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배방산).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40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아산숲길(배방산) 시설물 정비사업
○ 공사위치: 아산시 배방산 일원(산림과 지정장소)
○ 공사개요: 목재계단 설치 및 교체, 목재계단 정비, 등의자 설치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추정금액: 129,613,000원【도급액: 128,233,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1,380,000원】
○ 기초금액: 128,233,000원【추정가격: 116,575,456원 + 부가세: 11,657,544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중
2016. 7. 29. 이전 등록된 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 -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산림과 산림복지팀(☎041-540-2046)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9. 30.(수) 19:00 ∼ 2026. 10. 7.(수)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7.(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6,651,930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2 -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1,649,834 2,179,892 216,788 1,055,527 1,549,889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 3 -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
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산림과 산림복지팀 김자현(☎041-540-2046)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041-530-652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4 -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아산숲길(배방산)시설물 정비사업 D: F:
B: 1. C: 배방산 정자보수공사 D: F:
B: C: 정자기둥보수공사 D: E: 1 F: 개소
B: C: 계단보수및 1단 확장 D: E: 1 F: 개소
B: C: 의자 및 난간보수공사 D: E: 1 F: 개소
B: C: 지붕공사 D: E: 1 F: 개소
B: C: 도색공사 D: E: 1 F: 개소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양중장비 D: 10m이하(3개월) E: 100 F: ㎡
B: C: 소운반 D: 보통인부 E: 50 F: 인
B: C: D: F:
B: 2 C: 배방산 등산로 D: F:
B: 1) C: 등산로 부분 D: F:
B: C: 목재계단(침목) 설치 D: W=1.5m, H=0.17m E: 36 F: 단
B: C: 목재계단(침목) 정비 D: W=1.5m, H=0.17m E: 26 F: 단
B: C: 안전로프기둥교체 D: E: 5 F: 개소
B: C: 안전로프 재설치 D: L=2.0*H=1.2(1열) E: 8 F: 경간
B: C: 안전로프 앙카또는 콘크리트기초포함 D: L=2.0*H=1.2(1열) E: 9 F: 경간
B: C: 안전로프(단부) D: L=2.0*H=1.2 E: 2 F: 경간
B: C: 목재횡배수대 설치 D: L = 3.0m E: 5 F: 개소
B: C: 소운반 D: 보통인부 E: 20 F: 인
B: C: D: F:
B: 2) C: 등산로 정상부분 D: F:
B: C: 등의자 설치 D: E: 4 F: 개소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94 F: ㎡
B: C: 안내문구설치 D: E: 20 F: 개
B: C: 운동기구보수 D: E: 1 F: 개
B: C: D: F:
B: 3) C: 주차장부지 D: F:
B: C: 석분 부설 및 다짐 D: 굴삭기0.7㎥ E: 120 F: ㎥
B: C: 노면고르기 및 다짐 D: 콘포장,혼합골재부설제외면적 E: 2,400 F: ㎡
B: C: D: F:
B: 나. C: 폐기물 D: F: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D: 폐목재 E: 10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10 F: Ton
B: C: 폐기물소운반 D: 보통인부 E: 5 F: 인
B: C: D: F:
B: 다. C: 사급자재대 * D: F:
B: C: 석 분, 대전, 도착도 D: E: 120 F: ㎥
B: C: D: F:
B: C: D: F:
B: 라.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평의자(24987857) D: 1600×527×445mm E: 4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 시방서{2026년 아산숲길(배방산) 시설물 정비사업}.hwpx =====
표 준 시 방 서
1. 총 칙
1-1.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토목, 조경)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시공계획서 제출 및 예정공정
2-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의 변경
3-1. 감독관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3-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4.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4. 설계변경 조건
4-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4-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3.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5. 시공측량
5-1.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시행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6-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종업원이 발주자측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도급자가 부담하며, 감독관이 공사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자재
7-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며,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되,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경요소, 기타 승인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7-3.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8. 시공검사
8-1. 각 공정은 감독관에게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8-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3. 공사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9. 공사 현장관리
9-1. 도급자는 시공치 앞서 공사현장 중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도급자명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다.
9-2. 공사시행에 따른 폐기물과 기존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3.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며, 악천후 시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며 대피 및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10. 작업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투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사항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1. 공사사진
11-1.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시 사진첩 3부와 필름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 공사 착수전 상황
나. 공사 진행 상황
다. 공사 완성 상황
라.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장소와 공종
마.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와 공종
11-2. 사진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세워서 동시에 촬영하며, 특히 준공 후 검사 불능개소,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한다.
