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장성지역 자활센터 성능개선 건축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설치 입찰 공고.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92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장성지역 자활센터 성능개선 건축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설치
나.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73-9번지
다. 기초금액: 금67,686,410원(금육천칠백육십팔만육천사백일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납품기한: 2026. 12. 18.까지
바. 구입물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냉난방기 EHP 등 식 1 규격서 등 참고
2. 견적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0:20
개 찰 일 비 고
2026. 10. 8.(목)
11:20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
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견적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제품규격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장성군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및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해당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A/S)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2차는 17:00) 투찰하시고, 15:30에(2차는 17:30)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별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계약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람 ․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구매시방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미만인 경
우는 제외]
다.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문의처
m 입찰에 관한 사항 : 장성군 세무회계과(☎061-390-7298)
m 물품에 관한 사항 : 장성군 지역개발과(☎061-390-7826)
m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2026. 10. 1. 장 성 군 재 무 관
===== 02. (규격서) 냉난방기.pdf =====
장성지역 자활센터 성능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규 격 서
( 전기히트펌프-EHP )
2026.
전기냉난방기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실내의 쾌적한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냉난방(제습을 겸하는 구조
를 포함한다)중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정격 냉방소비전력이 13,000W 이하이
고, 정격 냉방능력이 35,000 W 이하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40101787 히트펌프용실내기 천장형, 1,4WAY 및 싱글형 냉난방용 현장설치도 40101806 전기히트펌프 멀티형 외기 냉난방용 현장설치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이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KS C 0262 전기 자기 적합성(EMC)-측정 일반 KS C IEC 60335
-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1부-일반 요구사항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재료 일반
(1) 주요 부분은 금속 및 합성수지 등 그 밖의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클 것.
(2) 각 부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온도에 견딜 것
(3) 전기 절연물 및 열 절연물은 이에 접촉 또는 근접하는 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흡습성이 적을 것일 것.
(4) 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물은 아크에 의하여
유해한 변형 및 유해한 절연 저하 등의 별질이 생기지 않은 것일 것.
(5) 전기장치부 근방(50 mm 이하)에 사용되는 충전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일 것
(6)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니트로셀룰로이드계 및 셀룰로이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이나 폴리염화 폐비닐을 함유한 것이 아닐 것.
(7)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닐 것.
(8)
냉매계통, 전기부품, 열교환기, 압축기 등 주요 구성품은 신품으로서 제조사의
정상적인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작된 제품을 사용할 것
(9)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1.2 도전 재료 (1)
접속기 및 개폐기 등의 도전부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2)
충분한 전기, 열, 기계적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슬지 않을 것.
3.2 형태
3.2.1.
(1)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a) 냉난방 전용인 것. (b) 냉난방, 제습 겸용인 것.
유닛의 구성에 따른 분류
일체형인 것(압축기, 송풍기, 열 교환기 등을 1개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
(b) 분리형인 것(압축기, 송풍기, 열 교환기 등을 2개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
세퍼레이터형 및 리모트커패시티형 등을 포함한다)
(2) (a)
구조 일반
통상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것.
(2) 모양이 바르고 각부의 끝 마무리가 양호할 것.
(3) 조립상태가 양호하고, 동작이 원활할 것.
(4) 스위치 등은 개폐조작이 원활하며 전기적 접촉이 확실할 것.
(5) 사용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고 안전하게 작동할 것.
3.2.2 (1) 3.3 3.4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제품의 제조 및 가공 방법 등은 제조자의 회사표준에 따른다.
기능 및 성능
안전 성능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KC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3.4.1
제품 성능
냉방 능력
냉방 능력은 제품에 표시된 정격 표시 냉방 능력의 95%이상 이어야한다.
다만 회전수 제어형은 정격 운전 냉방 능력으로 시험한다.
(2) 냉방표준 에너지 소비 효율
냉방 표준 에너지 소비효율은 측정된 냉방 표준 능력을 측정된 냉방 표준
소비전력으로 나누었을 때 제품에 표시된 값의 90%이상 이어야 한다.
(3) 냉방 표준(기간) 월간 소비 전력량
냉방 표준(기간) 월간 소비전력량은 규정된 냉방 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합계
를 1개월당의 값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kwh/월로 표시하며, 제품에 표시된 값
의 90%이상 이어야한다.
(4) 전용 제습 능력
전용 제습 능력은 제품에 표시된 정격 표시 전용 제습 능력의 95%이상 이어
야 한다. 다만 회전수 제어형은 정격 운전 제습 능력으로 시험한다.
(5) 난방 능력
난방 능력은 제품에 표시된 정격 표시 난방 능력의 95% 이상 이어야한다.
3.4.2 (1)
다만 회전수 제어형은 정격 운전 난방 능력으로 시험한다.
