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제2026-1303호).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03호
대구예술발전소 구조보강공사<hp:fwSpace/>(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대구예술발전소 구조보강공사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공사종류
건설공사(종합) * 주된 공사: 건축공사(구성비율: 100%) / 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5개월)
※ 준비기간(15일)+비작업일수(30일)+작업일수(90일)+정리기간(15일)
공사개요
지하1층 ~ 지상6층, 연면적 9,745㎡, 구조보강 1식
추정금액
금1,800,685,000원<hp:fwSpace/>(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금액(가)
(나+다)
기초금액(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재(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800,685,000
1,538,100,000
153,810,000
108,775,000
48,327,000
기초금액
금1,691,910,000원(추정가격 1,538,100,000원, 부가가치세 153,810,000원)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100,660,338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6.(화)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0. 7.(수)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공사, 지역제한(대구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를 보강하고 시설의 사용성·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로서 구조보강, 내부철거 및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수립, 민원관리, 지속적인 안전·시공·품질관리, 특히 구조안전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종 : 철근콘크리트, 구조보강, 해체, 조적, 미장, 금속, 창호, 도장, 방수 등)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시설물 일부 운영, 상주인력 및 기자재가 존치하는 시설로 반드시 설계도서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시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시설팀(☎ 053-803-3762)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은 100,660,338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평가비율 : 100%)입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최근 5년간 실적금액 평가)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 합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 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 액
100,660,338
21,868,644
28,894,593
2,873,539
13,991,066
31,382,496
-
1,650,000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공사현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등 전자카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시설팀(☎ 053-803-3762)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9. 30.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000000 0000 00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제2026-1303호).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03호
대구예술발전소 구조보강공사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대구예술발전소 구조보강공사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공사종류
건설공사(종합) * 주된 공사: 건축공사(구성비율: 100%) / 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개요
착공일로부터 150일(5개월)
※ 준비기간(15일)+비작업일수(30일)+작업일수(90일)+정리기간(15일)
지하1층 ~ 지상6층, 연면적 9,745㎡, 구조보강 1식
금1,800,685,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금액
추정금액(가)
(나+다)
1,800,685,000
기초금액(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538,100,000
153,810,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재(다)
108,775,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48,327,000
기초금액
금1,691,910,000원 (추정가격 1,538,100,000원, 부가가치세 153,810,000원)
방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법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100,660,338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6.(화)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0. 7.(수)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공사, 지역제한(대구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를 보강하고 시설의 사용성·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로서
구조보강, 내부철거 및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수립, 민원관리,
지속적인 안전·시공·품질관리, 특히 구조안전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공종 : 철근콘크리트, 구조보강, 해체, 조적, 미장, 금속, 창호, 도장, 방수 등)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시설물 일부 운영, 상주인력 및 기자재가 존치하는 시설로
반드시 설계도서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시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
주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시설팀(☎ 053-803-3762)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
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은 100,660,338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평가비율 : 100%)입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최근 5년간 실적금액 평가)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
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
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 합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 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 액 100,660,338 21,868,644 28,894,593 2,873,539 13,991,066 31,382,496 - 1,650,000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
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
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
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공사현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등 전자카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시설팀(☎ 053-803-3762)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9. 30.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000000 0000 00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건축시방서.pdf =====
대구예술발전소
구조보강공사
[ 공사시방서 ]
- 건 축 - 2026. 06. 디에이건축사사무소소 목 차 목 차
01000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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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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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01002 현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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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 01003 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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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 01004 시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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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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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 01006 안전 및 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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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 01007 공사기록과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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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 0100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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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02000 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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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01 가설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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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 02002 가설울타리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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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 02003 비계 및 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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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 02004 가설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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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 02005 공사용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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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 02006 안전과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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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 02007 가설물의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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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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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01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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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 03002 철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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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 03003 무근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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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04000 강구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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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01 용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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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 04002 도장 및 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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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05000 조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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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01 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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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 05002 블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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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목 차
* 05003 단순조적 블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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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 05004 점토벽돌 치장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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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060000 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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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 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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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01 금속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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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 07002 금속 현장 제작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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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7003 금속 기성제품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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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08000 미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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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01 미장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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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 080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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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09000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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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1 창호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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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 090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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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9003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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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004 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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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005 창호 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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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 09006 강화유리 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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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10000 유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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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 유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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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1000 도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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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1 도장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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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1002 바탕만들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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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1003 수성 도료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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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11004 조합 도료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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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11005 아크릴 도료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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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목 차
12000 수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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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1 바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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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2002 바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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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2003 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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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2004 천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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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3000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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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1 단열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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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4000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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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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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4002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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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14003 도막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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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14004 시멘트모르타르계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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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15000 대수선 구조보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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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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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5002 해체공사 및 가설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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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5003 구조보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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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5004 재실 건물 화재예방 및 비상대응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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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01000 총 칙
01000 총 칙
0100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대구예술발전소 구조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해양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
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01 - 1 01000 총 칙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
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
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중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
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
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
인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
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
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
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
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
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01 - 2
01000 총 칙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
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
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
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
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신고 등 수속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
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계약금액에 반영된 비용
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또는 부담에 해당하는 경비와 계약금액에 반
01 - 3
01000 총 칙
영되니 않은 비용은 발주기관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부담 주체 및 처리 방법을 정하며, 시공
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자 재
가. 설계에 반영된 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이 확보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설계에 반영된 자재와 확보되는 자재 등에 대해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나. 내․외부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적용 검토한다.
-「건축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 시 공
창호, 외벽패널 등 외장재와 2차 구조부재 및 그 접합부에 대한 풍하중 검토 후 감독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0100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01 - 4 01000 총 칙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
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
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
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
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
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01 - 5
01000 총 칙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06.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01 - 6 01000 총 칙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
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
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
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 - 7
01000 총 칙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설계에 반영된 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이 확보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설계에 반영된 자재와 확보되는 자재 등에 대해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01 - 8 01000 총 칙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
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
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01 - 9 01000 총 칙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
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
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
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01 - 10
01000 총 칙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01 - 11 01000 총 칙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03(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 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01 - 12
01000 총 칙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6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
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01 - 13 01000 총 칙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7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01 - 14 01000 총 칙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
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14
01 - 15 01000 총 칙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01 - 16
01000 총 칙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환경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환경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
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01 - 17
01000 총 칙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
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08.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
01 - 18
01000 총 칙
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08.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08(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
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01 - 19
01000 총 칙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08.1 환경확인목록
취득
환경문제
원
재
료
가
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전과정(생애주기)단계
시공
사용
보
유
수
운
사
지
기
운
⦁
송
용
관
타
송
보
리
강
투입
최종
해
체
재
활
소
각
폐
기
운
송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춣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01 - 20 01000 총 칙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
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01 - 21 02000 가설공사
02000. 가설공사
0200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해양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02 - 1 02000 가설공사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8(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
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
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02 - 2
02000 가설공사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
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02002 가설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 (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3.0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자 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2.4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
02 - 3 02000 가설공사
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02003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
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02 - 4 02000 가설공사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02 - 5
02000 가설공사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04.1에 따른다.
표 02004.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15층 이후
2개소
(2층, 9층)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비 고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02 - 6
02000 가설공사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4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5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6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02004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
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2.2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1.2.3 위험물 저장창고
02 - 7 02000 가설공사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1.2.4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02005.1과 같이 한다.
표 02005.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구 조 A 종 B 종 바 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 고
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1.2.5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200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02 - 8 02000 가설공사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
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1.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
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1.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
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3.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
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02006 안전과 환경 02 - 9 02000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1.2.1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02 - 10
02000 가설공사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 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작업발판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02 - 11
02000 가설공사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한다)으로 방호조치
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사용
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02 - 12 02000 가설공사
3.7.4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02007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자 재
02 - 13 02000 가설공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2 - 14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1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일반사항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 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 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조립한다.
마.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계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KCS 21 50 00)
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거푸집 및 동바리(KCS 14 20 12)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03 - 1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 보는 거푸집에서 거 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거푸집(formwork, form)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
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 설구조물의 총칭
갱폼 :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
대형패널 거푸집 : 판 형태로서 통상의 거푸집보다 큰 거푸집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 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슬립폼 : 수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을 시공이음 없이 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
시스템 가설재 : 구성 부재들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가설재로서,
수평 동바리와 수직 동바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보 형태의 트러스재
와 수직과 횡력에 대한 하중을 동시에 부담하는 시스템 동바리로 구분
시스템 동바리 :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
이동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 단계에 따라 이동하는 동바리로서, 가동 동바리, 이동 현수동
바리, 캔틸레버가설용 이동작업차, 이동가설보 등이 있음
클라이밍폼 : 이동식 거푸집의 일종으로써 인양방식에 따라 외부 크레인의 도움 없이 자체에
부착된 유압가동장치를 이용하여 상승하는 자동상승 클라이밍폼 방식과 크레인
에 의해 인양되는 방식으로 구분
필러 동바리 : 필러(중간 보조판)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해체할 때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동바리
03 - 2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1.6 제출물
가. 제품 자료
나. 시공계획서
다. 시공상세 도면
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7.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 으로 하고, 모르타르
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마.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03001.3.4.2(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
차) 및 03001.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1.7.2 동바리의 설계
가.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나.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동바리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
하도록 한다.
마.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바.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3 - 3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1.7.3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 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나.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1)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³,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m³, 그리고 제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³를 적용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²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2)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m² 이상으로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m²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
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 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3)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m²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²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다.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 다.
1)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²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 을 고려
한다.
라.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1)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 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 03001.1에 의해 산정한다.
3) 콘크리트 슬럼프가 180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 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 03001.2에 의해 산정한다.
03 - 4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②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표 03001.1 단위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중량 (kN/m³)
단, 0.8 이상이어야
한다.
1.0
22.5 미만인 경우
22.5∼24인 경우
24를 초과하는 경우
표 03001.2 화학 첨가물 계수(
)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2 1.4 1.4
4)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의 권장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마.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03 - 5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자 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 ~4) 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시용한다.
4)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적재 시 콘크리트 표면의 불량경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2 동바리
동바리의 재료는 아래의 1) ~3) 에 따른다. 기타의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강관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규격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적합한 성능검
정품으로 한다.
나. 동바리로 시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 시스템비계용 강관은 각각 KS F8002
, KS F 8003
및 KS F801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기 타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해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라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스템거푸집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것을 이용한다.
3. 시 공
3.1 거푸집의 시공
가.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 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다.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03 - 6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라.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한다.
바.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03001.3.4.2(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이 시방서 03001.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아.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 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자.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 타설 시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가.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나.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다.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라.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 결한다.
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높이 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
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 한다.
사.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 거푸집은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 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이 시방서 03001.3.4(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03001.3.2(양생)에 따라 양생을 한다.
라.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는다.
03 - 7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널 해체는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표 03002.3을 만족할 때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 이 표 03002.4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라.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03002.3을 만족
할 때 해체할 수 있다.
마.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
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바.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
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
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
는 범위 이내로 한다.
아.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또한, 시공 중의 다층 구조물은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표 03001.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단층구조인 경우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다층구조인 경우 03 - 8
5 MPa 이상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
MPa 이상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14 MPa 이상으로 함.)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표 0300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시멘트(2종) 포틀랜드
포틀랜드 포졸란
포졸란 시멘트(B종)
시멘트(A종)
20℃ 이상 2일 3일 4일
20℃ 미만
10℃ 이상
3일 4일 6일
3.4 거푸집의 검사 및 품질관리
가.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3001.5에 따른다.
표 03001.5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이 시방서
03001.2.1(거푸집널),
이 시방서
03001.2.2(동바리)
및 이 시방서
03001.2.3(기타)의
규정에
적합한 것.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따른 측정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나.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03 - 9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2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또는 원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배근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류 및 지름의 철근과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른다.
마.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배근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바.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위치, 정착 및 이음 길이 등이 표시되어 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철근상세
나.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정착 및 이음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철근상세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정착 및 이음
마.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철근작업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03 - 10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3688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M 6070 분체 도료
1.5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격재(spacer) :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에 소정의 철근 피복을 확보하거
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
고임재(chair) : 수평 철근의 위치 또는 수평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평 철근 아래에 끼우는 부품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
의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쉬스 : 포스트텐션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용접이음 : 용접으로 접합되는 이음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
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 는 철근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철근 배근도(reinforcement placing drawing) : 철근공이 현장에서 거푸집 안에 철근을 배근
하기 위한 도면.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직경, 배근간격, 굽힘 위치, 가공형 상,
이음 및 정착의 위치, 이음 및 정착길이
등이 평면도 및 단면도 상에 표기되어 야 함
03 - 11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자 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가. 철근은 KS D 3504 및 KS D 368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KS D 3504, KS D 3688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가.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03003.1에 따른다.
나.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0300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 위
종 류 기초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지중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최소 수량 또는 최대 배치간격
8개/4 m²
20개/16 m²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지하 외벽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중단은 상단에서 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기둥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슬래브
간격은 1.5 m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단부는 1.5 m 이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3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03 - 12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
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및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 다.
다.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시공 전에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품질 검사는 현장에 반입할 때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03003.2와 같이 실시한다.
표 03002.2 철근의 품질 검사
종 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항 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KS D 3504의 품질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판정기준
KS D 3504에
항목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적합할 것 KS D 3527의 품질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527에 항목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KS D 3613의 품질
봉강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현장 반입 시 KS D 3613에 항목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29의 품질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629에 항목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적합할 것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KS D 3688의 품질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688에 봉강 항목 확인 또는 KS D 3688의 방법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적합할 것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몬 녹,기름류, 먼지,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철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철망을 청소한다.
다.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3.2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3.2.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의 가공은 철근배근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철근배근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03 - 13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03003.3에 따른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표 03002.3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차
항 AHRR
부 호 허용오차( ㎜) a, b ±5 D25 이하 a, b ±15 D29 이상 D41 이하 a, b ±20 1 ±20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가공치수1)
주 근
가공 후의 전 길이
(주) 1) 가공치수 및 가공 후의 전길이를 재는 법의 예를 그림에 제시한다.
표 03003.2 철근 단부의 구부림 염상 및 치수
구부림각도
그 림
종 류
SR 240
지 름
16㎜ 이하
16㎜ 이하
SR 300
D16 이하
19㎜ 이하
SD 300
구부림 인치수( D)
3 d 이상1)
4 d 이상 180° SD 350 150° SD 400, SD400W
5 d 이상
5 d 이상
SD 500, SD500W 5 d 이상 90° 03 - 14
D19~D38
D41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2) 캔틸레버의 상단근의 선단,벽의 자유단에 사용하는 선단은 여장 4d 이상이면 된다.
표 03002.3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영상 및 치수
구부림
그 림 각도 철근사용 철근의 개소의 호칭 종류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슬래브근
벽근
철근지름 구부림 안치수(D) SR240 16㎜ 이하 3d 이상1) SR300 D16 DLGK SD300 19㎜ 이하 SD350 19㎜ 이하 4d 이상 SD400, SD400w
90° 이하
기둥, 보
벽, 슬래브,
기초보 등의
주근
SD300 D16 이하 4d 이상 SD350 D19~D25 6d 이상 SD400,SD400W D29~D41 8d 이상 SD400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지로 한다.
3.2.2 용접철망의 가공
가. 용접철망은 적절한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나.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가공하여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3.1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
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 하여야 한다.
나.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으로 25 mm 이상, 철근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 간의
03 - 15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표 03002.1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마.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배근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사. 철근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가.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
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4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3.4.1 철근의 이음
가. 철근배근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
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 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다.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
압접이음은 이 시방서 03002 3.4.2(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은 이 시방서 03002
3.4.3(기계적 이음), 용접이음은 이 시방서 03002 3.4.4(용접이음)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 여야 한다.
라.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바. 정착 및 이음길이의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
없으며,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의 길이를 초과할 경우의 허 용차는 소정길이
의 10% 이내로 한다.
사. 철근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03 - 16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3.4.2 가스압접이음
가.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압접은 철근배근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연마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03002.4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기계적 이음
가.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03002.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용접이음
가. 용접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
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03002.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5 용접철망의 이음
가.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나.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 어야 한다.
다.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라. 용접철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가.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철근 이음의 검사
가. 철근 이음의 검사는 표 03002.4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철근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배근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03 - 17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표 03002.4 철근 이음 검사
종 류
항 목
위치
겹침이음 이음 길이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시
위치
외관 검사
전체 개소
가스압접 이음
KS B 0839
인장 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1)마다
20개소 발취
1검사 로트1)마다
3개
위치 기계적 이음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
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 부위
마다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인장 시험
KS B 0802
KS B 0833
인장 시험 용접이음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외관 검사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초음파
탐사검사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500개소마다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6.2 철근 가공의 검사
가. 철근 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03002.5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배 근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03 - 18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표 03002.5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표 03002.3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이음 및 정착
위치
콘크리트
조립된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최소피복두께
철근의
및 육안 관찰
배치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판정기준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허용오차 :
≤ 200 mm인 경우 -10 mm2)
> 200 mm인 경우 -13 mm2)
허용오차 :
≤ 200 mm인 경우 ±10 mm
>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에 대하여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요구 최소 피복두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03003 무근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버림 콘크리트,바닥 콘크리트 등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03001.1 ~03003에 따른다. 다만,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이 시방서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 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이 시방서 03001.2.1 .1 에 따른다. 다만,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골재는 이 시방서 03001.2.1 .2에 따른다. 다만,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기름하지 않은 골재,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 골재 또는 염분함유
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03 - 19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물은 이 시방서 03001.2.1.3에 따른다. 다만,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2.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3001.2.1.4에 따른다. 다만,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배합 및 양생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나.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다.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3 - 20 04000 강구조공사
04000. 강구조공사
04001 용 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나. 용접은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다.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ʻ가ʼ, ʻ나ʼ, ʻ다ʼ의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에 근거하여 표준접합상세
지침에 따라 용접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
1.2 일반사항
1.2.1 용접법의 승인
가. 피복 아크용접(SMAW),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일렉트로 슬래그 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건축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04001.1를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에 따른다.
표 04001.1 건축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허용1) 허용1), 3)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인증방법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1.2.2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가. 품질관리 구분 ‘다’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강구조건축물
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담당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3 참조 표준
- 품질관리 구분 가 : KS B ISO 3834-4 “금속재료의 용융용접 품질 요구사항
- 제4부 : 기초 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 구분 나 : KS B ISO 3834-3 “용접품질 요구사항 금속재료의 용융용접
04 - 1
04000 강구조공사
- 제3부 : 표준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 구분 다 : KS B ISO 3834-2 “금속재료 용융용접품질 요구사항
- 제2부 :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1.4 제출물
1.4.1 일 반
가. 수급인은 건축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04001.2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한다.
