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농수산품).hwp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202600004900호
2026년도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단가계약(농수산품)
제한(단가)경쟁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 고 명 : 2026년도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단가계약(농수산품)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8.(목) 14:00
■ 개찰일시 : 2026.10.08.(목) 15:00
■ 수요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안내>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기타[11]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및 [14]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 개통 및 이용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 규격서 등에 대한 내용 : 청사운영팀 송혜연(☎ 051-620-589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1-620-573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케이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http://www.seaman.or.kr → 소통·참여 → KIMFT신문고(익명신고시스템)
- APP : 구글 or 애플 ▶ 케이휘슬 앱 ▶ 신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2026년도 연수원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단가계약(농수산품)
품명 수산물가공품 등 204종 분할납품 가능 수량 1식 공동계약 불가 납품장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및 용당캠퍼스 구내식당
계약기간
2026.11.01. ~ 2027.10.31.(1년)
※ 본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2026.11.01. ~ 2027.10.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시작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구입대금은 실제 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개찰일시 2026.10.08.(목) 15:00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10.01.(목) 10:00 개찰장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0.08.(목) 14:00 연간추정금액 182,560,91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2,441,280원(각 품목별(204종) 단가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각 품목별(204종) 단가의 합,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품목별 계약가격 산정(단가풀이)은 아래 산식에 의합니다.(단수처리는 원단위이하 절사)
품목별 계약가격(단가) = (낙찰가격 ÷ 조사기준가격) × 품목별 조사기준가격
[조사기준가격은 수요기관 조사기준가격입니다.]
※ 구매품목 및 품목별 구매예정량은 「규격서(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입찰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 예정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납품 수량이 예정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부정당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01.(목) 10:00 ~ 2026.10.08.(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8.(목) 15: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반드시 기초금액(각 품목별(204종) 단가의 합) 기준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제한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서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사(지점)투찰허용여부 : 투찰불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점포를 갖추고, 급식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배송차량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품목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품목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및 하도급·하청 불가)
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연수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해 최저가낙찰자를 결정(낙찰하한율 86.245%)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개별 통보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서류 심사 및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 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연수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3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1]의 Ⅰ-3.경영상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입찰가격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3]의 Ⅱ.입찰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결격사유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3]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 서류(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1) 급식물품을 저장하는 시설(창고)이나 점포 내·외부 사진
2) 자동차등록증(냉동탑차), 차량보험가입증권, 번호판이 보이는 앞·뒷면 차량사진, 온도계 비치 사진
※ 차량 소유자, 보험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여야 하며 임차차량 이용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4) 식품취급자, 운반자 등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6. 규격설명
가. 이 입찰은 규격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의문사항은 발주처인 해당부서에 반드시 문의, 확인 후 정확한 규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계약특수조건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본 입찰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대금청구 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협약(약정)은행 :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가. 연수원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50%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지세 전액을 연수원이 부담합니다.
나.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연수원이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라. 연수원 구내식당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등 급식물품은 위생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변질되었거나 변질중일 경우 및 신선도가 유지되지 않아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대체 물품을 즉시(발주처에서 요구한 기일 내) 납품하여야 하고, 물품 변질 등의 사유로 인해 급식 후 질병 등 위생상 유해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내식당(영도, 용당)에서 긴급히 식자재 납품을 요구하거나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농산물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 입찰서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 특수조건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 관련 문의 : 청사운영팀 송혜연(☎ 051-620-5892)
나. 계약 관련 및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무관
===== 1.입찰공고문(농수산품).pdf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202600004900호
2026년도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단가계약(농수산품)
제한(단가)경쟁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 고 명 : 2026년도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단가계약(농수산품)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8.(목) 14:00
■ 개찰일시 : 2026.10.08.(목) 15:00
■ 수요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안내>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기타[11]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및 [14]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 개통 및 이용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 규격서 등에 대한 내용 : 청사운영팀 송혜연(☎ 051-620-589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1 -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
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
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1-620-573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케이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http://www.seaman.or.kr → 소통·참여 → KIMFT신문고(익명신고시스템)
- APP : 구글 or 애플 ▶ 케이휘슬 앱 ▶ 신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품명
수량
납품장소
계약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연간추정금액
기초금액
2026년도 연수원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단가계약(농수산품)
수산물가공품 등 204종
분할납품
가능
1식
공동계약
불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및 용당캠퍼스 구내식당
2026.11.01. ~ 2027.10.31.(1년)
※ 본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2026.11.01. ~ 2027.10.31.’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시작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구입
대금은 실제 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입찰서접수
2026.10.08.(목) 15:00
2026.10.01.(목) 10:00
개시일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서접수
2026.10.08.(목) 14:00
입찰집행관 PC
마감일시
182,560,910원(부가세 포함)
2,441,280원(각 품목별(204종) 단가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각 품목별(204종) 단가의 합,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2 -
※ 본 입찰의 품목별 계약가격 산정(단가풀이)은 아래 산식에 의합니다.(단수처리는
원단위이하 절사)
품목별 계약가격(단가) = (낙찰가격 ÷ 조사기준가격) × 품목별 조사기준가격
[조사기준가격은 수요기관 조사기준가격입니다.]