12. 제 법규 준수
12-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2-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13.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준공검사
14-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공사구역 외부로 방출하여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혹은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14-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검사기준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하여야 한다.
14-4.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측이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손된 목적물은 재 시공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본 공사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아산숲길(배방산) 시설물 정비사업에 한한다.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다.
1. 토사다짐(등산노면층)
1-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가. 등산객의 이용에 의하여 15cm이상 훼손․침식된 등산로의 노면층을 복토하여 정비하고, 노폭이 확대된 경우에는 노면 외부로는 식생복원공사를 시행한다.
나. 노폭은 계단시설의 경우 설계도면상의 계단폭을 기준하며, 능선부 완경사면의 흙바닥등산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1.0m~2.0m사이로 조성하되
2m를 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재 료
가. 노면층 토사로 사용할 토양은 식물종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토층이어야 한다.
나. 노면층 토사로 사용할 심토층 토사를 채토하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
로 한다.
다. 사업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노면층 토사로 사용할 토양의 채토계획서를 제출, 허가를 득한 후 사업지구에 반입해야 한다.
1-3. 시 공
가. 완료된 노상면 위에 포설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
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한다.
나.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다짐 후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라. 토사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연석깔기
2-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토사의 추가 유실을 방지하고 등산객의 답압 또는 우수로 인한 추가 훼손이 우려되는 곳에 적용한다.
2-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D200-300mm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산석을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 후에 주위에서 흙으로 메
우고 다지며 거친 면을 발판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다. 자연석깔기 후 노면을 10cm이상으로 복토하여야 한다.
3. 돌계단 설치 및 보수
3-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경사 15%이상 지역으로서 자연석 깔기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3-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D200~400mm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산석을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 후에 주위에서 흙으로 메
우고 다지며 거친 면을 발판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다. 계단의 높이 및 노폭은 <표 13-1>을 기준하여 경사도에 따라 선정하며, 이하에 기술되는 모든 계단공종에 적용한다.
라. 시공 후 노면을 10cm이상으로 복토하여야 한다.
<표> 등산로의 경사도별 계단의 높이 및 노폭
등산로 경사
계단높이 - H
(cm)
노 폭 - B
(cm)
비
고
도(°)
tanθ
35
0.700
20
29
2H + B = 69cm
30
0.577
17
30
2H + B = 64cm
25
0.466
15
31
2H + B = 61cm
20
0.364
15
41
2H + B = 71cm
15
0.268
15
56
2H + B = 86cm
10
0.176
15
85
2H + B = 105cm
8.5
0.149
10
67
구배 15%, 2H + B = 87cm
4. 자재 등 운반
1) 설계기종을 대체하더라도 도급자가 당해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관급수송을 하여야 한다.
2) 도급공사 계약후 도급자가 제시하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집행부서, 항공대)과 도급자간의 협의로 「관급수송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감독부서, 항공대 및 도급자)협의하에 조정한다.
3) 관급수송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시 도급자가 요구하면 공기연장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
정한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4) 관급수송 범위
- 설계도서상에 계상된 물량
- 부대장비, 인원, 생필품, 연료 등 : 다음의 인력수송시 함께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감독관이 인정하는 긴급 자재, 부품 또는 환자수송
5) 안전관리 및 책임
- 직원(또는 관계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하여 도급자(또는 제3자)기 입은 피해는 관리자가, 도급자(또는 관계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하여 직원(또는 제3자)이 입은 모든 피해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 화물인양지점과 투하지점의 작업인부 통제, 비산물 및 지장물의 제거등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다만, 현장장애물 소개가 도급자의 책임만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대한 등산객 통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시행치 아니하여 일어나는 피해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7)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를 준용한다.
8) 용접작업 등을 감안하여 방화수를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시 필요한 화기 이외에는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9) 고산지임을 감안하여 기초는 최대한 깊이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은 정오를 전후하여 실시한다.
5. 등산로 정비 예시
1) 도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진을 참조하고, 현장여건이 다를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시공사례 : 훼손 등산로 돌깔기 작업 예시
시공사례: 등산로 정비후 현황(돌깔기후 상부복토로 사고예방 및 이용객 편익도모)
시공사례: 횡배수시설 설치 현황
7.1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 및 가설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장은 일반 강구조물에 제작, 조립 및 운반에 관한 일반사항과 현장조립, 가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시방서는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 및 가설공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일반사랑에 적용한다.
