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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962] 소구역 S74 배수관 정밀세척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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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공고문(소구역 S74 배수관 정밀세척공사)_서부.hwpx =====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특허적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구역 S74 배수관 정밀세척공사
나. 공사개요 : 배수관 정밀세척공사

  • 배수관 정밀세척 : D=80~250㎜, L=6,007m

다. 공사위치 : 대구광역시 서부사업소 관내 소구역(S74)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9일간
마. 추정금액 : 금308,907,000원

(추정가격 : 금254,833,637원, 부가세 : 금25,483,363원, 관급자재비 : 금28,590,000원)
바.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금280,317,000원(순공사원가 금202,598,236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16,091,666원)
[심사규정 :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hp:fwSpace/>-<hp:fwSpace/>20 ×

(
88
-
(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A)
)×100
100
(예정가격<hp:fwSpace/>-<hp:fwSpace/>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04,515원
4,762,573원
473,633원
2,306,088원
4,944,857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한 공사로서, 우리 사업소와 기술 보유자 간 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에 특허사용협약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협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사용협약 체결사항
명
칭
등 록 번 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상수도관 세척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제10-2288136호
주식회사 금결
임유리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수도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무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서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hp:fwSpace/>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hp:fwSpace/>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또는 취소 ․ 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37.2%,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62.8%를 적용하며, 시공경험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254,833,637원입니다.
합
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254,833,637원
(100%)
94,798,113원
(37.2%)
160,035,524원
(62.8%)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6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며, 재무비율평가나 종합평가 선택 시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부채비율 52.98%, 유동비율 : 232.41%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2. 17. 시행)」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604,515원
국민연금보험료

4,762,57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3,633원
퇴직공제부금비

2,306,08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44,85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4. 1. 1. 시행)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상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의 주요목록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비상조차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참여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율을 적용(소숫점 이하 절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의 내용에 대한 해석,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 서부사업소 관리팀(☎ 053-670-3212)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열람 : 서부사업소 공무팀(☎ 053-670-3233)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라. 본 안내공고문 및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의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9. 30.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기업출납원

===== 01.공고문(소구역 S74 배수관 정밀세척공사)_서부.pdf =====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특허적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구역 S 74 배수관 정밀세척공사
나. 공사개요 : 배수관 정밀세척공사

  • 배수관 정밀세척 : D=80~250

㎜, L=6,007m

다. 공사위치 : 대구광역시 서부사업소 관내 소구역(S74)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9일간
마. 추정금액 : 금308,907,000원
(추정가격 : 금254,833,637원, 부가세 : 금25,483,363원, 관급자재비 : 금28,590,000원)

바.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금280,317,000원(순공사원가 금202,598,236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16,091,666원)
[심사규정 :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04,515원 4,762,573원 473,633원 2,306,088원 4,944,857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한 공사로서, 우리 사업소와 기술
보유자 간 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에 특허사용협약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기술 보유자와 세부기
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협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사용협약 체결사항
명

칭 상수도관 세척 시스템 및 방법

등 록 번 호
특허 제10-2288136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주식회사 금결
임유리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까지 조달청 서비스
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수도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무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입찰서 제출 8.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

9. 2026. 10. 7(수) 11:00 서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또는 취소 ․ 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37.2%,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62.8%를 적용하며, 시공경험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254,833,637원입니다.
합

계

254,833,637원
(1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94,798,113원
(37.2%)

160,035,524원
(62.8%)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6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며, 재무비율평가나 종합평가 선택 시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부채비율 52.98%, 유동비율 : 232.41%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2. 17. 시행)」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04,515원 4,762,573원 473,633원 2,306,088원 4,944,85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4. 1. 1. 시행) 등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상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의 주요목록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비상조차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참여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
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율을 적용(소숫점 이하 절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의 내용에 대한 해석,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 053-670-3212)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열람 : 서부사업소 공무팀(☎ 053-670-3233)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 서부사업소 관리팀(

라. 본 안내공고문 및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의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9. 30.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기업출납원

===== 02.예정공정표(소구역 S74)_ver3.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2026년 O: 비
고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3 D: 2 E: 4 F: 4 G: 4 H: 5 I: 17 J: 21 K: 5 L: 3 M: 2 N: 3 O:

  • 혹서기(33˚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B: 혹서기(33˚C이상) H: 1.3 I: 10.4 J: 13.1
B: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C: 2.0 D: 0.5 N: 1.6
B: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C: 1.3 D: 1.3 E: 3.8 F: 4.4 G: 3.5 H: 4.0 I: 7.0 J: 7.7 K: 4.6 L: 2.6 M: 2.0 N: 1.1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2026년
B: 중복일수(C) C: 1 D: 0 E: 1 F: 1 G: 1 H: 1 I: 2 J: 5 K: 1 L: 1 M: 0 N: 0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7 D: 8 E: 9 F: 7 G: 9 H: 9 I: 19 J: 23 K: 10 L: 9 M: 6 N: 7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4 D: 20 E: 22 F: 23 G: 22 H: 21 I: 12 J: 8 K: 20 L: 22 M: 24 N: 24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K: 1 L: 12 O: 13 일 P: 0 일
A: 2]작업일수 L: 10 M: 6 O: 16 일 P: 0 일
A: 3]정리기간 M: 15 O: 15 일 P: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1 일 L: 22 일 M: 21 일 N: 0 일 O: 59 일 Q: 착공기준일 : R: 9 S: 월
A: 비작업일수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1 일 L: 9 일 M: 5 일 N: 0 일 Q: 공사기간 : R: 3 S: 개월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L: ※ 9월 착공 기준시 ≒ 3개월 소요

[시트: 공기산정근거]

[시트: 공사기간산출]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 F: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E: 7.0 일 I: 21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E: 6.0 일 F: 공종별 2일적용
B: 소계 E: 13.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G: 시간당작업량 H: 단위작업량당
소요시간 I: 단위작업량당
소요인원
A: 1] 토공 B: 터파기 C: 69.7 m³ D: 25.0 m³ E: 0.4 일 F: 일당 작업량(Q)= 69.68 G: 8.71
B: 되메우기모래 C: 222.4 m³ D: 3.0 m³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222.40 G: 27.80
B: 되메우기토사 C: 156.8 m³ D: 22.0 m³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156.80 G: 19.60
B: 잔토처리 C: 69.7 m³ D: 3.0 m³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69.68 G: 8.71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500.0 m D: 70.0 m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500.00 G: 62.50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32.8 m³ D: 4.0 m³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32.80 G: 4.10
B: 보도용블럭철거 C: 259.7 ㎡ D: 9.0 ㎡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259.74 H: 0.0308
B: 기타 E: 1.0 일 F: 기타
A: 2] 관로공 B: 부단수활정관부설및접합(D80) C: 88.9 EA D: 1.0 EA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88.89 H: 0.09
B: 부단수활정관부설및접합(D200) C: 57.1 EA D: 2.0 EA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57.14 H: 0.14
B: 부단수활정관부설및접합(D250) C: 50.0 EA D: 1.0 EA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50.00 H: 0.16
B: 부단수천공분기(D80) C: 7.1 EA D: 1.0 EA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7.14 H: 1.12
B: 부단수천공분기(D100) C: 6.9 EA D: 3.0 EA E: 0.5 일 F: 일당 작업량(Q)= 6.90 H: 1.16
B: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D80) C: 13.0 본 D: 8.0 본 E: 0.7 일 F: 일당 작업량(Q)= 13.00 H: 0.615384615
B: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D100) C: 12.0 본 D: 7.0 본 E: 0.6 일 F: 일당 작업량(Q)= 12.00 H: 0.666666667
B: 플랜지접합(D80) C: 20.0 EA D: 1.0 EA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20.00 I: 0.05
B: 플랜지접합(D100) C: 14.3 EA D: 2.0 EA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14.29 I: 0.07
B: 기타 E: 1.0 일 F: 기타 관접합
A: 3] 구조물공 B: 제수변보호공(D300) C: 5.0 EA D: 10.0 EA E: 2.0 일 F: 일당 작업량(Q)= 5.00 I: 0.2
B: 기타 E: 1.0 일
A: 4] 부대공 B: 관세척공사 E: 7.0 일
A: 5] 소계 E: 15.9 일
C: 15.9일 × D: 100 % = E: 16.0 일 F: 동시 공정을 고려 100% 반영
A: 3. 정리기간 D:
E: 15.0 일 F: 1개월 범위내 계상 I: 30
A: 총작업일수 E: 44.0 일

[시트: 월별작업일수]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5 D: 5 E: 8 F: 13 G: 9 H: 11 I: 25 J: 28 K: 12 L: 7 M: 5 N: 3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2019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2 F: 2 G: 2 H: 2 I: 3 J: 5 K: 3 L: 1 M: 1 N: 1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10 E: 12 F: 15 G: 13 H: 14 I: 26 J: 28 K: 16 L: 11 M: 8 N: 8
A: 작업일수 C: 22 D: 18 E: 19 F: 15 G: 18 H: 16 I: 5 J: 3 K: 14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096774193548387 D: 0.6428571428571429 E: 0.6129032258064516 F: 0.5 G: 0.5806451612903226 H: 0.5333333333333333 I: 0.16129032258064516 J: 0.0967741935483871 K: 0.4666666666666667 L: 0.6451612903225806 M: 0.7333333333333333 N: 0.7419354838709677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 03.시방서_S74.pdf =====
소
구
역
S
7
4
배
수
관
정
밀
세
척
공
사

공
사
시
방
서
2
0
2
6

대서
구
광
역부
시
상사
수
도
사업
업
본
부소

사 본 번 호 관 리 번 호 소 구 역 공 S74 사 배 수 관 정 밀 세 척 공 사 시 방 서 2026.