※ 구매품목 및 품목별 구매예정량은 「규격서(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입찰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 예정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납품 수량이 예정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제한(부정당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01.(목) 10:00 ~ 2026.10.08.(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8.(목) 15: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반드시 기초금액(각 품목별(204종) 단가의 합)
기준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아.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 3 -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제한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서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 지사(지점)투찰허용여부 : 투찰불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점포를 갖추고, 급식물품 운
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배송차량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품목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품목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4 -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및 하도급·하청 불가)
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연수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
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가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해 최저가낙찰자를 결정(낙찰하한율 86.245%)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개별 통보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
- 6 -
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
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서류 심사 및 적격 통과점수에 미
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 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연수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
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3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
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제4조
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1]의 Ⅰ-3.경
영상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입찰가격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3]의 Ⅱ.
입찰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결격사유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3]에 따
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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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 서류(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1) 급식물품을 저장하는 시설(창고)이나 점포 내·외부 사진
2) 자동차등록증(냉동탑차), 차량보험가입증권, 번호판이 보이는 앞·뒷면 차량사진,
온도계 비치 사진
※ 차량 소유자, 보험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여야 하며
임차차량 이용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4) 식품취급자, 운반자 등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6. 규격설명
가. 이 입찰은 규격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의문사항은 발주처인 해당부서에 반드시
문의, 확인 후 정확한 규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계약특수조건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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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본 입찰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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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
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
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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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대금청구 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협약(약정)은행 :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가. 연수원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50%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지세 전액을 연수원이 부담합니다.
