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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2026년 10월 ~ 2026년 12월) 이내
다. 용 역 비: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은 참고용 서류임),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단독 참여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기관).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이행보증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1) 기
한 :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6:00까지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 유의사항
-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별도 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으로 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나. 기술제안서
1) 접수기간: 2026. 10. 12.(월) 09:00~16: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평가위원 추첨(17:00) / 당일 시간 변경 가능
* 접수 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하지 않음.
* 기술제안서 가격입찰 여부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2)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재경전문위원실(4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4:00 /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및 제안설명: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시 사용되는 장비는 양천구의회 장비를 사용해야 함
2)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 또는 연구책임자
3) 제안서 발표 시 입장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4)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5) 제안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름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회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함
라.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마.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입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양천구의회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안업체는 우리 의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기 바람(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
자.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양천구의회에 있음
차. 제안서 제출시 양천구의회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11. 문의사항
가. 기술사항, 제안서 작성 및 평가<hp:tab width="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문위원실 이주현(☎ 02-2620-4984)
나. 가격평가 및 계약체결<hp:tab width="10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의회사무국 곽아영(☎ 02-2620-497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 40호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2026년 10월 ~ 2026년 12월) 이내
다. 용 역 비: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은 참고용 서류임),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
제안서(정량, 정성)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단독 참여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기관). 단,「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이행보증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1) 기
한 :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6:00까지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 유의사항
-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별도 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으로 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나. 기술제안서
1) 접수기간: 2026. 10. 12.(월) 09:00~16: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평가위원 추첨(17:00) / 당일 시간 변경 가능
* 접수 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하지 않음.
* 기술제안서 가격입찰 여부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2)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재경전문위원실(4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4:00 /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및 제안설명: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시 사용되는 장비는 양천구의회 장비를 사용해야 함
2)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 또는 연구책임자
3) 제안서 발표 시 입장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4)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5) 제안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
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름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회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
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함
라.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마.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입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양천구
의회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안업체는 우리 의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기 바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
자.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양천구의회에 있음
차. 제안서 제출시 양천구의회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11. 문의사항
가. 기술사항,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전문위원실 이주현(☎ 02-2620-4984)
나. 가격평가 및 계약체결
: 의회사무국 곽아영(☎ 02-2620-497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제안요청서.hwpx =====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7294"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19094"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작성<hp:tab width="25094"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tab width="17094" leader="3" type="2"/> 6
Ⅴ. 협상 및 계약 체결<hp:tab width="17926" leader="3" type="2"/> 16
Ⅵ. 보안 준수<hp:tab width="25926" leader="3" type="2"/> 17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0926" leader="3" type="2"/> 1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2. 필요성 및 목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과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규범성·실효성 제고
❍ 자치입법권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0월~12월)
4. 사 업 비: 40,000천원(부가세 포함)
5. 과업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160개 분석
(의회운영위원회 10개, 행정재경위원회 85개, 복지건설위원회 65개)
6. 과업내용
❍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조례 입법평가 실시
