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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445]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대한불교관음종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6061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7: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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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29 긴급공고.pdf =====
기 안 문
문서번호: 260929-종무-01

성 명 제 목 목 적 신강호 담당 직 위 과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주무관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
위탁 용역 긴급입찰 공고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시행 계획
2026년 10월 30일 예정된 일본 현지 공식 일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항공권 확보, 현지 숙박 및 차량 지원,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
로 수행할 전문 업체를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사 업 명: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
령재 여행위탁 용역
행사기간: 2026. 10. 30. ~ 2026. 11. 2. (3박 4일)

사업 개요

행사장소: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일원
참여인원: 총 38명 내외
소요예산: 금60,90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60,606,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계약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

입찰 및
계약 방법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사유: 항공권 좌석 확보 능력, 현지 숙박 수준 및 안전관리 계획 등
과업 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저가 덤핑에 따른 행사 부
실화를 방지하기 위함.
낙찰자 결정: 규격서(제안서) 적격자(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 지방계약법

긴급입찰
추진 사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긴급한 행사 등의 사유)
구체적 사유: 본 행사는 2026년 10월 30일 일본 현지 일정에 맞추
어 추진되는 불가역적 공식 행사임.
일반 입찰공고 기간(규격입찰 시 통상 10~40일)을 적용

할 경우, 최종 계약 체결 시점이 출발일에 임박하게 됨.
최근 한·일 노선 수요 급증으로 인해 항공권 예약 마감
및 좌석 조기 소진이 우려되며, 조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항공권 발권 불가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중대
한 위험이 존재함.
이에 따라 행사 일정의 안정적 운영 및 항공권·숙박 좌
석 확보를 위해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긴급입찰로 추진
하고자 함.
위와 같이 기안을 올리오니 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9 월 28 일
소 속 : 사무국
성 명 : 신강호

(인)

===== 260929 입찰공고서.hwp =====
용 역 입 찰 공 고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용역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행사 기간

2026년 10월 30일(금) ~ 11월 2일(월) (3박 4일)

공식 위령재 봉행: 2026년 10월 31일(토) 오후 2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현장 및 희생자 추모탑 앞

용역 대상 인원

방일단 총 36명 (스님, 시민, 기자, 정·관계 인사, 유족 등)

* 참가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참가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용역 내용 세부 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 인천 및 김해 공항 출발 왕복 항공권 확보 및 수속 대행
  • 일본 현지 숙박비 (1·2박 4성급 이상 시내 호텔 / 3박 온천 가능한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 1인실 최소 4객실 포함, 2인 1실 기준)
  • 식비 (10식: 조식3, 중식4, 석식3)
  • 전용차량비 (버스 40인승 이상 1대, 20인승 이상 1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 해외여행자보험, 입장료, 가이드(차량 당 1명), 필요시 일본 비자비용 및 감염병 진단검사비용,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기초 금액

금 육천구십만육천원정 (₩60,906,000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33,000,000원) 및 자부담금 (27,906,000원) 매칭 사업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의하여 여행사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정산 시 실경비(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는 영수증 및 인보이스로 대체 정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안서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 중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공고구분: 긴급공고 (행사 일정의 긴급성 및 사전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단축 공고 적용)
  • 여행경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공동도급 불허 3.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자.

다. 우대사항: 본 위령재의 역사적 맥락과 인도주의적 영령 추모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불교 행사 진행 경험 및 전문적 소양을 갖춘 업체 우대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입찰 등록 및 서류 제출 방법 (긴급)

  • 공고 기간: 2026. 09. 30.(수) 17:00 ~ 2026. 10. 6.(화) 17:00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 제출기간: 2026. 09. 30.(수) 17:00 ~ 2026. 10. 6.(화) 17:00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투찰

※ 가격투찰 시 총액(부가세 포함 60,906,000원 이하)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직접제출)

  • 제출기간: 2026. 09. 30.(수) 17:00 ~ 2026. 10. 6.(화) 17:00

(평일 09:00~16:00 접수, 주말 제외)

  • 제출방법: 당 종단 사무국에 직접 방문 인편 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사무국

(☎ 02-763-0054)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을 적용하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작성규격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 여행 세부 일정은 여행사에서 제안하며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항공 및 차량(버스)운행 계획

가) 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권 확보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

나)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다) 타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4) 숙박시설 여건

가) 1·2박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기타큐슈 시내에 위치한 4성급 이상 규모의 호텔로 2인 1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나) 3박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사세보에 위치한 3성급 이상 규모의 호텔 또는 리조트로 사용가능한 온천시설이 있어야하며 2인 1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다) 참가 인원 모두를 동일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합니다.

