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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824]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2.8억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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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공사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7. 설계도서(시방서 등) 8. 물량내역서 9.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김택현

☎ 064-802-2153 ○ 공사시행 담당:

서울지부
김현지

☎ 02-560-2496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0

나. 공 사 명 :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1,404,70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04,700,000 1,277,000,000 127,700,000 - - 마. 현장위치 : 설계도서 참고 바. 공사내용 : 설계도서 참조(확인 요망)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30.(수) 5일간(긴급) 현장설명 - 입찰설명서 열람 입찰서제출

2026. 10. 2.(금) 09:00 ~ 10. 6.(화) 10:00

24시간 제출가능 입찰보증금납부 2026. 10. 2.(금)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계약 및 일반경쟁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992)”입니다.

※ 단,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한정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992)”으로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 단,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은 공사시행 담당(☎ 02-560-24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등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에 관한사항은 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8.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낙찰하한율은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각각 제외한 금액으로 A값은 본 공고문 `12.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다호의 합계(94,000,930원)입니다.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1,163,493,292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또는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산정 시≫ ※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기준

업체평균 부채비율 업체평균 유동비율 61.70% 176.74%

2) 시공경험(도장공사)은 입찰방법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실적계수 산출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404,700,000원입니다.

a. 시공경험의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b.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등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등록방법은 조달청 문의) 평가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실적총괄집계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평가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이전까지 보완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자가 공동수급 협정 시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공단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23,351,549 30,853,924 3,068,393 21,787,269 14,939,795 94,000,930

12. 적격심사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건축공사업 등록증 등)

나. 적격심사 평가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관계 서류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3.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계 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안전관리계획서 나. 위험성평가결과서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납품대금연동제 이행 및 성과공유제 관련 사항

가. (납품대금연동제)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에 따라 납품대금 1억원 초과, 거래 기간 90일 초과인 물품등의 제조·공사·수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붙임4】 또는 미연동 약정서【붙임4-1】를 착수계 접수 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과공유제) 수·위탁기업 간 공동 혁신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참여【붙임5 ~ 5-2】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6】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7】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8】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문 또는 입찰 관련 서류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며, 해당 해석은 입찰 및 계약절차 전반에 적용됩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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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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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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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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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00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00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이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4-1】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 체결 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위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사유 위탁업자 수탁업자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위탁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위·수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붙임5】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회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5-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정성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붙임5-2】 사업계획서 1. 과제명:

2. 과제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3. 과제목표 및 내용 정량 정성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표 1개만 설정이 가능한 경우 1개만 기입도 가능

4. 추진계획 공동 노력 위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수탁기업 지원사항 등 공단의 역할

수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역할 성과 공유 공유방식 ※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중 선택 공유내용

※ 과제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수탁기업 협의에 의해 공정 배분

5. 과제 추진일정 구분 2026년 비고

※ 상기 표 외에 세부 추진항목별 일정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붙임6】

※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붙임7】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8】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공고문.pdf =====
공사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7. 설계도서(시방서 등)
8. 물량내역서
9.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김택현 ☎ 064-802-2153 ○ 공사시행 담당: 서울지부 김현지 ☎ 02-560-2496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0
나. 공 사 명 :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1,404,70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1,404,700,000 1,277,000,000 127,700,000

마. 현장위치 : 설계도서 참고
바. 공사내용 : 설계도서 참조(확인 요망)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입 찰 공 고
현 장 설 명
입 찰 서 제 출

2026. 9. 30.(수)
2026. 10. 2.(금) 09:00 ~ 10. 6.(화) 10:00

입찰보증금납부 2026. 10. 2.(금)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6.(화) 11:00 비 고

5일간(긴급)
입찰설명서 열람
24시간 제출가능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계약 및 일반경쟁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업종 중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4992)”입니다.
※ 단,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한정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4992)”으로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 단,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은 공사시행 담당(☎ 02-560-24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등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에 관한사항은 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8.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낙찰하한율은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각각 제외한 금액으로 A값은 본 공고문 `12.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다호의 합계(94,000,930원)입니다.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1,163,493,292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또는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산정 시≫ ※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기준
업체평균 부채비율

업체평균 유동비율 61.70% 176.74%

2) 시공경험(도장공사)은 입찰방법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실적계수 산출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404,700,000원입니다.
a. 시공경험의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b.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등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등록방법은 조달청 문의) 평가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실적총괄집계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평가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이전까지 보완
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자가 공동수급 협정 시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공단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23,351,549 30,853,924 3,068,393 21,787,269 14,939,795 94,000,930