❍ 입법평가 문제점 진단에 따른 조례 개선안 및 정비방안 제시
❍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운영개선방안 도출
❍ 입법평가 규정 및 평가기준 등 운영방식 개선방안 마련(제시)
❍ 양천구의회 등 의견수렴 및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대응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7.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8. 추진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방법 및 선정 개요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 선정절차
-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 평가
※ 동점처리방법 :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협상 후 낙찰자 결정
2. 입찰 참가자격
❍ 자격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기관).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이행보증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회사무국 4층 행정재경전문위원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 ☎ 02-2620-4984)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관련된 서식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비 고
입
찰
등록서류
① 표지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④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제3호
⑤ 위임장<hp:fwSpace/>(입찰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제4호
⑥ 서약서 1부
제5호
⑦ 보안각서 1부
제6호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7호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8호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안서 제출 공문
제9호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비 고
가
격
제 안 서
❶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참고
❷ 가격제안서
제10호
❸ 산출내역서
제11호
정 량 적
평가서류
2부
(원본1,사본1)
① 표지
제12호
② 제안 업체 일반현황
제13호
③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제14호
④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15호
⑤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hp:fwSpace/>(학력 및 자격증빙서류 첨부)
제16호
⑥ 관련분야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제17호
⑦ 실적증명서
제18호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19호
⑨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최근 3년 이내)
제20호
정 성 적
평가서류
❶ 제안서 10부 표지<hp:fwSpace/>(원본1부, 평가용9부)
제21호
❷ 제안설명서 발표자료(PPT) 표지 (원본1부, 평가용9부)
제22호
기타
■ USB 1개 (정량ㆍ정성적 평가 서류파일 및 발표자료 등)
-
4.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 참가자별 1건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증빙서류, 자료 등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입찰 참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등 제안서 제출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
1. 일반지침
❍ 규
격: 본문 A4(210×297mm),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단면 인쇄
❍ 제본방법: 좌철
❍ 글
꼴: 한글 신명태명조,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2호로 작성
❍ 분
량: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예시: - 1 -)
- 제안서: A4용지 6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 A4용지 4쪽 이내로 작성(필요 시)
❍ 항목구분: Ⅰ,1,가,1),가),①,㉮ 순으로 함
2. 작성요령
❍ 입찰 참가자는 본 용역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사업범위 및 추진시기·방법·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작성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전문용어 사용이나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로 해설
❍ 발주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작성 목록 전부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각종 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 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 첨부 및 출처 표시
- 제안 내용 객관적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가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
- 표지 서식은 변경 불가하며, 별도 제출되는 모든 첨부서류는 증빙자료 제시
❍ 제안 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작성 목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함
❍ 작성 목록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모호하여 객관적 판단이 불가한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3. 제안 시 준수사항
❍ 제안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단,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
4. 제안서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직인 날인된 공문서 형태로 제출
❍ 제안서는 정량 2부, 정성 10부 제출
- 보관용 원본(정량·정성 각 1부)은 대표자가 서명 날인
- 평가용 사본(정량 1부, 정성 9부)에는 평가위원이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업체명, 대표자 성명, 마크, 과거 수행했던 용역명 등) 불가 - 이를 위반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추가 제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업체는 제출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여야 함. 또한 손해배상 등 발주기관의 사후 법적조치가 따를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
❍ 제안 업체는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 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5. 제안서 작성 방법
❍ 정량적 평가 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
- 제안 업체의 관련분야 수행실적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목차(안)
구 분
작성 방법
서식
1. 업체 현황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확하게 기술
제12호
~
제20호
2. 조직 및 인력
본 과업수행조직(총괄,분야별) 및 참여인력 현황과 이력사항 제시
3. 사업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 중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입법 평가 또는 입법 정비 분야)에 한하여 작성
4. 경영상태
제안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첨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활용 가능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 정성적 평가 분야(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의 과업 세부내용 및 추진 방향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9부)에는 제안 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성명, 프로필, 경력, 실적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길 시 실격처리)
- 제안서 규격
- 매수 : 60쪽 이내(표지, 목차 및 별첨자료는 쪽수 제외), 작성 단면 인쇄
- 부수 : 10부 (원본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업체명 미표기)
- 별도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고, 각 페이지 하단에는 일련번호 명기
- 발표자료(PPT) : 제안서와 동일한 규격으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 목차(안)
구 분
작성 방법
서식
Ⅰ. 제안기관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Ⅱ. 제안 개요