대 구광 역 시 상 수 도 사업 본 부 서 부 사 업소

목 차
제1장 (KCS 10 10 00) 총칙
1-1 (KCS 10 10 05)

······················································································ 1-1

1-2 (KCS 10 10 10)

·················································································· 1-7

1-3 (KCS 10 10 25)

·········································································· 1-15

1-4 (KCS 10 10 35)

·········································································· 1-18

제2장 (KCS 10 20 00) 조사
2-1 (KCS 10 20 05)

·················································································· 2-1

제3장 (KCS 10 30 00) 측량
3-1 (KCS 10 30 05)
3-2

························································································ 3-1

················································································································· 3-5

제4장 (KCS 11 20 00) 토공사
4-1 (KCS 11 20 15)

···························································································· 4-1

4-2

······························································································ 4-6

4-3 (KCS 11 20 30)

··········································································· 4-14

제5장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5-1 (KCS 57 10 05)

········································································ 5-1

5-2 (KCS 57 30 15)

······································································ 5-7

제6장 부대공사
6-1

··································································································· 6-1

6-2

···································································································· 6-3

6-3

················································································································· 6-4

6-4

··································································································· 6-5

6-5

················································································································· 6-5

6-6

··································································································· 6-6

제7장 관세척시방서

제8장 자재구입 시방서
8-1

················································································································· 8-1

8-2

························································································ 8-2

8-3

················································································································· 8-4

제9장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9-1

······················································································································· 9-1

9-2 (KCS 21 70 05)
9-3

·

···································································· 9-3
·························································································· 8-7

제1장 (KCS 10 10 00) 총칙

1-1 (KCS 10 10 05)
1.
1.1
(1)

,
,

, , , , , , ,

.
1.2
1.2.1

( )

1.2.2
.
1.3
∙

: 2 ∙ 10 : ∙ 2 : ∙ : ∙

.
3

2 2 2 14 :

.
.
.

14

,
.

∙ : ∙ 2 4 .

:
,

∙ : , .

,
.

∙

:
.

∙ : , 1 - 1 , , , ,

.
1.4
(1)

( (2) ) ( . ( ) (3) ) ,

(4)
(5)
(6)
1.5
(1)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
.
1.6
(1)

,
)

, , , ( . (2) ( )

(
.)

.
(3)
.
1.7
(1)

,
.

(2) .

1.8
(1)

48 2 , , .

(2)
.
①

1 - 2

②
③
④
⑤
⑥
(3)
.
.
1.9
(1)

,
.

,

,
.

(2) , , , ,

.
(3)

,

,
.

(4) , , ,

.
(5)

, , ,

.
(6)

⋅ , ⋅ .

1.10
(1)

, ( ,

),
.

(2)

,
.
,
.

1.11 1 - 3 ,

1.11.1
1

,
,

, , ,

.
1.11.2

.
1.12
1.12.1
(1)
.
(2)

,
,

.

1.12.2
16 (

) .

1.12.3
24 (

) .

1.12.4
38 (

) .

1.13
(1)

,

,
,

,

.
.
(2)

98

1
.

(3) , , (C-52-2012) , . 1.14 1 - 4 ,

(1)
.

, . (2)

.
,

,
.

(3)
.
,
.
.
1.15
(1)

3
.

, 29 4 . (2) (1)

,
,

,

.
(3)
.
(4)

31 2

.
1.16
1.16.1

.
,

, , ,

,
.

1 - 5 , ,

1.16.2
,

, 2
,
.

.

1.16.3
(1)

⋅
.

① ⋅ ② , , , , ,

1.16.4
⋅
.
1.16.5
,

, , , , ,

,
.

2.
.

3.
.

1 - 6 , ,

1-2 (KCS 10 10 10)
1.
1.1
(1)

( )

.
1.2
1.2.1

( )

1.2.2
KCS 10 10 35
1.3
.
1.4
(1)
.
(2)
.
(3)
.
1.5
1.5.1
(1)
,

, ( ), ,

.
(2)
.
(3)

( ) ( 1 - 7 , )

.
1.5.2
(1)
.
1.5.3
(1)

(

)
,

.

1.5.4
(1)
.
1.6
(1)
.
(2)
.
①
②
③

⋅

④
⑤
⑥
1.7
1.7.1
(1)

,
,

(2) .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

(3)
.

1 - 8

1.7.2
(1)

. ① , ② . . ③ (Critical Path) ④ : (2) , ( ) . (3) . (4) .

(5)
.
1.7.3
(1)

.

(2)
.
(3)
,

, , .

1.7.4
(1)

.

1.7.5
(1)

,
,
.

1.8
(1)

(

)
.

(2) .

①
②

1 - 9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 , , )

⑬
⑭
1.9
1.9.1
(1)

( ,

.)
,

,

,
.
(2)
.
(3)

.

1.9.2
(1)

( , , )

,
,

.

1.9.3
(1)
(

) .

1.10
38 (

) 1 - 10

.
1.10.1

“
[

4]”

,
ㆍ

[ ㆍ , “

4]”
.
①

ㆍ ㆍ ②

(
.

)

③
④
⑤

318 ( 50 250

)
⑥

2 ( " " )

⑦
⑧

(

5
30

) ㆍ

⑨
⑩
⑪
⑫
⑬
1.10.2

ㆍ
ㆍ

( " " ) 1 . 1.10.3 ㆍ

ㆍ
.

1.11
1.11.1
(1)

( , ,

.)
,

1 - 11

.
1.11.2
(1)

(
.

( )

)
.

1.11.3
(1)

.

(2)
①
②

(1.11( ③ (1.12(

)
)

) )

(3)
.
1.11.4
(1)

15

2
(

. , . ) . .

1.11
1.11.1
(1) 1.10.3.(2)

.

1.11.2
(1)

( ) .

1.11.3
(1)

( , , )

(2)
①

, , ,

60
,

. , ㆍ

,
3

, ㆍ . ② 1 - 12

③
④

① ③ ㆍ

(3)
(4)

. (5) ( ) (6) ․ .

1.12
1.12.1
(1) 1.10.3(2)

.

1.12.2
(1)

( ) .

1.12.3
(1)

.

(2)
.

,
.

(3) ( )

(4)
①
②

( )

③
④

( )

1.13
(1)
.
(2)

,

.
(3)

, 1 - 13 .

.
①
②
③
④
⑤
⑥
(4)

. (5) , , , , ,

.
(6)

, , . (7)

,
.

(8) 4 . (9) . (10)

3
.

(11) KCS 10 10 35

1.14
(1)

27 ( ) .

1.15
(1)

19 ( ) ) ~ 23 ( .

2.
.

3.
.

1 - 14 .

1-3 (KCS 10 10 25)
1.
1.1
(1)
.
1.2
1.2.1

1.2.2
.
1.3
.
1.4
(1)

,
,

, , , ( .)

.
1.5
(1)

62
,

.
.

(2)
.
.
(3)
.
(4)

48 ․ . 1 - 15 (5) ‧ .

1.6
(1)

13
,

~ , 19 , , , ,

.
1.7
(1)

1.3

100
.

(2)

62
․

, 62

(
.)

4
․

. (3) 29 · ․ .

1.8
(1)

31
,

, . (2)

31
·

.

1.9
(1)

10 · , · , .

2.
.

3.
.

1 - 16 2

4.
4.1

: 4.2 :

S74
(S74)

4.3
(1)

“ S74 ” ㆍ

,
ㆍ
.

(2) ㆍ ㆍ

,
.

(3)

ㆍ
,

. 1 - 17

1-4 (KCS 10 10 35)
1.
1.1
(1)

, , , , , , , ⋅ , , , , ,

,
.

1.2
1.2.1

1.2.2
.
1.3
.
1.4
(1)
(

,
,

)
.

(2)
.
(3)

.

1.5
(1)
.
(2)

, , , . (3) , ,

,
,

) 1 - 18 (

.
(4)

.

1.6
(1)

. (2)

,
,
.

(3) , , , . 3 .

(4)
,

.

1.7
(1)

, , , ,

.
1.8
(1)

, . (2) , ( )

.
1.9
(1)
⋅
.
1.10
(1)

. (2) , ,

,
,

.

(3)
.
(4)

. 1 - 19 (5) , , . (6) , , (7) . , .

(8)
.
(9)

.

(10)
,

. (11)

⋅
.

1.11
(1)

⋅
.

(2) . ① ( )

②
③
④
⑤

⋅
(

) ⑥ ( ) ⑦ ( ⑧ ( ⑨ ,

,
(

, ,

)
,

) ) (3) 2 2 1 3 2 17

1
,

1 .

①
②

1 - 20

③
④
1.12
(1)

,
.

(2) ⋅ .

(3)
,
,
.
1.13
(1)
.
(2)

, ,

(3)
(4)

,

(5)
(6)
(7)
(8)

⋅

(9)
(10)
(11)
1.14
(1)

,
.

(2)
.
1.15
(1)

⋅
(

, 1 - 21 ) ⋅ . (2)

⋅
,

. (3) ⋅ (4) .

⋅
.

(5) ⋅ .

1.16
(1)

. (2)

(
,

) , , . (3) . (4) .

1.17
(1)

,
,

, , , ⋅ ,

,
.
(2)

, (3) ,

.
.

2.
.

3.
.

1 - 22 ,

,
,

, 제2장 (KCS 10 20 00) 조사

2-1 (KCS 10 20 05)
1.
1.1
(1)

,
,

, , , , , , , , , , ,

.
(2)

,
.

1.2
.
1.3
.
1.4
(1)

, , , ,

.
(2)
.
(3)
.
1.5
(1)
,

, , ,

.
1.6
(1)

, ,

,
.
①
②

2 - 1 , , , , , ③ ( , )

④
⑤
⑥
⑦

,

⑧
⑨
⑩
⑪

2.
.

3.
3.1
(1)

,
.

(2)

,
,

(talus), , , ,

.
(3)

, ,

.
3.2
(1)

.

(2)
.
(3)

,
,

①
②

:
:

.
,

, , 2 - 2 , ③ : ④ : ⑤ : , ,

:
:

, : ⑨ : ⑩ : ,

,
,

,
,

⑧ ⑪ , ,

⑥
⑦

, , , ,

,
,

, , , ,

,
,

: , , ,

3.3
(1)

,
,

, ,

,
.