마)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바) 총무원 관계자 및 가이드 숙소는 각종 상황에 대응이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합니다.

사)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숙박업소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도를 첨부 합니다.

자)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 숙소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5) 식사여건

※ 제1일 부터 제4일까지(호텔식 포함)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 조․중․석식은 1회 식사를 여행단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합니다.

나)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종단 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습니다.

6)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 수행원, 야간 안전요원, 현지안내원 (각차에 1명씩, 1명)

7)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가) 제안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국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 여행자 1인당 1사고에 대한 책임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업체별 해외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산출내역서 작성

  • 과업지시서의 별지2 산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

10) 제안서 작성 전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작성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재

나. 제안서(규격) 평가

  • 평가방식: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본 종단 심사위원회(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서면 종합 심사를 실시합니다. (별도의 제안설명회(PT)는 개최하지 않으며,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 적격자 선정: 제안서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합격(적격) 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개찰일시: 2026. 10. 6.(화) 18:00 이후 (종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 규격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 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 기준 : 과업지시서 참고

6. 제출 서류 (방문 제출)

제출하는 모든 서본 서류는 반드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제출수량 입찰 참가 신청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서 포함) (서식1) 1부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도 (서식2) 1부

참여 인력(인솔자, 현지 가이드 등) 이력사항 및 소지 자격증 사본

1부

용역수행제안서(일정표, 호텔·차량·식사 실행계획 포함)

(A4 규격, 좌철 제본 및 바인더 형태 불가)

1부

최근 3년 이내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서식3)

1부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서식4)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5) 1부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서식6)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종합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서식7)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서식8)

1부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 확약 내용(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045,300)을 우리 종단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 매칭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실제 행사 참가 인원의 증감 및 항공료 실비 변동 등에 따라 사후 정산(실비 정산)을 정밀하게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낙찰금액에 대한 세부 항목별(항공권, 숙박비, 식비, 대절차량비, 보험료, 대행수수료 등) 산출내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및 입찰 참가와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라. 문의처: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주무관 신강호

(☎ 02-763-0054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한불교관음종의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한불교관음종에서 정한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대한불교관음종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입찰금액 ₩60,906,000(금육천구십만육천원정)의 5%인 ₩3,045,300(금삼백사만오천삼백원정)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첨 부 : 공고문에 정한 제출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서식2>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도

개 요 상 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화:
)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직원수 명 자본금 (납입) 원 결 산 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3. 종 목(업종코드
)

4. 대 기 업(
)
중소기업(
)

5. 개업 연월일 : 2. 입찰 결격 여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결격사유 ( 유 / 무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에 등록한 여행사 ( 유 / 무 )

다.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유 / 무 )

라. 최근 3년 이내에 구축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유 / 무 )

마.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유 / 무 )

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 유 / 무 )

3. 여행사 조직현황 (자유서식) 4.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자유서식)

<서식3> 최근 3년 이내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지역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인원 수

위와 같이 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급기관명:
(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기업, 단체 또는 재단(사단)법인 공식행사, 연수목적 해외여행 수행만 기재합니다.

<서식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 수

위와 같이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며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공권 좌석 확보 증명서

(또는 예약 확약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안 규격과 상이한 증빙을 제출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표:
(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서식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당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과 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계약건명 :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당사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서식6-1> 서약서

서
약
서

대한불교관음종에서 시행하는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을 위한 제안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귀사의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협상,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서식6-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귀사에서 시행하는 행사 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귀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서식7>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폐사)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상기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서식8> 위임장 위 임 장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기인은 대한불교관음종의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경쟁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2026년
월
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260929 입찰공고서.pdf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용역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2026년 10월 30일(금) ~ 11월 2일(월) (3박 4일)

