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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797] 「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사업」 수목제거 및 부지조성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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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_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_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사업.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490호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사)개요

가. 입찰건명 : 「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사업」 수목제거 및 부지조성 공사

나.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라. 공사내용 : 공사설계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 404,370,000원

【(추정가격) 238,581,819원 + (부가가치세) 23,858,181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1,93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22,000,000원

바. 공사기초금액 : 262,44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가격(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238,581,819원(100%) 262,440,000원(100%)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17,705,375원

차. A값: 18,022,816원 구분 금액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3,181,624원 국민연금보험료 4,203,81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18,065원 퇴직공제부금비 2,035,53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64,534원 안전관리비 3,019,247원 품질관리비 -원 합 계 18,022,816원 *A값 카.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카-1 본 사업은 복합공사로써,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긴급) 제2호에 따라 5일이상 공개를 실시하는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 긴급사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가-2. 시공경험 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평가요소로 평가합니다.

가-3.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 입찰(공사)개요]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가-5.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장소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 10. 1. 10:00 2026. 10. 7. 10:00 2026. 10. 7. 11:00 공단 계약담당PC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 참가방식 가. 공동도급 : 불허(단독이행)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자료 열람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 7.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단 귀속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공사)을 반드시 숙지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공사)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별표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를 적용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5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사항 – 동해지사(담당: 장민정, ☎ 033-655-8415)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담당: 유두환, ☎ 02-6098-0733)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3】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30 B. 위험성평가 1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40 D. 건강진단 5 E. 산업재해 1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관리감독자 선임

수급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2. 관리감독자 자격

현장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

10 3. 산재보험가입 수급업체 배치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B.위험성평가
소계

4.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5. 유해위험요인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7.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8.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9.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0.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을 갖춤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관리감독자 선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0

① 적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계 포함

②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미선임

*증빙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2. 관리감독자 자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
  •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관련 자격 여부(경력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

② 보통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이 1개만 충족할 경우

③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수료 및 관련자격 사항 없음

*증빙 : 정기안전보건교육(전년도) 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산재보험가입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수급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미흡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증빙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B. 위험성평가 4.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5. 유해위험요인 구 분 우수 미흡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0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였음

② 보통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7.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0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8.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9.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0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10.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현황 구 분 적합 미흡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0

① 적합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이행 여부

② 미흡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확인 불가

*증빙 : 건강진단결과표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붙임 4】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 1. 관리감독자 선임 2. 관리감독자 자격 3. 산재보험 가입 B. 위험성평가 - 4. 위험성평가 계획 5. 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7. 보호구지급계획 8. 현장점검계획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D. 건강진단 - 11. 건강진단 증빙 E. 산업재해 - 12. 산업재해현황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홍길동(인)

【붙임 5】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 1. 입찰공고문_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사업.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490호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 ) , ,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사)개요
가. 입찰건명 : 「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사업」 수목제거 및 부지조성 공사
나.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라. 공사내용 : 공사설계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 404,370,000원
【(추정가격) 238,581,819원 + (부가가치세) 23,858,181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1,93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22,000,000원
바. 공사기초금액 : 262,44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원(100% ) 238,581,819 원(100% ) 262,440,000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17,705,375원
차. A값: 18,022,816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금액

비고
원
원
418,065원
2,035,531원
5,164,534원
3,019,247원
-원
18,022,816원
3,181,624
4,203,815

값 *A

카.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카-1 본 사업은 복합공사로써,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긴급) 제2호에 따라
5일이상 공개를 실시하는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 긴급사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가-2. 시공경험 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평가요소로
평가합니다.
가-3.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 입찰(공사)개요]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가-5.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장소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

10:00

입찰서
제출(투찰)마감일시
2026.

10. 7. 10:00

개찰일시
2026.

10. 7. 11:00

비고
공단 계약담당PC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 참가방식
가. 공동도급 : 불허(단독이행)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자료 열람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

7.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단 귀속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공사)을 반드시 숙지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공사)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별표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를 적용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5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사항 – 동해지사(담당: 장민정, ☎ 033-655-8415)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담당: 유두환, ☎ 02-6098-0733)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 】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 . 대표 ○○○ (인)

【붙임 】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3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합 계

배점
100
30
15
40
5
10

A, 안전보건관리체계
B. 위험성평가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D. 건강진단
E. 산업재해

득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관리감독자 선임

수급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2. 관리감독자 자격

현장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

10 3. 산재보험가입 수급업체 배치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B.위험성평가 소계 4.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5. 유해위험요인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7.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8.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

10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5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현황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총점

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S

득점
90점 이상

이행수준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을 갖춤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D

50점 이상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관리감독자 선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0

① 적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계 포함
②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미선임
*증빙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2. 관리감독자 자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

  •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관련 자격 여부(경력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

② 보통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이 1개만 충족할 경우

③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수료 및 관련자격 사항 없음
*증빙 : 정기안전보건교육(전년도) 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산재보험가입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수급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미흡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증빙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B. 위험성평가
4.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
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5. 유해위험요인
구 분

우수 미흡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0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였음
② 보통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7.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0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8.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9.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5 0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10.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현황
구 분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① 적합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이행 여부