나.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0052 및
KS B 0104에 준 한다.
표 04001.2 건축물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건축물 구분
가 나 다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1.4.2 용접작업계획서
가.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용접절차서(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 층상 박리현상 방지 대책
-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 용접 합격 요건
- 검사 및 시험계획
- 표면 처리 요건
- 기술 인력의 자격증 및 기술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1.4.3 용접기록 및 자료
가.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0213 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나.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4.4 제작확인서
04 - 2 04000 강구조공사
가. 수급인은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재시험과 KS 규격에 준한 모든 시험과
분석에 대한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나. 제작완료보고서에는 가.항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1.5 용접시공시험
1.5.1 시공시험 대상
가. 품질관리 구분 ‘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
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담당원에게 승인받는다.
1)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의 경우
2) SM 490Y, SM 490, SM 520, SM 570, SMA 570, HSA 800에 있어서 한 패스의 입열량이 SAW
용접의 경우 7,000 joule/mm, GMAW 또는 FCAW용접의 경우 2,500 joule/mm을 초과할
경우
3) 피복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4)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
(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1.5.2 시험의 종류
가. 용접시공시험은 표 04001.3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접은 실제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3)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4)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04001.3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류
시험항목
인장시험
그루브 용접
시험
파괴시험
(굽힘시험)
충격시험1)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수
KS B 0801
1호
KS B 0832
KS B 0809
4호
시험방법 2 KS B 0833 2 KS B 0832 2 KS B 0810
판정기준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결함길이 3 mm 이하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3개의 평균치)
04 - 3 04000 강구조공사
균열 없음
매크로시험2)
2 KS D 0210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방사선 투과시험 KS B 0845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인장측)
3류 이상(압축측)
균열 없음
필렛용접
시험
매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스터드 용접시험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 400, SM 490A와 B, SM 5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1.6 기술인력
1.6.1 용접사의 자격
가. 강구조건축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나. KS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다.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라.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마.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담당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바.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또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1.6.2 용접업무 조정담당원
가.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은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나. 건축물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04001.4에 따른다.
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의 업무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라.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
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마.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을
04 - 4 04000 강구조공사
임명한다
표 04001.4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판 두께
(mm)
품질관리 강종 구분 항복강도(MPa) ≤25 25< ≤ 50 가 - - - - 235∼360 B1) S2) C3) 420∼460 S C C 235∼360 C C C 420∼690 C C C
나
다
50<
(주) 1) B(기초적인 지식), 2) S(세부적인 지식), 3) C(포괄적인 지식)
1.6.3 용접검사원
가.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접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자격
있는 용접검사원이 수행해야 한다.
나. 비파괴 시험검사원은 비파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담당원이 확인한 비파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2. 자 재
가.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나.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라.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마.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바.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 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
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1 사용재료
가. 피복 아크용접(SMAW)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04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다.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04 - 5
04000 강구조공사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4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2.2 용접봉 사용 구분
가.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사용 용접봉은 2.1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 아크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04001.5 및 표 04001.6에 준한다.
라.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04001.6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마.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바.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04001.5 피복 아크용접봉 사용 구분
피복 아크용접봉의 종류
적용 강종 및 판두께 (mm)
SS 400, SM 400 ( <25)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SS 400, SM 400 (25≤ <40 : 예열할 때)
SS 400, SM 400 (25≤ <40 : 예열하지 않을 때)
저수소계 피복 아크용접봉
SM 400, SM 490, SN490, SM490Y, SM 520,
SM 570, SMA 400, SMA 490, SMA 570, HSA 800
표 04001.6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접 방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 아크용접 KS D 7101 - 용접봉 등급(G, P, W)에 적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플럭스 : KS D 7102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와이어 : KS D 7103
-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KS D 7109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가스메탈 아크용접 KS D 7104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2.3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04 - 6 04000 강구조공사
2.3.1 스터드 규격
가.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나. KS B 104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스터드의 지름은 13 mm, 16 mm, 19 mm, 22 mm 및 25 mm를 표준으로 하며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등은 표 04001.7을 표준으로 한다.
표 04001.7 스터드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단위 : mm)
직경 ( )
호칭
기준치수 머리직경( ) 허용오차 기준치수 13 13.0 16 16.0 29.0 19 19.0 32.0 22 22.0 25 25.0 머리두께 헌치부 허용오차
(
)최소
반지름(
)
± 0.4 10 2~3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22.0
± 0.3
± 0.4
35.0
38.0
(주) 길이(
)의 허용오차는 ± 1.6 mm를 기준으로 함.
2.3.3 스터드 기계적 성질
가.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04001.8에 따른다.
표 04001.8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MPa)
항복점 또는 0.2% 내력(MPa) 연신율(%) 400∼550 235 이상 20 이상
2.3.4 기타 품질 요건
가.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 부분이나 몸 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4 품질관리
2.4.1 용접봉 및 플럭스
가.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04 - 7 04000 강구조공사
나.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다.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마.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 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2 보호가스
가.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
은 이슬점이 -40℃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나.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4.3 스터드
가. 제작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3. 시 공
3.1 용접준비
3.1.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가. 피복 아크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나. 피복 아크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라.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04001.2.2항에 준한다.
마. 피복 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1)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 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피복 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탄소강 피복 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지만 230∼260℃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저합금강 피복 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7)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04001.9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에서
04 - 8
04000 강구조공사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8) 위의 4)∼7)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04001.9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저합금강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피복
아크용접봉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E 70XX-X 4시간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E 70XX 4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230∼290 2시간 이상 230∼290 2시간 이상
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용접 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1) 용접 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켜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사.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 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1)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2) 용접 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 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3.1.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가. 용접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1.3 용접부 백킹 및 엔드탭
가.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나.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1)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2)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3)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가공을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04 - 9 04000 강구조공사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라.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마. 그루브용접부 및 필렛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 아크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 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바. 품질관리 구분 ‘다’,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 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을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3.1.4 현장품질관리
3.1.4.1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나. 피복 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04001.10에 따른다.
표 04001.10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연강용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피복 아크용접봉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수소계 피복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아크용접봉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조온도 건조시간 100∼150℃ 1시간 이상 300∼400℃ 1시간 이상
다.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라. 용접봉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1.4.2 플럭스
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04001.11에 따른다.
표 04001.11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1시간 이상
다.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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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04001.1.5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KS B 0821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D 004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
시하지 않는다.
3.2 용접시공 일반사항
3.2.1 공통사항
가.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
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나.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라.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마.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바.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의 보수는 표 04001.23에 따른다.
사.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 스캘럽이나 각종 브래킷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렛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자.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차.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카. 한랭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타.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할 경우
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렛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04 - 11
04000 강구조공사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거.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렛용접은 모서리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3.2.2 조립 가용접 (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가. 품질관리 구분 ‘나’, ‘다’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나.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다.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04001.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04001.12 비드 길이 및 간격
비 드 길 이
판두께
1)
인장강도 (mm) (MPa)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40 mm 이상 50 mm 이상 50 mm 이상 70 mm 이상 ≤25 500 미만 25< ≤50 500 미만 모든 두께 500 이상
피치
(mm)
300∼400
(주) 1) 판두께 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라.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1) 연속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용접부의 경우
2)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마.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back gouging)하는 용접부의 조립용접은 백가우징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 내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바.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
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사.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아. 강재 받침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자.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 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04 - 12 04000 강구조공사
제거한 후 용접한다.
차. 부재 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카.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타. 가용접 길이는 표 04001.12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파.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 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
간의 비드 사이는 실링비드(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하.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재단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거.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한다.
너.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더.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04001.3.3절의 해당 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 온도는
표 04001.13에 준한다.
3.2.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다.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
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3.3 예 열
3.3.1 일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1)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04 - 13 04000 강구조공사 단, ( )항은
≥
일 때에 더하는 것으로 한다.
2)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
)가 370을 초과할 때
3)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나.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
는 담당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경우 230℃ 이하로 한다.
다. 이종금속간 용접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라.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마.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3.2 예열온도
가.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04002. 13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나. 모재의 표면온도가 0℃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이상 예열한다.
다.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04002.14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04002.13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
: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 용접계수의 구속도
라.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3.3.3 예열방법
가.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나.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초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다.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
으로 예열 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04 - 14 04000 강구조공사
3.3.4 가붙임 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붙임 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이 시방서 표 04001.14에 준한다.
표 04001.13 최소 예열온도(℃)
강 종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용접 방법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SMAW)
SM 4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SMA 400W
피복 아크용접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SM 490 피복 아크용접 SM 490Y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SM 520
SM 570
SN 49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SMA 490W 피복 아크용접 SMA 570W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25 25< ≤40 40< ≤50 50< ≤100 예열 없음1) 50 - -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5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예열 없음 80 80 100 예열 없음 50 50 80 예열 없음 80 80 100 예열 없음 50 50 80 80 100 100 100 50 80 80 8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HSA 800
피복 아크용접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주) 1) 이 표에서 ʻ예열 없음ʼ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경우에는 20℃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04001.14 최소 예열온도를 적용하는 경우의 cm1) 조건
SM 520
강재두께
SM 400 SM 490 SM 570 SMA 400 SM 490Y SMA 490 HSA 800
SMA 570
≤25
0.24 이하 0.26 이하 0.26 이하 0.3 이하 25< ≤50 0.24 이하 0.26 이하 0.27 이하 0.3 이하 50< ≤100 0.24 이하 0.27 이하 0.29 이하 0.3 이하 (주) 1) cm 산정식
표 04001.15 c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04 - 15
04000 강구조공사
예열온도(℃)
cm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용접 방법
판 두께 구분(mm)
≤25
25< ≤40 40< ≤1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1)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50 50 50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50 50 50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50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용접 50 50 50 SAW, 가스실드 아크용접 50 50 5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 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3.4 피복 아크용접(SMAW)
3.4.1 피복 아크용접(SMAW)
가.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CJP)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
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나.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 6 mm
2) 수평 필렛용접부 : 6 mm
3)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렛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 6 mm
4)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5)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 5 mm
다.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라.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마. 단일패스 필렛용접과 다중패스 필렛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1) 아래보기자세 : 10 mm
04 - 16
04000 강구조공사
2)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 8 mm
3) 수직자세 : 12 mm
바. 그루브용접 및 필렛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아래보기자세 : 3 mm
2)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 5 mm
3.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3.5.1 일반사항
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이나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은 모든 그루브
용접 또는 필렛용접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과 예열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다. 용접봉의 지름은 6.4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마. 용입이 규정된 루트부의 용접은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용접할 경우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품질을 인증받아야 한다.
바.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받침이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받침을 사용할
수 있다. 필렛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으로 지지할 수 있다.
사.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원칙적으로 용접 도중에 아크를 끊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아크를 끊을 경우 비드 단부를 50 mm 이상 경사지게 그라인딩 작업한 후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자.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부재를 조립한 당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날
이후에 시공할 경우에는 발청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충분히 청소하고 습기를 제거한
후에 실시한다.
차.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단부에 연결시켜 수동용접을 할 경우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의 비드 단부를 50 mm 이상 가우징한 후 수동용접을 실시한다.
카.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비드 시작점과 종료점은 원칙적으로 엔드탭 위에 둔다.
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용접와이어에 적합한 것인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플럭스의 보관 및 사용은 이 장 3.1.4.2목의 규정에 따른다.
파. 개선 가공 시 루트높이 치수는 별도 용접절차서에 따른다.
하. 루트용입부에 8 mm 이하의 가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
되지 않은 가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 mm 미만의 강재 받침을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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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 아크용접으로 접합 전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3.5.2 단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절차
가. 단일전극은 하나 또는 다수의 동력단위로 구성된 하나의 동력원에 단독으로 연결된 1개
의 전극을 의미한다.
나. 필렛용접 이외의 경우에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원칙적으로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한다. 필렛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또는 수평자세로 할 수 있으나 수평자세로 할
경우 단일전극을 사용한 단일패스 필렛용접의 크기는 8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시에는 다중패스의 층 분할방식으로
실시한다.
라. 용접전력, 아크전압 및 진행속도는 각 용접층이 인접한 모재와 용접금속에 완전히
융합되도록 하고 오버랩 또는 과도한 언더컷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한다.
3.5.3 병렬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절차
가. 병렬전극은 동일한 동력원에 단독으로 병렬 연결된 2개의 전극이다. 이 2개의 전극은
보통 하나의 전극공급기에 의해 공급된다. 명시된 경우의 용접전류는 2개의 전극을
합한 값으로 한다.
나. 필렛용접 이외의 경우에 병렬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한다. 필렛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할 수 있으나 수평자세로 할 경우,
병렬전극을 사용한 단일패스 필렛용접의 크기는 8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용접층의 두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루브용접의 루트패스에는 단일전극 또는
병렬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받침이나 루트면은 용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두께로
한다. 그루브용접에서 용접층이 용착되는 그루브 내의 표면 폭이 12 mm를 초과할 경우
에는 귀퉁이 부분의 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렬전극을 횡방향으로 배치하거나 층
분할방식을 적용한다. 앞서 용착된 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용접방향을
따라 앞뒤로 배치한 전극으로 층분할방식을 적용한다.
라.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전극들의 상대위치는 각 용접 층이 모재와 완전히
융합되고 용접부의 토우(지단부)에 함몰자국이나 과도한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한다. 구속된 이음부의 루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용접패스의 비드형상이
지나치게 오목하지 않도록 한다.
마. 병렬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3.3절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렛용접에 대해서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
열영향부의 경도를 모재 인장강도 415 MPa 미만인 강재는 비커스 경도지수 225 미만,
인장강도 415 MPa 이상 485 MPa 이하인 강재는 비커스 경도지수 280 미만으로 줄이는데
충분하도록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해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정할 수 있다.
3.5.4 다중전극을 이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절차
가. 다중전극은 둘 이상의 단전극 또는 병렬전극을 조합한 것으로 각각의 전원과 독립적인
전극공급기를 가지고 있다.
나. 필렛용접 이외의 경우에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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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필렛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또는 수평자세로 할 수 있으나 수평자세로 할
경우 다중전극을 사용한 단일패스 필렛용접의 크기는 12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용접층의 두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루브용접의 루트패스에는 단일전극 또는
다중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받침이나 루트면은 용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두께로
한다. 그루브용접에서 용접층이 용착되는 그루브 내의 표면 폭이 12 mm를 초과할 경우
에는 귀퉁이 부분의 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렬전극을 횡방향으로 배치하거나 또는
층 분할방식을 적용한다. 앞서 용착된 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하고, 2개의 전극만이
사용될 경우 용접방향을 따라 앞뒤로 배치한 전극으로 층 분할방식을 적용한다.
라.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전극들의 상대위치는 각 용접 층이 모재와 완전히
융합되고 용접부의 토우(지단부)에 함몰자국이나 과도한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한다. 구속된 이음부의 루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용접패스의 비드형상이
지나치게 오목하지 않도록 한다.
마.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4.5절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렛용접에 대해서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
열영향부의 경도를 모재 인장강도 415 MPa 미만인 강재는 비커스 경도지수 225 미만,
인장강도 415 MPa 이상 485 MPa 이하인 강재는 비커스 경도지수 280 미만으로 줄이는데
충분하도록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해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정할 수 있다.
3.6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3.6.1 일반사항
가.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나.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3.6.2 용접층 두께
가.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렛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나.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 용접부
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
에는 다중패스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
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 아크용접과 수직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용접
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3.6.3 용접절차
가.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나.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다.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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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칩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라.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
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단락이행 가스메탈 아크용접은 담당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3.7 일렉트로 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 가스용접(EGW)
3.7.1 일반사항
가. 일렉트로 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 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tempered) 강의 용접
이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일렉트로 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다.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3.7.2 용접절차
가.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나.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 용접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다.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
는 용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
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담당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라.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 가스용접은 풍속이 2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용접결함은 표 04001.23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3.8 플러그 및 슬롯용접
3.8.1 일반사항
플러그용접은 피복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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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용접절차
가. 아래보기자세 용접 및 수평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
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나.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다.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라. 슬롯 용접은 위의 다.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
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마.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
고자 할 때 단속 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9 스터드의 용접
3.9.1 일반사항
가.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 스터드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나.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다. 직경 8 mm 이상의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탈산화와 아크 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9.2 모재의 준비
가.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시,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
해야 한다.
다.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해서
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9.3 스터드 용접
가.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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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스터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다. 두 개 이상의 스터드 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
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9.4 시공시험 및 자격인증
가. 스터드 용접 시공시험은 표 04001.3에 준하여 시행한다.
나. 위의 용접성 시공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스터드 자동용접사는 자격이 인정된 것
으로 하며 스터드 용접을 시공할 수 있다.
다. 위의 용접성 시공시험을 치르지 않은 자동용접사는 스터드 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2개의
스터드를 표 04001.3의 규정에 따라 용접 시공시험을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해당 용접자는 스터드 용접을 시공할 수 있다.
3.9.5 스터드 용접보수
가.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
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피복
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렛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나.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9.6 스터드 필렛용접
가. 스터드 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나 수동/반자동 아크용접법에
의한 필렛용접 및 가스실드 아크용접으로도 할 수 있다. 부득이 피복 아크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으로 할 경우,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용 용접봉은
저수소계의 용접봉으로 용접봉 지름은 4∼5 mm를 사용해야 한다. 스터드 직경이 10 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필렛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04001.16에 준한다.
표 04001.16 필렛용접의 최소치수 (단위:mm)
스터드 지름
≤ 10 mm
10 mm < ≤ 25 mm
> 25 mm
최소치수
6
8
10
다. 스터드의 필렛용접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용접살의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더돋기(weld reinforcement)가 주위에 쌓이도록
한다.
2)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3) 날카로운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4)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에 대해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이어야 한다.