12. 적격심사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건축공사업 등록증 등)
나. 적격심사 평가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관계 서류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3.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계 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안전관리계획서
나. 위험성평가결과서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납품대금연동제 이행 및 성과공유제 관련 사항
가. (납품대금연동제)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에 따라 납품대금 1억원 초과, 거래
기간 90일 초과인 물품등의 제조·공사·수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붙임4】 또는 미연동 약정서【붙임4-1】를 착수계 접수 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과공유제) 수·위탁기업 간 공동 혁신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참여【붙임5 ~ 5-2】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6】기업성
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7】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8】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문 또는 입찰 관련 서류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
선하며, 해당 해석은 입찰 및 계약절차 전반에 적용됩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4】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
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 위탁거래약정
·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00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00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100분의 10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

( ‘

「상생협력법」 이라 한다 에 따른다
’

) .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 납품대금 연동표」 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 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 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이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

‘ ) . ② ,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절차) 연동 위탁기업과 ①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수탁기업은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 비교시점의 변동표 (이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납품단가 변동표」 라 한다 에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에

‘ ’ ) ( 2 2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약정은

「상생협력법」 제 조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22

2( )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납품대금 연동표」 .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
·
·
·
·
·
·
·
·
·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4-1】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
과 같이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 위탁거래약정
◇ 체결 일자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협의 개요
·

: : : : : (협의한 일시/방법) (위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납품대금
관련하여,

미연동 주요 합의) 원재료에 위탁사업자와 대해 아래의 수탁사업자는 사유로 납품대금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사유
위탁업자
수탁업자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16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22

2(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위탁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위·수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붙임5】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회사 이하 위탁기업 이라 한다 와 ○○○회사 이하 수탁기업 이라 한다
(

“ ” ) ( “ ” .)

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

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
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
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
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
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
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
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

①

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
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②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

①

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
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
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

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
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
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

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
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
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
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
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
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
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
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지) 제 13 조 (계약의 해제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
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
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
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
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

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
다.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

④

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
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
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월 일 인 인 【붙임5-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과제명
□ 과제기간

:
: 20

과제수행기간 : 20
* 성과공유기간 : 20
*

년 월 일부터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부터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수탁기업

∼

∼
∼

20

년
년

20
20

년 월

월
월

일까지(

일까지(
일까지(

: (기업명) (대표자) : (기업명) (대표자) 개월)

개월)
개월)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정성

□ 공동노력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 성과의 공유

c 선택 상자
d
e
f
g

활용

c 선택 상자
d
e
f
g

미활용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공유방식

내
c 선택 상자
d
e
f
g

현금 배분 용 비고

상자
c 선택물량
d
e
f
g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
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법인)번호 :

년 월 (인) (인) 일 【붙임5-2】

사업계획서
1. 과제명:
2. 과제기간: 202 년

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일 ~ 202 년
월
월

일부터 ∼ 20 년
일부터 ∼ 20 년

월 일(
월
월

개월)

일까지(
일까지(

개월)
개월)

3. 과제목표 및 내용
정량
정성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표 1개만 설정이 가능한 경우 1개만 기입도 가능

4. 추진계획
위탁기업
공동
노력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수탁기업 지원사항 등 공단의 역할

수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역할

공유방식
성과
공유

※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중 선택

공유내용
※ 과제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수탁기업 협의에 의해 공정 배분

5. 과제 추진일정
구분

2026년

※ 상기 표 외에 세부 추진항목별 일정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비고 【붙임6】

※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붙임7】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8】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설계도서.zip =====

