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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19] 문양기지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9018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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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247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R26BK01749319-000)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30.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방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문양기지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 공사개요 : 시방서 등 참고 - 대 상 : 문양차량기지 관리동

  • 내 용 : 옥상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후 우레탄 노출 도막방수(1,56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 + B) 기초금액 관급자재 합 계(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B) 관급자설치 99,200,000 99,200,000 90,181,819 9,018,181 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서, 습식・방수공사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장소 : 우리공사 건축관리팀(담당자 ☎ 053-640-2294)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자 중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의“동가입찰 낙찰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소정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구교통공사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이용확약서 제출 후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 전까지 발주부서 담당자(T.053-640-2294, 건축관리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 (A값)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0 1,946,308 1,946,308

○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및 하도급승인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계약체결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 ․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되는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방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기 바라며, 평가내용 및 기준은 시방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어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관련 문의사항 : 우리공사 건축관리팀 담당자 (☎ 053-640-2294)

19.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 계약 ․ 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부패신고센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관련 건축관리팀 담당자 ☎ 053-640-2294 ◦ 계약관련 회계자산팀 담당자 ☎ 053-640-2387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0092

===== 공고문.pdf =====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공고번호 제2026-247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R26BK01749319-000)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30.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공개경
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방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문양기지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 공사개요 : 시방서 등 참고

  • 대

상 : 문양차량기지 관리동 - 내

용 : 옥상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후 우레탄 노출 도막방수(1,56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금액
(A + B)

합 계(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B) 관급자설치 99,200,000 99,200,000 90,181,819 9,018,181 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
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서, 습
식・방수공사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장소 : 우리공사 건축관리팀(담당자 ☎ 053-640-2294)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
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
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
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
한자 중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의“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소정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구교통공사
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
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이용확약서 제출 후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
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
해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
동 합의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 전까지 발주부서 담당자(T.053-640-2294, 건축관리
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 (A값)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0 1,946,308 1,946,308

○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및 하도급승인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계약체결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 ․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되는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방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
여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기 바라
며, 평가내용 및 기준은 시방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
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어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관련 문의사항 : 우리공사 건축관리팀 담당자 (☎ 053-640-2294)
19.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시방
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지방계약

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중 법령

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할 경
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 계약 ․ 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 공 사 관 련

건 축 관 리 팀 담 당 자 ☎ 053-640-2294 ◦ 계 약 관 련 회 계 자 산 팀 담 당 자 ☎ 053-640-2387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0092

===== 시방서.hwp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문양기지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나. 위
치 : 문양차량기지 관리동

다. 목
적 : 옥상 누수 방지로 내부 시설보호 및 건축물 내구성 저하 예방

라. 개
요 : Con’c면 바탕 처리 후 우레탄 노출 도막방수(1,562㎡)

마.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등록업체로서,

법인등기상 본점이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1. 일 반 시 방 서 [ 1 ]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대구교통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발주한 “문양기지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한다.)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및 설계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이하"감독자"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조치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3) 감독자 경유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이 우리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공사를 말한다.

(2)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3)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하며,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5) "지시"라 함은 발주자 및 감독자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통보 또는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공사 사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이의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4)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사항이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1.11 설계변경 (1) 설계변경사유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기된 사항.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2) 변경 요청 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행정서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다.

1.12 공사기한연기 (1) 연기요청일수

시공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예정 공정표” 상의 주 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공사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연기 신청 : 공사연기원은 [3] 행정서류 3.2.(2)를 따른다.

1.13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4 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1.15 공사사진

공사시공 중 후속공정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매몰 등)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하며, 준공 시 “준공 서류”에 따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절차 이행 [붙임 1~4 참조]

(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호 및 제10조(공중이용 시설·공중 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뤄지는 도급사업이므로 계약 전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안전관리 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서류를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계약체결 전 작업공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표 작성과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우리공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한 작업장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적합성을 발주자가 검토 후 수정・보완 요청시 수정・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한 작업장 위험성평가표와 관련한 교육을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가. 담당부서에서 작업장소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 통과 등급을 설정하여 계약의뢰

  • [A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 [C등급] : 일반작업 - [D등급] : 작업불가

→ 본 공사(용역)의 경우 C등급의 경우로 수준평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평가 실시

(기한내 서류 미제출 및 평가 거부시 계약 불가)

1.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1)『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18 환경보전비 사용 (필요시)

(1)『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1.19 공공 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제외한 일요일 건설공사는 휴무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부서가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 제외를 요청할 때에는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을 해야한다.