, ,

,
.

①
,
.
②
.
③
.
④
,

.

(2)
.
3.4
(1)

,
,

. 2 - 3 , , (2) , ,

.
3.5
(1)

. ① , ② : , : , ③ : , , , , , ,

,
④

: , , , ,

,
⑤

:
,

, , , , ⑥ : , , , , ⑦ , : (2)

,
,

,
,

, ,

,
,

.

3.6
(1)

.

(2)
①

,
,

②

.
,

, (

)
,

2 - 4 , , , , , 제3장 (KCS 10 30 00) 측량

3-1 (KCS 10 30 05)
1.
1.1
(1)

. (2) . ① : ② : ③ (KCS 10 10 10): ④ :

1.2
1.2.1
.
1.2.2
KCS 10 10 10
1.3
.
1.4
(1)

,
,

, . (2)

,
.

(3) .

(4)
.
(5)

.

1.5
(1)

,
.

(2) ( ) 3 - 1

.
(3)

,
.

1.6
(1)
.
(2)

. (3) , ,

.
(4) KCS 10 10 10

.

1.7
(1)

. (2)

,
.

(3) 2

,
.

(4) , ① : . , , ,

②
③
(5)

.

1.8
(1)

. (2) . (3) . (4) . (5)

,
.

(6) 3 - 2

.
(7)

,
.

1.9
(1)

,
,

. (2)

,
.

1.10
(1)

,
.

(2)
.

.

1.11
(1)

, (2) ,

.
.

2.
.

3.
3.1
(1)

,
.

(2)

,
.

(3)

.
,
.

(4) ,

,
.

3 - 3 (5) .

3.2
(1)

, ,

,
⋅

.

3.3
(1)

. (2)

,
,

, , , . 3 - 4 ,

3-2
1.
1.1
.
1.2
.
(1) KCS 10 10 05
(2) KCS 10 10 10
(3) KCS 10 20 05
(4) KCS 10 30 05
1.3
(1) “

”
.

2) “

”
.

1.4
KCS 10 10 10

. 2.

3.
3.1
.
(1)

,

(2)
(3)

,

(4)
(5)
(6)

3 - 5

(7)
3.2
,

,

.
3.3
(1)

,
,

, , . (2)

,
.

(3) .

3.4
(1)
.
(2)

. (3)

,
.

3.5
(1)

. (2)

1
.

(3) . 3 - 6 제4장 (KCS 11 20 00) 토공사 4-1

1.
1.1
.
1.2
른 .
(1)

1 1-2 (2) 4 4-3

1.3
「 1

1-2 1 1 」 . 2.

3.
3.1
(1)
4

1.5

.
(2)

,

.
(3)

,

,
.

(4) , , 른 , . 4 - 1 (5) , , .

(6)
,

. (7)

80cm
,
.

(8)
①

(OPEN CUT)
,

,
.

②
.
(9)
①

( , )

,
.
②

( ) ) ( , ( , ) .

3.2
KCS 11 20 10

( ) .

3.3
(1)
.
(2)

.

(3)
,

(leanconcrete)
.

(4)
,

4 - 2

.
(5)
.
(6)
(

95%) .

3.4
(1)
.
(2)
,

른 , . (3) . (4) . (5) 1 300m ( )

300㎜
.

.
(6)

, ,

.
(7)

.
(8)
.
(9)

. (10)

,
,

,

.
(11)
.
(12)
.

4 - 3 ,

(13)
,
.
(14)
①
.
②

른 .

(15)
①
.
②

72 .

(16)
①

,
50㎜

. ② .

3.5
(1)

른 ① : ±100㎜ ② : ±200㎜ ③ : ±300㎜ ④ ① ⑤ ② .

: ±50㎜
③

: ±150㎜ 2) ±30㎜ (3) .

3.6
(1)
.
(2)

,
.

(3) 4 - 4 .

.
(4)
.
(5)

.

3.7
(1)
,

. (2)

,
,

. (3)

,
.

(4) (2)

,
,
.

(5)
,

.

3.8
(1)
㎡
(2)

, ,

.
,

, .

①
②
③
④

4 - 5 른 4-2

1.
1.1
.
1.2
른 .
(1)

1 1-2 KCS 10 10 10 1.3

.
(1) KS F 2312
(2) KS F 2345
1.4
(1) “

”
.
.

(2) “ ” , , (溶脫)

.
1.5
(1)

. (2)

30
.

2.
2.1
(1)

. ①

150㎜
.

4 - 6 , ,

②
③

,
,

, , , . , . ④ .

⑤
.
⑥

. (2)

72
.
.

3.
3.1
,

, . 3.2

.
3.3
(1)

. (2)

KS F 2312
95%

2312
(3)

D , A KS F

90%
KS F2311

.
3

, 3 50m

.
(4)

.

(5)
.
(6)
.
.
(7)

, 4 - 7 . (8)

,
,

.

(9)
.
(10)

.
,
.

(11)

,
.

(12)

른
,
.

3.4
(1)

300㎜
.

(2)

300㎜
.

① 200㎜ , ,

②
.
(3)
,

300㎜ 500㎜

.
(4)
.
(5)
.
(6)

. 4 - 8 구분 포설두께 다짐기준 관저에서 관상단 300㎜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0㎜이하

KS F 2345에 의한 Dr = (80%) 또는
KS F 2312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
도의 95%이상

관상단 300㎜에서 계획고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0㎜이하

KS F 2312의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0%

(7) (6)

300㎜
100%

. (8)

300㎜
,

,
.

(9) , , ,

,
.

3.5
(1)

±30㎜ (2)

.
±2%

.

3.6
(1)

㎥
.

(2) . (3) , .

①
.
,

,
,

,

.
.

, , ,

.
②
.
.

, , , 4 - 9

.
③
.
.

1
1.
1.1

.
1.2
른 .
∙

1 1 4

∙ KCS 11 20 15
∙ KCS 11 20 25
1.3
1

1 4 .

(1)
.
①
.
.

, ,

.
.
.
②
.
.

2.
2.1

4 - 10

(1)
,

5㎜ . (2) ±30㎜ OMC ± 2% .

3.
3.1
(1)
.
(2)
.
(3)

.

(4)
.
3.2
(1)

㎥
.

(2) . (3) ㎥ ① , ② , . , ,

2
1.
1.1

.
1.2
∙

1 1-2 (KCS 10 10 10)

∙ KCS 11 20 15
∙ KCS 11 20 20

( ) 4 - 11 ∙ KCS 11 20 25

2.
2.1
(1)

10㎜ ,

.
(2)

, , ,

.
(3)

.

3.
3.1
3.1.1
(1)
.
(2)

,
.

3.1.2
(1)

, , 200㎜ .

3.2
(1)

40m
㎥

2 . (2)

㎥
,
,

, , , , , .

3
1.
1.1
.

4 - 12

1.2.
른 .
∙

1 1-2 (KCS 10 10 10) ∙ 4 4-1 ∙ 4 4-2

1.3
.
(1) KS F 2312

2.
,
100㎜

, , .

3.
3.1
(1)
,

.

(2)
.
3)

1
(KS F 2312)

300㎜ , E 90%

.
3.2
(1)

40m
㎥

㎥ 2 , . (2)

㎥
,

,
.

4 - 13 , ,

4-3 (KCS 11 20 30)
1.
1.1
(1)
.
1.2
1.2.1
(1)

「 1 1 4

」
.

①
②
③

, ( , )

④
(2)

KCS 10 10 15
,

,

1.3
1.3.1
∙
1.3.2
∙

1 1-2 (KCS 10 10 10) ∙ KCS 10 10 15 2.

3.
3.1

3.2 4 - 14 .

3.3
3.3.1
(1)

.

①
.
.
②
,

.

③
18 (

) .

2)
,

, ( ), ( )

.
(3)

,
,

,

,
.

3.3.2
(1)

( ) , .

(2)
,
.
(

) .

(3)
,

.

(4)
.
3.3.3
(1)

4 - 15

.
(2)

(

)
.

(3)
.
(4)
.
(5)

.

(6)
(7)

.
,

,
.

4 - 16 제5장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5-1 (KCS 57 10 05)
1.
1.1
(1)

.
.

(2)

,
,

.

1.1.1
(1)

, , ,

.
(2)

,
.

(3) ( ) .

1.1.2
(1)

. (2) 를 , 를

.
(3)

, , , ,

,
.

1.1.2.1
①

(GIS) ② ( , , 른 , , ( , 2D, 3D) )를 .

.
③

를 ( )

(
,

) , D/B BIM/GIS

(Library)를
를

,

,
.

5 - 1 , ④ ‘ ( ( 2009-668 )’ 11797 )’, ‘ 른 .

1.1.3
(1)

, , 를 , , . (2) , ,

,
.

1.1.3.1
①

「
)

」 24 2( . ② 「 」 24 . 14 3 2( ) “

”
.

( ) 「 」 15 ( ) 「 」 27 2 른 ( ) 「 」 27 2 른 ( ) 「 25 56 」 17 ( ) 「 」 15 2

른
16

( )
( )

. 1 1 7

.
1.1.4
(1)
.

5 - 2 른 른 른 (2) ,

,
.

1.2
1.2.1
1.2.1.1
∙

를

1.2.1.2
∙
∙
∙
∙
∙
∙
∙
∙

·

∙
∙
∙
∙
∙

, ㆍ

1.2.1.3
∙
1.2.2
1.2.2.1
∙
∙
∙
∙
∙
1.2.2.2

5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4
∙

(KS)

∙
∙

(KEMC)
(

) 1.2.3 5 - 4

1.2.3.1
∙

KCS 10 10 00 ∙ 른 . KCS 10 10 00 른 . ∙ KCS 10 10 00 른 . ∙ KCS 10 10 00 른 .

1.2.3.2
∙

KCS 10 30 05 른 . ∙ KCS 10 10 00 른 . ∙ KCS 10 10 00 른 . ∙

를
.(

를 )

1.2.3.3
∙

KCS 21 20 00 른 . ∙ KCS 10 10 00 른 . ∙ KCS 10 10 00 른 .

