GS43030
A: 시멘트운반비
B:
C: kg
D: E: F: 32.000 G: 32.000 H: 강북구운반비참조 I: J: GSGBU0150
A: 장비운반
B: 트레일러 20ton
C: 회
D: 63,621.000 E: 138,272.000 F: 48,094.000 G: 249,987.000 H: I: J: GSGBU095
A: 구역화물운반비
B: 8톤, 10km
C: 원
D: E: F: 67,020.000 G: 67,020.000 H: I: J: GSSDU04010
A: 일반하역요금
B: ton당,입고료
C: 원
D: E: F: 2261.69 G: 2261.69 H: I: J: GTR100000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B: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자료 I: J: 유통물가 K: L: 물가정보 M: N: 거래가격 O: U: [EMPTY DB]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U: 1
A: M0147006
B: 소철선(어니일링)
C: #8 4.0M/M 10.1M/KG
D: KG
E: 1,440.000 F: 1,440.000 G: 1-27 H: 1,850.000 I: 1-36 J: 1,740.000 K: 42 M: O: U: 1 V: 95050017111 W: M0147006 X: 물자/1-27
A: M0177018
B: 철못
C: N75,75×3.25㎜,23㎏/Box
D: KG
E: 1,611.000 F: 1,611.000 G: 1-28 H: 1,855.000 I: 1-37 J: 1,837.000 K: 43 M: O: V: 53150047141 W: M0177018 X: 물자/1-28
A: M08825061
B: 외송각재
C: 3.6m×4.5cm×4.5cm
D: ㎥
E: 616,467.000 F: 778,443.000 G: 1-98 H: 779,149.000 I: 1-85 J: 616,467.000 K: 73 M: O: V: W: M0882506 X: 유물/73
A: M08885031
B: 외송판재
C: 3.6m×30cm×3.0cm
D: ㎥
E: 705,988.000 F: 748,502.000 G: 1-97 I: J: 705,988.000 K: 73 M: O: V: W: M0888503 X: 유물/73
A: M1059009
B: 박리제(세라콘501)
C: 목재용(수성1:1),200ℓ/DM
D: L
E: 1,250.000 F: 1,250.000 G: 1-111 I: J: 1,250.000 K: 85 M: O: V: W: M1059009 X:
A: M12-050
B: 사다리(PE코팅)
C: φ22㎜ x 300 x 220mm
D: 개
E: 19,550.000 G: H: 19,550.000 I: 172 K: M: O: V: W: X:
A: M1404009
B: 도로반사경
C: Ø1000㎜ (SUS,지주포함)
D: SET
E: 260,000.000 F: 260,000.000 G: 1-155 H: 260,000.000 I: 1-274 J: 290,000.000 K: 223 M: O: V: 99050047021 W: M1404009 X:
A: M1407009
B: 교통안전표지판
C: 원형
(Ø60㎝) AL판
D: SET
E: 93,500.000 G: H: 93,500.000 I: 1-268 J: 113,400.000 K: 225 M: O: U: 1 V: 99050117081 W: M1407009 X:
A: M14080631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용강관
C: 백관 50A, 60.5×3.2t×3500
D: EA
E: 54,000.000 G: H: 54,000.000 I: 1-260 K: M: O: U: 2 V: W: M1401003 X:
A: M14080651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용강관
C: 백관 65A, 76.3×3.2t×3500
D: EA
E: 75,000.000 G: H: 75,000.000 I: 1-260 K: M: O: U: 3 V: W: M1408065 X: 물정/1-260
A: M1537020
B: 우수받이(PC)
C: 300x900x900 t150mm
D: ea
E: 301,600.000 F: 301,600.000 G: 22616467 I: K: M: O: U: 4 V: W: X:
A: M2021000076
B: 관로표시핀
C:
D: EA
E: 10,000.000 G: H: 10,000.000 I: 714 K: M: O: U: 5 V: W: X:
A: M3108018
B: 시트방수재
C: 2.0㎜ 복합공법
D: ㎡
E: 8,800.000 F: 8,800.000 G: 1-471 I: J: 12,000.000 K: 452 M: O: U: 6 V: 56500547181 W: M3108018 X:
A: M4329031
B: 보통합판
C: 2.7×1220×2440㎜ (1급T-II)
D: ㎡
E: 3,133.000 F: 3,210.000 G: 1-670 H: 4,063.000 I: 1-587 J: 3,133.000 K: 407 M: O: V: W: M4329031 X:
A: M9327003
B: 산소
C: 99% 6000ℓ(기체) 40ℓ
D: L
E: 2.000 F: 2.000 G: I: J: 3.000 K: 1190 L: 3.000 M: 1438 N: 3.000 O: 1451 V: W: M9327003 X:
A: M9342003
B: 아세칠렌
C: 98% (용접용) 1kg=853ℓ
D: KG
E: 15,213.000 F: 15,213.000 G: I: J: 30,000.000 K: 1190 L: 50,000.000 M: 1438 N: 52,000.000 O: 1451 V: 68300067001 W: M9342003 X:
A: MA000013
B: 철근
C: D13
D: TON
E: 965,000.000 G: H: 965,000.000 I: 2 K: L: 977,000.000 M: 2 O: V: W: M0765063 X:
A: MA0001603
B: 맨홀뚜껑(하수)
C: 주철제,Φ648x110mm
D: EA
E: 393,000.000 F: 393,000.000 G: 24858643 I: K: M: O: U: 가격정보 V: 56801007023 W: M0015009 X:
A: MA0001604
B: 맨홀뚜껑(상수)
C: 주철제,Φ648x250mm
D: EA
E: 556,500.000 F: 556,500.000 G: 22067747 I: K: M: O: U: 물가자료 V: 56801007023 W: M0015009 X:
A: MA000201
B: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C: 25-24-80
D: M3
E: 96,180.000 F: 96,180.000 G: 22600609 I: K: M: O: U: 유통물가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0203
B: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C: 25-18-80
D: M3
E: 90,920.000 F: 90,920.000 G: 22600602 I: K: M: O: U: 물가정보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0250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C: D250
D: 본
E: 50,700.000 F: 50,700.000 G: 20979977 I: K: M: O: U: 거래가격 V: 56801207021 W: M0648021 X:
A: MA000401
B: 아스콘
C: #78 표층용,WC-2
D: TON
E: 133,430.000 F: 133,430.000 G: 23786816 I: K: M: O: U: V: W: X:
A: MA000402
B: 아스콘
C: #467, 기층용, BB-2
D: TON
E: 106,670.000 F: 106,670.000 G: 23786823 I: K: M: O: V: W: X:
A: MA001000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C: D1000
D: 본
E: 387,440.000 F: 387,440.000 G: 20979987 I: K: M: O: V: 56801207021 W: M0648021 X:
A: MA00100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200x250x1000㎜,직선
D: EA
E: 38,070.000 F: 38,070.000 G: 21025458 I: K: M: O: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1002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200x250x1000㎜,곡선
D: EA
E: 55,000.000 F: 55,000.000 G: 21025451 I: K: M: O: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1004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200x250(100)x1000㎜,곡선
D: EA
E: 51,740.000 F: 51,740.000 G: 21042701 I: K: M: O: U: 5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1005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200x100x1000㎜,직선낮춤
D: EA
E: 19,370.000 F: 19,370.000 G: 21026266 I: K: M: O: U: 2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1006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200x100x1000㎜,곡선낮춤
D: EA
E: 26,840.000 F: 26,840.000 G: 21026267 I: K: M: O: U: 3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1007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미끄럼방지가공-너비200mm
D: EA
E: 5,230.000 F: 5,230.000 G: 22942659 I: K: M: O: U: 0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1008
B: 도로경계석(화강석)
C: 150x150x1000㎜,직선
D: EA
E: 18,260.000 F: 18,260.000 G: 21042684 I: K: M: O: U: 0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1009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미끄럼방지가공-너비150mm
D: EA
E: 4,180.000 F: 4,180.000 G: 22942661 I: K: M: O: U: 0 V: 56201007201 W: M1209003 X:
A: MA001300
B: 무소음트랜치
C: 400x1000x48(300B용)
D: M
E: 165,000.000 G: I: K: L: 165,000.000 M: 291 O: V: W: X:
A: MA001401
B: 스틸그레이팅뚜껑
C: 1000x400x50mm
D: EA
E: 61,000.000 F: 61,000.000 G: 22816001 I: K: M: O: V: W: X:
A: MA001601
B: 스틸그레이팅받침
C: 1000x400x50mm
D: EA
E: 19,900.000 F: 19,900.000 G: 22816074 I: K: M: O: V: W: X:
A: MA001801
B: 악취차단장치
C: 400x500x145mm
D: EA
E: 52,000.000 F: 52,000.000 G: 25124173 I: K: M: O: V: 56801207021 W: M0648021 X:
A: MAA000800-080
B: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C: D80㎜x6m(KP에폭시,2종)
D: 본
E: 223,250.000 G: H: 223,250.000 I: 735 K: L: 223,250.000 M: 694 O: V: W: M5187015 X:
A: MAA000800-200
B: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C: D200㎜x6m(KP에폭시,2종)
D: 본
E: 553,360.000 G: H: 553,360.000 I: 735 K: L: 553,360.000 M: 694 O: V: W: M5187015 X:
A: MAA000800-805
B: 에폭시 BPF도료
C: 스프레이식
D: ml
E: 35.000 G: I: K: M: N: 35.000 O: V: W: M5187015 X:
A: MAA000804-010
B: 소켓T형관(B형)
C: D80×D80
D: EA
E: 73,060.000 G: H: 73,060.000 I: 737 K: L: 73,060.000 M: 697 O: V: W: M5187015 X:
A: MAA000804-020
B: 소켓T형관(B형)
C: D200×D80
D: EA
E: 165,640.000 G: H: 165,640.000 I: 737 K: L: 165,640.000 M: 697 O: V: W: M5187015 X:
A: MAA000804-030
B: 소켓T형관(B형)
C: D200×D100
D: EA
E: 174,710.000 G: H: 174,710.000 I: 737 K: L: 174,710.000 M: 697 O: V: W: M5187015 X:
A: MAA000804-040
B: 소켓T형관(B형)
C: D200×D200
D: EA
E: 224,630.000 G: H: 224,630.000 I: 737 K: L: 224,630.000 M: 697 O: V: W: M5187015 X:
A: MAA000804-060
B: 소켓곡관(B형)
C: D80×45˚
D: EA
E: 40,840.000 G: H: 40,840.000 I: 736 K: L: 40,84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070
B: 소켓곡관(B형)
C: D200×45˚
D: EA
E: 127,060.000 G: H: 127,060.000 I: 736 K: L: 127,06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080
B: 소켓곡관(B형)
C: D200×22˚
D: EA
E: 113,450.000 G: H: 113,450.000 I: 736 K: L: 113,45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090
B: 플랜지관
C: D80
D: EA
E: 35,850.000 G: H: 35,850.000 I: 736 K: L: 35,85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100
B: 플랜지관
C: D100
D: EA
E: 43,560.000 G: H: 43,560.000 I: 736 K: L: 43,56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110
B: 플랜지관
C: D200
D: EA
E: 102,110.000 G: H: 102,110.000 I: 736 K: L: 102,11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120
B: KP 이음관
C: D80
D: EA
E: 42,200.000 G: H: 42,200.000 I: 736 K: L: 42,20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130
B: KP 이음관
C: D100
D: EA
E: 51,280.000 G: H: 51,280.000 I: 736 K: L: 51,28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140
B: KP 이음관
C: D200
D: EA
E: 106,640.000 G: H: 106,640.000 I: 736 K: L: 106,64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150
B: KP 단관
C: D80 x 1000
D: EA
E: 55,813.000 G: H: 55,813.000 I: 735 K: L: 55,813.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160
B: KP 단관
C: D100 x 1000
D: EA
E: 67,393.000 G: H: 67,393.000 I: 735 K: L: 67,393.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0804-170
B: KP 단관
C: D200 x 1000
D: EA
E: 138,340.000 G: H: 138,340.000 I: 735 K: L: 138,340.000 M: 696 O: V: W: M5187015 X:
A: MAA001000-080
B: 이탈방지압륜
C: D80㎜
D: 조
E: 46,900.000 G: H: 46,900.000 I: 753 K: L: 46,900.000 M: 698 O: V: W: M5187015 X:
A: MAA001000-100
B: 이탈방지압륜
C: D100㎜
D: 조
E: 49,500.000 G: H: 49,500.000 I: 753 K: L: 49,500.000 M: 698 O: V: W: M5187015 X:
A: MAA001000-200
B: 이탈방지압륜
C: D200㎜
D: 조
E: 82,000.000 G: H: 82,000.000 I: 753 K: L: 82,000.000 M: 698 O: V: W: M5187015 X:
A: MAA001200-080
B: 제수밸브
C: D80mm,소프트실
D: EA
E: 347,200.000 G: H: 347,200.000 I: 826 K: M: O: V: W: M5187015 X:
A: MAA001200-100
B: 제수밸브
C: D100mm,소프트실
D: EA
E: 427,000.000 G: H: 427,000.000 I: 826 K: M: O: V: W: M5187015 X:
A: MAA001200-200
B: 제수밸브
C: D200mm,소프트실
D: EA
E: 1,164,800.000 G: H: 1,164,800.000 I: 826 K: M: O: V: W: M5187015 X:
A: MAA001200-205
B: 제수밸브
C: D200mm,다용도소프트실
D: EA
E: 1,864,800.000 G: H: 1,864,800.000 I: 826 K: M: O: V: W: M5187015 X:
A: MAA002010
B: 소화전용단관(DCIP)
C: D100mm x0.4m
D: EA
E: 17,971.000 G: H: 17,971.000 I: 775 J: 17,971.000 K: 541 L: 17,971.000 M: 704 N: 17,971.000 O: 786 V: W: M5187015 X:
A: MAA002020
B: 소화전용곡관(DCIP)
C: D100mm
D: EA
E: 78,391.000 G: H: 78,391.000 I: 776 J: 78,391.000 K: 542 L: 78,391.000 M: 706 N: 78,391.000 O: 787 V: W: M5187015 X:
A: MAA002030
B: 소화전중간플랜지(DCIP)
C: D125 x 100mm
D: EA
E: 49,765.000 G: H: 49,765.000 I: 776 J: 49,765.000 K: 542 L: 49,765.000 M: 706 N: 49,765.000 O: 787 V: W: M5187015 X:
A: MAA002040
B: 옥외지하식소화전
C: D100 x 65mm
D: EA
E: 390,000.000 G: H: 390,000.000 I: 965 K: L: 700,000.000 M: 1368 N: 420,000.000 O: 1185 V: W: M5187015 X:
A: MB00025
B: 하수도관의 연결구(분기관)
C: Ø250mm
D: EA
E: 80,360.000 F: 80,360.000 G: 24374614 I: 268 K: M: O: V: W: X:
A: MEST03374
B: 윙카
C: AC용
D: M
E: 1,500.000 G: H: 1,500.000 I: 204 K: L: 1,500.000 M: 274 O: V: W: M9552007 X:
A: MEST07261
B: 공사안내간판(현수막)
C: 600x1200mm
D: EA
E: 50,000.000 G: H: 50,000.000 I: 2-132 K: M: O: V: 56100307041 W: M1152003 X:
A: MO070100
B: 경고테이프
C: 20cm
D: M
E: 180.000 G: I: J: 180.000 K: M: O: V: W: X:
A: MO10000
B: U 형측구(밴치플륨관)
C: 300x400x2000
D: 본
E: 92,000.000 G: H: 148,850.000 I: 277 K: L: 92,000.000 M: 291 O: V: W: X:
A: MSBB00008
B: 물
C:
D: 톤
E: 1,940.000 G: I: K: M: N: 1,940.000 O: 북부수도사업 V: 56801007023 W: M0015009 X:
A: MSBB00026
B: 각 재
C: 외송
D: M3
E: 577,844.000 G: I: K: M: N: 577,844.000 O: 북부수도사업 V: 56801007023 W: M0015009 X:
A: MSBB00050
B: 흄
관
C: #800
D: M
E: 99,800.000 G: I: K: M: N: 99,800.000 O: 북부수도사업 V: 56801007023 W: M0015009 X:
A: MSBB00054
B: 기초블록(철근CON)
C: 12*15*120cm
D: 개
E: 17,000.000 G: I: K: M: N: 17,000.000 O: 북부수도사업 V: 56801007023 W: M0015009 X:
A: MSBB00077
B: 고무판
C: t=9.6㎜
D: M
E: 9,835.000 G: I: K: M: N: 9,835.000 O: 북부수도사업 V: W: M0765063 X:
A: MSBB00293
B: 철개
C: KS D=648
D: 조
E: 488,000.000 G: I: K: M: N: 488,000.000 O: 북부수도사업 V: W: X:
A: MSBB00294
B: 철개고정장치
C: 높이조절용(흄관용)
D: 조
E: 345,000.000 G: I: K: M: N: 345,000.000 O: 북부수도사업 V: W: M1002012 X:
A: MSBB00297
B: 적벽돌
C: 190-90-57
D: 개
E: 550.000 G: I: K: M: N: 550.000 O: 545 V: W: M1002012 X:
A: MSBB00396
B: 조립식흙막이(1조30m)
C: H=3m, B=1~5m
D: M
E: 1,645,500.000 G: I: K: M: N: 1,645,500.000 O: 서울시 V: W: X:
A: MSE0601320
B: 3호맨홀(고무링)
C: Φ1,500
D: EA
E: 18,800.000 F: 18,800.000 G: 20869475 I: K: M: O: V: W: X:
A: MSE0601322
B: 3호맨홀(속경접합제)
C: 25kg
D: EA
E: 18,000.000 F: 18,000.000 G: 22951578 I: K: M: O: V: W: X:
A: MSE0601324
B: 3호맨홀(연결볼트)
C: Φ13×150m
D: EA
E: 5,500.000 F: 5,500.000 G: 25675192 I: K: M: O: V: W: X:
A: MSE0601324-10
B: 3호맨홀(아이볼트)
C: Φ24×50m
D: EA
E: 19,000.000 F: 19,000.000 G: 25675194 I: K: M: O: V: W: X:
A: MSE0601325
B: 조립식PC 3호맨홀(상부구체)
C: Φ1,500 H=250
D: EA
E: 472,200.000 F: 472,200.000 G: 23870885 I: K: M: O: V: W: X:
A: MSE0601330
B: 조립식PC 3호맨홀(상부구체)
C: Φ1,500 H=300
D: EA
E: 507,100.000 F: 507,100.000 G: 24914947 I: K: M: O: V: W: X:
A: MSE0601345
B: 조립식PC 3호맨홀(상부구체)
C: Φ1,500 H=450
D: EA
E: 585,300.000 F: 585,300.000 G: 24914944 I: K: M: O: V: W: X:
A: MSE0601450
B: 조립식PC 3호맨홀(연직구체)
C: Φ1,500 H=500
D: EA
E: 362,300.000 F: 362,300.000 G: 20866291 I: K: M: O: V: W: X:
A: MSE0601475
B: 조립식PC 3호맨홀(연직구체)
C: Φ1,500 H=750
D: EA
E: 539,100.000 F: 539,100.000 G: 20866292 I: K: M: O: V: W: X:
A: MSE0601499
B: 조립식PC 3호맨홀(연직구체)
C: Φ1,500 H=1000
D: EA
E: 679,500.000 F: 679,500.000 G: 20866293 I: K: M: O: V: W: X:
A: MSE0601500
B: 조립식PC 3호맨홀(하부구체)
C: Φ1,500 H=1,500
D: EA
E: 970,900.000 F: 970,900.000 G: 20869096 I: K: M: O: V: W: X:
A: MSEG06535
B: 수팽창고무지수링
C: D=1000mm
D: EA
E: 204,000.000 F: 204,000.000 G: 176 I: K: M: O: V: W: X:
A: MSGBJ0130
B: 시멘트
C:
D: kg
E: 208.000 G: H: 220.000 I: 65 K: L: 208.000 M: 58 N: 208.000 O: 102 V: W: M0747044 X:
A: MSGBJ0180
B: 아스팔트유제
C: RSC-3,4
D: ℓ
E: 1,350.000 G: H: 1,400.000 I: 114 K: L: 1,350.000 M: 173 N: 1,400.000 O: 177 V: 56100307041 W: M1152003 X:
A: MSGBJ0220
B: 외송각재
C: 3.6mx4.5cmx4.5cm
D: M3
E: 616,467.000 G: H: 778,443.000 I: 98 J: 616,467.000 K: 73 L: 779,149.000 M: 85 O: V: W: M0882506 X:
A: MSGBJ0240
B: 내수합판
C: 12×1220×2440㎜ (1급T-I)
D: M2
E: 11,233.000 G: H: 11,748.000 I: 670 J: 11,233.000 K: 407 L: 13,831.000 M: 587 O: V: W: X:
A: MSGBJ0280
B: 모래
C: 한강사(세사),도착도
D: M3
E: 35,000.000 G: H: 35,000.000 I: 62 J: 37,000.000 K: 61 L: 37,000.000 M: 55 O: V: W: M0717051 X:
A: MSGBJ0290
B: 자갈
C: #467(40mm),도착도
D: M3
E: 32,000.000 G: H: 32,000.000 I: 62 J: 34,000.000 K: 61 L: 34,000.000 M: 55 N: 34,000.000 O: 102 V: W: X:
A: MSGBJ0310
B: 혼합골재
C: 40mm이하,시내도착도
D: M3
E: 26,000.000 G: H: 26,000.000 I: 62 J: 30,000.000 K: 61 L: 30,000.000 M: 55 O: V: W: M0723053 X:
A: MSGBJ0330
B: 혼합골재
C: 70mm이하,시내도착도
D: M3
E: 25,000.000 G: H: 25,000.000 I: 62 J: 30,000.000 K: 61 L: 31,000.000 M: 55 O: V: W: M0723053 X:
A: MSGBJ0410
B: 도로용페인트
C: KSM6080(백색),융착식
D: KG
E: 4,400.000 G: I: K: L: 4,550.000 M: 227 N: 4,400.000 O: 244 V: 80101157111 W: M1500051 X:
A: MSGBJ0420
B: 도로용페인트
C: KSM6080(황색),융착식
D: KG
E: 4,400.000 G: I: K: L: 5,250.000 M: 227 N: 4,400.000 O: 244 V: 80101157111 W: M1500051 X:
A: MSGBJ0430
B: 도로용페인트
C: KSM6080(녹색),융착식
D: KG
E: 5,000.000 G: I: K: L: 5,250.000 M: 227 N: 5,000.000 O: 244 V: 80101157111 W: M1500051 X:
A: MSGBJ0450
B: 프로판가스
C: 일반용
D: KG
E: 2,445.000 G: H: 2,927.000 I: 32 J: 2,445.000 K: 1189 L: 2,542.000 M: 1438 O: V: W: M9015013 X:
A: MSGBJ0460
B: 융착식프라이머
C: KSM-2270
D: ℓ
E: 4,500.000 G: I: K: L: 4,500.000 M: 2-308 N: 4,550.000 O: 249 V: W: M1500021 X:
A: MSGBJ0470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KSL2521(1호)
D: kg
E: 1,700.000 G: I: J: 1,700.000 K: 233 L: 1,700.000 M: 2-308 N: 1,700.000 O: 249 V: W: X:
A: MSGBJ0980
B: 콘테이너하우스
C: 6×3.0×2.6m (사무실용)
D: 동
E: 3,104,015.000 G: H: 3,200,000.000 I: 516 K: L: 3,200,000.000 M: 660 N: 3,104,015.000 O: 강북구 V: W: X:
A: MSGBJ1060
B: 콘테이너하우스
C: 6×3.0×2.6m (창고용)
D: 동
E: 2,660,000.000 G: I: K: L: 3,200,000.000 M: 660 N: 2,660,000.000 O: 강북구 V: W: X:
A: MSGBJ1340
B: 안전휀스(PE제)
C: 1500x900mm
D: 조
E: 16,000.000 G: I: K: L: 16,000.000 M: 2-310 O: V: W: X:
A: MSGBJ1370
B: 물
C: 가정용
D: ℓ
E: 0.36 G: I: J: 0.36 K: 1489 L: 0.4 M: 2-228 N: 0.36 O: 1616 V: W: X:
A: MSGBJ1400
B: 블레이드
C: 14"x3.2t
D: EA
E: 160,000.000 G: H: 160,000.000 I: J: 169,800.000 K: 1214 L: 169,800.000 M: 954 N: 210,000.000 O: 1354 V: 56201007201 W: M1209003 X: 강북구
A: MSGBJ1520
B: 공사종합안내도
C: 1600x1800mm
D: EA
E: 155,000.000 F: 155,000.000 G: 견적 I: K: M: O: V: 56100307041 W: M1152003 X:
A: MSGBJ1550-10
B: 치즐
C: 0.4M3
D: EA
E: 83,000.000 G: I: K: M: N: 83,000.000 O: 서울계약심사 V: 56100307041 W: M1152003 X:
A: MSYSJ0234
B: 고철
C: 매입가
D: kg
E: -350.000 G: I: K: M: O: 1456 V: W: M9531007 X:
A: MZN80210
B: 제수밸브보호통
C: 80-150mm
D: EA
E: 210,000.000 G: H: 210,000.000 I: 868 K: L: 415,000.000 M: 772 O: V: W: M0765063 X:
A: MZZDS2022
B: 카메라(액션캠)
C:
D: 개
E: 250,000.000 G: I: K: L: 250,000.000 M: O: V: W: X: 시중평균가
A: MZZDS2023
B: 삼각대
C:
D: 개
E: 30,000.000 G: I: K: L: 30,000.000 M: O: V: W: X: 시중평균가
A: MZZDS2024
B: SD카드(128GB)
C:
D: 개
E: 30,000.000 G: I: K: L: 30,000.000 M: O: V: W: X: 시중평균가
B: 스테인레스부식 준공표지판
C: 150*100mm
D: 개
E: 3,500.000 G: I: K: M: O: 2025 계약심사 단가
B: 알루미늄 준공표지판
C: 150*100mm
D: 개
E: 5,000.000 G: I: K: M: O: 2025 계약심사 단가
B: 콘크리트못
C: N25 D: 갑 E: 547.000 F: 547 G: H: 700 I: 37 J: 693 K: 43 M: N: 1100 O: 84
B: 맨홀뚜껑 C: D318, 상수 D: 개
E: 154,000.000 F: 154,000.000 G: 24541732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97.4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97.4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A: QUS2WON3 B: 숫자 C: 0 D: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공사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본 공사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1. 공 사 명: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수유동 190-14 ~ 수유동 192-3

3. 목 적

○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중 한천로139가길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우선 시행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4. 총공사비 : 금628,676,000원
(도급비 486,636,000원, 관급비 103,220,000원, 이전비 38,820,000원)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사업규모

  • 하수관 신설(D1000mm) L=154m, 상수관 신설(D200mm) L=146m
  • 아스팔트 포장 A=9.37a, 기타 부대공 1식

6.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7.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8.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 바, 착공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현장의 현황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9. 공사기간 변경사항
○ 본 공사 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0. 보도블록10계명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계서 및 시공상세도 등 시공
기준을 준수하여 정밀시공을 이행할 것과 시(구)민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약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실구간 전면 재시공 및 입찰참가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동의하는 별첨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첨부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해야 함.
○ 보도포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도포장 시공사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1.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토공 1식 배수공, 상수공 1식 포장공 1식 시설 및 부대공 1식 착공후 착공후 착공후 30일 60일 90일 비고

12. 공사 중 출퇴근 시간대 공사시행 방안 준수
○ 출퇴근 시간대 원칙적 공사금지

  • 출퇴근 시간대 : 오전 6시 ~ 9시, 오후 5시 ~ 9시
  • 예시 : 자재 운반ㆍ상하차, 콘크리트 타설, 아스콘 포장, 사토작업 등
  • 교통통제가 필요없는 작업, 점용허가 구간 내 작업, 긴급응급복구 작업은 공사 가능

○ 출퇴근 시간대 공사 시행으로 교통체증 발생시 시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 도로법 제75조, 제115조
  •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54조

13. 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내역서 작성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배부하는 입찰내역서의 항목을 삭제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내역서가 삭제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가를 “0”원으로 산정하여 계상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고용개선지원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3,756,867 국민연금보험료 4,963,87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93,652 퇴직공제부금비 2,403,55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79,266 안전관리비 46,653,200 고용개선지원비 6,729,966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시행계획에 따라 작업장내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단말기 비용 및 주휴수당 지급등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름

14. 기타 특약사항
○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 규정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항상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작업반 및 제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도로정비 공사로 당일 작업완료 후 차량통행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복구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본 공사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차질없이 동원
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공사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공 시 반드시 공사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동일 장소,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여
준공사진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제출시 시공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
(기능공 포함)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도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기술자 및 포장기능공 전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교육 미 이수시에는 착공 전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 후 공사 참여
○ 도로(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피니셔,
롤러 등)는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포장교육이수제)』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
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교육 미 이수시에는 착공 전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 후 공사 참여.
○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
(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
기술 교육과정(시민친화형 하수도 공사 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표시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사진촬영 등으로 정밀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 및 피해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전 공사 구간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근 거주민에게 공사 내용을 충분히

홍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합한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해야하고, 민원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민원방지 및 해소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을
즉시 조치하고 공사에 영향이 없도록 민원방지 및 억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측관리 전문요원을 상주시켜야 하며,
토공 굴착사면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착공 전 현장은 공사관계자 외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공사 안내판 설치
및 공사방법 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적, 과중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공사감독관이 도급자를 위법 조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유지관리가 편리
하도록 총괄 준공도면(백도 A3반책 5부) 및 USB 5개를 작성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또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공사장 내외
차량 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준공 시 실투입에 따른 정산을 실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위 특약사항은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는 보도의 수준향상과 시민보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임을 숙지하고 당사의 현장대리인과 모든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1. 설계서와 시공 상세도 등 각종 계약문서와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정밀하게 시
공하고 시민불편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다음 내용은 반드시 준수
하겠습니다.
① 보도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폭 3m 기준)
② 보도 횡단기울기는 2%이내 (부득이하여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4%)
③ 포장재간 틈새 2~3mm이내
④ 포장재간 높낮이(굴곡)는 2mm이내
⑤ 포장재는 반드시 절단기 또는 커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절단
⑥ 각종 맨홀주변과 보도 턱 낮춤 등 각종 도로부속시설은 시공 상세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
⑦ 철저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 이행
⑧ 보도공사실명제 이행, 보도공사 Closing 11 준수
⑨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확보 철저
⑩ 공사자재 정리정돈 철저
⑪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동의
2. 만일,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부실공사(하자책임기간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포함) 또는 공사장 관리 소홀로 시민불편을 발생시킨 경우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당사의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하게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입찰참가제한 등 발주기관의 제재조치를 수용할 것을 시민에게
서약합니다.
위 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하는데 동의하고, 위 건과 관련한
서울시 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상수도공사 특수조건.hwpx =====

상수도공사 특수조건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2026.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건립추진단)
목 차 -
1. 적용범위<hp:tab width="38180" leader="3" type="2"/>1
2. 단수홍보<hp:tab width="38180" leader="3" type="2"/>1
3. 공사기록<hp:tab width="38180" leader="3" type="2"/>1
4. 사용 자재<hp:tab width="37532" leader="3" type="2"/>1
5. 소화전 설치<hp:tab width="36232" leader="3" type="2"/>1
6. 시공 장비 보유<hp:tab width="34284" leader="3" type="2"/>1
7. 폐기물처리<hp:tab width="36880" leader="3" type="2"/>1
8.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hp:tab width="27136" leader="3" type="2"/>1
9. 공사 현장 종사자 복장<hp:tab width="29736" leader="3" type="2"/>1
10. 공사장 안전관리<hp:tab width="32876" leader="3" type="2"/>2
11. 상수도 GIS 자료 제출<hp:tab width="29360" leader="3" type="2"/>2
12. 준공서류 및 관계서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1184" leader="3" type="2"/>2
13. 필수교육 이수<hp:tab width="34176" leader="3" type="2"/>3

[별첨1] 자재사용에 따른 서약서<hp:tab width="22320" leader="3" type="2"/>4

[별첨2] 보유 시공장비 내역<hp:tab width="24920" leader="3" type="2"/>5

[별첨3] 상수도 시설자료 성과도 작성체계도<hp:tab width="15172" leader="3" type="2"/>6

[별첨4] 시설물별 속성조사표<hp:tab width="24268" leader="3" type="2"/>7

[별첨5] 가정 인입관 시공 및 하수도관 원상복구 시공 확인서<hp:tab width="4780" leader="3" type="2"/>9

[별첨6] 현장종사자 명찰 규격<hp:tab width="22864" leader="3" type="2"/>10
1. 적용범위
1.1 본 특수조건은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적용한다.
2. 단수홍보
2.1 연락공사는 사전에 현장감독관에게 그 작업계획을 보고하여 단수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기록
3.1 공사 중 다음 부분의 사진을 필히 제출해야 하며 사진 촬영 시는 주위의 전경이 나타나게 소형 흑판에 공사명, 사진설명, 위치를 기록 촬영한다.
가. 공사 전, 중, 후, 광경
나. 주요지점(분기점 및 연락부분)
다. 굴착 및 부설 심도 측정
라. 기존관 파악 및 횡단굴착 전경
마. 지하절관 혹은 철거광경, 누수방지대(새들분수전)설치 광경
바. 암반 굴착 시는 굴착단면(암반위치 등)
사.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4. 사용자재
4.1 사용자재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시 서약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소화전 설치
5.1 공사 중 소화전을 이설 또는 신설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 장비 보유
6.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시공장비(별첨#2)를 보유하여야 한다.
6.2 시공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7. 폐기물처리
7.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표1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8.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8.1 계약상대자는 급수공사 시 관세척 미이행, 이물질 유입 등 시공 부주의를 원인으로 수요가의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오염이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수도계량기 설치 시 다른 기물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역 설치하였을 경우 다음의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천원)
구경
15㎜
20㎜
25㎜
32㎜
40㎜
50㎜
비 고
원인자
부담금
130
200
250
320
400
500
15㎜ : 130천원
그 외 : 1㎜당 10,000원