과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과업의 수행 범위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 제시
Ⅲ. 사업관리 부문
원활한 용역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기재
용역 추진체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보고회 일정(착수,중간,최종) 및 전체 과업추진 일정 제시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 제시
Ⅳ. 사업수행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및 방법
용역 결과물의 종류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방안 등 사후 지원계획 등 제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 구체적 제시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Ⅴ. 상호 협조체계
발주처와의 협력 방안 제시
관련 전문가와 협조체계 구축방안 및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의견수렴 방안 제시
Ⅵ. 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목) 14:00 /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
❍ 발표자 및 순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 당일 추첨
❍ 발표시간: 제안 업체별 30분 이내(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방법: 제출한 발표용 PPT, 제안설명서 또는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설명
※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삽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실격 처리
※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서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평가위원에 개별 설명 및 타 제안 업체 설명 청취 불가
※ 발표 불참 시 입찰 참가등록 취소
※ 제안설명 시 노트북 등 장비는 양천구의회에서 제공하고,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질의응답: 발표 후 심사위원회 질문에 대해 발표자가 직접 답변
2.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심사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전문인력 보유상태
▸책임연구원 경력
·교수·박사에 한함
5
사업부서평가
▸연구원 구성
5
수행경험
실적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건수
※<hp:fwSpace/>유사용역 : 입법평가, 입법정비 분야에 한정
3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금액
※<hp:fwSpace/>유사용역 : 입법평가, 입법정비 분야에 한정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최근3년간)
2
정성적
평가
(70)
과업수행
내용
▸과업이해도
10
평가위원
평가
▸과업 수행능력
10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20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20
▸관리 및 활용방안
10
입찰가격평가
(10)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평가(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10
계약부서평가
※ 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 세부 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① 평가 항목별 배점표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20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책임연구원
경력
기간
5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나)-(1) 참조
“가”인력
“나”인력
“다”인력
“라”인력
“마”인력
5.0
4.0
3.0
2.0
1.0
연구원구성
인력
5
연구원 구성 평가
나)-(2) 참조
“가”인력
“나”인력
“다”인력
“라”인력
“마”인력
5.0
4.0
3.0
2.0
1.0
수행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 누적)
실적
건수
3
유사 사업수행 누적 실적 건수(20백만원 이상, 최근5년 누적)
다)-(1) 참조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3.0
2.5
2.0
1.5
실적
금액
3
유사 사업수행 누적 실적 금액(20백만원 이상, 최근5년 누적)
다)-(2) 참조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3.0
2.5
2.0
1.5
경영상태
(2)
신용평가등급
2
라) 참조
신인도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당해용역 유사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법평가 또는 입법정비 분야 용역
** 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된 건에 한한 실적
② 기술인력 보유상태 인력별수 기준
- 책임연구원
구분
“가” 인력
“나” 인력
“다” 인력
“라” 인력
“마” 인력
경력
교수 또는 박사
10년 이상
교수 또는 박사
7년 이상 10년 미만
교수 또는 박사
5년 이상 7년 미만
교수 또는 박사
3년 이상 5년 미만
교수 또는 박사
3년 미만 경력
▲ 책임연구원은 법학, 행정학 전공의 교수 또는 박사에 한함
▲ 증빙서류(학위증명서 등) 첨부
- 연구원 구성
구분
“가” 인력
“나” 인력
“다” 인력
“라” 인력
“마” 인력
인력 수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5명 이상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4명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3명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2명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1명
▲ 본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기술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 증빙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 관련분야 : 지방의회, 법학, 행정학 등
③ 유사 용역 또는 사업 수행경험(최근 5년 이내 실적)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입법 평가 또는 입법 정비 등 관련 계약 단일 건으로 20백만원 이상 연구용역 이행 완료 실적(실적증명 원본 및 사본 제출)
▲ 유사 용역 또는 사업 실적 건수(20백만원 이상, 최근 5년 누적) <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기 준
6건 이상
4건 이상 6건 미만
2건 이상 4건 미만
2건 미만
점 수
3.0
2.5
2.0
1.5
▲ 유사 용역 또는 사업 실적 금액(20백만원 이상, 최근 5년 누적) <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기 준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미만
점 수
3.0
2.5
2.0
1.5
④ 경영상태(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5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⑤ 신인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평가점수
∙<hp:fwSpace/><hp:fwSpace/>행정처분 경력
<hp:fwSpace/><hp:fwSpace/>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
없 음
2.0
1개월 이하 ~ 2개월 미만
1.8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6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1.4
4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1.2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0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0.8
7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0.6
8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0.4
9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0.2
10개월 이상
0.0
- 정성적 평가(70점)
구분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미흡)
E
(미흡)
과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방법 등
- 과업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 제안요청 방향 및 과업 수행의지
10
10.0
8.0
6.0
4.0
2.0
과업
수행능력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전문성, 조직구성, 업무분장 등)
- 성공적인 연구수행 위한 연구경력 등 보유여부
10
10.0
8.0
6.0
4.0
2.0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 전문가<hp:fwSpace/>․<hp:fwSpace/>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의 합리성
