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재활용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사업(건축)].hwpx =====
금산군 공고 제2026 - 137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재활용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사업(건축)
나. 위
치 : 남일면 덕천리 279-8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재활용 도움센터 1개소 신축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도 급 액
관 급 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도급자
133,737,000
125,257,000
113,870,000
11,387,000
996,000
8,480,000
125,257,000
2. 견적제출 및 낙찰방식 : 전자견적입찰, 총액입찰, 상호시장 진출 허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01. (09:00) ~ 2026. 10. 07.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06.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07.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33,737,000원
100.00%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30,035,000원
22.6%
-
실내건축공사업
3,249,000원
2.4%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36,826,000원
27.5%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6,598,000원
4.9%
-
철강구조물공사업
19,008,000원
14.2%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2,042,000원
16.5%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1,233,000원
8.4%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4,746,000원
3.5%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 해당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공고문 9.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참고)
나.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A=6,020,585원)은 제외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127,438
1,489,661
148,145
721,309
2,534,032
0
0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9.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상호시장 진출)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hp:fwSpace/>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hp:tab width="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
(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hp:fwSpace/>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안내
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금산군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키스콘에서도 전자제출)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하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사업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을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금산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041-750-2502)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5,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금 산 군 재 무 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 생 협 약 서
업체명(이하 “시공사”라 칭한다)과 금산군(이하 “발주청” 라 칭한다)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한다.
■ 공사명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및 지역건설인력조달과 지역생산자재·장비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건설업체”라 함은 금산군 관내 주소지에 주사무실을 둔 등록업체 2. “지역건설인력”이라 함은 금산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3. “지역생산자재”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자재 4. “지역건설기계”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 ① “시공사”가 하도급 발주시에는 하도급 금액의 최소 60%이상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공사”는 공사 착공전 하도급계약을 즉시(2∼3일내) 체결(업체 선정)하고 “발주청”에 통보하여 공사 감독자가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한다.
제4조(인력고용) “시공사”에서 사업기간 중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70%이상 지역건설인력이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자재 및 건설기계) “시공사”는 본 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기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생산자재, 지역건설기계를 70%이상 우선 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① “발주청”은 본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ㆍ협조하여 “시공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시공사”와 “발주청”은 상호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혜택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집단·단체·개인에게 편중되거나 일반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금산군 재무관
(직인)
원 도 급 업 체 ○○○
대표 ○ ○ ○ (서명 또는 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공고문[2026년 재활용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사업(건축)].pdf =====
금산군 공고 제2026 - 137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재활용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사업(건축)
나. 위
치 : 남일면 덕천리 279-8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재활용 도움센터 1개소 신축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소계 133,737,000 125,257,000
도 급 액
추정가격
113,870,000
부가가치세
11,387,000
관 급 액
관급자
도급자
996,000
기초금액 8,480,000 125,257,000
2. 견적제출 및 낙찰방식 : 전자견적입찰, 총액입찰, 상호시장 진출 허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01. (09:00) ~ 2026. 10. 07.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06.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07.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133,737,000원 100.00%
30,035,000원
3,249,000원
36,826,000원
6,598,000원
19,008,000원
22,042,000원
11,233,000원
4,746,000원
22.6%
2.4%
27.5%
4.9%
14.2%
16.5%
8.4%
3.5%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 해당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
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공고문 9.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참고)
나.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
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A=6,020,585원)은 제외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
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1,127,438 국민연금보험료 1,489,66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8,145 721,309 품질관리비 2,534,032 안전관리비 0 0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9.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상호시장 진출)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
(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안내
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금산
군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
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
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
(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
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
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키스콘에서도 전자제출)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
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하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사업부서)에 성
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을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금산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041-750-2502)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5,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금 산 군 재 무 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 생 협 약 서
업체명(이하 “시공사”라 칭한다)과 금산군(이하 “발주청” 라 칭한다)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한다.
■ 공사명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및 지역건설인
력조달과 지역생산자재·장비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기
여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건설업체”
라 함은 금산군 관내 주소지에 주사무실을 둔 등록업체 2. “지역건설인력”이라 함은 금산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3. “지역생산자재”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 또
는 유통되는 자재 4. “지역건설기계”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 ① “시공사”가 하도급 발주시에는 하도급 금액의 최소 60%이상은 지역건
설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공사”는 공사 착공전 하도급계약을 즉시(2∼3일내)
체결(업체 선정)하고 “발주청”에 통보하여 공사 감독자가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사를 착공
하도록 한다.