적합
5

미흡
0

② 미흡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확인 불가
*증빙 : 건강진단결과표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붙임 】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4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점검결과
-

1. 관리감독자 선임
2. 관리감독자 자격
3. 산재보험 가입
B. 위험성평가

-

4. 위험성평가 계획
5. 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7. 보호구지급계획
8. 현장점검계획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D. 건강진단

-

11. 건강진단 증빙
E. 산업재해

-

12. 산업재해현황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홍길동(인)

【붙임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5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서약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년 대표자 : 월

일
(인)

===== (공고) 내역서.xls =====

[시트: 갑지]
A: 2026년 09월
일 설계 D: 설 G: 심 J: 담 M: 과
D: 계 G: 사
D: 자 G: 자 J: 당 M: 장
A:
2 0 2 6 년 도
A: 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공사 설계예산서
C: ○ D: 총공사비 : F: 0 J: (금 영 원)
C: ○ D: 도급예정액 : F: 0 J: (금 영 원)
C: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F: 0 J: (금 영 원)
C: ○ D: 관급자설치자재대 : F: 0 J: (금 영 원)
N: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명 : C: 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공사 설계예산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토공 D: 1 E: 식
A: 2. B: 구조물공 D: 1 E: 식
A: 3. B: 취수공 D: 1 E: 식
A: 4. B: 배수공 D: 1 E: 식
A: 5. B: 포장공 D: 1 E: 식
A: 6. B: 부대공 D: 1 E: 식
A: 7. B: 사급자재대 D: 1 E: 식
B:
소
계 J: 0 L: 0
A: 8. B: 간접노무비 C: 19.10% D: 1 E: 식 G: 0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19.10 % )
A: 9. B: 산재보험료 C: 3.56% D: 1 E: 식 G: 0 H: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산재보험율 ( 3.56 % )
A: 10. B: 석면분담금 C: 0.006% D: 1 E: 식 G: 0 H: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석면분담율 ( 0.006 % )
A: 11.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1 E: 식 G: 0 H: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임금채권부담율 ( 0.09 % )
A: 12. B: 고용보험료 C: 1.01% D: 1 E: 식 G: 0 H: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고용보험율 ( 1.01 % )
A: 13. B: 건강보험료 C: 3.595% D: 1 E: 식 G: 0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료율 ( 3.595 % )
A: 14. B: 연금보험료 C: 4.75% D: 1 E: 식 G: 0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료율 ( 4.75 % )
A: 1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1 E: 식 G: 0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13.14 % )
A: 16.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0.40% D: 1 E: 식 G: 0 H: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율 ( 0.40 % )
A: 17. B: 퇴직공제부금비 C: 2.30% D: 1 E: 식 G: 0 H: 직접노무비 × 퇴금공제부금비율 ( 2.30 % )
A: 18.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D: 1 E: 식 G: 0 H: [ 재료비 ( 사급및골재대포함 + 직접노무비 ) × 안전관리비율 ( 3.15 % ) ] × 12배 초과할 수 없음
A: 19. B: 기 타 경 비 C: 5.50% D: 1 E: 식 G: 0 H: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사급자재대포함) ] × 기타경비율 ( 5.50 % )
A: 2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C: 0.081% D: 1 E: 식 G: 0 H: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81 % )
A: 21. B: 환경보전비 C: 0.80% D: 1 E: 식 G: 0 H: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환경보전비율 ( 0.80 % )
A: 23. B: 품질시험비 D: 1 E: 식
A: 22. B: 안전관리비 D: 1 E: 식 G: 0
B:
순 공 사 비 G: 0
A: 23. B: 일반관리비 C: 8.00% D: 1 E: 식 G: 0 H: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8.00 % )
A: 24. B: 이
윤 C: 15.00% D: 1 E: 식 H: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 이윤율 ( 15.00 % )
A: 20. B: 폐기물처리비 D: 1 E: 식
B:
공 급 가 액
A: 25. B: 부가가치세 C: 10.00% D: 1 E: 식 H: 공급가액 x 10.0%
A: 22. B: 작업설, 부산물 (△) C: 경량A, 1,241kg D: 1 E: 식
B: 도급예정액
A: 26. B: 도급자관급자재대 D: 1 E: 식
A: 27. B: 관급자설치자재대 D: 1 E: 식
A: 28. B: 총공사금액 D: 1 E: 식 N: 이윤조정
O: 9,197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공사 B: C: 1 D: 식 N: O: A000
A:
1.토공 B: C: 1 D: 식 N: P: 10 Q: R: A001 BI: A001 →
A:
2.구조물공 B: C: 1 D: 식 N: P: 20 Q: R: A002 BI: A002 →
A:
3.취수공 B: C: 1 D: 식 N: P: 30 Q: R: A003 BI: A003 →
A:
4.배수공 B: C: 1 D: 식 N: P: 50 Q: R: A004 BI: A004 →
A:
5.포장공 B: C: 1 D: 식 N: P: 60 Q: R: A005 BI: A005 →
A:
6.부대공 B: C: 1 D: 식 N: P: 70 Q: R: A006 BI: A006 →
A:
7.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80 Q: R: A007 BI: A007 →
A:
8.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90 Q: * R: A008 BI: A008 →
A:
9.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95 Q: * R: A009 BI: A009 →