20
20.0
16.0
12.0
8.0
4.0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 과업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20
20.0
16.0
12.0
8.0
4.0
관리 및 활용방안
- 추진보고 및 검토계획의 체계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 추가 제안사항 등의 적정성
10
10.0
8.0
6.0
4.0
2.0
계
70 ❍ 기타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체의 발표 자료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표 항목별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입찰가격평가[10점]
구분
평점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평가위원회 구성
○ 국가, 다른 지자체 공무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21인의 예비명부(3배수 이상) 작성
○ 명부에 등재된 자를 입찰 참가자가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평가위원(7인) 결정<hp:fwSpace/> ※ 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결정
Ⅴ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기술능력·가격입찰 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가격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중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2.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협상 실시
❍ 기 한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협의시 조정 가능)
❍ 절 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협상
-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
❍ 공개여부 : 협상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
❍ 기술제안서 협상
-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대상 협상 실시,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 결정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세부 제안서 작성, 제출
❍ 가격 협상
-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용역 추정금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 단,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 가격 협상 시 제안 가격 조정 불가
4. 계약 체결
❍ 시 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계약 체결
❍ 방 법 : 계약부서에서 별도 안내
Ⅵ 보안 준수
❍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공개 제한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 불가하며, 참여 연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외부 유출 사전 방지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 후 취급
❍ 과업 수행기관 대표자는 발주기관 보안업무 관리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및 외부 공개 불가
❍ 용역계약자가 용역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실시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제출일자 : 2026.
.
.
제출업체 :
(인)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비 고
입
찰
등록서류
① 표지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④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제3호
⑤ 위임장<hp:fwSpace/>(입찰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제4호
⑥ 서약서 1부
제5호
⑦ 보안각서 1부
제6호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7호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8호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안서 제출 공문
제9호
가
격
제 안 서
❶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참고
❷ 가격제안서
제10호
❸ 산출내역서
제11호
정 량 적
평가서류
2부
(원본1,사본1)
① 표지
제12호
② 제안 업체 일반현황
제13호
③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제14호
④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15호
⑤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hp:fwSpace/>(학력 및 자격증빙서류 첨부)
제16호
⑥ 관련분야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제17호
⑦ 실적증명서
제18호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19호
⑨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최근 3년 이내)
제20호
정 성 적
평가서류
❶ 제안서 10부 표지<hp:fwSpace/>(원본1부, 평가용9부)
제21호
❷ 제안설명서 발표자료(PPT) 표지 (원본1부, 평가용9부)
제22호
기타
■ USB 1개 (정량ㆍ정성적 평가 서류파일 및 발표자료 등)
-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공란
접수번호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입찰등록서류
2026.
.
업체명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 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양천구의회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청의 일반(제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공고문에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재무관 귀하
-----------------------------------------<절 취 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업체명
접수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제출자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는(은) 양천구의회의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법 인 인 감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재무관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양천구의회가 시행하는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재무관 귀하
1)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시행하는<hp:fwSpace/>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hp:fwSpace/>사업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배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재무관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발주한 본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사업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천구의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천구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천구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천구의회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천구의회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천구의회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천구의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
2026.
.
.
서약자:
대표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재무관 귀하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재무관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연락처,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hp:lineBreak/>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유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9호】
○○○ 기관명
우) ○○○○○
주소 :
전화 :
팩스 :
소속 :
직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양천구의회 재무관
참
조
제
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정량·정성적 평가 제안서류. 끝.
