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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753]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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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건축처 서주은

(☎ 02-3149-363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07,334,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88,485,455
18,848,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공사현장
KTX빌딩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05)
공사개요
목적

  • 본 공사는 KTX빌딩 내 노후 소방설비를 개량하여 소방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임.

2. 주요내용
  • 소화펌프 4대 철거, 패키지펌프 2set 신설

배관 교체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선로 포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개찰일시
2026.10.08. 11:00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건축처 서주은(☎ 02-3149-363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공 고 명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건축처 서주은
(☎ 02-3149-363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공사 입찰공고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출을 대신합니다.)
건

설 명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207,334,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88,485,455
18,848,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공 사 현

장 KTX빌딩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05)
1. 목적

  • 본 공사는 KTX빌딩 내 노후 소방설비를 개량하여 소방 안전을 확보

하고 유지보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임.

공 사 개 요 2. 주요내용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일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 배관 교체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선로 포설 등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찰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 소화펌프 4대 철거, 패키지펌프 2set 신설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개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시 2026.10.08. 11:00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건축처 서주은(☎ 02-3149-3635)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레일휘슬」 운영 안내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20 . . .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 설계서(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BA-26-020

공 사 명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2403[서울-고속여객(시설)-자본FC]

예산과목) 12020302 [건물-건중공비] 세금구분) CO–OJ 사업코드)

C11111(운영개량/시설/역사 및 설비개량)

구매요청번호)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01 2. 과 업 내 용 서 02 3. 예 정 공 정 표 20 4. 설계예산내역서 22 5. 공종별예산조서 23 6. 안전계약특수조건 24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35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38

9.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39 10. 사고ㆍ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39 11. 안전교육 직접 시행 40

12.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41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44

[붙임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48 -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나. 위
치 : KTX빌딩(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05)

다. 목
적 : 본 공사는 KTX빌딩 내 노후 소방설비를 개량하여 소방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임.

라. 공사개요

명
칭

면
적

공 사 내 용 비 고 KTX빌딩 6945.6㎡ - 소화펌프 4대 철거 패키지펌프 2set 신설 배관 교체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선로 포설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과 업 내 용 서 가. 과업지시서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와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등(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나) 현장대리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 별 유자격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이상인 사람을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기술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전기분야)

다)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별표4]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가) 본 지침은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 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 발주처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말한다.

나) 공사관리관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본 건설공사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마)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본 공사 해당사항 없음)

아) 시공자 :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 설계자 : 본 공사의 설계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차) 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카) 검토 : 시공사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한다.

파) 지시 : 발주처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사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 요구 :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신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거) 승인 :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너)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한다.

더) 확인측량 :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안전법」제69조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7에서 정한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본 공사 해당사항 없음)

머) 운행안전협의담당자 :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본 공사 해당사항 없음)

버)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차선로와 배전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와 배전선로의 안전관리 및 급·단전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본 공사 해당사항 없음)

3)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사부진사유서와 소정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공기만회 대책을 마련한 수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한 연장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사유에 대한 공기연장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및 각종 시행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신고, 통보, 지자체 대관업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시공자는 작업 전,후 관계처(영업, 시설, 전기, 통신 등)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 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 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공사기록 사진

수급인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구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mm 각 1 부 칼 라 동일장소 및 동일방향 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mm 각 1 부 칼 라 주 요 공 정 사 진 120 × 80mm 각 1 부 칼 라

7)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관계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8)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KS)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시중 최상품(동급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공급이 안 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감재료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검사시험에 합격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아) 녹색제품 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0)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수급자 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11)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2)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수급자 단독 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 차이가 발생할 때

다) 운반거리가 현장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15) 공사중지
가)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2)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가) 부분중지

①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될 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③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⑤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①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②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④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처로부터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

16) 폐기물 처리
가)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 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 후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마) 공사 기록사진 :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 후 사진첩에 포함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X80mm 각 1부

칼
라

운반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

바) 폐기물처리 시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18) 공사보험료 정산처리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은 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 처리한다.

19) 공사 준공
가)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공사의 준공 유의사항

① 공사완료 시 시공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③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발주처가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다.

⑤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발주처가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⑦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에 대하여 발주처의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 발주처 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 수량, 단가, 금액, 제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⑧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0) 하자보수

가) 공사 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는 통보 후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평가 시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1)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나) 안전관리능력평가

(1) 평가시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입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

다) 경쟁계약 :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주관부서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 통지

라)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붙임참고 다. 특기시방서 ○ 소방전기분야 1) 일반사항 가) 적 용

①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③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④ 본 공사의 시공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원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등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본 공사장 내에 감독원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⑧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⑨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⑩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본 공사의 적용되는 소방용 기계, 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⑬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 내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관 공사 가) 공통사항

① 전선관 시공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a.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 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b. 매립배관 공사 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c.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립될 경우 전선관의 직경이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라브 중심에 전선관이 배관되도록 작업시 유의하여야 한다.

d.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 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하여야 한다.

e. 옥상층의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f.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g. 배관경로 길이가 30m를 초과할 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h.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④ 관의 굴곡

a.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고 28C 미만의 전선관은 관내 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밴딩 하여야 한다.

b.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 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선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⑤ 관의 청소

a. 콘크리트 타설 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 직후 관내부 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 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b.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대, 헝겁 및 캡 등으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또는 Air Blowing 등의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⑥ 박스류 설치공사

a.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b.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c. 노출박스 설치는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점은 4개소로 한다.

d.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 내에 있을 때에는 관련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나) 금속관 공사

①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 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② 노출 배관

a.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b.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3) 배선 공사 가) 전선 입선

① 전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하여야 한다.