A:
10.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100 Q: * R: A010 BI: A010 →
A:
B: D: N: P: 110 Q: S R:
A: 1.토공 B: C: 1 D: 식 N: O: A001
A:
1)토공 B: D: N: P: 10 Q: R: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231 D: ㎥ N: P: 20 Q: R: SA02450 T: F BI: SA02450 →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3 C: 542 D: ㎥ N: P: 30 Q: R: SC00300 T: F BI: SC00300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366 D: ㎥ N: P: 40 Q: R: SA05470 T: F BI: SA05470 →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367 D: ㎥ N: P: 50 Q: R: SA04850 T: F BI: SA04850 →
A:
B: D: N: P: 60 Q: R:
A:
2)철거공 B: D: N: P: 7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33 D: ㎥ N: P: 80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B: A-TYPE, T=8㎝이하 C: 15 D: ㎡ N: P: 90 Q: R: SE03650 T: F BI: SE03650 →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207 D: ㎡ N: P: 100 Q: R: SE03630 T: F BI: SE03630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71 D: m N: P: 110 Q: R: SA01500 T: F BI: SA01500 →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6 D: ㎥ N: P: 120 Q: R: SA01200 T: F BI: SA012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400미만, A-TYPE C: 84 D: m N: P: 130 Q: R: SE07100 T: F BI: SE071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350미만, A-TYPE C: 202 D: m N: P: 140 Q: R: SE07000 T: F BI: SE07000 →
A:
PC휀스 철거 후 재설치 B: H:1.4m×W:2.0m C: 1 D: 식 N: P: 150 Q: R: ZSE011112 T: F BI: ZSE011112 →
A:
굴취(근원,흉고직경) B: 기계시공 R=10~14cm(B=8~12cm)이하 C: 2 D: 주 N: P: 160 Q: R: SG02000 T: F BI: SG02000 →
A:
식재(흉고,근원직경) B: 기계시공 B=8cm~9cm(R=9cm~11cm) C: 2 D: 주 N: P: 170 Q: R: SG06100 T: F BI: SG06100 →
A:
B: D: N: P: 180 Q: R:
A:
3)수목제거공 B: D: N: P: 190 Q: R:
A:
a)수목제거(벌근, 벌목) B: D: N: P: 200 Q: R:
A:
수목제거 B: B=30cm(R=40cm) C: 33 D: 주 N: P: 210 Q: R: STRXB030 T: F BI: STRXB030 →
A:
수목제거 B: B=26cm(R=30cm) C: 79 D: 주 N: P: 220 Q: R: STRXB026 T: F BI: STRXB026 →
A:
수목제거 B: B=18cm(R=20cm) C: 58 D: 주 N: P: 230 Q: R: STRXB018 T: F BI: STRXB018 →
A:
수목제거 B: B=9cm(R=10cm) C: 8 D: 주 N: P: 240 Q: R: STRXB009 T: F BI: STRXB009 →
A:
b)수목제거(벌근) B: D: N: P: 250 Q: R:
A:
수목제거(벌근) B: B=26cm(R=30cm) C: 1 D: 주 N: P: 260 Q: R: STRXB026X T: F BI: STRXB026X →
A:
수목제거(벌근) B: B=18cm(R=20cm) C: 2 D: 주 N: P: 270 Q: R: STRXB018X T: F BI: STRXB018X →
A:
B: D: N: P: 280 Q: R:
A:
4)폐기물상차 B: D: N: P: 290 Q: R:
A:
폐기물상차(조성공사) B: 굴삭기 0.7㎥ C: 65 D: ㎥ N: P: 30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폐기물상차(수목제거공사) B: 굴삭기 0.7㎥ C: 85 D: ㎥ N: P: 31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B: D: N: P: 320 Q: S R:
A: 2.구조물공 B: C: 1 D: 식 N: O: A002
A:
1)자중식옹벽 B: D: N: P: 10 Q: R:
A:
철근가공조립 B: 간단 C: 0.251 D: ton N: P: 20 Q: R: SB07390 T: F BI: SB0739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7.0~10.0m C: 156 D: ㎡ N: P: 30 Q: R: SB04040 T: F BI: SB0404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01 D: ㎥ N: P: 4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부직포설치(사면) B: C: 61 D: ㎡ N: P: 50 Q: R: SB12600 T: F BI: SB12600 →
A:
자중식옹벽(블록식) B: C: 203 D: ㎡ N: P: 60 Q: R: SC05700JX T: F BI: SC05700JX →
A:
자중식옹벽 뒤채움및다짐 B: C: 18 D: ㎥ N: P: 70 Q: R: SC05800J T: F BI: SC05800J →
A:
B: D: N: P: 80 Q: S R:
A: 3.취수공 B: C: 1 D: 식 N: O: A003
A:
1)수도용PE압력관 B: D: N: P: 10 Q: R:
A:
PE압력관 부설(플랜지) B: Ø355 C: 106 D: m N: P: 20 Q: R: Z11900350 T: F BI: Z11900350 →
A:
버트융착식 접합 B: Ø355 C: 40 D: 개소 N: P: 30 Q: R: SBUTT2001 T: T BI: SBUTT2001 →
A:
모래부설 B: C: 14 D: ㎥ N: P: 40 Q: R: SB11400 T: F BI: SB11400 →
A:
B: D: N: P: 50 Q: S R:
A: 4.배수공 B: C: 1 D: 식 N: O: A004
A:
1)PE이중벽관 B: D: N: P: 10 Q: R:
A:
PE이중벽관 부설 B: Ø200 C: 293 D: m N: P: 20 Q: R: Z11900200 T: F BI: Z11900200 →
A:
PE이중벽관 부설 B: Ø400 C: 60 D: m N: P: 30 Q: R: Z11900400 T: F BI: Z11900400 →
A:
PE이중벽관 부설 B: Ø450 C: 5 D: m N: P: 40 Q: R: Z11900450 T: F BI: Z11900450 →
A:
모래부설 B: C: 26 D: ㎥ N: P: 50 Q: R: SB11400 T: F BI: SB11400 →
A:
천공(D300) B: T=150mm, 벽체 C: 4 D: 개소 N: P: 60 Q: R: Z0300 T: F BI: Z0300 →
A:
천공(D500) B: T=150mm, 벽체 C: 1 D: 개소 N: P: 70 Q: R: Z0500 T: F BI: Z0500 →
A:
B: D: N: P: 80 Q: R:
A:
2)집수정 B: D: N: P: 90 Q: R:
A:
집수정 설치(T=150) B: 1000×1000×1000mm C: 3 D: EA N: P: 100 Q: R: ZJ1000T150 T: F BI: ZJ1000T150 →
A:
집수정 설치(T=150) B: 1500×1500×1500mm C: 1 D: EA N: P: 110 Q: R: ZJ1500T150 T: F BI: ZJ1500T150 →