행사 기간

공식 위령재 봉행: 2026년 10월 31일(토) 오후 2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현장 및 희생자 추모탑 앞

용역 대상 인원

방일단 총 36명 (스님, 시민, 기자, 정·관계 인사, 유족 등)
* 참가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참가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 인천 및 김해 공항 출발 왕복 항공권 확보 및 수속 대행
  • 일본 현지 숙박비 (1·2박 4성급 이상 시내 호텔 / 3박 온천 가능한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 1인실 최소 4객실 포함, 2인 1실 기준)

용역 내용

  • 식비 (10식: 조식3, 중식4, 석식3)
  • 전용차량비 (버스 40인승 이상 1대, 20인승 이상 1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 해외여행자보험, 입장료, 가이드(차량 당 1명), 필요시 일본 비자비용 및 감

염병 진단검사비용,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금 육천구십만육천원정 (₩60,906,000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33,000,000원) 및 자부담금
(27,906,000원) 매칭 사업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기초 금액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의하여 여행사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
되며, 정산 시 실경비(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는 영수증 및 인보이스로 대
체 정산합니다.

- 1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안서를 대한불교관음종 총

무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 중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공고구분: 긴급공고 (행사 일정의 긴급성 및 사전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단축 공고 적용)
  • 여행경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공동도급 불허

3.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자.
다. 우대사항: 본 위령재의 역사적 맥락과 인도주의적 영령 추모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불교
행사 진행 경험 및 전문적 소양을 갖춘 업체 우대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입찰 등록 및 서류 제출 방법 (긴급)
  • 공고 기간: 2026. 09. 30.(수) 17:00 ~ 2026. 10. 6.(화) 17:00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 제출기간: 2026. 09. 30.(수) 17:00 ~ 2026. 10. 6.(화) 17:00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투찰

※ 가격투찰 시 총액(부가세 포함 60,906,000원 이하)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직접제출)
  • 제출기간: 2026. 09. 30.(수) 17:00 ~ 2026. 10. 6.(화) 17:00

(평일 09:00~16:00 접수, 주말 제외)
  • 제출방법: 당 종단 사무국에 직접 방문 인편 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 2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사무국

(☎ 02-763-0054)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을 적용하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작성규격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 여행 세부 일정은 여행사에서 제안하며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항공 및 차량(버스)운행 계획
가) 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권 확보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
나)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다) 타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4) 숙박시설 여건
가) 1·2박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기타큐슈 시내에 위치한 4성급
이상 규모의 호텔로 2인 1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나) 3박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사세보에 위치한 3성급 이상 규모
의 호텔 또는 리조트로 사용가능한 온천시설이 있어야하며 2인 1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이어야 합니다.
다) 참가 인원 모두를 동일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합니다.
마)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바) 총무원 관계자 및 가이드 숙소는 각종 상황에 대응이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합니다.
사)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
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숙박업소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도를 첨부 합니다.
자)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
  • 3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여야 합니다.
차) 숙소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5) 식사여건
※ 제1일 부터 제4일까지(호텔식 포함)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 조․중․석식은 1회 식사를 여행단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합니다.
나)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종단 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습니다.
6)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 수행원, 야간 안전요원, 현지안내원 (각차에 1명씩, 1명)

7)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가) 제안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국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 여행자 1인당 1사고에 대한 책임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업체별 해외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
재하여야 합니다.
9) 산출내역서 작성
  • 과업지시서의 별지2 산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

10) 제안서 작성 전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작성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재

나. 제안서(규격) 평가

  • 평가방식: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본 종단 심사위원회(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 4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면 종합 심사를 실시합니다. (별도의 제안설명회(PT)는 개최하지 않으며, 서면평가
로 대체합니다.)