제4조(인력고용) “시공사”에서 사업기간 중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할 때,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 70%이상 지역건설인력이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자재 및 건설기계) “시공사”는 본 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기
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생산자재, 지역건설기계를 70%이상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① “발주청”은 본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ㆍ협조하
여 “시공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시공사”와 “발주청”은 상호 협약
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혜택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집단·단체·개인에게 편중되거나 일반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금산군 재무관 (직인)
원 도 급 업 체 ○○○
대표 ○ ○ ○ (서명 또는 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일 ( 인 또는 서명)
===== 공내역서(2026년 재활용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사업(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재활용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N: 5070718B6E6A86098417FB3E9D8B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718B6E6A86098417FB3E9D8B5E AV: 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N: 5070718B6E6AB2090E651B749E72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718B6E6AB2090E651B749E7294 AV: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070718B5DD8B609FF87DA229CC5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718B5DD8B609FF87DA229CC583 AV: 4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070718B5DD8B609ED424CEF9803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718B5DD8B609ED424CEF98037C AV: 5
A: 트럭탑재형 크레인/가설대용 B: 15ton, (8시간/일) C: 일 D: 3 N: 5070718B05DBA5097D71CE309149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718B05DBA5097D71CE309149C8 AV: 140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2 N: 5070718B05E44F09F8005EAE97CC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718B05E44F09F8005EAE97CC76 AV: 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32 N: 5070718B05DB8A09978E138B9083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718B05DB8A09978E138B9083A4 AV: 9
A: 먹매김 B: 일반 C: M2 D: 32 N: 5070718B05E44F09CCE0AA289AD3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0718B05E44F09CCE0AA289AD372 AV: 14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68 N: 5053C1870C9AD8093D5E336393A37D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053C1870C9AD8093D5E336393A37D AV: 1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4 N: 5053C187D81A9A09B8AAB3A4903F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3C187D81A9A09B8AAB3A4903F46 AV: 15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4 N: 5053C18739E12609EFF8696C999AC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053C18739E12609EFF8696C999AC7 AV: 1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0 N: 5053C187CFF575099E6C300897B9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3C187CFF575099E6C300897B9D6 AV: 14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관급) B: 25-27-150,현장도착도 C: M3 D: 15 N: 5755C1814069A709DB7664B49CA6992D34343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5C1814069A709DB7664B49CA6992D34343F AV: 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5 N: 507021834E9470097D8936A69B63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021834E9470097D8936A69B63D8 AV: 29
A: 레미콘(관급)/외부포장 B: 25-21-120,현장도착도 C: M3 D: 27 N: 5755C1814069A709DB7664B49CA6992D3434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5C1814069A709DB7664B49CA6992D34343C AV: 22
A: 레미콘(관급)/마감 B: 25-18-120,현장도착도 C: M3 D: 5 N: 5755C1814069A709DB7664B49CA6992D34343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5C1814069A709DB7664B49CA6992D34343A AV: 23
A: 레미콘(관급)/버림 B: 25-18-80,현장도착도 C: M3 D: 2 N: 5755C1814069A709DB7664B49CA6992D34343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5C1814069A709DB7664B49CA6992D34343B AV: 2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33 N: 507021834EA69A09C4A64D239594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021834EA69A09C4A64D23959499 AV: 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5 N: 5755C181407A31091388E3FF9F743AE89FC9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5C181407A31091388E3FF9F743AE89FC988 AV: 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91 N: 5755C181407A31091388E3FF9F743AE89FC9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5C181407A31091388E3FF9F743AE89FC98B AV: 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S),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4 N: 5755C181407A31091388E3FF9F743AE89FCC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5C181407A31091388E3FF9F743AE89FCC5E AV: 20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16 N: 5070218307068C09470551B6951E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0218307068C09470551B6951E81 AV: 2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4 N: 507021833C614909331E1C529D50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021833C614909331E1C529D50C8 AV: 2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7 N: 507021833C08B6094C21845396A0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021833C08B6094C21845396A0B4 AV: 2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62 N: 5070C18329678C09AFEB2E489D28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0C18329678C09AFEB2E489D28BB