② 전선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강전 전선과 약전 전선은 분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④ 소화전 및 수신반내 전선처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화전 및 단자함, 수신반 내 전선 처리는 회로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감지기 배선은 개로식의 배선으로 하고 도통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

①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인장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② 합성수지관 (HI PVC전선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닥트 내부에서는 전선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압착단자, 나사형 전선콘넥타, 슬리브 등을 사용하며 절연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a. 압착 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압착 공구에 의하여 단단히 압착한다.

b. 나사형 전선 콘넥타에 의한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나사형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c. 슬리브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적합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d. 비닐 전선의 접속 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테이프폭 2분의1 이상을 겹쳐 감던가 절연부분 이상의 효력을 갖는 절연물을 감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한다.

다) 시공 ① 배선거리 측정

a. 연결용 Junction box또는 Pull box간의 배선거리를 측정하여 필요한 길이만큼 표식을 한다.

② 케이블 절단

a. ACF케이블은 전용 로터리 커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b. ACF케이블을 커터에 장착하고 나사를 적당히 조여 고정한다.

c. 핸들을 커팅이 멈추는 느낌이 들 때까지 수 회 돌린다.

d. 커터로부터 케이블을 분리한 후 절단된 외장을 좌측으로 돌려서 분리시킨다.

e. 전지가위 등을 통해 날카로운 커팅면을 잘라낸다.

③ 곡률 반경

a. 건축물의 코너와 같이 구부러지는 구간의 배관공사 ACF 케이블의 최소 곡률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최소 7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케이블의 지지거리는 2m 이하 마다 지지토록 한다. 케이블의 지지에 필요한 자재는 다음과 같다.

a. 새들 : 일반 배선용 새들 규격품을 사용토록 한다.

b. 행거 클램프 : Anchor bolt등을 사용한 지지의 경우 Hanger Clamp를 이용하여 지지토록 한다. 이때 Clamp의 size는 케이블에 맞는 것으로 사용토록 한다

c. 직부 클램프 : 콘크리트 표면에 복수의 Cable을 고정하고자 할 때 사용토록 한다.

d. 멀티 클램프 : Cable의 배선량이 많을 경우 일반 Channel에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단일 몸체로 되어있으므로 Channel에 Cable을 걸고 이 부속자재를 삽입 후 지지 가능토록 돌려줌으로써 간편 시공토록 한다.

e. 빔 클램프 : H-Beam에 지지하고자 할 때 용접없이 고정 및 탈착이 손쉬운 자재로 해당 환경에서 사용토록 한다.

4) 수신기 4.1.1) 규격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①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자) 수신기는 -10℃∼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4.1.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바)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아) 경보정지장치와 복구 장치를 설치한다.

자)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다.

차)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1.3) 추가사항

가. 기설치되어 있는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등의 소방설비와 호환되어 통신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타 규격은 제조사 사양에 따른다. 5) 중계기 5.1.1) 규격 가) 입력전압 : DC 24V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5.1.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 신호를 수신반에 표시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고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마)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한다.

5.1.3) 추가사항

가) 기설치되어 있는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등의 소방설비와 호환되어 통신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타 규격은 제조사 사양에 따른다. 6) 시험 및 검사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시험조정을 하고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각종 기기의 부착 상태 점검 나) 배선의 도통․절연저항의 측정 다) 각 기기의 동작 시험 7) 기타

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소방관계법령 및 소방시설 표준시방서를 참고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일) 기사 5 10 15 20 25 30 35 40 45 총 공 정 일 45 1. 작업준비(자재승인) 식 1 2. 펌프 교체 식 1 3. 기존설비 철거 식 1 4.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식 1 5. 현장정리 및 준공 식 1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 1140호)에 따름

◦ 공사기간 : 45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45 20 8 14 3

* 비작업일수 :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 = A + B – C ⇒ 8일

◦ 법정공휴일수(A) : 8/30, 9/6, 9/13, 9/20, 9/24, 9/25, 9/26, 9/27 ⇒ 8일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 작업일수(B) ⇒ 0일(전 공정 실내작업)

◦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0일

* 작업일수 : 펌프 교체 및 신설(5),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5), 기존설비 철거(4) ⇒ 14일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총
공
사
비

1. 도급공사비 2. 지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지급 자재비 (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도공사직원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일반관리비 10. 운송비 11. 입찰수수료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기 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소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17..5% [소계]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노무비* 3.56% 고용보험료 노무비* 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3.595% 시민안전건관리비 (재료비+직노)* 0.5% 안전관리자 산출내역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소계] 계 일반관리비 계* 8%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 사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작업부산물 손해배상보험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 총공사비 단위절사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건축팀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①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1.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2.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3. 점검자 활동

②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③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①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4.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5.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6.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②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①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①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2.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3.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②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①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①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2.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②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③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1. 1회 표창 수여시 : 1회 2.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①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②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가.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 이탈시는 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일시 (기간) 부재사유 업무대행자 감독자 확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다.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라.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마.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바.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9.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나.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다.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10.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11. 안전교육 직접 시행

우리 公社 발주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등 모든 철도인접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우리 公社에서 직접교육 시행

  • 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시행

*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참고규칙 및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09.01.)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다.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 2020.01.16)

라.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 2023.07.01)

마.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8호, 2025.12.01)

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2020.01.07)

사.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 2020.01.07)

아.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2020.01.07.)

자.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C-59-2022 2022.03.)