6) 스터드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표 04001.15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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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용접 검사
3.10.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가.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건축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
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다’의 경우에는 비파괴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라.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04001.17과 같다
표 04001.17 비파괴시험의 범위
용접부 종류1)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해당 없음 10% 20% 10% 20% 5% 10% 5% 10% 0% 5% 0% 5%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 십자이음부
해당 없음
- T-이음부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렛용접부
- >12 mm or >20 mm
해당 없음
- ≤12 mm and ≤20 mm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시험방법
RT, UT
UT
MT
MT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는 모재의 두께(mm)
3.10.2 육안검사
가.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렛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
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라.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04001. 18
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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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강구조공사
표 04001.1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 값 (단위: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마.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04001.19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04001.19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mm)
품질관리 구분
언더컷의 위치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2차부재의 비드 종단부
가 나 다 해당 없음 0.5 0.5 해당 없음 0.8 0.8 해당 없음 0.8 0.8
바.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 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3.10.3 비파괴시험
가.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04001.20
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04001.20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용접 입열량 (mm) (J/mm) ≤6 모든 경우
6< ≤12
12≤
지체시간 (시간, hr)1)
항복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냉각시간 24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0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나. 침투탐상시험 및 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준한다.
다. 방사선투과시험
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04001.21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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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강구조공사
라. 초음파탐상시험
초음파탐상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04001.21에 준한다.
표 04001.21 방사선투과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ʻ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ʻ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ʻ다‘ 2류 이상
3.10.4 스터드용접 검사
가. 검사범위
1) 건축구조물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나. 육안검사
검사시에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은 표
04001. 22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04001.22 스터드용접부의 외관검사
결 함
판 정 기 준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언더컷
않는다. 다만, 0.5 mm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스터드 설계치에서 ± 2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처리 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굽힘검사
1)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
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타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라. 검사 후 처리
1) 검사 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
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
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검사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2)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단,
인접부에 재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04002.3.11
04 - 25 04000 강구조공사
(결함부의 보수)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3.11 결함부의 보수
3.11.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가.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04001.23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나. 표 04001.23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표 04001.23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1
2 3
결함의 종류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것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보 수 방 법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판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모재 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작은 흔적이
4 아크 스트라이크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1의 경우와
같다.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5 가용접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1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9 언더컷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된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3.11.2 용접의 더돋기와 마무리
가. 그루브용접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04001.24에 표시한
범위 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04001.24의 값을
초과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04 - 26 04000 강구조공사
표 04001.24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 값 (단위 : mm)
품질관리 기준
가 나 다 <15 해당 없음 5 5 15≤ 25 해당 없음 6 6 B≥25 해당 없음 0.24B 0.24B 비드폭( )
나. 필렛용접
한 용접선 양 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3.12 변형 교정
3.12.1 강재의 표면온도
용접에 의해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04001.25에
의한다.
표 04001.25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 재
조질강( )
강재 표면온도 냉 각 법 750℃ 이하 공랭 또는 공랭 후 600℃ 이하에서 수랭 열가공제어강 >0.38 900℃ 이하 공랭 또는 공랭 후 500℃ 이하에서 수랭 (TMC, HSA) ≤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랭 또는 공랭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랭은 피한다 기타강재
3.12.2 교정방법의 승인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후열처리
가.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
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나.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04 - 27 04000 강구조공사
3)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 위 590℃
와 650℃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04001.26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04001.26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04001.26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초과
두께 6.0 mm 이하 ∼50 mm 이하 15분 1시간/25 mm
두께 50 mm 초과
2시간 +5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4) 315℃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랭시킬 수 있다.
다. 다른 방법으로 나.항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
킨 조립품은 표 04001.27에 준하여 더 긴 시간 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04001.27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온도감소(℃)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3.14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가.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나.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04 - 28 04000 강구조공사
04002 도장 및 도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강건축물에 실시하는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나.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합의한다.
다. 녹막이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라.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1.2 일반사항
1.2.1 도장공정
도장의 공정번호는 시공순서를 나타내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1.2항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크게 차이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
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030 광명단 조합페인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의 도료용 표준색견본
04 - 29 04000 강구조공사
1.4 제출물
1.4.1 작업절차서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일반사항 :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나. 표면처리 :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다. 도장작업 :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라. 작업대 :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마. 조명, 환기 : 조명, 환기방법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사개요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나. 공정계획
다. 현장조직 :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라. 사용도료 :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마. 사용기기 :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바. 안전대책 :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사. 환경대책 :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아. 가설준비계획 :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1.4.4 제품자료
가.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5 시공기록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 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4.6 견 본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
되 광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1.5 안전관리
가.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04 - 30
04000 강구조공사
나.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다.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
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
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마.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
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
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아.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
도록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2.1.1 도료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
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1.2 도료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다음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
된 장소를 선택한다.
04 - 31
04000 강구조공사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방폭 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료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
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6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
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
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다음과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43℃ 이상이거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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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강구조공사
말 도료는 상대습도 90%를 초과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0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1 품질의 시험
가.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 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한다.
2.1.12 마감 도료의 조색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3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2.2 도 료
2.2.1 일반사항
가. 도료의 품질은 SPS-KPIC에 합격한 단체인증제품 및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2를 참조한다.
2.2.2 도장계열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04002.1과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04002.1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3종
녹막이
도장재료
4종
-
KS M 6030 품질내용 규격종별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에칭 프라이머 1, 2류 - 일반방청 프라이머 04 - 33
용 도
철부 방청용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철부 방청용
04000 강구조공사
2.2.3 건축물의 철부도장
건축물의 품질관리 구분 ‘다’에 속하는 건축물 철부의 녹막이를 위한 유성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표 04002.2에
따른다.
표 04002.2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도장
구분
도장
횟수1)
도료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SP2 제1층 에칭 프라이머(KS M 6030) 10 1 제1층 아연분말 프라이머(KS M 6030) 40 1 제1층 일반방청 프라이 40 1 2차 표면 SSPC-SP2
하도
(택1
철부
유성
제2층 페인트
추천 도막
두께 (㎛)1)
공 정 계열
상도
(택1)
제2층
유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종)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2종)
비 고
연마지
F120∼180
연마지
F180∼240
60
2 60 2 60 2 70∼100 3
실리콘 알키드공중합
제2층
수지에나멜
(KS M 5708)
계
(주) 1)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처리 관리
가.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1)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2)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3)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4)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5)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나.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2)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상태에
따라 입경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용하여야 작업성이 우수하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4)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 정도로 유지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중방식도장학회),ISO, BS 및
NACE(미국부식엔지니어링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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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면처리 작업
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가능한 한 자동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
이어야 한다.
마.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바.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가.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나.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다.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2.3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나.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다.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
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
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 수정이 필요한 극소 부위인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 또는 유기계 (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다.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 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
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바.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하여야 한다.
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 표면처리(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04 - 35
04000 강구조공사
야 한다.
가.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
공구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나.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가.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다.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표면처리 방법
가.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나.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2)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3)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04004.3, 표 04004.4와같다.
4)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04 - 36 04000 강구조공사
표 04002.3 표면처리 규격요약 (SSPC 및 NACE 규격)
등 급
NACE
SSPC
SP 2
SP 3 정 의
명 칭
수공구
세정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SP11 나금속
페인트,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동력공구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세정
잔류상태가 미량 허용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
이상이어야 한다.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하여 붙어 있는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비 고
hand tool
cleaning
power tool
cleaning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industrial
blast cleaning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상용등급
SP15
동력공구
세정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되
33%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이상이어야 한다.
No.1
SP5 나금속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white metal 세정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blast cleaning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No.2
SP10
준나금속
세정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near-white
단, 녹,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metal blast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펴져 있되 5%를
cleaning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No.3
SP6
상용등급
세정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되 33%를
commercial
blast cleaning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No.4
SP7
경등급
세정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된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04 - 37
brush-off
blast cleaning
04000 강구조공사
표 04002.4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 분
등 급
정 의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Sa 1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비 고
light blast
cleaning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thorough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에
blast 블라스트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된다. cleaning 의한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very 표면처리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blast Sa 2 Sa 2½ Sa 3 가벼운 상태이면 허용된다. cleaning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blast cleaning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to visually 균일한 금속광택을 띄어야 한다.
clean steel
thorough
수공구 St 2 또는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hand and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power tool
cleaning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St 3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광택을 띄는 정도이어야 한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3.5 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방청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
한 후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3.6 도료의 관리
가.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 캔에 부착
된 라벨로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나.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료의 보관
1) 도료 및 희석제는 인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관이나 취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도료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라.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04 - 38 04000 강구조공사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3.7 도료의 혼합
가. 도료의 품질 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다.
2)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교반
1)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 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2)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 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적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3)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다액형 도료는 사용 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3)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에 따른다.
라.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1)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2)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8 도장방법
가.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나.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다.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라. 뿜도장 도장공법
1)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2)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
04 - 39
04000 강구조공사
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
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마.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바.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사.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아. 도료의 체거르기
1)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0400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04002.5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4∼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3.9 재도장 간격
가.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도장해야 한다.
나.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도장 시 표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
키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가.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가사시간이 짧아지므로 제조사
의 안내서를 참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43℃ 이상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
다. 소지 표면온도는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라.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마.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가. 용접부는 일반 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하기 쉬운 부분이므
04 - 40 04000 강구조공사
로 표면처리를 실시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나.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
처리한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1)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단,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건축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하여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
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3) 볼트와 와셔가 접하는 가장자리 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12 터치 업(touch-up)
가.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대로 도장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나. 손상 부분이 극소인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하여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다.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 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
를 약 75
m 두께로 터치 업한 후 중, 상도를 도장한다.
3.13 미스트 코트(mist coat)
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
(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 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코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 위에 후속도장되는 도료에 시너를 약 50% 정도
희석하여 30∼50
m 두께로 도장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
며, 이때 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다.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14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3.14.1 도막외관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 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04 - 41 04000 강구조공사
3.14.2 도막두께
가.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단, 도막두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나.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라.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도막두께 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5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강 및 강관의 경우는
방청도장 KS M 6030 또는 아연분말 프라이머를 하고 강판의 경우는 표 04002.7에서 기술한
작업절차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04 - 42 04000 강구조공사
표 04002.7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중점 점검 사항
·표면처리 정도(SSPC SP10)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표면조도(25-75 )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 ·도막두께(20 ㎛) (무기질 아연말 도료) ·경화상태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2 5 6 ·표면처리 정도(SSPC SP10) 2차 표면처리 ·표면조도(25-75 ) (용접 및 절단면)작업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하도도장 ·도막상태(경화, 외관) (무기질 아연말 도장)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7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8 설치
·기계적 손상 유무
·표면처리 정도(SSPC SP3)
현장 표면처리 9 ·주위 도막 보호 (볼트 및 연결판)
·연마재의 비산대책
·도막두께
10 ·재도장 간격 연결판 및 볼트 부분 도장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오염물 제거 여부
11 ·도막두께 현장 마감도장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3.16 도장 검사
3.16.1 검사항목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다음의 표 04002.8과 같다.
표 04002.8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검사 실시 요령
1. 시행관리의 기록
공장도장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1. 시행관리 기록
보수도장 2. 시행 전·후 도장막 상태 및 3. 소지조정 현장도장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04 - 43 04000 강구조공사
3.16.2 도료의 품질검사
가.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로트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3 도막두께 검사 방법
가. 부재의 규모는 약 10 m²(또는 200∼500 m²)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 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나.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라.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
에 따라 재검사하여야 한다.
마.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 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수시 조정을 실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16.4 각 단계별 검사항목
가.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적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다.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04002.9와 같다.
라.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04002.10과 같다.
마.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04002.11과 같다.
바.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04004.12와 같다.
사.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04002.13과 같다.
아.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04002.14과 같다.
표 04002.9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가.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 확인)
나.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다.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 여부
라.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마.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04 - 44 비 고 04000 강구조공사
표 04002.10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비 고
가.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
(옥외 시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중지)
나.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다.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라. 온도조건은 5∼43℃ 범위 확인
마. 습도조건은 85% 이하
바.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표 04002.11 프라이머 도장 작업시의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비 고 가.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나.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다.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라.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마.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바.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사.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아.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자.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차.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카.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 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04002.12 중, 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비 고
가.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나.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다.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라.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마.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 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바.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 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사.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 mg/m² 이상인 경우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04 - 45
용접부,
볼트구멍,
스캘럽
04000 강구조공사
표 04002.13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비 고
마감상태의 색상,
가.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광택
정도
나.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다.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 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라.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마.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바.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표 04002.14 도막의 품질기준
항 목
품 질 기 준 건조도막의 두께 표 04004.6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비 고 부착력 X-cut test 3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시험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할 것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할 것
3.17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3.17.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3.17.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m²/ ) = 이론도포율(m²/ ) × (1 - 손실률 / 100)
∙실제도포율(m²/ ) = 이론도포율(m²/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 조건인자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3.18 용융아연도금의 종류, 품질 및 공정
3.18.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품질
KS D 8308에 규정되어 있는 용융아연도금 종류는 부착량 및 황산동 시험횟수에 따라
표 04002.15와 같이 분류하며, 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은 KS D 0201에 따르고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횟수는 표 04002.16에 따른다.
04 - 46 04000 강구조공사
표 04002.15 용융아연도금의 종류(KS D 8308)
종 류
기 호
A
1종 2종 HDZ A B HDZ B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표 04002.16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횟수 품질
종류
1종 2종 부착량 황산동 (g/m²) 시험 횟수 HDZ A - 4회 HDZ B - 5회 기 호
적 용 예2)
두께 5 mm 이하의 강재·강제품·강관류, 지름 12 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강제품·강관류 단조품류
두께 1 mm 이상 2 mm 이하의 강재·강제품, 지름 12 mm
HDZ 35 350 이상 - HDZ 40 400 이상 -
두께 2 mm 초과 3 mm 이하 강재·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 이상 -
두께 3 mm 초과 5 mm 이하 강재·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 이상 -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51) 550 이상 - HDZ 61 610 이상 -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가혹한 부식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강재·강제품 주
단조품류
가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 mm 이상의
강재·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주) 1) HDZ 55의 도금이 요구되는 것은 소지의 두께 3.2 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 mm 미만의 경우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ʻ적용 예ʼ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3.18.2 용융아연도금의 공정
강구조건축물에 도금하는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공정은 일반적
으로 도금 소재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 용융한 아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해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 도금된 제품을 품질
확보를 위한 교정, 시험검사 보수 등의 마무리 공정이 있다.
3.19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 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
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19.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04002.17의 3종으로 한다.
04 - 47 04000 강구조공사
표 04002.17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오염,
A종
금속바탕처리
1
용
프라이머 도장
2 1
도장
오염,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황산아연처리 C종 0.02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화학처리 3 물씻기 물씻기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방지 1회 붓도장 5% 수용액
오염,
2
2시간내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부착물 2
옥외노출
풍화처리
1회 붓도장 프라이머 제거 B종
도료량
(kg/m²)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부착물
제거
녹 방지
건조시간
5시간
정도
2시간
0.05
정도
1개월
이상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부착물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3.19.2 공 법
가.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F60∼F80 또는 와이어브 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20 용융아연도금 작업
가.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 중의 열응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해야 한다.
3.20.1 전처리 공정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고, 유류 기타의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20.2 아연도금공정
가. 도금온도
아연도금의 온도는 440℃∼470℃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드로스(dross,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와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4 - 48 04000 강구조공사
나. 침적속도와 시간
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침적 속도와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
아연욕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냉각
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3.21 아연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3.21.1 교 정
아연도금에 의해 부재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열 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의 합의에 따라 프렛, 롤러, 잭을 사용한 교정을 할 수
있다.
3.21.2 시 험
가. 시험편의 채취방법
동일 재질의 소재를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그 로트를 대표
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
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식은 담당원과의
협정에 따른다.
나.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의 부착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의 황산동 시험 방법에 따른다.
라.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3.21.3 검 사
가. 아연도금 2종에 대한 부착량 시험은 표 04004.16에 따라 실시하나 밀착성 시험과
황산동 시험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면 이에 따른다.
나. 외관검사는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은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표 04002.18을 참고로 실시한다.
표 04002.18 검사항목 및 적부심사 기준
항 목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도금불량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외관검사
마찰면의 응고
유해한 흠집
전부재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개선면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 mm에서의 아연도금은 부적합
터짐 부적합 04 - 49 05000 조적공사
05000. 조적공사
05001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
공사에 적용하고,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
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재료
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 야 한다.
1.3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5 - 1 05000 조적공사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
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 x 1.2 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벤트는 KS L 5201C포틀랜드 시벤트)의 규정에,소석회는 KS L 9501C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흔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3 골 재
가. 줄눈 모르타르,충전 모르타르,충전 콘크리트,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
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그 성질은 표 05001.1 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충전 모르타르,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
분포는 표 05001.2를 표준으로 한다.
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그 최대치
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4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벤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5001.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세척시험
손실량(%)
3.0 이하
표 05001.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잘골재의 입도분포
05 - 2
염분(%)
0.04 이하
05000 조적공사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최대치수(㎜)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2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모르타르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5.0
깔모르타르
줄눈모르타르
2.5
주) 1) 벽 최하단의 감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입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2.5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흔화재료는 시벤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모르타르의 배합
가. 줄눈 모르타르,붙임 모르타르,깔모르타르,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5001.3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춘은 표 05001.4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01.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벽 용
바닥용
벽 용
바닥용
바탕용
바닥용
안채움 모르타르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05 - 3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2.5∼3.0
3.0∼3.5
1.5∼2.5
0.5∼1.5
2.5∼3.0
3.0∼6.0
2.5∼3.0
0.5∼1.5
05000 조적공사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5001.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7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
2.7.1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
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규준틀
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
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
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
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나.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
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
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 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준비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05002.2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조적재료들은 보관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조적체를 쌓을 때,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흡수율이
1.61/m2 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
05 - 4 05000 조적공사
에서 3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라.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마.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의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한다.
바.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사.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단,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벌 수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서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
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이 가능할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 (winteriztion plan)를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가.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모세관현상이나 눈,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
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라)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
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
는 안 된다. 기옹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C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C 이상, 40°C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0C 이하
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용도가 4°C 에서 40°C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옹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C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C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기타 펼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기온
이 4 °C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c 이상, 49 °C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의 온도는 동결옹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콩될 때부터 최소한 장시간 통안은 조적조가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
야 하며,기온이 -7 °C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
시간 동안은 조적조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한다.
05 - 5
05000 조적공사
라.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평균기온이 4 °C~O °C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비로
부터 보호해야한다.
2) 평균기온이 0 °C~ -4 °c 인 경우에는,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4 °C ~ -7 °c 인 경우에는,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4) 평균기온 -7 "c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전기담요,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옹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샤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최대 1.5m(22 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05 - 6
05000 조적공사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
을 시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
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
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
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2)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m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완성 후에 누수
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 일 쌓기 높이는 105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逢次)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않는 시기로
한다.
2)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
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5) 1 일 작업종료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mm 아래로 한다.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1) 층고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mm 이상으로 한다.
