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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543] 2026년 액화염소용기 구매 공고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고압가스용기제조 추정가격: 4200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2:00
#물품 #고압가스용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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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6년 액화염소용기 구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6년 액화염소용기 구매.pdf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2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액화염소용기 구매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다. 구입개요: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액화염소용기 800L(1,000kg) 병 4 세부 규격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금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투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랍니다.
사업 감독관: ☎ 031-839-4334)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목) 12: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2: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7.(수) 13: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
3.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단독계약

4.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고압가스용기제조(업종코드: 4665)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고압가스용기(세부품명번호: 24111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해당 공고의 규격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법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이용】
※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보
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
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물품은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기준과 상이하거
나 저품질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다.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
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안내문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및 우리 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계약사항: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031-839-4320 또는 4315)
  • 과업내용: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팀(031-839-4334)
  • 전자입찰: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30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별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
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20

확약자 년 상 호: 주 소: 월 대 표 자: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일 (인)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26년 액화염소용기 구매.hwpx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2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액화염소용기 구매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다. 구입개요: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액화염소용기
800L(1,000kg)
병
4
세부 규격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금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투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랍니다.사업<hp:fwSpace/>감독관: ☎<hp:fwSpace/>031-839-4334)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목) 12: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2: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7.(수) 13: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

3.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단독계약
4.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고압가스용기제조(업종코드: 4665)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고압가스용기(세부품명번호: 24111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해당 공고의 규격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법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이용】
※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물품은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기준과 상이하거나 저품질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다.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안내문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및 우리 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계약사항: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031-839-4320 또는 4315)
  • 과업내용: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팀(031-839-4334)
  • 전자입찰: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30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별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매시방서] 2026년 액화염소용기 구매.hwpx =====

염소용기 구매 시방서
(1,000kg 용기)

2026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Ⅰ.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의 「2026년 염소용기 구매」에 적용한다.

2) 액체염소 1톤 용기의 설계, 제작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통상부 고시에 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3) 제작된 용기제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제반시험 및 검사에 반드시 합격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각인 및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 시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손괴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납품된 용기는 액체염소의 충전, 저장 및 사용 시 누설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전혀 없어야 한다.

5) 본 구매품의 모든 적용은 염소용기 특별시방에 따른다.

6) 본 시방서(일반, 특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 보증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행한다.

7) 시방서(일반, 특별)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본 구매품의 입찰 자격요건은 아래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용기 제조업 면허소지자.

9) 계약자는 염소용기를 납품함에 있어 2026년도에 제조된 최근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0) 하자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1) 구매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 후 100일 이내에 납품한다.

12) 액체염소 용기 관리번호 부여는 협의 후 진행한다.

13) 모든 작업 공정(15개)을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파일 및 인쇄하여 제출한다

1. 모재 확인 2.재료의 절단 3. 재료의 성형 4. 용접 5.비파괴 시험 6.열처리

7. 용접부 시편검사 8.내압시험 9.가용전의 설치 10.도장 11.밸브조립 12.기밀시험

13.외관검사 14.각인 및 용기표기 15. 밸브보호용 캡제작 및 설치

14) 제작 전에 중요자재의 승인원을 제출하여 우리 사업소의 승인을 득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1. 설치구분
본 시방서는 고압가스용기로서 다음 법령 및 기술기준에 의하여 설계 제작 되어야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2) KS B6733 (압력용기 기반규격)

2. 구조 및 설계

구조는 별첨 도면에 의하고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계 제작한다.
1. 형
식
용접구조강제원통형 고압가스용기
2. 내
용
적
800L
3. 내경 및 길이
I.D 772mm × L 2100mm
4. 가스의 용 량
1,000 Kg
5. 공
중
량
APPROX (550 ±5 Kg)
6. 내압시험압력
2.5 Mpa
7. 기밀시험압력
1.5 Mpa
8. 비파괴 검사
방사선검사(R.T)
L-LINE SPOT(100%)
자분탐상시험(P.T)
원주/넥크 FULL(100%)
9. 경 판 형 상
2.3 : 1 반타원체
10. 동판,경판두께
동판 : 9.0mm 경판 : 13.0mm
11. 재
질
KSD 3521 SPPV355

3. 제작 및 검사과정
(1) 모재확인

용기의 주재료가 되는 철판은(SPPV355) 포스틸(또는 국산) 제품으로 입고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지(본)부의 담당 검사원 입회하에 재료시험성적서(Mill Sheet) 및 송장에 의하여 적성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절단

작업자가 제작도면에 의한 치수대로 정확히 절단한다.

이때, 절단은 가스자동절단기에 의하여 깨끗한 절단면이 되도록 하며, 용접할 면은

가스절단기 및 기계가공 등으로 필요에 따라 V형, X형이 되도록 면취 가공한다.
(3) 재료의 성형

1) 동체성형 : 벤딩로라에 의한 성형으로 정확한 진원도로 성형한다.

2) 경판성형 : 유압 프레스에 의한 성형으로 경판의 형상이 2.3 : 1의 반타원체

경판의 형성에 적합하도록 가공한다.

4. 용 접
(1) 밸브넥크링 용접 : 성형이 끝난 경판에 사용밸브의 넥크링의 규격대로 홀을 만든

수동용접으로 경판에 부착한다.
(2) 동 체 용 접 : 성형이 끝난 동체는 양면 막대기 용접으로 V형 면취후 1차 용접 및 2차 본 용접을 실시한다.
(3) 동체 + 경판조립용접 : 비파괴시험이 끝난 동체와 경판의 결합용접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자동용접한다.
(4) 용접시험편의 제작 : 용기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동체 용접 시 동체 용접방향과

동일하게 용접 후 동일한 조건으로 용접한 뒤 소둔(열처리)후

제작 가공한다.
(5) 용접부 비파괴시험 : 동체의 길이 이음매에는 전체 용접부 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

시험을 시행, 경판의 결합부분 및 넥크링 접합부분에 대하여는

방사선투과시험이 불가능하므로 자분탐상시험(M.T)을 시행하여

결합여부를 판단한다.

