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37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공사]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
공사위치
제주도 일원
공사개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31,269,000
131,269,000
119,335,455
11,933,545
-
-
※<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요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4:00 ~ 2026. 10. 7.(수)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해당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단위 :원)
합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시험비)
7,690,434
1,772,764
2,342,317
232,941
1,134,174
2,208,238
0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728-748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대금지급 시스템”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바. 공사 도급업체(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정책자금(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대금수령 전용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참가자격, 설계서 등 :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 (☎728-7487)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 제주시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728-740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01 (공고문)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37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공사]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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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
공사위치 제주도 일원 공사개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31,269,000 131,269,000 119,335,455 11,933,545 - - 관급자재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3
입찰개요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4:00 ~ 2026. 10. 7.(수)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해당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
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
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
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
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단위 :원)
합계
7,690,434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시험비)
1,772,764 232,941 1,134,174 2,208,238 0 0 2,342,317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
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8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
는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728-748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에
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
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대금지급 시스템”이라 한
다.)」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
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바. 공사 도급업체(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정책자금(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대금수령 전용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
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참가자격, 설계서 등 :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 (☎728-7487)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 제주시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728-740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02 (시방서)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hwpx =====
시 방 서 및 과 업 지 시 서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
상하수도과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총
칙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 설계도서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내용의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 3 조 : 감 독 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자 또는 이의 명을 받은자를 말하며 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4 조 : 공사 공정계획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때는 공사시공순서,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인력계획등에 대한 공사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 자재관리
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자재는 작업등에 지장이 없은 장소에 정리정돈하며 수시로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중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 할 때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 발 생 품
공사시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정돈하고 발생품 조서를 첨부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7 조 :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 시공중 도급자는 감독관의 허락없이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에 일반인에 대한 출입감시,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별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인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제 8 조 : 제출사항
도급자는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을 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 안전조치
가. 호우,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 사고의 보고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그러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전법, 재해구호법, 기타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현장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제 12 조 : 작업시간
가. 작업 시간은 공사여건에 따라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3 조 : 사진제출
가. 주요 공종별로 시공전․중․후 등 대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 같은 방향에서 촬영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지하매설부분, 콘크리트속 매설, 자재 간격 등)에 대하여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히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 경미한 사항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자재의 설치 및 위치, 공법에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이 있거나 도면 및 시방서에 특히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이 생길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단, 이때에 있어서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상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6 조 :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과업지시서
제1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제주시 관내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함으로써 보행자 및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및 해안으로의 오수 유출, 취락지구 악취현상, 관로균열로 인한 우·오수누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과업의 범위
가. 과업구간
○ 위 치 : 제주시 동부지역 일원 나. 과업금액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예산소진 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정에 따라 증·감 될수 있다.
다.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로 하며, 과업수행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라. 과업 기간의 변경
○ 과업 기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사업소(이하“발주자”이라 칭한다)와 도급자(이하 “도급자” 라 칭한다)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마. 계약의 해지 사유
○ 계약상의 공사 기간 내에 작업 지시를 3회 이상 거부 또는 지연 할 때
○ “도급자”이 본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 단, 위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시 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바. 대금의 청구 및 지급
○ 대금은 계약된 단가 내역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도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기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공사 대금을 청구 지급할 수 있다.