A:
B: D: N: P: 120 Q: R:
A:
3)PC개량우수받이 설치 B: 300×400×900 C: 21 D: 개소 N: P: 130 Q: R: ZSB11330 T: F BI: ZSB11330 →
A:
B: D: N: P: 140 Q: R:
A:
4)맨홀보수(하수도) B: Ø648mm C: 1 D: 개소 N: P: 150 Q: R: SE09900X T: F BI: SE09900X →
A:
B: D: N: P: 160 Q: R:
A:
5)맨홀청소 B: C: 1 D: 식 N: P: 170 Q: R: ZSE01111 T: F BI: ZSE01111 →
A:
B: D: N: P: 180 Q: S R:
A: 5.포장공 B: C: 1 D: 식 N: O: A005
A:
1)아스콘포장 B: D: N: P: 4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661 D: ㎡ N: P: 50 Q: R: SE02250 T: F BI: SE02250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661 D: ㎡ N: P: 60 Q: R: SE01900 T: F BI: SE01900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8~10cm C: 661 D: ㎡ N: P: 70 Q: R: SE01965 T: F BI: SE01965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100ℓ/a C: 661 D: ㎡ N: P: 80 Q: R: SE01800 T: F BI: SE01800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32 D: ㎥ N: P: 90 Q: R: SE01100 T: F BI: SE01100 →
A:
B: D: N: P: 100 Q: R:
A:
2)경계석 B: D: N: P: 11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348 D: m N: P: 120 Q: R: SE05100 T: F BI: SE051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곡선구간) C: 18 D: m N: P: 130 Q: R: SE05600 T: F BI: SE0560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66 D: ㎥ N: P: 14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46 D: ㎡ N: P: 15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0 D: ㎥ N: P: 16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몰탈 B: 1:3 C: 1 D: ㎥ N: P: 170 Q: R: SB00900 T: F BI: SB00900 →
A:
B: D: N: P: 180 Q: R:
A:
3)다이크 B: D: N: P: 19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6 D: ㎥ N: P: 20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65 D: ㎡ N: P: 21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신축이음(Joint filler) B: t=10mm C: 1 D: ㎡ N: P: 220 Q: R: SC02200 T: F BI: SC02200 →
A:
철근가공조립(배수구조물) B: 간단 C: 0.081 D: ton N: P: 230 Q: R: SB07390 T: F BI: SB0739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9 D: ㎥ N: P: 24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B: D: N: P: 250 Q: R:
A:
4)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44 D: ㎡ N: P: 260 Q: R: SF04440 T: F BI: SF04440 →
A:
B: D: N: P: 270 Q: S R:
A: 6.부대공 B: C: 1 D: 식 N: O: A006
A:
1)운반비 B: D: N: P: 10 Q: R:
A:
철근운반비 B: C: 10.418 D: ton N: P: 20 Q: R: SF00600 T: F BI: SF00600 →
A: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2 D: 대 N: P: 30 Q: R: SF00500 T: F BI: SF00500 →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6 D: D/M N: P: 40 Q: R: SF00700 T: F BI: SF00700 →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50 Q: R: ZSF01400AS300 T: F BI: ZSF01400AS300 →
A:
B: D: N: P: 60 Q: R:
A:
2)하차비 B: 경계석, 자중식옹벽블록 C: 314 D: ton N: P: 70 Q: R: ZSF00800 T: F BI: ZSF00800 →
A:
B: D: N: P: 80 Q: S R:
A: 7.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07
A:
1)골재 B: D: N: P: 10 Q: R:
A:
보조기층 B: Ø40mm C: 195 D: ㎥ N: 56802787081 P: 20 Q: R: MJK002 BI: MJK002 →
A:
모래 B: C: 42 D: ㎥ N: 56802787081 P: 30 Q: R: MJK003 BI: MJK003 →
A:
B: D: N: P: 40 Q: R:
A:
2)보통시멘트 B: 40kg/포 C: 2 D: 포 N: P: 50 Q: R: M0747003 BI: M0747003 →
A:
B: D: N: P: 60 Q: R:
A:
3)취수관 자재 B: D: N: P: 70 Q: R:
A:
PE아답타 B: Ø355mm C: 40 D: EA N: P: 80 Q: R: MPPE350A BI: MPPE350A →
A:
플랜지 B: Ø355mm C: 40 D: EA N: P: 90 Q: R: MPPE350P BI: MPPE350P →
A:
45도엘보 B: Ø355mm C: 2 D: EA N: P: 100 Q: R: MPPE350L BI: MPPE350L →
A:
앤드캡 B: Ø355mm C: 1 D: EA N: P: 110 Q: R: MPPE350E BI: MPPE350E →
A:
B: D: N: P: 120 Q: R:
A:
4)유화아스팔트 B: D: N: P: 130 Q: R:
A:
RSC-4 B: C: 2 D: D/M N: 56802787081 P: 140 Q: R: MYG011 BI: MYG011 →
A:
RSC-3 B: C: 4 D: D/M N: 56802787081 P: 150 Q: R: MYG012 BI: MYG012 →
A:
B: D: N: P: 160 Q: R:
A:
5)이형철근 B: D16 C: 0.342 D: ton N: P: 170 Q: R: MZ42001 BI: MZ42001 →
A:
B: D: N: P: 180 Q: R:
A:
6)뒷채움석 B: 150mm이내 C: 21 D: ㎥ N: P: 190 Q: R: MZ30001 BI: MZ30001 →
A:
B: D: N: P: 200 Q: S R:
A: 8.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08
A:
1)레미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21-80 C: 17 D: ㎥ N: P: 20 Q: R: M23734426 BI: M23734426 →
A:
레미콘 B: 25-18-80 C: 170 D: ㎥ N: P: 30 Q: R: M23734420 AA: EQ+ = AB: 8443 AC: EQ = AD: 8443 BI: M23734420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N: P: 40 Q: R: F X: .EQ=(TOT(20,0,30))*0.0054+8443