○○기관명
직위
성명
(직인)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사이즈 기준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로 함
【서식 제10호】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 (20
- ○○호)
용 역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재무관 귀하 【서식 제11호】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 . . . ∼ 20 .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명
%
연구원
명
%
연구보조원
명
%
보
조
원
명
% 인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주)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12호】 정량적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맑은 고딕 12)
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HY견고딕 28)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맑은 고딕 16)
2026년
월
일(맑은 고딕 16)
○○○업체명
※ 작성 시 유의사항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서식 제13호】
제안 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2516"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516" leader="0" type="1"/> 월
~
년<hp:tab width="480" leader="0" type="1"/>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프로젝트
관리
업무분석
ㆍㆍㆍ
부문기재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 및 관계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서식 제14호】 용역수행 조직도 총 괄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직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소속/직위/성명/직무
소속/직위/성명/직무
소속/직위/성명/직무
소속/직위/성명/직무
주) 1. 총괄책임자는 당해 용역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 책임자는 총괄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업분야 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한다. 다만, 총괄책임자는 1개 분야에 한해 분야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분야별 수행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직위별(순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등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한다.
5. 상기 조직도는 예시로서 제안 업체의 제안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서식 제15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분야
구분
성명
생년월일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및 자격사항
해당분야
주요경력
기술등급
참여율
제안업체
소속여부
총괄
책임자
책임연구원
OO
부문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OO
부문
주) 1. 작성 기준일자는 공고일 기준이며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3. 해당분야 주요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4. 제안업체 소속여부 항목은 “제안업체(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O”으로 표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외부자문위원은 제외)
5.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ㆍ학력ㆍ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6. 기술등급은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
【서식 제16호】 참여 인력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령
(만)
직위 자격증
사업참여<hp:lineBreak/>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력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세 부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참여기술자 전체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며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관련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2. 참여기술자별 보유자격증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증빙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관련 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
4.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발주처 및 원도급사를 명시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최근 5년간/2021. 1. 1. ~ 현재)
용역명
용역기간
(~부터~까지)
과업내용
역
할
발주(지원)기관
용역비 (천원)
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3.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 보험료 등의 자사인력 증명자료는 근무경력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
4.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ㆍ학위ㆍ자격ㆍ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5.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하고 경력사항은 6개월 이상만 기재
6. 용역 참여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재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 업체(대표사)’, ‘공동도급사A’, ‘공동도급사B’ 등으로 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 업체’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참여인력분야 0점 처리
【서식 제17호】
관련분야 수행실적(최근 5년)
1. 주요 사업 내용
- 회사명 :
연번
계약명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내용
(간략)
타사와
공동수행여부
증빙
번호
비고
계
건
천원
주) 1.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법 및 자치법규 연구 분야와 관련된 것만 기재
(최근 연도부터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증거서류 미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2.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술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업무내용 【서식 제18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증명서용도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입찰 참가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 확인)
【서식 제19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붙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제20호】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 이내)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1) 첨부서류: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류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제21호】 정성적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맑은 고딕 12)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HY견고딕 28)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맑은 고딕 16)
2026년
월
일(맑은 고딕 16)
※ 작성 시 유의사항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미표기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맑은 고딕 12)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HY견고딕 28)
(발 표 용 PPT 출 력 물)(맑은 고딕 24)
업 체 명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인쇄, 가로 상철 제본(30페이지 이내)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0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과업지시서.hwpx =====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2. 과업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7조
3.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양천구는 자치입법 활성화에 발맞춰 조례 제ㆍ개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 후 목적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와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조례 중 행정환경과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 구민 권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양천구의회는 좋은 법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한 객관적·전문적 제도를 마련하여 조례의 규범성·실효성 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제정: 2023. 5. 25. / 시행: 2024. 1. 1.)