나.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연수원이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라. 연수원 구내식당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등 급식물품은 위생관
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변질되었거나 변질중일 경우 및 신선도가 유지되지 않아 변질 우려가 있는 물
품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대체 물품을 즉시(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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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한 기일 내) 납품하여야 하고, 물품 변질 등의 사유로 인해 급식 후 질병
등 위생상 유해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내식당(영도, 용당)에서 긴급히 식자재 납품을
요구하거나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
자는 계약된 농산물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납품)하
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 입찰서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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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 관련 문의 : 청사운영팀 송혜연(☎ 051-620-5892)
나. 계약 관련 및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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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격서(농수산품).xlsx =====
[시트: 품목]
A: 폼목별 규격서(농수산품)
A: 번 호 B: 구 분 C: 품목명 D: 규 격 E: 실온/냉장
/냉동 F: 원산지 G: 단 위 H: 사용량
(연간) I: 산출내역
I: 단가
A: 1 B: 농산품류 C: 가지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210 I: 4,200
A: 2 B: 농산품류 C: 감귤 D: S_12~15과 1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5 I: 24,660
A: 3 B: 농산품류 C: 감귤 D: L_8~9과 1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5 I: 24,660
A: 4 B: 농산품류 C: 거봉포도 D: 1Kg/EA E: 냉장 F: 페루산 G: EA H: 5 I: 13,920
A: 5 B: 농산품류 C: 블루베리 D: 200g E: 냉장 F: 외국산 G: EA H: 10 I: 9,400
A: 6 B: 농산품류 C: 딸기 D: 500g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0 I: 17,690
A: 7 B: 농산품류 C: 오렌지 D: 88과 E: 냉장 F: 외국산 G: EA H: 10 I: 134,130
A: 8 B: 농산품류 C: 키위 D: 1kg E: 냉장 F: 외국산 G: EA H: 10 I: 9,800
A: 9 B: 농산품류 C: 건월남고추 D: 500g/EA E: 냉장 F: 베트남산 G: EA H: 8 I: 38,900
A: 10 B: 농산품류 C: 고구마순 D: 데친것 KG E: 냉장 F: 중국산 G: KG H: 8 I: 12,480
A: 11 B: 농산품류 C: 고사리 D: 데친것 동부권용 KG E: 냉장 F: 중국산 G: KG H: 51 I: 9,640
A: 12 B: 농산품류 C: 고춧가루(수입) D: 굵은 김치용 1Kg/PAC E: 상온 F: 중국산 G: 팩(포장) H: 300 I: 9,900
A: 13 B: 농산품류 C: 고춧가루(수입) D: 특품 양념용 1Kg/PAC E: 상온 F: 중국산 G: 팩(포장) H: 300 I: 9,900
A: 14 B: 농산품류 C: 그린키위 D: 99과_5개입 500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 I: 4,800
A: 15 B: 농산품류 C: 근대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5 I: 8,530
A: 16 B: 농산품류 C: 적두 D: 일반 1Kg/EA E: 냉장 F: 중국산 G: EA H: 9 I: 15,330
A: 17 B: 농산품류 C: 찹쌀 D: 일반 1Kg/EA E: 냉장 F: 국산 G: EA H: 14 I: 10,640
A: 18 B: 농산품류 C: 기장 D: 일반 1Kg/EA E: 상온 F: 중국산 G: EA H: 26 I: 5,560
A: 19 B: 농산품류 C: 망고스틴 D: 500g/EA E: 냉동 F: 태국산 G: EA H: 1 I: 9,300
A: 20 B: 농산품류 C: 깐감자 D: M_100~160g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 I: 7,100
A: 21 B: 농산품류 C: 깐감자 D: L_160~220g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000 I: 7,000
A: 22 B: 농산품류 C: 깐도라지채 D: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8 I: 32,610
A: 23 B: 농산품류 C: 깻잎 D: 쌈채_원물 KG E: 냉장 F: 국산 G: KG H: 60 I: 8,920
A: 24 B: 농산품류 C: 깻잎순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9 I: 13,770
A: 25 B: 농산품류 C: 꽈리고추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26 I: 13,300
A: 26 B: 농산품류 C: 냉동곤드레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7,400
A: 27 B: 농산품류 C: 냉동근대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66 I: 3,610
A: 28 B: 농산품류 C: 냉동냉이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27 I: 7,400
A: 29 B: 농산품류 C: 냉동느타리버섯 D: 1Kg/PAC E: 냉동 F: 중국산 G: 팩(포장) H: 1 I: 4,590
A: 30 B: 농산품류 C: 냉동다진마늘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600 I: 3,290