[ 2 ] 자재관리 2.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
한 신품(가설 시설물용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 시험기관(전기
설비,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
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3)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나.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며, 사전에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ㆍ검사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시공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선정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승인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에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2.2 반입

(1) 자재는 가능한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 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승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ㆍ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운반,
취급, 보관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관
상 문제로 인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해가 발생된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재의 반입, 운반, 취급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훼손·파손 시 시공자가 책임보수하며, 소요비용은
시공자가 일체 부담한다.

(5) 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직원 통행 등에 불편을 주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3 ] 행정서류 3.1 비치 및 제출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중에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계약전 제출서류 (1) 안전․보건 수준평가자료

1) 필수서류 : 안전관리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위험성 평가서

2) 추가서류 : 필요시, 산업재해 확인서(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 산업안전보건공단 출력본)

3) 가점서류 : 가점 필요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 KOSHA-MS),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증서(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서)

(2) 제출시기(부수) : 계약 전 (사본 1부) ※ 평가자료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3.3 착공서류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마스킹(가림) 처리하여 제출한다.

(1) 착공신고서 가. 정상 착공시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 도급내역서 3) 공사예정공정표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5)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6)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7) 안전관리계획서(붙임1) 8) 건설업면허증 사본 9) 노무비구분관리제 관련서류 10) 위험성평가서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시 각 2부

(2) 공사연기원 가. 제출서류 1) 공사연기원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 변경 발생시

3)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변경 발생시 4) 시공계획서 5) 공사예정 공정표(당초, 변경)

6) 공사연기 사유서(지연 사유 및 착공 예정일, 착공지연관련 증빙자료(지장물 현황 등)

나. 제출부수 : 2부 3.4 공사일지 및 추진상황 보고

(1) 제출서류 : 공사일지 및 추진상황보고(공정보고서, 안전관리실적, 기타 공사 요구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공사일지 : 매일 18:00시전(야간작업시 익일 09:00)까지 유선보고 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도록 한다.

나. 추진상황보고 : 감독자의 요구시 매주 금요일 오전을 기준으로 현재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3.5 준공검사원 (1) 준공검사원 가.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사진대지 (전,후) ※ 필요시 “중”사진 첨부

3) 위험성평가 교육결과

4)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련 증빙자료 및 노무비 지급 내역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존비, 각종 보험료 사용 증빙자료

6)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나.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공사 완료여부 2)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 준공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4 ] 준공 4.1 예비준공검사

(1) 우리공사는 필요시 사전에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원 제출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3] 행정서류 3.5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2)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원 제출 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4.3 기타준공서류

(1) 공사사진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공사완료시 사진대지 2부 제출.

(2) 감독자가 요구하는 공사서류 1식. [ 5 ] 야간작업시 주의사항 (필요시)

(1) 작업원은 23:30 까지 역 내 출입을 완료하고 감독자 및 역무실에 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작업 시행 및 종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04:00 까지는 작업완료 하고 작업장 청소.보양 및 장비 등을 철수하여야 한다.

[ 6 ] 하자 보증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방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자재의 파손, 변색, 탈락, 들뜸, 기능저하 등 모든 공사 결함을 하자내용으로 한다.

2-2. 특 기 시 방 서 [ 1 ] 적용범위 (1) 적용

① 이 특기시방서는 대구교통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발주한 “문양기지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② 부재 및 부속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세부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③ 본 공사는 바탕처리, 보강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포 설치, 프라이머 53㎛(1~2회), 중도 바닥부 3㎜, 수직부 2㎜, 상도 30㎛(1회) 시공을 포함한다.

(1) 공통사항

① 시공자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시설물 훼손 및 파손시 즉각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계획 및 진도, 근로자 출입, 재료반입 등의 상황을 매일 감독관에게 알리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각종 가공 자재에 관해서는 도면 확인 후 현장을 확인 실측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치수로 맞추어 제작하고 현장설치 시 유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색상은 무채색(회색계열)을 사용하고 두장두께 미달 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 2 ] 방수공사(2액형 KS규격 노출우레탄)

(1) 일반사항

① 방수 자재는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한다.