○ “발주자”는 “도급자”의 공사 대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도급자”에게 통보하여 공사 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지급 대상 공사대금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공무원이 보수 공사 완료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제3절 과업의 세부사항
가. 과업기준 및 적용 시방서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이 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 기타 하수도법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제정된 관계 법령 및 제반사항
제4절 과업내용 및 기타사항
가. 과업내용
○ 정비사항 : 제주시 관내 공공하수도 ○ 정비기한 : 작업지시 후 3일 이내
○ 작업지시 : 서면 지시(작업 지시서 등)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 감독관의 유선 지시도 서면 지시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 작업확인 : 작업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시행 물량표 및 사진대지를제출한다. 제출방법은 종이문서 및 전자우편으로 하고, 원본 데이터는 보관 한다
(※작업지시서 및 시행 물량표, 사진대지는 첨부서식을 사용)
나. 과업 흐름도
민원접수(인터넷, 유선) / 직원순찰
↓
현장확인
↓
작업지시(서면 및 유선)
↓
완료(3일 이내) 및 시공완료서 제출
↓
완료 현장 확인
※ 긴급을 요하는 민원 등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와서 민원 처리 및 작업시행
다. 기타사항
○ 도급자는 작업 지시를 받은 후, 상기 보수기한 내에 실시하고 실시 내용「작업사항(세부내용)등」을 작업 직후 서면보고(설치물량표, 사진대지)
○ 도급자는 관련사진(전․후)을 첨부하여 보고
○ 도급자는 비상 연락망을 수립하여 비상시 즉시 신설 조치가 가능토록 착공계 제출시 비상 연락망을 제출(대표이사, 현장대리인, 기타 관계자)
【별표 1】
작 업 지 시 서
□ 공 사 명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
□ 계 약 자 :
□ 계약기간 :
지시번호
위
치
지시내용
지시사유
비고
※ 공사시 유의사항 및 지시사항
○ 공사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안전대책 등의 조치 후 공사 할 것.
○ 공사 내용이 확인 되도록 전․중․후 사진 동일위치에서 촬영 보존, 제출할 것.
○ 작업 경과는 즉시 유선 우선보고 하고, 작업일지를 별도 제출할 것.
○ 건의자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입회(혹은 유선확인)하여 위치를 선정 할 것.
○ 기타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감독의 의견을 확인 후 시행할 것.
2026년
월
일
감 독 자 :
(인)
【별표 2】
시 공 완 료 서
□ 공 사 명 :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
□ 계 약 자 :
□ 계약기간 :
작 업 지 시
시 공 완 료
지시
번호
일시
위
치
지시내용
일시
작업내역
위와 같이 시공완료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2026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붙 임 : 사진대지 참조
제주시 상하수도과 귀하
사 진 대 지
NO.1
◈위 치 :
◈주 소 :
◈작업물량 :
전
사 진
중
사 진
후
사 진
【별표 3】
완 료 확 인 서
□ 공 사 명 :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
□ 계 약 자 :
□ 계약기간 :
시공완료 내역
시공확인
지시
번호
일시
위
치
작업내용
일시
확인내역
위와 같이 시공완료 되었음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제주시 상하수도과 귀하
===== 03 (공내역서)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xlsx =====
[시트: 내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6년 동부지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2차)(단가계약)
A: 1. 맨홀보수 B: 0 C: 0 D: 0
A: 2. 집수정 및 관로 보수 B: 0 C: 0 D: 0
A: 3. 아스콘포장 보수 B: 0 C: 0 D: 0
A: 4. 콘크리트포장보수 B: 0 C: 0 D: 0
A: 5. 보도용블록 및 경계블록 보수 B: 0 C: 0 D: 0
A: 6. 그레이팅 보수 B: 0 C: 0 D: 0
F: 0
A: 1. 맨홀보수 F: 0 H: 0 J: 0 L: 0