8.3 원인자부담금은 쌍방의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 행위에 대하여 타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한 벌칙은 면제되지 않는다.
8.4 착오 설치 1건당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8.5 원인자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체납 발생 시에는 도급공사비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9. 공사 현장 종사자 복장
9.1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9.2 현장종사자는 시공사명과 현장종사자 이름을 기재한 명찰을 좌측 가슴 부위에 패용하여야 한다.(명찰 규격 : 별첨#6)
10. 공사장 안전관리
10.1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 현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실무요령』에 의거 작성승인을 받은 교통관리계획서 및 도로교통법 제3조(도로공사신고 및 안전조치 등) 및 경찰청 『도로공사 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지침』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득하고 공사 안내간판, 교통표지판 설치 등 제반 교통관리시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간선 및 지선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 중 공사기간이 10일 이상인 공사는 서울특별시 『도로상 각종 공사장 공사안내 현수막 게첨계획』에 의거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11. 상수도 GIS 자료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GIS DB 유지관리용 시설자료 성과도를 별첨 체계도(별첨#3)에 의거 작성(시설물 속성표 : 별첨#4 포함)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 시 제출한다.
12. 준공서류 및 관계서류 작성 및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아래의 준공도집 및 준공도집 사본(USB)을 각 2세트 작성하여 공사 준공검사 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집】
․ 준공서류를 이용하여 종이도면으로 2부 제작

(포함사항 : 표지, 공사목록, 공사현황, 위치도, 주요자재현황, 구경 및 공사구간 표시된 평면도, 배관상세도, 철거폐쇄 현황도 등)

【준공도집 사본】
․ 준공도집을 스케닝한 파일을 이용하여 USB로 2부 제작
12.2 가정인입관 및 하수도 연결확인서(별첨#5)를 구비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3. 필수교육 이수
13.1 현장대리인과 배관공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교육명 : 상수도공사 품질향상 과정)을 공사기간 중 한국상하수도협회 일정에 의거 수료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연간 교육일정 중 가장 빠른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공사 공종 중 보도포장 복구 공정이 있을 경우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3.3 기 교육 이수자의 유효기간이 경과 시에는 재교육을 수료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14. 기타 준수사항
1.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 운영
1.1 계약상대자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운영하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를 사전 숙지하여 본 공사 시행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운영기준(서울아리수본부 안전조사과-878(2022.1.28.))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공통
적용
‣ 1회<hp:fwSpace/>:<hp:fwSpace/>1일<hp:fwSpace/>퇴출

2회<hp:fwSpace/>:<hp:fwSpace/>3일 퇴출

3회<hp:fwSpace/>:<hp:fwSpace/>당해 공사(사업 또는 공정, 작업, 업무 등) 퇴출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 공사(사업 또는 공정, 작업, 업무 등) 퇴출 (즉시 퇴출)
추가
적용
‣ 소속부서장 1<hp:fwSpace/>:<hp:fwSpace/>1 면담
‣ 위반사항 전파교육
<hp:fwSpace/>-<hp:fwSpace/>작성<hp:fwSpace/>:<hp:fwSpace/>위반자<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소속부서장

나.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발급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 요소 제거 미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판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 농도 미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배치, 종료 30분 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 시
<hp:fwSpace/> <hp:fwSpace/>- 현장대리인 현장 부재 시<hp:fwSpace/>(부책임자에게 위임 시 제외)
<hp:fwSpace/> <hp:fwSpace/>-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시행 시

2.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작업 전 모든 현장근로자에게 아래의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일반 근로자
작업장 내 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 후 사용

장비 조종원
장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장비 시동 정지 후 사용

차량 운전자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차량 정차 후 사용

감리 용역자
현장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

현장 방문자
자재반입, 출장 등 현장방문자는 출입문에서 현장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설명 및 협조 요청

3. 임무형 컬러 안전모 구매·착용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공사현장의 원활한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대응을 위하여 모든 현장근로자에게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구매·착용토록 하며, 감리원은 파란색, 현장소장은 녹색, 그 외 일반 근로자는 흰색 안전모로 통일한다.
감
리
원

안전모 전면: 직책
좌측: 소속,성명,혈액형
우측: 회사명
후면: 안전표어
현
장
소
장

안전모 전면: 직책
좌측: 소속,성명,혈액형
우측: 회사명
후면: 안전표어

(표 1)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해당구청)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에 의거 발주처를 대신하여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적재소에 보관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운반 하여야 한다.(임시 운행증 기간 만료 전에 재 신고하여
임시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전까지 발주자를 대신한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써 분진방지 및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시 적재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 시 상차하여 주어야하며 상차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 감독공무원에게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폐기물로 인한 상호 분쟁발생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처리방법 변경 등 포함)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에 따른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이 변경 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용한다.

6. 이외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별첨 #1]
서
약
서

가.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0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의 부실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포함)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위반하여 적발 시 그 법에 따른다.
나.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14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있으며, 위반하여 적발 시 그 법에 따른다.
다.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제333호 ’10.10.26) 5-4-나(공사현장근로자)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10.10.26) 5-2(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준수하며 위반하여 적발시 회계예규에 따른다.
라. 과거 당사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상수도공사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하였거나 부실 시공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의 모든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 상대자 : 000(주) 대 표 이 사 : 000(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첨 #2]
보유 시공장비 내역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 위
비 고
필

수 장

비
천공기
13~50㎜
2이상
규격별
급수관
연결공종이
있을 경우
관 절단기
주철관용
1이상
대

급수관용
2이상
개
급수관
연결공종이
있을 경우
배관탐지기

1이상
대

리 마
덧살제거용
2이상
개
급수관
연결공종이
있을 경우
포장절단기

1이상
대

람 마
80Kg
1이상
개

차 량
1톤이상
1이상
대

양수기
50㎜이상
1이상
대

비상급수대
50㎜
1이상
조

토크렌치

3이상
개

[별첨 #3]
상수도 시설자료 성과도 작성체계도

업무 담당자

-공사발주
-배관성과도 작성사항 설계서에 포함
-필요한 수치배관도 시공업체에 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업체 감리업체

-공사시행
-상수도공사구간 배관성과도 작성
-공사구간내 철거‧폐쇄 관로현황 작성
-작성사항 감리업체에 확인 요청
-감리업체 지적사항 보완후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시점

‧ 단위발주공사 : 준공계 제출시
(구간별 분할제출 가능)
‧ 단가계약공사 : 완공계 제출시

◦책임감리
-상수도배관성과도 및 철거폐쇄 현황 작성상태 확인
-미비점 보완 지시 및 결과 확인
-작성상태 확인후 발주청에 통보

◦감리
-작성자료확인 및 보완지시 : 상동

  • 최종확인후 시공업체에 통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확인사항<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업무 담당자 GIS 담당부서

-필요사항 확인후 GIS 담당부서로 이송
-자료 반송시 보완하여 제출

-접수대장등재
-현장샘플확인(필요시 공사관계자
입회)
-미비사항 발견시 반송 (3일 이내)
-최종보완 확인후 시스템에 편집
-편집완료사항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별첨 #4]
시설물별 속성조사표
1. 상수도 관로

일련번호
관용도
설 치
년월일
구 경
재 질
평균심도
비
고

※ 일련번호 : 구간 및 도면에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예) 구간번호-일련번호⇒ 1-1
※ 평균심도 : 관로의 상월이나 하월구간을 제외한 관의 일반 지역의 심도
2. 제수밸브
일련번호
밸브용도
설 치
년월일
제 작
회 사
형 식
재 질
심 도
구 경
맨홀
형태
철 개
종 류

회 전
방 향
총
회전수
현 재
회전수
구 동
방 법
밸브실규격(구형만 해당)
가로(m)
세로(m)
높이(m)

3. 퇴수밸브(드레인밸브)
일련
번호
설 치
년월일
제 작
회 사
형 식
재 질
심 도
구 경
맨 홀
형 태
철 개
종 류
구동
방법
비 고
본관
밸브

밸브실규격(구형만 해당)
가로(m)
세로(m)
높이(m)

4. 공기밸브(에어밸브)
일련
번호
설 치
년월일
제 작
회 사
형 식
재 질
심 도
구 경
맨 홀
형 태
철 개
종 류
밸브실규격(구형만 해당)
비고
본관
밸브
가로(m)
세로(m)
높이(m)

5. 역지밸브(체크밸브)
일련
번호
설 치
년월일
제 작
회 사
형 식
재 질
심 도
구 경
맨 홀
형 태
철 개
종 류
밸브실규격(구형만 해당)
비고
가로(m)
세로(m)
높이(m)

6. 신축관(신축이음)
일련
번호
설 치
년월일
제 작
회 사
형 식
재 질
심 도
구 경
맨 홀
형 태
철 개
종 류
밸브실규격(구형만 해당)
비고
가로(m)
세로(m)
높이(m)

7. 소화전
일련
번호
종 류
설 치
년월일
형 식
심 도
소화전
구 경
본 관
구 경
관
할
소방서명
비 고

[별첨 #5]
가정 인입관 시공 및 하수도관 원상복구 시공 확인서

□ 공 사 명 :
□ 도 급 자 :
연번
주 소
성 명
배수관구경
(㎜)
보호통설치
가정 인입관 시공 현황
가정 하수도관 원상복구 현황
수요가 확인
인입관 부설
옥 외
옥 내
품 명
구 경
(㎜)
연 장
(m)
구경
(㎜)
연장 (m)
포장 종류
연장 (m)
포장 종류
연장 (m)

귀 구에서 시행한 상기 공사구간 내의 가구로서 가정 인입관 시공 및 공사 시 파손된 가정하수도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따로붙임 : 가정 하수도관 원상복구 사진(전량첨부) 1부.

2026.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첨 #6]
현장종사장 명찰 규격

25㎜

◯ ◯ 건설
10㎜
홍 길 동
15㎜

70㎜ ※ 1. 바탕색 : 흰색, 글자색 : 검정색 2. 상단 : 회사명, 하단 : 이름

===== 하수도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공사계약 특수조건(하수도 분야)

1. 본 특수조건은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적용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작업을 지시하고 계약자는 작업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즉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기한내에 작업지시 물량에 대하여 작업을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작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매회 작업지시 때 예정공정에 의거 작업기한을 정하고 작업을 하되, 작업기한 내 작업을 이행치 않을 때는 작업지시된 물량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나. 대금청구는 매회 작업완료보고서 (작업이행 물량)에 따라 계약자가 필요할 시 일괄 묶어서 기성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상 각 공종별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계약물량의 범위 내에서 실 작업 물량에 대하여 정산 시행한다.
4. 강북구 분임재무관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도로 등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관련 도면 등을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지하매설물 등을 관리하는 유관부서 관계자를 사전 입회시켜 지하매설물의 위치, 보존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2026년 하수분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9.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특별 협약서’(붙임1)를 체결하고 공사일보 제출 시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문의사항: 신청사건립추진단 주무관 최경석 (☏901-6352)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특별 협약서
제1조 (목적 및 관련근거)
① 본 협약은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도급자 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쌍방은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②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③(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시민안전확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 근로자안전확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③(건설사업자의 책무) - 시공품질확보

제2조 (협약범위 및 내용 등)
① 도급자 및 현장관계자 등은 “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작업 전·중·후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작업시작 전

  • 기본 표준 보호구 정상 착용여부 검사·확인 후 작업 시작할 것
  • 체조, 안전구호 등으로 소속감 및 안전의식 고취
  • 공사관계자 등에게 당일 작업내용, 설계도면, 시방규정 등을 주지시켜 고품질, 정밀시공, 작업효율성 등 사전 확보

  • 고품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성제품(공장, PC등) 사용 등 안전 노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나. 작업 중

  • 계약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이행여부 수시로 확인
  • 근로자 및 보행자 등의 편의 및 안전시설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

  •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이행

다. 작업종료 후

  • 작업장 내 물청소 등 현장을 청결히 관리할 것
  • 자재 및 소형장비 등은 차폐시설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윙커 등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할 것

※ 상기 내용은 현장별·공종별·상황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현장대리인(소장)은 공사 작업일보를 제출할 때, 제2조①항에서 정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체크리스트(붙임1)”를 작성, 반드시 관련 근거 사진을 첨부하여 당일 18시(퇴근 전)까지 감독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조①항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추가·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비용의 정산 등)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 관련 부대비 등의 정산은 제2조②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준공 시 정산토록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공사장 재해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공품질확보 및 공사장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경비를 반영하고, 정확한 정산처리에 노력한다.

제4조(불이행 시 조치사항 등)
①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 불이행시 발주기관은 도급자에게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도급자는 발주기관에게 이행사실 확인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고의적 불이행 시에는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은 도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붙임: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체크리스트(별첨)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서울특별시
강 북 구 청 장
(인)

공사계약자
[00000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홍 길 동
(인)

===== 공통 공사 시방서.pdf =====
공통 공사 시방서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상하수관로 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2026. 9. 강 북 구

목
제1장 총

차 칙

1-1 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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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행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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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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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4 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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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5 안전 및 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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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6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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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7 현장가설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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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8 시공 및 준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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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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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지반조사(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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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3 입지환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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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제3장 토공사
3-1 터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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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되메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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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3 잔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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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4 시험굴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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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3-5 굴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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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3-6 복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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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3-7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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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3-8 기존구조물 철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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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제4장 가시설 공사
4-1 간이흙막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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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경량복공 가시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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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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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제5장 콘크리트 공사
5-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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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일반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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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 공장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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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제6장 하수도공사
6-1 하수도공사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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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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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3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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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4 하수도관 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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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6-5 하수도관 맞대기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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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6-6 부분보수(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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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6-7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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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6-8 관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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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6-9 하수이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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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6-10 물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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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6-11 하수관로 내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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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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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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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6-14 하수도 제관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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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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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7-1 동상방지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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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 보조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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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7-3 입도조정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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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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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7-5 프라임 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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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7-6 택 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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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7-7 실 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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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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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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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7-10 미끄럼 방지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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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7-1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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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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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7-13 돌 블록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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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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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7-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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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7-16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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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7-17 노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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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7-18 과속방지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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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7-19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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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7-20 보행안전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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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7-21 임시보행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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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제8장 기타공사
8-1 기초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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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9장 재 료
9-1 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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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역청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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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 콘크리트용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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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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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9-5 시멘트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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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9-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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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9-7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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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9-8 줄눈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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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9-9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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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9-10 분리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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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9-11 일반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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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9-12 노면표시용 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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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9-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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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9-14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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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9-1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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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9-16 고강성 PVC 이중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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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9-17 폴리에틸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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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9-18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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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9-19 레진콘크리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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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9-20 하수도단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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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9-21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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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9-22 콘크리트 경계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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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9-23 맨홀뚜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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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9-24 안전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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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9-25 스틸그레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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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9-26 이음관(수밀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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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9 27 순환골재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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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제10장 상수도 공사
10-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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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2 상수도 기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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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3 상수도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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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4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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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5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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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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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10-7 상수도 관종별 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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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10-8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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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SMCS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1 1-1 공사일반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체결된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의하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해당공사의현장에상주하면서해당공사의건설사업관리업무를총괄하는자를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1-2 1-1 공사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3 1-1 공사일반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1-4 1-1 공사일반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5 1-1 공사일반

(8)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9)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1-6 1-1 공사일반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1-7 1-1 공사일반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1-1 공사일반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7)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1-9 1-1 공사일반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10 1-1 공사일반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1 - 11 1-1 공사일반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7)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1 - 12 1-1 공사일반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 - 13 1-1 공사일반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1 - 14 1-1 공사일반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1 - 15 1-1 공사일반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 - 16 1-1 공사일반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운반경로(중간적치장, 사토장)
중간적치장

중간적치장 적용거리 사토장 사토장 적용거리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574-4 10km 중간적치장 ~ 수도권매립지 62km

중간적치장은 자치구 의견조사를 시행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사토장은 중간적치장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까지 간선거리로 운반경로를 임시 선정하였다.
중간적치장과 사토장의 위치 및 적용거리가 변경되면 필요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1 - 17 1-2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 19 1-2 공무행정요건

(5)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1 - 20 1-2 공무행정요건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⑦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⑧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⑨ 현장기술자 조직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4)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1 1-2 공무행정요건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6)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7)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 22 1-2 공무행정요건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1 - 23 1-2 공무행정요건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1 - 24 1-2 공무행정요건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1 - 25 1-2 공무행정요건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1 - 26 1-2 공무행정요건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4)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
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6)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 - 27 1-2 공무행정요건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7)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2.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2.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1 - 28 1-2 공무행정요건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2.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1.12.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3.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1 - 29 1-2 공무행정요건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1.12.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4.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1 - 30 1-2 공무행정요건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SM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3)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 31 1-2 공무행정요건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 32 1-2 공무행정요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1 - 33 1-2 공무행정요건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1 - 34 1-2 공무행정요건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1 - 35 1-2 공무행정요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36 1-3 품질관리

SMCS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1 - 37 1-3 품질관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8)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1 - 38 1-3 품질관리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1 - 39 1-3 품질관리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1) 1.6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 - 40 1-3 품질관리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 - 41 1-3 품질관리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 - 42 1-3 품질관리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1 - 43 1-4 자재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1 - 45 1-4 자재관리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10)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

(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1 - 46 1-4 자재관리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4)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5)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47 1-4 자재관리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 48 1-4 자재관리

1.9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 49 1-4 자재관리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 50 1-4 자재관리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 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8)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 - 51 1-4 자재관리

(9)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0)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3)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4)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7)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1 - 52 1-4 자재관리

하여야 한다.
(8)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10)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12)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6)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7)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 - 53 1-4 자재관리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1 - 54 1-4 자재관리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1 - 55 1-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1 - 57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7)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 - 58 1-5 안전 및 보건관리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1 - 59 1-5 안전 및 보건관리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1 - 60 1-5 안전 및 보건관리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 - 61 밀폐된 장소 1-5 안전 및 보건관리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62 1-5 안전 및 보건관리

표 1.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 - 63 1-5 안전 및 보건관리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 - 64 1-5 안전 및 보건관리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 65 1-5 안전 및 보건관리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1 - 66 1-5 안전 및 보건관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표 1.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금지표시 경고표지 류

출입금지표시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고압전기경고 표시

용도 및 사용 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송전, 정전 표시 기 타 안전수칙판 특별고압변전실입구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주변 자재창고

위험장소 표시 무재해 기록판 설치 장소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1.9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7 1-5 안전 및 보건관리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7)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 68 1-5 안전 및 보건관리

1.12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69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1-5 안전 및 보건관리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1 - 70 1-5 안전 및 보건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71 1-6 환경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 - 73 1-6 환경관리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1 - 74 1-6 환경관리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75 1-6 환경관리

1.6.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9)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10)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76 1-6 환경관리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8)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 77 1-6 환경관리

(8)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1 - 78 1-6 환경관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7)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 79 1-6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1 - 80 1-6 환경관리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 81 1-6 환경관리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1 - 82 1-7 현장가설시설물

SM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관련 기준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 경강선

1 - 83 1-7 현장가설시설물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1 - 84 1-7 현장가설시설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시공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1 - 85 1-7 현장가설시설물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1 - 86 1-7 현장가설시설물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②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1 - 87 1-7 현장가설시설물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⑥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1 - 88 1-7 현장가설시설물

④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1 - 89 1-7 현장가설시설물

③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90 1-7 현장가설시설물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1 - 91 1-7 현장가설시설물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1 - 92 1-7 현장가설시설물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 93 1-7 현장가설시설물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1 - 94 1-7 현장가설시설물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 95 1-7 현장가설시설물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9)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 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0)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3.2.14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 96 1-7 현장가설시설물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재료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
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
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
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
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구조 A 종 B 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97 1-7 현장가설시설물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장소가 일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야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숙소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현장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필요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1 - 98 1-8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5 시공측량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1 - 99 1-8 시공 및 준공요건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1.5
주변 구조물 보호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 100 1-8 시공 및 준공요건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1 - 101 1-8 시공 및 준공요건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4)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5)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 102 1-8 시공 및 준공요건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6)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7)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8)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1 - 103 1-8 시공 및 준공요건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1 - 104 1-8 시공 및 준공요건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 - 105 1-8 시공 및 준공요건

1.20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1 - 106 1-8 시공 및 준공요건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 - 107 1-8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 - 108 1-8 시공 및 준공요건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 - 109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노선측량

SMCS 10 30 10 노선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②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③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2-1 2-1 노선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SMCS 10 10 10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수량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등이다.
(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7)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8)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
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9)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준공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여 실측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자
료가 없을 시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3) 관련된 모든 측량의 정확도와 오차범위 등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

2-2 2-1 노선측량 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2 노선답사
(1)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
의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 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선점
(1) 측량의 능률, 시공측량의 편이성, 정확도 확보, 기준점 및 측표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형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 부터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2)항의 방법
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표고기준점의 선점은 이 기준의 3.3 규정에 따른다.
3.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 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3 2-1 노선측량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
삼변측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기설치 되어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 (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의 3.3 규정
에 따라 가급적 시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 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임시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 기 (㎝)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 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3.4.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

2-4 2-1 노선측량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설치된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은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한 후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배경 사진이 첨부된 점의 조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의 조서 내용에는 측량성과와 함께 설치 년월일(설치자), 측량 년월일(측량자), 점의
소재지, 점의 개황 및 세황 등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공사감독자에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설치 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5 세부측량일반
(1) 세부측량 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②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③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④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⑤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⑥ 산림의 벌목 및 측량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⑦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 향 각 거 리 단 위 초 m 자릿수 0″.1 0.001 표 고 좌 표 값 XY BLH m m 도, 분, 초 0.001 0.001 0°00′0″.001

(3) 관측 및 계산 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6 교점(IP점)의 설치
(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2-5 2-1 노선측량

(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3.4-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3.7 중심선측량
(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측점 간격은 20 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3.4-1에 따른다.
(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 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8 임시수준점(가BM) 설치측량
(1) 종・횡단 측량 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
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거리표
성과는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확인되어야 한다.
(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
에는 표 3.4-1에 따른다.
(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9 종단측량
(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이때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또는
철물 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2-6 2-1 노선측량

3.10 횡단측량
(1) 횡단측량 시 좌・우 횡단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
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 횡단측량 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측량된 결과로 종․횡단 도면 작성 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11 횡단구조물의 측량
(1)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및 유출구를 연결하는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2) 이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 m 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배수계획 수립을 위하여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
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횡단측량 시 중요구조물의 조사범위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12 지하시설물의 측량
(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하시설물 주변의 굴착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 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실측된 지하시설물 현황은 공사 준공 시에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치
화된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탐사방법에 의한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지하 시설물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

2-7 2-1 노선측량

3.13 용지경계표주 설치측량
(1) 용지경계표주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
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
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 m 내외, 곡선구간은 50 m 내외, 산지부 및 경계
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 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3.13-1에 따른다.
표 3.13-1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 (1변) 지 표 상 수 지 75 ㎝ 10 ㎝ 25 ㎝ 콘크리트 75 ㎝ 10 ㎝ 25 ㎝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50 ㎝ 흑색 백색(음각) 50 ㎝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3.14 측량성과품의 정리
(1) 측량성과품의 정리는 표 3.14-1에 따르며, 성과표의 제출양식은 이 기준의 1.4에 따른다.
표 3.14-1 측량성과품의 정리
구

분

기준점 IP설치 중심선
가BM
측량
측량
측량 설치측량

측량야장 ○ 측량 계산부 ○ ○

종단
측량

횡단구조물․
지하시설물측량

구조물
측량

○ ○ ○ ○ ○ ○ 관련 도면 ○ 좌표값 기록 대장 ○ 성과표 ○ 인조점 관리도 ○ ○ ○ ○ ○ ○ ○

용지경
계측량

○
○

○
○

○

준공
측량

○ ○ ○ ○ 수치 파일 ○ 2-8 2-2 지반조사

SMCS 10 20 20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20 지반조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2-9 2-2 지반조사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ASTM D 7012 Standard Test Methods for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i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under Varying States of Stress and Temperatures
ASTM D 6938 Standard Test Methods for In-Place Density and Water Content of Soil and
Soil-Aggregate by Nuclear Methods
ASTM D 3967 Standard Test Method for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ASTM D 4767 Standard Test Method for Consolidated Undrained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Cohesive Soils
ASTM D 497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in Situ Modulus of Deformation of
Rock Using Diametrically Loaded 76 ㎜ (3 in) Borehole Jack
ASTM D 5778 Standard Test Method for Electronic Friction Cone and Piezocone Penetration
Testing of Soils
JIS A 1220 Method for Dutch Double-tube Cone Penetration Test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2 - 10 2-2 지반조사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요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2 - 11 2-2 지반조사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5)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성과표

② 물리탐사 성과표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2 - 12 2-2 지반조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주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용·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2 - 13 2-2 지반조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2 - 14 2-2 지반조사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 조사는 1/25,000 ∼
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지표 지질 조사 시에는 응용 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② 암질∶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 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 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지반조사의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은 KCS 10 20 20 (3.2.2)에 따른다.

3.3 시추조사
3.3.1 시추조사 일반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조사목적과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3)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pro
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으로

2 - 15 2-2 지반조사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 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 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2 시추의 종류
(1)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
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 보링(Rotary boring), 세척식 보링(Wash boring),
충격식 보링(Percussion boring)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3.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 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배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2 - 16 2-2 지반조사

(2)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5)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 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공 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7)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풍화암층까지,
터널 개소 당 3개소 또는 300 m 마다 1개소∶필요 깊이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 시추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3.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 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 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
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
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 내 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 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어 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 코어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 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어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 코어배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 중 사고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어를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

2 - 17 2-2 지반조사

(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 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5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어 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만
큼 제출하여야 한다.

3.4 물리탐사
3.4.1 물리탐사 일반
(1)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물리탐사 및 검측은 탄성파 탐사, 전기 비저항법에 의한 전기탐사, 전자탐사, 레이더 탐사,
전기 및 음파검측으로 하고 조사종목 및 내용은 해당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물리탐사는 지층의 성층 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지반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 18 2-2 지반조사

(5) 전기 검측은 보다 정밀한 주상도를 얻는 것과 지층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음파 검측은 P 파와 S 파의 전파 속도와 각 지층의 동탄성 계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터널 근접부의 파쇄대 분포 탐지나 지하공동을 탐지함에 있어 지표레이더 탐사, 시추공 레이
더 또는 지오토모그래피 등 정밀물리탐사 기술을 조합, 활용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3.4.2 굴절법 탄성파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별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는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기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 시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5) 발파공은 조사종료 후 다짐하여 되메워야 한다.
(6) 2점 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검측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한다.
(7) 측정 결과는 측선 배치도, 주시곡선도 및 단면도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8) 주시곡선도 또는 단면도에는 해석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4.3 전기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전극의 배치는 탐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전극의 간격은 탐사하고자 하는 지반의 심도와
전극 배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3) 최대 전극간격의 선정은 탐사심도에 따른다.
(4) 전극의 전개는 현장 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 구조의 주향에 직각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5)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 간격곡선(ρ-α)에 플로트(Plot) 또는 제어 컴퓨터상에서 확인
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인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탐사결과는 측정 배치도와 수직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 곡선, 쌍극자 배열 전기 비저
항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가 단면도에 정리하며, 이외에 해석 결과에 따른 비저항

2 - 19 2-2 지반조사

등가선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4.4 전자 탐사
(1) 이 기준의 3.4.3의 전기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올바른 자료 획득이 어려운 지역,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지역이나 전극과 땅의 접촉이 불량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기 비저항 단면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 탐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탐사 실시 전 탐사 장비 및 탐사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준 측선의 설정, 측선 간격, 측선의 총연장, 측점간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4.5 지표레이더(GPR) 탐사
(1) 지표레이더 탐사는 지하에 묻혀 있는 대상체를 찾아내거나 지하에 존재하는 불균질대 또는
파쇄대 등의 지질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탐사는 송수신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측선을 따라 두 안테나를 동시에 일정
간격씩 옮겨가며 측정한다.
(3) 수급인은 지표레이더 탐사 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컴퓨터 수치 모형 계산(전산처리)을 통하여
구간 레이더 단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6 전기 검측
(1) 전기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전극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 검측은 전기 비저항과 자연전위에 대해서 실시한다. 전기 비저항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2전극 검측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전극의 간격은 250 ㎜, 500 ㎜ 및 1000 ㎜의 3종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밀도를 갖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3) 측선은 연속적으로 행하고 연속 기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측정간격을 500 ㎜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7 음파 검측
(1)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지하수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싱의 삽입 부분에서도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신기는 공내용 수신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신기를 사용하며 공내용 수신기는 상하 1성분,

2 - 20 2-2 지반조사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은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잡음(Noise)을 피해 실시하여야 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 불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추공 직경의 변화가 큰 경우 수급인은 발․수진기의 조합을 2조 이상으로 하여 속도치에
시추공 직경의 영향을 경감하는 공벽보상형(Boreholes compensated, 약칭 BHC) 음파
검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3.4.8 지오 토모그래피
(1)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하며, 시추공 내에 위치하는 송신
원에서 발생된 탄성파 또는 전자기파(레이더파)를 매질로 방사시켜 시추공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파의 주행 시간이나 진폭을 측정하고, 측정한 자료의 행렬 역산 등을
통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하 매질의 속도, 흡수성 또는 전기 비저항과 같은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여야 한다.
(2)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탐사 목적에 맞는 전극 배열을 선정하고 2차원 수치 역산
을 통하여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자 탐사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사용 주파수 및 측정 간격을 탐사대상 해상도에 맞게 결정하
고, 회절 토모그래피나 역산법에 의한 결과인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오토모그래피는 파선토모그래피 또는 회절토모그래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측정 방법 및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9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 또는 하향식 탄성파 탐사
(1)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는 현지 암반의 심도별 탄성파속도(P파 및 S파)를 측정하고, 하향식 탄성
파 탐사는 심도별 구간 속도를 측정하여 암질 구분과 동탄성계수를 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측정 간격은 탐사 목적 및 현지암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3) 시추 공간 및 하향식 탄성파 탐사 수행 시 서로 반대방향의 극성을 가지는 S파를 발생시키고,
이들의 진폭 및 위상을 분석하여 S파 도달시간을 정확히 판독하여야 한다.
(4) 시추 공간 탄성파탐사의 경우에는 공곡(孔曲) 측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송・수신기간 거리
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2 - 21 2-2 지반조사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 관입마다 3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슬라임(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추공 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6)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0 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0 ㎜ 이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시험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 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 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 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본 타격 300 ㎜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 치를 읽고, N 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콘의 단면적은 0.001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22 2-2 지반조사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50 ~ l00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KS F 2342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5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5.6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5.7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한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2) 측정 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공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3)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2 - 23 2-2 지반조사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4)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8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 × 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 시험 굴착 계획서
①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나.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다. 시험 굴착의 규모

라.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 장비, 굴착 깊이)

마.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4) 시험 굴착
① 시험 굴착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 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 시험 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시험 굴착 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⑤ 시험 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시험 굴착 결과보고
① 시험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나.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다.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라.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 24 2-2 지반조사

3.5.9 시료 채취
3.5.9.1 시료 채취의 종류

(1) 얕은 기초의 토질 조사 시 시료 채취는 KS F 2319에 따른다.
(2)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9.2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 플라스틱 병 또는 비닐
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5)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시료 채취는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
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5.9.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시켜야
한다.