② 모든 자재 및 도료는 제조사의 사용법을 익힌 후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혼합비율 및 건조시간 등 작업자의 임의 해석/적용 금지)

③ 비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 이하) 및 기온이 높은 날(소지온도 40℃ 이상)에는 도장 작업을 금지한다.

(2) 자재운반 및 저장

① 자재 하차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한다.

② 보관 위치는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하고, 주변 인화물질이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③ 보관 중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을 한다.

(3) 시공Ⅰ(바탕처리)

①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4) 시공Ⅱ(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3㎛ 1회 도장한다.

② 도장 시 소지 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 제조업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1회 도장 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 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④ 하도 도막이 수분(비, 눈, 이슬 또는 수분의 응축)과 접촉 시 중도와 부착이 불량해질 수 있으므로 도막 Sanding 처리 후 추가 도장하고 후속 도장을 진행해야 한다.

(5) 시공Ⅲ(중도, 상도)

① 하도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하도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재료량을 계산하여 교반한다.

② 하절기 폭염(대기온도 28℃, 표면온도 40℃ 이상)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표면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 후 시공한다.

③ 기공에 의한 핀홀 및 기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1차 시행(약0.5~1.0㎜ 두께로 스크래핑(전면 퍼티))하고 파라펫은 부직포로 보강한 후 2차 본도장을 실시한다.

④ 하도 또는 중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하거나, 비나 눈이 내린 경우에는 기존 도막과의 층간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하도를 추가 도장한다.

[ 3 ] 안전 및 준수 사항

(1) 시공 전에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렌탈 및 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 시 신호수 비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관리인 입회하에 진행한다.

(3) 작업 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 시 반드시 비상용 소화기 등을 비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4 ] 기타 주의사항

(1) 기타 사항은 건축표준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라 처리한다.

(2) 중도 완료 후 검수용 시료를 채취하여 감독관 검수(3㎜ 이상)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수용 시료 채취 부위는 3㎜ 이상으로 재방수를 시행한다.

[ 5 ] 현장정리

(1) 작업중 수시로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통행하는 승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일작업 종료시 또는 종료 전이라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장 내를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한다.

(3) 공사완료 시 현장 청소를 깨끗이 하고 발생된 폐자재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관리계획서 ( 계약명 ) ’26년 00월 - 회사명 - 1. 공사개요 공 사 개 요 공 사 명 ○○공사 현장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상인역 전 화 번 호 000-000-0000 공 사 기 간 ’26. 00. 00. ~ 00. 00. 공 사 금 액 (VAT포함) 계 약 업 체 회 사 명 ○○건설(주) 전 화 번 호 000-000-0000 대 표 자 ○○○ 관리감독자 ○○○

주
소

○○시 ○○구 ○○로 ○○번길 ○○-○○ 발 주 자 회 사 명 대구교통공사 전 화 번 호 053-640-0000 대 표 자 김기혁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설 계 자 (해당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감 리 자 (해당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주요 일정 계약 년월일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기타사항

※ 해당 표 양식은 가급적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가능.

2.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내용은 반드시 수급업체가 별도로 수립한 내용이어야 하며, 아래의 예시 내용은 참고용으로

참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면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 시 감점 적용

➥ (수급업체가 별도로 수립한 방침이 아닐 경우 → 수준평가시 제1항목 일반원칙 평가 “미흡” 점수 적용 )

안전보건방침·목표 (방침수립“필수”) 안전보건방침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

2.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3.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인 사전확인 · 개선으로 안전관리를 생활화 한다.

4. 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목표수립“선택”)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안전작업수칙 및 절차 준수 철저
  • 작업장 안전 시설물 관리 철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생활화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지속 발굴 및 개선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등) 교육 실시
  • 작업전 안전회의(TBM) 시행 철저로 인적오류 예방 · 관리

회사명 : ㈜○○○산업
사업주 : ○○○ (서명)

3. 예정공정표 구 분 작업내용 년 2026년(예시) 비고 월 3월 4월 5월 6월 일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ㅇㅇ공사 ㅇㅇ작업 ㅇㅇ작업 ㅇㅇ공사 ㅇㅇ작업 ㅇㅇ작업 4. 안전관리조직