A: 일체형맨홀추락방지망설치 B: 차도구간 C: 5 D: 개소
A: 일체형맨홀추락방지망설치 B: 보도구간 C: 5 D: 개소
A: 부착형맨홀추락방지망설치 B:
C: 5 D: 개소
A: 맨홀보수 B: 아스콘 5㎝ C: 5 D: 개소
A: 맨홀보수 B: 콘크리트 5㎝ C: 5 D: 개소
A: 맨홀보수 B: 보도블록 5㎝ C: 5 D: 개소
A: 2. 집수정 및 관로 보수
A: 집수정설치 B: L형 C: 5 D: 개소
A: 집수정설치 B: 아스콘 C: 5 D: 개소
A: 집수정설치 B: 콘크리트 C: 5 D: 개소
A: PE관부설 B: L형 Φ200㎜ C: 3 D: m
A: PE관부설 B: 아스콘 Φ200㎜ C: 3 D: m
A: PE관부설 B: 콘크리트 Φ200㎜ C: 3 D: m
A: PE관부설 B: 블록 Φ200㎜ C: 3 D: m
A: Hi-PVC관부설 B: L형 Φ150㎜ C: 3 D: m
A: Hi-PVC관부설 B: L형 Φ200㎜ C: 3 D: m
A: Hi-PVC관부설 B: 아스콘 Φ150㎜ C: 3 D: m
A: Hi-PVC관부설 B: 아스콘 Φ200㎜ C: 3 D: m
A: Hi-PVC관부설 B: 콘크리트 Φ150㎜ C: 3 D: m
A: Hi-PVC관부설 B: 콘크리트 Φ200㎜ C: 3 D: m
A: Hi-PVC관부설 B: 블록 Φ150㎜ C: 3 D: m
A: Hi-PVC관부설 B: 블록 Φ200㎜ C: 3 D: m
A: 배관구멍뚫기 B: Φ200㎜ C: 18 D: 개소
A: 배관구멍뚫기 B: Φ250㎜ C: 18 D: 개소
A: 3. 아스콘포장 보수
A: 소파보수(표층) B: A-Type 180㎡이하 C: 1 D: ㎡
A: 소파보수(표층) B: A-Type 120㎡이하 C: 1 D: ㎡
A: 소파보수(표층) B: B-Type 90㎡이하 C: 1 D: ㎡
A: 소파보수(표층) B: B-Type 60㎡이하 C: 1 D: ㎡
A: 소파보수(표층) B: C-Type 20㎡이하 C: 1 D: ㎡
A: 소파보수(표층) B: C-Type 10㎡이하 C: 1 D: ㎡
A: 소파보수(표층) B: C-Type 5㎡이하 C: 1 D: ㎡
A: 소파보수(절삭없는표층) B: C-Type 10㎡이하 C: 1 D: ㎡
A: 소파보수(절삭없는표층) B: C-Type 5㎡이하 C: 1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 36㎡이하 C: 1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 24㎡이하 C: 1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 16㎡이하 C: 1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 8㎡이하 C: 1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 4㎡이하 C: 1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 2㎡이하 C: 1 D: ㎡
A: 4. 콘크리트포장보수
A: 콘크리트포장보수 B: 20㎡초과 C: 1 D: ㎡
A: 콘크리트포장보수 B: 20㎡이하 C: 1 D: ㎡
A: 콘크리트포장보수 B: 6㎡이하 C: 1 D: ㎡
A: 5. 보도용블록 및 경계블록 보수
A: 보도용블록재설치 B: 90㎡초과 C: 1 D: ㎡
A: 보도용블록재설치 B: 90㎡이하 C: 1 D: ㎡
A: 블록소규모보수 B: 30㎡이하 C: 1 D: ㎡
A: 블록소규모보수 B: 10㎡이하 C: 1 D: ㎡
A: L형구조물재설치 B: 150×150㎜ C: 1 D: m
A: L형구조물재설치 B: 200×250㎜ C: 1 D: m
A: L형구조물재설치 B: 210×300㎜ C: 1 D: m
A: 경계석재설치(L형) B: 150×150㎜ C: 1 D: m
A: 경계석재설치(L형) B: 200×250㎜ C: 1 D: m
A: 경계석재설치(L형) B: 210×300㎜ C: 1 D: m
A: 경계석재설치 B: 120×120㎜ C: 1 D: m
A: 경계석재설치 B: 150×150㎜ C: 1 D: m
A: 경계석재설치 B: 200×250㎜ C: 1 D: m
A: 초속경콘크리트타설 B: 기계 소형 C: 1 D: ㎥
A: 6. 그레이팅 보수
A: 그레이팅보수 B: 400×500×50㎜ C: 40 D: 개소
A: 그레이팅보수 B: 400×600×50㎜ C: 10 D: 개소
A: 그레이팅보수 B: 400×1000×50㎜ C: 5 D: 개소
A: 그레이팅보수 B: 500×500×50㎜ C: 10 D: 개소
A: 그레이팅보수 B: 500×1000×50㎜ C: 5 D: 개소
A: 그레이팅보수 B: 600×600×50㎜ C: 5 D: 개소
A: 그레이팅보수 B: 600×1000×50㎜ C: 5 D: 개소
A: 그레이팅보수 B: 700×700×75㎜ C: 5 D: 개소
A: 그레이팅보수 B: 700×1000×75㎜ C: 5 D: 개소
A: 7. 폐기물처리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28 D: 톤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5 D: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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