A: 31 B: 농산품류 C: 냉동다진생강 D: 1Kg/PAC E: 냉동 F: 중국산 G: 팩(포장) H: 55 I: 7,890
A: 32 B: 농산품류 C: 냉동단호박 D: 상품 다이스_탈피 1Kg/PAC E: 냉동 F: 중국산 G: 팩(포장) H: 5 I: 4,980
A: 33 B: 농산품류 C: 냉동대파 D: 1Kg/PAC E: 냉동 F: 중국산 G: 팩(포장) H: 408 I: 2,900
A: 34 B: 농산품류 C: 냉동대파 D: 50mm_하프컷 2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80 I: 7,100
A: 35 B: 농산품류 C: 냉동데친고사리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51 I: 6,420
A: 36 B: 농산품류 C: 냉동망고 D: 1Kg E: 냉동 F: 베트남산 G: EA H: 11 I: 9,580
A: 37 B: 농산품류 C: 냉동미니브로컬리 D: 약1.5~3cm/개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2 I: 4,600
A: 38 B: 농산품류 C: 냉동배추우거지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2 I: 3,360
A: 39 B: 농산품류 C: 냉동브로컬리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98 I: 3,900
A: 40 B: 농산품류 C: 냉동새송이버섯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3 I: 6,240
A: 41 B: 농산품류 C: 냉동시금치 D: IQF 1Kg/EA E: 냉동 F: 국산 G: EA H: 11 I: 3,800
A: 42 B: 농산품류 C: 냉동아욱 D: 상품 1Kg/PAC E: 냉동 F: 중국산 G: 팩(포장) H: 81 I: 4,100
A: 43 B: 농산품류 C: 냉동애호박 D: 반달 1Kg/PAC E: 냉동 F: 중국산 G: 팩(포장) H: 30 I: 4,200
A: 44 B: 농산품류 C: 냉동얼갈이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201 I: 3,870
A: 45 B: 농산품류 C: 냉동열무 D: 절단_4~5cm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3,600
A: 46 B: 농산품류 C: 냉동우엉채 D: 1Kg/PAC E: 냉동 F: 중국산 G: 팩(포장) H: 5 I: 11,020
A: 47 B: 농산품류 C: 냉동청양고추 D: 슬라이스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38 I: 5,210
A: 48 B: 농산품류 C: 냉동표고버섯 D: 슬라이스 1Kg/PAC E: 냉동 F: 중국산 G: 팩(포장) H: 36 I: 4,920
A: 49 B: 농산품류 C: 냉동혼합채소2종 D: 짜장용 1Kg/PAC E: 냉동 F: 스페인산 G: 팩(포장) H: 56 I: 5,410
A: 50 B: 농산품류 C: 냉동혼합채소2종 D: 감자+당근 짜장용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68 I: 5,820
A: 51 B: 농산품류 C: 냉동혼합채소4종 D: 감자포함 급식용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74 I: 5,450
A: 52 B: 농산품류 C: 냉동홍피망 D: 슬라이스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6 I: 4,090
A: 53 B: 농산품류 C: 느타리버섯 D: 상품 2Kg/BOX E: 냉장 F: 국내산 G: BOX H: 16 I: 25,930
A: 54 B: 농산품류 C: 단호박 D: 상품, 속제거, 탈피 4등분 E: 냉장 F: 뉴질랜드산 G: KG H: 1 I: 7,570
A: 55 B: 농산품류 C: 당근(수입) D: 특품 200~280g/개 KG E: 냉장 F: 베트남산 G: KG H: 600 I: 2,170
A: 56 B: 농산품류 C: 도라지 D: 실채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30 I: 13,830
A: 57 B: 농산품류 C: 돈나물 D: 상품 KG E: 냉장 F: 국산 G: KG H: 29 I: 13,280
A: 58 B: 농산품류 C: 리치 D: 1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19,330
A: 59 B: 농산품류 C: 냉동망고 D: 2.5cm, 다이스, 1kg E: 냉동 F: 베트남산 G: EA H: 11 I: 9,570
A: 60 B: 농산품류 C: 냉동용과 D: 500g E: 냉동 F: 베트남산 G: EA H: 12 I: 6,900
A: 61 B: 농산품류 C: 냉동자몽 D: 500g E: 냉동 F: 터키산 G: EA H: 1 I: 16,990
A: 62 B: 농산품류 C: 냉동딸기 D: 1kg E: 냉동 F: 국내산 G: EA H: 1 I: 8,290
A: 63 B: 농산품류 C: 깐마늘 D: 중 500g/PAC E: 냉장 F: 국내산 G: 팩(포장) H: 11 I: 8,490
A: 64 B: 농산품류 C: 깐마늘 D: 대 500g/PAC E: 냉장 F: 국내산 G: 팩(포장) H: 15 I: 9,900
A: 65 B: 농산품류 C: 마늘쫑 D: 상품 KG E: 냉장 F: 중국산 G: KG H: 2 I: 6,660
A: 66 B: 농산품류 C: 건목이버섯 D: 200g/EA E: 상온 F: 국내산 G: EA H: 1 I: 6,590
A: 67 B: 농산품류 C: 무 D: 상품 KG / 세척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78 I: 980
A: 68 B: 농산품류 C: 미나리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51 I: 11,340
A: 69 B: 농산품류 C: 방아잎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 I: 17,350
A: 70 B: 농산품류 C: 방울토마토 D: 15~20g/개 500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56 I: 5,850
A: 71 B: 농산품류 C: 방울토마토 D: 20g이상/개 500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38 I: 6,080
A: 72 B: 농산품류 C: 베이비채소 D: 500g/PAC E: 냉장 F: 국내산 G: 팩(포장) H: 12 I: 10,720
A: 73 B: 농산품류 C: 비타민 D: 상품 KG E: 냉장 F: 국산 G: KG H: 5 I: 16,210
A: 74 B: 농산품류 C: 보리 D: 1Kg/EA E: 상온 F: 국내산 G: EA H: 8 I: 8,740
A: 75 B: 농산품류 C: 봄동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 I: 3,200