가. 조 직 ※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등 수정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름 사업주(사장) 연락처 010-0000-0000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체 이 름 안전관리자 월 1회 실시 (협의체 대상업체인 경우) 연락처 010-0000-0000 분야별 관리감독자 분야별 관리감독자 분야별 관리감독자 이 름 ○ ○ ○ 이 름 ○ ○ ○ 이 름 ○ ○ ○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 이 름 ○ ○ ○ 이 름 ○ ○ ○ 이 름 ○ ○ ○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현장 근로자 : 총 00명

(공사 현장 평균근로자 수, 불특정한 경우 생략가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해당 공사 등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 분야 별 관리감독자
: 해당 공사 등의 각 분야별 시공 및 근로자 안전관리(교육 등) 및 지휘 감독하는 자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련 사항을 지도 · 조언하는 자

○ 작업책임자
: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내 작업시 해당 작업공정상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나. 업무분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19조 등 해당 법령 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원의 직무내용을 준수함.

구 분 임무 및 책임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법령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이름 표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7.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이름 표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기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상시근로자가 30일이상 도급 계약 공사(용역 등)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1) 회의내용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결과 기록·보존

2. 합동 안전보건점검 :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상시근로자 3달이상 근무시)

- 도·관계수급인 대표 - 도·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 각 1인

3. 작업장 순회점검 : 주 1회 실시 (건설업: 2일에 1회)

- 도급인이 주도하여 수급인 사업장 순회점검 5. 안전교육 계획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상 인정하고 있는 자)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1회/월 2시간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 등) 년 중 (관리감독자 지정시 확인) ※ 선임일로부터 1년내 교육시행 16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투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해당시)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대상물질 취급 전 20분 기초안전보건교육 (해당시)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채용시 (교육이수증 확인시 생략) 4시간

※ 안전교육계획은 공사규모에 따른 상시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산안법 법적이행사항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는 공사현장에 작업에서 제외 6. 안전점검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TBM(작업전 회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해당 사업장 매일 작업 전(10분 정도)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주관) 관리감독자 등 해당 사업장 주 1회 (건설업: 2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위임된), 근로자 각 1명 해당 사업장 분기 1회 ※ 각종 안전점검 시행기준

1) 공사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규정하는 법적이행사항 준수 철저

2) 작업전 회의(TBM) 실시 : 반드시 현장 관리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당일 근로자 모두 참여해서 실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준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 일반사항 ① 발주자 ○○○ ③ 공 사 금 액 계 2,047,523,000 ② 공사종류 (해당란에 ○표) 1. 일반건설(갑) 2. 일반건설(을) 3. 중건설 4. 철도 및 궤도 신설 5. 기타 등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재료비 (3) 직접노무비 (4) 기타 ④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2,007,750 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사금액중(1)+(2)+(3)] 1,433,266,100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⑥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5,000,000 ⑦ 안전시설비 등 13,450,000 ⑧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7,700,000 ⑨ 안전진단비 등 ⑩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2,500,000 ⑪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610,000 ⑫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2,750,000 ⑬ 본사 사용비

총
계

32,010,000 3. 세부사용 계획

항
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 액 산출내역 사용시기 ⑭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인건비*10%) 신호수 인 인 7 15 500,000 100,000 3,500,000 1,500,000 ’26.9.1.~ 12.31. ⑮ 안 전 시 설 비 등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개구부덮개 안전현수막 식 식 ea ea 1 1 30 10 5,000,000 5,000,000 300,000 45,000 5,000,000 5,000,000 3,000,000 450,000 ’26.9.1.~ 12.31. ⑯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인 인 인 100 50 40 10,000 50,000 80,000 2,000,000 2,500,000 3,200,000 ’26.9.1.~ 12.31. ⑰ 안 전 진 단 비 등 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행사비(기원제) 안전교육비 안전교재비 식 식 식 1 1 1 1,000,000 1,000,000 500,000 1,000,000 1,000,000 500,000 ’26.9.1.~ 12.31. ⑲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구급함 구급약품 배치전건강점진 식 식 인 1 1 10 50,000 100,000 45,000 50,000 100,000 450,000 ’26.9.1.~ 12.31. ⑳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 수수료 재해예방기술지도 수수료 회 11 250,000 2,750,000 ’26.9.1.~ 12.31. ㉑ 본사 사용비

※ 해당 표 양식은 가급적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가능.