3) 주부재와 부부재 : 이 시방서에서 참조하는 주부재와 부부재의 분류는 <표2.1>에 따른다.
나. 적용기준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0161 표면거칠기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0203 유니파이 가는 나사
KS B 0204 미트 가는 나사
KS B 0206 유니파이 가는 나사
KS B 0161 미터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13 유니파이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14 미터 가는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3 금속재료 굽힘 시험편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09 금속재료 충격 시험편
<표 2.1>
<주부재와 부부재의 분류기준>
항
목
주
부
재
부
부
재
판형, 합성형, 트러스, 아치, 철탑,강교각 가설빔 등
주형, 가로보, 세로보 및 그 접합재, 연결재, 단보강재, 전단 연결재, 트러스 주부재, 가설 트러스, 빔, 기둥, 상자형 빔의 러브 받침
세로프레이싱, 가로브레이싱, 칸막이계동구, 교문구, 주부재와 위부재의 연결재, 이음판, 보호판, 중간보강재 교측보도, 배수설비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32 맞대기 용접이음의 굽힘 시험방법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45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및 투과사진 등급 분류 방법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열간선형 리벳
KS C 3321 용접봉 케이블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방법
KS D 0217 금속재료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보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221 아크용접용 선재
KS D 3500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보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용 심선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4101 탄소용 주강품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6 용저구조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6007 고강도 황동 주물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4 서브머지트 아크용접용 강선 및 용제
KS D 7024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도 아크용접 와이어
2. 재 료
가. 재료일반
1) 강구조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강재 및 용접봉의 재질은 특별히 지정한 것 외에는 <표 2.2 표2.3>에 표시된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강재는 규격에 합격한 것인지를 밀쉬트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저장 및 다루기
1) 강재는 가공전이나 후에 먼지, 기름 등의 오물에 더럽히지 않고, 보관 기간중에 심하게 녹이 슬거나 파손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규격별로 보관하고 부식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상당히 높은 장소에 떨어져 저장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싣기, 부리기 및 운반중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주부재에 사용하는 강판의 표면은 KD B 0161 (표면거칠기)의 50S를, 부부재에 사용하는 강판은 100S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표 2.2>
구
조
용
강
재
강판, 평강, 봉강, 형강
강재의 종류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종 SS 400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2종 B SWS 490B
<표 2.3>
접
합
용
재
료
품
명
항
목
규
격
고
장
력
볼
트
볼
트
너
트
나
사
용
접
봉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화셔의 세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0203 (유니파이 가는나사)
KS B 0211 (미터 가는나사)
KS B 0213 (유니파이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14 (미터 가는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가용 피복 아크용접봉)
3. 절단 및 가공
가. 강재의 청소 및 교정
1) 강재는 부재를 제작하기 전에 녹, 먼지. 기름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굴곡, 변형 등이 있는 부분은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3) 부분적으로 가열을 받은 강재는 적당히 풀림을 하여야 한다.
나. 절단 일반
1) 절단공은 유자격자이라야 하며 절단관리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방에 따른다.
2) 절단에 사용하는 산소 개스와 용해 아세틸렌은 소정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자동 개스 절단기는 피절단재에 적합한 화구를 갖고, 자동장치에 이상이 없어 양호한 절단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개스 절단기와 절단기의 화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각종 고무 호스 및 그 이음부는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위의 기재 및 기타의 기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절단작업기준
1) 강재의 절단면이나 줄눈부, 경사가공면의 품질은 <표 2.4>에 표시한 것보다 양호해야 한다.
2) 조립후 주부재의 자유연이 될 절단면의 모서리는 반지름 약 0.5mm로 둥글게 다듬거나, 0.5mm 정도로 깍아서 모따기를 한다.
3) 노치의 보수는 1mm 이하인 것은 그라인딩을 해서 제거하고, 1mm 이상인 것은 길이로 깍아내고, 용접한 후 다듬어야 한다.
4) 채움재, 타이 플레이트, 레이싱바, 브레이싱 및 이와 유사한 부재의 절단면은 결점이 없는 한, 절단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4>
절단면 및 경사가공면의 품질
종
별
부
재
의
종
류
주
부
재
부
부
재
표 면 거 칠 기
노 치 깊 이
50S 이하
노치가 없어야 한다.