A: 76 B: 농산품류 C: 부추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00 I: 6,200
A: 77 B: 농산품류 C: 사과 D: 상품 61~70과_215g내외*6개입 1.29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53 I: 17,000
A: 78 B: 농산품류 C: 사과 D: 상품 41~45입 10Kg/BOX E: 냉장 F: 국내산 G: BOX H: 3 I: 132,000
A: 79 B: 농산품류 C: 상추 D: 쌈채용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86 I: 7,800
A: 80 B: 농산품류 C: 엄지새송이버섯 D: 실속 2Kg/BOX E: 냉장 F: 국내산 G: BOX H: 29 I: 8,760
A: 81 B: 농산품류 C: 새싹채소 D: 100g/PAC E: 냉장 F: 종자-외국산 G: 팩(포장) H: 5 I: 4,880
A: 82 B: 농산품류 C: 깐생강 D: 진공포장 500g/PAC E: 냉장 F: 국내산 G: 팩(포장) H: 1 I: 10,780
A: 83 B: 농산품류 C: 시금치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44 I: 19,090
A: 84 B: 농산품류 C: 깐실파/쪽파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9 I: 16,500
A: 85 B: 농산품류 C: 쌀 D: 메뚜기쌀 20Kg/EA 당해도정한것/햅쌀 E: 상온 F: 국산 G: 포 H: 750 I: 73,000
A: 86 B: 농산품류 C: 쑥갓 D: 쌈채용 KG E: 냉장 F: 국산 G: KG H: 21 I: 16,090
A: 87 B: 농산품류 C: 아삭이고추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82 I: 9,520
A: 88 B: 농산품류 C: 알감자 D: 로컬용 30~50g/개 조림용 1Kg/EA E: 상온 F: 국내산 G: EA H: 171 I: 2,260
A: 89 B: 농산품류 C: 삼계탕티백 D: 황기+대추+당귀+헛개나무+엄나무+오가피 80g/EA E: 상온 F: 국산 G: EA H: 1 I: 5,760
A: 90 B: 농산품류 C: 양배추 D: 겉잎제거 행사용 1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034 I: 1,100
A: 91 B: 농산품류 C: 양상추 D: 상품 겉잎제거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38 I: 7,340
A: 92 B: 농산품류 C: 양파 D: 특품 200g이상/개 학교용 KG E: 냉장 F: 국산 G: KG H: 2056 I: 1,600
A: 93 B: 농산품류 C: 깐양파 D: 특품 200g이상/개 학교용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5 I: 1,900
A: 94 B: 농산품류 C: 다진양파 D: 상품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1 I: 2,700
A: 95 B: 농산품류 C: 얼갈이배추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 I: 5,200
A: 96 B: 농산품류 C: 염장연근 D: 슬라이스 KG E: 냉장 F: 중국산 G: KG H: 77 I: 7,750
A: 97 B: 농산품류 C: 열무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48 I: 6,240
A: 98 B: 농산품류 C: 가시오이 D: 상품 KG E: 냉장 F: 국산 G: KG H: 651 I: 3,900
A: 99 B: 농산품류 C: 깐우엉채 D: KG E: 냉장 F: 중국산 G: KG H: 36 I: 7,570
A: 100 B: 농산품류 C: 적채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26 I: 2,200
A: 101 B: 농산품류 C: 다진생강 D: 1Kg/PAC E: 냉동 F: 국내산 G: 팩(포장) H: 15 I: 13,410
A: 102 B: 농산품류 C: 대파 D: 채썰기_0.2*6~8cm내외 1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8 I: 3,470
A: 103 B: 농산품류 C: 조각파인애플 D: 원통_껍질심제거 600g/EA E: 냉장 F: 필리핀산 G: EA H: 1 I: 9,690
A: 104 B: 농산품류 C: 쥬키니호박 D: 상품 KG E: 냉장 F: 국산 G: KG H: 306 I: 3,500
A: 105 B: 농산품류 C: 참나물 D: 상품 KG E: 냉장 F: 국산 G: KG H: 17 I: 9,650
A: 106 B: 농산품류 C: 청경채 D: 쌈채용 KG E: 냉장 F: 국산 G: KG H: 44 I: 5,100
A: 107 B: 농산품류 C: 청고추 D: 상품 1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 I: 7,140
A: 108 B: 농산품류 C: 청양고추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5 I: 8,580
A: 109 B: 농산품류 C: 취나물(건/삶은) D: 데친것 KG E: 냉장 F: 중국산 G: KG H: 28 I: 19,250
A: 110 B: 농산품류 C: 치커리 D: 쌈채 2Kg/BOX E: 냉장 F: 국산 G: BOX H: 44 I: 22,640
A: 111 B: 농산품류 C: 토란대 D: 데친것 KG E: 냉장 F: 미얀마 G: KG H: 1 I: 3,250
A: 112 B: 농산품류 C: 파프리카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1 I: 9,070
A: 113 B: 농산품류 C: 팽이버섯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357 I: 2,260
A: 114 B: 농산품류 C: 피감자 D: S_40~100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9 I: 2,280
A: 115 B: 농산품류 C: 피감자 D: M_100~160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44 I: 3,390
A: 116 B: 농산품류 C: 피감자 D: L_160~220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52 I: 5,130
A: 117 B: 농산품류 C: 피망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66 I: 13,970
A: 118 B: 농산품류 C: 홍고추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9 I: 14,140
A: 119 B: 농산품류 C: 흑미 D: 1Kg/EA E: 상온 F: 국산 G: EA H: 1 I: 15,240
A: 120 B: 농산품류 C: 숙주나물 D: KG E: 냉장 F: 녹두-중국산 G: KG H: 500 I: 2,320