===== 공내역서(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K: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 소
계 ] E: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17.4% K: 50억미만, 6개월이하
C: [ 소
계 ] E: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3.56% K: 모든건설공사 적용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1.01% K: 모든건설공사 적용
C: 건
강
보
험
료 E: 23,351,549 G: 직접노무비 H: × I: 3.595% K: 공사기간 1개월 이상공사
C: 연
금
보
험
료 E: 30,853,924 G: 직접노무비 H: × I: 4.75% K: 공사기간 1개월 이상공사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3,068,393 G: 건강보험료 H: × I: 13.14% K: 공사기간 1개월 이상공사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21,787,269 G: (재+직노)*요율+4,325천원 H: × I: 2.28% K: 총공사금액2천이상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4,939,795 G: 직접노무비 H: × I: 2.30% K: 추정금액 1억원이상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재+직노+산경) H: × I: 0.16% K: 전문건설업(도장공사)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5.2% K: 50억미만, 6개월이하
C: 환
경
보
전
비 G: (재+직노+산경) H: × I: 0.3% K: 기타적용
C: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노무비 H: × I: 0.09%
C: [ 소
계 ]
B: 계 E: - K: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E: - G: 계 H: × I: 6.50% K: 전문, 5억~30억미만
A: 이
윤 E: - G: (노무비+경비+일관) H: × I: 15.00% K: 50억미만(15%이내)
A: 공
급
가
액 E: -
A: 부
가
가
치
세 E: -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상계상록아파트 도장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아파트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2 학
원
동 B: C: D: 1 E: F: G: H: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201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아
파
트 Q: 010102
A: 0101 도
장
공
사 Q: 010104
A: 걸레받이용 페인트(붓칠) B: 1회, 바탕만들기포함, 줄타기포함 C: M2 D: 2,285 F: H: J: K: L: M: 호표3-1 N: 5CEDE3726559946C1D788768311E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EDE3726559946C1D788768311E15 AV: 70
A: 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2회, 친환경, 1급,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8,215 F: H: J: K: L: M: 호표4-1 N: 5CEDE37367CA206F415D8AC27D26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EDE37367CA206F415D8AC27D2614 AV: 71
A: 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천장 1회, 친환경, 1급,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7,495 F: H: J: K: L: M: 호표5-1 N: 5CEDE37367CA206F46D981F7C7641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EDE37367CA206F46D981F7C7641B AV: 74
A: 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2회, 친환경, 1급, 바탕만들기포함, 줄타기포함 C: M2 D: 45,728 F: H: J: K: L: M: 호표6 N: 5CEDE37367CA206F41578042B8FA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EDE37367CA206F41578042B8FA12 AV: 73
A: 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부천장2회, 친환경, 1급, 바탕만들기 포함, 줄타기포함 C: M2 D: 358 F: H: J: K: L: M: 호표7 N: 5CEDE37367CA206F47E48EA95CF5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EDE37367CA206F47E48EA95CF518 AV: 75
A: 균열보수 B: 표면처리, 고탄성퍼티+균열밴드 C: M2 D: 523.0 F: H: J: K: L:
A: 콘크리트 박리 보강 B: 철근방청 및 단면복구 C: M2 D: 13.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 학
원
동 Q: 010401
A: 0201 도
장
공
사 Q: 010402
A: 걸레받이용 페인트(붓칠) B: 2회,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7 F: H: J: K: L: M: 호표3 N: 5CEDE3726559946C1D788768311E15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CEDE3726559946C1D788768311E15 AV: 121
A: 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2회, 1급,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753 F: H: J: K: L: M: 호표4 N: 5CEDE37367CA206F415D8AC27D261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CEDE37367CA206F415D8AC27D2614 AV: 122
A: 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천장2회, 1급,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94 F: H: J: K: L: M: 호표5 N: 5CEDE37367CA206F46D981F7C7641B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CEDE37367CA206F46D981F7C7641B AV: 124
A: 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2회, 1급, 바탕만들기포함, 줄타기포함 C: M2 D: 1,303 F: H: J: K: L: M: 호표6 N: 5CEDE37367CA206F41578042B8FA1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CEDE37367CA206F41578042B8FA12 AV: 123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롤러칠) B: 내벽2회,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79 F: H: J: K: L: M: 호표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0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 시방서.hwpx =====

공사시방서
-<hp:fwSpace/>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hp:fwSpace/>-

2026. 9.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서울지부 )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시방서

Ⅰ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현 장 명 : 상계주공 15단지아파트(서울특별시 노원구 227길 26)