100S 이하
1mm 이하
슬
래
그
상 연 의 상 태
슬래그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도장전의 처리로 쉽게 떨어지는 것 지름 0.5mm
정도의 둥근모양을 하고 있는 것
<표 2.5>
구멍중심에서 연단까지의 거리
볼트의 호칭지름
구멍중심에서 연단까지의 거리(mm)
볼
트
단면 및 수동 가스절단면
압연면 및 다듬은 자동가스절단면
M24
M22
M20
M16
M12
M!0
42
37
32
27
22
20
37
32
28
23
19
17
5) 전단 또는 가스절단에 의한 변형은 교정하여야 하며, 다른 재편과 접합하는 쪽의 말림은 제거해야 한다.
6) 재편 절단부의 모서리는 반지름 10mm 이상으로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7) 볼트 구멍의 중심에서 연단까지의 최소거리는 설계도에 특별히 명시된 것 외에는 <표 2.5>에 따른다.
라. 절단시공
1) 일반사항
(1) 절단방법은 산소 및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방법은 수동 또는 자동 절단으로 한다.
(2) 절단의 순서는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작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산소의 공급량 및 절단속도는 좋은 단면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절단조건
작업개시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3) 절단준비
(1) 절단하는 재편의 표면은 절단에 앞서서 청소해야 하며 특히 절단개소는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예열은 모재에 큰 열영향을 주게 되므로 될 수 있는대로 영향이 작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절단작업
(1) 강재의 길이 방향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개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장척재, 이형재 등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절단하고 한쪽에서 연속해서 절단하면 안된다.
(2) 강재의 폭을 가로지르는 수동개스 절단은 정확히 하고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강재 단부의 가공
1) 판형지점에성의 단보강재 및 이에 유사한 것은 그 상하 양끝이 플렌지 안쪽에 밀착하도록 깍아서 다듬어야 한다.
2) 보강재의 양끝은 위의 규정 외에 플랜지 돌출부의 안쪽에 밀착하도록 가공해야 하며, 이때 틈이 1m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바. 강재의 굽힘
1) 강재를 굽힐 때에는 연강의 경우에는 800℃정도, 고장력강의 경우에는 650℃ 정도로 가열해서 가공해야 하며, 굽힘반지름이 큰 경우에는 상온에서 굽힐 수 있다.
4. 볼트 접합
가. 구멍뚫기
1) 볼트구멍의 모양은 원통형이며, 그 축은 설계도에 표시된 것 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직각으로하고, 기울기의 허용한도는 1/20보다 작아야한다.
2) 볼트의 구멍치수는 표8-8에 표시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볼트의 줄기가 사용하는 구멍의 치수는 <표 2.6>에 따른다.
4) 주부재의 구멍은 트릴로 규정치수 대로 뜷거나, 드릴로 먼저 예비구멍을 뚫고, 재편을 조립한 후 리밍을 하여 규정치수대로 확대하여야 한다.
5) 부부재의 구멍은 펀치로 규정치수대로 뚫어도 좋다. 다만, 주부재와의 연결용 볼트구멍이나, 두께 16m 이상의 재편은 위의 <표 2.6>에 표시된 구멍치수에 따라야 한다.
6) 구멍둘레의 가공은 다음에 따른다
(1) 드릴로 둟은 구멍둘레에 생긴 부스럼은 제거해야 한다.
<표 2.6>
리벳 및 볼트의 구멍치수
볼트의 호칭지름
구 멍 치 수 (mm)
W1
M24
W 3/8
M22
M20
W 3/4
W 5/8
M16
W 1/2
M12
26.8
25.8
23.5
21.5
20.5
17.0
14.0
13.0
(2) 현장리벳 머리에 접하는 구멍둘레는 일반적으로 0.5mm 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7) 구멍치수의 허용차 및 구멍중심선에서 구멍이 어긋나는 허용차는 설계도에 표시된 것외에 각각 <표 2.6> 에 표시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주부재와 연결하는 부부재의 구멍치수도 이에 따른다.
8) 재편의 조립후 볼트 구멍은 규정된 관통게이지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고장력 볼트의 재질 및 조임
1) 볼트의 재질은 <표 2.3>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볼트의 줄기는 볼트를 완전히 조인 후에 나삿니가 최소 3개 정도는 밖으로 나올 만큼 길이를 가져야 한다.