8.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및 현황

가.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기준에 따라 수정

순 서 품 목 지급주기 지급수량 관리부서 1 안전모 5년 1개 / 인 본사(안전담당) 2 안전화 1켤레 / 인 〃 3 안전대 1개/인 〃 5 방진마스크 1개/인 〃 6 안전조끼 1개/인 〃 7 귀덮개 1개/인 〃

▣ 사업주는 안전보호구의 안전기능이 훼손된 경우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즉시 교체

나. 안전보호구 관리대장 ※ 이번 계약공사 등에 사용되는 보호구 현황 작성

< 안전보호구 관리현황 > 구 분 품 목 지급일자 수 량 개인/공용 성 명 비 고 1 안전화 ’26. 3. 31. 1 개인 홍길동 (예시) 2 안전화 ’26. 3. 31. 1 개인 길동이 〃 3 안전화 ’26. 3. 31. 1 개인 김철수 〃 4 안전화 ’26. 3. 31. 1 개인 김영희 〃 5 안전모 ’26. 3. 31. 4 공용 홍길동 외 3명 〃 6 안전대 ’26. 3. 31. 2 공용 홍길동 외 3명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등 보호구 관련법령 준수

9.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가.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FLOW CHART 재해발생

  • 작업중지, 피재기계의 정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 재해자 병원 후송 응급조치활동

  • 연쇄 재해 발생 위험의 경우 작업 중지 및 근로자(시민) 대피

• 보안유지 및 언론통제 상황전파

  • 비상보고체계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연락
  • 관리감독자는 비상 연락망 등으로 현장 직원에게 재해 상황전파

복구작업

  • 비상동원 조직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작업 실시

• 재해지역 확대방지 및 안전대책 시행 지원요청

  • 재해 규모에 따라 본사 및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서 작성 •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나 - 1. 재해보고 계통 대구교통공사 (공사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사 안전업무담당자 사업소 · 센터별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사업소 · 센터별 담당자 나 - 2. 직원 비상연락처 구 분 직 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본사 담당자 부 장 사업소별 담당직원 차 장 과 장 대 리 나 - 3. 비상연락망 00지방고용노동청 대구교통공사 (00사업소·센터) 00지구대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공사 현장 000-000-0000 00병원 000119안전센터 000-000-0000 000-000-0000 10. 위험성평가 방법 및 기준 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내용

■
위험성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및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 작업(공정)을

「상 · 중 · 하」 로 간략하게 가늠하여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위험성 수준으로 표시

나. 실시방법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② 위험성 결정 ⇨ ③ 감소대책 수립·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상’/ ‘중’ /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다.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 사고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참고양식 1] 위험성평가 양식 ※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준수 (’23. 3.)

위험성 평가서 검 토 승 인 관리감독자 서명 사업주 서명 ▣ 평가대상 : 비계설치공사(예시)

▣ 평가자 : 홍길동(관리감독자), 길동이(현장근로자)

번 호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

상 중 하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임의 해체구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24. 3.14 ‘24. 3.14 평가자 날인 ☑ ☐ ☐ 2

비계 조립 작업 중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맞음 위험

상 중 하

▪ 비계설치 작업 중 비계 하부에 작업자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자 배치

▪ 비계설치 작업반경 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경고표지 설치

‘24. 3.14 ‘24. 3.14 평가자 날인 ☐ ☑ ☐ 3

비계 조립 작업 시 강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상 중 하 - - - - ☐ ☐ ☑ 4

비계 작업발판 상부에 자재 과적으로 비계 무너짐 위험

상 중 하

▪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이 400kgf을 초과금지

▪ 작업안전수칙 표지판 부착 및 근로자 교육 ‘24. 3.14 ‘24. 3.14 평가자 날인 ☐ ☑ ☐

※ 수급업체 제출양식이 다를 경우, 「참고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용가능, “결재란 날인” 은 모두 “수기” 작성하고, 반드시 관리감독자 와 참여근로자의 확인이 필요

[참고양식 2]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양식

※ 수급업체 교육일지 양식이 다를 경우, 「참고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대체가능

위험성평가 교육일지(예시) 결 재 사업주 날인

일
시

’26. 3.14. 13:00 ~ 15:00 (2H)

장
소

교육장

대
상

2명

강
사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현장)위험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행 및 해당 작업공정 안전교육

○ 현장작업 위험성평가 (비계설치공사→ 중량물운반중 미끄럼사고 등)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

▣ 사고사례교육(위험성평가 내용과 관계가 있는 내용)