1.2.3.4
∙

KCS 10 10 25 ∙ KCS 10 10 30

른 .
른 .

1.3
(1) “

” ,

.
(2) “

( )”

,
를

.
(

(3) “ ” 를 ) . 를 ,

.
(4) “
를
(5) “

”
.
”

를 1.3.1 5 - 5 . (1) “

”
.

(2) “ ”

를
.

(3) “ ” , 를 , , , , , ,

.
1.3.2
(1)

.

∙
∙

, , ∙

2.
2.1
2.1.1
24 (
)
11

26

(KC)
.

3.
.

5 - 6

)
.

24
,

2(
2010

5-2 (KCS 57 30 15)
1.
1.1
(1)

. (2) . (3) ,

를
,

(4)
(5)

( . ) . , . (6) , , . (7) .

1.2
1.2.1
(1) KS B 1531 :
(2) KS D 4308 :
1.2.2
(1) KS D 3503 :
(2) KS D 5101 :
(3) KS D 6001 :
(4) KS M 3503 :
(5) KS M 3509 :
1.3
.
1.4
1.4.1
(1)
.
(2)

(

)
,

5 - 7 .

1.4.2
1.4.2.1
(1)

( ) (2) ( )

(
(3)

, , ) 를 (

.
를

른 .

,
)

(5) ․ . 를

,
를

, . (6) . ,

.
(7)

, ( )

.
(8)

를 .

1.4.2.2
(1)

, , . (2) .

1.4.3
(1)

( )

.
(2)

( )

.
(3)

, , ,

,
.

(4) S-Gate , , ,

,
.
1.4.4
(1)
)

를
.

5 - 8 ( ,

1.4.5
1.4.5.1
(1)

를
.

1.4.6
(1)

, ,

.
(2)

, , 를

.
(3)

를

.
,

,

.
1.4.7
(1)

.

2.
2.1
(1)

T , ,

.
(2)

.

2.2
(1)

=18MPa(183.6kgf/㎠)
.

2.3
2.3.1
(1)
(2)

,
350㎜

.
,

400㎜

.
2.3.2
(1)

KS M 3503( ) 5 - 9 KS M 3509( )

.
2.3-1

관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 이하 3㎝ - 0.15 ㎜ ± 0.33 ㎜ 400 ㎜ 이상 3㎝ 3㎝ 150~400㎜를 ,

(2)
.

3.
3.1
3.1.1
(1)
를

를 , , (sand drain) . (2) ,

.
(3)

, ,

를
.
(4)
.
(5)

,
.

(6)
.
(7)

를 를 . 를

.
(8)

른 른 . 5 - 10

3.1.2
(1)

를
.

(2) 를 . (3) 를 를 (4) .

를
.

(5) ( )

.
(6)

(socket)
.

(7) 를 , , . , 를 를 ,

.
(8)

.
(

) (9)

,
.

, , , (10) ,

.
,

를
를

.

3.1.3
(1)

를 , 를 (2) .

를
.

(3) . (4)

를
.

(5) . 5 - 11 ①

,
를

, 를 . ② 를 ③ T . . ④ .

3.2
3.2.1
(1)

를
를

(2) . 른 . ① , , , ,

.
②

. ③

.
.

④ KS . ⑤ , ,

.
(3)

를 를 . (4)

.
3.2.2
(1)

를 (2)

를
.

.
를

( ) (3)

.
를

.
(4)

, , 5 - 12 를 . .

,
(

) (5) .

,
.

,

,
.

3.3
(1)

. (2) T 를

를
.

(3) , .

(4)
.
(5)

T . (6)

.
를

․ .

(7)
.
(8)

.

(9)
,

, .

3.4
3.4.1
(1)

T
,

.
를

(2) . 른 . (3)

(
를

) . 4)

를
.

5 - 13 (5) 를 를 (6) 른 . ① . ② . . ③

를
를

. (7) 를 1 80~100N ․ m를 , 2 100~150Nm, 3 . (8) 를 를 T

.
3.4.2
(1)

,

,
를

2) , , . ,

,
를

, . (3) 를 . (4) , , 를 . (5) ,

.
(6)
를
(7)

.
,

를 .

3.5
3.5.1
(1)

,
,

. ① , 5 - 14

.
(

水) 를 ②

.
른

.
③
를

.

④
를

. ⑤ . (2)

를
를

를 .

3.5.2
(1)
,

, .

(2)
.
(3)

른
,
를

( ) .

3.6
3.6.1
(1)

른 를 「 」 ,

른
.
(2)

를 .

3.6.2
(1)

,

를
.

(2) 30㎝를

,
,

5 - 15 를 . (3) , , , 30㎝ . (4) ( )

.
3.6.3
(1)

. (2) . (3) . (4) 50m, 20m, ( ) (5) 5~10m

,
.

. (6) 10m (7)

“
,

6 ”,

.
“

.

DCIP
SP
PVC
PE
SSP
GRP
COP

5 - 16 ” 제6장 부대공사

6-1
1.
1.1

.
1.2
른 .
(1) 1-2 (KCS 10 10 10)
1.3
를
.
1.3.1 KS M 3503
1.3.2 KS M 3509
1.4
“

” 른 .

1.5
.

2.
2.1
2.1.1

KS M 3503( ) KS M 3509 (

)
,
를

. 2.1.2 . (1) : 17㎫ (2) : 300% (3) : 7㎫ 2.1.3 KS M 3503( 6 - 1 ) 른 . 2.1.4 . < >

(
관경

ø2600~ø1500 ø1350~ø800 ø700이하 TAPE폭(B) 300 300 300 간 격(P) 850~300 750~200 - TAPE열수 3 2 1 2.1.5 : ㎜) 비고 , .

3.
3.1
1m
.

, , ,

30㎝
.
3.2
3.2.1

Con'c
m

.

3.2.2
,

.
.

6 - 2

6-2
1.
1.1

.
1.2
른 .
(1)

1 1-2 (KCS 10 10 10)

1.3
“

” 른 .

1.4
.

2.

3.
3.1
3.1.1

, ,

.
3.1.2

를 를 Gas , 를 . 3.1.3

를
를
.

3.2
3.2.1

m 3.2.2

.
.

m
.

6 - 3

6-3
1.
(1)

를 , , 를 . (2) . (3) . (4) .

2.
KS
:

KS D 3507 ( : KS D 3503 ( : KS B 1002 (6 : KS D 3615 ( : KSD 3706 ( :

른 .
)
)
)
), 3705 (

)

)
른 .

3.
(1)

, , . (2) 1 , 3 . (3)

를
.

(4)

,
.

(5)
를

,
를

,
를

.

4.
(1)

. (2) 를 를

.
(3)

KS 6 - 4 .

6-4
1.
(1)
.
(2)

, , , , , , .

2.
(1)
(2)
.
(3)

, Foot .

6-5
1.
(1)

1.0m

,
.

(2) fck = 180㎏f/㎠ 를 . 6 - 5 , , 를 Set

6-6
1.
1.1
(1)

를
를
를
.

1)
2)
3)

,

4)
5)
(2)

를

․
․

.

1.2
(1)
,
.
(2)

,

,
.

(3)

,
.

1.3
(1)

를

(2)
.

, , 6 - 6 , . 제7장 관세척시방서 1) 신기술(특허) 시방서

압축공기의 회전류발생기와 유체(물)를 이용한
“상수도관 세척 시스템”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공사시행
본 공사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설계도
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사기간 연기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만,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2. 기초자료 수집
2.1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1) 상수도 관망도 및 수도시설물 현황
2) 지하매설물 관리대장
3) 기타 현장 세부조사 등 필요한 제반 자료
2.2 현장조사 세부계획 수립
2.3 현장 세부조사
1) 시설물 조사(가압장, 감압밸브, 이토변, 공기변, 소화전 등)
2) 급수전․수용가 조사
3. 관로세척 계획 수립
3.1 사전조사 및 현장답사
1) 블록별(구역별) 관망조사

2) 관망 조사(노후관 분포 현황 조사 포함)

3) 밸브류 및 소화전 시설 조사 4) 필요시 지장물 현황 조사 5) 수용가 급수전 조사

4. 과업수행기간
본 공사의 과업기간은 발주청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후 15일 이내 착공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에 의거 연장 사유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7 - 1

5.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 수량 정산 시
2)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4) 기타 감독관이 인정할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6)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등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공신고서 제출
1)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공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의 착공신고 서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하며, 감독관은 착공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예정공정표 등

7.2 기타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누수 등 보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민원 등 주민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보수방법 등이 포함된 보수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조사내용에
대하여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7.3 공사의 규정
설계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상이한 경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 2

7.4 관급자재
1)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 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
여야 하며, 만약 현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관급자재 수불은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5 특허권 사용 및 각종 표시 보존
1)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
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청과 특허협약을 계약한 특허권자와 특허사용권에 대한
계약 및 특허료와 특허장비 사용료 또는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행청 또는 타기관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
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 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6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
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7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 발주청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이 지원하여야 한
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기간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8. 공사감독 등
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
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현장 세부조사 및 관망도 작성 등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 공사점검
발주청은 공사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
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
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
다. 다만 감독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 3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
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 제출자료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을 위해 필
요한 자료는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2) 관련기관 협의자료 등
12. 대가의 지급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
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 내역서상 단가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하나, 수량 증감에 대해
서는 실지대로 정산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정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 4

14. 용어의 해석
시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입찰시 제안한
참여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
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
야 한다.
16.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2에 의거, 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
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성과품명

제출수량 1) 보고서 - 세척 결과 보고서 2부 2부 2) 각종 File - 세척 전ㆍ후 관 내부 CCTV자료 2부

17.6 세부공정계획
기초자료 수집
‣ 상수도 관망도 및 수도시설 현황 조사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 시설물 도상 조사(수도 시설물)