공사내용 : 외벽 크랙 보수 및 도장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공사 완료 후라도 본 공사와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 검사(사용전검사 포함)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공사 미비 및 하자 등으로 보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본 공사 시공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공사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기타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과업 기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Ⅱ
총
칙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상기공사에 적용되며, 계약의 일부로써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며 공사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되는 효력을 갖는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령(규정 포함) 및 지침 등에 따른다. 다만, 본 시방서와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명시되었더라도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공단”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상록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4. 본 시방서의 문구용어의 해석, 명시되지 않은 사항(절차, 제출양식, 적용규정 등)에 대해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최종결정은 “공단”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사항은 매일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독원은 필요시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의 현장교육 실시 등을 통해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현장 종사원 전부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면밀히 수행 한 후 오류, 누락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상기 내용 검토 결과, 공사기한 연장이 필요하거나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공단”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단”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계약사항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 할 책임이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공단”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8.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고, 회의 및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 대상 단지 관리사무소 및 관계기관(필요시)과 협의를 거치고, 공사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이나 방안결정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고한 후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이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설계변경 전이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공단”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공단”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한 공사물품 대금 지급 및 인건비 지급 건에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목적물을 공단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와 도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검토한 후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나 공법상 이의가 있는 부분은 발주자 감독원과 협의 시공되어야 한다.
12. 제출물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착공계, 자재별 시험성적서,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공정표, 계약내역서, 필요시 하도급지킴이 통장사본(선금, 노무비, 공사비, 일반계좌 4종), 시공도(shop-drowing), 기타 필요사항 등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기간 이내에 다음의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준공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사용내역, 폐기물처리내역,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기타필요사항 등

다.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는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하자이행증권, 시·국세완납증명서 각1부, 4대보험완납증명서, 기타필요사항 등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사용자재에 대하여 제품 카다로그 및 공인기관(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포함)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관련기관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사항 이외의 안전 보건에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안전대책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타 작업자와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시 까지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 잘못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장 내 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사고 방지계획(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을 수립하고 현장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발주처(관리주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6) 작업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감독원의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

다. 현장 안전담당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상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관리사무소 보고

2) 관련 법규에 따른 현장 안전담당자 안전관리 철저

3)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4)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14.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이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한다.
15.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근로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라. 기타 감독원이 공사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16.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가.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공 전, 공사 범위 내 현장여건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훼손 부분 발생 시 본 공사로 인한 사유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기록된 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부실 또는 부적합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공사기준

1. 각 시설물별 공사기준은 각종 국내외 시공기준, 국내외 자료 및 문헌을 참고하고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 본 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검투 후 결정하여 제시한다.

2. 본 공사는 다음 각 목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환경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나.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다.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41 47 00 도장공사

자. LH 표준시방서(LHCS) 41 47 00 도장공사

차. 기타 도장공사 관련 규정 등

3. 강우, 강풍, 강설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협의를 거쳐 공사한다.

용어의 정의<hp:lineBreak/>본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공단”과“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자주적으로 현장을 관리하여 청결 및 정리정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치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은 점검하여 조치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시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고 등 긴급상황 시의 조치

가.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다.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입주자의 안전사고 또는 제3자에의 재산에 게 손상 등 피해를 미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계약상대 또는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곧바로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 등에 손상 및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5. 발생재 등의 처치

가.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공단”에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또한, 이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라.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준공 시 제출한다.

재
료

1. 재료는 녹색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되 기존 설치된 제품의 동급 이상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4.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5.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6.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계약사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
록

1.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계약사항에 반영된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2.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에 첨부한다.

기
타

1.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는 상기 내용 외에 본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Ⅲ
시 공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1. 모든 철거 및 재도장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후속 공정 간격은 각 재료의 사양서에 명시된 최소 및 최대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공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5. 강우, 강설 및 강풍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거나 혹은 강우, 강설 및 강풍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재료는 MSDS에 의거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9.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0.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 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2.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5. 도면과 본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 또는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의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6.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및 ISO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및 ISO 인증제품이 없는 제품은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17. 시공 면의 손상 부위 및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위는 기준에 적합도록 보수 한 후, 바탕면의 이물질/불순물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18. 모든 공정의 시공두께는 지정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일반

1. 모든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품목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수성페인트는 아크릴 에먼젼 수지와 고성능 실리콘 발수제를 주성분으로 한 재료로서 KS M 6010 – 1종 1급(내부용은 2종 1급)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모든 수성페인트의 색상 기준은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하며,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색차식별한계는 색차 값 0.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자재사용승인서와 함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재료만 사용한다.

6. 반입되는 자재 중 시방서 또는 기타 규정에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기관에서 시험 완료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료에 대해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시험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준으로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일반

1. 공사범위
구 분
동수
층수
공사범위
공사내용
공동주택
12
1~15F
외벽, 복도
균열보수 및 재도장,
단면복구(발코니창 하부 등 일부)
학원동
1
B1~3F
외벽, 복도, 계단실
균열보수 및 재도장

2.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도, 시공 상세도, 공작도, 모형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제작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작성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모든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 성분(연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는다.