○ 재해개요 : 자재 정리정돈 작업을 끝낸 후, 중량물(15Kg정도) 1인

운반 중, 바닥면 미끄럼(전도)사고 발생

  • 중량물운반시 운반기구 이용 및 최소 2인1조 근무 시행
  • 바닥면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안전화) 착용

이 름 서 명 비 고 이 름 서 명 비 고 홍길동 홍길동 - 길동이 길 동이 추가교육실시 (’23. 8. 15. 13시~14시) 위험성평가 교육사진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지침 1.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재해대응체계 재해발생수준 가점 배점 100 (+20) 20 40 20 20 20

※ 인트라넷 (DRIMS) 평가 및 결재 실시

[ DRIMS > 안전환경 > 중대산업재해관리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 안전수준평가(입력·결재) ]

2. 평가결과 적용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3.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 담당부서에서 작업장소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 통과 등급을 설정하여 계약의뢰
  • [A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ㅇ [B등급]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ㅇ [C등급] : 일반작업 ㅇ [D등급] : 작업불가

→ 본 공사(용역)의 경우 C등급의 경우로 수준평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평가 실시

(기한내 서류 미제출 및 평가 거부시 계약 불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내용 중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선정기준 준수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주요내용 공사(작업) 명 평가일자

20
.
.
.

발주부서 업 체 명 평 가 자 (서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득 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10~8 7~5 4~0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재해대응) 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10~8 7~5 4~0 Ⅱ. 실행수준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40 3.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4. 위험성 평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적정 여부 10 10~8 7~5 4~0 5. 작업자 보호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6.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Ⅲ. 재해대응체계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7. 연락체계 ‣ 재해 신고 · 보고절차 등 적정 여부 10 10~8 7~5 4~0 8. 비상대책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8 7~5 4~0

Ⅳ. 재해발생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_산업안전보건공단 출력본)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20 14~9 8~0

Ⅴ. 가점사항 (증빙서류 : 10번, 11번 : 인증서)

가 점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KOSHA-MS)

10 - 11. 위험성평가 인증

‣ 위험성평가 인증기업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서)

10 - 총 점 [붙임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및 수급업체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보통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거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재해대응)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가 분명함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안전점검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작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충실히 반영됨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위험성평가, 해당내용 교육완료, 작업공정 위험도가 적정하며, 개선내용이 적절함.
  • 보통 : 위험성평가 완료 및 수급업체 근로자 해당 위험성 평가내용 교육완료
  • 미흡 : 위험성평가 누락 또는 위험성평가 대상 및 위험도 부적정

5.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7. 연락체계 재해 신고 · 보고절차 등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누락됨

8. 비상대책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 미흡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음

9.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4~8 7~0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확인 · 평가(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업장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산재요양승인여부 확인서 (최근 3년간) 발급 ·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내 산재발생건수만 적용, 1년미만 무재해 신규업체의 경우 “15점” 부여

  • 우수 : 최근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
  • 보통 :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산재보상보험 「업무상재해」 승인 기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 업무상재해 3건 이하 업무상재해 4건 이상 업무상재해 7건 초과 점수 14점 11점 8점

  • 미흡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정의」 기준)가 발생한 경우

10.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인증기간 등) 가점(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사본) 제출로 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인증(가점, 10점)

11. 위험성평가 인증 위험성평가 인증서 제출(인증기간 등) 가점(10)

⸱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증서(사본) 제출로 서류 평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증서”를 획득한 사업장(해당 공사기간이 인증유효기간내에 있을 것) (가점, 10점)

[붙임4]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원활히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각각의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유해 · 위험물질 명칭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재하도급할 경우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작업시작 전까지 재하도급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 제공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 ・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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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재 D: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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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료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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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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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순 C: 무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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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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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6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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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 8 G: 1.01% H: B × 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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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 9 G: 0% H: 4 × 0.0
B: 원 C: D: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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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 1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946,308 G: 3.11% H: (A + 4 + J/1.1) × 0.0311
B: C: D: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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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전
비 E: 15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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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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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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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 F G: 14.93842% H: (B + C + E) ×0.1493842
B: C: D: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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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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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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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방수공사(바닥, 노출, 3mm) D: 바탕처리, 프라이머, 보강포 설치 포함 E: 1387.94 F: ㎡
B: 2. C: 방수공사(벽, 노출, 2mm) D: 바탕처리, 프라이머, 보강포 설치 포함 E: 174.08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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