2 - 25 2-2 지반조사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재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8) 시료 채취는 이 기준의 3.5.9.2에 따른다.
(9) 고정 피스톤 얇은 관(Thin wall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0) 샘플러의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1)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2) 관입 종료 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13) 고정 피스톤 얇은 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14)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15)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16)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7)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5.9.4 시굴(Test pit)

(1) 시굴 저면의 크기는 1.0 m, 깊이는 1.5 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시굴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 시굴은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 되어야 한다.
3.5.9.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 장소의 선정 개수는 전문기술자가 정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 26 2-2 지반조사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
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 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험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7 토질 시험
3.7.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3.7.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 27 2-2 지반조사

3.7.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 시험
(1) 흙의 액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3) 흙의 수축정수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 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기록지에 시험 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7.4 흙의 함수량 시험
(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6938에 따른다.
(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 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 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7.5 흙의 비중 시험
(1) 흙의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7.6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 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7.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 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 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 28 2-2 지반조사

(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
(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7.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
(4)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7.10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
3.7.11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
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
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
(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지반의 압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 ㎜, 150 ㎜, 250 ㎜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2 - 29 2-2 지반조사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ch(수평압밀 계수)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
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3.7.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7.13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7.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7.15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3.8 암석 시험 2 - 30 2-2 지반조사

3.8.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 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
(ISRM∶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관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률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3.8.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8.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 ∼ 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8.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8.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2 - 31 2-2 지반조사

(1)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편은 양쪽 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2 - 32 2-3 입지환경조사

SM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2 - 33 2-3 입지환경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2 - 34 2-3 입지환경조사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2 - 35 2-3 입지환경조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설비는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2 - 36 제3장 토 공 사 3-1 하수관로 터파기

SMCS 61 10 35 05 하수관로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3-1 3-1 하수관로 터파기

현장여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도심에서 공사할 경우 굴착된 토사를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
하게 다져야 한다.
(9)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 하수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3-2 3-1 하수관로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시공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사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3-2 하수관로 되메우기

SMCS 61 10 35 10 하수관로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3-5 3-2 하수관로 되메우기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 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3.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수평하중이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6 3-2 하수관로 되메우기

3.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KCS 61 20 15(6.2) 되메우기 2.1 재료 및 장비에 따른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0m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7 3-3 하수도공사 잔토처리

SMCS 61 20 15 35 하수도공사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9 3-3 하수도공사 잔토처리

3. 시공
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3 - 10 3-3 하수도공사 잔토처리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 11 3-4 하수도공사 시험굴착 조사

SMCS 61 20 15 05 하수도공사 시험굴착 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 13 3-4 하수도공사 시험굴착 조사

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 14 3-5 하수도공사 굴착공

SMCS 61 20 15 10 하수도공사 굴착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3 - 15 3-5 하수도공사 굴착공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 16 3-5 하수도공사 굴착공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 17 3-6 복구공사

SMCS 11 85 10 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 후 복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복구재료 및 다짐과 관련된 장비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1.2.2 관련 기준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44 00 00 도로공사
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4)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 19 3-6 복구공사

(5)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2 노상용 재료
(1) 노상 되메우기용 재료로는 원칙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용 노상재료로
적합한 경우 부순 모래 또는 작고 둥근 자갈 등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 되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노상용 재료기준 및 입도기준을 만족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굴착재료는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만 하며, SMCS 11 20 25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 보조기층용 재료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보조기층재료는 SMCS 44 50 05 10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재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공공도로의 굴착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하며,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 맨홀, 지하매설물 및 점용시설물(연석, 측구) 등은 공사완료 후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복구 후 공사감독자 또는 해당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시 폴, 또는 함척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3.2 되메우기 3 - 20 3-6 복구공사

(1)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매설을 완료한 후 노상 상단부까지 되메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 마다 층 두께를 되메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을 사용하여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6) 관의 부설후의 되메우기는 SMCS 57 30 00에 따른다.
(7)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3 다짐
(1)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롤러,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각 층은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노상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는 400 ㎜ 이하로 하며, 모래가

3 - 21 3-6 복구공사

아닌 일반 노상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한다.
(8) 노상의 마무리 면은 보조기층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4 포장
(1) 포장도로의 복구는 SMCS 44 00 00을 참조한다.

3 - 22 3-7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SMCS 11 85 1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고 및 복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3 - 23 3-7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5) 공사 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 24 3-8 기존구조물 철거공

SMCS 11 20 35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3 - 25 3-8 기존구조물 철거공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3 - 26 3-8 기존구조물 철거공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 27 3-8 기존구조물 철거공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1)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3 - 28 3-8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 29 3-8 기존구조물 철거공

3.8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3 - 30 제4장 가시설 공사 4-1 하수도공사 간이흙막이공

SMCS 61 20 20 05 하수도공사 간이흙막이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간이흙막이 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9001∼9002 품질시스템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1 4-1 하수도공사 간이흙막이공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5 공법 개요
(1) 흙막이는 관로 매설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1)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2 4-1 하수도공사 간이흙막이공

3. 시공
3.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패널 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패널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패널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패널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패널 끝에 끼우고 터파기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패널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한다. 이때
패널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패널 보호대를 설치한다.

4-3 4-1 하수도공사 간이흙막이공

(5) 터파기방법은 패널과 평행하게 패널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패널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패널의 로울러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패널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패널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패널을

뽑고→전압→되메움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패널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패널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패널이 연결된 패널 연결쇠는 하부 패널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 때 하부 패널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3.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패널)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4-4 4-1 하수도공사 간이흙막이공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패널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렌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핑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 버팀보
(1)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5 4-2 하수도공사 경량복공 가시설공

SMCS 61 20 20 15 하수도공사 경량복공 가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도시지역의 좁은 이면도로(도로폭6.0m이하)에서 하수관거공사 중 관로 신설 및
교체 공사시 맨홀과 맨홀사이(평균30m)에 관로 일괄시공으로 하수관로의 시공 및 품질관리
향상목적에 적용되는 경량 복공판 및 토류판을 이용한 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M 3380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방법 통칭
KS M 3535 인발 성형 섬유 강화 플라스틱
KS M ISO 527-4 플라스틱- 인장성의 측정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현장의 각종 상황 및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시공방법 및 순서도
② 시공자재 및 장비
③ 도면

4-7 4-2 하수도공사 경량복공 가시설공

2. 자재
품

명 규 격 (m) 수 량 재 질 경량복공판 L= 2.500 - 받침앵글 L= 2.500 - 강 재 주형보 H= 2.200 - 강 재 엄지말뚝 H-125x125 - 강 재 버팀보 L=0.90~1.700 - 철 재 토류패널 1970x200 - 유리섬유 복합소재 유리섬유 복합소재

※ 본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현장 여건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시공
3.1 본 공법은 도시지역의 좁은 이면도로(도로 폭 약 6.0m이하)에서 하수관로
교체 공사시 적용한다.
3.2 시공사양
(1) 굴착 깊이 : 1.0 ~ 3.0 m
(2) 굴착 폭 : 1.01 ~ 2.0 m
(3) 사용 장비 : 5톤트럭 이내

3.3 시공순서
(1) 1단계; 기존포장절단(줄파기)
(2) 2단계; 굴착 및 토류패널 설치
(3) 3단계; 받침앵글 및 주형보 설치
(4) 4단계; 노후하수관 철거
(5) 5단계; 신설하수관 부설
(6) 6단계; 신설관로 모래다짐
(7) 7단계; 관로경사 검측
(8) 8단계; 상하부 가시설 철거
(9) 9단계; 포장완료

4-8 4-2 하수도공사 경량복공 가시설공

3.4 시공시 주의사항
(1) 복합소재 복공판
① 복합소재 복공판은 경량으로, 복공을 인력으로 자유로이 개폐하고 운반이 용이하나 낙판사고
등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본 복공판의 재질은 유리섬유 복합소재로 던지거나 해머 등으로 힘을 가하여 무리하게 강제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복공판을 설치 또는 철거 후에는 부착된 이물질이나 토사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경우 복합소재 복공판 방향을 변경해서 시공할 수 있다.
(2) 받침앵글 및 주형
① 받침앵글 및 주형은 제공되는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받침앵글 측면 및 하면에는 빗물 침투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및 비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받침앵글의 지지력 확보).
③ 받침앵글 및 주형의 모서리 또는 고정틀 부분에 토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3)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간격(C.T.C.=2.0m)에 맞추어 간격유지재를 이용하여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등에 의해 설계간격(2.0m)의 간격유지가 어려울 경우, 1.0m 용 토류패널과 엄지말뚝을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엄지말뚝 선단부는 굴착깊이에 따라 근입깊이를 조정하되 최소 20cm 근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엄지말뚝 설치 시 지하지장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삽입하도록 하고, 해머 또는 장비로
무리하게 타격해서는 안 된다.
(4) 버팀보
① 버팀보에 장비 등으로 충격을 주어 휘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즉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5) 토류패널
① 흙막이공에 적용된 토류패널은 굴착단계에 맞추어 토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정관 통과지점에 토류판 설치시 길이 1.0m, 0.5m 의 2가지 토류판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절히 혼용하여 시공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목재 토류판 또는, 모래포대를 적절이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토류패널을 장기간 적치 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다.

4-9 4-2 하수도공사 경량복공 가시설공

⑤ 토류패널을 던지거나 해머 등으로 힘을 가하여 무리하게 강제로 설치하여 패널의 모서리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 10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흙막이공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KS A 4002~4003 품질시스템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수분돌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연간압연강 널말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4.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4.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 11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2.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자 재
3.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제원(굴착깊이:1.5∼4.0M, 굴착폭:1.1∼3.5M)
3.1.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형강(SS400, 125mm×75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연속으로 쌓아서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토류벽은 4ton/㎡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2 기둥이 토류벽과 분리되어 설치되는 공법에서 기둥을 별도로 설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을 없애기 위하여 C형강(SS400, 186mm×95mm×41.5mm)과 PL(SS400, 15t, 20t)를
이용하여 토류벽에 레일 형태를 만들고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3.1.3 버팀대는 최대 폭 2.5M에서 1개당 25ton의 압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 12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4. 시공
4.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BOX TYPE)의 시공순서
(굴착깊이:1.5∼4M, 굴착폭:1.1∼3.5M)
<그림 4-1> 조립

1) 판 ①의 내면 C형강②가 위쪽을 향하도록
평평한 땅위에 놓는다.
2) 스프링홀더③을 C형강 구멍부위에 삽입하고 볼트④로
삽입한 후 클립⑤으로 고정시킨다.
3) 스프링홀더③에 그림과 같이 회전대⑥와 연결대⑨를
상하가 엇갈리게 삽입한다.
4) 모든 버팀대의 조립이 끝나면 판 양쪽긑에 있는 리프팅홀더를 이용하여 판을 들어올린
후 나머지 한쪽에 그림과 같이 삽입하여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판을 삽입 후 볼트
④를 입하여 클립⑤ 으로 고정시킨다.
<그림 4-2> 시공

1) 조립된 자재를 현장에 놓고 최초 자재를 안착할 곳에 폭(1400mm내외) 깊
이 50cm정도 기초 터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터파기는 최대한 좌우의 기울기가 없도록 평평하게 터파기한다.
2) 터파기가 완료되면 조립된 자재의 네 귀퉁이 고리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자재를 들어올린 후 터파기한 자리에 안착하고 이후 자재의 버팀대
사이로 가시설 최하단 부에서 50cm깊이의 토사를 굴착한다.

4 - 13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3) 굴착한 깊이까지 백호우 바가지를 이용하여 한쪽 판넬부터 서서히 눌러
내려 판넬을 내리고 한쪽판넬이 굴착깊이 까지 내려가면 반대쪽 판넬을
처음 압입한 판넬과 마찬기지로 백호 바가지를 이용하여 굴착깊이까지
압입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가지를 양쪽 판에 최대한 붙여 굴착하여 압입시 깍
아내려가는 흙의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잔 자갈에 의하여 판이 잘 내려가지 않을 시에는 백호우 바가지 안에
토사를 담고 그 하중을 이용하여 판의 귀퉁이 부분을 한곳씩 압입한다.
4) 위의 방법을 반복하여 원하는 깊이까지 압입한 후 판넬 외측과 토사와의
간격에 뒤채움을 실시하여 지반의 침하를 방지한다.
단 굴착깊이 까지 판넬 압입 후 다음 굴착시는 굴착깊이를 최대 50cm
이하로 굴착하여야 한다.
5) 판넬압입이 끝나면 되메움을 실시하며 설계규정의 되메움이 완료되면
판넬의 네 귀퉁이에 와이어를 걸고 판넬을 인발한다.
이때 점토질의 흙이나 큰 토압으로 인하여 한번에 인발이 어려울 시 한
쪽 귀퉁이씩 와이어를 걸어 지그재그 식으로 인발 실시한다.
4.2 시공 시 주의사항
4.2.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2.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4.2.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2.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4.2.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4 - 14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2)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에 의하여 가시설 설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에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4.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깊이:1.5~4M, 굴착폭:1.1~3.5M에 적용되는 시스템(Slide Rail Type)의 경우 버팀보가
상하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시공에
임해야 한다.

4 - 15 제5장 콘크리트공사 5-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내용 없음

1.5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1 5-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5-2 5-2 일반콘크리트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5-3 5-2 일반콘크리트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5-4 5-2 일반콘크리트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5-5 5-2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5-6 5-2 일반콘크리트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5-7 5-2 일반콘크리트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5-8 5-2 일반콘크리트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5-9 5-2 일반콘크리트

반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5 - 10 5-2 일반콘크리트

∙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5 - 11 5-2 일반콘크리트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5 - 12 5-2 일반콘크리트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5 - 13 5-2 일반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이 2 300 kg/㎥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fine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S/a )
∙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5 - 14 5-2 일반콘크리트

∙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5 - 15 5-2 일반콘크리트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20 ± 2)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5 - 16 5-2 일반콘크리트

∙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5 - 17 5-2 일반콘크리트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5 - 18 5-2 일반콘크리트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5 - 19 5-2 일반콘크리트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6 추가 제출
(1)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② 품질관리 계획서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 20 5-2 일반콘크리트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휨 휨
60 4.01 4.51
)
)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3,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5002), 6002),
7002)

- - - - - ○ ○ ○ ○ ○ - - 20, 25

보통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검사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5 - 21 5-2 일반콘크리트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 (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 10
± 15
± 25

25
50 및 65
80 이상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mm)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 75
± 100
± 100

500
600
7001)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5 - 22 5-2 일반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 23 5-2 일반콘크리트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5 - 24 5-2 일반콘크리트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5 - 25 5-2 일반콘크리트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1 90 ~ 40 2 65 ~ 40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90
100 ~
100

75 65 50

25
~
60
90 35
100 ~ ~
100 70
5 - 26

40 25 20

0~
15

0~
5

0~
15

0~
5

13 10 5 2.5 1.2 5-2 일반콘크리트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3 50 ~ 25 357 50 ~ 5 4 40 ~ 20 467 40 ~ 5 5 25 ~ 13 57 25 ~ 5 6 20 ~ 13 67 20 ~ 5 7 13 ~ 5

78 13 ~ 2.5
8

10 ~ 2.5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90 35 0 ~
0~
100 ~ ~ 15
5
100 70
95
35
10
0~
100 ~
~
~
5
100
70
30
90 20 0 ~
0~
100 ~ ~ 15
5
100 55
95
35
10 0 ~
100 ~
~
~ 5
100
70
30
20 0~ 0~
10 90
~5 10 5
0 ~1
00 5
95
25
0~ 0~
100 ~
~
10 5
100
60
10 90
0~ 0~
~1
0 00
10 5
90
20 0 ~ 0 ~
100 ~
~ 10 5
100
55
90 40 0 ~ 0 ~
100 ~ ~ 15 5
100 70
40 5~ 0~ 0~
10 90
~7 25 10 5
0 ~1
00 5
85 10 0 ~ 0 ~
100 ~ ~ 10 5
100 30

5 - 27 5-2 일반콘크리트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0.08 mm 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천연 굵은 골재

0.251)
5.01)
1.0
0.5
1.0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5 - 28 5-2 일반콘크리트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5 - 29 5-2 일반콘크리트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
)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
)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ax
(MPa)

(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
)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2.2-2)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
)는 호칭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2.2-3)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5 - 30 5-2 일반콘크리트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 대신에 기온보정강도(
)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
)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재령
(일)

결합재 종류

28
42
56
28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42
56
28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42
56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
정값
(MPa)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18 이상
12 이상
7 이상
18 이상
13 이상
8 이상
18 이상
14 이상
10 이상
0

8 이상∼18 미만
4 이상∼12 미만
4 이상∼7 미만
10 이상∼18 미만
5 이상∼13 미만
4 이상∼8 미만
13 이상∼18 미만
10 이상∼14 미만
5 이상∼10 미만
3

4 이상∼8 미만
4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4 이상∼13 미만
4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6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5 - 31 5-2 일반콘크리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1 +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5 - 32 5-2 일반콘크리트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무근콘크리트

20 또는 25
40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슬럼프 값

80 ~ 150
60 ~ 120
50 ~ 150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
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
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5 - 33 5-2 일반콘크리트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공기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10
15
20
25
40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 34 5-2 일반콘크리트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 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혼화재의 종류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25
50
10
502)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단위질량(kg/m3)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
재비1)
W/B
(%)

잔골
재율
S/a
(%)

혼화재료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1)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5 - 35 혼화제2) 5-2 일반콘크리트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또는 부피

-1 %, +2 %
±3 %
-2 %, +1 %
±2 %
±3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5 - 36 5-2 일반콘크리트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5 - 37 5-2 일반콘크리트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 38 5-2 일반콘크리트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필요로 하는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제조회사의
공사 시작 전, KS에 합격한 것
시험성적표에 공사
1회/월 사용목적을
의한 확인 또는 이상 중,
및 장기간 달성하기 위해
KS L 5201 의 저장한
경우
방법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상수돗물 -

상수돗물
이외의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5 - 39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판정기준 상수돗물 일 것

공사시작 전,
F 4009
공사 중 1 회/년 KS
이상 및 수질이 부속서에
적합한 것
변한 경우

5-2 일반콘크리트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천연잔골재
부순잔골재
그외종류의골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제조회사의
KS F
시험성적서1)에
2527의 품질 의한 확인 또는
항목
KS F 2527의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제조회사의
KS F
시험성적서1)에
2527의 품질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그외종류의골재 항목
방법
천연굵은골재
부순굵은골재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 40 5-2 일반콘크리트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고로
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재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판정기준

KS F 2563에
적합할 것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
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철근콘크리
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그 밖의
혼화재

5 - 41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CI-AD102에
적합할 것

KS F 2561에
적합할 것

5-2 일반콘크리트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계량기

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 전기식
검사기

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가경식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중력식 성능

계량
설비

믹서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판정기준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배합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
mm체
남는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5 - 42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5-2 일반콘크리트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5 mm체
통과율

계량 비비기

잔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슬러지
고형분율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계량오차
(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1 회/일 이상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2.2.12에 적합할 것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2.5 추가사항
(1)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05, SMCS 44 50 20 10에 따른다.
(2) 강재는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계량
3.2.1 계량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2.2 재료의 개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5 - 43 5-2 일반콘크리트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①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②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2-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3.2-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3 비비기
3.3.1 비비기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3.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 44 5-2 일반콘크리트

3.4 운반
3.4.1 계획
(1) 일반콘크리트의 운반 계획은 KCS 14 20 1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3)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4.2 운반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
(Agitato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 ~ 100 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5 - 45 5-2 일반콘크리트

3.5 타설
3.5.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5.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5 - 46 5-2 일반콘크리트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5 - 47 5-2 일반콘크리트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5.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 ~ 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 (4.6.3)*과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5.6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①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5 - 48 5-2 일반콘크리트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3.5-1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표 3.5-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6 양생
3.6.1 양생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6.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5 - 49 5-2 일반콘크리트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6)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6.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6.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5 - 50 5-2 일반콘크리트

3.6.5 촉진양생
(1)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7 이음
3.7.1 이음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7.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5 - 51 5-2 일반콘크리트

3.7.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십 ㎜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7)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7.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 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7.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5 - 52 5-2 일반콘크리트

(2)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7.6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3.7-1 참조)

그림 3.7-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7.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7.8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7.9 균열유발줄눈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8 표면마무리
3.8.1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5 - 53 5-2 일반콘크리트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3.8-1에 준한다.
표 3.8-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참

고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 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 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 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8.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8.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8.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

5 - 54 5-2 일반콘크리트

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8.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3.9.1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9.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5 - 55 5-2 일반콘크리트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3.0 N/㎥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4 N/㎥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6.0
N/㎥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9.4 시험
(1)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나. 비중, 흡수율∶KS F 2503, KS F 2504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라. 점토량∶KS F 2512
마. 세척시험∶KS F 2511

5 - 56 5-2 일반콘크리트

바. 유기불순물∶KS F 2510
사.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⑥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⑧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라. 플라이애시∶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 또는 KS F 2421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5 - 57 5-2 일반콘크리트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PC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SMCS 14 20 53 (2.1.2)에 준한다.
④ 기타 시험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SMCS 14 20 53 (2.1.4)에 따른다.
(5)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9.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결합재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 58 5-2 일반콘크리트

3.9.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결합재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9.7 검사 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9.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9.8.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9-1에 따른다.

5 - 59 5-2 일반콘크리트

표 3.9-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9-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9-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시험⋅검사 방법
외관 관찰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허용오차 : ±1.5%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할 경우
2회/일

KS F 4009에 따름 5 - 60 5-2 일반콘크리트

단위수량
1)

단위
결합재량
배
합
물-결합
재비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펌퍼빌리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9.8.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5 - 61 5-2 일반콘크리트

표 3.9-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그 밖의
경우

시험⋅검
사 방법

항목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판정기준
시기 및 횟수1)

또는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내구성 설계에 따른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9.9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9-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9-5에 따른다.
표 3.9-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타설방법 외관 관찰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표 3.9-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5 - 62 5-2 일반콘크리트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9.10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9.10.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9.10.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9-6에 의한다.
표 3.9-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노출면의 상태

균열 시공이음 검사 방법 판정기준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9.10.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5 - 63 5-2 일반콘크리트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10.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9.10.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학술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이나 지침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10.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9.10.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 64 5-2 일반콘크리트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f ck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9.10.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10.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5 - 65 5-2 일반콘크리트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10.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11 장비
3.11.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1.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11.3 혼합설비
3.11.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5 - 66 5-2 일반콘크리트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11.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4 시공장비
3.11.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5 - 67 5-2 일반콘크리트 3.11.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5 - 68 5-2 일반콘크리트 3.11.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11.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11.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11.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5 - 69 5-3 공장 제품

SMCS 14 20 75 공장 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5 - 71 5-3 공장 제품

1.4 콘크리트의 품질
(1) 공장제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에서 제조한다.
②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③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KS F 2454에 따른다.
(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 ①에
의한 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과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각각의 취급 시에 있어서
규정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1.5 공장 제품 일반
(1) 소요품질과 성능을 갖는 공장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5 - 72 5-3 공장 제품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 ㎜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 혼화재료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4 강재
(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②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KS D 3527
③ 경강선∶KS D 3510
④ 철선∶KS D 3552
⑤ 연강선재∶KS D 3554
⑥ 경강선재∶KS D 3559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C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PC강선 및 PC강연선∶KS D 7002
② PC강봉∶KS D 3505
③ PC경강선∶KS D 7009
(3) (1) 및 (2)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를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5 배합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Consistency)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슬럼프가 20 ㎜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20 ㎜
미만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5 - 73 5-3 공장 제품

3. 시공
3.1 제조
3.1.1 비비기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강재의 조립
(1) 철근교점의 중요한 곳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Clip)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PC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거푸집
(1)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1.4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
다지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5 양생
(1)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다루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즉시 탈형을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5 - 74 5-3 공장 제품

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
(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3 조립 및 접합
(1)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일반사항
(1)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SMCS 14 20 10 (3.9)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조 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 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4-1에 의한다.
표 3.4-1 양생온도, 탈형 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양생온도
탈형 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시험․검사방법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시기․횟수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이기준의 1.4에 의한다.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판정기준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4.3 공장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5 - 75 제6장 하수도공사 6-1 하수도공사 공통사항

SMCS 61 10 05 하수도공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⑧ 소음・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3)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6-1 6-1 하수도공사 공통사항

1.2.2 관련 기준
(1)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부)
⑥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⑦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⑧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⑪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⑫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⑤ 도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조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6-2 6-1 하수도공사 공통사항

⑧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⑨ 터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⑩ 댐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⑪ 하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⑫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⑬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4)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4 시방서의 분류
(1) 하수관로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2)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6-3 6-1 하수도공사 공통사항

(3)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6-4 6-2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SMCS 61 20 05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CS 61 20 05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1 20 10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4 20 75 공장 제품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6-5 6-2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 관
KS L 3208 도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SM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①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나.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다.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라. 자재반입 계획서
마.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② 시공상세도
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나. 시공순서
다.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라. 관보호공 상세도
마. 관기초 상세도
③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6-6 6-2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기존 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 관로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
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 ㎜ 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SMCS 10 10 10 (1.16)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6-7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SMCS 61 40 10 05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1 20 10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6-9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5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6 - 10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프리캐스트 측구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② 시험성적서∶프리캐스트 측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1)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하고, 자재가 유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관리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4) 공사가 완료된 프리캐스트 측구는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8 환경요구 사항
(1)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6 - 11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자재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SMCS 14 20 00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fck = 24 ㎫
② 최대 물-결합재(포졸란 포함)비∶50% 이하
➂ 슬럼프는 50 ~ 150 ㎜에서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을
정한다.
➃ 공기량∶4.5 ± 1.5%
➄ 굵은골재 최대치수∶40 ㎜ 이하

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6 - 12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6 - 13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품질기준
① 겉모양∶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압축강도∶fck = 24 ㎫ 이상

2.6 되메우기 및 뒤채움 재료
2.6.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6.2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6 - 14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5 mm 통과량

100 이하
25 ~ 100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0.08 mm 통과량 소성지수 (PI) 비고 15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수정 CBR (%)

노상기준:
25 %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7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6 - 15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공통사항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6 - 16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6 - 17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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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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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 기초부 다짐은 SMCS 44 50 05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의 종단경사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3% 이상 경사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횡단경사는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석쪽으로 4
~ 10 %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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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의 모서리 파손방지를 위하여 측구의 전면 상부 30 ㎜ × 30 ㎜ 크기로 모따기가 되도록
면목을 설치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 30 m)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에 대해서는 SMCS 14 20 10 (3.5)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양생에 대해서는 SMCS 14 20 10 (3.6)에 따른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 시공
①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④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⑥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⑦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12) 수축(균열 유발)줄눈 시공은 콘크리트 타설 후 현장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초기균열 발생 전
적합한 시기에 절단한다.

6 - 21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3) 긴급공사,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의 측구 시공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콘크리트 동해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포장공사 없이 측구만을 개량할 경우 설계 시 선정된 다짐장비의 폭만큼 기존아스콘포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 포장구간에 대한 다짐을 밀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 22 6-3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3.3.8 맨홀구체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5)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6)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4 프리캐스트 측구
(1) 프리캐스트 측구는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프리캐스트 측구의 기초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기초의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프리캐스트 측구 설치 전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설치위치에 대한 선형 검측을 실시하고,
설치 후 구조물이 유동되지 않도록 고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측구 구조물 인접부에 대한 소정의 다짐도를 확보할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 시에는
측구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도로포장 등 후속 공정에 따른 불순물이 측구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관리를 하고,
오염 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오염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공사감독자는 SMCS 14 20 00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2) 현장치기 구조물의 검수는 SMCS 14 20 0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6 - 23 6-4 하수도관 천공

SMCS 61 20 30 15 하수도관 천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6 - 25 6-4 하수도관 천공

3. 시공
3.1 적용범위
(1)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2 시공준비
(1)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3 장 비
(1)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조임용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6 - 26 6-4 하수도관 천공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5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 - 27 6-5 하수도관 맞대기 연결

SMCS 61 20 35 10 하수도관 맞대기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6 - 29 6-5 하수도관 맞대기 연결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6 - 30 6-5 하수도관 맞대기 연결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6 - 31 6-6 부분보수(교체)

부분보수(교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장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굴착전 CCTV 조사
2.1.1 설계서에 따른 교체부위를 굴착전 CCTV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 관경, 관종를
확인후 굴착한다.

2.2 기존관로 철거
2.2.1 이상부위가 확인된 위치의 기존관로를 철거한다.

(a) 관로 절단 (b) 관로 중간부위 완전 절단 (c) 니퍼 사용하여 좌·우 공간으로 밀어냄 (d) 기존관 지상으로 꺼냄 그림 6-6-1 기존관 흄관 철거(예시) 6 - 33 6-6 부분보수(교체)

2.3 관의 절단
2.3.1 흄관 소켓접합의 경우 이상부위 1본 굴착 교체시 기존관 철거한 길이는 2.5m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설 교체관로 1본 2.5m는 소켓부위에 걸려 절단하지 않고는 부설이
불가능하다.
2.3.2 연성관의 경우 이상부위 1개소당 기존관 및 신설관 2.5m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2.3.3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4 기존관 철거시 백호 사용은 기존 노후 하수관손상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절단기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시공한다.
2.3.5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6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7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8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9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10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11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6 - 34 6-6 부분보수(교체) (a) 절단길이 및 위치 확인후 절단선 표시 (b) 관둘레 전체에 절단선 표시 1번 (c) 절단기로 절단선에 따라 절단

2번
3번
(d) 절단 완료

그림 6-6-2 흄관 절단(예시)

2.4 단관 소켓접합
2.4.1 절단한 단관 중 1, 3번(예시도 d참조)을 기존관과 소켓접합 한다.
2.4.2 소켓접합은 6-1-1 관 부설 및 연결공사의 2.2 및 3.3의 3.3.4 관접합에 따른다.

2.5 수밀밴드 접합
2.5.1 절단한 단관중 2번(예시도 d참조) 삽입전 수밀밴드 중심이 상부로 향하도록 바닥에
깐다.
2.5.2 2번 관로 삽입후 6-1-4 맞대기 연결공의 3.4에 따라 수밀밴드를 체결한다.

(a) 절단한 앞·뒤 관로 소켓접합 (b) 절단한 가운데 관로 삽입 그림 6-6-3 수밀밴드 접합(예시) 6 - 35 6-6 부분보수(교체)

2.6 되메우기
2.6.1 제3장 토공사의 3-2 되메우기에 따른다

2.7 시공시 주의사항
2.7.1 공사 전 CCTV 확인 결과와 설계에 반영된 보수위치, 관경, 관종 등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전 반드시 보수위치, 관경, 관종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재수급계획을
시공전 수립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7.2 흄관의 경우 기존관이 칼라접합 일 경우는 신관 절단없이, 흄관(A형)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양단에 수밀밴드 접합한다.
2.7.3 기존관이 지장물 간섭 또는 사유지 통과로 굴착교체가 불가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공제거 및 동공예방을 위한 시공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교체(보수)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보고서 5.4.3 지중매설물 의해 기존관 교체 불가구간 보수방안 검토 참조)
2.7.4 흄관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대책마련으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 도로커터기 및 야적장을 활용하여 흄관 절단 후 현장운반 및 시공

(터파기 후 흄관타입(A, B)을 결정하여 절단 최소화)
  • 부득이 현장 절단 시에는 세이프가드 설치

도로컷터기·야적장 활용 세이프가드 설치

그림 6-6-4 흄관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대책마련
<표 6-6-1> 안전사고 예방
현시공안

개선안

○ 절단기 안전가드 장착에 대한 규정 없음
○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장구 착용

  • 별도의 세부규정 없음
  • 목장갑, 작업복, 안전모 등 사용

(절단작업과 무관한 개인 안전장구)

○ 긁힘, 베임, 절단 저항력을 강화한 안전장구 적용(베임
방지 안전장갑, 보호 안경 및 귀마개, 무릎보호대 등)

  • 현장별 위험성 및 작업성을 고려한 보호 장구 적용

6 - 36 6-7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하 ‘흄관’)의 이음부 이격(단차) 및 파손 부분에 대
하여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단면보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적용도서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을 현장 적용함에 있어 관경별 표준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본 시방서의 공법을 기초로 하여 보다 상세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한다.

1.3 부분보수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의 정의 및 분류
1.3.1 부분보수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의 정의
기존 매설되어 사용중인 흄관(A형:맞댐형 / B형:소켓형)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할 경우
파손내용 및 범위에 적합한 매립형 거푸집을 설치하여 흄관의 주재료인 콘크리트와 재료적으로
일체화 될 수 있는 시멘트몰탈을 주입하여 구조적으로 일체화 될 수 있는 콘크리트보강단면을
형성하여 소요의 내구성, 하중저항력(처짐방지), 수밀성을 확보하는 공법을 말한다.
1.3.2 부분보수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의 분류
(1)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2) B형(소켓형)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3) 이음부 이외 흄관 파손부분 보강공법
(4) 상기 ‘1) ~ 3)번’공법 조합 공법
1.3.3 공법별 공사 추진방식 상세분류
(1)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① 관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한 후 신규 관을 설치하며 이음부 보강 처리
② 미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하지 않고 이음부 보강 처리
(2) B형(소켓형)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① 관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한 후 신규 관을 설치하며 이음부 보강 처리
② 미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하지 않고 이음부 보강 처리

6 - 37 6-7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3) 이음부 이외 흄관 파손부분 보강공법(A형 및 B형관 공통)
① 직경 175mm(150mm 천공기 사용) 이하 파손 부분 보강 방식
② 직경 305mm(250mm 천공기 사용) 이하 파손 부분 보강 방식
4) 상기 ‘1) ~ 3)번’공법 조합 공법
상기 공법은 현장여건 및 기존관의 상태를 고려 2개 이상의 공법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역구배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관을 철거하지 않고 보강하여 시공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관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관 미교체는 발주청과 협의결정)

2. 재료
2.1 매립형 거푸집 분류
<표 6-7-1> 매립형 거푸집

※ 직경 305mm 이상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D800mm 이하의 흄관은 철거하여 보수보강을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D900mm 이상의 중·대구경 흄관은 직경 약400mm(300mm천공기로 확대 천공) 내외의 파손 부분은 「이음부
보강용거푸집」을 활용하여 기존관 교체 없이 보수보강을 할 수 있음

2.2 주입몰탈 분류
주입몰탈은 초속경몰탈과 일반몰탈을 활용하되 현장여건 및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적용(주입)한다.
2.2.1 초속경몰탈
중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지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경우도 차량통행이 많거나 하중의 영향범위가
큰 토피 1m이하 또는 토피가 1.5D(D=관경) 이하의 경우는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초속경몰탈을 주입한다.
2.2.2 일반몰탈

6 - 38 6-7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초속경몰탈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몰탈을 주입한다.
<표 6-7-2> 주입몰탈 배합비
구 분

모래(㎥/㎥) 시멘트(kg/㎥) 콘크리트혼화재(무수축제) (㎏/㎥) 주입몰탈 배합비 0.632 1,000 15

3. 시공
3.1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부분보수(보강)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터파기를 실시 한 후 기존관을 철거하거나
또는기존관 상태 및 구배가 양호하여 철거하지 않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시공을 진행한다.
(2) 기존관 철거 후 신규 관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하며
좌우로 구동방지를 위하여 이음부 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중간지점에 관체의 1/4 정도까지
되메우기 또는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 보강할 부위(이음부 또는 파손부)는 알루미늄판 및 매립형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터파기를 하고 중심선 일치와 더불어 기존 관과 적정 구배를 유지하도록 수평 레벨을 정확히
시공하되 이때 목재 또는 벽돌(블록) 등으로 고여 조정한다.
(4) 노출 된 기존관 또는 기존관 철거 후 신규 관을 부설한 후 이음부(이격·틈·단차)발생 부분에
알루미늄 판을 감고 스틸테이프를 체결하여 고정한다. 이때 스틸테이프가 체결될 위치 안쪽
알루미늄 판에는 미리 지수재(문풍지 등)를 붙여 알류미늄판과 흄관의 미세한틈을 방지하여
몰탈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스틸테이프는 밴딩기로 체결한다)
(5) 관체 내부로 몰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알루미늄판의 중간지점과 흄관 이음부를
일치시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이음부 보강을 위한 하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연이어 상부 거푸집을 덮어 볼트 체결을 하되
이때 거푸집의 위치는 이음부가 중심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거푸집과 흄관이
접합되는 부분에 설치하는 고무 지수재는 이전 공종 시행시 미리 거푸집 홈에 끼어넣고
거푸집 볼트 체결 완료 시 흄관과 지수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거푸집 하부 터파기 공간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향후
처짐이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상부 몰탈 주입구 부분을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 등으로 막은 후 몰탈 주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 되메우기 및 다짐공정을 시행한다. 이때 다짐은 거푸집에 직접손상이
가지 않도록 토사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9) 몰탈 주입구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을 제거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몰탈(초속경 또는 일반)을 주입하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입하며

6 - 39 6-7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고무망치 등으로 거푸집 표면을 가볍게 두들겨 주어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0) 몰탈 주입이 완료되면 함석판 또는 합판거푸집으로 주입구 상부를 막고 흄관 상단부
되메우기 공종 및 포장(골재층 등) 공종을 시행한다.