A:
B: D: N: P: 50 Q: R:
A:
2)콘크리트옹벽블록 B: D: N: P: 60 Q: R:
A:
자중식옹벽블록 B: W1000xL700xH500mm C: 418 D: 개 N: P: 70 Q: R: M24121187 AA: EQ+ = AB: 6436 AC: EQ = AD: 6436 BI: M24121187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N: P: 80 Q: R: F X: .EQ=(TOT(70,0,70))*0.0054+6436

A:
B: D: N: P: 90 Q: R:
A:
3)수도용PE압력관 B: D: N: P: 100 Q: R: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Ø355mm C: 114 D: m N: P: 110 Q: R: M22506158 AA: EQ+ = AB: 277 AC: EQ = AD: 277 BI: M22506158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N: P: 120 Q: R: F X: .EQ=(TOT(110,0,110))*0.0054+0277

A:
B: D: N: P: 130 Q: R:
A:
4)PE이중벽관 B: D: N: P: 140 Q: R: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Ø200mm C: 312 D: m N: 56802787081 P: 150 Q: R: M23369147 BI: M23369147 →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Ø400mm C: 66 D: m N: 56802787081 P: 160 Q: R: M22478560 BI: M22478560 →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Ø450mm C: 6 D: m N: 56802787081 P: 170 Q: R: M22478561 BI: M22478561 →
A: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Ø200mm C: 37 D: EA N: 56802787081 P: 180 Q: R: M22475256 BI: M22475256 →
A: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Ø400mm C: 9 D: EA N: 56802787081 P: 190 Q: R: M22475247 AA: EQ+ = AB: 4057 AC: EQ = AD: 4057 BI: M22475247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N: P: 200 Q: R: F X: .EQ=(TOT(150,0,190))*0.0054+4057

A:
B: D: N: P: 210 Q: R:
A:
5)경계석 B: D: N: P: 220 Q: R:
A:
경계석(직선) B: 180×200×1000mm C: 358 D: EA N: P: 230 Q: R: M21001350 BI: M21001350 →
A:
경계석(곡선) B: 180×200×1000mm C: 19 D: EA N: P: 240 Q: R: M21001355 AA: EQ+ = AB: 4906 AC: EQ = AD: 4906 BI: M21001355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N: P: 250 Q: R: F X: .EQ=(TOT(230,0,240))*0.0054+4906

A:
B: D: N: P: 260 Q: R:
A:
6)아스팔트콘크리트 B: D: N: P: 270 Q: R: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C: 80 D: TON N: 56802787081 P: 280 Q: R: M23734462 BI: M23734462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C: 159 D: TON N: 56802787081 P: 290 Q: R: M23734469 AA: EQ+ = AB: 5407 AC: EQ = AD: 5407 BI: M23734469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N: P: 300 Q: R: F X: .EQ=(TOT(280,0,290))*0.0054+5407