2)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3)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05 - 7
05000 조적공사
5)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절한다. 1 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한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
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mm 이하로 한다.
마.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2)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시용하는 경우
①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②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한다.
②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③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1 회 타설높이는 600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타설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1)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3)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옴에 따른다.
①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② 철근 단부를 90° 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절곡부분을
5d 이상 용접하고 절곡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4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나.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다. 벽과 휩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d) 이 200mm 이하인 경우에 ± 13
mm이다. 또한,직경이 200mm보다 크고 600mm 이하인 경우에는 :t25 mm이다. 직경이
600mm보다 크다면 :t32 mm가 된다.
05 - 8
05000 조적공사
라.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t51 mm이다.
3.3.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를 제외하고,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
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의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3.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제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 · 부착
되며,사용재료는 이 시방서 05002.2에 따른다.
가. 공간쌓기벽 시콩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1)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
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 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벽체면적 0.42 m2당 적어도 직경 9.5mm의 연결철물 1 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
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mm 이상,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2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3)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mm와
9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mm인 연결 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5)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① 벽체면적 매 0.16 m2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 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혹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혹 부분의 직경이 4.8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사용 가능하다.
나.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따마다 최소 직경 4.8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다. 줄눈보강
1) 조적조 벽제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m2마다 최소 굵기 1.5 mm교차
철선을 적어도 l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mm 이하로
05 - 9
05000 조적공사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
보강의 철물은 모든 흩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2)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
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죠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횡방향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3.8 수직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
향으로의 지지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9 측면 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기둥,벽기둥,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수직
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보,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벤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
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mrn 이상이어야 한다.
3.3.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변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었다.
나.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펑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05 - 10 05000 조적공사
3.4.2 치장줄눈
가. 지장줄눈을 비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다음과 같이 겹침이음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의 길이가 25d 이상일 때
나. 인장근 이음길이가 25d 또는 40d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d 이상일 때
다.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직경에 54배에 가로줄
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라.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마.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이 시방서 04000에 따른다.
3.16 방수 및 방습
3.16.1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웅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시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갚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디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6.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벤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m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8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
을 받지 않도록 하고 3 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05 - 11
05000 조적공사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시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C 이하, 영하 4 °C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아직 지붕
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 ~4 °C까지는 눈,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7~-4 °C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C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C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시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 기
공법은 이 시방서 03000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치수,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양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mesh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Control
조인트를 둔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가. 태두리보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은 이 시방서 03000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d(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다.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상 및 방수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라.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달쇠,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마. 철골조 태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야ID)에 따르고 디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강재와 조적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2) 강재와의 접촉변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1 백 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5 - 12
05000 조적공사
05002 블록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이 시방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
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거푸집,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이 시방서 03000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2. 자 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의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콘크리트 블록 견본품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
하는 견본품의 종류 및 수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블록은 사용상 유해한 이상 형상,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실험을 펼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사용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해선 안된다.
다.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4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흙, 유기불순물,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5003.1 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mm로 한다.
다.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5002.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mm로
한다.
표 05002.1 보통골재(조벌재)의 표준입도
05 - 13 05000 조적공사 체크기(㎜) 체를 통과하는 것의 충량 백분율( % )
종 류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10 5 2.5 1.2 0.6 0.3 0.15 100
100
90~100
90~100
80~100
60~90
50~90
30~70
25~65
15~45
10~25
5~15
2~10
라.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의 1/4 이하, 또한 20mm 이하로 한다.
마.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05002.2의 범위로 한다.
표 05002.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
통과율(중량 %)
10
100
5
65~85
2.5
45~65
1.2
20~50
0.6
24~40
0.3
10~30
0.15
5~20
2.5 물 및 혼합재료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산,알칼리,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
한 것으로한다.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시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통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후에는
5OO °C· h 이상,습도는 100 % 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 °C . 이상
다습
상태에서 보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C)와 보양시간( h )을 서 로 곱한 값이다.
2) 4,000 'c . h 의 계산에 있어 2 0C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가.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05002.3에 따른다.
표 05002.3 속빈콘크리트 블록의 치수(mm)
05 - 14 05000 조적공사
치 수
형 상
길이 허 용 치 높이 두께 길이 및 비 고 높이 두께
210
기 본 블 록
390 190 190 ±2
150
100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이상으로 한다.
이 형 블 록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
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표 05002.4 속빈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 빈 부 분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세로근을 삽입하는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속빈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두께 150 ㎜ 6,000 이상의 블록 이상 두께 100 ㎜ 3,000 이하의 블록 이상
최소
너비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의 부분 최소 직경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 표 05002.4에 따른다.
다. 등급
1) 블록은 표 05002.5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05 - 15 05000 조적공사
표 05002.5 속빈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 분
기건비중
A종 블록
B종 블록
C종 블록
1.7 미만
1.9 미만
-
전단면1) 에 대한 흡수율 투수성2)
압축강도(N/㎟)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
10 이하
(㎜)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속빈부분 및 볕의 오목하게 틀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2)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방법은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벽돌)에 따른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
가. 적용범위
이 항은 줄눈 모르타르,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나.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골재,물 및 혼화
재료는 이 시방서 05002.2에 따른다.
다. 줄눈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05002.6에 따른다.
표 05002.6 줄눈 모르타르,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
(용적 배합비)
배 합 비
모르타르
그라우트
줄눈용 1 사춤용 1 1
3
3
치장용 1 1 사춤용 1 2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사춤 모르타르,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시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05003.6에 따른다.
2) 사춤 모르타르,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의 크기,사춤높이,블록의
흡수성,사춤방법 등을 고려해서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비빔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마. 치장줄눈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05002.6에 따르고,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05 - 16 05000 조적공사
3.4 철근 및 기타
가.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이 시방서 04000에 따른다.
나.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 1O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그 형상,
치수,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05002.7에 따른다. 다만,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션은 #10으로 한다.
표 05002.7 철망의 치수(mm)
210㎜ 블록
190㎜ 블록 150㎜ 블록 100㎜ 블록 너 비 (A) 180 160 120 80 너 비 (B) 150 150 150 150 비 고
다.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취급 및 저장
가.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형상,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항을 때는 1 개소에 집중
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또한 우수를 흡수
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블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모서리의 파손,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해야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흙,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05 - 17 05000 조적공사
3.6 보 양
가.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
가 묻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의 시공
가. 한랭기에 있어서 속빈 콘크리트 블록,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그라우트 기타
의 사용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3000의 한랭기 콘크리트 시공에 준하여 담당원의지사에
따른다.
나.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C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켜
수
(단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기온이 4 °C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C 이상 49 °C 이하가 되
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한다.
05003 단순조적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이 시방서 05002.3.2(블록의 치수)에서 정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고, 보강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블록을 단순히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쌓은 벽체 또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2. 자 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이 시방서 05002.2.1(콘크리트 블록) ∼ 3.2(블록의 치수)에 따르고
또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블록의 종류, 형상, 치수, 강도, 등급 및
사용 개소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원이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2.2 모르타르 및 줄눈너비
05 - 18 05000 조적공사
가. 모르타르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그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02.6에 따른다.
나.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 및 세로 각각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에 백색시멘트, 색소 및 색모래 등을 사용할 때에 그 재료 및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도
가. 시공도 작성
1)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및 보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1) 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 철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인방의 배근 및 상세
4) 창문틀 및 출입문틀의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
5)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3.2 규준틀
가.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않은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블록 및 줄눈 위치를 정확히
먹매기고, 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블록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규준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블록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규준틀을 대용 할 수 있다.
3.3 블록쌓기
가. 준비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및 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조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 된다.
4) 블록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야
하며, 원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타르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 수
있다.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05 - 19
05000 조적공사
6)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에 물을
부어 되비빔하는 것은 금한다.
나.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똑바르도록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 m(블록 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6)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눈은 10 mm가 되게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3.4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
가. 블록의 조적에서 생기는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충전시에는 충전
압력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충전을
가느다란 둥근 막대를 사용하여 곰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진다.
나. 모서리 및 개구부의 끝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거푸집을
대기 전에 밑창에 모인 흙, 먼지 및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3켜 이내로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하루의 작업종료 시의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타설높이는 블록의
상단에서 약 50 mm 아래에 둔다.
라. 보강근은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하기 전에 배근해야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야 한다. 보강철근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하고 또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3.5 창문틀 세우기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창문틀 주위에 창대블록, 잼블록 및 인방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문틀
주위에 거푸집을 대어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블록 1켜를 쌓을 때마다 둥근 막대
등으로 다져 넣는다.
2) 창문틀 주위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은 바깥면에 거푸집을 대고 내부에서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잘 다져 넣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1) 거푸집은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사춤 시의 하중, 측압 및 타설 시의
진동과 충격 등에 견디며 또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창문틀의 밑틀에 채워 넣는 모르타르는 고임 및 쐐기 등을 반드시 빼놓고 빈틈없이
05 - 20
05000 조적공사
밀어 넣어 채운다.
3.6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묻기
가.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위치로
한다. 사춤용 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나무벽돌, 앵커볼트, 기타 철물을 묻은 블록의 빈속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이때 그 밑의 빈속을 막고자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라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모르타르 밑채우기를 미리 해둔 것을 사용한다.
3.7 배 관
가. 배관은 배관용 블록을 사용할 때 이외는 원칙적으로 노출배관으로 하고, 부득이 묻을
때에는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한다.
나.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은 블록의 빈속에 매입하지 않는다.
다. 전기배관 등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할 때에는 보강철근의 피복두께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빈속의 한편으로 치우쳐 배관하고 배관의 인입부와 인출부의 자리에는
블록의 빈속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라. 노출배관의 지지철물 설치는 전 항에 따른다.
마. 블록 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는
블록의 빈속까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운다.
3.8 인방블록쌓기
가. 인방블록의 형상, 치수 및 품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에
준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인방블록은 그라우트가 철근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쌓는다. 인방블록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다. 인방블록은 창문틀의 좌우 옆 턱에 200 mm 이상 물리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400 mm 정도로 한다.
라. 철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위치 및 형상을 정확히 배근하고 늑근도 지정한
형상, 치수 및 간격으로 확실히 주근을 감아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마.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인방블록의 안면을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철근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며 그라우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이때 철근의 피복두께는
최소 3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바. 가설틀 및 거푸집 등은 인방블록의 그라우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그 제거작업은 인방블록을 손상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인방보
가. 제자리 부어넣기 철근콘크리트
1) 인방 주근의 정착부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시공도에 의하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로주근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인방보의 주근은 문꼴의 양측 벽에 40 d 이상 정착한다. 좌우 벽체가 속빈 콘크리트
블록일 때는 콘크리트가 그 빈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미리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나.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
1)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작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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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조적공사
2) 인방보의 구멍 또는 홈을 두어 개구부의 옆벽에 세운 보강철근을 꽂을 수 있게 한다.
인방보에 철근을 꽂은 다음 그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3) 인방보의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3.10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을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밑에 있는 블록의빈 속에
접착시켜 그라우트 사춤을 한다. 또한 테두리보의 안쪽에 있는 철근은 직교하는
테두리보의 바깥쪽까지 연장하여 걸도록 한다.
나. 테두리보의 바로 밑에 있는 블록의 빈속에는 그라우트가 떨어지지 않게 철판뚜껑 또는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다. 테두리보로는 가로근을 배치하고 그라우트를 다져 넣을 수 있는 이형블록을
사용하든가 또는 기본블록을 사용하든가 변형시켜 쓸 수 있다.
3.11 방수 및 방습처리
가. 블록 벽면의 방수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방수재료, 배합 및 공법
등은 이 시방서 14000(방수공사)에 따른다.
나. 블록 벽체가 지반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수평 방습층을 두고 그 위치, 재료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루 밑이
나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접근되는 가로줄눈의 위치에 두고 액체방수 모르타르를 10 mm
두께로 블록 윗면 전체에 바른다.
다.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두거나 물끊기 및 방습층 등의 바로 위에 둔다. 그
구멍의 크기, 간격, 재료 및 구성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10 mm 이내, 간격 1.2 m마다
1개소로 한다. 또한 블록 빈속의 밑창에 모르타르를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펴
깔고 블록을 쌓거나 10 mm 정도의 물흘림 홈을 두어 블록의 빈속에 고인 물이 물빼기
구멍으로 흘러내리게 한다.
라. 물빼기 구멍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직경 6 mm, 길이 100 mm되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튜브를 만들어 집어넣는다.
05004. 점토벽돌 치장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
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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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1.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①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②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③ ISO 품질인증서
④ 중소기업 우수제품 GQ 허가사본
⑤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시방서
(5)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1.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
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
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
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① 각 제품은 파렛트(목재깔판)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
야 한다.
②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
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①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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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조적공사
②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③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
도록 한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조달청지정 우수제
품으로 등록되어 품질이 검정된 제품이여야 한다.
① 흡수율 : 10%이하
② 압축강도 : 350Kgf/㎠이상
③ 규격 : 190㎜×90㎜×57㎜
④ 치수오차 : 길이, 너비, 두께 ±1㎜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⑤ 색상 : 핑크, 아이보리 파스텔
⑥ 표면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2.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② 줄눈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한 불순물을 함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설질은 표 05004.1(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
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
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5004.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④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
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4)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
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5)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
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05 - 24
05000 조적공사
(6)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
용한다.
표 0500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표 0500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체의호칭치수(㎜)
종류 최대치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① 벽 최하단의 깔기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②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③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
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2.3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
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
표준은 표 05004.3(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5004.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호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05 - 25 05000 조적공사
표 05004.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③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
도 있다.
표 05004.4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구분
용적비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1 3.0 1 2.5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5 연결철물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볼트 및 KS B 1012 육각너트의 규정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
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3. 시공
3.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
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
05 - 26 05000 조적공사
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
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2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
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
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 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
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
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
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
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
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
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
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
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제거
하고 청소한다.
3.3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
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
(지름 10㎜)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
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
래 중의 하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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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조적공사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③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④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5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 수평 750㎜ 간
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4 조적보강철물
(1) 조적공사전 보강철물에 대한 시공위치, 시공부위의 상세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보강철물은 수직거리는 1,000mm이내, 수평 1,000mm이내에 설치하며 상하로 엇갈리게 설
치한다.
(3) 보강철물의 재질, 형상, 종류 등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3.5 방습 및 방수
(1) 공간벽의 배수통기구의 설치는 세로줄눈 부분에 삽입하여 층별하단과 창문상단에
3,600MM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며 조적시 몰탈이 공간벽으로 떨어져 배수구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몰탈받이를 설치한다.
(2) 지면에서부터 벽돌이나 몰탈을 통하여 상승하는 습기가 1층벽중 낮은부분을 습하게 하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층바닥 높이의 벽돌벽에 벽돌 수평줄눈 부분에 방습층을 설
치한다. 방습층의 재질은 동판, 납판, 아스팔트, 방수몰탈 또는 방수시트지등을 사용한
다.
(3) 창틀과 벽돌의 연결부분은 코킹처리가 철저히 되도록 한다.
(4) 층고 최하단 부분에는 방수지를 설치하여 공간벽으로 침투한 수분이 내력벽쪽으로 흡수
되는 것을 막고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다.
3.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①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②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①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②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
이 바른다.
③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
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
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05 - 28 05000 조적공사
3.8 방수 및 방습
(1) 방수
①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
한다.
②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
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
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③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
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
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9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
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0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
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
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
기온이 4℃이라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써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
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
다.
②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
야한다.
③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11 백화방지
05 - 29 05000 조적공사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
O, MgO, Na
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
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①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②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③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④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
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⑤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⑥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⑦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
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⑧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
에 3,600mm이하 간격으로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3.12 우수처리
① 최상층 처마 깊이는 벽체로 750㎜이상 도출되어 우수 및 낙수로부터 벽돌면을 보호 하
여야 한다.
② 벽면 중 도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③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05 - 30 06000 목공사
06000. 목공사
06001 수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내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등급,마감정도,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목조 반자
(2)벽체 띠장설치
(3)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4)반자돌림 및 재료 분리대,걸레받이 부착
(5)문선
1.2 관련시방절
가. 09000 창호공사
나. 11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볼트,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06 - 1 06000 목공사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3200 섬 유 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4515 커튼레일 (금속제)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66)판 및 막대의 치수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이음 및 맞춤방법,보강재,철물,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1)목조반자 시공상세도
(2)목조칸막이틀 시공상세도
(3)벽체띠장 설치 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목재
목재의 재종,함수율,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
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합판
합판의 수종,접착형식,품질등급,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
어야 한다.
(3)철물
1.4.3 시공계획서
(1)세부공정계획서
(2)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보양계획,작업조건)
1.4.4 견본
(1)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철물
(3)접착제
1.4.5 품질인증서류
(1)자재 선정용 KS표시 허가증 사본
(2)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06 - 2 06000 목공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2)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 협의 및 조정 에 따라,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
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보관 및 취급
(1)각재,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가공목재는 습기,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목재의 보관은 변형(휨,우그러짐),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06001.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5% 이하 20% 이하 24% 이하 비 고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2)수종
가.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3)품등
수장재,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4)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
재,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5)대패질 마무리 정도
06 - 3
06000 목공사
가.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표 06001.2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별
2.1.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
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물
(1)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KS D 3553,KS B 1055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또는 KSD 3512에 따른다.
(2)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찢김,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사용용도에 가장 적
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
을 받아 사용한다.
2.3 목재의 난연처리
2.3.1 일반사항
(1)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난연(難燃)처리 또는 난
연목재에 적용한다.
(2)난연처리는 목재 난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난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
다.
(4)목재는 난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난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
된 후에 사용한다.
(5)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난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목재난연제
목재난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3 공법
(1)목재 난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
로 한다.
06 - 4 06000 목공사
표 06001.3 목재 난연처리의 종별
종
별 함 수 율 1 종 2 종 3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목재 난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난연처리는 목재가공후에 한다.
(4)난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 한다.
(5)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난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2.4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2.4.1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으로 하거나,함수율 18%이
하의 증기건조목,강판 또는 PVC제로 한다.
2.4.2 커튼레일
커튼레일은 KS F 4515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세부 구성부품은 아래와 같다.
(1)레일
가.레일의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또는 KS F 4515 에서
규정한 재질에 적합한 강판으로 제작한다.
나.레일의 강도는 스팬 60cm에서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5mm 이하인 일
반 가정용으로 한다.
(2)런너
KS M 3160에 의한 폴리아미드 수지판 및 막대 또는 KS F 4515에서 규정한 플라스틱 재료
로 한다.
