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공고문)_2026년 폐형광등 운반 처리 위탁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5205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폐형광등 운반 처리 위탁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로 280
다. 과업내용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형광등) 운반 및 처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기초금액 : 금45,210,000원(추정가격 41,100,000원, 부가가치세 4,1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형광등’이 포함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사업수행계획서 참조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이 가능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7.(수) 14:00
※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 2026. 10. 7.(수)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여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제3절에
따른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배제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이상일 경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
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2026. 10. 7.(수) 16:00 ~ 2026. 10. 7.(수)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적용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
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
공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
하고 입찰 참가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문의 전화번호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 062-960-8183
회 - 현장 등 용역사항 : ☏ 062-960-8465 청소행정과 김 진 완 - 전자입찰 이용안내
: ☏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끝.
년 2026 9 월 계 과 김 경 민 일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 (사업수행계획서)_2026년 폐형광등 운반·처리 위탁용역 .hwpx =====
2026년 폐형광등 운반·처리 위탁용역 사업수행계획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행정과 2026년 폐형광등 운반·처리 위탁용역 사업 Ⅰ. 개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폐형광등 운반·처리 위탁용역(단가계약)
2. 목
적: 관내 발생한 수거된 폐형광등을 적정한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4. 사 업 비: 금45,210,000원(금사천오백이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추정물량: 125,000개 *예산 소진시 본 용역은 종료됨
6. 사업내용: 관내 지정장소에 수거된 폐형광등 운반 및 적정 재활용 처리
Ⅱ. 과업 대상 및 범위
1. 과업 대상
가. 집하장에 수거된 폐형광등 일체(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 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램프[CFL], 콤팩트형램프[FPL] 등 기존 EPR대상 형광등 운반 및 적정 처리
2.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운반
1). 지정장소*에 보관된 폐형광등의 상차, 운반 및 하차
* 광산구 생활환경종합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로 280)
2). 운반 과정에서 파손 방지 및 유해물질 차단 조치
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1). 수거한 폐형광등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처분
2). 처리 부산물(유리, 철, 알루미늄, 수은 등) 법적 기준에 따른 적정 처리
Ⅱ.
세부내용
본 사업수행계획서는 광산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사업수행자를 “계약상대라”라 한다.
제1조(목적)
본 사업은 시민 편익 제공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광산구 관내 지정 집하장에 보관된 폐형광등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적정 처리(재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과업대상)
1. 과업대상: 집하장에 수거된 폐형광등 일체(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 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램프[CFL], 콤팩트형램프[FPL] 등 기존 EPR대상 형광등의 운반 및 적정 처리로 한다.
2. 추정물량: 폐형광등 약 125,000개로 한다.
3. 물량증감: 본 용역의 추정물량은 예정 수량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 단, 당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용역은 종료됨을 한다.
제4조(자격조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형광등 내부 수은가스 흡입·회수 및 파쇄·선별이 가능한 적정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제5조(책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발주기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과업내용)
1. 계약상대자는 집하장(광산구 생활환경종합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로 280)에 보관된 폐형광등의 반출 및 운반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한 반출 일정 및 상차 요청에 따르며, 운반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폐형광등 반출 시 다음수거를 위한 전용 규격함(용기)을 지체없이 빈 규격함(용기)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시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1. 계약상대자가 실제 집하장에서 운반·처리한 확정물량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반·처리 후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운반·처리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전․후 신속히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재대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대행권을 계약 체결한 후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주변민원 및 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집하장 상차 및 운반·처리 작업 중 안전사고 및 수은 누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작업 및 운반 중에 발생한 인근 주민 민원과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재정적 책임을 진다.
제11조(안전·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2조(계약변경 및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여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집하장에 보관된 폐형광등을 적기에 운반·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③ 계약상대자가 폐형광등을 불법투기, 방치, 매립하거나 적정 처리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④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⑤ 계약상대자가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⑥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발주기관은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 확인을 기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1항 제5호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1개월 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그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 및 계약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