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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313] 2026년 하수박스 준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오산시 환경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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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2026년 하수박스 준설공사).hwpx =====
오산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수박스 준설공사
나. 공사위치: 부산동 623-1 일원, 지곶동 560-2 일원, 오산동 750 일원
다. 사 업 량: 하수박스 준설(과업지시서 참고)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금193,600,000원(추정가격 176,000,000원, 부가가치세 17,600,000원)
바. 기초금액: 금193,600,000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2인 견적), 지역제한(오산시)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는 총액입찰로,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집행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2025. 10. 12.(월) 11:00
개찰장소
오산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 내인 업체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라. 하수도 준설장비(하수도 준설 흡입 세정차량, 하수관로 CCTV장비 탑재차량 또는 구조변경 받은 차량)를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임대차량불가)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접수기간까지 하수도 준설 흡입 세정차량과

하수관로 CCTV 차량장비 탑재 또는 구조 변경받은 차량 1조 이상 보유확인서 제출(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미제출자의 견적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전․후 차량사진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 입찰공고문 포함 문구(안)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예정, 2) 50인 미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비구입 비용 지원(약 70% 수준)

마.「지방계약법 제31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 경유,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계(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030,789
2,142,888
2,831,354
281,575
1,370,971
-
1,726,980
2,677,021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hp:tab width="2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가 전자카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 단말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 대가청구시에는 “완납(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osan.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차.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타.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031-8036-610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36-639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는 오산시 (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는 오산시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2026년 하수박스 준설공사).pdf =====
오산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수박스 준설공사
나. 공사위치: 부산동 623-1 일원, 지곶동 560-2 일원, 오산동 750 일원
다. 사 업 량: 하수박스 준설(과업지시서 참고)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4. 입찰집행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2025. 10. 12.(월) 11:00 개찰장소

오산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마. 공사예정금액: 금193,600,000원(추정가격 176,000,000원, 부가가치세 17,600,000원)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바. 기초금액: 금193,600,000원

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2인 견적), 지역제한(오산시)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는 총액입찰로,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 내인 업체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
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라 . 하수도 준설장비(하수도 준설 흡입 세정차량, 하수관로 CCTV장비 탑재차량 또는
구조변경 받은 차량)를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임대차량불가)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접수기간까지 하수도 준설 흡입 세정차량과
하수관로 CCTV 차량장비 탑재 또는 구조 변경받은 차량 1조 이상 보유확인서 제출(오산시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미제출자의 견적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전․후 차량사진
:

, ,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
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v 1) 입찰공고문 포함 문구(안)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터넷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원격교육을 통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예정, 2) 50인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미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비구입 비용 지원(약 70% 수준)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마.「지방계약법 제31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바.「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체결 제한 )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 제한사항이 없는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
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 경유, 오산시 환경
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단위:원)
계(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030,789 2,142,888 2,831,354 281,575 1,370,971 - 1,726,980 2,677,021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
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
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⑦기타 요구
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 대가청구시에는 “완납(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바.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osan.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차.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타.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가 전자카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 단말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031-8036-610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36-639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
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쪽) 발주부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아니오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

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
니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1. (
[ ] 예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 예 [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아니오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는 오산시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는 오산시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2025년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년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대 표 자 :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하수도준설공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B: C:
B: 2 C: CCTV조사
B: C: CCTV조사
B: C: CCTV조사
B: C: 보고서작성
B: C:
B: 3 C: 폐기물처리비
B: C: 폐기물처리비
B: 4 C: 안전관리비
B: C: 교통통제 및 교통처리
B: C:

===== 2026년 하수박스 준설공사 과업지시서.hwpx =====
Ⅰ. 일 반 과 업 지 시 서

<hp:titleMark ignore="1"/>제 1 장 일 반 사 항
<hp:titleMark ignore="1"/>1.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하수박스 준설 공사
나. 공사대상: 부산동 623-1 일원, 지곶동 560-2 일원, 오산동 750 일원
다. 목
적: 본 공사의 목적은 하수박스관로 준설 작업을 통해 통수 확보 및 악취를 해소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임.

<hp:titleMark ignore="1"/>1.2 적용 범위
본 과업 지시서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하수박스 배관 준설 공사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3 적용 기준
가. 본 공사는 본 과업 지시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고 동 과업 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적용 우선순위
1) 일반과업 지시서와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또한 설계도와 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시공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하며 KS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4 법령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2) 하수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산업기본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하천법 7) 도로법 8) 도로교통법 9) 건축법

나.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제반 법령 등의 운영, 적용은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hp:titleMark ignore="1"/>1.5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8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2) 발주처 및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4)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1.6 주의 사항

가. 운반 차량은 지정된 이동로만을 이용해야 하며, 공사 잔재물이 차량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해야 한다.

나. 작업 시행 전 공사 참여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필요한 각종 용품을 확보 비치해야 한다.

1.7 사고의 처리

공사 중 시공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의 재산과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해야 한다.