❏ 위 조례 제3조에 따라 조례 시행 3년차인 2026년도에는 조례 입법평가 실시가 필요하며, 평가 후 규범적 대안 모색을 위하여 입법평가 연구용역 수행 경험과 법률 전문 인력이 풍부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융합적 평가방법(규범적 평가 및 실증적 분석) 등을 접목하여 유의미한 조례를 판단하고 해당 조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통·폐합 모델안 등을 제시하고 양천구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범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의 확대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회의 실질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입법의 법률적 요건 및 정당성 고찰 등을 통한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법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선소요와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160건
구분
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계
160
10
85
65
평가대상*
160
10
85
65
* 2022. 1. 1. 이전 제정ㆍ시행된 조례, 주민생활ㆍ예산수반ㆍ자치 조례
※ 입법평가 추진과정 중 조례 폐지 등의 사유로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붙임 1] 연구용역 추진계획 및 [붙임 2] 과업지시서 참고)
※ [붙임 4] 평가대상 조례 목록 참고
❏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 등
5.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2026년 10월 ~ 2026년 12월) 이내
6. 과업범위
❏ 양천구 조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 문제점 진단 결과에 따른 조례 개선방안 마련
❏ 위원회별 중요 조례 선정 및 심층 입법평가
❏ 양천구 실정에 적합한 입법평가 모델(안) 마련
❏ 입법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대응
7. 과업추진체계 양천구의회 전문위원실 의사팀
❍ 연구용역 기획ㆍ수립
❍ 과제발굴 및 관리
❍ 추진일정 점검 및 의사결정
❍ 산출물 관리 및 접수
❍ 제안서 접수 및 입법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예산ㆍ계약 총괄 운영
❍ 가격 평가 등
용역수행사
❍ 일정별 과업 수행 및 수시 보고
❍ 계약 이행 및 과업내용 준수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및 리스크 관리
8. 용역비
❏ 40,000천원(금 사천만원)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지방의회 운영지원–구의원 의정활동–조례 입법평가 사업
9.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0. 기대효과
❏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규범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평가방법 고도화로 입법평가의 전문성 및 자치입법의 품질 향상
❏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법제 개선방안 마련 및 공론화 등을 통한 의회의 위상 및 권한 실질적 강화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나. 시간적 범위: 2026년
다. 내용적 범위
❏ 양천구 조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 문제점 진단 결과에 따른 조례 개선방안 마련
❏ 위원회별 중요 조례 선정 및 심층 입법평가
❏ 양천구 실정에 적합한 입법평가 모델(안) 마련
❏ 입법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대응
❏ 조례의 규범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 방안 제시
❏ 헌법, 입법 일반원칙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법제 개선방안 모색
2. 세부 과업내용
가. 양천구 조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상임위별ㆍ분야별 자치조례 및 법령위임조례 분류 및 분석
자치조례와 법령위임조례의 구분 기준 제시
법령위임조례로 분류할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및 내용(조문)과 조례의 위임내용 명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혼재된 조례의 입법평가 기준·방식 등 제시
❏ 입법평가 대상 조례 조정
과업대상 조례의 효율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대상에서 제외된 조례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필요시)
* 통ㆍ폐합 검토 필요성이 있는 조례, 행정ㆍ재정 사업, 구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등 규제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등
발주기관과 용역기관(또는 과업수행자) 간 협의,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평가대상 조례 조정 가능
❏ 현행 양천구 조례의 문제점 진단
현황 분석에 기반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의 기준 등과 연계하여 양천구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 진단
<자치법규 입안기준>
입안기준
주요 내용
입법 필요성
❏ 주민의 요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주요업무계획 추진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 입법 배경ㆍ취지 및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문제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ㆍ확인할 것
입법형식의
적절성
❏ 법령에서 위임 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하여야 하거나 직권에 의한 입법의 경우에 조례의 형식 적합성 여부
* 조례규율 내용이 상위법령에 없는지, 있는지 확인
- 상위법령 없는 경우: 사무성질, 법령위반 등 확인
- 상위법령 있는 경우: 양자 사이 모순, 저촉이 없는지 검토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再記載)하는 것은 입법 체계적,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음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헌법의 기본정신인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접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포괄위임금지(규칙으로 포괄위임은 금지)
❏ 집행기관ㆍ의결기관 간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 및 균형,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여부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의성
* 실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
❏ 입법 내용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며, 입법 의도가 오해 없이 드러나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영하였는지 여부
* 명확성: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써야 함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입법평가의 발전방안 등 제시
나. 2026년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과업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회운영, 행정재경 복지건설 등 3개 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의 평가기준 및 관련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 입법평가 실시
< 입법평가 평가기준 (조례 제4조) >
입법 목적의 적합성ㆍ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 여부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평가대상 조례의 법령정합성, 입법 일반원칙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등 평가
❏ 조례 소관부서에서 제시한 기초자료 분석에 기반한 조례의 실효성, 적정성 등 평가
※ 기초 및 증빙자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필요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 또는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개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평가의견 제시 및 평가자료 작성