그림 6-7-1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3.2 B형(소켓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부분보수(보강)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터파기를 실시 한 후 기존관을 철거하거나
또는기존관 상태 및 구배가 양호하여 철거하지 않는 경우는 관을 교체하여 부설하는
공종이외에는 동일하게 시공을 진행한다.
(2) 기존관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소켓관을 부설하는 방식은 현장 여건이 양호하여 굴착을넓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관 소켓부분을 절반(소켓경사면이 끝나는 지점까지) 절단하거나 현장
여건상 기존관 소켓 절단이 어려운 경우 신규 관의 소켓부분을 절반 절단한다.
(3) 기존관을 철거하는 경우의 지반처리는 일반 하수관 개량공사와 동일하게 물돌리기 및

6 - 40 6-7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다짐처리를하되 소켓관의 경우는 소켓부분 단면이 일반 단면보다 커 일반 단면 부분의
지반을 관경에맞춰 높이거나 목재 또는 벽돌(블록) 등을 활용하여 관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기존관 소켓을 절단한 경우는 신규 관 소켓을 반대측 기존관에 대각선으로 낮춰 먼저끼운 후
신규 관 반대측 칼라 부분을 기존관 소켓 절반 제거 부분을 활용하여 부설하되이때 좌우측
기존관에는 고무링을 설치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좌우측 기존관이 노후된상태임을
고려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신규관 소켓을 절단한 경우는 신규관 칼라 부분에 고무링(고무링에는 윤활제를 충분히
바른다)을끼운 후 기존관 소켓에 대각선으로 끼워 넣은 후 신규관 소켓 절단부분을 이용하여
반대측기존관 칼라 부분을 덮어 주는 형식으로 신규관을 부설한다. 이후 신설관을 견인하고
있는 로프를 이용하여 신규관의 미절단 된 소켓부분이 하부측으로 내려가도록 흄관을
돌려준다.
(6) ‘(4)번 또는 (5)번’ 방식으로 교체 된 흄관을 견인하고 있는 로프의 인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3)번’ 항목에서 설치한 하부 처짐 방지를 위한 목재 또는
벽돌(블록)에 대한 적정구배 유무를 재차 확인하고 적정 구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가로 높이 조절재를 활용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7) 절단 된 소켓조각을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조립하되 중량 또는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시
2등분 이상 절단하여 조립할 수 있으며 절단면에 대하여는 시멘트로 틈보수를하고 보강되는
소켓 부분에도 고무링이 설치되었으나 단면보강 주입몰탈이 관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켓 부분에 추가로 틈을 메꿔 주어야 한다.
(8) 절단 후 재조립 된 소켓부 보강을 위한 하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연이어 상부 거푸집을 덮어
볼트 체결을 하되 이때 거푸집의 위치는 소켓부가 중심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거푸집 하부 터파기 공간 및 본체구간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향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상부 몰탈 주입구 부분을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 등으로 막은 후 몰탈 주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 되메우기 및 다짐공정을 시행한다. 이때 다짐은 거푸집에 직접손상이
가지 않도록 토사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11) 몰탈 주입구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을 제거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몰탈(초속경 또는 일반)을 주입하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입하며
고무망치등으로 거푸집 표면을 가볍게 두들겨 주어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몰탈 주입이 완료되면 함석판 또는 합판거푸집으로 주입구 상부를 막고 흄관 상단부
되메우기 공종 및 포장(골재층 등) 공종을 시행한다.
※ 기존관 교체 없이도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의 알류미늄판을 활용하여
주입몰탈이관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한 후 상기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소켓부 보강

6 - 41 6-7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가능

그림 6-7-2 B형(소켓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6 - 42 6-8 관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관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 폐공캡(몰탈) 공법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부분 보수(보강) 대상에 대한 터파기 후 관로상태를 점검, 용도폐지 된 가정관 접속부
또는 빗물받이연결관 접속부가 방치되어 있거나 제3의 원인으로 인해 이음부가 아닌 일반
단면부에 소규모 파손이 있는 경우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
그림 6-8-1 폐공캡 주요 모식도 및 치수

【수팽창 고무링】
양생과정에서
폐공부분 크기에 따라 2가지 타입으로
원형관로 450~1,200mm까지 적용가능

약2배로 팽창
(수밀성 확보)

3. 시공
(1) 파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천공기(150mm 또는 250mm 천공기)를 사용하여
파손부분을 확대천공 한다.
(2) 확대 천공 된 부분에 폐공캡을 삽입(수팽창고무링 함께 삽입) 한 후 전동드릴을 활용하여
볼트로 흄관에 고정한 후 몰탈을 타설한다.
(3) 폐공캡 껑을 덮고 되메우기 및 다짐 공종을 시행한다.

6 - 43 6-8 관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① 철거대상 가정관 굴착 ② 가정관(PVC) 제거 ③ 접속부(구멍) 확대 천공 ④ 천공 완료 ⑤ 폐공캡 삽입 ⑥ 폐공캡 고정(드릴) ⑦ 무수축 몰탈 채움 ⑧ 폐공캡 뚜겅 덮기 ⑨ 폐쇄 완료

그림 6-8-2 관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시공순서

6 - 44 6-8 관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 폐공캡(너트) 공법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하수관로 배수시설 폐공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감독자는 설치 전체공정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치완료 후 제출토록 한다.

2. 제작
제작은 전문업체에 의하여 도면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 후 하수관내 수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단부에 부착되는 고휘도 반사지 ”폐”는 하수관로 내부 촬영 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제작 및 부착되어야 한다.

3. 시공
(1) 설치시 천공구멍은 규격에 맞도록 뚫어야 한다
제품규격

천공기 규격 제품규격 천공기 규격 제품규격 천공기 규격 Ø100 Ø127(5") Ø150 Ø178(7") Ø200 Ø228(9")

(2) 천공구멍에 제품을 삽입 후 상단의 조임너트를 충분히 조여주도록 한다.
(3) 조임너트를 조인 후 제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설치 후 작업자는 제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부득한
사유로 변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즉각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6 - 45 6-9 하수이음관

하수이음관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매설 콘크리트 하수흉관의 이음작업에 사용한는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에 대해
규정한다.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은 하수관을 수밀되고 견고하게 체결하여 하수관의 이탈을
방지하고, 누수를 억제하여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지반 침하를 예방하여, 씽크홀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품이다. 매설 콘크리트하수흉관의 소켓부위 이음작업에 사용되는
하수이음관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종류 및 규격
당사에서 제조하는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규격은 아래와 같다.
<표 6-9-1> 하수이음관(파이프 밴드)의 종류와 규격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40142309 파이프벤드 하수이음관 23446149

하수이음관,
다해산업개발,
DH450, ∅525mm

하수도

납품장소
하자도

40142309 파이프벤드 하수이음관 23446150

하수이음관,
다해산업개발,
DH600, ∅700mm

하수도

납품장소
하차도

(1) 적용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품질인증
(2) 재료 및 가공
①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은 복합pp를 주소재로 하여 적절한 성형방법에 의하여 제조한다.
② 주원료로 활용되는 플라스틱은 관의 특성상 폴리 플로필렌 계열로 한다.
③ 내후성 향상을 위하여 카본 블랙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켜 성형한다.
④ 관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 보강제 및 충진제는 품질이 균일하고, 성형 후 물에
의하여 침해하지 않고 또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⑤ 재활용 플라스틱을 소재로서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은 먼저, 정확한 재질별 선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속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⑥ 혼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료의 배합비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공정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분쇄 처리 하여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⑧ 플라스틱의 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조 공정상 첨가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6 - 47 6-9 하수이음관

유기주석 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 등과 같은 사용상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하며, 첨가된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품질관리 내역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⑨ 습식세척방식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척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상 해롭지 않아야 하며, 폐수발생에 따른 폐수 처리
부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⑩ 재활용 플라스틱을 절단․파쇄․분쇄하는 공정에서는 금속제와 같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⑪ 제조 공정은 대기오염․수질오탁․소음․악취․유해물의 배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구 조
①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
가. 2개의 상하 밴드 각 1개씩을 1조로하여 사용한다.
나. 는 고정볼트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표1의 파이프의 직경 범위내에서 용이하고 견고히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구

분 모델병

하수이음관
(파이프벤드)

형 태 직접연결사진

DH450
DH600

(4)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은 9. 시험 및 검사에 따라 시험하고 표 6-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9-2> 품

질
시험항목

단위 성 능 밀도 g/㎠ 0.941이상 인장강도 MPa 20. 이상 카본블랙함량 % 2.이상 회분함량 % 20.이하 물리적 특성

주) 회분시험을 제외한 물리적 특성은 파이프 밴드로부터 시험편 또는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6 - 48 적 용 항 목 6-9 하수이음관

(5) 색상 및 겉모양
① 색상은 흑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색상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내,외면은 무광이거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한다.
③ 단변은 육안으로 확인햇을 때 관의 이음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부품음, 외부 이물질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치수 및 허용차
<표 6-9-3> 치수 및 허용차
호

칭

DH 450
DH 600

지 름 허용차 ∅525mm ± 10mm ∅700mm ± 15mm 비

계절적 온도에 따른
제품별 오차허용

(7)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 - 49 고 6-9 하수이음관

3. 시공
<표 6-9-4>

일반시공 하수이음관 - 굴토

ㆍ고무링을 끼운상태에서
결합한다.
ㆍ최대한 밀착하여 암수결합 한다.

- 이음관 하단부 결합

ㆍ이음관 하단부를 먼저 흄관몸통
하단부에 밀착시킨다.

흄관연결 이음관 상단부 결합

ㆍ상단부를 하단부와 균형을
이루어 최대한 소켓부쪽으로
밀착하여 결합한다.

6 - 50 볼트 체결

ㆍ한번에 무리하게 조임금지.
4개소 일정한 강도로 점차적으로
조여준다.
ㆍ드릴과 고정렌치도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여주며,
볼트는유두렌지볼트 10x80mm 를
사용한다.

6-9 하수이음관

<표 6-9-5> 교체시공
하수이음관

- 노후파손 흄관 제거

ㆍ머리부 폭(100mm) 내외로
절단한다.
ㆍ원토기준 절반 하단부까지
절단한다.
ㆍ절단시 파손에 주의한다.

- 자른 흄관으로 교체 - 교체흄관 돌리기

ㆍ이음관 하단부를 먼저 흉관몸통
하단부에 밀착시킨다.

잘라놓은 버리부 부착

ㆍ상단부 절단으로 인하여 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머리부를
기존과 동일하게 부착한다.

- 이음관 하단부 결합 흄관 머리부 절단 이음관 상단부 결합 볼트 체결

ㆍ상단부를 하단부와 균형을이루어
최대한 소켓부쪽으로밀착하여
결합한다.

ㆍ한번에 무리하게 조임금지.4개소
일정한 강도로 점차적으로
조여준다.
ㆍ드릴과 고정렌치도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여주며,
볼트는유두렌지볼트 10x80mm 를
사용한다.

6 - 51 6-9 하수이음관

(1) 품질보증
자주적인 품질보증활동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표시
① 포장
포장은 따로 하지 안으며 필요시 상호 협의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및 하차시 파손이 없도록 한다.
② 표시
완제품에 제품명 제조사 연락처 각인
(3) 용도 및 재원
①용 도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 하수관
② 발주재원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종류별 호칭을 발주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이 규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6 - 52 6-10 물돌리기

물돌리기
1. 일반사항
(1)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밀패커(지수플러그)를 설치하여 하수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저히 방지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수밀패커는 하수량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3) 수밀패커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4)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부분교체 구간 내 물돌리기는 그림 6-10-1 부분교체 구간 물돌리기 시공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부분교체 구간 물돌리기 시공방법
① 상류측 맨홀 1차 물돌리기(수밀패커)
② 굴착개량지점 확인 및 굴착 (가정오수배출 자제 요청)
③ 기존관 굴착 및 파쇄
④ 신규관과 접하는 기존관로 하류부에서 2차 배수처리(PP마대)
⑤ 굴착 관거에 연결된 가정 오수 연결관에서 3차 배수처리(천막호스)

④ 2차배수 ⑤ 3차배수(천막호스)

그림 6-10-1 부분교체 구간 물돌리기 시공방법

6 - 53 6-10 물돌리기

(6) 물푸기양 및 펌프규격 산출기준(아래 600㎜ 기준 예시 참고)
(1) 예시(기준 : 600㎜)
가. Q=AV에서 - A(면적)은 관경의 10%로 산정

  • 유속(청천시)은 0.5m/s로 가정하면

나. 유량 : Q = 0.6*0.6*3.14/4*0.1*0.5m/s*60분/s = 0.84㎥/min
다. 펌프구경산정
D = 146*(Q/V)^0.5에서 V=1.5m/s로 가정
= 146*(0.84/1.5)^0.5 = 109㎜ 이므로 100㎜로 적용
라. 마력산정
Ps = 0.163*((r*Q*H)/ɳ)*1.25에서
Ps : 펌프의 축동력(kw), r : 물의단위중량, Q : 펌프의 토출량
H : 펌프의 전양정(m), ɳ : 펌프의 효율, Ikw = 1.34Hp
Ps = 0.163*((1.0*0.84*10/0.3)*1.25*1.34 = 7.72Hp이므로 7Hp 적용

6 - 54 6-11 하수관로 내부검사

SMCS 61 20 40 40 하수관로 내부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6 - 55 6-11 하수관로 내부검사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3.1-1]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6 - 56 6-11 하수관로 내부검사 [그림 3.1-2] CCTV검사

<표 3.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
도)
거리(m)

상류맨홀좌표(경
도)
이상부위

하류맨홀좌표(위
도)
이상코드

6 - 57

하류맨홀좌표(경
도)
이상내용

불량등급 6-11 하수관로 내부검사

<표 3.1-2>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
구간

1

2
(역)

하수관로 결함

위치
(m)

구분 0.0 상태 0.2 구조 1.2 운영

1.8
2.3

운영
구조

2.5 상태 -5.0 상태 -5.0 구조 -5.0 상태 -4.2 구조 -3.2 구조 -3.0 운영 -2.5 상태

결함
조사시작
(정주행)
균열-길이
침입수
흐름
퇴적-토사
균열-길이
이음부
존재
조사 완료
이음부
단차
이음부
존재
연결관
돌출
균열-길이
침입수
흐름
이음부
존재

코드 등급 점수 CL 소 5 IF 중 28

DS
CL

소
중

3
16

비고 IS

결
함

운
영
적
결
함

2 28 3 40 4 28 3 역주행 완료

IE
JD

중 40 내용 미기록

JE
LP

중 10 CL 소 5 IF 중 28 내용 미기록 JE 결함 항목 (2+4)/2= 3.0 (3+3)/2= 3.0 영문표기 코드

표면손상
라이닝 결함
좌굴(구부러짐)
변형(단면형태 변화)
파손
붕괴
영구 장애물
천공
돌출
연결관
접합부 이상
단차
이음부
손상
이탈
침하
역경사
내피생성
토사퇴적
폐유부착
임시 장애물
뿌리침입

Crack, Longitudinal
Crack, Circumferential
Crack, Multiple
Surface Damage
Lining Defect
Buckling
Deformation
Broken Pipe
Collapsed pipe
Permanent Obstruction
Hole
Lateral, Protruding
Lateral, Sealing Defective
Joint, Displaced
Joint, Faulty
Joint, Separated
Sags
Negative Slope
Deposits, Encrusted
Deposits, Silty
Debris, Greasy
Temporary Obstruction
Roots Intrusion

CL
CC
CM
SD
LD
BC
DF
BK
CX
PO
HL
LP
LS
JD
JF
JS
SG
NS
DE
DS
DG
TO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길이
원주
복합

균열

구
조
적

16 JE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구분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6 - 58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SMCS 61 80 05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기존관 부분보수 및 전체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80 05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자는 사업대상지역내 기존관로(맨홀)에 대한 관로현황, 관로내부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조사 및 미촬영 기존관로, 맨홀은 공사 착수 후 즉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상황(준설세정후의 관로내부 조사내용,
매설물, 가공물, 도로 부속물, 연도 건조물, 지반, 노면교통, 도로폭 등) 등을 고려하여 적용,
공법에 대한 상세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및 기준, 검사방법 및 기준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설계도면상의 관로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공사 시행 타당성 입증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공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변경 도면 및 계산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 시방서에서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항만 제시하며, 공법별 내용 및 관련 상세내용은
공사 및 전문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6 - 59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법고유 표준시방서 및 신기술 지정자료
(1) 시공자는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에 공법고유의 사용재료,
시공장비, 시공방법, 품질관리방법, 불합격시 보수방법 등을 포함한 공법고유 표준시방서와
신기술 지정시의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법고유 표준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공 전 사항
가. 사용재료
나. 시공 전 재료 시험
다. 공법 적용 제한 조건
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공 중 사항
가. 시공장비
나. 사전 내면처리 방법
다.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공 후 사항
가. 품질검사 항목 및 기준
나. 품질검사 방법
다. 불합격시 보수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공법 고유 표준시방서는 신기술 지정시의 기술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시공자는 공사 시작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 통제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시판, 보안울타리,

6 - 60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주의등, 조명등, 복공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3 작업 소요면적 확보
(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4 사전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 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3)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4)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5) 맨홀폐쇄, 토사퇴적, 타관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시 조사가 미시행된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보수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
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3.5 설계도서 현장 확인
(1) 공사 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내부 CCTV 촬영의 결과와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로 개・보수 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관로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특히, 설계도서상의 CCTV 조사내용은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된
촬영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
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참고로 이상상태 판정 및 정비대상기준은 <표 1-1-1~3>와 같이 시공자가 제시할 수 있다.

6 - 61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표 6-12-1> 구조적 내부결함(강성관)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함 항목

코
드

결
함
등
급

결
함
구
분

균
열

원
주

복
합

CL CC CM 15

길이 방향 균열로 인한 골재 노출 3개소 이상, 폭 5mm 이상,
누수 발생

소 5 길이 방향 균열 3개소 미만 대 40 중 중

연
속

연
속

라이닝
결함

LD 5 원주 방향 균열 3개소 미만 대 45

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 대’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대/대)

중

연
속

50mm 초과 벽체 손실(혹은 세굴), 노출 철근 부식, 금속관 부식

20

20~50mm 벽체 손실(혹은 세굴), 철근 및 골재 노출

소 10

20mm 미만 벽체 손실(혹은 세굴), 미량의 마모 발생

대 50 중 중

연
속

중

연
속

대
DF

중 파손 BK

소
붕괴

지
점

소
대

CX - PO

중
소

라이닝이 관경의 50%를 초과하여 부풀어 오름, 접착 결함, 라이닝
분리
라이닝이 관경의 20~50% 범위에서 부풀어 오름, 라이닝에 구멍 발생, 라이닝 말단부
결함 발생
라이닝이 관경의 20% 미만으로 부풀어 오름, 기포발생, 라이닝 변색, 주름
발생

70 - 40 - 20 - 75 -

45
25

지
점
지
점

대
영구
장애물

20
10

소
변형
(단면형태
변화)

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중’ 이상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중/중,
중/대, 대/중)
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소’ 이상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소/소, 소/중, 소/대,
중/소, 대/소)

50

연
속

대
BC

20
10

소

좌굴
(구부러짐)

15

원주 방향 균열로 인한 철근 노출, 외부 벽까지 관통하여 확장된 흔적(뿌리침입,
침입수) 발견,
원주 방향 균열로 인한 골재 노출, 균열 3개소 이상, 폭 5mm 이상,
누수 발생

소

대
SD

강성관
길이 방향 균열로 인한 철근 노출, 폭 10mm 이상, 외부 벽까지 관통하여 확장된
흔적(뿌리침입, 유입수) 발견

소 표면손상 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40

대
길
이

결
함
점
수

연
속

90
70

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0% 초과, 25% 미만 손실, 뒷채움재 토양
손실
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0% 이하 손실, 다량의 철근 외부 노출 및 뒷채움재
토양 목격

100

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5% 이상 손실, 구조적인 안정성을 상실

65

장애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등)이 이음부를 관통하거나 관경의 30%를 초과하여
점유

25

장애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등)이 벽체를 관통하거나 관경의 10~30% 점유

15

장애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등)이 관경의 10% 미만으로
점유

6 - 62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결함 항목

코
드

결
함
등
급

결
함
구
분

대
천공

HL 중 80

지
점

소

연
결
관

접
합
부

단
차

이
음
부

손
상

LP LS JD JF 돌출로 인한 관경 10~30% 감소 소 3 돌출로 인한 관경 10% 미만 감소 대 30 중

지
점

역경사 NS 10 소 3 대 70 중

지
점

40

본관둘레의25% 초과접합부접합불량, 본관의구조적안전성불량, 침입흔적(뿌리침입, 침입수)
존재
본관 둘레의 10~25% 접합부 접합 불량, 연결관 시공 불량, 침입흔적(침입수)
존재
본관 둘레의 10% 미만 접합부 불량, 시공 양호
관로축의 직각방향 변위 관경 25% 초과 발생, 단차로 인한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주행 불가
관로축의 직각방향 변위가 관경의 10~25%로 발생, 혹은 관 벽 두께의 2배
이내로 발생
관로축의 직각 방향 범위가 관경 10% 미만, 혹은 관 벽 두께 이내로
발생

소 20 대 33

이음부 주변의 공동생성, 철근부식, 뒷채움재 유실

18

이음부 수밀성 상실(고무링 노출, 뿌리침입 발생), 골재 및 철근
노출

7 작은 균열 혹은 쪼개짐 발생 35 관로 길이방향 변위 70mm 초과 발생 17

관로 길이방향 변위 40~70mm 범위로 범생

6 관로 길이방향 변위 40mm 미만 발생 50

관로 내 유량 정체수위가 관경의 50% 초과하여 발생

20

관로 내 유량의 정체수위가 관경의 20~50% 발생

소 10

관로 내 유량의 정체수위가 관경의 20% 미만으로 발생

대 58 중

지
점

중

지
점

대
SG

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25% 초과 손실
발생
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15~25% 손실
발생
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15% 미만 손실 발생, 혹은 천공
구멍 보수

10 중 소 침하 강성관 돌출로 인한 관경 30% 초과 감소

대
JS

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25

지
점

소
이
탈

55
20

대
돌
출

결
함
점
수

중

중
소

연
속

지
점

28
18

조사구간의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초과
발생
조사구간의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이하
발생
조사구간의 하수관로가 평행한 상태(역경사 진행중)

주) 1. 관종별(강성관, 연성관), 하수암거, 맨홀 구조적 결함코드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참조

6 - 63 및 점수판정방법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표 6-12-2> 운영적 내부결함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함 항목

코드 내피생성 DE

결함
등급

결함
구분

대 토사퇴적 폐유부착 임시 장애물 뿌리침입 침입수 DS DG TO RI IF

결함
점수

결함등급 설명 40 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12 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소 1 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대 45 관경 20% 초과 감소 15 관경 10~20% 감소 소 3 관경 10% 미만 감소, 토사퇴적 흔적 발견 대 60 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18 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소 8 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대 50 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25 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소 5 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대 65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20% 초과하여 감소

33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10~20% 범위에서 감소

소 13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10% 미만으로 감소, 혹은
뿌리침입 흔적 발생

대 100 하수관로 표면에서 뿜어 나옴 28 하수관로 표면을 따라 흐름 10

하수관로 표면에서 스며나옴, 침입수 흔적 발견

중 중 중 중 중 중 지점 연속 연속 지점 연속 지점 소

<표 6-12-3> 정비대상 기준(예시)
구분

상태
등급
5

구
조
적

운
영
적

최대값
범위
70 ~
100

4 40 ~ 69 3 20 ~ 39 2 10 ~ 19 1 0 ~ 9 5

70 ~
100

4 40 ~ 69 3 20 ~ 39 2 10 ~ 19 1 0 ~ 9

정비
시급성

상태 하수관로 상태등급 설명

매우 나쁨
(Fail)
나쁨
(Poor)
보통
(Moderate)
좋음
(good)
매우 좋음
(Excellent)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구조적 노후화 진행,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매우높음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매우 좋은 상태 낮음

매우 나쁨
(Fail)
나쁨
(Poor)
보통
(Moderate)
좋음
(good)
매우 좋음
(Excellent)

심각하고 종합적인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전이)
심각한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시설물의 수리적 기능이 마비)
유지관리 문제 표면화
(시설물의 수리적 기능이 일부 상실)

높음
보통

매우높음
높음
보통

유지 관리 문제 발생 초기 단계 낮음 매우 좋은 상태 낮음

(5) 설계도서상에 보수공법은 관로내 CCTV 촬영결과와 현장상황, 상하류 연결관로 상태, 일부
구간 입구부 육안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판단된 것으로서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조사장애

6 - 64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요인을 제거한 후 CCTV 촬영기를 투입하여 관로 이상상태를 파악한 후 굴착공법 또는
비굴착공법을 선정하고, 비굴착공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로불량률과 해당관로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로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으로 인한
CCTV 촬영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6 보수 관로 내면정리
(1) 물돌리기
① 시공자는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지수전등을 설치하여 하수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저히 방지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하수 유입은 대책 소홀에 따른 품질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시공자는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관로청소 및 지장물 정리
① 시공자가 하수관로 보수공사중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세정 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관 교체시의 구관, 관 내면 청소시 발생하는 준설토사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매설물, 모르타르 부착물, 나무 뿌리
등을 제거하여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7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적용공법에 따라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3.8 환경 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사전에 안전과
유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6 - 65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 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3.9 전문기술자 배치
(1)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제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11 설계도서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시설의 현황, 공사 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시공 전 공사수량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 등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조작,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6 - 66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 검사와 결과에 따라 승인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13 안전 보건 현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은 자체 안전점검을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고, 교육실시 및 점검기록부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공사 시공도중 토사붕괴 낙반 가시설 파손 등의 사고나 사상사고 기타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시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4 현장뒷정리
(1) 하수관로의 원상복구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6 - 67 6-12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유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4) 기 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상황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15 완성품관리
(1)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 68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SMCS 61 80 10 05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를 맨홀과 맨홀 사이의 구간에 대해 비굴착 방식으로 기존관로의
내면에 라이닝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전체보수하는 공사 중 관경 250~1,700mm에
해당하는 중력식은 물론 압력식의 오수관과 우수관 및 합류관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시공자는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2.2 관련 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F 224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 시험 방법
②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③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④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 방법
⑤ KS M 3029 플라스틱 필름과 쉬트의 단일 인열법에 의한 인열 전개 저항 시험방법
⑥ KS M 3065 경질 플라스틱의 하중 변형 온도 시험방법
⑦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⑧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 방법
⑨ KS M 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방법 통칙
(2) 영국표준협회(BSI)
① BS 4618 Recommendation for the presentation of plastics design data.(플라스틱 설계자료의
제출에 대한 권장)
② WIS 4-34-04 “Specification for Renovation of Gravity Sewers by Lining with Cured-In-Place
Pipes” (CIPP 라이닝을 이용한 중력식 하수관 갱생에 관한 시방), 1986

6 - 69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3)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① ASTM D 543 Standard practices for Evaluating the Resistance of Plastics to Chemical
reagents.(화학약품에 의한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평가에 대한 표준)
② ASTM F 1216-93 “Standard Practice for Rehabilitation of Existing Pipelines and Conduits
by the Inversion and Curing of a Resin-Impregnated Tube”(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반전과
경화에 의한 기존관로 보수에 관한 표준시방)
③ ASTM F 1743-96 “Standard Practice for Rehabilitation of Existing Pipelines and Conduits
by Pulled-in-Place Installation of Cured-in-Place Thermosetting Resin Pipe (CIPP)”
(열경화성 수지 튜브의 견인삽입과 경화에 의한 기존관로 보수에 관한 표준시방)
④ ASTM D 5813-95 “Specification for Cured-in-Place Thermosetting Resin Sewer Pipe”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CIPP 시방)
(4) 추가
KCS 61 80 10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61 80 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BS 5480 Specification for glass reinforced plastics(GRP) pipes, joints and fittings for use water
supply or sewerage. (상수 및 하수관에 사용되는 GRP 파이프와 조인트에 대한 시방)

1.3 용어의 정의
II형 라이닝설계∶라이닝 구조 설계에 필수적인 기존 하수관의 구조적 안정 정도를 평가할 때,
기존관의 내하력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로 양분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라이닝에 의해
추가로 형성되는 관은 연성관으로 설계하며, 라이닝의 두께산출방식은 기존관의 변형정도에
따라 수압만을 고려하는 경우(부분파손)와 모든 상재하중을 고려(전체파손)하는 2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존관 자체(균열부위 등)를 보강하지 않으므로, CIPP와 기존
하수관간의 부착은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밀착을 요구한다.
현장 경화관 라이닝공법(CIPP라이닝공법)∶기존관 내부에 열경화성 수지로 함침된 유연성
있는 튜브를 삽입한 후 온수열 혹은 증기열로 경화시켜 새로운 관(CIPP)을 형성시키는 하수관
정비 공법
현장 경화관(CIPP∶Cured-In-Place-Pipes)∶CIPP 공법에 의해 기존관 내부에 형성된 관으로
연성의 구조체가 된다.
튜브∶유연하게 짜여진 펠트에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복합체로 수지가
함침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6 - 70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함침튜브(라이너)∶열경화성 액상 수지가 함침된 미경화 상태의 튜브
수지∶경화인자와 충전재 등을 함유한 액체로써 경화 시 구조체로 작용하는 물질
열경화∶열이나 빛에 의해 경화 현상이 시작되거나 가속되는 수지의 중합반응과정
반전∶수압이나 공기압에 의해 라이너의 내면과 외면이 서로 뒤집어지는 과정
견인∶함침튜브를 정비대상의 하수관거 내부에 윈치 등을 이용하여 설치시키는 과정
계산두께∶구조설계에 의해 산출된 CIPP의 소요두께
설계두께∶계산두께를 기초로 생산되는 펠트의 종류에 따라 선정되는 두께(계산두께 보다 큼)
시공두께∶시공 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평균두께와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됨
박리∶CIPP층을 구성하는 필름 또는 경화튜브 자체가 접착불량 및 이질층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
건점(乾點)∶튜브 내에 수지가 불충분하거나 공기발생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지가 결여된
상태로 경화가 완료된 CIPP의 불량 부위
들뜸∶기존 관벽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CIPP의 불량 부분

1.4 주요내용
(1) 관로세정 및 검사
(2) 관로의 지장물
(3)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4) 물돌리기
(5) 보강튜브의 삽입
(6) 보강튜브의 경화
(7) 보강튜브의 냉각
(8) 연결관 천공
(9) 연결관 접합부 보수

1.5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상의 관로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인접구조물, 지반현황,
노면교통)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6 - 71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이 시방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견본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4) 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시공자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시공자는 사전에 안전과
유해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2. 자재
2.1 수지
(1) 수지의 종류
①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와 촉매제
② 에폭시수지와 경화제
수지는 수중 경화가 가능해야 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충분히 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지의 품질관리
① 액상수지

6 - 72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는 점도, 요변도, 가사시간 등(KS M 3331, M 3305)이 삽입과
운반방법에 따른 시공자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성은 저장과 운송
기간동안 전체적인 온도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화 후에 요구되는 CIPP 두께,
기계적 물성과 내화학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는 산가(KS M 3331, M 3305)가 24이하여야 하며, 수산가(KS
M 3331, M 3305)는 30이하여야 한다.
다. 수지제작자는 시공자에게 수지 공급시 수지의 산가, 점도, 요변도, 겔타임 등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에폭시 수지는 KS M 382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② 경화수지
보강재 없이 수지 자체만 경화시킨 경화수지는 파괴시 신장률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시험은 변형게이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립(grip) 분리율을 5mm/min으로
한다. 또한 열변형을 감안한 시험온도(KS M 3065)는 CIPP의 예상최고사용온도주)보다 20
℃ 이상 높아야 한다
주) 가정용 하수관에서 최고 사용온도는 관경 200mm이하일 때 45°C로, 200mm이상일 때
35°C로 가정하여 시험온도를 결정한다.
③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운반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를 제작자가 제시한 보관온도에서 저장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 발생시 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지배합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 경화제의 경우 상온과 자외선에 의해 경화반응이
일어나므로 냉암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의 발화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장되어야 한다.