(3)브라켓
가.브라켓의 재질은 KS D 3512에 의한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한다.
나.브라켓의 강도는,싱글일 경우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2mm이하,더블일
경우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3mm 이하인 일반 가정용으로 한다.
2.5 반자돌림,재료분리대,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 중질섬유판
(MDF)또는 합성수지제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중질섬유판(MDF)제품
가.접착제에 의한 구분 :U형 중질섬유판
나.난연성 :난연중질섬유판
다.품질기준
06 - 5 06000 목공사
표 06001.4 MDF 품질기준
실험항목
단 위 밀 도 g/㎠
휨강도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함수율
박리강도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N/㎟
mg/ℓ
%
N/㎟
N(평면)
흡수두께 팽창율 % 기 준 관련규격
0.35~0.85
30.0 이상
5 이하
5~13 이하
0.5 이상
500 이상
두께 7㎜이하
두께 7㎜~15㎜이하
두께 15㎜초과
KS F 3200
17 이하
12 이하
10 이하
라.라왕제품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마.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2.6 문선
문선은 문틀과 같은 재질 및 마감으로 하되,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2.7 접착제
(1)PVC제인 반자돌림,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시공자는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수장 목공사의 설치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목조반자 및 칸막이틀,벽체띠장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칸막이틀, 띠장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
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06 - 6 06000 목공사
3.3 벽체 띠장설치
공법은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표06001.5 띠장의 설치공법
명 칭
항 목
간 격
이 음
띠 장
대 기
공 법
A·B 종
450mm 정도로 한다.다만,바닥면부터의 높이 900mm정도까지는
360mm 정도로 한다.
받음재 심에서 맞댄이음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샛기둥은 따넣고,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띠장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의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다만,비늘널붙임 등으로서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벽돌조의 벽에 띠장을 댈 때에는 간격 600mm 내
외에 묻어둔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C 종
B와 같다.
B와 같다.
B와 같다.
3.4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3.4.1 커튼박스 설치
(1)커튼박스는 시공 후에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표면 대패질마감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
이 전혀 없어야 하고,뒤틀림,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
이지 않아야 한다.
3.4.2 커튼레일 설치
레일의 부착은 반드시 아연도나사못,스테인리스 나사못 등 녹이 슬지 않는 나사못을 사용
하되 나사못길이의 1/3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는다.
3.5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걸레받이 부착
3.5.1 준비
(1)걸레받이의 시공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반자돌림,재료분리대,걸레받이,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 등이 없이 평탄
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5.2 설치
(1)반자돌림,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
공한다.특히,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2)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 재료
에 전면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
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3)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 접착제를,또 다른 한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mm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4)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
06 - 7 06000 목공사
께의 2/3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3.6 문선설치
(1)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
하게 시공한다.
(2)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3.7 청소
반자돌림,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
소한다.
06 - 8 07000 금속공사
07000. 금속공사
0700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07 - 1 07000 금속공사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
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 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07 - 2
07000 금속공사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
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
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 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
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07 - 3
07000 금속공사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
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
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
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
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
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
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
07 - 4
07000 금속공사
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
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07002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
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
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
게 정착시킨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 할 때에
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07 - 5 07000 금속공사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라.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바.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사.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아.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3.2 격자공사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 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 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7003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공사에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커튼 박스,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펀칭 메탈 공사 07 - 6 07000 금속공사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 별, 형상
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800 mm로 한다.
나.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07003.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7003.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 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레지스터 공사
가.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 두 두께 1 mm의 냉
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 고 마무리한다.
나.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5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 금속 줄눈대 공사
가.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07 - 7 07000 금속공사
3. 시 공
3.1 펀칭 메탈 공사
3.1.1 재 단
치수는 끼워댈 부분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3.1.2 부 착
가.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에는 이 시방서 06000 (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이 시방서
09000(창호공사),10000 (유리공사)에 따른다.
나. 사방의 형상과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를 바르게 끼우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
록 용접 및 나사못 조임,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격은 양끝 및 중간
간격을 300 mm 내외로 한다.
3.2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
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 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3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조이너 공사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나.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5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07 - 8 07000 금속공사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
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가.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가.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나.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07 - 9 08000 미장공사 08000. 미장공사
0800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 • 외벽체,바닥,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 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
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를
우선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는 바탕처리,청소,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
바탕,메탈라스(와이어라스)바탕의 제조,콘크리트표 면의 경화불량이나 심하게 평탄하
지 않은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히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
원과 협의한다.
라.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시방서의 경우와 동둥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
으로서,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일반사항
1.2.1 탈락 안전성 확보
가.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
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
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 름한다.
1.2.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 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이 시방서 08001 3.2.3(재료검사 및 견본)에
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1.2.3 현장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08 - 1
08000 미장공사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
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 소한다.
마.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 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08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08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08 - 2 08000 미장공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LH전문시방서 31350 바닥 강화재 바름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8(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
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 한다.
나.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 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08 - 3 08000 미장공사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 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 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 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차.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카.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
한다.
타.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 립한다.
2. 자 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C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O(고로 슬래그 시벤트) 및 KS L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에 적함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 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뿌리
및 줄기 등이 흔합되지 않도록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불용해성분이 중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나. 분말듬북
다. 수용성 수지 (메틸셀룰로오스 등)
08 - 4
08000 미장공사
2.2.3 외벽용 풀
가. 흙벽의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듬북,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1 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게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중량의 2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나. 모래벽용 풀은 듬북,청각채,곤약풀,아교,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등으로 한다.
시멘트혼화용 폴리머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3 골 재
2.3.1 모 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08001.1을 표준으로 한다. 단,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한
큰 것으로서,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08001.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체의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랑백분율( %)
치수(㎜)
5
2.5 1.2 0.6 0.3 0.08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 100 70-100 35-80 08-45 2-10 C 종 - - 100 45-90 20-60 5-08 D 종 100 80-100 65-90 40-70 08-35 5-08 입도의 종별
(주) 가. 0.08 mrn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기타 무
기질 분말을 적량 홉합하여도 좋다
나. 입도애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용,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재벌바름용,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고름칠용,재벌바름용 등
B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별바름용,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고름질 및
재벌바름용,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고름질용,재벌바름용 퉁
C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앓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
먹임용 등
D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이 시방서 08001.2.3.(골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08 - 5 08000 미장공사
2.5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카리성이 있고, 내수
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바 탕
3.1.1 일반조건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화학반응,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 • 외벽 등의 부위조건 빚 시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이 시방서 080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방서 08001.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재료분리,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한다.
다. 설계변경,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이 시방서 080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줄눈
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08 - 6 08000 미장공사
3.1.4 석고보드 바탕
가. 재료
1)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석고보드 제품)의 석고 라스보드에 합격하고,두께는 9.5mm
의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는 KS F 3504( 석고보드제품)의 석고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 mm의 것으로
한다.
3)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이 된 것으로
한다.
나.공법
1)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mm 이내로 하고,기둥 및 셋기둥에 따넣고,못치기로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주위는 l00mm 이내로,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080mm 이내로 보드용 평두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2) 목조 천장바탕은 이 시방서 10000에 따른다. 다만,반자틀 간격은 300mm 이내로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지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mm 이내로,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080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3)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때 450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l00mm 이내로 나사못
박기로 하며,보드의 상,하 접속은 간격 080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 • 샛기둥마다 080mm 이내로 보드용 평두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4)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mm 이내,반자툴의 간격은
300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이 시방서 130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두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
여 설치한다.
5)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1.5 기타 바탕
가.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와이어
라스)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나.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반시용 알루미늄 박판을 붙인다.
다.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
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 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작업조 편성,작업공정 바탕조건,
08 - 7
08000 미장공사
작업용 가설비,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3)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도포하는 경우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시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룬 작업과 조정한다.
다.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조명,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시공방법 등을 고려하
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빛 바름층의 종류,바름두께,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퉁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시용한다.
2)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활차 퉁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항상 점검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차체의
비풀어짐 및 치축의 비풀어짐 등에 의한 운반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다.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1)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최대토출량 퉁)과 대수는 공사량,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2) 작업 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벨트컨베이어,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08 - 8
08000 미장공사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 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가.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
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설치유의서,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설계도면
3) 플라스터,시멘트,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나. 유색바름,특수표면마감,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둥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
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시방서나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수있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
한다. 이때,마감의 재료,색깔,무늬,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한다.
4)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직사일광을 피하고,또한 동절기
에는 온도가 5 °C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2.5 배합 및 비빔
가. 재료의 배합
08 - 9
08000 미장공사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혼화제,안료,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
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시방서 080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표 08001. 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4)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온도,습도,기타 조건
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08001.3 걸압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종 류
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별용) 0.76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0.53 미장용 소석회 (초벌용)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2)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
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나머지 재료를고루 섞으면서 접착재
가 균일하게 분산하도록 잘 반죽한다.
3)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
한다.
4)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안료를 혼합하고,소량의 물로 최상
의 상태로 반죽을 잘 맞추어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열룩이 없어질 때
까지 잘 섞는다.
5)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6)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시용하여 관리한다.
다. 재료혼합의 제한
1)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소석회,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2) 결합재,골재,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3) 내벽에 재벌,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 ~O.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08 - 10 08000 미장공사
3.2.6 재료의 운반
가. 소형 윈치,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킷에
적량의 재료를 넣고,양중할 때는 양중 중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경사,계단,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비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농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
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상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벨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바름 등을 이용하여 시공하고,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바. 다른 종류의 바탕층의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불량 및 강도,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
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시공을 적절히 하도록 한다.
사.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즉 타일공사,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따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가. 초별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함한 흙손을 선택하며,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눈에 될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08 - 11 08000 미장공사
3.2.9 뿜칠
가. 뿜칠은 얼룩,흘러내리기,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분사
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뿜칠기계로 20mm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뿜칠하는 경우는 초벌,재벌,정벌 3회
뿜칠을 하고,바름두께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을 하고,두께lO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뿜칠,윗뿜칠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 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엄,널대기,
포장덮기,거적덮기,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잉t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바람,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 보양을
한다. 특히,파라렛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3°C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C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변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가. 문선,결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석고라스 보드,ALC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헝겁 씌우기를 하고,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08 - 12 08000 미장공사
080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의 시멘트,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벽,바닥,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이 시방서 08002.2.1.1의 가에 따르고,그 종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이 시방서 08002.2.1.1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혼화재료,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골재
골재는 이 시방서 08001.2.3에 의한 것으로,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 사방서 08001.2.3에 따른다.
다. 물은 이 시방서 08001.2 .4에 따른다.
라.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마.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8001.2.2에 따르고,그 종류,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흡수조정재
흡수조정재는 이 시방서 08001.2.5에 따르고,그 종류,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탕
1) 바탕은 이 시방서 08001.3.1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ALC패널,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그 와의 바탕에 적용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08002.1 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08 - 13 08000 미장공사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산성식 각용액으로 문지르고,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 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0800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펄라이트,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 표준은 표 08002.2에 따른다. 다만,바름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나.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천장,차양은 08mm 이하,기타는 08mm 이상
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08002.1 모르티르의 배합(용적비)
정벌바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바닥 - - - -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콘크리트 천장 1:3 1:3 1:3 1:3 1:3:0 블록 및 차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기타 1:2 1:2 - - 1:2:0.5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5 차양 1:3 1:3 1:3 1:3 1:3: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타 1:3 1:3 1:3 1:3 1:3:0 바 탕 바르기부분 콘크리트,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시멘트:모래:
소석회
주)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왕모래는 2.5-5 ㎜ 정도의 것으로한다
2) 모르타르 정벌 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
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흔합할 수도 있다.
표 08002.2 바름두께의 표준 08 - 14 08000 미장공사
바름두께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 닥 - - - 24 24 내 벽 7 - 7 4 18 콘크리트, 천 장 6 - 6 3 08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차 양 6 - 6 3 08 바깥벽 9 - 9 6 24 기 타 9 - 9 6 24 7 7 4 18 6 6 3 08
내 벽
천 장
각종
라스바탕
차 양
바깥벽
기 타
라스
두께보다
2㎜내외
6 6 3 08 두껍게 0-9 0-9 6 24 0-9 0-9 6 24 바른다.
(주) 1) 작업여건이 나 바탕,부위,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O%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 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1 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시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페이스트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4.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 이하
를 둘 수 있다.
3.4.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별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08 - 15 08000 미장공사
3.4.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모퉁이,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변으로 바르고,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3.4.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예 주의하고 얼룩,처짐,돌기,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벽,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1 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lO mm 정도의 천장,벽,기타(바닥 제외)는 1 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흔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08002.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2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안료등
(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mm 이상으로 한다.
3.4.13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대리석,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강모래,시멘트,
백색 시멘트,착색 시멘트,소석회,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안료 등(골
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08 - 16
08000 미장공사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그 정도에 따라 흙손,쇠빗,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금어내서 마무리한다.
3.4.08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변에 두께 6~8mm로
바르고,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
을 할 때는 2일 이상 경과한 다음 실시한다.
3.4.08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비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오물,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4.16 줄 눈
가.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
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
줄눈으로한다.
나.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3.5 보 양
보양은 이 시방서 08001.3.2.10에 따른다.
08 - 17 09000 창호공사 09000. 창호공사
0900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강제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총칙) 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00 총칙
0100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 제출 및 승인
가.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자재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나.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자재,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
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8(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다.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09 - 1
09000 창호공사
마.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
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 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 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090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충전재,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
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2. 자 재
09 - 2 09000 창호공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 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F 31l7( 창세트), KS F 3109(문세트)에 적합한 것으로 따르
며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규격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09C
창세트),KS F 3109(문세트)에 따르고 허용차의 범위는 +O.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
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
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09C 창세트), KS F 3100 (문세
트)에 따르고 조립,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
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시공도 및 시공 지침서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창호일람표,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부호,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는 부호,형상,치수,수량,부재,부품의 재료,성능,표면처리,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형상,치수,표면처리,부속철물,부착철물의 위치,방수처리,
방식처리 빛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펼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갚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훔 치수를 기재한다.
마. 시공자는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9 - 3 09000 창호공사
3.1.3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시험제작,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운반 및 저장
3.2.1 운반 및 저장
가. 제작된 창호의 운반,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
를 맞추어 놓는다.
나. 운반,저장 중에 파손,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
한 조치를강구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업 후 곧바로 파손,변형,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OJ을 한다.
3.3 창호설치
3.3.1 기본사항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꿀어낸다.
3.3.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 치
↓
검 사(1)
↓
09 - 4 09000 창호공사
용 접
↓
검 사(2)
↓
모르타르채움
↓
현장도장마감
↓
부속부품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08002.1 설치작업 순서
3.3.3 창호설치
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3)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09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
고 한 변의 길이가 1.2m 이상인 경우는 0.5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4)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 • 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
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회칼숨 등 금속
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빗물 또는
09 - 5
09000 창호공사
결로수 동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6)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가 1), 3) 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클립고정 또는 용접
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
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가에 준한다.
마.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가설치 후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09002.1 에 따른다.
표 09002.1 가설치시,융접 전 검사 내용
검사항목
위 치
정밀도
고 정
표면상태
내 용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수평,수직,처짐,접합부,대각치
검사방법
육 안
계 측
수
앵커 위치,개수
보양재의 파손,손상
육 안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09002.2에 따른다.
표 09002.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검사
도 장
정밀도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령의
손상
치수의 변동유무
육안검사
계 측
3.4 보양 및 검사
3.4.1 보 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 사
09 - 6 09000 창호공사
가. 창호를 설치한 후,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는 담당원,시공자,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라. 검사결과,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9003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09004.3 시공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 우에는 해
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 을 적용한다.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2. 자 재
2.1 재 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9003.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09 - 7 09000 창호공사 ST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09003.2에 따른다.
표 09003.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 : mm)
보강판이 있는 경우
구 분
보강판이 없는 경우 부 재
하부틀의 플러싱 창문틀
창
이동창
문지방 문틀
문의 프레임 문의
출입문
플러시판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앵커류
없는 곳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1.5 1.6 이상 2.0 1.5 1.6 이상 1.5 1.5 1.6 1.5 ― ― 2.0 이상 1.5 1.6 1.5 1.5 1.6 1.5 2.0 1.6 2.0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09 - 8 09000 창호공사
가.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 공
시공은 이 시방서 09003.3(시공)에 따른다.
09004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 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KS F 4510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7000 금속공사
01000 유리공사
09003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 및 승인 09 - 9 09000 창호공사
1.4.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시공상세도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2)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3)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
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설치 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나. 도면승인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
한다.
2. 자 재
2.1 종류별 자재
2.1.1 강제 셔터의 자재
가.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09004.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9004.1 주요 재료
종
류 적 용 부 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09 - 10 09000 창호공사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나.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0900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09004.2 녹막이 도료
종
류 적 용 부 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다.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라.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자재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이 시방서 07000(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자동문의 자재
가. 재료
1)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
한 합금 또는 열처리한다.
2)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
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3)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기능
1)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3)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09 - 11 09000 창호공사
2.1.4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자재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가. 운반 및 저장
1)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입검사 및 보관
1)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2) 시공자는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 서 보수한다.
5)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 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 공
3.1 강제 셔터
3.1.1 설 치
가.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2)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나. 일반사항
1) 먹매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09004.4에 따른다.
표 09004.4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mm)
내 부 폭
내부높이
±4 09 - 12 09000 창호공사
옆 홈 대
윗 홈 대
수직도 ±4 홈 폭 ±2 수 평 ±4 간 격 ±2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09004.5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5)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
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09004.5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 홈 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 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 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 동 제 어 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 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다.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1)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
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 한다.
2) 브래킷 설치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래킷 전면
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래킷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
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브래킷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09 - 13
09000 창호공사
정확하게 한다.
3)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4) 전동개폐기 설치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래킷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전동개폐기의
체인 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5)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 분부터 옆
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6)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7)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가. 보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
하여 보양한다.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나.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1)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②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
한다.
③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이 시방서 07000 (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 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9 - 14 09000 창호공사
3.3 자동문
가.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나.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다.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
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 용한다.
라.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마.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바.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 장치를
한다.
3.4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가.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 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
록 하며, 도어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
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조립 및 설치
1)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2) 부재의 맞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형타입 바인더 혼합액
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3)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5 마무리
가.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나.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09005.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09 - 15 09000 창호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1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 정첩 KS F 4503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08 강철제 문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가.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
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나.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다.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시에 견본3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09 - 16
09000 창호공사
라. 일람표
1)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기
한다.