12.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평가시기 :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다. 평가절차

(1)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라.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붙임1·2] 양식 참고)

마. 평가위원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바. 평가방법

(1)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

(2) 평가점수 산정 : 항목별 평가 점수 취합하여 평균치로 산정

(3) 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사. 제출자료 : 평가항목별([붙임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안전보건수준평가》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나)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가)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나)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다)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라)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4) 위험성 평가

(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8)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안전관리능력평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3) 재해대응체계 현황 (4) 교육 및 훈련실적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6)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아.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자. 평가결과 : 선정기준 등급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B등급”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7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70점 미만 낙찰자 배제)

(2) 안전관리능력평가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B등급”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6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60점 미만 낙찰자 배제)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세부평가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류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붙임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세부평가기준 >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내역서(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B: C: D: 1 E: 15,545,876 F: 15,545,876 G: 15,774,479 H: 15,774,479 I: 1,036,554 J: 1,036,554 K: 32,356,909 L: 32,356,909 M: N: 01 O: P: Q: R: 1 S:
A: 소화장비설치공사 B: C: D: 1 E: 174,057 F: 174,057 G: 1,750,304 H: 1,750,304 I: J: K: 1,924,361 L: 1,924,361 M: N: 0101 O: P: 01 Q: R: 2 S:
A: 소화배관공사 B: C: D: 1 E: 14,166,823 F: 14,166,823 G: 5,916,039 H: 5,916,039 I: 19,418 J: 19,418 K: 20,102,280 L: 20,102,280 M: N: 0102 O: P: 01 Q: R: 2 S:
A: 부대공사 B: C: D: 1 E: 1,139,022 F: 1,139,022 G: 4,714,038 H: 4,714,038 I: 1,017,136 J: 1,017,136 K: 6,870,196 L: 6,870,196 M: N: 0103 O: P: 01 Q: R: 2 S:
A: 철거공사 B: C: D: 1 E: 65,974 F: 65,974 G: 3,394,098 H: 3,394,098 I: J: K: 3,460,072 L: 3,460,072 M: N: 0104 O: P: 01 Q: R: 2 S:
A: 사급자재 B: C: D: 1 E: 63,863,637 F: 63,863,637 G: H: I: J: K: 63,863,637 L: 63,863,637 M: N: 0105 O: P: Q: 4 R: 2 S: T: 63,863,637
A: 고재 B: C: D: 1 E: -999,906 F: -999,906 G: H: I: J: K: -999,906 L: -999,906 M: N: 0106 O: P: Q: 1 R: 2 S: T: -999,906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274,237 J: 274,237 K: 274,237 L: 274,237 M: N: 0107 O: P: Q: 6 R: 2 S: T: 274,237
A: 안전관리자 B: C: D: 1 E: F: G: H: I: 3,531,885 J: 3,531,885 K: 3,531,885 L: 3,531,885 M: N: 0108 O: P: Q: 7 R: 2 S: T: 3,531,885
A: [ 합
계 ] F: 15,545,876 H: 15,774,479 J: 1,036,554 L: 32,356,909