5.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한 자재의 시험은 공인시험연구소의 검사필증으로 대신한다. 다만, 검사필증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할 수 있으며,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6. 입고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7.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감독원 입회하에 출고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하여 감독자의 확인를 받는다.

9. 사용된 빈 용기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된 곳에 보관하며 감독원의 검사 확인 후 시공자 부담으로 폐기처분하되 공사일지에 매일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0.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1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1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14.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15.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도장이 되어야 한다.
16. 가스배관은 기존도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볼트가 빠진 부분은 다시 고정하며, 녹 제거후 광명단을 발라 녹 방지 후 기존색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17. 벽면에 녹,기타 불순물(흙, 먼지, 기름, 광고스티커, 오염물질) 및 노화가 심하고 들뜸의 우려가 있는 구도막은 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바탕면의 결점(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마감면의구멍, 갈라짐, 떨어짐, 깨짐, 들뜸, 변형 등)은 완전 파취 후 콘크리트탈락 부위 보수 및 균열보수 방법과 같이 바탕면을 재 시공한 후 도장한다.
18. 벽면사이에 간격이 있거나 균열이 생긴 부분은 균열보수에 적합한 시공방법과 재료로 시공 하여야 한다.

Ⅳ
시 공 특 기 사 항

민원대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7일이내에 공사명, 공사기간, 주민불편 협조사항 등 “공단”이 지정하는 문안으로 현수막 1개소, 공사안내문 6개소(수시), 이동게시판 3개소 등을 설치한다.

2. 공사관계자나 작업인은 성실 시공의 마음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입주민 또는 “공단”과 마찰이나 의견충돌이 없도록 친절하고 성실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하며,“공단”은 본 공사 시공상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현장소장과 종업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하며, 관리주체가 지정한 흡연장소에서만 근로자의 흡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정 장소가 아닌 타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대응한다.

4. 사용이 완료된 각종 폐기물은 당일 작업종료시 정리하고, 공사완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처리하는 조건으로 한다.

5. 작업 중 낙하물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관리 및 주민 행로에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중 1일 공사작업종료 후 각종 민원발생시는 처리 후 “민원처리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모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는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현장 출입을 금지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착공전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안전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위험이 동반되는 작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자에게 사전보고 후 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5. 시너 등 화기위험의 가연성 물질은 소정의 장소, 용기에 격납하여야 한다.

6. 유해물질은 지정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유기용제 관리 소홀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바탕면 처리 작업 중 비산 또는 안구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배합 작업용 전동공구 누전차단기 미연결 또는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작업일 기준 최소 1일 전까지 장비 제원, 작업 계획(안전 조치 포함), 전력선 유무 및 지반 상태 검토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미승인 임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적발 시 감독원은 즉시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필한 장비여야 하며, 장비 조종은 반드시 해당 자격 및 숙련도를 갖춘 전담 작업자가 수행해야 한다.
12.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사용 시 매일 작업 개시 전 안전난간, 비상하강장치, 과상승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서면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13. 작업 구역 하부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 및 공구 낙하 방지를 위한 낙하물 방지망 등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4. 달비계 사용 시 작업자는 반드시 보호장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고, 쌍줄걸이(작업용 로프+수직구명줄)로 작업하여야 한다.
15. 달비계 사용 시 상부 로프 고정 미비 또는 수직구명줄에 미부착으로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외벽도장 작업 중 달비계 섬유로프가 풀리면서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도장 작업 중 달비계 로프를 묶은 난간기둥의 파손, 탈락으로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달비계 사용 시 상부로프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수직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9.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이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를 확인 하여야한다.
20. 작업대,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21.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부식된 로프 또는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로프는 사용을 금지한다.
22. 달비계작업 시 3대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대수칙: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확인,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 설치▲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가능성 확인)
23. 달비계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는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붙임1]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정비작업 신청번호 :
장치번호 :
작업지역(장소) :
장치명:
작업 개요

첨부
서류
o 작업계획서 □ / o 소화기목록 □ / o 특수작업절차서 □
o 기술자료(도면) □ / o 안전장구 목록 □ / o 굴착도면 □
작업 전
위험성평가 필요
작업절차서
□ 유 □ 무
변화, 작업상이<hp:fwSpace/> □ 유 □ 무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은 ⎊ 표시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o 가스농도 측정
□○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
o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o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o 조명장비
□○
o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o 소화기
□○
o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o 안전장구
□○
o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o 안전교육
□○
o 환기장비
□○
o 운전요원의 입회
□○