난방 표준 에너지 소비효율
난방 표준 에너지 소비 효율은 측정된 난방 표준 능력을 측정된 난방 표준
소비전력으로 나누었을 때 제품에 표시된 값의 90% 이상 이어야한다.
(7) 난방 표준(기간) 월간 소비 전력량
난방 표준(기간) 월간 소비 전력량은 규정된 난방 기간 총 소비 전력량의
합계를 1개월당 값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k조/월로 표시하며 제품에 표시된
값의 110%이하 이어야한다.
(8) 소음
소음은 정격 냉방 능력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하이어야한다.
(6)
정격 냉방 능력
W{kcal/h}
2,500{2,150} 이하 2,800{2,408} 이상
이하
5,200{4,472} 이상
실 내 측
일체형
분리형
실 외 측
일체형
분리형 55 45 60 55 60 50 65 57 65 55 70 60 - 60 - 65 - 65 - 70 4,700{4,042}
이하
8,300{7,138} 이상
8,100{6,966}
이하
21,000{18,060} 이상
20,000{17,200}
35,000{30,100} 이하
마감 및 외관
(1) 외관은 균열, 변형, 날카로운 돌출부, 현저한 흠집 및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도장 또는 표면처리는 균일하고 충분한 내구성과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3) 실내 노출부는 실내 마감과 조화를 이루고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3.5
기타 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제품사양은 제조사의 표준 사양을 적용하되, 본
규격서의 요구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설치·유지관리상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항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 조건은 KS C 9306의 9.1항에 따른다.
냉방 능력은 KS C 9306의 9.4항에 따른다.
(3) 냉방 표준 에너지 소비 효율냉방 표준 에너지 소비 효율은 KS C 9306의 6.4
항에 따른다.
(4) 냉방표준(기간)월간 소비 전력량은 KS C 9306의 6.6항에 따른다.
(5) 전용 제습 능력은 KS C 9306의 9.6항에 따른다.
(6) 난방 능력은 KS C 9306의 9.8항에 따른다.
(7) 난방 표준 에너지 소비효율은 KS C 9306의 6.13항에 따른다.
(8) 난방표준(기간)월간 소비 전력량은 KS C 9306의 6.15항에 따른다.
(9) 소음 시험은 KS C 9306의 9.28항에 따른다.
(10)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제조사의 시운전 또는 기술지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1)
(2)
5. 포장 및 표시
포장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하며, 내용물의 보
존에 충실하여야 하며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2) 내부포장 재료는 제품에 손상, 오손 등의 염려가 없도록 지류 등 가능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외부 포장 재료는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5.1
5.2 표시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
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명칭
(2) 종류
(3)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4)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등
(5) 인화성 냉매를 사용하는 압축기의 경우 ISO 3864에 따른 경고 그림을 표시할 것
6. 용도 및 제원 등
용도
주택, 사무실 등 실내용으로 사용한다.
6.1
발주제원
(1) 발주제원은 본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품별 세부 형상, 치수 및 부
속품 구성은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제조사 표준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발주 시 형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
를 위한 과정에 공급자는 발주자와 적극적으로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6.2
7. 설치 및 시공조건
7.1
일반사항
제품 발주 전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실내·외기 위치, 천장 내부 간섭, 배관경
로, 배수경로, 전원 및 통신 인입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 선정에 따라 배관경, 분지관 형식 또는 실외기 모듈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 제조사 설계자료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상운전에 필요한 패널, 리모컨, 분지관, 통신부품, 냉매배관 연결부속 등은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2)
냉매배관 및 보온
냉매배관은 선정제품의 냉매종류와 운전압력에 적합한 배관을 사용하고, 관
경·두께·허용길이 및 고저차는 제조사의 설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용접 시 배관 내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룰 하며, 이물질 및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 냉매배관은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2 (1)
드레인 및 제어
드레인관은 역구배 및 처짐이 없도록 적정 구배와 지지간격을 확보하고 통
수시험을 실시한다.
(2) 실내·외기 통신선, 유선리모컨 및 중앙제어 통신선은 제조사 기준에 따라 시
공하고 전원선과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3) 중앙제어장치는 최소 16대 이상의 실내기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7.3 (1)
실외기 설치
실외기는 흡·토출 및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견고한 받침대 위에
설치한다.
(2) 실외기 받침대는 방청·방수·방진을 고려하며 실제 수량과 형상은 선정제품의
모듈구성에 필요한 수량을 적용한다.