[시트: 공종별집계표(전기)]
A: 공 종 별 집 계 표 D: 공 종 별 집 계 표
B: 29 D: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전기)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K: 경비 M: 계 N: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00 D: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F: 1 G: 9,404,626 H: 9,404,626 I: 34,404,244 J: 34,404,244 K: 1,839 L: 1,839 M: 43,810,709
B: 01 D: 1.소방공사 E: 식 F: 1 G: 9,404,626 H: 9,404,626 I: 34,404,244 J: 34,404,244 K: 1,839 L: 1,839 M: 43,810,709
B: 0101 D: 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E: 식 F: 1 G: 9,131,072 H: 9,131,072 I: 31,015,187 J: 31,015,187 K: 1,839 L: 1,839 M: 40,148,098
B: 0102 D: 1-2.철거공사 E: 식 F: 1 G: 66,704 H: 66,704 I: 2,239,857 J: 2,239,857 K: L: M: 2,306,561
B: 0102 D: 1-3.부대공사 E: 식 F: 1 G: 206,850 H: 206,850 I: 1,149,200 J: 1,149,200 K: L: M: 1,356,050
B: 02 D: 2.작업부산물-고재비용 E: 식 F: 1 G: -487,650 H: -487,650 I: J: K: L: M: -487,650
I: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소화장비설치공사 B:
A: FP 1~3 H엔진패키지펌프 설치 B: 소방용 C: SET D: 1 E: 19,211 F: 19,211 G: 640,368 H: 640,368 I: J: K: 659,579 L: 659,579 M:
A: FP-4~6 SP엔진패키지펌프 설치 B: 소방용 C: SET D: 1 E: 32,949 F: 32,949 G: 1,098,302 H: 1,098,302 I: J: K: 1,131,251 L: 1,131,251 M:
A: 바닥 에폭시 코팅(롤러칠)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C: M2 D: 1 E: 232 F: 232 G: 11,634 H: 11,634 I: J: K: 11,866 L: 11,866 M:
A: 에폭시 페인트 B: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C: M2 D: 12.6 E: 9,656 F: 121,665 G: H: I: J: K: 9,656 L: 121,665 M:
A: [ 합
계 ] F: 174,057 H: 1,750,304 J: L: 1,924,361
A: 소화배관공사 B: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 SPP) B: D65 C: M D: 12.5 E: 11,756 F: 146,950 G: 36,630 H: 457,875 I: J: K: 48,386 L: 604,825 M: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 SPP) B: D100 C: M D: 15 E: 21,891 F: 328,365 G: 65,266 H: 978,990 I: J: K: 87,157 L: 1,307,355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그루브조인트-옥내) B: D80*2.0t C: M D: 3 E: 27,563 F: 82,689 G: 45,787 H: 137,361 I: J: K: 73,350 L: 220,050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그루브조인트-옥내) B: D100*2.0t C: M D: 3 E: 35,563 F: 106,689 G: 61,107 H: 183,321 I: J: K: 96,670 L: 290,010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그루브조인트-옥내) B: D125*2.0t C: M D: 6 E: 43,729 F: 262,374 G: 76,255 H: 457,530 I: J: K: 119,984 L: 719,904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그루브조인트-옥내) B: D150*2.0t C: M D: 5 E: 51,762 F: 258,810 G: 91,575 H: 457,875 I: J: K: 143,337 L: 716,685 M: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D65 C: M D: 10.5 E: 12,512 F: 131,376 G: 16,581 H: 174,100 I: J: K: 29,093 L: 305,476 M: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D80 C: M D: 3 E: 13,336 F: 40,008 G: 20,218 H: 60,654 I: J: K: 33,554 L: 100,662 M: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D100 C: M D: 16 E: 15,026 F: 240,416 G: 23,637 H: 378,192 I: J: K: 38,663 L: 618,608 M: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D125 C: M D: 6 E: 16,765 F: 100,590 G: 28,703 H: 172,218 I: J: K: 45,468 L: 272,808 M: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D150 C: M D: 5 E: 19,030 F: 95,150 G: 34,158 H: 170,790 I: J: K: 53,188 L: 265,940 M: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D65 C: 개소 D: 2 E: 10,558 F: 21,116 G: 70,786 H: 141,572 I: J: K: 81,344 L: 162,688 M: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D80 C: 개소 D: 2 E: 12,610 F: 25,220 G: 79,017 H: 158,034 I: J: K: 91,627 L: 183,254 M: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D100 C: 개소 D: 4 E: 15,890 F: 63,560 G: 93,661 H: 374,644 I: J: K: 109,551 L: 438,204 M: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D125 C: 개소 D: 2 E: 19,660 F: 39,320 G: 98,989 H: 197,978 I: J: K: 118,649 L: 237,298 M:
A: 그루브고정식커플링 B: D65 C: EA D: 15 E: 11,800 F: 177,000 G: H: I: J: K: 11,800 L: 177,000 M:
A: 그루브고정식커플링 B: D80 C: EA D: 6 E: 13,700 F: 82,200 G: H: I: J: K: 13,700 L: 82,200 M:
A: 그루브고정식커플링 B: D100 C: EA D: 21 E: 18,500 F: 388,500 G: H: I: J: K: 18,500 L: 388,500 M:
A: 그루브고정식커플링 B: D125 C: EA D: 8 E: 26,400 F: 211,200 G: H: I: J: K: 26,400 L: 211,200 M:
A: 그루브고정식커플링 B: D150 C: EA D: 14 E: 31,000 F: 434,000 G: H: I: J: K: 31,000 L: 434,000 M:
A: 그루브드엘보 B: 90˚STS엘보(S#10), D65 C: EA D: 5 E: 33,530 F: 167,650 G: H: I: J: K: 33,530 L: 167,650 M:
A: 그루브드엘보 B: 90˚STS엘보(S#10), D100 C: EA D: 5 E: 61,630 F: 308,150 G: H: I: J: K: 61,630 L: 308,150 M:
A: 그루브드엘보 B: 90˚STS엘보(S#10), D125 C: EA D: 2 E: 109,390 F: 218,780 G: H: I: J: K: 109,390 L: 218,780 M:
A: 그루브드티 B: STS 티(S#10), D150 C: EA D: 4 E: 189,800 F: 759,200 G: H: I: J: K: 189,800 L: 759,200 M:
A: 맹플랜지 B: STS, ∮100mm*0.98MPa, 맹플랜지 C: 개 D: 2 E: 39,370 F: 78,740 G: H: I: J: K: 39,370 L: 78,740 M:
A: 맹플랜지 B: STS, ∮150mm*0.98MPa, 맹플랜지 C: 개 D: 2 E: 83,800 F: 167,600 G: H: I: J: K: 83,800 L: 167,600 M: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65 C: 개 D: 1 E: 58,276 F: 58,276 G: 39,333 H: 39,333 I: J: K: 97,609 L: 97,609 M: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100 C: 개 D: 1 E: 88,152 F: 88,152 G: 71,117 H: 71,117 I: J: K: 159,269 L: 159,269 M: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설치(STS, T/S 부착) B: D65 BB-OS&Y, 10kg C: 개 D: 1 E: 480,786 F: 480,786 G: 39,333 H: 39,333 I: J: K: 520,119 L: 520,119 M: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설치(STS, T/S 부착) B: D80 BB-OS&Y, 10kg C: 개 D: 1 E: 650,984 F: 650,984 G: 49,235 H: 49,235 I: J: K: 700,219 L: 700,219 M: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설치(STS, T/S 부착) B: D100 BB-OS&Y, 10kg C: 개 D: 2 E: 861,422 F: 1,722,844 G: 71,117 H: 142,234 I: J: K: 932,539 L: 1,865,078 M: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설치(STS, T/S 부착) B: D125 BB-OS&Y, 10kg C: 개 D: 2 E: 1,171,794 F: 2,343,588 G: 89,735 H: 179,470 I: J: K: 1,261,529 L: 2,523,058 M: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80*10K C: 개 D: 1 E: 50,359 F: 50,359 G: 84,068 H: 84,068 I: J: K: 134,427 L: 134,427 M: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100*10K C: 개 D: 1 E: 62,932 F: 62,932 G: 125,141 H: 125,141 I: J: K: 188,073 L: 188,073 M:
A: 주철스트레이너(플랜지, 10kg) B: D80 C: 개 D: 1 E: 132,464 F: 132,464 G: 49,235 H: 49,235 I: J: K: 181,699 L: 181,699 M:
A: 주철스트레이너(플랜지, 10kg) B: D100 C: 개 D: 1 E: 171,662 F: 171,662 G: 71,117 H: 71,117 I: J: K: 242,779 L: 242,779 M:
A: 용접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2 E: 15,680 F: 31,360 G: 42,945 H: 85,890 I: J: K: 58,625 L: 117,250 M:
A: 그루브합후렌지 B: D65, 10KG C: 개소 D: 1 E: 43,898 F: 43,898 G: H: I: J: K: 43,898 L: 43,898 M:
A: 그루브합후렌지 B: D100, 10KG C: 개소 D: 1 E: 64,976 F: 64,976 G: H: I: J: K: 64,976 L: 64,976 M:
A: 스텐 그루브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4 E: 81,832 F: 327,328 G: H: I: J: K: 81,832 L: 327,328 M:
A: 스텐 그루브 합 후렌지 B: D80 C: 개소 D: 6 E: 96,344 F: 578,064 G: H: I: J: K: 96,344 L: 578,064 M:
A: 스텐 그루브 합 후렌지 B: D100 C: 개소 D: 10 E: 119,604 F: 1,196,040 G: H: I: J: K: 119,604 L: 1,196,040 M:
A: 스텐 그루브 합 후렌지 B: D125 C: 개소 D: 4 E: 160,364 F: 641,456 G: H: I: J: K: 160,364 L: 641,456 M:
A: 스텐 그루브 합 후렌지 B: D150 C: 개소 D: 2 E: 197,344 F: 394,688 G: H: I: J: K: 197,344 L: 394,688 M:
A: 지지행어 B: 절연행어, 달대볼트, ∮65mm C: 개 D: 1 E: 1,250 F: 1,250 G: H: I: J: K: 1,250 L: 1,250 M:
A: 지지행어 B: 절연행어, 달대볼트, ∮100mm C: 개 D: 1 E: 2,230 F: 2,230 G: H: I: J: K: 2,230 L: 2,230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80mm C: 개 D: 1 E: 1,490 F: 1,490 G: H: I: J: K: 1,490 L: 1,490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100mm C: 개 D: 1 E: 1,840 F: 1,840 G: H: I: J: K: 1,840 L: 1,840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125mm C: 개 D: 2 E: 2,100 F: 4,200 G: H: I: J: K: 2,100 L: 4,200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150mm C: 개 D: 2 E: 2,430 F: 4,860 G: H: I: J: K: 2,430 L: 4,860 M: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65mm C: 개 D: 4 E: 480 F: 1,920 G: H: I: J: K: 480 L: 1,920 M: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00mm C: 개 D: 4 E: 660 F: 2,640 G: H: I: J: K: 660 L: 2,640 M:
A: 파이프서포트 B: 1열, 300H C: 개소 D: 4 E: 4,354 F: 17,416 G: 1,791 H: 7,164 I: J: K: 6,145 L: 24,580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73 E: 159 F: 11,607 G: 5,328 H: 388,944 I: 266 J: 19,418 K: 5,753 L: 419,969 M:
A: 앙카플레이트 B: 앙카플레이트 C: 개소 D: 10 E: 4,757 F: 47,570 G: H: I: J: K: 4,757 L: 47,570 M: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4.4 E: 1,138 F: 5,007 G: 11,897 H: 52,346 I: J: K: 13,035 L: 57,353 M: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M2 D: 3.3 E: 1,470 F: 4,851 G: 8,922 H: 29,442 I: J: K: 10,392 L: 34,293 M:
A: 코너앵글 B: 코너앵글, 앵글, 65*65*6 C: kg D: 78 E: 1,080 F: 84,240 G: H: I: J: K: 1,080 L: 84,240 M:
A: 구멍메우기 B: 콘크리트, D100 C: 개소 D: 2 E: 96 F: 192 G: 418 H: 836 I: J: K: 514 L: 1,028 M:
A: [ 합
계 ] F: 14,166,823 H: 5,916,039 J: 19,418 L: 20,102,280
A: 부대공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017,136 J: 1,017,136 K: 1,017,136 L: 1,017,136 M:
A: 건축물보양(벽체) B: 플라스틱 골판지 C: M2 D: 430 E: 1,581 F: 679,830 G: 1,720 H: 739,600 I: J: K: 3,301 L: 1,419,430 M:
A: 건축물보양(바닥) B: 목재 붙이기 C: M2 D: 114 E: 4,028 F: 459,192 G: 8,329 H: 949,506 I: J: K: 12,357 L: 1,408,698 M:
A: 건축물 현장정리 B: 잡자재 처리 포함 C: ㎡ D: 293 E: F: G: 10,324 H: 3,024,932 I: J: K: 10,324 L: 3,024,932 M:
A: [ 합
계 ] F: 1,139,022 H: 4,714,038 J: 1,017,136 L: 6,870,196
A: 철거공사 B:
A: H 주펌프철거 B: 450LPMx68Mx20HP C: 대 D: 1 E: 8,152 F: 8,152 G: 271,737 H: 271,737 I: J: K: 279,889 L: 279,889 M:
A: H 보조펌프철거 B: 60LPMx50Mx5HP C: 대 D: 1 E: 4,012 F: 4,012 G: 133,746 H: 133,746 I: J: K: 137,758 L: 137,758 M:
A: SP 주펌프철거 B: 800LPMx89Mx40HP C: 대 D: 1 E: 16,951 F: 16,951 G: 565,039 H: 565,039 I: J: K: 581,990 L: 581,990 M:
A: SP 보조펌프철거 B: 60LPMx50Mx5HP C: 대 D: 1 E: 4,012 F: 4,012 G: 133,746 H: 133,746 I: J: K: 137,758 L: 137,758 M:
A: 압력공기탱크 철거 B: 100L C: 대 D: 1 E: 5,652 F: 5,652 G: 282,648 H: 282,648 I: J: K: 288,300 L: 288,300 M:
A: 백강관 철거 B: D15 C: M D: 2 E: 87 F: 174 G: 4,351 H: 8,702 I: J: K: 4,438 L: 8,876 M:
A: 백강관 철거 B: D25 C: M D: 4 E: 122 F: 488 G: 6,106 H: 24,424 I: J: K: 6,228 L: 24,912 M:
A: 백강관 철거 B: D40 C: M D: 3 E: 152 F: 456 G: 7,614 H: 22,842 I: J: K: 7,766 L: 23,298 M:
A: 백강관 철거 B: D50 C: M D: 16 E: 195 F: 3,120 G: 9,790 H: 156,640 I: J: K: 9,985 L: 159,760 M:
A: 백강관 철거 B: D80 C: M D: 5 E: 282 F: 1,410 G: 14,141 H: 70,705 I: J: K: 14,423 L: 72,115 M:
A: 백강관 철거 B: D100 C: M D: 41 E: 383 F: 15,703 G: 19,160 H: 785,560 I: J: K: 19,543 L: 801,263 M:
A: 백강관 철거 B: D125 C: M D: 12 E: 487 F: 5,844 G: 24,352 H: 292,224 I: J: K: 24,839 L: 298,068 M: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 B: D50 C: M D: 16 E: F: G: 6,360 H: 101,760 I: J: K: 6,360 L: 101,760 M: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 B: D80 C: M D: 17 E: F: G: 7,961 H: 135,337 I: J: K: 7,961 L: 135,337 M: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 B: D100 C: M D: 31 E: F: G: 8,956 H: 277,636 I: J: K: 8,956 L: 277,636 M: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 B: D125 C: M D: 12 E: F: G: 10,946 H: 131,352 I: J: K: 10,946 L: 131,352 M:
A: [ 합
계 ] F: 65,974 H: 3,394,098 J: L: 3,460,072
A: 사급자재 B:
A: FP-1~3 H엔진패키지펌프 B: 소방용 C: SET D: 1 E: 29,408,182 F: 29,408,182 G: H: I: J: K: 29,408,182 L: 29,408,182 M: 현장내하차도
A: FP-4~6 SP엔진패키지펌프 B: 소방용 C: SET D: 1 E: 34,455,455 F: 34,455,455 G: H: I: J: K: 34,455,455 L: 34,455,455 M: 현장내하차도
A: [ 합
계 ] F: 63,863,637 H: J: L: 63,863,637
A: 고재 B:
A: 고철 B: C: Kg D: -1966 E: 451 F: -886,666 G: H: I: J: K: 451 L: -886,666 M:
A: 고스텐 B: C: Kg D: -59.6 E: 1,900 F: -113,240 G: H: I: J: K: 1,900 L: -113,240 M:
A: [ 합
계 ] F: -999,906 H: J: L: -999,906
A: 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F: G: H: I: 192,887 J: 192,887 K: 192,887 L: 192,887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E: F: G: H: I: 81,350 J: 81,350 K: 81,350 L: 81,350 M:
A: [ 합
계 ] F: H: J: 274,237 L: 274,237
A: 안전관리자 B:
A: 안전관리자 B: 초급 C: 인 D: 15 E: F: G: H: I: 235,459 J: 3,531,885 K: 235,459 L: 3,531,885 M:
A: [ 합
계 ] F: H: J: 3,531,885 L: 3,531,885