보충작업허가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 표시
밀폐공간 □
o 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가스농도 측정결과 1. HC: 0%, 2. O2: 18%이상, 3. CO: 30ppm미만, 4. CO2: 1.5%미만 5. H2S: 10ppm미만)
정
전 □
o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o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허가기간 :
~
o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확인자

굴
착 □
o 설비 : 가스,기계,소방배관 □ ○ 점검자

o 설비 : 전기,계장,통신 □ ○
점검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방 사 선□
o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 자격증 소지 □ ○
o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고
소 □
o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중 장 비 □
o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o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가스
농도
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 입회자 :
, 작업자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작업(공무)부서 책임자 :
(서명)
입회자 :
(서명)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발급자
(서명)

[붙임2] [붙임3] ===== 현장설명서.hwpx =====

현장설명서
-<hp:fwSpace/>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

2026. 9.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서울지부 )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현장설명서

Ⅰ
개
요

목 적

이 설명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입찰에 대한 현장설명에 있어, 현장설명을 갈음하여 공사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울상계 임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2. 단위위치 : 상계주공 15단지아파트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 26)

3. 단지개요
규모
연면적
준공일
비고
2,100세대
(18평 900/ 22평 1,200)
149,433㎡
1988.07.27.
환경개선공사 시행
(ˊ08~10년)

4. 공사기간 : 60일
공사기간(60일)<hp:fwSpace/>=<hp:fwSpace/>준비기간(5일)<hp:fwSpace/>+<hp:fwSpace/>비작업일수(19일)<hp:fwSpace/>+<hp:fwSpace/>작업일수(31일)<hp:fwSpace/>+<hp:fwSpace/>정리기간(5일)
1. 준비기간/정리기간: 전문공사(도장) 경험치에 의한 산정
2.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산정 자료 참조

  • 국토교통부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부록3

3. 작업일수: 1개월(31일)

  • 비작업일수 산정 자료

구분
10월
11월
비고
A. 달력일수
31
30
준비/정리기간 제외
B. 법정공휴일
7
5
C. 기상여건
(도장공사)
바람 (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0.2
0.5
서울
비 (3mm 이상)
3.7
4.5
온도 (체감 33℃이상/ 최저 0℃이하)
0
0
소계
3.9
5
D. 중복일수(=B×C÷A)
1
1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E. 비작업일수(=B+C−D)
10
9

F.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적 용
10
9
MAX(E,F)

5. 담당부서 :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시설운영부(02-560-2496)

6.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7. 입찰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

8.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율 : 준공검사 완료 다음날부터 2년, 공사금액의 3%

9. 공사내용 및 범위
구 분
동수
층수
공사범위
공사내용
공동주택
12
1~15F
외벽, 복도
균열보수 및 재도장,
단면복구(발코니창 하부 등 일부)
학원동
1
B1~3F
외벽, 복도, 계단실
균열보수 및 재도장

Ⅱ
특기사항

사업목적

본 사업은 노후화 단지의 외벽 기능적 성능을 회복하고 내구성을 증진하여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을 조성한다.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사전에 입주민에게 고지하여 공사 중 민원 및 입주자 등에게 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단지 내의 기존시설물 및 공사 재산, 구조물, 입주자 재산 등에 대해서 피해(손해, 영업방해, 교통장애, 훼손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 등의 발생 시는 원상복구,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수행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심의, 변경사업승인 등을 위한 설계 내용의 수정 및 설명, 자료보완, 보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자료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공사 착수 전 관리주체에 공사 일정을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공지(안내방송, 게시판 게시 등)하고 공지한 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토록하여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 전 각 단지내 2개소에 공사안내 현수막(공사명, 공사기간 등)을 게시한다.

4. 공사내용 이외의 추가 보수사항 발생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황사진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당해 공사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한다.