AV: 3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t2.0 C: TON D: 0.47 N: 5755C181407A31090128143193724E53ABA3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C181407A31090128143193724E53ABA38E AV: 34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2 N: 5755C181407A31090128143193724E53ABA38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C181407A31090128143193724E53ABA38F AV: 35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0.26 N: 5755C181407A31090128143193724E53ABA38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C181407A31090128143193724E53ABA38C AV: 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3.2mm C: TON D: 0.08 N: 5755C181407A04091355B7899F1AC358100C0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C181407A04091355B7899F1AC358100C07 AV: 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0mm C: TON D: 0.09 N: 5755C181407A04091355B7899F1AC35810020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C181407A04091355B7899F1AC35810020B AV: 38
A: ㄱ형강 B: 등변, 70*70*6mm C: kg D: 24 N: 5755C181407A31092C03BA7B93C0A6C0E050F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C181407A31092C03BA7B93C0A6C0E050FC AV: 32
A: 일반봉강 B: SS400, ∮16mm C: kg D: 120 N: 5755C181407A3109139AA3E09281CC3D552C3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C181407A3109139AA3E09281CC3D552C35 AV: 3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50*50*1.6mm C: M D: 8 N: 5728818B7B123E09D3551D24997071604A3E8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28818B7B123E09D3551D24997071604A3E89 AV: 4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56 N: 5728818B7B123E09D3551D24997071604A3DE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28818B7B123E09D3551D24997071604A3DEC AV: 4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100*50*1.6mm C: M D: 19 N: 5728818B7B123E09D3551D24997071604BC4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28818B7B123E09D3551D24997071604BC472 AV: 44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C: TON D: 1.24 N: 50703181A1CDED096816700C9F1C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703181A1CDED096816700C9F1C3B AV: 4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33 N: 50703181DD272D091456E7CE959A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703181DD272D091456E7CE959A8C AV: 47
A: 세트앵커 B: M12*L200mm C: 개 D: 11 N: 5755D183DD934209F98CE90690CAA055641F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D183DD934209F98CE90690CAA055641FE7 AV: 39
A: 세트앵커 B: M16*L200mm C: 개 D: 21 N: 5755D183DD934209F98CE90690CAA055641FE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D183DD934209F98CE90690CAA055641FE1 AV: 40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30 N: 50703181B25FEA0984595D4A9E4C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703181B25FEA0984595D4A9E4CB4 AV: 45
A: 턴버클(아연도금) B: 16mm C: 조 D: 19 N: 5755D183DD9342093EE500779AE781CB5F5F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55D183DD9342093EE500779AE781CB5F5F85 AV: 4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0.02 N: 50703181CC5F9909B6D8FDF59A73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703181CC5F9909B6D8FDF59A73DF AV: 48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C: M2 D: 143 N: 50708189A6AA2309D577A86499AA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708189A6AA2309D577A86499AA90 AV: 14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143 N: 50708189942F39095E5E2E169914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708189942F39095E5E2E169914DB AV: 14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165 N: 5755C181404EF5096DCD90CA928AD520B7A90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55C181404EF5096DCD90CA928AD520B7A90B AV: 5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천매 D: 0.16 N: 5070018E4C8551092A7FCF94975F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70018E4C8551092A7FCF94975FA7 AV: 14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6 N: 5070018E4CA00309A29F0751997C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70018E4CA00309A29F0751997C0B AV: 14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 세면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L1390*W150*30mm, 모르타르 30mm C: EA D: 1 N: 5070B18CDADF2009DDC96E6397B8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70B18CDADF2009DDC96E6397B86D AV: 14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도기질타일 B: 300*300*8mm C: M2 D: 2 N: 5755C181404EF5097E3C87249BF26435E0155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55C181404EF5097E3C87249BF26435E01554 AV: 5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6mm) B: 벽, 300*300*8mm,도기질 C: M2 D: 2 N: 5070B18CEB111409B803E39A9E82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70B18CEB111409B803E39A9E8253 AV: 14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8
A: 석고보드붙임 B: 천장,T9.5일반석고*2겹 C: M2 D: 5 N: 507091881A69CA097361287C965A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091881A69CA097361287C965AAE AV: 150
A: 석고보드붙임 B: 벽,T9.5일반석고*2겹 C: M2 D: 23 N: 507091881A69CA09462B30659F41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091881A69CA09462B30659F4173 AV: 15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실크벽지 C: M2 D: 5 N: 5070918809CD6009A94C598592E6B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0918809CD6009A94C598592E6BD AV: 6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실크벽지 C: M2 D: 17 N: 5070918809CD6009C42A1C119AA3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0918809CD6009C42A1C119AA367 AV: 64