[시트: 공종별내역서(전기)]
A: 총줄수-> B: 81 D: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전기)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1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ST) E: 16㎜ F: M G: 76 H: 3,679 I: 279,604 J: 106 K: 21,894 L: 1,663,944 M: N: O: 25,573 P: 1,943,548 Q: 제 3호
A: 5975A337002 B: 0101 C: E59750337002 D: 강제전선관(ST) E: 22㎜ F: M G: 64 H: 4,821 I: 308,544 J: 64 K: 30,104 L: 1,926,656 M: N: O: 34,925 P: 2,235,200 Q: 제 4호
A: 5975A337003 B: 0101 C: E59750337003 D: 강제전선관(ST) E: 28㎜ F: M G: 60 H: 6,244 I: 374,640 J: 142 K: 38,314 L: 2,298,840 M: N: O: 44,558 P: 2,673,480 Q: 제 5호
A: 5975A337004 B: 0101 C: E59750337004 D: 강제전선관(ST) E: 36㎜ F: M G: 161 H: 8,162 I: 1,314,082 J: 161 K: 54,735 L: 8,812,335 M: N: O: 62,897 P: 10,126,417 Q: 제 6호
A: 5975A337006 B: 0101 C: E59750337006 D: 강제전선관(ST) E: 54㎜ F: M G: 30 H: 14,218 I: 426,540 J: 82 K: 93,049 L: 2,791,470 M: N: O: 107,267 P: 3,218,010 Q: 제 7호
A: 5975D017023 B: 0101 C: E59753017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비닐피복방수 F: M G: 27 H: 1,210 I: 32,670 J: 27 K: 14,231 L: 384,237 M: N: O: 15,441 P: 416,907 Q: 제 8호
A: 5975D017024 B: 0101 C: E59753017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비닐피복방수 F: M G: 8 H: 1,526 I: 12,208 J: 8 K: 19,157 L: 153,256 M: N: O: 20,683 P: 165,464 Q: 제 9호
A: 59753017063 B: 01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비닐피복방수 F: 개 G: 36 H: 723 I: 26,028 J: 36 K: L: M: N: O: 723 P: 26,028
A: 59753017064 B: 0101 C: 391317062017444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22㎜ 비닐피복방수 F: 개 G: 4 H: 977 I: 3,908 J: 4 K: L: M: N: O: 977 P: 3,908
A: 59759017061 B: 0101 C: 3913170820176475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F: 개 G: 2 H: 3,130 I: 6,260 J: 7 K: L: M: N: O: 3,130 P: 6,260
A: 59759017062 B: 0101 C: 391317082017647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F: 개 G: 11 H: 3,765 I: 41,415 J: 11 K: L: M: N: O: 3,765 P: 41,415
A: 59759017064 B: 0101 C: 3913170820176478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F: 개 G: 6 H: 8,397 I: 50,382 J: 8 K: L: M: N: O: 8,397 P: 50,382
A: 5975D777102 B: 0101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mm F: 개 G: 18 H: 2,233 I: 40,194 J: 18 K: 54,735 L: 985,230 M: N: O: 56,968 P: 1,025,424 Q: 제 10호
A: 59753767271 B: 0101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1개용S/W (평) F: 개 G: 18 H: 240 I: 4,320 J: 18 K: L: M: N: O: 240 P: 4,320
A: 6145F137894 B: 01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x100x50㎜ F: 개 G: 2 H: 5,070 I: 10,140 J: 2 K: 79,366 L: 158,732 M: N: O: 84,436 P: 168,872 Q: 제 11호
A: 5975D857001 B: 0101 C: E59753857001 D: 풀박스(ST) E: 100x100x50㎜ F: 개 G: 9 H: 2,614 I: 23,526 J: 9 K: 10,947 L: 98,523 M: N: O: 13,561 P: 122,049 Q: 제 12호
A: 5975D857031 B: 0101 C: E59753857031 D: 풀박스(ST) E: 200x200x100㎜ F: 개 G: 1 H: 6,187 I: 6,187 J: 2 K: 72,250 L: 72,250 M: N: O: 78,437 P: 78,437 Q: 제 13호
A: 5975D857061 B: 0101 C: E59753857061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2.5㎟(1.78mm) F: M G: 1398 H: 656 I: 917,088 J: 2,001 K: 2,736 L: 3,824,928 M: N: O: 3,392 P: 4,742,016 Q: 제 14호
A: 56959000006 B: 0101 C: E5695900000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0.6/1KV, 4㎟ F: M G: 90 H: 1,162 I: 104,580 J: 90 K: 2,463 L: 221,670 M: N: O: 3,625 P: 326,250 Q: 제 15호
A: E145A927202 B: 0101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0.6/1KV, 16㎟ F: M G: 30 H: 2,936 I: 88,080 J: 30 K: 2,873 L: 86,190 M: N: O: 5,809 P: 174,270 Q: 제 16호
A: E145A927205 B: 0101 C: EE1450927205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2C-4㎟ F: M G: 90 H: 3,750 I: 337,500 J: 90 K: 4,866 L: 437,940 M: N: O: 8,616 P: 775,440 Q: 제 17호
A: E145A137201 B: 0101 C: EE1450137201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3C-16㎟ F: M G: 60 H: 11,620 I: 697,200 J: 60 K: 13,991 L: 839,460 M: N: O: 25,611 P: 1,536,660 Q: 제 18호
A: E145A137202 B: 0101 C: EE1450137202 D: 난연제어케이블(F-CVV-SB) E: 2C-1.5㎟ F: M G: 55 H: 1,964 I: 108,020 J: 55 K: 5,109 L: 280,995 M: N: O: 7,073 P: 389,015 Q: 제 20호
A: E145A137305 B: 0101 C: EE1450137305 D: 중계기 E: 2/2 감시/제어 F: 대 G: 10 H: 152,463 I: 1,524,630 J: 10 K: 82,102 L: 821,020 M: N: O: 234,565 P: 2,345,650 Q: 제 21호
A: E145A137401 B: 0101 C: EE1450137401 D: 중계기수용함 E: 10 개용 F: 개 G: 1 H: 121,083 I: 121,083 J: 1 K: 36,125 L: 36,125 M: N: O: 157,208 P: 157,208 Q: 제 22호
A: 6145A358501 B: 0101 C: E6145035850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F: 개 G: 72 H: 1,009 I: 72,648 J: 72 K: 24,636 L: 1,773,792 M: N: O: 25,645 P: 1,846,440 Q: 제 23호
A: 6350A408156 B: 0101 C: E6350040815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F: 개 G: 12 H: 865 I: 10,380 J: 12 K: 24,636 L: 295,632 M: N: O: 25,501 P: 306,012 Q: 제 24호
A: 6350A207110 B: 0101 C: E63500207110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16 C F: 개소 G: 13 H: 2,145 I: 27,885 J: 26 K: 14,778 L: 192,114 M: N: O: 16,923 P: 219,999 Q: 제 25호
A: E940A177002 B: 0101 C: EE9400177002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2 C F: 개소 G: 10 H: 2,149 I: 21,490 J: 10 K: 14,778 L: 147,780 M: N: O: 16,927 P: 169,270 Q: 제 26호
