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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448]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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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기계설비공사).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92호

공사 입찰 공고

아래『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기계설비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 효성노인문화센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302,008,000원(고재처리비 –4,841,060원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14,610,872원 / 순공사원가 : 284,350,686원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긴급 및 수시적, 다발적인 소규모 공사로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열람장소 :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강현숙(☏ 032-450-685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기간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10월 1일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10월 8일 10:00

7.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0월 8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100%)입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노인장애인복지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 증빙서류에 사업담당자 확인(경유) 후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 체결 및 특약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585,662원
3,416,382원
339,755원
1,654,248원
6,614,825원

※ A값 = 14,610,872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낙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선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강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68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기계설비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92호

공사 입찰 공고
아래『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기계설비공사』건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 효성노인문화센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원(고재처리비 –4,841,060원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값
원 순공사원가
원
:

302,008,000 A : 14,610,872 / : 284,350,686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
·

( : )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
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긴급 및 수시적, 다발적인 소규모 공사로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

, ,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열람장소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강현숙

(☏ : 032-450-685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 6. 입찰 기간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10월 1일 10:00
○ 입찰마감일시
년
월 일
:

2026 10 8 10:00 7.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년
월 일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2026 10 8 11:00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

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100%)입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노인장애인복지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 증빙서류에 사업담당자 확인(경유) 후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0. 전자계약 체결 및 특약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585,662원 3,416,382원 339,755원 1,654,248원 6,614,825원

※ 값
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A

= 14,610,872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4 -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

) .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클린페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34 9 ( )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낙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5 -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선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032-450-5163)