A: 121 B: 농산품류 C: 콩나물 D: 세척_두절 KG E: 냉장 F: 콩-중국산 G: KG H: 50 I: 2,600
A: 122 B: 농산품류 C: 콩나물 D: 세척_곱슬이_단채 반찬용 KG E: 냉장 F: 콩-중국산 G: KG H: 100 I: 1,300
A: 123 B: 농산품류 C: 콩나물 D: 세척_상 국용_반찬용 KG E: 냉장 F: 콩-중국산 G: KG H: 900 I: 1,300
A: 124 B: 농산품류 C: 콩나물 D: 비세척_머리달린것 찜용 KG E: 냉장 F: 콩-중국산 G: KG H: 30 I: 1,720
A: 125 B: 수산품류 C: 흰다리새우살 D: 30~50 250g E: 냉동 F: 베트남산 G: EA H: 5 I: 5,600
A: 126 B: 수산품류 C: 통새우 D: 바나메이_16~20미 500g/EA E: 냉동 F: 말레이시아산 G: EA H: 3 I: 15,440
A: 127 B: 수산품류 C: 통새우 D: 바나메이_26~30미 500g/EA E: 냉동 F: 말레이시아산 G: EA H: 3 I: 13,820
A: 128 B: 수산품류 C: 가자미 D: 내장제거_90~110g/토막 KG E: 냉동 F: 외국산(원산지별도) G: KG H: 1 I: 13,060
A: 129 B: 수산품류 C: 가자미 D: 특별사양 내장제거_규격외 KG E: 냉동 F: 외국산(원산지별도) G: KG H: 1 I: 10,680
A: 130 B: 수산품류 C: 가자미 D: 100~150g/마리 KG E: 냉동 F: 외국산(원산지별도) G: KG H: 250 I: 12,250
A: 131 B: 수산품류 C: 갈치 D: 내장제거_90~110g/토막 KG E: 냉동 F: 모로코산 G: KG H: 150 I: 14,460
A: 132 B: 수산품류 C: 참조기 D: 70~90g, 마리/ kg E: 냉동 F: 기니산 G: KG H: 1 I: 27,860
A: 133 B: 수산품류 C: 건다시마 D: 상품 1Kg/EA E: 상온 F: 국내산 G: EA H: 17 I: 22,730
A: 134 B: 수산품류 C: 건미역 D: 상품 300g/EA E: 상온 F: 국산 G: EA H: 1 I: 10,180
A: 135 B: 수산품류 C: 건보리새우 D: 200g/EA E: 상온 F: 국산 G: EA H: 10 I: 8,420
A: 136 B: 수산품류 C: 방어 D: 내장미제거_50~70g/토막 조림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100 I: 8,870
A: 137 B: 수산품류 C: 방어 D: 내장미제거_50~70g/토막 구이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100 I: 8,650
A: 138 B: 수산품류 C: 삼치 D: 내장미제거_50~70g/토막 조림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150 I: 9,160
A: 139 B: 수산품류 C: 삼치 D: 내장미제거_50~70g/토막 구이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150 I: 9,450
A: 140 B: 수산품류 C: 고등어 D: 내장미제거_50~70g/토막 조림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300 I: 6,130
A: 141 B: 수산품류 C: 고등어 D: 내장미제거_70~90g/토막 조림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350 I: 6,400
A: 142 B: 수산품류 C: 고등어 D: 내장제거_90~110g/토막 구이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400 I: 16,500
A: 143 B: 수산품류 C: 고등어 D: 내장제거_90~110g/토막 조림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400 I: 16,320
A: 144 B: 수산품류 C: 고등어 D: 50~70g/토막 조림용 3Kg/EA E: 냉동 F: 국내산 G: EA H: 20 I: 8,010
A: 145 B: 수산품류 C: 굴 D: 생물 kg E: 냉장 F: 국산 G: KG H: 1 I: 17,110
A: 146 B: 수산품류 C: 김자반볶음 D: 450g/PAC E: 상온 F: 돌자반:국산 G: 팩(포장) H: 55 I: 16,670
A: 147 B: 수산품류 C: 꽁치 D: 내장미제거_70~90g/토막 KG E: 냉동 F: 원양산 G: KG H: 1 I: 13,300
A: 148 B: 수산품류 C: 꽁치 D: 내장제거_90~110g/토막 KG E: 냉동 F: 원양산 G: KG H: 129 I: 14,770
A: 149 B: 수산품류 C: 꽁치 D: 내장제거_90~110g/토막 구이용 KG E: 냉동 F: 원양산 G: KG H: 42 I: 14,900
A: 150 B: 수산품류 C: 냉동새우살 D: RPD_51~70 200g/EA E: 냉동 F: 베트남산 G: EA H: 1 I: 5,320
A: 151 B: 수산품류 C: 논우렁살 D: 600g/EA E: 냉동 F: 국산 G: EA H: 9 I: 9,740
A: 152 B: 수산품류 C: 다시마튀각 D: 500g/PAC E: 상온 F: 다시마-국산 G: 팩(포장) H: 1 I: 16,090
A: 153 B: 수산품류 C: 대구곤이 D: 800g/PAC E: 냉동 F: 러시아 G: 팩(포장) H: 32 I: 15,640
A: 154 B: 수산품류 C: 대구알 D: 800g/EA E: 냉동 F: 미국산 G: EA H: 21 I: 15,220
A: 155 B: 수산품류 C: 대왕오징어채 D: 귀채 KG E: 냉동 F: 페루산 G: KG H: 47 I: 12,740
A: 156 B: 수산품류 C: 대왕오징어채 D: 몸채_껍질제거 2KG E: 냉동 F: 페루산 G: EA H: 600 I: 30,860
A: 157 B: 수산품류 C: 대합살 D: 1.8K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10,340
A: 158 B: 수산품류 C: 도시락김 D: 8절6매_10봉입 200g/PAC E: 상온 F: 국내산 G: 팩(포장) H: 225 I: 3,400
A: 159 B: 수산품류 C: 돌김 D: 생김_100매입 250g/PAC E: 상온 F: 국내산 G: 팩(포장) H: 5 I: 31,000
A: 160 B: 수산품류 C: 두절건새우 D: 소 200g/PAC E: 상온 F: 중국산 G: 팩(포장) H: 24 I: 6,100
A: 161 B: 수산품류 C: 디포리 D: 7~9cm 국물용 1.5Kg/BOX E: 냉장 F: 베트남산 G: BOX H: 27 I: 10,500
A: 162 B: 수산품류 C: 매생이 D: 400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 I: 8,460
A: 163 B: 수산품류 C: 멸치 D: 일반 1~2cm 볶음용 1.5Kg/BOX E: 냉장 F: 국내산 G: BOX H: 30 I: 31,500
A: 164 B: 수산품류 C: 멸치 D: 실속 국물용 1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8 I: 9,800