1.2.2 튜브
(1) 구성
튜브는 펠트와 필름으로 구성된다. 펠트는 한 겹 혹은 두 겹 이상으로 유연하게 짜여진
부직포 및 직포 혹은 부직포나 직포가 조합된 재료로서 수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담고 있는
기능을 하며, 펠트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필름은 펠트의 한쪽 면(완성 시 관 내부)에 코팅된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막으로서, 경화
시 사용되는 압력에 의해 수지가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2) 튜브 제작
제작자는 라이너의 소요 설계 두께, 삽입방법과 설치 작업 중에 횡 방향, 종 방향으로 팽창될

6 - 73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것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너의 두께를 설계한다. 한편 CIPP의 설계두께는
기존관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르며, 세부적인 계산식은 다음에 명시해 놓았다.
① 원주길이
반전시 원주방향으로 팽창하여 밀착할 수 있도록 허용차(작게 재단)를 둔다.
② 튜브 길이
튜브의 길이는 맨홀간의 연속적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시공길이를 고 려하여야 한다.
③ 두께
한 겹 이상의 펠트를 사용하여 라이너 두께를 결정할 때, 완성된 CIPP가 튜브 이음부에서
국부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수능력을 고려한 최대 허용
두께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한다.

P K

= 지하수 수압 (kg/cm2)
= 지지향상계수
(기존 관에 대한 전체지지 경우의 최소값 7.0)

EL

= 라이너의 장기 휨 탄성계수 (kg/cm2)

ν
SDR
D
t

=
=
=
=

C
N

= 형상 감소계수 = [ (1- 100 )/( 1 + 100 ) 2 ] 3
= 안전계수

여기서,

포아송 비 (평균 0.3)
라이너의 표준 치수비(D/t)
기존관의 직경 (외경, mm)
라이너 두께 (mm)

q q

1.2.3 배합
재료의 배합은 사용수지와 첨가제(경화제 및 촉매제)에 관한 사항으로 계량과 혼합공정으로
나누어진다.
(1) 계량
수지 량은 공법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적정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배합수지는 튜브의 설계두께와 펠트의 공극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조건의 온도를 고려하여 현재 온도에서의 가사시간 자료 및 경화제 사용량 등에

6 - 74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대한 수지제조자로부터 제시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계량한다.
③ 주입량은 수지의 중합반응에 따른 체적감소는 물론 온도에 의한 팽창과 수축 및 기존관
균열부의 침투나 이음부에 따른 수지의 이동변화에 대비하여 필요량의 3~ 15% 정도를
증가시킨다.
(2) 혼합
혼합공정은 배합비에 따라 계량된 수지와 첨가제를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는
공정으로서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지와 첨가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첨가제 종류별 혼합 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혼합 후 혼합수지의 강도발현 상태(수지와 첨가제의 완전 혼합여부 등)를 시험한다.
③ 혼합시간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⑤ 혼합기 내의 잔류 수지는 별도의 세척방법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3) 장비
재료를 배합할 때 필요한 소요장비는 수지 및 첨가제 계량기, 운반, 혼합 장치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각각 작업조건 및 소요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1.2.4 함침
(1) 진공
진공작업은 튜브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공정으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기 전에
시작하여 수지 주입 전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지를 튜브 내에 함침할 때
원활한 주입작업을 도모하고, CIPP내에 기포에 의한 건점이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지 주입속도(35 m3/hr) 이상의 흡입용량을 가지는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② 수지 주입전의 진공기준은 500~600 mmHg이다.
③ 튜브 길이방향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양끝지점과 필요시 중간지점에서 진공작업을
시행한다.
④ 펠트내의 철저한 공기배출을 위하여 함침 작업전 일정 시간이상 진공상태를 유지시킨다.
(2) 사전준비
함침작업시 일단 수지가 튜브에 주입되면 공정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함침 작업
전에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① 튜브의 길이, 관경, 두께 등이 설계 치수대로 제작되었는지와 튜브의 밀봉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6 - 75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② 함침 작업장의 실내 온도가 약 15℃ ~ 25℃이내로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③ 함침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3) 수지주입 및 조정
주입 펌프 등을 이용하여 수지를 튜브내로 주입시키는 공정으로서 신속 정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튜브가 수지에 완전히 함침되도록 주입속도를 진공속도 이하로 한다.
② 수지가 알맞게 분배되도록 로울러의 간격을 결정하고, 함침된 튜브를 로울러 사이로
진행시킨다. 이때 견인공법용 튜브의 함침시에는 현장작업조건의 특성상 튜브 상․하부에서
수지 함침량이 불균형 상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함침된 튜브는 함침작업 완료 즉시 냉동차에 직접 상차하거나 반전기의 릴(reel)에 감아 저온
상태에서 저장한다.
(4) 함침장비
함침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비는 혼합기, 수지주입 펌프, 진공펌프, 롤러판과
함침컨베이어, 핀치롤러 등으로 구성되는데, 함침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모와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1.2.5 마감(저장 및 운반)
저장 및 운반 공정은 함침된 튜브를 시공현장에 운반하는 공정으로써, 함침된 수지가 소정의
기간동안 자체이동 및 화학적인 변화가 없도록 물리・화학적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저장 및 운반
튜브 내에 함침 된 수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수지자체의 요변도 때문에 내부에서 다소간의 흐름현상이 있다. 따라서 저장 및 운반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온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① 함침튜브를 냉동차에 상차하여 보관할 경우 냉동차 내부는 약 0 ~ 5℃로 유지시킨다.
② 튜브가 반전기 트럭에 저장될 경우는 액화 CO2 가스를 살포하여 반전기 내 평균 온도를 -5℃
~ 5℃(표준 0℃)로 유지시킨다.
③ 혼합공정은 물론 저장 및 운반공정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장비
함침튜브의 저장 및 운반 시 필요한 소요장비는 냉동차 또는 반전기 차량이다.

1.2.6 자재 품질관리
(1) 수지에 대한 안정성

6 - 76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2) 경화압력 및 온도
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반전 및 경화압력과 경화온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연성 및 펴짐성
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로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4) 인장강도
고온 가압시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50 ㎏/㎠ 이상)를 만족(KS K 0520)시켜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획 수립시 참조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일
전에 파악한 후 공사시행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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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관로 세정 및 검사
① 관로의 세정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②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CCTV나 인력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이 분야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비굴착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 기존 관 체의 표면처리
시공자는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 관의 불량
부위에 대해 시공후 CIPP가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법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물돌리기가 필요하며,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3.3 시공기준
(1) 삽입
① 반전
함침 튜브는 기존맨홀이나 다른 진입로를 통해 관내로 반전되는데, 이 때 충분한 수압과
공기압의 작용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반전 압력은 튜브가 관 벽에 완전히

6 - 78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밀착되고, 연결관 부분이 역으로 부풀 정도의 충분한 압력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전하는 동안 튜브에 과다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반전 방법은 수압반전과
공기압 반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반전방법의 선정
(가) 수압반전
수압 반전법에는 하부 반전, 개량탑 반전, 상부 반전 등이 있다. 따라서 시공자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반전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전은
하부반전방식이며 이것은 외부가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막으로 코팅된 수직의
반전유도파이프를 이용하여 튜브가 반전되는 것이다. 튜브는 반전유도파이프의
하단부에서 반전되어지며, 이때 반전유도파이프에 밀착되어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부반전 방법의 경우에 튜브는 상부의 링에 묶여진 후 튜브 자체가
반전유도파이프를

형성하면서 반전되는 방식이다. 개량탑 반전방식은

반전엘보우가 개량피팅으로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부 반전과 유사하다.
(나) 공기압 반전
반전원리 및 특성이 기본적으로 수압반전과 유사하며 공기압을 사용한다.
나. 튜브의 완벽한 밀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전 압력유지 및 반전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전막이를 설치한다.
다. 소요 압력
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재료 제작자는 기존관로에 튜브를 단단하게 밀착시킬 수 있는
최소 소요압력 및 튜브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 허용압력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반전이 시작되면 완료가 될 때까지 압력은 최대압력과 최소압력 사이에서
유지가 된다. 만약 시공시 최대 최소 압력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삽입 튜브는 기존
하수관로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한편 시공시 고압유체를 사용하므로 현장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라. 윤활유
반전 동안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윤활유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 윤활유는 튜브에
접촉되는 반전수에 부어지거나 튜브에 직접적으로 충진된다. 윤활유는 비독성이어야
하며, 튜브나 보일러 및 양수시설에 해가 되지 않는 기름 성분을 기본으로 하고, 유동체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작용을 한다.
② 견인
가. 삽입공정
함침 튜브는 파워 윈치를 이용하여 관내 정해진 위치까지 견인된다. 이 때 견인시
튜브가 마찰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 부분과 급격한
단차가 있는 곳 및 돌출된 연결관이나 이물질 등 기존관의 조건상 다른 마찰이 발생할

6 - 79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수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견인력은 튜브 제작자가 제시하는 허용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동력계나 로드셀과
같은 장치를 설치하여 윈치의 견인력을 주시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한다. 또한 견인이
완료된 후에 튜브의 전체적인 신장율을 측정해야 한다. 종방향의 허용 신장율은 신장된
길이가 전체 길이의 5 %를 넘어서는 안된다.
나. 밀착공정
견인에 의한 함침튜브의 삽입후 기존관내에 밀착될 수 있도록 공기압을 가하며, 이 때
관경별 유효압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견인공법은 공법특성상 침입수 등 외부 유입수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들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경화
시공자는 보강튜브를 보수대상관로내에 삽입, 밀착한 후 증기 또는 온수로서 수지가
경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 경화시킨다. 이 때 경화작업동안 보강튜브내 경화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은 증기나 온수의 유입부와 유출부 2군데 이상에서
(중간맨홀이 있을 경우 중간맨홀의 관저부을 포함하여 3군데 이상) 측정하여 균일한 가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계는 유입부의 관정부와 중간맨홀 및 유출부의 관저부에서 CIPP와 기존관 사이에
위치하게 한다. 초기 경화이후 유입부와 유출부의 온도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 경화 방식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온수의 순환 경화
삽입과정을 마친 후에 보일러 및 온수순환장치를 이용하여 수지의 경화 효과를 위해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관 내면에 균일하게 온수를 순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경화시간
동안 관로내부에 유지하여야 하는 물의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가. 열원은 유입수와 방출수에 대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 알맞은
제어가 되어야 한다.
나.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초기 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때 새롭게 생성된 관의 노출 부분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며, 원격 온도 감지기가 발열반응을 감지할 때 초기 경화는
완료된다. 한편 온도는 초기 경화 후에 후기 경화가 될 때까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까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다. 후기 경화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의 가동과 물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CIPP 경화는 기존관로의 재질과, 수지 및 지반의 조건(온도, 함습도, 열전도율)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6 - 80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② 증기경화
가. 삽입공정이 끝난 후에 관전체에 증기를 분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증기발생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수지의 경화에 필요한 온도를 관로 전체에 균일하게 상승시켜줄
증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경화 기간 동안의 관로 내부 유지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조건 및 고려사항은 온수경화와 같다.
③ 소요압력
가.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연성 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압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나. 경화가 시작되면 연결관 부위가 외부로 부풀게 되는데, 이 때 소요압력은 경화가 끝날
때까지 최대・최소 소요압력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다. 증기압이나 수압이 경화동안 최소 권장값 이하로 떨어지면, 들뜸이나 CIPP의 박리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3) 냉각
① 경화가 완료된 CIPP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CIPP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공정 후 감압하기
전에 온수는 38℃, 증기는 45℃이하의 온도까지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②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천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각 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하여 CIPP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수열 경화 방식의 경우에 배출수가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직접 방출되는 환경에서는
40℃이상의 경화수가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4) 연결관 천공
CIPP 설치 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관내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관내부의 CCTV카메라와 원격조정 천공기로 수행한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5)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 충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CIPP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6 - 81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1)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CIPP에 대해 관내 CCTV 주행 및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① 검사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 때 기존관의 단차 등이 있던 부위에 대해 상세한 검사를 한다.
② 검사항목
CIPP두께 측정, 들뜸, 요철 및 주름, 균열, 건점, 박리발생 정도
③ 검사법
가. CIPP두께 측정
CIPP두께 측정은 설치완료된 관의 유입부와 유출부의 원주(횡방향)에 대해 관정, 관저
및 양 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최소 8회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서 플라스틱 코팅 두께와
구조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CIPP층은 공제한다.
측정도구는 ±0.1 ㎜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CIPP의 평균 두께는 측정된 모든 값의 산술평균 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든지 최소 벽 두께는 발주자와 감리자 및 시공자간의 동의에 의한 설계 두께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1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들뜸
완성된 CIPP는 사용재료의 성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시공구간 전반에 걸쳐 들뜸이
발생할 수 있다. 재료의 수축율을 고려한 들뜸은 관경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지침서(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거정비 품질관리지침서(1999.8, 서울특별시)
등)를 참고로 한다.
들뜸현상 중 시공구간 전반에 걸쳐 미세하게 발생한 경우 외에, 미경화된 수지로 인해
관저면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들뜸은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한다.
다. 요철 및 주름
완성된 CIPP는 주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관의 단차 및 이음부 등의 부위에
발생한 주름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지침서(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거정비 품질관리지침서(1999.8, 서울특별시) 등)에 제시한 기존관의 조건과
관경에 대한 주름허용치 적용)
CCTV를 이용하여 CIPP의 요철 및 주름을 측정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할 때 표면의
요철 및 주름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실시한다. 표면의 요철부위(주름) 크기에 대한 합격여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실측한다.
라. 균열

6 - 82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경화 후 급냉각, 급감압에 의한 수지의 갑작스런 수축률로 인해 튜브의 인장강도
부족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CIPP완성 후 종방향 균열(절단)이 형성될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건점
수지의 결여와 공기발생 등으로 인해 건점이 발생할 경우 CIPP의 초기 물성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운다. 만일
시공된 CIPP관내에 전반적인 건점 발생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박리
공법에 따라 사용튜브를 구성하는 펠트와 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관종에 따라서는 파형관 등의 경우에 열전달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박리현상의 발견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하며, 만일 시공된 CIPP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서 시공된 CIPP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단기시험과 조건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① 시험대상 및 빈도
가. 단기시험
단위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나. 조건부시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행한다.
② 시험항목
가. 단기시험
휨(휨강도, 휨탄성계수)시험, 인장(단, 압력관의 경우에만)시험
나. 조건부시험
누수시험, 박리시험
③ 물성치
CIPP는 <표 6-12-1>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6-12-1> CIPP 초기 강도
구

분 시 도 ・KS M 3382 32 MPa 이상 휨 탄성계수 ・KS M 3382 1,760 MPa 이상 인장강도(단, 압력관에서) ・KS M 3006 21 MPa 이상 휨 강 험 법 최 소 값

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질관리 계획서에서 제시한 공법고유의 물성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6 - 83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④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CIPP로부터 채취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가. 시료채취 지점
CIPP 시료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는 동일 관경으로
반전된 중간맨홀과 단부지점의 경화된 CIPP 단면에서 채취하며, 이 때 동일관경이
유지되어야 하고, 관 내부의 경화조건과 유사하도록 모래주머니(샌드백)와 같은
적절한 열 흡수장치를 이용한다.
나.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중력관의 경우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압력관의 경우 휨 및 인장시험에 대해 각각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CIPP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CIPP가 시공된
경우, 시편은 CIPP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⑤ 시험조건
가. 본 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 때 시편은 23 ± 2℃에서 보관하고 시험한다.
나. 에폭시수지 등 상온경화성 수지로 만든 CIPP 시편은 -5℃ ~ +2℃의 평균 하수온도에서
채취부터 시험시점까지 공기 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편은 시험에 앞서
24시간이상 또는 12시간이하 시험온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다. 현장채취 시편의 경우 시험 전에 48시간이상 공기중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⑥ 시험법
가. 휨시험
CIPP 초기 휨 탄성계수와 휨 응력은 시험기준 KS M 3382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나. 인장시험
CIPP 인장성질 시험은 압력관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험기준 KS M 3006에 따라
측정한다.
다. 누수시험
누수시험은 지하수위 조건에 따라 2가지의 시험법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정하여
시행한다.
라. 박리시험
박리시험용으로 시료를 준비할 때 튜브제작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튜브재료의
일부분을 건조시킨 후 수지로부터 튜브 막을 분리시킨다.
박리시험은 다음의 사항 이외에 KS M 3029에 따른다.
(가) 동력을 가동시키는 그립의 주행속도는 분당 25 mm가 되어야 한다.
(나) 각 반전 구간별 5개의 시편을 시험한다.

6 - 84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다) 시편의 두께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비균질의 CIPP 적층(積層)에 대한 정확한
박리시험 수행에 충분해야 한다.
(라) CIPP 적층판의 비균질 적층 사이에 박리․박락 강도는 적용된 CIPP 폭의 최소
178.60 g/mm이어야 한다.
(3) 인증시험
일반적으로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의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물성치 공인을 위한
시험으로서 사용된 튜브 및 수지의 적합성과 구경 및 두께 등 적용범위를 재현한 CIPP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대상 및 빈도
가. 아래에 열거한 인증시험 항목을 수행하지 않은 신공법을 검증할 경우
나. 공법이 다소라도 변화되거나 수지 및 튜브 등 재료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판단으로 기술자의 교체 등 당초 검증된 공법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험항목
시공자가 시공범위로 신청한 시공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수행한다.
장기휨(휨탄성계수, 휨크리프계수, 휨파괴변형시험)시험, 내화학성시험
③ 물성치
CIPP는 <표 1-1-2>에 주어진 것과 같은 50년 장기물성치에 대한 최소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6-12-2> CIPP 장기물성치
성

질 시 험 법 최소 요구값 50년 휨 탄성 계수 E50 ・BS 4618의 부속항목 1-1-2

단기값의 50% 이상
(또는 공법 고유의 장기 물성치)

50년 크리프 계수 F50 ・BS 4618의 부속항목 1-1-2 0.1 이상

50년 산성 환경 하에서
휨 파괴 변형
(단, 강화섬유 사용시)

-

수돗물에서 0.74%,
황산(0.5M)에서 0.45% 이하

내화학성 시험 ・ASTM D 543 초기 휨 탄성율의 80% 이상 기밀성 시험(KPa) ・ASTM F 1417 : 92(2005), 감압량 1.5이하

④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클램프몰드(clamped mold) 제작으로 준비한다. 단, 강화섬유재를 사용한 경우
현장채취시편도 같이 준비한다.
가. 몰드제작
클램프몰드(clamped mold)는 시공에 사용되는 수지 및 촉매제와 튜브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경화장소는 온수 열경화 방식에서는 다운 튜브(down tube)내에서, 증기
열경화의 경우에는 소음기 속에서 경화시킨다.
나. 시료의 크기

6 - 85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시료의 크기는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내화학성
시험에 대해 3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CIPP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CIPP가 시공된 경우, 시편은 CIPP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⑤ 시험조건
가. 본 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 때 시편은 23 ± 2℃에서 보관하고 시험한다.
나. 에폭시수지 등 상온경화성 수지로 만든 CIPP 시편은 -5℃ ~ +2℃의 평균 하수온도에서
채취부터 시험시점까지 공기 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편은 시험에 앞서
24시간이상 또는 12시간이하 시험온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다. 클램프몰드 제작 시편의 경우 12시간이상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⑥ 시험법
가. 휨 크리프 계수
제작자가 제시한 값을 유도하는 것은 최소값이 되며, 휨 크리프 탄성계수(creep
modulus) E50은 수밀 조건하의 유형 시험에 의해 결정되고, 휨 크리프 계수(creep
factor) F50은 0.1보다 커야 한다.
나. 장기 휨 파괴변형시험
장기 휨 파괴변형 시험은 일반적인 하수도 상황으로 설정하여 측정하며, 산업폐수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더 나쁜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한다.
다. 내화학성 시험
CIPP를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환경 하에 노출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 하수에 적용하는 최소값을 규정하였다.
(가) 내화학성 시험방법은 ASTM D 543에 의거하며, 23°C에서 최소 1개월 동안
약품용액에 노출시킨다. 이 기간동안 CIPP 시험시편은 단기 시험결과와 비교할
때, 초기 휨강도와 휨탄성계수의 감소율이 20%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정용 하수에 대응하는 약품별 CIPP의 내화학적 최소값을

<표 1-2-3>에

나타내었다.
(다) 일반적인 가정하수관 이외의 경우 내화학 시험은 하수관의 유속을 감안하여 실제
시편으로 수행한다. 이 시험은 실제 하수관에 CIPP 시편을 침적시켜 수행할 수도
있다.
라. 기밀성 시험
기밀성 시험은 “1-1-3-3 공기압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6 - 86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표 6-12-3> 가정하수용 관에 대응하는 최소 내화학 시험 기준
약 품 용 액

농 수 돗 물(pH 6-11)

도 (%)
100

질 산 5 인 산 10 황 산 10 유 100 식물성 기름 100 합 성 세 제 0.1 휘 발

주) 산업폐수가 유출되는 공장지대의 하수관에 적용시 수지 제작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설치가 완료된 관은 전구간에 대해 연속적이어야 하고, 수지의 건점, 들뜸, 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들뜸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화시간과 경화 압력 및 냉각시간 및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상술된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구간의 CIPP는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만한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특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CIPP를 제거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3.6 현장 뒷정리
시공자는 비굴착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한다.
(2)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3)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3.7 완성품 관리
(1)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 동영상으로

6 - 87 6-13 하수도 현장경화보강튜브공법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 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2) 보고 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로의 제원, 연결관 위치 등을 필히 포함시켜 발주자가
하수관망도 및 대장을 보완하고 하수도 GIS 입력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 88 6-14 하수도 제관공법

SMCS 61 80 10 10 하수도 제관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의 전체보수공법 중 제관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M 3550-2:2011 비굴착 제관보수용 경질 염화비닐 프로파일 방법
KCS 61 80 10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 세정 및 검사
(2) 물돌리기
(3) 나선형 PVC관의 제관 및 시공장비 적용방법
(4) 지보재 설치
(5) 그라우트
(6) 검사와 인증

1.5 검사와 인증
1.5.1 판정
시공은 육안 조사 혹은 CCTV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갱생관에 지하수 누수가 관찰되는 경우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6 - 89 6-14 하수도 제관공법

1.5.2 누수시험
누수 시험은 감독관의 협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1.5.3 공기시험
공기 시험은 KS M 3511-1의 PE 이중벽 하수관의 기밀시험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세정과 검사
(1) 안전규칙
하수관 내의 성능 검사 또는 세정 작업을 위해 진입하기 전 독성, 휘발성 물질 및 산소 부족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 규칙에 의해 시행한다.
(2) 관내 세정
관 내 세정은 관로 대기조사, 환기설비운전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준설(퇴적물) 등이
많아 준설차가 필요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계획한다.
(3) 관내 검사
관로의 검사는 CCTV 또는 점검자에 의해서 시행되며 연결부의 누수 여부, 장애물, 균열
등을 파악한다. 또한 제관장치의 설치 전에 관 내에서 관로의 곡선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관작업에 방해되는 조건들을 사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내 장애물
기존 관 내 제관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물돌리기
물 돌리기가 필요한 경우 기존 관 내 보수작업이 시작되는 상류 지점에서 물을 막거나 하류 지점
또는 인근 지점까지 유수를 펌핑하여 막아야 한다. 펌핑이나 물돌리기는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하여 적절한 양과 크기로 하여야 한다.

3.3 나선형 PVC관의 제관 및 시공장비 적용방법
(1) 원압식

6 - 90 6-14 하수도 제관공법

원압식 제관방식은 그림 B.1과 같이 원압식 제관기를 맨홀 부에 설치하여 지상에 설치된
드럼에 감겨 있는 프로파일을 제관기로 보내어 맨홀 입구에서 감합하여 기존관 내에 회전
삽입하는 방법으로(200~800) mm의 원형관에 사용한다. 제관이 완료된 후에 나선형 제관
파이프와 기존관 사이의 공간은 프로파일과 접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실링 재료를 사용하여
양 끝 부분을 실링 처리한다.

<그림 6-14-1> 원압식 제관방식

(2) 자주식
자주식 제관방식은 그림 B.2와 같이 자주식 제관기를 기존관 내에 설치하여 지상에 설치된
중출 드럼으로부터 연속적으로 프로파일을 제관기로 보내고 프로파일을 관로의 형상에
따라 기존 설치 관내를 자주 제관하는 방법으로 (600∼5,000) mm의 자유단면에 사용한다.
제관이 완료된 후에 나선형 제관 파이프와 기존관 사이의 공간은 프로파일과 접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실링 재료를 사용하여 양끝 부분을 실링 처리한다.

<그림 6-14-2> 자주식 제관방식

3.4 지보재 설치
기존관과 나선형 제관 파이프의 사이에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에 그라우트의 중량 및 주입압력에
의해 관의 형상 및 부력에 의한 관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간격 및

6 - 91 6-14 하수도 제관공법

지보재의 종류는 구조물의 크기 및 내력 정도에 따라 협의하여 시공한다.

3.5 그라우트
(1) 후 주입방법
제관을 마친 후 기설관과 나선 제관 파이프의 간극 사이에 모르타르를 주입하기 위해
상・하류 관구부에 주입파이프와 공기빼기 파이프를 설치하고 관축방향의 깊이로 200 mm
정도 점토시멘트(또는 급결시멘트)를 사용하여 실링한다. 실링재를 양생 후 주입파이프를
통해 주입펌프로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공기빼기 파이프에서 공기가 충분히 유출될 때까지
주입한다.
(2) 동시 주입방법
기존관 내에 설치하여 지상에 설치된 중출드럼으로부터 연속적으로 프로파일을 제관기로
보내고 프로파일을 관로의 형상에 따라 관 내를 제관하는 동시에 기설관과 갱생관의 빈틈에
모르타르 재료를 동시에 주입한다.

3.6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공완료 후 실시하며, 가능하면 굴착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관 내부에 TV가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작업자가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직접
갱생관을 관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6 - 92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SMCS 61 80 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의 부분 보수공과 맨홀 보수공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1.2.2 관련 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2.1 한국산업 표준(KS표준)

(1) KS D 4301 회주철품
(2) KS F 224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 시험방법
(3)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 방법
(4) KS M 3734 접착제의 인장 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1.2.2.2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1) ASTM C 267 Standard Test Methods for Chemical Resistance of Mortars, Grouts, and
Monolithic Sufacings and Polymer Concretes (모르타르, 그라우트, 중공초석 표면 및
폴리머 콘크리트의 내화학성 시험)
(2) ASCE Manuals and Reports on Engineering Practice No.62 “Existing Sewer Evaluation &
Rehabilitation”, 1994
(3) NASSCO “Specification Guidelines”, 1994
(4) ASTM F 1216-93 “Standard Practice for Rehabilitation of Existing Pipelines and Conduits
by the Inversion and Curing of a Resin-Impregnated Tube”(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반전과
경화에 의한 기존관로 보수에 관한 표준시방)

6 - 93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1.2.2.3 추가사항

KCS 61 80 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SMCS 61 80 10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1.3 용어의 정의
보수기재(Packer)∶보강 튜브경화공법에서 수지가 함침된 섬유 혹은 튜브를 몸체에 장착한
후 보수위치에서 부풀려 라이닝하는 장비로 팽창튜브라고도 한다. 지수제 충전공법의 경우
지수제를 충전하고 있다가 보수부위에 주입하는 장비이다.
설계두께∶구조설계에 의해 결정된 CIPP의 소요 두께로, 맨홀보수의 경우와 전체파손으로
설계한다.

1.4 주요내용
(1) 세정 및 검사
(2) 관로의 지장물
(3) 물돌리기
(4) 고감도 에폭시 충진공법
(5) 보강라이닝공법
(6) 지수제 충진공법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관로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인접구조물, 지반현황, 노면교통)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 94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1.5.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5.3 견본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1.5.4 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시공자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부분보수 재료
2.1.1 고강도 에폭시 충진 공법
(1) 에폭시수지
충진용 수지는 에폭시 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기존 관체와 일체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또한 충진용 수지는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자연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지 계량
시공자는 에폭시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해당 배합비를 준수하여 이에
맞게 계량하여야 한다.
(3) 혼합
○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4)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해서는 안

6 - 95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된다. 또한 수지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저장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1.2 보강라이닝공법
(1) 펠트
펠트는 수지함침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수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펠트는 불규칙한 관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로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 수지
① 수지
수지는 액체의 자연경화 또는 열경화성의 재료로서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관로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사용 수지와 첨가제는 공법 및 시공조건에
적합하도록 국내・외에서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수지 계량
수지 배합은 수지와 첨가제(경화제 또는 촉매제)가 시공조건에 맞게 알맞은 배합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공법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배합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혼합

  • 계량된 수지와 첨가제는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첨가제 종류별 혼합

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허용가능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④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지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고, 저장온도는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6 - 96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2.1.3 지수제 충진 공법
(1) 지수제
지수제 충진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친수성 수지로서 콘크리트와 접착력이 뛰어난 저점도
수지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관체와 일체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2) 지수제 계량
지수제 배합시 제작자가 제시하는 배합비를 준수하여 이에 맞게 계량하여야 하며, 지수제 및
사용 경화제의 종류에 따라 경화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공법 및 시공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혼합
① 지수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혼합시간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지수제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4) 저장
시공자는 지수제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재료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수제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저장온도는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1.4 보강링 공법
본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인 지수용 고무슬리브와 스테인리스 슬리브는 기존관 벽체와
일체화되어야 한다.

2.2 맨홀보수 재료
2.2.1 침투수차단 및 부식방지법
(1) 코팅재
코팅법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맨홀 구조물의 방수를 위한 코팅재와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재로 구분된다. 방수용 코팅재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시멘트계 재료와
화학 첨가제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방식용 코팅재는 비시멘트계 재료인
에폭시 수지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이 때 코팅재는 기존 관체와 일체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6 - 97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2) 코팅재 계량
방식용 코팅재인 에폭시 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하는 배합비를 준수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계량하여야 한다.
(3) 혼합
①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4)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코팅재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재료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코팅재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코팅재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저장온도는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2.2 보강 라이닝공법
(1)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강화섬유 시멘트 라이닝
① 강화섬유 시멘트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강화섬유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기존 관체와 일체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물은 유해한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은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세골재의 경우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중량의 0.02%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료의 계량
시멘트와 골재 및 섬유는 중량으로 계량되며, 물은 시멘트 제작자가 제시한 물의 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혼합
계량된 시멘트 모르타르와 강화섬유는 완전히 혼합되어야 하며, 시멘트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물의 양은 섬유의 양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저장
시공자는 시멘트에 대해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굳어졌을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한다. 세골재의 경우 옥외 저장시

6 - 98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기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재료의 올바른 저장 여부를
검사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3) CIPP 라이닝
불량맨홀의 보수를 보강 라이닝 공법중 CIPP라이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재료는 이
시방의 “KCS 61 80 10 하수도 전체보수공법”에 규정한 사용재료에 준한다.
단, 튜브를 제작할 때 길이와 두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튜브길이
튜브의 최소길이는 맨홀의 깊이와 맨홀 상부에서 알맞은 수두를 위한 다운튜브길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② 튜브두께
튜브의 두께는 중력관용 CIPP의 전체파손에 의한 두께로 설계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 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능력을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재유량을 조사하여 물 돌리기
작업계획 수립 시 참조하고, 우천 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의 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공사 시행 수일 전에
파악한 후 공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1.3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1.4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6 - 99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 등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세정 및 검사
(1) 세정
관로나 맨홀 내부에 잔유물이 없도록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 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2) 검사
관로나 맨홀의 검사는 정비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에 수행하며, 관로의 파손,
지장물, 연결관의 위치에 대하여 CCTV나 인력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조사시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분야의 훈련 및 교육을 이수한 자로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2 관로의 지장물
(1) 부분보수
관로 내부에 보수를 방해할 수 있는 타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여러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기존의 하수관
청소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2) 맨홀보수
보수를 방해할 수 있는 기존 맨홀에 설치된 발디딤쇠나 돌출된 본관 및 저면 부착물 등 여러
지장물들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2.3 물 돌리기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이 시방에 적용되는 부분보수 공법과 맨홀보수공법은 적용 공법에 따라 작업중 통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 물 돌리기 작업은 관내의 하수량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1) 부분보수
비굴착 공법으로 정비중인 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 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돌리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비대상 관로의 상류지점과 연결관 부분에서
관로를 막아 하류지점이나 인접한 수계로 양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6 - 100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2) 맨홀보수
정비대상 맨홀과 연결된 관의 상류지점과 연결관 부분에서 관로를 막아 하류지점이나
인접한 수계로 양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부분보수
(1) 고강도 에폭시 충진공법
① 보수부위 절삭
가. 시공자는 관로내면의 보수부위를 단단한 모체가 나올 때까지 절삭하여 에폭시 충진 후
모체부실로 인해 충진부위가 모체와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고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그라인딩과 물세척을 병용하거나 기타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에폭시
접착면의 이물질, 기름, 먼지, 흄관 부스러기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에폭시 혼합
가.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③ 에폭시 충진
가. 시공자는 절삭된 보수부위를 소정의 에폭시로 충진하여 모체면에 충분히 접착될 수
있도록 하며, 기존관 강도이상의 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시공자는 에폭시로 충진된 보수부위를 기존관 내면과 일치되도록 깨끗하게 마감
미장하여 보수면이 수부되거나 일부 함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 라이닝공법
① 펠트의 재단
보강펠트는 보수 해당부위에 적합한 규격으로 재단되어야 하며, 이 때 보강 펠트의 두께는
시공개소의 균열 크기 및 길이, 관로내의 요철, 유수량, 온도 및 습도에 따라 사전에 조정하되
그 근거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지의 혼합
이 절의 재료 2.1.2 (2)항에 따른다.
③ 함침

6 - 101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펠트에 혼합수지를 함침 시킨다.
④ 보강펠트의 관내면 부착 및 경화
가. 경화성 수지가 함침 된 보강펠트를 보수기재에 감아 보수개소에 정착시킨 후 압축공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 내면에 압착시켜야 한다.
나. 압착된 보강튜브가 자연경화 또는 열경화 하여 보수관 내면과 밀착되어 모체와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충분한 구조적, 수리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지수제 충진공법
① 보수기재의 정착 및 관내면 부착
시공자는 주입용 보수기재를 보수대상 부위에 정착시킨 후 압축공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내면에 압착시켜야 한다.
② 지수제 주입
시공자는 주입용 보수기재를 통해 지수제를 주입한다. 주입 완료 후 보수부위를 기존관 내면과
일치되도록 깨끗하게 마감미장하여 보수면이 돌출되거나 일부 함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강링 공법
① 보수기재의 정착
시공자는 지수용 고무가 부착된 스테인리스 강판 보수기재에 감아 보수대상 부위에
정착시킨다.
② 관내면 부착
보수지점에 정착된 보수기재에 압축공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내면에 압착시킨다.
3.3.2 맨홀보수
(1) 침투수 차단 및 부식방지법
① 침투수 차단
시공자는 코팅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맨홀 내의 침투수에 대하여 화학적 그라우팅 방수 및 충전
등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② 되메우기
맨홀 내부의 파손된 부분이나 발디딤쇠를 제거하여 생성된 공간 등에 대하여 급경화성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③ 코팅
가. 방수 코팅
배합된 코팅재는 맨홀의 상태에 따라 최소 2단 이상을 코팅하여야 하며, 이 때 서로
직각방향으로 발라야 한다.