A: 방습거울설치 B: 5mm, 틀 포함 C: M2 D: 1 N: 5070A18E1EADD0092A205AD89935C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0A18E1EADD0092A205AD89935C9 AV: 62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100mm, PVC C: M D: 8 N: 507091883547BA09711D588D9686C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091883547BA09711D588D9686CC AV: 63
A: 천정몰딩 설치 B: W55*12MDF,기성품 C: M D: 9 N: 507091881A5F7E09D0E31A319DCE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091881A5F7E09D0E31A319DCEBB AV: 149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 110mm(가등급) C: M2 D: 27 N: 5070918862732909303D27749845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0918862732909303D2774984537 AV: 6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0.03mm*2겹 C: M2 D: 27 N: 5070918862502E09B34A4FD493D4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0918862502E09B34A4FD493D4FC AV: 70
A: 세면대하부장 B: L1390*H700, P.B C: EA D: 1 N: 5755C18140FF9809AA395D4593289B3315D41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55C18140FF9809AA395D4593289B3315D41B AV: 6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우레탄마감 B: 바닥, 3mm C: M2 D: 30 N: 5070E18002BD1A09CD5EC2F49945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70E18002BD1A09CD5EC2F4994593 AV: 152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20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3 N: 5070E1804853AC0946F411C9995DE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70E1804853AC0946F411C9995DE4 AV: 7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9 N: 5070E1805AF9A509A0C47BDB93ECA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70E1805AF9A509A0C47BDB93ECA4 AV: 7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0
A: 처마홈통 설치 B: W250*H290*0.5T ,C/S C: M D: 8 N: 5070D181F7D6600967EC54F5999F6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70D181F7D6600967EC54F5999F65 AV: 153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00mm,스텐레스 C: M D: 11 N: 5070D181F78E2109E224A15E92A3D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70D181F78E2109E224A15E92A3DE AV: 15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3 N: 5070D181E53846093465CEE69166A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70D181E53846093465CEE69166AB AV: 7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금 속 공 사 B: Q: 010111
A: 각관천장틀 설치 B: ㅁ-30*30@450*900 C: M2 D: 5 N: 5070C183F6F31A0906C77515925C9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70C183F6F31A0906C77515925C9B AV: 155
A: 타일 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레스 C: M D: 3 N: 5070118C681AE909E35E0F0C9393D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70118C681AE909E35E0F0C9393D8 AV: 156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150. I-25*5*3t C: M D: 7 N: 5070C1831F40EE095544E754957AC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70C1831F40EE095544E754957AC1 AV: 15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미 장 공 사 B: Q: 010112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 N: 5070118CD355D309C75572DA9136C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70118CD355D309C75572DA9136CA AV: 86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62 N: 5070118CD355D309C74B0A7192B4B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70118CD355D309C74B0A7192B4B8 AV: 87
A: 조면처리 B: 경사로바닥(링조면처리) C: M2 D: 4 N: 5070118CD355D309C74B0A7192B4B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70118CD355D309C74B0A7192B4BE AV: 15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30 N: 5070118CD30DEB095775EE2F9D2CC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70118CD30DEB095775EE2F9D2CCD AV: 85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3 N: 5070118CD30DC809AC88CA349037E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70118CD30DC809AC88CA349037E5 AV: 8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15 N: 5070A18EEA2D7709CFA1D56C900C5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70A18EEA2D7709CFA1D56C900C5D AV: 15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창 호 공 사 B: Q: 010113
A: 피벗힌지 B: 85kg이하 C: 조 D: 2 N: 5755D183DD934209F98CE90690CAA6EF8C639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55D183DD934209F98CE90690CAA6EF8C6398 AV: 94
A: 도어클로저 B: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2 N: 5755C18140072909EF9AFD6797D616122AFF3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55C18140072909EF9AFD6797D616122AFF3E AV: 9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070A18EEA75FC090CFC0E759D873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70A18EEA75FC090CFC0E759D8739 AV: 100
A: 도어핸들 B: LEVER, (현관, 방화문) C: 조 D: 2 N: 5755D183DD9342093E725136932E5F494CBF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55D183DD9342093E725136932E5F494CBF5F AV: 9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070A18EEA75A509FF28683F915DE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70A18EEA75A509FF28683F915DEF AV: 99
A: 알루미늄 미서기방충망 B: 불소수지 C: M2 D: 1 N: 5755C18140072909EF88574394A73A7F057F5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55C18140072909EF88574394A73A7F057F5A AV: 91