2)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 함을 증명
하는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일자 등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가.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
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나.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다.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라.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1.5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1.6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2. 재 료
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09 - 17 09000 창호공사
3. 시 공
3.1 적용기준
가.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
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다.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
한다.
라.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1)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
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2)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
한다.
현장 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는 실내 쪽에 설치한다.
3) 부속 창호 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에 설치하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 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4)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사이에 3mm 틈을 이용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3.2 작동 시험
가.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
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다.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
한다.
09 - 18 09000 창호공사
09006. 강화유리 도아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강화유리 도아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 색상, 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및 유리기우기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물
철문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09 - 19 10000 유리공사 10000. 유리공사
1000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0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05001 벽돌공사
05005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10 - 1
10000 유리공사
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
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8(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유리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다.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유리공사 자재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0 - 2
10000 유리공사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
1)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다.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라.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10 - 3
10000 유리공사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거울 유리
거울 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
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3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1)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1000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000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구멍흠집
허용 한도 비고 없을 것 조개피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 : 10 mm
2)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1000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 4 10000 유리공사 표 1000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1000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0001.10 구멍뚫기의 기준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1000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10 - 5 10000 유리공사 표 10001.11 따내기의 기준
5)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10001.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10001.2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10001.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10001.3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1000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 6 10000 유리공사 표 10001.12 곡가공의 표준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
에 준한다.
7)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 3℃,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²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
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10 - 7 10000 유리공사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
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용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m²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
해야 하며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1) 가스켓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 5°의 쇼어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
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
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0 - 8
10000 유리공사
바.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
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이 시방서 04000(벽돌공사), 04005(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10 - 9
10000 유리공사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
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하.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 10
10000 유리공사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4)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 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6)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1)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0 - 11
10000 유리공사
그림 10001.4 부정형 실링재공법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흡수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 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10001.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10001.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
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
하지 않는다.
6) 주걱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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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유리공사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
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
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그림 10001.6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10001.7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①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②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⑤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
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①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②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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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유리공사 다. 구조 가스켓 시공법
그림 10001.8 구조 가스켓 공법
1)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가스켓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10001.9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2) Y형 가스켓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3) 가스켓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
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10 - 14
10000 유리공사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가. 나사 고정법
그림 10001.10 나사 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3)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4)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물 고정법
그림 10001.11 철물 고정법
1)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10 - 15 10000 유리공사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접착 고정법
그림 10001.12 접착고정법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 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10 - 16
10000 유리공사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가”, “나”, “다”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복층 유리 시공
가.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 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3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
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
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바.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아.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 사
3.4.1 강화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충격시험은 KS L 2002의 8.5(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3(낙구 충격 파괴
10 - 17
10000 유리공사
강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파쇄시험은 KS L 2002의 8.6(파쇄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4(파편의 상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쇼트백 시험은 KS L 2002의 8.7(쇼트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5(쇼트백 충격 특성)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만곡의 측정은 KS L 2002(강화 유리)의 8.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2(만곡)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실험은 KS L 2002의 8.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1(겉모양)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치수의 측정은 KS L 2002의 8.2(두께의 측정) 및 8.3(변의 길이 측정)에 따라 시험하
고, 6(모양, 치수 및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복층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의 9.4(이슬점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2(이슬점)에 따른다.
2)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의 9.5(봉착의 가속 내구
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3(가속 내구성)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의 9.2(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1(겉모양)에 따른다.
2)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의 9.3(치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7(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3.4.3 접합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광성은 KS L 2004의 7.5(내광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3(내광성)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내열성은 KS L 2004의 7.6(내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4(내열성)에 적합해야
한다.
3) 내충격성은 KS L 2004의 7.7(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5(낙구 충격 박리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4) 내관통성은 KS L 2004의 7.8(쇼트백 시험)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4.6(쇼트백 충격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1(겉모양)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의 7.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며, 4.2(만곡)에 적합하여
야 한다.
10 - 18 11000 도장공사
11000. 도장공사
1100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3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2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계 2회 바니시 KSM 5603 스파바니시 1종 2회 후로링블럭도료 짐네쉬움제품 동등 이상 3회 비고 친환경 친환경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11 - 1 11000 도장공사
3.1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
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2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한다.
④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목부 바탕면 처리
①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③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④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11 - 2 11000 도장공사
(5)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
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7.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
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
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
양해야 한다.
11 - 3 11000 도장공사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m2)
0.08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5
재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6
정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마
연마지 #180~#240
3시간이상
0.1 3시간이상 0.1
11002 바탕만들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002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1002.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11 - 4 11000 도장공사
바 탕 의 종 류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도장의종류
1종
2종
3종
1종
2종
철 재 면
3종
1종
아연도금면
2종
3종
1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 2종
공 법
부분퍼티처리
전면퍼티처리
이음새 퍼티처리
인산염 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보통의 금속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표 11002.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3.2 목부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
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
다.
3.2.1 공 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1002.2를따른다.
<표 11002.2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1
내 용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의 오염, 부착물의 제거,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5 구멍땜 건 조 시 간
도 료
량(㎏/㎡)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셀락니스
구멍땜용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퍼티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2.2 공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
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11 - 5 11000 도장공사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
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바 늘
판등의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 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
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흠,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
때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서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
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의 지시에 따른다.
3.3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11002.3의 3종으로 한다.
11 - 6 11000 도장공사
<표 11002.3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
종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덜맴 부착물을 스크
1
덜 맴. 부착물 레이퍼(scraper) 와 제거 이어 브러시(wire
brush)
휘발유 닦기, 비눗
2
유류제거
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가열처리
격지녹 녹슬음은 산
(1종)
인산염
3 녹떨기
처리
인산염 처리
4
화학처리
(크롬산
처리)
5 피막 마무리 담그기 디운 물씻기 곧, 화학 또는 샌드 블라스트 처리한다.
(snadblast)로제거
인산염 용액에 담그
기
처리후 더운물
씻기,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리)
스틸울(steel wool)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스
1
오염, 부착물 크레이퍼(scraper), 제거
와이어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물 씻기 또는 약한
2
유류 제거
도장
금속바탕
3
녹 방지 도장 처리용
프라이머
1 (3종) 2 오염, 부착물
손연마
3
리, 씻기, 더운물
물 씻기
1회 붓질 또는 스프
레이 도장(와셔 프
라이머)
오염, 부착물을 스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스크레이퍼, 와이어
유류 제거 금속 가열처 크레이퍼, 제거 보통의 알칼리성액
브러시, 연마지 등
으로 녹떨기
그라인딩 휠, 회전
녹제거
기계연마
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11 - 7
2시간
이내
0.02 11000 도장공사
3.3.2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
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마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naphtha)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
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
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
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
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브
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
길 정도로 한다.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로울러칠한 뒤에 와이어 브러
시, cloty)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
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
를 담그어 강고한 인산
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11001.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
히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
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11 - 8 11000 도장공사
<표 11002.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표 면 상 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NACE규격 SSPC규격 스웨덴규격(SIS)
1
SSPC-SP5 Sa 3
소 지 상 태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2 SSPC-SP10 Sa 2.5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3 SSPC-SP6 있는 상태, 위의 Sa 2
오염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4 SSPC-SP7 sA 1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이며, 공기의 압력이 5㎏/㎠로 줄어들
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
다.
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옹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
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4.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다
라 표 11002.5의 3종으로 한다.
11 - 9 11000 도장공사
<표 11002.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A종
1
금속바탕처리
용 프라이머
도장
2
1
B종
황산아연처리
C종
도로량
(㎏/㎡)
어 브러시 등으로 제 제거
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오염, 부착물을 와이 부착물제거
어 브러시 등으로제거
황산아연
화학처리 3 물씻기 물씻기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방지 오염, 오염, 부착물을 와이 부착물제거 어 브러시 등으로제거 2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을 와이 오염, 불착물 녹 방지도장 면처리 2
옥외노출
풍화처리
내용 5% 수용액 1회 붓도장 2시간 내
5시간
정도
2시간
0.02 0.05
정도
1개월
이상
3.4.2 공 법
가.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럿,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23015.3.3.2
에 준하여 제거한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
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상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5시간 정도 풍화시
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
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
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5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5.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
리방법에 따라 표 11002.6에 따른다.
11 - 10 11000 도장공사
<표 11002.6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1종 내 용 1 오염, 부착물제거 2 유류제거 3 화학처리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steel wool)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
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인산 1:공업용 알코
인산처리
2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인산 알코올 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2 유류제거 3 녹방지 도장 건 조 시 간 도료량(㎏/㎡) 올 3의 비유로 혼합한 용 0.01~0.02
액에 20~30분 담그기, 더
운뭇 씻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
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금속바탕용 1회 붓도장 프라이머 3시간 이상 0.02
3.5.2 공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
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11002.7, 11002.8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002.7 모르터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1
2
내 용 퍼티 5 갈기작업 간 ㎡) 2시간 0.15 24시간 1 오물, 부착물제거 부착물제거 4 도료량(㎏/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프라이머 건조시 바탕면의 들뜸이나 바탕처리 3 면 처 리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도는 짚섬퍼티
11 - 11 11000 도장공사
<표 11002.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1
2
바탕처리
오염, 부착물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6
7
면 처 리 건조시간 바탕면 들뜸이나 28일 부풀음이 없나 조사 이상
도료량(㎏/
㎡)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3 5 내 용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4시간
#80~120 연마지 닦기
0.15
1
이음새 테이프
양면 접착테이프
부착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
2시간 또는 짚섬퍼티 0.5 #240 연마 혹은 갈기작업 물샌딩(#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로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
(21일)양생한다.
3.6.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부순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러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
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11 - 12 11000 도장공사
10003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1003.1에 따른다.
표 11003.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0.08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3
바탕
처리
하도
(1회)
퍼티
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100
0∼5
3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70∼P240 5
상도
(1회)
상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1
2
6 연마지 P100∼P160 17002에 따름
100
5∼20
100
5∼20
17001.3에
따름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1
0.1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²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2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 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
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 13 11000 도장공사
표 11003.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
분 콘크리트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바.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사.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11004 조합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해당 사항 없음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조합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횟수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
한다.
3.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1004.1에 따른다.
표 11004.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2
3
4
5
6
내
배합비율
(질량비)
용 바탕처리 연마지 P120으로 연마 하도 (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1)
나뭇결
메우기
연마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이상 0.1
11002에 따름
100
희석제 0∼10
오일 퍼티
연마지 P110
24시간
이상
100
11001.3에 따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상도 (1회)
M 6020)
상도 (2회)
면처리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희석제 0∼10
100
희석제 0∼10
(주)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11 - 14
12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0.12
0.12
11000 도장공사
3.2 철재면 도장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11004.2에
따른다.
표 11004.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내 용 바탕처리 연마지 P120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4 연마 5 상도
배합비율
(질량비)
-
100
희석제 0∼10
100
희석제 0∼10
연마지 P110∼240으로 가볍게 연마
100
희석제 0∼10
건조시간
도료량
(kg/m2)
48시간 이상 0.1 12시간 이상 0.12 12시간 이상 0.1
면처리
11002에 따름
11001.3에 따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3.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1004.3에 따른다.
표 11004.3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내 용 바탕처리 연마지 P120 2 방청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3 방청 (2회)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4
5
6
배합비율
(질량비)
-
100
희석제 0∼10
100
희석제 0∼10
10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상도 (1회)
M 6020)
희석제 0∼10
연마
연마지 P110∼240으로 가볍게 연마
10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상도 (2회)
M 6020)
희석제 0∼1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2시간 이상 0.09 48시간 이상 0.1 12시간 이상 0.12 12시간 이상 0.1 11002에 따름 11001.3에 따름
3.4 주의사항
가.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1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6030을 이용
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
한다.
사.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아.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1 - 15 11000 도장공사
11005 아크릴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아크릴 도료 도장을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1005.1에 따른다.
표 11005.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2
3
4
배합비율 내 용 (질량비) 연마지 P80∼P120 하도
아크릴수지 투명
아크릴 희석제
100
10∼20
아크릴 퍼티 100
메우기
연마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1002에 바탕처리
(1회)
구멍
면처리 따름 연마지 P110∼P240 4시간 0.08 6시간 이상 0.1
바탕상태에
따라
11001.3에
따름
아크릴 투명
100
5
아크릴 희석제
10∼20
(2회)
상도
아크릴 도료
100
6
지정 희석제
10∼20
(1회)
상도
아크릴 도료
100
7
지정 희석제
10∼20
(2회)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하도
0.12
0.12
3.2 주의사항
가.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나.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
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라.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
11 - 16 12000 수장공사
12000. 수장공사
12001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치수,강도,방수,방습,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
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션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목재
목재는 이 시방서 060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료는 이 시방서 080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30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료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2.5 금속재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 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마. 강재류는 이 시방서 11001.2.2(도료의 종류 및 품질)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12 - 1 12000 수장공사
3. 시 공
3.1 목조바탕
가. 목조바탕 공법은 이 시방서 06000에 따른다. 내 · 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이 시방서 06000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08001.3.1(바탕)에 따른다.
3.3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08001.3.1.2(콘크리트 바탕)에 따른다.
3.4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05001.3.1.3(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에 준한다.
3.5 금속바탕
3.5.1 일반
가.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이 시방서 04001(조립 및 설치)에 준한다.
다.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라.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마.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바.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이 시방서 17002.2.5(금속 재)에
의한 보수를 한다.
3.5.2 강제 칸막이벽
가.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 (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 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
에 용접한다.
나.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
12 - 2
12000 수장공사
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라.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5.3 강제천장
가.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1)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
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나.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이 시방서 17002.3.5.3(강제 천장)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
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이 시방서
17002.3.5.2(강제 칸막이벽)에 따른다.
3.6 라스붙임 바탕
가.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겹친다
나.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12 - 3 12000 수장공사
12002 바닥공사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합성고분자계
1.1 일반사항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2 자 재
2.2.1 바닥 타일
가.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
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라.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
으로 사용한다.
2.2.2 바닥 시트
가. 바닥 시트는 KS M 3506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접착제는 이 시방서 17001.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라.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3 반입, 보관 및 취급
가.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다.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라.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2.3 시 공
2.3.1 공 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12 - 4 12000 수장공사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다.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라.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마.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 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보양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 다.
3. 이중바닥
3.1 일반사항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3.2 자 재
가. 패널 구성재
1)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6)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7)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나. 지지부
1)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 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2)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보조재(치장판, 필러)
1)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접착제
12 - 5 12000 수장공사
1)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2)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 다.
나.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4 공 법
가. 바탕 점검
1)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 한다.
2)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장선방식
2) 공통독립 다리방식
3)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다. 시공
1)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4)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 다.
5)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6)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7)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
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
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 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
로 한다.
8)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9)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양생
1)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
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
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12 - 6 12000 수장공사
2)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12003 벽공사
이 절은 건물내부 벽에 사용히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다.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욕실, 주방 주변 등 물과 접촉이 용이한 곳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 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 합판인 경우 표 12003.1, 섬유판인 경우는 표 12003.2에 따른다.
표 12003.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임시 고정하는 경우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12003.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12 - 7 12000 수장공사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
초산비닐수지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가공
1)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고정
1)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
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5)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 양한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3.2 섬유판류 12 - 8 12000 수장공사
가. 가공
1)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4)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
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붙임
1)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2003.3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2003.3 섬유판 고정방법
바탕 종류
설치간격 고정방법 주변부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목 제 나사 고정 중간부 10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강 제 (단위 : mm)
150
350∼450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450
연단거리
10
10
2)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 인다.
3)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4)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며,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12 - 9 12000 수장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2.2.1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12003.4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12003.4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두 께
크 기
나 비
9
75
길 이 75 90 500 이상
2.2.2 시 공
가.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12003.4에 따른다.
나. 공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
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다.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보양한다.
2.3 흡음판벽 붙임
2.3.1 자 재
가.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2 - 10 12000 수장공사
2.3.2 시공
가.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
기의 공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
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법
1)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
다.
2)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
면재료를 소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한다.
2.4 흡음용 천장붙임
2.4.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
각 50㎝가 되도록 하고,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
㎝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
하중이 설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
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2.4.2 시 공
가. 공법
1)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2)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
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5)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
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
여야 한다.
6)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
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
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12 - 11 12000 수장공사
2.5 목모 시멘트판 공사
2.5.1 자 재
가. 목모 시메트판은 KS F 4720(목모 시멘트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목모 시멘트
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이나 구리못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받이재가 철골조인 경우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저인 경우에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
금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그외의 바탕재일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2 시 공
가. 가공
절단은 기계 둥근톱 손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나. 붙여대기
1) 고정용 못 및 나사못류의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5㎜ 내의 안쪽으로 한다.
2)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 기타 받이재에서는 120~200㎜로 하고,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3) 목모 시멘트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의 천장판의 나누기를 한다. 천장
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간다. 판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줄눈대 및 누름선 등
도면에 따라 나사못, 보통못 등의 간격은 150~200㎜로 하고 줄바르게 붙여댄다.
2.6 석고보드류 공사
2.6.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
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
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2 시 공
12 - 12 12000 수장공사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
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
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
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
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
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
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
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
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
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
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2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
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12 - 13 12000 수장공사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12004 천장공사
이 절은 천장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나사 또는
스테이플로한다.
다.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종류,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이 시방서 12003. 1.3에 따른다.
2. 무기질계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종류,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2.2 목모 보드 12 - 14 12000 수장공사
이 시방서 12003.2.4에 따른다.
2.3 시공
가.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은 표 12004.1 에 따른다.
표 12004.1 고정방법
바탕종류
설치간격
고정방법
못박기
목 제 (단위 ㎜) 주변부 중간부 2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15 이상 200~450 나사고정 강 제 연단거리 2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300 이하 15 이상 200~450
2.4 석고보드류 공사
이 시방서 12003.2.4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12004.2에 따른다.
표 12004.2 고정재의 간격
바 탕
고정방법
못
목 제 콘크리트 블록 90~120 못∙접착제 병용
강 제
콘크리트 ALC,
설치간격
주변부
태 핑
보
접착제(직접 붙임용 접착제)
중간부
120~150
250~350
150 200 120~150° 200~250°
*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를 나타낸다.
3. 금속제
3.1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자 재
3.2.1 고정용 철물류
가.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시못,볼트류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나.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12 - 15 12000 수장공사
3.2.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시 공
3.3.1 재료
금속제 천장틀의 재료는 표 12004.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12004.3 금속제 전장틀
바탕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형상, 치수 해당규격
ㄷ자형
-60×30×10×1.6
-40×20×1.6
행거 FB-3×38 클립 St · 1.6t 달대볼트 및 너트 10,W “3/8”
KD D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선재
녹막이처리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전기아연도금
3.3.2 공법
가. 달대볼트 설치
1)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2)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정도로 한다.