‣ 지하매설물 대장 작성(필요시) ‣ 급수전 및 수용가 도상 조사 ‣ 기타 현장 세부조사 등 필요한 자료 ‣ 세척 선형 도상 계획 수립

관로세척 계획 수립
‣ 작업구 위치 적정성 검토

현장조사
‣ 밸브류, 이토변 및 소화전 등 현장조사
조서 작성 등 각종 조서 제출
‣ 철개 매몰 및 작동불능 밸브류 조사
⇒ 감독관 보고

‣ 작업인원 및 투입장비 계획 수립
‣ 이토밸브 및 소화전 위치 적정성 검토

시공계획 수립 및 시행
‣ 투입구 및 퇴수구 설치
‣ 매몰 및 미작동 변류 수선 등 세척 준비
⇒ 발주청 협의

7 - 5

세척 시행
‣ 단수에 따른 주민공지
‣ 세척 실시
‣ 세척 완료 후 민원 확인
‣ 세척 효과분석 보고서 작성

17.7. 특별 사항
17.7.1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1)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는 세척관로에서 직결로 공급하는 수용가(개전)의 조사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량기 50㎜이상 및 다량 수용가(평균 100㎥이상/일 사
용자)에 대하여는 단수 시 공급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다량 수용가 조사 방법은 저수조의 유무 등 공급방법을 조사하여야한다.
3) 급수전․수용가 조사 조사자는 반드시 계량기 작동유무를 조사하고, 급수장치파
손, 계량기 이상, 누수징후, 검침곤란 등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용가의 외출 등으로 급수전 조사가 곤란한 경우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하여 방
문 조사하여야 하고, 차후 방문 일정 등을 기록ㆍ홍보하는 등 조사 누락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조사 수용가 및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용가 방문 및 조사 시 사전 연락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시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7.7.2 밸브류 및 소화전 조사
1) 밸브류 및 소화전 조사 진단은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밸브류 조사 시 파손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8. 세척 시행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세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세척에 있어 세척 1주일 전에 단수 수용가에 단수홍보를 해야 하
며, 세척 당일 단수 이전의 작업부터 수용가 차단, 세척 등 세부 시행계획을 제
출하여야 한다.
17.9. 수질측정
세척 완료 후 공급기준에 맞추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후 세척을
완료한다.
17.10. 비상시 대응계획
세척작업시 발생될 수 있는 수도관의 손상, 파손, 누수, 추가적인 수질민원 등
비상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병물, 물차 등 비상시 용수 공급계획과
긴급복구업체 대기,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비상시 대응 계획을 작성한다. 비상
상황 발생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각적으로 연락하고 위기 비상시 대응계획에
따라 긴급복구업체 등을 통해 대응한다.
17.11. 단수홍보 및 수용가 관리
수용가에게 작업일시, 작업시간, 단수시간, 복구예정시기, 단수구역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을 전단지 배포, 포스터 현수막 거치 등 단수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사전에(24시간 이전) 시행해야 한다.
1) 학교, 병원 등 다량수용가에는 전화 등으로 재확인 통지하며, 사전에 저수조
충수를 요청한다.

7 - 6

2)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공문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협조를 얻는다.
3) 수용가에게 세척작업 이후 수돗물 사용 시 충분하게 물을 흘려보내고 사용하
도록 권고 및 안내한다.
4) 작업지연으로 부득이 작업 완료시간(통수개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병
원, 소방서 및 다량 수용가 등에 연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
17.12. 밸브류 차단
1) 압축공기의 압력상태 유지 및 누출방지를 위해 세척구간에서 타 구간으로 분기·
연결되는 제수밸브 및 공기밸브를 차단한다. 필요에 따라 대형수도 수용자의 수
도계량기 밸브를 차단한다.
2) 각종 밸브 조작 시는 수격작용으로 인한 수질민원(녹물, 이물질 출수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서서히 닫아주고 서서히 열어주는 조작”이 중요하며, 특히 개
(Open) 할 시는 서서히 관로 충수 후 완전히 열어주어야 한다.

《제수밸브 개폐로 인한 녹물 및 이물질 발생과정》
17.13. 세척구간 고립
세척구간의 시점·종점부 제수밸브 조작(폐)을 통해 세척구간을 고립한다.
1) 세척구간(단수구역)의 압축공기 주입구, 소화전, 공기밸브 등에 압력계를 달아
고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도면상 확인되지 못한 관로가 세척구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시설물을 재확인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17.14. 수질확인
1) 퇴수구, 소화전, 이토밸브 등 배출수용 이토배관에서 수질을 확인한다.
2) 먹는 물 수질기준인 탁도 0.5NTU, 잔류염소 0.1mg/L 이상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적정 값이 나올 때까지 세척작업을 지속 시행한다.
(1) 현장에서 측정한 수질데이터는 측정시간과 측정값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세척작업 중 배출수를 시간대별로 채수하여 세척작업 효과를 분석한다.
3) 세척작업시 동일한 수질측정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질을 확인한다. 탁도와 잔류
염소농도가 기준 범위 미만이 아닐 경우 배수작업을 지속 시행한다.

7 - 7

17.15. 수질기준 만족시 준공 및 세척작업 종료
먹는 물 수질기준(탁도 0.5NTU, 잔류염소 0.1mg/ℓ이상)을 만족할 경우 감독관
에게 보고 후 세척작업을 종료한다. 필요시 관로 안정화를 위해 배수작업은 일
정시간 유지한다.
17.16. 세척구간 종점부 제수밸브 및 밸브류 개방
1) 세척작업 종료 후에는 세척구간 시점부 제수밸브를 천천히 개방하여 충수하고
공기밸브를 개방하여 관내 공기가 배출되기 쉽도록 한다.
(1) 관내 공기의 배출높이를 고려하여 분기제수밸브 및 수용가 밸브 등을 순차적
으로 상류측부터 개방하되, 수용가 및 급수관로는 배수관로의 수질상태를 확
인 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탁도 측정(예시)》
(2) 종점부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세척구간 이후 관로가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관로내부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녹물등이 수용가
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작하고, 세척구간 후단의 이토밸브를 활용하여 배수작
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2) 통수작업 후 밸브실 및 관로를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공기밸브 및 관내
공기가 배출되는 배기장소는 반드시 배기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8. 세척 공사
18.1 세척 세부 내용
1) 세척은 회전류를 이용한 압축공기 공법으로 시행하며 관세척 연장은 1~4km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사전 구역 내 수압을 측정하여야 하며 관내 수압을 고려하여 회전류를
이용한 압축공기 압력은 7kgf/㎠ 이하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3) 원활한 일방향 세척을 위해 투입구에서 압축공기를 투입하여 퇴수구까지 도달하
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본세척을 시행한다.
4) 본 세척은 압축공기 투입 시 반드시 특허공법인 회전류 및 물 분무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압축공기를 투입하여야 하며, 회전류로 발생한 압축공기 75%와 분무 상
태의 물 25%로 회전류를 발생시켜 세척효과를 극대화 한다.

7 - 8

압축공기
95%

물
25%

회전류발생장
치

《상수도관 세척 시스템》
6) 세척은 관내에 부착되어 있는 생물막, 스케일, 이물질(퇴적물) 등을 제거 후 퇴
수시 스크린 장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이 하수도 및 하천에 직접유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7) 스케일 등을 제거한 후 관내 청소를 위하여 통수하고 탁수가 완전 제거될 때까
지 세척배수 하여야 한다.
8) 세척 전과 후의 상태를 CCTV 촬영하여 관내 상태를 비교하고 세척효과를 확인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8.2 관내 CCTV 조사(설계 내역에 따라 별도 협의)
1) 관로 내부 CCTV 녹화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나 발주청의 요구 시 또는 공
사완료 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관내 CCTV조사의 녹화자료는 세척 전, 후로 시행하여 그 성과를 Video Tape
로 제작, 편집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8.3 배출수 처리
1) 세척수가 발생되는 퇴수구에 반듯이 스크린 장치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이물질이 하수도로 유입되면 통수능을 저해하고, 2차적인 오염을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스크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하천으로의 직접적인 유입은 탈염 처리를
시행한 후 세척수의 20배이상 희석가능한 유량이 될 때 하천으로 유입한다. 다
만 배출수의 처리는 발주청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배출수를 하수도나 하천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탱크로리의 포집장치를 이용
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7 - 9

18.4 민원처리
1) 세척전 수용가의 계량기 유입밸브 잠그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척 완료 후
계량기 유입밸브를 열어 통수상태를 확인한다.
2) 세척 완료 후 세척 구역내 수용가의 통수 상태를 확인하며, 이물질이 계량기
유입부에 막혀 있어 출수불량 상태가 된다면 계량기를 탈거하여 계량기 속
걸름망을 청소한 후 연결하여 정상통수를 확인한다.
3) 기타 세척 전후 및 교통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대처한다.
19. 공법 순서 및 시공 장비
19.1 공법 순서
압축공기의 회전류를 이용한세척공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도면검토 및 계획수립

소화전, 이토변 등 관망
도에 따른 밸브류 진단

작업구 및 퇴수구 설치 세척 전 관내부 일방향 세척을 위한 단수를 위한 주민공지 CCTV 촬영 제수밸브 작업 세척작업 준비 시간대별 세척수를 수질측정 채수하여 세척효과 확인 탁도 0.5NTU, 잔류염소 0.1mg/ℓ이

회전류 및 물 분무를
이용한 압축공기 세척

시행 상 밸브작업으로 통수 및 세척 완료 후 관내부 본세척 종료 및 수용가 급수 확인 CCTV 촬영 플러싱을 통한 통수 준비

가스탐사를 통한 세척
완료관 누수확인(협의)

세척 완료 및 보고

19.2 시공 장비
압축공기의 회전류를 이용한 세척공법 시행에 따른 필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회전류 발생장치 및 압축공기 및 물 분무 발생을 위한 콤프레셔
2) CCTV 촬영 및 녹화 장비
3) 수압계, 누수 탐사기 등

7 - 10

19.3 시공순서
압축공기의 회전류 및 물 분무를 이용한 세척공법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전작업 ‣ 소블록별 유량 유입지점 확인 및 경계밸브 조사
‣ 제수밸브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수용가 급수밸브 차단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류 주입장치 설치
‣ 컴프레셔, 물, 회전류 발생장치 등 현장 설치
일방향 확인을 위한 압축공기 투입
‣ 원활한 세척을 위해 투입구부터 퇴수구까지 통수 확인
압축공기 투입
‣ 압축공기 95%와 분무 상태의 물 5%를 이용한 회전류 투입
세척 상태 확인
‣ 퇴수구측 이물질 출수상태 확인 및 시간대별 세척수를 채수하여 세척상태 확인

본 세척 종료
‣ 투입구에서 회전류를 투입하여 퇴수구에 도달 5분 본 세척 종료
세척관 플러싱
‣ 본 세척 종료 후 세척관에 대하여 유입부의 공급수를 이용하여 관내 플러싱 실시
‣ 먹는물 수질기준의 수질상태가 확보되면 세척 종료(탁도 0.5NTU, 잔류염소 0.1mg/ℓ이상)
세척 종료 후 통수
‣ 세척관 내 공기를 배제 후 정상 통수하고 수용가 출수상태를 확인한다.