6 - 102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나. 방식 코팅
충진재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된 코팅재의 경우 솔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코팅하며,
충진재를 사용하여 배합된 코팅재는 흙손을 이용하여 코팅한다.
(2) 보강 라이닝공법
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가. 거푸집 제작
시공자는 맨홀의 형상에 맞는 거푸집을 제작하여야 하며, 이 때 불량맨홀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은 평균 75 ㎜, 최소 40 ㎜가 확보되어야 한다. 설치된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형상유지가 가능하며, 현장요원의 작업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나. 라이닝
라이닝은 2회 시행되어야 하며, 라이닝 전에 맨홀의 표면은 물방울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물기가 있어야 한다.
라이닝 작업을 할 때 맨홀의 하부에서 상부로 시행하며, 2차 라이닝 후 최소 13 ㎜
이상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강화섬유 시멘트 라이닝
가. 침투수 차단
시공자는 라이닝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맨홀 내의 침투수에 대하여 화학적 그라우팅
방수 및 충전 등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나. 되메우기
맨홀 내부의 파손된 부분이나 발디딤쇠를 제거하여 생성된 공간 등에 대하여 급경화성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 라이닝
라이닝은 2회 시행되어야 하며, 라이닝 전에 맨홀의 표면은 물방울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물기가 있어야 한다. 라이닝 작업을 할 때 맨홀의 하부에서 상부로
시행한다.
③ CIPP 라이닝
CIPP 라이닝 공법의 시공기준은 이 시방의 “전체보수공법”에 규정한 시공기준에 준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부분보수
(1) 일반사항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시공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각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6 - 103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① 현장 검사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 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가) 보강공법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나) 지수공법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및 수밀시험
② 관리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한다.
나. 시험항목
휨(휨강도, 휨 탄성계수)시험, 인장(압력관)시험, 접착강도 시험(고강도 에폭시충진 공법)
(2) 고강도 에폭시 충진공법
① 시편제작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된 충진 수지와 동일한 별도의 시편을
만들고 20℃ 경화기간 7일 경화 후의 시편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성치
완성품은 <표 6-15-1>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6-15-1> 최소 초기강도
구

분 시 도 KS M 3382 200 MPa 이상 휨 탄성계수 KS M 3382 17,300 MPa 이상 접 착 강 도 KS M 3734 25 MPa 이상 휨 강 험 법

주) 모든 공법의 물성치는 공인 시 인정된 자체 강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6 - 104 최 소 값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3) 보강 라이닝공법
① 시편제작
시공자는 시공된 보강튜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성치
보강라이닝 공법의 물성치는 공인시 인정된 공법 고유의 강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지수제 충진공법
① 시편제작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된 지수제와 동일한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성치
지수제 충진공법의 물성치는 공인시 인정된 공법 고유의 강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3.4.2 맨홀 보수
비굴착 맨홀보수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1) 침투수 차단 및 부식방지법
① 현장검사 시험
보수된 맨홀내의 누수여부와 균열 및 기타 공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균열, 공극, 누수
② 관리시험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중 방식용 코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시험항목
황화수소 가스의 영향 평가

6 - 105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2) 보강 라이닝공법
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의 현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② 강화섬유 시멘트 라이닝
가. 현장검사 시험
보수된 맨홀내의 누수여부와 균열 및 기타 공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균열, 공극, 누수
나. 관리시험
완성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공자는
시공시 사용된 콘크리트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한다.
(나) 시험항목
압축강도 시험, 인장강도 시험
③ CIPP 라이닝
가. 현장검사 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 된 완성품에 대해 육안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법에 따라
현장에서 누수 및 맨홀내 요철과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이 절 “KCS 61 80 05 하수도 전체보수공법”에 따른다.

3.4.3 관리시험 6 - 106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완성된 CIPP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공자는 시공된
보강튜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한다.
(2) 시험항목
휨(휨강도, 휨탄성계수)시험
(3) 물성치
불량맨홀의 보수를 CIPP 라이닝 공법으로 시공한 경우의 관리시험 항목에 해당하는 요구
물성치는 이 시방의 “KCS 61 80 05 하수도 전체보수공법”에 규정한 단기시험 물성치에
따른다.
3.4.4 조건부시험
신공법의 검증 또는 수지 및 튜브 등 재료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
누수시험, 박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완성품에 대해 해당 공법별로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값을 가지지 못하거나, 특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완성품을 제거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3.6 현장 뒷정리
시공자는 비굴착 하수관로 부분보수공사와 맨홀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 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3.6.1 부분보수 후 현장 뒷정리
(1)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6 - 107 6-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유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3.6.2 맨홀보수 후 현장 뒷정리
(1) 발 디딤쇠 설치
시공자는 맨홀보수를 위하여 제거 되었던 발 디딤쇠를 설계서에 제시된 간격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 디딤쇠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사용되는 제품은 회주철품 2종(GC 15 :KS D 4301)을 사용하며, STS 또는
철근 19㎜ 사용할 때 방청피복을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인버트 설치
시공자는 설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해당 맨홀에 대해서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의 횡단경사를 두며, CIPP로 시공할 경우 맨홀하부에
발생되는 잉여 보강 튜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버트 설치의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유출된 수지 잔류물 등은 철저히 제거한다.

3.7 완성품 관리
3.7.1 시공자는 관 내면 혹은 맨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7.2 보고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로의 제원, 연결관 위치 등을 필히 포함시켜 발주자가
하수관망도 및 대장을 보완하고 하수도 GIS 입력자료 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 108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7-1 동상방지층

SMCS 44 50 05 05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또는 구입) 계획서 7-1 7-1 동상방지층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골재 최대치수 (mm)
0.08 ㎜ 통과율 (%)
유효입경, D 10 (mm)
2 ㎜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시험방법
KS F

2511

KS F
KS F
KS F

2303
2340
2320

기준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2 보조기층 재료의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7-1 동상방지층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기준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SB-1 100 - 70-100 50-90 30-65 SB-2 - 100 80-100 55-100 30-70 2 mm 0.4 mm 0.08 mm 20-55 5-25 0-1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7-3 7-1 동상방지층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소성지수
수정 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기준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7-4 7-1 동상방지층

2.3.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통과중량 백분율 (%)

입도
번호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7-5 7-1 동상방지층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흡수율(%)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1)(%)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주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2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체의 호칭치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40 30 25 25R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7-6 7-1 동상방지층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7-7 7-1 동상방지층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4-3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
적용할 때

품질 기준 마 샬 안 정 도 (N) 5000 이상(3500 이상) 흐 름 값 (1/100 cm)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 형 강 도 (MPa) 3.2 이상(2.7 이상)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경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4.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

공시체의 밀도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공시체의 수중중량

상온의 물의 밀도 7-8 7-1 동상방지층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50
40
20
2.5
0.08

통과중량 백분(%)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9 7-1 동상방지층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일축압축강도
(σ7, ㎫(㎏f/㎠))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3(30) 이상 2(20) 이상

비고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 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 30)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 - 10 7-1 동상방지층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7 - 11 7-1 동상방지층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 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 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 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7 - 12 7-1 동상방지층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KCS 44 50 05(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7 - 13 7-1 동상방지층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5.6 ㎏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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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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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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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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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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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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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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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에서 100%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7 - 21 7-1 동상방지층

3.5.2 시공기계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 ℃ 이하인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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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7 - 23 7-2 보조기층

SMCS 44 50 05 10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7 - 25 7-2 보조기층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구입) 계획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기준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 mm

50 mm 40 mm 20 mm SB-1 100 - 70-100 50-90 30-65 SB-2 - 100 80-100 55-100 30-70 7 - 26 5 mm 2 mm 0.4 mm 0.08 mm 20-55 5-25 0-10 20-55 5-30 0-10 7-2 보조기층

(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 27 7-2 보조기층

3. 시공
3.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7 - 28 7-2 보조기층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 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 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 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7 - 29 7-3 입도조정기층

SMCS 44 50 05 15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7 - 31 7-3 입도조정기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견본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 100 N 이상
③ 시험성적서
가. 이 기준의 2. 자재 및 3.7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④ 납품서
가.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1-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7 - 32 7-3 입도조정기층 표 2.1-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소성지수
수정 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기준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1-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통과중량 백분율 (%)

입도
번호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7 - 33 7-3 입도조정기층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7 - 34 7-3 입도조정기층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3 포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를 초과하거나 80 ㎜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0 ㎜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5.6 ㎏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7 - 35 7-3 입도조정기층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8)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9)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품질시험
(1)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2)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 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 ㎥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4)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 m 마다,

7 - 36 7-3 입도조정기층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 ㎥ 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이 기준의 3.7.1 (3)항의 규정에 따른다.
(6)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7) 체가름 및 골재의 75 ㎛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8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9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 37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SMCS 41 80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중간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운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7 - 39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3)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사 성적서
(4)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5) 품질인증서류
①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②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③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7 - 40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 자격
(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2)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표시 허가업체여야 한다.
1.5.2 시험시공
(1) 표층 및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하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 내 포장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 ㎡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다짐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4) 시험시공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포장 한 구간이 명시된 도면과 시방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어긋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운반
(1)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4)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7 - 41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4)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 ℃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5)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1.8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KS M 2201 및 KS M 2208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2.36 ㎜ 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규격은 KS F 2525, 입도는 KS F 2357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단위중량이 11.2 kN/㎥ 이상 이어야
한다.
(4) 부순자갈을 사용할 경우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5 ㎜ 체에 남는 자갈을 중량의 40 %
이상이어야 한다.
2.1.3 잔골재
(1) 잔골재란 2.36 ㎜ 체를 통과하고 75 ㎛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7 - 42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2) KS F 2357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채움재
(1)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KS F 35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5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 골재의 입도
① 표층
가. 골재의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표 2.1-1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밀도를 가진 경우이며, 밀도가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표 2.1-1 표층 골재의 입도 범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
2.5㎜
0.6㎜
0.3㎜

구 분

혼합물의
종
류

최대입경
(㎜)

25㎜ 20㎜ 13㎜ 표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층 55~70 35~50 18~30 10~21 0.15㎜ 0.08㎜ 6~16 4~8

② 안정처리 기층
가. 골재의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표 2.1-2의 입도범위를 만족
하여야 한다.
표 2.1-2 안정처리 기층 골재의 입도 범위
종 류
체크기(㎜)

통과 중량
백분율(%)

50
40
25
20
10
5
2.5
2
0.6
0.4
0.3
0.08

BB-1 BB-2 BB-3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5~28
3~22
1~10

100
55~90
40~70
28~55
17~40
5~23
1~7

100
75~100
50~85
30~70
20~50
5~25
1~7

7 - 43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2) 아스팔트의 양
① 아스팔트의 양은 표 2.1-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3 아스팔트의 양
구 분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4.5~7 중간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3.5~5.5 표

(3) 마샬시험 기준치
① 가열아스판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2.1-4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2.1-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기준
구 분

안정도 (kg) 흐름치(1/100 cm) 공극율 (%) 포화도 (%) 표 500 이상 20~40 3~6 70~85 350 이상(500) 10~40 3~10 65~85 층 안정처리 기층

* 안정처리기층의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 500 kg 이상을 적용한다.

(4) 재료의 온도관리
①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120 ℃~160 ℃ 범위 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되어야 한다.
② 혼합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 ℃~160 ℃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2.1.6 재료의 품질시험
(1)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표 2.1-5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 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공사 시행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 44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 2.1-5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기준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 빈도)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1) 2 000 t 마다
규정된 시험 KS M 2201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종목
3) 제조회사별

채움재
(석회, 석분)

KS M ISO
11833-1에
규정된 시험
종목

체 가 름 비 고

KS M ISO 1) 제조회사별
11833-1 2) 반입 시 마다
KS F 2503

75㎛체 통과량 KS F 2511

골 재
(부순골재
포함)

KS F 2503

밀도 및 흡수율
마

모

1) 골재원 마다
KS F 2504 2) 재질(암질)이 변할 때마다
3) 공사개시 전1회
KS F 2508

안 전 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굵은 골재
잔골재

2.2 장비
2.2.1 장비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경사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2.2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스크리이드는 최소 2.4 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2.3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 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2) 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7 - 45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3 자재 허용오차
(1) 시험시공 시 결정된 골재입도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2.3-1와 같다.
표 2.3-1 골재입도의 허용오차 범위
체크기

2.5 ㎜ 0.6 ㎜, 0.3 ㎜, 0.15 ㎜ 0.08 ㎜ 허용오차(%) ± 4 ± 3 1.5

2.4 품질관리
2.4.1 시험
(1) 역청함유량 시험은 KS F 235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은 KS F 233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피막박리 시험은 KS F 2355에 따르며, 필요시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 공정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 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이나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2) 기온 저하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7 - 46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2 포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1)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포설
(1)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2)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0 ㎜ 이하여야 한다.
(3)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4)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경사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 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6)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일반사항
(1)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 %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경사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경사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을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3)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2 다짐순서
(1)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순으로 진행한다.

7 - 47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2) 이음다짐
① 이음다짐은 이 기준의 3.4에 따른다.
(3) 1차 다짐
①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균열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 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0 ~ 100 ㎜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4) 2차 다짐
① 2차 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②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 작용을 주어
헤어균열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5) 마무리 다짐
①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 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3.3 교통의 개방
(1)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음
3.4.1 일반사항
(1)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3)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3.4.2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7 - 48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 되며, 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3.4.3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균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2)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3)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 되며, 150 ㎜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0 ㎜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0 ㎜ 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5)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0 ~ 100 ㎜
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5 한냉기 포설
(1)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 ℃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 깊이에서 160 ℃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 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6 청소
(1) 표층 및 중간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 49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험
(1) 시료는 KS F 2350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시험을 위하여 채취한 구멍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정성들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 밀도 시험은 KS F 2353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1회 이상, 포설 1층당 3000 ㎡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두께 시험은 KS F 236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매차선당 500 m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평탄성 시험
① 종방향 시험은 7.6 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측정기를 사용하여 차선마다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 7.6 m 측정기사용이 불가능시에는 3.0 m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6 m
프로화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은 50 m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 I = 10 cm/km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 I = 20 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 I = 16 cm/km 이하, 교량 접속부의 경우 Pr I = 24 cm/km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횡방향 시험은 측정기사용이 불가능시에는 직선자를 사용하여 200 m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7.2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전압해야 한다.
(3)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 포장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표면온도가 최소한 40 ℃ 이하로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7 - 50 7-5 프라임 코트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7 - 51 7-5 프라임 코트

나. 품질 시험 성과표 및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증 사본

1.5 공사 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7 - 52 7-5 프라임 코트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RS(C)-3

사용량(ℓ/㎡)
1∼2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7 - 53 7-5 프라임 코트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 54 7-6 택 코트

SMCS 44 50 10 10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7 - 55 7-6 택 코트

나. 품질 시험 성과표 및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증 사본

1.5 공사 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 56 7-6 택 코트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4-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RS(C)-4

사 용 량(ℓ/㎡)
0.3∼0.6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 57 7-7 실 코트

SMCS 44 50 10 15 실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7 - 59 7-7 실 코트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 시험 성과표 및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증 사본

1.5 공사 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 60 7-7 실 코트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7 - 61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7 - 63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자재
2.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7-7에 맞아야 한다.
<표7-7>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분

시 험 방 법 기

잔
골
재

구 준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
은
골
재

마모율(%)
안정성(%)
흡수율(%)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1)(%)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7 - 64 시공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2.1.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7-8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BB-1
40

BB-2
30

BB-3
25

BB-4
25R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7 - 65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7-9>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 (N)
흐 름 값 (1/100 cm)
공 극 률 (%)
포 화 도 (%)
골 재 간 극 률 (%)
간 접 인 장 강 도 (N/㎟)
터 프 니 스 (N․㎜)
선 회 다 짐 횟 수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 (MPa)
공 극 률 (%)
포 화 도 (%)
골 재 간 극 률 (%)
간 접 인 장 강 도 (N/㎟)
터 프 니 스 (N․㎜)
선 회 다 짐 횟 수

품질 기준
5000 이상(3500 이상)
10 ∼ 40
4 ∼ 6
60 ∼ 75
<표 3.4> 참조
0.6 이상
6,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3.2 이상(2.7 이상)
4 ∼ 6
60 ∼ 75
<표 3.4> 참조
0.6 이상
6,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 인 경우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4) 변경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7

2.6 기준밀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 66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건조공시체의공기중중량 공시체의 밀도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공시체의 수중중량

상온의 물의 밀도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2.3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①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7 - 67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1)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 68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3)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2.3의 (1)∼(7)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 - 69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 70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동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7 - 71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에서 100%이어야 한다.

7 - 72 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12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 73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7 - 75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 시험 성과표 및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증 사본

1.5 공사 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7 - 76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2.2-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2-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피복율(%)2)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7 - 77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3-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체의 호칭 치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 F 20 20 F 20 R 13 R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7 - 78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6-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6-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특성치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WC-1~4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선회다짐횟수

변형강도
적용할 때

WC-5, 6 변형강도 (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선회다짐횟수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7 - 79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표 2.6-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든다.
(2) 기준밀도의 결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g cm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g
공시체의 수중중량 g

3. 시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1.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SMCS 44 50 10 20 (3.2)에 따른다.

7 - 80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 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1.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SMCS 44 50 10 20 (3.4)에 따른다.
3.1.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SMCS 44 50 10 20 (3.5)에 따른다.
3.1.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SMCS 44 50 10 20 (3.6)에 따른다.
3.1.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SMCS 44 50 10 20 (3.7)에 따른다.
3.1.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SMCS 44 50 10 20 (3.8)에 따른다.

7 - 81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3.1.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SMCS 44 50 10 20 (3.9)에 따른다.
3.1.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SMCS 44 50 10 20 (3.11)에 따른다.
3.1.12 이음
(1) 이음은 SMCS 44 50 10 20 (3.12)에 따른다.
3.1.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 82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3.1.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SMCS 44 50 10 20 (3.14)에 따른다.
3.1.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2.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 83 7-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 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 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은 SMCS 44 50 10 10에 따른다.
3.2.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7 - 84 7-10 미끄럼 방지 포장

SMCS 44 50 10 40 미끄럼 방지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 및 결합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견본
① 골재 및 결합재 견본

7 - 85 7-10 미끄럼 방지 포장

2. 자재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2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2-1 골재의 물성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흡수량 2.0% 이하 KS F 2503 입도

No. 4 (4.76 ㎜) 통과 90 ~ 100%
No. 7 (2.83 ㎜) 잔류 90 ~ 100%

KS F 2502 마모율 20%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이하
5.0% 이하

KS F 2515

표 2-2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비중 1.30 이하 KS M 5000

건조
시간(시간)

6 이내 KS M 5000

재령 1일
인장강도
(㎫)

신율
(%)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

재령 7일 20℃ 2 이상 -10℃ 20 이상 20℃ 5 이상 60℃ 0.5 이상 -10℃ 5 이상 20℃ 15 이상 60℃ 50 이상 20℃ 1.2 이상 KS M 3006 KS M 3006 관련지침 참조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7 - 86 7-10 미끄럼 방지 포장

되도록 해야 한다.
(2) 노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1)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0 N/㎡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0 N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3.4 양생 및 정리
(1)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한다.
(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7 - 87 7-1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SMCS 44 50 10 45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의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② 자재 제품자료
가. 골재 및 결합재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7 - 89 7-1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 ~ 100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이상, 흡수율 3%이하, 마모감량
30% 이하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모래 또는 석분을 사용한다.
(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쇄석기층재료는 크러셔 런을 사용하고 재료의 입도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층두께를 고려하여 다음 표 2.1-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쇄석기층의 재료입도범위 기준
체의 호칭치수
(㎜)
호 수

체통과 무게 백분율 (%)
50

40 30 25 20 13 5 2.5 C - 40 100 94~100 - - 50~80 - 15~40 5~25 C - 30 - 100 94~100 - 55~85 - 15~45 3~30 C - 25 - - - 100 95~100 60~90 20~50 10~35

(6) 모래층 재료는 투수계수 1 × 10-3 ㎜/s 이상, 0.08 ㎜ 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7)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KS F 2502에 따르며 다음 표 2.1-2에서 규정하는 입도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

20 13 5 2 0.3 0.08 통과무게백분율 (%) 100 95~100 20~36 12~25 5~13 3~6

(8) 혼합물의 아스팔트량은 혼합물 전체 질량에 대한 아스팔트의 비율이 3.5 ~ 5.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9)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 및 KS F 2322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표 2.1-3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2.1-3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안정도 (㎏) 흐름치 (0.1 ㎜) 공극률 (%) 포화도 (%) 투수계수 (㎜/s) 규정치 300 이상 20~40 9~12 40~55 0.1 7 - 90 7-1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1)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짐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다.
(2)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3.2 모래층 포설
(1)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 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다진다.
(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진다.

3.3 쇄석기층 포설
(1)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다짐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3) 원 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3.4 운반 및 취급
(1) 혼합물을 운반할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혼합물 반입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한다.
(3) 혼합물은 다공성임을 감안, 온도 보존을 위해 운반거리가 40 ㎞ 이내, 운반시간은 1시간 이내
이어야 한다.
(4) 혼합물의 보온이나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운반 시 시트를 덮는다.

3.5 기상조건
(1) 기층면이 습윤 상태이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을 때, 강우 시, 기타 시공여건이 부적절한
때에는 혼합물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외기온도 또는 기층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기층면이 동결되었을 때는 포장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3)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 또는 180℃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7 - 91 7-1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6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1)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2)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는다.
(3) 포설장비는 시험시공에 의해 선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4)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는 온도저하가 빠르므로 전압 시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한다.
(6)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다짐 및 이음
(1)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진다.
(2) 초기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탠덤 롤러 또는 프레이트 콤펙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전압을 한다.
(3) 2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 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한다.
(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시공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킨다.

3.8 측정
3.8.1 모래층, 쇄석기층
(1)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 이상, 기층은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측정 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200 m 당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쇄석기층은 3 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하고 측정 빈도는 100 m
마다 실시한다.

7 - 92 7-1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8.2 표층
(1) 표층은 SMCS 44 50 10 20 (3.14)에 따른다.

3.9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SMCS 44 50 10 20 (3.3)에 따른다.

3.10 마무리
(1) 마무리는 SMCS 44 50 10 20 (3.13)에 따른다.

7 - 93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SMCS 44 50 15 1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7 - 95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⑨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3)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7 - 96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나.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② 시공상세도면
가. 거푸집 제작 및 설4치상세도
나.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③ 견본
가. 줄눈재료 견본
④ 시험성적서
가.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⑤ 품질관리 계획서

1.5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1)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품질기준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7 - 97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6) 줄눈재료
KCS 44 55 20(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KCS 44 55 20(2.5)에 따른다.
(8) 강 재
KCS 14 02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2.6)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3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3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1) (mm)
10
5
2.5
1.2
0.6
0.3
0.15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4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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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mm)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0~10 0~5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30~5
25~5

- 100 - 95~100 - 25~60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00 90~100 40~70 0~15 0~5 13~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 99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KCS 44 55 15(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KCS 44 55 20(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7 - 100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7 - 101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7 - 102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①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7 - 103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 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2.1.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 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2-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2%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1% 혼화재 질량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7 - 104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 105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7 - 106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7 - 107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7 - 108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mm) 줄눈간격(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7 - 109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①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 m 이상인 경우
나. 콘크리트 포장 시공할 당시 대기 기온이 4 ℃ 이하인 경우
다.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라.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③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연장이 120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 110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주입줄눈재는 사용재료별로 제시된 최적 형상비 (Aspect ratio)로 시공되도록 한다.
사용재료별 최적 형상비는 가열아스팔트, 폴리우레탄 및 폴리설파이드는 1:1 실리콘은 1:2,
PVC 타르는 1:2이다.

3.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7 - 111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5)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 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3.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7 - 112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5) 습윤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6)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7) 거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 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7 - 113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7 - 114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 115 7-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 116 7-13 돌 블록 포장

SMCS 44 50 30 05 돌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②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③ 청소
④ 보호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7 - 117 7-13 돌 블록 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제품자료
① 각 종류별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 함유량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견본품
① 각 종류별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견본품의 치수는 300×300 ㎜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색상, 무늬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①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및 표고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①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돌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의 종류・색상・표면마감 등이 반입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7 - 118 7-13 돌 블록 포장

2.2 모래
(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 ㎜ 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3) 혼합시멘트는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4) 골재는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5) 소석회는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6) 물은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을 사용한다.
(7) 혼화재료∶SMCS 14 2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8)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2.4 부대품
(1)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1)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 모르타르 바닥층
① 28일 압축강도∶21 ㎫ 이상
② 슬럼프∶75 ~ 100 ㎜
③ 공기함량∶5 ~ 7%
(3) 줄눈 채움 모르타르
① 28일 압축강도∶21 ㎫ 이상
② 슬럼프∶25 ~ 50 ㎜
③ 공기량∶5 ~ 7%
④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7 - 119 7-13 돌 블록 포장

2.6 자재 허용오차
(1) 석재 가공오차∶±3 ㎜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 석재보관 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 작업종료 시 또는 우천 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돌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돌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 120 7-13 돌 블록 포장

(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바닥면 위의 설치
(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포장재는 충격 방지재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 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포설해야 한다.
(3) 철근을 사용 시에는 모르타르 바닥면의 중간 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 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시공 하여야 한다.
(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 ㎜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줄눈은 6 ~ 9 ㎜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 해야 한다.
(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청소
(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 된다.
(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7 - 121 7-13 돌 블록 포장

(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레질하고, 남은 모래는 치워야 한다.

3.5 보호
(1)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은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7 - 122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을 모래 안정층 위에 포설하고 줄눈모래를 충전하여 블록의
맞물림(인터로킹)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도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보도의 차량이 출입하는 보차도 겸용부분은 서울시 차량출입시설 설치기준을 참조한다.
(3) 주요내용
① 기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② 블록포설 및 줄눈모래 채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44 50 05 15 입도조정 기층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T)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7 - 123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JIPEA-TM-12 인터로킹 블록 포장의 하중전달률 측정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한다.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블록 포장에서 미끄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포장재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7 - 124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표 2.1-1 블록 포장 미끄럼 저항기준(1)
종・횡단경사 (%)

미끄럼 저항기준 (BPN)(2) 평지(준평지) 0〜2 이하 40 이상 완경사 2 초과 〜 10 이하 45 이상 급경사 10 초과 50 이상 구 분

㈜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2.2 안정층 모래
(1)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층 모래는 기층과
블록 사이에 설치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① 최대입경은 5.0 ㎜ 이하이여야 한다.
② 0.08 ㎜ 체 통과량은 5% 이하여야 한다.
③ 조립률은 1.5 ~ 5.5 이어야 한다.
④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투수시트
(1) 블록 줄눈 사이로 빗물침투 시 유실되는 줄눈 모래가 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2) 품질 기준은 표 2.3-1과 같이 KS K 2630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투수시트 성능 기준
무게 (g/㎡)

인장강도 (N) 신도 (%) 봉합강도 (N) 투수계수 (㎝/s) 300 이상 500 이상 50 이상 500 이상 a×10-1 400 이상 755 이상 50 이상 755 이상 a×10-1 500 이상 1000 이상 50 이상 1000 이상 a×10-1 700 이상 1490 이상 50 이상 1490 이상 a×10-1 1000 이상 2234 이상 50 이상 2234 이상 a×10-1 폭 (㎝) 길이 (%)

표시 값의
±2.5

표시 값의
-2.0

2.4 줄눈 모래
(1)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충전되는 줄눈모래는 다음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① 최대입경은 2.5 ㎜ 이하이여야 한다.

② 0.08 ㎜ 체 통과량은 10 % 이하여야 한다.

③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7 - 125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2.5 유색 안료
(1)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6 기층용 골재
(1) 블록 포장용 기층 골재는 SMCS 44 50 05 15 (2. 자재)에 따른다.

2.7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9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1)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 126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1) 기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계 걷어내기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①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불필요한 과 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인력 걷어내기 (재사용 하는 경우)
①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3 노상(원지반)
3.3.1 다짐
(1) 노상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동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공다짐기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침하량 2.5 ㎜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 (30 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검사
(1) 노상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을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7 - 127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3.4 기층
3.4.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백호우(Back hoe)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되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4.2 다짐
(1) 기층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램머,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4.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의 3.3.2 (2)항에 따른다.
(3)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골재시험 및
평탄성 시험은 이 기준의 3.3.2 (3)항에 따른다.
(4) 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30 ㎜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3.5 모래안정층 포설
(1) 안정층 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 빗물 등으로 모래의 함수비가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2) 포장의 경사는 반드시 노상과 기층에서 확보하고, 모래안정층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3) 안정층 모래는 소형로더 등으로 소운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기층 위에 놓아둔다. 투수 블록
포장의 경우에는 투수시트 위에 놓아둔다.
(4) 차도의 경우에는 타이어롤러 등으로 다지며, 보도의 경우는 다짐작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5) 모래안정층의 다짐 후 두께는 차도 40±5 ㎜, 보도 30±5 ㎜로 한다.
(6) 모래 포설은 시공기준선을 두어 종・횡경사에 맞추어 수평 고르기를 한다.
(7) 모래다짐, 블록다짐 등에 따른 침하를 예상(보통 2 ~ 3 ㎜)하여 포설두께를 조절하여야 한다.

7 - 128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8) 철 파이프를 이용한 모래 포설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철 파이프를 고르기 판보다 짧은 간격으로 설치한 후 모래를 포설한다.
② 고르기 판을 파이프 위에 맞추어 이동시키며 모래를 평탄하게 고른다.
③ 철 파이프를 뺀 오목한 부분에 모래를 넣어 평평하게 만든다.
④ ①~③의 순서를 반복한다.

3.6 투수시트 설치
(1) 안정층 모래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층 모래와 기층사이에
설치한다.
(2) 투수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0 ㎜ 이상으로
한다.
(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블록 깔기
(1) 블록 반입은 시공계획에 의해 반입일시나 장소를 협의한 뒤 결정한다.
(2) 블록을 반입할 시에는 종류, 형상, 치수, 두께, 수량, 돌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넓이, 각도, 패턴 등을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 ~ 3 ㎜ 이내로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만약 블록 간격이 2 ~ 3 ㎜ 범위를 벗어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블록을 재
검수해야 한다.
(4) 맨 앞줄의 블록에 올라가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노면높이가 바뀌는 경사구간은 반쪽 블록 등 작은 사이즈의 블록을 이용하여 줄눈 폭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6) 가장자리 및 구조물 주변부 마무리
① 가장자리 블록 포설작업 시 깨지고 빠지기 쉬운 조각블록(표 3.7-1)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요철이 있는 블록(U형 등) 포설시 끝단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직선으로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반쪽 블록(소정방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보도블록을 전동절단기로 가공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압절단기 사용 시 예외로 한다.
가. 비산먼지 방지시설 또는 집진시설 (분진흡입기)
나. 폐수 회수시설

7 - 129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⑤ 블록을 절단하기 전에 초크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절단 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해야 한다.
⑥ 원형맨홀 및 가로등 지주 등 둥근 부분의 마무리 처리는 절단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원호를
따라 둥글게 처리한다.
표 3.7-1 조각 블록
구

분 내 용 깨지기 쉬운 블록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 빠지기 쉬운 블록 25 ㎠ 미만의 작은 블록

(7)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편)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②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③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④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횡단보도,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
⑤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①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의 3.3.2 (2)항에 따른다.
②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기준의 3.3.3 (3)항에 따른다.
③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④ 블록 간 단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⑤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 이내이어야 한다.