A:
B: D: N: P: 310 Q: S R:
A: 9.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09
A:
1)조립식대문-스텐 B: W6.0*3.0+3.0 C: 1 D: 개소 N: 56802787081 P: 10 Q: R: MKK001 BI: MKK001 →
A:
B: D: N: P: 20 Q: S R:
A: 10.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010
A:
1)교통안전관리비 B: 교통안전입간판 C: 1 D: 식 N: P: 10 Q: R: ZSF05100 T: F BI: ZSF05100 →
A:
2)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신호수 C: 1 D: 식 N: P: 20 Q: R: ZSF050701 T: F BI: ZSF050701 →
A:
B: D: N: P: 3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S
B: 숫자 C: 11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시트: 제경비산출]
A: 공 사 명 : 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제2배후부지) 조성공사 설계예산서 E: 제
경
비
산
출
근
거
B:
간 접 노 무 비 : C: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19.10 % )
B:
산 재 보 험 료 : C: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산재보험율 ( 3.56 % )
B:
석 면 분 담 금 : C: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석면분담율 ( 0.006 % )
B:
임금채권부담금 : C: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임금채권부담율 ( 0.09 % )
B:
고 용 보 험 료 : C: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고용보험율 ( 1.01 % )
B:
건 강 보 험 료 : C: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료율 ( 3.595 % )
B:
연 금 보 험 료 : C: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료율 ( 4.75 %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C: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13.14 %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율 ( 0.40 % )
B: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 × 퇴금공제부금비율 ( 2.30 % )
B:
기 타
경 비 : C: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사급자재대포함) ] × 기타경비율 ( 5.50 % )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C: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81 % )
B:
일 반 관 리 비 : C: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8.00 % )
B:
환 경 보 전 비 : C: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환경보전비율 ( 0.80 %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C: 재료비 ( 사급및골재대, 관급자재대포함 + 직접노무비 ) × 안전관리비율 ( 3.15 % ) I: 작은값 적용
C: [ 재료비 ( 사급및골재대포함 + 직접노무비 ) × 안전관리비율 ( 3.15 % ) ] × 12배 초과할 수 없음
B:
이
윤 : C: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 이윤율 ( 15.00 % )
B: ◎ 노
무
비
: E:
◎ 사 급 자
재 대
: H:
◎ 안전관리비
:
B: ◎ 재
료
비
: E:
◎ 도급자관급자재대
: H:
◎ 품 질 시 험 비
: K: 2026. 04. 13.
B: ◎ 경
비
: E:
◎ 관급자관급자재대
: H:
◎ 작업설, 부산물 (△) :
B:
<<
계
: C: - E:
◎ 폐 기 물 처 리 비
: M: 토목 N: 조경
B:
간 접 노 무 비 : C: - D: × 19.10 % = E: -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K: 간접노무비 M: 19.1 N: 18.4
B:
산 재 보 험 료 : C: - D: × 3.56 % = E: - F: 도급자관급자재대 G: (부가세, 현장설치도, 조달수수료) 제외 K: 기타경비 M: 5.5 N: 4.9
B:
석 면 분 담 금 : C: - D: × 0.006 % = E: - G: 1.1 H: - K: 건설기계대여금 M: 0.4 N: 0.16
B:
임금채권부담금 : C: - D: × 0.09 % = E: - K: 환경보존비 M: 0.8 N: 0.3
B:
고 용 보 험 료 : C: - D: × 1.01 % = E: - K: 산업안전보건건관리비 M: 3.15 N: 2.07
B:
건 강 보 험 료 : C: - D: × 3.595 % = E: -
B:
연 금 보 험 료 : C: - D: × 4.75 % = E: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C: - D: × 13.14 % = E: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 D: × 0.40 % = E: -
B:
퇴직공제부금비: C: - D: × 2.30 % = E: -
B:
기 타
경 비 : C: - D: × 5.50 % = E: -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C: - D: × 0.081 % = E: -
B:
일 반 관 리 비 : C: - D: × 8.00 % = E: -
B:
환 경 보 전 비 : C: - D: × 0.80 % = E: - F: 계 H: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C: - D: × 3.15 % = E: - F:
C: - D: × 3.15 % × 1.2배 = E: - F:
B:
이
윤 : C: - D: × 15.00 % = E: - F: ≒ G: 0

===== 3. 시방서(부지조성).hwp =====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하천시설기준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하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가격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이용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나. 일반 및 특별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을 하기전에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해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 이동상황을 측정할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취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지중, 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 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후 감독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도면을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하천대장 작성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공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와 규격, 구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과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관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자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감독관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기구 및 장비 비치이전에 공사를 추진하여서는 안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점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에 필요한 적합한 장비를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현장 내에서 분쟁이나, 안전사고 등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한 통행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기준점의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 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 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도급사 직원을 입회하여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가설물에 대한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상술한 바와 같이 감독관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채임을 져야 한다.