6. “공단”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감독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전원이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는 근로자 재해보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동시에 발주자측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안전관리

1. 공사 진행 중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사전에 입주민에게 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의 작업인원 및 입주민에 대한 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작업자 교육, 안전담당요원 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로프 작업 등 위험작업 시 반드시 안전 작업허가제(PTW)에 따라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며, 착수 전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상태에 대해 사진 촬영 등의 기록을 하여야 하며, 서면 작업 허가서 제출하여 당일 감독원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사업주(현장대리인)는 검정을 필한 보호구를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업 전 현장별 보험가입을 의무화(가입증명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물외부 고소작업 등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임을 감안 추락,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실시하고, 공사 중 반입되는 인화물질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및 각종 피해 발생 시 수급자는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8. 시공 전 관리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차량 및 단지 시설물의 오염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차차량은 이동주차 또는 보양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진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으로 인한 민원 및 제반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공사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의 2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또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성페인트의 지정 색상은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하며,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색차식별한계는 색차 값 0.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도장재는 자재사용신고 대상이므로, 수급인은 자재사용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 승인 후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 자재개요(모델명, 제조사명, 연락처), 품질관련 서류(시험성적서 또는 KS표시 등), 친환경시험자료,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자재견본 등

4. 외부 수성페인트, 프라이머, 탄성퍼티, 석재 뿜칠 등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도료사가 보증하는 적정성검토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관리

1. 공단에서 제공하는 색채계획 또는 3가지 이상의 색채계획을 제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고 본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 공사 착수 전 색채계획 확인, 자재선정 및 견본시공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재선정 요청시 모든 자재에 대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년 이내 발급한 시험 성적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은 입주민 거주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 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철저한 공사가 요구되며, 관리주체와 입주자 측과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처리 진행 및 제반경비와 함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단”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각종 벌과금, 손해 전부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준공시에는 자재반입 최종확인서 및 주요자재 납품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입 찰 자 유 의 사 항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현장답사 및 설계서를 사전 열람하는 등 제반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검토하고, 관계법령 및 특기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비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관련 시방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감독의 확인을 득한 후 관리주체 및 입주민 등에게 충분히 공지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3. 당해 공사는 입찰자가 공사내용 및 수량을 파악하여 입찰하는 총액입찰공사로서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설계변경 과업지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국토부 고시(제0018-528호) 제8조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항목별 한도 내에서 정산 가능하며(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전 변경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대가 지급 시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최종 정산한다.

5. 계약 이행시 현장설명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심사시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확인한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단, 제출자료가 미비⦁불명확하거나 최초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이 가능하며, 보완후 재평가 결과에서도 60점 미만인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 도면/004-1,5,6동-지상1층평면도.pdf =====
DN

UP DN UP DN DN

1 지상1층 평면도
SCALE : 1/2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지상1층 평면도
(1,5,6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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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A3) Date Sheet No. 004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1-01

===== 도면/005-1,5,6동-기준층평면도.pdf =====
UP

DN UP DN

1 기준층 평면도
SCALE : 1/2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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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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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층 평면도
(1,5,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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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A3) Date Sheet No. 005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1-02

===== 도면/006-1,5,6동-옥상층평면도.pdf =====
UP

DN UP DN

1 옥상층 평면도
SCALE : 1/2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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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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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 평면도
(1,5,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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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A3) Date Sheet No. 006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1-03

===== 도면/007-1,5,6동-정면도.pdf =====
1 정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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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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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1,5,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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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A3) Date Sheet No. 007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1-11

===== 도면/008-1,5,6동-배면도.pdf =====
1 배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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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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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배면도
(1,5,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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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A3) Date Sheet No. 008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1-12

===== 도면/009-1,5,6동-좌우측면도.pdf =====
1 좌측면도

2 우측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SCALE : 1/250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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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좌, 우측면도
(1,5,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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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A3) Date Sheet No. 009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1-13

===== 도면/010-1,5,6동-단면도.pdf =====
1 단면도-1

2 단면도-2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SCALE : 1/250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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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단면도
(1,5,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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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A3) Date Sheet No. 010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1-21

===== 도면/011-1,5,6동-복도평입면상세도-1.pdf =====
1 복도입면 상세도
SCALE : 1/100

2 기준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3 1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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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복도 평,입면 상세도-1
(1,5,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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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100 (A3) Date Sheet No. 011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1-31

===== 도면/012-1,5,6동-복도평입면상세도-2.pdf =====
1 복도입면 상세도
SCALE : 1/100

2 기준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3 1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복도 평,입면 상세도-2
(1,5,6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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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100 (A3) Date Sheet No. 012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1-32