(3) 양중이 필요한 경우 적정 용량의 장비를 사용하고 관계 안전기준에 따른 양
중 계획 및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7.4 (1)
공사구분
- 세부 공정 및 범위는 관계도서에 따르고, 현장여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설계도서는 추후 발주처 제공)
7.5 7.6
설치자재 및 예정물량
붙임]참조
- [
8. 과업 범위
- 과업범위는 관계도서 및 표준설치시방서에 따름(단,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특수
설치 등은 미포함)
붙임 설치자재 및 예정물량 연변 구분 1 멀티 실외기 2 멀티 실외기 3 멀티 실내기 4 멀티 실내기 5 멀티 실내기 6 멀티 실내기 7 멀티 실내기 8 멀티 실내기 9 멀티 실내기 10 멀티 실내기 11 싱글 냉난방기
형식
EHP
멀티형
EHP
멀티형
천장형
1WAY
천장형
4WAY
천장형
4WAY
천장형
4WAY
천장형
4WAY
천장형
4WAY
천장형
4WAY
천장형
4WAY
천장형
4WAY
정격
냉방능력
정격
난방능력
수량 비고 57.0kW 이상 63.0kW 이상 1계통 20급 64.0kW 이상 72.0kW 이상 1계통 22급 2.0kW 이상 2.2kW 이상 1대 0.7급 5.2kW 이상 5.9kW 이상 1대 1.5급 7.2kW 이상 8.1kW 이상 1대 2.5급 8.3kW 이상 9.3kW 이상 1대 3.0급 10.0kW 이상 11.2kW 이상 2대 3.5급 11.0kW 이상 12.4kW 이상 2대 4.0급 13.0kW 이상 14.6kW 이상 2대 4.5급 14.5kW 이상 16.3kW 이상 2대 5.0급 7.2kW 이상 9.0kW 이상 2대
단상 2.5급
실내외기 포함
※ 상기 자재는 6.2 발주제원에 따라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제조사 표준 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세부 항목은 관계도서에 따름
===== 02. (내역서) 냉난방기.pdf =====
O건 명: 장성지역 자활센터 성능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품
명 규 격 단위 재 료 비 수량 단가
011101 냉난방기 설치공사
멀티 냉난방 실외기 [ 20HP ] - 1등급
대 1
멀티 냉난방 실외기 [ 22HP ] - 1등급
대 1
멀티-V냉,난방실내기(1WAY) [ 0.7HP ]
천장형 대 1
멀티-V냉,난방실내기(4WAY) [ 1.5HP ]
천장형 대 1
멀티-V냉,난방실내기(4WAY) [ 2.5HP ]
천장형 대 1
멀티-V냉,난방실내기(4WAY) [ 3.0HP ]
천장형 대 1
멀티-V냉,난방실내기(4WAY) [ 3.5HP ]
천장형 대 2
멀티-V냉,난방실내기(4WAY) [ 4.0HP ]
천장형 대 2
멀티-V냉,난방실내기(4WAY) [ 4.5HP ]
천장형 대 2
멀티-V냉,난방실내기(4WAY) [ 5.0HP ]
천장형 대 2 싱글천정형 냉,난방기 [ 단상 2.5HP ] 천장형, 실내외기 포함 대 2 유선리모컨 [ 일반형 ] 대 14 16실 단순중앙제어기 대 2 기본설치 - 식 14 냉매배관 Ø12.7㎜ m 210 냉매배관 Ø15.88㎜ m 157 냉매배관 Ø20㎜ m 92 냉매배관 Ø25㎜ m 55 냉매배관 Ø28.58㎜ m 39 PVC드레인관설치 Ø32㎜ m 210 분지관 [ 실내기측 ] Y분지관(소) 개 5 분지관 [ 실내기측 ] Y분지관(대) 개 5 분지관 [ 실외기측 ] T분지관 개 1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1.0SQ * 2C m 264 룸컨트롤러설치전선 24AWG * 3C m 140 중앙컨트롤러설치전선 1.0SQ * 2C m 70 함석배관커버 - 조 1 실외기 배관트레이 - 조 2 EHP실외기 받침대 싱글형 식 2 EHP실외기 받침대 멀티형 식 3 장비사용 [ 크레인 ] 25TON 식 1
노 무 비
금액
단가
경
금액
단가 비
합
금액
단가
계
금액
비고
O건 명: 장성지역 자활센터 성능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품
[합
계]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단가
노 무 비
금액
단가
-
경
금액
단가
-
비
합
금액
단가
-
계 비고
금액
-
===== 02. (시방서) 냉난방기.pdf =====
장성지역 자활센터 성능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시 방 서
( 전기히트펌프-EHP )
2026.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1 -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
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 - 제시하여야 한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
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
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
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
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
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
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
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
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
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
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 3 -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
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 4 -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
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m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
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 5 -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 6 -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하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
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8. 시운전 - 7 -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
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
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
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 8 -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9 -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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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
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단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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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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