  • 적격자 선정: 제안서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합격(적격) 업체로 선

정합니다.
다. 가격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개찰일시: 2026. 10. 6.(화) 18:00 이후 (종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 규격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 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 기준 : 과업지시서 참고
6. 제출 서류 (방문 제출)
제출하는 모든 서본 서류는 반드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서 포함) (서식1)

1부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도 (서식2) 1부

참여 인력(인솔자, 현지 가이드 등) 이력사항 및 소지 자격증 사본
용역수행제안서(일정표, 호텔·차량·식사 실행계획 포함)

1부

(A4 규격, 좌철 제본 및 바인더 형태 불가)

입찰 참가 신청 제출수량 1부

최근 3년 이내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서식3)

1부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서식4)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5)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서식6)

1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종합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서식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서식8)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1부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

  • 5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가신청서의 납부 확약 내용(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045,300)을 우리 종단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
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
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 매칭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실제 행사 참
가 인원의 증감 및 항공료 실비 변동 등에 따라 사후 정산(실비 정산)을 정밀하게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낙찰금액에 대한 세부 항목별(항공권, 숙박비, 식
비, 대절차량비, 보험료, 대행수수료 등) 산출내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및 입찰 참가와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
찰참가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라. 문의처: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주무관 신강호
(☎ 02-763-0054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 6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입 찰 일 자 2026. . 입 찰 건 명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한불교관음종의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한불교관음종에서 정한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
두 승낙하고,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대한불교관음종
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입찰금액 ₩60,906,000(금육천구십만육천원
정)의 5%인 ₩3,045,300(금삼백사만오천삼백원정)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첨 부 : 공고문에 정한 제출서류

2026년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7 -

월 일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식2>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도

1. 개 요
상 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전화:
(FAX:

)
)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직원수

명

자본금
(납입)

원
1. 법 인(
개 인(

사업의
종류

결 산 일

)
)

(년 회) 법인설립일

2. 업 태
3. 종 목(업종코드
4. 대 기 업(
중소기업(

)

)
)

5. 개업 연월일 :

2. 입찰 결격 여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결격사유 ( 유 / 무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
종코드 1262)에 등록한 여행사 ( 유 / 무 )
다.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유 / 무 )
라. 최근 3년 이내에 구축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유 / 무 )
마.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유 / 무 )
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 유 / 무 )

3. 여행사 조직현황 (자유서식) 4.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자유서식) - 8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식3> 최근 3년 이내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업 체 명
수행업체명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지역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수행내역

위와 같이 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발급기관명:

.
(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기업, 단체 또는 재단(사단)법인 공식행사, 연수목적 해외여행 수행만 기재합니다.

- 9 - 인원 수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식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업 체 명

확인서발급
요청자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 수

발권 예정
(가능)

위와 같이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며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공권 좌석 확보 증명서
(또는 예약 확약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안 규격과 상이한 증빙을 제출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대표:

.
(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10 -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식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당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
찰과 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계약건명 :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당사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11 -

(인)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식6-1> 서약서 서 약 서

대한불교관음종에서 시행하는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을 위한 제안입찰에 참여한 당사

는 귀사의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
안서 제출, 심사, 협상,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사
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12 - (인)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식6-2>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귀사에서 시행하는 행사 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
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
용에 대해서는 귀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
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
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13 - (인)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식7>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폐사)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상기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14 - 월 일 대한불교관음종 260929-공고-01 <서식8> 위임장 위 임 장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기인은 대한불교관음종의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
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경쟁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2026년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 15 - 월 일

===== 2026년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pdf =====
문서번호

260921-조세이-02 시행일자 2026. 9 . 21 .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신강호 T. 02-763-9990 E. [email protected]

활용처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게시 1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본 과업지시서는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의 입찰
참가자가 숙지해야 할 과업 내용, 일정, 산출내역,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 것임. 입찰 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를 모두 숙지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설명서
1. 여행 개요
건 명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예상인원

총 36 명(스님 및 신도, 유족회, 기자 등)
※ 참가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참가 인원으로 정산함

여행장소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조세이탄광) 및 후쿠오카, 기타큐슈 등

여행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2.(월) [3 박 4 일] ※ 위령재 거행: 2026. 10. 31.(토) 14:00 /
조세이탄광 희생자 추모광장

여행경비

왕복항공권, 숙박비(1·2 박 4 성급 이상 시내 호텔 / 3 박 온천 가능 3 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1 인실 최소 4 객실 포함, 2 인 1 실 기준), 식비, 차량비(전용버스 2 대,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비·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현지가이드,
수행안내원, 필요시 일본 비자비용·감염병 진단검사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보조기관의 지시 등의 사유로 참가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행사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행사 목적
(1) 일제강점기 장생(조세이) 해저 탄광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거행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된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함.
(2) 참가자 전원이 행사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식사 등 여행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것을 본 용역의 목적으로 함.