3)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4)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 볼트의
흔들림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나.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 한다.
다. 반자틀 고정
1)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2)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12 - 16 13000 단열공사 13000. 단열공사
1300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벽,천장 및 지붕 퉁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히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
한다. 다만,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콩시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충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
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 건축물의 바닥,벽,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지붕,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재료
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방습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열교 : 건축물 구성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다음과 같은
13 - 1
13000 단열공사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숨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유리섬유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숨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단열재
KS L 9106 미네랄울판상단열재
KS M 3808 발포폴리人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80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규격서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단열 및 방·내화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단열 및 방·내화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8(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증 등 공인
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마.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13 - 2 13000 단열공사
사.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 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 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암면은 KS L 9106, KS F 6304 및 KS F 6306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2271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6) 셀룰로오스 폼은 KS M 3880의 규정에 따른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13 - 3 13000 단열공사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표면방사율이 0.1 이하임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 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시공법,시공도,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나.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
록 절단한다.
13 - 4
13000 단열공사
다.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라.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
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
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바.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사.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 져야 한다.
3.1.3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이 시방서 15075(단열
모르타르 바름)에 따라 시공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가.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나.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접합부는 내습성 태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다.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공법
가. 바탕벽에 이 시방서 06000(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
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다.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 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
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 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마.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13 - 5
13000 단열공사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 록 한다.
3.3.2 외단열공법
가.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
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나.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다. 단열재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1,200 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
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 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마.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 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 m 높이까지
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바.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사.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11090(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아.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 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
재의 품질확인은 이 시방서 13001.3.3.2(중단열공법)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 단열재
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
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13 - 6
13000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가.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이음새는 내습성 태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
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다.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사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멸시공
가.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이 시방서 13001.3.3.1 에 따라
시공한다.
나.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
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다.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
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앵커 플레이트,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라. 거푸집을 해제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틈,못자국,훼손 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
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되,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접착부는 150mm 이하 밍 50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부득
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13 - 7 14000 방수공사
14000. 방수공사
1400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
우에 적용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시
공 부 위 공 법 비 옥상바닥 바닥,벽
액체방수,
복합방수(시트+우레탄)
조리실, 세척실,
전처리실, 식품창고,
소모품창고
바닥 액체방수바닥용 벽 액체방수벽체용 바닥 액체방수바닥용 벽 액체방수벽체용 화장실, 샤워실 고
마감면에서 H=1,500㎜이상 연장시공
마감면에서 (일반화장실 H=1,200㎜,
샤워실 H=1,800)이상 연장시공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
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PrF
MiS
PrS
AlS
InF
ThF
현장타설 콘크리트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콘크리트 블록
○
-
둥근 자갈
○
-
시멘트 모르타르
○
-
우레탄 포장재
-
-
화장재
-
-
마감도료
-
패널 및 보드류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1 도막방수층 14000 방수공사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보호 및
마감
통
상
의
보
행
실내
개
지
약
발
외 하
간 비 주 운 차 방
코
벽 외
의 보 차 동 양 복
니
도
벽
보 행 장 장
행
A B C
인 옥
수 수
공 상
조 영
연 정
류 장
못 원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4)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14 - 2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14000 방수공사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도막 방수층(liquid)
2.-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고무 아스팔트(gum)
3.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
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4 - 3 14000 방수공사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
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
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
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
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
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
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
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
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
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4 - 4 14000 방수공사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
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
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
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
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
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
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내
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
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
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
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
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14 - 5 14000 방수공사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
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
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KCS 41 3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4 00 조적 공사
KCS 41 46 00 미장 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 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KS D 3615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KS F 4904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모래 붙인 루핑
14 - 6
14000 방수공사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4911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1400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14 - 7 14000 방수공사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법
KS M ISO 3251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4 용어의 정의
-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
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
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
고 있는 성분
-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
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
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
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을 의미함.
-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14 - 8 14000 방수공사
-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
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
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
(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
(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
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
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
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
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
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14 - 9 14000 방수공사
-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
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
층을 둠
-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
이프형의 재료
-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
공으로 180° 꺾는 것
-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
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
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
부를 가리킴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
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
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
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
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
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14 - 10 14000 방수공사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
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
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
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
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
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
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
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
형 절연형 프라이머)
-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14 - 11 14000 방수공사
-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
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
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
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
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
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
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
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
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
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
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
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
14 - 12
14000 방수공사
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01 08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
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
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
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
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
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14 - 13 14000 방수공사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
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
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
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이 기준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
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
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14 - 14 14000 방수공사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
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
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
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
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14 - 15 14000 방수공사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
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
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
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
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
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
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14 - 16 14000 방수공사
3.6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
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
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
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
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
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4 - 17 14000 방수공사
14002 개량아스팔트시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
사에 적용한다.
1.2 개량 아스팔트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2에 따르며, 지정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
(M-PrF)
1
노출용 전면접착(M-MiF1))
a
b
노출용 단열재
삽입 (M-MiT)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2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단층방수용) 4.0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접착제 3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 mm
이상
단열재 4 - - -
점착층 붙은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2.0 mm 이상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 mm
이상
5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모르타르, 자갈
-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1) 최상층에 노출용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으로
하는 공법. a,
b의 2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철물을 제외할 수도 있다.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폭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둔다.
14 - 18 14000 방수공사 4) 보행용 전면접착(M-PrF)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
지 않을 경우에는 평면의 공정 3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을 멈추고, 두께 3mm 이상의
오목모서리 앞에서 바름
노출 복층방수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00mm 걸
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5) 드레인 주변에는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사용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
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mm 정도씩 걸
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11)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층과 보호 및
마감 사이에 두고, 그 두께는 공사시방에
12) 노출용 전면접착(M-MiF)과
의한다.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는 필요에 따라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고,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13) 마감도료의 종류와 시방은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의 지정에
14) 배관류, 설비물
따른다.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해 1.2kg/m²로 한다.
15)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아스팔트 재료층(점착층
포함)의 두께를 의미한다.
1.2.2 방수층의 적용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2에 따르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 19 14000 방수공사
표 1.2-2 방수층의 적용
보행용
종별
부위
전면접착 노출용 단열재 a b 삽입(M-MiT) RC
(M-PrF)
○
○ ○ ○ PC ○1) ○ ○ ○ ALC - ○ ○ ○ RC - ○ - - PC - ○ - - RC ○ - - - RC ○ - - - RC ○ - - - 수영장 RC ○ - - - 인공연못 및 정원 RC ○ - - - 지붕
차양
지하외벽(외부
실내
쪽)
욕실등
주차장
바탕 노출용 전면접착(M-MiF)
바탕(바닥)의 물매
1/100∼1/50
주 1) ○ : 적용, - : 표준 외
1/50∼1/20
2)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자갈에 의한 보호 및 마감에 한함.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개량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9006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
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
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4 - 20 14000 방수공사
2.2 방수 시트류
2.2.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덧붙임용 시트
덧붙임용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덧붙이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점착층 붙은 시트
점착층 붙은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방수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4 단열재
노출용
단열재 삽입공법(M-MiT)에 이용되는 단열재는 KS M 3809의 압축강도가
0.147N/mm² 이상인 것으로 한다.
2.4.1 단열재용 접착제
단열재용 접착제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및 단열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품질의 것으로 시
공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관련 재료
다음의 관련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5.1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
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2 보호완충재
보호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 되메우기재의 충격 및 침하
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3 누름철물
누름철물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4 - 21 14000 방수공사
2.5.4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6 기타 재료
상기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2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
(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토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
열하여 개량 아스팔트를 용융시키고, 눌러서 붙이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2)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가 상호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삐져나
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 및 용융시켜 눌러서 붙인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상호
겹침폭은 길이방향으로 100mm 정도, 폭방향으로는 100mm 이상으로 하고, 물매의 아래
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접합시킨다.
(3) 보행용 전면접착(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b),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경우에는 상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접합부와 하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의 접합부가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
(4) ALC패널 및 P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폭 3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5)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끝부분은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실
링재로 실링처리한다.
(6)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
스팔트 방수시트를 2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
을 반복한다. 재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뜨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겹침폭은 길이 및 폭 방향 모
두 100mm 이상으로 하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m를 넘는 벽에서는 10m마다 누름철물
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7) 바탕에 부분적으로 접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 22 14000 방수공사
3.3 단열재 붙이기
(1)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공정 2의 단열재용 접착제를 균일
하게 바르면서 빈틈없이 붙이고, 그 위를 점착층 붙은 시트로 붙인다.
(2)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단열재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든지
또는 이미 시공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토치로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빈
틈없이 붙인다.
3.4 특수부위의 처리
(1) 오목모서리와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
기에 앞서 폭 200mm 정도의 덧붙임 용 시트로 처리한다.
(2) 드레인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안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 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인다.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덧붙임용 시트 위에
겹쳐 붙이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다.
(3)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파이프의 바깥
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직경보다 400mm 정도 더 큰 정방형
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면에 100mm 정도, 바닥면에 50mm 정도 걸쳐 붙인 후, 일
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겹쳐 붙인다.
(4) 파이프의 치켜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 끝
부분은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로 고정하여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3.5 보호 및 마감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3(표 1.2-1, 표 1.2-2)에 따르
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5.1 지붕의 공법
(1)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414002(3.7.1(1))에 따른다.
14 - 23 14000 방수공사
14003 도막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도막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프라이머
(0.3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프라이머
(0.3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 - 4
5
보호
및
마감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
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
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
탄 부위는 평균 3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3.0(kg/m2)×경화물 비중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14 - 24
14000 방수공사
경화물 비중
1.0
1.1
1.2
1.3
평탄부위
3.0
3.3
3.6
3.9
치켜 올림부위
2.0
2.2
2.4
2.6
경화물 비중
1.4
1.5
1.6
1.7
평탄부위
4.2
4.5
4.8
5.2
치켜 올림부위
2.8
3.0
3.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
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
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
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2-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마감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
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
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
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3.0(kg/m2)×경화물 비중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
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
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kg/m2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
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 25
14000 방수공사
표 1.2-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1층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층 보강포 - 4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및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
마감
주: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
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
여 사용한다.
•사용량(kg/m2)=1.7(kg/m2)×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2-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프라이머(0.3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프라이머(0.3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프라이머(0.3 kg/m²)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현장타설 콘크리트,
마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공정
1층
2층
3층 4층
5층
보
및
감
호 14 - 26
-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14000 방수공사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
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량(kg/m2)=4.7(kg/m2)×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
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
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종별
적용부위
개방복도
,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1/100∼1/50 - RC ○ ○ -
1/50∼
1/20
○
PC ○ ○ - ALC ○ ○ RC ○ PC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
1/100∼
1/50
○
○ - ○ - - - - - - - - - - - -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지붕
표 1.2-5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우레탄-우레아,우레아
아크릴
수지
주:1) ○ : 적용, - : 표준 외 14 - 27 -
-
-
14000 방수공사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도막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시방서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건조시간 5시간 이내 가열잔분 20% 이상
비고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
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
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14 - 28 14000 방수공사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경화도막의
종류
구분 정의
대표 화학식
주로 R-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R'-OH)과 금속화합물(Sn,Cu,Pb,Zn,Co,Ni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
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R-NCO(이소
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
R-NH-COOR'
우레탄
·
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R-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
로 하고, 알코올(R'-OH)과 금속화합물(Sn,Cu,Pb,Zn,Co,Ni 등)과
R-NH-COONHR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NH2)을 더 첨가하여 빠
'
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R-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NH2)만으로 빠
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
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R-NH-CONHR'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
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
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인장
성능
인열
성능
온도
의존
성능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장 강도비
(%)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50 이상 14 - 29 14000 방수공사 (%)
20 ℃
시험 시 온도
60 ℃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
성능
200 이상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
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4 - 30 14000 방수공사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
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
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종 횡 종 횡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가열치수변화
2)
(%)
종
횡
+0.1
,
-0.1
+0.1
,
-0.1
+0.1
,
-0.1
+0.1
,
-0.1
+0.1
,
-0.1
+0.1
,
-0.1
주: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참고치
두께3)
(mm)
무게4)
(g/m2)
0.15
이상
35 이상
0.15
이상
40 이상
0.33
이상
55 이상 클로로프렌 고무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
고무계 시트 등
② 2.4,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
시킨 것
③ 2.4,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
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2.4,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14 - 31 14000 방수공사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
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
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
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
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
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
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
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14 - 32
14000 방수공사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
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
(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
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
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
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
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
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
14 - 33
14000 방수공사
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
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
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
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
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
한다.
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
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
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
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
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
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
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
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
용할 수 있다.
(5)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
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않아야 한다.
14 - 34 14000 방수공사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
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
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
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
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
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
다.
(3) 접합부를 폭 100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 이
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
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mm 더한 폭 만큼 두께 2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
포한다.
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
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mm 정도로 한다.
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
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
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
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mm 이상 폭의 접착
14 - 35 14000 방수공사
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
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
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
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
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
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
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
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
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
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
서로 실시한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
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14 - 36
14000 방수공사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
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9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2-1∼표 1.2-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
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
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
를 확인한다.
3.9.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
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414002(3.7.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414002(3.7.1,(2))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
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
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
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14 - 37 14000 방수공사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
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3.9.1,(1),④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
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9.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
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9.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9.1,(2)에 따른다.
14 - 38 14000 방수공사
14004 시멘트모르타르계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
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1층 2층 3층 4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액체방수층
바닥용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벽체/천정
용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종 2종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
방수재
(1.0 kg/m²)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 - -
바탕접착재
도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0.3 kg/m²)
방수재
(0.7 kg/m²)
6층 - - - -
실내
내
지 면
적 하 외
용
면
내
부
수
면
위
조
외
1)
면
옥상2)
○ ○ ○ ○
방수재
(1.0 kg/m²)
방수재
(0.7 kg/m²)
○
△ △ ○ △ ○ X X X X ○3) X X X X X X X X X △ X X △ X △ 5층 14 - 39 14000 방수공사
주: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F4910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
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호칭치수(mm)
5
2.5
1.2
0.6
0.3
0.15
종류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80∼10
100
0
모르타르용
50∼90 25∼65 10∼35
2∼10
주: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
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14 - 40 14000 방수공사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
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
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폴리머계 분말(실리카)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
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방동제
용도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
리머 등이 있다.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
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지수제
접착제
경화촉진제
실링재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
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14 - 41 14000 방수공사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
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100
45∼90 20∼60
5∼15
80∼10
0
재벌 바름용
100
50∼90 25∼65 10∼35
2∼10
100
정벌 바름용
70∼90 35∼80 15∼45
2∼10
주: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
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
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
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14 - 42 14000 방수공사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
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
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
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
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
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
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14 - 43 14000 방수공사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
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
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
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
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2-1에 따른다.
14 - 44 14000 방수공사
표 3.2-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시공장소
수직부위
배합
시멘
모래
트
1
0∼1
1
0∼0.5
도막두
께
(mm)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도막두
배합
께
시멘
모래
(mm)
트
1∼3 1 2∼2.5 7∼9 1∼3 1 2∼2.5 7∼9
3층(정벌바름)
배합
시멘
모래
트
-
-
1
2∼3
도막두께
(mm)
-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
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
트비는 30∼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
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
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
다.
3.2.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 둔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
14 - 45 14000 방수공사
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
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
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KCS 41 40 08(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
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다.
3.3.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
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
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
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14 - 46 14000 방수공사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 삽입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KCS 41 40 08(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14 - 47 15000 대수선 구조보강공사 15000. 대수선 구조보강공사
15001 일반사항
1. 총칙 및 일반 안전관리 (재실 현장 특화)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및 내력 향상을 위한 대수선 공사(외벽 철골브레이스 설치
및 내부 보 보강)에 적용한다.
기존 건축물 내부를 재실자가 정상 사용하는 조건이므로, 공사 중 구조안전성 유지와 재실자
보호(동선 분리, 비산·소음·진동 차단, 화재 예방)를 최우선으로 한다.
1.2 공사 관리 및 감독 체계
본 공사는 건축법상 공사감리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공사감리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현장이다. 해체공사감리자의 입회 및 승인(필수확인점, Hold Point) 없이 구조체 천공,
치핑, 일부 파쇄 등 해체 수반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1.3 재실자 안전 및 환경 차단 기준
가. 구획(Zoning): 공사 구역과 재실자 구역 및 기자재 이동 구역 사이에 가시설(차음 시트,
불연 집진 패널, 보양재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구획하여 재실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나. 동선 분리: 자재 반입·반출로, 폐기물 운반 동선 및 작업자 출입구는 재실자 주동선과
완전히 분리된 전용 출입구(외측 가설계단 또는 전용 통로)를 확보한다.
다. 부압 환기 및 분진 관리: 내부 보 보강 시 표면 그라인딩, 천공 작업 시 국소 집진기를
장착하며, 작업장 내부를 음압 상태로 유지해 분진이 재실 구역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작업 시간대 제한: 소음 및 진동이 수반되는 파쇄·드릴링·타워크레인 인양 작업은
재실자의 사용 시간대를 피하여 야간 또는 주말 작업으로 분리 편성한다.
15002 해체공사 및 가설계획(건축물관리법 준수)
1. 일반사항
1.1 해체계획서 승인 및 이행
가. 시공자는 인허가 관청에 승인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5 - 1
15000 대수선 구조보강공사
나. 외벽 마감재 철거, 외부 슬래브/패러핏 간섭부 철거, 내부 보 하부 마감재 및 피복
콘크리트 치핑 시 비산 방지망과 낙하물 방지망(수평보호망 20도 이상 경사)을 다중
설치한다.
1.2 하부 가설 서포트(잭서포트) 설치
가. 내부 보 보강을 위한 마감재 철거 및 치핑 작업 전, 보 양측 및 하부에 구조안전확인을
득한 잭서포트를 설치하여 연직하중을 지지한다.
나. 잭서포트는 보강 공사 완료 및 주입 에폭시/무수축 모르타르의 소요 설계강도(100%)
발현 시점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15003 구조보강공사
1. 구조보강 시공 기준
1.1 1단계: 외벽 철골브레이스 공사 (선 진행)
1.1.1 기존 구체 사전조사 및 마킹
가. 기존 외벽 RC 기둥·보 접합부의 철근 매설 위치를 비파괴 탐사(철근탐사기)하여
케미컬 앵커 천공 위치를 사전 마킹한다. 기존 주철근 절단은 엄격히 금지한다.