===== 도면/022-2,4,7,11,12동-1층평면도.pdf =====
DN

UP DN UP DN DN

1 지상1층 평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1. 도장범위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1층 평면도
(2,4,7,11,1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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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50 (A3) Date Sheet No. 022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2-01

===== 도면/023-2,4,7,11,12동-기준층평면도.pdf =====
UP

DN UP DN

1 기준층 평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기준층 평면도
(2,4,7,11,1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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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50 (A3) Date Sheet No. 023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2-02

===== 도면/024-2,4,7,11,12동-옥상층평면도.pdf =====
DN

DN

1 옥상층 평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옥상층 평면도
(2,4,7,11,1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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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50 (A3) Date Sheet No. 024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2-03

===== 도면/025-2,4,7,11,12동-정면도.pdf =====
1 정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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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정면도
(2,4,7,11,1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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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50 (A3) Date Sheet No. 025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2-11

===== 도면/026-2,4,7,11,12동-배면도.pdf =====
1 배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배면도
(2,4,7,11,1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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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50 (A3) Date Sheet No. 026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2-12

===== 도면/027-2,4,7,11,12동-좌우측면도.pdf =====
1 좌측면도

2 우측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SCALE : 1/250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좌, 우측면도
(2,4,7,11,1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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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50 (A3) Date Sheet No. 027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2-13

===== 도면/028-2,4,7,11,12동-단면도.pdf =====
1 단면도-1

2 단면도-2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SCALE : 1/250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단면도
(2,4,7,11,1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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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50 (A3) Date Sheet No. 028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2-21

===== 도면/029-2,4,7,11,12동-복도평입면상세도-1.pdf =====
1 복도입면 상세도
SCALE : 1/100

2 기준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3 1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복도 평,입면 상세도-1
(2,4,7,11,12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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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100 (A3) Date Sheet No. 029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2-31

===== 도면/030-2,4,7,11,12동-복도평입면상세도-2.pdf =====
1 복도입면 상세도
SCALE : 1/100

2 기준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3 1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복도 평,입면 상세도-2
(2,4,7,11,12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100 (A3) Date Sheet No. 030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2-32

===== 도면/040-3,8,9,10동-지상1층평면도.pdf =====
DN

UP DN DN ND

ND
PU

ND

1 지상1층 평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지상1층 평면도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250 (A3) Date Sheet No. 040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01

===== 도면/041-3,8,9,10동-기준층평면도.pdf =====
UP

DN

ND
PU

1 기준층 평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기준층 평면도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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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50 (A3) Date Sheet No. 041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02

===== 도면/042-3,8,9,10동-옥상층평면도.pdf =====
DN

ND

1 지붕층 평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지붕층 평면도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250 (A3) Date Sheet No. 042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03

===== 도면/043-3,8,9,10동-정면도.pdf =====
1 정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정면도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250 (A3) Date Sheet No. 043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11

===== 도면/044-3,8,9,10동-배면도.pdf =====
1 배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배면도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250 (A3) Date Sheet No. 044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12

===== 도면/045-3,8,9,10동-좌우측면도.pdf =====
1 좌측면도

1 우측면도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SCALE : 1/250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좌,우측면도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250 (A3) Date Sheet No. 045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13

===== 도면/046-3,8,9,10동-단면도.pdf =====
1 단면도-1

2 단면도-2 SCALE : 1/25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SCALE : 1/250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단면도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250 (A3) Date Sheet No. 046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21

===== 도면/047-3,8,9,10동-복도평입면상세도-1.pdf =====
1 복도입면 상세도
SCALE : 1/100

2 기준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3 1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복도 평,입면 상세도-1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100 (A3) Date Sheet No. 047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31

===== 도면/048-3,8,9,10동-복도평입면상세도-2.pdf =====
1 복도입면 상세도
SCALE : 1/100

2 기준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3 1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복도 평,입면 상세도-2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100 (A3) Date Sheet No. 048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32

===== 도면/049-3,8,9,10동-복도평입면상세도-3.pdf =====
1 복도입면 상세도
SCALE : 1/100

2 기준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3 1층 복도평면 상세도
SCALE : 1/100

Project Title Consultant Note

Issues & Revisions
No.

Description

11,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02 764 1202

Date
Drawing Title

복도 평,입면 상세도-3
(3,8,9,10 동)

Fax : 82 02 764 1203 Drawn by -

Check by
Scale

1/100 (A3) Date Sheet No. 049 Drawing No. Approved by 2017.05 A3-33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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