  •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강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68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냉난방기) 교체공사(기계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4%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G:
A: D4 B: 고재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A B: 폐기물처리비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단수정리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냉난방기) 교체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냉난방기) 교체공사(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기계설비시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고재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7 R: 2 S: T:
A: 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냉난방기) 교체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기계설비시설공사 B: Q: 010101
A: 텍스탈착 B: C: M2 D: 35 F: H: J: K: L: M: 호표 1 N: 5F3B247EB506CA60B34B12ACBEA1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B247EB506CA60B34B12ACBEA1F7 AV: 13
A: 텍스부착 B: C: M2 D: 35 F: H: J: K: L: M: 호표 2 N: 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 AV: 1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142AB12066C69CBD86A438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11245BB5178D6142AB12066C69CBD86A438A AV: 1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2 F: H: J: K: L: M: 호표 3 N: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 AV: 1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1겹 붙임 C: M2 D: 1 F: H: J: K: L: M: 호표 4 N: 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 AV: 1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섬유강화시멘트판, CRC보드, 9.0mm, 무기섬유강화석고판 C: M2 D: 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268A5129D7F04FECB8E9AD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11245BB5178D6268A5129D7F04FECB8E9AD9 AV: 1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 F: H: J: K: L: M: 호표 5 N: 5F3AC494F5C4B76A269C12150D2C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AC494F5C4B76A269C12150D2CC5 AV: 19
A: 보양작업 B: 비닐 C: M2 D: 1512 F: H: J: K: L: M: 호표 6 N: 5F3A2497D5AC2265E1FC123EED75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A2497D5AC2265E1FC123EED7564 AV: 20
A: 준공청소 B: C: M2 D: 1512 F: H: J: K: L: M: 호표 7 N: 5F3A2497D5C8E86D26C112758F99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A2497D5C8E86D26C112758F9970 AV: 2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2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75.4/난방84.8kW, 26.0HP C: 대 D: 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E2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E28 AV: 38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6.0/난방95.6kW, 30.0HP C: 대 D: 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E2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E29 AV: 39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14.0/난방126.0kW, 40.0HP C: 대 D: 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6 AV: 4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5.9kW, 4-WAY, 1.5HP C: 대 D: 3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7 AV: 4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WAY, 2.0HP C: 대 D: 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4 AV: 4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WAY, 2.5HP C: 대 D: 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5 AV: 4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WAY, 3.0HP C: 대 D: 1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2 AV: 4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4kW, 4-WAY, 4.0HP C: 대 D: 1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3 AV: 4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4-WAY, 4.5HP C: 대 D: 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0 AV: 46
A: 실내기 판넬 B: 4-WAY C: 개 D: 37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1 AV: 47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19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E AV: 48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1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FCF AV: 49
A: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B: C: 개 D: 3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7 AV: 50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37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6 AV: 51
A: 중앙제어기 B: C: 개 D: 3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5 AV: 52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D: 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4 AV: 53
A: 냉매 B: R-410A C: KG D: 30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3 AV: 54
A: 질소 B: C: KG D: 135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2 AV: 55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3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1 AV: 56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37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0 AV: 5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316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F AV: 58
A: 동관(L-TYPE) B: D6(6.35) C: m D: 1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89E AV: 59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6 C: m D: 1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E AV: 60
A: 동관(L-TYPE) B: D8(9.52) C: m D: 268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F AV: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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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관(L-TYPE) B: D10(12.7) C: m D: 4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D AV: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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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9 C: m D: 126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6 AV: 68
A: 동관(L-TYPE) B: D20(22.22) C: m D: 20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9B7 AV: 69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0 C: m D: 20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5 AV: 70
A: 동관(L-TYPE) B: D25(28.58) C: m D: 75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4 AV: 71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5 C: m D: 75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7 AV: 72
A: 동관(L-TYPE) B: D32(34.9) C: m D: 10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6 AV: 73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32 C: m D: 10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1 AV: 74
A: 동관(L-TYPE) B: D40(41.28) C: m D: 1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0 AV: 75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40 C: m D: 1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3 AV: 7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138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2 AV: 77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5 C: m D: 138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D AV: 7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166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A4C AV: 79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40 C: m D: 166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B AV: 80
