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황룡농협 구)하나로마트 리모델링 공사(건축)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설치 입찰 공고.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9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황룡농협 구)하나로마트 리모델링 공사(건축)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설치
나.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월평리 136-4번지
다. 기초금액: 금40,138,660원(금사천일십삼만팔천육백육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납품기한: 2026. 12. 25.까지
바. 구입물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냉난방기 EHP 등 식 1 규격서 참고
2. 견적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0:10
개 찰 일 비 고
2026. 10. 8.(목)
11:10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
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견적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제품규격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장성군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및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해당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A/S)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2차는 17:00) 투찰하시고, 15:30에(2차는 17:30)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별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계약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람 ․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구매시방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미만인 경
우는 제외]
다.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문의처
m 입찰에 관한 사항 : 장성군 세무회계과(☎061-390-7298)
m 물품에 관한 사항 : 장성군 인구경제실(☎061-390-7085)
m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2026. 10. 1. 장 성 군 재 무 관
===== 02. (내역서)냉난방기.pdf =====
내
역 서
황룡농협 구)하나로마트 리모델링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EHP)] 구매
합
품
명 규 격 단위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냉난방기(EHP)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실외기,10.0HP 대 1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실외기,12.0HP 대 1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실내기(1-WAY),0.8HP 대 1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실내기(2-WAY),2.5HP 대 1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실내기(4-WAY),2.0HP 대 1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실내기(4-WAY),4.0HP 대 3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실내기(4-WAY),4.5HP 대 1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룸콘트롤러세트 및 설치 개 7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Y분기관 개 4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Y분기관(대) 개 1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조 2 -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실외기받침대(싱글용) 개 2 - - - - 장비사용 실내외기 제품설치용 대 1 - - - - 냉난방기공조공사 냉난방기기본설치비 식 7 - - - - 냉난방기공조공사 냉매관설치,12.7Φ M 58 - - - - 냉난방기공조공사 냉매관설치,15.88Φ M 52 냉난방기공조공사 냉매관설치,20Φ M 19 냉난방기공조공사 PVC드레인관 32Φ M 55 냉난방기공조공사 함석 냉매배관커버설치 ㎡ 10 냉난방기공조공사 룸콘트롤러용전선 M 64 냉난방기공조공사
실내외기간통신용케이블,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M 75 계]
비
비 고
단 가 [합 경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 02. (시방서)냉난방기.pdf =====
황룡농협 구)하나로마트 리모델링 공사
(전기히트펌프(EHP) 구매 시방서)
2026. 09. 장 성 군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설치1식
6)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1 -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 2 -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
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 3 -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
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
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 4 -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 5 -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
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와 협의)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 6 -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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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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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9 -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
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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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
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
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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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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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6) 설치 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
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동관 30m(고압15m + 저압 15m)
- 동관보온 30m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2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3m,
∅250mm 6.6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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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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