3) 저압접합 고장력 볼트의 원통부분의 길이는 규정된 길이에서 3mm 를 뺀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4) 고장력 볼트로 연결되는 부재의 접촉면이나 그 둘레에는 다음의 처리를 해야 한다.
(1) 녹이나 흑피는 블라스팅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2) 표면거칠기는 KS B 0161(표면거칠기)에 규정된 50S 를 표준으로 한다.
(3) 전처리 도료나 녹막이 도료를 도장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처리 도료를 강판의 절단 전에 도장한 경우에는 블라스팅, 프레임 클리닝, 와이어 브러싱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저압접합일 때는 전처리 도료의 제거를 생략할 수 있다.
5) 볼트의 토크 시험은 일반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며, 볼트의 필요한 축력은 평균치로 정한다. 시험에 사용된 볼트는 조임 기구의 치수측정용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본 구조물의 부재에 사용할 수 없다.
6) 볼트의 조임 축력은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과도하게 작거나, 큰 조임 축력은 피하여야 한다.
7) 와셔는 한 쌍으로 하나는 볼트 머리쪽, 다른 하나는 너트쪽의 강판면에 사용한다. 토크 계수값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 와셔는 너트쪽에서만 사용하고 볼트 머리쪽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볼트의 조임은 볼트 무리의 중앙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향하면서 순서대로 진행한다. 처음에는 요구되는 토크의 80% 정도 조이고, 그 다음에 2차로 규정된 토크로 조여야 한다. 조임이 끝난 볼트에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9) 부부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는 위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통 조립용 스패너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조일 수 있다. 인력으로 조인 상태에서 긴 스패너나 다른 방법으로 120°30°의 각도로 너트를 회전시켜야 한다.
10) 저압접합 고장력 볼트를 조일 경우, 볼트는 너트가 줄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해머로 박고, 볼트는 너트를 회전시키면서 조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볼트의 조임은 위에 규정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11) 조임검사를 받은 후에 볼트의 나사와 접합부에 바닥도장을 하고, 토크 렌치의 조절기록 및 조임 작업기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전 문 시 방 서
▣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다.
▣ 사용목재 공통
1. 적 용
본 "2019년 시내권역 둘레길 정비사업" 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재로서 설계도면에 명시된 목재는 다음의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2. 사용목재의 재료 및 품질
가. 목재는 도면 및 설계서에서 제시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나. 목재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 목재의 건조는 소경목(Φ100mm미만)은 함수율 15~20%, 대경목(Φ100mm이상)은 함수율 20~30% 정도가 되게 한다.
라. 목재의 방부는 전통방식인 들기름칠을 사용하여 안정성과 환경피해를 최소화 한다.
마.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오일스테인칠
가.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붓으로 2회 이상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목재는 오일스테인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다. 오일스테인칠 후 최소 24시간 비를 맞지 않게 한다.
라. 오일스테인칠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문질러야 한다.
4. 목재가공 및 제작
가.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서 및 도면에 표기한 치수가 마감치수이다.
나. 목재는 원형으로 가공할 때는 상하마구리가 균일하여야 한다.
다. 각재나 판재는 단면의 네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표면처리는 보행자의 손이 닿는 곳은 샌딩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거칠게 샌딩처리를 한다.
마. 목재의 절단면과 체결구멍은 도면에 명기한 상태가 되도록하여 시공시 재작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형복원공사
<표 1-1> 등산로의 경사도별 흙막이(사면안정구조물) 높이 및 노폭
횡단경사(%)
노면폭(cm)
사면거리(cm)
흙막이(사면안정구조물)높이(cm)
경사기준
비
고
적용거리(cm)
실제거리(cm)
45%이하
40cm
80cm이하
30.57
-
1/1이하(100%이하)
횡단경사90%이상지역은 노선선정시 제외
60cm
34.72
-
1/1이하(100%이하)
90cm
65.63
-
1/1이하(100%이하)
120cm
21.23
30
1/1이하(100%이하)
60%이하
40cm
80cm이하
42.41
-
1/1이하(100%이하)
60cm
10.33
30
1/1이하(100%이하)
90cm
41.96
30
1/1이하(100%이하)
120cm
3.51
50
1/1이하(100%이하)
75%이하
40cm
100cm이하
21.21
30
1/1이하(100%이하)
60cm
63.64
30
1/1이하(100%이하)
90cm
77.78
50
1/1이하(100%이하)
120cm
14.24
50
1/1이하(100%이하)
90%이하
40cm
100cm이하
-
50
1/1이하(100%이하)
60cm
-
50
1/1이하(100%이하)
90cm
-
80
1/1이하(100%이하)
120cm
-
80
1/1이하(100%이하)
1. 돌흙막이 설치
1-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가. 횡단경사 45%이상 지역으로서 노폭 확보시 길어질 절토 사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야면석 채집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한다.