A: 통신선 및 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62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A AV: 81
A: 개별제어선 B: AWG22 0.5㎟ x 3C C: M D: 31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9 AV: 82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C: M D: 932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8 AV: 83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STS강판 1.0T C: ㎡ D: 8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F AV: 84
A: 노출배관트레이 지지대 B: 500Wx400H C: 개소 D: 4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E AV: 85
A: 점검구 설치(천장)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0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D AV: 86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개 D: 7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C AV: 87
A: 크레인 B: 50톤 C: 회 D: 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3 AV: 88
A: 적산분배기 B: 20A C: 개소 D: 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B62 AV: 89
A: 전력량계 B: C: 개소 D: 1 F: H: J: K: L: M: N: 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43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1245BB5178D60B2F3121CCC21BE7A27A43C AV: 9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동관철거 B: D9.52 C: M D: 226 F: H: J: K: L: M: 호표 8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 AV: 26
A: 동관철거 B: D12.7 C: M D: 39 F: H: J: K: L: M: 호표 9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 AV: 27
A: 동관철거 B: D15.88 C: M D: 154 F: H: J: K: L: M: 호표 10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 AV: 28
A: 동관철거 B: D19.05 C: M D: 74 F: H: J: K: L: M: 호표 11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 AV: 29
A: 동관철거 B: D22.22 C: M D: 32 F: H: J: K: L: M: 호표 12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 AV: 30
A: 동관철거 B: D25.58 C: M D: 49 F: H: J: K: L: M: 호표 13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 AV: 31
A: 동관철거 B: D34.92 C: M D: 23 F: H: J: K: L: M: 호표 14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 AV: 32
A: PVC관철거 B: D25 C: M D: 78 F: H: J: K: L: M: 호표 15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 AV: 33
A: PVC관철거 B: D40 C: M D: 96 F: H: J: K: L: M: 호표 16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 AV: 34
A: 배관보온철거 B: 50t 이하 C: M D: 771 F: H: J: K: L: M: 호표 17 N: 5FFFA472A5FF5260E2A512F5CD3F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A472A5FF5260E2A512F5CD3F47 AV: 36
A: 냉난방기철거 B: 실외기 C: 대 D: 4 F: H: J: K: L: M: 호표 18 N: 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 AV: 9
A: 냉난방기철거 B: 실내기 C: 대 D: 39 F: H: J: K: L: M: 호표 19 N: 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 AV: 10
A: 기존배관트레이철거 B: C: kg D: 72 F: H: J: K: L: M: 호표 20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D4C7B522B3629D2012C08393FE AV: 1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F: H: J: K: L: M: N: 582394635533C56F2F0C12987F6D370549BD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2394635533C56F2F0C12987F6D370549BD5F AV: 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고재처리비 B: Q: 0102
A: 고철 B: C: Kg D: -3262 F: H: J: K: L: M: N: 58113460F5DA8F60E849122F3D7C565DBDF59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113460F5DA8F60E849122F3D7C565DBDF595 AV: 22
A: 고동 B: C: Kg D: -259 F: H: J: K: L: M: N: 58113460F5DA8F60E849122F3D7C565DBDF59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113460F5DA8F60E849122F3D7C565DBDF592 AV: 2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F: H: J: K: L: M: N: 5F74E416D50ABB63C09412853E1FE197562FA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74E416D50ABB63C09412853E1FE197562FA7 AV: 24
A: 폐기물처리비 B: PVC/보온재 C: TON D: 0.9 F: H: J: K: L: M: N: 5F74E416D50ABB63C09412853E1FE197562FA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74E416D50ABB63C09412853E1FE197562FA6 AV: 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M: N: 5F74E416D50ABB63C09412853E1ED8F8C045F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74E416D50ABB63C09412853E1ED8F8C045F3 AV: 2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냉난방기) 교체공사(기계설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3B247EB506CA60B34B12ACBEA1F7 B: 텍스탈착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유지 3-2-2 N:
A: 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 B: 텍스부착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건축 5-2-1 N:
A: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600*600mm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건축 8-1-6 N:
A: 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C: 천장, 1겹 붙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건축 5-2-3 N:
A: 5F3AC494F5C4B76A269C12150D2CC5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건축 5-3-7 N:
A: 5F3A2497D5AC2265E1FC123EED7564 B: 보양작업 C: 비닐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공통 2-11-1 N:
A: 5F3A2497D5C8E86D26C112758F9970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공통 2-11-3 N:
A: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 B: 동관철거 C: D9.52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기계 14-1-1 N:
A: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 B: 동관철거 C: D12.7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기계 14-1-1 N:
A: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 B: 동관철거 C: D15.88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기계 14-1-1 N:
A: 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 B: 동관철거 C: D19.05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기계 14-1-1 N:
A: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 B: 동관철거 C: D22.22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기계 14-1-1 N:
A: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 B: 동관철거 C: D25.58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기계 14-1-1 N:
A: 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 B: 동관철거 C: D34.92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기계 14-1-1 N:
A: 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 B: PVC관철거 C: D25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기계 1-5-2 N:
A: 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 B: PVC관철거 C: D4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기계 1-5-2 N:
A: 5FFFA472A5FF5260E2A512F5CD3F47 B: 배관보온철거 C: 50t 이하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유지 4-1-4 N:
A: 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 B: 냉난방기철거 C: 실외기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기계 8-2-4 N:
A: 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 B: 냉난방기철거 C: 실내기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기계 8-2-4 N:
A: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E B: 기존배관트레이철거 C: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기계 9-1-2 N:
A: 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5-3-7 N:
A: 5F3AC494F5C4B76FA89512806F2451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건축 5-3-7 N:
A: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제품 설치, 일반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3 J: K: L: M: 기계 9-1-2 N:

[시트: 일위대가]
A: [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냉난방기) 교체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텍스탈착
M2 유지 3-2-2
( 호표 1 ) N: 5F3B247EB506CA60B34B12ACBEA1F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B247EB506CA60B34B12ACBEA1F7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F P: F Q: F R: T AV: AW: 5F3B247EB506CA60B34B12ACBEA1F7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B247EB506CA60B34B12ACBEA1F7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AV: AW: 5F3B247EB506CA60B34B12ACBEA1F7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텍스부착
M2 건축 5-2-1
( 호표 2 ) N: 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F P: F Q: F R: T V: 1 AV: AW: 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3AC495855C8A65AD5712B7568826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600*600mm 개소 건축 8-1-6
( 호표 3 ) N: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
A: 점검구 B: AL(백색), 600*600mm C: 조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 O: 5811245BB5053F6ED8A5121A7B46036A7B500F P: F Q: F R: T V: 1 AV: AW: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5811245BB5053F6ED8A5121A7B46036A7B500F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F P: F Q: F R: T W: 2 AV: AW: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W: 2 AV: AW: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5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3A946BA579936BC4EC129336B4B75E2C148A4562956358E512ADD71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천장, 1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4 ) N: 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F P: F Q: F R: T V: 1 AV: AW: 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3AC495856D0B6F153E12C903EA98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건축 5-3-7
( 호표 5 ) N: 5F3AC494F5C4B76A269C12150D2CC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1 N: 5F3AC494F5C4B76A269C12150D2CC5 O: 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 P: T Q: F R: F AV: AW: 5F3AC494F5C4B76A269C12150D2CC5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2 N: 5F3AC494F5C4B76A269C12150D2CC5 O: 5F3AC494F5C4B76FA89512806F2451 P: T Q: F R: F AV: AW: 5F3AC494F5C4B76A269C12150D2CC55F3AC494F5C4B76FA89512806F24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양작업 비닐 M2 공통 2-11-1
( 호표 6 ) N: 5F3A2497D5AC2265E1FC123EED7564
A: 비닐 B: C: M2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2497D5AC2265E1FC123EED7564 O: 5811245BB55D5F63E16C12D0B0295D7FEC0203 P: F Q: F R: T AV: AW: 5F3A2497D5AC2265E1FC123EED75645811245BB55D5F63E16C12D0B0295D7FEC020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2497D5AC2265E1FC123EED7564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AV: AW: 5F3A2497D5AC2265E1FC123EED7564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7 ) N: 5F3A2497D5C8E86D26C112758F997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2497D5C8E86D26C112758F9970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AV: AW: 5F3A2497D5C8E86D26C112758F9970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철거 D9.52 M 기계 14-1-1
( 호표 8 )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C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철거 D12.7 M 기계 14-1-1
( 호표 9 )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F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철거 D15.88 M 기계 14-1-1
( 호표 10 )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7AE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철거 D19.05 M 기계 14-1-1
( 호표 11 )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4D8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철거 D22.22 M 기계 14-1-1
( 호표 12 )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1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철거 D25.58 M 기계 14-1-1
( 호표 13 )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5E2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철거 D34.92 M 기계 14-1-1
( 호표 14 )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A472A5FF526564FF120FE1722A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철거 D25 M 기계 1-5-2
( 호표 15 )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P: F Q: F R: T V: 1 AV: AW: 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54F175FDAB6A948D12A0A2ADB25E2C148A4562956358E512ADD71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철거 D40 M 기계 1-5-2
( 호표 16 )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P: F Q: F R: T V: 1 AV: AW: 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54F175FDAB6A948D12A0A2A0FA5E2C148A4562956358E512ADD71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철거 50t 이하 M 유지 4-1-4
( 호표 17 ) N: 5FFFA472A5FF5260E2A512F5CD3F47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0E2A512F5CD3F47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D60 P: F Q: F R: T AV: AW: 5FFFA472A5FF5260E2A512F5CD3F47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D6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A472A5FF5260E2A512F5CD3F47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AV: AW: 5FFFA472A5FF5260E2A512F5CD3F47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냉난방기철거 실외기 대 기계 8-2-4
( 호표 18 ) N: 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9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C5C P: F Q: F R: T V: 1 AV: AW: 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C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0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D4B45533A36750E812316555F7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냉난방기철거 실내기 대 기계 8-2-4
( 호표 19 ) N: 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C5C P: F Q: F R: T V: 1 AV: AW: 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C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AV: AW: 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FFD4B45533A36750E81233122ACC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배관트레이철거
kg 기계 9-1-2
( 호표 20 )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E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 일반철재 C: kg D: 0.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3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E O: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P: T Q: F R: F AV: AW: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E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건축 5-3-7
( 호표 21 ) N: 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 O: 5811245BB5178D6268AE12FEA4554277FB7D2B P: F Q: F R: T AV: AW: 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5811245BB5178D6268AE12FEA4554277FB7D2B AX: AY: AZ:
A: 비닐벽지 B: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 O: 5811245BB5178D6268AE12FEA4554277FB7D2D P: F Q: F R: T AV: AW: 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5811245BB5178D6268AE12FEA4554277FB7D2D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 O: 5811346345F3D16CD346120CF44C1168259039 P: F Q: F R: T AV: AW: 5F3AC494F5C4B76E818C12DEE8B4625811346345F3D16CD346120CF44C116825903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건축 5-3-7
( 호표 22 ) N: 5F3AC494F5C4B76FA89512806F2451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4F5C4B76FA89512806F2451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E P: F Q: F R: T AV: AW: 5F3AC494F5C4B76FA89512806F2451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A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3AC494F5C4B76FA89512806F2451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AV: AW: 5F3AC494F5C4B76FA89512806F2451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 일반철재 kg 기계 9-1-2
( 호표 23 )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8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0 P: F Q: F R: T V: 1 W: 2 AV: AW: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0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8E0 P: F Q: F R: T V: 1 W: 2 AV: AW: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8E0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7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A P: F Q: F R: T V: 1 W: 2 AV: AW: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O: 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P: F Q: F R: T V: 1 W: 2 AV: AW: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5FEFD40485A2F268C2971283AF5497FFA909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5E2C148A4562956358E512ADD716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 O: 5E2C148A4562956358E512ADD71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FFD4C7B522B3629D2012C08393FF5E2C148A4562956358E512ADD71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Sheet1]