3. 현지에서의 숙소 및 식사 수준
가. 숙소
1) 숙소는 1·2 박의 경우 4 성급 이상 시내 호텔, 3 박의 경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3 성급 이상
호텔/리조트로 하며, 2 인 1 실을 원칙으로 한다. (2 인 1 실 성별 분리하여 예약)
2) 객실 구성 시 1 인실은 최소 4 객실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2 인 1 실은 18 객실 기준으로
확보한다. (추가 1 인실 및 특실 사용 시 비용은 별도 표기)
3) 제안서에 예약 가능 호텔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숙박업소 전경 사진 및 내부 사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를 제안서에 첨부한다.
5) 숙소는 유흥가 등 유해시설과 떨어져 있고, 위령재 행사지 이동이 편리한 위치이어야 한다.
3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나. 식사
1)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에 필요한 적정 영양(한국인 1 일 영양 권
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 지
10 식(생수대금 포함)을 제공한다.
2)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 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3)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4) 제안서에 식당의 명칭·위치·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통수단
가. 항공: 인천(23 명)/김해(13 명)발 → 후쿠오카 공항 왕복 국적기 직항편으로 하며, 일반석 기준으로
견적하고 비즈니스석 이용 시 추가 비용은 별도로 표기한다.
나. 차량: 전용버스 2 대(40 인승 이상 1 대, 20 인승 이상 1 대)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여행 기간 중 현지의 제반 차량은 현지가이드 1 명씩 배정을 한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 후 되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5. 인원 증감 및 물가변동에 따른 정산
가. 참가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산출내역의 1 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6. 해외여행을 위한 협조
가. 을은 세부일정표에 제시된 행사장 및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일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7. 안내자 및 동행 인력 선정
가. 을은 여행 출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안내원 2 명을 동행하되, 국외여행 인솔 경험이 있고
여행지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나. 수행안내원의 명단·이력서·자격증 사본은 출국 10 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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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다. 행사 특수성 이해 및 전문성 (우대사항)
1) 본 행사는 해외에서 봉행되는 불교 위령재 및 추모 의식 행사이므로,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는
불교 의례·문화 및 사찰 예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입찰 제안서 평가(규격/기술능력 평가) 시 최근 3~5 년 이내 불교 단체·사찰의 해외 성지순례,
위령재, 불교문화 교류 등 불교 관련 행사 또는 여행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인력에 대하여는
가산점 또는 우대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8. 여행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여행 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 및 기사 TIP, 체험
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 국내 수송버스, 생수 등)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9. 현지에서의 쇼핑
참가단에 대한 현지에서의 쇼핑 알선은 여행 책임자와의 합의 하에 실시하되 되도록 자제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 단,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사나 여행사와 관련된 회사 또는 직원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호객행위, 지역투어, 쇼핑이나 팁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추가지출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등
가. 여행 도중에 을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을은 참가단의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1.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가. 참가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을이 이를 보상한다.
나. 보험은 1 인당 사망 등 배상한도 2 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실비 등 현실성 있는 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 여행 출발 10 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갑(사무국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라. 담보 기준 (참고, 단위: 천원/1 인) — 세부 담보 조건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함
담보

가입 금액 사망·후유장애 200,000 상해 치료실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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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질병 사망

20,000 질병 치료실비 20,000 배상책임 20,000 휴대품 1,000 특별비용 10,000 항공기 납치 700 비 고

기준 인원 36 명 전원 가입, 보험증권 및 납부영수증 제출

12. 여행 세부일정 운영
가. 여행지역 및 행사장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갑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여행 출발 10 일 전에 항공 탑승확인서, 호텔 계약서,
영업·생산물배상·화재보험 가입증명서, 호텔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서류 및 세부일정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4 참조)
나.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숙소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3. 출입국 수속
가. 참가자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4. 기타 (개인정보 보호)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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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별지 1】 예정 일정표
일자

장소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1 일차 부산·인천 항공 9:40 / 10:10 김해/인천공항 출발 중:현지식 후쿠오카 전용버스 후쿠오카공항 도착 석:현지식