5. 소 둔(열처리)
(1) 용접 및 비파괴검사가 끝난 용기에 대하여서는 용접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닐닝(풀림)열처리를 다음 산식에 따라 시행한다.

(KS B0883 - 용접부의 노내응력 제거방법)

1) 열처리방법 : 용접 후 열처리는 원칙적으로 노내 열처리로 시행한다.

㉮ 가열부를 노에 넣었을 때와 꺼낼 때 노내 온도는 300℃ 이하로 한다.

㉯ 300℃ 이상의 온도에 있어서의 가열부의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그리고 가열부의 각부로부터 4500MM 범위에 있어서 100℃ 이상의

온도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 가열의 경우 : R ≤ 200 × 25 / T

● 냉각의 경우 : R ≤ 200 × 25 / T

● 여기에서 R : 가열 또는 냉각온도(℃/HR)

T : 가열부에 있어서의 용착부의 최대두께(MM)

6. 용접부 시편 검사
(1) 용접부 인장검사

제작된 시험편을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본)부 담당검사원 입회하에 만능 재료

시험기에 의하여 인장력을 시험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2) 용접부 굴곡시험

만능재료시험기에 의하여 시험편을 이표면 측으로 180도 구부려 용접부의 크랙 유무

를 확인한다.

7. 내압시험
이상의 모든 제작 과정 및 검사가 끝난 용기에 대하여서는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용기가 대형이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지부 담당 검사원 입회 하에 비수조식 방법으로
수압을 2.5Mpa까지 단계적으로 가하여 30초 이상 방치 후 누설 및 이상 팽창이 없고
영구증가율이 10%미만일 시 합격으로 한다.

8. 가용전의 설치와 구조
(1) 안전장치의 작동성능

<hp:fwSpace/>안정장치는 법령의 의해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8/10이하 및 그 압력에 대응되는 온도 이하는 작동되어야 한다.
(2) 안전장치

<hp:fwSpace/>안전마개 가용합금의 작동온도는 65℃ ~ 68℃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9. 도 장
(1) 전처리(용기 외부의 녹 및 이물질제거)

용기외면의 녹 및 스케일을 쇼트브라스트머신에 의하여 완벽하게 제거한다.
(2) 방청도장(하도)

쇼트브라스트에 의하여 전처리 한 용기외부에 방청용 도료인

징크프라이마를 약 20㎛ 이상이 되도록 스프레이에 의하여 고르게 도포 한다.
(3) 상도

하도(방청도장)가 끝난 용기에 대하여 갈색 에나멜계 페인트를 스프레이에 의하여

15㎛ 이상이 되도록 고르게 도포 한다.
(4) 분체도장으로 할 경우는 열처리하여 가열한 후 스프레이에 의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10. 밸브조립
밸브나사(조립)부에 테프론 테이프를 5~10회 감고 쓰리본드를 적당히 발라 넥크링에
가조립한 후 밸브조립기에 셋팅하여 조립위치에 맞추어 조립한다.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품을 조립한다.)

11. 밸브 보호용 캡 제작
캡을 제작하여 용기 캡나사산에 3~5회 돌리고 견고히 부착 되는지 확인한다.
캡을 3~4t의 주철로 제작해야한다.

12. 기밀시험
수압시험이 끝난 용기에 대하여서는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용기 내에 압축공기를 1.5Mpa
까지 채운 후 발포액으로 용기 각 용접부 및 밸브조립부에 대한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13. 외관검사
조립이 끝난 용기의 외관(도장상태) 및 조립부품 등을 확인한다.

14. 각 인

이상의 모든 제작과정 및 검사가 끝난 용기에 대하여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용

철인 스탬프와 다음의 사항을 철인으로 타각 하여야 한다.

(1) 충 전 가 스 의 명 칭 --------------------------- Cl2

(2) 내 압 시 험 합 격 년월 --------------------------- (200 -00)

(3) 공장의약호 및 용기번호 --------------------------- 00-0000

(4) 내
용
적 --------------------------- V 800L

(5) 최 고 충 전 압 력 --------------------------- FP 1.5Mpa

(6) 내 압 시 험 압 력 --------------------------- TP 2.5Mpa

(7) 공
용
기
무
게 --------------------------- W 550KG

(8) 충 전 가 스 의 양 --------------------------- GW 1000KG

(9) 동
체
두
께 --------------------------- T 9.0mm

15. 용기 표기는 몸체와 앞면과 뒷면에 각각 하여야 하며, 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
용기번호
무 게
충전기한

액화염소
충전기한

용기 전면

연천군
용기번호
충전기한
무 게

용기 후면
용기 윗면 몸체

≪ 범
례 ≫

1. 표기사항

  • 소속관청
  • 용기사용번호
  • 용기 무게

  • 재검사기한(년, 월)
  • 가스명(액화염소, 독)

2. 도장색깔 및 문자 표시방법

  • 문자의 색상 : 백색

(단 “
” 피케이씨(주)(액화염소공급업체)에서 스티커 부착)

  • 용기 몸체 도색 : 갈색, 액화염소 글씨(백색) : 7㎝
  • 재검사기한 숫자 폭 : 5㎝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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