===== 공사기간 산정기준.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S: 1 월 T: 2 월 U: 3 월 V: 4 월 W: 5 월 X: 6 월 Y: 7 월 Z: 8 월 AA: 9 월 AB: 10 월 AC: 11 월 AD: 12 월
A: 달력일수 L: 31 M: 30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L: 1.9 M: 1.4 O:

  • 혹서기(33˚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12˚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적설량(신적설 5cm이상) R: 혹서기

(33˚C이상) S: 0.0 T: 0.0 U: 0.0 V: 0.0 W: 0.0 X: 0.2 Y: 0.0 Z: 2.2 AA: 0.0 AB: 0.0 AC: 0.0 AD: 0.0 AE: 2.4
B: 법정공휴일(B) L: 7.0 M: 5.0 O: 2026년 기준 R: 동절기
(일최고기온-12˚C이하) S: 1.4 T: 1.6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7 AE: 3.7
B: 중복일수(C) L: 0.4 M: 0.2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R: 강수량
(일강수량10mm이상) S: 0.2 T: 0.9 U: 1.2 V: 2.0 W: 2.5 X: 3.0 Y: 7.4 Z: 5.2 AA: 2.8 AB: 1.9 AC: 1.4 AD: 0.8 AE: 29.3
B: 소계 K: 0.0 L: 8.0 M: 6.0 R: 적설량
(신적설 5cm이상) S: 0.7 T: 0.4 U: 0.1 AD: 0.4 AE: 1.6
A: 월별작업가능일수 K: 0 L: 23 M: 24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S: 2.3 T: 2.9 U: 1.3 V: 2.0 W: 2.5 X: 3.2 Y: 7.4 Z: 7.4 AA: 2.8 AB: 1.9 AC: 1.4 AD: 1.9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L: 8 O: 8 일 P: 0 일
A: 2]작업일수 L: 13 M: 8 O: 21 일 P: 0 일 Q: : 검산
A: 3]정리기간 M: 2 O: 2 일 P: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E: 0 일 F: 0 일 G: 0 일 K: 0 일 L: 21 일 M: 10 일 N: 0 일 O: 45 일
A: 비작업일수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K: 0 일 L: 8 일 M: 6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 1월 착공 기준시 ≒ 1개월 소요

[시트: 공사기간산출1]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일) F: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E: 2.0 일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E: 6.0 일 F: 공종별 1일적용
B: 소계 E: 8.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3.냉난방공사 B: 냉난방 배관 공사 C: 0.5층 D: 3층 E: 6.0 일
B: 실내기 설치 공사 C: 0.5층 D: 3층 E: 6.0 일
B: 실외기 설치 공사 C: 3대 D: 3대 E: 2.0 일
B: 제어선 연결 공사 C: 1.5층 D: 3층 E: 3.0 일
B: 전원 연결 공사 C: 1.5층 D: 3층 E: 2.0 일
B: 시운전 C: 1식 D: 1식 E: 2.0 일
A: 소계 E: 21.0 일
A: 4. 정리기간 E: 2.0 일 F: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E: 31.0 일