세척관 누수 확인(협의)
‣ 통수 시 탐사용 추적가스를 주입하여 세척관의(관로상의) 누수 여부를 확인한
다.

관 세척 종료
‣ 차단한 모든 밸브를 서서히 개(Open)하여 정상통수 확인 후 세척을 종료한다.

7 - 11

19.4 회전류 및 물 분무를 이용한 압축공기 세척 시 주의사항
1) 압축공기 호스가 안전하게 연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2) 압축공기 호스의 길이는 압력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필요
3) 회전류 발생장치와 연결부분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4) 세척 종료 후 압축공기 주입장치 및 회전류 발생장치가 안전하게 호스를
분리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5) 그 외 작업에 따른 적절한 표시판 등 설치

19.5 사전작업
1) 사전계획과 본 작업계획에 따라 소블록별 유량 유입지점 확인 및 경계
밸브를 조사 한다.
(블록 내 물 흐름 파악, 밸브 위치 및 정상작동 여부)
2) 세척대상 구간 내 제수밸브를 면밀히 확인한다.
(철개 및 입관 매몰로 인한 작동불능 여부)
3) 각 수용가의 급수밸브(분기 지수밸브 또는 보호통 내 앵글밸브)를 우선적
으로 잠금 하여, 제수밸브 조작으로 인한 녹물 및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퇴수 시 이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스크린 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이물질이
하수구 등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9.6 세척 후 통수 시 누수탐사
1) 노후로 인한 배관의 누수 여부 또는 고압 세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배관이탈 및 파손 여부를 통수 시 바로 확인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본 세척 완료 후 관 내부를 청소하는 플러싱(물세척) 작업 시 압축공기
투입구

부분에 「탐사용 추적가스」 주입 및 첨단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누수탐사를 시행한다.
3)

관세척과 병행한 추적가스 누수탐사는 반드시 가스주입 숙련기술자가

탐사하여야 한다.
4) 누수지점 적출 시는 누수위치, 누수부위(추정) 등이 포함된 「누수탐사 적출보고
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 - 12 제 8 장 자재구입 시방서

8
8-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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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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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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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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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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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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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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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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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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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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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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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AWWA C 509, JWWA B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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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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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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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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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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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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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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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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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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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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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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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9-1
1.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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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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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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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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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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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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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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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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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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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9-2 (KCS 21 70 0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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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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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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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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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 : ∙ (toeboard): ∙ : ∙ , : , 2 m , ∙ : 3 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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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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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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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
(2)

(KDS 21 00 00 )

(3)
(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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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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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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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1000
KCS 21 1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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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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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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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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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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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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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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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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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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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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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
⋅ ⋅

.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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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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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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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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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ㆍ ㆍ , 른

.
(3)

ㆍ
,

.