A: 165 B: 수산품류 C: 명엽채 D: 1Kg/EA E: 냉장 F: 외국산 G: EA H: 6 I: 13,320
A: 166 B: 수산품류 C: 물미역 D: 상품 1Kg/PAC E: 냉장 F: 국내산 G: PAC H: 1 I: 15,490
A: 167 B: 수산품류 C: 물파래 D: 상품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 I: 13,070
A: 168 B: 수산품류 C: 민대구 D: 80~90g/토막 탕용 KG E: 냉동 F: 원양산(대서양) G: KG H: 110 I: 9,610
A: 169 B: 수산품류 C: 바지락살 D: 자숙_100/200 220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78 I: 2,200
A: 170 B: 수산품류 C: 백진미오채 D: 1Kg/EA E: 냉장 F: 오징어-페루산 G: EA H: 30 I: 66,230
A: 171 B: 수산품류 C: 보통멸치 D: 중품 조림용 1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2 I: 31,420
A: 172 B: 수산품류 C: 북어채 D: 1Kg/EA E: 냉장 F: 러시아산 G: EA H: 60 I: 29,000
A: 173 B: 수산품류 C: 삼치 D: 내장미제거_70~90g/토막 조림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1 I: 8,110
A: 174 B: 수산품류 C: 삼치 D: 내장제거_90~110g/토막 구이용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101 I: 10,370
A: 175 B: 수산품류 C: 솔방울오징어 D: 200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4,010
A: 176 B: 수산품류 C: 실멸치 D: 1.5Kg/BOX E: 냉장 F: 국산 G: BOX H: 30 I: 31,190
A: 177 B: 수산품류 C: 염장다시마 D: 쌈용 1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2 I: 3,800
A: 178 B: 수산품류 C: 염장미역줄기 D: 수율85%이상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40 I: 4,330
A: 179 B: 수산품류 C: 오만둥이 D: 생물 KG E: 냉동 F: 국내산 G: KG H: 19 I: 10,670
A: 180 B: 수산품류 C: 오징어 D: 자숙_솔방울 250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4,110
A: 181 B: 수산품류 C: 오징어채 D: 다리30%포함_수율95%이상 KG E: 냉동 F: 중국산 G: KG H: 9 I: 6,800
A: 182 B: 수산품류 C: 절단꽃게 D: S 일배용 450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4,000
A: 183 B: 수산품류 C: 절단꽃게 D: M 일배용 450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4,610
A: 184 B: 수산품류 C: 절단꽃게 D: L 일배용 450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5,020
A: 185 B: 수산품류 C: 절단꽃게 D: 2L 450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1 I: 5,050
A: 186 B: 수산품류 C: 조미김가루 D: 1Kg/EA E: 상온 F: 김-국내산 G: EA H: 1 I: 19,000
A: 187 B: 수산품류 C: 조미김가루 D: 500g/PAC E: 상온 F: 김-국내산 G: 팩(포장) H: 44 I: 13,500
A: 188 B: 수산품류 C: 주꾸미 D: 홀_8미 220g/EA E: 냉동 F: 베트남산 G: EA H: 90 I: 3,200
A: 189 B: 수산품류 C: 주일 건미역 D: 중품 200g/EA E: 상온 F: 국내산 G: EA H: 30 I: 4,100
A: 190 B: 수산품류 C: 주일 건미역 D: 알뜰 1Kg/EA E: 상온 F: 국내산 G: EA H: 27 I: 19,000
A: 191 B: 수산품류 C: 쥐어채 D: 1Kg/EA E: 냉장 F: 외국산 G: EA H: 83 I: 12,420
A: 192 B: 수산품류 C: 쥐어채 D: 500g/EA E: 냉장 F: 외국산 G: EA H: 83 I: 6,810
A: 193 B: 수산품류 C: 코다리 D: 내장제거_50~70g/토막 구이용_조림용 KG E: 냉동 F: 러시아산 G: KG H: 1 I: 8,010
A: 194 B: 수산품류 C: 코다리 D: 내장제거_70~90g/토막 KG E: 냉동 F: 러시아산 G: KG H: 212 I: 8,010
A: 195 B: 수산품류 C: 코다리 D: 내장제거_90~110g/토막 KG E: 냉동 F: 러시아산 G: KG H: 1 I: 8,010
A: 196 B: 수산품류 C: 코다리 D: 직수입_40~60g/토막 1Kg/EA E: 냉동 F: 러시아산 G: EA H: 97 I: 9,840
A: 197 B: 수산품류 C: 통새우 D: 바나메이_50미 500g/EA E: 냉동 F: 말레이시아산 G: EA H: 65 I: 12,720
A: 198 B: 수산품류 C: 피홍합 D: 자숙 1Kg/EA E: 냉장 F: 국내산 G: EA H: 1 I: 6,180
A: 199 B: 수산품류 C: 피홍합 D: A급 생물_중 KG E: 냉장 F: 국내산 G: KG H: 1 I: 11,660
A: 200 B: 수산품류 C: 해물모둠 D: 오징어채+홍합살+바지락살+홍새우살 800g/EA E: 냉동 F: 오징어-페루, 홍합살-중국 G: EA H: 93 I: 8,010
A: 201 B: 수산품류 C: 해파리채 D: 무염_수율70% KG E: 냉장 F: 태국산 G: KG H: 66 I: 11,340
A: 202 B: 수산품류 C: 홍새우살 D: 200~300 200g/EA E: 냉동 F: 말레이시아산 G: EA H: 35 I: 4,080
A: 203 B: 수산품류 C: 홍진미채 D: 1Kg/EA E: 냉장 F: 페루산 G: EA H: 30 I: 58,700
A: 204 B: 수산품류 C: 홍합살 D: 자숙_100/200 200g/EA E: 냉동 F: 중국산 G: EA H: 21 I: 2,430
B: 합
계 I: 2,441,280