[시트: 월별작업일수]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5 D: 5 E: 8 F: 13 G: 9 H: 11 I: 25 J: 28 K: 12 L: 7 M: 5 N: 3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2019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2 F: 2 G: 2 H: 2 I: 3 J: 5 K: 3 L: 1 M: 1 N: 1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10 E: 12 F: 15 G: 13 H: 14 I: 26 J: 28 K: 16 L: 11 M: 8 N: 8
A: 작업일수 C: 22 D: 18 E: 19 F: 15 G: 18 H: 16 I: 5 J: 3 K: 14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096774193548387 D: 0.6428571428571429 E: 0.6129032258064516 F: 0.5 G: 0.5806451612903226 H: 0.5333333333333333 I: 0.16129032258064516 J: 0.0967741935483871 K: 0.4666666666666667 L: 0.6451612903225806 M: 0.7333333333333333 N: 0.7419354838709677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 시방서.hwpx ===== s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 시 방 서 > 2026. 09.

목
차

1. 제 1장
기계 설비 공사 일반 사항

2. 제 2장
철거 공사

3. 제 3장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EHP)설치공사

제 1 장 기계 설비 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 냉난방기설치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서에 따르는 기계설비공사로서

도면, 공사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범위로 한다.

1-2 감 독 원 및 도급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본 공사의 위임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도급자라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법인을 말한다. 1-3 경미한 변경

공사 도중에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10일 이전에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시공한다. 1-4 공 정 표

시공자는 공사착수10일전에 각 공사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 공 계 획 서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10일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6 제작도와 시공도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촌법과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10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10일 이전에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 항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9 관공서 및 기타 기관과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서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도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허가수속에 필요한 비용은 제빙영수증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 도난, 산재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시에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상해가 있을때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1 공사 보고 및 승인

1) 공사보고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과 검사등을 기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공사보고와 승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보고서 : 이 보고서는 일일 및 주간보고로 구분하며 현장 대표자 명의로 행해져야 하며

일일보고 또는 주간보고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1-12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후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시공현장에 남은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잔품등을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

1) 공사 준공시에는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시기는 최종공사가 끝나는 년도로 하며 분할 발주된 경우의 준공년도는 자료만 준비한다.
2) 준공되는 시공공사의 내용(시운전 결과 및 각종시험데이타)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되 시공설비의

관리유지에 대한 작성과 아울러 능률화함은 물론 시공설비의 개수자료로서 사용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준공도는 준공시에 전건물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건물에 설치된 주요기재 및 장비의 일람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도에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사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장비일람에는 품명, 제조자명,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수량, 주요칫수, 중량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준공도는 원칙적으로 트레이싱페퍼에 연필 또는 먹물로 작도한 것으로 기재된 문자, 칫수, 축척,

범례등은 설계도에 준한다.
7) 준공도의 제출부수는 청사진 1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하여 청사진 2부와 원도

또는 세피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 도급업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5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1)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복구한다.
3)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담당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건축 가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자는 타공사에 관하여도

이용에 편의롤 도모하여야 한다.
5) 공사로 인한 타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6 공사 현장의 조직표

1) 도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 2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중앙공급 되는 냉난방 배관 및 장비와 기존 EHP 냉난방기 등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철거에 들어간다.

주전원은 전기공사와 협의하여 마감처리 한다.

나) 배관 철거 후 벽체 코어 마감은 몰탈 마감 후 외부벽과 최대한 동일 종류의 마감재로 마감한다.

다) 벽체 코어마감은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충진한다.

라) 추후 냉·난방기 철거로 인해 건물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고

마감하도록 한다.

마) 철거 중 통신선 및 기타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 시 도급자가 복구한다.

바) 철거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주처와 유지관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고 보수 완료 한다.

사)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불명확한 도난이나 피해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2). 철거후 자재관리

현장에 철거후 생성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외부 반출 및 고재 처리하여야한다.

3). 도장시공

가)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나)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다)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마크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라)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바)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사)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록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아)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통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
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도장공사 유의사항

가) 색의얼룩, 칠의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 결점이 없게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나)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라)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마)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바)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등의 보양을 행한다.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준 공 검 사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제 3 장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EHP) 설치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
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
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
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
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
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
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
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
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
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hp:tab width="2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
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
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
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
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
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
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
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
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
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
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
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
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
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
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
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
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
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
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
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
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
력
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
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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