3.8 줄눈 모래 채움
(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 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2) 줄눈모래 포설 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 되도록 한다.

7 - 130 7-14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4)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①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②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③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④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① ~ ③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⑤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⑥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⑦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5) 검사
① 모래가 충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 ㎜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② 줄눈모래 충진 상태 확인을 하중 전달률로 측정할 경우에는 소형 FWD를 사용하여 JIPEA-TM-12
방법에 따라 보도는 0.1 이상, 차도(차량진출입로 포함)는 0.3 이상이 나와야 한다.

7 - 131 7-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SMCS 44 50 35 0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75 공장 제품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시공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 133 7-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1.4.2 추가제출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경계블록의 제조업자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생산현황 등 제품자료
② 밀도,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기준 등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3) 견본
①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재질별, 규격별, 제조
회사별 1개
(4) 시험성적서
①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은 표 2-1과 같다.
표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
구

분 SC

파괴하중 (㎏)
L=600 ㎜

L=1,000 ㎜ 1600 이상 1000 이상 흡수율 (%) 시험방법 5 이내 KS F 4006

(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타르는 1: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4) 경계블록 미끄럼 저항기준
① 경계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경계블록의 형상
① 경계블록은 그 형상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위치는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7 - 134 7-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가. 경사형 (완경사형)
(가) 경계블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나) 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는 경계블록
(다) 차도에 접속하여 충분한 길어깨가 설치되고 길어깨 바깥쪽에 경계블록을 설치할
경우
(라) 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할 경우
나. 수직형Ⅰ (급경사형)
(가) 도시부에서 차량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
(나)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다. 수직형Ⅱ (직사각형)
(가)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서 도로여건상 수직형Ⅰ(급경사형)의 시공이 곤란 할 경우
사용 가능
측구겸용 연석 (단위 ㎜)

연석 (단위 ㎜) (1) 경사형 (완경사형) (2) 수직형Ⅰ (급경사형) (3) 수직형Ⅱ (직사각형) 그림 2-1 경계블록의 형상 예

② 경계블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곡선 혹은 모따기(라운딩 r=10 ㎜)로
처리하여 차량의 충돌 시 타이어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
(6) 줄눈 모르타르
① 줄눈재∶SMCS 44 55 20 20에 따른다.
②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2 (시멘트:모래)로 한다.
③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7 - 135 7-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3. 시공
3.1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의 선형이 반듯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기층 다짐으로 평탄면을 확보한다.
(2) 거푸집은 경계블록 전후면에 경계블록 높이에 맞춰 제작 설치한다.
(3) 콘크리트 타설 및 경계블록 설치 시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4) 세부사항은 SMCS 21 50 00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타설
(1)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2)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경계블록이 안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경계석 하부타설, 경계석 측면타설
순으로 단계별 시공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3.3 경계블록 설치
(1) 경계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기초 바닥 모르타르를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블록 줄눈 간격 유지를 위해 경계블록 측면에 부착물 및 돌기를 설치한다.
(4)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 ~ 10 ㎜를 기준으로 하며, 용적 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5) 곡선부에는 곡선 경계블록을 사용하고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전동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6) 줄눈모르타르 및 바닥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 시에는 경계블록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 136 7-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3.4 턱 낮춤시설 설치
3.4.1 경계블록의 낮춤 시공
(1) 횡단보도 부근 및 건물, 주차장, 주유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낮춤시공 전 선형을 확정한 후 낮춤 시공 부분의 위치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비주차구간이 일치 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되 별도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낮춤시공 시 경계블록 상부면과 차도(측구) 포장면과의 높이차가 없도록(10 ㎜) 한다.
(4) 차도와 만나는 경계블록의 끝은 라운딩 없는 직각으로 처리한다.
(5)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주(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다.
(6) 횡단보도 위치변경 등으로 빗물받이가 턱 낮춤 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조치한다.
(7)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 시 물이 모이지 않도록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
(8) 횡단보도 턱 낮춤 폭은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① 보도 상 설치되는 턱 낮춤의 폭은 대상시설(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②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있는 정류장과 교차로 부근의 교통섬의 턱 낮춤 폭 또한, 대상시설
(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③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 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9) 턱 낮춤 구간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10) 턱 낮춤 구간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3.4.2 유형별 턱 낮추기 시설 설치 방안
(1) 일반 횡단보도
① 보도폭이 6 m 이상인 경우에는 보행자와 신호대기자를 위해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를 제외하고
폭 2.0 m 이상의 평탄한 보도 공간과 경사로 내 대기평탄면(1.0 ~ 1.5 m × 1.0 ~ 1.5 m)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도폭이 6 m 미만인 경우에는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를 제외하고 폭 1.0 m 이상의 평탄한
보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 m의 평탄한 보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2) 교차로 횡단보도 접속부

7 - 137 7-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①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긴 경우, 횡단지점만 전체 턱 낮추기를 한다.
②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 교차부 전체에 걸쳐 턱 낮추기를 한다.
③ 턱 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3) 경계블록이 곡선인 경우
① 보도 간 사잇길에 횡단보도나 경계블록이 곡선인 경우는 곡선부를 턱 낮추기 하고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② 턱 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차량진출입로
① 10 m 이하 이면도로 및 아파트단지 등의 진입부분은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② 건물 주차장 진입로 부분은 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진입로 높이를 보도높이와 일치되도록
한다.
③ 보도 폭이 4 m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2 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④ 보도 폭이 4 m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5 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⑤ 수평면의 시공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횡단경사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⑥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블록 턱 높이차는 10 ~ 30 ㎜로 시공하고, 두께 150 ㎜ 이상의 낮춤
경계블록을 사용한다.

7 - 138 7-16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 블록

SMCS 44 50 35 10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 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5 1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SMCS 44 50 35 0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15 05 콘크리트용 골재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 - 139 7-16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시공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콘크리트, 골재 등 제품자료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③ 경계블록 시공순서도
④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도면
(3) 시험성적서
①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현장에서 인력시공하거나 기계시공으로
시공된 것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SMCS 44 55 15 05 (2.1), 굵은 골재의 입도범위는 SMCS 44 55 15 05 (2.2)에
맞는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휨강도∶f28 = 3.5 ㎫

② 골재의 최대치수∶25 ㎜ (기계시공 시 19 ㎜)

③ 슬럼프∶50 ㎜ 이하 ④ 공기량∶4.5±1.5% 7 - 140 7-16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 블록

(3) 줄눈재는 SMCS 44 55 20 20에 따른다.
(4) 거푸집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거푸집의 높이는 L형 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0×30 ㎜)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5) 경계블록 미끄럼 저항기준
① 경계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6) 경계블록의 형상
① 경계블록의 형상은 SMCS 44 50 35 05 (2. 자재 (5))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1) 터파기는 경계블록 마무리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설계도서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이곳에 기초재를 깔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경계블록의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이 기준의 다짐도로 다져야한다.

3.2 거푸집
(1) 거푸집 설치는 SMCS 44 50 35 05 (3.1)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타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SMCS 44 55 20 05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의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한 층의 타설 깊이가 100 ㎜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기계시공
(1)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균일하고 연속적인 타설이 되도록

7 - 141 7-16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 블록

콘크리트를 공급해야 하며, 성형 후에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은 매끄러운 표면이 되도록 하며 표면을 추가로 손질을 해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5 줄눈
3.5.1 팽창줄눈
(1)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줄눈의 채움재(줄눈판)는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2 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하며,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커터로 시공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로 한다.
(2) 줄눈을 끊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축줄눈에 줄눈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3.6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1) 마무리면의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마무리면은 길이 3 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7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 연석의 양생은 SMCS 44 50 15 10 (3.16)에 따른다.
(2) 습윤 양생으로 할 때는 최소 3일간 양생을 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중에는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8 뒤채움 및 되메우기
(1)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7 - 142 7-16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 블록

200 ㎜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다져야 한다.

3.9 턱 낮춤시설 설치
(1) 턱 낮춤시설 설치는 SMCS 44 50 35 05 (3.4)에 따른다.

7 - 143 7-17 노면표시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ISO 2580-1~2 에이 비 에스 수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7 - 145 7-17 노면표시

① 시공계획서
가. 장비사용계획서∶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② 시공상세도면
가.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③ 시험성적서

1.5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6) 노면 표시용 도료는 SMCS 44 57 10에 따른다.

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Drop - in

유리알 규격
2호입도

(2)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SMCS 44 57 25에 따른다.

7 - 146 7-17 노면표시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 147 7-17 노면표시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반사성능(mcd/㎡⋅lx)
조사각

88.76°
(1.24°)

관측각

1.05°
(2.29°)

구분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7 - 148 7-17 노면표시

3.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 149 7-18 과속방지턱

SMCS 44 60 05 45 과속방지턱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턱에 관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3)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의 아래 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 151 7-18 과속방지턱

1.5 설치위치
(1)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도로⋅교통상황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2)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이동성 기능을 가진 일반국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가 30 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2. 자재
(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3)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2.1 택 코팅
(1) SMCS 44 50 10 10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1) 최대입경 13 m/m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품질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SMCS 44 50 10 25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3 노면표시
(1)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KS M 6080 및 KS L2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도료와 글라스 비드의 사용량은 SMCS 44 60 05 10에 따른다.

7 - 152 7-18 과속방지턱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 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 m, 높이 100 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빗금으로 도색한다.
(3)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6) 과속방지턱의 시⋅종점부는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7)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적정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한다.
(8) 과속방지턱은 도로 종방향에 직각으로 차도전폭에 걸쳐서 설치하며, 차도에 배수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으로 한다.

3.2 포설 및 다짐
(1) 과속방지턱 시・종점부 가장자리에서 깊이 50 ㎜, 폭 300 ㎜ 홈파기를 한다. 홈파기는 최소 300
㎜ 이상 확보하고, 시・종점에서 300 ㎜ 지점의 노면에서 과속방지턱의 두께는 30.6 ㎜로 한다.
(2) 포장의 표층과 홈은 깨끗이 청소한다.
(3)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전단면에 걸쳐 택 코팅을 실시하며, 택 코팅 방법은 SMCS 44 50 1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택 코팅 후 1 ~ 2시간 경과한 뒤 과속방지턱 기준틀을 시공위치에 조립 설치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기준틀 면에 맞춰 인력으로 포설 및 면 고르기 완료 후 기준틀을
제거한다.
(6) 롤러(Roller) 다짐은 밀림현상이 있으므로 콤팩터 다짐을 선행하고,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콤팩터 다짐이 완료되면 롤러(15 ~ 20 kN)로 압밀다짐을
시행하며, 그 순서는 차량진행 방향과 차량진행 반대방향에서 상부 정점까지 각각 2회 반복
실시하고, 차량진행 방향 전면에서 후면 끝까지, 차량진행 반대 방향 후면에서 전면 끝까지
시행한다. 최종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 시

7 - 153 7-18 과속방지턱

1방향으로 계속할 경우 과속방지턱 전면과 후면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후면으로 10 ㎜
정도의 밀림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과속방지턱 검측 틀을 이용하여 검측・확인하며, 높이에 따른 허용오차는 ±5%이내 이어야
한다.

그림 3.2-1 과속 방지턱 단면도

3.3 노면표시
(1)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2)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
(3) 아스팔트 유재가 어느 정도 증발한 후(5일 전 후) 도색을 실시하며 야광 테잎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차선 라인용 프라이머 도포 및 차선용 페인트 도색을 하며, 노면표시의
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SMCS 44 60 05 1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7 - 154 7-18 과속방지턱

SMCS 44 90 05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도 또는 보차도 겸용도로에서 공사시행 시 준수사항
(1) 공사착수 전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 및 안전펜스 등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안전펜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펜스에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작업 공간 내부 또는 보행통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안전펜스로 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펜스는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으로
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 155 7-20 보행안전도우미

SMCS 44 90 10 보행안전도우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1)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1명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임시보행로 연장이 10 m 미만이더라도 교차로 주변, 소규모 굴착공사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3) 위의 (1), (2)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① 학교・재래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경우
② 보도폭이 3 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전폭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를 차도측에 설치한 경우

7 - 157 7-20 보행안전도우미

③ 공사구간이 불연속적인 경우
(4) 단, 지하철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5)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1)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①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②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③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④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⑤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⑥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2) 보행안전도우미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 장갑,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7 - 158 7-21 임시보행로

SMCS 44 90 15 임시보행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시 임시보행로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임시보행로 설치
(1) 보도공사 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 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
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 159 제8장 기타공사 8-1 기초재

SMCS 11 50 50 기초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자갈,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모래깔기 자재
(1)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 체를 전부통과하고 0.08 ㎜ (No.200) 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2 자갈깔기 자재
(1) 크기 45 ㎜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로 한다.

8-1 8-1 기초재

2.3 잡석깔기 자재
(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 ~ 150 ㎜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을 쓴다.

3. 시공
3.1 모래깔기 시공
(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 다짐하되 두께 300 ㎜ 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2)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3.2 자갈깔기 시공
(1)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도면에 의하거나 도면이 없으면 60 ㎜로 한다.

3.3 잡석깔기 시공
(1)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도록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 m 이하로 한다.
(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 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
~ 150 ㎜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3.4 지내력 판단
(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

8-2 8-1 기초재

(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 당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②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시행한다.

8-3 제9장 재 료 9-1 시멘트

SMCS 44 55 05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멘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05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05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05 시멘트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멘트의 제출물은 KCS 44 55 05 (1.1.3)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시멘트의 포장 및 운반은 KCS 44 55 05 (2.1.1)에 따른다.
2.1.2 저장
(1)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9-1 9-1 시멘트

① KCS 44 55 0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2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1.3 검사
(1) 시멘트의 검사는 KCS 44 55 05 (2.1.3)에 따른다.
2.1.4 시멘트의 종류
(1) 시멘트의 종류는 KCS 44 55 05 (2.1.4)에 따른다.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CS 44 55 05 (2.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05 (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체분석
①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2 9-2 역청재

SMCS 44 55 10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역청재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1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역청재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1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10 역청재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역청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0 (1.1.3)에 따른다.

2. 자재
2.1 역청재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의 포장 및 운반은 KCS 44 55 10 (2.1.1)에 따른다.
2.1.2 저장
(1) 역청재의 저장은 KCS 44 55 10 (2.1.2)에 따른다.

9-3 9-2 역청재

2.1.3 검사
(1) 역청재의 검사는 KCS 44 55 10 (2.1.3)에 따른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역청재의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4)에 따른다.
2.1.5 유화 아스팔트
(1) 역청재의 유화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5)에 따른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역청재의 블론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6)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4 9-3 콘크리트용 골재

SMCS 44 55 15 05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용 골재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15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콘크리트용 골재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15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15 골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콘크리트용 골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5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잔골재
2.1.1 잔골재 일반사항
(1) 콘크리트용 골재의 잔골재 일반사항은 KCS 44 55 15 (2.1.1)에 따른다.

9-5 9-3 콘크리트용 골재

2.1.2 잔골재의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물리적 품질은 KCS 44 55 15 (표 2.1-2)에 따른다.
2.1.3 잔골재의 입도
(1) 콘크리트용 골재의 잔골재 입도는 KCS 44 55 15 (2.1.1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1.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 2.1-1의 입도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또 KCS 44 55 15 표 2.1-5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은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0 N/㎥ 이상인 AE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0 N/㎥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 체와 0.15 ㎜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미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 ㎜ 체와 0.15 ㎜ 체 통과 질량 백분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켜도 좋다.
(5) 잔골재에 부순 잔골재나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0.15 ㎜ 체 통과 분의
대부분이 부순 잔골재나 슬래그 잔골재인 경우에는 15%로 증가시켜도 좋다.
표 2.1-1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치수 (㎜)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0

2.1.4 잔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콘크리트용 골재의 잔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KCS 44 55 15 (2.1.1 (2))에 따른다.
2.1.5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9-6 9-3 콘크리트용 골재

(1) 콘크리트용 골재의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2.1.1 (3))에 따른다.

2.1.6 잔골재의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골재의 잔골재 내구성은 KCS 44 55 15 (2.1.1 (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1.1 (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이 기준의 2.1.6 항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3)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1.7 부순 잔골재
(1) 콘크리트용 골재의 부순 잔골재는 KCS 44 55 15 (2.1.1 (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1.1 (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적합성 여부가 콘크리트의 소요 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 잔골재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에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가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8 고로슬래그 잔골재
(1) 콘크리트용 골재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CS 44 55 15 (2.1.1 (6))에 따른다.
2.1.9 해사
(1) 콘크리트용 골재의 해사는 KCS 44 55 15 (2.1.1 (7))에 따른다.

2.2 굵은 골재
2.2.1 굵은 골재 일반사항

9-7 9-3 콘크리트용 골재

(1) 콘크리트용 골재의 굵은 골재 일반사항은 KCS 44 55 15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의 단단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등 가운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2 굵은 골재의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물리적 품질은 KCS 44 55 15 (표 2.1-10)에 따른다.
2.2.3 굵은 골재의 입도
(1) 콘크리트용 골재의 굵은 골재 입도는 KCS 44 55 15 (2.1.2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1.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굵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4 굵은 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콘크리트용 골재의 굵은 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KCS 44 55 15 (2.1.2 (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1.2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N/㎥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5 굵은 골재의 알칼리 함유량
(1) 콘크리트용 골재의 굵은 골재 알칼리 함유량은 KCS 44 55 15 (2.1.2 (3))에 따른다.
2.2.6 굵은 골재의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골재의 굵은 골재 내구성은 KCS 44 55 15 (2.1.2 (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9-8 9-3 콘크리트용 골재

① KCS 44 55 15 (2.1.2 (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굵은 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3)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 골재의
손실질량백분율의 한도는 12%로 한다.
(4)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 골재는 이 기준의 2.2.6 항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5)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2.7 부순 굵은 골재
(1) 콘크리트용 골재의 부순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1.2 (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1.2 (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부순 굵은 골재의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순 잔골재의 경우와 같다.
(3) 부순 굵은 골재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2.2-1과 같이 분류한다.
표 2.2-1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 굵은 골재
1
부순 굵은 골재
2
부순 굵은 골재
3
부순 굵은 골재 357
부순 굵은 골재
4
부순 굵은 골재 467
부순 굵은 골재 57
부순 굵은 골재 67
부순 굵은 골재
7
부순 굵은 골재 78
부순 굵은 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 A)

2.2.8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1) 콘크리트용 골재의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1.2 (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1.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2.2-2와 같다.

9-9 9-3 콘크리트용 골재

표 2.2-2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종

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 은골재

입자의 크기의 범위 (㎜)
467
4
57
67
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3) KS F 2544에서는 KCS 44 55 15 표 2.1-13과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서는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 ㎫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4)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 슬래그나 전로 슬래그 등의 제강 슬래그로 만든
굵은 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의 건조밀도 및 흡수율, 단위용적질량시험은 KS F 2544에 따른다.

2.3 골재의 저장
(1) 콘크리트용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잔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콘크리트용 골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CS 44 55 15 (2.1.4)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10 9-4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참고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9 - 11 9-4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55 05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⑨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9 - 12 9-4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3)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9-3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9-33을
따른다.
<표 9-32>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10 mm
5 mm
2.5mm
1.2mm
0.6mm
0.3mm
0.15mm
0.08mm

입도 No.1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100
100
100
80 ~ 100
75 ~ 100
95 ~ 100
65 ~ 100
50 ~ 74
85 ~ 100
40 ~ 80
28 ~ 52
65 ~ 90
20 ~ 65
8 ~ 30
30 ~ 60
7 ~ 40
0 ~ 12
5 ~ 25
2 ~ 40
0~ 5
0~ 5
0 ~ 10

입도 No.5
100
85~ 100
25~ 55
15~ 40
7~ 28
0~ 20

비고 : 다른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mm에 해당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9-33>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모래당량(%)
잔골재입형(%)
절대건조밀도(kg/m )
흡수율(%)
안정성 (%)

시험방법
KS F 2340
KS F 2384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3 1)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9 - 13

기준치
최소 50
최소 45
2,500 이상
3.0 이하
15 이하

9-4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2.1.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9-3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9-35에 따른다.
<표 9-34>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3
4
5
5-1
6
6-1
7
8

체의호칭
치수1)
(mm)
입도범위
(mm)
50 ∼ 25
40 ∼ 20
25 ∼ 13
25 ∼ 20
20 ∼ 10
20 ∼ 13
13 ∼ 5
10 ∼ 2.5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100

50 40 25 20 13 10 5

90~100 35~70 0~15
0~5
100
90~100 20~55 0~15
0~5
100
90~100 20~55 0~10
0~5
100
90~100 0~10
100
90~100 20~55 0~15
0~5
100
90~100 0~10
100
90~100 40~70 0~15
100
85~100 10~30

2.5 1.2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mm에 해당한다.

<표 9-35>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마모율 (%) KS F 2508

안정성 (Na2SO4)1) (%)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율 (%)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7
ASTM D5821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편장석함유량 2)(%) KS F 2575

기준치
기층용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12 이하
85 이상
95 이상
3.0 이하
2,500 이상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주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인정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9 - 14 중요하다고 9-4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2.3 채움재
(1)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SMCS 44 50 10 25 (2. 자재)에 따른다.

2.4 골재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채움재의 저장은 SMCS 44 55 05 (2.1.2)에 따른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12) 혈암은 KCS 44 55 15 (2.1.4 (18))에 따른다.
(13) 유리질입자는 KCS 44 55 15 (2.1.4 (19))에 따른다.

9 - 15 9-4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14) 철입자는 KCS 44 55 15 (2.1.4 (20))에 따른다.
(15)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16 9-5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2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2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44 55 20 (1.1.3)에 따른다.

2. 자재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자재는 KCS 44 55 20 (2.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17 9-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20 (1.2.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2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44 55 20 (1.2.3)에 따른다.

9 - 19 9-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44 55 2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2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기준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장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는 KCS 44 55 20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20 (2.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44 55 20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2-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자갈,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서 지정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을 지정한다.
(6)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7) 물-결합재비의 상한치, 단위수량의 상한치, 단위결합재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등을

9 - 20 9-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지정한다.
(8)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을 지정한다.
(9)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표 2.2-1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골재
최대치수
(㎜)

20, 25

보통
콘크리트
40

경량
콘크리트

15, 20 호칭강도 (㎫)

슬럼프
(㎜)

18 21 24 27 30 35 40 25, 65 - - - - - - - 80, 120, 150 ○ ○ ○ ○ ○ ○ ○ ○ 180 ○ ○ ○ ○ ○ ○ ○ 210 - ○ ○ ○ ○ ○ 25, 65 - - - - - 50, 80, 120, 150 ○ ○ ○ ○

80, 120, 150,
180, 210

○ ○ ○ ○ 45 50

휨4.0 휨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2.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재료의 계량은 KCS 44 55 20 (2.2.2)에 따른다.

2.5 제조설비 9 - 21 9-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는 KCS 44 55 20 (2.2.3)에 따른다.

2.6 혼합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은 KCS 44 55 20 (2.2.4)에 따른다.

2.7 운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KCS 44 55 20 (2.2.5)에 따른다.

2.8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는 KCS 44 55 20 (2.2.6)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22 9-7 혼화재료

SMCS 44 55 20 15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혼화재료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20 (1.3.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혼화재료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20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혼화재료의 제출물은 KCS 44 55 20 (1.3.3)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는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규격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혼화재료인
경우에는 기왕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던가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료는 그 사용량에 따라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2 저장상 유의점 9 - 23 9-7 혼화재료

(1) 혼화재료의 저장상 유의점은 KCS 44 55 20 (2.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20 (2.3.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3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1)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2)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24 9-8 줄눈재료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줄눈재료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20 (1.4.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줄눈재료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20 (1.4.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비압출 탄성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ASTM D6690:15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7116:16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줄눈재료의 제출물은 KCS 44 55 20 (1.4.3)에 따른다.

2. 자재
2.1 줄눈판
(1) 줄눈재료의 줄눈판은 KCS 44 55 20 (2.4.1)에 따른다.

9 - 25 9-8 줄눈재료

2.2 주입줄눈재
(1) 줄눈재료의 주입줄눈재는 KCS 44 55 20 (2.4.2)에 따른다.

2.3 성형줄눈재
(1) 줄눈재료의 성형줄눈재는 KCS 44 55 20 (2.4.3)에 따른다.

2.4 품질기준
(1)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20 (2.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우레탄 및 술파이드계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우레탄 및 술파이드계 실란트 품질기준 (SS-S-200E)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노후도 시험 49±1℃, 21일±4시간 이상 없을 것 셀프-레벨링 3.2 ㎜, 15% 경사 1.6 ㎜ 이하 침지시험 24시간, 49℃ 2% 이하, 이상 없을 것 온도노출에 따른 체적변화율 70℃, 168시간 5% 이하 복원력 ASTM D 217 75% 이상 (2 ~ 0.5 ㎜) 촉진내후성 160시간 5% 이하 콘크리트 접착성 시험체 제작 후 인장 이상 없을 것 내 화염성 260℃, 120초 이상 없을 것 흐름성 5시간, 93℃ 이상 없을 것 저장안전성 6개월, 16-38℃ 이상 없을 것 점도 ASTM D 2393 200Pa ・s, 150Pa ・s 가사시간 -

기기 내 혼합에 이상 없을 것
1시간 후, 200Pa ・s

불 점착성 3, 12시간 이상 없을 것 내수 저항성 96시간(500cc), 3cycle 이상 없을 것 접착성 시험

2cycle, 30분 (인장)
last cycle (50% 인장)

이상 없을 것

3. 시공
내용 없음

9 - 26 9-8 줄눈재료

SMCS 44 55 20 25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20 (1.5.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20 (1.5.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의 제출물은 KCS 44 55 20 (1.5.3)에 따른다.

2. 자재
(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의 자재는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27 9-10 분리막

SMCS 44 55 20 30 분리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분리막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20 (1.6.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분리막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20 (1.6.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분리막의 제출물은 KCS 44 55 20 (1.6.3)에 따른다.

2. 자재
(1) 분리막의 자재는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29 9-11 일반 철근

SMCS 44 56 05 일반 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봉강의 종류
(1)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원형봉강
이형봉강

기 호 용 도 SR 24, SR 30 일반용

SD 300, SD 350, SD 400, SD 450

일반용 SD 40W, SD 50W 용접용 9 - 31 9-11 일반 철근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1 및 표 2.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2-1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2.2-2와 같다.
(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2.2-1과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4와 같다.
(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 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 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①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2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5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②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1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6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위무게 공칭지름 공칭단면적 공칭둘레 마디의 평균간격 마디높이 (㎜) 마디틈의 합계의
마디와
(㎏/m)
(d)(㎜)
(s)(㎠)
(㎝) (1)
최대값 (㎜)
최대값 (㎜) 축선과의 각도
최소 최대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0.249
0.51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45°
이상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2.2-4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0.7854 x d2
1000

∶유효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둘레(ℓ)∶0.3142×d∶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0.785×s∶유효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9 - 32 9-11 일반 철근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2)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2)∶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2.2-3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2.2-3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최

소 디 간

격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2.2-4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 m 이하
7 m 초과

+ 40 ㎜, 0

길이 1 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 ㎜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 ㎜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2.2-5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무게의 허용차
+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적 용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2.2-6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무게의 허용차
± 7%
± 5%
± 4%
± 3.5%

적 용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1에 적합하여야 한다.

9 - 33 9-11 일반 철근

표 2.3-1 봉강의 기계적 성질
굽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

인장강도
(㎫)

SR240 235 이상 382~520 이상 SR300 294 이상

인장
시험 편

연신율
(%)

2호 20 이상 3호 24 이상 2호 18 이상 441~598 이상

굽힘
각도

안 쪽
반지름

180° 공칭지름의 1.5배 지름16 ㎜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20 이상 지름16 ㎜ 초과 공칭지름의 2배

2호에 준한것 16 이상
294 이상

성

180°
3호

SD300 힘 (1) 441~598 이상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180°

3호에 준한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2호에 준한것 18 이상
SD350

343~441 이상 490 이상

180° D16 초과 D41 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20 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2호에 준한것 16 이상

SD400 392~510 이상 559 이상 180°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SD500

490~628 이상 618 이상

90°
3호에 준한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2호에 준한것 16 이상

SD400W 392~510 이상 559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2호에 준한것 12 이상
SD500W 490~628 이상

618 이상

90°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3호에 준한것 14 이상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2.2-6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9 - 34 9-11 일반 철근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35 9-12 노면표시용 도료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9 - 37 9-12 노면표시용 도료 ① 1종∶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② 2종∶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③ 3종∶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④ 4종∶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2-1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
사율

은폐율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흰 색 80 이상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 이하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흰
촉 진
내후성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주도가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 (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흰
색

상 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9 - 38 9-12 노면표시용 도료

종 류
항 목
비중

4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0/20℃) 연화점(℃) 2.3 이하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 색 0 - 0.1

45°, 0°
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이하

압축 강도 (kN/㎠)
내알칼리성

1 100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흰 색
촉진
내후성

이상 99 이상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파 란 색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흰
색상

열안정성

유리알의
함유량(무
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락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이상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9 - 39 9-12 노면표시용 도료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ℓ, 18 ℓ, 180 ℓ 단위로, 4종은 실 무게 250
N으로 포장한다.
(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 부피(1종, 2종, 3종), 실 무게(4종),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40 9-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SMCS 44 57 15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 제1부:비중병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BS EN 1436:2007+A1:2008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ASTM E 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 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Using 2-in. or [50-mm] Cube Specimens)
AASHTO T 237 Standard Specification for Epoxy-Resin Adhesives for Bonding Traffic
Markers to Hardened Portland Cement and Asphalt Concret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9 - 41 9-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의 종류는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2.2 품질기준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2-1, 표 2.2-2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구

분

프라이머
(primer)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밀도(23℃) g/㎖ 1.0±0.1 KS M ISO 2811-1 점도(25℃) cP 30±20 KS M ISO 2555 고형분 % 95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25℃) 분 20±10 AASHTO T237 밀도(23℃) g/㎖ 1.0±0.1 KS M ISO 2811-1 점도(25℃) cP 30±20 KS M ISO 2555 고형분 % 98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 25℃)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분 20±10 AASHTO T237

재령1일
레진
(resin)

인장강도 신율 재령7일 재령7일 20℃ 2 이상 -10℃ 20 이상 20℃ ㎫ 60℃ 0.5 이상 -10℃ 5 이상 20℃ KS M ISO 527-1 % 40 이상 촉진 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마모율(50만회) % 1 이하 EN 1436 미끄럼저항 BPN 표 15-108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분 120 이하 KS M 5000 60℃

내마모
시험
슬러리
(slurry)

7 이상 압축강도 재령 24시간

접착강도
(20℃)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KS M ISO 527-1 50 이상

㎫
㎫

9 - 42 20 이상 ASTM C109 1.5 이상 KS F 2476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9-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표 2.2-2 마찰계수 기준등급표(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구

분 정

최소 요구 마찰계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의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S1
2) 도시 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마찰력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확보가 매우 3) 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중요한 구간)
반경이“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1) 설계 속도 60 ㎞/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S2
기준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값보다
(마찰력
작게 설계된 곳
확보가 중요한 2) 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구간)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S3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평균 조건)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S4
(마찰력이 중요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하지 않은 구간)

마찰계수의
종류

57 67 77 BPN 37 44 50 SN 47 57 67 BPN 31 37 44 SN 32 47 57 BPN 21 31 37 SN 32 42 47 BPN 21 27 31 SN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3.1 시료채취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3.2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표 2.2-1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유색포장(미끄럼 방지포장)은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2)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43 9-14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SMCS 44 57 2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9 - 45 9-14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1.1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1) 흰색 (색번호 37875)
(2) 노란색 (색번호 33538)
(3) 1종∶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4) 2종∶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5)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한 것
(2)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한 것
(3)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2 품질 기준
(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2.2-1에 합격하여야 한다.

9 - 46 9-14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표 2.2-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노
흰

란 색 색

파
1종

항 목 1호, 2호, 3호 란 1호, 2호, 3호 비중(20/20℃) 2.3 이 하 연화점(℃) 80 이 상 1호, 2호, 3호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
확산반사율
(흰색에 한함)

75 이상 - -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이하

압축 강도 ㎫ 12 내알칼리성

촉 진
내후성

이 상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 )
흰

색 2종 99 색 이 상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파 란 색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
(도료 중 %)
열안정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20 이 상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1호
(무게 %)
2호
(KS L 2521에
따른 1호)
3호

15 ~ 18
20 ~ 23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모양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ℓ)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9 - 47 9-14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0 N 단위로 포장한다.
(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 무게,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48 9-1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KS M ISO 6353-2 아세톤 ( 시약 )
ASTM D 1214 Standard Test Method for Sieve Analysis of Glass Sphere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9 - 49 9-1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2 품질 기준
(1) 유리알의 품질은 표 2.2-1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유리알 입도 (Gradation of glass beads FP-98:718.19)

채 번호(크기)
(Sieve Size)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dieve, ASTM D 1214 )
입도 표지값 ( Grading designation )
TYPE 3

TYPE 4 No. 8 (2.36 ㎜)

TYPE 5
100

No.10 (2.0 ㎜) 100 95 ~ 100 No.12 (1.7 ㎜) 100 95 ~ 100 80 ~ 95 No.14 (1.4 ㎜) 95 ~ 100 80 ~ 95 10 ~ 40 No.16 (1.18 ㎜) 80 ~ 95 10 ~ 40 0 ~ 5 No.18 (1.0 ㎜) 10 ~ 40 0 ~ 5 0 ~ 2 No.20 (850 ㎛) 0 ~ 5 0 ~ 2 No.25 (710 ㎛) 0 ~ 2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4 표시
(1)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 연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50 9-16 고강성 PVC 이중벽관

고강성 PVC 이중벽관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하수도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이하 고강성 PVC.DC관 이라함)의 KSM 3600 규정에 의한 하수관 및 이음관을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고강성 PVC 이중벽 하수관의 품질, 규격,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3. 관의 품질 , 물성, 제작방법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한국 염화비닐관 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 맺음법
KS B 5202 외측 마이크로미터
KS B 5203 버니어 캘리퍼스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ASTM-D-2412PVC 관의 외압 강도 특성 결정을 위한 시험방법
ASTM-D-2444PVC관의 낙추에 의한 충격저항 시험방법(ASTM D 2564, 2855 삭제) ASTM-F949매끄러운 내벽과 주름진 이중벽을 갖는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관 규격

9 - 51 9-16 고강성 PVC 이중벽관

4. 규 격
(1) 관의 종류
<표9-63> 관의 종류

종류
1종

강성
8.0 ㎏/㎠ 이상

호칭지름
100~600mm

용도
고강성용

비고

(2) 치수 및 색
가 .관의 길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관의 규격은 KSM 3600에 의한 다음 그림 및 표와 같다.
다. 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회색을 표준으로 하고 오․우수 분류표시에 의한 색상을
지정하였을 시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다.