[붙임 5]를 활용하여 평가의견 요약, 종합의견, 항목별 평가 및 입법평가 기준표 등 작성
※ [붙임 5]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다만, 입법평가 기준표는 지정서식 사용
다. 평가대상 조례의 개선방안 도출
❏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의견 제시: 적정(현행유지), 개정, 폐지, 통합, 이행권고, 일반정비, 기타(평가 중 특이사항 등)
❏ 평가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 제시: 개정안, 통폐합안, 그밖에 개선안(이행권고 내용 및 개선안 등)
※ 지방분권에 따른 사무이양, 정책환경 변화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제정이 필요한 경우 제정안 제시
라. 위원회별 중요 조례 선정 및 심층 입법평가
❏ 양천구 주요 정책 위원회별 기반이 되는 중요 조례 선정
양천구 조례 현황 분석 및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기본평가 후 위원회별로 4개 내외의 심층평가 대상조례 후보군 추천
위원회별 추천 조례는 발주기관 협의 후, 양천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중간보고회)를 통해 심층평가 대상조례로 선정
※ 연구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12개 내외 조례를 선정
❏ 선정된 조례에 대한 심층 입법평가 추진
상위법령 제·개정, 정책환경 변화 및 조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범성 평가와 실증적 분석방법 등을 융합하여 조례를 평가하고 규범적 대안 및 개선 이유 제시
※ [붙임 5] 서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다만, 입법평가 기준표는 지정서식 사용
통·폐합 가능 조례 검토 시 과업대상 미포함 조례와 연계하여 검토
※ 필요시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통·폐합 가능 여부 검토 및 대안 제시
필요시 전문가 회의 및 관계자 의견수렴(출연연구기관, 소관부서 등) 등 활용
※ 조례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조사분석 등 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 입법평가 모형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
제4단계
평가계획
수
립
평가실행
대안검토
결과종합
목적 분석
규범성 평가
실증적 분석
대안
마련
대안
심사
목적 달성도
한계
부수효과 분석
대안 권고
마. 양천구 실정에 적합한 입법모델(안) 마련
❏ 조례의 규범성·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통폐합 방안 분석
주요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현황 조사 및 분석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폐합(안) 등 개선방안 제시
❏ 양천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입법모델안 마련
양천구 자치사무 관련 조례 분야 분석
기타 입법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분야 분석
신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분야 제시 및 관련 입법 모델(안) 제시
❏ 현행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입법평가의 대상, 기준(입법평가 기준표 포함) 등의 적정성 검토
입법평가 추진체계(입법평가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
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강화 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모색
❏ 자치입법권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모색
헌법, 체계정당성 원칙 등 입법 일반원칙, 지방자치 관련 법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률, 시행령 등 개선방안 발굴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강화 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모색
❏ 세부 연구 주제 및 범위는 계약당사자 상호 협의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
❏ 결정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입법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검토 후 보고서 인쇄
사.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대응
❏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및 심의 협조
입법평가제도 개선 및 개별 조례 입법평가 추진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심의사항 관련 자료 작성 및 심의 협조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시 발주기관 및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조례의 최종 평가의견을 확정하는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심의 협조
❏ 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검토·확인 후 인쇄
Ⅲ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1. 일반조건
❏ 계약상대자(과업수행기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 하여야 하며, 착수 전까지 착수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일정에 따른 세부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시에는 양천구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된 양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한 양천구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및 과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양천구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천구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사소한 사항이라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 과업 수행 중 감독공무원이나 관계자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과업 추진에 관한 지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진행 시 과업으로 인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용역수급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용역수행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천구의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최종보고서 및 관련 도서는 최종보고 완료 후에 양천구의회와 협의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완성도 및 성과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의비(전문가 자문료, 회의수당, 간담회비, 원고료 등) 및 회의 개최를 위한 임차료는 필요 시 과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문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에는 전체 또는 부문별 과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보안 법령을 준수하고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행정적ㆍ기술적 책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인사ㆍ문서 체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양천구의회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하여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사유 및 인력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양천구의회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해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의 판단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천구의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과업수행 