===== 3.식자재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식자재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내식당(이하 “연수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연수원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갖추고 급식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배송차량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단가산정) 각 품목별 단가는 각 품목별 조사단가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다만, 기초단가보다 높은 단가는 조정할 수 있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제5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이 단종 되었을 경우 기존 납품 사양보다 높은 사양으로 납품하도록 하며, 가격변동 시 단가 청구 산정과 적용은“낙찰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견적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3. 계약된 농산물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납품)하며,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시 농산물 지역별 생산목록과 납품 현황(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업무)
① "계약상대자는"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 모든 날에 발주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단, 긴급발주의 경우 모든 날(토요일, 공휴일 포함) 접수 가능하여야 한다.
② 발주는 인터넷 메일 및 “계약상대자”의 발주시스템(시스템이 있는 경우)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호 수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발주시스템 이용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품목에 대한 계약단가를 적용한 카테고리를 생성, 웹사이트 및 어플로 발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배송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량품(규격 및 품질미달) 또는 부족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검수책임자는 불량품은 반품 조치하고 계약대상자는 적합한 물품으로 지정일시까지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즉각 12시간 이내 보충 완납요).
④ 불량품의 발생이 1일 2품목 이상일 경우 구매자는 주의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계속 2일 또는 월간누계 2회 이상일 경우 경고장을 발행한다.
④ 물품 검수 시 검수에 필요한 해당일자의 검수서 및 품목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서가 함께 납품되어야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⑤ 과세품목에는 세금계산서를 비과세품목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세법 제12조)
제12조(지체상금)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위반하는 행위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④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⑤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하는 경우(단,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⑥ 지정한 기한 및 장소에 납품을 하지 않는 경우
⑦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하는 행위
제14조(권리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업체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6개월 이내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로 협의한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 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 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 준수 ○ 표시기 준 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4.식품별 납품 기준.hwp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납품예정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납품 수량이 예정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나.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라.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6: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바.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사.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
③인근 도매시장 등의 가격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껍질 및 마른고추 꼭지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진공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한다.
⑤달걀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림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같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의 제조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이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을 반드시 1가지로 통일해야 한다.
===== 5.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게시용).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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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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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