1.8 민원 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최선을 다하여 대응 처리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9 시공계획서 및 예정 공정표 제출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하는 일자에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단, 상기 공사와 관련 없는 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서류 외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착수내역서 2부 3) 공사 공정예정표 2부 4) 착수 전 현장 사진 2부 5) 안전관리계획서 2부 6) 환경관리계획서 2부 7) 품질관리계획서 2부 8) 산재·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2부 9) 직접 시공계획서 2부 10)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2부 11) 현장대리인계 2부 12) 재직증명서 2부 13) 경력 수첩 2부 14) 경력증명서 2부

15)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 시행 순서 및 방법, 인원, 건설장비 동원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일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특히 예정 공정표 작성 시에는 연중 기상 조건 등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공사 진도가 예정 공정보다 10% 이상 지연될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로 발생 되는 경비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시공자는 매일 감독관이 지정한 보고 양식에 의하여 작업 내용, 인원, 장비 및 공사용 자재의 반출 상황 등을 기입한다.
바. 작업이 완료된 경우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단, 본 용역과 관련 없는 서류는 감독관의 승낙하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완수계 2부 2) 완수검사원 2부 3) 완수내역서 2부

4) 박스배관 준설 공사 실시확인서 2부 ([붙임2] 참고)

5) 박스배관 준설 공사 집계표 ([붙임3] 참고)

6) 완수 사진대지 2부

작업 전·중·후 사진 2부(단계별 6장 이상을 첨부하여 작업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

7) 완수정산동의서 2부 8) 완수 확인 요청서 2부 9) 산재 · 고용보험 가입 완납증명원 2부 10)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2부

11)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CCTV 조사 관련 USB, 및 사진첩 등)

<hp:titleMark ignore="1"/>1.11 특허권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는 시공자는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2 설계도서
가.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와 설계도서 간의 내용은 상호 보완 효과를 가지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 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라. 설계도서 및 과업 지시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제 <hp:titleMark ignore="1"/>2 장 현장 운영 및 품질관리
<hp:titleMark ignore="1"/>2.1 현장 확인 및 검측
공사 시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하며, 현장 확인 결과가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2 공사용 재료
가.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 및 검수를 받은 후 반입해야 한다.
나. 시공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2.3 건설장비
가. 시공자는 박스관로 준설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제원 및 수량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4 현장대리인 및 현장 투입 인력
가. 현장대리인을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투입 인력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5 공사기록
가.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 기록사진(컬러)을 촬영하여 기성부분 검사 또는 완수 검사 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공 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컬러)을 촬영 보관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6 지장물 확인
공사 중 지하 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7 작업시간
가. 본 공사는 주간 작업으로 시행하며, 부득이 야간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시간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의 필요성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할 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8 관계기관 협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2.9 시공 중 검사

시공자는 과업 지시서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시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은 시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10 완수 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완수 검사에 대비해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측량, 기타의 조치에 대해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완수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11 품질관리
시공자는 품질관리 요건에 따라 본 과업 지시서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3 장 안전 및 환경관리

<hp:titleMark ignore="1"/>3.1 공사 시행 장소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 중 종사원의 산업 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 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 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용해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사용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본 공사는 관내에서 진행하는 공사로서 공사 시행 시 공사용 작업차량 운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이동로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마. 작업상태가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허술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작업 중지 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바. 시공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현장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타 공사나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나 용역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서로 협조하여 여하한 분쟁도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 중에는 항상 감독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해야 한다.
마.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 시설물 또는 교통시설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 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 중에 발생 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3 환경 보존
가. 적용 범위
1) 이장은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2) 환경 관계 법규에 따른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생활환경
1) 대기오염
가) 공사 시 이동 차량은 덮개를 필히 부착해야 한다.
2) 비산먼지 방지
가) 작업지역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4 사고의 처리
가. 공사 중 시공자의 과실로 시설 및 차량 등의 재산과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해야 한다.

3.5 폐기물 처리
가.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처리해야 한다.
나. 폐기물(준설토)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증빙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준설토 재활용 또는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마. 준설토를 무단으로 불법투기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과업 지시서에 기술되는 사항은 도면 및 설계서, 일반과업 지시서에 기술되는 공사의 보완 역할을 한다.

1.2 적용 우선순위

특별과업 지시서와 일반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상충 될 경우에는 특별과업 지시서를 우선 적용하며, 특별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2 장 하수박스 준설 공사 2.1 적용 범위

본 과업 지시서는 설계도서에 의한 선형, 경사, 치수나 과업 지시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수박스 준설 공사에 적용한다.

2.2 공사범위

가. 공사 대상 : 부산동 및 지곶동, 오산동 일원 하수박스

나. 박스관로 규격

하수박스 위치
규 격
부산동 623-1
1.5m*4m
지곶동 560-2
2.0m*2.0m
오산동 750
3.5m*3.5m(2개소)

2.3 사전 조사

시공자는 준설 작업 전(최소 3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구간과 물량, 작업환경 등을 확인하고 준설 위치가 표시된 사전조사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붙임 4」참고)

2.4 준설 작업 1) 작업 방법

가) 시공자는 하수박스 준설 공사 작업 시행 시 사전에 감독관에게 연락해야 한다.

나) 작업 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다) 시공자는 작업 시 불편이 없도록 악취,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라) 작업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할 경우 감독관이 사고 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마) 작업 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바) 준설 공사는 흡입식 준설차로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인력/기타 장비사용이 가능하다.

사) 오수 배관 준설 공사 시 가급적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요원 배치 및 작업 안내 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 준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소농도 측정 후 작업을 실시 한다.

자) 준설 공사로 인하여 민원 발생 및 오수처리장의 오니에 영향을 줄 경우 일정한 간격(3~4일) 을 두고 작업을 실시한다.

2) 세정수

가)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물(중수도)을 이용한다.

나)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시공자가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상시 조치

가)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간의 시설물에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 3 장 위 치 도
부산동623-1

지곶동 560-2 오산동 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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