A: AAW1 B: 1.200 x 1.000 = 1.200 C: EA D: 1 N: 5070A18E924B8B09B251BEA792F1E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70A18E924B8B09B251BEA792F1EE AV: 161
A: SD1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5070A18E924B8B09B251BEA792F1E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70A18E924B8B09B251BEA792F1E8 AV: 16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유 리 공 사 B: Q: 010114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24mm(5LE(Kcc EVI181)+14Ar+5CL) C: M2 D: 2.4 N: 5755C18140072909CC35DD909FF296BAB09F6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55C18140072909CC35DD909FF296BAB09F69 AV: 16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4 N: 5070A18E0C7AE009A8918E0D96C8B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70A18E0C7AE009A8918E0D96C8BA AV: 10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6 N: 5070E1805AEF3E09E0E5C3B99CEDF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70E1805AEF3E09E0E5C3B99CEDFF AV: 9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칠
공
사 B: Q: 010115
A: 바탕만들기+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C: M2 D: 4 N: 507081898BCC4C0948A8889C910F0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7081898BCC4C0948A8889C910F09 AV: 164
A: 바탕만들기+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3 N: 507081898BCC4C09484648B79B45F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7081898BCC4C09484648B79B45F2 AV: 16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부 대 공 사 B: Q: 010116
A: 메쉬휀스 설치 B: W2000*H2500 C: M D: 53 N: 5070C183AEE9D6092FED16A49BD06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70C183AEE9D6092FED16A49BD06E AV: 170
A: 메쉬휀스 출입문설치 B: W4000*H2000 C: EA D: 1 N: 5070C183AEE9D6092FED16A49BD06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70C183AEE9D6092FED16A49BD06F AV: 171
A: PE빗물받이설치 B: 325*385*45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3 N: 5070D181F7A90F09A2EAFAB3937E1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70D181F7A90F09A2EAFAB3937E1C AV: 172
A: 오수받이설치(악취차단) B: 510*410*75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N: 5070D181F7A90F09A2EAFAB3937E1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70D181F7A90F09A2EAFAB3937E1F AV: 173
A: 우,오수관설치 B: Ø150 PVC, VG1,토공사 포함 C: M D: 19 N: 50716183A44AB4099D6B9F0D95529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716183A44AB4099D6B9F0D955299 AV: 169
A: 책상 및 의자 B: 1200*1400 C: EA D: 1 N: 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2 AV: 166
A: 관정공사 B: C: 식 D: 1 N: 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1 AV: 167
A: 간판공사 B: 고무스카시30T(블랙), 500mm C: 식 D: 1 N: 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4 AV: 16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판 넬 공 사 B: Q: 010117
A: 샌드위치패널 B: EPS(준불연,나등급), 평판, 75mm C: M2 D: 16 N: 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19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19F AV: 116
A: 샌드위치패널 B: EPS(준불연,나등급), 평판, 100mm C: M2 D: 14 N: 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08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08F AV: 117
A: 샌드위치패널 B: EPS(준불연,나등급), 평판, 125mm C: M2 D: 19 N: 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08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08E AV: 118
A: 샌드위치패널/징크 B: EPS(준불연,나등급), 벽재, 100mm C: M2 D: 111 N: 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08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089 AV: 120
A: 샌드위치패널/징크 B: EPS(준불연,나등급), 지붕재, 175mm C: M2 D: 37 N: 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08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55C181402211095F9847BF9939A9B493608D AV: 119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벽 B: 시공비 C: M2 D: 146 N: 5070918809B30E09C05715AE9004B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918809B30E09C05715AE9004BA AV: 127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천정 B: 시공비 C: M2 D: 5 N: 5070918809B30E09C05715AE9004B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918809B30E09C05715AE9004BF AV: 128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시공비 C: M2 D: 35 N: 5070918809B30E09C05715E59B6D0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918809B30E09C05715E59B6D02 AV: 129
A: 두겁후레싱 B: 0.5T C/S C: M D: 16 N: 5070D181CA14FF0987553D059F7B5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D181CA14FF0987553D059F7B53 AV: 175
A: 지붕+벽후레싱 B: 0.5T C/S C: M D: 17 N: 5070D181CA14FF0987553D059F7B5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D181CA14FF0987553D059F7B51 AV: 176
A: 코너후레싱 B: 0.5T C/S C: M D: 49 N: 5070D181CA14FF0987553D059F7B5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D181CA14FF0987553D059F7B54 AV: 177
A: U-BAR B: 0.5T C/S C: M D: 37 N: 5070D181CA14FF0987553D059F789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D181CA14FF0987553D059F789F AV: 178
A: END CAP B: 0.5T C/S C: M D: 8 N: 5070D181CA14FF0987553D059F789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D181CA14FF0987553D059F789D AV: 179
A: 베이스찬넬 B: 1.6T C/S C: M D: 16 N: 5070D181CA14FF0987553D059F7897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D181CA14FF0987553D059F7897 AV: 180
A: 캐노피제작설치 B: L8200*W1000, 0.5T C/S C: 개소 D: 1 N: 5070D181CA14FF0987553D059F7FC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70D181CA14FF0987553D059F7FC9 AV: 182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골재대및자재비 B: Q: 010118