<표9-64> 관경별 규격 (단위:㎜)

규격
100 mm
150 mm
200 mm
250 mm
300 mm
400 mm
450 mm
500 mm
600 mm

평균바깥지름(D)
기본치수 허용차
125
±0.75
181
±0.90
239
±0.90
296
±1.20
356
±1.35
460
±1.80
513
±2.10
565
±3.00
675
±3.00

최소두께(t)
평균안지름
(d)(참고용) 바깥벽(t1) 안벽(t2)
110
0.50
0.60
155
0.60
0.60
210
0.80
0.90
257
0.90
1.15
305
1.25
1.40
397
1.40
1.95
445
1.70
2.15
493
2.50
3.60
597
2.50
3.60
9 - 52

골(t3)
0.70
0.80
1.15
1.40
1.80
2.30
2.60
4.00
4.50

9-16 고강성 PVC 이중벽관

(3) 관의 성능
<표9-65> 관의 성능

시험 항목
성능
시험온도
강성시험 ․1종 : 8.0㎏/㎠ (고강성용)
23±2℃
아 세 톤 ․시험편 내. 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침지시험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23±2℃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23±2℃
편평시험 ․시험편을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낙추시험 ․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수압 시험 ․ 누수
(수압 0.75 ㎏/㎠ 압력에서 1분간)

비고 상온

단 자연 유하식으로
발생하지 않
상 온 수압이
는 위치는 수압시험
을 생략할 수 있다

(4) 보호캡(Protection Cap)
이음관 작업의 품질을 향상을 위해 이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관 양 끝단에
보호캡을 씌워 운반 및 보호를 하고 시공시 이를 탈거하여 시공한다.
(5) 고무링 (RUBBER RING)
가. O-Ring 형으로 성분이 균일하고 접합 후 완벽한 수밀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물질.흙.
기포. 기공이나 그 외의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인장 및 노화시험은 고무링의
품질 값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내화학성, 내약품성(황산, 염산 등)이 강한
재질(EPDM고무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은 KS M-6613(수도용 고무)을
따른다.
<표9-66> 인장시험

종류
1종 1호

스프링
경도
55±5

신장율
(70kgf/㎠하중)
350%이하

인장시험
인장강도
180kgf/㎠이상

9 - 53

노화시험
신장율 (인장강도변화율)
400%이상
-20%이내

9-16 고강성 PVC 이중벽관 <표9-67> 고무링의 규격

규격 (mm)
100
150
200
250
300
400
450
500
600

A
11
18
20
25
34
34
36.5
43
44.5

d
85
138
188
242
297
377
416
465
586

D
103
116
217
286
345
439
489
540
657

(6) 소켓식 이음관
가. 이음관의재료는 KSM 3810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수지로 적정한 복합안정제
탄산칼슘, 내충격제를 혼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나. 소켓식 이음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시공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맨홀접합부 및

D

단, 관처리 부위에는 플랜지형(T-type)연결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

Z
L

<표9-68> 소켓의 치수

호칭지름
100
150
200
250
300
400
450
500
600

기본치수
187
248
290
280
360
424
529
645
675

L

허용범위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9 - 54

기본치수
90
120
140
136
175
210
264
322
337

z

허용범위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비고 9-16 고강성 PVC 이중벽관

5. 품질시험
1) 고강성 PVC 이중벽관
관의 겉모양, 모양, 치수, 강성 시험, 아세톤 침적 시험, 편평 시험, 낙추 충격 시험,수압시험은
KSM 3600-98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 하여야 한다.
2) 고무링 (RUBBER RING)
고무링 시험은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스프링 경도와 인장강도 시험 만 할 수 있다.
3) 이 음 관
이음관은 겉모양, 모양, 치수, 편평 시험,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6. 검 수
검수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모든 검수는
지정된 적치장에서 관계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는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

7. 표 시
관, 고무링 및 이음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호칭 지름
2) 제조 년월 또는 그 약호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 취급 및 운반
1) 취급 보관 보존
가.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2.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다.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라.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 55 9-16 고강성 PVC 이중벽관

2) 운반
가.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하고
사용로프는 PP밴드나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9. 납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공정에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9 - 56 9-16 고강성 PVC 이중벽관

폴리에틸렌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3500-1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1부:이중벽관
KS M 3500-2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2부:다중벽관
KS M 3500-3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3부:심레스관
KS M 3500-4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4부:충진벽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이중벽관 :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단일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2.1.2 다중벽관 :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2개 이상의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2.1.3 심레스관 : 관의 내⋅외면이 평활하고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관벽 단면의 구조가
다중공 형태를 가지면서 관중간에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관
2.1.4 충진벽관 :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의 내면이
폴리에틸렌과 충진재의 복합체로 채워져 있는 관
2.1.5 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 컴파운드와 그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 및 첨가제를 이용하여
제조되어야 하며,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9 - 57 9-18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1. 적용범위
본 항은 원심력 또는 축전압을 응용하여 만든 철근 콘크리트관의 제작,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재질
2.1 흄관은 KSF 4403에 적합하고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2 관경 및 규격은 (D 150㎜~1350㎜) x 2500으로서 보통관 1종 B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품 질
3.1 관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3.2 제작방법, 각부의 치수 및 시험 검사는 한국공업규격 KSF 4403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속품
관 접합에 사용되는 수밀팩은 수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KSM 6613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조 및 시험
관의 제조 및 시험방법은 KSF 4403에 따르며, 시험성적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운반 및 반입
관의 운반은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운반도중 손상된 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검 수
현장검수를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제작, 규격, 시험, 운반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가 없더라도 제조자의 책임하에 KS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 59 9-18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9. 소켓 연결기준 9 - 60 9-18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9 - 61 9-19 레진콘크리트관

레진콘크리트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용으로 사용되는 레진콘크리트관으로서 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레진콘크리트관을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M 3375 레진콘크리트관(PRC)관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종류 및 기호
레진콘크리트관의 종류 및 기호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9-69> 레진콘크리트관

종 류
개착식

기 호
Ο형

호칭 지름 범위
∅250∼∅1200

길 이
2500mm

2.2 제품
2.2.1 외관
(1) 관은 동심원이어야 하며 , 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은 해로운 흠이나 균열 등의 결점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3) 관 연결구 외면은 매끈해야 한다.

2.3 관의사용재료
2.3.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9 - 63

적 요
고무링접합

9-19 레진콘크리트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는 폴리머가 에스테르 결합으로 중합된 고분자 화합물로서 작업성이
양호하고 절연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해야 한다. 충분한 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하며 경화 시
수축현상을 필요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2.3.2 경화제 및 경화 촉진제
수지의 경화제 및 경화촉진제는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아야한다.
2.3.3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한다. 단, 먼지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 해로운 양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골재의 최대 치수는 10mm 이하의 규격이어야 한다,
2.3.4 충진재
충진재는 수지, 사용양을 줄이고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질의 재료이어야 한다.

2.4 제조 방법
2.4.1 재료의 계량 및 혼합
(1)재료의 계량은 전부 무게로 한다. 다만,액상재료는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2)재료의 표준배합비에 따라 일정량을 계량한 후 혼합하여 몰탈을 만든다.
2.4.2 관 성형 및 양생
(1) 관성형
불포화에스테르수지르와 골재를 잘 배합하여 원심대에 설치된 몰드에 자동투입기로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저속, 중속, 고속으로 일정시간 회전시켜 관 성형을 한다.
(2) 양생
관의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열풍기로 완전히 경화시킨다.
(3) 탈형
양생이 품질에 만족할 때 탈형한다.

2.5 검사
각종시험 및 검사는 KS M 3375(레진콘크리트관(PRC)관)의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 64 9-19 레진콘크리트관

2.6 표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 대해서는 관마다 다음 항목을 명시한다.
2.6.1 규격번호 및 종류
2.6.2 공칭치수/관벽두께/길이
2.6.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6.4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2.7 운반 적치 및 취급
운반 및 적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시 부딛침 등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운반된 관은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2.8 납품 및 검사
각종시험 및 검사는 KS M 3375(레진콘크리트관(PRC)관)의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행하며,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실험을 의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레진콘크리트관의 형상과 치수
2.9.1 개착식 2종관(Ο형관)의 형상과 치수

9 - 65 9-19 레진콘크리트관

<표9-70> 레진콘크리트관 규격별 치수 (단위:mm)

호칭 안지름 D1 D2 D3 D4 두께
지름 D
T
250 250 296 292 280 330 17
300 300 352 348 334 390 19
350 350 408 404 390 450 23
400 400 468 464 450 514 28
450 450 520 516 502 570 30
500 500 580 576 560 636 34
600 600 690 686 670 756 40
700 700 802 798 780 880 47
800 800 912 908 890 990 52
900 900 1,024 1,020 1,002 1,122 58
1,000 1,000 1,134 1,130 1,112 1,242 63
1,100 1,100 1,245 1,241 1,221 1,365 68
1,200 1,200 1,359 1,355 1,335 1,489 75

L1 L2 L3 L4 60

70
75
80
85
95
100
105
110
115
120

27

75
80
90
95
105
110
115
120
160
170

65
70
75
80
85
95
100

30
35
38
38

유효 참고
L5 길이 중량
L (kg)
85
45
114
161
50
226
55
272
60
343
65 2,500 485
75
666
90
841
105
1,064
120
1,286
126
1,539
136
1,875

비고 : 평균 안지름, 최소 관벽 두께는 규정 치수이고, 그 외는 참고 치수이다.

2.10 제품운반 및 적재방법
제품은 반드시 평평한 지반에 각목을 깔고 적재하여야 하며 삼각 쐐기를 박아 관이
이탈되지않도록 한다.
제품 운반시(소운반)에는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시에도 충격에
주의하여야 한다.
<표9-71> 개착식(Ο형)관의 최소 파괴강도 (단위 : kN/m)

공칭치수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두 께
17
19
23
28
30
34
40
47
52
58
63
68
75

9 - 66

최소파괴하중
24
26
30
34
36
41
45
47
49
51
53
57
59

9-20 하수도단지관

하수도단지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지선관거 및 우수받이 연결관 등을 하수도 본관에 접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수도단지관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 없음

1.3 제출문
1.3.1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질 및 규격
2.1.1 재질
(1) 하수도 연결 단지관
하수도 단지관의 요구조건인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게 진동,
굴곡에 용이한 합성고무제품을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된 하수도관 단면에 수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지관에 지느러미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2) 연결 소켓
하수도(PVC관)관의 연결 부분에 공사 시행상에 난이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관과 동일
제품을 사용한 연결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정 SUS밴드
하수도단지관의 밀림 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고무링 및 연결 PVC관을 밀착시켜
수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SUS밴드는 지하에서도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9-72> 하수도 단지관

하수도 단지관 및 • 진동굴곡에 양호
소켓

  • 천공후 외부에서 삽입이 용이

(합성고무제품) • 기존 하수도 관경 및 기타하수시설 (Box, 맨홀)에 사용가능
9 - 67

9-20 하수도단지관

  • 천공기 코아비트는 시중 기존제품으로 사용가능하며, 구입이 용이

고정잠금SUS밴드 • 고급 스레인레스제품으로 습기에 강하며 지하에서 녹슬지 않는 제품
(스크류 포함)
접합 및 Seal용
실란트
  • 하수도단지관 제품과 성질이 같은 경화시 고무성질의 제품 사용

(RTV, KE45)
2.1.2 규격

하수도단지관의 규격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제품 상세도

◉ 제품 규격

  • 흄관

구분
호칭
250
300

A B

316
362

355
406

천공구경
인치
mm
14
355
16
406

  • 고강성 PVC이중벽관

구분
호칭
150
200
250
300

A B

182
240
301
360

205
254
330
406

천공구경
인치
mm
8
205
10
254
13
330
16
406

* 크기는 제품의 호환성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2.2 취급
하수도단지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무거운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SUS밴드의 경우 외부적인
요소의 힘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하여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3 운반 및 납품
2.3.1 납품
제품의 납품은 계약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요구한 납기에 맞추어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3.2 운반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9 - 68 9-20 하수도단지관

3. 시공
① 하수도 본관과 분기할 가지관의 위치를 표시한 후 천공기로 천공한다.
② 천공된 본관을 깨끗이 닦고 RTV KE45실란트 (접착 및 seal용)을 도포 하고 단지관의 수밀 seal
부위에도 알맞게 도포한다.
③ 천공된 구멍에 단지관을 접어 넣고 이탈방지턱이 하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맞추고 위로
올리면서 밀림방지 고정링을 하수관 바깥 곡면에 따라 밀착합니다. 이때 단지관 안으로 손을
넣어 하수관 내면에 이탈방지턱이 잘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가지관을 단지관의 내경안에 있는 턱까지 밀어 넣고 고정링의 SUS밴드 및 단지관의
SUS밴드를 스패너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잠금 시정합니다.

9 - 69 9-21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2. 재료
2.1 재료일반
(1) 하수도용 맨홀블록은 조립식 요철형으로 하부구체와 연직구체 고무링으로 접속 제작되어야
한다.
(2) 인버터는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거의 접합, 연결
상황에 적합한 모양으로 한다.
(3) 사다리는 맨홀 제작 시 견고하게 부착되어 생산되어야 한다.
(4) 맨홀 관연결 접속부는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이 상이하므로 제작전 소켓위치 및 구경을
감리자와 사전 협의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4. 검사
(1) 주철품의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등 사용상 해로운 흠이 없고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해야 하며 표면은 평활한 모양이어야 한다.
(2) 받침(틀), 뚜껑, 삼각지지대의 구상흑연율은 80%이상이어야 한다.
(3) 받침(틀), 뚜껑의 조립 시 도로 표면과 일치하도록 평활해야 한다.
(4) 볼트의 잠금 및 풀림은 부드러워야 한다.

9 - 71 9-21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5. 도 장
뚜껑 및 받침(틀), 삼각지지대, 볼트는 내, 외면을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가공타르를
소부도장하거나 정제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 상온 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우수한 재질로 도장하여야 한다.

6. 시 험
재료시험은 생산업체에서 제조하는 재료를 정하중시험 및 구상흑연율을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 정하중 시험 = KSD 6021 기준에 의한 400KN이상에 견뎌야 한다.
(정하중시험은 공시재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중심에 양질의 고무판(두께6mm)을
깔고 그 위에 길이 500mm, 나비 200mm 두께 50mm 의 철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400KN의 하중에 달할 때 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구상화율 시험 = 받침(틀), 뚜껑, 삼각지지대의 구상흑연율은 80%이어야 한다.

7. 납 품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9 - 72 9-22 콘크리트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차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얇은 돌
조각, 가늘고 긴 돌 조각 등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 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73 9-23 맨홀뚜껑

맨홀뚜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맨홀뚜껑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SPS-KFCA-M201-1639 상하수도용, 전기, 통신용 주철ㆍ주강 맨홀 뚜껑 및 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주철뚜껑 재질은 구상 흑연 주철품으로 한다
2.1.2 뚜껑은 충격강도 시험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3 뚜껑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1.4 시험 및 검사
뚜껑

(1)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단체표준규격SPS-KFCA-M201-1639(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주철ㆍ주강 맨홀 뚜껑 및
틀)의 9에 따른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 생산량(50조)으로 하고 로트당 임의로 2개를 취하여 시료로 한다.
(3)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로트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9 - 75 9-24 안전사다리

안전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맨홀에 설치되는 안전사다리의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없음.

1.3 제출문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및 규격
2.1.1 재료
(1) 강재는 스테인리스로 직경이(18.5~19.5mm)이며, 인장강도는 400N/㎟ 이상, 신장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2) 수지(Resin)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규격
(1) 안전사다리는 스테인리스 강봉과 수지코팅으로 구성된다.
(2)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2706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측면을 그립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5)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레디얼형의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양측 상‧하면에는 다이아몬드프리즘을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시험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3706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없음

9 - 77 9-25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스틸그레이팅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사용강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베어링 바(bearing bar)와 크로스 바(cross bar)를 전기압접 또는
전기용접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1.3 스틸그레이팅 표면은 방청을 목적으로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의 2종 HDZ55에
준하여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게 되어야 하고 도금이
안된 부분, 표면의 찌꺼기, 기타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내용없음.

9 - 79 9-26 이음관(수밀밴드)

이음관(수밀밴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분보수(교체)관로의 연결에 적용할 이음관(수밀밴드)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질
2.1.1 수밀부의 재질은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 재질을 주체로 한 공중 합체를 주원료로 하여
압출 또는 사출 가공에 의하여 제조한다.
2.1.2 체결부(CASE)는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절단, 절곡, 용접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다.

2.2 기능 및 성능
2.2.1 이음관(수밀밴드)의 기능 및 성능은 다음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9-73> 이음관 성능
종 류

수밀부
(고무)

품질항목 성능

연결부수밀시험(0.75kgf/㎠ × 10min)

누수가 없을 것 스프링경도(쇼어A) (Hs) 45 ~ 75 인장시험 인장강도 (MPa) 5.0 이상 신장률 (%) 300 이상

영구신장률 (%)
노화시험

15 이하 인장강도변화율 (%) -25 이내 신장변화율 (%) -30 ~ +10

스프링경도의 변화 (Hs)
항복인장강도-항복강도 (MPa) (N/㎟)
체결부
(STS)

0 ~ +7
155 이상

연신률 (%) 35 이상 경도-버커스경도 (HV)

260 이하
0.08 이하

C 화학성분(%) 비고 Ni 6.0 ~13.0 Cr 15.0 ~ 20.0 9 - 81 비고 9-26 이음관(수밀밴드)

3. 일반사항
3.1 PVC, PE이중벽관, 흄관 등 어떠한 재질의 관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2 볼트의 조임은 중앙의 볼트로부터 균일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차례로
꼭 조여야 한다.
3.3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형 시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모든 제품은 규격, 형상, 치수 등의 검사를 필한 후 납품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반품하여 대체품으로 납품한다.
3.5 본 시방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공
내용 없음

9 - 82 9-27 순환골재 콘크리트

SMCS 44 55 15 20 순환골재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순환골재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15 (1.4.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55 15 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순환골재의 자재는 KCS 44 55 15 (2.4)에 따른다.

3. 시공
(1) 순환골재의 시공은 KCS 44 55 15 (3.1)에 따른다.

9 - 83 제10장 상수도 공사 10-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SM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1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1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1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자재는 KCS 57 1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시공은 KCS 57 10 10 (3. 시공)에 따른다.

10 - 1 10-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SMCS 57 10 15 상수도 기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기타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1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기타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10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10 15 상수도 기타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기타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10 15 (1.4)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 기타공사의 자재는 KCS 57 1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기타공사의 시공은 KCS 57 10 15 (3. 시공)에 따른다.

10 - 3 10-3 상수도 현장조사

SMCS 57 10 20 상수도 현장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현장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1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현장조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10 2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10 20 상수도 현장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 조사
(1) 상수도 현장조사의 지반 조사는 KCS 57 10 20 (1.2.1, 1.2.3, 1.2.4)에 따른다.

1.5 상수관망 조사
(1) 상수도 현장조사의 상수관망 조사는 KCS 57 10 20 (1.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 5 10-3 상수도 현장조사

SM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30 05 (1.2 (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05 (1.2 (2)~(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00 00 가설공사
SMCS 44 00 00 도로공사
SM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SMCS 57 60 00 상수도공사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10 - 7 10-4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제3부:이음관
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관 보강 폴리에틸렌 복합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3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자재 일반은 KCS 57 30 05 (2. 자재)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05 (2. 자재)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10 - 8 10-3 상수도 현장조사

4308, KS D 4311, KS M 340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시멘트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제작은 KS D 4311에 규정하는 주철관 내부에
녹방지를 위하여 KS D 4316에 따라 모르타르로 라이닝을 하여 제작한다.
(5) 되메우기 및 성토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순물이나 유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1) 도복장 강관 이형관은 KS B 1531, KS D 357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는 KS B 1547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이음쇠는 KS B 153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콘크리트 재료는 SMCS 14 20 0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7) 되메우기 재료는 SMCS 11 20 25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수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 이음쇠는 KS B 1531, KS 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⑥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완제품인 콘크리트 제품류(시멘트,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10 - 9 10-4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를 육안검사 또는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토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토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시공일반은 KCS 57 30 0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0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과 현지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4)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6)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SMCS 11 20 10 05, SMCS 11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7) 되메우기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 ㎜ 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9) 포장도로 차도 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 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 한다.
(10)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0 ㎜ 두께로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11)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에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 ㎜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 ㎜, 지름 300 ㎜ 이상관은 관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 ㎜가

10 - 10 10-3 상수도 현장조사

되도록 골고루 채워 넣도록 하고, 그 위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
등을 제외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를 할 때는 소구경보다 대구경의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2 시굴조사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시굴조사는 KCS 57 30 05 (3.2)에 따른다.

3.3 굴착공사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굴착공사는 KCS 57 30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0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자는 포장 복구 완료보고서 제출시 폴(Pole), 또는 함척(Staff)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3) 포장의 복구는 SMCS 44 00 00에 따른다.

3.4 하천횡단 공사
(1) 횡단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 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5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 11 10-4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방식용 폴리에틸렌 슬리브 피복공
(1) 슬리브의 피복은 완전히 수밀되고, 균등하여야 한다.
(2) 방식용 슬리브를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자체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리브의 운반은 접어서 골판지 상자 등에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4) 슬리브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5) 슬리브의 피복은 슬리브를 관의 외면에 빈틈없이 감고, 나머지 슬리브를 접어서 겹치는
부분이 관 꼭대기 부분에 오도록 한다.
(6) 관이음부의 요철에 슬리브가 잘 맞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게 하고, 되메울 때에는 이음에 무리
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
(7) 관의 축방향 슬리브의 연결 부분은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고정은 접착테이프 또는 고정용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관과 슬리브를
일체화시켜야 한다.
(9) 기설관, 밸브, 분기한 곳 등은 슬리브를 잘라 펴서 시트(Sheet)모양으로 시공한다.

3.8 산소압축시험
(1) 벨 앤드에 의한 강관 내외면 필렛용접 관로의 경우 산소압축(또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2)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3)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 ㎫에
도달되도록 한다.
(4) 압력을 1.5 ㎫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5)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6)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10 - 12 10-3 상수도 현장조사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한다.

3.9 수압시험
(1)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방법은 SMCS 57 30 35에 따른다.
(2) 강 이형관의 경우 수압시험이 곤란하므로 KS B 0845에 의한 RT(Radiographic Testing)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4)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 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5) 수압시험 방법
① 관경 800 ㎜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②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 ㎫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 ㎫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 ㎜ 당 1 ℓ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200 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6) 수압시험에 따른 침투 방지
① 수급인은 주철관의 절단부에 대하여 수압시험 시의 압력수가 모르타르 라이닝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전에 다음과 같이 위생상 무해한 수지도료를 도포해야 한다.
가. 수급인은 도장에 앞서 라이닝 면이 건조 상태임을 확인 후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해야

10 - 13 10-4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한다.
나. 수급인은 절단면이 말려들도록 전체에 걸쳐 하도, 상도를 브러쉬로 문질러 도장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습도가 80% 이하일 때 도장을 하고, 도장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10 - 14 10-5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SM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10 (1.2), SMCS 57 3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SM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공통사항은 KCS 57 30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0 (1.4.1.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57 30 10 (1.4.1.3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 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 등으로 부착한다.
(3)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10 - 15 10-5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4.2 덕타일주철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덕타일주철관은 KCS 57 30 10 (1.4.2)에 따른다.
1.4.3 도복장강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도복장강관은 KCS 57 30 10 (1.4.3)에 따른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은 KCS 57 30 10 (1.4.4)에 따른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기타 상수도용 관은 KCS 57 30 10 (1.4.5)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자재는 KCS 57 3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10 - 16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SM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15 (1.2), SMCS 57 3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SMCS 57 60 00 상수도공사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의 설치는 KCS 57 30 15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10 - 17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는 KCS 57 30 15 (1.4.2)에 따른다.
1.4.3 부단수 연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부단수 연결은 KCS 57 30 15 (1.4.3)에 따른다.
1.4.4 관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보호는 KCS 57 30 15 (1.4.4)에 따른다.
1.4.5 횡단부설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횡단부설은 KCS 57 30 15 (1.4.5)에 따른다.
1.4.6 관로표시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표시는 KCS 57 30 15 (1.4.6)에 따른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부단수 연결은 KCS 57 30 15 (2.1)에 따른다.

2.2 관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보호는 KCS 57 30 15 (2.2)에 따른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표시 테이프는 KCS 57 30 15 (2.3.1)에 따른다.
2.3.2 관표시 시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표시 시트는 KCS 57 30 15 (2.3.2)에 따른다.
2.3.3 관로 표시못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못은 KCS 57 30 15 (2.3.3)에 따른다.

10 - 18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2.3.4 관로 표시석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석은 KCS 57 30 15 (2.3.4)에 따른다.
2.3.5 공사 실명제 표지판
(1) 관로 부착용의 재질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맨홀 구체 부착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3) 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규격은 150 ㎜ × 100 ㎜로 한다.
2.3.6 관로표지판
(1) 인식표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2) 인식표지의 규격은 ∅100 ㎜ × 10 ㎜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기초공사는 KCS 57 30 15 (3.1.1)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의 설치는 KCS 57 30 15 (3.1.2)에 따른다.
3.1.3 관의 절단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의 절단은 KCS 57 30 15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 저부를
절단한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는 KCS 57 30 15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0 - 19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① KCS 57 30 15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한다.
(3) 연결공사 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기존관의 철거는 KCS 57 30 15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3)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부단수 연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부단수 연결은 KCS 57 30 1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57 30 1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 분기용 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 ㎜ 까지는 밸브부착 분기용 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 ㎜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5) 천공 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6)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 20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이형관 보호는 KCS 57 30 15 (3.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57 30 15 (3.4.1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설계서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 이형관은 제외한다.
(3) 기초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및 동바리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SMCS 14 20 00, SMCS 21 50
00에 따른다.
3.4.2 직관 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직관 보호는 KCS 57 30 15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fck=18 ㎫로 하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하천 횡단 공사는 KCS 57 30 15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물막이공에 대해서는 SMCS 21 40 00에 따른다.
3.5.2 궤도 횡단 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궤도 횡단 공사는 KCS 57 30 15 (3.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공사감독자 및 궤도관리자와 협의를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설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 차량의 진동을 받지

10 - 21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않도록 동바리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궤도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매설 표지석을 설치해야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는 KCS 57 30 15 (3.5.3)에 따른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1)에 따른다.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2)에 따른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6.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57 30 15 (3.6.3)에서 (7)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3)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4) 관로 표시못은 보도구분이 없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5) 표시못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3.6-1에 따른다.
① 상수도 표시

② 관의 호칭경 ③ 관로의 방향

④ 매설된 관종 (KCS 표 3.6-1 참조)

⑤ 서울특별시의 표시 10 - 22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그림 3.6-1 표시못의 형상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4)에 따른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는 KCS 57 30 15 (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실명제 표지판은 D50 ㎜ 이상의 관로 및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3) 관로의 접합지점별로 관상단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4) 감독 및 감리자란에는 주감독 및 책임감리자를 기재한다.
(5) 시공 참여자란은 공종별 기능공의 책임자 및 기능공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한다.
(6) 구간 No.는 설계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7) 접합개소 No.는 실제 시공자재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3.8 관로표지판의 설치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8-1에 따른다.
(2) 표지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3)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10 - 23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4)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5) 표지판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6) 표지판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3.8-1에 따른다.
① 상수도 표시
② 관의 호칭경
③ 매설물(수도관)까지의 거리
④ 매설된 관종 (KCS 표 3.6-1 참조)
⑤ 서울특별시의 표시

(7) 관로표지판은 보도구분이 있는 포장도로의 경계블럭 측면의 경계석 바닥면에서 50 ㎜ 떨어진
부분에 설치하며 경계블럭을 기준으로 도로측은 내측, 보도측은 외측으로 한다.

그림 3.8-1 관로표지판의 형상 및 설치방법

3.9 시공 허용오차
(1) 상수관 부설 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 ㎜ 이내이어야 한다.
(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25 ㎜ 이내이어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1) 노출 설치된 관과 되메우기 후 다져진 관에 대한 각종 시험 중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험
①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 24 10-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② 상수도 수압시험은 D80 ㎜ 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 m 마다 SMCS 57
30 05 (3.9)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수압시험, 용접시험(X-RAY 투과시험 등) 등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공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11 현장 뒷정리
3.11.1 통수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 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
(4)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SMCS 57 60 00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지한다. 정지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 mg/ℓ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 mg/ℓ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10 - 25 10-7 상수도 관종별 접합

SMCS 57 30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2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2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
가. 메카니칼 접합

나. K.P 메카니칼 접합 다. 타이튼 접합 라. 관부의 도장

② 강관의 용접접합
가. 아크 용접

나.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다. 가 용접 라. 배관의 용접검사

③ 기타 각종관의 접합
가.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접합

나.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

다.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라.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마.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

바.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사. 플랜지 이음의 접합 아. 신축이음 및 빅토리 이음의 접합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법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0 - 27 10-7 상수도 관종별 접합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30 20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제출물은 KCS 57 30 20 (1.4)에 따른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공정계획 및 관리는 KCS 57 3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20 (1.5.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관의 현장용접에는 전기아크용접이 많이 사용된다. 강관의 현장용접 작업에는
전자세용접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므로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자는 정해진 기술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경험과 확실한 기능을 가진 자만이 배관용접을 할 수 있도록 KS B 0885에
규정되어 있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KCS 57 30 20 (2.1)에 따른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은 KCS 57 30 20 (2.2)에 따른다.

2.3 기타관의 접합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기타관의 접합은 KCS 57 30 20 (2.3)에 따른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시공
3.1.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시공 공통사항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시공 공통사항은 KCS 57 30 20 (3.1.1)에 따른다.
3.1.2 접합용 윤활제 시공

10 - 28 10-7 상수도 관종별 접합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접합용 윤활제 시공은 KCS 57 30 20 (3.1.2)에 따른다.

3.1.3 메커니컬 접합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메커니컬 접합 시공은 KCS 57 30 20 (3.1.3)에 따른다.
3.1.4 KP 메커니컬 접합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KP메커니컬 접합 시공은 KCS 57 30 20 (3.1.4)에 따른다.
3.1.5 타이튼 접합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타이튼 접합 시공은 KCS 57 30 20 (3.1.5)에 따른다.
3.1.6 절관부 도장
(1) 주철관의 현장 절관부의 테스트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타르
라이닝부 등으로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타르 라이닝 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3) 도장은 절단 끝 면에서 약 150 ㎜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도장 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 g/㎡를
솔로 모르타르라이닝 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
실시하고 절단 끝 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칠하여야 한다.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3.2.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공통사항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공통사항은 KCS 57 30 2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2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 용접은 관접합 부분의 고정을 위한 용접으로 상・하, 좌・우의 순서로 하여 다음의 각 용접
개소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길이방향∶300 ㎜ 피치
② 원주방향

10 - 29 10-7 상수도 관종별 접합 가. 300 ㎜∶4 개소 나. 400 ㎜ ~ 500 ㎜∶6 개소 다. 600 ㎜ ~ 700 ㎜∶8 개소

라. 800 ㎜ ~ 1500 ㎜∶10 ~ 12 개소

마. 1600 ㎜ 이상∶12 ~ 14 개소

(3) 가 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로서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가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Slag)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4) 가 용접 시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관두께 3.2 ㎜ 이하는 30 ㎜, 관두께 3.2 ~ 25 ㎜에서는 40 ㎜
이내이어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용접사 자격은 KCS 57 30 20 (3.2.2)에 따른다.
3.2.3 아크용접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아크용접 시공은 KCS 57 30 20 (3.2.3)에 따른다.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시공은 KCS 57 30 20 (3.2.4)에 따른다.
3.2.5 현장 자동용접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현장 자동용접 시공은 KCS 57 30 20 (3.2.5)에 따른다.

3.3 기타관의 접합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기타관의 접합 시공은 KCS 57 30 20 (3.3)에 따른다.

10 - 30 10-7 상수도 관종별 접합

SMCS 57 60 20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6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60 20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60 20 (1.3)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의 자재는 KCS 57 60 2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의 시공은 KCS 57 60 20 (3. 시공)에 따른다.

1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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