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일원 오디나무 벌목 및 파쇄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pdf =====
고창군 공고
제 2026 - 1760 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일원 오디나무 벌목 및 파쇄공사
총 공 사 비 56,946,000 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10-02 9:00 추 정 가 격 51,769,091 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10-07 10:00 5,176,909 원 개 2026-10-07 11:00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자 관 급
- 원 관 급 자 관 급 - 원 ※ 기 초 금 액 개 찰 일 시 찰 장 소 56,946,000 원 ※ A
고창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값 603,657 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ppt://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등을 제출해야됩니다
○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국,공휴일 포함)
○ 공사현장 :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193 외 11필지
○ 사업개요 : 오디나무 벌목(A=26,984m2)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신 후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
사업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한 업체로
고창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고창군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
560-2955 ) 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제10장의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3. 보험료 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요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고창군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직접지급이나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유의사항
○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건설사업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 %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제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
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 ☎
설계 및 과업내용에 관한사항은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9월 30 일 고창군 재무관
560-2505 )
☎
560-2955 ) 에
===== 공고문(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일원 오디나무 벌목 및 파쇄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xlsx =====
[시트: 공사수의공고]
B: 고창군 공고 G: 제 H: 2026 J: - K: 1760 M: 호
C: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B: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B: 건명 F: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일원 오디나무 벌목 및 파쇄공사
B: 총공사비 F: 56,946,000 L: 원 M: 입찰 개시일시 Q: 10/2/26 V: 9:00
B: 추정가격 F: 51,769,091 L: 원 M: 입찰 마감일시 Q: 10/7/26 V: 10:00
B: 부가가치세 F: 5,176,909 L: 원 M: 개찰일시 Q: 10/7/26 V: 11:00
B: 도급자관급 F: - L: 원 M: 개찰장소 Q: 고창군청 재무과
B: 관급자관급 F: - L: 원 Q: 입찰집행관 PC
B: ※ 기초금액 F: 56,946,000 L: 원 M: ※ A값 Q: 603,657 X: 원
B: 2. 입찰 및 계약 방식
B: ○ C: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B: ○ C: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 (hppt://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C: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C: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C: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B: ○ C: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C: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등을 제출해야됩니다
B: ○ C: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C: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B: 3. 공사개요
B: ○ C: 공사기간 : F: 착공일로부터 28일(국,공휴일 포함)
B: ○ C: 공사현장 : F: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193 외 11필지
B: ○ C: 사업개요 : F: 오디나무 벌목(A=26,984m2)
F: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신 후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B: 4. 입찰참가자격
B: ○ 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C: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C: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B: ○ C: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U: 등록한 업체로
C: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I: 고창군 L: 내에 있어야 합니다.
B: ○ C: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C: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C: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K: 고창군 N: 내에 있어야 함
B: ○ C: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C: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C: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C: 합니다.
B: ○ C: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C: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C: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C: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B: ○ C: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C: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C: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B: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B: ○ C: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C: ㅇ D: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청 J: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O: ( P: 560-2955 S: ) T: 로 문의 바랍니다.
C: ㅇ D: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D: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B: 6. 입찰참가 신청
B: ○ C: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C: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B: ○ C: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C: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B: ○ C: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B: 7. 견적서 제출
B: ○ C: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C: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B: ○ C: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8. 입찰의 무효
B: ○ C: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C: 집행기준 제8장 및 제10장의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C: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B: ○ C: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C: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B: 9. 예정가격 결정
B: ○ C: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C: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C: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B: 10. 낙찰자 결정
B: ○ C: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C: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C: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
C: 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B: ○ C: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C: 방식에 의해 결정합니다.
B: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B: ○ C: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B: ○ C: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C: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C: 따릅니다.
B: 12. 결과통보
B: ○ C: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C: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B: 13. 보험료 정산 안내
B: ○ C: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C: 하여야 합니다.
B: ○ C: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계상된 국민건강
C: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B: ○ C: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C: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B: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B: ○ C: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C: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C: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C: 볼 수 있습니다.
B: ○ C: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C: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B: ○ C: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노무비
C: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C: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 C: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C: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C: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B: ○ C: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C: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C: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요하지 아니
C: 할 수 있습니다
B: ○ C: 고창군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C: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C: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B: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B: ○ C: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B: ○ C: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C: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C: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C: 제출을 갈음합니다.