A: E940A267006 B: 0101 C: EE940026700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8 C F: 개소 G: 28 H: 2,170 I: 60,760 J: 65 K: 14,778 L: 413,784 M: N: O: 16,948 P: 474,544 Q: 제 27호
A: 56950120016 B: 0101 C: E5695012001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36 C F: 개소 G: 95 H: 2,193 I: 208,335 J: 95 K: 14,778 L: 1,403,910 M: N: O: 16,971 P: 1,612,245 Q: 제 28호
A: 56950120022 B: 0101 C: E56950120022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54 C F: 개소 G: 20 H: 2,412 I: 48,240 J: 43 K: 14,778 L: 295,560 M: N: O: 17,190 P: 343,800 Q: 제 29호
A: 56950120028 B: 0101 C: E56950120028 D: 구멍뚫기(코아드릴) E: D50,150㎜,벽 F: 개소 G: 3 H: 28,691 I: 86,073 J: 3 K: 27,723 L: 83,169 M: 259 N: 777 O: 56,673 P: 170,019 Q: 제 30호
A: 56950120036 B: 0101 C: E56950120036 D: 구멍뚫기(코아드릴) E: D75,150㎜,벽 F: 개소 G: 3 H: 30,190 I: 90,570 J: 3 K: 33,012 L: 99,036 M: 354 N: 1,062 O: 63,556 P: 190,668 Q: 제 31호
A: 56950120054 B: 0101 C: E56950120054 D: 중계기수용함내진설치 E: 벽부형 F: 개소 G: 1 H: 14,782 I: 14,782 J: 1 K: 39,409 L: 39,409 M: N: O: 54,191 P: 54,191 Q: 제 32호
A: 56950630136 B: 0101 C: E56950630136 D: 텍스재설치 F: ㎡ G: 25 H: 452 I: 11,300 J: 25 K: 15,088 L: 377,200 M: N: O: 15,540 P: 388,500 Q: 제 2호
A: 56950630138 B: 0101 C: E56950630138 D: PVC골판지 E: 3Tx900Lx1800H F: 개 G: 111 H: 1,980 I: 219,780 J: 111 K: L: M: N: O: 1,980 P: 219,780
A: 56955010510 B: 0101 C: E56955010510 D: R형수신기프로그램수정비 F: 회로 G: 20 H: 70,000 I: 1,400,000 J: 20 K: L: M: N: O: 70,000 P: 1,400,000
A: 56955040050 B: 0101 C: E56955040050
A: 56930012073 B: 0101 C: E56930012073
A: MM053365626 B: 0101 C: 391115ZZ701Z0001
A: MM053365627 B: 0101 C: 391115ZZ701Z0002
B: 합계줄 D: ( 합
계 ) I: 9,131,072 L: 31,015,187 N: 1,839 O: P: 40,148,098
B: 공종줄 D: 1.소방공사::1-2.철거공사
A: 56935101750 B: 0102 C: EBT810002850 D: 전선관 철거 E: ST 16㎜ F: M G: 37 H: 197 I: 7,289 J: 37 K: 6,568 L: 243,016 M: N: O: 6,765 P: 250,305 Q: 제 34호
A: 56935101760 B: 0102 C: EBT810002860 D: 전선관 철거 E: ST 22㎜ F: M G: 82 H: 270 I: 22,140 J: 82 K: 9,031 L: 740,542 M: N: O: 9,301 P: 762,682 Q: 제 35호
A: 56935101780 B: 0102 C: EBT810002880 D: 전선관 철거 E: ST 36㎜ F: M G: 12 H: 492 I: 5,904 J: 12 K: 16,420 L: 197,040 M: N: O: 16,912 P: 202,944 Q: 제 36호
A: 56935101790 B: 0102 C: EBT810002890 D: 전선관 철거 E: ST 42㎜ F: M G: 15 H: 615 I: 9,225 J: 15 K: 20,525 L: 307,875 M: N: O: 21,140 P: 317,100 Q: 제 37호
A: 56935107580 B: 0102 C: EBT810003260 D: 전선 철거 E: 2.5㎟ F: M G: 554 H: 24 I: 13,296 J: 554 K: 821 L: 454,834 M: N: O: 845 P: 468,130 Q: 제 38호
A: 56935103730 B: 0102 C: EBT810003950 D: 케이블 철거 E: 4C-2.5㎟ F: M G: 75 H: 118 I: 8,850 J: 75 K: 3,954 L: 296,550 M: N: O: 4,072 P: 305,400 Q: 제 39호
I:
B: 합계줄 D: ( 합
계 ) I: 66,704 L: 2,239,857 N: O: P: 2,306,561
B: 공종줄 D: 1.소방공사::1-3.부대공사
A: 56935101750 B: 0102 C: EBT810002850 D: 보양작업 E: 바닥 F: M2 G: 60 H: 591 I: 35,460 J: 37 K: 516 L: 30,960 M: N: O: 1,107 P: 66,420 Q: 제 40호
A: 56935101760 B: 0102 C: EBT810002860 D: 보양작업 E: 벽체 F: M2 G: 290 H: 591 I: 171,390 J: 37 K: 1,720 L: 498,800 M: N: O: 2,311 P: 670,190 Q: 제 41호
A: 56935101780 B: 0102 C: EBT810002880 D: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E: 잡자재처리포함 F: M2 G: 60 H: I: J: 37 K: 10,324 L: 619,440 M: N: O: 10,324 P: 619,440
A: 56935101790 B: 0102 C: EBT810002890 H: I: J: 15 K: L: M: N: O: P:
A: 56935107580 B: 0102 C: EBT810003260 H: I: J: 554 K: L: M: N: O: P:
A: 56935103730 B: 0102 C: EBT810003950 H: I: J: 75 K: L: M: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206,850 L: 1,149,200 N: O: P: 1,356,050
B: 공종줄 D: 2.작업부산물-고재비용
A: 56935101750 B: 0102 C: EBT810002850 D: 고재비용 E: 고동 F: Kg G: -19 H: 20,050 I: -380,950 J: -19 K: L: M: N: O: 20,050 P: -380,950
A: 56935101760 B: 0102 C: EBT810002860 D: 고재비용 E: 고철 F: Kg G: -220 H: 485 I: -106,700 J: -220 K: L: M: N: O: 485 P: -106,700
A: 56935101780 B: 0102 C: EBT810002880 H: I: J: 12 K: L: M: N: O: P:
A: 56935101790 B: 0102 C: EBT810002890 H: I: J: 15 K: L: M: N: O: P:
A: 56935107580 B: 0102 C: EBT810003260 H: I: J: 554 K: L: M: N: O: P:
A: 56935103730 B: 0102 C: EBT810003950 H: I: J: 75 K: L: M: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487,650 L: N: O: P: -487,650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G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2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 C: 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50 D: 16 E: 60 F: 60 G: 60 H: 94 I: 94 J: 94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D5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 기 물 처 리 C: D4
A: 7 B: 안 전 관 리 자 C: CD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8. 서울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5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붙임 1,2)

◦ (평가방법)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각 1부씩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B등급” 이상의 도급사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경우 총점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의 경우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제출방법) ‘안전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8층 건축처 서주은 * PDF파일도 별도 제출([email protected])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건축처 서주은 (02-3149-3635)
  • 안전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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