나. 등산로의 노폭, 횡단경사 등 현지여건에 따라 돌흙막이의 높이를 적용한다.
1-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300x200x300mm 정도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야면석을 채집하여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 돌을 설치한다.
다. 돌흙막이 후면은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고 길어진 사면에 주변 식생을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한다.
라. 돌흙막이의 선형은 갑자기 돌출되거나 들어가지 않게 자연스러운 연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마. 돌흙막이의 양쪽 마무리 부분은 자연석이 돌출되어 보이지 않고 지형에 흡수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바. 돌흙막이의 높이는 횡단경사와 노폭에 따라서 위의 <표 1-1>을 기준하여 경사도에 따라 선정하며, 이하에 기술되는 모든 흙막이 공종에 적용한다.
▣ 노면정비공사
2. 돌계단 설치
2-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가. 경사 15%이상 지역으로서 지반이 연약하여 이용객의 답압 또는 유수에 의해서 노면침식이나 세굴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나. 자연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지석을 채취하여 사용한다.
2-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300x200x300mm 정도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야면석을 채집하여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다.
다. 석재의 편평하고 거친 면을 윗면이 되도록 하여 디딤을 편안하게 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라. 계단돌의 뒷부분은 돌채움을 실시한 후 토사다짐을 실시하되 토사 다짐시에는 낙엽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심토를 이용하여야 한다.
마. 돌계단의 설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유수에 의한 추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지점 또는 변곡점이나 결절부위에 횡배수대와 병행 시공한다.
바. 돌계단 시공시 흔들리거나 자연석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 돌계단 하단부에는 세굴에 의한 훼손방지를 위하여 길이 1m이상 바닥 돌붙임을 병행하여야 한다.
아. 가능한 계단폭은 30cm이상, 높이는 15cm이하로 시공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표 12-1>을 기준하여 경사도에 따라 선정하며, 이하에 기술되는 모든 계단 공종에 적용한다.
표 12-1> 등산로의 경사도별 계단의 높이 및 노폭
등산로종단 경사
계단높이 = H
(cm)
노 폭 = B
(cm)
비
고
도(°)
tanθ(%)
35
0.700
20
29
2H + B = 69cm
30
0.577
17
30
2H + B = 64cm
25
0.466
15
31
2H + B = 61cm
20
0.364
15
41
2H + B = 71cm
15
0.268
15
56
2H + B = 86cm
10
0.176
15
85
2H + B = 105cm
8.5
0.149
10
67
구배 15%, 2H + B = 87cm
3. 돌횡배수대 설치 4-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가. 노면의 종단경사에 의해 강우시 노면이 세굴되거나 수로화되는 등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나. 종단경사 노선이 배수시설 없이 길게 이어져 올 때나 노선의 결절부, 변곡점 등의 위치에 설치한다.
4-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300x200x300mm 정도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야면석을 채집하여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 후에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다. 종단경사가 있는 지역에 적용하므로 디딤돌 또는 계단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기의 야면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라. 능선부 횡배수대의 설치시 배수방향이 하단부 등산로로 유수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마. 노면의 횡배수는 등산로의 훼손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최적인 공간에 설치한다.
바. 횡단배수 시설은 끝부분이 유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붙임으로 신중히 마감처리 하며, 횡단배수로는 노선 방향으로부터 약 45° 정도의 방향으로 설치한다.
4. 사면복구 5-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훼손된 등산로 노면에서 훼손된 노면을 메우고 다듬는 공종이다.
5-2. 시공
가. 훼손된 노면을 돌, 자갈, 흙등으로 메우고 자생수목을 이식 한다.