10/30
금요일

10:55 / 11:35 기타큐슈

후쿠오카 시내 사찰 참배 및 입재식
기타큐슈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기타큐슈 시내 4 성급 이상)

2 일차
10/31
토요일

기타큐슈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조:호텔식 우베 선발대 행사장 이동 중:현지식 후쿠오카 본대 기타큐슈 관광 /도시락 [공식 행사] 조세이탄광 희생자 추모 위령재 석:현지식 14:00~16:00

후쿠오카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후쿠오카 시내 4 성급 이상)
3 일차
11/1
일요일

후쿠오카 전용버스 전일 사세보 호텔 조식 후 조:호텔식 사세보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중:현지식 (온천이 가능한 3 성급이상 호텔/리조트)

석:호텔식
(뷔페)

4 일차
11/2
월요일

사세보 전용버스 후쿠오카 항공 부산·인천

17:20 / 18:05
18:50 / 19:00

호텔 조식 후 중:현지식 후쿠오카 이동 석:기내식

인천 / 부산행 출발
인천 / 부산 도착

※ 상기 일정·항공편 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관광 일정(여행사 추천 일정)은 제안서에서 제시하고, 계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각종 입장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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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별지 2】 산출내역서 (기준인원
구분

산출근거 항공료 ○ 인천발 원×23 명 =

명)
금액(천원)

○ 김해발 원×13 명 =
숙박비

1 인실 실·2 인실 실(명) 3 박

  • 1 일차 원 / 2 일차 원 / 3 일차 원

조식 3 식 포함

식비

중식 원·석식 원 기준

  • 1 일차 명×식 =
  • 2 일차 명×식 =
  • 3 일차 명×식 =
  • 4 일차 명×1 식(중식) =

생수 등 일체 포함

차량임차 버스 대×원×일 = 여행자보험 원×명= 대행수수료 원×명=

소 계
부가가치세
계 (기초금액)