나. 외벽 마감재를 정밀 절단(Wheel Saw 등 저소음·저진동 공법) 후 철거한다.
1.1.2 케미컬 앵커 및 정착 플레이트 시공
가. 앵커 홀 천공 후 압축공기 및 전용 브러시를 이용해 분진을 3회 이상 청소한다.
(먼지 잔류 시 인발내력 저하 방지).
나. 구조설계서에 명시된 에폭시계 케미컬 그라우트를 정량 주입하고 앵커볼트를 매립한다.
다. 경화 시간 동안 외력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통제한다.
라. 앵커 시공 수량의 5% 이상(최소 3개 이상)에 대해 현장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인발
하중 만족 여부를 해체/시공감리자에게 검측받는다.
1.1.3 철골 브레이스 프레임 제작 및 설치
가. 강재는 KS 인증 품목(SS275 또는 SM355 등 구조도면 명기 강종)을 사용한다.
나. 외벽 양중 시 하부 보행자 구역 및 재실자 접근 경로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완벽한 출입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다. 고력볼트 체결은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1차 조임 및 본조임을 단계별로 수행하고 마킹
검사한다.
라. 현장 용접 시 재실 구역 화재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포 설치, 2인 1조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2대 이상 비치를 의무화한다.
1.1.4 무수축 몰탈 그라우팅
가. 기존 구체와 브레이스 베이스플레이트 간극은 고유동성 무수축 에폭시 모르타르(또는
15 - 2 15000 대수선 구조보강공사
시멘트계 무수축재)를 공극 없이 연속 주입한다.
나. 타설 28일 압축강도는 구조계산서 기준(일반적으로 40MPa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2 2단계: 내부 보 보강공사 (후 진행)
1.2.1 시공 착수 조건
가. 외벽 철골브레이스 프레임 조립 및 접합부 그라우팅이 완료되어 수평 강성이 확보된
후 내부 보 작업에 착수한다.
1.2.2 표면 처리 및 치핑
가. 기존 천장 마감재 및 기계·전기 설비 라인을 안전하게 이설 또는 보호 조치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의 열화부, 레이턴스, 유류분을 디스크 그라인더 또는 소형 치핑기로
제거하여 건전한 모재를 노출시킨다.
1.2.3 강판 보강 또는 탄소섬유판/시트 시공 기준
가. 강판 압착 보강 적용 시 – 언더텐션 적용시 준용
- 보 표면에 앵커홀을 가공하고 세척한 뒤 앵커를 고정한다.
- 강판 부착면은 숏블라스트 또는 샌더로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주입구와 공기구 파이프를 설치한 후 씰링제로 강판 테두리를 밀봉한다.
- 구조용 주입 에폭시를 하부에서 상부로 공기가 차지 않도록 연속 주입하며, 경화 후
타격테스트로 들뜸(비접착면 10% 이하) 유무를 검사한다.
나. 탄소섬유 보강 적용 시
- 표면 프라이머 도포 -> 에폭시 퍼티로 단차 및 요철 조정 -> 함침 에폭시 도포 순으로
진행한다.
- 탄소섬유는 탈포 롤러를 사용하여 기포를 완전히 제거하며 부착한다.
- 섬유 길이방향 이음길이는 100mm 이상 확보한다.
2. 케미컬 앵커 시공
2.1 케미컬 앵커 시공 품질 검측
가. 공종: 대수선 구조보강공사(외벽 철골브레이스)
나. 검측 부위: 외벽 기둥·보 접합부 베이스/거셋 플레이트 고정용 앵커
다. 적용 규격: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ETA(European Technical Assessment) 인증 기준
2.2 케미컬 앵커 현장 비파괴 인발시험(Pull-out Test) 절차서
2.2.1 시험 개요 및 목적
가. 목적
기존 RC 골조에 시공된 케미컬 앵커가 설계 인장하중에 대해 콘크리트 모재 파열
(Concrete Cone Failure), 부착 파괴(Bond Failure), 강재 인장 파단 없이 요구되는
내력을 안전하게 발휘하는지 비파괴 방식으로 검증한다.
나. 시험 방식
앵커가 파괴될 때까지 당기는 파괴시험이 아니라, 설계 인장하중의 1.0~1.2배
15 - 3
15000 대수선 구조보강공사
(증명하중, Proof Load)를 일정 시간 가하여 잔류 변위 및 부착 상태를 확인하는
‘비파괴 증명 인발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2.2.2 시험 기준 및 빈도
가. 시험 빈도
시공된 전체 앵커 수량의 5% 이상 (단, 중요 접합부별 최소 3개 이상),
감리원(건축공사감리자 또는 구조기술자)이 지정하는 대표 취약 위치(상부 인장
영역, 연단거리 근접 부위 등)를 우선 선정.
나. 시험 하중(Ptest)
1) Ptest = 1.0 ~ 1.2 X Nsd (단, Ptest ≤ 0.8 X fya ·Ase)
2) Nsd : 구조계산서상 설계 인장하중
3) fya·Ase : 앵커 볼트의 항복강도(fya) 및 유효단면적(Ase)
(※ 볼트 자체의 영구 소성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항복점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2.2.3 시험 장비 구성
가. 유압 센터홀 실린더(Center-Hole Jack) 및 고압 유압펌프: 앵커 중심축과 가력축이
일치해야 한다.
나. 압력계(디지털 압력계 또는 로드셀): 유효 교정성적서(KOLAS 인정기관, 1년 이내)가
첨부된 정밀 계측기
다. 변위계(Dial Gauge 또는 LVDT): 1/100mm 정밀도로 하중 재하 시 앵커 두부의 뽑힘
변위를 측정
라. 반력 프레임(Reaction Bridge): 반력 지지점의 폭은 콘크리트 콘파열 영향 반경을
벗어나도록 설정(반력대 지지점 간격 ≥ 2 X hef 확보 권장)
2.2.4 단계별 인발시험 절차
1단계: 준비 및 양생 확인
- 레진 완전 경화시간(100% 강도 발편) 경과 확인
- 시험 대상 앵커 선정 및 주변 면 정리
↓
2단계: 장비 설치 및 축 일치
- 반력 브릿지 거치(기존 구체면 수평 확보)
- 센터홀 실린더 및 고정 커플러 조립(편심 재하 방지)
- 다이얼 게이지(변위계) 영점 세팅
↓
3단계: 단계별 가력(Load Stepping)
- 1단계: 0% → 초기 밀착하중(약 10%) 재하 후 변위계 영점 조정
- 2단계: 25% → 50% → 75% → 100%(설계하중) → 110%(증명하중)
- 각 단계별 1분간 유지하며 하중계 및 변위계 기록
↓
4단계: 목표 하중 유지(Sustained Load)
- 최대 시험하중(증명하중 $P_{test}$)에서 3분간 지속 유지
- 크리프(미끄러짐 지속 현상) 및 압력 강하 여부 계측
15 - 4
15000 대수선 구조보강공사
↓
5단계: 제하(Unloading) 및 잔류변위 확인
- 0%까지 서서히 제하 후 잔류 변위 계측
↓
6단계: 판정 및 감리 서명
- 판정 기준 부합 여부 평가 후 인발시험 성적서 작성
2.2.5 합격 판정 기준 및 불합격 시 조치사항
가. 합격 판정 기준
1) 내력 유지: 목표 시험하중($P_{test}$) 도달 후 3분 동안 유압 저하가 5% 이내여야
하며, 급격한 하중 탈락(Pull-out) 현상이 없을 것
2) 외관 상태: 앵커 주변 콘크리트에 균열, 들뜸, 모재 파열(Cone Failure) 등의 손상이
육안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3) 변위 기준: 최대 하중 재하 시 탄성 변위 이외의 급격한 미끄러짐(Slip)이 발생하지
않고, 완전 제하 후 영구 잔류 변위가 혀용치(통상 0.5mm 이하, 구조설계자
협의치) 이내일 것
나. 불합격(탈락) 발생 시 조치사항
1) 공정 중지: 해당 접합부 및 인접 부위의 후속 공정(브레이스 조립)을 즉시 중단한다.
2) 원인 분석: 천공 청소 불량(분진 잔류에 의한 부착력 상실)
레진 혼합 불량 또는 미경화
모재 콘크리트 강도 미달
기존 철근 손상 또는 천공 결함 여부 확인
3) 추가 시험: 불합격 앵커가 발생한 동일 작업 구역(Lot)에 대해 시험 수량을 즉시 2배
(10% 이상)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시공 품질 결함 여부를 재검증한다.
4) 구조 보완: 탈락된 앵커 위치에서 최소 앵커 간격($s_{min}$) 이상 이격된 위치에
대체 앵커 재천공 및 시공
필요시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베이스 플레이트 규격 확대 또는 앵커 규격/
수량 재설계 반영
15004 재실 건물 화재예방 및 비상대응 안전관리
1. 특수 안전 및 화재예방 기준 (재실 건물 전용)
1.1 화기작업 허가제(Hot Work Permit)
가. 용접, 용단, 그라인딩 등 불티 발생 작업은 작업 전일 감리자 및 건물 방재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다.
나. 작업 반경 11m 이내 가연물 제거, 3중 불티방지포 설치, 잔화 감시(작업 종료 후 1시간
이상 현장 상주)를 필수화한다.
15 - 5 15000 대수선 구조보강공사
1.2 비상 대응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피난계단 및 비상구 통로가 공사 자재로 막히지 않도록 24시간 피난유효
너비(1.2m 이상)를 유지한다.
나. 공사 구역 전용 임시 화재감지기 및 비상경보기를 설치하여 기존 건물 방재실과 연동
상태를 유지한다.
15 - 6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물량내역서]
A: 물
량
내
역
서
A: 공사명 : 대구예술발전소 구조보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사용자항목3 AF: 사용자항목4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2단(4m) C: 1대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스템비계(발판1열) B: 내부,3개월 C: M2 D: 1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시스템비계(발판1열) B: 4개월 C: M2 D: 12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5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사용안전가림막설치 B: 판넬50T,정첩및시건장치포함 C: M2 D: 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공사용안전가림막설치 B: 제3수장고, 9150*11750, 판넬100T, 100*100*3.2T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구조보강공사
A: 1)철골브레이스보강 C: O:
A: H형강(SHN275) B: 250*250*9*14mm C: TON D: 63.16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H형강(SHN275) B: 300*300*10*15mm C: TON D: 13.02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톤 D: 11.16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톤 D: 1.19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톤 D: 5.04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톤 D: 0.72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C: 톤 D: 0.9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톤 D: 1.31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톤 D: 0.28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563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40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9, SD350/400 C: 톤 D: 2.01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1.9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케미컬앵커 C: EA D: 20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예술
A: 스터드볼트설치 B: 지하철골기둥, 수동용접, M16×124 C: 개 D: 393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파이럴철근 B: D=6, 140@50 C: M D: 5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에폭시주입 B: T=5mm C: M2 D: 1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콘크리트치핑 B: 소형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사용 C: M2 D: 1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골가공조립(표준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이상 C: TON D: 90.00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골세우기 B: 6층미만 C: TON D: 90.00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장력볼트본조임 B: 300톤미만,30본/t미만 C: TON D: 71.2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14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3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화페인트 B: 2시간, 기둥 C: ㎡ D: 1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내화페인트 B: 2시간, 보 C: ㎡ D: 9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언더텐션보강 C: O:
A: 언더텐션보강 B: 인장 터버클 TB100 C: 개소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예
A: 언더텐션보강 B: 인장 터버클 TB200 C: 개소 D: 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예
A: 언더텐션보강 B: 인장 터버클 TB100+TB200 C: 개소 D: 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예
A: 3)탄소섬유시트보강 C: O:
A: 탄소섬유시트보강 B: 탄소섬유시트*2겹(측면) C: M2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4)균열보수 C: O:
A: 균열보수 B: 표면처리 C: M D: 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균열보수 B: 건식균열보수(주입) C: M D: 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예
A: 균열보수 B: V컷팅+에폭시충진보수 C: M D: 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노출단면복구 B: 30mm(방청포함)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조적공사
A: 시멘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5562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4047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0.5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3.6m이하 C: M2 D: 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0.5B 적벽돌 한면치장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제외/3.6m이하 C: M2 D: 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1.0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3.6m이하 C: M2 D: 3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1.0B 적벽돌 한면치장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제외/3.6m이하 C: M2 D: 25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ALC블록 쌓기(블록포함) B: 600*300*150, 3.6m 이하 C: M2 D: 30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소운반 B: 리프트 C: 천매 D: 75.28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4.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내벽,18mm C: M2 D: 4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름2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5. 방수공사
A: 시멘트액체방수 B: 벽 C: M2 D: 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6. 타일공사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mm C: ㎡ D: 1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압착붙임(바탕18mm+압5mm) B: 벽, 타일 0.11~0.20㎡ 이하 C: M2 D: 7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접착제붙임 B: 벽면,0.11~0.20이하 C: M2 D: 3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7. 석공사
A: 화강석창대석 B: 버너구이,W300*100mm,포천석,몰탈30mm C: M D: 8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8. 목공사
A: 벽체틀설치 B: 30*45,@450*600 C: M2 D: 1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벽.합판붙임 B: T=9.0mm 보통합판 C: M2 D: 1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벽.수장합판붙임 B: T=9.0mm 보통합판 C: M2 D: 18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목재데크설치 B: 멀마우 90*21T, 8900*420*2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수납장 B: 900*600*1300 C: EA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9. 도장공사
A: 친환경페인트칠 B: 내벽 2회(로울러칠) C: M2 D: 37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페인트칠 B: 내석고벽 2회(로울러칠), 줄퍼티 C: M2 D: 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친환경페인트칠 B: 기존위내벽 2회(로울러칠) C: M2 D: 1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비닐페인트 B: 내천정2회 C: M2 D: 2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방염페인트칠 B: 내벽 2회(로울러칠), 줄퍼티 C: M2 D: 15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세라민페인트칠 B: 몰탈면2회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라민페인트칠 B: 석고면2회, 줄퍼티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0. 창호공사
A: SSD-1 B: 2580*3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SSD-2 B: 2390*12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SD-1 B: 1800*300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금속제창 B: 노출커튼월,불소수지2회 C: KG D: 1923.4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금속제창 B: 단열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C: KG D: 43.2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금속제창 B: 단열미서기창,불소수지2회 C: KG D: 1395.5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금속제창 B: 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104.1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금속제창 B: 롤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6.6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평판,단열재 별도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원통형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보조정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3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밀코킹(10mm각) B: 실리콘 C: M D: 3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1. 유리공사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 D: 11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 D: 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복층/투명, 24mm 5LE+14AR+5CL C: ㎡ D: 1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투명/로이, 26mm 5LE+16AR+5CL C: ㎡ D: 9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20S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30S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4mm 이하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6mm 이하 C: M2 D: 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안전필름 B: 유리엣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2. 수장공사
A: 흡음텍스붙임 B: 300*600*12T,마이텍스 C: M2 D: 3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5×300×300mm, 난연3급 C: ㎡ D: 7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열경화성천정판철거및붙임 B: 열경화성 600*600,기존사용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기존적삼목철거및설치 B: 천정:50*50,기존사용 C: M2 D: 14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기존적삼목철거및설치 B: 벽:50*50,기존사용 C: M2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경량스터드(C-50) B: 차음석고12.5T 2겹양면 GW50T C: M2 D: 13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경량스터드(C-50) B: 방화석고12.5T 2겹양면 GW50T C: M2 D: 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흡음판설치 B: 벽:T=15mm 목모보드 C: M2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천정) B: 일반9.5mm C: M2 D: 2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본드붙임(천정) B: 일반9.5mm C: M2 D: 2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발포폴리스티렌 설치(공간넣기, 벽) B: 비드법 1종, 비중 0.03, 70mm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진공단열재 B: 10T 벽체, 시공비포함 C: M2 D: 1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그라스울단열재(공간넣기) B: 벽: 100mm, 그라스울(48K)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3. 금속공사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이상.인써트무 C: M2 D: 58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메쉬철망설치 B: 익스펜티드메탈 600*600, 천정틀포함 C: M2 D: 4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기존메쉬철망철거및설치 B: 천정:메쉬철망,기존사용 C: M2 D: 5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기존알루미늄천정판철거및설치 B: 알루미늄천정판:600*600,기존사용 C: M2 D: 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AL몰딩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3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70*500*1.2t, STL(도장 유) C: M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벽체틀설치 B: 50*50*1.4T 아연도, @450*900 C: M2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실버스텐후드캡 B: D=300 C: EA D: 1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4. 철거공사
A: 콘크리트절단 C: M D: 57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조적벽 해체 B: 3.6m 이하 C: M3 D: 1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조석및화강석 철거 C: M2 D: 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 해체 B: 벽:압착붙임 C: M2 D: 1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M2 D: 7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텍스 해체 C: M2 D: 29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열경화성천정재철거 C: M2 D: 7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57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메쉬철망철거 B: 천정:메쉬철망 C: M2 D: 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적삼목철거 B: 천정:50*50,적삼목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경량칸막이 철거 B: 스터트+12.5T석고2겹양면 C: M2 D: 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벽체띠장철거 C: M2 D: 26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판텍스철거 B: 벽 C: M2 D: 64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목모보드철거 B: 벽:15mm C: M2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단열뿜칠철거 B: T=30mm C: M2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목재데크철거 C: M2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TON D: 0.1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 철거 C: M2 D: 2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356.419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조보강공사해체계획서작성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대구예술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5. 골재대
A: 시멘트 B: 40KG C: 포 D: 84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 D: 4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6. 운반공사
A: 운반비 B: L:90km C: TON D: 76.18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7. 품질관리비
A: 앵커(철근)인발시험 B: 기본3공(출장비보고서포함) C: 회 D: 1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비파괴검사 B: 출장비보고서포함 C: 식 D: 1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8. 작업부산품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919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9.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270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71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61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도급자관급자재대
A: H형강(SHN275) B: 250*250*9*14mm C: TON D: 63.163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H형강(SHN275) B: 300*300*10*15mm C: TON D: 13.025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성적산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4047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C: D: -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관급자관급자재대
A: 금속제창 B: 노출커튼월,불소수지2회 C: KG D: 1923.48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금속제창 B: 단열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C: KG D: 43.26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금속제창 B: 단열미서기창,불소수지2회 C: KG D: 1395.53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금속제창 B: 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104.16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금속제창 B: 롤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6.63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디에이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C: D: -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