마.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품질기준 규격에 맞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는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에 대하여 발주하기 이전에 감독관에게 자재의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기관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주요자재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관은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18.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이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공사의 주요재료에 대한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진행 중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규정이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불량재료

  •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 재료의 저장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3)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에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때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하며,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관은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될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도급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마. 시험필증

1) 주요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험성적서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4)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
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1)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3) 안전점검비 및 사후한경영향평가비용등은 조사비용 (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변경

14)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시공하고 공사비에 반영

1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
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
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 공법 , 설비 , 물건 ,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때에는 특허권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 공법 , 설비 , 물건 ,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 , 구매 , 사용 또는 판매함
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
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
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
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
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 낙찰 ,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 낙찰 ,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
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 무능력자 ,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
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음),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도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도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 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상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
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정별 토공 , 구조물공 ,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
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 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 (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 동상방지층 재료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 동바리 및 가교 , 가도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 암거 ,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 규격 , 치수 ,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 날개벽등의 전개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 품질

(10) 철근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품질

(11) 기타정확시공을 위한 필요상세단면

(12) 구조물 뒷채움은 다짐장비인 컴팩터(Compactor)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은 현장 반입 1-2일전에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설계 조치 (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 입도 ,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 공기량 ,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적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X-R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동상방지층 ,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는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 수비 관리로 다
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 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 반입 1-2일전에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
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은 현장 반입시 AP함량 , 석분투입 ,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 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은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

5) 아스콘 및 레미콘 구매시

가) 공사감독자 , 수급자 ,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 , 수급자 ,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자 , 수급자 ,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 (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 골재의 조립율의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1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 정기 점검결과 시정 ,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 , 수급자 , 발주기관의 점검등에 응할 의
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등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
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 (생산 ,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 부터 직접 타설,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
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 타설 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 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
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제츨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

로 타설방법 , 양생방법 , 타설순서 , 동일구조물 ,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 전신주 , 상수도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 진동 , 먼지 , 수질오염 ,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 폭설 , 강풍 ,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 체재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 휘발유 , 도료 , 가스 ,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바에 최선의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 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 점검시기 , 점검비용 ,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
도록 준공시 동법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 조사 ,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
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안전
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 주간) 수시점검계획 , 특별(우기 , 해빙기) 점검계획 , 전문안전 진단기관 의뢰계획 (년1회이
상) ,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 (원청자 ,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 (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

분석 및 평가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공사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사. 낙찰자의 실적공사비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본공사는 실적공사비 축적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맞추어 정부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작성된 실적 공사비 산출내역서
를 계약체결시까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토
공

2.1 적용할 제시험 기준 가.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 한다.

다.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 수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2.3 절
토

가.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 재료가 생겼
을 경우 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하게 하며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
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전책임을 져야 한다.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리 복구 손
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
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4 성 토 공

가.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의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
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용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부 노상면의 깊이까지 1:4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

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바. 성토작업시 지구계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여 지구외에 전답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에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이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 기계가 성토면을 일정하게 통과하도록 주
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터 파 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의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다. 암반굴착의 경우에는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2.7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되메우기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흙은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15~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최대 건조밀도 90~95% 이상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암반을 터파기한 후 여굴된 곳은 양질토나 모래 등을 되메우기 하여 지하구조물이 계획지반에 밀찰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기
타

지구 진입도로부에 이동차량의 세륜세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토사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

도제한 및 덮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2)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3)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4)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5) KS 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수주 압력 방법)

6)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7) KS F 2502 골재의 체 가름 시험 방법

8)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9)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다. 제출물

1) 제출문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균열제어 계획서 나) 구조물 부위별 면조사(균열상태 포함) 3.2 시 공 가. 시공일반

1) 착공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 또는 B/P 설치계획, 콘크리트 생산계획 등을 포함한 콘크리
트 공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
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나. 운 반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외기 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

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로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6)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연속타설하거나 분리타설하여야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2)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표면의 끝마무리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
로 평평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
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라)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배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
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
을 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양생 및 보호 1) 양생 및 보호 일반

가)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습윤양생

가)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
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다)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막을 만드는 막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라)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온도제어양생

가)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등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유해한 영
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나, 콘크리트 내․외부의 큰 온도차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부재의 크기가 크고 온도상승이 큰 경우에는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이프 쿨링, 프리쿨링, 표면보온 또는 이들 방법을 병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나 온도
차를 제어하여야 한다.

4) 촉진양생

증기양생 등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 양생온도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증기양생 기타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사. 품질관리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구조물에 필요한 품질의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며, 사용할 재료의 배합비율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시공자는 배합비를 결정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수정배합을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현장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 작업중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법 및 관리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보증계획서를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콘크리트 생산기록지, 배합설계표, 재료의 품질보증서, 시료채취 및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라)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콘크리트혼합물의 모든 배합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플랜트가 가동 중일 때에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를 위해 항상 플랜트와 현장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① 콘크리트 배치조종원(Batcher)

플랜트 믹싱기계를 운전하는 조종원으로 골재의 표면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콘크리트의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어
야 한다. 계량한 각 배치의 재료배합비는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 기능사

콘크리트 생산관리, 시료채취, 시험을 책임지고 품질관리를 하는 기능인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기술에 능숙하며, 콘크리트생산
에 관계되는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KS규격에 따라 콘크리트 및 그 재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워어커빌리티를 개선하고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배치조종원이 부재중
일 경우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품질관리시험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구성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료채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시
험은 다음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 KS F 2401

②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 KS F 2409

③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2

④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2

⑤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4

⑥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3

⑦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 KS F 2421

⑧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5

나) 시공자는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검사시험으로 1회 또는 그 이상의 품질관리 시험을 지
시할 수 있다.