===== 04.공내역_S74.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L/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신 기 술 사 용 료 E: G F: 0 G: H: L: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및 운반 E: H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F: 0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F: 0 G: 10% H: I × 0.1
B: C: D: 도
급
예
정
액 E: K F: 0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F: 0 G: H: (K + L )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공사비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신기술사용료 D: F: G: 0 K:
B: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예정액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G: 0 H: 0 O:
B: ○ C: 인프라구축공사 D: F: G: 0 H: 0 O:
B: 1. C: 토 공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0 O:
B: C: 터파기 D: 기계, 주택가 E: 2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기계, 주택가 E: 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 주택가 E: 2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잔토처리 D: 기계, L=10km E: 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줄파기 D: 토사, 기계+인력 E: 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방진덮개 깔기 및 철거 D: E: 30 F: m G: 0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2) C: 깨기및적사 D: F: G: 0 H: 0 O: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기계 E: 7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폐기물 상차 D: 기계 E: 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관로공 D: F: G: 0 H: 0 O:
B: 1) C: 부단수할정자관 부설및접합 D: F: G: 0 H: 0 O: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80mm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200mm E: 2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250mm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2)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 F: G: 0 H: 0 O:
B: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 D=150×50mm E: 2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3) C: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 D: F: G: 0 H: 0 O: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80mm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100mm E: 3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4) C: KP접합및부설 D: F: G: 0 H: 0 O: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80mm E: 8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100mm E: 7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5) C: 주철관절단 D: F: G: 0 H: 0 O:
B: C: 주철관 절단 D: D=80mm E: 4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100mm E: 3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2참조
B: 6) C: 플랜지접합 D: F: G: 0 H: 0 O:
B: C: 플랜지접합 D: D80mm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100mm E: 2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4참조
B: 7) C: 제수변보수 D: F: G: 0 H: 0 O:
B: C: 매몰변류 입상 D: D=80~300mm E: 8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5참조
B: C: 보호공 입관교체 D: D=80~300mm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6참조
B: C: 스핀들카바 교체 D: D=80~300mm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7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0 O:
B: 1) C: 세척구실 D: F: G: 0 H: 0 O:
B: C: 세척구실 설치 D: 철제맨홀 D900 E: 2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2) C: 점검구 D: F: G: 0 H: 0 O:
B: C: 점검구보호공 D: D=80~300mm E: 2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0참조
B: 3) C: 제수변보호공 D: F: G: 0 H: 0 O:
B: C: 제수변보호공 D: D=80~300mm E: 14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1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포장공 D: F: G: 0 H: 0 O:
B: 1) C: 보도포장 D: F: G: 0 H: 0 O: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부대공 D: F: G: 0 H: 0 O:
B: 1) C: 교통신호수 D: F: G: 0 H: 0 O:
B: C: 교통신호수 D: 보통인부 E: 20 F: 인 G: 0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2참조
B: 2) C: 안전시설물 D: F: G: 0 H: 0 O:
B: (1) C: 안전시설비 D: F: G: 0 H: 0 O:
B: C: 공사안내판설치 D: 900*1800 E: 10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E: 10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C: PE안전휀스설치 D: 1.5*0.9 E: 2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5참조
B: C: 라바콘설치 D: E: 40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6참조
B: (2) C: 자재구입(손율 적용) D: F: G: 0 H: 0 O:
B: C: 공사안내표지판 D: 대형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7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삼각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원형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C: PE안전휀스 D: 1.5×0.9 E: 1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C: 라바콘 D: E: 10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1참조
B: 3) C: 운반 및 기타 D: F: G: 0 H: 0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L=2.0km) E: 1 F: 건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2참조
B: C: 운반비(부설/정비/수선교체) D: 기계, L=2km E: 2 F: 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O:
B: 1) C: 소형고압블록 D: F: G: 0 H: 0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녹색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네오스톤블록 D: t60mm,사급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2) C: 골재 D: F: G: 0 H: 0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4 F: ㎥ G: 0 H: 0 J: 0 L: 0 N: 0 O:
B: 3) C: 부단수활정자관 D: F: G: 0 H: 0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80×80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200×100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250×100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세척공사 D: F: G: 0 H: 0 O:
B: 1. C: 관세척공 D: F: G: 0 H: 0 O:
B: C: 관세척-적용 D: D80mm이하 E: 1,567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3참조
B: C: 관세척-적용 D: D100mm E: 1,762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5참조
B: C: 관세척-적용 D: D150mm E: 1,28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7참조
B: C: 관세척-적용 D: D200mm E: 1,21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9참조
B: C: 관세척-적용 D: D250mm E: 188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1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세척 전·후 관내 촬영 D: F: G: 0 H: 0 O:
B: C: 세척전·후 관내 촬영 D: E: 2,10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3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수질 및 수압 측정 D: F: G: 0 H: 0 O:
B: C: 수질 및 수압측정 D: E: 6,007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4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배출수처리 및 통수 D: F: G: 0 H: 0 O:
B: C: 배출수처리 및 통수 D: E: 6,007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5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관세척부대공 D: F: G: 0 H: 0 O:
B: 1) C: 교통신호수 D: F: G: 0 H: 0 O:
B: C: 교통신호수-야간 D: 보통인부 E: 14 F: 인 G: 0 H: 0 J: 0 L: 0 M: 0 N: 0 O: 일위36참조
B: 2) C: 안전시설물 D: F: G: 0 H: 0 O:
B: (1) C: 안전시설비 D: F: G: 0 H: 0 O:
B: C: 공사안내판설치-야간 D: 900*1800 E: 7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야간 D: E: 14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6참조
B: C: PE안전휀스설치-야간 D: 1.5*0.9 E: 5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7참조
B: C: 라바콘설치-야간 D: E: 28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8참조
B: C: 경광등설치-야간 D: E: 28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9참조
B: (2) C: 자재구입(손율 적용) D: F: G: 0 H: 0 O:
B: C: 경광등 D: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0참조
B: 3) C: 급수민원 현장대기 및 처리 D: F: G: 0 H: 0 O:
B: C: 급수민원 현장대기 및 처리 D: E: 15 F: 일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1참조
B: 4) C: 제수변개폐비 D: F: G: 0 H: 0 O:
B: C: 제수변개폐-야간 D: D=80~100mm E: 694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2참조
B: C: 제수변개폐-야간 D: D=150mm E: 159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3참조
B: C: 제수변개폐-야간 D: D=200mm E: 53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4참조
B: 5) C: 급수전계퍠비 D: F: G: 0 H: 0 O:
B: C: 급수전개폐비-야간 D: D=15mm E: 305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7참조
B: C: 급수전개폐비-야간 D: D=20~25mm E: 67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8참조
B: C: 급수전개폐비-야간 D: D=32mm E: 9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9참조
B: 6) C: 공사안내 홍보비 D: F: G: 0 H: 0 O:
B: C: 공사안내 홍보비 D: E: 30 F: 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5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0 O:
B: C: 신기술사용료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F: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예정액 D: F: G: 0 H: 0 O: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 C: 구매자재 D: F: G: 0 H: 0 O:
B: 1. C: 주철관 D: F: G: 0 H: 0 O:
B: C: 플랜지소켓관 D: D80mm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플랜지소켓관 D: D100m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KP 마개플랜지 D: D100mm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플랜지곡관(A) D: D80mm×45˚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주철관운반비 D: L=100km이내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주철관하차비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2. C: 부단수차단제수변 D: F: G: 0 H: 0 O:
B: C: 부단수차단제수밸브 D: D10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부단수차단제수밸브 D: D15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부단수차단제수밸브 D: D200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3. C: 세척구실 D: F: G: 0 H: 0 O:
B: C: 철재맨홀(세척구용) D: D900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4. C: 세척점검구 D: F: G: 0 H: 0 O:
B: C: 세척점검구 D: D150×55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5. C: 점검구철개 D: F: G: 0 H: 0 O:
B: C: 점검구철개 D: Φ318 E: 2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 C: 보유자재 D: F: G: 0 H: 0 O:
B: 1. C: 주철관 D: F: G: 0 H: 0 O:
B: C: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보유자재) D: D80mm×6m E: 1 F: 본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보유자재) D: D100mm×6m E: 1 F: 본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KP 플랜지관(보유자재) D: D80m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KP 플랜지관(보유자재) D: D100m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이음관(보유자재) D: D80mm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이음관(보유자재) D: D100mm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소켓곡관(B)(보유자재) D: D80mm×45˚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소켓곡관(B)(보유자재) D: D100mm×45˚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KP 접합부속(관급)(보유자재) D: D80mm E: 10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KP 접합부속(관급)(보유자재) D: D100mm E: 11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2. C: 제수변철개 D: F: G: 0 H: 0 O:
B: C: 제수변철개 D: Φ265 E: 14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3. C: 제수밸브 D: F: G: 0 H: 0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보유자재) D: D80m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소프트실제수밸브(보유자재) D: D100mm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 C: 단수정리 D: F: G: 0 H: 0 O: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E: 1 F: 식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0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신기술사용료 D: F: G: 0 H: 0 O:
B: C: 신기술사용료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기계, 주택가 E: ㎥ F: 0 G: 0 H: 0 I: 0 J: Z: 5,061 AA: 3,335 AB: 917 AC: 809
B: 제2호표 C: 방진덮개 깔기 및 철거 D: E: m F: 0 G: 0 H: 0 I: 0 J: (경비) Z: 2,540 AA: 777 AB: 1,631 AC: 132
B: 제3호표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8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69,030 AA: 67,677 AB: 1,353
B: 제4호표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2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77,273 AA: 72,951 AB: 2,766 AC: 1,556
B: 제5호표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25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83,123 AA: 78,285 AB: 3,060 AC: 1,778
B: 제6호표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 D=150×5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37,142 AA: 131,868 AB: 5,274
B: 제7호표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8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03,499 AA: 171,389 AB: 11,583 AC: 20,527
B: 제8호표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1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6,573 AA: 182,937 AB: 11,996 AC: 21,640
B: 제9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8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76,373 AA: 73,436 AC: 2,937
B: 제10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1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82,738 AA: 79,556 AC: 3,182
B: 제11호표 C: 주철관 절단 D: D=8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895 AA: 20,853 AB: 1,042
B: 제12호표 C: 주철관 절단 D: D=1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895 AA: 20,853 AB: 1,042
B: 제13호표 C: 플랜지접합 D: D8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706 AA: 16,487 AB: 4,890 AC: 329
B: 제14호표 C: 플랜지접합 D: D1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34,838 AA: 25,155 AB: 9,180 AC: 503
B: 제15호표 C: 매몰변류 입상 D: D=80~3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43,174 AA: 43,174
B: 제16호표 C: 보호공 입관교체 D: D=80~3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82,723 AA: 43,174 AB: 39,549
B: 제17호표 C: 스핀들카바 교체 D: D=80~3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97,174 AA: 43,174 AB: 54,000