A: 시멘트 B: 40kg C: 포 D: 19 N: 5755C1814069A709E5EEF68392EBA6EA66D73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55C1814069A709E5EEF68392EBA6EA66D736 AV: 184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 N: 5770818C2726CD095A34B9B390030C442BE4AA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70818C2726CD095A34B9B390030C442BE4AA AV: 185
A: 자갈 B: 도착도, #57 C: M3 D: 6 N: 5770818C2726CD0949D7E3C7903D4E7793C40A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70818C2726CD0949D7E3C7903D4E7793C40A AV: 186
A: 잡석 B: 도착도, 지정용 C: M3 D: 22 N: 5770818C2726CD094952EECC99B3F64FB7190D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70818C2726CD094952EECC99B3F64FB7190D AV: 187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운
반
비 B: Q: 01011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2 N: 50712189F41A5509180922B2902F33 O: P: Q: 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1950712189F41A5509180922B2902F33 AV: 114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95 N: 5039B1861A8B2009B1A68BB49D7437BA80559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39B1861A8B2009B1A68BB49D7437BA805597 AV: 13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95 N: 5039B1861A8B2009B1A68BB49D75DC362CD6F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39B1861A8B2009B1A68BB49D75DC362CD6F4 AV: 13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95 N: 5039B1861A8B2009B1A68BB49D75DC362CD79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39B1861A8B2009B1A68BB49D75DC362CD79D AV: 13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1 N: 5039B1861A8B2009B1A68BB49D7437BA8052C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39B1861A8B2009B1A68BB49D7437BA8052C2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4 N: 5039B1861A8B2009B1A68BB49D7437BA86FC8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39B1861A8B2009B1A68BB49D7437BA86FC8C AV: 13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5 N: 5039B1861A8B2009B1A68BB49D75DC362CD6F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39B1861A8B2009B1A68BB49D75DC362CD6F7 AV: 13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5 N: 5039B1861A8B2009B1A68BB49D75DC362CD32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39B1861A8B2009B1A68BB49D75DC362CD320 AV: 13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3 N: 5770818C27AA29094163F7259B646BDD09640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70818C27AA29094163F7259B646BDD09640E AV: 13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레미콘 B: Q: 010401
A: 레미콘[식별번호:22599832] B: 충남(금산군), 25-27-150, 현장도착도 C: M3 D: 15 N: 5755C1814069A709DB7664B49D4E2EE78FFB8C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755C1814069A709DB7664B49D4E2EE78FFB8C AV: 190
A: 레미콘[식별번호:22599825] B: 충남(금산군), 25-21-120, 현장도착도 C: M3 D: 27 N: 5755C1814069A709DB7664B49D4E2EE78FFAE4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755C1814069A709DB7664B49D4E2EE78FFAE4 AV: 191
A: 레미콘[식별번호:22599822] B: 충남(금산군), 25-18-120, 현장도착도 C: M3 D: 5 N: 5755C1814069A709DB7664B49D4E2EE78FF9D9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755C1814069A709DB7664B49D4E2EE78FF9D9 AV: 192
A: 레미콘[식별번호:22599821] B: 충남(금산군), 25-18-80, 현장도착도 C: M3 D: 2 N: 5755C1814069A709DB7664B49D4E2EE78FF9DA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755C1814069A709DB7664B49D4E2EE78FF9DA AV: 19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169B1893CB9AF0966CD0A5C9529001 O: P: Q: 0104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15169B1893CB9AF0966CD0A5C9529001 AV: 198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Q: 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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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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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급자관급자재 B: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N: 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B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B AV: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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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01 토 목 공 사 B: Q: 010701
A: 토 목 공 사 B: C: 식 D: 1 N: 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7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7 AV: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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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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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8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8
A: 도급자관급자재 B: 토 목 공 사 C: 식 D: 1 N: 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6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6 AV: 207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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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9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토 목 공 사 C: 식 D: 1 N: 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5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1C75183F4E1A20959E9149A90E544A2127925 AV: 2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