B: ○ C: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C: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C: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B: ○ C: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C: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직접지급이나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B: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B: ○ C: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18. 기타유의사항
B: ○ C: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건설사업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B: ○ C: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M: 2.5 O: % P: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C: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B: ○ C: 낙찰업체는 계약시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C: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 C: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C: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C: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C: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B: ○ C: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제되오니
C: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B: ○ C: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C: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
C: 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B: ○ C: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B: ○ C: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Q: ( R: ☎ S: 560-2505 V: )
C: 설계 및 과업내용에 관한사항은 고창군청 M: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R: ( S: ☎ T: 560-2955 W: ) X: 에
C: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 2026 K: 년 L: 9 N: 월 O: 30 Q: 일
B: 고창군 재무관
[시트: Sheet1]
A: 공사명 B: 합계 C: 국민연금
보험료 D: 국민건강
보험료 E: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F: 퇴직공제
부금비 G: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H: 안전관리비 I: 품질관리비
A: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일원 오디나무 벌목 및 파쇄공사 B: 603,657 C: - D: - E: - F: - G: 603,657 H: - I: -
===== 일반시방서(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일원 오디나무 벌목 및 파쇄공사).xlsx =====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총
칙
B: 1-1. C: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산림청 조림메뉴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기
C: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토목, 조경),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1-2. C: 본 공사는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본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C: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토목, 조경), 국립공원사용설계지침과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C: ① D: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관리)
C:
D: 가. E: 공원림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 · 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C: ② D: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법률 제5장 제23조의 2(숲길의 운영 · 관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산림의 이용촉진과 이용
D: 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산로를 조성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C: ③ D: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장 제20조(숲길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숲길로서 일반국민이
D: 많이 찾는 숲길
A: 2. 시공계획서 제출 및 예정공정
B: 2-1. C: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와 동원인원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B: 2-2. C: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
C: 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A: 3. 시공계획의 변경
B: 3-1. C: 감독관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B:
C: 요청토록 지시한다.
B: 3-2. C: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를
B:
C: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B: 3-3. C: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A: 4. 설계변경조건
B: 4-1. C: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B: 4-2. C: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B: 4-3. C: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A: 5. 시공측량
B: 5-1. C: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시행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A: 6. 현장대리인 및 종사자
B: 6-1. C: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B: 6-2. C: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B:
C: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6-3. C: 종업원이 발주자측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도급자가 부담하며, 감독관
B:
C: 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
B:
C: 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A: 7. 공사용 자재
B: 7-1. C: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표 등을 제출
C: 하여야 한다.
B: 7-2. C: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며,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고 불합격품
B:
C: 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되,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경요소, 기타 승인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B: 7-3. C: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A: 8. 시공검사
B: 8-1. C: 각 공정은 감독관에게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B: 8-2. C: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8-3. C: 공사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A: 9. 공사 현장관리
B: 9-1. C: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 중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도급자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B:
C: 한다.
B: 9-2. C: 공사시행에 따른 폐기물과 기존 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B: 9-3. C: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
C: 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며, 악천후 시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며 대피 및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A: 10. 작업보고
B: 10-1. C: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투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사항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A: 11. 공사사진
B: 11-1. C: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시 사진첩 3부를 제출한다.
C: 가. D: 공사 착수전 상황
C: 나. D: 공사 진행 상황
C: 다. D: 공사 완성 상황
C: 라. D: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장소와 공종
C: 마. D: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와 공종
B: 11-2. C: 사진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세워서 동시에 촬영하며, 특히 준공 후 검사 불능개소, 감독관
B:
C: 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한다.
A: 12. 제 법규 준수
B: 12-1. C: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노동안전, 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
B:
C: 다.
B: 12-2. C: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
B:
C: 게 있다.
A: 13. 공사 일시중지
B: 13-1. C: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C: 가.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C: 나. D: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C: 다. D: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C: 라. D: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C: 마. D: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14. 준공검사
B: 14-1. C: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공사구역 외부로 방출하여 공사로 인
B:
C: 한 생태계의 변화 혹은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B: 14-2. C: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B: 14-3. C: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검사기준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B:
C: 한다.
B: 14-4. C: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측이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B:
C: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손된 목적물은 재시
B:
C: 공하여야 한다.
A: 15. 공사후의 정리
B: 15-1. C: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A: 16. 공사기간
A:
B: 16-1. C: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