B: 제18호표 C: 세척구실 설치 D: 철제맨홀 D9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4,896 AA: 22,230 AB: 2,157 AC: 509
B: 제19호표 C: 플륨관 설치 D: 900-1110kg미만 E: 개 F: 0 G: 0 H: 0 I: 0 J: Z: 24,896 AA: 22,230 AB: 2,157 AC: 509
B: 제20호표 C: 점검구보호공 D: D=80~3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82,191 AA: 34,539 AB: 47,652
B: 제21호표 C: 제수변보호공 D: D=80~3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74,088 AA: 34,539 AB: 39,549
B: 제22호표 C: 교통신호수 D: 보통인부 E: 인 F: 0 G: 0 H: 0 I: 0 J: (경비) Z: 172,698 AA: 172,698
B: 제23호표 C: 관세척-적용 D: D80mm이하 E: m F: 0 G: 0 H: 0 I: 0 J: Z: 9,895 AA: 6,090 AB: 3,392 AC: 413
B: 제24호표 C: 관세척 D: D80mm이하 E: m F: 0 G: 0 H: 0 I: 0 J: Z: 14,138 AA: 8,701 AB: 4,846 AC: 591
B: 제25호표 C: 관세척-적용 D: D100mm E: m F: 0 G: 0 H: 0 I: 0 J: Z: 13,247 AA: 8,640 AB: 4,085 AC: 522
B: 제26호표 C: 관세척 D: D100mm E: m F: 0 G: 0 H: 0 I: 0 J: Z: 18,927 AA: 12,343 AB: 5,837 AC: 747
B: 제27호표 C: 관세척-적용 D: D150mm E: m F: 0 G: 0 H: 0 I: 0 J: Z: 16,576 AA: 10,567 AB: 5,316 AC: 693
B: 제28호표 C: 관세척 D: D150mm E: m F: 0 G: 0 H: 0 I: 0 J: Z: 23,682 AA: 15,096 AB: 7,595 AC: 991
B: 제29호표 C: 관세척-적용 D: D200mm E: m F: 0 G: 0 H: 0 I: 0 J: Z: 19,141 AA: 12,188 AB: 6,146 AC: 807
B: 제30호표 C: 관세척 D: D200mm E: m F: 0 G: 0 H: 0 I: 0 J: Z: 27,347 AA: 17,412 AB: 8,781 AC: 1,154
B: 제31호표 C: 관세척-적용 D: D250mm E: m F: 0 G: 0 H: 0 I: 0 J: Z: 21,185 AA: 13,361 AB: 6,860 AC: 964
B: 제32호표 C: 관세척 D: D250mm E: m F: 0 G: 0 H: 0 I: 0 J: Z: 30,267 AA: 19,088 AB: 9,801 AC: 1,378
B: 제33호표 C: 세척전·후 관내 촬영 D: E: M F: 0 G: 0 H: 0 I: 0 J: Z: 635 AA: 635
B: 제34호표 C: 수질 및 수압측정 D: E: M F: 0 G: 0 H: 0 I: 0 J: Z: 292 AA: 292
B: 제35호표 C: 배출수처리 및 통수 D: E: M F: 0 G: 0 H: 0 I: 0 J: Z: 863 AA: 863
B: 제36호표 C: 교통신호수-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0 G: 0 H: 0 I: 0 J: (경비) Z: 323,808 AA: 323,808
B: 제37호표 C: 급수전개폐비-야간 D: D=15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3,885 AA: 3,885
B: 제38호표 C: 급수전개폐비-야간 D: D=20~25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4,533 AA: 4,533
B: 제39호표 C: 급수전개폐비-야간 D: D=32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5,180 AA: 5,180
B: 제40호표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E: 식 F: 0 G: 0 H: 0 I: 0 J: Z: 406,000 AC: 406,00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기계, 주택가 F: ㎥ J: 0 L: 0 N: 0 O:
B: C: 되메우기(모래) D: 기계, 주택가 E: 1 F: ㎥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물다짐(모래) D: 물탱크5500ℓ E: 1 F: ㎥ J: 0. L: 0. N: 0. O: 단산3참조별도계쌍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방진덮개 깔기 및 철거 D: F: m J: 0 L: 0 N: 0 O: (경비)
B: C: 보통인부 D: 설치인부 E: 0.0045 F: 인 J: 0. L: 0. N: 0. O:
B: C: 철못,대구 D: N 100 E: 0.022 F: kg J: 0. L: 0. N: 0. O:
B: C: 부직포(필터매트) D: 2t/m (300g/㎡) E: 1.4 F: ㎡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가연성폐기물 E: 0.56 F: kg J: 0. L: 0. N: 0. O: 400g*1.4=560g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8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9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2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8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0.14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25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2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9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0.16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 D=150×5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38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19 F: 인 J: 0. L: 0. N: 0.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4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8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33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17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등)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7 F: % J: 0. L: 0. M: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1.12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1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36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18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등)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7 F: % J: 0. L: 0. M: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1.16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8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3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J: 0. L: 0. M: 0 N: 0. O:
B: C: =>본당 적용값 D: 소계÷13본 E: 0.07692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1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3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J: 0. L: 0. M: 0 N: 0. O:
B: C: =>본당 적용값 D: 소계÷12본 E: 0.08333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주철관 절단 D: D=8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8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주철관 절단 D: D=1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8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플랜지접합 D: D8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80mm E: 1 F: 조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5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플랜지접합 D: D1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100mm E: 1 F: 조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7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4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매몰변류 입상 D: D=80~3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25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6호표 C: 보호공 입관교체 D: D=80~3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25 F: 인 J: 0. L: 0. N: 0. O:
B: C: PVC파이프(일반관),대구 D: D=200mm(VG1) E: 0.8 F: M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7호표 C: 스핀들카바 교체 D: D=80~3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25 F: 인 J: 0. L: 0. N: 0. O:
B: C: 스핀들카바 D: 주물용 E: 1 F: 개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8호표 C: 세척구실 설치 D: 철제맨홀 D900 F: 개소 J: 0 L: 0 N: 0 O:
B: C: 6-7-1 퓸륨관 설치 준용 D: F: J: 0. L: 0. N: 0. O:
B: C: 플륨관 설치 D: 900-1110kg미만 E: 1 F: 개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9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9호표 C: 플륨관 설치 D: 900-1110kg미만 F: 개 J: 0 L: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굴삭기(타이어형) D: 0.18㎥ E: 1 F: hr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8 F: % J: 0. K: 0 L: 0. N: 0. O:
B: C: =>본당 적용값 D: 소계÷31본 E: 0.032258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0호표 C: 점검구보호공 D: D=80~3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점검구철개 D: 별도계상 E: 1 F: 개 J: 0. L: 0. N: 0. O:
B: C: PVC파이프(일반관),대구 D: D=300mm(VG2) E: 0.8 F: M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설치인부 E: 0.2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1호표 C: 제수변보호공 D: D=80~3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제수변철개 D: 별도계상 E: 1 F: 개 J: 0. L: 0. N: 0. O:
B: C: PVC파이프(일반관),대구 D: D=200mm(VG1) E: 0.8 F: M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설치인부 E: 0.2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2호표 C: 교통신호수 D: 보통인부 F: 인 J: 0 L: 0 N: 0 O: (경비)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3호표 C: 관세척-적용 D: D80mm이하 F: m J: 0 L: 0 N: 0 O:
B: C: 관세척 D: D80mm이하 E: 0.7 F: m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4호표 C: 관세척 D: D80mm이하 F: m J: 0 L: 0 N: 0 O:
B: C: 고급기술자 D: E: 0.008 F: 인 J: 0. L: 0. N: 0. O:
B: C: 초급기술자 D: E: 0.008 F: 인 J: 0. L: 0. N: 0. O:
B: C: 일반기계운전사 D: E: 0.008 F: 인 J: 0. L: 0. N: 0. O:
B: C: 회전류발생 D: E: 1 F: 식 J: 0. L: 0. N: 0. O: 특허공법
B: C: 공기 압축기(이동식) D: 45㎥/min E: 0.036 F: hr J: 0. L: 0. N: 0. O:
B: C: 동력분무기 D: 4.85kw E: 0.008 F: hr J: 0. L: 0. N: 0. O:
B: C: 물탱크 D: 5500ℓ E: 0.008 F: hr J: 0. L: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008 F: hr J: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5호표 C: 관세척-적용 D: D100mm F: m J: 0 L: 0 N: 0 O:
B: C: 관세척 D: D100mm E: 0.7 F: m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6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6호표 C: 관세척 D: D100mm F: m J: 0 L: 0 N: 0 O:
B: C: 고급기술자 D: E: 0.012 F: 인 J: 0. L: 0. N: 0. O:
B: C: 초급기술자 D: E: 0.012 F: 인 J: 0. L: 0. N: 0. O:
B: C: 일반기계운전사 D: E: 0.012 F: 인 J: 0. L: 0. N: 0. O:
B: C: 회전류발생 D: E: 1 F: 식 J: 0. L: 0. N: 0. O: 특허공법
B: C: 공기 압축기(이동식) D: 45㎥/min E: 0.042 F: hr J: 0. L: 0. N: 0. O:
B: C: 동력분무기 D: 4.85kw E: 0.012 F: hr J: 0. L: 0. N: 0. O:
B: C: 물탱크 D: 5500ℓ E: 0.012 F: hr J: 0. L: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012 F: hr J: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7호표 C: 관세척-적용 D: D150mm F: m J: 0 L: 0 N: 0 O:
B: C: 관세척 D: D150mm E: 0.7 F: m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8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8호표 C: 관세척 D: D150mm F: m J: 0 L: 0 N: 0 O:
B: C: 고급기술자 D: E: 0.014 F: 인 J: 0. L: 0. N: 0. O:
B: C: 초급기술자 D: E: 0.014 F: 인 J: 0. L: 0. N: 0. O:
B: C: 일반기계운전사 D: E: 0.014 F: 인 J: 0. L: 0. N: 0. O:
B: C: 회전류발생 D: E: 1 F: 식 J: 0. L: 0. N: 0. O: 특허공법
B: C: 공기 압축기(이동식) D: 45㎥/min E: 0.054 F: hr J: 0. L: 0. N: 0. O:
B: C: 동력분무기 D: 4.85kw E: 0.018 F: hr J: 0. L: 0. N: 0. O:
B: C: 물탱크 D: 5500ℓ E: 0.018 F: hr J: 0. L: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018 F: hr J: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9호표 C: 관세척-적용 D: D200mm F: m J: 0 L: 0 N: 0 O:
B: C: 관세척 D: D200mm E: 0.7 F: m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0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0호표 C: 관세척 D: D200mm F: m J: 0 L: 0 N: 0 O:
B: C: 고급기술자 D: E: 0.016 F: 인 J: 0. L: 0. N: 0. O:
B: C: 초급기술자 D: E: 0.016 F: 인 J: 0. L: 0. N: 0. O:
B: C: 일반기계운전사 D: E: 0.016 F: 인 J: 0. L: 0. N: 0. O:
B: C: 회전류발생 D: E: 1 F: 식 J: 0. L: 0. N: 0. O: 특허공법
B: C: 공기 압축기(이동식) D: 45㎥/min E: 0.062 F: hr J: 0. L: 0. N: 0. O:
B: C: 동력분무기 D: 4.85kw E: 0.022 F: hr J: 0. L: 0. N: 0. O:
B: C: 물탱크 D: 5500ℓ E: 0.022 F: hr J: 0. L: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022 F: hr J: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1호표 C: 관세척-적용 D: D250mm F: m J: 0 L: 0 N: 0 O:
B: C: 관세척 D: D250mm E: 0.7 F: m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2호표 C: 관세척 D: D250mm F: m J: 0 L: 0 N: 0 O:
B: C: 고급기술자 D: E: 0.017 F: 인 J: 0. L: 0. N: 0. O:
B: C: 초급기술자 D: E: 0.017 F: 인 J: 0. L: 0. N: 0. O:
B: C: 일반기계운전사 D: E: 0.017 F: 인 J: 0. L: 0. N: 0. O:
B: C: 회전류발생 D: E: 1 F: 식 J: 0. L: 0. N: 0. O: 특허공법
B: C: 공기 압축기(이동식) D: 45㎥/min E: 0.068 F: hr J: 0. L: 0. N: 0. O:
B: C: 동력분무기 D: 4.85kw E: 0.028 F: hr J: 0. L: 0. N: 0. O:
B: C: 물탱크 D: 5500ℓ E: 0.028 F: hr J: 0. L: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028 F: hr J: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3호표 C: 세척전·후 관내 촬영 D: F: M J: 0 L: 0 N: 0 O:
B: C: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D: 산업자원통상부, 2022. 01 F: J: 0. L: 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0.3인 ÷ 300m E: 0.001 F: 인 J: 0. L: 0. N: 0. O:
B: C: 초급기술자 D: 0.23인 ÷ 300m E: 0.00077 F: 인 J: 0. L: 0. N: 0. O:
B: C: 초급숙련기술자 D: 0.22인 ÷ 300m E: 0.00073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4호표 C: 수질 및 수압측정 D: F: M J: 0 L: 0 N: 0 O:
B: C: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D: 산업자원통상부, 2022. 01 F: J: 0. L: 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0.17인 ÷ 300m E: 0.00057 F: 인 J: 0. L: 0. N: 0. O:
B: C: 초급숙련기술자 D: 0.17인 ÷ 300m E: 0.00057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5호표 C: 배출수처리 및 통수 D: F: M J: 0 L: 0 N: 0 O:
B: C: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D: 산업자원통상부, 2022. 01 F: J: 0. L: 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0.3인 ÷ 300m E: 0.001 F: 인 J: 0. L: 0. N: 0. O:
B: C: 초급기술자 D: 0.3인 ÷ 300m E: 0.001 F: 인 J: 0. L: 0. N: 0. O:
B: C: 중급숙련기술자 D: 0.4인 ÷ 300M E: 0.00133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6호표 C: 교통신호수-야간 D: 보통인부 F: 인 J: 0 L: 0 N: 0 O: (경비)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야간작업할증 D: 노무비의 E: 87.5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7호표 C: 급수전개폐비-야간 D: D=15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2 F: 인 J: 0. L: 0. N: 0. O:
B: C: 야간작업할증 D: 노무비의 E: 87.5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8호표 C: 급수전개폐비-야간 D: D=20~25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4 F: 인 J: 0. L: 0. N: 0. O:
B: C: 야간작업할증 D: 노무비의 E: 87.5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9호표 C: 급수전개폐비-야간 D: D=32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6 F: 인 J: 0. L: 0. N: 0. O:
B: C: 야간작업할증 D: 노무비의 E: 87.5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0호표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F: 식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폐아스콘,덤프15톤 E: 9 F: TON J: 0. L: 0. N: 0. O:
B: C: KP 마개플랜지 D: D100mm E: 2 F: 개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9 F: TON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 F: TON J: 0. L: 0. N: 0. O:
B: C: 원단위절하 D: E: 1 F: 식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9 E: 2026.9.4. 대구광역시 G: H: I: J: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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