① 콘크리트의 공기량 및 슬럼프

콘크리트생산을 시작할 경우에는 각 배치에서 공기량 및 슬럼프 시험(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무작
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 어느 한가지라도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 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도록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의 연속배치에 대한 연속시료채취 및 시험의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가 모두 규정된 한
계 내에 있을 때는 5개의 연속배치에 1회의 무작위 시료채취 및 시험을 100%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신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 2.8.2에 따라 결정한다.

③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시험은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 1일 타
설량이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1회 실시하며, 1회에 공시체 3개를 제작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그 로트(Lot)의 대표치로
하여 그 대표치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이상, 3회연속 시험결과의 평균치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④ 최저 설계기준강도는 표 4-1과 같다. 표 4-1 최저 설계기준 강도(kgf/㎠)

부 재 의
종 류

최저 설계 기준강도

무 근
콘 크 리 트
부 재

160

철 근
콘 크 리 트
부 재

21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리텐션방식 350 포스트텐션방식 300

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4-2 와 같다.

표 4-2 굵은 골재 최대치수 다음 값들 중 최소값 이하 50mm 부재 최소치수의 1/5 철근의 순간격의 3/4 3) 기록보존

가) 시공자는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횟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
량, 승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운반자는 감독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4) 콘크리트교의 철근덮개 기준

가) 콘크리트교의 철근덮개 기준은 표 4-3과 같다.

표 4-3 콘크리트교의 덮개 기준
(단위:cm)

종
류

기
준

콘크리트가 칠 때부터 구조물의 수명까지 흙에 접해 있을 때

8이상 콘크리트가 흙에 접해 있거나 기상 작용의 영향을 받을 때 주철근 6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5이상 기상조건이 양호한 곳의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상부철근 5이상 하부철근 2.5이상

부식에 대한 방지책이 없고 염분에 자주 노출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상부철근 6.5이상 하부철근 2.5이상 기상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흙에 접해 있지 않은 콘크리트 주철근 4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2.5이상

콘크리트 파일이 치기 때부터 수명까지 흙에 접해 있을 때

5이상 철근 다발의 최소덮개 철근다발의 등가지름 이상이며 5이하 5) 콘크리트 균열관리 가) 균열 허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허용되는 균열폭은 표 4-4와 같다.

표 4-4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강재종류 건 조 환 경 일 반 환 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
근

PS 강재 0.006C 0.005C 0.005C 0.004C 0.004C - 0.0035C -

C : 최외단 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덮개(mm)

나) 균열발생의 조사 및 대책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기 및 다짐, 양생, 균열현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폭이 허용범위 이내라도 이의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전문 기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추가사항

가) 바닥 미장 시 콘크리트 피니셔 작업 4시간 이상할 것.

나) 바닥 콘크리트면 균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시 컷팅작업 실시 할 것.

3.3 거푸집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사항 없음) 나.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다. 시 공 1)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카)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둥, 벽, 보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마)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 마무리 작업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4.1 중기 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

시험은 건설교통부 관리시험 규정에서 준하는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시행시 시료채취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행

하며 시험분석 결과를 시험사 확인날인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2 운
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은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3. 시방서(수목제거).hwp =====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하천시설기준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하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가격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이용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나. 일반 및 특별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을 하기전에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해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 이동상황을 측정할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취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지중, 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 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후 감독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도면을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하천대장 작성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공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와 규격, 구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과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관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자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감독관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기구 및 장비 비치이전에 공사를 추진하여서는 안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점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에 필요한 적합한 장비를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현장 내에서 분쟁이나, 안전사고 등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한 통행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기준점의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 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 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도급사 직원을 입회하여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가설물에 대한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상술한 바와 같이 감독관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채임을 져야 한다.

마.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품질기준 규격에 맞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는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에 대하여 발주하기 이전에 감독관에게 자재의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기관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주요자재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관은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18.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이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공사의 주요재료에 대한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진행 중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규정이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불량재료

  •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 재료의 저장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3)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에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때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하며,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관은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될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도급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마. 시험필증

1) 주요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험성적서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공통-3.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2025년 4월 개정)(해당시 제출).hwp =====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TBM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2025.04.0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심의 기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대장) ① 공단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④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제4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준공·현장점검 등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재해발생 처리절차 외에 추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입력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및 신고를 실시하여 재해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6.>

제11조(산업재해예방지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발주자가 계약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8.26.>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득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보건점검계획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

4.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주요공종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제13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3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30 D. 산업재해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1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B.위험성평가 30 3.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4. 최초 위험성평가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0 5.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7.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0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10 E. 자체 요구사항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6 2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10 5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1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3 1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구 분 적합 미흡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1. 일반원칙 2. 역할 및 책임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6. 보호구지급계획 7. 현장점검계획 8. 위험작업 9. 비상상황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현황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E. 자체 요구사항(가점)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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