나. 강우시 노면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자연배수를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토양 절취는 인력으로 작업한다. 라. 주변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숲가꾸기
1. 숲길 주변 숲가꾸기
1-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숲길 주변 좌우 10m씩 가지치기,하층식생정비, 벌목,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보행시 아늑한 느낌을 주는것과 함께 식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종이다.
1-2. 적용범위
가. “2017년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변경)”시행에 있어, 아래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숲가꾸기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지침은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산주, 발주처, 도급자, 감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2017년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변경)”의 범위는 가지치기, 솎아베기, 수형교정,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과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한다.
1-3. 협의
가. 도급자는 숲가꾸기사업 착수전에 산주, 발주처, 도급자,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숲가꾸기 사업의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산주, 발주처,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변동시 산주, 발주처,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안내표지판 설치
가. 도급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1-5 작업관리
가. 숲가꾸기작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을 발주처, 감리자, 설계자, 도급자,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발주처 주관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나. 사업시행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에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6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당해 숲가꾸기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1-7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유류 등 화재발생을 대비한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1-8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 검사시 발주처, 감리자, 도급자가 참여 한다.
1-9 기타
가. 도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1-10 시공
가. 산불예방
①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 할 수 없다.
② 흡연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하고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
③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나. 작업장내 산물처리
① 좌우 10m내의 작업산물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수집하여, 반출하거나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야 한다.
② 좌우 10m내의 수집하지 아니하는 산물은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야생동물 보호
①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시는 발주처와 협의 한다.
②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선목
① 선목시 발주처가 참여 한다.
② 미래목, 경관목, 자연보호목을 먼저 선정하고, 2차로 불량형질목을 선정 한다.
③ 미래목, 경관목, 자연보호목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 상층목이고 우세목이다. 준우세목인 경우도 있다.
- 수간에 결함이 거의 없다. - 수관이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 경관수종(화목류, 줄기가 아름다운 수종, 열매.단풍이 아름다운 수종, 지역특산 수종 등)
- 경관목(수형이 특이하여 남길 가치가 있는 수종. 예시:연리목)
- 자연보호목(희귀수종, 고목, 노령고사목, 멸종위기종 등)
④ 불량형질목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래목의 수관과 경쟁하고 있는 나무
- 폭목으로 수관이 지나치게 발달되고 수간형질이 불량한 나무. 단 웃자란나무로 수간형질이 좋을시는 우량목으로 보호관리
- 굽은 나무와 가지발달이 심한 나무
- 기운나무로서 잔존목의 수관과 수간에 마찰을 주는 나무
- 고사목
- 수간에 상처가 심한 나무. 단, 송지 및 굴피채취목은 존치 한다.
⑤ 표시목 표식방법
- 존치목은 가슴높이에 적색테이프로 표식하고, 작업후 제거 한다.
- 제거목은 수간에 적색 수성페인트로 표식 한다.
- 작업장 경계는 10m 간격으로 흰색 수성페인트로 표식하며, 등산로 좌우 10m이내에는 흰색테이프로 표식 한다.
⑥ 식생관리
- 작업지의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 시킨다.
- 초본류는 모두 존치 시킨다.
- 등산로변 임내정리사업 10m 의 관목류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층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숲가꾸기 작업을 실행한다.
- 덩굴류는 계곡부는 존치시키고 산발적으로 발생된 것은 제거 한다.
- 특정보호식물 자생지는 보고후 조치하여야 한다.
- 희귀수목, 노령목, 노령고사목은 보호 한다. 다만, 병해충의 전염 또는 전염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거 한다.
- 경관수종(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산종)은 존치 한다.
- 부분적으로 임내를 볼수 있도록 시야 확보가 필요한곳른 관목정리 및 가지치기를 실시해야 한다.
- 등산로변 임내정리사업 좌우10m는 가지치기를 해야하며, 수고의 40%내외까지 실시 한다.
-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형질불량목, 세장목, 기운나무 등은 제거 한다.
- 2017년 학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묘지주변은 소유주와 협의후 임목을 제거하고,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2017년 학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좌우 100m 이내지역과 경관을 해칠우려가 있는 근거리 지역은 수확을 위한 벌채를 금한다.
⑦ 계곡부 작업
-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만큼은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 계곡부의 수변식물과 종다양성이 존속 될 수 있도록 보호 한다.
-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⑧ 기타
- 좌우 50m이내에 작업로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 사업을 시행에 있어,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하여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