※ 금액 단위: 천원. 2026 년 실제 수배 단가(항공·숙박)에 따라 기초금액은 확정 조정할 수 있음.
※ 항공 출발지 인원 배분(인천 명 / 김해 명)은 확정 시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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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별지 3】 여행용역 계약 특수조건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갑에서 실시하는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이하 "본 행사"라 한다) 여행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본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본 행사를 성실하고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행사 기간)
본 행사의 여행 기간은 2026. 10. 30.(금) ~ 11. 2.(월) [3 박 4 일]로 한다. 다만, 일정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3 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본 행사에 필요한 예약 및 섭외, 교통, 숙박, 식사 제공 등 제반사항을 여행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정표는 "갑"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여행은 참가자가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귀국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③ 기상 악화나 현지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조(경비)
① 경비는 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검사비 등 인상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 5 조(동행 인원 경비)
본 행사에 "갑"이 동행시키는 인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참가자 1 인당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일반 참가자 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무료(FOC)가 적용되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 6 조(행사단 이동)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전용버스 2 대(40 인승 이상 1 대, 20 인승 이상 1 대)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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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제 7 조(숙박시설)
① 숙소는 참가단 전원이 숙식 가능한 단일 숙소를 원칙으로 하며, 1·2 박은 4 성급 이상 시내 호텔,
3 박은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3 성급 이상 호텔/리조트로 한다. 객실은 1 인실 최소 4 객실 이상 및
2 인 1 실 18 객실을 기준으로 확보한다. 부득이한 경우 "갑"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 시 이들과 참가자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참가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가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행 출발 10 일 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을"과 숙박지 대표 간 사용기간에 관한 계약서 1 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 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각 1 부
5. 객실 배치도 1 부
6. 식단표 1 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 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 부
⑤ "을"은 숙소의 야간 비상연락체제 및 응급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참가자의 숙박 목적에 부합되는
쾌적한 곳이어야 한다.
⑦ 객실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안내, 비상시 대피시설 사전안내(피난계단, 소화시설 등)가 있어야
하며, 전기안전 점검 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한다.
⑧ 조식은 호텔식으로 하며 참가자의 기호를 메뉴 구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⑨ 숙박시설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참가자 사고는 "을"이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제 8 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공급하되
여행 일정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식단표·알레르기 유발 정보·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알레르기 등의 원인으로 현지식 식사가 불가능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후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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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② 식단표는 미리 제공하며,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생수 제공 포함)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중·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되, 해당 음식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9 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0 인승 이상, 20 인승 이상 차량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갑"과 협의하여 차량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일본 현지차량은 현지 운송사업 관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현지차량 관련 정보 서류
제출)
③ 차량은 현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벨트,
냉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사용 금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8 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⑥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⑦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 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⑧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 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을"과 차량회사 대표 간 사용기간에 관한 계약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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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 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 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 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⑪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운전기사는 해당 면허를 취득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끼어들기,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갑"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⑬ 운행 당일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 조의 6 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⑮ "을"은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0 조(항공 탑승 등)
① "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편은 국적기 직항편을 원칙으로 하며, 비즈니스석 이용 시 추가 비용은 별도로 정산한다.
③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④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참가자가 항공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제 11 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집결지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귀국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참가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2 조(보험가입)
① "을"은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1 인당 배상액 2 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을"은 여행 출발 10 일 전까지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가입을 위한 참가단의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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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진행요원)
① "을"은 여행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수행안내원 2 명 이상을 동행하되,
국외여행 인솔 경험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일정에 따라 여행지를 안내하고 답사 일정과 행사 일정 전반을
협의할 수 있는 안내원 1 명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 국내 수행안내원은 「관광진흥법」 및 관련 고시에 의거 여행업 인솔자 자격을 갖추고 국외여행
안내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현지가이드는 현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한국어와 현지어에 능통하고 여행지의 역사, 문화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배정한다.
⑤ 본 행사의 종교적·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을"은 불교 의식 진행 및 사찰 예법에 익숙한 전문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 불교 행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14 조(일정운영 및 변경)
① "을"은 "갑"에게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출국 10 일
전까지 제출하고 일정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한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변경 전 "갑"에게 통보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여행 세부일정에 대한 안내자료 제공 및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하여야 하며,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갑"과 협의한다.
③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운영되므로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보조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갑"에 이미 제출한 세부일정과 확정된 행사 프로그램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을"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경비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갑"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인솔 책임자 및 "갑"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감염병,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때에는 "갑"은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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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여행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될 때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고(여행 종료 후 증빙서류에 의한 사후 정산), 이때의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정산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전답사)
사전답사를 실시한 후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여행 일정을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전답사의 인원 및 경비 부담은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16 조(이탈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동행시킨 수행원이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이탈을 제외한 경우, 이탈로 인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17 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을"은 차량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 18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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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용역대가 지급은 용역수행 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고 "갑"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을"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갑"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본 계약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정산 시 보조사업 관계 기관의 검토 요구에 따라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책임)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참가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발병·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찰 시 제출된 자료와 계약서 및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 "갑"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21 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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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4.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 추진 시 참가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5.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가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6. 심사위원회 등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아니하였을 경우
②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또는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약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제 23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24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본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표준약관(제 10021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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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별지 4】 여행 출발 전 제출서류 목록
다음 서류는 여행 출발 10 일 전까지 제출함. (제안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숙박 관련

① 을과 숙박지 대표 간 사용기간 계약서 1 부

출발 10 일 전

②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③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 부
④ 숙박지 확인 사진(전경·침실 내부·식당 내부) 각 1 부
⑤ 객실 배치도 1 부
⑥ 식단표 1 부
⑦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 부
차량 관련

⑧ 을과 차량회사 대표 간 사용기간 계약서 1 부

출발 10 일 전

⑨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 부
⑪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1 부
⑫ 차량등록원부 1 부
항공 관련

⑬ 항공 탑승(발권)확인서 1 부 출발 10 일 전 보험 관련

⑭ 해외여행자보험증권 및 보험료 납부영수증 1 부

출발 10 일 전 인력 관련

⑮ 수행안내원·현지가이드 명단,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1 부

출발 10 일 전

작성
사무국 신강호 (

검토
)

(

승인
)

( 17 )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제안서(규격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1. 평가 개요
가. 평가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이해하고 불교 위령재 행사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함.
나. 평가 방식: 가격·규격 동시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8 조 및 공공입찰 규정 준용)
다. 평가 기준: 규격(기술능력) 평가 85 점 이상 득점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낙찰
라. 평가 항목 구성: 정량적 평가(20 점) + 정성적 평가(80 점) = 총점 100 점 만점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 배점 정량적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점 평가