중 용역비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법인대표자 및 참여자의 신상명세서를 제출하고, 전체 과업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작업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작성한 자료나 성과품에 대해서는 양천구의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ㆍ일반자료로 분류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 자료는 별도의 보관함에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업무 관련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이나 완료 후 취득한 자료와 모든 성과물 및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유하거나 외부로 복제ㆍ반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된 각종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책임자 입회 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에 대한 모든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는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양천구의회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범위 등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ㆍ정산서 등의 용역비용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양천구의회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시행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용역 시행 중 양천구의회의 방침 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중요한 용역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계약상대자는 양천구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 과업과 관련된 양천구의회의 정당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계약문서와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천구의회는 이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용역비를 감액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천구의회의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천구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재위탁한 경우
4.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해지
❏ 양천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폐업 또는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인해 용역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을 지연하거나, 양천구의회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허위작성, 납품규격 미달
나. 보안사항 유출 및 양천구ㆍ양천구의회 주요업무 악용 등
7. 용역수행검사
❏ 양천구의회는 본 과업의 추진 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 요원은 양천구의회가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 과업 진행 검사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실적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시정 요구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 용역 책임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양천구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산출물 및 제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양천구의회에 귀속되며, 과업 완료 즉시 양천구의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양천구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유의사항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시 본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 시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천구의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Ⅳ 과업성과 보고 및 납품
❏ 과업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과업 내용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 아래의 각 보고서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해야 함.
※ 각 보고는 입법평가위원회와 병행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단계
개최시기
보고서 제출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전후
❍ 20부(책자) ※ 보고회용 PPT 별도 작성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양천구의회와의 일정 협의
❍ 20부(책자) ※ 보고회용 PPT 별도 작성
최종보고
❍ 계약 만료일 15일∼25일 전
❍ 30부(책자) ※ 보고회용 PPT 별도 작성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대응
❍ 계약 만료일 7일∼10일 전
❍ 20부(책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 계약 만료일 이전
❍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는 최종 보고회 이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반영
❍ 50부(책자)
※ 위원회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보고서(파일)는 보고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착수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제외함.
❏ 용역성과품 납품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자료 포함.
50부
- 표지: 아트지 250g(무광코팅) 4도
- 내지: A4 미색모조 100g 150면 내외
* 컬러가 아닌 경우 인식이 불가능한 표나 그림이 있을 경우 반드시 칼라인쇄
- 내용: 서술식으로 작성
-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30면내외)
- 표절검사 확인서: 상세결과확인서 必
연구요약보고서
15부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2부
데이터 수록된 CD 또는 USB
1 SET
- 각 보고회 개최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서(안) 자문서 첨부
- 연구용역보고서, 연구요약보고서 파일(hwp, pdf)
- 한글, PPT, PDF,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FGI, 여론조사 등 각종 조사의 Raw Data
보고서
및
자료
착수보고서(안)
20부
- 제본형식 제출
- 보고회 3일전 파일 제출
- 보고회용 PPT 별도 작성
-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중간보고서(안)
20부
최종보고서(안)
30부
❏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 미터법 사용이 원칙임.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며, 내용 및 편집 구성은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 일체는 용역 담당자의 검사·사전협의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표절검사
❍ 연구용역보고서는 2개 이상의 표절검사 업체를 통하여 표절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표절율은 15%를 넘지 않아야 함. 만약 제한 표절율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사는 즉각 시정 조치해야 함.
❍ 표절검사기준은 ‘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시,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성경 포함 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