  • A 등급 이상(5 점), BBB 등급(4 점),

(20 점)

BB 등급(3 점), B 등급 이하(2 점)
유사사업

○ 최근 3~5 년간 해외 단체여행 및 행사용역 수행

수행실적 실적 (실적증명원 제출) 10 점

  • 5 건 이상(10 점), 3~4 건(8 점), 1~2 건(6 점),

실적 없음(4 점)
불교행사

○ 최근 3~5 년간 불교 단체·사찰의 해외 수행실적 성지순례/위령재/불교문화교류 수행실적 (가산점)

  • 3 건 이상(5 점), 2 건(4 점), 1 건(3 점), 실적

5점

없음(1 점)
정성적

과업이해도 및 ○ 본 위령재의 역사적·종교적 의의 및 과업 평가 행사지원계획 목적에 대한 이해도 (80 점)

○ 행사지(조세이탄광 추도비 앞) 현장 지원 및
18

20 점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 배점

의식 봉행 지원 체계의 적정성
○ 위령재 행사 전문 인력 지원 계획 및 사전 준비
체계
교통·숙박·식음

○ 항공(국적기 직항) 및 현지 20 점 운영계획

전용버스(40 인승+20 인승) 배차·안전관리 계획
○ 숙박 구성의 적정성 (1·2 박 4 성급 시내 1 인실
4 실/2 인실 18 실, 3 박 온천)
○ 식사 계획(중식 25,000 원/석식 50,000 원 기준,
호텔뷔페, 대체식 준비)

일정 운영 및

○ 3 박 4 일 일정(사찰 참배, 추모위령재,

답사/대체계획 사찰·문화지 관람)의 실현 가능성 15 점

○ 기상 악화, 현지 사정 등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및 사전답사 계획의 충실성
인력구성 및

○ 수행안내원(2 명)의 자격, 경력, 외국어 능력

전문성(불교이해)

○ 불교 의례·예법 및 사찰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15 점

현장 통솔력
안전관리 및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및 긴급 의료기관 연계

비상대응체계 대책 10 점

○ 사고(교통, 식중독 등), 환자 발생, 이탈자 방지
등 위기대응 매뉴얼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대책
합계

100 점

3.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20 점)
가. 경영상태 (5 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회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점 A 등급 이상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점 BBB 등급 BBB- ~ BBB+ A3- ~ A3+ BBB- ~ BBB+ 4.0 점 BB 등급 BB- ~ BB+ B- ~ B+ BB- ~ BB+ 3.0 점 B 등급 이하 B- 이하 C 이하 B- 이하 2.0 점 19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5 년 이내 단일 계약 건 기준 건당 3,000 만원 이상(또는 20 명 이상)의 해외
단체여행·연수·행사용역 완료 실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 실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구분

5 건 이상 3건~4건 1건~2건 실적 없음 배점 10.0 점 8.0 점 6.0 점 4.0 점

다. 불교관련 행사/여행용역 수행실적 (가산 우대 5 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5 년 이내 불교 종단, 사찰, 불교 단체가 발주한 해외 성지순례, 위령재,
불교문화교류 등 불교 관련 행사용역 완료 실적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

3 건 이상 2건 1건 실적 없음 배점 5.0 점 4.0 점 3.0 점 1.0 점

4.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80 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각 평가항목별로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심사하여 5 단계(수·우·미·양·가)
등급으로 배점 부여
평가항목 (배점)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과업이해도 및 행사지원 20.0 점 18.0 점 16.0 점 14.0 점 12.0 점 20.0 점 18.0 점 16.0 점 14.0 점 12.0 점 15.0 점 13.5 점 12.0 점 10.5 점 9.0 점 15.0 점 13.5 점 12.0 점 10.5 점 9.0 점 10.0 점 9.0 점 8.0 점 7.0 점 6.0 점

(20 점)
교통·숙박·식음 계획
(20 점)
일정 운영 및 답사계획
(15 점)
인력구성 및 불교전문성
(15 점)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1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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